배치 12H (home,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 신규 6건: 경계확정청구, 교원의지위, 기타결의부존재확인, 기타권리확인, 기타지위확인, 기타확인청구 - v.1 세대 재생성 4건: 관리비청구,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근로자의지위등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 보존) - 10건 전부 게이트 v4.0 22/22 PASS, R1~R6 ≥ 3, QUALIFIED.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 -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2home* 골격 v4-r6 (12.9, 11건):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신설, 소송요건 R-ID는 §5(§3은 참조만), 추정·전환에 「간주」, dispute_type 빈 셀 규칙, 직교 방향 표지(원칙 2 우선), §12.4 계속 각주, §7 소속 절 제목 병기, S10b 면제 단위·범위 표기·실패 형태 명시, S1 content_hash 형식, 린트 L-f(블록 필드)·L-g(조문 등재) 신설. 원본은 _v4_r5_outdated.md. 프롬프트 v.5-r5 (14건):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4개(_done 포함), Opus 5 Ultra 작성 규약 4개, <efficiency_rules> 4를 현행값만으로 재작성(연혁은 revision_history로), URL 인코딩 함정, 계수 규범 3건, 기계판독 문언 라벨 규칙, content_hash stub·대조, 300줄 vs 1회 통독 해소 등. <gate_script> 코드블록 폐지 —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하나. 원본은 _v.5_r4_outdated.txt. 게이트 v4.1: 코퍼스 98건 회귀 실측 v4.0 PASS 73 → v4.1 PASS 13. 신규 FAIL 60건은 전부 신설 검사(L-g 44·L-f 37·S10b 3·S1 2)이며 기존 항목 분포 불변. 구버전은 rf_gate_v4.0_outdated.py.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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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PROV-006 | 관리비 청구 | gwanribi-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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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 단순 |
|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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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 QUALIFIED | v1 | sha256:af6d543adea8e0c7d95b24f7d9bc8abd891eb32fb0f1e299523396aae058a2d0 |
요건사실론: 관리비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모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관리비」는 하나의 청구권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같은 이름으로 청구되는 금전은 발생근거가 서로 다르다. 근거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인 것, 공동주택관리법인 것, 유통산업발전법인 것, 관리규약인 것, 임대차계약인 것, 관리위탁계약인 것, 채권양도인 것, 법률상 원인의 결여(부당이득)인 것이 모두 「관리비 청구」로 접수된다. 원고와 피고의 조합도 근거마다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표지를 먼저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요건사실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 단위로 세운다.
부수적으로 장래이행의 소가 결합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월분까지 함께 구하는 것이 실무의 통례이므로, 그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별개의 소송요건 문제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와 §5.P1.2(추가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권 |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상가·오피스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청구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한다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2 | 규약에 근거한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 청구권 |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제5조 제4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규약이 전유부분 관리비의 징수를 정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구한다 | 규약상 전유부분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3 |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기한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청구권 | 집합건물법 제18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 경매·매매·신탁재산 처분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분을 구한다 | 집합건물법 제18조에 의하여 승계된 공용부분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4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10호, 제18조 제4항, 제23조 제1항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세대 관리비를 구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5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제4항 | 관리주체가 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적립분을 구한다. 피고가 소유자로 한정된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채권 | 금전지급 |
| P6 | 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 청구권 | 민법 제105조, 제618조 / 계약의 해석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이 정한 정액 또는 실비 정산 관리비를 구한다 | 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7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관리용역대금) 청구권 | 민법 제680조, 제686조(위임형) / 민법 제664조, 제665조(도급형) / 상법 제61조 | 관리회사가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탁관리 보수를 구한다. 피고가 세대가 아니다 | 위임 또는 도급의 보수채권 | 금전지급 |
| P8 | 관리비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권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 관리회사·자산유동화기구 등이 관리비채권을 양수하여 자기 이름으로 구한다 | 양수한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 P9 | 관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없거나 무효인데도 관리 사무가 수행되어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 | 금전지급 |
| P10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권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또는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상인회가 입점상인을 상대로 구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상 관리비채권 | 금전지급 |
경로 판별의 1차 기준은 「누가 무엇에 근거하여 청구하는가」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소장에 「관리비」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위탁관리 보수(P7)이면 요건사실도 시효도 달라진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단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열 경로는 발생근거·채권자·채무자가 각기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관계가 아니다.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joinder_mode |
단순 | 한 소에서 함께 구해지는 통상의 조합(같은 피고의 공용부분분과 전유부분분, 피고 자신의 보유기간분과 승계분)이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 병합이다 |
병합형태를 경로 조합별로 나누어 본다.
- 단순 병합 — P1과 P2(같은 피고에 대한 공용·전유 두 채권), P1과 P3(피고 자신의 보유기간 체납분과 종전 구분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체납분), P4와 P5(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함께 인용될 수 있다.
- 예비적 병합 —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져 P1·P2·P4를 주위적으로, P9(부당이득)를 예비적으로 세우는 경우다. 부과근거가 유효하다는 명제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명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다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부과근거가 유효한 사건에서 P9를 예비적으로 붙이는 것은 실익이 없다.
-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 조합 — P7은 피고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이고 P1~P5는 피고가 세대이므로 당사자가 달라 객관적 병합의 문제가 아니다. P8은 원고가 양수인으로 바뀐 것이어서 P1·P2·P4와 같은 소에 병존하지 않는다.
joinder_mode가 단일값이므로 통상형인 「단순」을 기재하고, 예비적 병합이 서는 국면은 위와 같이 조건을 명시하여 남긴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고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분담금 청구 | PROV-021 | 관리비는 건물·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정기적 분담이고, 분담금은 단체 구성원이 단체의 사무집행 비용으로 부담하는 일시적·목적적 부담이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가 「관리비용 등 … 비용과 분담금」을 함께 열거하므로 두 개념은 병존한다. 공용부분 변경공사비의 부담은 관리비가 아니라 분담금 계열이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P9는 관리비의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관리비채권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뿐이라면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명칭만 부당이득으로 바꾸어 같은 금원을 중복 회수하는 것을 이 경계가 막는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P8은 원채권이 관리비채권인 양수금 청구다. 관리업무의 위임이나 추심위임을 채권양도로 오인하면 이 경계가 무너진다.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는 근거는 채권양도가 아니라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 공사대금 청구 | PROV-004 | P7의 도급형과 공사대금 청구는 모두 민법 제664조에 근거하나, P7은 「계속적 관리사무의 처리」가 주된 급부이고 공사대금은 「특정한 일의 완성」이 주된 급부다. 계약의 주된 급부가 무엇인지로 가른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관리 종료 후 수입·지출을 결산하여 산출한 잔액의 지급은 정산금이고, 각 월분의 부과에 따른 납부의무는 관리비다. 정산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지체 개시일이 달라진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같은 관리비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이다. 요건사실의 배분은 이 문서와 같으나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가 뒤바뀌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열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행정 절차와 행정소송.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조사, 같은 법 제23조 제6항·제7항의 관리비 점검과 개선 권고는 행정작용이다. 이 문서는 민사소송의 요건사실만 다룬다.
-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단체법상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은 별개의 확인의 소다. 이 문서에서는 그 무효가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유로 등장하는 국면만 다룬다.
- 관리주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문서는 그 사정이 관리비채무의 발생을 저지하는 국면만 다룬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관리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경매 배당의 문제.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는 집행절차의 문제다.
- 임대주택의 임대료·보증금 반환. 관리비와 차임은 발생근거가 다르다.
- 형사·과태료 제재.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이하와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의 제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하나씩 성립하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열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청구(P1)와 부당이득에 근거한 청구(P9)는 소송물이 다르다.
관리비 사건 고유의 특정 단위는 「채권자 × 채무자 × 월분 × 항목」이다. 관리비는 매월 새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월분마다 별개의 채권이고, 공용부분분과 전유부분분은 근거와 승계 범위가 달라 항목별로도 갈린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이 네 축을 모두 특정하여야 소송물이 확정된다. 「2024년분 관리비 합계 얼마」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판례 근거 — 소송물의 개수에 관한 직접 판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접 국면의 판시가 이 구성을 뒷받침한다.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에서 여러 개의 하도급 중 어느 것에서 발생한 채권이 양도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예가 있고,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법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약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하나의 소송물이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약정지연손해금 청구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손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소송물이다.
기판력 범위 —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 곧 특정된 월분·항목의 관리비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미친다. 판단하지 않은 월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변제·상계 등의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이 차단되나, 그 경우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소변경 요부 — 경로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 세 국면에서 소변경을 놓치기 쉽다.
- 원고가 관리단에서 위탁관리회사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뀌는 경우. 당사자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정정 또는 수계·경정의 문제다.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자격 상실은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로 처리한다.
- P1·P2·P4에서 P9(부당이득)로 옮기는 경우.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 또는 예비적 추가가 된다.
- 원채권자의 청구를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P8)로 바꾸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가 새 청구원인사실로 추가된다.
소송물의 개수가 지연손해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 월분별로 소송물이 나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월분별로 나뉜다. 이를 하나로 뭉치려면 원고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6-5-01 + R-PROV006-5-02 + R-PROV006-5-03 + R-PROV006-5-04 | 단순이행(공용부분 관리비)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1 |
| R-PROV006-5-01 + R-PROV006-5-02 + R-PROV006-5-03 + R-PROV006-5-04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경우) | 단순이행(2단 이율)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
| 위 조합 + 유효한 약정 연체율 | 단순이행(약정이율 구간 포함)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 각 '종료일'란 기재일까지는 같은 표 각 '약정이율'란 기재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4 |
| R-PROV006-5-01 + R-PROV006-5-05 + R-PROV006-5-06 + R-PROV006-5-07 + R-PROV006-5-04 | 단순이행(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6.2 |
| R-PROV006-5-08 + R-PROV006-5-09 + R-PROV006-5-10 | 단순이행(승계 공용부분 관리비) |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5 |
| 위 조합 + R-PROV006-5-02 + R-PROV006-5-03(피고 자신의 보유기간분 병합) | 단순이행(항을 나눈 병합)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6 |
| R-PROV006-5-11 + R-PROV006-5-12 + R-PROV006-5-13 + R-PROV006-5-14 | 단순이행(공동주택 관리비)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1 |
| R-PROV006-5-12 + R-PROV006-5-15 + R-PROV006-5-16 + R-PROV006-5-17 | 단순이행(장기수선충당금)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6.3 |
| R-PROV006-5-18 + R-PROV006-5-19 + R-PROV006-5-20 | 단순이행(약정 관리비)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8 |
| R-PROV006-5-21 + R-PROV006-5-22 + R-PROV006-5-23 | 단순이행(위임 보수)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10 |
| R-PROV006-5-21 + R-PROV006-5-22 + R-PROV006-5-24 + 동시이행항변 인용 | 상환이행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10 |
| R-PROV006-5-25 + R-PROV006-5-26 + R-PROV006-5-27 | 단순이행(양수금) |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4 |
| R-PROV006-5-28 + R-PROV006-5-29 + R-PROV006-5-30 + R-PROV006-5-31 | 단순이행(부당이득반환)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5 |
| R-PROV006-5-32 + R-PROV006-5-33 + R-PROV006-5-34 | 단순이행(대규모점포등 관리비)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9 |
| R-PROV006-5-35(장래분) | 단순이행(장래 정기금) | 없음 | 12.1 |
규칙문서 참조 절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front matter claim_rule_doc 참조)의 실재 절 번호다. 문형을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금 얼마」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종기」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적혀야 한다. 피고가 여럿이거나 월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기본형을 그대로 쓰지 않고 피고별 항 또는 별지 계산표로 나눈다.
총액에 연체료가 포함된 경우의 특정 — 「총액 얼마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얼마에 대하여」의 형태로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따로 적는다. 이미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복리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승계분과 자기 보유기간분의 병합 — 같은 피고에 대하여 두 청구를 병합하면 기산일이 다르므로 항을 나누어 적는다. 종전 구분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부진정연대이므로 「각자 지급하라」의 형태가 되고, 어느 범위에서 중첩되는지를 주문 또는 별지에서 특정한다.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P7의 도급형에서만 문제되고, 관리비 청구에서 「관리 서비스가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상환이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장래 정기금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까지 매월 얼마씩을 지급하라」의 형태이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종기를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관리권한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처럼 한정하는 것이 통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이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선고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통상 붙는다. 다만 장래이행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았다. 관리주체가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단전·단수 등의 자력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되므로, 판결에 의한 집행 외의 실력행사를 주문의 대체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다섯 값을 가진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원고 경정·수계는 요건이 갖추어진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관리비 사건에서 이 구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원고에게 관리비채권이 귀속하는가」가 본안 쟁점인 동시에 「원고가 남의 채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가 소송요건 쟁점으로 나란히 등장하기 때문이다. 뒤의 것만이 §3.1(당사자적격)의 문제다.
원고 유형별 판정
| 원고 | 자기 이름의 소 제기 가부 | 근거 |
|---|---|---|
| 집합건물 관리단 | 가능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행위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 위탁관리회사 | 가능(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면 재판상 청구 권한도 수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 입주자대표회의 |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 |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 또는 제41조 제1항의 서면합의로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위임받았다면 그 비용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
| 공동주택 관리주체 |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수령권자다 |
| 대규모점포등관리자·그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상인회 | 가능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 분양자 또는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 |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가능 |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분양자가 형성한 관리업무 법률관계는 관리단에 당연승계되지 않고,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가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합의로 해석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소송 계속 중의 자격 상실. 관리비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의 새 위탁관리업자 또는 관리단·관리인이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38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이것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절차 중단사유다. 자격 상실을 곧바로 소각하로 처리하면 틀린다.
피고적격은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지목한 자에게 있고, 실제 부담 여부는 본안이다. 관리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미치는 범위(집합건물법 제18조, 제28조 제3항)는 §5.P3(집합건물법 제18조에 기한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청구)의 본안 문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청구취지 감축 또는 기간 한정)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월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이행의 소이고 더 간이한 집행권원이 따로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 쟁점은 장래 관리비 부분이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월분을 함께 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은 두 가지로 갈린다. ① 권리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채권은 미리 청구할 필요만 있으면 되고, ②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은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한다. 관리비는 매월 관리 사무의 수행에 따라 새로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②에 속한다.
이 요건은 §5.P1.2(추가 요건사실)에 R-PROV006-5-35로 채번되어 있고, 흠결의 효과는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소각하다. 인용될 원금이 남아 있으므로 소 전부가 각하되지는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는 채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단지 장차 이행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 체납 중이고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정이 전형적인 인정 근거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소멸시효. 관리비채권에 걸리는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뿐이고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니다.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가 — 아니다. 관리비는 재판외의 최고·독촉으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출소기간이 아니다.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인가 — 관리비채권에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것은 소멸시효다.
-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고 있는가 —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유통산업발전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2026-09-09 기준 현행 조문 확인). 따라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형의 국면이 아니다.
결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간과 기산점
| 채권 | 기간 | 근거 | 기산점 |
|---|---|---|---|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시행 2026. 3. 1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각 월분의 규약·계약상 납부기한 도과 시. 합계액 전체가 아니라 월분별로 따로 진행한다 |
| 위탁관리 보수채권(P7) |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5년, 아니면 10년 | 상법 제64조(시행 2026. 7. 23.), 민법 제162조 제1항 | 보수의 변제기 |
| 관리비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상술 |
| 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체납분 | 10년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 확정된 때.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시효완성의 이익은 원용권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의 기초가 된다.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관할.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을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열린다. 관리비채권의 액수가 소액사건 범위에 드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실제로 이 분야의 주요 판례 상당수가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이 직권으로 법령해석을 판단한 사건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중복소송.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에 대하여 같은 월분의 관리비를 다시 구하면 중복제소다. 월분이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이 아니다. 관리비는 월분마다 별개의 채권이므로 이 구별을 기간표로 관리한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같은 월분·같은 항목) → 후소는 소각하다.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변제·상계 등) →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것을 소각하로 적으면 틀린다.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결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피고가 여럿이거나 호실·월분·항목이 여럿이면 「원금 얼마에 대하여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월분별 기산일이 다른데 하나의 기산일로 뭉뚱그리면 특정이 흠결된다. 실무는 별지 계산표를 붙이고 청구취지에서 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 상세는 §10.4(청구취지)에 있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 이유를 후보별로 적어 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문서 전체가 무너지므로, 공통 요건 후보를 열 경로 전부에 대어 보고 어디에서 깨지는지를 남긴다.
| 공통 요건 후보 | 무너지는 지점 |
|---|---|
| 「관리비의 부과근거인 법률·규약·계약이 존재한 사실」 | P9(부당이득)에서 정면으로 뒤집힌다. 그 경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 요건이므로 부과근거의 존재를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9가 자기 요건과 모순된다 |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P7(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서 깨진다. 그 경로의 피고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지 세대가 아니다. P5(장기수선충당금)에서도 점유자는 제외되고 소유자로 한정된다 |
| 「원고가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 P6(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에서 깨진다. 그 경로의 원고는 임대인이고 관리주체의 지위와 무관하다. P8(양수금)의 원고도 관리주체가 아니라 채권양수인이다 |
| 「관리 사무가 실제로 수행되고 비용이 지출된 사실」 | P1·P2에서 깨진다.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규약과 법률에 근거한 청구는 가능하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지출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 「각 월분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P9에서 깨진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월별 변제기라는 개념이 없고,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 |
따라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어떤 요건도 채번하지 않는다. R-PROV006-4-nn은 존재하지 않으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은 전부 -5-nn이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5.P#.2에 요건사실 목록이 있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채번된 공통 요건이 없어 상술할 블록이 없다. 요건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어 공통의 서술 순서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로별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는 공통이 아니라 구조가 공통이다. 요건사실은 경로마다 다르지만, 지연손해금의 구간 배치는 「약정 → 법정 → 소송촉진법 특례 → 특례 배제 → 장래분」이라는 같은 뼈대를 따른다. 그 뼈대를 여기에 두고 경로별 변형을 §5.P#.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남긴다.
법적 성질 — 관리비 원금에 붙는 부대청구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규약이 정한 「연체료」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체료는 위약금 약정이므로 그 법적 성질을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원본의 기초는 각 월분의 미납 원금이고, 이미 계산된 연체료 부분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있는 경우,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계약상 납부기한이 도과한 다음 날 | 그 약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날(약정이 소 제기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지는 약정의 해석에 따른다) | 약정 연체율. 수치는 개별 사건의 규약·계약에서 확정하고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는다. 이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3. 17.), 제398조 제2항(시행 2026. 3. 17.),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 2 | 약정 연체율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각 월분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도과한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원고가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를 적용한다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3 |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1조(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4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의 시기 | 그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날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그대로 이어지고,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만 적용이 배제된다. 이율이 부존재하는 구간이 아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 5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장래 월분 | 다 갚는 날 | 해당 없음 —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지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율을 정할 대상이 없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구간 4는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국면이다. 상당성은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고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다. 관리비 사건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승계 범위, 시효 기산이 실제로 다투어져 일부만 인용되는 예가 잦으므로 이 구간이 자주 열린다. 구간 4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것이지 이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① 같은 기간·같은 원금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② 확정된 연체료를 원금에 합산한 총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총액에 연체료가 포함되면 「총액 얼마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얼마에 대하여」로 이자 산정 대상을 특정한다. ③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하는 승계분에는 종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의 그것과 근거조문이 다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기산일이 여러 개인 경우의 실무 처리 — 월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별지 계산표에 월분·미납원금·기산일·이율을 적고 청구취지에서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단일 기산일로 삼는 것도 가능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순형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b]: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c]: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 각 '종료일'란 기재일까지는 같은 표 각 '약정이율'란 기재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장래]: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열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요건 ID는 전부 -5-nn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겹치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규범적 근거와 증명 대상이 다르다. 예컨대 「피고가 구분소유자였던 사실」은 P1에서는 집합건물법 제17조의 부담 주체를, P3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의 승계 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장의 정도가 다르다.
5.P1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에서 관리단(또는 관리인·위탁관리회사)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할 때 성립한다. 세 표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른 경로다.
-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전유부분으로 구분되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였을 것. 공동주택이라도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처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이 경로로 온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
- 청구의 대상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일 것. 전유부분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는 P2로 간다.
-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 경로는 성립한다.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7조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무효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반대로,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면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그 국면은 P6 또는 P7이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01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여 원고 관리단이 설립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건물의 소재지·명칭과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을 특정하면 족하다.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되므로 설립총회나 정관의 존재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존립형식이나 명칭도 묻지 않는다. 다만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선임 사실을,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이면 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범위를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5)
- 증명 실무: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구분건물 표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결의서, 관리위탁계약서. 구분소유관계의 성립 자체는 등기부만으로 사실상 증명된다.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관리단의 성립이 아니라 원고가 그 관리단인지다. 주택법령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의 성격과 범위가 달라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삼으면서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병존하는 건물에서 원고를 잘못 고르면 §3.1(당사자적격)에서 소각하로 끝난다. 분양 초기의 건물에서 분양자 측이 원고가 된 경우에는 관리단의 관리 개시 시점을 함께 특정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 LAW:집합건물법:9-3, PREC:2015다47310, BOOK:RF13:394-395
R-PROV006-5-02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호실과 보유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피고 소유」라는 총괄적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취득일과 상실일이 청구기간과 어긋나는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하거나 P3으로 옮겨야 한다. 청구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취득일과 상실일이 등기부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증명이 어렵지 않다. 어려운 자리는 점유자만 있고 구분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피고 선택이다. 점유자에 대한 청구는 규약을 근거로 하는 P2로 가야 하고, 이 경로에서는 구분소유자만이 피고다.
- 흠결 빈발점: 미등기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를 구분소유자로 표시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부담 주체가 갈릴 수 있으므로 근거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PREC:2016다260882, BOOK:RF13:394
R-PROV006-5-03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피고의 지분비율 또는 규약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항목별로 산정한다. 「청구기간 합계 얼마」로는 부족하다. 각 월분의 항목과 금액, 그리고 그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속하는 근거를 대야 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공용부분 자체의 직접적 유지·관리비뿐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일률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까지 포함되고,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쓰이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만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일반관리비·장부기장료·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는 포함된 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항목의 공용성 판단은 위 기준에 따른 평가이므로, 항목별 지출 내역·산정 방식·전 세대 일률 부과 여부가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내역서, 월별 관리비 원장, 관리비 예산서·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관리규약의 부과기준 조항, 지출 증빙.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는 요건사실이 아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지출 증빙은 항목의 공용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기능한다.
- 흠결 빈발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청구하는 것.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이 흠결이 곧바로 일부 기각으로 이어진다(§5.P3(집합건물법 제18조에 기한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청구) 참조). 개별 사용료(전기·수도·난방)를 공용부분 관리비에 섞는 것도 잦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5, PREC:2004다3598, PREC:2017다234262, BOOK:RF13:396
R-PROV006-5-04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월분의 납부기한을 규약·결의의 조항과 함께 특정한다. 납부기한을 정한 규약이 없으면 확정기한부 채무가 아니므로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된다. 이 요건은 원금의 발생이 아니라 이행기 도래와 지체 개시일을 정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4)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부과일·납부기한 기재), 고지서 발송·도달 자료. 납부기한 조항이 없는 건물에서는 최고서와 그 도달 증명(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배달증명)이 대체한다.
- 흠결 빈발점: 모든 월분에 하나의 기산일을 붙이는 것. 월별 변제기가 다르면 시효 기산점도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월분마다 갈린다. 이 흠결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집합건물법:28, BOOK:RF13:152-157, BOOK:RF13:1270-1271
R-PROV006-5-35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월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4, P10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①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구분소유관계와 관리단의 관리 계속)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② 장차 각 월분의 관리비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③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를 주장한다. ③은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판단하고, 장차 이행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무의 전형적 근거는 이미 상당 기간 계속 체납하고 있고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는 사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체납 이력이 담긴 관리비 원장, 최고서와 그 회신, 피고의 납부 거절 의사가 드러난 문서·통화기록. 종기를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관리권한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처럼 한정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 흠결 빈발점: 종기를 정하지 않고 무한정 장래분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장래분에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을 붙이는 것 — 같은 항 단서가 이를 배제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 참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3, BOOK:RF13:139-143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6.1.1(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방어다.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는 실무 관행이 있고, 그 조치가 위법하면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로의 표지사실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06-5-01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월별 3년 소멸시효(§6.4.1(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및 이에 대하여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규약에 유효한 연체료 약정이 있으면 구간 1이 열리고, 없으면 구간 2에서 시작한다.
- 장래분을 함께 인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장래]: "없음"
5.P2 규약에 근거한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에게 전유부분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경로는 규약이 관리단의 전유부분 관리비 징수를 정하고 있을 때만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규약의 존재와 그 내용이 이 경로의 관문이고, P1과 갈리는 유일한 축이다.
피고의 범위가 P1보다 넓다.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전유부분의 임차인 등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05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 또는 개별 사용료를 구분소유자·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의 성립(설정·변경의 정족수 충족)과 그 조항의 문언을 함께 특정한다. 어느 항목이 전유부분 관리비로 징수되는지, 산정 방법이 무엇인지가 조항에서 읽혀야 한다. 「관리규약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1)
- 증명 실무: 관리규약 원문과 그 설정·개정 당시의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서면합의서(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규약이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다.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경로의 성립이 방해받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흠결 빈발점: 규약이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단순 결의나 관리사무소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드는 것. 그리고 분양자가 공정증서로 정한 규약에 상응하는 것(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을 규약과 동일시하는 것 — 그 효력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 LAW:집합건물법:41, LAW:집합건물법:42, PREC:2016다260882, BOOK:RF13:394
R-PROV006-5-06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제5조 제4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분소유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호실과 보유기간을, 점유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점유의 개시일과 종료일 및 그 권원(임대차 등)을 특정한다. 점유자의 의무는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이므로 그 범위는 규약이 구분소유자에게 지운 의무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구분소유자 지위와 점유자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사항, 입주·퇴거 확인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카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두 사람의 관계(부진정연대인지 분할인지)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규약에 점유자의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는데도 점유자를 피고로 삼는 것. 그리고 점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까지 규약 없이 청구하는 것 — 공용부분은 P1의 문제이고 그 피고는 구분소유자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42, LAW:집합건물법:5, PREC:2017다234262, BOOK:RF13:394-395
R-PROV006-5-07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전유부분 관리비 또는 개별 사용료가 발생하고 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항목별로 산정하되, 각 항목이 전유부분 관리비 또는 개별 사용료임을 밝힌다. 개별 사용료(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 세대별 계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는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이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승계인에게도 승계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세대별 계량 검침 기록, 부과내역서, 규약의 산정기준 조항, 사용료 대납 관계 자료. 관리단이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한 청구는 가능하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흠결 빈발점: 공용부분 관리비와 합산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이 혼합은 승계 범위를 판정할 수 없게 만든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 PREC:2017다234262, PREC:2004다3598, BOOK:RF13:396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규약 조항의 무효(§6.1.2(관리비 부과 근거 규약·결의의 무효)). 규약은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므로(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 그 한계를 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규약 설정·변경 절차의 흠결. 이는 R-PROV006-5-05에 대한 부인이다.
- 위법한 사용방해와 소멸시효는 P1과 같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P1과 같다. 다만 주문에서 공용부분분과 전유부분분을 나누어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승계인에 대한 후속 청구나 다른 세대와의 형평 판단에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3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기한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자기 보유기간의 관리비가 아니라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분이라는 점에서 P1과 갈린다. 근거는 집합건물법 제18조이고, 승계의 의사 유무를 묻지 않는다.
세 가지 한계를 처음부터 명시한다.
- 공용부분에 한한다. 관리규약이 체납관리비 전체를 승계시키도록 정하고 있어도, 그 규약은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한계를 넘으므로 특별승계인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전유부분 부분에는 효력이 없다. 다만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종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중첩적 인수다. 구분소유권이 순차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최종 특별승계인뿐 아니라 그 이전의 중간 특별승계인들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도 같고,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어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인수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08 종전 구분소유자가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제18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전 구분소유자를 특정하고, 그의 보유기간 중 어느 월분이 얼마나 미납되었는지를 월분별로 적는다. 종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승계할 채무가 없으므로, 청구기간의 상한이 시효기간에 의하여 먼저 잘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종전 구분소유자 명의의 관리비 원장, 미납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전 소유자와 보유기간), 종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전소의 판결문·지급명령. 전소가 있으면 그 확정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종전 구분소유자의 미납액을 원장의 「미납」 표시만으로 단정하는 것. 그 사이의 일부 납부와 충당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잔액이 과다 산정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8, LAW:민법:165, PREC:2001다8677, BOOK:RF13:396
R-PROV006-5-09 피고가 그 구분소유권을 특별승계로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8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의 원인(매매·경락·신탁재산의 처분 등)과 취득일을 특정한다. 승계의 의사는 요건이 아니므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순차 양도가 있었다면 피고가 몇 번째 승계인인지와 그 앞의 어느 구분소유자의 체납분을 구하는지를 밝힌다. 중간 승계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항변이 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신탁원부.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제3취득자의 인수를 막지 못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흠결 빈발점: 포괄승계(상속·합병)를 특별승계로 표시하는 것. 포괄승계인은 집합건물법 제18조가 아니라 일반 승계 법리로 종전 채무 전부를 승계하므로 요건 구성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PREC:2006다50420, PREC:2017다273984, BOOK:RF13:396
R-PROV006-5-10 체납액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8조, 제28조 제3항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목별로 공용성을 판정하여 승계 대상 금액을 산출한다. 판정 기준은 R-PROV006-5-03과 같다. 연체료와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 요건은 승계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흠결 시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지 않은 부분이 기각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항목별 지출의 성격, 전 세대 일률 부과 여부, 세대별 계량 여부)
- 증명 실무: 항목별 부과내역서, 관리규약의 부과기준, 회계 결산자료. 실무에서는 원고가 항목별 분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가 항목별로 다투는 방식으로 심리된다. 일반관리비·장부기장료·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가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예가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흠결 빈발점: 승계 청구액에 연체료를 그대로 얹는 것. 그리고 종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를 같은 금액으로 구성하는 것 — 두 금액은 연체료와 전유부분분만큼 반드시 달라진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8, PREC:2001다8677, PREC:2004다3598, BOOK:RF13:396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소멸시효 완성과 그에 대한 재항변의 구조가 P1과 다르다. 특별승계인은 종전 구분소유자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나,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는 해당하므로 종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특별승계인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여기서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중단 효과 발생 전에 취득한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시점의 선후가 결론을 가른다.
- 관리규약 중 전유부분 승계 조항의 무효(§6.1.2(관리비 부과 근거 규약·결의의 무효)).
- 연체료 부분의 불승계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06-5-10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서 승계 대상을 명시한다.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얼마」의 형태다.
- 지체 개시일이 P1과 다르다. 승계인은 취득만으로 곧바로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승계채무의 이행기가 규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승계인에 대한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득일부터 지체에 빠뜨리는 구성은 근거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종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각자」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되고, 이중회복 통제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필요하다.
5.P4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상대로 세대 관리비를 구할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집합건물법 경로와 요건이 갈린다.
- 대상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일 것. 같은 호 후단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그 부분은 이 경로가 아니라 P1·P2로 간다.
- 같은 항 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 것.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지우기 때문이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23조 제5항의 공개의무만 지고, 관리비 청구의 근거는 집합건물법 또는 계약으로 돌아간다.
- 원고가 같은 항 제10호의 관리주체일 것.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아니다.
- 피고가 같은 항 제7호의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일 것.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P1보다 넓고, 소유자로 한정되는 P5보다 넓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11 대상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를 세대 수·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난방 여부 등 기준과 함께 특정한다. 「아파트이므로 의무관리대상이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제외의 신고가 있었다면 그 시점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사업계획승인 서류,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단지 정보. 이 요건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드물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규모 단지, 주상복합의 상가 부분에서는 실제로 갈린다.
- 흠결 빈발점: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 부분과 상가·복리시설 부분을 나누지 않는 것. 두 부분은 근거 법령이 달라 경로가 갈린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R-PROV006-5-12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4, P5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방식(자치관리·위탁관리)과 그에 따른 관리주체의 지위를 특정하고, 관리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밝힌다. 위탁관리이면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과 기간을 함께 적는다.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라면 이 경로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6)
- 증명 실무: 위·수탁관리계약서, 주택관리업 등록증,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서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관리주체가 청구기간 중 교체되었다면 기간을 나누고, 종전 관리주체의 채권을 승계하였다면 그 근거(채권양도 또는 계약상 승계)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승계 근거 없이 종전 기간분까지 구하면 P8로 옮기거나 청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관리주체가 교체된 사건에서 새 관리주체가 종전 기간분까지 자기 채권으로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30
R-PROV006-5-13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7호, 제2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동·호수와 기간을 특정하고,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인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밝힌다. 소유자와 임차인이 모두 있는 세대에서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는 관리규약의 정함과 실제 부담 약정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입주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카드, 관리비 고지서 수령인 기재.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 흠결 빈발점: 임차인이 실제로 납부해 온 사건에서 소유자를 피고로 삼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의 부담 약정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18, LAW:공동주택관리법:23
R-PROV006-5-14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 관리비가 부과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항목별로 부과금액과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관리비의 항목과 산정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고 관리규약이 이를 구체화하므로, 규약의 어느 조항에 따른 산정인지를 밝힌다. 관리비와 사용료 등(같은 조 제3항의 대행 납부 대상)을 분리한다.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어서 성질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4)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내역서, 관리규약, 관리비 등의 공개자료(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회계감사보고서, 고지서와 그 발송·도달 자료. 공개의무가 있는 항목은 공개자료 자체가 부과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을 한 덩어리로 청구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되어 P5로 가야 하므로, 섞으면 피고적격 판단이 어긋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18,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민법:387, BOOK:RF13:1270-1271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관리비 산정의 관리규약·법령 위반(§6.1.2(관리비 부과 근거 규약·결의의 무효)).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항목·산정방법을 벗어난 부과는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 관리주체 지위의 부존재는 R-PROV006-5-12에 대한 부인이다.
- 시효는 P1과 같이 월별 3년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P1과 같다.
- 부수급부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분리한 원금에만 지연손해금을 붙인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b]: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5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이 경로의 전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관리비를 「입주자등」에게 지우는 것과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임차인을 피고로 삼으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실상 납부해 온 경우에도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산 문제이지 관리주체에 대한 부담 주체를 바꾸지 않는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이 선행요건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것이므로(같은 조 제1항), 계획이 없으면 징수의 근거가 없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15 그 공동주택에 관하여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시점과 그 계획이 정한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항목을 특정한다. 계획의 조정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장기수선계획서, 그 조정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승인 서류. 이 요건이 정면으로 다투어지는 예는 드물지만, 계획 없이 적립해 온 단지에서는 징수 근거 자체가 문제된다.
- 흠결 빈발점: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혼동하는 것.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항목이어서 P4로 간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9, LAW:공동주택관리법:30
R-PROV006-5-16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동·호수와 소유기간을 특정한다. 임차인은 부담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가 될 수 없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시점으로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2)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이 요건의 증명은 쉬우나 피고 선택의 실수가 잦다. 관리사무소가 고지서를 실거주자에게 보내 온 관행 때문에 임차인을 피고로 삼는 사건이 실제로 생긴다.
- 흠결 빈발점: 임차인을 피고로 삼는 것. 그리고 종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을 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 —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승계를 정한 규정이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미납분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 범위는
UNVERIFIED로 남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 LAW:집합건물법:18
R-PROV006-5-17 대통령령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부과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4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부과금액과 그 산정근거(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를 특정하고 납부기한을 밝힌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내역서 중 장기수선충당금란,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된다), 회계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 총액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주문에서 분리하지 않는 것. 부담 주체가 달라 피고가 갈리므로 반드시 분리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30, LAW:민법:387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은 관리주체의 의무 위반 문제이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항변이 아니다. 다만 적립금의 반환·정산을 구하는 반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임대차관계에서의 정산 약정은 피고가 소유자인 이상 관리주체에 대한 항변이 되지 않는다.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다.
- 시효는 월별 3년이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서 관리비와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로 적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6 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이 정한 관리비를 구할 때 성립한다.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이므로,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의 부담 주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단이나 관리주체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P1·P4와 구별된다.
계약 문언의 해석이 이 경로의 전부다.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부담항목이 무엇인지, 납부기한과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기로 하였는지가 요건의 내용을 결정한다.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기로 정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권이 없을 수 있으므로 그 조항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차임·기간을 특정한다. 관리비 청구의 전제로서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을 밝혀야 청구기간이 확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9)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자료, 목적물 인도 자료. 계약서가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가 우선한다.
- 흠결 빈발점: 임대차가 종료한 뒤의 기간분까지 약정 관리비로 구하는 것. 종료 후의 점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구성이 바뀐다.
- 권위 ID: LAW:민법:618, BOOK:RF13:91-96
R-PROV006-5-19 그 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부담항목·산정방식·정액 여부·납부기한·부가가치세 부담)을 계약 문언과 함께 특정한다. 약정이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정액이면 그 금액과 기간만으로 족하고, 실비 정산이면 실제 발생한 비용의 내역과 산정근거를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특약사항, 실비 정산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부과내역서와 임대인의 대납 자료. 계약 문언이 불명확하면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거래 관행이 해석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기로 정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자기 채권으로 청구하는 것. 임대인이 대납하였다면 그 대납금의 상환청구로 구성이 바뀐다.
- 권위 ID: LAW:민법:105, BOOK:RF13:91-96
R-PROV006-5-20 약정이 정한 부담항목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금액과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실비 정산형이면 각 월분의 실제 비용과 그 배분 근거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사무소 부과내역서, 임대인의 납부 영수증, 정산서, 임차인에게 보낸 청구서와 그 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아 청구를 감축하지 않는 것. 보증금 공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공제이지만 소송상 공제 주장은 필요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6.2.3(임대차보증금 등에서의 공제)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745-747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6.2.3(임대차보증금 등에서의 공제)).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다.
-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위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의 약정 관리비를 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해석과 견련성의 문제다.
- 약정의 부존재는 R-PROV006-5-19에 대한 부인이다.
- 시효는 계약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고, 임대차 종료 시 일괄 정산하기로 한 정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서 차임과 관리비를 분리한다. 시효기간과 공제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임대인이 상인이고 임대차가 상행위이면 구간 2의 이율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b]: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7 관리위탁계약상 보수(관리용역대금) 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세대가 아니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관리회사가 구하는 것은 세대별 관리비가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채권자·채무자·시효·요건이 모두 P1~P5와 다르다. 소장 표제가 「관리비」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이것이면 이 경로다.
계약의 성질을 위임과 도급으로 갈라야 한다. 계약의 주된 급부가 사무의 처리이면 위임이고(민법 제680조), 일의 완성이면 도급이다(민법 제664조). 계속적 건물관리는 통상 위임으로 평가되나, 특정 공사나 결과물의 완성이 주된 급부인 부분은 도급이다. 판정에 따라 요건사실이 갈리므로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형) / 민법 제664조(도급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기간·위탁 범위를 특정하고, 주된 급부가 사무의 처리인지 일의 완성인지를 밝힌다. 계약의 성질 판정이 뒤의 요건을 결정하므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위·수탁관리계약서, 입찰·낙찰 서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서, 업무 인수인계서. 계약 체결의 절차적 요건(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찰방식,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5항의 입찰방식 등)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본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질을 판정하지 않고 도급과 위임의 요건을 섞어 주장하는 것. 도급의 「일의 완성」과 위임의 「사무 처리」는 증명 대상이 전혀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664, LAW:민법:680, BOOK:RF13:916-919, BOOK:RF13:928-930
R-PROV006-5-22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 상법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액 또는 그 산정방법과 지급시기를 특정한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보수 약정이 별도의 요건사실이다(민법 제686조 제1항). 다만 원고가 상인이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인성과 영업범위 내의 행위임을 주장하여 보수 약정을 대체할 수 있다. 도급형에서는 보수 약정이 계약의 요소이므로 별도 채번이 아니라 R-PROV006-5-21에 포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상법 제61조에 의한 상당한 보수 청구가 대체 근거가 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보수 조항, 위탁수수료 산정표, 세금계산서, 그간의 지급 내역.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범위로 감축되나,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
- 흠결 빈발점: 세대에서 징수한 관리비와 관리회사의 위탁수수료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 두 채권은 채무자가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686, LAW:상법:61, BOOK:RF13:928-930
R-PROV006-5-23 위임사무를 완료하였거나 보수를 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형에서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관리위탁은 월 단위로 보수를 정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실무에서는 후단이 적용되어 각 월의 경과가 요건이 된다. 어느 쪽인지를 밝히고 대상 기간을 특정한다.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06-5-24)
- 증명 실무: 월별 업무보고서, 관리사무소 근무일지, 시설점검 기록, 회계보고. 중도 종료 사건에서는 종료의 원인이 수임인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가 다투어진다.
- 흠결 빈발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는데 「사무 완료」를 증명하려 하는 것. 그리고 위임이 중도 종료된 사건에서 잔여기간분까지 보수로 구하는 것 —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다.
- 권위 ID: LAW:민법:686, BOOK:RF13:928-930
R-PROV006-5-24 계약이 정한 일이 완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급형에서만 문제된다. 일의 완성은 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②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는 두 가지를 뜻하며, 그 주장·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구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기성고 부분이 완성된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06-5-23)
- 증명 실무: 준공계·검수조서, 사진, 감정, 기성고 산정표. 일의 완성 여부는 그 기준을 가능한 한 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완성의 부정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계속적 관리사무를 도급으로 구성하여 「일의 완성」을 증명하려다 실패하는 것. 계약의 성질 판정을 먼저 정확히 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BOOK:RF13:916-919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6.3.1(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 도급형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도급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약정보수액의 과다. 위임형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살펴야 하지만,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
- 계약 체결 절차의 흠결에 따른 무효(§6.1.2(관리비 부과 근거 규약·결의의 무효)). 법령이 정한 입찰방식을 어긴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진다.
- 시효는 P1과 다르다. 위탁관리 보수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명칭이 아니라 채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도급형에서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의 형태다.
- 원고가 상인이면 구간 2의 이율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8 관리비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원채권자가 아니라 양수인이라는 점이 표지다.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양도가 아니라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이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이 경로가 아니다. 단순한 관리위임·추심위임을 채권양도로 오인하지 않는다. 양도의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첫 관문이다.
5.P8.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25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채권의 발생 요건을 그대로 주장한다. 원채권이 P1이면 P1의 요건사실을, P4이면 P4의 요건사실을 양도인을 기준으로 다시 세운다. 양수인이 되었다고 하여 원채권의 발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어느 채권이 소송물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관리비 원장, 관리규약, 부과내역서, 양도목록. 소송물의 특정이 흠결되면 석명 대상이 되고, 특정되지 않은 채로 판결하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채권 일체」라는 포괄적 표시만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려는 것.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3-683
R-PROV006-5-26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계약의 당사자·일자·대상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다. 양도금지 특약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리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대금 지급 자료, 양도목록. 관리업무의 위탁이나 추심의 위임에 그치는 문서를 양도계약서로 제출하는 예가 있으므로 문언을 정확히 본다.
- 흠결 빈발점: 관리위탁계약서를 양도계약서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3-683
R-PROV006-5-27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을 지운다. 통지의 주체는 양도인이어야 하고 양수인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통지의 도달일 또는 승낙일을 특정한다. 이 날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항사유 항변에서 기준시가 되므로 반드시 확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양도인 명의의 통지서, 피고의 승낙서.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는 것.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없는데도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로 주장하는 것 —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는 행위이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0, BOOK:RF13:673-683, BOOK:RF13:164-187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6.2.1(변제)·§6.4.1(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의 각 항변이 이 형태로 제기된다). 피고는 그 대항사유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실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451조 제2항). 대항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던 경우에도 항변할 수 있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이다(민법 제451조 제1항). 그 승낙이 있으면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도금지 특약(민법 제449조 제2항)은 피고의 항변사항이고, 원고의 선의는 재항변이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원채권의 그것과 같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채권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일이나 통지일로 옮겨지지 않는다. 양도로 채권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b]: "별지 계산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9 관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관리비의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도 관리 사무가 실제로 수행되어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규약·계약이 유효한데 피고가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면 부당이득이 아니다.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그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시효로 소멸한 관리비를 부당이득으로 되살리는 구성은 이 판시로 막힌다.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구별이 증명책임을 가른다. 원고가 스스로 관리 사무를 수행하여 급부한 다음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국면은 급부부당이득이고, 이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반면 피고가 원고의 재산이나 노무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국면은 침해부당이득이고, 이때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관리비 국면은 통상 전자다.
5.P9.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28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건물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행한 관리 사무의 내용과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기간별로 특정한다. 부당이득에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P1·P2와 달리 이 경로에서는 실제 지출이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출 증빙,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인건비 지급자료, 회계장부. P1과 달리 「부과내역서」만으로는 부족하다.
- 흠결 빈발점: P1·P2·P4의 부과내역만 제출하고 실제 지출을 증명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56
R-PROV006-5-29 피고가 그 관리로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얻은 이익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한다. 반환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관리 사무의 수행으로 피고가 지출을 면한 금액이 전형적인 이익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의 사용·수익 상황, 관리 사무의 수혜 범위, 유사 건물의 관리비 시세. 이익의 액수가 다투어지면 감정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부과되었을 관리비 상당액을 곧바로 이익으로 등치하는 것. 부과근거가 무효라면 그 산정방식도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이익의 액수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57
R-PROV006-5-30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지출이 피고의 이익을 낳았다는 연결을 특정한다. 관리 사무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피고의 전유부분 지분에 대응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 대상 범위와 피고 점유·소유 부분의 대응관계를 보이는 도면·면적표.
- 흠결 빈발점: 건물 전체의 지출 총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57
R-PROV006-5-31 피고의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이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부과근거인 규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사정, 관리위탁계약이 무효인 사정,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이어서 법률상 근거가 없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무효사유가 여럿이면 각각이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한 자료,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 자료, 관리 개시 시점 자료.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예외적 국면에서는 이 요건이 피고의 항변으로 뒤집힌다는 점을 명시하고 어느 유형인지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유효한 부과근거가 있는데도 명칭만 부당이득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것. 그리고 P1·P2·P4와 함께 단순 병합으로 구하는 것 — 두 명제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어야 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6다45779, BOOK:RF13:955-959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항변(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같은 조 제2항).
- 유효한 부과근거의 존재는 R-PROV006-5-31에 대한 부인이다. 이 경로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예외적 국면에서만 항변이 된다.
-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관리비 원금의 3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금전지급으로 같다.
- 지체 개시일이 다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 각 월분의 납부기한이 기산일이 되지 않는다.
-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를 별도로 구할 수 있고,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10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
5.P10.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규모점포등(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전통시장 상가 등)에서는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이 관리비 청구의 근거가 된다. 같은 항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 5. 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의 사안에도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된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같은 판결은 전통시장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와,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상인회·그 지회도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5.P10.2 추가 요건사실
R-PROV006-5-32 원고가 그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자이거나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관리자 신고의 사실, 시장관리자 지정의 사실, 포괄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근거(시장관리 운영규정 등)와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관리자 신고서, 시장관리자 지정서, 시장관리 운영규정, 상인회 정관과 위임 결의서.
- 흠결 빈발점: 상인회의 지회가 원고인 사건에서 위임의 사슬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20다221020
R-PROV006-5-33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포의 위치·면적과 입점기간을 특정한다. 상인회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정은 입점상인의 지위를 잃게 하지 않으므로 관리비 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사항, 점포 배치도, 입·퇴점 확인서.
- 흠결 빈발점: 상인회 탈퇴자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 회비 성격의 항목과 관리비 항목을 구별하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면 탈퇴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20다221020
R-PROV006-5-34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발생하고 그 액수가 산정·부과되어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항목별 금액과 산정근거,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대행 납부 대상)은 관리비와 분리한다.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공개 대상 내역은 그 자체로 산정근거의 자료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4)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내역서, 시장관리 운영규정의 산정기준, 공개된 항목별 산출내역, 회계감사보고서(같은 법 제12조의5).
- 흠결 빈발점: 상인회 회비와 관리비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하면서 그 항목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임을 밝히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LAW:민법:387, PREC:2020다221020
5.P10.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항목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06-5-34에 대한 부인이다.
- 계약 체결 절차의 흠결. 같은 조 제5항은 위탁관리·공사·용역 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체결하도록 하므로, 이를 어긴 계약에 기초한 비용의 부과가 다투어질 수 있다.
- 시효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다.
5.P10.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P1과 같다.
-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구간 2의 이율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관리비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대부분은 「그런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형태로 제출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부인으로 정리되면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고, 항변으로 잘못 정리하면 피고가 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지게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는 관리단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1 |
| 청구기간에 그 호실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2 |
| 그 항목은 공용부분 관리비가 아니라 개별 사용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3, R-PROV006-5-10 |
| 전유부분 관리비 징수를 정한 규약이 설정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5 |
| 규약이 점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6 |
| 청구액에 종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어 승계 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0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1 |
| 원고는 청구기간의 관리주체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2 |
|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6 |
|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9 |
|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2 |
|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승낙한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7 |
| 관리비 부과의 근거인 규약·계약이 유효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31 |
|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
| 관리비 부과의 근거인 규약·결의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5, R-PROV006-5-07, R-PROV006-5-14 |
| 연체료 약정이 과도한 위약벌이어서 공서양속에 반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14 |
| 이미 납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
|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14 |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20 |
| 관리비를 감면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14 |
| 장래 관리비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6-5-35 |
|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6-5-24 |
|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4 |
| 각 월분 관리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
| 지연손해금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4 |
|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시에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6-5-03, R-PROV006-5-14 |
| 연체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6-5-03, R-PROV006-5-14 |
직권 참작사유 두 행의 처리가 서로 다르다. 골격은 이 성질을 두 갈래로 나눈다.
- 연체료 예정액의 직권감액은 실체법상 직권 참작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재항변이나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아래 산문으로 둔다.
-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그리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예정에서는 통상적인 연체금리. 부당성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자체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다만 과다 여부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다.
- 장래 관리비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흠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두 번째 갈래에 속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고, 대상 소송요건이
R-PROV006-5-35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실재하므로 블록으로 전개한다(§6.2.5(장래 관리비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 블록을 두더라도 위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유보 — 그 블록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둔 것은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이 그 주장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질은 이 표가 정하는 「직권 참작사유」다. 골격이 소송요건 흠결 주장을 담을 고유의 항을 아직 두지 않은 데 따른 잠정 처리이며,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갈리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관리비 사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그 항목은 개별 사용료다」라고 다투면 그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용성 요건의 부존재를 이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특정 기간에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한 사실 ② 그 조치에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로 삼은 규약이 무효인 사실, 또는 근거가 있더라도 조치의 경위·동기·목적·수단·방법·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는 사실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그 기간에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그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다는 사실,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재재항변: 그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는 사실. 예컨대 체납액에 비하여 조치의 강도가 현저히 과중하였다는 사정, 조치 전에 최고나 유예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4다3598, PREC:2018다38607, BOOK:RF13:396-397
이 항변의 효과 범위를 정확히 잡는다.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방해가 있었던 기간에 한하여 채무의 발생이 저지되는 것이지 청구 전체가 배척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문은 일부인용이 된다. 사용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반소로 제기하여야 한다.
6.1.2 관리비 부과 근거 규약·결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5, R-PROV006-5-07,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부과의 근거로 삼은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특정되는 사실 ② 그 규약·결의가 무효인 사실. 무효사유는 ㉮ 설정·변경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사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규약이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 강행법규인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관리비 항목·산정방법을 벗어난 사실 중 어느 하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그 규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 규약의 승계 효력이 미치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 항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재재항변: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승인이 착오·사기로 취소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 LAW:집합건물법:41, LAW:집합건물법:42, PREC:2001다8677, PREC:2016다260882
전유부분 승계 조항의 무효가 이 항변의 대표 형태다. 관리규약이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 다만 그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항변은 전유부분 부분에서만 성공한다.
6.1.3 과도한 위약벌 연체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약정이 위약벌인 사실 ②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연체료 약정이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사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2다65973, PREC:2018다248855, BOOK:RF13:529-534
성질 판정과 통제수단이 연동한다는 점이 이 블록의 핵심이다. 두 갈래를 섞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 국면은 항변이 아니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다.
- 위약벌로 판정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이 국면이 이 블록이다.
- 하나의 위약금 약정이 두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도 있다.
승계 국면과 성질 판정을 혼동하지 않는다. 특별승계인에 대한 관계에서 연체료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는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는 승계 범위의 판단이고, 그 사건이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건의 연체료가 언제나 위약벌이라는 뜻이 아니다. 성질 판정은 사건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서 출발한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R-PROV006-5-17,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한 채무의 변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청구채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되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주장. 이때 원고는 ㉮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 그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지정충당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476조 제1항·제3항), 충당 합의의 내용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BOOK:RF13:716-726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원고의 원장에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잔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을 대조하여 주장한다.
충당의 순서가 잔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액을 가른다. 관리비 사건은 월분·항목이 다수이고 일부납부가 반복되므로 충당이 실질 쟁점이 되는 일이 많다.
-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든 채권자든 일방적으로 이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다.
- 같은 순위의 여러 월분 사이에서는 민법 제477조가 적용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것, 변제이익이 많은 것,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의 순으로 충당되고, 그 사항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충당된다.
- 원고가 타 채무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의 증명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각 채무액의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충당이 행하여진다.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같은 조 제2항), 자동채권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된 사실(민법 제498조),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8, BOOK:RF13:742-747
이 사건종류에서 상계 항변은 상호성 흠결로 좌절되는 일이 많다. 피고가 드는 자동채권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거나 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인데, 수동채권인 관리비채권의 채권자는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지 않으면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위탁관리회사이고 자동채권이 관리단에 대한 것인 경우도 같다.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상계 항변자가 실제로 증명할 것은 자동채권의 발생과 그 변제기 도래다.
6.2.3 임대차보증금 등에서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등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원이 존재하는 사실 ② 이 사건 청구채권이 그 공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보증금이 이미 다른 채무의 공제로 소진된 사실
- 재재항변: 그 특약이 무효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BOOK:RF13:745-747
공제는 상계와 다르다.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충당·차감되는 것이다. 다만 실체법상 당연히 공제되더라도 소송상 공제 주장은 필요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임대차 관련 임차인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그 전형이다.
청구취지 작성 실무와 요건사실의 배분이 갈리는 자리다. 실무에서 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건의 청구취지를 순잔액으로 적는 예가 있으나, 요건사실의 층위에서는 원고가 총액을 청구원인으로 세우고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구조다. 두 층위를 혼동하면 증명책임이 어긋난다. 이 차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6.2.4 관리비의 면제·감면 합의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기간의 관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합의를 한 자가 원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합의를 한 자에게 그 권한이 없었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합의가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요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합의를 추인한 사실, 상대방이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06, LAW:집합건물법:25
권한 없는 자의 감면 약속이 이 블록의 실질 쟁점이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전임 관리인이 체납액을 깎아 주기로 하였다는 주장이 잦은데, 공용부분 관리비의 처분은 관리단의 사무이므로 그 권한의 소재를 따져야 한다.
6.2.5 장래 관리비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006-5-35
- 요건사실: ①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진 사실. 구체적으로는 ㉮ 피고가 소유권 또는 점유를 상실하여 장차 관리비를 부담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사실, ㉯ 원고가 관리권한을 상실한 사실, ㉰ 피고가 체납분을 모두 변제하고 이후 정상 납부하고 있어 이행을 거절할 태도가 없는 사실 중 어느 하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피고가 여전히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등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원고의 관리권한이 존속한다는 사실, 변제가 일시적이고 이행거절의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39-143
이 블록의 성질은 「권리멸각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둔 것은 골격이 소송요건 흠결 주장을 담을 고유의 항을 아직 두지 않아 취한 배치상의 좌표이며,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한다.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하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흠결의 효과는 장래분에 대한 일부 소각하이고 이미 발생한 월분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본안 판단을 받는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6-5-2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사실 ② 원고가 완성된 목적물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이어서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민법 제665조 제1항 단서), 보수를 선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원고가 이미 인도를 제공한 사실
- 재재항변: 인도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BOOK:RF13:916-919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536조 제2항의 취지). 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와 상환이행 주문의 생성은 별개의 국면이므로 구별한다.
이 항변은 P7의 도급형에서만 성립한다. 관리비 청구(P1·P2·P4·P10)에서 「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니 관리비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은 동시이행항변이 아니다.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 사무 수행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은 §6.1.1(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이나 부인으로 정리한다.
6.3.2 납부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월분 관리비의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유예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의 조건(분할납부 이행 등)이 성취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유예 합의를 한 자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유예 합의는 시효 국면에서 반대로 작동한다. 분할납부 약정이나 잔액 확인은 시효완성 전에는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6.4.1(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 포기의 자료가 된다. 같은 사실이 어느 국면에 놓이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시점을 먼저 확정한다.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월분의 규약·계약상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 월분마다 따로 진행한다 |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공동주택 관리비채권·장기수선충당금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동상 |
| 임대차계약상 정기 약정 관리비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임대차 종료 시 일괄 정산하기로 한 정산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채권 |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5년 또는 10년 | 각 보수의 변제기 |
| 부당이득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관리비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대상이 아니다 | 원본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각 지연손해금의 발생일 |
| 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것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명칭이 아니라 채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일회성 특별분담금, 관리용역 보수, 대납금까지 명칭만 보고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데 그친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6.4.1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07, R-PROV006-5-14, R-PROV006-5-17,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관리비채권의 기산점(그 월분의 납부기한 도과일) ②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신청·파산절차참가·최고에 의한 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부터 제174조까지) ㉯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중단(같은 조 제2호) ㉰ 승인에 의한 중단(같은 조 제3호) ㉱ 시효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174조), 가압류가 취소된 사실, 승인을 한 자에게 권한이 없었던 사실, 시효이익을 포기할 효과의사가 없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PREC:2005다65821, PREC:2014다81474, BOOK:RF13:143-193
세 요건 중 ③을 빠뜨리지 않는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원용권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승인에 의한 중단의 요건사실은 세 가지다. ①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②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③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채무 존재의 인식에 대한 관념의 통지)하고 그것이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채무자 아닌 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에게 승인 권한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까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시효완성 전의 승인과 완성 후의 포기를 반드시 구별한다. 시효완성 전 채무의 일부 변제는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고,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효과의사를 요하지 않지만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시효완성 후에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체납관리비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취득 전에 체납관리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단효의 승계가 이 사건종류 고유의 쟁점이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여기서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며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에게는 그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중단 효과 발생 전에 취득한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취득 시점과 중단 시점의 선후를 반드시 확정한다.
6.4.2 지연손해금 부분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4
- 요건사실: ① 각 지연손해금채권의 발생일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금에 대한 시효중단이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미치는 사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때에도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 보전의 효력이 미치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는 사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 재재항변: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밖의 지연손해금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7, LAW:민법:183, PREC:98다42141, PREC:2006다2940, PREC:2006다24568, BOOK:RF13:1274-1276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따라서 「관리비이므로 그 지연손해금도 3년」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 그렇다면 몇 년인가는 그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성질로 정해진다.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그러나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인 지연손해금도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제167조).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월분에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사라지므로, 실무상 차이는 원금이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하나의 금전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은 시효완성된 원금 부분에서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장기 미부과 후 일시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6-5-03, R-PROV006-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당한 기간 관리비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부과하고도 징수를 시도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상태를 신뢰하여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사실(전대차 조건의 결정, 사업의 계속 등) ③ 그럼에도 원고가 누적된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여 피고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에 최고·독촉을 계속하였다는 사실, 부과가 지연된 원인이 피고 측에 있다는 사실, 관리주체의 교체 등 원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최고가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이 항변은 예외적으로만 받아들여진다. 소멸시효 제도가 이미 기간의 경과에 대응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시효기간 내의 청구를 신의칙으로 배척하려면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평가어인 「권리남용」을 단독으로 쓰지 않고 위 ①~③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6-5-01 |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여 원고 관리단이 설립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02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03 |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피고의 지분비율 또는 규약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2, 6.2.4, 6.4.1, 6.5.1 |
| R-PROV006-5-04 |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2 |
| R-PROV006-5-35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월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006-5-05 |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 또는 개별 사용료를 구분소유자·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06-5-06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07 |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전유부분 관리비 또는 개별 사용료가 발생하고 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4.1 |
| R-PROV006-5-08 | 종전 구분소유자가 청구기간의 각 월분에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09 | 피고가 그 구분소유권을 특별승계로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0 | 체납액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1 | 대상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2 |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3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4 |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 관리비가 부과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1, 6.2.2, 6.2.4, 6.3.2, 6.4.1, 6.5.1 |
| R-PROV006-5-15 | 그 공동주택에 관하여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6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7 | 대통령령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산정·부과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06-5-18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19 | 그 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0 | 약정이 정한 부담항목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그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4.1 |
| R-PROV006-5-2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2 |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3 | 위임사무를 완료하였거나 보수를 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4 | 계약이 정한 일이 완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06-5-25 |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채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6 |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7 |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8 |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건물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29 | 피고가 그 관리로 이익을 얻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30 |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31 | 피고의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32 | 원고가 그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자이거나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33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6-5-34 |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발생하고 그 액수가 산정·부과되어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6-5-01 |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결의서, 관리위탁계약서 | 관리인, 관리사무소장 | 사실조회(관할 구청의 관리단 관련 신고 자료) | 등기부는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을 보일 뿐 원고가 그 관리단인지를 보이지 않는다 |
| R-PROV006-5-02 |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없음 | 미등기 전유부분에서는 등기부가 부담 주체를 보이지 못한다 |
| R-PROV006-5-03 |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관리비 원장, 예산서·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관리규약, 지출 증빙 | 경리담당자, 관리사무소장 | 감정(항목별 공용성·적정성), 문서제출명령(회계장부) | 원장의 「미납」 표시는 잔액을 확정하지 못한다. 일부납부와 충당 관계를 대조하여야 한다 |
| R-PROV006-5-04 |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 발송·도달 자료 | 없음 | 사실조회(우편 배달 기록) | 고지서 발송만으로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05 | 관리규약 원문, 규약 설정·개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 관리단집회 참석자 | 없음 | 규약의 존재와 그 조항의 유효성은 별개다 |
| R-PROV006-5-06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사항, 입주자 카드 | 관리사무소 직원 | 사실조회(전입세대 확인) | 점유자의 의무는 규약이 구분소유자에게 지운 의무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
| R-PROV006-5-07 | 세대별 계량 검침 기록, 부과내역서, 규약의 산정기준 조항 | 검침 담당자 | 감정(사용량 산정) | 개별 사용료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항목 구분이 선행한다 |
| R-PROV006-5-08 | 종전 구분소유자 명의의 관리비 원장, 미납 확인서, 전소 판결문·지급명령 | 종전 구분소유자 | 문서제출명령 | 종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면 승계할 채무가 없다 |
| R-PROV006-5-09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신탁원부 | 없음 | 사실조회(경매기록) | 신탁원부의 부담 주체 기재는 제3취득자의 인수를 막지 못한다 |
| R-PROV006-5-10 | 항목별 부과내역서, 관리규약의 부과기준, 회계 결산자료 | 경리담당자 | 감정(항목별 공용성) | 연체료와 전유부분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 R-PROV006-5-11 | 건축물대장, 사업계획승인 서류,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서 | 없음 | 사실조회(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주상복합의 상가 부분은 근거 법령이 다르다 |
| R-PROV006-5-12 | 위·수탁관리계약서, 주택관리업 등록증,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 관리사무소장 | 사실조회(관할 구청) | 관리주체 교체 시 종전 기간분의 채권 귀속은 별도 근거를 요한다 |
| R-PROV006-5-13 |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고지서 수령인 기재 | 관리사무소 직원 | 사실조회 | 실제 납부자와 법률상 부담 주체는 다를 수 있다 |
| R-PROV006-5-14 | 부과내역서, 관리규약, 공개자료(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회계감사보고서 | 경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사용료 등은 관리비와 성질이 달라 분리하여야 한다 |
| R-PROV006-5-15 | 장기수선계획서, 그 조정 의결서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 사실조회 |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은 다르다 |
| R-PROV006-5-16 |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없음 | 임차인의 사실상 납부는 부담 주체를 바꾸지 않는다 |
| R-PROV006-5-17 | 부과내역서 중 장기수선충당금란, 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현황 공개자료 | 경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관리비 총액에 섞이면 피고적격 판단이 어긋난다 |
| R-PROV006-5-18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자료, 목적물 인도 자료 | 중개인 | 없음 | 계약서가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가 우선한다 |
| R-PROV006-5-19 |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특약사항 | 계약 당사자 | 없음 | 관리사무소 직접 납부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의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다 |
| R-PROV006-5-20 | 관리사무소 부과내역서, 임대인의 납부 영수증, 정산서, 청구서와 도달 자료 | 없음 | 사실조회(관리사무소) | 실비 정산형은 실제 비용의 증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
| R-PROV006-5-21 | 위·수탁관리계약서, 입찰·낙찰 서류, 의결서, 업무 인수인계서 | 계약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계약의 성질(위임·도급) 판정이 선행한다 |
| R-PROV006-5-22 | 계약서의 보수 조항, 위탁수수료 산정표,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 | 경리담당자 | 없음 | 약정보수액 과다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 R-PROV006-5-23 | 월별 업무보고서, 근무일지, 시설점검 기록, 회계보고 | 관리사무소장 | 검증(현장) | 중도 종료 사건에서 종료 원인의 귀책이 다투어진다 |
| R-PROV006-5-24 | 준공계·검수조서, 사진 | 감리자 | 감정(완성도·기성고) | 하자의 존재는 완성의 부정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다 |
| R-PROV006-5-25 | 양도인의 관리비 원장, 관리규약, 부과내역서, 양도목록 | 양도인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원채권의 발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
| R-PROV006-5-26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대금 지급 자료 | 양도인 | 없음 | 관리위탁계약서를 양도계약서로 삼을 수 없다 |
| R-PROV006-5-27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양도인 명의의 통지서, 승낙서 | 없음 | 사실조회(우편)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
| R-PROV006-5-28 | 지출 증빙,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인건비 지급자료, 회계장부 | 경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감정 | 부과내역서만으로는 실제 지출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29 | 피고의 사용·수익 상황 자료, 유사 건물의 관리비 시세 | 없음 | 감정(이익액) | 부과되었을 관리비 상당액이 곧 이익액은 아니다 |
| R-PROV006-5-30 | 관리 대상 범위와 피고 부분의 대응을 보이는 도면·면적표 | 없음 | 검증 | 건물 전체의 지출 총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없다 |
| R-PROV006-5-31 | 규약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한 자료, 결의 흠결 자료, 관리 개시 시점 자료 | 관리단집회 참석자 | 사실조회 |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 요건이 피고의 항변으로 뒤집힌다 |
| R-PROV006-5-32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관리자 신고서, 시장관리자 지정서, 운영규정, 위임 결의서 | 상인회 임원 | 사실조회(관할 관청) | 위임의 사슬이 끊기면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 |
| R-PROV006-5-33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사항, 점포 배치도, 입·퇴점 확인서 | 관리사무소 직원 | 없음 | 상인회 탈퇴는 입점상인의 지위를 잃게 하지 않는다 |
| R-PROV006-5-34 | 부과내역서, 운영규정의 산정기준, 공개된 항목별 산출내역, 회계감사보고서 | 경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회비 성격의 항목과 관리비 항목을 구별한다 |
| R-PROV006-5-35 | 체납 이력이 담긴 관리비 원장, 최고서와 회신, 납부 거절 의사가 드러난 문서 | 관리사무소 직원 | 없음 | 장차 이행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제출하는 통상의 배열이다. 경로에 따라 필요 없는 항목은 건너뛴다.
- 등기사항증명서(전유부분·대지권) — 피고의 지위와 보유기간
-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건물의 구조와 구분소유관계
- 관리규약(설정·개정 이력 포함) — 부과근거와 산정기준
-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서면합의서, 관리인 선임 결의서 — 원고의 지위
- 위·수탁관리계약서 —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
-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항목별 산출내역 포함)
- 관리비 원장 또는 수납 내역 — 일부납부와 잔액
- 관리비 고지서와 그 발송·도달 자료
-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 지체 개시일과 시효중단
- 미납 관리비 계산표(월분·항목·원금·기산일·이율) — 별지의 원본
- 예산서·결산서·회계감사보고서 — 항목의 공용성과 산정의 적정성
- 전소의 판결문·지급명령·확정증명 — 시효중단과 민법 제165조
-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대금완납증명·신탁원부 — 특별승계 사건
- 임대차계약서 — P6 및 점유자를 피고로 삼는 사건
-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승낙 자료 — P8
- 지출 증빙 일체 — P9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회계자료나 피고가 보유한 납부 증빙에 쓴다. 관리비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회계장부 제출을 구하는 방향으로도 자주 쓰인다.
- 사실조회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무관리대상 여부, 관리단·관리인 신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관리비 공개 내역), 우체국(내용증명 배달 기록), 금융기관(입금 내역).
- 감정 — 항목별 공용성과 산정의 적정성, 사용량 산정, 도급형에서의 기성고. 액수가 소액사건 범위인 사건에서는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검토한다.
- 검증 — 단전·단수 조치의 태양과 그로 인한 사용 제약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에서 현장 검증이 쓰인다.
- 증거보전 — 관리주체가 교체되는 국면에서 회계자료의 산일이 우려되면 제소 전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직권조사 —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지 범용 증명완화 규칙이 아니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관리비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채권의 이행청구이므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리비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를 원용하지 않는다. 다만 P9(부당이득)에서 이익의 액수 산정이 문제되는 국면은 손해액 산정과 구조가 유사하나, 그 경우에도 이 조가 직접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감정으로 해결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납부 증빙을 폐기하였거나 원고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정확히 쓴다. 관리규약이나 회의록은 사문서이므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건축물대장 등 공문서는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356조 제1항). 이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법률상 추정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실제로 어려운 자리는 셋이다.
- 오래된 월분의 부과 자료. 관리주체가 교체되면서 종전 자료가 인계되지 않은 사건이 많다. 이 경우 부과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며, 제202조의2로 메울 수 없다.
- 항목의 공용성. 관리규약이 항목을 세분하지 않은 건물에서는 항목별 공용성을 사후에 판정하기 어렵다. 결산자료와 지출 증빙으로 뒷받침하되, 구분되지 않는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일부납부의 충당 관계. 수년간의 부분납부가 누적된 사건에서는 어느 월분에 충당되었는지가 잔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액을 모두 바꾼다. 원고는 충당의 근거(합의 또는 법정충당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리하여 제출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이 없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특정된 월분·항목의 관리비채권(또는 보수·양수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와 액수. 판단하지 않은 월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한한다. 관리비 사건에서 이 축이 특히 중요하다 — 종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특별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시효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169조에 따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기판력의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범위는 서로 다른 축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 후에 발생한 월분은 별소의 대상이다. 장래 정기금 부분을 함께 인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미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미친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변제·상계 등의 사유는 후소에서 차단되나, 그 경우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각하된다 |
| 집행력 | 확정되면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확정판결의 부수적 효과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조정, 확정된 지급명령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65조 제3항), 장래 정기금으로 인용된 부분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별을 놓치면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의 범위를 잘못 잡는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각 월분의 관리비채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되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피고의 무자력, 재산의 처분 징후, 다른 채권자의 집행 개시. 관리비채권은 액수가 크지 않아 필요성 소명이 실질 관문이 된다.
- 전형적 보전수단: 피고 소유 전유부분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피고가 임차인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업자이면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 시효 국면과의 연결 —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고(민법 제168조 제2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또한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이 엄격히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보전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때에도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까지 보전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오래된 월분이 시효에 임박한 사건에서 가압류가 실질적 방어수단이 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항목별 공용성이나 충당 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소명 수준으로 심리하므로, 본안에서 인용액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이다. 가압류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잡으면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9.3 집행방법
금전채권의 집행이다.
- 부동산집행 — 피고 소유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관리비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으로 배당받는다. 다만 매수인이 특별승계인으로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인수하므로(집합건물법 제18조), 경매절차 밖에서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로가 병존한다. 배당요구로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은 이 경로로 회수한다.
- 채권집행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또는 전부.
- 유체동산집행 — 실효성이 낮으나 사업장에서는 쓰인다.
- 의사진술의 의제·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와 무관하다. 급부가 금전의 지급이기 때문이다.
- 장래 정기금 주문의 집행 — 각 월분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부분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종기가 조건부로 정해진 경우(소유권 상실일 등)에는 그 조건의 성취·불성취를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다투게 되므로, 주문에서 종기를 명확히 특정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다수당사자의 책임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 조합 | 책임형태 | 근거 |
|---|---|---|
| 종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 부진정연대 |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주문은 「각자 지급하라」 |
| 순차 승계된 여러 특별승계인 | 부진정연대 |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같은 판결) |
| 신탁 수탁자와 제3취득자 | 부진정연대 |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공동소유자 |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원칙 | 집합건물법 제17조가 지분비율에 따른 부담을 정한다. 규약이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 |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 규약의 정함에 따른다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지므로(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통상 부진정연대로 구성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의 핵심 통제 지점이다.
- 종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사이. 부진정연대이므로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변제받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채무도 소멸한다.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서 각각 전액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받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합계가 채권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시효중단효가 미치는 것은 부진정연대의 절대효 때문이 아니라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사이. 같은 기간·같은 원금에 두 가지를 겹쳐 붙이면 이중전보가 된다. 어느 하나만 인용한다.
- 관리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 부과근거가 유효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관리회사의 보수채권과 세대 관리비채권 사이. 채무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관리회사가 세대에서 징수한 관리비로 자기 보수를 충당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관리단에 대한 보수채권이 소멸한다.
- 관리비 청구와 사용방해 손해배상 사이. 피고가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 그 손해와 §6.1.1(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의 항변으로 발생이 저지된 관리비채무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소변경과 반소
- 청구기간을 확장하는 청구취지 확장이 잦다.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그 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소장 송달일을 그대로 쓰면 틀린다.
- 피고의 전형적 반소는 ①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 ② 과오납 관리비의 부당이득반환,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반환이다.
- 원고 측 당사자가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단으로 바뀌는 것은 소변경이 아니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
필수적 공동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비채권은 각 세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성립하므로 여러 세대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다. 세대별로 승패가 갈릴 수 있고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청구하는지(관리단·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임대인·양수인·대규모점포등관리자), 대상 건물과 호실이 무엇인지.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이면 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범위를 여기에서 밝힌다.
- 경로의 선언 — §1.1(청구경로 목록)의 어느 경로인지를 명시한다. 근거 법령을 먼저 대면 뒤의 요건사실이 자연히 정렬된다. 예비적 병합이 있으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여기에서 나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구분소유관계의 성립 또는 계약의 체결 → 피고의 지위 취득 → 각 월분 관리비의 발생과 산정 → 납부기한의 도과 → 미납의 계속. 특별승계 사건에서는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 피고의 취득 → 승계 범위의 순서로 쓴다.
- 월별 산정표의 인용 — 월분·항목·부과액·납부액·잔액·기산일을 담은 별지를 인용한다. 본문에 숫자를 나열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구간별로 기산일과 이율, 그 근거를 적는다. 약정 연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의 유효성과 성질을 먼저 밝힌다.
- 장래 관리비를 구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 —
R-PROV006-5-35의 세 요소를 여기에서 적는다. 종기를 명시한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사건의 당사자적격,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인 사건의 위임 근거가 그 예다. 다투어지지 않을 사항을 미리 길게 쓰지 않는다.
소장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항변은 시효와 변제 둘이다. 3년이 지난 월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효중단 사유(전소, 가압류, 승인)를 청구원인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심리를 단축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별도 항에 쓴다.
- 소송요건에 대한 답변 — 원고적격(관리단인지, 위임의 범위가 재판상 청구를 포함하는지), 장래 관리비 부분의 소의 이익.
- 부인 —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가운데 다투는 것을 요건별로 특정하여 부인한다. 「그 항목은 개별 사용료다」, 「전유부분 관리비 징수를 정한 규약이 없다」, 「청구기간에 소유자가 아니었다」가 대표적이다. 이유부부인의 형태로 그 근거를 함께 적는다.
- 권리장애 항변 — 위법한 단전·단수, 규약·결의의 무효,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 권리멸각 항변 — 변제(충당 주장 포함), 상계, 공제, 면제·감면 합의.
-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P7 도급형), 기한의 유예.
- 기간·시효 항변 — 월분별로 기산점과 경과를 적고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원용 없이 「시효가 지났다」고만 적으면 요건사실이 빠진다.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적는다.
-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연체료 예정액의 감액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감액을 촉구한다」는 형태로 적고, 그 평가근거사실(예정액의 비율, 통상적인 연체금리, 예상 손해액의 크기)을 함께 든다.
- 신의칙·권리남용 — 마지막에 둔다. 앞의 항변이 모두 실패한 경우의 보충적 방어다.
원고의 재항변 순서는 시효 항변에 대한 중단·정지·포기, 무효 항변에 대한 승인, 변제 항변에 대한 충당, 상계 항변에 대한 상호성 흠결의 순이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적격 흠결(관리단이 아닌 자, 위임 범위를 넘은 자) | 소각하판결 |
| 장래 관리비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 |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월분별 산정, 항목의 공용성, 납부기한)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해당 월분에 한하여 일부 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 → 청구기각 |
| 소송 중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자격 상실 | 소각하가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38조) |
이 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두 줄을 표시해 둔다. 관할위반을 각하로 처리하는 것과, 위탁관리계약 종료를 각하사유로 처리하는 것이다. 둘 다 각하가 아니다.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이 그 문서의 실재 절 번호를 가리킨다.
참조 지점의 대응
| 이 문서의 국면 | 규칙문서의 참조 절 |
|---|---|
| 청구취지의 기본 골격과 여섯 요소의 확정 | 1, 1.1 |
| 경로 판별(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임대차·관리위탁·부당이득·복리시설) | 3.1~3.6 |
| 원고 당사자 구조(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임대인·양수인) | 4.1~4.4 |
| 적격 피고 선택(자기 보유기간·특별승계인·전 소유자·신탁관계·공동소유자) | 5.1~5.5 |
| 항목 분류(공용부분·전유부분·장기수선충당금·연체료) | 6.1~6.4 |
| 월별 산정표와 계산식 | 7.1~7.3 |
| 소멸시효와 시효조치, 특별승계와 시효 | 8.1~8.3 |
| 연체료·이자·지연손해금의 적용 순서와 기산일 | 9.1~9.5 |
| 다수 당사자와 책임형태 | 10.1~10.4 |
| 유형별 서술 예시 | 11.1~11.10 |
| 장래 관리비·청구변경·절차 선택 | 12.1, 12.2 |
규칙문서와 이 문서가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다. 규칙문서는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순잔액으로 적는 실무를 안내하는 데 비하여, 이 문서는 요건사실의 층위에서 원고가 총액을 청구원인으로 세우고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구조로 배분한다. 기재실무와 증명책임 배분은 다른 층위의 문제이므로 둘을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청구취지 작성에서 반드시 확인할 다섯 가지
- 원금에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따로 특정하였는가.
- 월분별 기산일이 다른데 하나로 뭉치지 않았는가. 뭉쳤다면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의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는가.
-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가 아니라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로 적었는가.
- 장래 관리비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나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았는가.
-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 부담하는 범위와 중첩하는 범위를 주문 또는 별지에서 구별하였는가.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1.0(재판모델 분류)).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 열 경로로 분리하였고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단순이다. 예비적 병합이 서는 국면(부과근거의 효력이 다투어져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세우는 경우)은 §1.2(경로 관계)에 조건을 명시하였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3분 값으로 두었는가 — 공통 요건 후보 다섯을 모두 대어 본 결과 어느 것도 열 경로 전부에 서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무너지는 지점을 후보별로 기록하였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35개 요건에
R-PROV006-5-01부터R-PROV006-5-35까지 부여하였다.R-PROV006-5-35만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권리근거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27행의 표로 갈랐다. 13행이 부인이고 2행이 직권 참작사유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없음을 근거 법령 세 개에서 확인하였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다섯 구간의 표를 두고 일곱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으며 §2.2의 셀은 그 문언의 부분집합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고, 기판력의 인적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범위가 다른 축임을 명시하였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 전부를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기재하였다.
11.2 금지규칙
골격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관리비의 부과근거가 존재한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부당이득 경로가 자기 요건과 모순된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항목의 공용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항목별 지출 내역·산정 방식·일률 부과 여부라는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구분소유자 지위와 점유자 지위는 택일 요건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그 항목은 개별 사용료다」, 「규약이 없다」, 「청구기간에 소유자가 아니었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청구취지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자격 상실은 소송절차 중단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이 없다. 종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쓰지 않는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다만 인접 사건종류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PROV-102)와 대조할 때 이 문서의 배분을 그대로 뒤집어 옮기지 않는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P7의 도급형에서만 성립한다. 관리 서비스의 부실은 동시이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율은 전부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고, 약정 연체율의 수치는 사건마다 확정하도록 비워 두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관리비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이 조를 원용하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회계자료 미제출이나 납부 증빙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백은 법적으로 공통 요건이 없다는 뜻의해당 없음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범위는 자료 부족이 아니라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므로UNVERIFIED다.-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고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표지형이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하는 절차는 같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없음을 쓰지 않는다. 3년의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소멸시효로 적었다. -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연체료 예정액의 직권감액과 장래 관리비 부분의 소의 이익을 표에 실었고, 후자를 블록으로 전개하면서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이 사건종류의 함정을 모은다.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지 않고 청구하면,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를 판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이 통째로 기각된다. 승계되는 것은 공용부분 관리비뿐이다.
- 승계 청구액에 종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료를 얹으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연체료는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이므로 승계되지 않는다.
- 연체료를 언제나 위약벌이라고 쓰면, 감액 통제의 근거를 잃는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승계 국면의 판시를 성질 판정의 일반론으로 옮기면 이 순서가 뒤집힌다.
-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라고 쓰면, 근거조문이 틀린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므로 그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로서 함께 소멸한다.
- 모든 월분에 하나의 기산일을 붙이면, 시효 기산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함께 틀린다. 관리비는 월분마다 별개의 채권이다.
- 관리비 원금과 확정된 연체료를 합산한 총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복리가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관리비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나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장래이행의 소를 배제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삼아 구분소유자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가 각하된다.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특별결의나 서면합의로 위임받은 예외적 국면에서만 자기 이름의 청구가 가능하다.
- 위탁관리계약 종료를 각하사유로 처리하면, 절차가 틀린다. 그것은 소송절차 중단사유이고 같은 자격의 새 위탁관리업자 또는 관리단·관리인이 수계한다.
-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를 요건사실로 세우면,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지고 청구가 흔들린다. 규약과 법률에 근거한 청구에서 실제 지출은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부당이득 경로에서 실제 지출을 빼면 요건이 빠진다.
- 시효로 소멸한 관리비를 부당이득으로 다시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특별승계인에 대한 시효중단효를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인정하면, 재항변이 무너진다.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은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다.
- 시효완성 후의 일부 변제나 정리 합의를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하면, 재항변이 배척된다. 포기에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고,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 사무 수행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구성하면, 항변의 성질이 틀린다. 관리 서비스의 부실은 §6.1.1(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이나 부인으로 정리한다.
- 상계 항변에서 자동채권의 채권자와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다른데도 상계적상을 인정하면, 상호성 요건이 무너진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섞어 임차인에게 청구하면, 피고적격 판단이 어긋난다.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된다.
- 관리주체가 교체된 사건에서 새 관리주체가 종전 기간분까지 자기 채권으로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채권양도 또는 계약상 승계의 근거가 따로 필요하다.
- 관리회사의 위탁수수료와 세대 관리비를 합산하면, 채무자가 다른 두 채권이 섞여 주문이 집행 불가능해진다.
-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확장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송달일로 두면, 그 부분이 감축된다. 확장된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다.
- 단전·단수 조치를 정당한 자력구제로 전제하고 청구원인을 세우면, 오히려 관리비채무의 발생이 저지되고 불법행위 반소를 부른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전 항목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조문 | 내용 | 시행일·공포 | URL |
|---|---|---|---|
|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 | 점유자에 대한 준용 | 2023. 9. 29. 시행(2023. 3. 28. 공포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제2항 | 분양자의 관리의무와 규약에 상응하는 것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 정족수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17조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지분비율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18조 |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관리단의 당연 설립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 | 관리인의 관리비용 청구·수령 권한, 재판상 행위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제3항 |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 침해 금지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제2항 | 규약·결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점유자의 동일 의무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제10호 |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입주자등, 관리주체의 정의 | 2026. 7. 1. 시행(2026. 3. 5. 공포 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제4항 | 관리규약의 제정과 승계인에 대한 효력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제4항 | 관리비의 납부 의무자와 수령권자, 사용료의 대행 납부, 공개의무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4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자로부터의 징수와 요율·산정방법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제5항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수령, 공개의무, 계약의 입찰방식 | 2026. 3. 10. 시행(2026. 3. 10. 공포 법률 제21438호) |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 2026. 3. 17. 시행(2026. 3. 17. 공포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제외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7조 | 소멸시효의 소급효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와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침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70조~제174조 |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지급명령·최고 등 청구에 의한 중단의 세부, 최고 후 6개월 내의 조치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중단 후의 시효진행, 재판 확정 시부터의 재진행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시효의 정지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83조 |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387조 제1항 | 이행기와 이행지체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388조 | 기한의 이익의 상실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397조 제1항·제2항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약정이율 우선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예정액의 직권감액,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449조~제452조 | 채권의 양도성, 대항요건, 승낙·통지의 효과, 양도통지와 금반언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 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492조·제498조 | 상계의 요건,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506조 | 면제의 요건과 효과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536조 제1항·제2항 | 동시이행의 항변권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664조·제665조 | 도급의 의의, 보수의 지급시기와 동시이행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680조·제686조 | 위임의 의의,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법 제741조·제748조 | 부당이득의 내용, 수익자의 반환범위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2025. 7. 12. 시행(2023. 7. 11. 공포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38조 |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 | 공문서·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의 효력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2026. 7. 23. 시행(2025. 7. 22. 공포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제61조 | 상인의 보수청구권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같은 법과 같다 | 같은 URL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 장래이행의 소의 제외, 항쟁의 상당성 | 2026. 6. 2. 시행(2026. 6. 2. 공포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1조 | 연 100분의 12 | 2019. 6. 1. 시행(2019. 5. 21. 공포 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경과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2019. 6. 1. 시행이고 그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를 둔다.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의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연 100분의 12가 그대로 적용되나, 이율이 개정되면 이 경과조치의 구조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12.2 판례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하였는지를 뜻한다. 전 항목 2026-09-09에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하였고 변경·폐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2001. 9. 20. |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 | R-PROV006-5-08, R-PROV006-5-10, 6.1.2 | 유효 | 예 |
| 2004다3598, 3604 | 2006. 6. 29. |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연체료의 불승계,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의 관리비채무 | R-PROV006-5-03, R-PROV006-5-10, 6.1.1 | 유효 | 예 |
| 2005다65821 | 2007. 2. 2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체납액 존재를 알고 정리 합의를 한 사정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되지 않는다 | R-PROV006-5-03, 6.4.1 | 유효 | 예 |
| 2006다50420 | 2008. 12. 11. | 구분소유권이 순차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중간 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부담한다 | R-PROV006-5-09 | 유효 | 예 |
| 2014다81474 | 2015. 5. 28. |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다. 승계인은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한다 | 6.4.1 | 유효 | 예 |
| 2014다87885, 87892 | 2016. 12. 15.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R-PROV006-5-01 | 유효 | 예 |
| 2015다3570 | 2017. 3. 16. |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합의로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06-5-01 | 유효 | 예 |
| 2015다47310 | 2017. 9. 21. |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설립된다. 구 주택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구분소유자 고유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 R-PROV006-5-01 | 유효 | 예 |
| 2017다273984 | 2018. 9. 28. | 신탁을 원인으로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신탁원부의 기재가 이를 막지 못한다 | R-PROV006-5-09 | 유효 | 예 |
| 2020다221020 | 2020. 8. 20. |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시장관리자와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상인회도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R-PROV006-5-32, R-PROV006-5-33, R-PROV006-5-34 | 유효 | 예 |
| 2016다260882 | 2021. 9. 16. | 규약이 정하면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의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2, R-PROV006-5-05 | 유효 | 예 |
| 2017다234262 | 2021. 9. 16. |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면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고,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6, R-PROV006-5-07, R-PROV006-5-03 | 유효 | 예 |
| 2018다38607 | 2021. 9. 16. | 관리주체의 단전조치는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6.1.1 | 유효 | 예 |
| 2020다295304 | 2021. 9. 30. |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개별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르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06-5-01 | 유효 | 예 |
| 2019다229516 | 2022. 5. 13. |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자격 있는 소송당사자이므로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가 필요하다 | R-PROV006-5-01 | 유효 | 예 |
| 2020다229192, 229208 | 2022. 6. 30. | 분양자의 관리의무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이고,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 R-PROV006-5-01 | 유효 | 예 |
| 98다42141 | 1998. 11. 10.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 6.4.2 | 유효 | 예 |
| 96다25302 | 1996. 9. 20.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6.4.1 | 유효 | 예 |
| 2006다24568 | 2008. 3. 27.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보전의 효력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도 미친다 | 6.4.2, §9.2 | 유효 | 예 |
| 2006다2940 | 2008. 3. 14. |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 6.4.2 | 유효 | 예 |
| 2016다45779 | 2018. 2. 28. |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R-PROV006-5-31 | 유효 | 예 |
| 2012다65973 | 2016. 7. 14.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6.1.3 | 유효 | 예 |
|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2022. 7. 21. | 위약금 약정의 성질 판단 기준과 이중배상이 되는 경우의 위약벌 판정.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6.1.3 | 유효 | 예 |
| 2016다52265 | 2017. 7. 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고,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 §4.4 구간 1, 6.0 | 유효 | 예 |
| 2011다50509 | 2013. 4. 26. |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적용되고,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 | §4.4 구간 2, 구간 4 | 유효 | 예 |
| 2004다21862 | 2006. 10. 13. | 도급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완성은 주요구조 부분의 시공과 최후 공정의 종료를 뜻한다 | R-PROV006-5-24, 6.3.1 | 유효 | 예 |
| 99다49644 | 2000. 2. 11. |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자는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한다 | §4.4, §8.4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존부는 본안의 문제다 | §3.1 | 유효 | 예 |
병합 사건번호 — 2004다3598, 3604 / 2014다87885, 87892 / 2018다248855, 248862 / 2020다229192, 229208은 대표번호로 조회되며 전체 번호를 함께 기재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구제방법의 한계를 정하거나 요건을 좌우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를 본문 세 구간에서 직접 측정하여 38로 확인하였다. 아래는 책 표시 쪽번호다. 경계는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는 규칙으로 판정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총칙 >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6 | P6의 약정 성립과 해석의 일반 법리 |
| 총칙 > 소송요건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R-PROV006-5-35, §3.2 |
| 총칙 >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7 | 6.4.1의 세 요건 |
| 총칙 > 소멸시효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R-PROV006-5-04, 6.4의 기산점 |
| 총칙 > 소멸시효 > (3) 3년 | 158~162 | 6.4의 3년 단기시효와 그 적용범위 |
| 총칙 > 소멸시효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163~164 | §3.3, §9.1의 민법 제165조 |
| 총칙 >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87 | 6.4.1의 재항변 구조 |
| 총칙 > 소멸시효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72~177 | 6.4.1의 재항변 |
| 총칙 > 소멸시효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7 | 6.4.1의 승인 요건 세 가지 |
| 총칙 > 소멸시효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87~193 | 6.4.1의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포기의 구별 |
|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394~396 | §1, §3.1, §5.P1~P3의 골간 |
|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나) 항변 | 396~397 | 6.1.1, 6.4.1 |
|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2 | 6.1.3, §6.0의 직권감액 |
| 채권총칙 > 라) 위약벌 | 533~535 | 6.1.3 |
| 채권각칙 > 채권양도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673~683 | R-PROV006-5-25~27 |
| 채권각칙 > 채권양도 > 다)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 | 683~692 | 5.P8.3 |
| 채권소멸 > 가) 변제사실 | 716~719 | 6.2.1 |
| 채권소멸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719~721 | 6.2.1의 재항변 |
| 채권소멸 > 3) 변제충당 | 721~726 | 6.2.1의 충당 순서 |
| 채권소멸 > 상계 > 1) 요건사실 | 742~745 | 6.2.2 |
| 채권소멸 > 상계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747 | 6.2.3 |
| 채권각칙 > 바. 도급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916~919 | R-PROV006-5-24 |
| 채권각칙 > 사. 위임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928~930 | R-PROV006-5-22, R-PROV006-5-23 |
|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R-PROV006-5-28~31 |
| 지연손해금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4.4의 기산사건 |
| 지연손해금 > 3. 소멸시효 | 1274~1276 | 6.4.2 |
| 지연손해금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의 구간 구성 |
| 지연손해금 > 1. 주장증명책임 | 1288~1291 | §4.4, §8.4 |
이 판이 관리비를 정면으로 다루는 목은 394~397면 하나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의 청구, 신탁관계, 대규모점포, 사무관리 구성은 이 목에 없다. 유사 표제로 그 공백을 메우지 않았고, 해당 경로(P4·P5·P10)는 현행 법령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문의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표기와 사건 진행 정보의 대조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확정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변제에 있어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채권자설과 채무자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가 같은 방향이므로 §6.2.1(변제)에 그 결론만 반영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종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 |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승계를 정하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이 그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이 조회되지 않았다. R-PROV006-5-16의 흠결 빈발점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본문에서 승계를 단정하지 않았다 |
| 2 | 각 월분 관리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월분의 규약·계약상 납부기한 도과 시」로 본 구성 | UNVERIFIED — 관리비의 월별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개월 단위 관리비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 대상이라는 판시(2005다65821)와 정기급부의 지분적 채권이 각 지급기부터 진행한다는 일반 법리를 결합한 추론이다. 결론의 방향은 확고하나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룬 판시로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
| 3 | 관리비 소송물의 개수(채권자 × 채무자 × 월분 × 항목) | UNVERIFIED — 소송물의 개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구실체법설과 인접 국면의 특정 요구 판시에서 도출한 구성이다. §2.1(소송물의 특정)에 그 사실을 밝혔다 |
| 4 | §6.2.5(장래 관리비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 블록의 배치 | 유보 —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 골격이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담을 고유의 항을 아직 두지 않았다.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
| 5 |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건의 청구취지 기재와 요건사실 배분의 차이 | 유보 — 두 층위를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는 순잔액 기재 실무를 안내하고 이 문서는 총액 청구원인과 공제 항변으로 배분한다. 기재실무와 증명책임 배분은 다른 층위다(§6.2.3(임대차보증금 등에서의 공제), §10.4(청구취지)) |
| 6 |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는 명제의 근거 | 확인 완료(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제13판 해당 목의 각주는 이 명제의 근거로 여러 사건번호를 함께 들고 있으나, 그중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것이어서 이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각주가 든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전문을 확인한 판결로 근거를 바꾸었다. 본문에는 이 명제를 요건으로 세우지 않았다 |
| 7 | P9(부당이득)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가부 | UNKNOWN — 관리 사무의 이익액 산정에 이 조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같은 조는 손해배상의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부당이득의 이익액 산정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8.4(증명 곤란)에서 감정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
| 8 | 제13판 91~96면(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정독 완료, 명제 단위 인용 없음 |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여서 이 사건종류 고유의 명제를 추출하지 않았다. P6의 근거는 조문과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로 세웠고 이 목은 위치 참조로만 두었다 |
해결된 항목 — 이전 세대의 기록이 남긴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한다」는 처리는 잘못이므로 따르지 않았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조문의 문언대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