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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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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Fable 5.1 3979f9b21f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자료 폴더 이관·부속 파일 일괄 반영
- 사무실 머신(office Eroom claude) 배치 산출물: 대물반환대물변제등 이전등기(재생성),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손해배상(국)청구 + 그 배치의 preflight/targets/patch_candidates/backup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_done 폴더 간 자료 파일 이관 상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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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0:43:59 +09:00

200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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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70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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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466
LAW:민법:186
PREC:72다414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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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466
LAW:민법:564
PREC:97다12488
PREC:86다카205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담보법 비적용형)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98다51220
PREC:2015다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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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LAW:민법:564
PREC:93다4908
PREC:99다1872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4
PREC:2021다210799
PREC:2017다202296
true
택일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제척기간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통상의 예약완결권에 관한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10년. 기산점은 대물변제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 통상의 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1
3.2
3.3
3.4
6
7
8
9
10
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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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본등기절차의 이행이고, 그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급부명령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사건종류에 붙는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괴리 없음.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형성요건과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재판모델보다 먼저 결정되는 것은 약정의 성질이다.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는 여러 청구권을 묶은 표지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해체가 이 문서의 축이고,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요물성에 관한 오해를 먼저 제거한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고(민법 제466조),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그러나 이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등기 전 단계에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종류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는 명제를 청구원인 단계로 끌어와 청구를 배척하면 오류다. 두 명제의 자리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명제 그 명제가 놓이는 자리
대물변제의 합의가 성립하였다 이 사건 청구의 청구원인(§4.1(요건사실 목록)의 R-PROV070-4-02)
이전등기를 마쳐 대물변제가 완성되었고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그리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으로 인한 소의 이익 문제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또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권능을 부여하는 약정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466조, 제18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대물변제(계약)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P2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466조, 제564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장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채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였다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P3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담보법 비적용형) 민법 제598조, 제605조, 제607조, 제608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담보 목적으로 약정하였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대물반환(또는 양도담보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P4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91조 / 민법 제564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통상의 예약가등기다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청구권 단순이행(의사진술, 본등기)
P5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귀속정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도달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청산금이 있으면 상환이행

다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다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경로 판별의 순서는 ① 그 약정이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는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② 변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③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는가, ④ 목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가이다. 이 순서를 뒤집어 ④를 먼저 세우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본래 채권이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담보형으로 기울어지는 평가근거가 있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을 원본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위 ①의 판단이 확정적 대물변제(P1)가 아니라 담보형(P3·P5)으로 기우는 방향의 평가근거가 존재한다. 이 준칙은 P1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검토한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조는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였을 것,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것을 적용 범위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면, 예컨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보형 약정은 P5가 아니라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되고, 그 국면은 P3에 흡수된다.

예약형 경로에 매매 고유의 요건을 그대로 이식하지 않는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이전방법·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그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서 든 요소에는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의 근거로만 쓰고, 대금이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계약의 요소가 목적물과 이전방법으로 채워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전까지는 양 방향 모두를 금지한다.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된 법리로 원용하지도 않는다.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같은 약정이 동시에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이면서 대물변제예약일 수 없고, 같은 약정이 동시에 본래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면서 담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같은 가등기가 동시에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서 담보가등기일 수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경로 사이는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실체법적 근거는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다섯 경로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값이다. 아래 표의 마지막 행에 있는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라 병합 대상인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그 행의 값은 위 두 필드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 행은 배타성의 근거가 다르다. P2 ↔ P4의 관계는 실체법상 양립 불가가 아니라 주문 문형의 택일이다. 같은 예약상 청구권을 두고 새로운 이전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께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path_relation 「택일」과 joinder_mode 「예비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근거가 급여의 목적이나 약정의 확정성이 아니라는 점을 표에 밝혀 둔다.

관계 성질 이유
P1 ↔ P2 양립 불가 확정적 채권계약과 예약은 같은 약정의 성질결정으로서 배타적이다
P1·P2 ↔ P3 양립 불가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P1·P2는 본래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P3의 대물반환 약정·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은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P2 ↔ P4 주문 문형의 택일 — 실체법상 양립 불가가 아니다 두 경로의 실체 요건은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행사로 같고, 갈리는 것은 그 청구권이 가등기로 공시되어 있어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주문 문형과 소가다. 가등기가 있음에도 본등기가 아닌 새로운 이전등기를 구하여도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아래 산문이 말하는 실체법상 배타 축과는 층위가 다르다. 다만 하나의 청구권에 대하여 두 문형을 함께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
P4 ↔ P5 양립 불가 같은 가등기의 실질이 채권담보인지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P5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P3 ↔ P5 양립 불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P1·P2·P3 ↔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 병존하나 만족이 중복될 수 없음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급여로 하는 대물변제는 등기를 완료하여야 기존채무가 소멸하므로(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소 제기 시점에 이전등기청구권과 기존 금전채권이 병존한다. 다른 급부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문제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원고가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이중회복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가등기의 존부는 실체법상 배타 축이 아니다. 배타성의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인가 담보인가)과 약정의 확정성(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둘뿐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단은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일반의 가등기를 허용하고, 후단은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도 기한도 붙지 않은 현재의 확정 청구권이므로 후단이 아니라 전단에 의하여 가등기로 보전된다. 그러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삼아 경로를 세우면 확정적 계약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이 어느 경로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이 문서는 그 공백을 다음과 같이 막는다.

  • P4·P5는 가등기 자체를 표지로 삼은 경로가 아니라 예약형·담보형이 가등기로 공시된 경우의 경로다. 그 경우에는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본등기청구권의 요건사실이 되므로(R-PROV070-5-08, R-PROV070-5-11) 별도의 경로가 된다.
  •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 가등기의 존부는 이와 별도로 소가를 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이고,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그 가액의 2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의 명칭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6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는가. 대물변제·대물반환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대금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9 반대급부가 상대방의 다른 재산권 이전 자체인가(교환),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인가(대물변제·대물반환)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PROV-073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담보계약의 해지·정산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사건은 그쪽이고,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종국적 취득을 구하는 사건이 이 문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PROV-077 그 사건종류는 가등기의 피보전 실체관계 전반을 다루는 절차적 표지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이면 P4·P5로서 이 문서가 적용된다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8 원고가 자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가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PROV-083 담보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은 방향이 반대다.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그 사건의 청구원인이고, 이 문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방으로 나타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이미 마쳐진 담보목적 이전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으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그 말소청구는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청산금 자체의 지급만을 구하는 금전청구. 이 문서에서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로만 등장한다.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절차 자체.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었으면 신청인이 누구이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그 국면의 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루되 경매절차 자체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의 성질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다만 그 판단의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까지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와 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어느 경우이든 이 문서에서 가등기의 성질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P4와 P5를 갈라 놓는 경로 판별의 표지사실로만 등장한다.

  •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뒤의 손해배상청구·대상청구. 예비적 병합의 대상으로만 언급하고 그 요건과 액수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기산과 이율은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로 정한다. 원본의 요건과 액수를 다루지 않는 것과 그 원본에 붙는 부수급부의 구간을 정하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 문형은 복제하지 않고 §10.4(청구취지)에서 참조만 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이전등기청구권 하나가 하나의 소송물이고, 그 개별화의 축은 등기원인이다. 목적 부동산이 같고 구하는 등기의 종류가 같아도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판례 근거: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법적 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된 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등기원인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중복소송도 기판력 저촉도 아니다.

소변경 요부: 경로 사이의 전환에는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변경이 허용되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대물변제계약 → 대물변제예약 완결 → 대물반환 사이의 전환은 통상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유지된다. 반대로 법원이 소의 변경 없이 다른 등기원인으로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본등기청구와 이전등기청구의 관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청구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주문의 문언이 다르고 소가도 다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가등기가 있음에도 본등기가 아닌 새로운 이전등기를 구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으나 순위보전의 이익을 잃는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단순이행(의사진술) — 대물변제 또는 대물변제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없음 6, 7 Branch A·B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2 · R-PROV070-5-03 · R-PROV070-5-04 단순이행(의사진술)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없음 6, 7 Branch C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예약형이면 R-PROV070-5-06 추가) 단순이행(의사진술) — 대물반환 또는 양도담보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없음 6, 7 Branch D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7 · R-PROV070-5-08 · R-PROV070-5-09 단순이행(의사진술)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없음 7 Branch E-1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10 · R-PROV070-5-11 · R-PROV070-5-12 · R-PROV070-5-13 · R-PROV070-5-14 (청산금이 없는 경우) 단순이행(의사진술) —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없음 7 Branch E-2
위 조합 + 청산금이 있는 경우(피고의 동시이행 원용) 상환이행(의사진술) —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 없음 7 Branch E-2, 10 Branch J-1
목적물이 지분인 경우, 피고가 여럿인 경우, 필지가 여럿인 경우 위 각 유형의 목적물 특정 변형 없음 8 Branch F-1·F-2·F-3, Branch G
전전양도 후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위 각 유형에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증명이 더해진 형태 없음 9 Branch H

요건 조합이 아니라 등기원인이 주문을 결정한다. 주문의 등기원인 문구와 원인일자는 확정된 실체관계에 맞추어 적고, 임의로 표준화하지 않는다. 특히 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 완결·대물반환을 사실확인 없이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병합한 금전청구의 주문은 이 표의 대상이 아니다. 그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가 정하고, 주문은 병합된 금전청구의 성질에 따라 별도의 항으로 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진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는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의 성질이 아니라 위 조문이 확정 시로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병합한 금전지급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단순이행.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는 등기의 종류,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특정한다. 「소유권을 이전하라」·「명의를 바꾸라」처럼 등기절차가 특정되지 않은 문언을 쓰지 않는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민법 제536조).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전형은 담보가등기의 청산금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반대급부 조건부 의사진술의 효력 발생 시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곧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원고는 판결 확정만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 점을 놓치면 청산금이 있는 사건에서 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하지 못한다.
  •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주문에는 등기소, 가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적어 어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특정한다.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부동산등기법 제91조),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다만 피고 경정이나 당사자 추가로 흠결이 해소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자기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적격은 갖추어지고, 그 주장이 근거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권리귀속과 이행 가능성이다. 나누어 본다.

  •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 약정의 상대방이 이미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는 이행불능이 되어 기각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이는 적격 문제가 아니라 본안 문제다.
  • 물상보증인 사안에서 채무자와 등기의무자가 갈린다. 본래 채권의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R-PROV070-4-01(채권의 취득)의 상대방은 채무자이고 R-PROV070-4-02(이전 약정)의 상대방은 등기의무자인 피고다.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쓰면 물상보증인 사안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탈락한다.
  • 복수의 가등기권리자.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이 동시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담보가등기에서 채권자들이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국면이 실재한다.

  1. 목적 달성. 이미 원고 명의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실익이 없다. 이 국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직권 참작사유로 싣는다.
  2. 가등기가 있는데 본등기가 아닌 새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부동산등기법 제91조)을 받지 못하므로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 경우 법원은 석명하여야 하고, 소가도 달라진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3. 확인의 소로 우회하는 경우. 가등기의 성질에 관한 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데, 이전등기 또는 본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그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도, 제척기간 도과의 기초사실도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인 피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제척기간 행이 증명책임 열에 「해당 없음(직권)」을 적는 것과 층위가 다르다. 그 열은 부인과 항변 사이에서 증명책임이 이동하는지를 표시하는 자리이고, 직권조사사항에는 그 이동이 없다는 뜻일 뿐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결과는 「제척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판정 근거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한 것이다. ① 예약완결권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② 따라서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③ 이 사건종류에는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별도의 조문이 없다.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판정을 마치지 않고 ③을 별도로 확인한 결과다.

filing_deadline은 문서 단위의 단일값이므로 예약형 경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적는다. 실제 값은 경로별로 갈리므로 아래 표로 나눈다.

경로 기간의 대상 기간 기산점 성질 효과
P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청구기각
P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10년 완결권이 발생한 때 제척기간 청구기각
P3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예약형인 경우) 및 이전등기청구권 완결권 10년, 이전등기청구권 10년 완결권은 발생한 때, 이전등기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 제척기간 / 소멸시효 청구기각
P4 매매예약 등 통상 예약의 완결권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10년 예약이 성립한 때 제척기간 청구기각
P5 본등기청구권 10년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때(정면 판시가 아니라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아래 산문 참조) 소멸시효 청구기각

기산점이 경로별로 반대로 갈리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함정이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반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두 기산점을 바꾸어 쓰면 같은 사실관계에서 결론이 뒤집힌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다만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예약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이므로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재판외 의사표시를 먼저 도달시켜 두어야 한다.

P5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의 기판력)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이는 전속관할이 아니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이 특히 문제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같은 판결은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경로 사이의 전환은 별소가 아니라 소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가 실제로 걸리는 곳은 목적물의 특정과 소가 산정이다.

  • 목적물의 특정.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그대로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므로, 별지 목록은 등기기록의 표시와 대응하여야 한다.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수로 특정한다.
  • 소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가 산정의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같은 조 제3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이고,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그 가액의 2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곧 같은 실체 청구권이라도 가등기가 있어 본등기를 구하면 소가가 절반이 된다. 이것이 §1.2(경로 관계)에서 말한 「가등기는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의 구체적 내용이다.
  • 병합청구. 예비적으로 병합한 금전청구는 별도의 소송목적의 값을 가진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은 두 개이고, 그 둘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과 「그 채권을 위한 부동산 이전 약정」이라는 이 표지의 최소 구조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70-4-02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두 요건의 상대방을 갈라 쓴다. R-PROV070-4-01의 상대방은 채무자이고 R-PROV070-4-02의 상대방은 등기의무자인 피고다.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물상보증인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건에서는 갈린다. 하나로 묶어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사실」로 쓰면 물상보증인 사안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탈락한다.

이행기 도래는 이 절의 요건이 아니다.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고, 그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은 원고의 재항변이며, 이행기한의 연기는 피고의 재재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이 배치의 출처는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정독 범위 중 표시면 133~134다).

대차형 계약의 준칙을 함께 본다.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본질인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그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사실 내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고 이행기한의 연기 사실이 피고의 항변이 된다(같은 정독 범위 표시면 134). 위 원칙과 이 준칙은 층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대물 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앞의 원칙이 적용되고, P3·P5의 본래 채권은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이어서 뒤의 준칙이 걸린다. P5가 R-PROV070-5-12로 본래 채권의 변제기 도과를 청구원인에 세운 것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것이면서, 대차형 계약의 준칙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제598조·제605조(소비대차·준소비대차),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계약의 종류·체결일·당사자), 목적과 금액, 변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이면 원금액과 이자 약정을, 공사대금·물품대금이면 그 계약과 기성 또는 납품 사실을 적는다. 담보형(P3·P5)에서는 그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인지가 경로를 가르므로 소비대차·준소비대차 여부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5-05, R-PROV070-5-10)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와 기성고 확인서. 금전의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증여받았다거나 이미 변제받은 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원고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적극부인이다. 준소비대차이면 구채무의 발생원인 사실과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한 약정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채권의 발생원인을 「대여금」이라고만 적고 계약일·금액·변제기를 특정하지 않는 것. 채무자와 등기의무자가 다른 물상보증 사안에서 이 요건의 상대방을 피고로 잘못 적는 것. 담보형에서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인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민법:607,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 PREC:2015다63138

R-PROV070-4-02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제18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체결일, 목적 부동산의 표시, 약정의 문언을 특정하여야 한다. 약정의 성질결정(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변제 목적인가 담보 목적인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에서 하므로 이 요건에서는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최소 구조까지만 적는다. 목적 부동산은 등기기록의 표시와 대응하도록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약정의 성질결정은 문언, 체결 경위,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의 비교, 가등기의 경료관계, 약정 후의 지배·처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약정서, 매매예약서, 담보제공약정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의 의사표시 존재가 직접 증명되지만, 작성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별도의 판단 문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약정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근거지우는 개개의 사실이 간접사실이고 그것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 흠결 빈발점: 약정의 문언만 보고 성질을 단정하는 것.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정산절차를 예정한 양도담보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반대의 결론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대장 기준으로 적어 등기기록과 어긋나게 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186, PREC:72다414, PREC:93다4908, PREC:2012다64505, LAW:민사소송법:358

4.3 서술 순서

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쓴다.

  1. R-PROV070-4-01 — 본래 채권의 발생. 이것이 없으면 대물변제도 담보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R-PROV070-4-02 — 그 채권을 위한 부동산 이전 약정의 성립. 여기까지가 전 경로 공통이다.
  3.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 약정의 성질결정. 급여의 목적(변제인가 담보인가)을 먼저 가르고, 그다음 약정의 확정성(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을 가른다.
  4.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 예약형이면 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 가등기형이면 가등기의 경료, 담보가등기형이면 변제기 도과·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청산기간의 경과.

이 순서를 지키면 소장의 청구원인이 그대로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이 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주문이 등기절차 또는 본등기절차의 이행이어서 원본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담보가등기 사건에서 등장하는 청산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용하는 반대급부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조건일 뿐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아래 구간표는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금전청구(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청구)의 부수급부에 관한 것이다. 그 원본의 요건과 액수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본래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민법 제379조(조문시행일 2026. 3. 17.), 상법 제54조(조문시행일 2026. 7. 23.)
2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구간의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구간 1의 이율이 이어진다
3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작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일 구간 1과 같다 —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고 약정이율 또는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원상회복 이자가 아니다. 원본의 기초: 병합된 금전청구의 원본.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원본이 없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구간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되어 종전의 「상당하다」가 「타당하다」로 바뀌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특례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간이지 이율이 없는 구간이 아니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면 병합된 금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기산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 전용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다섯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5.P1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급여의 목적이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이고, 약정이 확정적 채권계약이라는 두 가지다. 곧 당사자가 장차 완결권을 행사하여 비로소 본계약을 성립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약정 자체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다.

판별의 실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환원 약정이 있으면 담보 약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양도담보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이는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칙이므로, 확정적 대물변제라는 결론을 구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본래 채권이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담보형으로 기운다.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지난 뒤의 확정적 이전 합의는 예약이 아니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이것이 P1과 P2를 가르는 직접 기준이고, 동시에 이 경로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는 반론의 근거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다른 급부 약정을 경개로 단정하지 않는다.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이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경개로 보면 기존 채권이 소멸하여 R-PROV070-4-01의 자리가 사라지므로 성질결정의 결론이 청구원인 전체를 바꾼다.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건은 이 경로가 아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 문제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국면은 채무자가 말소를 구하는 별개 사건종류의 문제이지 이 문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들어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임을 특정한다. 완결권 유보 조항이 없다는 점, 환원 약정이 없다는 점, 이전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이 전형적 표지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물변제계약서,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기존 채권의 원인증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는 직접 증명되나 그 해석은 별도 판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지만, 하자는 담보책임 사유일 뿐 대물변제의 이행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 흠결 빈발점: 「대물변제계약서」라는 표제만 보고 확정적 계약으로 단정하는 것. 계약서에 원리금 변제 시 반환 조항이 있는데도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것. 요물성을 근거로 「등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물러서는 것 —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권위 ID: LAW:민법:466, PREC:72다414, PREC:2022다276789, PREC:2012다64505, PREC:93다4908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항변.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하고 난 뒤에는 그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약정이 담보 목적이라는 주장.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70-5-01에 대한 적극부인이다. 이 경로가 배척되면 P3 또는 P5로 넘어가지 별도의 소멸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채권양도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의 경계.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면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인일자] 대물변제(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원인일자는 대물변제 약정일 또는 성립일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청구권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보전되어 있으면 주문이 본등기형으로 바뀐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단은 청구권 일반의 가등기를 허용하고 후단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까지 이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확정적 계약상의 청구권은 전단에 의하여 가등기로 보전된다. 이때 청구권의 실체 요건은 이 경로 그대로이고, 여기에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더해져 본등기의 주문이 나오며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같은 법 제91조). 소가도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바뀐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은 P4가 아니다 — P4는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5.P2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급여의 목적이 변제이고, 약정이 예약이며,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고, 그 행사로 비로소 본계약이 성립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과 구별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도 실재하고, 그 완결권 행사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담보 목적이면 차용물반환채무를 담보하는지에 따라 P3 또는 P5로 간다. 이 경로는 변제 목적의 예약에 한정된다.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통상 이 경로가 아니라 P4 또는 P5로 구성한다. 예약상 청구권이 가등기로 공시되어 있으면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를 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실체 요건의 차이가 아니라 주문 문형과 소가의 선택이다. 가등기가 있음에도 본등기가 아닌 새로운 이전등기를 구하여도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고 순위보전의 이익을 잃을 뿐이며, 그 경우 법원은 석명한다(§1.2(경로 관계)·§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제564조(대물변제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제567조에 의하여 준용된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그 참조조문이 민법 제564조를 든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의 당사자·체결일·목적 부동산과 함께 완결권의 귀속을 특정한다.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것이므로 거기에서 든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을 대물변제예약에 그대로 이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물변제예약서, 각서, 공정증서. 완결권의 귀속이 문언에 없으면 예약의 동기와 경위, 담보 여부,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과로 추인한다.
  • 흠결 빈발점: 매매예약의 요건을 그대로 옮겨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예약이 불성립」이라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대금은 요소가 아니다」를 확정된 법리로 원용하는 것. 두 방향 모두 확인된 재판례가 없다(§1.1(청구경로 목록) 참조).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564, PREC:97다12488, PREC:93다4908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제567조에 의한 유상계약 준용)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내용과 방법, 일자를 특정한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소장·준비서면·가처분신청서에 완결의 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면 그 서면의 송달이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5-04)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 통고서, 소장 부본. 재판상 행사에 관한 일련의 행위와 그 전후 사정으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흠결 빈발점: 완결의 의사표시 일자와 예약 체결일, 본래 채권의 변제기를 혼동하여 원인일자를 잘못 적는 것. 완결권 행사 없이 예약만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4, PREC:97다12488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의 일시와 방법을 특정한다. 도달일이 곧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주문의 정확성이 이 요건에 걸려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5-03)
  • 증명 실무: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발송·배달 내역.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등기취급 우편으로 주소·거소·영업소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하면 수취 거부 시에 효력이 생기고,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한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흠결 빈발점: 발송만 증명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소 제기일을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으로 삼는 것 — 기준은 소장 부본의 송달일이다.
  • 권위 ID: LAW:민법:111, PREC:2019다227817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참작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일부 대물변제의 재항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완결권을 유보한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두기로 하였다는 점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완결권 행사 후 기존 채권의 잔존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 이행기한의 존재.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이 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 예약 체결일이 아니다. 완결의 의사표시를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자를 임의의 날짜로 적지 않고 소장 부본 송달일자로 표시한다. 부수급부는 없다.

5.P3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담보법 비적용형)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급여의 목적이 본래 채무의 담보이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아직 담보권이 취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일 것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 그 성질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 바로 아래 유형 1이기 때문이다. 이 경로는 세 유형을 흡수한다.

  1.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담보형.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2. 가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보형. 예약 당시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3. 아직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단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면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채권자가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의 국면이 바로 이 단계다.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는 전부기각이 아니다.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고(민법 제607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어떠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608조). 그러나 위 조문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이 판시가 이 경로를 지탱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70-5-05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제608조(차용물반환채권을 담보하는 유형에만 걸린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래 채권의 내용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특정한다. 담보 목적임은 확정적 대물변제(P1)와 갈리는 표지이므로 환원 약정의 존부,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의 비교, 이전 후의 지배·처분관계를 함께 적는다. 본래 채권이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인지는 이 요건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그 성질은 P5와 갈리는 표지일 뿐이므로(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이 경로로 온다) 채권의 성질을 함께 적되, 매매대금채권 등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는 사건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 차용물반환채권을 담보하는 유형에서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라는 점을 더 적어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적용 여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4-01)
  • 증명 실무: 소비대차계약서, 대물반환약정서, 담보제공각서, 부동산 시가 자료. 원고가 스스로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구조이므로, 이 요건은 채권자가 대물변제조라고 주장하고 채무자가 담보조라고 다투는 국면(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과 방향이 반대다. 그 판례의 증명책임 배분을 이 요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면서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검토하지 않아 P5와 혼선을 일으키는 것. 매매대금채권 담보인데도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 전부가 배척된다고 오해하고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LAW:민법:598, LAW:민법:605, PREC:98다51220, PREC:2015다63138, PREC:2000다29356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약정 자체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형식이면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고 그 사실을 청구원인에 밝힌다. 예약형이면 완결의 의사표시 내용·방법·일자와 도달 일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 약정이 확정적 형식이면 이 요건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족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흠결 빈발점: 예약형인데 완결 없이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반대로 확정적 약정형인데 불필요한 완결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세워 원인일자를 잘못 잡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111, PREC:97다12488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예약의 무효.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따른 항변이다. 다만 그 효과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무효일 뿐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며, 채권자는 그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그 판결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나 법원의 석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심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청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실체 명제로만 쓰고 석명의무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아직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 경로에서는 변제로 담보권 자체가 소멸하여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된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채무자에게 정산요구청구권은 없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따라서 「정산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경로의 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약정 성립일 또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양도담보 약정으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목적 부동산에 이미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서는 주문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형으로 바뀐다. 이때에도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5.P4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그 예약상 청구권을 보전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같은 법 제88조).

등기부의 기재가 아니라 실질로 판별한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담보가등기이고 P5로 간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판별을 생략하면 강행규정인 청산절차를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이 동시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70-5-07 위 약정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의 당사자·체결일·목적 부동산과 완결권의 귀속을 특정한다.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이 공동으로 귀속하는지 지분별로 독립하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공동으로 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담보의 목적,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의 표시 여부와 지분권 비율이 피담보채권 비율과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예약서 또는 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신청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 등기원인 기재는 실질 판별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 보고 통상의 예약가등기로 단정하는 것. 확정적 계약상의 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을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것 — 그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이다(§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 권위 ID: LAW:민법:564, LAW:부동산등기법:88, PREC:93다4908, PREC:2010다82530

R-PROV070-5-08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9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가등기의 종류와 등기명의인을 특정한다. 이 사실이 본등기 주문의 특정 요소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와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게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분에 관한 가등기이면 지분의 분수를,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이면 각자의 지분 표시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접수번호를 빠뜨려 어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를 별도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오해하는 것 —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법:92

R-PROV070-5-09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 의사표시의 내용·방법·일자와 도달 일시를 특정한다. 도달일이 본등기의 원인일자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증명.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흠결 빈발점: 예약 성립일과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을 혼동하는 것. 이 경로의 제척기간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기산하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P2의 기산점과 바꾸어 쓰면 결론이 뒤집힌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111, PREC:2019다227817, PREC:99다18725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 도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가등기가 실질은 담보가등기라는 주장.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70-5-07에 대한 적극부인이고, 인정되면 이 경로가 배척되고 P5의 청산 요건이 걸린다.
  • 이행기한의 존재.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이 있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원인일자]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부수급부는 없다.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독립한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주문도 지분으로 특정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5.P5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표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갖춘 담보계약이 있고, 채권자가 담보가등기로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며,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같은 법 제3조·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본등기청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적용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다.

  1. 피담보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일 것.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2. 예약 당시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것(같은 법 제1조).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3. 채권자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면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청산절차는 강행규정이다. 같은 법 제3조·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다만 뒤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고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으면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남으로써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이 강행성 때문에 청산절차의 이행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되고, 그 부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70-5-10 원고가 취득한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이고,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 민법 제607조, 제608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이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임을 특정하고, 예약 당시의 부동산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합산액을 대비하여 초과 사실을 적는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4-01)
  • 증명 실무: 소비대차계약서, 예약 당시의 시가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 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채권자 확인서, 거래내역).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공제액으로 쓰면 초과 여부의 판단이 틀린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 피담보채권이 매매대금·공사대금인데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 예약 당시가 아니라 통지 당시의 가액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초과 판단의 기준시는 예약 당시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는 통지 당시로서 서로 다르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 LAW:민법:607, PREC:2005다61140, PREC:2015다63138, PREC:2000다29356

R-PROV070-5-11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와 함께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적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담보가등기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제공약정서, 차용증과 가등기의 시간적 선후. 담보권을 취득하여야 제3조·제4조가 적용되므로 이 요건이 없으면 청산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흠결 빈발점: 이 요건과 R-PROV070-5-10을 묶어 「담보가등기가 있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쓰는 것. 두 요건은 별개이고 제1조의 채권 성질·가액 요건은 가등기의 존재로 대체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PREC:2011다106778, PREC:2021다210799

R-PROV070-5-12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 내용과 그 도과 사실을 적는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는 그 특약의 성질(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과 상실 사유의 발생, 형성권적 특약이면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변제기 도과는 담보권 실행 통지의 전제이므로 통지일이 변제기 전이면 통지 자체가 효력이 없다.
  • 흠결 빈발점: 변제기 도과를 §6.3(권리저지 항변)의 이행기 문제와 혼동하는 것. 이 경로에서는 조문의 문언상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R-PROV070-5-13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1항 / 민법 제360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상대방(채무자등), 통지서에 기재한 통지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그로부터 산출한 청산금의 평가액(없으면 그 뜻), 발송일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후단).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5-14)
  • 증명 실무: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은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저당권의 실행비용이고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을 채권액 계산에 포함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후단).
  • 흠결 빈발점: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고 「청산금이 없다」고만 통지하는 것.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같은 법 제6조)를 이 요건과 섞는 것 — 후순위통지는 별개의 의무이고 이 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통지를 후순위권리자에게만 하고 채무자등에게 도달시키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4,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6, LAW:민법:360, PREC:2018다300661

R-PROV070-5-14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과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을 특정한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후단).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0-5-13)
  • 증명 실무: 배달증명의 도달일과 소 제기일의 대비. 청산기간 경과 전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시까지 기간이 지나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발송일부터 2개월을 계산하는 것 — 기산점은 도달일이다. 청산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청산금 지급 없이도 무조건 본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 청산금이 있으면 그 지급채무와 본등기절차 이행채무는 동시이행 관계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4, PREC:2017다202296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피고가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경매 청구의 선택.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 강제경매등의 개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조문은 경매를 신청한 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므로 제12조의 경매 선택과는 별개의 저지사유다. 두 항변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본문). 본등기청구 국면에서 채무자가 채무액을 지급하면 담보권이 소멸하여 청구가 배척된다.
  • 불리한 특약의 무효. 같은 법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조 제4항). 원고가 「청산 없이 본등기하기로 특약하였다」고 주장하여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청산금이 없으면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면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붙인 상환이행형이 된다.

상환이행 주문을 받으면 판결 확정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원고는 청산금의 지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청산금의 평가액이나 도달일이 다투어지면 금액을 추정하여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청산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용하는 반대급부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4-01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4-01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4-02
그 약정은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 목적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01
그 약정은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02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03, R-PROV070-5-04
대물반환 약정이 예약의 형식인데 그 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06
그 가등기는 통상의 예약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07
그 가등기가 원고 명의로 마쳐진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08
피담보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10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10
본래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12
청산금의 평가액 통지를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13
통지에 부동산 평가액과 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13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0-5-14
그 약정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0-4-02
등기의무의 발생이 정지조건에 걸려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0-4-02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의 예약이어서 효력이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0-5-05
본래 채무를 본지에 따라 이행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0-4-01, R-PROV070-4-02
채무액을 지급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0-4-01, R-PROV070-5-11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0-4-02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70-4-02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절차에 응할 수 없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70-5-13, R-PROV070-5-14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70-5-13, R-PROV070-5-14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70-5-11, R-PROV070-5-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70-4-0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70-5-03, R-PROV070-5-06, R-PROV070-5-09
이미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소의 이익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70-4-02
담보권의 실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70-5-14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약정의 성질결정이 경로를 가르므로 「그 약정은 다른 성질이다」라는 주장이 곧 요건사실의 부인이 된다. 둘째, 담보가등기 경로에서는 청산절차의 이행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강행규정이다)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이 두 번째 지점을 항변으로 잘못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뒤집힌다.

두 개의 직권 참작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 효과는 본안 기각이므로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한다. 소의 이익 소멸은 소송요건의 흠결이지만 이 문서는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에 해당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지 않았으므로, 없는 요건 ID를 지어내지 않고 이 표와 아래 산문으로만 다룬다. 그 사실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제척기간 도과의 평가근거사실은 경로별로 다르다. P2에서는 완결권이 발생한 때, P4에서는 예약이 성립한 때가 기산점이고(§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P5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의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약정을 증명한다.

  • 소의 이익 소멸의 평가근거사실은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다.

  • P1에는 제척기간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예약완결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지난 뒤에 그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 합의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 「해당 없음(직권)」의 층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제척기간 행이 증명책임 열에 적은 「해당 없음(직권)」은 부인과 항변 사이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과의 기초사실 자체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증명책임 = 「피고」와 층위가 다를 뿐 충돌하지 않는다.

  • 본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P5에서 변제기 도과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문언상 담보권 실행의 전제여서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R-PROV070-5-12), 그 부존재 주장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이 다루는 등기의무의 이행기한 항변과 자리가 다르다. 앞의 것은 본래 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부인이고, 뒤의 것은 이전등기의무 자체에 붙은 기한의 항변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민법 제536조).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것이 진의가 아님을 서로 알고 합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등 민법 제108조 제2항의 대항 제한에 해당하는 사실.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에서는 통상 문제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실질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국면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6.1.2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의 예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0-5-05
  • 요건사실: ① 본래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인 사실 ②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사실 ③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사실 ④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더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재재항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대물반환의 예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유효라는 평가로 바뀌는 것은 등기원인의 법적 평가 변경에 그치고 청구원인 사실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도 청구원인의 변경이나 석명 없이 곧바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만 주문의 등기원인 문구는 양도담보 약정으로 적어야 하므로 그 표시를 정리할 실익은 있다. 이 항변을 전부기각 사유로만 처리하면 판례에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98다51220

6.1.3 정지조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위 약정을 하면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여 원고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민법 제150조 제1항)
  • 재재항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같은 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정지조건과 이행기한을 구별한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이전등기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의무의 이행을 미루는 데 그치는 이행기한(§6.3(권리저지 항변)의 6.3.1)과 자리가 다르고, 조건의 존재는 권리장애사실이어서 §6.1(권리장애 항변)에 놓인다.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 문언이 정지조건인지 이행기한인지가 곧 이 갈림이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그 의사의 외부 표시가 있었는지를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그친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본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70-4-01,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②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변제된 것이 기존채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잔존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완결권을 유보한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두기로 하였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잔존채무의 존부를 넘어서는 단계가 실무상 나타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86다카1755, PREC:96다32133, PREC:86다카2055

6.2.2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70-4-01, R-PROV070-5-05, R-PROV070-5-11
  • 요건사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P5에서는 ① 채무자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②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같은 법 제11조 본문).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P3에서는 ①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만으로 담보 목적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담보의 부종성에 따른 것이고, 등기 전 단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2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급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과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 공탁은 유효한 제공으로 볼 수 있거나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재재항변: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1, PREC:2017다232167, PREC:2015다63138, PREC:2005다61140

6.2.3 등기의무의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등기가 유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제3자 등기보다 먼저 마쳐져 본등기를 하면 그 제3자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다는 사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제92조 제1항).
  • 재재항변: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어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불능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상청구로의 소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 요건과 액수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법:92

6.3 권리저지 항변

6.3.1 이행기한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등기의무의 이행기한을 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행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함께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기한을 유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권위 ID: LAW:민법:152, LAW:민사소송법:251

6.3.2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0-5-13, R-PROV070-5-14
  • 요건사실: ①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이 존재하는 사실. 반대급부인 청산금 지급채무의 존재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고, 원고가 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은 피고의 증명대상이 아니다. 지급 또는 공탁은 아래 재항변으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한 사실. 또는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지급 또는 공탁이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면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다만 원고는 확정 후 청산금의 지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4,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6.3.3 경매 청구의 선택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70-5-13, R-PROV070-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사실 ②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경매절차가 취하·취소되어 종료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 단계가 실무상 나타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2, PREC:2017다232167

6.3.4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70-5-11, R-PROV070-5-14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 ②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 지급 후에 행하여졌다는 사실, 또는 그 강제경매등이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 단계가 실무상 나타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4, LAW: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3

§6.3.3(경매 청구의 선택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제한)과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 앞의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 자신이 경매를 선택한 경우이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뒤의 것은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다(같은 법 제14조). 요건사실과 재항변이 다르므로 별개의 저지사유다.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때. 다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은 이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 아니라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10년 확정된 때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10년 완결권이 발생한 때
통상의 매매예약 등 완결권 제척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10년 예약이 성립한 때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시효의 정지는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같은 표에서 다루되 중단·정지 규정은 소멸시효에만 적용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예비적으로 병합한 금전청구에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한다.

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제168조), 시효가 정지된 사실(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담보가등기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사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21다210799

6.5 신의칙·권리남용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독립한 항변으로 성립하는 국면이 좁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강행규정이어서 채무자 보호의 실질이 이미 그 절차 안에 들어와 있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실행은 신의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그래도 다음 평가근거사실이 모이면 권리남용의 주장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 피담보채권액에 비하여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큰데도 청산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통지한 사정
  • 채무자의 변제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청산기간의 경과만을 기다린 사정
  • 채무자가 변제를 준비할 수 없도록 통지의 도달을 방해한 사정
  • 담보권 실행의 목적이 채권 회수가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 자체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기각된다. 다만 청산금의 평가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고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액을 지급하고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이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는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이 근거다), 신의칙 주장으로 곧바로 넘어가지 말고 조문의 구제수단을 먼저 검토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R-PROV070-4-02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3, 6.2.1, 6.2.3, 6.3.1, 6.4.1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
R-PROV070-5-05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2.2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
R-PROV070-5-07 위 약정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0-5-08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0-5-09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
R-PROV070-5-10 원고가 취득한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이고,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0-5-11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6.3.4
R-PROV070-5-12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0-5-13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3.2, 6.3.3
R-PROV070-5-14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6.3.3, 6.3.4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70-4-0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준소비대차 합의서, 도급계약서와 기성고 확인서, 세금계산서 대여 경위를 아는 사람, 자금 조달 관계인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회계장부 문서제출명령 금원의 수수가 인정되어도 대여의 합의는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증여였다거나 이미 정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적극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R-PROV070-4-02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약정서, 매매예약서, 담보제공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 자리에 있던 사람, 중개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녹취록,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가 직접 증명되나 그 행위의 해석은 별도의 판단 문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R-PROV070-5-01 대물변제계약서,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기존 채권의 원인증서 약정 경위를 아는 사람 채무액과 부동산 시가의 대비 자료 「대물변제계약서」라는 표제만으로는 확정적 계약임이 증명되지 않는다. 원리금 변제 시 반환 조항이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약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확정적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R-PROV070-5-02, R-PROV070-5-07 대물변제예약서, 매매예약서, 각서, 공정증서 예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가등기 신청서류의 등기원인증서 완결권의 귀속이 문언에 없으면 동기·경위·담보 목적·공동행사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R-PROV070-5-03, R-PROV070-5-06, R-PROV070-5-09 내용증명우편, 통고서, 소장 부본 통지 발송·수령 관계인 우편물 배달 내역 사실조회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 그 내용이 완결의 의사로 읽혀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R-PROV070-5-04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내역 수령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동), 우편물 배달 내역 사실조회 등기취급 우편으로 주소·거소·영업소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R-PROV070-5-05 소비대차계약서, 대물반환약정서, 담보제공각서 담보 설정 경위를 아는 사람 예약 당시의 시가 자료 원고가 스스로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구조이므로 채권자가 대물변제조라고 주장하는 국면의 증명책임 배분(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R-PROV070-5-08, R-PROV070-5-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등기 신청서류 해당 없음 — 등기기록으로 증명된다 등기신청서 접수 관련 사실조회 등기원인의 기재는 담보가등기 여부 판별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R-PROV070-5-10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공시가격 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확인자료 감정인 시가감정,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선순위 담보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R-PROV070-5-12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증명된다 변제 내역에 관한 금융거래 사실조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도달이 함께 필요하다
R-PROV070-5-13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배달증명, 통지 당시의 감정평가서 감정인, 통지 수령인 시가감정, 우편물 배달 내역 사실조회 통지에 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R-PROV070-5-14 배달증명의 도달일, 소 제기 접수증 해당 없음 — 서증과 기록으로 증명된다 해당 없음 — 별도의 보조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기산점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로 편성한다. 소장 청구원인의 시간순과 일치시킨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 부동산, 가등기가 있으면 그 접수정보가 나타나는 것)
  2.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목적물 특정과 등기기록의 대응 확인)
  3. 본래 채권의 원인증서(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준소비대차 합의서, 도급계약서)
  4. 금융거래내역(금원의 수수)
  5. 대물약정의 처분문서(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약정서, 매매예약서, 담보제공각서)
  6. 예약완결 또는 담보권 실행 통지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7.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담보형에서 예약 당시와 통지 당시의 두 시점)
  8. 선순위 담보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확인자료
  9. 변제 또는 미변제에 관한 자료(입금내역, 최고서)
  10. 상속·합병·채권양도 등 승계 자료(해당하는 경우)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우편물 배달 내역(도달 사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환 내역,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의 보존 여부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약정서 원본, 회계장부, 정산 관련 내부문서
  • 감정: 예약 당시와 청산금 평가액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 시가. 두 시점의 감정이 모두 필요한 사건이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는 예약 당시 가액으로, 청산금의 액수는 통지 당시 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번만 감정하고 두 판단에 함께 쓰면 어느 한쪽이 틀린다.
  • 검증: 목적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담보 목적 여부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증거보전: 처분문서 원본이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나 청산금의 액수를 이 조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청구로 전환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증명방해는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문서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실제로 어려운 지점은 세 곳이다.

  1. 약정의 성질결정. 처분문서가 없거나 문언이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간접사실의 종합에 의존한다.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의 비교, 환원 약정의 존부, 약정 후의 지배·처분관계, 가등기의 경료관계가 표준 지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2. 의사표시의 도달. 예약완결과 청산금 평가액 통지 모두 도달이 요건이다. 등기취급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상 추정이 작동하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3. 예약 당시의 부동산 가액. 오래된 사건에서는 과거 시점의 시가를 확정하기 어렵다. 확정하지 못하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미정으로 남으므로, 적용을 전제로 한 청구와 그렇지 않은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성을 검토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소유권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이전한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가 없다. 다만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가등기 이후의 침해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제92조 제1항), 제3자의 등기에 사실상의 영향이 미친다. 이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다
시점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소급효는 없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집행력 집행권원이 되지만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의 도식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고, 권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할 뿐이다.

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에 한정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가등기보다 앞선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9.2 보전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본등기청구권이다. 본안 요건사실과 달리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으로 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별도 요건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사실상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가등기의 순위보전과의 관계.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순위보전 효력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별도의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대로 가등기가 없는 P1·P2·P3에서는 가처분의 실익이 크다.
  • 담보가등기 사건의 특수성.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보전처분의 선택이 본안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경매 신청과 본등기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강제집행절차가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반대급부 조건부 판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청산금이 있는 담보가등기 사건에서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원고는 청산금의 지급을 증명하여 조건성취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의사표시 의무에서는 제263조 제2항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
  • 등기의 신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조건성취 집행문(해당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갖춘다.
  • 본등기의 효과.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같은 법 제91조),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침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 병합한 금전청구의 집행. 금전집행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고 등기청구 부분과 집행방법이 다르다. 급부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경로 사이의 병합. 다섯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기존 금전채권과의 병합. 이전등기청구와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이 중복되는 관계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급여로 하는 대물변제는 등기를 완료하여야 기존채무가 소멸하므로(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소 제기 시점에는 두 청구권이 병존한다. 원고가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 이중회복의 통제.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범위에서 기존채무가 소멸하므로 금전청구의 기초가 사라지고, 반대로 금전채무가 변제되면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판결 주문에서 이중의 만족이 생기지 않도록 순위를 명시한다.
  • 소변경. 경로 사이의 전환은 소의 변경으로 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허용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이행불능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변경한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인 사건에서는 등기원인의 법적 평가만 양도담보 약정으로 바뀌고 청구원인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이 청구원인의 변경이나 석명을 거치지 않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 그 취지다.
  • 반소. 피고가 가등기 또는 담보목적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근거를 나누어 든다.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근거이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은 문언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정한다),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근거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다수당사자. 복수의 가등기권리자가 지분별로 독립한 완결권을 가지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담보가등기에서도 지분별로 독립한 경우에는 채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단독으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였으면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하여 피고별 의무 범위를 나누고, 여러 피고의 지분 이전의무를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 중간생략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곧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한다.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 생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란이 공란인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목적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표시(별지 목록), 지분이면 분수, 가등기가 있으면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2. 본래 채권의 발생(R-PROV070-4-01). 계약의 종류·체결일·금액·변제기, 금원의 수수 또는 기성고.
  3. 부동산 이전 약정의 성립(R-PROV070-4-02). 약정일, 문언, 목적물.
  4. 약정의 성질과 경로의 특정(§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변제 목적인지 담보 목적인지,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힌다. 여기서 어느 경로인지가 결정되므로 항을 나누어 명시한다.
  5.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예약형이면 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 가등기형이면 가등기의 경료, 담보가등기형이면 변제기 도과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
  6. 예비적 청구가 있으면 그 순위와 이유. 경로 사이의 예비적 병합인지, 기존 금전채권과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인지를 밝힌다.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제척기간의 준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와 목적 달성 여부가 그 대상이다.

부수급부는 본체 청구에 붙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기산일과 이율을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본래 채권의 발생, 약정의 성립, 목적물의 표시를 각각 인정·부인·부지로 나누어 답한다.
  2. 부인의 이유.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투는 것이다.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다」,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다」, 「통상의 예약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다」는 모두 부인이고, 인정되면 원고의 경로가 통째로 무너진다.
  3. 담보가등기 사건의 청산절차 다툼도 부인이다. 통지의 부존재, 통지에 평가액과 채권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 청산기간의 미경과는 원고 청구원인의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답변서에서 이를 「항변」이라는 표제로 쓰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4. 항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쓴다. 무효 → 소멸 → 저지 → 기간 → 일반조항의 순서다.
  5. 직권 참작사유의 환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와 소의 이익 소멸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의 형식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형식으로 적는다.
  6. 반소의 검토. 채무액을 지급하고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를 나누어 검토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소의 이익 소멸(목적 달성) 소각하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의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차단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청구기각)
R-PROV070-4-01 또는 R-PROV070-4-02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경로 표지사실의 주장 누락(약정의 성질을 특정하지 않음) 청구원인 불특정. 석명 후에도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
예약형에서 완결의 의사표시 또는 도달의 주장 누락 청구기각
담보가등기형에서 통지 또는 청산기간 경과의 주장 누락 청구기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후단상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어긋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보정 대상. 보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주문이 되므로 석명 후 정정한다

흠결의 효과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는 축을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언제나 청구기각이다. 각하가 나오는 것은 관할·소장 요건·당사자적격·소의 이익·기판력(소송물 동일)의 다섯 국면뿐이고, 그중 관할위반은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며 소장 요건 흠결은 판결이 아니라 명령이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그 문형을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고 참조만 한다. 요건과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가 정한다.

이 문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참조하는 규칙 문서의 절은 다음과 같다.

  • 제3절 현행 법리 게이트(3.1 부동산 대물변제의 완성, 3.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3.3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가등기담보법, 3.4 의사표시 판결과 가집행)
  • 제6절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선택 규칙
  • 제7절 원인별 기본 청구취지 문형(Branch A부터 E-2까지)
  • 제8절 목적물·지분·복수 당사자 규칙(Branch F-1, F-2, F-3, G)
  • 제9절 전전양도·제3자 명의 분기(Branch H, I)
  • 제10절 금전·동시이행·병합청구 규칙(Branch J-1, J-2, J-3)
  • 제12절 절대 금지 규칙

청구취지 작성에서 이 문서가 공급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등기원인 문구가 갈린다는 점(§1.1(청구경로 목록)). 둘째, 원인일자가 경로마다 다르다는 점 — 확정적 대물변제는 약정일, 예약완결형은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담보가등기형은 확정된 실체관계에 맞춘 원인이다. 셋째, 청산금이 있으면 상환이행 문형이 되고 그 경우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의사진술 오버레이가 붙는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 택일 / 예비적(§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70-4-01(채권의 취득)과 R-PROV070-4-02(이전 약정의 성립) 둘이다.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릴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등기의무자를 나누어 썼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4개,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담보가등기 경로의 청산절차 다툼을 부인으로 배치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5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제척기간이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지, 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지를 따로 확인하였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본체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어 경로별 문언이 전부 「없음」이고, 구간표는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것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다. 확인 결과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11.2 금지규칙

  1. 경로 사이에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데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개가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되, 경로 전용의 성질결정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약정의 성질결정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문언·경위·가액 대비·환원 약정의 존부 등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청산절차의 미이행, 담보가등기라는 주장, 예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요건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이 판결에 적용하지 않는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도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청산금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원용사항이지만,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청산기간의 경과는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하고 부칙 경과조치가 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판정 가이드형이 아니라 요건 열거형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실재하므로 「제척기간」으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와 소의 이익 소멸을 그 표에 실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요물성을 청구원인 단계로 끌어오면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는 명제는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을 전부기각으로 처리하면 판례에 어긋난다.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바꾸어 쓰면 결론이 뒤집힌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각 10년이다.
  • 소 제기일을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으로 삼으면 기간을 놓친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경로가 틀린다.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일 것,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것, 채권자가 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이 모두 필요하다(같은 법 제1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액으로 쓰면 적용 여부의 판단이 틀린다.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가액 판단의 기준시를 하나로 통일하면 두 판단 중 하나가 틀린다. 법의 적용 여부는 예약 당시의 가액으로, 청산금의 액수는 통지 당시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 청산절차의 이행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뒤집힌다. 강행규정인 이상 그 이행은 원고의 청구원인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요건사실에 섞으면 청구원인이 부풀려진다.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별개의 의무이고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경매 선택과 강제경매등의 개시를 하나의 항변으로 묶으면 방어가 새어 나간다. 앞의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 자신의 선택을 요건으로 하고(같은 법 제12조 제1항), 뒤의 것은 신청인을 묻지 않는다(같은 법 제14조).
  • 가등기를 표지로 경로를 세우면 공백이 생긴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단이 청구권 일반의 가등기를 허용하므로(후단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까지 확장한다)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된다. 그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이다.
  •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통상의 예약가등기라고 판단하면 강행규정을 우회하게 된다. 실질이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이면 담보가등기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매매예약의 성립요건을 대물변제예약에 그대로 이식하면 예약이 부당하게 부정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이 든 요소에는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대물변제예약에도 요소인지는 확인된 재판례가 없다.
  •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인용 가능한 문형을 만들면 위법하다.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금전채무와 관련된 다른 급부 약정을 경개로 단정하면 본래 채권이 사라져 청구원인이 무너진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채권양도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건에서 대항요건을 빠뜨리면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위법하다.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상환이행 주문을 받고 판결 확정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되지 않는다. 반대의무 조건부 의사표시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여러 등기의무자에게 「연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지분별로 나누어 특정한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백지서류의 교부만으로 인정하면 직접청구가 부당하게 인용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확인일은 2026-09-09이고,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원문으로 대조하였다. 시행일은 조문시행일자다.

법령 조문 내용 URL 조문시행일 경과규정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와 선의의 제3자 보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47조, 제150조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성취시키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52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63조 제1호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65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68조,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와 중단 후의 시효 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소멸시효의 정지(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 부부,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360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379조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67조 매매에 관한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98조, 제605조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 대물반환의 예약에서 예약 당시 가액의 상한과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적용 범위.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으로서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8.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담보계약·채무자등·담보가등기·강제경매등·후순위권리자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8.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통지에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8.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2항 후단은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기간 경과 후 본등기 청구, 제3항은 민법 제536조 준용, 제4항은 불리한 특약의 무효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8.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8.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단서는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또는 선의의 제3자 취득 시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8.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8.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우선변제청구권.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8.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소유권 등 8종의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 1. 3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공동신청의 원칙과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 1. 3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포함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 1. 3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 제92조 제1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와 침해등기의 직권말소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 1. 3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권원의 집행개시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 2. 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의사진술 의제, 제2항 반대의무 조건부는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 2. 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 시 결정으로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7. 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액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7. 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7. 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7. 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제358조 공문서와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 7. 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상법 제54조, 제64조 상사법정이율 연 6분과 상사시효 5년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 7. 23.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의 특례. 제2항은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그 이후 발생분에 개정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의 대법원규칙 위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 2025. 3. 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제1호 소유권이전등기는 목적물건의 가액, 제3호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액의 2분의 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023. 10. 19.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이 없다

12.2 판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본문(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열어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9-09이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전문을 열어 이 문서에 쓴 명제의 문언과 대조한 것이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URL
72다414 1972. 5. 23.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R-PROV070-4-02, R-PROV070-5-01 유효 — 이를 변경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4701
86다카1755 1987. 10. 26.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고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면 등기를 완료하여야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지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R-PROV070-4-01, R-PROV070-4-0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691
2022다276789 2023. 2. 2. 대물변제에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 R-PROV070-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865
92다19880 1993. 6. 8. 채권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의 구별기준.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R-PROV070-5-01, R-PROV070-5-05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75
2012다64505 2012. 11. 29.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R-PROV070-4-02, R-PROV070-5-01 유효.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므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다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9233
2018다28273 2018. 11. 15.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R-PROV070-4-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298
97다12488 1997. 6. 27.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약정이 없으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6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44
2007다17222 2008. 2. 14.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R-PROV070-5-01 유효. 이 명제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아니라 판례내용(이유 3항)에 있다. 판시사항은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이 문서는 이유 부분의 판시로만 인용한다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237
96다32133 1997. 4. 25.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본지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그 약정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R-PROV070-4-02, R-PROV070-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0957
86다카2055 1987. 3. 10.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완결권 행사로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일부 대물변제로 나머지 채권을 남겨두기로 하였다는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R-PROV070-5-0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849
93다4908 1993. 5. 27.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이전방법·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작성자의 행위의 해석은 별도의 판단 문제다 R-PROV070-4-02, R-PROV070-5-02, R-PROV070-5-07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98
99다18725 2000. 10. 13.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 R-PROV070-5-09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72
2000다26425 2003. 1. 10.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R-PROV070-5-07, R-PROV070-5-09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365
2019다227817 2019. 7. 25. 예약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R-PROV070-5-04, R-PROV070-5-09 유효.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므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다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417
2021다210799 2024. 1. 11.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한다 R-PROV070-5-11 유효.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므로 판시사항과 판례내용으로 확인하였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 수단이면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등기일부터 진행한다는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115
2005다61140 2006. 8. 24.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R-PROV070-5-10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013
2000다29356, 29363 2001. 3. 23.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양도담보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뒤에 대여금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 R-PROV070-5-05, R-PROV070-5-10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96
2015다63138, 63145 2016. 10. 27.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대물변제의 약정이 아니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다. 채무자에게 정산요구청구권은 없으나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R-PROV070-5-05, R-PROV070-5-10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589
2011다106778 2013. 9. 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적용되려면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R-PROV070-5-1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453
2018다300661 2019. 6. 13.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뒤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R-PROV070-5-13, R-PROV070-5-14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8403
2017다202296 2017. 5. 1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R-PROV070-5-14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822
2017다232167, 232174 2022. 11. 30.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R-PROV070-5-1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587
2014다30803 2017. 6. 29.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요건.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선행 가등기의 담보성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해당 없음 —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근거로만 쓴다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252
2011다82995 2012. 10. 11.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변제에 갈음한 것이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R-PROV070-5-01 유효.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므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다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8331
2010다82530 2012. 2. 16. (전원합의체)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로 독립인지의 판단 기준. 지분별로 독립인 경우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R-PROV070-5-07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3125
2001다43922, 43939 2002. 7. 9.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R-PROV070-5-08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699
98다51220 1999. 2. 9.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R-PROV070-5-05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97
91다5761 1991. 4. 23.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에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고,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70-4-0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488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된다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근거로만 쓴다 유효.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므로 판례내용의 해당 부분으로 확인하였다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733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방법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오프셋 실측값은 38이고 여덟 블록의 시작면 전부에서 머리글 쪽번호로 검산하였다. 아래는 표시면 기준이다.

항목 경로 시작면~종료면 종료면 판정 근거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1~102 6) 대리가 표시면 103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02에서 종료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125~128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가 표시면 128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28을 양쪽 범위에 포함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132~135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표시면 136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35에서 종료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표시면 295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295를 공유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474~480 3. 채권총칙이 표시면 480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480을 공유
사. 대물변제 737~739 아. 변제공탁이 표시면 739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739를 공유
(1) 매매예약 829~831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가 표시면 832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831에서 종료
라. 소비대차 849~858 마. 임대차가 표시면 859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858에서 종료

정독 합계는 표시면 45쪽이다. 각 항목의 표제는 목차의 원문 표기 그대로 옮겼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문서가 인용한 모든 조문의 현행성·조문시행일·부칙과 모든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의 대체 확인 경로. 이 문서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전건이 확인되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전부 조문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다만 다음 한 지점은 학설이 갈릴 수 있는 자리로 남는다.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본계약의 요소에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포함되는지는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문서는 어느 쪽 결론도 확정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참조). 이는 학설 대립의 반영이 아니라 판단의 유보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번호 항목 상태 사유
U-1 자료 파일의 앙상블 교차검증 UNVERIFIED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U-2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본계약의 요소에 대금과 지급방법이 포함되는지 UNKNOWN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의 요소 열거를 그대로 이식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았다
U-3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UNKNOWN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은 가압류채권자가 원고인 사안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안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4 소의 이익 소멸을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한 점 UNVERIFIED 골격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실재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로서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에 해당하는 요건을 두지 않았으므로 없는 요건 ID를 지어내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산문으로만 다루었다
U-5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6.4(기간·시효 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한 점 UNVERIFIED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성질을 「직권 참작사유」로 적었고, 그 효과가 본안 기각이어서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경로별 기산점과 평가근거사실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에 두었다
U-6 담보가등기 사건에서 청산금의 평가액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의 본등기청구 인용 여부 UNKNOWN 통지 자체의 효력과 정당한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 재판례를 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문 구조상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U-7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손해배상·대상청구의 요건과 액수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범위 밖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부수급부의 구간만 §4.4(부수급부: 구간표)가 정한다
U-8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확인 UNVERIFIED 각 판례의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변경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지를 사건별로 별도 검색하지는 못하였다. 이 문서가 인용한 29건 중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이 전원합의체이고, 나머지는 소부 판결이다
U-9 종전 판(골격 v2 세대)과 갈린 지점 검증 완료 종전 판은 청산절차의 미이행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하였으나, 이 판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으로 고쳤다. 근거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청산기간의 경과가 조문상 본등기 청구의 요건이라는 점(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후단)과 그 규정이 강행법규라는 판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종전 판의 배치를 따르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U-10 경로 판별 순서를 종전 판과 달리 정한 점 검증 완료 종전 판은 가등기의 존부를 판별의 첫 단계로 두었으나, 이 판은 급여의 목적과 약정의 확정성을 앞에 두고 가등기의 존부를 마지막에 두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단이 청구권 일반의 가등기를 허용하여(후단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까지 확장한다) 확정적 계약상의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앞세우면 그 사건이 어느 경로에도 들어가지 못한다(§1.2(경로 관계) 참조)
U-11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소재 검증 완료 이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가 아니라 처리 완료 보관 폴더에 있었다.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3단 대조로 네 폴더를 모두 확인하여 실재를 확정하였고, 규칙 부재를 전제로 한 특수모드를 발동하지 않았다
U-12 담보권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단계(P3)에서 채무자의 변제로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된다는 서술 UNKNOWN 담보권의 부종성에서 따라 나오는 추론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과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은 이미 등기가 마쳐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고, 등기 전 단계의 이전등기청구가 변제로 배척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5.P3.3(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 보내는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블록은 본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구조만 담고 있었으므로, 그 블록의 대상요건에 R-PROV070-5-05를 더하고 요건사실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국면과 적용되지 않는 P3의 국면으로 나누어 적었다
U-13 P2의 R-PROV070-5-02와 P4의 R-PROV070-5-07이 실질적으로 겹치는 점 검증 완료 두 요건은 모두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구조를 담는다. 그러나 P4는 대물변제예약뿐 아니라 대물반환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도 포함하므로 5-07의 외연이 넓고, 두 경로가 배타적이어서 하나의 사건에서 두 요건이 함께 문제되지 않는다. 공통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릴 수 없고, 문장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경로 간 복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U-14 다중 대응 열거값에 「대체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택일」을 담을 자리가 없는 점 UNVERIFIED 골격이 정한 값은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이다. R-PROV070-5-06은 약정이 확정적 형식이면 요건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조건부 요건이어서 택일의 상대가 다른 요건이 아니라 「요건 부존재」다. 네 값 중 어느 것에도 맞지 않으므로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 …)」으로 근사하였다
U-15 기간제한의 증명책임이 §3.3과 §6.0에서 다르게 보이는 점 검증 완료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증명책임은 「피고」이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제척기간 행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두 값은 층위가 달라 충돌하지 않는다 — 앞의 것은 도과의 기초사실을 누가 증명하는가이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뒤의 것은 부인과 항변 사이에서 증명책임이 이동하는가다. 골격 §3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을 독립으로 정한 것과 같은 취지이므로 두 값을 그대로 두되 양쪽에 층위를 밝히는 문장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