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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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분양대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22" case_kind_name: "분양대금 청구" case_kind_slug: "bunyangdae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분양계약에 기초한 분양대금 지급청구" authorities: ["LAW:민법:568", "LAW:민법:563", "PREC:2015다34437"] 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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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판결의 집행은 금전집행으로 이루어진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중 어느 것도 아니다.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며, 위 판정값과 갈리지 않는다.
「분양대금」은 회계상 명목이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같은 명목 아래 분양자가 구하는 대금채권, 그 채권을 승계한 자가 구하는 양수금채권, 계약이 소멸한 뒤 수분양자 또는 분양자가 구하는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들어온다. 이들은 발생원인·당사자·변제기·이율·소멸시효가 서로 다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경로로 분해한 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개별로 세운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분양계약에 기초한 분양대금 지급청구 | 민법 제568조 제1항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 분양자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미납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을 구한다 | 분양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2 | 분양계약에 부수한 유상옵션 공급계약에 기초한 옵션대금 지급청구 | 민법 제568조 제1항 | 분양자가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 옵션 공급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3 | 분양대금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신탁회사·양수인 등이 분양자로부터 양수한 분양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 양수한 분양대금채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4 |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전반환청구 |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018다290818 판결 | 수분양자가 기납부 분양대금의 반환을, 또는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5 | 분양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 수분양자가 분양광고 기망·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부금의 반환을 구한다 |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
경로 ID는 §0(문서 메타)의 claim_paths[].id와 같고,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이 있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 실체법상 관계 — P1·P2·P3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고, P4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해제로 소멸하였음을, P5는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각 전제로 한다. 다섯 청구권은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독립한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P1과 P4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은 없다.
- P4와 P5의 관계 — 같은 기납부금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지만 반환의 근거가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해제하는 것과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취소되었다는 것은 함께 인정될 수 없으므로 택일 관계이며, 소송상으로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 병합형태 — 같은 방향의 복수 채권(P1의 분양잔금과 P2의 옵션대금)은 발생요건이 각각 독립하므로 단순병합이고, 지연손해금은 부분원금별로 대응시킨다. 반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청구(P1·P2·P3)와 계약 소멸을 전제로 한 청구(P4·P5)를 함께 세울 때에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joinder_mode의 값은 이 구조적으로 결정적인 조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 구조가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P3의 성격 — P3는 P1과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P1의 채권이 승계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병합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문제로 처리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대금 청구 | PROV-010 |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사용승인 전 공급·회차별 분할지급·집단대출·신탁구조가 전형적으로 결합한다. 이러한 분양 고유 구조가 없는 일반 부동산 매매대금은 PROV-010이다 |
| 계약금 청구 | PROV-003 | 청구의 대상이 해약금·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자체이고 분양대금 회차의 일부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면 PROV-003이다 |
| 구상금 청구 | PROV-007 | 중도금대출을 대위변제한 자의 구상권은 보증위임·변제자대위에서 발생하고 분양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금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구상금 청구는 PROV-007이다 |
| 공사대금 청구 | PROV-004 | 유상옵션이 분양계약에 부수한 공급이 아니라 독립한 도급계약이면 PROV-004이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급부의 원인인 분양계약이 특정되지 않고 일반 부당이득으로만 구성되는 사건은 PROV-020이다 |
| 위약금 청구 | PROV-045 | 위약금·연체료만을 독립한 소송물로 구하는 사건은 PROV-045이다. 분양대금 원본에 부대하여 구하는 연체료는 이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다룬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분양대금과 대납이자·공제항목을 합산 정산한 잔액만이 소송물이면 PROV-051이다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PROV-119 | 대금이 아니라 수분양자 지위의 존부를 다투면 확인의 소이고 PROV-119이다 |
| 분양권 확인 청구 | PROV-123 | 분양받을 권리 자체의 존부 확인은 PROV-123이다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수분양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 PROV-066이다. 이 문서의 반대급부 쪽 청구에 해당한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추가분담금 — 조합가입계약과 조합법리로 규율되고 분양계약이 아니다. 분담금 청구(PROV-021)로 처리한다.
-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금 청구 —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는 분양자에 대한 대금채무와 별개의 채권이다. 두 채권을 같은 「중도금」으로 묶지 않는다.
- 대위변제자의 구상금 청구 —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07. 이 문서에서는 대위변제로 소멸한 대금 부분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원본에서 빠진다는 점만 다룬다.
- 관리비·사용료·입주지연 손해배상 — 분양계약의 대금채권이 아닌 독립한 채권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만을 구하는 청구 — 비금전 청구로서 별도의 청구취지 규칙을 따른다.
- 분양보증기관에 대한 환급이행 청구 — 보증계약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며 보증약관의 사고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 문서는 분양자·수분양자 사이의 관계만 다룬다.
- 회생·파산·면책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 — 소송 또는 채권신고의 가능 범위를 도산법으로 별도 판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금전 급부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구제방법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단위로 특정되므로,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분양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가 곧 다섯 개의 소송물 단위다.
- 판례 근거: 분양계약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소송물의 동일성은 분양계약의 특정으로 결정된다. 분양계약이 성립하려면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와 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금의 소송물은 양수한 채권 자체이므로 양수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판결 주문에 포함된 각 부분원금과 그 부대청구에 미친다. 회차별 대금은 각각 별개의 부분원금이므로, 일부 회차만 청구한 뒤 나머지 회차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명시적 일부청구인지 여부를 청구원인에서 밝혀 두지 않으면 잔부청구가 차단될 수 있다.
- 소변경 요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대금청구에서 계약 소멸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청구로 옮기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반면 같은 대금채권에 관하여 단순이행에서 상환이행으로 청구를 감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으로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다.
소송물 특정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분양잔금·옵션대금·대납이자 정산금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어느 채권이 소송물인지 밝히지 않는 경우다. 발생원인·변제기·이율이 다르면 부분원금으로 나누어 각각 특정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22-4-01, R-PROV022-4-02 (반대급부 없음 또는 원고의 이행 완료)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 |
| R-PROV022-4-01, R-PROV022-4-02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01, R-PROV022-5-02, R-PROV022-5-03, R-PROV022-5-04 | 단순이행(원금과 연체료) |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 8.3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05, R-PROV022-5-06 | 단순이행(부분원금 분리) | "이에 대하여 [옵션대금의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3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07, R-PROV022-5-08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 8.2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09, R-PROV022-5-10, R-PROV022-5-11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반환) |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개시 전날]까지는 [구간 5의 이율]의, [반환채무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6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2.3, 12.4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09, R-PROV022-5-10, R-PROV022-5-12 | 단순이행(대납이자 반환) |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개시 전날]까지는 [구간 5의 이율]의, [반환채무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6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2.3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13, R-PROV022-5-14, R-PROV022-5-15 (악의의 수익자) | 단순이행(부당이득 반환) | "이에 대하여 [이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7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2.3, 12.5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13, R-PROV022-5-14, R-PROV022-5-15 (선의의 수익자) | 단순이행(부당이득 반환)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 4의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2.3, 12.5 |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번호를 가리킨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 급부는 금전이므로 특정의 초점은 금액과 이자 구간이다. 합계액과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여야 하고, 부분원금마다 기산일과 이율이 연결되어야 하며, 날짜 구간에 중복이나 공백이 없어야 한다. 「분양대금 일체」, 「법정이율」과 같이 계산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미리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원고가 그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주문의 반대급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등기서류의 교부」를 임의로 바꾸어 쓰지 않고 실제 반대급부를 특정하며, 목적물은 별지 표시와 계약상 동·호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이행제공 전 구간의 연체료·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
다수 당사자 — 여러 피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 비율의 분할채무가 원칙이고, 계약상 연대약정이나 상법 제57조와 같은 법률상 근거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연대 문형을 쓴다. 여러 원고의 반환청구에서는 공동으로 받을 권리인지 각자 지분대로 받을 권리인지를 확인하여 원고별 금액을 나눈다.
가집행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으나, 상환이행판결이나 비금전 급부가 결합된 항에는 집행가능성을 확인한 뒤 붙인다. 모든 항에 기계적으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주문으로 명할 수 없게 된 구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금전 급부명령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분양대금 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3.1·3.3·3.4·3.5가 필수 항이고 3.2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어느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고, 법원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스스로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그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분양대금 청구에서 이 구별이 특히 자주 무너지므로 아래와 같이 갈라 둔다.
- 적격 문제(본안 전) — 채권자대위·추심 등 제3자 소송담당의 요건, 선정당사자의 자격, 파산관재인·회생절차 관리인의 당사자적격.
- 본안 문제 — 분양계약상 분양자가 누구인지, 분양대금채권이 신탁회사·시행사·시공사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피고가 그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인지. 이들은 모두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분양대금 수납계좌 명의, 시공 참여, 자금관리·분양업무 수행만으로는 원고적격도 본안의 권리귀속도 인정되지 않는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음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수분양자 지위나 분양권의 존부만을 다투는 사건은 확인의 소로서 별개의 사건종류이며,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갈라 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 직권조사(취소권의 제척기간)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완성) / 원고(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 내였다는 점, P5에서)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언제나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0(문서 메타)의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이유가 이것이다.
| 대상 채권·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분양대금채권(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분양대금채권(상행위로 인한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착오·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 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청구기각 |
- 분양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은 분양자가 상인인지, 분양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자가 영업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은 상행위로 볼 여지가 크지만, 당사자와 계약의 성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5년 또는 10년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시효가 부동산 분양대금에 적용되는지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부동산 분양대금이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소 제기 외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도과 시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제척기간 내에 도달하였다면 그 후 소 제기가 늦어도 무방하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 기산점이 분리된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으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되고,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분양계약서에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조항의 유효성과 범위를 먼저 본다.
-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되고,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될 수 있다.
-
여러 수분양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각 피고에 대한 관할이 개별로 갖추어져야 한다.
-
같은 분양계약에 관하여 분양자가 대금청구의 소를, 수분양자가 반환청구의 소를 각각 제기한 경우,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다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가 필요하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으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에 흠결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와 구별된다.
분양대금 청구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소장 흠결은 다음이다.
- 청구취지의 원금이 부분원금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부분원금별 기산일과 이율이 특정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급부인 목적물이 별지 표시와 계약상 동·호수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여러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각자」를 쓰면서 책임의 법적 성질을 청구원인에서 밝히지 않은 경우.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22-4-01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승계 전 당사자 사이에 분양 목적물이 특정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22-4-02 그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액수와 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두 요건은 분양계약 성립의 두 축이다. 목적물만 특정되고 대금·인도·이전등기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분양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동·호수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실무에서 R-PROV022-4-02만 흠결되는 유형이 실재한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22-4-01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승계 전 당사자 사이에 분양 목적물이 특정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 제563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계약의 당사자, 분양 목적물의 동·호수와 전유부분 표시를 특정하여야 한다. 계약서상 표시와 등기부 표시, 별지 목적물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이 완성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장래 완성될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 전 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2-4-02와 같은 처분문서로 지지되는 경우가 통상이나 요건은 별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계약서 명의, 대금 수령계좌, 분양업무의 실제 수행 주체, 신탁·대리사무계약의 문언을 종합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처분문서)가 표준 증거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기재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것이 피고의 1차 방어선이다. 분양광고·모델하우스 설명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나, 수분양자가 광고 내용을 전제로 청약하고 분양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계약서에 없는 급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으려면 이 편입 경로를 거쳐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분양대행사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수납계좌 명의만으로 원고를 정하는 경우. 공동명의 수분양자 중 일부만 피고로 삼으면서 그 부담 부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등기부·별지 사이에서 어긋나 상환이행 주문을 확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8, PREC:2015다34437, PREC:2017다275447, BOOK:RF13:824-846
R-PROV022-4-02 그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액수와 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총 분양대금의 액수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회차별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목적물의 인도 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도 같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 금액과 확정 일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중요 사항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계약서 문언, 공급조건 안내문, 입주자모집공고, 대금납부표,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행한 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와 대금납부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회차별 지급기가 사용승인·입주지정기간 종료 등 장래의 사실에 연동된 경우에는 그 연동 기준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음을 함께 보인다. 「동·호수 지정」만 있는 청약·가계약 단계의 문서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가계약금·청약금 단계의 문서만 제출하고 본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옵션대금과 분양대금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회차별 지급기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대금이 「분양대금 일체」와 같이 계산할 수 없는 표현으로만 주장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5다34437, BOOK:RF13:824-846
4.3 서술 순서
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다음 순서를 따른다.
- 당사자와 분양 목적물의 특정 — R-PROV022-4-01.
- 분양대금의 액수와 회차별 지급기의 특정 — R-PROV022-4-02.
- 경로별 표지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
근거: 분양계약의 성립이 다섯 경로 전부의 기초이고, 그 성립 안에서도 목적물의 특정이 대금·시기 합의의 전제가 된다. 대금 미지급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변제 항변의 부존재이므로 이 순서에 넣지 않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피고의 이행지체가 성립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료율 |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시행 2026. 3. 17.)과 해당 분양계약 |
| 2 | 피고의 이행지체가 성립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3 | 피고의 이행지체가 성립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4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5 |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을 수령한 날 | 반환채무의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전날 | 연 5% | 민법 제548조 제2항 및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6 | 반환채무의 이행지체가 성립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또는 연 6%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7 | 악의의 수익자가 이득을 얻은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또는 연 6% |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379조(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옵션대금의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개시 전날]까지는 [구간 5의 이율]의, [반환채무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6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이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7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구간 2·3·6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지연손해금이며, 구간 4는 소송상의 특례 이율이다. 구간 5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지연손해금이 아니고, 구간 7은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포함되는 이자다. 구간 5·7의 이자와 구간 4·6의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총 분양대금에서 실제 수령한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융기관이 원고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 유효한 할인·감액, 변제충당액, 공제·상계로 소멸한 액수를 뺀 잔존 원금이다. 분양잔금·옵션대금·대납이자 정산금은 발생원인과 변제기가 다르면 부분원금으로 나누고 각각에 기산일과 이율을 대응시킨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 약정 연체료율이 있더라도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약정 연체료율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그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법원이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 구간 4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분양계약의 성립 자체나 동시이행의 성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실제로 작동한다. 또한 장래이행의 소에는 구간 4가 적용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구간 1의 약정 연체료와 구간 2·3의 법정 지연손해금은 같은 기간에 병존하지 않는다. 대위변제로 소멸한 대금 부분, 공제·상계로 소멸한 부분에는 그 소멸일 이후의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을 다시 미납 대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금과 분리하여 기산한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지체의 개시 시점 — 구간 1 내지 3의 기산사건인 「이행지체의 성립」은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만으로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행기가 지나도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저지를 깨는 사실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으로 별도로 필요하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각 경로에 블록이 있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분양계약에 기초한 분양대금 지급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분양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그 계약상 분양자의 지위에서 대금채권을 보유하며, 피고가 그 계약상 수분양자인 경우에 성립한다. 해제·취소·무효의 통지가 이미 도달하여 계약이 소멸하였다면 이 경로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 또는 5.P5로 간다.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5.P3로 간다.
대금 원본만을 구하는 경우 이 경로의 청구원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으로 완성된다.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고, 변제는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다. 대금 지급기일의 약정과 그 도래도 청구원인이 아니라 항변·재항변의 영역이다.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 이행이나 그 제공도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다. 이 배분을 뒤집어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미리 주장·증명하려 하면 주장 구조가 흐트러진다.
아래 5.P1.2의 요건들은 지연손해금 또는 약정 연체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추가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22-5-01 원고가 분양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2항, 제587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25다20989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수령일시·장소·방법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특정한다. 이행의 제공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고, 피고가 대금 지급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고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갖추면 족하다. 일시적으로 제공하였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제공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지체의 성립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과 내용이 같다. 다만 대금 원본만 구할 때에는 재항변으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때에는 청구원인으로 각각 등장한다
- 증명 실무: 등기권리증·인감증명·위임장 등 이전등기 서류의 준비 사실, 선순위 근저당권·신탁등기의 말소 또는 정리 사실, 수령 최고서와 그 도달 증명이 표준 증거다.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원고에게 이전 권한이 있음을 함께 보인다
- 흠결 빈발점: 연체료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제공을 생략하는 경우. 통지만 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 상태를 곧 철회하고도 지체가 계속된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8, LAW:민법:587, PREC:2025다209893, BOOK:RF13:824-846
R-PROV022-5-02 분양대금의 지급 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587조 단서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39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차별 지급기를 특정하고 그 기한이 지났음을 주장한다. 지급기가 사용승인·입주지정기간 종료·잔금통지 등 장래의 사실에 연동되어 있으면 그 사실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특정한다. 잔금을 분양자 책임 아래 집단대출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때가 기한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점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매매형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85조). 다른 약정이나 관습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확정기한이 도과한 사실에 갈음하여,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또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로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대금납부표, 입주지정기간 안내문, 잔금통지서와 그 도달 증명.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한의 특정이 곧 이자 계산의 시작점이다
- 흠결 빈발점: 회차별로 다른 지급기를 하나의 기산일로 일률화하는 경우. 집단대출 실행 지연이 수분양자의 책임이 아닌데도 그 기간을 지체에 산입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587, PREC:95다33962, BOOK:RF13:125-142
R-PROV022-5-03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7조 후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일시와 방법을 특정한다. 이 요건은 이행의 제공만으로는 충족되지 않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주증·열쇠 인도확인서, 관리사무소의 입주 확인, 실제 점유 개시 사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동안에는 대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이 빠지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배척된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 주고 인도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구하는 경우.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인도된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87, BOOK:RF13:824-846
R-PROV022-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체료 약정이 있고 피고가 그 약정이 정한 이행지체에 빠진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25다209894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연체료 조항의 문언과 그 적용 대상 원금·기간·이율을 특정하고, 피고의 이행지체가 성립한 날을 특정한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별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그 요건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행지체의 성립」은 R-PROV022-5-01·R-PROV022-5-02·R-PROV022-5-03이 함께 충족될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이 요건은 그 세 요건을 전제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의 연체료 조항, 연체료 계산내역서. 연체료 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연체료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포기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연체료 약정을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특약으로 읽어 이행제공 없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체료를 계산하는 경우.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구하는 경우.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과다한 약정률을 그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25다209893, PREC:2017다206922, BOOK:RF13:529-535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동시이행 항변(§6.3(권리저지 항변) 6.3.1) — 이 경로에서 가장 빈출한다.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불안의 항변(§6.3(권리저지 항변) 6.3.2) —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구조에서 분양자의 신용불안·재산상태 악화가 있는 경우.
-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6.3(권리저지 항변) 6.3.3) — 선순위 근저당권·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 기한 미도래(§6.3(권리저지 항변) 6.3.4).
- 변제·공제·상계(§6.2(권리멸각 항변)).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단순이행 주문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고,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등기서류 교부의 내용을 주문에서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제공 전 구간의 연체료·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내지 4를 따른다.
5.P2 분양계약에 부수한 유상옵션 공급계약에 기초한 옵션대금 지급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분양계약과 함께 또는 그에 부수하여 발코니 확장·유상옵션의 공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대금이 분양대금과 구별되는 부분원금으로 청구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옵션 공급이 분양계약에 부수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도급계약이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로 간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22-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유상옵션 또는 발코니 확장의 공급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옵션 품목, 대금 액수, 지급기를 특정한다. 분양계약서 본문에 편입된 것인지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된 것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옵션계약서, 옵션 선택 신청서, 분양계약서의 옵션 조항, 옵션대금 납부표. 분양대금과 옵션대금은 발생원인·변제기·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원금으로 합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옵션대금을 분양대금 총액에 흡수시켜 회차별 지급기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모델하우스의 전시 사양을 근거로 옵션 합의를 주장하면서 그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 경로를 밝히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8, PREC:2017다275447
R-PROV022-5-06 원고가 그 합의에서 정한 옵션 공급을 완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옵션 공사의 완성 또는 옵션 품목의 설치·인도 사실과 그 시기를 특정한다. 옵션 공급이 일의 완성을 급부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 목적물에 부합된 상태로 함께 인도되는 것이라면 이 요건은 목적물의 인도에 흡수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옵션 공급이 목적물의 인도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R-PROV022-5-03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준공·검수확인서, 사진, 입주점검표. 옵션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지급 거절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처리한다
- 흠결 빈발점: 옵션 공사 미완성 상태에서 옵션대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8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옵션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각 §6.3(권리저지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옵션대금은 분양잔금과 별개의 부분원금이므로 주문에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쓴다. 합계액을 표시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내지 4를 따른다.
5.P3 분양대금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분양계약상 분양자가 아닌 자가 분양대금채권을 승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신탁회사·시행사·대주단·자산유동화기구가 원고가 되는 유형이 전형적이다. 계약상 지위 자체가 이전된 계약인수와 채권만 이전된 채권양도는 승계되는 항변의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것인지를 먼저 가른다. 수납계좌 명의만으로는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22-5-07 승계 전 분양자와 원고 사이에 그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시기와 양도된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다. 여러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채권이 그 범위에 포함됨을 특정한다. 양수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양도채권목록. 분양대금 수납계좌 명의, 시공 참여, 자금관리 수행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채권양도와 혼동하는 경우. 양도채권목록에 이 사건 피고의 계약번호·동호수가 없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50, BOOK:RF13:672-708
R-PROV022-5-08 승계 전 분양자가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이어야 하고,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또는 피고의 승낙이 있은 날을 특정한다. 양수인이 한 통지로는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므로 청구원인 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까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확정일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통지 발송만 증명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대항요건 흠결을 소송요건 흠결로 오인하여 각하를 구하거나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대항요건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450, BOOK:RF13:672-708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채무자는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 전 분양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동시이행 항변, 변제 항변, 공제·상계 항변, 소멸시효 항변을 원고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점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반영되어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자체는 5.P1과 같으나, 승계된 항변으로 동시이행이 인정되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이때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지를 계약인수 여부와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된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내지 4를 따른다.
5.P4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전반환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해제로 소멸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청구의 방향은 양쪽 모두 가능하다. 수분양자가 원고이면 기납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반환이 대상이고, 분양자가 원고이면 계약 존속을 전제로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이 대상이다. 두 방향은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하지만 반환할 급부와 이자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부분원금으로 나눈다.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5로 간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22-5-09 그 분양계약에 관하여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해제권이면 해제 조항의 문언과 그 사유의 발생 사실을 특정한다.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해제권이면 상대방의 채무 이행기 도래,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경과를 특정한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그 표시 사실로 최고를 대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최고와 그 기간의 경과에 갈음하여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로 족하다.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인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근거사실이 최고를 대체한다
- 증명 실무: 해제통고서와 최고서, 그 도달 증명, 미납내역서. 자신의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는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으므로, 해제권 발생의 전제로 원고 자신의 이행제공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이행제공 없이 최고만 하고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실권 조항을 근거로 최고 없이 해제하면서 그 조항의 유효성과 요건 충족을 밝히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BOOK:RF13:773-811
R-PROV022-5-10 원고가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 의사표시의 방법, 발송일,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일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시점이자 지체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한 경우에는 그 송달일
- 흠결 빈발점: 해제 사유만 주장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여러 차례 통지 중 어느 것이 해제의 의사표시인지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R-PROV022-5-11 원고가 그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급부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자별 내역과 금액을 특정한다.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실제 납입액과 권리귀속을 따로 계산한다. 이미 반환받은 금액, 적법한 위약금, 유효한 공제·상계액을 뺀 잔액이 반환원금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내역, 납부확인서, 대금납부표.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은 수분양자가 그 액수만큼 급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의 문언으로 확인한다.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고, 그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이지 반환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대출로 직접 납부된 중도금을 자신이 납부한 금액으로 그대로 계상하는 경우.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빼지 않는 경우. 수령일 가산이자와 지체 후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1다50509, PREC:2022다259753
R-PROV022-5-12 원고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약정에 따라 상대방을 위하여 중도금대출 이자를 대납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018다2908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납의 근거가 된 약정의 문언과 그것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것임을 특정하고, 대납 일자별 금액을 특정한다. 이 요건은 분양자가 원고인 방향에서만 등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분양자)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의 이자후불·대납 조항, 금융기관의 이자 납입내역. 분양자가 대납한 대출이자는 계약 해제로 그 약정이 효력을 잃으므로 수분양자가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이자는 분양자가 대납한 날부터 가산되는 법정이자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해제일을 변제기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기산점을 잘못 잡게 된다
- 흠결 빈발점: 대납이자 반환채권을 분양대금채권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치는 경우. 대납일이 아니라 해제일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대납 약정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인지 문언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8다290801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제권 발생의 장애·소멸 — 원고 자신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주장, 해제권의 포기·실효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3(권리저지 항변)에 배치된다.
- 쌍방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 — 수분양자의 기납부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분양자는 목적물의 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대출 정산과의 동시이행을 항변할 수 있다(§6.3(권리저지 항변) 6.3.1).
- 위약금 공제 —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에 따른 공제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 6.2.2에 있다. 해제권 발생의 장애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 6.2.4의 재항변 항에 있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상회복의무가 쌍방에 발생하고 그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반대급부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인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접수정보를 주문에서 특정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6·4를 차례로 잇는 다구간 구조다. 수령일부터 반환채무의 지체가 시작되기 전날까지는 원상회복 범위의 이자가, 지체 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특례 이율이 각 적용된다. 구간 5의 이자와 구간 6의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날에 겹쳐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개시 전날]까지는 [구간 5의 이율]의, [반환채무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6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5 분양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분양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경우에 성립한다. 분양광고의 기망·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가 전형적이다. 이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침해부당이득과 배분이 다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22-5-13 원고가 그 분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급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이, 피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이득이 발생하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자별 내역과 금액, 그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된 경위를 특정한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금전 이득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민법 제748조 제1항).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내역과 수납계좌의 귀속. 수납계좌 명의만으로 그 명의자를 수익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피고 선정에서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신탁회사·시공사를 수익자로 삼으면서 실질적 귀속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원고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955-970
R-PROV022-5-14 그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위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의 근거가 되는 강행법규 또는 무효사유를 특정하거나, 취소권의 발생과 행사로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특정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은 항변사항이 아니라 청구원인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있음」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지만, 이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배분이 다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무효사유의 존재와 R-PROV022-5-15의 취소권 행사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 증명 실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그 법령과 위반 사실, 취소의 경우 R-PROV022-5-15의 증거에 의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이 무효라고만 주장하고 그 무효사유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해제와 취소를 구별하지 않고 양쪽 요건을 섞어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0
R-PROV022-5-15 착오 또는 사기 등 취소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과 원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점을,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계약 내용에 실제로 포함되었다는 점을 각 특정한다. 취소의 의사표시와 도달일도 특정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는 광고 표현의 구체성, 같은 층 내 위치별·층간 분양가의 차이와 전체 분양가 대비 비율, 광고가 분양가 형성에 미친 영향, 분양자의 통제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수분양자가 그 내용을 전제로 청약하고 분양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 증명 실무: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전시물, 광고물, 계약서 특약사항, 분양상담 기록. 주관적 예상이나 개연성의 언급은 기망이 아니고, 추상적인 광고 표현만으로는 계약 편입이 인정되기 어렵다
- 흠결 빈발점: 허위·과장 광고를 추상적으로만 주장하고 어느 표현이 어떤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는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반환만 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10, LAW:민법:146, PREC:2009다97864, PREC:2017다275447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수익자의 선의와 이익의 불현존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금전 이득은 현존이 추정되므로 피고가 추정을 깨뜨려야 한다. §6.2(권리멸각 항변) 6.2.3에 있다.
-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계약 무효·취소 후 쌍방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 §6.3(권리저지 항변) 6.3.1에 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부당이득반환에서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부수급부가 갈린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득한 날부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7이 시작되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구간 4가 이어지는 2구간 구조가 된다. 선의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이득한 날부터의 이자가 붙지 않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구간 4만이 남는다. 이 구분을 하지 않고 수령일부터 일률적으로 이자를 구하면 원금과 이자가 함께 과다해진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 4의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피고의 주장이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면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의 부담주체인 원고에게 남는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이 구별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동·호수만 지정받았을 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4-01 |
| 분양대금의 액수와 인도·이전등기 시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4-02 |
| 계약서상 분양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회사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4-01 |
|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01 |
| 잔금의 지급기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02 |
|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03 |
| 옵션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06 |
|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08 |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10 |
|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수령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11, R-PROV022-5-13 |
| 분양광고의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분양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중도금을 직접 지급하여 그 대금이 충당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확인서·정산합의에 따른 공제 또는 상계로 대금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이행지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2-5-04 |
|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2-5-13 |
|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원고의 신용불안으로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선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대금 지급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분양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2-5-15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상단 열 개 행은 모두 부인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 내지 §6.5(신의칙·권리남용)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분양광고 등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고가 착오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민법 제146조), 피고의 추인,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다툼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 LAW:민법:146, PREC:2009다97864, PREC:2017다275447
기망의 인정 기준은 엄격하다. 주관적 예상이나 개연성의 언급, 추상적인 광고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광고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는 광고의 구체성, 위치별·층간 분양가의 차이와 전체 분양가 대비 비율, 광고가 분양가 형성에 미친 영향, 분양자의 통제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도 같은 판례가 다루는데,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계약 내용에 실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근거조문은 이번 문서의 검증 범위에서 현행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문 인용을 생략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6.1.2 이행지체에 관한 면책
- 대상요건: R-PROV022-5-04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이 항변은 배제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며 채권자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 재재항변: 그 약정이 이 사건 지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예정배상액 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사유이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로 분류한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감액은 직권 사항이므로 피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없고, 부당한 과다성을 기초 짓는 사실은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다.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점을 증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도 없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인 회차의 대금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68, BOOK:RF13:824-846
금융기관이 집단대출금을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그 대금이 충당된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변제 유형이다. 지급 계좌, 수령자, 충당 내역을 확인하여 같은 중도금을 다시 미납액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수분양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분양자에 대한 대금채무와 별개이므로 이를 이유로 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2.2 공제 또는 상계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공제 또는 상계의 근거가 되는 약정 또는 피고의 반대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② 그 약정이 정한 기준시점이 도래하였거나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약정이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피고가 그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상계금지 약정,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라는 사정
-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24다227699
공제와 상계는 성질과 효과가 다르다. 공제에는 상계적상, 상계의 금지·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나 상계적상의 요건, 기준시점, 의사표시의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정산합의의 문언과 체계·목적을 해석하여 기준시점을 정한다. 정산 후 잔액만을 원금으로 옮기고 소멸한 부분의 이자를 제거한다.
6.2.3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의 반환
- 대상요건: R-PROV022-5-1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득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그 후 악의로 되었다는 사실,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BOOK:RF13:955-970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항변의 ②는 사실상 추정을 깨뜨리는 주장이다.
6.2.4 분양계약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해제권 발생의 장애·소멸 사유. 원고 자신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지 못하였다는 사실,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해제권의 포기·실효
- 재재항변: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여 최고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계약 소멸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가 병합되어 있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BOOK:RF13:773-811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가진다는 사실(§6.3(권리저지 항변) 6.3.2)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8, PREC:2025다209893, PREC:90다9797, BOOK:RF13:773-811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출하는 항변이다. 다음 다섯 가지가 실무의 갈림길이다.
- 권리항변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주장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인용하여야 한다.
-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즉 피고가 선이행의무자라는 점)은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이행지체 저지효.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원고의 반대채무 이행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에도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다시 저지된다. 따라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일은 항변권이 소멸한 때 비로소 시작된다.
- 묵시적 포기는 엄격하게 인정한다. 연체료 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일 뿐이므로, 그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행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피고가 대금 지급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고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갖추면 족하다.
전형적인 반대급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등기서류의 교부, 선순위 근저당권·신탁등기의 말소, 목적물의 인도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의 쌍방 반환의무도 대가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6.3.2 불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인 사실 ② 계약 체결 후 원고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원고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겨 선이행을 시키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된 사실 ③ 피고가 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행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9다215791, BOOK:RF13:773-811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분양자의 목적물 인도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로 정해진 계약에서 실익이 크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실무의 순서는,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기 미도래를 미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이를 주장하고 피고가 재재항변으로 불안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이다.
6.3.3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 거절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분양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사실 ② 피고가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사실 ③ 피고가 그 위험의 한도를 특정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권리 주장자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제공된 담보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88, BOOK:RF13:824-846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건에서 실익이 크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은 언제나 채권최고액 상당액이 아니라 위험의 한도이고, 피고가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에 한정된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인도 이후의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도 그 한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6.3.4 기한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행 기한의 약정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한의 존재가 항변사실이다
- 재항변: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이라는 사정, 상실 사유가 치유되었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장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585, BOOK:RF13:125-142
지급기가 사용승인·소유권보존등기·입주통지 등 장래의 사실에 연동된 경우에는 그 사실의 성취 여부가 함께 다투어진다. 이때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의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분양대금채권(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이며,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는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 |
| 분양대금채권(상행위로 인한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급부가 이루어진 때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지연손해금채권 | 원본채권과 같은 규정 | 원본채권과 같음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때. 원본과 분리하여 기산한다 |
| 착오·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 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제척기간이며 재판외 행사로 족하다 |
6.4.1 분양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완성유예 사유의 존재, 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
- 재재항변: 중단 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새로 진행하였다는 사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다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PREC:90다9797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판례는, 매도인은 대금 지급기일 이후 언제든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분양대금채권도 대금채권이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분양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지급기일 이후 진행한다. 다만 분양대금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별로 재확인한다. 회차별 대금은 각 지급기마다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중도금과 잔금의 시효 완성 여부를 나누어 판단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도 분리하여 기산한다.
6.4.2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22-5-1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추인할 수 있었던 날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② 그때부터 각 3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제척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도과를 기초 짓는 사실은 피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제척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46
취소권은 소 제기 외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대상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가 독립하여 제기하는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의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피고의 독립한 항변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하는 재항변으로 등장한다(§6.3(권리저지 항변) 6.3.1의 재항변 항). 그 재항변의 근거사실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피고의 반대채권이 극히 근소하거나 그 이행이 형식에 그친다는 사실.
-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사실.
- 항변권의 행사가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다는 사실.
이 재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환이행 주문으로의 변형이 저지되고 단순이행 주문이 유지된다. 인정 범위는 좁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22-4-01 |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승계 전 당사자 사이에 분양 목적물이 특정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4, 6.3.1, 6.3.2, 6.3.3, 6.3.4, 6.4.1 |
| R-PROV022-4-02 | 그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액수와 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4, 6.3.1, 6.3.2, 6.3.3, 6.3.4, 6.4.1 |
| R-PROV022-5-01 | 원고가 분양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2 | 분양대금의 지급 기한이 도과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 R-PROV022-5-03 |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체료 약정이 있고 피고가 그 약정이 정한 이행지체에 빠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2 |
| R-PROV022-5-0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유상옵션 또는 발코니 확장의 공급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6 | 원고가 그 합의에서 정한 옵션 공급을 완료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7 | 승계 전 분양자와 원고 사이에 그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8 | 승계 전 분양자가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9 | 그 분양계약에 관하여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10 | 원고가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11 | 원고가 그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급부한 사실과 그 액수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12 | 원고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약정에 따라 상대방을 위하여 중도금대출 이자를 대납한 사실과 그 액수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 | 권리근거 | 원고(분양자) | 원고(분양자)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13 | 원고가 그 분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급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이, 피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이득이 발생하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3 |
| R-PROV022-5-14 | 그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위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15 | 착오 또는 사기 등 취소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과 원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22-4-01 |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계약자 명부 | 분양상담 직원, 계약 체결 입회자 | 계약 체결 당시의 전산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 처분문서라도 성립의 진정이 다투어지면 인영·서명의 진정을 먼저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계약서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 R-PROV022-4-02 | 대금납부표, 공급조건 안내문,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별표 | 분양상담 직원 |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인허가청 사실조회 | 청약·가계약 단계의 문서는 중요 사항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22-5-01 | 등기신청 서류 사본, 수령 최고서와 배달증명, 근저당권·신탁등기 말소 관련 서류 | 등기 업무 담당자, 법무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 사실조회 | 통지의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일시적 제공 후 중단된 경우 제공의 계속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22-5-02 | 분양계약서의 대금납부표, 입주지정기간 안내문, 잔금통지서와 배달증명 | 입주지원 담당자 | 사용승인일에 대한 관할청 사실조회, 집단대출 실행일에 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 지급기가 장래의 사실에 연동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일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22-5-03 | 입주증, 열쇠 인도확인서, 입주점검표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비 부과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검증 | 등기 이전만으로는 인도가 증명되지 않는다. 제3자가 점유 중이면 인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22-5-04 | 분양계약서의 연체료 조항, 연체료 계산내역서 | 정산 담당자 | 없음 | 연체료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지체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 지체는 R-PROV022-5-01 내지 R-PROV022-5-03이 함께 충족될 때 인정된다 |
| R-PROV022-5-05 | 옵션계약서, 옵션 선택 신청서, 옵션대금 납부표 | 옵션 상담 담당자 | 없음 | 모델하우스 전시 사양만으로는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22-5-06 | 준공·검수확인서, 시공 사진, 입주점검표 | 시공 담당자 | 감정, 검증 | 완성 여부와 하자의 존부는 별개이며, 하자는 동시이행 항변의 문제다 |
| R-PROV022-5-07 | 채권양도계약서,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양도채권목록 | 양도 실무 담당자 | 없음 | 신탁·대리사무계약은 그 자체로 채권양도가 아니다. 목록에 이 사건 피고의 계약번호·동호수가 없으면 양도 범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22-5-08 |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 통지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이 되지 못한다 |
| R-PROV022-5-09 | 최고서와 배달증명, 해제통고서, 미납내역서, 계약서의 해제 조항 | 정산 담당자 | 없음 |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한 최고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22-5-10 | 해제통고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없음 | 우편물 배달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여러 통지 중 어느 것이 해제의 의사표시인지 특정되어야 한다 |
| R-PROV022-5-11 | 입금내역, 납부확인서, 대금납부표, 반환내역 | 정산 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 | 집단대출로 직접 납부된 중도금을 자신의 급부로 계상하려면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의 문언으로 그 귀속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22-5-12 | 분양계약서의 이자후불·대납 조항, 이자 납입내역, 대출약정서 | 금융 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대납 약정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문언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022-5-13 | 입금내역, 수납계좌 거래내역 | 자금 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수납계좌 명의만으로는 실질적 이득 귀속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22-5-14 | 무효사유에 관한 법령·처분 자료, 취소통지서와 배달증명 | 없음 | 인허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무효사유를 특정하지 못하면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22-5-15 | 분양안내책자, 광고물, 모델하우스 사진, 계약서 특약사항, 분양상담 기록, 취소통지서 | 분양상담 직원, 다른 수분양자 | 광고 게재 매체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분양가 형성 요인) | 추상적 광고 표현이나 주관적 예상의 언급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분양자인 경우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갑 제1호증 분양계약서(별지 목적물 표시 포함)
- 갑 제2호증 대금납부표 및 공급조건 안내문
- 갑 제3호증 납부내역서(회차별 수납·미납 대조표)
- 갑 제4호증 사용승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 제5호증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및 수령 최고서, 배달증명
- 갑 제6호증 입주지정기간 안내문 및 잔금통지서, 배달증명
- 갑 제7호증 입주증 또는 인도확인서
- 갑 제8호증 옵션계약서 및 옵션대금 납부표
- 갑 제9호증 집단대출 관련 약정서 및 이자 납입내역
- 갑 제10호증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채권목록,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연체료 계산내역서(부분원금별 기산일·이율 표시)
원고가 수분양자인 경우에는 위 1·2·3에 이어 기납부 입금내역, 해제 또는 취소 통지서와 배달증명, 분양광고물, 반환받은 금액의 내역을 둔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금융기관에 대한 집단대출 실행일·이자 납입내역·수납계좌 거래내역 조회, 관할 인허가청에 대한 사용승인일과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조회,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 접수 내역 조회.
- 문서제출명령 — 분양자가 보관하는 계약자 명부, 수납 원장, 정산 내역, 대리사무계약서. 수분양자가 개별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여기에 몰려 있다.
- 감정 — 옵션 공사의 완성 여부와 하자의 정도, 분양가 형성에서 광고 표현이 차지한 비중.
- 검증 — 목적물의 현황과 점유 상태.
- 증거보전 — 분양자의 도산 징후가 있는 사건에서 수납 원장과 정산 자료에 관하여 실익이 있다.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를 산정하는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분양대금 청구에서 원금과 이자는 계약과 납부내역으로 계산되는 것이지 재량으로 산정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개입할 여지는 좁다. 다만 이 조문의 현행성은 이번 문서의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분양자가 수납 원장이나 정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이 한계를 넘어 곧바로 수분양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요건의 대체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러한 전환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분양대금 청구에 적용되는 증명책임 전환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판결 주문에 표시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분양계약의 유효 여부나 소유권의 귀속은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같은 단지의 다른 수분양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한 수분양자에 대한 판결을 다른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공제·상계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부분원금과 그 부대청구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회차별 대금을 나누어 청구한 경우 청구하지 않은 회차에는 미치지 않으나,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으면 잔부청구가 차단될 수 있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상환이행판결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이나 대세효는 없다. 계약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도 계약의 효력 자체를 대세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분양대금채권 또는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채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 보전의 필요성 —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처분 징후를 소명한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소명할 필요는 없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면 족하다. 소명의 정도는 증명보다 낮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으로 상환이행에 그칠 사건이라도 가압류 단계에서는 그 항변이 심리되지 않는다. 반대로 가압류가 인용되었다고 하여 본안의 요건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 분양자가 원고인 사건에서는 수분양자의 분양권(수분양자 지위에 기한 권리) 자체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논의되나, 그 권리의 성질과 압류적격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로 확인한다.
UNKNOWN — 분양권 자체에 대한 보전처분의 적격에 관한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함.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동산·부동산 집행이 모두 가능하다.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선행한다. 반대급부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인 경우 그 이행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문에서는 원고의 반대급부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상환관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등기원인과 접수정보가 주문에 특정되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 가집행선고가 붙은 부분에 대한 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면 가지급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그 반환채무에도 소송촉진 특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 분양잔금, 옵션대금, 대납이자 정산금, 위약금은 발생요건이 각각 독립하므로 별도의 항으로 쓰고 지연손해금을 부분원금별로 대응시킨다.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청구와 계약 소멸을 전제로 한 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 주관적 병합 — 여러 수분양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때 피고별 계약번호·동호수·원금·기산일을 특정하고, 피고별 도산·송달 상태를 분리한다. 다른 피고의 계약상 사정이 자동으로 전체에 미치지 않는다. 통상공동소송이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반소 — 분양자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기납부금 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본소와 반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양쪽에 대응하여야 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의 위험이 실재하는 조합은 다음이다. ①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함께 구하는 경우. ② 집단대출로 직접 납부된 중도금을 미납 대금으로 다시 구하는 경우. ③ 공제·상계로 소멸한 부분에 이자를 계속 붙이는 경우. ④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위약금·손해배상을 중첩하여 같은 손해를 두 번 전보받는 경우. ⑤ 여러 피고의 채무가 같은 급부 범위에서 중첩되는데 중첩 범위를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각 조합에 대하여 원금 보존식으로 잔존 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분양자인지 승계인인지, 피고가 수분양자인지 공동수분양자 중 1인인지를 밝히고, 분양 목적물을 별지 표시와 계약상 동·호수로 특정한다.
- 분양계약의 체결 — R-PROV022-4-01. 계약일, 당사자, 목적물.
- 분양대금과 회차별 지급기 — R-PROV022-4-02. 총 분양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기.
-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 — 채권을 승계하였으면 R-PROV022-5-07·R-PROV022-5-08을, 옵션대금을 함께 구하면 R-PROV022-5-05·R-PROV022-5-06을, 해제를 원인으로 하면 R-PROV022-5-09·R-PROV022-5-10·R-PROV022-5-11을,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면 R-PROV022-5-13·R-PROV022-5-14·R-PROV022-5-15를 각 시간순으로 쓴다.
- 원금 보존식 — 총 약정액에서 실제 수령액, 집단대출로 직접 지급된 금액, 할인·감액, 변제충당액, 공제·상계액을 뺀 잔존 원금을 계산 과정과 함께 제시한다. 합계와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여야 한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R-PROV022-5-01·R-PROV022-5-02·R-PROV022-5-03·R-PROV022-5-04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결합하여 부분원금별 기산일과 이율을 제시한다.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과 목적물의 현실 인도를 이 단계에서 함께 쓴다.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관할, 당사자적격, 소멸시효의 기산과 같이 실제로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항목만 별도 항으로 쓴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열거하지 않는다.
원금만 구하는 사건에서는 6이 없고, 청구원인이 2와 3만으로 완성된다. 이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쓰지 않는다. 그것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나온 뒤의 재항변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부인 — 분양계약의 체결과 중요 사항 합의(R-PROV022-4-01·R-PROV022-4-02)에 대한 다툼, 이행제공·인도·통지·수령에 대한 다툼. 이유부부인의 형태로 원고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제시하되, 이를 항변으로 표제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 항변 — 변제, 공제·상계, 이행지체에 관한 면책,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해제(§6.2(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불안의 항변,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 거절, 기한 미도래(§6.3(권리저지 항변)). 동시이행 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소송에 드러나 있어도 상환이행판결을 받을 수 없다.
-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완성,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6.4(기간·시효 항변)).
- 부수급부의 다툼 — 지체 개시일, 약정 연체료율의 과다, 구간의 중복과 공백.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분양계약 체결 사실(R-PROV022-4-01)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중요 사항 합의(R-PROV022-4-02)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채권양도 대항요건(R-PROV022-5-08)의 흠결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이행제공·인도(R-PROV022-5-01·R-PROV022-5-03)의 주장 누락 | 원금 청구는 유지되나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된다 |
| 소멸시효 완성,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 청구기각 |
| 동시이행 항변의 원용 누락 | 상환이행판결을 받지 못하고 단순인용된다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에 대응시키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무조건 금전지급형과 상환이행형의 선택은 §6.3(권리저지 항변) 6.3.1의 동시이행 항변과 그에 대한 재항변의 결과로 정해진다.
- 부분원금별 기산일 분리형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에서 도출된다.
- 다수 당사자 문형의 선택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다수 당사자 항목에 따른다.
- 기납부금 반환형과 반환·말소등기 상환이행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4에서 도출된다.
참조하는 절 번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금전 급부명령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정했는가 — P1 내지 P5의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예비적. P4와 P5는 택일 관계다(§1.2(경로 관계)).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분양계약의 체결(R-PROV022-4-01)과 중요 사항의 합의(R-PROV022-4-02)는 다섯 경로 전부의 기초다.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이 공통성을 갖지 않으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 모두 권리근거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체결·이행제공·인도·통지·수령에 대한 다툼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 내지 3.5 전부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과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는 모두 본안 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7개 구간과 5개 경로별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은 그 문언 줄과 같은 문자열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기록하였다(§12.2(판례)).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항으로 표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행제공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 이행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같은 단지의 다른 수분양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부존재확인의 부담 구조를 이 사건종류에 옮겨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은 모두 원고 부담이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금만 구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은 재항변이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면 청구원인이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연 5%·연 6%·연 12%를 사건정보 없이 넣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연체료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를 인정하면, 이행제공 없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체료가 계산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일 전체가 무너진다.
- 대금 미지급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쓰면, 변제가 항변이라는 배분이 뒤집혀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부존재 증명을 떠안게 된다.
-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로 배치하면, 원고의 재항변과 피고의 재재항변(불안의 항변)이 한 단계씩 밀려 공방 구조가 무너진다.
-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 주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구하면, 민법 제587조 후문에 걸려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가 배척된다.
- 집단대출로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을 다시 미납 대금으로 계상하면, 원금 자체가 과다해져 그에 붙는 이자 계산도 전부 어긋난다.
- 분양대금채권과 대출금채권,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채권, 대납이자 정산채권을 하나의 「중도금」으로 묶으면, 채권자·채무자·변제기·이율이 다른 네 채권이 한 원금이 되어 부분원금별 기산이 불가능해진다.
- 수납계좌 명의만으로 신탁회사를 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로 삼으면, 계약 당사자와 실질적 이득 귀속의 증명이 빠진 채 당사자가 정해져 본안에서 기각된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을 소송요건 흠결로 오인하면, 각하를 구하거나 각하를 예상하여 방어 구조를 잘못 세운다.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해제와 취소를 구별하지 않고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을 섞어 주장하면, 이자의 성질과 기산점이 함께 흐트러진다. 해제는 수령일부터의 원상회복 이자이고, 부당이득은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
-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의 수령일 가산이자와 반환채무 지체 후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성질로 처리하면, 같은 기간에 두 이자가 겹쳐 이중회복이 된다.
- 분양광고의 허위·과장을 추상적으로만 주장하면, 어느 표현이 어떤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아 취소 항변이 그 자체로 배척된다.
-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수분양자 전원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면, 분할채무 원칙에 걸려 청구 자체가 일부만 인용된다.
- 회차별로 다른 지급기를 하나의 기산일로 일률화하면, 지연손해금 계산이 전 구간에서 어긋나고 청구취지를 다시 써야 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민법의 현행 시행일은 2026. 3. 17., 상법은 2026. 7. 23., 민사소송법은 2025. 7. 12.이다. 이율 수치는 모두 law_as_of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것이며 교과서의 수치를 옮기지 않았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5다34437 | 2017. 5. 30. | 분양계약이 성립하려면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와 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R-PROV022-4-01, R-PROV02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25다209893, 2025다209894 | 2025. 6. 26. | 잔대금 지급의무와 등기서류 교부의무의 동시이행, 동시이행항변권 묵시적 포기의 엄격한 인정, 연체료 약정은 지체책임 발생 시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김, 이행제공 정도의 신의칙적 판단 | R-PROV022-5-01, R-PROV022-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50509 | 2013. 4. 26.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지연손해금과 구별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22-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59753 | 2022. 12. 1. | 원상회복으로 금전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 R-PROV022-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90801, 2018다290818 | 2022. 4. 28. |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중도금대출 이자 대납 약정은 해제로 효력을 잃으므로 수분양자가 대납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그 이자는 대납일부터 가산되는 법정이자다 | R-PROV022-5-1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06922 | 2017. 7. 18. | 약정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고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보증위임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R-PROV022-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다215791 | 2022. 5. 13. | 대가적 의미가 있으면 비쌍무계약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불안의 항변권에도 적용된다 | R-PROV022-4-01, R-PROV02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9797 | 1991. 3. 22. | 매도인은 대금 지급기일 이후 언제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전등기의 이행제공을 받기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 R-PROV022-4-01, R-PROV02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33962 | 1995. 12. 26. | 대금 지급기한이 있으면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잔금을 분양자 책임의 대출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기한은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다 | R-PROV022-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75447 | 2018. 2. 13. |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제로 청약하고 광고주가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 R-PROV022-4-01, R-PROV022-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97864 | 2010. 4. 29. |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 판단 기준, 기망의 인정 기준, 동기의 착오가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한 요건 | R-PROV022-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다227699 | 2024. 8. 1. | 공제와 상계는 성질과 효과가 다르고,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상계의 요건과 기준시점, 의사표시의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R-PROV022-4-01, R-PROV022-4-02 | 유효 | 예 |
인용한 12건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본문으로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하였고,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이나 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분양대금 청구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800면의 인쇄 쪽번호 762, 801면 763, 850면 812, 851면 813으로 4면에서 일치).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 기준이다.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8) 조건과 기한 | 125~14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1) 채권양도 | 672~70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나. 해제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824~83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다. 매매 > 3) 항변 | 835~84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경계 규칙 적용 결과 인접한 항목의 범위가 겹치는 곳은 없다.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 표제인 「3) 항변」이 835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834면에서 끝난다. 정독한 표시면의 합계는 166면이다.
제13판에는 분양대금 청구를 전용으로 다루는 장이나 목이 없다. 분양계약에 관한 판시는 매매 항목과 동시이행항변 항목의 각주에 산재하므로, 이 문서는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요건사실 문장을 법령과 판례로 세웠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일과 개정 연혁을 확인한다 |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qnum=4329&gubun=41&cbub_code=000221&searchOption=&searchWord=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15%→12%)에 관한 안내 | 이율 변경의 시행일과 계속사건 적용 기준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31 | 판례 —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 동시이행항변권의 묵시적 포기와 연체료 약정의 의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 | 판례 — 분양대금 | 약정 지연손해금의 감액과 집단대출 보증위임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49 | 판례 — 손해배상(기)·기타(금전) | 해제 후 대납이자의 원상회복과 이자 기산점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81 | 판례 — 원상회복금 | 공제와 상계의 구별 및 약정 해석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37 | 판례 — 계약금반환 |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과 기망·착오 취소의 기준을 확인한다 |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 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및 시효 진행을 확인한다 |
12.6 학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이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만을 가리키는지, 약정지연손해금률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제13판은 둘 다 포함한다고 보고, 판례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본문의 §4.4(부수급부: 구간표)는 판례를 따랐다.
- 민법 제587조 본문의 「이자」가 법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에 관하여 주석서 사이에 견해 대립이 있다.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반환청구자 증명설과 수익자 증명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 증명설의 입장에서 금전 이득의 현존을 추정하므로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 동시이행 항변에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견해가 있으나, 제13판은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제585조를 근거로 원고의 재항변 사실로 보고 본문은 이를 따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 값 | 사유 |
|---|---|---|
| 부동산 분양대금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시효 | UNKNOWN | 부동산 분양대금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는 민법 제162조 제1항과 상법 제64조의 분기만을 다룬다 |
| 분양권 자체에 대한 보전처분의 적격 | UNKNOWN | 수분양자 지위에 기한 권리의 압류적격과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9.2(보전처분)) |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근거조문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에 도달하여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을 개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조문 인용을 생략하고 판례만으로 서술하였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에 도달하여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을 개별 확인하지 못하였다(§8.4(증명 곤란)) |
| 상법 제57조 조문 원문 |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개별 조문 페이지의 원문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민사소송법 제254조 각 항의 원문 | UNVERIFIED | 조문 제목과 규율 내용은 확인하였으나 각 항의 원문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3.5(소장 요건과 인지)) |
| 아파트 수분양자의 불안의 항변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제13판이 각주에서 인용한 사건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에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6.3(권리저지 항변) 6.3.2는 민법 제536조 제2항과 대법원 2019다215791 판결로 대체하였다 |
|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전환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제13판이 각주에서 인용한 사건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삭제하고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제585조로 서술하였다 |
| 이행제공의 계속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제13판이 각주에서 인용한 사건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삭제하고 제13판의 명제와 대법원 2025다209893 판결로 서술하였다 |
| 연체료 약정을 동시이행 권리의 쌍방 포기 특약으로 본 구 판례 | UNVERIFIED | 제13판 각주가 인용하는 구 판례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취지는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25다209894 판결과 어긋난다. 본문은 최신 판례를 따르고 구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직접 부당이득반환의 가부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사건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삭제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에 명제만 남겼다 |
| 분양대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에 관한 직접 판례 | UNKNOWN | 분양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대법원 90다9797 판결의 법리를 분양계약이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근거로 적용하였다(§6.4(기간·시효 항변) 6.4.1) |
| 자료 출처의 단일성 | 기록 | 이번 문서의 자료 파일은 gpt 계열 1개뿐이고 perplexity·grok 계열이 없다. 14개 목차 항목의 채택은 앙상블 대조 없이 행별 판정으로 하였다 |
| 외부 조회 상한 | 기록 | 일반 조회가 상한 60회에 도달하였다. 위 UNVERIFIED 항목 중 조문 관련 3건은 이 상한 때문에 미확정으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