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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73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yuchigwonhwakin-ttoneun-bujonjaehwakin
유치권존재확인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 확인의 소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확인의 소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민사유치권 존재확인
LAW:민법:320
LAW:민법:321
PREC:2007다27236
PREC:2022다273018
PREC:2005다4174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상사유치권 존재확인
LAW:상법:58
PREC:2010다57350
PREC:2018다30135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
LAW:민사집행법:91
LAW:민사집행법:268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PREC:2019다247385
PREC:97다4525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LAW:민법:321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
LAW:민사집행법:83
LAW:민사집행법:91
PREC:2011다55214
PREC:2010다84932
PREC:2009다60336
PREC:2010다57350
true
독립 없음
kind basis period
없음 이 소의 제기를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민법·상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에 없다 출소기간·제척기간 모두 없음. 기간이 결론에 작용하는 국면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3호, 제165조, 상법 제64조)와 점유회수청구의 1년(민법 제204조 제3항)뿐이며, 전자는 항변사항으로 본안기각에, 후자는 점유 미회복을 통한 유치권 소멸을 거쳐 본안 판단에 이른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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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3
4.1
4.2
4.3
4.4
4.5
5.1
5.2
6.1
6.2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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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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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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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0.1
10.2
10.3
10.4
11
12.1
12.2
12.3
12.4
12.5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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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1.md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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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이다.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확정 결과이고,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 결과이며, 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이고,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열거한 사건종류의 ID다.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 「확인」이고 case_family는 사건분류의 소송 대분류 값 「확인의 소」로서 두 값이 어긋나지 않는다. verification_status는 문서 전체의 게이트와 자기심사를 마친 뒤 확정한 값이며 그 사유와 남은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에 대한 sha256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이 사건종류의 소는 원고가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의 존부, 또는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판력 있게 확정받으려는 것이고,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형성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건분류상의 대분류도 「확인의 소」이고 분쟁유형은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이므로, 대분류값과 재판모델 판정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이 재판모델 판정이 문서 전체에 미치는 결과는 세 가지다. 첫째, §3.2(확인의 이익)가 필수 항이자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 된다. 둘째,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판결효과는 기판력에 한정되고 집행력도 형성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셋째,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적극·소극 양방향을 함께 담고 있다. 유치권의 존재확인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고,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은 목적물의 소유자·근저당권자·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유치권 주장으로 법률상 위험을 받는 자가 원고가 된다. 두 방향은 당사자 구도가 반대이고,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반대가 된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이며(§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및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확립된 배분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민사유치권 존재확인 민법 제320조, 제321조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수급인이 신축·개량한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소유자 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을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 특정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민사유치권의 현재 존재 「…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P2 상사유치권 존재확인 상법 제58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유치하고, 소유자·담보권자가 이를 다투는 경우 특정된 상사채권을 담보하는 상사유치권의 현재 존재 「…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P3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신고되어 저가낙찰·배당감소·매각불능의 위험을 받는 근저당권자 또는 매수인이 유치권 전부를 다투는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현재 부존재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4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유치권 신고액 중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한 부분이 섞여 있어, 대항 가능한 금액의 상한만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특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유치권 부존재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5 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원당사자 사이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성립하였거나 선행저당권보다 뒤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이어서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만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경로 배분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은 요건사실이 다르다. 민사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당사자 쌍방의 상인성,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점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한다. 요건 문장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P1과 P2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 둘째,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와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 불가는 소송물이 다르다.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는 사유는 원당사자 사이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므로, P3·P4와 P5를 하나의 경로로 뭉개면 청구취지와 판결의 효력범위가 어긋난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두 값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축별로 나누어 적는다.

실체법상 관계. P1과 P2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나(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동시에 목적물과 견련관계도 가지는 경우),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특정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의 존부」 하나이므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은 그 하나의 소송물을 뒷받침하는 발생근거의 관계에 선다. 곧 P1과 P2 사이는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선택이다. 다만 두 근거의 요건사실과 대항력 법리가 다르므로(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와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이 문서는 이를 별개 경로로 전개한다.

소송상 병합형태. P1·P2(적극)와 P3·P4·P5(소극)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서로 반대이므로 같은 소에서 병합될 수 없다. 한편 P3와 P4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라 양적 포함관계다. 전부 부존재가 인정되면 초과 부분의 부존재는 당연히 포함되고, 반대로 일부만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인용이 된다. 따라서 전부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초과 부분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형식은 필수가 아니다. 단일한 전부 부존재청구만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인도청구·금전지급청구·방해금지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소송물의 단순병합이고 그 요건사실과 주문은 각 사건종류가 규율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발생원인과,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의 종류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기준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PROV-063 목적물의 인도 자체를 구하면 이행의 소다. 이때 유치권은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으로 나타나고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소유자가 곧바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이 확인의 이익을 잃는다(§3.2(확인의 이익) 참조).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PROV-061 위와 같다.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다.
동산 등의 인도 청구 PROV-065 유치권의 목적물이 동산·유가증권인 경우의 이행청구다.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PROV-064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의 구제수단이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유치권 확인만으로는 점유를 되찾을 수 없고,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
공사대금 청구 PROV-004 피담보채권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채권의 존부만 다투어진다면 유치권 확인의 소가 아니라 이 사건종류다.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PROV-101 피담보채권 자체의 부존재확인이다.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확인과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은 소송물이 다르고 확인의 이익도 따로 심사한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PROV-102 위와 같다. 확인의 이익과 요건별 증명책임 배분의 일반 법리는 이 사건종류와 공통이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PROV-104 확인의 대상이 소유권인 경우다. 유치권은 타물권이므로 목적물이 유치권 주장자 자신의 소유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권 확인 청구 PROV-103 확인의 대상이 채권인 임차권이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권리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한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유치권 부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점유기간이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지 않는다. 점유권원, 인도요구일, 사용이익을 별도로 심리하는 이행의 소다.
배당금・배분금 청구 PROV-011 배당표 자체를 다투는 절차다.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지위가 아니라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을 가지는 지위이므로 다투는 국면이 다르다.
제3자이의 PROV-132 집행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근거로 집행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집행관계의 소다. 유치권으로 집행 자체를 배제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사건종류와 구별된다.
청구이의 PROV-13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집행관계의 소다. 유치권의 존부는 집행권원의 실체적 흠이 아니다.
기타 권리확인 PROV-127 유치권 이외의 물권적·채권적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잔여범주다.
기타 확인청구 PROV-128 유형이 특정되지 않은 확인청구의 잔여범주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치권에 의한 경매 그 자체. 민법 제322조 제1항과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는 집행절차이고, 그 절차 내부의 정지·속행·배당은 집행법의 문제다. 이 문서는 그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가 다투어질 때의 본안 확인소송만을 다룬다.
  •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경매절차 정지신청. 각각 별도의 신청사건이고 요건과 관할이 다르다. 본안의 청구취지에 신청취지를 혼입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별제권 확정. 유치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도산법이 규율하고 확정의 방법도 조사확정재판이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지위를 같은 별제권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 등록재산에 관한 특별상사유치권. 대리상·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도 각 규정의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이 문서의 상사유치권 경로에 흡수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인수·대항 문제. 이 문서의 경매 관련 서술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전제로 한다. 공매는 해당 법률의 압류·매각·인수 규정이 우선하므로 기계적으로 준용하지 않는다.
  • 유치권 신고의 취소·무효. 경매절차상의 신고행위와 실체법상 유치권의 존부는 별개다.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해당 없음 — 유치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특정된 목적물에 관하여, 특정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특정된 당사자의 유치권이 현재 존재하는가」이다. 유치권의 발생근거가 민법 제320조의 민사유치권인지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인지는 하나의 소송물을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의 차이이지 소송물의 차이가 아니다(§1.2(경로 관계) 참조). 반면 P5(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의 소송물은 유치권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이므로 P3·P4와 구별된다.

판례 근거. 소송물이 유치권의 존부라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권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심리를 생략할 수는 없다. 유치권의 불가분성(민법 제321조)은 성립한 유치권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원칙일 뿐,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심이 불가분성을 이유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심리하지 않고 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위법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이 법리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원고인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기준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현재 피고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유치권의 존부가 심판대상이 되고, 장래에 성립하여 존재할 유치권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존재확인의 경우도 같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유치권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생긴다. 반면 피담보채권 자체의 존부는 이 소송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의 기판력이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12.2(판례) 및 §9.1(판결효과) 참조).

소변경 요부. 목적물이 추가되거나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 다른 채권으로 바뀌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면 전부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으로 범위를 줄이는 것은 청구의 감축이고, 초과 부분 부존재만 구하다가 전부 부존재로 넓히는 것은 청구의 확장이다. 민사유치권을 주장하다가 상사유치권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추가이지 소변경이 아니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모든 경로에서 값이 같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09-4-03 + R-PROV109-4-04 + R-PROV109-4-05 + R-PROV109-4-06 + R-PROV109-4-07 + R-PROV109-5-01 + R-PROV109-5-02 + R-PROV109-5-03 (P1) 민사유치권의 존재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11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다섯 + R-PROV109-5-04 + R-PROV109-5-05 + R-PROV109-5-06 + R-PROV109-5-07 (P2) 상사유치권의 존재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2, 11
R-PROV109-4-01 + R-PROV109-4-02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다섯이 충족되고 피고가 P1 또는 P2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P3)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4.2, 11
위 조합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 중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잔존하는 가분적 일부만 증명된 경우 (P3의 일부인용) 일부인용 —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부존재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4.3, 10.4
R-PROV109-4-01 + R-PROV109-4-02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다섯 + R-PROV109-5-08 (P4) 피담보채권액 상한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부존재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4.3, 10.4, 11
R-PROV109-4-01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다섯 + R-PROV109-5-09 + R-PROV109-5-10 (P5) 원고에 대한 대항 불가의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4.4, 7.2, 11
목적물이 여럿이어서 목적물별로 전부 부존재와 초과 부분 부존재가 갈리는 경우 목적물별로 항을 나눈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9.3, 11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별개의 채권·점유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별로 항을 나눈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8.4, 11
R-PROV109-4-03, R-PROV109-4-05, R-PROV109-4-06, R-PROV109-4-07 중 하나라도 흠결된 경우 소각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해당 없음 — 각하 주문에는 대응하는 문형 절이 없다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 요건이 흠결된 경우 청구기각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해당 없음 — 기각 주문에는 대응하는 문형 절이 없다

네 번째 행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전부 부존재확인 청구에는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를 기각하지 않고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따라서 P4를 예비적 청구로 따로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전부 배척되지는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특정. 확인판결의 기판력 범위는 주문에서 정해지므로 목적물, 유치권 주장자,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범위가 주문 자체 또는 별지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피고는 유치권자가 아님을 확인한다」와 같이 추상적 지위만 확인하는 주문은 쓸 수 없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금전지급·인도·방해금지 등 독립한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이행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따로 판단한다.
  • 상환이행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아니다. 유치권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나타나는 국면은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하고 그것이 인용되는 경우이며, 이때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 주문에는 상환의 구조가 들어가지 않는다.
  •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의 문언. 주문은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액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형식으로 쓴다. 신고액에서 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문에 그대로 적으면 이후 금액이 달라질 때 기판력의 범위가 흔들린다.
  • 대항 불가 확인의 문언.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의 형식이며,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문언과 혼용하지 않는다. 압류 후 성립 등 상대적 대항력의 흠결만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유치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주문을 명할 수 없게 하는 제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또는 당사자 추가로 변론종결 전까지 시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와 「그 이익에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로 정해진다.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는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린다.

P1·P2(존재확인)의 원고는 현재 피담보채권을 보유하면서 목적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는 유치권 주장자다. 채권양도·상속·합병이 있으면 채권의 현재 귀속과 점유의 귀속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점유보조자나 현장관리인 명의의 점유를 곧바로 원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피담보채권자와 점유 주체가 다르면 유효한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P1·P2의 피고는 그 유치권을 현실적으로 부인하는 목적물 소유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재산관리주체, 구체적 사안에서 유치권을 다투는 담보권자다.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자나 경매채권자를 일률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P3·P4·P5(부존재확인·대항 불가 확인)의 원고는 현재의 소유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진행 중인 경매에서 지위가 불안한 경매신청 근저당권자, 그 밖에 유치권 주장으로 담보권 실행·배당 또는 목적물 이용에 법률상 위험이 생긴 자다. 과거의 소유자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의 권리자는 남는 법률상 위험을 따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적격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 단계에서 걸러진다(§3.2(확인의 이익) 참조). P3·P4·P5의 피고는 실제로 유치권을 신고·주장하거나 유치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현재의 권리 주장자다. 복수의 피고가 각자 별개의 채권과 점유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하나의 권리처럼 묶지 않고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원고가 실제로 유치권자인지, 피고의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여야 하고, 소멸하면 청구취지 변경으로 다른 소를 구성하지 않는 한 시정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의 이익을 비롯한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도 상고심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세 요소로 나누어 심사한다.

(가) 대상적격.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한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현재 피고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유치권의 존부가 심판대상이고, 장래에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장래에 점유를 취득하면 성립할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또한 확인의 대상은 「유치권」이라는 법률관계여야 하고, 「피고가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지위」와 같은 추상적 지위나 유치권 신고라는 절차행위의 효력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 목적물·유치권 주장자·피담보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대상적격이 부정된다(§4.1(요건사실 목록)의 R-PROV109-4-03 참조).

(나)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이 가장 자주 부정되는 지점이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같은 쟁점이 판단되어 분쟁이 직접 해결되면 별도의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잃는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것이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 수단이고, 그와 별도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인도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은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자·매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부존재확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이 언제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인도청구로는 제거되지 않는 별도의 법률상 불안, 예컨대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의 저가낙찰·배당감소·매각불능의 위험이 남아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즉시확정의 이익 — 경매절차의 국면별 판정.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은 경매절차의 진행 상태와 원고의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린다.

국면 원고 확인의 이익 근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신청 근저당권자 있음. 저가낙찰로 배당액이 줄거나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익이 아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같은 국면 소유자 있음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같은 국면 경매절차의 매수인 있음. 전부 부존재뿐 아니라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목적물이 매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종전 소유자·종전 근저당권자 없음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 있음.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제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남는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같은 국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 없음. 위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거할 법률상 불안이 없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P1·P2(존재확인)에서는 원고가 현재 유치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부인하거나 방해하여 원고의 현재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으며,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의 이익의 내용이 된다. P5(대항 불가 확인)에서는 유치권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성이 현재의 분쟁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의 이익의 내용이며, 이를 청구원인에서 밝히지 않으면 소송물과 확인의 이익이 어긋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출소기간·제척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통상 유치권을 다투는 쪽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소각하로 이어지는 기간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유치권 확인·부존재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받는 소이고, 그 제기를 일정 기간 안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문서 메타의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간이 소의 적법성에 작용하는 국면은 다음 두 가지뿐이며, 어느 것도 이 소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이는 본안의 문제이고 항변사항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의 인용·기각으로 나타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326조).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따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은 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 제3호)이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나) 점유회수의 1년.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를 되찾으려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204조 제3항). 이 1년은 점유회수청구의 출소기간이지 유치권 확인의 소의 기간이 아니다. 다만 그 기간을 놓쳐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면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 상태로 확정되므로(민법 제328조, 제192조 제2항), 존재확인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기간의 성질을 이 문서의 소에 옮겨 붙여 소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탐지의 대상이며 어느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하고 원고가 관할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 불가(중복소송·기판력)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활용되는 것이 통례이고,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병존한다. 확인의 소이므로 소가는 확인을 구하는 유치권의 목적물 가액 또는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복소송. 같은 유치권에 관하여 유치권자가 존재확인의 소를, 소유자가 부존재확인의 소를 각각 제기하면 청구취지가 표리 관계에 있으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가 될 수 있다. 반면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가 곧바로 중복제소가 되지는 않는다.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는 §3.2(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 적절성에서 걸러진다.

기판력. 유치권 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유치권의 부존재에,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유치권의 존재 자체에 각각 기판력을 발생시킨다. 다만 기판력은 그 유치권의 존부에 미칠 뿐 피담보채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한편 확정된 유치권 존재확인판결이 있으면 이후 속행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어 대항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대상이며 당사자 사이의 증명책임 문제가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은 대부분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목적물이 별지 목록으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유치권 주장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복수 목적물·복수 피고가 각각 연결되어 있는지를 소장 단계에서 확인한다. 특정의 흠은 보정으로 치유될 수 있으나, 보정되지 않은 채 본안에 들어가면 §3.2(확인의 이익)의 대상적격 흠결로 소각하판결에 이른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위 부제는 P3·P4·P5의 부존재확인·대항 불가 확인 경로에 적용되고, 그 발생 요건사실의 본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아래 §4.1(요건사실 목록) 이하의 다섯 요건은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며 경로와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한다.

이 절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은 P3·P4·P5의 부존재확인·대항 불가 확인 경로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이고, §4.1(요건사실 목록) 이하 는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확인의 소의 요건사실이다.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 자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고, 그 부담 주체는 경로에 따라 갈린다. 곧 P1·P2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P3·P4·P5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이 항은 P3(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 P4(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P5(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에서만 적용된다. P1·P2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두 요건의 적용 경로 값은 「전 경로」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가 적극·소극 양방향을 함께 담는 혼합 표지이기 때문에 생기는 예외이며, 부존재확인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이라는 배분에 따른 것이다.

R-PROV109-4-01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위험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P4, P5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575조, 제578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법률상 위험을 받는지를 지위와 위험을 짝지어 특정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라면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였고 유치권 신고로 저가낙찰·배당감소·매각불능의 위험이 생겼다는 점까지, 매수인이라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까지 주장한다. 「소유자이므로 이익이 있다」는 정도의 지위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출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등기부상 지위(소유권·근저당권·매수인), 경매절차의 진행 단계, 유치권 신고액과 목적물 감정평가액의 비율, 유찰 횟수, 배당예상액의 감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 유치권신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매각기일조서와 유찰 내역, 배당표(안).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는 남는 법률상 위험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후 목적물이 매각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이 요건이 사후적으로 흠결된다. 확인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여야 하므로 그 시점에 소각하로 귀결된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이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9다247385,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PREC:2004다32848, LAW:민사집행법:91, LAW:민법:575, LAW:민법:578

R-PROV109-4-02 원고가 피고 주장 유치권의 발생을 장애하거나 이를 소멸시키는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장애·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P4,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2항, 제324조 제3항, 제327조, 제328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유치권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데 그친다면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고, 피고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발생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인용된다. 반면 원고가 피고의 권리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뒤의 장애·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어느 사유인지를 특정하고 그 요건사실을 갖추어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고가 이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피고 주장 요건사실을 단순히 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은 자유이며, 그 경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오히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불법 점유 개시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민법 제320조 제2항), 유치권 배제·포기 특약,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민법 제324조 제3항),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민법 제327조), 점유의 상실(민법 제328조), 피담보채권의 변제·상계·면제·시효소멸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각 사유의 요건과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상술한다
  • 증명 실무: 사유별로 다르다. 배제·포기 특약은 처분문서인 약정서·포기각서, 소멸청구는 무단 사용·대여의 현장자료와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점유상실은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와 인도집행조서, 변제는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이다
  • 흠결 빈발점: 무단 사용·대여의 사실만 주장하고 적법한 소멸청구가 있었다는 점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잦다. 민법 제324조 위반은 유치권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는다. 유치권 신고의 취소·무효를 실체법상 유치권의 소멸과 혼동하는 것도 같은 계열의 흠결이다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2019다295278, PREC:2019다216077, PREC:2011다72189, LAW:민법:320, LAW:민법:324, LAW:민법:327, LAW:민법:328, LAW:민법:197, LAW:민법:200

4.1 요건사실 목록

아래 다섯 요건은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확인의 소의 요건사실이며, 경로와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한다.

R-PROV109-4-03  확인의 대상인 유치권이 목적물, 유치권 주장자,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R-PROV109-4-04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R-PROV109-4-05  상대방이 그 유치권의 존부 또는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09-4-06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하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R-PROV109-4-07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유치권의 존부가 현재의 법률관계로 남아 있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09-4-03 확인의 대상인 유치권이 목적물, 유치권 주장자,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섯 요소를 모두 특정한다. ① 유치권 주장자, ② 유치 목적물(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별지 목록, 일부는 도면과 면적, 동산·유가증권은 종류·제작자·제조번호·수량·보관장소), ③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④ 채권의 발생원인과 종류, ⑤ 피담보채권액 또는 확인을 구하는 범위.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서로 다른 권리관계가 구별되지 않는 사건에서 특정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갖추어져야 R-PROV109-4-05와 R-PROV109-4-06의 판단 대상이 정해지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심리 범위도 정해진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목록과 도면, 유치권신고서와 첨부서류,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경매기록의 현황조사보고서. 복수 목적물·복수 채권·복수 유치권자가 있으면 별지 표로 각각 연결한다
  • 흠결 빈발점: 유치권 신고액을 그대로 피담보채권액으로 옮겨 적는 것, 여러 필지·여러 호실을 한 덩어리로 묶어 점유 범위와 견련관계를 구별하지 않는 것,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목적물까지 일괄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05다41740,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4

R-PROV109-4-04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치권은 항변권자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항변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권리행사 주장이 있을 때 비로소 이를 판단할 수 있다. P1·P2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소 제기 자체에 포함된다. P3·P4·P5에서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거나 인도를 거절하는 등으로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P3·P4·P5에서 이 사실은 피고의 권리 발생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확인의 이익을 기초 짓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09-4-05의 불안·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인사실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유치권신고서와 접수증,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 기재, 현황조사보고서, 인도 거절의 내용증명, 현장의 현수막·컨테이너·잠금장치 설치 경위. 다만 현수막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점유를 단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 사실만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매절차의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장래에 유치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장래에 성립할 유치권은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 권위 ID: PREC:2005다41740, LAW:민법:320, BOOK:RF13:427

R-PROV109-4-05 상대방이 그 유치권의 존부 또는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법정 예외를 제외한 확인의 소 일반 법리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불안·위험이 법률상의 것이어야 하고 사실상·경제상의 것으로는 부족하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로 저가낙찰·배당감소·매각불능의 위험이 생겼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익의 침해가 아니다. 다투는 주체가 피고여야 하므로,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유치권 신고의 존재와 신고액, 인도 거절의 사실, 유찰의 반복, 배당액의 감소 예상, 매수인에게 인수될 부담의 크기, 담보책임 추급의 우려
  • 증명 실무: 경매기록 전체(신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기일조서), 내용증명, 현장 사진과 촬영일, 감정평가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제578조의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불안의 내용이 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실제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국면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PREC:2012다67399, PREC:2019다247385, LAW:민법:575, LAW:민법:578

R-PROV109-4-06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하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관한 일반 법리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로 같은 분쟁이 직접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소유자·매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인도청구로 제거되지 않는 별도의 법률상 불안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 진술한다.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의 저가낙찰·배당감소의 위험, 매각 후에도 남는 담보책임 추급의 우려가 그 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지위이거나, ② 이행의 소로는 제거되지 않는 별도의 법률상 불안이 존속하거나, ③ 확인의 대상이 경매절차에서의 대항 가능성이어서 이행판결로는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원고가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지위인지(인도청구권의 유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지 종료되었는지, 배당이 실시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정한다.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확인청구가 인도청구와 별도의 이익을 가지는 이유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소유자가 곧바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을 판단하면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데도 부존재확인만을 구하는 것. 이 경우 소는 부적법하다
  • 권위 ID: PREC:2010다84932, PREC:2018다257958,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R-PROV109-4-07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유치권의 존부가 현재의 법률관계로 남아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라는 일반 법리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소 제기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장래에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장래에 점유를 취득하면 성립할 유치권은 확인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소멸하여 과거의 것이 된 유치권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도 상고심이 참작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09-4-01의 지위 존속 여부와 사실상 함께 판단된다
  • 증명 실무: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대금납부 여부, 인도집행 여부를 제출한다. 소송 중 매각·배당이 진행된 사건에서는 진행 상황을 계속 갱신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다
  • 흠결 빈발점: 소송 계속 중 목적물이 매각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그대로 본안 심리가 진행되어, 상고심에서 비로소 확인의 이익 흠결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5다41740, PREC:2019다247385

4.3 서술 순서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쓴다. 시간 순서와 논리 순서가 이 사건종류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어떤 지위(소유자·근저당권자·매수인·유치권 주장자)에 있는지, 목적물이 무엇인지. P3·P4·P5에서는 여기에 R-PROV109-4-01이 들어간다.
  2. 피담보채권의 특정 — 채권자와 채무자, 발생원인과 종류, 계약일과 공사기간, 원래 약정액과 추가·변경분, 기지급액과 공제액, 잔존 원금, 변제기. R-PROV109-4-03의 후반부다.
  3. 유치권 주장의 현실화 — 유치권 신고, 인도 거절, 현장 점거 등 상대방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위. R-PROV109-4-04.
  4. 경매절차의 기준일 — 근저당권·가압류·체납압류 등기일, 경매개시결정일과 그 송달일 및 기입등기일, 점유 취득일, 피담보채권 발생일, 변제기 도래일, 유치권 신고일. 대항력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이 표가 청구원인의 뼈대가 된다.
  5. 유치권의 성립 또는 불성립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P1·P2에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P3·P4·P5에서는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지를 지적하는 형식이 된다.
  6. 장애·소멸사유 —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R-PROV109-4-02.
  7. 확인의 이익 — R-PROV109-4-05, R-PROV109-4-06, R-PROV109-4-07. 소송요건이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청구원인의 마지막에 별도 항으로 적는 것이 실무의 통례다.

순서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유치권의 요건은 피담보채권을 축으로 짜여 있어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견련관계도 변제기도 심리할 수 없다. 둘째, 경매절차의 기준일 표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대항력 판단이 점유 취득일만의 비교로 흐른다.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비교할 대상은 점유 취득 시점이 아니라 모든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 주문에는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피담보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은 이 소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확인 대상인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이루는 요소다.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에서 이자까지 다툴 실익이 있는 때에만 기준일과 이율을 계산 가능하게 특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금 기준으로 범위를 정한다. 유치권 존재확인에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약정이율·지체책임 발생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과 적용구간은 그 병합된 금전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하며 이 문서의 구간표에 흡수하지 않는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므로 가집행에 따르는 부대적 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아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것이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여기서 반복하지 않는다.

부담 주체에 관한 공통 원칙. 5.P1과 5.P2에 두는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P1·P2에서는 그 당사자가 원고이고, P3·P4·P5에서는 피고다. 따라서 5.P3·5.P4·5.P5는 같은 요건 문장을 다시 만들지 않고 5.P1·5.P2의 요건 ID를 그대로 인용하며, 그 경로에서 누가 부담하는지만 명시한다. 요건 문장을 경로마다 복사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이 중복되고 조인 키가 무너진다.

5.P1 민사유치권 존재확인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민법 제320조 제1항의 민사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유치권의 존재확인을 구한다. 표지가 되는 사실은 ①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② 원고의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며, ③ 원고와 채무자가 상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견련관계가 이 경로를 상사유치권 경로와 가르는 표지다.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되어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반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09-5-01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3, P4,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개시 시점과 현재까지의 계속을 함께 주장한다.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나 간접점유는 유효한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므로 유치권 주장자 자신의 소유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여러 필지·여러 호실이면 실제 점유 범위를 목적물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1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유치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는 점유가 청구원인사실에 포섭되어 있어 유치권 항변자가 따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유치권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종류가 인도청구 사건과 갈리는 지점이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200조), 점유자는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불법 점유 개시를 주장하는 쪽이 추정을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9-5-06) — 상사유치권 경로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점유」라는 별개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이 요건을 P2에 적용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점유 개시일과 경위, 열쇠·출입카드·잠금장치의 관리 주체, 경비·관리계약, 전기·수도 사용내역, 관리인·점유보조자·임차인과의 법률관계, 촬영일이 특정된 현장 사진·영상,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현수막·컨테이너·자재의 설치 및 유지 경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점유회수소송 기록. 점유는 물리적 접촉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현수막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속적·배타적 점유를 단정하는 것, 점유자와 채권자가 다른데 점유매개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사안에서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것, 목적물 일부의 점유상실과 피담보채권액 일부의 부존재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PREC:2007다27236, LAW:민법:320, LAW:민법:197, LAW:민법:200, BOOK:RF13:424

R-PROV109-5-02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3, P4,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제185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 사실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함께 주장한다. 견련관계는 통상 피담보채권의 발생 사실 자체로부터 판명된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채권액은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현재 잔존하는 금액으로 특정하며, 신고액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1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견련관계의 판단자료는 공사의 대상과 목적물의 일치 여부, 지출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분리 가능한 별개 물건에 관한 비용인지, 다른 현장의 비용이 섞여 있는지다.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임차인의 주관적 영업비용은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 기성고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회생채권 시부인표, 확정판결·지급명령, 감정. 견련관계 긍정례는 신축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점유자·임차인이 점유물을 보존·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견련관계 있는 원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다. 부정례는 일반 대여금, 분리 가능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 건축자재 매매대금,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다
  • 흠결 빈발점: 계약명만으로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 다른 현장의 공사비나 주관적 영업시설비를 목적물별 검증 없이 합산하는 것, 기지급액·상계액·공제액을 빼지 않은 총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주장하는 것.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불가분성을 이유로 피담보채권의 범위 심리를 생략할 수 없다
  • 권위 ID: PREC:2022다273018,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LAW:민법:320, LAW:민법:185, LAW:민법:203, BOOK:RF13:424-425

R-PROV109-5-03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3, P4,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근거(약정 지급기일, 기성 검사 완료, 준공, 정산 합의)와 도래 시점을 특정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생긴다고 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1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조건, 기성검사조서, 준공검사조서, 정산합의서, 청구서와 그 도달.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대항력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변제기 도래일이 경매개시결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 흠결 빈발점: 도급인이 공사잔대금채권 이상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한 사안에서,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 등의 이행제공 없이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것. 이때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권위 ID: PREC:2005다41740, PREC:2013다30653, LAW:민법:320, LAW:민법:203, BOOK:RF13:425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민사유치권에만 걸리는 항변은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민법 제320조 제2항)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다. 앞의 것은 조문 자체가 민사유치권에 관한 예외규정이고, 뒤의 것은 상사유치권에서는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 제한 법리로 해결되므로 이제 민사유치권에서만 의미가 있다. 두 항변의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나머지 소멸사유(배제·포기 특약, 소멸청구, 점유상실, 피담보채권의 소멸)는 상사유치권에도 공통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민사유치권에는 대항력의 제한이 하나 있고 하나가 없다. 있는 것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불허이며, 이는 P5에서 독립한 경로로 전개한다. 없는 것은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대항 제한이다. 저당권 설정 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도 그 저당권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하여 인도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이 점이 상사유치권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금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의 형식이다. 피담보채권이 하나이고 소송자료상 완전히 특정되어 있으며 금액 자체가 심판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최소형을 고려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상사유치권 존재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고, 채권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겼으며, 점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라는 네 가지가 이 경로의 표지다(상법 제58조).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이라는 제한이 붙는데, 이는 상사유치권이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09-5-04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2, P3, P4,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쌍방의 상인성을 각각 주장한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족한 경우가 많으나, 개인이 당사자이면 영업의 내용과 계속성을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2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9-5-05) — 상인성이 인정되어야 그 사이의 거래가 상행위가 된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 관련 인허가, 계속적 거래내역
  • 흠결 빈발점: 일방만 상인인 사안에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이 경우 민사유치권 경로로 견련관계를 갖추어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58, BOOK:RF13:427

R-PROV109-5-05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P3, P4,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8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이 상인 간의 상행위임을 밝히고 변제기 도래를 함께 주장한다. 목적물과의 견련관계는 주장할 필요가 없다. 다만 대항력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발생 시점이 저당권 성립 시점보다 앞서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2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기본거래약정서, 개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지급기일 관련 약정
  • 흠결 빈발점: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주장하면서 변제기 도래를 빠뜨리는 것. 상사유치권에서도 변제기 도래는 요건이다
  • 권위 ID: LAW:상법:58, PREC:2010다57350, BOOK:RF13:427

R-PROV109-5-06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P3, P4,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취득 원인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여야 한다는 점이 민사유치권과 다르다. 점유 취득의 경위를 상행위와 연결하여 진술하고, 점유의 계속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2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의 추정은 상사유치권의 점유에도 미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9-5-01의 대체) — 민사유치권 경로의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사유치권 경로에서 대체하는 요건이다. 두 요건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임치계약서 등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상행위 문서, 인수인계서, 현장 인계 사진, 관리계약. 점유의 계속에 관한 자료는 R-PROV109-5-01과 같다
  • 흠결 빈발점: 상행위와 무관하게 사실상 점유를 시작한 뒤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점유 취득 원인이 상행위가 아니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58, LAW:민법:197, LAW:민법:200, BOOK:RF13:427

R-PROV109-5-07 그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 사실

  • 적용 경로: P2, P3, P4,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8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주장한다. 제3자 소유의 물건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2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추정력은 소유 사실의 증명을 사실상 용이하게 할 뿐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유가증권의 발행·배서 내역, 소유권 취득의 원인계약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목적물을 이미 처분한 뒤에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목적물이 제3자 소유인데 채무자의 점유만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58, PREC:2010다57350, BOOK:RF13:427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상사유치권에만 걸리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상법 제58조 단서의 다른 약정이다. 조문 자체가 배제 특약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고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하다.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둘째, 선행저당권자와 그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대항 제한이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자 등 제한물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상사유치권 성립 시점이 그 제한물권 성립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 항(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축과는 별개의 축이므로 겹쳐 쓰지 않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형식은 P1과 같다. 다만 청구원인에서 상사유치권임을 밝히고 견련관계 대신 상법 제58조의 요건을 서술한다. 민사·상사 법리를 하나의 청구원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혼용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그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표지다. 전부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유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전액 소멸, 변제기 미도래, 견련관계의 전부 부재, 점유의 부재·상실 또는 점유자가 채권자의 점유매개자가 아님,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 유효한 배제·포기 특약, 적법한 소멸청구 중 어느 하나다. 어느 사유로 전부가 부정되는지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이 경로에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있고,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R-PROV109-5-01부터 R-PROV109-5-07까지의 요건으로 부담하므로 이 경로 전용의 추가 요건이 생기지 않는다

곧 이 경로의 심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R-PROV109-4-01부터 R-PROV109-4-07까지를 갖추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고, 피고가 민사유치권을 주장하면 R-PROV109-5-01·R-PROV109-5-02·R-PROV109-5-03을,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면 R-PROV109-5-04부터 R-PROV109-5-07까지를 각각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인용된다. 원고가 피고의 발생 요건을 인정하면서 장애·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R-PROV109-4-02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응답 가운데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에 관한 것은 항변이 아니라 자기 부담 요건의 증명이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이 경로에서 피고의 진정한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유에 대한 재항변의 형태로 나타나며, 예컨대 점유상실 주장에 대한 점유의 회복, 소멸청구 주장에 대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는 사실, 변제 주장에 대한 충당 순서가 그것이다. 또한 원고 측이 스스로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이를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으로 다툴 수 있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채권 금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형식이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별개의 유치권을 주장하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심리 결과 가분적인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인정되면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이 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피고가 신고·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이 목적물과 견련되거나 일부가 이미 변제·상계·공제되었다는 것이 표지다. 근저당권자와 매수인은 전부 부존재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09-5-08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범위의 기준이 되는 피담보채권액의 상한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다투지 않거나 증거상 인정 가능한 최대액을 금액으로 특정한다. 주문은 신고액에서 인정액을 뺀 차액이 아니라 상한액을 기준으로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쓰므로, 청구취지의 상한액이 곧 심판의 경계가 된다. 산식은 견련관계 있는 확정 채권액에서 변제액, 대물변제·상계·면제액, 적법하게 확정된 공제액을 뺀 잔존 원금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고가 상한액을 특정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상한을 넘는 견련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상한의 특정과 초과분의 부존재를 혼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9-4-03) — 특정의 일부이면서 청구의 양적 범위를 정한다
  • 증명 실무: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자료, 계좌이체내역, 회생채권 시부인표, 확정판결·지급명령, 감정. 다른 현장 공사비·일반 대여금·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한 영업시설비를 상한 산정에 넣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일부 금액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전부 부존재 문형만 고집하는 것. 다만 단일한 전부 부존재청구에서도 법원은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 흠결이 곧바로 전부 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상한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초과 부분」만 다투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이다
  • 권위 ID: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LAW:민사소송법:249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유치권의 불가분성(민법 제321조)을 들어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는 일이 잦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불가분성은 성립한 유치권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원칙일 뿐,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다. 불가분성을 이유로 피담보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것은 위법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다만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고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목적물의 범위와 채권액의 범위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형식이다. 채권 원인을 함께 특정하는 형식을 쓸 수도 있다. 목적물별로 전부 부존재와 초과 부분 부존재가 갈리면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당사자 사이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력이 문제된다는 것이 표지다.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는 사유는 원당사자 사이에서 유치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다. 그 사유만이 다투어진다면 유치권의 부존재가 아니라 대항 가능성을 확인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 점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하여야 소송물과 확인의 이익이 어긋나지 않는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09-5-09 원고가 경매절차의 매수인 또는 선행저당권자 등 유치권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절차의 어떤 지위에서 유치권의 대항을 받는지를 특정한다. 매수인이면 매각허가결정과 대금납부 사실을, 선행저당권자면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그 실행 경매의 진행 상황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9-4-01) —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요구되는 지위를 대항 관계의 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 증명 실무: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과 송달증명, 기입등기 기록.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부동산상 부담의 승계를 뜻할 뿐 인적 채무의 인수가 아니므로,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구조로 오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 불가 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78743, LAW:민사집행법:91, LAW:민사집행법:268

R-PROV109-5-10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뒤에 비로소 점유의 이전 또는 피담보채권의 발생이 이루어져 유치권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압류의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정한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둘 중 먼저 된 때가 기준일이다. 그 다음 점유 취득일, 피담보채권 발생일, 변제기 도래일을 각각 대조하여 모든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이 기준일 뒤인지를 주장한다. 점유 취득일만 비교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항력을 다투는 자가 압류 후 성립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다만 상사유치권에서 선행저당권자에게 대항하려는 경우에는 반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성립 시점의 선후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3 항 참조) 두 축의 부담 방향이 다르다
  • 추정·전환: 없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대항 여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근저당권·가압류·체납압류 등기일, 경매개시결정일, 송달일, 기입등기일, 점유 취득일, 피담보채권 발생일, 변제기 도래일, 유치권 신고일, 이중경매의 후행 압류일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문, 송달증명, 현황조사보고서, 계약·기성·세금계산서. 저당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중경매에서는 선행 신청의 취하·취소·정지와 후행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을 별도로 심사한다
  • 흠결 빈발점: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 민사유치권에서 비교 대상은 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니라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반대로 압류 후 성립을 이유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구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 경우 유치권 자체는 존재하고 대항력만 없다
  • 권위 ID: PREC:2011다55214, PREC:2010다84932, PREC:2009다60336, LAW:민사집행법:83, LAW:민사집행법:91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모든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로 다툰다. 이는 R-PROV109-5-10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반면 다음 사실은 피고의 적극적 재항변이 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여 일시 유치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점유를 계속하는 가운데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을 다시 취득하였고, 유치권 신고와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로 이해관계인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로 만들어 낸 사정이 없다면,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의 형식이다.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문언과 혼용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인가에 따라 응답의 성질이 달라진다. 아래 표는 그 갈림을 먼저 세운 것이다. 표의 증명책임 열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누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를 적은 것이고, 부인에서는 원래의 부담 주체가 그대로 남는다는 뜻으로 「(이동 없음)」을 붙였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P1·P2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이므로,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로 적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유치권 주장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부인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R-PROV109-5-01
그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부인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R-PROV109-5-02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부인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R-PROV109-5-02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부인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R-PROV109-5-03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 아니다 부인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R-PROV109-5-04
점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인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R-PROV109-5-06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다 부인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R-PROV109-5-07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모든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9-5-10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9-4-05, R-PROV109-4-06, R-PROV109-4-07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R-PROV109-5-01
유치권을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특약이 있다 권리장애 항변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R-PROV109-4-04, R-PROV109-5-01, R-PROV109-5-02
상법 제58조 단서의 다른 약정이 있다 권리장애 항변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R-PROV109-5-04, R-PROV109-5-05, R-PROV109-5-06, R-PROV109-5-07
피담보채권이 변제·상계·면제로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R-PROV109-5-02, R-PROV109-5-05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R-PROV109-5-01, R-PROV109-5-06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R-PROV109-5-01, R-PROV109-5-06
유치권 주장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었다 권리멸각 항변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R-PROV109-5-01, R-PROV109-5-06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R-PROV109-5-02, R-PROV109-5-05
유치권을 만들어 낸 경위에 비추어 그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 신의칙·권리남용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R-PROV109-4-04, R-PROV109-5-01
스스로 점유를 침탈해 놓고 점유 미회복을 내세워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109-4-01, R-PROV109-4-06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유치권의 불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배분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반대로 「무단 사용·대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쓰는 것도 잘못이다. 민법 제324조 제3항은 소멸청구를 요구하므로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항변의 요건사실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

  • 대상요건: R-PROV109-5-01
  • 요건사실: ① 유치권 주장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사실, 또는 ②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P1·P2에서는 피고, P3·P4·P5에서는 원고). 점유자는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이 추정을 깨는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재항변: 점유 개시가 적법하였다는 사실, 점유권원의 존재를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적법하게 개시한 점유가 도중에 권원을 상실한 뒤에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유치권 부존재의 확인)
  • 권위 ID: LAW:민법:320, LAW:민법:197, LAW:민법:200, PREC:2009다5162, BOOK:RF13:428

6.1.2 유치권 배제·포기 특약

  • 대상요건: R-PROV109-4-04, R-PROV109-5-01, R-PROV109-5-02
  • 요건사실: ① 유치권을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약정이 사전 배제, 사후 포기, 조건부 포기 중 어느 형태인지, ③ 조건부인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하다.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따라서 특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저당권자·매수인도 이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 재항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그 문언이 유치권 배제의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실,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이어서 무효라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조항이 개별 약정으로 편입되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
  • 권위 ID: PREC:2016다234043, LAW:상법:58, BOOK:RF13:429

6.1.3 상법 제58조 단서의 다른 약정

  • 대상요건: R-PROV109-5-04, R-PROV109-5-05, R-PROV109-5-06, R-PROV109-5-07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상사유치권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한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상법 제58조 단서가 명문으로 허용하는 배제이며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하다. 이 항변은 상사유치권에만 걸리므로 민사유치권 경로에 옮겨 쓰지 않는다
  • 재항변: 그 약정이 상사유치권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사실, 약정 당시 예정하지 않은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거래관행과 계약 전체의 문언상 그 채권도 포함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 피고가 상사유치권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용. 피고가 민사유치권을 함께 주장하면 영향 없음
  • 권위 ID: LAW:상법:58, BOOK:RF13:429

6.2 권리멸각 항변

6.2.1 피담보채권의 변제·상계·면제

  • 대상요건: R-PROV109-5-02, R-PROV109-5-05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대물변제·상계·면제·공제로 소멸한 사실, ② 소멸의 시점과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자신이 유치권자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재항변: 변제충당의 순서상 그 채권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 상계적상이 없었다는 사실,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권의 변제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지정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전부 소멸이면 P1·P2에서 기각, P3·P4·P5에서 인용. 일부 소멸이면 일부인용 —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부존재를 확인한다
  • 권위 ID: LAW:민법:320, LAW:민법:321,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BOOK:RF13:432

6.2.2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

  • 대상요건: R-PROV109-5-01, R-PROV109-5-06
  • 요건사실: ①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한 사실, ②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는 사실, ③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칙적으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여러 필지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일부 필지에서만 위반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필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재항변: 그 사용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는 사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 사용·대여가 유치물의 특성, 점유 태양,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방법과 경위, 유치물의 가치·효용에 미치는 영향, 대가의 수수를 종합하여 볼 때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승낙의 범위를 넘는 사용이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멸청구가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P1·P2에서는 기각 또는 일부인용, P3·P4·P5에서는 인용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24, LAW:민법:323, PREC:2019다295278, PREC:2018다301350, PREC:2021다274243, BOOK:RF13:431

6.2.3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

  • 대상요건: R-PROV109-5-01, R-PROV109-5-06
  • 요건사실: ①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 ②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민법 제327조의 소멸청구는 채무자뿐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 재항변: 제공된 담보가 상당하지 않다는 사실, 담보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담보의 종류·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
  • 권위 ID: LAW:민법:327, PREC:2019다216077, BOOK:RF13:433

6.2.4 점유의 상실

  • 대상요건: R-PROV109-5-01, R-PROV109-5-06
  • 요건사실: ① 유치권 성립 후 유치권 주장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은 사실, ② 상실의 시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고(민법 제328조), 이는 점유의 침탈이 불법한 것이었더라도 마찬가지다
  • 재항변: 점유를 회복한 사실.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으로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민법 제192조 제2항). 다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또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간접점유와 그에 기초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점유 회복의 외관만 있을 뿐 사실적 지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 여러 필지 중 일부만 상실하였다면 그 목적물에 관하여만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328, LAW:민법:192, PREC:2011다72189, PREC:2018다301350, BOOK:RF13:433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에는 급부의 명령이 없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이 작동할 여지가 없다. 유치권 자체는 인도청구에 대한 연기적 항변으로 기능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항변이 아니라 심판대상이다

유치권이 권리저지 항변으로 나타나는 국면은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다. 그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그 구조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열거한 인도 계열 사건종류가 규율하며, 이 문서의 확인 주문에는 상환의 구조가 들어가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6.4 기간·시효 항변

6.4.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09-5-02, R-PROV109-5-05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기간과 기산점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갈린다
피담보채권의 종류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 각 채권의 변제기
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판결이 확정된 때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완성유예, 시효이익의 포기.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단사유가 아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26조)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따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 후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도 완성되었다는 사실,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피담보채권이 전부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 일부만 소멸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26,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상법:64, BOOK:RF13:432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피담보채권의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산점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나누어 계산한다.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에서 이자까지 다툴 실익이 있는 때에만 기준일과 이율을 계산 가능하게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용어에 관하여. 구법의 「시효중단」 표제 아래 묶여 있던 사유들은 현행 체계에서 시효의 중단(새로 진행)과 완성유예(일정 기간 완성이 미루어짐)로 나누어 다룬다. 이 문서에서도 두 개념을 구별하여 쓴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유치권의 성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경우

  • 대상요건: R-PROV109-4-04, R-PROV109-5-01
  • 요건사실: 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한 사실, ② 이미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유치권의 성립으로 저당권자 등이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실, ③ 채권자가 그 사정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이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위 세 가지를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재항변: 거래가 통상의 영업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경매절차의 개시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채권이 실제로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킨 비용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거래의 시기·조건이 통상의 거래와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 다만 상사유치권 사안에서는 이 항변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대항 제한으로 해결되므로(§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3 항 참조), 이 항변은 실제로는 민사유치권 사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 권위 ID: PREC:2011다84298, PREC:2010다57350, BOOK:RF13:429

6.5.2 스스로 점유를 침탈한 자의 확인청구

  • 대상요건: R-PROV109-4-01, R-PROV109-4-06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원고에게 점유를 이전한 자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면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 ② 그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사실, ③ 원고가 그 점유 미회복의 상태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유치권자).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이므로 정의 관념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조다
  • 재항변: 침탈이 아니라 적법한 인도집행이었다는 사실, 원고가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침탈자와 무관하게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침탈자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21다274243, BOOK:RF13:433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 집합은 두 절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정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므로 여기에만 있는 값을 두지 않는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09-4-01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위험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실 4.0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5.2
R-PROV109-4-02 원고가 피고 주장 유치권의 발생을 장애하거나 이를 소멸시키는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장애·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4.0 권리장애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9-4-03 확인의 대상인 유치권이 목적물, 유치권 주장자,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9-4-04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5.1
R-PROV109-4-05 상대방이 그 유치권의 존부 또는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9-4-06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하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5.2
R-PROV109-4-07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유치권의 존부가 현재의 법률관계로 남아 있는 사실 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9-5-01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5.P1.2 권리근거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사실상 추정 6.1.1, 6.1.2, 6.2.2, 6.2.3, 6.2.4, 6.5.1
R-PROV109-5-02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없음 6.1.2, 6.2.1, 6.4.1
R-PROV109-5-03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9-5-04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사실 5.P2.2 권리근거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없음 6.1.3
R-PROV109-5-05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없음 6.1.3, 6.2.1, 6.4.1
R-PROV109-5-06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5.P2.2 권리근거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사실상 추정 6.1.3, 6.2.2, 6.2.3, 6.2.4
R-PROV109-5-07 그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 사실 5.P2.2 권리근거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없음 6.1.3
R-PROV109-5-08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범위의 기준이 되는 피담보채권액의 상한이 특정된 사실 5.P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9-5-09 원고가 경매절차의 매수인 또는 선행저당권자 등 유치권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위에 있는 사실 5.P5.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9-5-10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뒤에 비로소 점유의 이전 또는 피담보채권의 발생이 이루어져 유치권이 성립한 사실 5.P5.2 권리장애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요건은 없다. 다만 증명책임 값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인 요건은 경로에 따라 부담 주체가 바뀐다. P1(민사유치권 존재확인)·P2(상사유치권 존재확인)에서는 원고가, P3(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P4(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P5(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및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참조).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09-4-01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증명,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경매 담당 직원 법원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등기부는 지위를 보여줄 뿐 법률상 위험의 크기까지 증명하지 않는다. 매각·배당의 진행으로 지위가 사후에 소멸할 수 있다
R-PROV109-4-02 유치권 배제·포기각서, 소멸청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약정 체결에 관여한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유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서증으로 여러 사유를 동시에 뒷받침하려 하면 어느 사유도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09-4-03 별지 목록과 도면, 등기사항증명서, 유치권신고서와 첨부서류, 공사도급계약서 — 측량·감정, 현장검증 유치권신고서의 기재는 피고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증명하지 않는다
R-PROV109-4-04 유치권신고서와 접수증,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인도 거절 내용증명 집행관, 현장 관리인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현장검증 신고 사실은 권리주장의 존재를 보일 뿐 유치권의 성립을 보이지 않는다. 경매절차의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R-PROV109-4-05 매각기일조서와 유찰 내역, 감정평가서, 배당표(안), 매각물건명세서 경매 실무 담당자 감정, 사실조회 저가낙찰의 위험은 개연성의 문제이므로 유찰 횟수·감정가 대비 신고액 비율 등 객관적 지표로 뒷받침한다
R-PROV109-4-06 인도청구 소송의 소장·판결문, 점유 관계 자료, 경매 진행 자료 — 관련 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인도청구로 제거되지 않는 불안이 무엇인지를 별도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R-PROV109-4-07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 대금납부증명, 배당표, 인도집행조서 — 사실조회 소 제기 시점의 자료만 제출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를 증명하지 못한다
R-PROV109-5-01 현장 사진·영상(촬영일 특정),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경비·관리계약서, 전기·수도 사용내역, 임대차계약서 현장 관리인, 인근 거주자, 집행관 현장검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기록 현수막·컨테이너·사업자등록만으로는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증명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이면 점유 자료가 충실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R-PROV109-5-02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 기성검사조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회생채권 시부인표, 확정판결·지급명령 현장소장, 감리자 감정(기성고·유익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현장의 비용, 분리 가능한 물건의 대금, 주관적 영업비용이 섞이면 그 부분은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한다
R-PROV109-5-03 계약서의 지급조건, 기성검사조서, 준공검사조서, 정산합의서, 청구서와 배달증명 정산 협의 참여자 감정 준공 사실만으로 변제기가 곧바로 도래하지 않는 계약이 있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이 있으면 변제기 미도래와 같이 취급된다
R-PROV109-5-0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서류 — 사실조회 등록 사실만으로 상인성이 증명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의 계속성을 별도로 보여야 한다
R-PROV109-5-05 기본거래약정서, 개별 계약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 담당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상행위성과 변제기는 별개 요건이므로 거래내역만으로 변제기가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09-5-06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상행위 문서(임대차·임치계약서), 인수인계서, 관리계약서 인수인계 담당자 현장검증 점유의 사실이 증명되어도 그 취득 원인이 상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상사유치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R-PROV109-5-07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유가증권의 발행·배서 내역 — 사실조회 채무자의 점유 사실은 소유를 증명하지 않는다
R-PROV109-5-08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자료, 계좌이체내역, 회생채권 시부인표, 확정판결·지급명령 정산 담당자 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상한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공제 항목을 빠뜨리면 상한이 과대해져 청구의 실익이 없어진다
R-PROV109-5-09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 —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매각허가결정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증명되지 않는다. 대금납부 사실이 필요하다
R-PROV109-5-10 등기사항증명서(기입등기일), 경매개시결정문, 송달증명, 현황조사보고서, 계약·기성·세금계산서 집행관, 현장소장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감정 점유 취득일만으로는 성립 시점이 정해지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발생일과 변제기 도래일까지 갖추어져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부존재확인·대항 불가 확인을 구하는 경우의 권고 순서다. 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제출 순서가 바뀐다.

  1. 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현재·말소사항 포함)
  2. 원고의 지위를 보이는 서면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증명
  3. 경매개시결정과 그 송달증명, 기입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4.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5. 유치권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6. 매각기일조서와 유찰 내역, 배당표(안)
  7. 피담보채권 관련 서면 —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 기성검사조서, 세금계산서
  8. 변제·상계·공제를 보이는 서면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정산합의서
  9. 점유 관련 서면 — 현장 사진·영상, 경비·관리계약서, 전기·수도 사용내역
  10. 유치권 배제·포기 약정서, 소멸청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11. 별지 목록·도면과 복수 목적물 대조표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송부촉탁: 경매기록 전체가 이 사건종류의 중핵 증거다. 경매개시결정, 송달증명,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유치권신고서, 기일조서, 배당표를 함께 촉탁한다.
  • 사실조회: 전기·수도·가스 공급 개시일과 사용량, 통신회선 개통일, 관할 관청의 인허가 내역으로 점유의 계속을 보강한다.
  • 감정: 기성고 감정으로 견련관계 있는 확정 채권액을, 유익비 감정으로 현존 증가액을 산정한다.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지므로 양쪽을 모두 산정하여야 한다.
  • 현장검증: 점유의 태양, 출입 통제의 실태, 목적물의 범위를 직접 확인한다. 촬영일이 특정되지 않은 사진의 증명력을 보완하는 데 유효하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기지급액과 대물변제·상계의 실재를 확인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회수소송 기록: 점유의 상실과 회복의 시점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이다.

8.4 증명 곤란

점유의 계속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증명 곤란 지점이다. 점유는 물리적 접촉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다. 촬영일이 특정된 사진,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공과금 사용내역을 시계열로 배열하여 기간별로 뒷받침하는 것이 실무의 해법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원용할 수 있는 국면은 좁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의 규정이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나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을 끌어올 수 없다. 다만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에서 잔존채무액이 원고 주장 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도 구체적 수액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청구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수액을 심리·확정한 다음 일부 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유치권자가 현장 출입을 막아 원고가 점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자유심증에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추정이 작동하는 곳과 작동하지 않는 곳을 구별한다. 점유자는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불법 점유 개시를 주장하는 쪽이 그 추정을 깨야 한다. 반면 견련관계, 변제기 도래, 목적물의 채무자 소유에는 어떤 추정도 작동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주문에 표시된 유치권의 존부, 또는 P5에서는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피담보채권 자체의 존부는 객체가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한한다. 대세효는 없다.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은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이다. 소급효도 장래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한한다.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유치권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생기고, 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형성판결은 대세효와 소급효를 가진다」는 식의 일반화는 이 사건종류와 무관하다. 이 소는 형성의 소가 아니며 법률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사실상의 파급효.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도 확정판결은 후속 절차에 사실상 영향을 준다. 유치권 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속행된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어, 대항력 판단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정리되어 저가낙찰의 위험이 제거된다. 이것이 이 소의 실질적 효용이다.

9.2 보전처분

확인의 소의 본안에 대응하는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없다. 확인청구권은 집행을 예정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하고, 만족적 가처분의 대상도 아니다. 실무에서 이 사건종류와 함께 신청되는 보전처분은 확인청구 자체의 보전이 아니라 병합되거나 후속하는 이행청구권의 보전이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는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이다.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려는 소유자·매수인이 신청한다.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는 점유권 또는 유치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유치권자가 소유자 측의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하여 신청한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유치권자에게는 이 가처분의 실익이 크다.
  • 경매절차 정지: 담보권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본안의 소와 함께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이며, 유치권 확인·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본안이 아니다.

세 가지 모두 본안의 청구취지에 신청취지를 혼입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한다. 보전의 필요성도 본안의 요건사실과 별개로 소명한다.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종류의 주문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목적물을 실제로 인도받으려면 별도의 인도청구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얻거나 경매절차의 인도명령을 받아야 한다.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은 그 절차에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는 자료가 될 뿐이다. 한편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면 민법 제322조 제1항의 경매(민사집행법 제274조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또는 제2항의 간이변제충당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 역시 확인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별개의 절차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은 부동산상 부담의 승계일 뿐이므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세울 수는 없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확인청구에 인도청구, 금전지급청구, 특정 방해행위 금지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소송물의 단순병합이다. 각 청구마다 소의 이익과 청구원인을 따로 밝혀야 하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면 그에게 금전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소변경. 전부 부존재확인에서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으로 옮기는 것은 청구의 감축이고, 그 반대는 확장이다.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확인에서 대항 불가 확인으로 옮기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이다.

반소. 유치권자가 원고인 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같은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므로 반소의 이익이 없다. 반면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적법하다.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은 없다. 복수의 피고가 각자 별개의 채권과 점유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통상공동소송이며, 판결의 결과도 피고별로 갈릴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고 항을 나눈다. 하나의 공동채권·공동점유에 기초한 하나의 유치권인지, 각자의 독립한 유치권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이중회복 통제. 유치권 부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점유기간이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유권원, 악의·과실, 인도요구일, 유치권 소멸일, 사용이익과 손해액을 각각 심리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관하여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인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 상당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유치권자가 그 사용이익을 민법 제323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소유자가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세운 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뒤에 붙인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소유자·근저당권자·매수인·유치권 주장자)와 목적물. 별지 목록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2. 피담보채권의 특정 — 채권자와 채무자, 계약일과 공사명·공사기간, 원래 약정액과 추가·변경분, 기성고 또는 완성 여부, 기지급액·대물변제·상계·면제·공제, 잔존 원금, 변제기.
  3. 유치권 주장의 현실화 — 유치권 신고일과 신고액, 인도 거절의 경위, 현장 점거의 태양.
  4. 경매절차의 기준일 — 근저당권·가압류·체납압류 등기일, 경매개시결정일과 송달일, 기입등기일, 점유 취득일, 피담보채권 발생일, 변제기 도래일, 유치권 신고일, 이중경매의 후행 압류일. 표로 정리한다.
  5. 유치권의 성립 여부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을 시간순으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6. 장애·소멸사유 —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거의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마지막 항으로 반드시 쓴다.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특히 인도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즉시확정의 이익을 순서대로 밝힌다.

부존재확인 경로에서는 5의 서술 방식이 다르다. 원고가 유치권의 불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어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지적하는 형식이 되며, 원고가 스스로 장애·소멸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만 6이 청구원인이 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라 항을 나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흠결, 당사자적격 흠결, 중복소송. 특히 소유자·매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인도청구로 분쟁이 직접 해결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 첫 방어선이다.
  2. 부인 — 점유하고 있지 않다, 견련관계가 없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상인이 아니다,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다. 각 부인이 어느 요건을 겨냥하는지 요건 단위로 적는다.
  3. 항변 — 권리장애(불법 점유 개시, 배제·포기 특약, 상법 제58조 단서의 다른 약정), 권리멸각(피담보채권의 소멸, 소멸청구, 점유상실), 기간·시효(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4. 재항변에 대한 반박 — 점유의 회복, 보존에 필요한 사용, 시효의 중단·완성유예.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이 피고인 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순서가 달라진다. 피고는 먼저 자기 부담인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R-PROV109-5-01부터 R-PROV109-5-07까지 중 해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고, 그 다음에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유에 대한 재항변을 쓴다. 이를 항변의 형식으로 쓰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흐려진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확인의 이익 흠결(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 즉시확정의 이익), 당사자적격 흠결 소각하판결
소송 계속 중 매각·배당으로 원고의 지위가 소멸한 경우 소각하판결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 가분적인 일부만 인정되면 일부인용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존재확인) 또는 청구인용(부존재확인). 소각하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이 없다. 점유회수의 1년(민법 제204조 제3항)은 점유회수청구의 출소기간이지 이 소의 기간이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규율하며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지정하는 것은 어느 문형을 선택할지의 판단 기준뿐이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이면 존재확인 문형(규칙문서 4.1, 11).
  • 유치권 전부가 부정되면 전부 부존재확인 문형(규칙문서 4.2, 11).
  • 유치권은 성립하나 금액의 일부만 대항 가능하면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 문형(규칙문서 4.3, 10.4, 11).
  • 유치권은 성립하나 원고에 대한 대항력만 문제되면 대항 불가 확인 문형(규칙문서 4.4, 7.2, 11).
  • 인도청구가 더 직접적이고 충분하면 확인청구를 중단하고 이행청구를 선택한다(규칙문서 4.5).
  •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독립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규칙문서 8.4, 9.3).
  • 확인항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규칙문서 13). 소송비용의 부담은 따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목적물의 특정, 피담보채권의 식별 항목, 잔존액 산식, 초과 부분의 상한 표기는 규칙문서 9와 10에 있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도 형성도 없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의 요건사실 다섯(R-PROV109-4-03부터 R-PROV109-4-07까지)이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이다. 유치권의 발생 요건은 공통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일곱,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 합계 열일곱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이 경로마다 바뀌므로 부인 행의 증명책임을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로 적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필드를 모두 채웠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이 소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만 항변사항으로 본안기각에 이른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미기재 값을 두었고, 다섯 경로의 기계판독 문언은 모두 「없음」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고 집행력은 없음으로 명시했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유치권의 발생 요건은 민사·상사가 다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견련관계와 확인의 이익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소는 확인의 소이고 대세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 변제기 도래 요건의 심리 안에서 작동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유치권의 성립근거가 특정되지 않은 채 「유치권」이라는 표지만으로 요건을 열거하면 같은 오류에 빠진다.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반드시 갈라 쓴다.
  14. 유치권 신고와 실체법상 유치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경매절차의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을 창설하지 않고, 신고의 취소·무효는 유치권의 소멸이 아니다.
  15.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이유로 피담보채권액의 심리를 생략하지 않는다. 불가분성은 성립한 유치권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원칙일 뿐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다.
  16. 무단 사용·대여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자동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324조 제3항의 소멸청구가 있어야 한다.
  17. 유치권의 행사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정지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326조가 정반대를 정한다.
  18. 선행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비교 대상은 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니라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반면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을 인적 채무의 인수로 읽지 않는다. 매수인은 인도를 거절당할 뿐이고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지급할 인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인도청구가 가능한데 부존재확인만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곧바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판단되면 분쟁이 직접 해결되므로, 별도의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을 잃는다. 인도청구로 제거되지 않는 법률상 불안을 청구원인에 쓰지 않으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 소송 중 목적물이 매각되었는데 그대로 두면 상고심에서 각하된다. 유치권이 주장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이 사라진다. 확인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흠결도 상고심이 참작한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국면에서 채무자 아닌 소유자가 원고가 되면 각하된다. 그 소유자는 민법 제575조·제578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거할 법률상 불안이 없다. 같은 국면에서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저당권 설정 시점과 비교하면 결론이 뒤집힌다. 저당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비교 대상은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 압류 후 성립을 이유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구하면 소송물이 어긋난다. 그 경우 유치권 자체는 존재하고 원고에 대한 대항력만 없으므로 대항 불가 확인을 구해야 한다.
  • 점유 취득일만 압류 시점과 비교하면 요건 판단이 무너진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 피담보채권의 발생, 변제기 도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비교 대상은 모든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이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을 다시 취득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대항을 부정하면 결론이 틀린다.
  • 상사유치권에 견련관계를 요구하면 요건이 틀린다.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쌍방의 상인성,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점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한다. 반대로 민사유치권에 「채무자 소유」를 요구해도 틀린다.
  •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간접점유를 유치권의 점유로 쓰면 요건이 무너진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치물 인도청구 사건의 증명 구조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청구원인이 비어 버린다. 인도청구 사건에서는 점유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포섭되어 있어 유치권 항변자가 따로 점유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신고액을 그대로 피담보채권액으로 옮기면 초과 부분의 심리가 사라진다. 신고액에는 다른 현장 비용, 일반 대여금,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한 영업시설비, 기지급액·상계액이 섞이는 일이 잦다.
  • 일부만 인정될 수 있는데 전부 부존재만 구하고 예비적 청구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여 전부 기각하면 위법이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무단 사용·대여만 주장하고 소멸청구를 빠뜨리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요건사실이다. 반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멸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되살아난다고 쓰면 틀린다.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
  • 점유매개관계인 임대차가 종료했다는 사실만으로 간접점유가 단절된다고 쓰면 틀린다.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간접점유와 그에 기초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 스스로 점유를 침탈해 놓고 점유 미회복을 내세워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권리남용으로 배척된다. 침탈한 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간접점유를 취득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복수의 피고가 각자 독립한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유치권」으로 묶으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하나의 공동채권·공동점유인지 각자의 독립한 유치권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여러 필지 중 일부에서만 선관의무 위반이 있었는데 전 필지의 유치권 소멸을 구하면 인용 범위가 어긋난다.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 확인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잘못이다. 확인판결은 집행력이 없다. 병합된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따로 판단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의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2 기준으로 조회한 값이다.

조문 내용 시행일 URL
민법 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5조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92조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97조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0조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3조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제3항의 1년)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4조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제2항의 불법행위 예외)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1조
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2조
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3조
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제3항의 소멸청구)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4조
민법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5조
민법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6조
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7조
민법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8조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75조
민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78조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6조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단서의 다른 약정) 2026-07-23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8조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2026-07-23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제4항의 압류 효력 발생 시기) 2026-02-0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83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제5항의 변제할 책임) 2026-02-0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준용규정(담보권 실행 경매에의 준용) 2026-02-0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2026-02-0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
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제1항)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제1항)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제1항·제2항·제3항)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경과규정. 이 문서가 인용하는 조문 가운데 최근 개정으로 요건이 달라진 것은 없다. 민법 제320조부터 제328조까지의 유치권 규정과 상법 제58조는 제정 이래 문언이 유지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3조·제91조·제268조·제274조도 이 문서가 쓰는 범위에서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법과 현행법을 나누어 적용할 국면이 없다.

12.2 판례

상태 열은 변경·폐기 여부다. 전문 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를 확인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전문
2013다99409 2016. 3. 10.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일부만 대항 가능하면 법원은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R-PROV109-4-01, R-PROV109-4-06, R-PROV109-5-02, R-PROV109-5-08 유효 확인
2018다221553 2018. 7. 24. 위 법리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원고인 경우에도 같다. 가분적 법률관계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일부만 존재하면 일부패소 판결을 한다 R-PROV109-4-01, R-PROV109-4-06, R-PROV109-5-02, R-PROV109-5-08 유효 확인
2019다247385 2020. 1. 16.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흠결도 상고심이 참작한다.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한 소유자·근저당권자는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이익이 있으나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없다 R-PROV109-4-01, R-PROV109-4-05, R-PROV109-4-07 유효 확인
2010다84932 2014. 4. 10. 소유자가 인도를 구할 수 있는데 별도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저당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R-PROV109-4-06, R-PROV109-5-10 유효 확인
2005다41740 2007. 9. 21.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유치권의 존부가 심판대상이고 장래 성립할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R-PROV109-4-03, R-PROV109-4-04, R-PROV109-4-07, R-PROV109-5-03 유효 확인
2007다27236 2008. 4. 1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직접·간접을 불문하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R-PROV109-5-01 유효 확인
2022다273018 2023. 4. 27.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임차인의 주관적 영업비용은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R-PROV109-5-02 유효 확인
2010다57350 2013. 2. 28.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뒤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선행저당권자와 그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한물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상사유치권 성립시점이 제한물권 성립시점보다 앞선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R-PROV109-5-05, R-PROV109-5-07 유효 확인
2009다60336 2014. 3. 20. (전원합의체)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R-PROV109-5-10 유효 확인
2011다55214 2011. 10. 1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R-PROV109-5-10 유효 미확인
2017다278743 2021. 9. 30.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부동산상 부담의 승계이지 인적 채무의 인수가 아니고, 매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고 구상할 수 있다 R-PROV109-5-09 유효 확인
2016다234043 2018. 1. 24.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으며,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R-PROV109-4-04, R-PROV109-5-01, R-PROV109-5-02 유효 확인
2018다301350 2022. 6. 16. 민법 제321조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인 경우에도 적용되고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여러 필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필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R-PROV109-5-01, R-PROV109-5-06 유효 확인
2019다295278 2023. 8. 31.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대행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칙적으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R-PROV109-4-02, R-PROV109-5-01, R-PROV109-5-06 유효 확인
2011다72189 2012. 2. 9.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로 실제 점유를 회복하여야 되살아나며 승소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 R-PROV109-4-02, R-PROV109-5-01 유효 확인
97다45259 1998. 3. 13.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R-PROV109-4-02 유효 확인
2018다257958 2021. 6. 17. (전원합의체)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R-PROV109-4-05, R-PROV109-4-06 유효 미확인
2012다67399 2013. 2. 15.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R-PROV109-4-05 유효 미확인
2004다32848 2004. 9. 23. 경매신청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로 인한 저가낙찰·배당감소의 법률상 위험이 있으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R-PROV109-4-01 유효 미확인
2009다5162 2011. 12. 13.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거나 비용 지출 당시 점유권원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R-PROV109-4-02, R-PROV109-5-01 유효 미확인
2013다30653 2014. 1. 16. 도급인이 공사잔대금채권 이상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한 때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R-PROV109-5-03 유효 미확인
2019다216077 2021. 7. 29. 민법 제327조의 소멸청구는 채무자뿐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으면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R-PROV109-4-02, R-PROV109-5-01 유효 미확인
2011다84298 2011. 12. 22.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이 임박한 상태에서 저당권자 등의 불이익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일으켜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R-PROV109-4-04, R-PROV109-5-01 유효 — 다만 상사유치권 부분은 2010다57350으로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본다 미확인
2021다274243 2023. 7. 13. 점유침탈로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 측이 점유 미회복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R-PROV109-4-01, R-PROV109-4-06, R-PROV109-5-01, R-PROV109-5-06 유효 미확인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유치권의 요건, 유치권 확인·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성, 그 구제방법의 한계를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 결과 38이었고(물리 쪽 = 표시 쪽 + 38), 아래 다섯 구간의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표시 시작면과 일치함을 각각 확인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 표시 종료면 경계 판정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자. 제한물권 > 3) 유치권 (가) 유치권 주장의 모습 / 나) 민사유치권의 요건사실 / 다) 상사유치권의 요건사실 / 라) 유치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사유 / 마) 효과) 422 435 다음 동급 표제 「4) 질권」이 435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435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318 323 다음 표제 「3) 기판력」이 324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323면에서 끝난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462 467 다음 표제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가 468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468면 상단까지 이어지나, 인용한 명제는 467면까지에서 취하였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임대차 > (6) 유치권 항변 888 889 다음 표제 「2) 보증금반환청구」가 890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인용 범위는 889면까지다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60 61 다음 표제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이 62면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61면에서 끝난다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32면이다. 본문의 BOOK:RF13: 권위 식별자는 위 구간 안의 표시 쪽을 가리킨다. 이 책의 서술은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의 1차 출처로 사용하였고, 조문·사건번호·선고일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민법·상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의 현행 조문, 시행일, 공포일자와 공포번호를 확인한 창구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사건번호로 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판결유형을 확인한 창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를 확정한 창구

12.6 학설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상법 제58조가 목적물을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있어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고 대법원도 부동산에 상사유치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이에 대하여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과 달리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서는 점유의 이전만으로 담보 제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까지 인정하면 부동산 담보질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다. 이 대립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항(상사유치권 존재확인)의 요건사실에 반영하지 않았다. 본문은 판례에 따라 부동산에도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대항력의 제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견련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정할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할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본문은 후자를 포함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랐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항(추가 요건사실)의 R-PROV109-5-02에 정리한 긍정례·부정례로 대신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를 통과하였고 R1부터 R6까지의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나, 아래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다.

구분 항목 사유
UNVERIFIED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미열람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유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확인하였으나(2021. 6. 17. 선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병합 사건번호가 붙어 있어 전문 열람 요청이 응답하지 않았고 외부 조회 상한에 걸려 재시도하지 않았다. 인용한 확인의 이익 일반론은 제13판 462면의 서술로 뒷받침된다
UNVERIFIED 2012다67399, 2004다32848, 2009다5162, 2013다30653, 2019다216077, 2011다84298, 2021다274243, 2011다55214의 전문 미열람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확인하였으나, 판례 전문 열람 상한(20회 중 P2·P3 배정분 17회)을 모두 소진하여 전문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인용한 명제는 제13판의 해당 면 서술로 뒷받침되며,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인 것은 2011다55214(대항력)와 2009다5162(불법 점유 개시), 2019다216077(상당한 담보), 2021다274243(권리남용)이다
UNKNOWN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하급심 판단의 구체적 사건번호 제13판 각주의 서술로 대립의 존재는 확인하였으나 해당 판결의 사건번호를 원문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 없이 명제만 §12.6(학설)에 남겼다
UNKNOWN 유치권 존재확인·부존재확인 사건의 소가 산정 기준 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적용 방식을 이 작업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는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만 적고 구체적 계산식을 두지 않았다
참고 자료 파일이 _1(gpt) 하나뿐 자료의 목차 항목이 「3) 유치권 p.422~435」 한 건이어서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였다. 확인의 이익,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배분, 일정액 초과 부존재확인, 임대차에서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네 개 구간은 제13판 목차에서 직접 찾아 독서계획에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