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3H에서 워커 넷이 서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벽에 부딪힌 문제를 반영했다. §4.2 추정·전환은 요건 블록 하나에 값 하나인데, §4의 진짜 공통 요건이면서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 경우가 실재한다. 손해배상(지)의 「고의 또는 과실」은 일곱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데 추정은 조문상 법률상 추정·판례에 의한 추정·부존재 셋으로 갈린다. 어느 기본값을 골라도 §7 총괄표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고, §7은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므로 거짓값이 후속 에이전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후보 셋 중 (c) 복합 형식 신설을 택했다. (a) 명문화만 하는 안은 §12.7 공개가 문서 밖의 조치일 뿐 §7 자체는 거짓인 채로 남고, (b) 선택적 필드 신설은 10필드 계약과 L-f의 REQ_FIELDS를 바꾸어 기존 코퍼스 전건에 회귀를 낸다. 반영 3건 1. 추정·전환에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 신설. 쓸 때의 의무 셋을 함께 정했다 —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을 것, §12.7에 올리지 않을 것(근사가 아니라 정규형),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볼 것(요건 자체가 갈리면 공통 요건이 아니다). 2.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요건 블록을 나눈다(상법 제826조의 준용 목록이 운송인·여객으로 부담을 뒤집는 경우). 경로별 상이로도 담기지 않는다. 3.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8조).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이고, 증거법칙적 추정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해 추정되나 반증으로 깨지는 경우에 쓴다. 게이트 v4.2 — L-f의 추정·전환 검사에 ^경로별 상이 — (.+)$ 형식을 추가 허용(CHU_MIXED). 허용 집합을 넓히기만 하는 개정이다. 코퍼스 108건 전수 회귀 실측 결과 v4.1과 v4.2의 FAIL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고 기존 PASS → 신규 FAIL 0건이다. 새 형식의 실동작도 확인했다 (v4.1은 L-f FAIL, v4.2는 PASS). rf_gate.py를 v4.2로 교체하고 구버전은 rf_gate_v4.1_outdated.py로 보존했다. 프롬프트의 절차 1·2와 verification_loop의 버전 참조도 v4.2로 갱신했다. 원본 보존: ..._v4_r6_outdated.md (153,940 B, a93d093ca6be), ..._v.5_r6_outdated.txt (163,563 B, 017da9041958). patch_candidates_b13home.md의 §1.3을 해결됨으로 표시하고 선택 근거를 적었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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