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42 KiB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1 평가 및 개선안
0. 평가 개요
| 항목 | 내용 |
|---|---|
| 평가 대상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 사건 카탈로그 | case_kinds.md |
| 관할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기준일 | 2026-08-27 |
| 평가 범위 | 137종으로 기획된 사건군의 요건사실론 문서 내용 골격 |
| 비범위 | 137종 개별 문서 작성, 코드 구현·배포, 실제 사건 법률의견, 라이브 생성 정확성 보증 |
| 검토 절차 | 주 검토자의 독립 평가 완료 후 별도 sub-agent 반대검토 1회, 그 후 공식 원문 재검증 및 선별 반영 |
| 최종 판정 | 조건부 설계 통과 / 규범적 마스터 및 운영 투입은 개정 전 부적합 |
이 평가는 법률·사실·증거·절차·구제·집행·출처를 보존하는 공통 문서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한 것이다. 개별 사건에서 적용법, 경과규정, 사실관계와 최신 판례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
1. 결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는 다음 설계요소 때문에 좋은 출발점이다.
- 사건명과 실체법상 청구경로를 구분한다.
- 절차와 본안, 주위 청구와 부수청구, 요건사실과 증거를 분리하려 한다.
- 경로·분기·항변·증거·출처를 반복 가능한 형식으로 만든다.
- 안정적 ID, 출처 추적, 품질 게이트와 기계검색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현 상태는 다음 이유로 137종의 규범적 마스터 골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이행·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확정재판 공격을 사실상 하나의 재판모형으로 처리한다.
- 법률규범, 법률요건, 심판대상 명제, 주요사실, 간접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분리되지 않는다.
- 절차상 하자의 효과, 부인·항변,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동시이행과 형성판결의 효과를 지나치게 일괄화한다.
- 금전 부수청구의 법적 성질·기산사건·기간별 이율·경과규정을 고정표로 단순화한다.
- 법령·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학설의 권위와 역할, 시행시점과 후속 처리를 정교하게 저장하지 않는다.
- Markdown 목차·제목 계층과 법적 의미 단위를 동일시하여, 청킹·검색·개정 시 의미 보존이 어렵다.
case_kinds.md만으로는 canonical 137개 leaf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v2는 고정 렌더링 외피 + 정규화된 법률 데이터 + 사건군별 선택 모듈의 3층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고정 목차는 사람의 누락검토와 문서 비교를 위해 유지할 수 있으나, 절 번호와 H3/H4 제목을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신뢰도
- High — v1이 현 상태로 운영 투입에 부적합하다는 결론. 대상 문서, 민법 PDF,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 원문을 직접 대조했다.
- Moderate — 본 평가가 제안하는 v2가 모든 사건에 충분하다는 결론. 대표 이질 사건군에는 적합하지만 137개 canonical leaf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에는 설계 가설이다.
2. 평가 기준과 방법
2.1 평가 기준
| 기준 | 질문 |
|---|---|
| 법적 정확성 | 현행 법령, 판례의 실제 판시, 절차효과와 증명책임을 왜곡하지 않는가 |
| 범용성 | 통상 이행소송 외에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재심 사건도 수용하는가 |
| 원자성·보존성 | 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가 손실 없이 연결되는가 |
| 시간 적합성 | 시행일, 경과규정, 원인사실 당시 법과 소 제기 당시 절차법을 구별하는가 |
| 구제·집행 적합성 | 청구원인과 주문, 부수급부, 기판력, 집행방법·집행효과가 연결되는가 |
| 출처 추적성 | 생성된 법적 명제가 공식 원문과 핀포인트로 역추적되는가 |
| AI 안정성 | 의미 ID, 버전, 검증상태, 부정범위와 불확실성을 기계적으로 통제하는가 |
| 검토 가능성 | 법률가가 누락·모순·근거를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가 |
2.2 사용한 자료
- 대상 Markdown과
case_kinds.md를 행 단위로 직접 검사했다.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중 민법과 특별법·절차법·집행의 관계(책 5–6면) 및 법률요건·법률효과·적극/소극요건과 증명책임(책 31–32면)을 텍스트 추출과 페이지 렌더링으로 확인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과 판례 전문을 확인했다.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는 판례·사법정보 확인 채널의 성격과 공개 한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비교법 발견 채널임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통제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2.3 자료 위계
다음 순서가 기계적인 “승패 서열”은 아니지만, 출처의 기능을 구분하는 기본선이다.
- 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효력
-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또는 당시의 법률·하위법령, 특별법, 시행일·경과규정
- 대법원·각급 법원의 실제 판결 원문 중 해당 명제를 지지하는 판시와 그 후속 처리
- 교과서·논문·실무서의 해석과 비판
- 검색·발견용 보조자료
v1의 “판례는 항상 학설보다 우선”이라는 문구는 이 역할 구분을 흐린다. 대한민국 판례는 매우 큰 제도적·실무적 선례가치를 가지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영미법식 선례구속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법령과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처럼 서술할 수도 없다. 판결 원문의 holding, 적용범위, 다수·별개·반대의견, 후속 재판례를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
3. 사건 카탈로그 무결성
3.1 개수 검증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명시 항목은 134개이다. 다음 빈 셀 3개를 각각 별도 사건종류로 해석해야 137개가 된다.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
그러나 이 파일에는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 등”과 같은 복합·개방형 표지도 있다. 따라서 쉼표 토큰 수가 실제 문서단위 수를 확정하지 않는다.
판정: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
3.2 정규화가 먼저 필요한 이유
- 대분류, 분쟁유형, 사건종류, 청구원인과 문서제목이 혼재한다.
- 하나의 표지가 서로 다른 특별법·관할·구제형태를 묶는다.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현행 민사소송법의제권판결문맥상 오기로 보이나, 카탈로그 소유자의 확인 전에는 정정 사실로 확정할 수 없다.- 가족·상속 경계에 있는 “유류분반환·유증”, “재산상속회복”, “재산분할·재산승계”는 가사소송 제외조건과의 관계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3.3 선행 개선안
case_kinds.md를 바로 프롬프트 입력으로 쓰지 말고 다음 필드의 canonical leaf registry를 먼저 만든다.
| 필드 | 내용 |
|---|---|
case_family_id |
이행·확인·형성 등 상위 사건군 |
case_kind_id |
불변 leaf ID |
canonical_name |
표준 사건명 |
aliases |
기존 명칭·법원 실무명·오탈자 |
parent_id |
상위 분쟁유형 |
jurisdiction_route |
민사/가사/행정 등 경계 |
default_modules |
기본 선택 모듈 |
valid_from/to |
카탈로그 유효기간 |
catalog_version / content_hash |
버전과 무결성 |
verification_status |
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canonical 137 leaf와 ID 목록은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UNVERIFIED이다.
4. 유지할 설계요소
| v1 요소 | 평가 | 유지 방법 |
|---|---|---|
| 사건명과 청구경로의 분리 | 우수 | CASE_KIND → CLAIM_PATH 관계로 승격 |
| 절차와 본안의 분리 | 방향은 정확 | 절차게이트의 성질·조사방식·효과를 세분화 |
| 주위 구제와 부수청구의 분리 | 우수 | RELIEF와 COMPUTATION 노드로 분리 |
| 공통/분기 구조 | 유용 | 공통 사실을 강제하지 말고 동일성이 검증된 요소·사실만 참조 |
| 항변·재항변 트리 | 유용 | 부인과 적극적 항변을 분리하고 공격대상 명제 연결 |
| 요건사실–증거 매핑 | 필수 | 사실뿐 아니라 명제·요소·반증·증거한계까지 연결 |
고정 절 번호와 해당 없음 |
사람의 검토에 유용 | 렌더링 외피로 유지하되 의미 ID와 분리; NA—사유 필수 |
| 출처와 적용요건 태그 | 우수 | 원문 핀포인트·holding 상태·유효기간·후속 처리 추가 |
| 품질 게이트 | 우수한 출발 | 구조검사 외 법적 보존·시간·집행·부담 검사를 추가 |
5. 중대·주요 발견사항
5.1 요약표
| ID | 등급 | v1 위치 | 문제 | 핵심 개선 |
|---|---|---|---|---|
| C-01 | 중대 | 전체·제3부 | 이질적 사건을 이행/확인/형성 3분법의 동일 모형으로 처리 | 통상 판정, 형식적 형성, 집행관계, 확정재판 공격을 별도 모듈화 |
| C-02 | 중대 | §4·§7·§8 | 법률요건·심판명제·주요사실·증거를 사실상 1:1로 처리 |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 다대다 모델 |
| C-03 | 중대 | §3·§10.3 | 모든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를 각하로 고정 | 이송·보정·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등을 구분 |
| C-04 | 중대 | §6.1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고정 |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을 분리 |
| C-05 | 중대 | §2.3·제3부 |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화 | 효과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사건별 저장 |
| C-06 | 중대 | §4.4·§6.4 | 부수금·시효 기간을 고정표로 일반화 | 사건(event) 기반 기간별 계산과 적용법 버전 관리 |
| C-07 | 중대 | 제1부 원칙 | “판례 항상 우선”과 현재성 메타데이터 부족 | 권위 유형·holding·시행일·경과규정·후속 처리 저장 |
| M-01 | 주요 | §2.1 | 구실체법설을 137종 공통 고정 |
경로별 claim_identity_rule과 기판력·소변경 판례 기록 |
| M-02 | 주요 | §4 | 모든 경로의 공통 청구원인사실 존재를 전제 | 공통요소가 없으면 NA—공통 없음; 경로가 기본 단위 |
| M-03 | 주요 | §1·§5·§9.3 | 경로관계가 논리·실체법·소송법·구제중복을 혼합 | 관계축을 4개로 분리 |
| M-04 | 주요 | §2.3 | 반대급부를 항상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소송태세별 legal_role_by_posture |
| M-05 | 주요 | 제3부 |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일괄 표현 | 요소·명제별 부담, 확인의 이익과 소멸·장애사실 분리 |
| M-06 | 주요 | §3.1 | 권리귀속과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혼동 | 일반 당사자적격, 소송담당·추심 등 예외, 본안 권리귀속 분리 |
| M-07 | 주요 | §8.4 | 제202조의2·증명방해를 범용 대안처럼 배열 | 적용 전제와 효과를 법규칙별로 명시 |
| M-08 | 주요 | §12 | 판결요지/API 확인을 중심으로 설계 | 판결 전문의 직접 판시·절차경과·의견유형·후속 처리 확인 |
| M-09 | 주요 | 제5부 | Markdown 제목 청킹을 법적 의미단위로 사용 | 정규 법률모델에서 렌더링·검색 청크 생성 |
| M-10 | 주요 | §10 | 요건사실 문서의 순서를 소장·답변서 순서로 직접 강제 | 문서별 변환 매트릭스와 별도 작성규칙 연결 |
5.2 법률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의 혼동
v1의 “요건사실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과 “하나의 요건=하나의 주요사실”은 교육적 압축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데이터모델로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 법률규범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연결한다.
- 하나의 법률요건은 여러 요소 또는 여러 사실의 결합으로 충족될 수 있다.
- 하나의 사실은 여러 요소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다.
- 법적 평가요소는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주장책임·증명책임은 단순한 원시 사실보다 심판대상 명제 또는 요소에 결부된다.
- 증거는 사실을 직접·간접으로 뒷받침하며, 진정성립·증거능력·증명력의 문제가 별개다.
지원림 PDF도 법률규범을 요건과 효과의 구조로 설명하고, 적극·소극요건 및 증명책임의 관계를 다룬다. 이는 요건사실 문서를 증명책임만으로 환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체법상 효과와 절차상 부담을 함께 추적하라는 근거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권장 관계는 다음과 같다.
CASE_KIND
└─ CLAIM_PATH
├─ RULE ──> ELEMENT ──> PROPOSITION
│ ├─ satisfied_by ──> MATERIAL_FACT
│ │ └─ supported_by ──> EVIDENCE
│ └─ challenged_by ──> DENIAL / AFFIRMATIVE_DEFENSE / REPLY
└─ RELIEF ──> JUDGMENT_EFFECT ──> ENFORCEMENT_EFFECT
5.3 부인과 항변
v1 §6.1은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포함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통상 부인이고, 그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래의 부담주체에게 남는다. 반면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 등은 적용 규범과 주장형태에 따라 별도의 적극적 항변사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네 갈래가 필요하다.
- 본안전 절차항변
- 부인: 대상 명제의 전부·일부·불지·간접부인
- 적극적 항변: 권리장애·소멸·행사저지 및 특별법상 항변
- 재항변·재재항변
각 응답은 target_proposition_id, legal_effect, burden_basis_authority를 가져야 한다.
5.4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v1 §3은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를 모두 각하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관할위반은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제34조), 소장 필요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보정하지 않을 때 소장각하명령의 문제가 된다(제249조·제254조). 이행의 소에서 자신이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존부는 본안문제라는 대법원 판시도 있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v2 절차게이트는 최소한 다음 필드를 가져야 한다.
| 필드 | 예시 |
|---|---|
issue_nature |
관할,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중복제소 |
court_inquiry_mode |
직권조사 / 당사자 주장 필요 / 혼합 |
party_burden |
주장·증명 주체 |
curable / cure_deadline |
보정 가능성·기한 |
procedural_result |
이송 / 보정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기타 |
authority |
법령·판례 원문 |
직권조사 여부와 증명책임도 분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성질과 별개로, 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5.5 소의 유형과 판결효과
“형성판결=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유물분할은 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 분할방법 제안에 구속되지 않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다.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도 같지 않을 수 있다.
- 경계확정소송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반 확인소송과 다른 형식적 형성의 성격을 가진다.
- 청구이의는 기초 실체권 자체에 대한 새로운 기판력을 만드는 소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과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효력·제소기간·피고적격은 회사법상 특별규율에 따른다.
-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은 확정재판·조서·결정·공시최고절차를 공격하는 별도의 심판구조다.
따라서 effect_scope, effect_time, res_judicata_scope, enforcement_effect, third_party_effect를 분리한다.
5.6 소송물
v1의 구실체법설 기준을 단순히 폐기할 것은 아니다. 실무상 실체법상 청구권과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소송물 동일성을 판단하는 영역이 많다. 다만 동일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를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으로 본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처럼, 사건·경로별 판례기준을 저장해야 한다.
권장 필드는 다음과 같다.
claim_identity_ruleidentity_authoritysame_or_distinct_claimamendment_requiredjoinder_moderes_judicata_scopestandard_time
5.7 공통사실과 경로관계
서로 다른 청구경로에 실제 공통사실이 없을 수 있다. v1처럼 모든 경로의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4에 반드시 두면, 없는 공통성을 만들거나 핵심 사실이 경로 밖으로 이동한다. 경로를 기본 단위로 하고, 동일성 검증을 통과한 요소·사실만 공통 노드로 참조해야 한다.
또한 “배타/양립/예비” 한 필드는 다음 네 문제를 혼합한다.
- 사실논리상 양립가능성
- 실체법상 청구권 경합·선택
- 소송상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가능성
- 구제의 중복 및 이중회복
네 관계를 각각 저장해야 하며, 사실경로가 배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예비적 병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5.8 동시이행
민법 제536조는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전형적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원고의 이행제공 재항변 구조가 문제된다. 그러나 선이행관계, 이행지체, 상환이행 주문,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는 같은 사실의 법적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v1처럼 반대급부를 항상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로 옮겨서도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항상 항변이라고 고정해서도 안 된다. legal_role_by_posture와 order_qualification을 둔다.
5.9 부존재확인과 증명책임
채무부존재확인에서 권리발생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는 것이 기본선이다. 그렇다고 확인의 이익,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 소멸·장애사실, 특별법상 전환요건까지 모두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부존재확인은 증명책임이 역전된다”는 문장은 삭제하고, 각 ELEMENT/PROPOSITION에 부담을 부착한다.
최소 필드는 다음과 같다.
burden_of_allegationburden_of_persuasionproduction_burdenpresumption_typerebuttal_modestandard_of_proofburden_basis_authority
5.10 증명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발생, 위법성, 인과관계나 손해발생 자체를 대신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또한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은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이를 불리한 심증자료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별법이 고의·과실 등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해야 한다.
5.11 부수금·시효·계산
v1의 고정 이율·기간표는 다음을 혼합한다.
- 계약상 이자
- 민법·상법상 법정이자
-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 계약해제 원상회복의 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 특별법상 이율·상한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은 계약해제 원상회복에서 받은 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이자와 그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다. 이는 “12%를 붙이면 언제나 오류”도, “언제나 동일한 구간”도 아님을 보여준다.
계산은 사건(event) 기반으로 한다.
| 필드 | 내용 |
|---|---|
principal_base |
원금·가액·손해액의 기초 |
legal_character |
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등 |
start_event / end_event |
수령, 이행기, 청구, 송달, 판결 등 |
rate_by_period |
기간별 이율과 근거 |
transition_rule |
시행일·경과규정 |
contest_reasonableness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쟁점 |
overlap_rule |
중복·복리·이중회복 금지 |
calculation_check |
독립 재계산값 |
시효·제척기간도 “민사 10년/상사 5년” 표로 끝내지 말고 권리종류, 행사 가능시점, 특별법, 중단·완성유예·포기, 원금과 부수채권, 경과규정을 분리한다.
5.12 헌법적 구제한계
case_kinds.md의 사과광고 청구는 민법 제764조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권위모델에 CONSTITUTIONAL_COURT_DECISION, 결정유형, 주문, 효력범위, 관련 법률조문과 구제한계를 포함해야 한다.
6. 제안하는 v2 공통골격
6.1 3층 아키텍처
| 층 | 목적 | 원칙 |
|---|---|---|
| 1. 정규 법률모델 | 법적 의미와 관계의 단일 원천 | 절 번호·Markdown과 독립한 안정적 ID |
| 2. 선택 모듈 | 사건군의 특수 재판구조·특별법 수용 | 하나 이상의 모듈 조합, 적용근거 명시 |
| 3. 렌더링 외피 | 사람이 읽고 비교하는 문서 | 고정 목차 유지 가능, NA / UNKNOWN / UNVERIFIED 구분 |
6.2 고정 렌더링 외피
| 절 | 제목 | 필수 내용 |
|---|---|---|
| C0 | 문서통제·카탈로그 | 사건 ID·명칭·별칭, 기준일, 법·카탈로그·스키마 버전, 해시, 검증상태 |
| C1 | 범위·사건분류 | 적용/제외범위, 소의 성질, 재판모델, 특별법 후보, 당사자·객체 |
| C2 | 구제·소송물·주문·집행 | 청구의 특정, 주문유형, 소송물 기준, 병합·변경·기판력, 집행방법 |
| C3 | 적용법·권위·시점 | 헌법·법령·특별법, 시행일·경과규정, 판례 holding·후속처리, 학설상 쟁점 |
| C4 | 청구경로 지도 | 각 CLAIM_PATH, 진입·배제조건, 관계축, 중복구제·이중회복 통제 |
| C5 | 규범–요소–명제–사실 | RULE, ELEMENT, PROPOSITION, MATERIAL_FACT, INDIRECT_FACT의 다대다 연결과 부담 |
| C6 | 상대방 응답 트리 | 절차항변, 부인, 적극적 항변, 재항변·재재항변과 공격대상 |
| C7 | 소송요건·절차효과 | 조사방식, 부담, 보정가능성, 절차결과, 제소기간·중복소송 등 |
| C8 | 증거계획 | 증거매핑, 소지자·확보·보전, 진정성립·증거능력·증명력, 반증·증명곤란 |
| C9 | 구제·부수급부·계산·집행 | 주위구제, 기간별 계산, 보전처분, 판결효과, 집행효과 |
| C10 | 소송서면 변환 | 소장·답변서·준비서면·주문과의 매핑, 외부 청구취지 규칙 연결 |
| C11 | 검증·출처·중단 | 의사결정트리, 금지규칙, 품질게이트, 원문 URL·핀포인트, 불확실성·중단조건 |
각 절이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만 쓰지 말고 NA—비적용 사유—근거를 쓴다. 자료 부족은 UNKNOWN, 검증 실패는 UNVERIFIED로 구분한다.
6.3 정규 데이터 개체
| 개체 | 핵심 필드 |
|---|---|
CASE_FAMILY / CASE_KIND |
ID, 명칭, 별칭, 부모, 관할, 버전 |
CLAIM_PATH |
법적 근거, 진입·배제조건, 소송물 기준, 경로관계 |
AUTHORITY |
권위유형, 법원·재판부, 사건번호, 선고일, 시행일, 핀포인트, 원문 URL |
RULE |
규범텍스트, 효과, 적용범위, 유효기간, 특별법 충돌해결 |
ELEMENT |
충족조건, 법적 역할, 필요·충분관계, 부담규칙 |
PROPOSITION |
심판대상 명제, 주장·설득·제출 부담, 추정·전환 |
MATERIAL_FACT / INDIRECT_FACT |
주체·객체·행위·상태·시간·장소, 출처, 불확실성 |
EVIDENCE |
증거종류, 소지자, 취득경로, 진정성립, 증거능력, 증명력, 반증 |
DENIAL / AFFIRMATIVE_DEFENSE / REPLY |
공격대상, 요건, 부담, 효과 |
PROCEDURAL_GATE |
조사방식, 보정, 기한, 결과 |
RELIEF / JUDGMENT_EFFECT |
주문형태, 효력범위·시점, 제3자효, 기판력 |
COMPUTATION |
금액기초, 기산·종기사건, 기간별 이율, 경과규정 |
ENFORCEMENT_EFFECT |
집행권원, 집행방법, 조건, 집행력 제한 |
공통 필드는 schema_version, law_as_of, valid_from/to, verification_status, source_url, pinpoint, content_hash, supersedes, reviewed_at이다.
6.4 선택 모듈
| 모듈 | 적용대상·특수점 |
|---|---|
M-PERFORMANCE-MONEY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상계·시효 |
M-PERFORMANCE-DELIVERY |
목적물 특정, 점유·인도, 철거·명도, 집행 |
M-PERFORMANCE-REGISTRATION |
등기원인, 등기명의, 의사진술 의제, 제3자 |
M-PERFORMANCE-ACT/FORBID |
대체·부대체 행위, 간접강제, 금지 |
M-FUTURE-PERFORMANCE |
미도래 이행과 미리 청구할 필요 |
M-DECLARATORY-POSITIVE/NEGATIVE |
확인대상, 확인의 이익, 요소별 부담 |
M-DOCUMENT-GENUINENESS |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특수 확인대상 |
M-FORMATION-ORDINARY |
법정 형성요건·제소기간·효력 |
M-FORMAL-FORMATION |
경계·공유물분할 등 법원의 재량·주문 비구속성 |
M-CORPORATE-RESOLUTION |
회사법상 피고·제소기간·효력·등기 |
M-ENFORCEMENT-OBJECTION |
청구이의·제3자이의, 집행권원·집행력·기준시 |
M-JUDGMENT-ATTACK-RETRIAL |
확정 종국판결, 재심사유·기간·심판범위 |
M-JUDGMENT-ATTACK-QUASI-RETRIAL |
조서·확정 결정·명령 등 대상적격 |
M-PUBLIC-NOTICE-JUDGMENT-CHALLENGE |
제권판결 불복사유·불변기간 |
M-DAMAGES |
책임·인과관계·손해항목·과실상계·제202조의2 |
M-RESTITUTION |
해제·무효·취소·부당이득별 반환·이자·동시이행 |
M-CONSTITUTIONAL-REMEDY-LIMIT |
헌재결정에 따른 구제한계 |
M-LABOR / INSURANCE / IP / MEDIA / NEGOTIABLE-INSTRUMENT |
특별법별 별도 규칙집 |
하나의 포괄적 M-SPECIAL-LAW에 노동·보험·지식재산·어음·언론을 합치지 않는다. 공통 인터페이스만 공유하고 규칙집은 분리한다.
6.5 검색·RAG 원칙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 claim_path_id, law_as_of, authority_level, 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링한다. - 청크는 Markdown 제목이 아니라 정규 개체와 관계에서 생성한다.
- 생성된 모든 법적 명제는 하나 이상의
AUTHORITY로 역추적되어야 한다. - 법령 개정 또는 판례 후속처리 시 기존 청크를 덮어쓰지 말고
supersedes와 유효기간을 기록한다. - 자기완결성을 위해 텍스트를 무제한 중복하지 말고, canonical 노드와 snapshot을 분리한다.
- 인용되지 않은 기억·검색요약은 최종 법적 명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7. 의사결정트리
- canonical
case_kind_id와 문서단위를 확정했는가. - 관할, 기준일, 절차적 위치, 당사자 역할과 청구구제를 확정했는가.
- 적용 특별법, 인적·물적 범위, 시행일·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 통상 판정·확인·일반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확정재판 공격 중 재판모델을 분류했는가.
- 각 실체법상 근거를 별도
CLAIM_PATH로 분리했는가. - 각 경로의 소송물 식별기준, 병합·변경·기판력을 확인했는가.
RULE–ELEMENT–PROPOSITION–FACT를 연결하고 법률효과를 보존했는가.- 각 명제의 주장·증명책임, 추정·전환과 반박방식을 공식 근거로 확인했는가.
- 부인·절차항변·적극적 항변·재항변을 공격대상과 연결했는가.
- 소송요건별 조사방식, 보정가능성, 절차효과를 구분했는가.
- 사실–증거–반증–증명한계를 연결했는가.
- 주문, 판결효과, 집행방법과 집행조건이 일치하는가.
- 부수급부의 법적 성질, 기산·종기사건, 기간별 이율·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 상호배타 경로, 모순 주문, 중복배상·이중회복이 없는가.
- 통제 권위의 원문·핀포인트와 최신상태를 확인했는가.
15번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핵심 법적 신분, 적용법, 요소, 부담, 주문·집행효과 중 하나가 중대하게 불확실하면 중단하고 UNVERIFIED로 표시한다.
8. 금지규칙
- canonical 사건 ID가 없는데 사건명을 임의 해석하여 문서를 생성하지 않는다.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하나의 법률요건과 하나의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 부인을 항변으로,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 소극적 확인소송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동시이행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기준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 또는 사실 자백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검색결과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 다수의견·반대의견·별개의견과 후속 재판례를 섞지 않는다.
- 판례·학설·과거 문서의 텍스트를 다른 경로로 복사하면서 의미동일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UNKNOWN과NA와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9. 품질 게이트
| Gate | 합격조건 | 실패 시 |
|---|---|---|
| G0 카탈로그 | 사건 leaf·ID·별칭·버전이 확정 | 생성 중단 |
| G1 적용법·시간 | 모든 규칙에 적용범위·시행일·경과규정 | UNVERIFIED |
| G2 권위 | 핵심 명제가 공식 원문·핀포인트에 연결 | UNVERIFIED |
| G3 요소 보존 | 모든 ELEMENT가 규칙·명제·부담에 연결 |
구조 실패 |
| G4 사실 보존 | 모든 주요사실이 요소에 연결되고 경로 간 누락·중복 없음 | 의미 실패 |
| G5 응답 보존 | 모든 부인·항변·재항변이 공격대상과 효과를 가짐 | 방어구조 실패 |
| G6 절차효과 | 게이트별 이송·보정·각하·기각 등 효과가 정확 | 법적 실패 |
| G7 증거 | 사실마다 증거·반증·증명력 한계 또는 미확보 표시 | 증거 실패 |
| G8 구제·집행 | 주문·효력·집행방법·조건이 연결 | 실무 실패 |
| G9 계산 | 모든 이율·기간에 금액기초·사건·근거·버전, 독립 재계산 | 계산 실패 |
| G10 경로 일관성 | 상호배타·병합·중복구제·이중회복 모순 없음 | 논리 실패 |
| G11 불확실성 | NA/UNKNOWN/UNVERIFIED 및 중단조건 준수 |
안전 실패 |
| G12 기계 무결성 | 안정적 ID, 참조 무결성, 해시·supersedes·중복 청크 통제 | 데이터 실패 |
정적 목차·필드 존재 검사는 G0–G12의 일부일 뿐이다. 구조검사가 통과해도 법적 의미·사실·부담·구제의 보존을 별도로 검사해야 한다.
10. 대표 회귀검증셋
| 대표 사건 | 반드시 드러나야 할 차이 |
|---|---|
| 대여금 청구 | 계약·교부·변제기·변제·시효·기간별 지연손해금 |
|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 동시이행, 상환주문, 등기의 의사진술 의제 |
| 토지인도·건물철거 | 소유권·점유·권원·목적물 특정·인도집행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과 요소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피보전채권·사해성·악의·제척기간·상대적 효력·원상회복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성,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경계확정 | 공적 경계, 형식적 형성, 소유권 범위 확인과 구별 |
| 청구이의·제3자이의 | 집행권원, 변론종결 뒤 사유, 집행력 배제, 제3자 권리 |
| 주주총회결의취소 | 회사법 특별법, 피고·제소기간·대세적 효과 |
|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 공격대상 재판, 법정사유, 불변기간, 심판범위 |
| 장래이행 | 미리 청구할 필요 |
| 증서진정여부확인 | 법정 확인대상과 일반 권리확인의 구별 |
| 사과광고·정정보도 | 헌법재판소 구제한계, 언론 관련 특별법 |
1단계로 위 대표셋을 인스턴스화하고, 2단계로 canonical 137 leaf 전부를 최소 인스턴스화한다. 3단계로 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에 대한 적대적 회귀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제안 v2의 137종 전수 적합성은 이 검증 전까지 UNVERIFIED이다.
11. 1회 독립 반대검토의 반영
주 검토자가 위 결론과 개선안을 먼저 확정한 뒤, 별도 sub-agent를 정확히 1회 사용하여 법률상 반례와 아키텍처 누락을 검토했다. 그 후 주 검토자가 공식 원문을 재확인했다.
| 검토 전 판단 | 반대검토 지적 | 최종 반영 |
|---|---|---|
| 137개를 기계적으로 확인 | 복합표지·빈 셀로 leaf 불확정 |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로 하향 |
| 고정 절의 위험 강조 | 고정 외피는 사람 검토에 유용 | 외피 유지, 의미 ID·데이터층 분리 |
구실체법설의 고정성 비판 |
실무상 기본선이 되는 영역 존재 | 전면 폐기 대신 경로별 판례기준 저장 |
| 동시이행의 청구원인화 비판 | 반대 방향의 일괄 항변화도 위험 | 소송태세별 법적 역할 |
| 원자적 사실 중심 | 요소와 사실은 다대다 | RULE–ELEMENT–PROPOSITION–FACT 4층으로 보정 |
| 특수 형성·집행 모듈 | 당사자적격·확정재판 공격·헌재결정 누락 | 별도 모듈과 권위유형 추가 |
| 대표셋 1차 적합 | 사고실험은 범용성 증명이 아님 | CONCEPTUAL ONLY 및 전수시험 요구 |
반대검토가 제시한 근거 중 사건 식별 또는 명제 연결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공식 원문으로 교체하거나 표현을 한정했다.
12. 권고 우선순위
P0 — 선행조건
- canonical 137 leaf와 불변 ID를 확정한다.
재권/제권판결, 복합 사건명, 가사·민사 경계 표지를 정리한다.- v1의 잘못된 일괄 규칙을 운영 프롬프트에서 차단한다.
P1 — 법률모델 개정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모델을 도입한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을 분리한다.
- 절차게이트의 조사방식·보정·결과를 세분화한다.
- 판결효과·기판력·집행효과를 분리한다.
- 권위·시점·경과규정·헌재결정 모델을 도입한다.
P2 — 사건군 모듈과 계산
- 형식적 형성, 집행관계, 확정재판 공격 모듈을 먼저 만든다.
- 부수급부를 사건 기반 계산선으로 교체한다.
- 노동·보험·지식재산·언론·어음 등 특별법 규칙집을 분리한다.
P3 — 검증
- 대표 회귀셋을 실제 문서로 인스턴스화한다.
- canonical leaf 전수 최소 인스턴스화를 수행한다.
- 개정 전후·반대 판례·불완전 사실·이중회복 적대시험을 한다.
- 통과 후에만 벡터 검색·RAG·자동 생성 운영 적합성을 주장한다.
13. 한계와 미해결사항
- UNVERIFIED —
case_kinds.md가 의도한 canonical 137 leaf와 고정 ID. - UNVERIFIED — 제안 v2의 137종 전수 적합성. 인스턴스화·회귀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 이 평가는 공통골격의 설계평가이지 각 사건유형의 완성 요건사실론이 아니다.
- 2026-08-27 기준 평가이므로, 실제 사건에는 원인사실 당시 실체법, 소 제기 당시 절차법, 시행일·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판례는 인용 명제의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자동 확장할 수 없다.
-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자료에는 비공개·비실명·수록범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외국법 발견용 보조채널이지 국내 통제 권위가 아니다.
- 코드·데이터베이스 구현, 생성모델 실행, E2E 정확성은 평가하지 않았다.
14. 근거자료와 사용 URL
14.1 로컬 자료
| 자료 | 사용 범위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전체 구조와 개별 규칙 직접 평가 |
case_kinds.md |
사건표지, 명시 항목 수, 빈 셀·복합표지·오탈자 후보 점검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책 5–6면: 민법·특별법·절차법·집행의 관계; 책 31–32면: 요건·효과·적극/소극요건·증명책임 |
14.2 공식 웹 자료
아래 URL만 본 평가의 법적·방법론적 명제에 실제 사용했다.
| 자료 | 확인한 명제 |
|---|---|
| 민사소송법 현행 본문 | 관할이송, 소장·보정, 청구병합, 증거, 처분권주의, 재심·제권판결 관련 조문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
| 민법 제548조 | 해제 원상회복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진술 의제와 반대의무 조건 |
|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증명방해와 부분적 증명책임 전환의 한계 |
| 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과 본안 권리존부의 구별 |
|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복수 무효사유 |
|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 제548조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구간 |
| 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증명책임 |
| 대법원 2013. 11. 21. 2011두1917 전원합의체 | 공유물분할판결의 재판구조와 조정의 효과 차이 |
| 서울지법 1996. 7. 3. 95나40815·40822(상고기각) | 경계확정소송의 형식적 형성 성격과 공적 경계·소유권 범위의 구별 |
| 대법원 2023. 11. 9. 2023다256577 | 청구이의의 집행력 배제 성격 |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 준재심 대상과 재심사유의 특수성 |
|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5. 2. 2002가단488(확정)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직권조사 성격 |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 민법 제764조상 사죄광고 해석의 헌법적 한계 |
| 대법원 2021. 6. 17.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 | 확인의 이익의 사실의존적 분기 |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사법정보 | 판례·사법정보 공식 확인 채널과 공개범위 |
| 세계법제정보센터 | 외국·비교법 정보 채널의 역할 |
15. 최종 권고문
v1을 폐기하기보다 설계자산으로 보존하되, 운영용 마스터라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버전은 v1의 고정 외곽 목차와 검증지향성을 살리고, 그 내부를 정규 법률모델과 선택 모듈로 교체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37개 카탈로그를 확정하는 것이며, 그다음은 법률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의 보존과 절차효과·주문·집행의 일치 검증이다.
이 선행조건과 전수 회귀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137종에 최적인 공통골격” 또는 “운영 적합”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