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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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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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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합 필요는 없고, 원고가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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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층명합으로써 족하다. 원래 요건사실론은 일단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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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권리는 권리발생에 관한 장해사유 내지 소멸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안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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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권리불변(權利不楚)의 공리(公理)를 당연한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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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거 때문이다.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소유권자 아니라는 소유권 상실의 점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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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1200) 원고의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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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라 하여 원고가 청구원안 사실로서 변론종결 당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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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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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백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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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선결문계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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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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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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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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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대한 자백의 경우에 한하여 안정되는 것이고,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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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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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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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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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00조). 이는 법률상 권리 추정 규정으로서 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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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예 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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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大江 忠 제 3 판 요건사실민법 (2) 물권(평성 17 년). 116 면. 제일법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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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대법원 1989. 5. 9. 선고 87 다카749 판결; ‘‘원고가 임야소유권에 가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률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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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부천인 소외 망 오00 외 3 인의 공유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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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피고의 위 진술을 재판상 자백으로 보고 위 자백여 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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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자백취소의 효력을 안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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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원고 동이 소장에서 주장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등의 소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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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원고 등과 시공업자인 소외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소유권 귀속익 문제는 거론되시 아니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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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 사전 전묻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동 명의로 되어 있으브로 원고 동의 소유라는 주장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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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들이 답변서에서 자백한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 역시 원고 등이 이 사견 건물의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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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명의자라는 점에 그칠 뿐 소외인과 제결한 도급계약의 해석상 원고 등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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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비록 건물의 등기명의자가 전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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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여 사건에서와 같이 시공업자의 건물의 원시취독아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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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피고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선 전물의 소유권은 시공업자로서 원시취득자안 소외인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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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함으로써 그 소유권아 원고 동에게 있다는 원고 등의 수장에 대항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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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에 관한 피고들의 자백은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빕원이 어에 기속을 받을 어유는 없다”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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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 1992도 동일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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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물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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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추정력이 부여된다.1203) 추정을 받고자 하는 사는 점유 사실만을 주장·증명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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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대방은, 추정의 전제사실인 점유에 대해서는 '반증’으로, 추정되는 권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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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증`으로 권리의 불취득이나 상실을 주장·증명하여 다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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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 3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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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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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소유권 등기 사실'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소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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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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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피고의 등기 사이에 재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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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재하는 경우, 피고가 등기를 마치기 전예 이미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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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제 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무효'부터 주장·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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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고의 소유 사실을 완전하게 주장군누명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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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 등기’의 추정력으로 자산의 '소유’ 사실을 주장·증명한 경우, 피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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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에 대해 항변으로서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1204)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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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1205)을 주장·증명할 수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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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는 다음에 독립된 항으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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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시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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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 등기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없다면,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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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취득 원인 사실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소유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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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원시취득의 경우 건물이라면 원고가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접을, 토지라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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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선대가 사정받았다는 접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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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 다780 판결,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 다729 판결, 대법원 1969.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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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68 다 1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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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족 피고로서는 항변으로서 웠고 명의의 소겔귄:尸긴Z卜 원연무효임을 주장·중명함으로써 원고 명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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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간원-별률상춘짚현을?분1시킬 수 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 다 11281 판결: 저반사회철서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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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원인으로 하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두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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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마 기한 물권적 정i녓냅근한산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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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운혼료.'·할변으복서 주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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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선등기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전선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선찡헨높5냔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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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소운만1산등二?]의 유효함을 잔젠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달리 불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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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K대법권 2005 9. 28. 선고 2004 다 50044 판결; 원곡 명의의 소유권아전등기가 원안무효라는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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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을 맏오떨"언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님울 어유로 원고의 말소등기정구룹 베척한 것온 그당하고이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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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부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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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위법아 엎단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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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원고가 피고의 원인무효 등기 이후에 후발적으로 당대드분분둔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피고의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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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뷘사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션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동기가 워안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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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사가 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이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쇤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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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사의 산효주1문 사십음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운권,짜상실을 준잘하고 있다면 뭔소유자의 소유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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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기말소청구는 뺀견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令 대법원 2019, 7.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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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다24L)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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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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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 제 187 조 1206) 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으로서, 상속,1207)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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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1208) 형성판결 ,1209) 경매 1210)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1211)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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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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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민법 제 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정수. 판결, 경매 가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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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물권익 취독은 등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냐 동기불 하지 아니하면 아를 처분하지 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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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 다292626 판결: "민법 제 1007조는 나공동성속인은 간작의 상속분에 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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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상속인의 권리·의무들 승계한다.下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마하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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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사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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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006조는 "상속안이 수안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T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온 상속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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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상속재산의-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 1007조에 가하여 각자의 법정싱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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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나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제식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 분합합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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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계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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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연마쳐지긴」살았음에노독정 공동성속인에 대하여 틀셸主·원풍을〈고려한면.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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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속분어 없단는 등의 이유를 들어 :l 공농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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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리승계가 아예 인투여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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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일무후라고 주장하는 것은 혀욜뭘으:얻다.”((상속재산의 분할 절차에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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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속분에 따라 개개의 상속재산이 자산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본어다)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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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안은 상촙겐신된 때로부터 피상속안의 재산에 관한 폰-광적 권리의무롤 효겐한다(만법 재 1005 조). @ 살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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잰살인 분율싶은1~·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활징되면 민법 제 187조예 의하여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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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십판에 따른 등기 없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셀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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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249312 판결). O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몇휠::·상송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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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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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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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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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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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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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2010다 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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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겁낸良] 유증을 받은 자는 만법 제 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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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독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중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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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 뿐” -- 목괄집l.사안증여에는 만법 제 1078조(포광적 유출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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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가 줄욜되지 않고, 사인증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철군할 수 었을 뿐이다〈9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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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4.3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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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시 등의 취독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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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성 수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고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아로 언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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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고 소유권을 취늑하계 하는 워시취득이다. 반면, 토지보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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껀왼-현률의 성격은 산법상 매매계약이모로 그 이행으로 안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독도 숲계취득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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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토지보상법 제 29조 제 3 항에 따론 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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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 29조 제 4항에 따라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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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현의주]독과는 달리 고 활인대상 토지를 수윤재깔의 경우와 동일하계 원시위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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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누리계 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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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 다 50025 판결 "민법 재 187조의 판결은 판견 자체에 의하여 부등산 물권 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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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01빛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동간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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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온 ~판결은 아에 포함되지 _안난하므로, 안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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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라도 층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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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가를 요한다.'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 두 1917 전원합의제 판결의 반대의견: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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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가 문제되는 이행의 소나 확인의 소에서의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은 만법 계 187조 소정의 ‘판결'예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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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난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중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법 제 187조가 아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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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 조를 적용하여야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반면 형식적 형성의 소인 공유물분할의 소에서의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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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명한 형성판결은 이와 달리 민법 젠旦인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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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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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전의 가등가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 1 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결펜젤간에서 매각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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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활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동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 매각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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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확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얘 관계없인 ()L루어지는 것이다.” ... O 가집행선고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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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기항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모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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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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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새가 부정된다고 할시라도 그에 앞서 아미 완료된 집행절차냐 이에 가한 겅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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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1탄겁한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옆항홀론]·전전 ..?.t난한댜 다만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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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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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인 소유권 취득 원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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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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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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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를 원시취득하는바, 어떤 토지에 관하여 사정을 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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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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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명의자로부터 상속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정 사설’과 합께 ‘상속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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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어야 하고, 상속관계가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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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호적부 없이 상속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납득할 만한 증거예 의하여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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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되어야 하며 ,1212)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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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사람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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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올 가질 수 있어야 한다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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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대신예 메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재권에 기한 십행권원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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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론 강재경메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재경매가.모반즈}회적 법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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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단우록인욜된 경우에는 겹깐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90다 16177). 8 확정된 종국판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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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잡아 겅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J. 경매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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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봇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아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닥~?l은 경매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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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을 적법히一만뜰한다(96다42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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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0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 다233729 판잘, "주택젠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뷜요한 경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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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달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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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언덴분0rot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겐반신릅 창설하고 이를 인짚로신절에 아미 뺀돈한 경우, 당해 체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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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웹신적으로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불 매수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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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전등기를 먀짚一팬에 소유권을 천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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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 다30622 판결;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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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만법 제271 조 재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족합천[왼··합운물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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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 제 187 조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조합체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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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물론 소유권안전등기를 요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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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 다8054 판결; '‘민법 제 48조는 재단법인 성립얘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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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 출연재산이 부동산안 경우 ... 등기를 필요루:만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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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 아니라 할 것이나, 제 3자에 대한」했겐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핼윈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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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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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 25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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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대법원 201 1. 11. 24. 선고 2011 다56972 판결;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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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토지의 속유자로 사정받은스}답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산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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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투지소유권관계의: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 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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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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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저한 사회적·성제적 변동 도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아 등에노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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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포괄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독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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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제취득하였음을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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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경우에 고의 선대혼 사정병의인왼 동일성은 엄격하계 증명되어선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산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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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하고, 고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아 엿보임에도 할분로 이룰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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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사람의 이률과 다름에노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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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이 동일인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건간즈{l신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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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원고의 조부가 토자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안과 동일안인지가 문재된 사안에서, 원고의 조부인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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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在誠)`과 사정명의인인 최재성(崔在成)’은 한사 이름이 서로 다르므로 그들을 동일인이라고 안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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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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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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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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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1214)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나1215) 구 지적법 시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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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복구된 입야대장1216) 의 기재로 사정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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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등에 기재된 사람 일가와 토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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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사정 사실 인정의 증거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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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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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바,1217)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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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입이 있다.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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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만으로는 최재성(崔在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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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람의 설존 여부를 확안하는 것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의 조부와 사정명의인온 동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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뎨 토지조사부에논 원고의 조부 이름아 잘못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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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대법원 1998. 9. 8. 선고 98 다 13686 판결. 이는 사실상 추정으로 볼 것이지만, 토지나 임야 조사사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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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한 세월이 경과한 현재 반증의 성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재출로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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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정에 준할 정도의 강한 사실상의 추정력으로 층명을 다한 셈아 된다. 일재강점기하의 재결서냐,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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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등에 의하여 반증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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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대법원 2000, 4, 7. 선고 99 다40005 판결; "토지 소유자의 사정온 지직원도의 소유자 기재 고 자체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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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도 및 토지소유자의 선고서에 의하여 실지조사부를 조제한 다움(세부측도실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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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고 설지조사부를 자료로 다시 토지조사부를 조제하여 그 노지조사부에 의하여 바로소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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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한편 실지에서 세부측도를 하면서 연필로 작성한 원도의 선이냐 지번, 지목 동의 기재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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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지 삭업의 당일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냐 지주명만은 먹을 입히지 않고 설측할 때 연필로 기재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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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원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세부측도실시규정 제 71 조, 제 85 조), 이와 같이 지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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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소유자 가재가 사정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의 전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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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제되는 선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 사료에 불과하다면, 고러고 그것도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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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아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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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섯이 선사 임시토지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거가에 가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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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고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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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직원도의 가재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은 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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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사료는 된다고 할 것이다." 티 계쟁 토지들의 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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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조부 또는 부의 성명이 기재되여 있는 사실과 그들 일가와 위 토지둘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 주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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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사실을 종합하면 조부 또는 부가 위 토시들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안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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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 다3510 판결; "6·25 전생 중 멸실된 임야대장이 구 지적법 (1975. 12. 3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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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01 호로 게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되었다면 고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
|
||
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이는 당해 토지의
|
||
소유권이 이러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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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입야대장에 특정인이 사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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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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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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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재된 경우 그 명의로 사정되였다고 인정할 자료로도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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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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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원심어,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1967. 4. 1. 소외 망 甲과 피고 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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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등본을 중거로 하여 사건 토지가 소외 방 丙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하떤
|
||
서, 한편으로 갑과 피고 乙이 위 임야대장 등본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동재되어 있어도 이블 고들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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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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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 다.39011 판결 따라서 명의산탁자안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
|
||
에서 명의산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
||
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저는 一1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예 속하는
|
||
것이므로 수탁자인 종중원이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잡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였음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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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마치면 그 소유권변존등기는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아들 바탕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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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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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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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명의자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어에 기한 이전등기는 보존등기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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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와 상속을 층명하는 서면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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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유효의 등기로 추정되고, 이룰 다투는 자는 그 토지가 등기명의인의 소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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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점에 대한 층명책임을 부담한다`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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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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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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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何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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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사유로서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항변 사유이다).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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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재 2 조 계 2호 후문1221)에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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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장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사정 명의를 계 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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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고, 그 '추정’은 법률상 사실추정’에 해당한다.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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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에 의한 건물·구분건물의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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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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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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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으로 취득하지만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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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촌등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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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 다 ]3686 판결; 사사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
||
떄〉뿐,」스EHL안전인인투지 쉬독 경위까젼3일잡합-이필요는 없다 반면에, 타안에게 명의물 신탁하여 사정을
|
||
받은 것아라..i!.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산탁 사실에 대한 입층책입어 였고. 산~정명위즈\쫑엔선산정一~C)1정왼쉰둘
|
||
경위에 곽하여二준준장하더라도 이는 명의산닥 주장에 대한 부안에 해당하고 새로운 취득 권원을 주장한 것이라고
|
||
할 수 없으므로 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명의산탁 샤실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댜 종종이 종중원 등에게 토지 사정 명의를 신탁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판단기군이 퇴는 제반
|
||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후술할 평의신탁` 부분 참조.
|
||
1219) 대법원 200 1. 3. 23. 선고 2000다66522 판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동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
|
||
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중이 없는 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아 확정된 것으로 추접할
|
||
것어브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언어 남아
|
||
있다면. 그토지에 관한사정이 있은후에그노소윤권인제 3자에게 어전되었드t고:\단한 사정아 없는―한산짚멸
|
||
의자의 재산상속인이;l 도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여고` 따라서 사정명의자의 재신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
||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가는 비목 그 소유권본존둘겁?.L토지조사부와-상속을 종명
|
||
하는 서면 등에 근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길웁」실체적 권리관계에 부잡학는王년i외 등기로 추정되고,
|
||
어러한 경우 물긴몇의인의 소유임을 다투는 잔놉」1톤지가 등기명의안의 소유가~오住1라는 점에 대한어 입증책입
|
||
울 부담한다고 합 것이다.”
|
||
122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 다79718 판걸
|
||
1221) ‘‘러·일전쟁 개천 시부터 1945 년 8 월 15 일까시 친일반안족행위자사 취득한 재산은 찬일행위의 대가로 쉬득한
|
||
재산으로 추정함다,”
|
||
1222) 따라서 춘정을호봉하겨 위해서는, ‘재산의 취독시가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 년 8 월 15 일까지 사이’라
|
||
는 전세사실에 대하여 덥원의 확신을 흔들러겐~아는〕갇줄을 계출하거나 도는 취득한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
|
||
가 아니타는 주정사설에 반대되는 사실왼 존재를 층명하며야 한다어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22789
|
||
판결).
|
||
30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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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예는 그 건
|
||
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산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
||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정우,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
|
||
느냐는 공동 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1223)
|
||
|
||
건축주의 사정오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계
|
||
된 경우,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
||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1224) 원래의 건축주가,1225) 그렇지 않다면 이를 인도받아
|
||
|
||
자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 .1226)
|
||
|
||
|
||
(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
|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1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
||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1227) 갇
|
||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상을 갖추어야 할 분 아니라(집합건물법 제 1 조의
|
||
21228)가 저용되는 구분점포의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완화되어 있다),1229) ® 1 동의 건물· 중- 물리적
|
||
|
||
|
||
1223) 대법원 2005. 1 1. 25. 선고 2004 다.36352 판결
|
||
1224) 최소한의 가등과 지봉 그리고 주벽아 아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쿨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
||
한다.
|
||
1225) 대 법원 2002. 4. 26. 선고 2000 다 16350 판결.
|
||
122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 다68783 판결
|
||
1227) 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 다219419. 219426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
||
그 건물익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혀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이 축조된 상태에
|
||
있었다고 보가 어렵댜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아전에는 아 사건 오피스텔은 객관적훗즐리적 측면에서
|
||
고 구조와 형태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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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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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과 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로서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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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
|
||
텔에 관한 구분소유각성립학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예서 원고가 아 사건
|
||
토지 소유권울 취득한 것은 유효하다.”
|
||
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 다 ]09538 판결: 사건 건물은 원래 지하 1 층, 지상 6층 총 10 세대 규모의
|
||
다세대주덱으로 예정되어 같은 내용으로 건축혀가를 받은 것인대 공사 중단 당시 전상5춥깐전 9.}11대완 ,7_I둘,
|
||
둘레 벽 및 천장 등 골조공사만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그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혀가의 내용과 사회통
|
||
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이 축조되었다고 불 수 없어 아직 객관적·물리적 축면에서 1 동의 건물이
|
||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건축혀가신청 등을 통하여 객관석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
||
구분건물어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저 공유지분에 관한 강재경매절차 전에 사건 전물이
|
||
집합건물로 존재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
||
..................할 수논
|
||
_.........없고,
|
||
. 따라서 대지 공유지분은 집합건물법 제 20 조의
|
||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대지 공유지분을 강계경매철차에서 유효하게 취
|
||
들하였다고 한 예.
|
||
1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조의 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i 1 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어 법에서
|
||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
||
l. 구분점포의 용도가 ' 건축법 세 2 조제 2 항세 7호의 판매시설 빛 갑은 항 제 8 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
||
<2020.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계 실치할 것 4. 구분접포별로 부여된
|
||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험 제 1 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혼분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웁뿔
|
||
쩔으로 정한다
|
||
-- 집합건물범 세]조의 2 가 시행된 2004. 1. 19. 이후 집합전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07
|
||
|
||
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
|
||
댜 1230) 건축허가산청이나 분양계약 등에 의한 구분행위가 선행되였다면 이후 1 동의 건물
|
||
|
||
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완성되고 구분건물이 구조상·어용상 독립성을 가지게 된
|
||
시점에 원시취득이 성립한다.1231)
|
||
|
||
|
||
고에 따라 구분동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집합건물법 소정의 절자에 따라
|
||
적법하계 대장이 등록되고 이예 기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선 것으로서 :1.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집합건물
|
||
법 제 1 조의 2 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고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
||
주상·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9. 자 2019 마5500 결정).
|
||
1229) 0 대법원 2016. l. 28. 선고 2013 다59876 판결: "1 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
||
고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아용상으로 다른 부분괴 구분되는 독립성아 있어야 하는바,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
||
형태에 따라 군조실혼l 독립성 판단의 업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온 주로 소유권의 목적
|
||
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데
|
||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윌깊핥
|
||
덮위의 상가걷블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조의 2,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조의 2 제 1 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장 세 1 조,
|
||
제 2 조에 따라 경계를명확학겐선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천하고 군분집퐁별목」손견된 건물번
|
||
호표지를 견고하계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익 객제가 될 수 있다?
|
||
O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 다225398 판결;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
||
건물부분이 고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익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한다. 아와 같은 의미의
|
||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칙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
||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범 제 1 조원2의 적용을 받는 ‘군분절邑’ 인 경우에는 그러한
|
||
구분점포의 뜩성올 고려하여야 한다.'’ .,,_’
|
||
원심이, 원고들의 각 점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불법
|
||
제 1 조의 2 의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 요건마저도 갖추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츠지
|
||
못할 것이므로 구분소유권완갭건]간_될수 없어 그 각 분양계약은 우효라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점포별로
|
||
구획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견고하계 설치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장차 구분건
|
||
물에 필요한 집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전를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간높한단고.부간.어낍.고, 각 점포는
|
||
공용부분인 통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다른 전유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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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상 독립성도 인정된다고 한 예.
|
||
1230) @ 구분행위
|
||
0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 다 1854, 1861 판결;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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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여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
||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군.불손윤권이 성:l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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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물 거쳐 구분건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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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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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댜 그러나 처분권자의 구분의사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은 구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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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대상어 되는 것을 전세로 하는 공동주택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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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동록·동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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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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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동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집환둘롭절찬냐 구분전물로의 변경등긴가 마쳐지지 악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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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안성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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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 다35020 판결;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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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l .. ?_]욥상인 ..듄립성을·강춧없단늪二上윤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아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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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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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 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걷登基신변경풀-?1를 경료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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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제불 1 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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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0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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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독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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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고 시기나 방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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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인정된댜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겁축어가산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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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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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1232)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1233) 구분소유자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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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속함이 원칙이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논 것임이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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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 10조 제 1 항).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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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되는 건뭉을 구분전뭉로 하겠다는 구분° 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촌재를 안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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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 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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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고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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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구본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 면 원칙적으로 심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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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 동의 견해는 이 판결의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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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족되는 한도에서 이룰 변경하가로 한다" m 구분전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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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 다 28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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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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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 다219142 판결: “1 동 전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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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경우 각 부분을 구본건물로 할지 그 1 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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켤정할 수 있는 점에 버추어 보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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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 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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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분전물아 객관적 ·불리적으로 완성되면 고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만,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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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부 해지하고 1 동 건물의 전체릎 1 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볼 마쳤다면 이는 구분폐지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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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은 소멸한다. 고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가 있기 전에 개개의 구분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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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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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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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침합건물 중 (I 여러 개의 선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도는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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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예 제공되는 전물부분과 ® 규약이나 공정층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동은 공용부분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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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l.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어나 왼맵을 요견하기 위하여 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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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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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왼탁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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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그것이 1 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워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걸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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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어루는 공 8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201] 다 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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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0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 다77212 판결; "집합전물 층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논 봉동노겐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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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g로서 구분소유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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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할 수 없다.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륄될 답신 객관적인 용도가 공 8 부분인 건물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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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전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학고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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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 8 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노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안소유권의 객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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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는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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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6 다245289 판결; '집합건물 중에서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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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 일반적인 건물부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가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권리관계나 거래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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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군분윈산의 표시행훈]가 있었는지 여부절 신출한거1전L단하여야 한다. 다세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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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세대주택안 1 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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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히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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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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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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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0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 다278156 판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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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지 연보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튤깊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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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외 공 8 부~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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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소유가 성립될 당사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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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징:浮1건물분是으로서 군본속윤의_.대상인--안님.-분분이 해당 묘지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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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본소유자 등 일부 구본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안시를 판단할 때에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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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로 적용된댜“ 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핀을 안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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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를 설차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분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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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접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들(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지하주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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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모한 사안에서 , 아파트와 상가논 별개의 건물로 선축·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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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되어 있으며 기능과용도가 다른 점, 지하주차장은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아파트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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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공용에 제공되고 였논 점, 아파트 구본소유자논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바례하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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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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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권 등기는 무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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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점차에서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그 후에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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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기 가 될 수 있다(산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 라도 -7. 후 건물이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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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그 동기를 무효라고 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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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성립 후에, 격벽 제거 등으로 각 구분전물이 독립성을 상실하여(구분전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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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고 복원이 용어하다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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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1236)) 일체화되고 1 개의 건물이 된 경우, 기존 구분전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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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그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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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으나.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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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부분으로 가재되어 있지 않은 점,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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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접 동에 비추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
|
||
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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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2 1. l. 14. 선고 2019 다 294947 판결: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안
|
||
용노에 버추어 일뿐공·8 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
||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 8 부분이 전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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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특정 동의 옥상이 그 동 구분소유자만어 공용하도목 제공되는 것임
|
||
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안판투 단지의 구분소유자 전원인.g삼을_곱운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
||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
||
보아야 하고,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후의 옥상 이용에 따른 반사적 이익(옥상 설치 잔디밭에 의한 조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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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익과 옥상 설치 이동통산 종계기에 의한 이동통선 음영지역 재거 편익)의 귀속이나 전계입주자대표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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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절을 고려하여 옥상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예.
|
||
1235) 0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 댜3471 판결; 견낸봅沮:권의」색체로서 적합한 물린견요깊율_갖추지〉풀한
|
||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건물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
|
||
의 구분전물론:콘止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왼묵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가초하여 경매절
|
||
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거는 효력이 없으므로
|
||
매수안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1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
||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및.-그에텁잘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
|
||
후에 … 구분소유권의 객체간.-월.순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위와 같은 등기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다.
|
||
즉 1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판하여 마쳐진 등기
|
||
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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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16. l. 28. 선고 2013 다 59876 판결: “신축선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
||
그 후 전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1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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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로서 적합한 군츠상.-동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동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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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범 제 1 조의 2,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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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계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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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노 마찬가지이다.”
|
||
123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 다 273018 판결;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
||
각 구분선물이 구분선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전물의 위치와
|
||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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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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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원심이, 원고의 공사로 각 호실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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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한나훈}구소유권의 객체가 된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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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항 수 였다고 한 데 대하여, 대법입은, ,각 호실의 칸막이가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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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잘엔초1분된건축물현황도 동으로-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기존 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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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거는 점유 부분을 뷔페 영업에 사용하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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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과다한 바용이 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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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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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로서의 효력만 안정되고 ,1237) 구분건물로 등기된 1 동익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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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들 사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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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건물 부분이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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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1239) 의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제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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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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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댜 1240}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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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 다 232898 판갈 ‘‘1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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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구분소유권의 복적이 도]였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전불이 건물로
|
||
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항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 개의 건물이 되였다면
|
||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동기는 합물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종에서 위 구분건물아 차지하는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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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혼럽만 안정된다. 또한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
||
젠견됨으로써 각 구분전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아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갚
|
||
구분건묻의 위치와 면적 동을 독정한 수 있고 사회동념상 그것이 구분전묻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안
|
||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전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
||
수는 없고, 아직도 고 등기는 구본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지만,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군붑손윤귄
|
||
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
||
요건을 갖추시 못한 선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브로, 건축물관러대장상 독립한
|
||
별개의 구분전물로 동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익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간 등가는 그 자체로
|
||
포프이다" >Cl 1 동의 상가 건물아 리모델링 공사로 구조 및 층수, 면적 동아 변경되였음에도 러모델링 공사의
|
||
허가를 받시 못하여 준공 이후에도 상가 건물 내 구분건몸에 관한 산욥숲인아 나시 않음에 따라 리모델링에
|
||
따른 공부상 표시변경등록 및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걸과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
||
각 등기된 건물 부분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
||
--- --- `
|
||
등기부가 현재 전물의 현황을
|
||
~--- --
|
||
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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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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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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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못하고 있는 사안에
|
||
서, 상가 건물 내 가존 구분소유로 각 등시된 구분건물은 격벽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리-던델링으로 제거되고,
|
||
구조, 위치와 면적이 모두 변경됨으로써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아용성의 독립성을 상설하여 일체화되었고.
|
||
비록 일체화 후에 상가 건물이 여러 개의 점포로 나뉘어 이용되고 있더라도, 상가 건물의 구조상의 구분에
|
||
의해서는 가존 구분등기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며, 위 리모델링이 기존 구분전물로
|
||
선불-원을.-전제로 한 일산적인 것이라거브:-~-원인용이해 보인전도」찮으므로, 거촌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의
|
||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상가 건물 내 구분전물에 관한 구분등기는 그 자체로 누효이고, 리모델링으로
|
||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본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용하는 공유지분 동가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데
|
||
도 이와 달려 세로운건물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을 파가한
|
||
사례
|
||
1238) 대법워 2020. 9. 7. 선고 2017 다204810 판결: 상가건물의 시설관리·임대대행권자인 소외 회사가 구분소유자
|
||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가 4, 5층윗신i분신설을---철건한 후 사우나를 섭찬함으로써 구분심포들 사이의
|
||
구분이 폐지되었는데 핀곤(임자안)가 4층 중 일부인 매집·식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자 4층 일부 구분
|
||
접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가를 마천 원고승계참가인어 매접·식당 부분의 입독를국한 서원에서, 다사우나 시설
|
||
내 구분점포들은 최소한 나머시 층과의 층별 구분이 유시된 채 그구분점포들 사아에 구분이 패시되었으므로,
|
||
구분폐지된 전유부분에 한하여 기존의 구분소유권이 모두 소멸하고 하나의 공유물이 된댜 따라서 4층 구분점
|
||
포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견 상가 전체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폐지
|
||
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부분에 한하여 소멸 당시 구분소유권의 버윤에 따라 공유지분권을 취득한다.
|
||
구분페지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부분에 대한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덮젼그技한 재, 구분폐지 전 구분
|
||
소유자였던 공유지분권자三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선받은 피고가 ... 계쟁 부분을· 단독으도 점유·사용하고 있
|
||
고, 피고는 임대안인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 구분소유권의
|
||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원고승겐L찰간입은 공유물의 보촌행위로서 피고에게 계쟁 부분에 대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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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겅군할 수 있다. 다만 ... 2018다287522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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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판결에 따라 계쟁 부분의 인도는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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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전물의 대지에 내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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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법 제 2:±. 제 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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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대법원 202 1. 1 1. 11. 선고 2020 다278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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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물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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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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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부효이다),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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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권을 취득한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집합건물법 제 20조).1241)1242) 분리처분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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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랩을 전제로 하므로, 구분소유가 성립하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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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243) 집합전물이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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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0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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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합뭘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바율 결정의 지연 동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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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선등기는 성당기간 지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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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 대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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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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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아칙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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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대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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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바, 대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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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불법 제 2조 재 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 분 g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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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텐전산요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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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양수받거냐 선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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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 집합전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불 때,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질차의 지연. 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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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분비율 켤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부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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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대수인의 지위에시 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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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덴전전분엔:산할--~:운권이전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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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궈안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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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론 사람에게 양도한 후 고 증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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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선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난 제 3 자예계 분리 처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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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할 것아고, 이를 윈판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고 효력아 없다고 봄이 성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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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2 1. 11. 11. 선고 2020 다 278170 판결;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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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안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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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브로,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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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동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메전차가 진행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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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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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분리처분급지에 반한 대지 처분행위의 무효’에 관하여는 '전독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동기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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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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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대지에 이미 근저당구i이 설정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자별로 공유지분권에 대해 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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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의 제한을 받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유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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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경매를 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구분소유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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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집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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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에는 고 전유부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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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사용권이 손뛸하계 된다(대법원 2022. 3. 3 1. 선고 2017다912 1, 9138 판결). [분리처분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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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부정 사례] O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43128 판결: 강계경매절차에시 대지 및 집합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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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수한 원고가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절정 기입등기 이전에 마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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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성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대지소유궐 취득이 집합건물법상 분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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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금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피고가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동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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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대지공유지분이 분리된 것은, 위 강제경대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탠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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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그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보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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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유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이 각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대지 공유지본에 대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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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게 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범 제 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시사용권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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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제 20조에서 금지하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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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 211419, 211426 판결; 구 구분전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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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 구분건물의 철거로 안하여 위 근저당권이 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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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졌고, 신 구분건물이 재건축된 이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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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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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기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인 대지소유권이 증축 전유부~ 위함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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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 위해서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날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였어 o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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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I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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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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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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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전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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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1245) ‘건축 중인 건물'올 양도한 자가 전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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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입사표시에 갈음하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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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가 있다 "46) 견축주 명의가 수인인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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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지분옳 매수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선 구분건둘이 산축되기 전이어서 신 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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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지사용권아 성립하지 않았으모로. 원고가 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저분을 취득한 것은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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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전분금지 원척을 위반한 것아 아니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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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대법원 2017. 5. 3 1. 선고 2014다 23G809 판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안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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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로 소유권보손등기를 마찬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전물범 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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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6 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키 위하여 건물의 대지애 대하여 가지는 권러안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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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궈음 부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 규약이 주재한다는 등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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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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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__l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꾼분소윤궐.아」·안만 ,5성립한 집합건물물이 층촌되어 재로운 전윤붓붑-아:설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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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긴존 전유분분을수유하기 위한 대지즈년片권으로 이마 성립하여 가존 전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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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설젠불7.[분섯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균얄;E늪;·공정중서로써 달린二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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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 ,占낫g;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현 m 소외 회사가 산축하여 구분소유권이 이마 성립한 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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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집합전물여 그 후 10층으로 층축되였는데 1 충 103호들 소유한 원고둘이 증축 전유부분을 경매로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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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피고둘을 상대로, 피고들 소유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안정되지 아니한다는 어유로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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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야 증축오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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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성구를 배척한 메 대하여, 대법원은, ‘증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시사용권을 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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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위 103 호 동 기존 구분건물의 대지자분 중 각 일부에 대한 분리처분아 필수적어라 할 것이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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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규약 동으로 아를 정해 놓았어야 하고, 이는 위 충춘t 당시 소외 회사가 승축된 부분을 포함한 각 구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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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선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봄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파기환송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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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따라서 자키 바용곽갑도현옥로 건물을· 선축항 자는 그 겁충현가가 타인의 명의로'"민크룬-에 관계없으l 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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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시취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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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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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안의 대시롬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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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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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가의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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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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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룔 둘여 건물을 건축하면신:김충현간5柱遷그벤자소유자로 한 경우에논`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하여 특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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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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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촌등가를 할 수밖에 없논 점에 바추어 봅 때? 그 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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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대금 채부름 담보하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한 것어고, 이 경우 왑싶된 ...길을의 소유권은 일단 이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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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출한 재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재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집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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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권자에제 그 소유권이 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0 다 1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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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G)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허가는 … 행정관청아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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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파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급지를 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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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겨 주는 행정저분일 뿐 허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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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겁춥허가서는 허가된 전물에_관한·실체적 권리의 득실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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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공시방법이오柱1면三: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선춤주로 기재둬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등한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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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윤자와 건축려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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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건물의 양수안은 건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용 하고 콩지롱 계속하기 위해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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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물 변경한 팔요가 있고亨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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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신청하가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합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 중안:건물을?}도한 자가 건축주명연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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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사에 갈움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4’ 息 소외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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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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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건축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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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받을 필요는 없다 .124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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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상실과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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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의 부합(민법 재 256조)1249)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합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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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원시취득 원인 사설, 종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상실 원인 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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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 여부가 다투어지는 물건의 소유자(원고)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계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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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유자(피고)에 대하여 청구(소유권확인청구, 소유권에 겨한 인도청구,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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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 등)를 하는 경우, 피고는 소유권 소멸의 항변으로서 ‘‘원고 소유 물건아 피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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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부합'1250)된 사실'’(민법 제 256조본문)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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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을 상대로 전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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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회사로부터 건물 시분을 양수한 원고들로서는 소외회사륜 대위하여, 위 소유권확인 청구와는 별도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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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축공사를 계속할 필요에서나 또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의 정리 동을 위하여, 건물의 건축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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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 --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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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전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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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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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 23863 판결: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안으로 되어 였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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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혀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거 위하여 이무어지고 그 허가 동을 받은 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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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정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바추어 보면, 공동전축준:받가,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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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변경 전 건축수 전원이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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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합."절찬-단선면에 인흐.l:언표시될 필요는..-없고 변경 전 건축주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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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동의의 의사표시에 같음하는 판결도 반드시 변경 전 건축수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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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하는 건축주별로 피고로 삼아 그 판결을 받을 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들과 소외인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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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축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둘의 지분을 매수한 사안에서, 원십온, 증축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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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양수받은 자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이 추가된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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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아 행정청에 대한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여행을 구하여야 하므로,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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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안이 매매계약의 효력 및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루고 였음에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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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산고자인 소외인 및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건축선고자 중 소외인을 제외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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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을 상대로 하연건축준명의룹 원고로 변절하는 절차의 인행읊三곤하는 사건 소는 분촨법하다고 판단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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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답언은,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동의뿐 아니라 공동명의자인 소외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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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 받아야 하지만, 고렇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 대한 소송 등괴 별도의 소송절차예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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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견 소가 젼벌하다고 한 예) -- 공동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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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노.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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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 공동전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온 아니다(대법원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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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고 2019 다282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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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그 밖의 건축주명의변경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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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노 속멸시효를 줄단신 .Z]높 포합된다 (2011 다 1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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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안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사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뭉올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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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안젖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2016다2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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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민법 제 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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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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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0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 다76546 판결; ‘‘부합이란 분리 훼손하지 아나하면 분리할 수 없거냐 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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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바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계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합하고, 부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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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인공석 인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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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 15602 판결;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 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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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안성되거 위해서는 고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자출하지 않고서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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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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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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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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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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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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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물건이 권원’(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권. 임차권 동과 같이 타안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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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속시켜서 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였는 권리 )1251) 에 의하여 부속되였고(민법 제 256조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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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상을 갖고 있는(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버리면 1 요건이 층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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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사에게 귀속되드로 1252) 장요건이 필요하다) A}실’을- 긱Z1 주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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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고 .물리석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촌 부동산과는독립한 경제석 효용을 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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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동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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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줄출의 경우는 물론 건물의 실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전욥될 수 있다.`` 껍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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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예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이던 철강제품이 공장건묻들의 증축 및 산축에 사용되어 공장건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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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됨으로써 공장긴물들의 소유자안 파고가 철강제품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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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다63110 판결: ‘건물의 증축 부분이 거촌건물에 부합하여 거촌선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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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아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 35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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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아 미치논 것이므로 기존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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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안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굽’ 지하 1 층, 지상 7 층의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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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선축하면서 불법으로 위 건물 중 주택 부분인 7 층의 복층으로 같은 면적의 상층을 건축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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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은 독립된 .외부 통로가 없이 하층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업이 가능하고, 별도의 주방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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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방과 거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하층 전체가 단일합 목저물로 임대되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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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 상층 부분은 하층에 분할되 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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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0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 다69907 판갈 "단서에서 말하는 퀸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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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브로, J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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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온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냐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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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책손접二건을준장할··주 없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아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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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만법 제 279조), 자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도지의 사용·수익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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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에게 있고 자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그 토지를 사용·수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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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도지를 아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됴 지상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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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하는 한 이와 칼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 256 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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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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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고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 3 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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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들 한복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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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있으고로,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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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토지릅 사용·수익할 수 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두지-를 사용·수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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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러는 민법 제 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불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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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빕원 2016. 8. 30. 선고 2016 다24529, 24536, 24543 판결: “토지의 사용대차구1 에 기하여 고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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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식재된 수복은 이를 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아어시. 수목이 식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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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고 됴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노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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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고 할 것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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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0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 76546 판결;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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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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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권원에··완하여 이를 붓할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보등상왼 -소유자에게 귄·송된다 ” 집 甲이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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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乙예계서 토시불 인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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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 위치와 물리칙 구조, 용도 동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대에 과다한 바용을 요하거나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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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되면 경재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불 수 였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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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가 어렵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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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 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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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甲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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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 39270, 39287 판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옌왼를 규정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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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조 立선의 규정온 타인아 그 권원예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흐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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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여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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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는 경우에는 원래의 분물산 ..소유자의 소융에--귄송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감유 부속시칸 물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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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환붑딥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고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스공급업자가 아파트에 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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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一 물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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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피고의 항변 단계에서 이미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는지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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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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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식재하여 이미 토지에 부합된 업목, 농작물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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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소유권을 유보한 재 토지만을 분리·처분하기 위해서는 입목 등에 관한 명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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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 253을 갖추어야 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채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부합된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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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소유권은 토지와 함께 이전된다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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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의 ‘보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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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1255)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 261 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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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익의 실질적 귀속자 ,1256) 법률상 원안의 결여,i 257) 삼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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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스공급시설은 그 대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 부합됨으로써 그 대지 지분권을 양수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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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되었고, 이 경우 가스공급업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만법 제 261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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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부당아독반환정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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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명인방법(明認方法)의 신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선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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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아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89다카9064), 임야의 수개 소에 일섭료.츠[-소유즈上안부개관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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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말을 써서 부쳤다면 입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무굳추하다 할 수 없으나(66다 2382,2383), 토지의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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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신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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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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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20 다266375 판결;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온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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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 독립한 물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득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t는 석재된 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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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을 건듄한댜 토지 위에 삭재된 입목을 그 톡진-완몸덥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1 임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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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5법을 갖추어야 한나.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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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 민법에서 덩윌찰법은 부동산의 동기 또는 동산왼-안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퀼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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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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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분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재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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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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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게 이룰 양토하였고, 그 양도 전에 아 사건 지장물의 대부분을 직접 석재한 것으로 볼 여 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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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아 토지소유권자로서 토지 위에 식재한 입목 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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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원고들이 이미 토지에 부합된 잎봅 등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고 토지만울 분리·처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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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시는 그 임목 등에 관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채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부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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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동의 소유권은 토지와 함께 이집된다. 만일 원고둘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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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유보하기로 피고들과 약정하였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지강물의 소유에 관한 명인방법을 갖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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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명인방법을 갖:칙一봉한 경우에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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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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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민법 제 261 조(침부로 인한 구상권) 전 5 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아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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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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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6)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 다 ]9659 판결: "양도담보권의 목서안 줏된 등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
||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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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따른 싶절점一이 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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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리블 상실하는 지는 고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 261 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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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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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자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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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에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매 목적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점유의 이전만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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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이물 다시 매도하여 인도하더라도 제 3자는 유효하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계약관
|
||
계에 의한 급부만을 이유로 제 3 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불 거부할 수 없고, 분할 등의 사유로 계 3자가 소유권
|
||
올 유효하게 취독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분담답이득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 목적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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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경되는 때에는, 그 선의취독이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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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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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급부와 제 3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1258) 등)이 모두 층굳두되었음이 안정되어야 한다.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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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선의 ·무과실 등으로 피고에게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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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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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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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상속안은 (i)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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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거 사설’, ® ‘상속의 근거 사실’로서 ‘®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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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망+〈b〉 상속인과의 신분 관계 ’1261)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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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 ‘공동상속안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주장·증명합으로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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읊-부유할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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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一있는 법률소L원안이 되므로 제 3 자는 그러한 반홋떠무룰 문답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애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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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소유권이 윤복된 잔재를 매수인이 제 3자와 사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 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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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E합됨에 따라 매도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비록 그 자재가 적집 매수안으로부터 재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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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된 것은 아니 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레의L의한 동산 양도~
|
||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
||
법린가 유추적욥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도안에세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 3 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
||
이루어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 3
|
||
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윤본된 사실에 관하여 관실 없이 알지 뭉한 경우라면 선의취
|
||
독의 정우와 마찬가지로 제 3 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
|
||
보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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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법률상 원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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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였다고 봄이
|
||
상당하므로 매도연으로서는 그에 관한 본상청모릅 할 수_없다고 할 것이다." -
|
||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표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부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
||
이러합 빔리는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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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선 도급계약의 이행으三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노
|
||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 다 282391 판결).
|
||
125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 다304189 판결; “원래 계약당사자 사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
||
그 급부의 원안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
||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 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
||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아시 그 제 3 사에 대하여 직 접 부당아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125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
||
요건을의겁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춥적된 것을 제 3 자가 이어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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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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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법 제 261 조, 제 257 조, 제 259조를 줄욜하여 건물의 원시취독자에 대하여 부당이독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
||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126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 다 15602 판결; "분할 등의 사유로 계 3 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계 취득하였다면
|
||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아 원칙이다. 다만, ... 제 3자의 선의취득아 인정되는 때에는, 고
|
||
선의취득이 여악을-
|
||
보유할 수 였는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제 3자는 그러한 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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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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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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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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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논다고 할
|
||
것이댜 ... 부합에 의한 보상성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
||
고 봄이 상당하댜 … 제 3 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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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i!.. 할 것이다, ... 피고가 이 사건
|
||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이 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선의입을 주장하고 있는 어 사건에서 고 선의
|
||
및 과실 여부에 관하여 팝묘하지 아니하.i1.’.
|
||
1261) `인지는 그 작의 출생 시에--손갈하여 혼럽이 생기지만, 저}3창업5 쥔등한」또担컬해찬전봉하는대(민법 제 860조,
|
||
인지의 소급효 제한), 후안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안지나 출생선고를 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
||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위 전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찬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
||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브도,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노자관계’에는 인치외 소급효 제한에
|
||
관한 민법 제 860조 단서가 적용 또늪윤추적용되진_앞는다. 따라서 모의 다른 공물상속오l이 한 상속재산에
|
||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그 분할 또는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가왼 말소를 군할 수
|
||
있다(대법원 2018, 6. 19. 산고 2018 다 1049 판결)
|
||
Ill. 만법상 주요 소문별 요겁사실과 주장종명책임 - 봅권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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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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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소유나 ‘법정상속분 초과 지분의 소유 사살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상속재산분합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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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친족·상속법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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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용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 존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증명
|
||
|
||
의용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그 등기 사실을 증명
|
||
하지 않더라도, ‘의용민법 시행 당시의 매매계약 체결 등 소유권 취득의 위연행위 사실
|
||
|
||
만을 증명함으로써 일단은 소유권 취득 사실이 증명된댜 이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독이
|
||
민법 부칙 제 10조 제 1 항(1 958. 2. 22. 법률 제471 호 부칙 중 1964. 12. 3 1. 법률 제 1668호로 개정
|
||
된 것)1262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였다고 하려면, 소유
|
||
|
||
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권리소멸사실로서 ‘소유권 양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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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올 증명하여야 한다 .126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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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의 기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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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로 소유권확인정구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기판려이 미치는 소유권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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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소 또는 소유권에 가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오로 하는 소에서는 전소에서 확
|
||
정된 소유권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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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1264) 민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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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전법 시엥일 전의 법률맹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독실년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 년 내에 등기하지
|
||
아니하면 고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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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 다79302 판결; ”의용민법 시행 당서예 당사자들 사아의 의사표시만에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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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계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가 민법 부칙 제 10 조 계 1 항에 의하며 고 효력을 상심하며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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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연예계 복귀되었댜고 하려면, 소윤겁양도에 관한등2]같-행하여긴!:L야니한옆단높一접안오입증된텨으F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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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민법 부칙 제 ]0조 제 1 항의 문입 및 규정구조. 일반적으로 아른바 권리소멸사실에 내하여는 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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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에 판한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및 만일 위의 집에 대항 입층을 여전히 소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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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가 유효합을 수장하는 촉에서 하여야 한다면 최소현 50 년 전 츠음에 아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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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였던 여가 소유권을 다시 언계 되는 뜻밖의 결파가 보다 쉽게 언정되거에 이로는 집 등에 비추어.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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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종책임은 다론 톡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법 부칙 제 10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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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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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으로 소유권 양도의 효여?]二丈실되었다.T 준잘하는 축에손L문답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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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서 소유귀 취독을 위한 법룝행위의 혼재 사십로부터 그 등기 사설을 법룹상 추정하는 것과 동일한 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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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의용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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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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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무상 보이논 사례로서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언인 원고가 피고 내한민국 병의의 소유권보촌용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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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하는 정우, 피고로서는 ‘토지 사정명의안이 의용민법 시행 당시예 토지를 타에 양도한 사실을-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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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면 원고 소유권 상설’의 피고 항변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에 내하디 원고는 '사정명의입의 양도에
|
||
다론 등기가 행하여지저 아니하였다七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사정명익안의 소유권 양도의 효려이 상실되였
|
||
다’는 원고의 재항변이 받아등여지계 되는 공격방어의 구조가 된댜 2006다79698은 위 판례와 갑은 취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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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다30921 중 "원고둘이나 피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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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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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i 병의의 동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순거가 없고” 무운포1 판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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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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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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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번면에, 년고가 피고률 상내로 토지에 판한 가등기에 거하여 그 본등가를 구한 전소얘서 사등지에 기한 '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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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하는 판결이 함정되었다고 하더라토,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언 본등기청구권-Q1 존즌부에반 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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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마차지 아니하므로, 연고가 위 판결에 기해 본등가활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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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과 T 소유안 지상전물의 철거물 구하\. 후소에서 피고가 완고의 사등기가 담보가등가임을 주창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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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독을 부인하는 것이 전소의 획정판설의 기판력에 저촉된나고 할 수 없다(9G 다3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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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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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예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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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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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모 ,1265: 기판력이 인정되시 않는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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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기속력여 인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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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G5) 대법원 2007. l l. 3(l 신고 2007r.j 30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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