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lines
76 KiB
Plaintext
726 lines
76 KiB
Plaintext
뻬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시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친족·상속법 1001
|
||
|
||
|
||
마 상속재산
|
||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 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제 3 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
|
||
한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3925) 공동상속인
|
||
|
||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업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 적법하
|
||
다.3926)
|
||
|
||
|
||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산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
|
||
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39'7) 상속안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
||
|
||
|
||
3924)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상속회복의 말소동기청구의 재척기간’ 부분
|
||
3925) 8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계약자가 편본험자의 상속g;을 보현수익자로 하여
|
||
맺우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현겐앞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
||
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원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부협료三:片t을~·철근할 수 있고, 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
||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얀닌라 상속인의 고유젠산이다. 어때 보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안 중 1 인
|
||
어 자신에게 귀속된 본현급성구권을 폰긴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여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
|
||
한다. 아러한 법리는 단체보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
||
- 보험계약어 피보험자의 사망, 생촌, 사망과 생촌음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
||
보험계약에서 다액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땅보현금이
|
||
-~•白 ~· -·---- 일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
|
||
* .--·'- -- •• 나_. __ ,,, ____ _
|
||
|
||
|
||
|
||
|
||
으로 산출되도탁4主센되여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생병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수안여
|
||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G. 29. 선고
|
||
2019 다300934 판결: 원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른 생명보험계약과 달리 파보험자가 사망하면 납입 보험
|
||
론원금이 상속인등에게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여서 그 사망보현금이 피상속인의 생전 본유 재산언 보험료
|
||
납잎료관_둥,일설익土t츠,]되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피一부현작으上사망은 星-현산곡란?l星다는 상속제산-어전을
|
||
텔한 계기어불관하며,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상속한정승깊-재무를 어용한연」븐f
|
||
재산은 그대군- 취독하면서 상속재무는 면달하七 것을 인정하누 셈이여서 정의와 공평의 판념에 반한다.’는
|
||
아유로, ‘위 사망보험금은 싶숲잰살이고 피고들여 이흥 속브한 것은 법정단순승인 산율(상속인여 상속재산에
|
||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헨덫한다.’고 판단한 섯을 판긴한 예]. 0 대법원 2022. l. 14. 선고 2021 다'171183
|
||
판결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에서 입소자가 자산이 쓰효한 경우의 앞환급 수취인을 제 3 자(장남)로 지정하여
|
||
둔 경우 이는 장래에 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보층급 반환청구권아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반환급 수급합우르
|
||
섭안지3 자를 위한겐완이고, 반환금 수취인’으로서 위 계안선에.기덩납·입을 하여 수익의 의사표선롤 함으로
|
||
써 제 3자는 업소자의 사방파 동시에 위 시설 법인에 대마여 위 계약에 따론 수익자의 지위에서 반환남의 지급
|
||
올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는 계약의 효려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것 9로서 방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
||
제3자(장남)의 고유재산이라고 한 사례 O 대법원 2023. 1L lG.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브Ri》戶『서
|
||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어 정한 유졸본상의 범위와 숲
|
||
훈]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거로 절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자
|
||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스L망퇴칙금을 집들하는 것어모로.
|
||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석금은 상속재산이 아니 라 순뭘권잔잎5유족의 고윤잰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
||
3926)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어l 었음의 확안울”·구하는 소솔으로서 상속재산
|
||
분할의 대상연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드로. 확인의 이악이 있고, 고유필요적 -공동소
|
||
솥에 해당하므로 원고둘 일문혼[손 취하 또는 핀프들 일부엔나한 소 취하는 그 효력이 생가전잃는다(2006다
|
||
40980).
|
||
3927) 민법 재 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온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광
|
||
석 권리의무를 승셰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산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나하다 - 따라서 싶슝챈귄잔간
|
||
핀숭인에 대하여는 체권을불유하면서二상속인에 대학연는 재무를 부담하七 경우, 상속어 개시되면 위 채권
|
||
1002 요건사실라 주장증명 책임
|
||
|
||
|
||
|
||
그 공유로 한다`3929)
|
||
|
||
금전재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
||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3929)
|
||
|
||
3) 주택 임차권, 이혼 위자료청구권, 재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특칙
|
||
주택 입자권 승계3930) , 이혼 위자료청구권 승계 3931)에 관하여는 그 특칙에 따른다
|
||
|
||
제사용 재산(본묘에 안치되여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 포함)3932)은 제사주재자3933)가 승계하는
|
||
|
||
및 재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저상아 생가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안의 고유재산이 뷸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Jl 2022다
|
||
254154. 2541Gl 판겹).
|
||
3928) 민법 제 1006조. --· 준선은 주식더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본채권이 아니므
|
||
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어 이룰 준공-윤
|
||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T( 대법원 2023. 12. 2 1. 선고 2023 다221144 판결), @ 옆안겨축 가입자는 주택공급
|
||
올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안들이 그 권리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
||
공동섬속인들이 그 싶土초저분번율에 따라 피상속인의_권랜룰 준공유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
|
||
다294674 판결).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인준즈브몬] 공급계약 청약권아 상속된 경우, 공동상속안들은 상속자
|
||
본비율에 따라 쥴운윤하게 되고, 전원아 공동으로만 이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청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
|
||
표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어 원고가 되어야 하는 프운
|
||
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3 다] 1738).
|
||
j 929) 대법연 2023. 12. 2 1. 선고 2023 다221144 판결(잔봅신잦관.급금융두자업에 관한 법률상 토자신탁 형태 단기=
|
||
윷집합투자기군원순원·관은 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점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인
|
||
좌대로 공동상송인들에게...분할하여 귀속하며. 상속안익 상속지분별 환매대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 금천
|
||
뾰와 같이 급부의 내용어 가분인 재무도 삼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장상송분에 따라공동상속안에계 귤굽
|
||
되어 귀속된다 (97 다8809).
|
||
3930) 주택임대차보호법 계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J> 임차안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
||
생활을판텐산.실-삼왼--흡입 관계에 잎.는:.찬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릅 승계한다. 〈양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
||
사망 당서 상솝안.oL프-·주택.에서._7_t·정‘공돛~생활을 하고 있전으上난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
||
사선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건은U:촌 이내의 친족이 꼴등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숲겐한다. ® 제 1 항과
|
||
제 2항의 경우애 임차안아 사망한 후 1 개월 이내에 입대안에게 제 1 항과 제 2항에 따론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
|
||
룹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 자 1 항과 재 2 항의 경우에 입대차 관계에서 생긴 재권·재부는 임차인
|
||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야계 취속된다.
|
||
393 1} 92므 143: 견요윈찬프정군그선의 양도 내 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판하여 판법 제 806조 제 3 항은 약혼해제로
|
||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절신살모릎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F 또는 승계하자 못하지만 답사잔깊
|
||
에 이미 1 배상엔겔안견쁘안성립된거브난소를 제가한 후에는 프런한지으l:1:1.하다고 규정하고, 첼법~'제843흐:
|
||
가 워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二겁운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우]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5··권리로서
|
||
앞돈나실속등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익 일산진숲권인프 귀속상의 일선전수권은 아니라할 것아
|
||
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핥으i산가 외부적:朋챤석은
|
||
목_명백하게 된 아삼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
||
3932)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 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사람의 유체·유골은 메장·관리·제사·공양의
|
||
대상이 될 수 였누 유체뭉료시. 분묘에 안치되어 잎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 1008조의 3 소정의 젠샨욥
|
||
젠산입 붙브완할께 그 겐신춘잰즈[엔겐.':순젠되고. 피상속안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
||
그 체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무룻 분묘라 함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솔유해·유발 등 시산은 매장하여 사자문
|
||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그 뎬분포上신선아 안장되어 였지 않은 경우에는
|
||
분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체·유골이야말로 분묘의 보체가 되는 것으로서 그것아 없으변 법적으로 유효한
|
||
분뇨불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민법온 분노를 제사승계의 대삼으로 삼T 있고`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권은
|
||
특별한 사성아 없는 한 누가 그 분뇨몰 설치했는지에 관계없아 제사주재자에게 속한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
||
유체·유골이 세사승계의 대상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피상속인이 생정앱윈
|
||
里엎옥무작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메상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선서에 반하
|
||
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 친족·상속법 1003
|
||
|
||
|
||
데 ,3934) 그 승계를 주장히는 자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
||
|
||
층명하여야 하고 ,3935) 계사용 재산의 소유권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
||
제척기간이 적용된다.3碑)
|
||
|
||
|
||
4)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
|
||
공동상속인 중 목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
가액+생전 층여 가액) x 법정상속분율-(특별수익자의 생전 증여+유층 가액)]의 수}정을: 위해서는:.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다.3937)
|
||
|
||
|
||
지 않는 여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 피상속안의 의사
|
||
를존중해야 하는 의무는도의적인 것에 고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아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
||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3933) 대법원 2023. 5. l L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함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재사주재자는, 0 우선적으로 망안의
|
||
공동상속인들 사아의 혈왼엣윈핸결해져야 하되, O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
||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안의 칙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
|
||
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위 ‘특별한 사정’에는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
||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룰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
|
||
는 행위, 합리석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동으로 안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
||
주재할 의사나 농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분만 아니라, 피상속안의 명시적군정몬i완산. 공동상속인들-단순
|
||
왼윈산,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동옳 고려할 때 그 사람이 계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
||
볼 수 있는 경훈도 폰한된다.
|
||
3934) 민법 재 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 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
||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둘 주재하는 자가 이룰 승계한다*
|
||
3935) 8 2006다38109: "구 민법(1 990. 1. 13. 법률 제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6조예 의하여 호수상속인
|
||
으로서 분교에 속한 1 정보 어내의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당해 토지가 전체적으로
|
||
선조의 분묘풀순호하기 위한연一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릅 가르는 금양임야암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댜' 0 2005
|
||
다45452; " '묘토인 농지’라 함은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바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
||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름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
||
규정에 따라 망안 소유의 묘토인 농지들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샵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숨젠하였음을
|
||
壬잘한는즈民 뺀숲겐안의 사망 어전분턴 당해 토지간꿉몬]도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
||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재산왼- 바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 다.”
|
||
3936) 민법 제 1008 조의 3 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2005 다 45452).
|
||
3937) 민법 재 1008 조(목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안 중에 파상속안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도는 유중을 받온 자가
|
||
었는 경우에 그 수증제산이 자사의 상속본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
-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점: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훌벌순원
|
||
(피상속안의 공동상속권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층여 등)아나 가여분에 따라_순절튀 군첸젼`-~삼송분을 긴준으로
|
||
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에 었어서는 상속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연별순익재산을 명가
|
||
하여 어불 긴촌로 하여야 하고, 훑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간요l는 경우 구계적 상속분 갸액의 산정을 위에서는.
|
||
피상속인아
|
||
--------- 상속개시 당시
|
||
-~--
|
||
-,一-, --
|
||
가지고
|
||
,
|
||
있던 재산 가액에
|
||
-~-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
|
||
로 법정상속문율을_: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오로부터 목별수익자의 수중재산인 증여 도는 유증의 가액을
|
||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아렇게 계산한 상속일별 군계적―삽솝분 가액을겁끈[ 공동상속안들 구체적 상솜붙
|
||
가액 합계액우르上t누면 상촌속인별5E체적 상속분 빈윷:. 축 상속재산분할의 가준이:야되는 구센젼」샀손분쵸:i을
|
||
수 였다 한편 위와 갈이 구제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항 결과 공동상속안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
||
초과하논 초과목별수입잔가 있는 경우, `T 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탕수안읍:재외하고는 더 마상 상속받자
|
||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재적 상솔분~-간앨J)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둘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
||
따라 안분하여 자신둘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
||
상속분 바율을 산출함이 바람칙아다 경국 초과드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분분윤-나머즈[상속인들의
|
||
100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
||
|
||
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3938)
|
||
|
||
|
||
뱌 상속재산 협의분할
|
||
|
||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상속재산의 대상재산
|
||
(代慣財産)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싱-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
||
것으로 보게 된다 .3939)
|
||
|
||
|
||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 525. 526 결정: "민법 제 1008조는 공동상속인
|
||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악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
||
가하기 위하여 고 수중재산울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부어 구체적인 상속분올 산정할 때 이룰 참작하도록 하려는
|
||
-----------·--·--·
|
||
데 고 취지가 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
||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댜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
||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
|
||
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
||
결과가 발생한댜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틀-별숫일언L에답한진--않높단고 봄이 타당하댜 •••
|
||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
|
||
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대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
||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피대
|
||
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절하고 보험계약자로시 보험료
|
||
를 납부하다간편댄슐:인안산말한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했:-경웃:, 대습상속인을 보현수익자로 전
|
||
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와 같어 대습상속
|
||
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
|
||
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고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섯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
||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댜" 0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 1118 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 1008조 관련 판례는
|
||
‘유류분 설명 부분 참조.
|
||
3938) 민법 제 1008 조의 2(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안울 특별히
|
||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
||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안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긴연분울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 1009조 및 제
|
||
1010 소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제 1 항의 협의가
|
||
되지 아니하거냐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 1 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거·방법
|
||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가여분을 정한다.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
||
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 1013조제 2 항의
|
||
규정에 의한 청구가 었을 경우 또는 제 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한 수 있다. -- 대법원 2019. 11. 21. 자
|
||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안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안을 간호한 경우, 만법 계
|
||
1008조의 2 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어의 제 1 차 부양의무 이행을〉j-어선_:‘특별한
|
||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
||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뷰
|
||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
|
||
을 조정한 필요성이 안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고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의
|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간호한연-분부양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
||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여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여분
|
||
결정 심판 실무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
|
||
3939) 민법 제 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안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
||
분할할 수 있댜 ® 계 269조의 규정은 전함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 1015 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
|
||
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 3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0 대법원 2020_ 8_ 13. 선고 2019 다249312 판결; “만법 재 1015 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 3 자는 일반적으로
|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
||
인독물으로 귄-리-를_-현뜹한 사람을 말한다. 상속재산인 분동산의--분할:가솔올 내용으로 하는 살솔젠산분할심판
|
||
이 판결되면 민법 제 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다른 능기 없아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농의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친족·상속법 1005
|
||
|
||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
|
||
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무효인 상속재산분합협의가 협의
|
||
상속인들 사어에서는 상속 지분 양도 합의로서 재권적 효력올 가질 수는 있다).3940)
|
||
|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
||
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
|
||
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계 되고 ,3941)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
|
||
|
||
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
||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
|
||
의예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3942)
|
||
|
||
혼이 발생한다, 다만 위에서 본 민법 제 1015조 단서의 내용과 일법 취지 등끝t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
||
따른 둘긴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계 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훈력을:.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
||
한댜 이 경우 겐참사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
||
의 효력을 주장흐}±_잔에게 있다.’' O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 다27132, 27149 판결; “상속개시 후
|
||
상속제산분할인―완료되긴.집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설(이하 ‘상속재산-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
||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
||
대상이 된 상속재산 층 릎절.-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고의 구체적 상속본과 그 특정
|
||
살츈잰샵의 가액관원-·간앤올 힙균으로 정소t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
||
고 특정 상솜재산을 분할받은:성상속?l은 민법 제 1015조 본문에 따라상솔개시된 때에 .손급하여 이를 단독소유
|
||
한 것으로 보계 되지만, 고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고 상속안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단혼-볼 수는
|
||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안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
|
||
하여 상속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군제적 상속분의 바율에 따라, 이를 쥔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
||
다 .•, 려 원심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 시까지 건물 차입 그 상당
|
||
부당이득)을 자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전계하에, 원'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
||
심리 없이 판단한 것은 갈쓰이라고 한 예.
|
||
394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 다96963 판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안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어냐, 반트시 한 자리에
|
||
서 아루어살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노 있으며, 상속안 증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올 다른 상속
|
||
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효 원고 명의로 된 재산 몇 망인 명의로 된 재산 일체를 원고에게
|
||
유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날인·무인이 없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와 피고
|
||
2 등이 위 유언장의 내용에 따르거로 한 합의는 공동상속인 중 소와인을 제외한 나머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
||
아루어진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돌이 상속재산 중
|
||
피상속안 및 원고 명의로 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로서는 유효하다고 한 예.
|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 다215728 판결이 ‘‘소외인이 제출한 성명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
||
모든 상속권(자.불達三멀기한다.는 내용이 가재되어 있고, 윌구들은 위 성명서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
||
소외인의 권리가 사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불 때 소외인아 단순히 보험
|
||
금정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브로 환송 후 원섬으로서는 성명서를 제출하계 된 경위,
|
||
소외인의 진정한 의사가무엇인지 동아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효과불:학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한
|
||
것도 동일 취지이다.
|
||
3941)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 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
|
||
법 제 1042 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안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
||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
||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계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아 발생하게 됨으로
|
||
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둘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항 것이다. 이는
|
||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현의에 찹여하여 그 당사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i의 상속포기를 전제
|
||
로 하여서 포가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블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안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불 것이다.”
|
||
100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
||
|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친권자와 그 미성년 자 사이 또는 수인의 미성년 자 사이의 이해
|
||
상반행위(민법 제 921 조)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
|
||
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친권자나 특별대리
|
||
인 1 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
|
||
이 없는 한 무효이다 .3943)
|
||
|
||
금전재권·채무와 같은 가분 채권•채무는 특별한 사정(초과특별수익자의 존재 등)이 없는
|
||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동상속인 중
|
||
1 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전재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공동상속인 간 면책
|
||
적 채무안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고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3944)
|
||
|
||
394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 다30447 판결.
|
||
3913) 대법원 201 1. 3. 10. 선고 2007 다 17182 판결; "상속재신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법위를 정하는 내용의 꿍令尸J속
|
||
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불만한 특별한
|
||
사정아 없는 한 만법 제 921 조 소정의 인핸싱:반된늪---행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안의 사망으로 인하여
|
||
1 자 상속이 개시되고 그 1 자 상속인 중 1 안이 다시 사망하여 2 자 상속이 개시된 후 1 차 상속의 상속인늘과
|
||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 차 상속의 상속재신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차 상속안 중에 수인의
|
||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작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고 각 특별대리안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
|
||
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 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천권자가 그 수인의 마성년자의 법정대리
|
||
인으로선_·상속제산 분합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 921 조에 위배되논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
|
||
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익한 주안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망 소외
|
||
l 의 공동상속인 중 1 안인 망 소외 2를 상속한 소외 3과 그 자녀들인 원심 공동피고 1, 2. 3 그리고 원·피고를
|
||
포함한 나머지 땅 소외 1 의 공동상속안들은 1987. 10. 30. 상속재산안 부동산을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들의
|
||
공유로 하되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들이 원고를 바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
||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심 공동피고들의 아버지이자 공동상속인 중 1 인안 소외
|
||
3 이 미성년자인 원심 공동피고들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위 협의를 체결하였고, 위 협의에 따라 원심
|
||
공동피고들 앞으로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콴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십 공동피고들 명의의 위
|
||
각 지분에 판하여 1987. 12. 29. 피고 앞으로 대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비독
|
||
원고가 강행빕규안 민법 제 921 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후 이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
||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피고가 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믿움
|
||
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모로, 원고의 위 무효 주상을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선의칙에
|
||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으로 만법 제 921 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
|
||
고 할 것이며, 망 소외 2 의 사망으로 안한 소외 3 과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한정된다고
|
||
할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 위 협의를 원안으로 하는 원심 공동파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어에 기 한
|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는 모두 원인부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진정상속안인 원고에게 그 법정 상속지분
|
||
예 관하여 1987. 12. 29. 자 소유권아선등가의 말소등기질차를 아행할 외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
||
한 예.
|
||
3944) 0 대법원 2016. 5. t.i.자 2014스 122 결정; 남급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
||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삼촙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합된더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한의
|
||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아다. 그러나 가분재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재외하면 부당한
|
||
결과가 발생할 수 였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괴롭셸수악자가 있는 경우 초과목별수익자는 초과분을
|
||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재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냐타난다. 그 외에도 목별수
|
||
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
||
가분채권반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
|
||
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합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계 1008조, 제 1008
|
||
조의 2 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
||
들 사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드로 가분재권노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아 될 수 였다고 봄이
|
||
타당하다 .•••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친족·상속법 1007
|
||
|
||
|
||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전채권
|
||
올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공동상속인 간 계권양도’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무자에 대한
|
||
관계에서 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
|
||
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
|
||
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론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
||
소에 해당한다 .3945)
|
||
|
||
정지조건부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허용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새로운 분할협의
|
||
는 종전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 548조 제 1 항 단서 규정상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
||
못한다).3946)
|
||
|
||
|
||
|
||
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촐젠샀붉할의 대상아 될 수 없다. 다막 상속
|
||
인아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慣財産)을 취득하거1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
||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
||
가지는 경제석 가치를 포괄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석으로 배분하는 데에 였는
|
||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뒷 수는 었을 것이다 .•, --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
|
||
익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이득반환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예금재권은 상속재산분할 당시에 이며
|
||
소멸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대가로 취득한
|
||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예. O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 다 8809
|
||
판결: "급전채무와 같이 급부외 내용이 가분인 재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성
|
||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계 분합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
||
것이댜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_91::d=인§i_순 없는 상속재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붑그柱}
|
||
협의가 였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 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혐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
||
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종의 1 인이 법절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
||
면잭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
||
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 조의 규정에 따른 재권자의 승낙을
|
||
필요로 한다고 할 것아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왼--소료프를 규성하고 었는 민법 제 1015조가 견욥뵐혼柱]놉
|
||
전혀 없다.”
|
||
3945) 대법원 201 1. 3- 10. 선고 2007 다 17482 판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안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
||
소유권이전등가 중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을 선제
|
||
로 10년의 제척기간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나코 한 예.
|
||
3946)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
||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
||
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
||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고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 548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상
|
||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분터.-〉맏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안해관계를
|
||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당초의
|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속개시 당초부터 적법한
|
||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고, 그 후 원고둘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분할협의에
|
||
왼하여 당초의一분할힙의는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였으며, 위 새로운 분할훗l의는 그 정지조건어 성취되지 아니학
|
||
연 켤국 실혼되었지만, 닳총의 분할현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근저 당권을 취독한 팬고는
|
||
그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륜 가초로 하여 합의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전 자에 해당한다고
|
||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당초의 분할현의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분할협의를 내세워 핀프윈
|
||
위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
100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
||
|
||
단독상속인으로서 소유권확인을 구한 데 대해 공동성속인이라는 이유로 상속분에 한
|
||
하여 일부 안용된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전소 변론종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
||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후소에 미치지는 아니한
|
||
댜詞)
|
||
|
||
|
||
망인이 타인에게 메토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
|
||
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자기 앞으로 위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자겨
|
||
고유의 상속지분이 아닌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망인의
|
||
타언에 대항 매도의무를 승계하는 명시적· ?시석 특약의 ;혼재)이 없다면. 그 매도의무를 당연히
|
||
승계한다고 할 수 없다 .3948)
|
||
|
||
상속가시 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
||
못하는 대신(분합방은 공동 상속안어나 양수언에게 소유권아 확정적으로 귀속된다),3949) 다른 공동-상
|
||
|
||
속인돌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속재산의 과선은
|
||
가'객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3950)
|
||
|
||
|
||
3947) 대법위 201 J. 6. :,, 0. 선고 201l 다24340 판결
|
||
3948) 대법원 2()15, 11 26 선고 20151:}206584 판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줄엿’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집룹간를
|
||
마천 경우、 층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물익 '상속재산분할현악릉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
||
‘ ··‘ ' &수心'&-~`
|
||
|
||
|
||
|
||
|
||
곁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제 층명잭임이 있고, 쥴·여받았다늪스}-정만으로는 상솔잰삼분할옆의--산실을 단정하
|
||
기 어렵다고 판사
|
||
쓴 대법원 1995. 9. 15. 선고 야다23067 판검은, 망인아 타언으로부터 부동산을 예수'합오로써 취한 매도연에
|
||
대한 소유권이산동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아 다루 상속인들의 상속자뷰옵 양수학 경부, 이는 싶속새
|
||
표힐丞덮·인51치로 한 곳으로 본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서 서예 소금하여 그 효력여 있?브로, 양수
|
||
상속·안마 방언의 개도인아 대한 소유권아전등겨청구권의 단독상속인으로 본 조차는 정당하다고 한 엔
|
||
3949) 훈인 위인출샐쟌와 생모 사이예는 갱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름 가다리지 아니하고 자익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
||
의~_찬간관게가 생가므로, 민법 세 860소 단서 및 제 1(J 14조가 적용되지 않고、 비룡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어
|
||
이미 상속재산음 문합 또는 처분한 이후예 모자관계가 진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명백히 밝혀졌
|
||
다 하더라도 자논 모익 다른 공동상속인아 한 상손-샌싶엠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匡븀L모일할 수 있다{대법원
|
||
2018. 6. 19. 선고 2018 다 1049 판견),
|
||
3950) 대번임 2007. 7. 26. 선고 2()t )"12757, 2764 판결: 강촌재산훈에 일전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죠:등상윤앞
|
||
아 된 자도 겨 살숙제산이 아직불할된건난츠1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론 공-동상속안들과 함께 붙앞
|
||
옌보인항 수 있올 것이냐 인시 어전계 댜론 공동상속인여 안마상숲젠산율·분할」산전전·분한 경 ?에는 잎잰윈
|
||
소급효를 계한하는 민법 제 860조 단서가 지용되어 사후의 피인저자는 다론 공동상속인들의 붙한 가타―찬是왼
|
||
혼반음 부언하지」g하계 되는바. 만법 재 l014조는 그와 감은 경우에 피안시자가 다론 콩동상속인돌에 내하여
|
||
그의 상출몬에 상당한 가액의 자균율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상속재산원센로웁§분할에 갈-음하는 권리폴 업 정
|
||
합으로써 피인지자의 어익과 거존의 권리관계를 함석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묵적이 있다 따라서 연지 이전에
|
||
콩농상속인둘에 의에 아며 분할디저나,..처분된 상속재산은 아를 분할받은 공동수J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
|
||
행위어1 외해 이난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혼면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一1 후 -1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
|
||
는 관실은 3七분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아를 상속재산에 해당했단흥[主없고, ... 만법 제 1014조
|
||
노 ‘아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성하고 었을
|
||
분 더미 분힐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산’에 대해서는 햏占훈[군정울 문적」살고 있으므로,
|
||
결국 민법 계 1014조에 의한 상속뷰상당가백지급청규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빙생합 과살은 그 간앨산정
|
||
덴살엔포함된다고 할 수 없댜:(상속재산 중 피고등이 원고야 대한 와전판경악 확정 전에 이미 是할한 비상장
|
||
|
||
|
||
-
|
||
피산들의 주산및』보풀싶에 관하여 상송센즈[훗넬생한패덩굴 및 일입로 상당수익은 모두상속재산의 과실쿠서
|
||
상속분상당가액시급청구시의 간옙」主정 대상에 T합원 수 없다고 한 예) 민법 셰 1014 조에 의한 피인지사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친족·상속법 1009
|
||
|
||
|
||
샤 한정승인,상속포기
|
||
|
||
1)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항변
|
||
가) 승인, 포기의 기간
|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951) 3 개월 내(제척기간))에 단순승인이나
|
||
|
||
한정승인(限定承認)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 1019조 제 1 항 전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
||
을 초과하는 사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 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3952)을 한 경우
|
||
|
||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개월 내(제척겨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제 3항; 특별한정승
|
||
인),3953)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
||
|
||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재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 개월
|
||
내에 한정승안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 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
|
||
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 4 항; 마성년자 상속안의 특별한정승인).3954)3955)
|
||
|
||
|
||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J. 성절상 상속흰북철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 999조 제 2항 소정의 계척
|
||
간간의 적용아 였고, 3 년의 재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앞二밭이라 함은 피안지자가 자신이 산정상
|
||
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
|
||
으로 공동상속안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아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2006므
|
||
2757,2764).
|
||
395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 다48852 판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삼송개시의 원안어 퇴는 사실일
|
||
발생을
|
||
`.••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마하지만. 종국적으로 성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
||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재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어 된 사실까
|
||
지 알기 어려운 릎덮·한사정이 있는 경운에는 잔싶?.L상속인이 된 사실까즈L일안얀 상속이 게시되었음을 알았
|
||
다고 할 것아다,"
|
||
3952) 이는 O 신고기 갑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 신고기간이 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물 하지
|
||
않아 민법 제 1026 조 제 2호에 따라 답숲숲입한 것으로 같준되거나, ® 신흡기같이 지나기 집이라도 상속재선을
|
||
처분하여 민법 제 1026조. 제 1 호에 따라 흐술숲일한 것으로 같조된 경우물 말한다,
|
||
3953) 2002. I. 14. 민법 개정 시 신설된 민법 제 1019조 제 3항(목별한정승안)-.은 그 부칙 제 3 항, 재 4 항(부칙 제 3 항에
|
||
대한 2004. 1. 29 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5. 12. 29. 민법 개정 시 제 4항 신설)에 따라 0 1998. 5.
|
||
27.(2002. 1. 14. 개정 전 민법 제 1026조 제 2호어1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위 개정 만법 시행 전까지
|
||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안과 0 1998. 5. 27. 전에 상속게시 있음을 알았지만 그로부터 3 월 내에 상속재무
|
||
조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s. 27. 이후 상속재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게도
|
||
적용되므로, 이러한 상속인돌도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독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
||
위 부칙 규정상 8 1998. 5. 27 전에 이마 상속개시 있음과 성속재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에게는
|
||
민법 계 1019 조 제 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안은 독별한정승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2022, 12. 13. 개정 시 신설된 제 4 항이 적용될
|
||
수는있다.
|
||
3954) 부칙 〈제 19069호, 2022.12.13. > 재 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 제 1019조
|
||
젠의 개정규성은 0) 법 시행 이후 상속아 게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
||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019조 겐꾼산의 개정규정에
|
||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
-----··,~쓰"'、 •• - ··-·····
|
||
|
||
|
||
I.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마성년자인 경우
|
||
2 미성년자인 상속안으로서 이 법 시행 암시 성년자이나 설년이 되기 전에 제 1019조 제 1 항에 따른 단순승인
|
||
(계 1026조제 1 호 및 제 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아'훈에
|
||
살채부가 상속재산율:한斗~하는 사살을 알게 된 경운에는 고 사실을 깔 날부터 3 개월 내
|
||
3955)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 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이 "상속안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
||
1010 요건사실과 주장즘명책임
|
||
|
||
|
||
|
||
나) 한정승인의 항변
|
||
|
||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무의 이행을 청구하
|
||
논 경우, ‘한정승인 주장’은 상속재무의 ‘무한책임을 제한하는 항변에 해당한나‘3956)
|
||
|
||
한장승인아나 상속포기의 항변은 일단 그 신고가 석법하계 수리된 사실을 주장국증명
|
||
하면 될 것인데, 이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률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서에 의하여 증명될
|
||
것 o] 다 `3957)
|
||
|
||
그러나 가정법원의 현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온 일용 한정승안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
|
||
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헌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
||
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295B) 상속체
|
||
|
||
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
|
||
|
||
한정승인의 실제저 요건에 관하여 다투여자는 경우 한정승인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
|
||
|
||
|
||
제 1019조 제 3 항이나 고 소급 적용에 관향 만법 부척 짜13 항, 재 4 항에서 정한 '상속재무 초파사실을 중대했
|
||
과실 없아 제 1019조 새 1 항익 기간 내에 알자 못하였는자’와 ·상속재무 `조과사설을 앞 날이 연재인지’를 판단할
|
||
때에는 법정대러인타 안식을 가준으로 삼아야 한다, ••• 따라서 마성년 상속안의 법5尸대리안어」.22§누5, 27,
|
||
전에 상속개시 였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살을모두 알았다변,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논
|
||
민법 저11019조 제3 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입요 특별한정승인을:호L순없다 .• ,' 법정대러인아
|
||
’*”,
|
||
|
||
|
||
|
||
|
||
상속재풋촌냐산실을:上날이 1998、 5,.n노·이훗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재 1019:E 제 3항아 적용되더라토, 법정
|
||
대러일이 휘와 같아 상속채우 초과사실을 안 날을 겨준으로 톨셸힌절숭인선L관한.쩌3월혼L.J1척기간이 전만겐
|
||
브덮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술인의 법률관계?1.그댄론으t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마성년 상속
|
||
인의 법정대리안여 안석한 바롭 겨준으로 '상속재무 초과사설을 중대한 과실 없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
||
이를 일계 된 날을 성한 다음 어를 토대로 살몄을 때 특별한정승안 규정어 애당초 적용되시 않거나 톡별한정
|
||
승안의 계최가간이 어마 시난 섯으로 판명 !.I 년, 단순승연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1 러므로 이러한
|
||
효과가 발생항 이후 상속안어 성년에 아로더라도 상수개사 있움과 상속재무 초봐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안
|
||
소소론원입싶笠긴훑으로 목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재석기산어 별도로 기산되여야 합을 내세워 샌율겐
|
||
퉁뭘한한싶승,인읍二갑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꼬라고, 반내의견이 `상속인아 미성년인 동안 그의 법성대리안이
|
||
상속재무 초과사실움 알고도 3 월 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저 않은 경우 상속인어 성년에
|
||
이르러 상속재무 초과사살을 알게 된 날부터 3 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
||
2022, 12. 13. 반대의견에 따른 규정어 신설되었나
|
||
3956)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 그 ]28 절정 참조” 민법 제 1028 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
||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안의 채무와 유중움 변제할 것봉 조건 9 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
3957) 살슴원한정승입안안또프만i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려이 방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정법원엔싣고율서여
|
||
가정법원의 십만을 받야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
||
7,~.`.,.”,_,. 저« •心" `."` 어울 上자받음으로써 효력기 발생한다다 여는 한성송인이
|
||
*냐¥鼻블― ,、 r· 一
|
||
|
||
|
||
|
||
|
||
나 포기의 외사표시의 촌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언한 법들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o료갱L 상속재
|
||
' ••
|
||
|
||
|
||
|
||
|
||
·-
|
||
산예 아해관계흥 기지는 공동상속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재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동 제 3자의 선뢰
|
||
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l3 다73520 판결)
|
||
3958)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21882 판결
|
||
민법 저l1()19조 제 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아 답호초잎을 하거나 덮습숲일안 것으로 강준된 다음 한정
|
||
승안 신프를 하여 아붙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재권에 관한 청구릉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항정승안이
|
||
민법 제 1019조 제 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C>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
||
.- ~•• -~ 한다(대법
|
||
원 202 1. 2. 2.5 선고 2017 다289651 핀밥 망인의 상속인언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
||
내에 한정승인어나 포기물 하자 않아 민법 계 ]026조 잰같혼에 따라 단순승안울 한 것으로 같주된 후에 망인
|
||
사망 관련 형사사전 함의금을 수령한 것이 민법 제 1026조 세 1호에서 정하는 상속세산계 대한 처분행위에
|
||
해당하는지 여부는 안민 발생한 단순순잎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준경 않는다고 히고 원심은 단순숭인 간주
|
||
후의 한정송안선고수리심판여 릎별할-정숲-입으로선〕紅혼합지 여부을 심러·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예),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1011
|
||
|
||
|
||
장증명하여 야 한다틀 3959)
|
||
|
||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
||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
|
||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
||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
||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
|
||
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
|
||
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3960)
|
||
|
||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상속인의
|
||
|
||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전부 명령이 발령된 경우, 상속인온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제 3
|
||
자이의의 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으로 구제받
|
||
올 수 있다.3961)
|
||
|
||
|
||
|
||
395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민법 제 1019조 제 3항은 민법 제 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
|
||
소의 현법불합치 젼정(96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동) 인훗에 싶설된 조항으로, 위 조함에서 말하는 상속체무가
|
||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설을 중대한 과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
||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A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
|
||
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A 타올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 1019조 제 1 항의 기간 내에
|
||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m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 1,
|
||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
||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
||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 1, 2심판결의 내용을 산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
||
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
||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재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
||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신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
|
||
함을 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
|
||
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촌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
|
||
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아를 계올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설을
|
||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396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 다 30968 판결. 원고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하여 상속분별로 이행판결을 구한
|
||
경우 그 주문 형식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을 소외 망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
|
||
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소외 망 0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노에서’가
|
||
청구기각 부분에 해당한다.
|
||
3961)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 128 결정;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
|
||
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안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
|
||
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
||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안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
||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 3 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재 48조Ht 제기하거냐. 그 재권압류 및
|
||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합고(민사집행법 재 227조 제 4항. 제229조 제 6항Ht 재기하여 뷸봉하는 것은 별론으
|
||
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 44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
||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앞에서 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사건이 이미 2005. 9. 하순경 확정에 이른 사실온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
||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밥관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
||
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
101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
||
|
||
다) 상속포기의 항변
|
||
|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
||
되고, 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3962)3963)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
||
|
||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포기 주장’은 소송
|
||
물인 상속재무 ‘소멸의 항변에 해당한다.
|
||
|
||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1)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자
|
||
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고, ® 자녀
|
||
|
||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 배우자와 자녀 모두
|
||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
|
||
녀 이하 직계바속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
|
||
다 .3964)
|
||
|
||
|
||
|
||
3962) 대법원 2023. 3. 23. 자 2020 그 42 전원합의체 결정.
|
||
3963) 대법원 2017. L 12. 선고 2014 다39824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에 관한 법률상 지위를 상심시키는 행위로
|
||
서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재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민법은 그 원신퓸신왼
|
||
촌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의 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
||
3 월로 제한하고(민법 제 1019조 제 1 항 전분),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
||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며(만법 재 ]026 조 제 2 호), 상속보기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 1024 조 제 1
|
||
항). 또한 상속포기의 방식온 위 기간 내에 가성법원에 포기의 선고를 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민법 재 1041
|
||
조). 가사소송법과 고 규칙은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
|
||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알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안하거나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산고하여
|
||
야 하며(가사소송법 재36조 제 3항 가사소송규칙 제75 조 제 1 항 제 2 항), 가정법원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할
|
||
때 반느시 심판절차를 거쳐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 75 조 제 3 항). 상속포기의 기간, 방식과
|
||
절차를 정한 민법의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틀 위반하여 상속이 개시되거 전에 포기름 하거나 그 맏선
|
||
관걸찬률관로즈]··않은 정우에는 상속포기의 혼렬약없타고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아 개시된
|
||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아 생긴다(민법 세 1042조).”
|
||
3964)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제 결정; "1) 민법 제 1000조 제 1 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 순위
|
||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촌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세 2 항온 동순위의 상속인아 수연안 때에는
|
||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천 등의 상속인아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
|
||
속인의 자녀들이 1 순위 상속인 중 선순위 공동상속안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둘이 1 순위 상속인 중 후순위
|
||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2 순위 상속인아 된다. 민법 제 1003 조 제 1 항은 파상속인의 배우자
|
||
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정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 되고 그 상속인이
|
||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는 직계바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
||
되거나 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 1009조 제 1 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
|
||
안 때에는 고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디고 규정하고, 제 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본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
|
||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지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 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한다. 2) 민법
|
||
제 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 1043조는 상속인이
|
||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고 상속분은 다론 상속안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
|
||
계 귀속된다고 규장하고 있댜 따라서 공동상속안 중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아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
||
상속인아 아니었던 것인尸]프. 고의 상속본은 니며지 꿍물섬:속인에게;뀝귄솔된댜 3) 민법 제 1000조부터 제 1043
|
||
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마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 1043 조의 ‘상속
|
||
인이 수인인경운 역시 만법 제 1000조 제 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의미로서 같은 항의 ‘효동굽곱
|
||
잎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합되며. 만법 제 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
|
||
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안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4)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병의
|
||
자녀들 증 일부 또는 전부간:상속을 포기한 겅우의 법률효고快끌 본다` 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친족·상속법 1013
|
||
|
||
|
||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
||
|
||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재권자가 대
|
||
습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
||
대한 종전의 ‘상속포기’로 대습상속도 포기되었다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피
|
||
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둘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아 사망하여
|
||
대습상속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안어 한정승안아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숭인을 한 것으로 간
|
||
주된다).3965)
|
||
|
||
|
||
|
||
|
||
자녀 일부만 상속을호모l한 경우에는 민법 제 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
|
||
울 포기하지 않은 다론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안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솔
|
||
웁 포기한 경우 만법 제 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론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
||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안이 된다. 나) 이예 바하여 피상속안의 쁘웃츠t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
||
경우 민법 제 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 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가한 경우만 규율하
|
||
고 있음이 문연상 명백하기 때문어다. 만법 제 1042 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죽 동순위 공동상속인
|
||
모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만법 제 1000조 제 1 항` 제 2항에 따라 후순
|
||
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으로서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
||
396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 다39824 판결;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
||
므l높효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가지 미치지는김삼는다. 대습상속은 상속
|
||
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안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아들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
||
때문이다. 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촌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
||
댜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국재산아든
|
||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불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
|
||
재산을 초과하여 상숲-안인 배우자와 자년들?]”·상속포기를 하였는더}, 그 후 편상속안의 전계촌속이 사망하여
|
||
민법 제 1001 조, 계 1003조 재 2항에 따라 탠바슐人뵤숲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4J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
||
따라 한정승안이나 상속포가불 하지 않으면 단순숭인을 한 것으로 갚조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마 사망한
|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방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
||
불 수 있지만, 그들아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촌속에 대한 상속포기률 하지 않으면
|
||
그 효력이 생가지 않는다. 아와 달리 괜싶속안엔一대莖효상속포키를 아유로 대습상속 포Z1의 효력까지 인정한다
|
||
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싶촘폰
|
||
기제도가 잠달될 우려가 있다. 한편 민법 제 1019조 제 3 항은 ...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습상
|
||
속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란흐堡댜貝을 수 있을 것아므로 상속포기의 절츠L 방식과 효력에 관한
|
||
민법 규정이 대습상속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