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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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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설정동기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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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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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 ‘원고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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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실, @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사실 ,1725) ® ‘근저당권등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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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효 근거 사설 1726) 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에는 ®이 ‘원·피고 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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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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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대산에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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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도 있는데 ,1727) 이 경우에는 ® 요건이 ‘원고가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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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사설로 대체된다. 토지 소유권에 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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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아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아다(73 다25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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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저당권설정등가가 경락을 원안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애논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가의 말소를 구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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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익이 없다(2007 다34135). 싱꼰실 계속 중예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등기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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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부적 법하여 감한된다(2002 다 5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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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피담보채무의 소멸 등 근저당권의 무효사유는 주요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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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다 ]952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챈문잔안 소외 1 로부터 재무를 변제받고, 소외 2 에게 새로이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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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는 피고의 전술은, 채무사를 소외 1 로 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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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무효사유여담보채무의 소멸)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주요사실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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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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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동기익 말소동기절자의 이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0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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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다 19526 판결), 근저당권자가 가등기의 말소동기절차의 아행을 구한 데 대하여 매매예약이 씰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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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해서 체결한 것으로 만법 제 124조에 따라 무효임을 이유로 인용한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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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1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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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요건사실파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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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 3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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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예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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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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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과 같은 담보권 설정 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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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에 기한 담보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담보등기 말소등기 청구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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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을 달리하고 1729)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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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제 3 자에게 이전된 경우예는, 현재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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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소유권에 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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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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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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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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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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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컨대,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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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에 터 잡아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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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예 기하여 원상회복으로 담보물의 반환을 받기 위하여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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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 261381 판결;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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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가말소청구권아모로 그 소송에서 청구가각된 확정판경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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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재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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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위 청구기각된 확정판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갖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나 토시 소유권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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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직 청구권의 실체적인 내용이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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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쥔흡:한 제 3 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외 일반석 효력으로서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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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갖게 되고,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안 패소자의 사등기망소정구권을 승계하여 갖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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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며 자신이 적법하게 쥐독한 근저당권에 깊합물권적 청구권울 원인으묻손솔강t.정군률 하는 것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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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 3자는 만사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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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g붉또十. 따라서 도지 소유권에 기한 가동기말소5杜끈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긴짬렬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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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젼릎한 제 3 자가 근저당권에 가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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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매매예약아 쌍방울 대리해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 124 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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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혼이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간둘깊의 度손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예.) .. 。 l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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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 다카 148 판결(전·후소 토지 인도청구),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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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 판결(전·후소 전물 인도청구).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 다53939 판결(전소 건물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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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동기청구, 후소 건물 인노청구)과 동일한 취지의 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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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 1332 판결; "재무자가 제 3 자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동기를 마천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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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담보로 재공하고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그 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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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를 모두면젠합우로써 담보권이 소멸된 겅우에, 채무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의 손윤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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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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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였는 계약상 권리가 였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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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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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위 가등기 등 담보권동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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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 1353 판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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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가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동기정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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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대법원 1994. I. 25. 선고 93 다 16338 전원합의체 판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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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_ 물권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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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이든, 그 각 청구 안에서는 ‘피담보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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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1732) 취소 등의 사유와 함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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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냐에 불과하나,1733) 위 양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다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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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위조 무효의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는 인정될 여지가 없고 소유권에 가한 청구권만 안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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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0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 다32876 판결; 원심이, 피고 회사가 피고 2, 3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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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2 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래 담브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데 그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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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문가 1988. 11. 4. 자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동거는 더 이상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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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3은 그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등기임을 알고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괴담고체푸짜二: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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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피고 3 의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청군-7J_각 판켤이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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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 판절된 사실을 인정한 냐옹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동기의 말소동기청구권아고 고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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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측 말소등기청구권의 방생원인온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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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전까진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어느 것이난 말소동기청구권의 존재불 아유 였게 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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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항 것'인바, 피고 회사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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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이 없음이 판결로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긴-판현에흔]~하여 피고 회사는 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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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이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 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피고 회사의 유일 재산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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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분하여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그 이전등가의 말소동기청구권아 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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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재권자인 원고 역시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2, 3 에게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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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각 청구를 가각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축된다고 한 판단 자체에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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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냐고 한 예(나아가, 원고는 재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아 없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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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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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80. 9. 9. 선고 80 다 1020 판결; 전소와 후소가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 소송물인 소유권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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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것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전소에 있어서는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후소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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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로 인한 채권·재무관계의 부촌재물 아유로 채권남보 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안무효라고 주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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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리권 흠결이나 재권·채무의 부존새라는 주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안무효라는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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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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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카 1203 판결의 ‘판결요시’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괴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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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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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하여 말소몰 구하는 본소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말소를 구하는 전소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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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불 수 없으므로 전소에 대한 확정판설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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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자칫 오독(誤讀)될 여지가 있으나.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전소안 위 2차소송의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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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에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동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동기를 청구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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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정구한 전소와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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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 수 없으니 전소판결의 가판력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는 판시로서, 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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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차단효가 미치지 않는 표준시 후의 새로운 사유 발생에 중점이 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송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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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보더라토 전소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 후소는 담보계약에 기한 청구로 달리 본 것으로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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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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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5 다353 판결은. ‘‘산견에 의한 의사표시 쥔쓰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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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아 기망에 의하여 체질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이예 터잡아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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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서당권설정등기의 말소릅 구한다는 취지이고, 피담보채무의 부촌잰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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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피담보재무가 없으니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터잡아 원상회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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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임아 명백한 바, 위 청구들은 각 고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뵐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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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된 소송물로서 선택적 병함관계에 있다고 불 것이고, 동일한 소송뭄로서 그 공격방법을 날리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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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아 아니며”라고 판시하였는대 전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후자는 고 판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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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원상회복”이라는 문언에서 보듯이 채권적청구권에 각 터잡은 청구임을 밝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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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지 소유권에 기한 청구든 계약에 기한 청구든 고 안에서 다시 원인행위의 취소’와 해지’의 차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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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을 달리 한다고 본 것은 아나라고 이해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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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 148 판결; "동일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아전등기 말소청구 사건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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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물은 당해 동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동기청구권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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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당해--등기원인의 무후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본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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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위, 불공정한 법륜행위이거나 또는 통모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무효를 이유로 하거나 간에 다 같이 겅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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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기원안아 무효임을 뒷깥-청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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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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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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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신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계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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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계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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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계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1735) 근저당권설정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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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익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 3 자가 J 설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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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등이 그 제 3 자를 소유자익 다리인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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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계 이루어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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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서는 J 반대사실 즉, 그 계 3 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합이 없었다든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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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 3 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함 서류롤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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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책임을 진다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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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재두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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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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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걸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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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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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737) 근저당권익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남보채권을 성립시기는 법률행위(금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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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J'.R 를 주장하는 축묘지당권자, 근저당권부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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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이 아니므로, 가판력 표쥬시인 천소의 변론종철 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소에서 주장하자 아니하여 매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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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도 그 사유는 전소의 확정팝결의 기판려에 의하여 ?결전}서 주장하여 학성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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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과 같으나, 아 경우 기판력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들일합다’,전운엔」史한다 할 것인바” 강가 집손에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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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하여 건물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안무효인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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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불 기초로 한무효등기임울 이유로 직잡 말소동거를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훗속에서는 소외인 령의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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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재권담보의 목적으로 적법하계 경료한동기이나 원고 명의의 등기는 소외인과 원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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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매매뚱 원인으로 한 부효의 등기이고. 띠고는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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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걸 후에 소외인예계 퍼담보재부의 원리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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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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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변젠굽합합여 채무소멸하였옵을 이유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안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우1 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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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굿:원입”을.-달린학:t:,덮개의 소송이라고 알 것이므로 선소의 먄경의 간판력.::포스건上산]·천적gtt: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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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사안 역시 소송물의 동일 여부보댜는 겹손」B판력왠찬단혹감一미치자않는 표준사 후의 새목·운스上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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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上全설울 누고 여해함이 옳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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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대법원 200 1. 4. 10. 선고 2000나72763 판결‘ ,... 2018다260565; 계약인수를 원안으로 하여 채부자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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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로부터 소외 2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동가가 마쳐진 아상. 그 변경동거가 적법한 '계약안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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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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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쳐전 것으로 `춘적되므로, 소외 1 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관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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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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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는 포괄석인 권리미부를 소외 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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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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얗도한으로써 위 계약관계야서 탈퇴하계 되고, 이로써 기존에 부담하던 편담보재문 역시 소와 2에시} o1 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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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의 소금진]삽연신겐"완되 었다고 봅어 타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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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대법원 1993, 10. 12. '산고 93 다 l89l4 판결 ... 친권자의 재부품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무동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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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특별대리인에 의해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급·전담-권설성등강원문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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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항t:.:자가 릎별대리안이 권합.-잃?! 그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잠을 줄멸하여야 한다{96 다 1139) 작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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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쌀방내리폴 금지한 민법 재 ]24조(본인尹.I::“대리인 간의?[해의i-충곱이 였는 매에도 적용권다)를 위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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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저당권 실정계약은 부권대리행위로서 뭇훈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 다 271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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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대법워 2004. 5 낱 28. 선고 2003 다70041 판결(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올 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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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표서가 있었다고 불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담보재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무효라코 불 여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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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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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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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한 압류권자 동)에 있다.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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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의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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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담보재무의 확정과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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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 요건(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의 전형적 사유는 ‘피담보채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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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제인데 ,1739) 근저당권의 경우 그 피담보재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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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 357 조 1740) 계 1 항 후단), 원고로서는 먼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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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 다 212594 판결: "원심은, 근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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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었는데, 이 사건 제 4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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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그 피담보채권아 설계 촌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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莖울 벤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 근저당권의 괴담보채권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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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 잘못아 없다.” ® 甲(배당이의 피고)이 채권자들의 강계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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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군지당권자로 한 근지당권설정동기를 마쳤는데, 丙(배당이의 원고)이 乙의 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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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궁전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원심이.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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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丙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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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전 선의의 세 3 자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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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안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甲온 근저당권설정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익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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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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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층병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논 丙에게 있고, 그에 관한 丙의 층명이 부족하다면 압류는 무효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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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댜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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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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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채 丙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 위법이 있다.’고 한 예 (2010다 107408). ®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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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소외안으로부터 급원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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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원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등기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경료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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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계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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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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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등가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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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이시 윌곡가 군지당권자인 소외인으로부터 급전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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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 찬윷갱홋[왼:콘F 를 주상하는 피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고에 관한 피고들의 입중이 부족하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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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근저당권과 압류는 무효로 되이, 압류권자인 피고들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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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행위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입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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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릅 기각한 원십판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륜행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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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한 입증책임의 법리 •••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예 (2009다7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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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민법 제 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답셜:한 첸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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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 ... 관답복첸권이 소멸하면 젼담립은 그 분로설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고 말소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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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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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군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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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2002 다 2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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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민법 제 357 조(근저당) ® 저당권은 고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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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어l는 고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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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증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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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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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당권은 인본, 인잰 윈앞금, 채무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산행비용을 담보하는데(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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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조 본문), 이자는 만법 세 357 조 제 2항의 명문 규정으로, 위약금·손해배상금은 해석에 의하여 최고액 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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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댜 진보겁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제 360조 단서(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울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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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1 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항 수 였다’)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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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仁대법원 202 1. 10. 14. 선고 202] 다 2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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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최고액의 범위 내인 한 1 년 이상의 분도 담보되고, 최고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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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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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 부존제의 전계사실로서 결산기의 합의 및 그 도래 사살이나 근저당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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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王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산정한 사실' 등1741)과 같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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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년분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0 피담보재무 학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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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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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에 발생하는 익잔나 지연손해금 재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된다(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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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8300). $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버로소 반생하는 원금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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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근저딩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잘랜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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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을 가재하였거나 고 구제적안 금액을 밝혔다는 사성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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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까지 피담보재권액에 추가될 수 잎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정구금액이 그와 칼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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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 다300248 판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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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비.윤열므J를 지출한 사안에서, 위 경비용역비 채권은 대줄금 재권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원급채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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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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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 발생한 원금재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대재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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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에.핸닳학지도 않아 우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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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받을 수 없다고 한 예). O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시는 모돈 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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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성한다는 로입이 깁갠된 경우 그 계약서는 처분문서아드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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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고 문연예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합이 윌천이나, 그 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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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퓰견으론분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부어,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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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무자계권자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덮산훈t의--완산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특정한 채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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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문로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논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답·부책임의 범위를 계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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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 다 222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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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 @ 피담보채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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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 1. 11. 9. 선고 200] 다47528 판결;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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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속기간을 정하거냐 근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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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냐 결산기간一돋렌합. 때에 피담보재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답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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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 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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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경산가가 경과하긴그}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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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촌걷?]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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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릉 함으로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칼 수 있다고 항 것이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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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또는 에지에 관한 권한은 근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계 3 자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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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02. 11. 2G. 선고 200] 다73022 판결: "근저낭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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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경매산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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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절정이 있은 훈에 경대산청이 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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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녀라도 재무확정의 효과?\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 경매개시절정 집에 경매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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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취하된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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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7. 9. 2 1. 선고 2015 다 SOG37 판갈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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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3 자가 산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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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답본첸권은 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서기, 족 매수안아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환절되지만, 나머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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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근저명권의 핀답본챈귄은 가본서내가종료하거나 채부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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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의 다른 확정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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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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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 3 자가 신청한 경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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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재권자와 재무자 사이의 가본서대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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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고 불 수 없고, 기본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동근지당권자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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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본간··한묘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피담보채권의 증갑·교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이 우선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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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대철자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계권을 행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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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피담보재권액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재권 범위는 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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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당액을 공계한 재권최고액으로 세한되므로 후순위 근서당권사나 기타 채권작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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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게 된다고 불 수 없기 때문아다 " [동일 취지] 99다26085("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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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당켄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아 소멸하는 시가, 축 경락안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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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두 7329(“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지당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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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하는 시기, 죽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활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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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 다 12057 판결: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딩권의 채부자가 합병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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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산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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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유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一 물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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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확장 사실을 주장·종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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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부촌재는 변제, 상계, 공탁. 면제, 소멸시효의 완성 등과 간은 후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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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피 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대환 .1742) 면책적 재무언수1743)는 피담보재부의 소멸사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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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뿐만 아니라,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거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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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온 경우도 포함되는데, 그 주장·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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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재무의 발생, 소멸에 관한 일반적안 주장·증명책임의 분배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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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촉이, 그 발생의 장애나 소멸얘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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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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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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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성쥐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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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유효하계 진 행된다.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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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떠담보재권과 저당권 귀속의 일시적안 상아(相異)’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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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가 아니나,1745)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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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4부출입인 존속회사 또七 신설회사를 위하여 급저당권설정계약웁 존속시카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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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후에도 기본계약에 가한 근저당거래름 계속한 수 었고, 합병 후 살당~합.리기간어 지나돈롭 그러한 둔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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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늪 때에는 합병〉합시불 기줍으로 근시당권인폰梧桂프止무근上활절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시 위와 같아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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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의 피담보재무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고 학정면 피담보재무로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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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움 담보하게 되므로, 합병 후 기본계약에 의하여 밥생한 존속회사 또는 신선회사의 채무는 근시당권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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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 이상 담보되지 아니한다. 고리고 여러한 법리는 재무자의 합병 전에 물상보층홉브프근폰1·전담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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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표권을 취득한2:ll3찬찬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로 적용된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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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2 1. l. 28. 선고 2018 나 286994 판결: '근서당권이 선정된 뒤 잰문전 또는 근서당권설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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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흰샐결츠}개사절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핀로맏채문는 특별합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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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71 준으로 간결되므로 학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재권이 고 근저당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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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됩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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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겨존재무의 변제에 충당한 겨l!f~간 형식적으로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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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충에 해당하나 실실적으로는 기존재무의 변제 7분]였잘에 불과하므로 구 채무는 소멸하T 새로운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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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하였다고 불 수 없다 (90 다카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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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면책석 채무인수로 피답보채무가 소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아다. 다만, 물상보증안올 보호하가 위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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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9조에서 제 3자가 재공한 담보는 그의 풍의가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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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 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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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 200531 판결 : “장레에 발생할 특정의 ..i!:건부 재권을 담보하가 위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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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율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재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재권으로 확정될 수 있고, 그 족길안二1 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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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여 없게 되었다는 등의 릎별한.;산정어 엎는 어상 학정 당시 족길어··성춘杓]'선으}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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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어 소멸하는정운」간나다,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전여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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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고 경매신청이나 경메개시결성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른 이러한 경우 재무사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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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겁괜겐신걸정엔 아의:냉 등으로 경애절차의 진행을 전전할 수 있음 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촌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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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경안난한 재 경매질자가 진행퇴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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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대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촨됴하고 산청채권자의 남보권은 소멸하므로.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 재권을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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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권뚜 하여 임의경매를 신정한 담보권자도 벤당골방을 수 있다.”(매매류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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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떼물능요로 인한 집里브!L상청구권을 근저당권의 핀담보채권으로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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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대법원 2003. l0. 10. 선고 2001 다77888 판결: 괴담보채권과 신답권을 합께오양독하는 경우에 젠권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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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익 완산基신밌윽룬 양도의 효려이 발생하지만 지당권이전은 안전들간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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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권이전등기 사이예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간핀한 어상 피담보재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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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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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사장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은 소멸하고, 담보권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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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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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담보구1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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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된다(민사집행법 제 91 조 제 2항 제 268조).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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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힙의’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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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장할 수 였고.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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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아여 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봉 수는 없으므로 ••• 피담보채권의 양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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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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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 사선 근저당권아 소멸한다고 불 수 없나고 판단한 섯은 수궁할 수 있으냐,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서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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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온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담보재권을 양도하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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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재무자로부터 변재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예계 배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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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나고 불 수 없고, 또한 참가안이 아 사건 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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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장애도 없는대도 피담보재권을 양수하고도 단지 동록세 등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장기간 저탑겁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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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등가를 헨탠한 끈에 견국 서당권이 말소된 아 사건에서 양토인안 원고사 양수인인 참가인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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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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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0 대법 원 1999. 2. 5. 선고 97 다 33997 판결: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디담보채권의 처뷰어 있으면 언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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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도 합째 처분된다는 것이 안브라 재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계도의 촌재 목석에 비추어 불 때 틀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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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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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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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어 있는· 경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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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재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로지 않은 담보물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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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한댜" Ei 담보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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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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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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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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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 주장하는 사람이 그 특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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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사정의 촌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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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다(2017 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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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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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 다 235411 판결: "민법 제 361 조는 저당권온 고 담보한 채권과 뷰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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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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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다른 재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나. 채권담보라고 하는 저당권 제노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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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특별할 사정아 없는 한 피담보재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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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재권의 처분이 였으면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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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합께 질권의 목적이 된나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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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복전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인.섯-단정옥부--한지.--않는 것도 간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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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_}. 이는 저당권과 분리해서 피담보채권만을 양노항 경우 양도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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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을 상심하여 양도안 앞으로 된 전당권이 소멸하계 되는 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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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따라서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매각되고 고 대금이 완납되면, 설사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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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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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전부터 토시만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로서의 근저당권이라 할지라도 경매파정에서 이를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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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겨 매수안이 인수하계 한다는 취지의 목별매각조건이 따로 정해자지 않았던 이상 위 근지당권은 위 토지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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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대한 범위에서는 매각부동산 위의 서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안학여 소멸한나(대법원 2021. l.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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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7 다 291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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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대법원 202 1. 12. 16. 선고 2021 다 255648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절하고 재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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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장래엔분한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만법 제 357 조 제 1 항 본문 참조)_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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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첸문잔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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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감이 변경된 채무가 급저당권에 의하여 덮복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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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처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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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봉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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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안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아 있다면 변경동가를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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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 계 186소),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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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 48 조 세 75 조 제 2항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둘기산항에 해당하저 않으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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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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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물권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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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 3 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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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재권자가 아닌 제 3 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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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가 촌재하지 아니하여 원인이 없거나 부종성에 반히논-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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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고, 예외적으로 ® 제 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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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제 3 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 채권양도, 제 3 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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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49)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 3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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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 3 자 명의의 근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한데 ,175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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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피고인 근저당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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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 담보재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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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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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에 그 피담보재무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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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예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무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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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근저당견설정등가상 근저당권찬가 단론」-산달관휠깬 채무자로부터 윤혼한거上책권을 변계받옵 수 있고 채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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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중 눈군에게든 채무를 유효한개변젠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츠[완근저당권자가 불꼬표'적,^'재권찬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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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있다고 불 수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한 근저당권설집물리도 표호아다(대법원 2020. 7. <J.선i!. 20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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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4 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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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대법원 2001 令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봉 우]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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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土 재권자와 근저당권자논 동일인아 되어야 하고, 다만 제 3 자불 근저당권 병의안으로 하는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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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접에 대하여 세권자와 채무즈[및젠3즈I:"도도사아예 합의~가 있고, 채권양토 제 3자철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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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가분석 재권관계의 형성 동 방법으로 젠권?.L;:?c_젠꿉뿐솅겐갑실질현으론,”댄숲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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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야 있는 경우에는 제 3자 병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싯아다, 고리고 부동산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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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릅 마치지 아니한 상대에서 대토인인 소유자의 송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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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곱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익로 편의상 대수인 대선 등기부상 소윤쟌잎 매도안을 재문전:로 하여 마친 료겁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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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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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실정둘기논 실재 재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요.서 요흐하다고 함야 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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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야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이상, 고 양자의 형태가 걸합된 근저당권아라 하여도, 그 자체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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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분중설위 관점에서 근저당권이모혼타고 보아야 할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져요.는 것은?柱1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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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m 매매잔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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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상태에서 T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매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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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고 이돌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신에 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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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그 구체적 방안으로시 채권자인 매도인과 채부자인 매수안 및 개도인이 지정하논 제:3자 사이의 합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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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를 제 3자로. 재무자를 매도안 °료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대도인이 제 3자로부디 매매찬대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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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매도안어 매디;잔대금 채견의 어전 없어 단순히 명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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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제 3자에게 신탁할 것으료 볼 것은 아니고, 재무자안 매수인의 송낙 아래 매대잔대금 채권이 제 3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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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임런의 과정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아므로,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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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의 근저당권설정등가는 그 피담보재무가 엄연하 존재하고 있어 그 원인어 없거나 부슈성에 반하는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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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라고 봉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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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대법원 2007. L 1L 선고 2006 다50055 판결: 악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소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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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하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뿐인바. 설령 거기예 더하여 소외인도 위와 같은 합의롱 하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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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권이 소외언에게 실실직으론도권송되었다프:L 수 있논 특별\!…'사정이 있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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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아무런 준장::일출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예 재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재권자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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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제 3자인 소외인 명의로 겅료된 아 사전 근저당권선정등기는 그 괴담보재무가 촌재하지 아니하여 그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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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거나 부송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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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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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권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재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지 않는 한 적법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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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 될 수 없고 .1752) 채무자 겹 근저당권설성자로서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재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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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으며 ,175.1)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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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재무 전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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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게 된다 .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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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3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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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제 3 취득자"755) 는 띠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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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재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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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댜 1757) 경매절차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수한 재 3 취득자는 재무자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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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재권최고액과 경매바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근저당권의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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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i1-할 수 있댜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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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 다88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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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1 근저당권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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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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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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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약금. 채무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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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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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군又1당권의 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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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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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것이 군서낭에 였이서의 첸댄촨곡엘을 조관하는 경우에 군지당권자로서는 그 재부자 겹 근저당위설정사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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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예 있어서는 그 재부의 일부인 재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
||
합 이유돈 없을 뿐 아니라, 재부금 전액에 마달하七 급여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어로써 우선 재권최고액 법위의
|
||
재구」에 변제중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여유도 없으니 재권,.전액의 변재간.있을 때가적 군저당의 효연옵
|
||
간주챈'문연L·연찬하피신나고 힐 것아다l2010 다368 1)
|
||
175 김) 대법원 200 1. 10. 12. 선고 2000 디 59081 판결.
|
||
1755) 민법 제 364조(재 3주]독자의 변제) '저당부통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독한 자 3처는 저당권
|
||
자에셰 고 부동산오로 담보된 재권을 변제하고 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댜 -- O 여는 세 3 취득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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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의 권귄에 해당한EK가바25 1). 8 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율:l등한즈[논 만법 저}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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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정한 권리률 행사항 수 있는 제 3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후순위군치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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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피담보재무가 확정된 이후에 4 확정된 파담보채무룡 변지]하는 것은 민법 재屯j 9 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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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 었논 제 3 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것인지 따져봉 수는 있을지언성 민법 재 364 소의 규청에 따라 선순위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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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밌는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Uoos 다 1734 1) 鬱 신탁자가 고 소유의 부동산에 재권자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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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하여 저당권을 선정하고 서당권설정등기를 마찬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부동산 산탁계약울 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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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수탁자 않으로 신탁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어전등기물 해 주어 대내외적으로 산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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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야전하였다면. 숫만찬는 서당부통·산의 세}서독자와 같은 지입률 가진다{2015 다'!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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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제 3 취득자에 의한 피담보재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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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저! 또논 해지애 관할 권한은 근서당부등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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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셰 3 주]독서도 윈욜할 수 있다(2001 다4752 8}_ 8 저13 취득자가 병시저인 대지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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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틀.****這`*"•".,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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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근저당권자어l게 저당목적 부등산을 취득하였음을 내세우면서 잎으로 대위변제물 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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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재부물 소명시키고 군저당궈의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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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재무에 대하여 재무을 일부 변제하기 시작아는 농 제 3 취득자가 거촌 근저당권설정계?t의 존속융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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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중갑면동을 더 어상용언하사 아니하겠다는 의사블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난적, 객관적 행위율
|
||
하고, 재권자토 그러한 사정 대문에 그 계약이 종료된으로써 피담보재부가 .딱정된다고 하는 점을 제관적 .O로
|
||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계 3 취독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산하는 목시적안 익사표신릅 한 것요로 볼
|
||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제부七 고 섭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 (2002 다7176).
|
||
175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 다 ]7341 판결. 따안의 불법행입로 인하여 부동산에 유효한 같저당권아 설정되
|
||
는 겁우 부동산 소유자가 입은 손에는 부동산 全유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당해 근저당권의 소명웅 청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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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는 바용어고 (2005 다74108). 이 역시 그 재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탐보재무Q]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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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8) 대법원 197 1. 5 15 사 71 마251 절정(」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사자 사아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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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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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 매매 당사자 간에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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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현실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계 3 취득자외 저당권소멸청구권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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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 수 없고 ,1759) 저당권소멸청구권 상실의 특약 내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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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에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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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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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도 재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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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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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비용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별도로 그 비용까지 변제해야 한다.1760) 물상보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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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피담보재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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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피담보재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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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제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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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닌 저 3 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변제자대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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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법 제 481 조, 제 482조)1762) 1763) 에 따라 저당권이 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 1764)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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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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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 담보한 한도액을 말하는 것아므로 근저당권설행비용은 최 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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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 다7176 판결: “저당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피담보재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
||
그 때부터는 제 3 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익 지위로 변경되므로 민법 제3_64촌의 규정온 절용될
|
||
여지가 없다솔 다만, 민법 제 364조를 둔 취지가. 저당권설정자가 제 3 취득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의 대가 전액을
|
||
받고서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의 설행으로 말마암아 제 3 취득자의 권리
|
||
가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 3 취득자로 하여금 대가 전액을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다시 저당권설
|
||
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직집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도목 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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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취득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는 접을 감안해 볼 때 저당부동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
|
||
자 사이에 매매대급에서 피담보재무 도는 재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하였다는 사성만을 가지
|
||
고 언제나 매수인이 매도안의 저당재권자에 대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 3 취득자는 채권자에
|
||
대한 관계에서 제 3 취득자가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아게 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원래
|
||
행사할 수 있었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매매대급 지급방법상의 약정은
|
||
다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서는 매수안이 피담보재부 또는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매매대
|
||
금 부분을 매도안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권자에게 석십 지급하기로 하여 그 매매목적 부동신에 관한
|
||
지당권의 말소를 보다 확실하계 보장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그런 약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불 것이다,”
|
||
1760)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 다998 판잘
|
||
176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20742 판결
|
||
1762) 민법 제 480조(변제자의 입의대위) ® 채무사를 위하여 변제한 서는 변제와 뭉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
|
||
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재 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댜,
|
||
제 481 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아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재권자를 대위한다.
|
||
제 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 간의 관계) ®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사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
|
||
에 의하여 군성합._순-효i는 범위에서 첸귄 및 그 답`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재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
||
취득한 겐i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
2, 제 3 쉬독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재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
3. 제 3 취독자 중의 1 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단릎견l3"언듄잔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
||
4. 자 71 의 재산을 타안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욜한다-
|
||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안원 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
||
44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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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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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분,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재무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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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피담보재무의 일부 대위변제사는 민법 제 483 조 제 1 항에 따라 변세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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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득변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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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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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가 재부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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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그러나 잰간업재싶을.단인입견!·문왼5}브룬 ..제공한 자가 순입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답부분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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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바벤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새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세 1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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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줄욥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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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 다278187 판결, "민법 제 482조 제 2 항 제 4호, 제 5 호가 물상부중인 상호 간에
|
||
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二갑에는 보증안의 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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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세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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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여 평등하제 대위바율을 결정하도록 규절한 것온. 인석 부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겐임을
|
||
부답하는 물상보층안 사이에는 보증인 상호 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 간과 같이 상호 이해 조정을 위한 합리적
|
||
인 가준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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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하는 것이 .곤랍하고, 당사자 간의 녹약아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인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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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계 처리할 수 있어 합리석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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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아 법정대위자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 48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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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제 5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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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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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종인 ~사이에 우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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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지 않고 양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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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에 따라 변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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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를 제한하거나 같은 항 제 4호가 물상보증인 상호一갑에 그 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제자대위의 범위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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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만법의 해석상 공물보증인 상호 간의 변제자대위가 구상권의 법위에 따로上젠합된다고 보는 것,o:- 변젠잔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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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순환을 방지하여 혼란을 피하고 첸분자의 무자력 위험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등 법정대위자 어느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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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고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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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0 근저당권은 거래 종료 시까지 피담보채권이 계속적으로 증갑·변동하므로. 거래가 계속 중안 경우 족,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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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하더라토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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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재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200] 다 53929). 8 대위변재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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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에서 챈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수 있다(만법 제 482 조I) 변세자대위는 재무를 변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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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에 대하여 갖세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가 위 한 계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재권과 닫보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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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2 1. 2. 25. 선고 2016 다 232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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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 일부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의 이전과 배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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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 1. 6. 10. 선2. 2011 다9013 판결; "변제할 정당한 어익이 있는 사람아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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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담보채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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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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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법위 내에서 재권자가 가지고 있던 재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롤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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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한편 수안아 시기를 달리하여견!-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고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변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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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호죠표한다고 보아야 하나. 고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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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씩을 대위변제한 일부 대위변재자들에 대하여 우산변제권을 가지고.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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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로 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처므로, 결국 그 군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첸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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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산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il., 일부 대위면제자들은 재권자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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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반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바래하여 안붙으H-달맡는 것야 원칙이다. 다만 재권자와 어느 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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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재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울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배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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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정해지는바. 이 경우에 채권자와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들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약정어 있는 동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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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없는 한 고 약정의 효력은 약정의 당사자에게만 마지므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론 일분:다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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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을 권리물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으로서는 i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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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위변제자들 전부 사안에 변새의 순위냐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어 있으면 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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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배당하고, 2 재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만 그와 같은 안짚아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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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서 원칙적안 배당방법에 따라 채귄자의 근서당권 채권최」1액의 법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의 산존 채권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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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당하고. 나미지 한도액을 입도:대위변제자둘더巳I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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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할 금액을 정한 다음, 약성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서 그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맨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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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홈一정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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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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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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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종래 재권자가 보유하던 재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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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이것이 재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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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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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저당물에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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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재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 482조 계 2 항 제 1 호), 보층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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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재무를 변제하였으나 주재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에 대위의 부기등기(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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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금하는 가처분 등기도 포함한다)를- 하여 투지 아니한 동안에 그 부동4H끝 제 3자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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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제 3 취득자가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 보증인이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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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제하고 위 부기등기를 한 후에 제 3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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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이전받고, ® 보층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전예 제 3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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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부기등기 없이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이전받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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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768) 제 3 취득자는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 저당물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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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이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고서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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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1769) 주재무자나 위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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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 냐51756, 51763 판결; "당사사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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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재권최고액을 합한 급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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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아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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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재권을 누적적(累積的)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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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익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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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실행할 수도 였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아라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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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다음 피담보재권이 소멸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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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냐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고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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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 다51756, 51763 판결; '채권자가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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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산에 누적적 급전답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층인 소유익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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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변세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과 동시예 민법 제 481 조, 제 482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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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챈귄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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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종래 챈캔잔가 보유하던 채부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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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 …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으로 등기되므로 재무자 소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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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국\나군:급도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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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고 저당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재권최고액 범위에서 물상보증안에거L-변제작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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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더라노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한다고 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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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 다 222041 판결: ‘‘보증안과 제 3 취득자 사이의 변재자대위에 관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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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2조 제 2항 제 1 호는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냐 저당권익 등기예 그 대위을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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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에 권리물 취득한 셰 3 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나.’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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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저당권 동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독한 제 3 취독자를 예측하지 못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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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본혼하가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층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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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 3 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층안은 제 3 취득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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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러나 제 3 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쉽둑한 王 재부를 변제한 보층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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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나고 보아야 한나. 보증인이 변세하기 전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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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러를 취득한 제 3 자는 동기부상 저당권 동의 촌재를 알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나중에 보층인어 대위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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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예측하시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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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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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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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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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함으로써 다론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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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대위변제 동 당시 1770) 주재무액에 민법 제 482조 제 2 항 제 5 호 소성의 대위비율 1771)을 곱하여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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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보증인과 후슝윈 근서당권자의 관계는. O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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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하여 직접 보증책임을 지는 보층인과 달려 선순위 근저당구E 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직접 번제책임응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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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후순위 근지당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즉. 민법 제 482조 제 2항 제 2 호의 제 3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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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에 후순위 근서당권사논 포함되시 아니한다). ® 보궁입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학견:상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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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저당물에 후순위 근서당권을 취독한 제 3 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탠.위할 수 있다(즉, 먼법 제 48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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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의 제 3 자에 후순위 근서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컨대, 보종인과 -후순위 근서당권자는 피보종재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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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재부를 변제한 한도에서 서로 재권자를 대위하여 상대방에게 권리틀 행사할 수 있다. 즉` 민법 제 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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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변제자대위의 상호 우 열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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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 t: }48855 판결; 나타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채권사를 대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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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정대위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인 민법 재 482조 재 2 항은 재 1 호에서 '보증인은 마리 전세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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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아냐 저당물에 권리물 취득한 제 3 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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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지 봇한다.` ... 제 2호에는 계 3 취득자는 보증안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시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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슥 법정대위사 중 보증인과 제 3 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 3 취득자보다 보증인을 더 보호하려는 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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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계3취독자는.보증인에 대하여:채권자를대위희학자 못하기i 하면서도 보층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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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제 3 취득자도 최소한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층인아 제 3 취득자어} 덴한여..재권자를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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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겨 위해서는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섯이다 .... 민법 제 482조 제 2 항 제 1 호와 제 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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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재 3 추1 독사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항 수 없다고 규정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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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계 3 취득자는 등기부상 담보권의 부담이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사로서 그 담보권의 설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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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또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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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울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 364 조). 저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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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3 취독사가 그 부동산의 보촌·개량을 위하여 핀요비 또는 유익바를 시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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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제 367 조) 하는 동 그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변계자대위와
|
||
관련해서는 제 3 취득자보다는 보중입율》-보호할 팔요가 있기 떄문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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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계 3 자는 민법 제 364조에서 정한 서당권소멸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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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 계 3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선순위 근시당권의 실행으로부터 그의 아익을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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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으므로 변제자대위와 관련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잔본단二받줄일을 더」밭혼할이융?\없으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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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직접 보증책임을 지는 보증안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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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직접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후순위 근저당권작는 보증안에 대하여 채퀀자를 대위할 수 있다프」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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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달하므로, 민법 제 482조 제 2항 제 2호의 재3취득산에--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신.?E꾼간단고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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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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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법 제 482 :1': 제 2항 제 2 호의 제 3 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합되시 않음에도 같은 항 제-]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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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사에~노 후순우L갚산당권~즈[간폰함된다보1학년, 후순위 근저당권사는 보층안에 대하여 항상 재권자물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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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만 보층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자급·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려 대위의 부기동기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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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하므로 보증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더 보호학놉곁관가 되는바, 아리한 결과는 법정대위자인 보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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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순위 근시당권자 간의 아해관계를 공평하고 합라적으로 조절하가 위한 민법 제 482 조 제 2항 제 1 호와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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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저 않을뿐더러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통상 자신의 아익을 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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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담보가치만을 파악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변제자대위와 관련해서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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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를 보증안보다 더 보호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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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과 만법 제 482조 재 2항 제 1 호와 제 2 호가 상호작용하에 법정대위자 중 보증인과 제 3 취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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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소절하는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궁인은 마리 서답권의 등가에 간:대위릎 부기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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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전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 3사에 대하여 재권자를 덴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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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계 2 항 제 1 호의 제 3자에 후순위 근서당권'`片t는 포함되시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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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보증안이나 물상보증안아 대위변제 등 당시에 이미 주재무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주재무가 갑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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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아를 반드시 참작하여 그 대위변제 당시를 겨준으로 하여 당해 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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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물상보증안의 대위변제애 등이 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것안지 여부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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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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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넘는 변제를 하여야 한다 1772)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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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재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 위탁자가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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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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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층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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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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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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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공동저당관계 등기는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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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1774) 부문召} 중 일부의 경매대가로 피담보재권 전부의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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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저당 부동산 전체의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아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민법 제 368조 1775) 세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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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물상보층안과 보증인 간에는 그 안원수에 비례하되, 보증언과 물상보증인익 지위를 겸하는 자도 上깊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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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본중인이 수인인 때에는 본줄인의 부텁\-부분을 재외하고 고 잔액에 대하역 각 재산의 가액에 바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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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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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 다61113. 61120 판결; ‘‘여러 보증언 도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 안이 위와
|
||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고 대위변제액 …에 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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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의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론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윈할;수 있노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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뭡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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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공평하계 처리할 수도 없거1 되브로, 민법 제 482조 제 2 항 제 5 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계
|
||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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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종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
||
177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 다278187 판결; "재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불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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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재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궐결한 경우에, 설령 경제적안 실질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
|
||
산담보신탁을 통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과 같이 봄 수 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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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탁작가 자기 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해당한단고」발~-수는 없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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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법 제 482조 제 2항 제 4호. 제 5 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이 민법 제 481 조,
|
||
제 182조 제 1 항에 의하여 보층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아 법정대위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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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어 보증채부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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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액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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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이상.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내한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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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것이 대위자 상호 간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안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익 우선수익권에
|
||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층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안원수에 비례하여 채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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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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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대법원 20 10. 12. 23. 선고 2008 다57746 판견; a부동산등기법 제 149조는 … 공동담보등기의 선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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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부동산의 동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론 부동신RI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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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근절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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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툐기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나라. 순~개의 저당권~이 피답보채권의물일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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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서로 결속되여 있다는 취지를 공시함으로써 권리관계불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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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공동저당관계의 등가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진아나 대항요건아라고 항 수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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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재권을 중접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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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설성하거로 합의하고 이야 따라 수 게의 근저당권선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 14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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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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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 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전물 일부분에 관한 전세권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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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근저당권이 바록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지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이 각각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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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에 비추어, 고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피담보재무를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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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동근저당권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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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민법 제 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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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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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76)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미시배당’의 경우에는 민법 세 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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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1777) 。} 각 적용되는데 두 경우 보두 공동저당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아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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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는 봇하고, ‘이시배당’의 경우 후경매의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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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아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선경매의 공동저당 부동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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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세받은 급액을 공세한 나머지 재권최고액으로 제한되며 ,1778) 이는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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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감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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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을 정한댜 2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때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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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의 변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선한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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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다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섭~순위자를 대입안연 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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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산할 수 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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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0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 다41475 판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여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분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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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안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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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언이 만법 제 481 조, 제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계사대위에 의하여 채무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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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민뭘걱].i§§조 제 1 항은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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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재부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치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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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분촌붙이 었는 경우예 한하여 물싶분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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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 이러한 이차는 물상부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만찬가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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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 다 231965 판결), O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 라)다258893 판결: ”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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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매대가’란 윌벨집으로 매각대금에서 당대 부동산이 부단할 결맨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산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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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지만 공동저당권 실정등기 전에 간입륜둘긴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서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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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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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J: 할 금액까지 공계한 잔액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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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동시배당을 하는 때 민법 제 368 조 제 1 항에 따른 재권의 분담은` 먼저 곱뮴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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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공동지당권의 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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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액과 동순위채권액에 비례하여二같분한 다음,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재권에 안분된」몬店울 경매대가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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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들과 사이에서 각 경매대가에 안분하여 재권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신다 아는 공동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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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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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0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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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 전액을 청구하였다면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그 경매대가로부터 우선하여 변계받고, 후순위근저당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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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잔액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며, 이는 선순위근저당권자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라고 하여 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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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 다292756 판결)» O 차순위자의 대위에 관한 법리는 공동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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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에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일부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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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욜된다(대법원 202 1. 12. 16. 선고 2021 다 247258 판결) ®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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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핼산된 경우, 민법 계 368 조가 유추적용된다(2011 다4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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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대법원 2017. 12. 2 1. 선고 2013 다 16992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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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경우에 공동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가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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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작나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박의 재권쟌는 어느 부동수t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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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되는지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전댜 민법 제 368조 거旦합은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선체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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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집해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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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범위 내에서 간」온돌산의 젝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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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관계를 훈절하고. 나아가 감은 조 게걷갑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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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완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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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안하여 불이익을 입은 훈순업… 지당권자를 보후하는 데에 그 천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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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68조는 공동군지당권의 경우에도 겹욥되고, 공동군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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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자에서 그 환가대급 등으로부터 다론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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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일부에 대하여 패답받은 경우에도 젼욜된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서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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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 368 조 제 1 항에 따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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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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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눈전전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댜 그렇다면 공동근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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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mT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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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만법상 주요 조문벌 요건사실과 주장준명책임一 물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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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징튀 후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입익환가하여 청산항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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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자 o j다1779)), CD공동저당 부동산 전부가 채무자 소유여서 민법 제 368 조 계 2 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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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후순위저당권자 대위가 인정되는 경우1780)에는 미경매의 다른 부동산상 공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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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은 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아전하고(다만. 선경대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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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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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독한 제 3자에 대해서는, 후순위저당권자 대위로 대항할 수 없다),17B1) 공문戶저당이 설정된 복수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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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맏완간대一균으로분텃채권죄목?l만큼 반복하여 벤당받을수는 없나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 368조 계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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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 2항의 쉬지에 부합한다 ....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지당귄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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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된 경대 등의 환가절자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무동산 중 일부에 대항 환가대급 등으로부터 다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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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게 우선하여 피담보재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온 경우에, 고와 같아 운성면견L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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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단선구3궁巨王산당권즈1로스L운섭호계一권急51사힐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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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단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거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항 수 있는 운석면견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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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논 괴담보제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급액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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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재?i된다고 해석힘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첸귄흰프액을 넘는 피담보i!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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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금이 아니라 어자·지연손해급인 경우에도 마찬가전로 석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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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대법원 2018, 7, 1l. 선고 2017 다292756 만결: S 공동군지당권자는 그와 같아 번번계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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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물상보증있갚:유 부동산에 대한 경메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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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이댜 딴일 위와 달리 ·'` 우선변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재부자 生유 부동산의 담보력을 가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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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재공한 물상보즐입으1 기댄합익을 박탈하게 되는 것일 뿐만 가니라. 공동근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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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보 목적물로부터 변재받는 방법으로 임의환가 방식을 선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상보층인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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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지계 되어 형평에 어긋나거 떄무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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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전부 채무자 소유'안 공동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내가로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은 경우, 그 "7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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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간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습위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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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순위자를 대우[하여 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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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l 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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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41 판결; 조훈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선슌원서당권자가 가지고 였넌
|
||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전달권이 법률상 당연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일절:}푸에서 안전하는 것으로서, 꾸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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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조에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一의한 물권변물에 해당하여 둘깊一없이도 ~ 생긴다고 해석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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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2조 세 2항 제 1 호, 제 5.후는 변제자대위의 효과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예 관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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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용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변재루오登1-여 서당권 등아 소멸한?匡룬_ 믿고 .7 목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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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인득한 제 3 취득자를 물건왼손해궂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리 서당권 동에 대훈巴[부가듄긴를 하자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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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제 3 취독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타안의 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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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한 물상면종잎악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부중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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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샨게 설정된 급저당권설정동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가동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 3 취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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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을 취독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층인들은 제 3 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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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저당권과 관련하여 .7. 후예 해당 부동산예 대하여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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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지B협훔:작-볼 보호할 필요성은 구순위저당권자의 대입의〈경운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그리고 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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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댄잔의--대위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 80조에서 정한 공동쓰1 당의 대위등기를 륭힛학여 제 3 취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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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신할 수 였으므로, 변계자대위와 마산가지로 일정한 경우에 그 대위동기를 선행하도목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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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자에제 크계 불리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변제자대위의 경우에는 처당권뿐 아니라 채권까지 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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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됨에 비하여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경우에는 채권아 이전되지 아니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모술윈견답겔
|
||
자를 변제자보다 항상 더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가는 어렵다. 한편 후순위지당권자의 대위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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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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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순위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다론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이 후순위지당권자에계 어선된 후에 아식 서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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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수되자야니하고분웁:산물가부에 존속하는 경우라면 비록 공동지당의 대위등가를 하전:E丘Ei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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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취독자로서는 그 지당권아 유효하게 손재함을 알거나 적어도 그 지당권아 공동저당권으로서 공시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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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 이둘 알연서 해당 부동산을 취둑항 것이브로 지당권의 이선과 관련하여 제 3 취득자를 부호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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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한 사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번지 경매된 부동숫산의 후순위서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지당의
|
||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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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같이 지담검등가가 말소되어 등가부상 지탈권위: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二싱떤1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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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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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예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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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1782) (2)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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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또는 제 3 취득자 소유 부동산 증 물상보증인 또는 제 3 취독자 소유 부동산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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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되어 피담보채무가 변제되거나 물상보증인 또는 제 3 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변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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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규정(민법 제 481 조, 제 482 조)에 의하여 재무자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이 변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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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등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 1183)하므로(물상보층인 소유 부동산’에 내한 후순위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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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 368 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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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대위불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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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대법원 202 1. 12. 16 선고 2021 다247258 판결: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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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윤에 속하고 고증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 고 부동산의 대가만이 배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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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 368조 제 2항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같은 조 민법 제 368 조 세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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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공동저낭이 설정된 단릎붓'등산으로부터 변제를.~받을..r..“일엎텁」E번에 이르기까지 성순위 공동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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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대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댜 이 경우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아 제 3 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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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고 소유자가 다르계 되더라도 민법 제 482조 저i 2항 제 3 호, 제 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
|
||
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세자대위를 할 수 였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작왼쯔登}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1783) 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 다4686 판결: "월표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동일한 재권에 관한 공동담보물로
|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였는 다른 부동산을 그 소유자 겸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별도의 양도담
|
||
본계약에 의하여 귄문한 후 근저당채권자인 피고에게 당해 회담보재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 원고는
|
||
제 3 취득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와 위 다른 부동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된 위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
||
이익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저당채권자인 피고로서는 당연히 대위변세자인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론
|
||
저당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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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기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
||
O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 다25417 판갈 "공동저당의 목적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부출:인L손윤
|
||
의 부동산에 간갈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논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
||
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 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
|
||
은 재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만법 제 481 조, 제 482 조의 규정에 의한 볍제자대위에 의하여
|
||
채무자 소윤의 부동산에 대한 1 번 저당권을 쥔듄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물상보층인은 다른 공동담보물인
|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담보력을 기대하고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E에 채부자 소유의
|
||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그 거대이익을 박달할 수 없거 때문이라 할 것이다.
|
||
또한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붓:-물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진한 위 1 번 저당권으
|
||
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아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
|
||
자으로서는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계무자 소유 의 부동산의 담보.가치 분만 아니라, 뭉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
||
담보가치도 고려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물상보증인으로서는 자가 소유의 부동산에§i절된5경:윈저당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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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부담을 위 후순위저당권의 설정 당초부터 이를 감수하고 였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공동저당의 목적물 층
|
||
채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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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어 먼저 경매된 경우 또는 공동저당의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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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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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경매된 경우와의 균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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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이 그 구상권에 대하여 채무
|
||
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본래 예정되어 있던 후순위저
|
||
당권에 의한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할권하므로, 물상보증안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메된 경우에
|
||
있어서는 민법 제 368조 세 2 항 후단이 후순위지당권자의 보호를 기하고 였는 취지릉 고려하여 윤상보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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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전한 1 번 저당권은 위 후순위저당권잔인폰뵤柱믿~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마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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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번저당권상에 만법 제 370조, 제 342조의 규정예 의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순위에 따라 불상보중안
|
||
인 취드한 1 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가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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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l0 다78708 판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여 1 번 저당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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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즐잎은 1 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간 T 물상보증안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답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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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지당권설정등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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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인으t니라 묻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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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매되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 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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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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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물권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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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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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784)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물상보층인의 구상궁 재권 간의 '상계’로 물상보증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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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785)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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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움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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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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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상보증안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한다 1786)),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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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가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상 공동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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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고, ® 위 ®의 법리는 수안의 물상보증인 간에도 마찬가지(다만 먼저 공동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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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체부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 482조 제 2항 제 4호, 제 3호얘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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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론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이며 ,1787) G) 공동汶1 당의 목적인 재 3 취독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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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 다78708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 다 25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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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 다221777, 221784 판결: ”이 경우에 재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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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층인의 구상금 채권과 살계함으로써 물상보층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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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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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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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대가 물상부줄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다.'’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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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층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원고)가 본소청구로 공동처당권자(피고)룰 상대로 변제자대위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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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위를 아유로 재무자 소유 부동산상 공동저당권동기의 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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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층인이 채부자에 대해 취독한 구상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동저당권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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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원고의 청구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주장 자체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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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일전앞으므로,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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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대법원 202 1. 12. 16. 선고 202] 다 247258 판결: ‘’이는 물상보층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 3 취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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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아다. 이 경우 물상보증안어 자신이 변제한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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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후순위저당권자는 지당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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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는 반년 물상보층안 또는 고로부터 부등산을 양수한 제 3 취득자는 뜻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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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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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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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난아있다고 기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깁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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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하는 것이 만법 제 368조의 취자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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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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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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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치당이 설정된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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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원고의 후순위 전세권 (2 억 3천만 원)이 선정된 후, 2 부등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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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 3 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은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아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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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근저당권 채무 5 억 5 천만 원을 대위변제한 뒤 2 부동산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채무자는 1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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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 부동산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름 하였고, I 부동산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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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배당금액을 피고가 전액 배당받자, 원고가 고 중 2 억 3천만 원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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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 2 부동산 동시 경매의 경우 1, 2 부동산 전체 가액 16 억 3500 만 원(= 1 부동산 경락가액 4 억 85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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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피고 매수가액 ]1 억 5 천만) 중 책임분담액은 1 부동산 163,149,847 원(= 피담보재무 5 억 5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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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 억 8500 만 /16 억 3500 만), 2 부동산 386,850,152 원(= 5 억 5 천만 X 11 억 5 천만/16 억 3500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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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세권 설정 당시 선세금 2 억 3 천만 원 전액에 관하여 민법 제 368 조 제 2항에 따라 대위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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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있었고, 피고는 근저당권 재무 5 억 5 천만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제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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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당권을 취득하게 되나, 위와 같이 원고가 대위할 수 있었던 2 억 3 천만 원의 범위에서는 변제자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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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아전등기도 그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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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은 2 억 3 천만 원으로 경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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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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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대법원 1994. 5. JO. 선고 93 다25417 판결: “이러한 법리는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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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안들 사이의 변제자대위 관계는 민법 제 482조 제 2항 제 4호, 제 3 호에 의하여 규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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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 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위 1 번 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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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취득하였고, 그 물상보층안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위 1 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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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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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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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변계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변제자대위로 제 3 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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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저당권이 물상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므로, 제 3 취득자가 피담보채무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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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제 3 취득자 소유 부동산상 공동저당권의 말소동기를 구할 수는 없다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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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층인 소유 부동산 중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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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피담보재무가 변제된 경우, 재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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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 368조 제 2항 후단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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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이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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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예 울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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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이다),1789)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상 공동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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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말소되어야 하고 ,1790) @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때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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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할 것아므로, 그 1 번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아 아니라 위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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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부동산등기법 제 148 조)가 정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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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공동서당물의 소유사로서는 위 1 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累단늪산징만은몬늪그-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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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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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 다 5023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481 조는 ‘변세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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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댜’라고 규정하고, 민덥_제 482至 제1항은 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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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위한 자는 자기외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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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 2항온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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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그중 물상보증인과 제 3 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보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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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 취득자 사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민법 제 482조 제 2항 제 1 호는 ‘보층인은 마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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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냐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 3 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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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 2호는 ‘제 3 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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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한편 만법 제 370조, 제 341 조에 의하면 뭉성보증인어 재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성행으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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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잃은 때에는 '보층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민법 제 482조 제 2항 제 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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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어 있을 뿐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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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의 우연은 인정하고 였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불 변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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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아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재무자로부터 담보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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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취득한 제 3 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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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재 3자는 재무를 변제하거난도L星겁윈_·실행은복.손윤권을--~-!;]란운--물상부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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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안 물상보증안의 지위를 보증인과 다르게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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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과 재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 3 자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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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할 수 였다고 한다면, 본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재한 선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었던 물상보증인은 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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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우연한 사성으로 이제는 각 부동산의 가엑에 바례하여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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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게 되는 반면,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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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l3 자는 그 범위에서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이와 달리 담보부둡산을 매수한 제 3 취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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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바례하여 재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 간단1419 판결은 이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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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최 피고(물상보증인)가 소외인(채무자)의 대출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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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이상, 소외인으로부터 근저당권아 설정되어 있는 과수원 지분을 취독한 원고들(세 3 취득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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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출재한 선액의 범위에서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귿전당깊셜성물?.wt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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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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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대법원 2014. I. 23. 선고 2013 다207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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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 다36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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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스스로 출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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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재무를 변재한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보즘인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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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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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재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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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당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179 1)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이 물상보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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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전하지 않고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그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 공동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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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목적인 제 3 취득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제 3 취득자 소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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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먼저 경매되어 피담보재무가 변제되거나 제 3 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제 3 취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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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어 ,179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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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제 3 취득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소멸하므로, 물상보증인은 그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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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 수인의 물상보층인 중 한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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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냐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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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세 3자가 취득한 경우, 제 3 취득자는 자신 소유 부동산상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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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소를 구할 수 있댜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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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는 모두 대위변제자인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사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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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인한 저당권 아전의 부기동기를 마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 다 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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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甲울 주재무자로 하고. 乙울 연대보증인으로 한 재무를 담보하가 위하여 甲과 乙의 공동소유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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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에 관하여 선순위의 서당권이 설정된 후 甲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서반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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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담보권을 보전하거 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당해 피담보재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종전의 채권자안 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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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저당권자의 채권 빛 그 담보논 모두 대위변제를 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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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대위변제자인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甲과 乙의 공동소유안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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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부기등기를 마처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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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0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 다80429 판결: "타인의 채무불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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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재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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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민법 제 370조. 341 조), 이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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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에 따라 재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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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밤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1 조, 482 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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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채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재부자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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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있고亨 그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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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담보에 관할권러를 행사할 수 있댜 다만 물상보증인온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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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재무를 변제한 때에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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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상권아gi늪겅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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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여야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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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법원 2015. 1 l. 27. 선고 2013 다 41097. 41103 판결; "실질적안 재무자와 실질적안 물상보증안아 공동
|
||
으로 담본률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실전적안 물상부중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재무자로 등기하도록
|
||
한 경우.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부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
|
||
서는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넌젠를 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실질적 재무자안
|
||
물상보중인아 채권자를 탠윈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체무자에 덴한-~단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요iF}.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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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법리논 실질적 물상보증인안 채무자와 실질적 재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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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된훗떼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분동산에 후순위저당권아 설정되 었다고 하더 라도 다르지 아
|
||
보하다 이와 같이 물상보증안이 재무자에 대한 구상권어 없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첸문자:_~:유익:5분동산에
|
||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상보층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
||
견답권자는 물상대위할 대상이 없으므로 채무즈[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_ 저당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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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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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2)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 다 5023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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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3)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 다카 10305 판결;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재권자를 대위하논 대위자 상호간의
|
||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 482 조 제 2항은 세 1 호에서 ‘보증인은 마리 전세권이냐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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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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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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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3 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의 독자적 시효원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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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부동산에 794) 대한 제 3 취득자나 물상보증안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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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댜 1795)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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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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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안', ‘시효이익 포기 전 제 3 취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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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효력이 없다 .1796) 하지만,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가 이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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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이익을 포기한 후에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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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냐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젠i산에 대하여 재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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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호에는 ‘사기의 재산을 타인의 재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언 간에는 고 인원수에 비래하여 재권사를
|
||
대위한다. 고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안의 재무의 답보로 제공한 자가 수언인 때에는 보충연의 부담부분을 세외
|
||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성우에 .:J.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재 1 호의
|
||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 5호 단서에시 대위의 부기등사에 관한 재 1 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
||
규정한 취지는 자가의 재산을 타인의 재무의 담보로 제공한 ........................
|
||
물상보층인이 수인일 때 고증 .. - _일부의 물상보층인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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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의 난게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계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
||
아니하면 재무를 변재한 뒤에 고 지당물을 취독한 재 .3 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논
|
||
것이라고 해석된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원섭이 판단한 바와 같이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
||
채권자를 대위할 경우에만 제 5 호 단시에 의하며 제 1 호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세 5호가 제 1 호
|
||
에 규정된 똑같은 경우에 관하여 다시 제 1 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셈이 되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여
|
||
규정한 이외에 아무런 의미토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댜어 函 소외 뭉상보증인들이 피담보재무불
|
||
변재한 뒤 다른 물상보증안인 원고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
||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원고승계찹가인어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
|
||
음을 아유로 피고에게 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심아, ‘수인의 물상보증인 간 대위의
|
||
성우 인적 보층인의 대위의 경우와는 달리 저당권의 등시에 마리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여도 저당물에 권리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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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득한 세 3 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였다’고 하여. 피고로서는 내위변세자들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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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당권을 아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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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아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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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0 근저당권설정동기청구권과 그 피담보채권은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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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판결; 떠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온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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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동기청구권은 위 대여금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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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도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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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담보가등기를 경로한 토지를 인도받아 접유한 경우 담보가동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사효가 중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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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롤 언도받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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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가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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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 빛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J!.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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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701 판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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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그 기본계약상 결산기의 지정은 근저당권 피담보재무의 확정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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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피담보채무의 이행가에 관한 약정과는 구별된다(대법원 2017. 10. 3 1. 선고 2015 다65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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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저당부동산에 대한 재 3 취득자나 물상보증안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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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불 원윤한 수 있고, 이는 재두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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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재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였는 것은 아니다[담보가등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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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수인에 관한 95 다 12446 판결 및 물상보증인에 관한 2003 다 308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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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 다38782 판결; 소외인이 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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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 주였는데, 피담보채권이 성립일로부터 lO 년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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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재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부 변제를 약정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악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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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물상보증안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윈프는 물상보증언인 소외인의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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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한 수 있다고 판단한 예. [동일 취지] 담보가등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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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분登산율?양수한-자에 관한 95 다 12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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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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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댜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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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3 취득자나 물상보증언에 대한 권리행사와 시효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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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가 물상보증인 1798) 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경매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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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재무자에게 그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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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 176 조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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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종단의 효과를 받는댜 1800)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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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장하는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교부송달된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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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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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그 피담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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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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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 다200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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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저당부동산의 제 3 취득자도 마찬가지이다 (89 다카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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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만법 제 176 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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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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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 다 12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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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대법원 1990. L 12. 선고 89 다카4946 판결: '‘다른 사랍의 채무를 담보하가 위하여 자가소유의 부동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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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안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피담보채권의 민족을 위한 강력힌 권리실행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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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채무자 본인에 대한 압류와 대비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차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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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층단행위의 당사자나 그 승계안 이외의 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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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받는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다만 채무자가 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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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불이이을 입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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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함으로써, 채권자와 재무자간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이, 민법 제 169조예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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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민법 제 176조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만큼, 압류사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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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나 경애기일 통지서가 고부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지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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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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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것이지, 경메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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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암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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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은 아니다 .... 금융기관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배법의 규정에 의한 위 경매절치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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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냐 경매기임통저서를 경매산청 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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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고 도 그 부동산의 등가부에 주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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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워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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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아 경매점차간 종료되였다고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견정이나 경매기일 동지서가 우편송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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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해 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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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요강'단고 보는 것이 상당하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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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도달간주조항이 경매개시설정상의 압류 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석용되지 아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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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다69456). 2009다69456 판결은 “우」고는 원심의 판단이 87 다카 1605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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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위 대법원판결에서 다루어진 도달간주조항은 앞에서 본 이 사건 약관조항과 고 내용을 달러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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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으나, 반대취지의 87다카 1605 판결은 2009 다69456 판결로 사실상 판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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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대법원 1994. l l. 25. 선고 94 다26097 판결은` 원심이, '물상보층인들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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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경매기일동지서가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교닌 3 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압루사실이 통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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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건는 경매기목이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입증방법이 없음을 자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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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 정 n 절차에서 경매게시결정 0 나 경매기일통지 A 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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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안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였다고준정할겁도二절단논 이유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데 대하여 ,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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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4946 판결의 일반론과 함께 ‘압류사실이 피고 회사에 통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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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재항변을 배척하였움은 옳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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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요건사실파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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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D4) 재무자 겸 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재무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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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기 말소등기절자이행청구소송에서 재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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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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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소명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 ,1805) 지당부동산에 대한 계 3 취득자나 물상보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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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설차이행청구 소송에서의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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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행위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806) 이는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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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경우에도 동일하댜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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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권선고의 시효 중단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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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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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재권선고’를 한 경우,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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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경매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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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 댜7213 판결 접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가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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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이 사건 금전채권의 신현을 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구」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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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k의 존재야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토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남전지급을 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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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구를 추가하거 전부터 피담보재권이 될 급전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잡하여 그 채권의 종부어} 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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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질적 십리가 이루어져 고 존부가 확인된 여상, 그 피담보채권아 될 채권으로 주장오고 심리된 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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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근저당권설정동기청구의 소의 세기에 의하여 피담보재권이 될 채권에 판한 권리익 행사가 있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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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브로. 급선앞권설정효기청구의 소위건]기는 그 피답본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예_:춘학논 것으로서一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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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대한 소멸시효:t단의 효란을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댜 ... 원심아, 원고가 이 사건 군서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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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청구의 소를 제거함으로써 원고가 원심에 여르러 지급을 구한 아 사전 대여금채권 선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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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었고. 내륙 근저당권선장동기청구가 군신답권설정등기청구권익 시효소멸里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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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고 하더라도一·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익 소멸시효항변울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 사업자금 조달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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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차용한 규원의 담보로 근시당권설정계약이 이부어진 산앞에서' 근저당구共설정등가청구권과 대여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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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5 년의 시효에 걸리는데. 그 중 대여금채권만 이전에 일부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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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었던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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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다만, 그 저당권선점둘기 말소소솝여 겅크?上간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익 존부가 그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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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물이 된 것으로 블순없어 위 판결에 의해 핀효부챙권익 확정눠 것으로 불 수는 없으므로 민법 세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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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따라 10 년의 소명시효가 적용됩 수는 없 E}(대법원 20 10. 9. 9. 선고 2010 다24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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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0 6) 대법원 2004. L 16. 선고 2003 다30890 판결: 표채무자 겸 서당권선정자가 피담보재무의 부촌재 또는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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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 하여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정구소송에서 재구」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가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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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면서 피담보재권의 존재롤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상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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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티 언의 재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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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물상보증안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차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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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수장합 수 있는 것이지만, 챈권잔엔:\한연는:가무런 채:루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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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였지 아니학른로, 울성보증안아 그 피담보채누의 부존재 또는}쓰멸을 이유로 저U] 한 저당권설정등기:上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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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절찬?\행청구소송엔선재권자 겹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흐巨느팬·달부채권의 존재를二츤살한호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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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더라토 이로써 지접챈문잔엔패하여 재판상 청구 2 한 것우로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재권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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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 168 조 제 1 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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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별 전신혼홈二주장하논 자의 소 제가옙 대한 웅소행원가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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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중단사유로선완재판상 청구어1 준하는 행위로 안정되려릇1 의무 있는 간가 제기한 소송旦杓! 권리자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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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노 자틀 상대무웁소한언연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복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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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독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썬 용할 수 있논 지위에 있오나 직접 의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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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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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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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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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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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윤소행위논 권런잔완의부사에 대한~제뾰:상―정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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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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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도 소멸한다. 위 채권산고에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은 안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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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경매신청이 취하된 후 6개월 내에 위와 같은 채권신고를 한 재권자가 소제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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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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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재권신고,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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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페당표가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댜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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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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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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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부존재, 무효 등의 사유가 앞서 본 @代'근저당권의 부효')의 요건사설이 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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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는 절차적·실체적 위법.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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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조 또는 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해 마쳐졌다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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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해 마쳐진 사실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취소 사실 '1810) 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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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예 기초한 사실 ’1811)을 주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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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 다28031 관찰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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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몬 채권자의 선청에
|
||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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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무, 고 원안 및 액수를 법원에 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선고는-만법 제 168조._젠걷堅主압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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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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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5존에 "입류, 가압류 및 가처분온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논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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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된 때에는 시효종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 93 조 제 1 항에 '‘경매신청아 취하되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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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의 효력은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산청아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명
|
||
_____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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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중단의 ,, ___,_ 위와 같이 첫 경대개시결정등기 전에 능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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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저당권을 가진 재권자의 채권산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러
|
||
한 채권신고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작접적으로 표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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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 대한 통지 철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안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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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브로, 경대선청이 취하된 후 6 월 내에 위와 같은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가 소제기 등의 재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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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를 하였다고.하더라도 민법.제 170조 계2항에 의하여소멸시효 종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드할三누 없단.”
|
||
180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 다 89880 판결: "재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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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하여 강제경매점차에 참가하고, 고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
||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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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나머지 부분, 측 애낭액 중 아의가 없는 부분쾨-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낭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아로
|
||
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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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되며,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
||
소가 계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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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보신도합경신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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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 다672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걷흙}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요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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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존재하는 무효·취소사유를 주장하면 족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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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말소룰 구하거 위하여 대출계약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만을 주장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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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위법하다고 불 수는 없댜" -O 도박자급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동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아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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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과 갈은 종국적안 것이 아니모로, 소유자는 민법 제 746조(불법원안급여)의 적용을 받음아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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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청구한 수 있다(93다55234). 8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첸문잔인.:들일성에 관한 찬오는 법률행위 낸욥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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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95 다3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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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 다72802 판결;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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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동기가 불설동기인 경우 그 불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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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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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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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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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 요견사실(피고 명의의 근지당권설정등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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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과 관련하여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에는,1812)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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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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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1813)181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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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저당권의 이전 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냐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즉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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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가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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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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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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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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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동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혼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휘 임의경대접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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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결먄받았다 하더 라도 그 손윤립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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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대법원 2005. 6. 10 선'민 2002 다 15112. 15429 판결; "저당권은 피담보재권과 분리하여 양토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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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채권앙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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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민법 세 186 조의 부동산물권덮-동에 관한 규젓과 민법 재 41.i9조 내지 제 152조의 챈퀼앙도에 탑힙」·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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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규율된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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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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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동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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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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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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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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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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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받는 당사자 사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재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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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아고. 단지 채무자예계 재권양도의 동지나 이에 대한 재무자의 승낙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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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덴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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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 다7550 판결: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동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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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고 동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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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안만울 상대로 하연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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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격아 없는 것이고 또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안 근시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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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일체룰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재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조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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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가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시 않더라도 주동기의 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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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 - 근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아루어전 경우도 둘월하다 (20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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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 8 2009 tt 21386 판결: '직권으로 살피건대, … 피고 명의의 근저당컨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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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할 소의 이익은 언정되지 않는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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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쳐진 사안) 龜 근적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모혼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울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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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선정등기 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2003 다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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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역시 갈은 이유로 주동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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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기동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2000 다 19526)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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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측, 가동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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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동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릅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동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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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가의 말소동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고 말소등기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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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피고 적격이 없고, 가동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가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동기와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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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재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동기안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동기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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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동기의 말소에 따라 칙권으로 말소된다(94 다 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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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 다 15412, 15429 판결: 원고가 근처당권의 피담보재권 양도 당시 물상보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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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 서 근저당권은 이전하지 않는다거나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그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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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수장하면서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근저당권 어전의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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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만의 말소를 구한 데 대하여,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국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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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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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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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등기 유용의 합의 1817) 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함1818)을 주장하여 항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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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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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이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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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819) 근저당권설정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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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고 원리금의 계산, 피담보재무의 범위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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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 여부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재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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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잔존재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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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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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워고의 청+불 기각하여야 할 것을 소익 이익아 없읍을 전제로 각하현 컷은 잘못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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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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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0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 56242 만걸;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재무자가 재권자입 저당권자예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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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권설정동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릅 모두 변제합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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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상선하여 말소되어야 합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제 3 의 채권자로부미 급원을 자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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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 젠꾼사와 사어어\·세로훑츠目t··감.챈모를―답분하기 위하여 위 잔촌하는 종선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
|
||
가를 이용하여 이에 터 잡아 새로운 제 3 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선의 부간물긴片\결론하기로 하는 내용인
|
||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은I를 하고 실세로 고 분간:홍?}를-·경론하였다면. 그 저당권이 전동기불 경료받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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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채권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듬기 유용의 합완를5프선만연 저당권선정동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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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에 대함한 수 있다고 한 컷이고, 다만 그 처당권 이전의 문건뚤견으lil.에 뮬견분상 이해관계를 가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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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잔에 대하여는 위 동가 유용의 합의 사실을 둘어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가익 요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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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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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와 새로운 제3 의 채권자와 사이에 위와 같온 저당권동기의 유용의 합의를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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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 종선의 재권자 겹 근저당구꾸자외 협력을 받지 못하여 저당권 이전의 무?H춘기를 경로한신」迅i`-경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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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동산 소유자와 종진의 채권자 사여에서는 저당권설정등가는 여전히 등가원인이 소멸한 부효의 등기라고
|
||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손윤찬뇨로t겼원체귄즈[엔:대하여 고 처당권설정등기인오봅흙곧 구할 수 있단고 합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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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그리고 세로운 제3 의 재권자 등 主生〕:짤왼한여 저당권선정등기”를 윤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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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루:t원한경우탄면 종전의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저명권설정동기말소청구에 대하여 위 3자 사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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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기-유용의 합익산신요뇨.잎브묘할 수 있다고 향 것이고 또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율 양노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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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나 아칙 소유권여전등기불 경료받지 아니하여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익 말소를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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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었다고 합 것이다.현
|
||
O 대법권 2007. L 11. 선고 2006 다 50055 판결: `‘문혼툴권의 유용예 대한 합의 내지 추업은 목시적으로도
|
||
이루어질 수 냈으나, 위와 같은 물시전: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가간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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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 등기가 부효입을 알면서도 유효합울 진제로 가대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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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하거나 용태를 보이七 등 부요등기플 유용한 의사에서 머롯되어 장사간 방치된 것이라고 봉 수 있누 특별한
|
||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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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8) 대법원 2007. 1. 1 I. 선고 2006다50055 판결; 리재권자가 채무자와 사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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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약에 기한 군전덮권설절등가가 채권자가 아닌 제 3찬우〔밍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찬가 위 군11당권
|
||
설정등기예 대한 분기등지의 방법으로위 근저당권을 인선받았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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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권설정동기는 싶첸권계옌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낱고 재권자 아닌 쟈 3 자 명의익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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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마쳐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그 후 다시 재낸자 병의의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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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겨가 된 사안에서` 채권자는 위 부기등기가 된 시점에 비로소 근저당권을 취득하는데, 부기등기의 순위가
|
||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논- 부동산등가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으로는 재권자가 위 제 3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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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감설정등기가 된 시점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위 가등기보다 고 슈위가 앞서게 되므로. 결국
|
||
위 근저당권설정등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동기라고 볼 수 없다코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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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채무자가 피담보재부의 일부각 남아 있움을 사안하면서 그 뷘겐완살한으로 담보복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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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회복을 구하고 재권자t 고 소유권아전동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입을 다두고 있는 경우에토 맷찹乙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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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96 다 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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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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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재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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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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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므로, 피담보재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
||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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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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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행판결에 대한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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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청구는 전부 기각될 수밖에 없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심 변론종결
|
||
후에 피담보채무를 변재하고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다시 재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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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청구의 후소에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는 아니한다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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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담보채무 부촌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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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 부존재 확연 청구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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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
확인의 소(권리·의무나 법률관계의 존재·부촌재외 확정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권리
|
||
보호요건으로서 확안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1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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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의 임방과 제 3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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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는 제 3 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확인의 이익이 긍정
|
||
|
||
1820)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 다 266390 판결. 한편. 9] 다6009는 "원심어 원고의 청구는 피담보채무가
|
||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절겐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
||
중에 피담보재무익 뷘젠붐 쏟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폭합된 것으로는 복연전진 않는다고 판단
|
||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라고 하였다.
|
||
1821) 0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전소에서 피담보챠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
||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선으로
|
||
소유권이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가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80다 56; 전소나
|
||
후소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가청구 사전이냐 짚손는 대금감액을 주상하
|
||
였다가 그 사설이 인정되시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것이고 후소는 같액을 주장하였던 대금을 변제공탁
|
||
한 후 재기한 것이면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한 예.
|
||
1822) 0 대법원 202 1. 6. 17. 선고 2018 다 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노확안의 소에서는 권리보
|
||
효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
|
||
험아 있고 고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
||
-------------- 상대로 확안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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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물 다둠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헌을 초래할
|
||
잎가 있다면 확인의 아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
||
다듬이 있는 경우 고로 안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협회사는 먼저 부현순-Q1 자를 상덴로 소극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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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소를 제기할 확인익 이익이 있다." 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 다67399 판결: "확인의 소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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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다톰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
||
원고으 1 보호법익관대립 저촉되는 이악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불 상대로 하여야 확안
|
||
의 아익이 있게 된댜', 킵 원고(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피고(렌트가회사)로부터
|
||
대자하고 그 요금읍 지급한 샤안에서 핀곤가 피해자로부터 보험굼청구권을 양도받아 원고예계 대차요금의
|
||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위협 성이 있다는 등의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자요금과 관련하여 원곡
|
||
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어익을 주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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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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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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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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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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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굼 관련 보험금 지급재무가 일정액을 조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화인을 구할 이익은 일단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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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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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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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예 1823)는 드물다(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 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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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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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 대하여 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은 긍정된다).1824)
|
||
|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
||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1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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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23) 0 근저당권자가 물상분홉일을 상대로 피담보재무의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익 이익이 있다(대법
|
||
원 2004. 3. 25. 선고 2002 다 20742 판결). ®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
|
||
잰산어 공대 도는 수의계약 질차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 고 처분절차에 참여하여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익
|
||
지위에 있었던 자(이후의 처분절차에서 반드시 대수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아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
||
것은 아니다)는 매수안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간 매매계약의 모프」안인을 구할 인안이 있다(대법원
|
||
2021. 5. 7. 선고 2021 다 201320 판결),
|
||
1824) 0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 다206492 판결: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
||
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 3사 사이 또는 제 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고 덴셨으로 할 수 있지만, 고 법률관
|
||
계의 확안을 구한 이익이 있가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
|
||
안을 제거하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를 축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것이 가장 유효· 적
|
||
전한 수단이어야 한다.” 函 소외 회사(수급인)가 피고(도급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층하기 위하여 소외
|
||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선급급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보험회사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자 소외
|
||
회사의 보층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보험회사의 피고에 대한
|
||
보혐금 지급재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지위의 봉안은 원고의 보증보험회사에
|
||
대한 구상금 채무의 촌_부이므로 원고는 이미 소멸한 보즈보험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혐금 재무의 부촌재 확인이
|
||
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고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징집적으로 보증보험회사를
|
||
상대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구상금 재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디
|
||
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칙권으론一란한한 예 . .- 2014 다 208255 도 확인의 아억을 부성한 예이다.
|
||
0 대법원 2014. I J. 13. 선고 2009 다71312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원고로부
|
||
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고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롭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
|
||
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 것이고, 사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
||
지위를 부인하는 원고가 자기의 주장과는 양립합 수 없는 제 3 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
||
하여 윔곡.'준장임 고 제 3자에 덴.한그1란오탉즘,.-법률팹젠가 부존재한-단는.-정판-완?RL을一군하는 것은, 설령
|
||
그 확인의 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
||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 3 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
|
||
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설한 수단아 될
|
||
수 없어서 확인의 아익이 없다.”
|
||
O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 다49092 판결: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걷깁.-인상안선론.'제권자라고 주장하
|
||
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아 아니라 스스로 채권자
|
||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참칭재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버리계 되면 진정한
|
||
채권자는 그 때문에 사기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고 참칭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재권의 귀속에 관하여
|
||
측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재권의 귀속에 관한 확안판결을
|
||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석절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용안되어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재권자라고 주상하는 어느
|
||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안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
||
이익이 있으나,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 3 자에
|
||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세 3자에 대한 권리 도는 법률관계가 부존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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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온,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
|
||
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 3 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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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사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봉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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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단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효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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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하여 제 3 재부자의 상대방에 대한 전부금채무 부존새 확안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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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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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0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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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안익 이익을 안정할 수 없다{근저당권설정계약상 피담보채무 및 소바대차계약상 대여금채무가 ‘199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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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재’ ] 1, 748,547 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재무부존재의 기준시점을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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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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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는데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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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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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827)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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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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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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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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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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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부존재·무효 확안을 구하는 취지로서 확안의 이익이 있다.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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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재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재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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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경우, 본소청구에 내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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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현제로 하고 있는 이상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논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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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여 직권으로 파기한 예 (94다 35565,35572)}. 0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 다 17585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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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분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 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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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라고 석권으로 판단하였으나, 아는 의문이고,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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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아 있는 이상 재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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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 74130 판결: 견문1관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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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보 활인연··이익이 없다고 할 것어나,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루어 원고가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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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릅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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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겁린관계를 다투지 않는·단논 사유만으로 확안의 이익이 없다고 할.. ' 」也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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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I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단불힛 있는 범위에보l한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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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군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하는 채무 중 일문으L재무가 있음을?1절하긴 이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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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무는 없댜고 다투는 경우 챙무자가 인정하는 재무 부분에 대하여는 고 촌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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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채무의 손재에 대하여는 학앞의 이익이 없단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제무의 존부에 대하여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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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으브로 채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만 재무부촌재익 한인을 구할 이익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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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원고가 피고의 계약위반을 아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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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원·피고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촌재하지 아니함의 확안을 구함에 대하여, 원십이. 피고가 소송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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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계약위반울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니 전속계약의 효력이 손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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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는 다툼이요1계 되었으므로.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법릅상 지위에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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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여유로 확인의 아익아 없어 쓰젼凰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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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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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피고의 제약위반을 아유로 한 전속계약 핸전릅 전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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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올 부안하며 원고의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윗곤가 준장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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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겅위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ii굽·l 단톱이 없다고 할 수 첼단고 한 사례
|
||
1828)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 다277525 판경 원고와 피고 모두 현재 골산대급잰문간 소멸하여 없다는 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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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뀜겐 또는 소멸시효 왑·상으로 손뭘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는 경개계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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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이 재결됨에 따라 기존 채무인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입장안 사언에서, 원겁너.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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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재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모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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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한 다둠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 판시와 함께 원심아 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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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다256968,256975 판결은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석전하진·앞단고 하고 원심옵 파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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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대법원 1987. 7. 7. 선고 86 다카2675 판결: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부극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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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행위안 주석양토계약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안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손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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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거냐 무효임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전 현재의 법률관계익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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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m [동일 취지] 66다 17(매매계약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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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 다2428, 2435 판결: 멀적운욘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견됬 본소가 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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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기한 반소로 안하여 소숲욘건에 홈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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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손해배상재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안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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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 물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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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재무자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공정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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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원인이 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세기하더라도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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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료 후에 제기된 회생재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도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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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댜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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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부 정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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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 또는 권리의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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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函3)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1834) ‘이행청구를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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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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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채무의 이행요모한늪로반소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고러항 사정만으로 옵소청구에 대한으El믹 아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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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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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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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불 수는 없다 .••• 민사소송법 계 271 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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뭡로윈쵸왼 없이 반소를,`·연학앞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二긴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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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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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잎맙접우로 반소릅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가판력을 취득할 수_덮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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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와 같이 반소가 제기되었나는 사정만으로 본소정구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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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아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판례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보어지 야니한다” 업 원십이, 채무부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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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의 재소강제적 기농아 재권자의 반소에 의하여 여행의 소 제기라는 힉태로 현실화된 경우에는 본소인
|
||
재부부존재확인소송은 당초의 기능상의 목적을 다하는 것인 전. 피고가 아행의 소를 반소로 재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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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청구를 가작하는 판겹의 가판력은 원칙적으로 본소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
||
과 동임한 점 등의 이유물 뜰어 관례는 변경되어야 하고, 소송실무의 운용도 이와 같온 경우에 재무부존재의
|
||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몰 취하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원고가 채무부촌재
|
||
획인 소송을 제가하면 증 피고가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본소는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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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안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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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1) 대법원 2Dl3. 5. 9. 선.:iZ 2012다 108863 판갈 정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핼력의 배재를 몹점으
|
||
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어 확정되디라도 당해 짚雙권원의 원안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려이 미치지
|
||
않는다 따라서 재부자가 재권자에 대하여 재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둔구가 기재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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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 정층서에 대한 겅구이의의 소를 젠긴흐上즈上않고 고 공정송서의 작성 원인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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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어; 관하여 잰문부존재확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독칙이 오로지 공정중서의 잡행력 배제에 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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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이상 청十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무부존재학인소송이 확안의 이익이 없어 분전덮판
|
||
단곡핥 것은 안난다,” ,r 목적이 오로지 공정층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부분 판서는 불필요
|
||
한 것으로 보안다, 소서기자의 수관적 목적에 의하여 학안의 이익의 존부가 좌우탄 수 있는지 의문아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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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의 목적이 실제 인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어기 때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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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W감 2)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존재하지 아난한거나:?]긴二巳민한 회.}바채권아 이의 없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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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논 것은 아니모~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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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권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아룔 바코잡을 수 있고, 회생절차 내부에서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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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 수 없다T 하여토 채부자회생법에서 마런하고 있는 접차 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다두는 것까지 금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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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효댈울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였다 회생재권자표가 작성된 흰생절차가 줍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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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사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안익 소몰 제기하는 것이 그 회생재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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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권러관제의 불안이나 위헌을 재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어 되는 경우예는 이불 현~ 있다,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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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원고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재권의 진정한 권리자논 피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싶의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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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되시 아니한다고 볼 여시가 많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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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833) O 원고들 주장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짚군,귈온 그 재권액수가 화성되어 있고 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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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고 있으口 로, 파고에게 집집二i 아행을 청긋한눈一섣요젭호.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
||
를 심대로 1 재권 존재의 확언남二성끗하는 것은 합일의 안입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칙권 판단한 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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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30469). 8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합학앞을 구하t 것은 분쟁
|
||
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예 (95 t~5622). 0 "원고가 아 사건 자동자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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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견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의 화안을 청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위 확인청구와
|
||
별도표 어 사건 자동차들의 아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에 대한 방핸굴지둘 청구하고 있어
|
||
위 이행정구로써 위 확안청구의 목적웁즌因[달실할 수 있는 이장굽Ri굽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관단하여
|
||
아울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한 예 (2005 다60239). e 국가와 수의계약체절 약정을 한 후 관계 법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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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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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예외적인 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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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이행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계기하는 것 ,1836) 재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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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정구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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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구하는 것 ,1837) 파산재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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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을 가진 재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면책 확인을 구하는 소 `?838) 파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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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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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수익계약이 금지된 경우, 그 계약의 불이행이 국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 하여 손해배상
|
||
효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상 혀용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 체결의무의 확인요그뚜冷: 것은 현존하
|
||
는 법적인 불안, 위헌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
||
예 (95 다 12071). 0 종중총회 결의 층 원고에 대한 종금의 지급을 정지한 결의 부분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바로
|
||
이행의 소틀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
||
없다고 한 예 (93 다40089). 0 가장 임차안의 배당요구가 받아 들여져 제 1 순위로 허위의 임자보증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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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아 이루어졌으나 어해관계인둘의 배당이의가 없어 그대로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사설을 알게 된 후순위
|
||
진정 재권자에 의해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가압류되어 가장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추심하지 못한
|
||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진정 재권자로서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그
|
||
무장아득챙권의반환율군하는 것이 손실자로서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
||
유효·적절한 방법이모로. 후순위 진정 재권자가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 확인'올 구하
|
||
는 것은 확인의 아익이 없다고 한 예 (96 다34009).
|
||
1834) [사견] 흔히 일반론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률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안의 소를 재기하는 것은 분쟁
|
||
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안의 아악이 없댜”라고 판시 (2016다240338 등)하고 있으나. ’이행정구로
|
||
써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아익이 없는(2005 다60239) 것으로 보다 제한격
|
||
으로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 또는 권리의 존재나
|
||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1835)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동의 사유로 보험금채권의전계가되는 손해배상액이 활정
|
||
되지_-안브하여 불분명한 상태아고,- 피고는 보험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채권의 존재 자체
|
||
를 다투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원고는 교통사고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까
|
||
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라면, 원고는 당장 피고에게 보험급 지급을 5갑군훈快: 소를* 세간학기 여려운~-상테에
|
||
있어 원고가 고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보험금재권의 존재에 대하여 확안판결을 받는
|
||
이외에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고의 보험금채궈 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
||
였다고 한 예 (2004 다36215).
|
||
1836)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 다40709, 40716 판결;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섯 이상으
|
||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저 않다면 반소청구로시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어떤 재권에 기한 아행의 소에
|
||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재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
||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
1837) 대법원 200 1. 7. 24. 선고 2001 다22246 판결; “이 사건 소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
는 확인의 소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확정의 소는 원고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
||
····························--·---·-··
|
||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금전채무 아행의 소로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
|
||
줄붕젠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온 잘못이댜 ••• 원고를 상대로 1 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채권확정으
|
||
소가 이미 계속되어 있고. 원고는 그 소송에서 청구가각이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나 소외 2 에 대하여
|
||
1 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소외 2 의 원고에
|
||
대한 1 억 원의 채무가 존잰한지 아니한다는 확안을 구절〉이이이 없다"
|
||
1838)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 다 17771 판결; 마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
||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안의 소를 제겨함으로써 그
|
||
권리 또논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재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챙된 채무에 관한 갑행권원을 가지고
|
||
있는 채권사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
||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덮챕
|
||
합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_oJ:인}니모로 확안의 이익아 없어 부적법하다.” r5 반면에 “칭구
|
||
이의의 소를 세기항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
||
아니다.”라고 한 예로는 2012 다 108863 판결이 있다.
|
||
III. 만법상 주요 조문병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_ 물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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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 ,1839) 토지 저당권 담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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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목적의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소7840)도 모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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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이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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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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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의 특정'올 위해 특정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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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재무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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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 1841) 원고가 피고의 권리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권리 발생의 정애·소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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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층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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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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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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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재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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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사건에서 그 일정액을 조과하는 재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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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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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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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 251 조에 따라 획생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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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고 면책된 회생채권의 촌부냐 효력아 다투어지고 그것이 재무자의 해당 회생재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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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균딥급상 지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몽상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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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불안유]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재권자몽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새확인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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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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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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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 수 없다(다만 재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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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상 지위와 관련하여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화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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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의 어입?L잃는겁높一별독루 살펴 보?柱t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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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대법원 2017. 10. 먀 “지상권윤 용의물권으로서 담보물권아 아니므로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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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선성의 당사자들아 담보로 제공된 토지예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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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냐 건물 또는 공작물어 축조설치되는 능으쿠 그 톤진위〉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박기 위하여 담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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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설정하는二선살권을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탕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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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존속이 서로 연게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상권의 피담보재부가 존재학눕 것온 아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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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살권설정물다에 관한 피담보재무의 범위 확인을군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도는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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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관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안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분편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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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0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 다45259 판결 ·동은, '남전재무부존재확인소송에 났어서는, 재무자안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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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구를 록정하여 재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젖·학눕준주장을 하면 채권자연 피고누 :J. 권리젠견본L요《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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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주장.:일:이첼임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원고로서는 청구의 특정을 위해 특정 채무의 존제를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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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재무발생원인 사살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상까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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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0 재무부존재확안의 소에 있어서 재무발생요건서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계 있는 이상체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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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학지않았냐는 업고의주상은 피고에계 주장충평책임아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분앞에 해당할 뿐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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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두가 발생하었음음 입정하는 이상 원고의 재무 불빌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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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87 다카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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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 다9422 판결 O 여 경우 법원으로서는 잔촌채무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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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고 있다 T 보는 어상, 설사 T 채무의 구체적인 수액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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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배칙할 것이 아니라 선뒷귄울 핼상하돈 동으로 그 수액을 심리 확정한 다움 청구의 일부 인용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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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81 다393). 8 금전재무에 관하여 재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젠분부촌재확안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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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을 뿐 아에 대한 재권자의 아햏길경흔l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5로[존재가 일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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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에 대한 학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oJ논 큘절쳉문위L정부 도는 일부의 아행을 몇한높전판판결을 선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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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세 3 조의 법정아윤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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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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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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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 판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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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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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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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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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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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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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75 조, 제 46조), 그 본안의 소로서 근저당권선정등겨 말소등기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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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거된댜 18색)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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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 다203692 판결; 원고(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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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면책되어야 하고, 피고익 이 항변은 선행의 보험급자급채무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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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 소송에서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판력이 미치시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이,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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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함 수 있었던 모둔3笠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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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법에 미치고, 보현급지급채무 부촌재 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확성판결이 있으면 보험금지급재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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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친댜’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한 예. -- 채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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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의 재무부촌재확인소송(선소)의 청구기각 환정판절의 가판력으로 말미암아, 채권자 제소의 재무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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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에서 채무사가 겹소--변론춥결 선에 주장하였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주장으로 항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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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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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대법원 2012. 8. 14, 자 2012 그 173 결정; "민사집행법 제 44조, 제 46조 제 2항에 기한 갔쳉선행정존]-위--삼성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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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자에 불과하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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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율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거 위한 경매절차를 성지하려면 그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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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 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걸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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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시킬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 275 조), 아러한 강제집행성지 산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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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제확안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젠간된어._있을 것을 진제로 한다-" 尹 따 산청안 소유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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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 1 1. 1 재권최고액 3 억 5,000 만 원, 재무자 산청안 군저당권자 소외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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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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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 J. 12. 12. 계약양노를 원안으로 하여 특별항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선등기가 마쳐진 후, '2_, 툭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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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급액을 3 억 5,000 만 원으로 한 임의경메신청을 하여, 201 1. 1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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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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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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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 5. 신청인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가 9,100 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_ 1 경 소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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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재부부존재확안소송을 제기하고, 2012. 2_ 2. 특병항고인에 대하여 위 경매절차의 정자를 산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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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이에 원심법원은 2012. 2. 17. 피신청인을 소외인으로 한 경매질자정지 질정을 하였다가,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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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매절차정지 결정의 피신정안을 특별항고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신청인이 소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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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채무부존재확안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누늪그츠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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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음에노 불구하고 목별항고인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삼성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목별항고인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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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예 따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칭해한 것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마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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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선청을 할 때 재권액으로 표시한 3 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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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당재무는 9,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재무 일부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한 섯안데, 저당재무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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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잔존하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저당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경애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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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소 재 2 항을 준용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원심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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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에서도 잘못이댜”라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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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채우부촌재확인의 소기 민사집행법 제 46조 제 2 항 소정의 잠정처분의 본안의 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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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민사집행법 새 46조 제 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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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십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식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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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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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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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안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겐긴한 것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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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은 원심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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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계(준소비대차)공정층서더]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안을 구하논 소만 재가하였을 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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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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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은, 휴원고(=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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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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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거의 말소를 구히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촌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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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울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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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촌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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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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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시는 타당치 않은 것이고. 주류적 대법원 판결들18A6) 에 비추어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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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다5640 판결은 비주류적 판례로 취급하여 그 적용을 배제함이 옳다.IB4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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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와함께 제기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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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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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였다는 아유로 위 공정층서에 의한 강제십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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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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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0 대법원 1982. 1L 23. 선고 81 다393 판결: 소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尸]~:::}건 부동산듈이上원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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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되는 위 차욥급재무에 덴한여 원고들의조t·입-한늪료액 을 제외한 냐면전챈뭇혼!L보존센학앞을二근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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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고, 이와 감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고 부존재확안& 구줍나드 목적 안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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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아 아니고 그 촌재하는 법융관계의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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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일부때소의 만철을 하여야 한다 할 것아며. 다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절둘기의 말소등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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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행 정구는 원고등이 이 사건 피담보재무 중 잔존젠보라고 주장하는 그 재무를 법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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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담보부一경호뜹L홉J."강짜동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5군한댜는 것이나 그 청구 중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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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잔존채무백이 원고 주창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물 조건으로 위 각 등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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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이 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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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둘 청구익 일부볼 배척하여 그 확정된 재무의 변지}릅 조건으로 그 동기의 말소절차이행을 병하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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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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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 다카37 판결;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둘에 대한 ••• 근저당권 설정능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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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지상권설성등거로써 담보된 재권액이 10,693,425 원일을 환인한단’라는 원고의 이 사건 예바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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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식명옵 구하여 그 취의가 원고의 피.,,들에 대한 재무액이 10,693 .4 25 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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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는 다통어 없는 사실에 대한 싯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배척하여야 항 것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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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0.000 워 중 원고가 자안하는 10,693.425 원을 초과한 21,806,5 75 원의 재무의 부존재획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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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그 청구의 취지를 정리토록 합 것이며,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손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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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아 촌저하는 경우에는 그 정구 전부를 거각할 것이 아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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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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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원고의 채무액아 임고 주장의 금액보다 상회하는 21,559.650원아라고 보논 이상 그 청구의 일부인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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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여로지 아니하고 원고의 예비적 정구 전부릅 배척한 원심판결은 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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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아역과 소송의 대상인 원고 신청의 범위몰 오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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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법원 1987, 1(). 28. 선고 87다카 1115 판결; 납품계약에 따론 물품대급재무를 담보하가 위하여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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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촌재확인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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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94 令 1. 25. 선고 93다 9422 판결; “담보권 산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 중안 원고 소유 부홍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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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단보되는 It1단본첸-:단언터급윈법위에 관한 냐문?)》·일연원고之L상한을 표시한전_많고 일정앨을흡추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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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두의 부존재익 확인올 청구끈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절맵을二르파하는 재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정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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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사정이 없논 하, 빔위욘 그 청구의 전부류 기검할 것이:庄}라 존재하는 채푼:분분에 대하여 일부_.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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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결을 하연안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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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U3. 1. 1(). 선고 20이다 45201 판결: 위답중저금 재부다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 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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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와 함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원고의 청구문 원심이 둘 다 인용한 데 대하여`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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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에 관해 직권으로 판단하치 않고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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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근저당권의 피면보채무에 관한 부조재확안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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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넘’고 한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 다 17585 판결도 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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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에석해 보면 원칙적으土 피담보제부 부존재화언의 소외 이이올 안정한 것입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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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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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류적 대법원 판결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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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함께 제기된 피담보채무 부촌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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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만일 그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면 확인의 이악의 존부는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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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모로 피담보채무 부촌재화안의 소는 직권으로 각하되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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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본어다.164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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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원고가 피담J;:I채무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 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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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동기청구권의 촌뚜이고 피담보재무의 촌쿠가 아니어서 그에 따른 판설은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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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존부나 범위릉 확정짓는 효력이 없어 __J_후예 피담보채무의 -전부나 법위에 대하여 다릅아 있을 수 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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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동기의 소와 함째 피단보재부 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을 병합하여 재기하면 근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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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가의 말소농가청구권의 촌부 및 피담보재무의 촌부에 관하여 가판력이 발생하브로 향후 재부자는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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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소송물의 축면에서나 분쟁의 종국적입혼H-결의 측면에서 볼 때 준륜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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戀]쁘후 군.전망겔설보물ZL달속통지청군의 소와 껑껫견[긴뮌--퍼담보채무.문존재환일왼손늪혼전일`·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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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있다고 보아야 한댜 고리고 확인의 이익 문세는 당해 확인왼L소 자체만으로'판단된언얀 하고,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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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단독으로 재기되든, 별소로 제기되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듬기청구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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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기되든…, 부존재확인의 범위가 피담보채? 전체어든 일부아돈 확안의 아익 유무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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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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