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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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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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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사실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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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 계부자의 사해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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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재권자는 그 파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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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재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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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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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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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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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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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층명할 책임이 있다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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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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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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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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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재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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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없으나,2288〉 당해 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재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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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수익자 산인위」븐登評}를 취소하는 정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전독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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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시 새로운 전독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새로운 전독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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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토 마찬가지아다.” ,간 ‘이미.-사해행위쉬스인:센천기간어 토과한 후 사해행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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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따라 전독자 앞으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을 기화로 수익자가 다시 이를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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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처분하는 성우에는 1 채권자가 세척시간 내에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논 것이 묻리적으로 붕가능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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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2 악의의 수익자가 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부력화하기 위하여 판결 확정 후 처분한 책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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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권자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아 정의관념에 보다 부합하고` 3 제 3 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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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을 방해하는 데 적국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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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원칙상 혀용될 수 없는 점 동을 고려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라됴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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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올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형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실을 파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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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대법원 2007. 5. 3 1.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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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 다36351 판결: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어 경상적인 재화나 용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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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수반하여 배서양노받은 상업어음의 할인으로 인한 재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원고외 브층 범위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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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지에 관한 사항온 원고가 채권자쉬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핀부전채권의 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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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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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부 채무의 보충안이 있더라토 그 채무자가 보층안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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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소국재산으로 명가할 수는 없고, 브층인이 변제로 재권자를 탠원할 경우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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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논 범위에서 채권 및 i 담보에 관한 권리를 핼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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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덴한여도 사해행위가 성립한전앉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채권자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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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출급재무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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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힐 무렵 위 담보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위 대출금채부액을 상당히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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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 전액에 대하여 위 은행예계 우선변제권아 확보되어 있었으브로 위 증여행위는 위 은행에 대하여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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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 피담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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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재무를 별노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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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고, 원고로서는 이를 채권자쥐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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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만법상 주요 조모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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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취소재건자가 담보불로부터 우선변재받을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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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취소재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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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한다2289)~골 공제한 나머지 재권액2290)에 대하여 재권자취소권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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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재권자로서는 ..:J..답보권의 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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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접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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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여야 한댜 어때 우선변제 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229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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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산정한다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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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선채권은 원칙적-인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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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거 전’2293) 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액수나 범위의 구체적 확정을 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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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2294)), 어는 피보전재권의 양도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2295) 정지조건부채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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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대법원 202 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면속챈긴장가 채무자 소윤의 문효선에 관하여 근저당권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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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 최우선변지:권울 갖는 임금체긴이 인민二主립되어 있고, 임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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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재권자의 담보불에 관하여 앞문냐?L알륜 등기를 마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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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운 장래에 우선변견1권읊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노의 개연성이 였으며, 실게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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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담보몸에 판하여 우선했제권을 랭산하여 그 겐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서 담보물로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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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선몄잰臣앞을 수 없는二길맡잰겁이 뿔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二마 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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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와보선재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재권자가 딤보물로부터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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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올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률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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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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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있는 임금채권액읊 먼저 공제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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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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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재권자는 그 재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틀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읊 금액·울 공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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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머지 친[권액에--대학연한 책권전취소권이--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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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원고의 채권원리급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논 덮첸충당의 법리를 윤촛점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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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시접에서는 거사체권인요i급채권언] -완선하여 운선봐제귄엔은!.한연.답선되고 있다고 볼 것이므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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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지 아니하는 부분 가운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급원어 포함되어 남아 었게 될 것어고, 따라서 원T 가 챈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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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관을 맹사할 수 있는 범위는 고 이후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소멸한 부분을 재익하고 난 다옵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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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온 미회수 원리급 전부가 아니라 사해행위 당스] 채권최고액」선.딥답본분둡산의 가액을 조과하는 부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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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재무원리금 및 고 증 `원금 부분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저연이자 상당의 급원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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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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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8. 선고 2002 나4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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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1) 덮본론_젠료타모듈삽안톤·진이고 근..:위언[길-물~0l」문.잰·한다면, 장차 고 토지가 경매 등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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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되는 경우 법정전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그에 따라 평가한 툐지의 가격을 담보물의 가백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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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구소와 용도 및 견물에 관련된 권리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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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추어 사설상 선물인-철거가 곤란하거냐_효철거에 상당한 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에는 여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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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정등을 갑짤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인 2014. 9. 4. 선고 2012 다63656 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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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 다6066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 다4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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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 다47852 판결(근저당권아 설정된 재우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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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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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야 대하여 임의경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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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개시되기 직전 보층급이 참운선 변제되는 임대작게약?〔젠결된 사안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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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우백아 위 경매절차어서 이루어집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채부자가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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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조과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본만 아니라 소연보중급、웃우살변제권을 갑안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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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당권자의 채권 짚맵응 우선변처뷰i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재결행위가 사해행위로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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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지 뭇하였다고 한 사례)도 감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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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부동산율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 3 자에게 여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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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가둘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누 부동산 가액 상당의 수해배상재권은 어종양도행위에 대한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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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논 피보전재권에 해당한다고 합 수 없고, 또한 재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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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선동가침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뇌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 1 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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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가정구권 보전을 위하여 앙도인과 세 3 자 사이에서 이루어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주l 소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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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스t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j]_ 98 다56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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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요?1사실과 주장줍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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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거 어려울 것으로 보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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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권이 된다.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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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왼간巨목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i\ 사해행위 당시예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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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 성립의 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4 초적 법릅관계의 존재), 갇 가까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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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그 법뮬관계에 터잡아 재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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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연성 ),2297} 강 선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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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현실화)에는 피보전재권이 될 수 있다.?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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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야성에 의한 법률관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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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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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2299)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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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1b 다 ]045 판결: "피보전재권아 사해행위 이전어} 성먼되여 였늪 여상 고 액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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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구재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너라도 ·재권자취소권의 피보선재권아 된다,” tt 소외 1 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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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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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안충 요청을 거부하여(사해행위 이전의 불법행위) 원고가 소외 2(선부채권자)에게 자급해야 할 전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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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못하개 됨얘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계 된 l4 연손해금(사해행위 후 현실적 손해 발생)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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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재권이 피보전채권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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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채권자의 재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아상 산에행위 °]후에 잰깊인-효독되었다 .l1 하더라도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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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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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 다77146 판결), 재권양도의 덴莖요깊을 산혼曆몇뀐으므E에 갖추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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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안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대 아무런 잘앤산윤가 될 수」겁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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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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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대법원 201 1. 12. 8. 선고 2011 다55542 판결(그 근거부. ·재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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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총재권자물 위하여 이행가에 채무의 아행을 위태롭게 하는 재무자의 자력 감소용 방지하는 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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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적어 있는 집 민법은 제 148 조에서는 ·조건 었는 법융행위의 당사자논 조진의 성부가 마정학 등얀예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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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쥐로 안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악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 149 조에서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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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도는 담보로 할 수 있다리고 정하여 조전무권리의 보호야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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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읍 두고 였는 접겨울 들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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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고도의 개인성여 없다고 본 구체적 사례보는 다법원 2002. 11. 26. 선고 2000 다 M038 판결 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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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7 선고 2000 다 17346 판결(채무자의 보층인에 대한 구상재무불 연대보층할 자가 채무자 부도 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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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유의 부동산울 제 3 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 후 11 개원 남잣 뒤에 꾸상재권여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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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층이 없으므로, 매도 당시 채권자의 구상권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자 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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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상권을 행사하자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토의 개연성이 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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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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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대법원 202 1. 11. 25 선고 201(자263355 판결 (o} 러한 범리는 물적 답보권찬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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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 편본점채권의 범 위물 정하는 경 ?에도 다같전전모 전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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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 금정례: O 군상귤체귄 성립의 가초가 되는 삽요분중계임~2007다212/1 5) 또는 ® 부승보험계약(201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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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4). 鬱 경개에 해당하는 대환으로서 아루어전 신규대출재권의 기초가 되는 태환 전의 종전 대출계약(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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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l87() : 이혼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진 선규대총의 법적 성질이 순소마대차가 아닌 경개로 인정되어 산규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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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론 채무가 종전 대출에 따론 채무와 법적 동일성여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환 전의 종전 대출채무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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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층언이었다가 대환 후의 선규 대충재무예 대하여노 연대보충인이 된 자의 재산저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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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퐁 판단한에 있어서, 산규대출에 따론 연대보종채권이 사해행위쥐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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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 0 양도소득세에 따른 산고불성실 및 납부봉성실 간산센 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채우자의 부동산 양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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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6 다66753), 춥 회사익 가공원가폴 실질적 대표자어i 대한 일절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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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 발생의 겨초가 되는 회사의 간공윈가 첸상 챙위 (20U() 다3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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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례 0 대법권 2023. 3. 16. 산tl. 2022다 272046 판결; “세속집입;:물공급겐앞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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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작업"도순텔그때단가” 거래시가 불에 관하여까저 구체적으로 마리 정하고 있다거냐 잎절한합互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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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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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그 계약 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된다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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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 발생의 장애·소멸 사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의 항변사실이다.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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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취소재권자의 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의 항변을 할 수 있으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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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재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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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정된 이상, 수익자안 피고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주장 등으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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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의 존재를 다툴 수는 없다.230,) 그러냐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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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판결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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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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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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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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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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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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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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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의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고 자체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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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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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뷜갠왼》稽t관계2上설럽-한연야만 채권아 성럽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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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안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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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신용가드가입계약[신용카드가입계약은 산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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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고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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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아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가드를 발행받은 신용가드회원이 ® 선용가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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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선용카드매출채권을 산용카드가맹점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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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카드업자예계 양도하거나,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동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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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성립하는 것아브로, 단순히 산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채권성립의 기초가 퇴는 법률관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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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두자가 채권자와 산용카드가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블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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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가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가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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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금채귈온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00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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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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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 다 42957 판결(채무자가 1998. 6. 20. 사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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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동기부동본.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과 함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서명한 차용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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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행에 제출하였고, 원고 은행은 위 서류들을 점토하여 채무자의 차남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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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대충금 2,000만 원을 몽장으로 입금시켰는데, 채무자는 1998. 6. 23. 위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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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 12 자 층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원고 은행의 1998. 6. 25. 자 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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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채권이 1998. 6. 23. 자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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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예컨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물품대급재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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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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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 대하여, 丙 회사가 합의각서로 인하여 甲 회사가 乙 회시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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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경우, 그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2011 다81541). 회생채권자안 원고가 회생채권산프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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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시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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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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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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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의 권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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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젠출되었다면,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회생계획입간결절엔_.다란:본은g1계프核拉곤], 핀프간-인인를_준장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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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 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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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 다 54849 판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였는 사람은 귄리의 소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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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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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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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온 이익의 상설을 면한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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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재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전 연대보층약정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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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5. 6. 25. 고 판결이 확정된 아상, 수익자안 피고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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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멸시효의 주장 둥으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재권의 존재를 다툴 수는 없다.” 台 반대로. 채권자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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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어 행사할 수 없게 뇌었다면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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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시청구권이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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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행위취소철구도 안용될 수 없다(92 다25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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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요겉시 :과 주산,’,·영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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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사대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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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덴위에서 새모사의 법률쳉워가 재선사를 개한다:---: 것. :、: 재무사의 총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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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소: 조대아’已 섯` *?” 새무사의 재산 ;;,1 분덴위계 의사어 그 재산5’ 감:、、도여 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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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담도야 부혹이 생기거냐 이미 무목상태계 였「: 공통단보가 안홍 디 부주사계 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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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1 권사기 처구l 눌 완선사계 만수 시길 소 없거T 토는 섯昌 의미만다 'J 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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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가 색입새산을 갑:\-시기논 행위를 민으로써 일반계귀자들들 위한 공동담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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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우 1 법 o: 있다고 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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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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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국재산2309)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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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여야 하고 ,2310)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재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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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2312)은 이룰 주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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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취소재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
|
||
|
||
에 그 재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
||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
||
책임 역시 취소재권자가 부담한다.2313)
|
||
|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원고는 채무
|
||
자가 무한책임사원인 점'과 ‘합자회사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는 ‘합자회사의 완제
|
||
-······-····
|
||
|
||
2307)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온 고려할
|
||
요소가 아니나(2003 다 13246), 주재무자 또는 제 3 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
|
||
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재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
|
||
제권이혼t부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바룩·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논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
||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2000 다21017).
|
||
2308) 8 재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
||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고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
|
||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아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상래에 고 개연성이 현선화뇌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고
|
||
재무도 재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합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
||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였는 준법률관계나 사설관겐 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
||
당사자 사이에 재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제경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
||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제에 대한 양도소독서i와 지방소득
|
||
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난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대법원
|
||
2022. 7. 14. 선고 2019 다 281156 판결). O 재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
||
上보다 적은 가액의 나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노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테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
||
위한 재무자의 책입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t:·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재외하여야 한다(2023 다 237804).
|
||
2309) 재부자가 제산저분핼윈룰 할 답신 점급재산을 산정합에 였어서 다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전적으로 재산적
|
||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룰 제외하여야 한다(2023 다 237804).
|
||
231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
||
23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99129 판결
|
||
2312) 대법원 2007. 5. 3 1.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
||
2313)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 나 237804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
||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계 되어야 하는 것` 측
|
||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잰소분1분행운]를 할 보신 겹쿰잰싶을 산정
|
||
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한윤
|
||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겐완하여야 하고, 재산이 챙젠인 경우에는 고것이 용아하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
|
||
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합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재무자의 재산
|
||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홈센]된었다는 사실에 관핥二은.J:·중명흔L엘을 부담하므로. 어떠
|
||
한 채권의 존부 및 법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권이 용아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
||
없논 동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재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
||
대한 주장·증명책입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
|
||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속하는 북정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
|
||
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한 소 재기 등 적극적안 재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재권을
|
||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함부로 제의할 수는 없고, 적어도 무자력 상태 도는 행방을:}···순.-없는 채무자에
|
||
대한 채권이거나 폐업신고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의 재무자에 대한 채권 혹은 이에 준하는
|
||
싶독에 아르렀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
||
59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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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 관하여 각각 주장·증명책임을 전댜 2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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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무자력 산정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이미 재권자대위’ 설명 부분에서 살펴본
|
||
바를 참조하면 된댜
|
||
|
||
(2) 일반채권자의 책 임 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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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무자 소유의 책
|
||
임재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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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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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냐 부동산신탁계약상의 수익권
|
||
도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예계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동
|
||
담보로서의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데` 후순위
|
||
수익권의 가치는 산탁재산 가액에서 신탁 보수·비용,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재부2315)를
|
||
|
||
공제하여 평가한댜 2316)
|
||
|
||
|
||
2314)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 다27847 판결: ‘‘상법 제 269조에 익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 212조
|
||
제 1 항은 작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병희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
||
아 있다”고 규정하고 제 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
||
었는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재무월- 부담하면 법률외 규정에 가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
||
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합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할
|
||
때”에 비로소 발생하논 것은 아니며, 어는 환산젠귄산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중·명하여 합자회사의 모할
|
||
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한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따라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대물변제계약 동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
||
있어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재무 총액과 합사회사의 부재 총액을 합한 액이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재산 총액을
|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릅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합자회사의
|
||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이 위와 같이 보충성을 갖고 였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법률행위 당시 합자회사가 그잰삽쓰
|
||
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다는 점(상법 제 212 조 제 1 항)이 주장·입증된 경우애는 합자회사의 채무를 T 려함이
|
||
없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채무 총액과 그 고유의 재산 총액을 비교하여 고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한편 상법 제 212 소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외 재무불 완제항
|
||
수 없는 때라 합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콰하논 상테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 미하는바,
|
||
아는 회사가 설제 부담하논 재무의 총액과 선제 가치로 명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
·················································~···················································
|
||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
||
회산인_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의 수입 동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
||
안다"
|
||
2315) 내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우선수익권은 구 신탁법이나 산탁법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
||
아니나. 거래 관행상 동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재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
||
산탁재산 처분을 요정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제문- 보그 밖의 다른재권자들에 우선하
|
||
여 년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재권자는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
||
법적 형석을 통하여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아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제 되는 것일 분이므로` 고 우선수익
|
||
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재권자에게 귀속시컬 수 였는 신탁계약상 권리이다 .•' 刃 신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
|
||
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를 넘겨받음과 동시
|
||
얘 우선수익-즈:l:엔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불 넘겨준 사안에서, 대물변제계약어 산티겐얄엔신
|
||
정한 처분·환가의 일환오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탁계약아 해지로 종료하여 우선수익자로서 수익권
|
||
을 행산할 수는 없었다는 이유로, 대물변제계약이 산젠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
||
2316) 대법원 202 1. 6. 10. 선Jl 2017 다 254891 판결;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산탁을 한 경우, .:.]- 신탁부동산에
|
||
대하여 위탁자가 가시간 였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재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계공되는 책임재
|
||
산에 해당한다 ....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게약을 종료시 키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
||
따라 위탁자 앞으로 소유궈아전등겨를 마집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 채권총칙 591
|
||
|
||
|
||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
|
||
위인 경우에는 이를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어 된다고 할 수 없다.2317)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의 양도,2318)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 약정 2319)도
|
||
|
||
|
||
산에 관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
||
볼 여지가 었댜 고러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
||
고 처분에 관하여 土안권장위一훌윈를 받거 나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엎높:上 위탁자가 신탁을
|
||
종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산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
||
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재권의 공동담보로서
|
||
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길 수 없나 ....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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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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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
||
~``-
|
||
올 초과하계 되거나 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계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재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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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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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편서 신탁계약을 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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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 3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릅 넘겨주어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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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관련소[달을 해 둔 경우에도 브핥간전이다 한편 신탁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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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산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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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공재하고 거기에서 다사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골젠한 후 납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사의 현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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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하는 방식으로 펼꼬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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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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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대법원 2013. 4. 1 l. 선고 2011 다27158 판결; 원고 회사 전무이사였던 소외안이 원고 명의로 위조된 출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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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 등을 세출하여 원고의 농협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 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고중 1억 원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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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인 피고 1 명의의 계좌에, 7,000만 원을 자신의 처안 피고 2 의 계좌에 각 송금하고, 원고의 현금가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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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용하여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 2 병의의 계좌로 1, 800만 원을 이체한 사안에서, 위 각 송금 및 이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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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행위입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익 청구에 대하여, 원십이. 피고 1 에 대한 송금행위는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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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어서 증여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 2에 대한 송금 및 아체행위는 증여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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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뎨 대하여,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송급하거나 이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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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원고의 재산인데 이를 소외인이 횡령 또는 편취하여 피고들에게 귀속시칸 것에 불과하여 소외인의 책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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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아니므로, 이러한 손으]-인의--책잎잰상이 아닙―잰산에 관한」솔급〉및 이체·행안늪채권자협소권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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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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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0 대법원 2014. 5. 16. 신고 2013 다36453 판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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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화물자농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허가들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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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실안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여전되는 것아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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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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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그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노논 일부를 양노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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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 251 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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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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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운송사업을 앞독하는 행위는 그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의 대상에서 세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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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여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감은 사해행위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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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t·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섯이 물가능하계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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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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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베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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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 다84162 판결;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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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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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경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새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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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제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 98소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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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2 항, 제 197 조 제 1 항, 제 251 조 제 1 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광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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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로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신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앞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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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재무초과상태에 이로거나 이마 재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칸 경우, 고 영업양노는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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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가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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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유지한 채 재무자에계 흰봉되는 것이 불감눌하거나 첼전현.곧깝하계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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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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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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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의선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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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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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2 항 본문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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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가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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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재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여라고 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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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예 관하여 계 3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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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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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이름 들어 재무자의 일반 재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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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3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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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욜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월은上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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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환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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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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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대법원 2017 4. 27. 선.:i1. 2016 다279206 판결: 강변仁- 입길1물 외에 별댜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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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첼핥젠산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순?EL앞으로 건국준뒷완을그걷경해주거로一막절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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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어 있다고 붑 수 었는 겁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재부자의 재산감소 효과률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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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재권자의 여익을 해하는 쓰헷형윗가 될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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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 다74874 판결. 내법원 2002. 6. 나. 선고 20D0 다.30622 판결(‘악의의 대도인
|
||
제 0} 명의신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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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 다41635 판절( 중간생략등기형 병의신탁’ 사안): 피고가 200 1. 5. 1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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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연 소외 1 과 사어에 체결한 '계약명의신탁 약상에 따라 소외 l 이 매수당사자가 되어 피..J.!.의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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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명의신탁 사십을 알지 못하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아파트급 매수하여 소외 1 병의로 소유판아전등가를 마쳤
|
||
는데, 그 후 소외 1 이 1 가구 2 주택자에 해당하계 되자, 2002. 6. 12. 피고 및 소외 L 피고의 자남안 소외
|
||
3 과 사여에 피고가 아파트 소유권올 보유하되 그 소유 명이만 소외 3 앞오로 마차기로 합의하여 소외 `간 녕의로
|
||
소유권이선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와 소외 3 사여의 영의산탁약정 및 그에 기한 소외 3 명의의
|
||
소유권이 전등가 가 유효함을 선제로 소외 3 이 피고에계 아파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
||
부담하는 기존 채무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막단한 데 대하여` 대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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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외 1 은 아파트얘 관한 소유권을 취독하였댜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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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명의수탁자인 소외 l 욘 피고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부를 부담한다
|
||
고 항 것인대 아파드 소유권을 쉬독한 소외 1 이 1 후 피고 및 소외 3 과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아파트 수-유권을
|
||
피고가 보유하기로 하되 그 소유권여전동거만을 소외 3 앞으로 바쳐 준 것은, 소외 1 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
|
||
환채누의 변재에 같g·하는 등으로 피고(_il 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互 피고는 아견 냐서 소외 3 에게 명의신탁
|
||
하가로 하되 다반 그 절차상의 편의봉 위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구4 이전동기절자물 생략한 재 곧바로 소외
|
||
3 명으l 로 소유권이전등기등 마친 것으로 봉이 상당하고, 어로써 피고, 소외 ! 및 소외 3 사이에서는 어른바
|
||
승할꾼춘높기형.및완섭단.프눕:쟈갑 동기명의;실각서관겐간싶럽되었나.고 하고,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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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임 법 제 4 조 제 2 항 뷰분에 의하여 무효로서, 아파트는 소의 3 의 소유가 아니모도 이블 소외 3 의 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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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권자둘의 공동단보에 공하여지는 책입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 3 이 피고에가 아파트 소유권아전
|
||
등기를 마쳐수였다 하더라도 고로써 소외 5 익 책임재산예 감소를 소래할 것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불 둘·어
|
||
소외 3 의 일반 재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에낭한나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원섬의 판난에 잘못이 있으나,
|
||
소외 3 익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머서는 옳다.빼고 항 예,
|
||
2321) 명의수탁자.~'J.일법.채권자는 부등산실명법 제 4조 제 3 항에서 망하는 첸5산L에 해당깐난곡.-볼 수 없으므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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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는, 명의산탁 약성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안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묻권자입을 가조로 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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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식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울 말하거 때문아다), 밍의수탁자가 산박부동산불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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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산탁약정 및 이에 따라행하여전 등가에 의한 부동산에 판한 문권변동의 무효는 명의수탁자의 일반 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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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대항항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자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의 절과가 되어 자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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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채권총칙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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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선의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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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재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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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산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종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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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산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신탁자 또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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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악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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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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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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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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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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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원인 무효라는 점은 피고인 수익자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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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수익자는 2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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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재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
가 마쳐진 사실에 더하여 채무자외 물권취득 계약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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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대방의 악의)'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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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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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양자 간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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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논 논리는 타당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
||
2005 다54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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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자안 재무자 명의의 소유권이견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제 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
||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가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재권자의 신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질
|
||
찬가 게시되었더라도 어로써 무효안 재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그 부동산이 재무자의
|
||
일반 채권자둘의 공동담보에 재공되는 책임재산아 되는 것아 아니므로 재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
|
||
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 다45184 판결).
|
||
2322) 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 다74874 판결: "계약명의선박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
||
뛸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웅흔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견한 후 고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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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천 성우에는 •••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
||
불구하고 ... 명의수탁자는_답해.~부동산의 완짚-한 소유권을훈] 군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
||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 명의수탁자가 취독한 부동산은 재무자
|
||
안 명의수탁자원 입반 재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한연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
||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증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재부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
||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지정하논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
한 다른 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산해행위가 된다.”
|
||
O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 다202932 판결: 소외 2(산탁자)와 소외 l(수탁자) 사이의 아파토 수분양자
|
||
명의에 관한 병의산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분양권 매메견l안은 고 선절이
|
||
아파토를 신축·매도한 분양자 조합91 승낙한예 소외 2가 소외 1 에게 불앞겐약상익--대수인 자위』上포괄적으로
|
||
인접하는 내용의 겐완잎순연정에 해당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섰원안 분양자 조합이 위 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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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에 관한 순분알찬 명의외 변경에 몽왼.:승낙울 하여 분양권 매메계약은 유효하므로, 소외 1 온 아파트 분양권
|
||
얘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아는 소외 1 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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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소외 1 이 고 재산으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거에 부족합에도 위 분양권을 손은L2의 남편인 피고에겐
|
||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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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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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명의로 제 3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사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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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온 신탁자와 제 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원상회복은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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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한다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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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재 3 자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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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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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
||
할 수는 없댜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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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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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간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전제로 신탁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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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처분하면서 곧바로 제 3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
|
||
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탁자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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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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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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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보권 설정 목적물
|
||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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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23) 대법원 2012. 10. 2'i. 선고 07382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예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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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ll t:.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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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덩의신탁의 경우에 고 명의신탁약정에
|
||
의하여 이루어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아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
|
||
의 소유로서 신탁자원?일핼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재권자들
|
||
의 공동담보에 세공되는 책임재산안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재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
||
명의로 제 3 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시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안하여
|
||
선탁자의 소극재산아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냐빠지게 되고 산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
||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울 애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
||
수 였다. 아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온 신탁사와 제 3 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됨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 3 자가
|
||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논 방법에 의할 것이다`"
|
||
232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 ]다89903 판결: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사가 당사지가 되어 명의신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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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있다는 사실을 앞견_:z;:하는 소유자와의 사아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겨1 악을 체결한 후 그 매개계약에 따라
|
||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노 불구하고
|
||
순탑즈}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계 되 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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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아독반환의무를》분담하게 된다 산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아전
|
||
하기루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합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
||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문혼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눅반환채권만을 가지
|
||
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인_:공동담보에 제공되높전!잎재산아라고 봅 수 없고. 신탁자가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 3 자와 매매계약을 재걸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안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
|
||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산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들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재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간 할 수 없다:、
|
||
2325)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 다 56086 판결: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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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명의산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
||
이전동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안으로 하고 소유권얘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
|
||
를 할 수 였는바 이와 같이 멸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구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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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탁자의 일반재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대 신탁자가 아러한 유효한 명의산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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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산탁된 부동산을 제 3 자어1 계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 3 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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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 3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가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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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퇴!:1.£.,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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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되거나 재부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토 그러한 사설을 안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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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신탁잔의 일반재 권자들을會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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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민법상 주요 조邑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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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재공되는 책임재산은 재권최고액 범위 내의 실제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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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액 2326)을 공계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2327)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뭉의 가격을 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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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댜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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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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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부담하는 파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368조2329)의 규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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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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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이이: 하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재무자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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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고 다른 일부는 물성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 481 조, 제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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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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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접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재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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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재권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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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피담보재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담하고, 이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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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재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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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3D)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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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대법원 200 1. 10. 9 선고 2000 다 42618 판강 며겨서 피담보재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재권최고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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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라 살제로 어마 발생하여 밌는 채권급객이라고 항 것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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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상가건물 공윤전집웠우로부터 상가건물을一일찬한 임자입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종급에 관하여 운선번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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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닫을소.잃뇨랸린롤 가진 경우에, 꿍운산춥_1~입안 재두자가 처분한 견是 중에 일반채권지들의 공동담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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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되는 챕오프E같은 운신변제권이었는 임차보승급 반환재권 전액을 공제한 나다지 부분-어다(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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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선고 2017 다205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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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 다 ?.87891 판결(따라서 재무자가 근전당구k 이 설5EL분동산을 천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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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급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었는 근저당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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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답보채권액 승 일부’를 번젠하고 근저당핀을 말속할 정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처분행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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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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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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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아 목석몽의 가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목적물울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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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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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로 미담분챈부의 일부를 변제하여 찬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익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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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양도로 고 목적물의 가액에서 잔촌 피랍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법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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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고, 이는 채우자의 충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익 일부 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이에 따른 소유권아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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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다쳐지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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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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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야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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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도 마찬가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L 12. 선.:i!.. 20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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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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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민번 제 368조(~륜동지당과 대가의 배당) ’¥ 동일한 재권익 탑보로 수개의 부동산어i 저당권을 실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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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동산의 겅매대가들 동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바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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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대법원 2013. 7. 18. 선:ii. 2012다5643 전원합익i11 판결[어어서 ‘앞서 본 법리예 따라 물상부중일인 피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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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외인(남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여 있는지를 살펴서 위 지분의 시가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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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달부채권 선액을,공제합전 아니면 지분 바율에'편몬 금액만을`:곱계할지를 따져 사해행위 여부를 만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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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소외인이 소외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이 실제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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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였는지, 위 대출금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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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힌 냐머지 구입 자급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득히 피고가 자산의 고유재산으로 구닙 자금 중 일부를 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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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논지 및 피고가 소외인의 재무에 대하여 연대보충과 물상보층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석으로 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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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단하여야 합 것이다,’라고 판시]. - (동일 판시] 대법원 2023. 9. 2 1. 선고 2023 다249739 판결: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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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무자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안, 피고 공유의 부동산 중 소외인 지분 1/2을 매수한 피고률 상대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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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몰 제가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수} 전제에 소외 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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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요건사설과 추잡증명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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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취득한 ‘제 3 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2: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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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권의 설정어 별소 또는 동일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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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어i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 선순위 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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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겨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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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2332) 따라서 채부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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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지당권설정등기릅 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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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미 해지되었지만 고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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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의 잔촌가치가 피담보재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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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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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범위가 달라지계 되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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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러보호의 이익이 있고,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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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 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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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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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함께 치러되고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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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재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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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로 한 근저당권아 설정되어 있었고, 소외인 지분에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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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물상보증인입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아 있다고 보어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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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 지분 중 일한쳉권잔의 공동담보에 재간된높정책임젠잡을 산정할 때에 핀탑봉전]'문二힌덴 및 조세계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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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젠하여야 하는대 원심은 피담보채무앱흰」」걷갑을 골젠하고, 조서}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롱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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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가액이 권고의 피보전채권액을 넘으므로 판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논 않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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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대법원 2010. 12. 2.1. 선고 2008 다25671 판결;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재무자의 소유이고 일부七- 공동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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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아를 취독한 제 3 취득자의 소유로서 그 제 3 취득자가 만법 세 481 조` 제 482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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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부자 소유의 부등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항 수 있는 저위에 있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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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재권액은 공동저당권익 피담보채권액 전액브로 노아야: 한다 어러한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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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자분아 재무자의 소유이 .i1 일부순7 계 3 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토 마찬가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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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댜" m 채무자 甲여 A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읍. 乙구i예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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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해 주었고, 이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B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얘 T과 매매계약울 체결한 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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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乙가셔삼: A은행 병의익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각 l 셔 자분울 쥐눅한 제i바둑지이드로, 乙기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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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두자 甲의 A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재두 내지 그 이행을 믿수하는 등의 사정으로 !fl에 대하여 군상권을 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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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톡별한 사정어 없는 어상 매매계약 당시 변제자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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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하여 tµ 소유의 부동산 자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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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遠_·행사할 수 있논 것:위에 있였고, 따라서 매매계약 당시 무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A 은행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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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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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액은--채권최i잭 전맥으로 보아야 한나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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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D07다23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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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대법위 2013. 5. 9. 성고 201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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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_12판결; 원고가 재부사와 피고 사이예 2009. 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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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쉬소돕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위 실정계약에 따라 마진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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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 2009. 3. 30. 해지킬 원인으로 말소퇴였으모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합 것여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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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2009 3 30 그의 저세인 강00 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강00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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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농기울 마쳤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악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별개의 채권자취소소송올 제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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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소송 1 심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1 어 원을 포합하여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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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안 3 억 원올 초과하모로 위 대매계약을 사해깽위로 볼 수 없다는 어유로 원고의 청구가 가각된 사실 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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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처 여무게 따라 관련 소송에사 강OC) 의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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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반환 법위도 달라저모로 권리보호의 이익어 있다고 만단한 것은 정당하다-i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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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법상 주요 조분법 요건사심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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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미달하는 변제액에 기조한 담보권자의 조건부 담보해지의사에 따라 목적물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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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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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들 중에 임금재권자처럼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예 의하여 담보되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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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예도 저당권의 피담보재권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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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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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피담보재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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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다 우선하여 배담받을 수 었는 재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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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없다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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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 및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심리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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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부동산의 시가에서 신세의 피담보재권액울 공재한 결과 사해행위 시는 물론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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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예 그 잔액이 있는 경우 J 한도에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23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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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재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중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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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존재를 주장하논 피고에게 있다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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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별 사해성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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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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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2338l을 매가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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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저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
||
재무의 변지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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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3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사에행위에서 공동맘보의 이랍로 인한 재권자익 손해는, 단순
|
||
히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협이 있다는 것만으로뇨· 부조하고 현실적입 것입욜 .f냐 재무자의 양도행위 이전
|
||
에 근사당권자가 자신아 산정한 화수예상가에에 기초히여 재무자에게, 부등산의 양수인어 희수예상가액에 삼
|
||
당하는 피담보재권액불 X\ 급하면 근서당권올 해지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롱 하였고. 그 약정된 지급넥아 양도
|
||
행위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에 마답하더라도 위와 같온 근서땅권자의 조건부 의사표시만으로는 공동만보의
|
||
발생 가능성이 생긴 띠 물과하단로, 양수연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자의 익사표시에 기초하여 재부사로부터 목적
|
||
뭄움 양수한 것이 일반 재권자둘내 대하여 사해행위로 될 수누 없다,*i
|
||
2335) 대법원 2006. ,t 13. 선고 2005 다70(}90 판결; 채무초과여 상테에 있는 재무자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급재부
|
||
동의 지급을 면파고자 재우자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옵 채권사 중 1 인에제 매또하였는데, 매도 당샤 고 선박에
|
||
섭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문익 괴담보재권액의 합계가 선박의 시가물 초과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선박의 양도행
|
||
위가 임금채권 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재건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계 해당한다고 판단찬 원십판겹울,
|
||
새권자취소권에 관학 법리오해릅 어유로 파가한 예
|
||
2336) 대 법원 2001. 10. 9. 선고 2000 다42618 판결.
|
||
2337)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 JO다27iJ 47 판결: 대뭉변새겨맵 당사 재권최고액 3 억 린과 ] 억 원의 각 근저당권
|
||
십정능,J1 가 마쳐져 있었는대 부등산 가액옛선}生전군전당앞왼--피담보.;..1문액을_·단~Jl마면 붓롭산의一제산가진
|
||
간」삼으므로 대봅변제계약온 사해행위에~--해梵학전뵤柱뜨B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야 원심이, 핀프꼬그脂출한
|
||
종거만으로:덴간 근저당권익쯔l답분계무:L존재한다고 봅--수수 없고. 달리 그 피담보체무의 존재브:二느액수를
|
||
인정'"할만한중서?[.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항 것은 정당하고, 거겨얘 동기의 추정력 준영쳅업의
|
||
붙에 관한 법리오해 동의 잘못이 없다고 한 예
|
||
2338} 유일한 재산어 채권인 경우에도 갇다(2004 다 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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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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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냐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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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재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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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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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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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수익자로부터 물건을 고가로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수익자에 대한 기촌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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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상계하여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안 매매계약의 취소로 족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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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의사표시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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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변제 등 재무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
|
||
재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재무의 본지에 따른 변세를 합
|
||
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예도 그 변제는, ‘특별한
|
||
사정(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재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재권자를 해항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이
|
||
|
||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제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
||
사람은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2341) 사해행위가 변제인 경우에
|
||
|
||
|
||
233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 감다83992 판걷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
|
||
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옆업을 양도하는 경우에토 만장간즈1로 적용된다(대법원 202 1. 10. 28. 선고 2018 다
|
||
223023 판결). - 측 I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
|
||
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2 ‘군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도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
||
것이고` b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블 재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
|
||
고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2;(= 'a」강,;+.s)의 경우에도 장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
||
동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계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장이 있는 정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
||
돌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아댜
|
||
2.~40)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 다64073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원심 인정 금원 범위 내의 주식매매의
|
||
반대급부로 수역자가 취득한 수악은 현실의 금진 등 유체뭉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
||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의 채부가 대등액에서 소멸함으로써 그 재무를 면하계 된 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
||
그 사해행위인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 채권자로서는 위 매매의 효력
|
||
이 유효하계 촌속합을 전계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의-효럽,:측 기존재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수 잎단고 할
|
||
것이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것도 없이 재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기존의 재권이 부훈}하
|
||
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써 취소재권자는 사해행위_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계 되는 것으로서 달리
|
||
순익전에게 탔환을 명할 수익어 남아 있는 것도 안니라 할 것이니, 더 나아가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재권의
|
||
이행을 별노로 칙집 또는 대위의 방법에 의하여 구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234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E}10985, 10992 판결(재권자가 재부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
|
||
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아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재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
||
이행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재권사사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철하지는 못하기 때문어다).
|
||
마찬가지의 이유로, 1 재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계 배당받기 위해집一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
||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재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재무의 변제를-윈학여 소비대자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
|
||
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논,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산의 책임재산을
|
||
특-정 채권지예제 실질석으로 양도한 것과 E낸十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
||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불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불 수 없다{대법원 201 1. 12. 22. 선고 2010 다 103376
|
||
판결). \?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동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아
|
||
이루어 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이독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뢴:` 부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던게~
|
||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걸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중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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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선의 책임재산을 그 수익사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릅 바 없는 것으로
|
||
볼 수 있는 독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론 재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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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수 없댜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재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봉과하므로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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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겁사실과 주상증명책임- 채권총칙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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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무자와 피고(수익자)의 통모’가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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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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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부자가 ‘금전재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를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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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그 사해성의 판단 기준은 변제의 경우와 같이 불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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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행위의 경우와 같이 볼 것이다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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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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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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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2343) 같은 취지로. 등기행위 ,2344) 채권양도통지 2345)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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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세경매전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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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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뷜옆에 ® 부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재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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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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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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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재권자가 재무자의 그 재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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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주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고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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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재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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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된다(대법윈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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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 다 27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 다295103 판결 등(201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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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6, 2011 다28045 도 같다).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산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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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판단긴줍을 변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2003다 1205 판결, 2003다60822 판결온 산살상:.-변경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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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상세한 내용은 제] 1 판 595면 각주 2131 참조). 위 2007 다2718 판결 등은 채무 본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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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의 경우 여전히 대물변제나 담보제공행위와는 사해성으L판단.::1준을---달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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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처인 피고가 남편안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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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친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나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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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대법원 1962. 11. 15. 선고 요다634 판결: “채권자의 재권을 해한다는 것은 재무자의 재산 감소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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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자체를 말하논 것으로서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가를 하는 경우에 고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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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되는 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재권자의 재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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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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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 다32785, 3279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반소로 제기된 사안에서.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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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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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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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재무자를 보호하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브로, 채권양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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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뭔 수는 없다.”라고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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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시한 다음, "원심은 피고 리맥스가 아 사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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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투로부터 아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이후에 발생하였고, 다반 채권양도 통지는 위 피보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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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발생한 후에 아루어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권양도행위와 분리하여 양도통지만을 사해행위로 취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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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것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안정할 수는 없다논 이유로 피고 리백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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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간에 의하면 이 사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와 쿨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으로 이마 원고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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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니, 이는 고 이후에 피보전권리를 취득한 피고 리맥스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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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의하여 보선할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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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는바, 일반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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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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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부분이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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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혀질 여지가 있으나, 이는 타당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채권양도행위에 따라 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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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따른 이행으로서 행해지는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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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양수도 대상 채권은 재권양도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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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재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할 양도안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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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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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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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음발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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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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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재무자의 재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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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읍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234기 재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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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새로운 재무를 부담'하계 되는 경우틀 234B)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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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므로 볼 수 있는 경우2349) 에는,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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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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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취소의 구체적인 정구형태는` 따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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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선부병령에 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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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어음 발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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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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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지급재권의 양도’와 ‘그 재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재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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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고, ,'정 사해행위가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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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제 3 재무자에 대한 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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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진독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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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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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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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로된 겹우 가동기의 원언인 법뮬행위와 본동거의 원인안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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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논 가등기의 위인두I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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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법원 200 1. 7. 27. 선 :rr 2000 다73377 판결 등또 같은 맥락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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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 다 27903 완걸 재무자가 가촌 채무의 변저릎 워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곤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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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브 지나· 그. 어음급 청구에 관하여 강계십행울 승낙하는 취자의 공정중서를 작성아여 주고 재권자가 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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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재무자의 제 5 채무사에 대학 재권얘 관하여 압류 및 선부명령을 받은 경우, 재무자가 _I 채권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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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예계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T 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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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다64441 판잘 재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재무를 부담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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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재무자가 재부초과상태어! 빠지거나 어미 빠져 였단 채무초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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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더욱 야화. 십화된다면, 그 약속어옴의 발행은 다론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에당항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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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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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다7783 판결;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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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온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힌다―7 항 것아고, 아는 채무자가 처음부타 릎절츠脂신잔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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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의 적극재산인 재권을 잘젠집행왼셜식을 빌어 압류신부.봅:'.1j 할 목적으로 챙도무답행위를 하고 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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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울러 그예 대하여 갚겐집행을 승낙하는 취 시가 기재된 공집출선을 작성하여 주-l! 채권사는 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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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외 챈귄율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아. 싶절에 였어 채무자가 자신익 채권을 특정:『권자에게 ?}문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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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불 수 있는 목별한 사정아 있는 경 유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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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대법월 2002. 10. 25. 선고 2002 다 1i2711 판결 능(공전중서상 집행안낙의 의사표시나 압류, 전부명령이 사해
|
||
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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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강전l잘핼절찬간」登검된지 아니한 경우에 였어서는 수익자가 어음재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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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얻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권원을_.엎옵一二것··산체를 원상편물"원 대상이一뇌늪 수이에 해당한다고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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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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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여 등 무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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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안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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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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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재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 2352)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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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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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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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입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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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으므로 그 집행권원의 반한이나 안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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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00 다 64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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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장래의 마화정의 채권이라노 선부될 수 있는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 전부뇌고 상당 기간이
|
||
경과되거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동의 사정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재권의 객관적 가치는 압류, 전부될 당시와
|
||
늪回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압류, 전부된 채권의 가치가 압류,
|
||
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졌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압류, 집부된 채권 자체의 양도에 의한 반환을 구할 수는
|
||
없고, 압류, 전부될 당시에 있어서의 그 채권의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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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7783 판결; 피고는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악에 따른 공산대금채권을 압류· 전부받은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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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재권은 압류·전부 후에 그 성질이나 내용
|
||
또는 가치가 달라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움의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천~ 대 따른
|
||
원상회복은 헌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공사대금채권 그 자체의 양도에 의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위
|
||
압류·전부 당시에 있어서의 위 공사대금채권의 객관적 평가액 또는 그 당시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
||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예).
|
||
2351) 대법원 2007. 5. 3L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
||
독정한 채권에 대한 공물껏:-대보층인 줄1인이 단른 공동 연텐부줄일엔계 재산을.줄여하여 톱절一채권즈[간 춧급
|
||
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농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
|
||
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예 부족이 생기거냐 그 부족아 심화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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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행위의 사해성을:부정할.-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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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2)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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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도 구항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성금의 기산점은 장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이다(대법원 2006.
|
||
10. 26. 선고 2005 다76753 판결; 소외인이 피고 회사에 증여한 13 억 5,000만 원에 대해 그 증연합:_)t푼旦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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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예). 가액배상의 경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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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 다309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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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07. s. 3 1.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재권자에게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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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 따른 변제불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단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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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재권자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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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산핸첼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부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
||
증여라고 준잘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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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분첼엔 ..핸담할 뿐 아니라, • •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료연임쪼L.-변젠인지예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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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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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는 그 급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어 입증되거나 보겐에 해당하지만 재권자를 해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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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앞서 본 릎쁠합 사정인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산·해행위를 주잘핫늪 춤에
|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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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 290057 판결: "송금Jr..:균깊견료행원가 층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이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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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제아는 동으로 솔급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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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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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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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신원.예굼겐촨률산실상.초E1한도를-·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칭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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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안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수 없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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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요건사실과 주상중멍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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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급원 증여의 경우에는、 부부 관계의 특성(부부는 생활 경재 공동재로서 면의상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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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 병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항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片土 고쓴려히D1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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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하여야 한다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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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뭉상보층인이 되는 행위열로 인하여 채부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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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태가 십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235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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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가 소낼시효 완성 후예 한 감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명하였던 채무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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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자 앉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남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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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남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356) 매매예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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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률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목별한 사정어 없는 항 병의안이 예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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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전다고 해도, 이는 셰좌가 개설된 금융회서에 내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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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십 들어 곧바로 승급인과 계좌영오]안 사아의 법릅관계릅 날리 봉 것이 아니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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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게 핀한 법률 제 3조 셰 5항나실명 착안 계좌 부유 금용사산의 명의자 소유 추정 구정)이 감)14 5, 28, 신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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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14. 1L 29 시행 된 이후부터는 계좌 개설 금융의사에 대한 상대적 관계에서 만이 아니라 대재적으로.
|
||
신명 확인 계좌의 금융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법릅상 추정된다고 보아야 아브로, 위 판결의 일부 판시는 터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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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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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집) 부부 간 부듄살페:때구[줄연의 검우에는. 분보관계의 특성(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재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
||
명의익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사로 쉽게 금전어 오갈 수 있는 관계)을 목련아여, 매수대금이 지급된
|
||
남편 명악 계좌의 관리 주제와 방법 무동산 매수 목시라 그 매수대금이 부부익 재산에서 자지하는 비종, 부부
|
||
의 재산형성에 처의 기여릅 언정할수 없는자 동도 충분히 심리하여야하고, 남편 명의의 게좌 예금아나 대출금
|
||
으로 처의 부동산 매수대급이 지급되었다는 사살만으로 종여하였다고 속단해서는 가니 된다(대법원 2022, 5
|
||
12, 선고 202] 다3094M 판결). 아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부 사어에서 일방 배우자 땅괴의 예급이
|
||
인출되어 타방 베우자 명의의 예급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
||
- 턴의, 일반 배우
|
||
자 자금의 원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학비 2L~L둘 여러 원인아 있갑순:江으브로, 그와 같은 여1 급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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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오로는 경험직에 비추어 해당 예감이 다방 배우자에계 중여되였다는 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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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샤실아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기는 판시 (2015 두41937)와 그 겹]를 같이 하는 것아다,
|
||
2355) Cl 대법원 20l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파재무자가 재선사의 재무를 담보학기 위하여 자신의 무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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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근저딩권율절절합으로써 닫상부준입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재권자들을
|
||
위한 잭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남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애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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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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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엔신 공제한 잔액만을 재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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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국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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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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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익 저입재산어 부수하제 되거나 고 상대사 심화되녔다면 사에멕위가 성립한댜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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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입 20[0 6. 다 선고 201()다 206]7, 20624 판결; 재무자가 아무 재무도 없이 다론 사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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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익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불 성정합으로써 물상보중인이 되는 행위논 그 부동산의 담보가처만큼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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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송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브로, 그 급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만펼밖에 없다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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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로 단로느첸권자를 베하는 행위가 된다고 불 것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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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0 대법원 20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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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자 2012마기 2 결정, 채무자가 그 소유 토저에 관하여 1998. 5. 20, 자 매매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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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기등기를 1998. 6. 25, 수익자에세 마쳐주었다가 1998. 9, 25` 자 매매를 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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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업 가동거에 기한 본등기물 201L 8. 18. 마쳐준 사안에시` 원심이, '뷰등가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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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언인 법둘행위에서 발생한 효라에 따론 일련의 챙위라고 보야3t 하2, 재권자가 수장하는 재무자의 시효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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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기모 본등가 신청행위를 다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붐라하여 궁국선으로는 본동기익 겨스가 되는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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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언 법률행위와 따로 때어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세한 후, ‘가등기의 임인인 법륜행위는 1998. 5. 2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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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이고 어로부터 5 년익 재척기간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등가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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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고 그와 따로 때니 판단할 수 없는 채권자 주장의 시효아익 포가의 의사표시노 취소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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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데 대하여, 대법원은-, '수악자가 1998, 9, 25, 매대예약완견권을 행사하여 」때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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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에 기한 본등가청군권을 쟁사할 수 있었움에도 이를 L쌉Rl 행사하지 아니합오로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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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고, 갸登간에_:l한 본등기청군권?]~·수별되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채무사가 2011. 8, 18,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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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익로 간등기에 기한 본등기롱 마쳐줌으로써 자신미 신요인익을 포가하는?恒]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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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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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안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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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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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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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별한 사정(명의안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2358) 그 예금계좌을 해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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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등)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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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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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一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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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러한 채무자의 소멸시효아익 포기행위는 1998. 5. 20. 사그I메예약과는 별개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삭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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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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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8. 1 1. 9. 선고 2015 다75308 판결; 원십이, 윈고가 민법 제 1039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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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가 있는 정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였는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쟈’에 해당하고, 한정승인자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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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등가가 말소되어도 상속제산은롱 원고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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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위 급전덮권동기의 피담보체귄에 대한 소외안들의 ~ 윔고전]. 대한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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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삭핸행윈에 해당된다고 합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승인 의사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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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J온, 한정승인선고서에 침부된 상속재산목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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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양수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외인들이 다른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신고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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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면서도 원고에게는 최고를 하시 않은 접에 바추어 불 때 적어도 소외인들이 채권선고의 최고를 한 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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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냐, 소외인둘이 배당변제률:·실시하기 전에 원목가 소외인들급누 덴윗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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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산혼속墨올 워안으로 근저당권등가의l 말소를 구하논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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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안들인피고.예계 채무승일신률二작성, 분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늦어도 구:旦住에는 소외인들이 윈곡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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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소급챙권의 존재를 안계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월곡는 민법 제 1034조 제 1 항에 따라 배당변계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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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였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학다고 판단함으로써 윌석을 판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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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 다247190 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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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 다290057 판결; "예금셰조阿1 서 예금아 잎출된인 사용된 경우에는 ...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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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아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안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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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조J과 안장, 접근대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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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설판쟌7_\통성 예금을_.?.璋또산용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으 그러나 신탁자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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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탁자의 계좌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정우에는 싶탑쟌zt:명의인의 옌균겐촨엥선인丘辻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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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하거나 아체학연/스산욜했다는 점을 순만자가:온점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언충·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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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댜 예금을 인출·아제하논 데 명의안 본인 확안이나 본인 인증 동을 거쳐야 한다는 집에 비추어 일반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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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의인이 예금요스냔륭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리 원심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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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층거 가 없논 이상 사용된 금액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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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예급재권양도 방법오로 원상회복을 구해야 하는데, 위 계좌익 잔액이 담아 있지 않아 피고둘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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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접에 비추어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뎨 대하여, 대법원은. 간엔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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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요건에 관해서 채권자인 원고가 항상 피고들이 견뜬쁜〕··입금된 돈을 앞출에스L산울하였다는 접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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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전절한전.많으나, 소외 1 아 위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출금하여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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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소외 1 예계 원상흰셴윈-대상이〉반二}은아 탄휩: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가액반환 청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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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겸한 원심의 결론은 옳단고 판단한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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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피고가 2007. 10. 16 경 소외 1 에게 계좌 통칭-과 거래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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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였고, 소외 1 이 재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2로부터 받은 액면 10 억 3,000만 원의 자거앞수표를 위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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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한 뒤 피고가 아닌 소외 l 이나 그 대리안이 그 돈을 출금하여 소외 1 외 개인적안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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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2. l. 29 경 계좌 잔액은 57 .1 03 원에 불과하였던 사안에서, 원심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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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취소로 안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사안 원고에제 위 수표의 액면금 10 억 3.000 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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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뎨 대하여, 대법원은, 띠고가 소외 1 의 부탁을 받고 위 계좌의 동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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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안장을 소외 1 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는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아 제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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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고, 위 계좌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해 자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고 있다면 위 예금주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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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취소로 안한 원상회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위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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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양도의 통시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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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심 변론중경 당시 위 계좌가 해지되:七갚난한 채 남아 있었는지, 그 잡앨은一일마인지, 셰조}ZL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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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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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물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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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 등 적극재산을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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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재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재무자가 특정 재권자에게 재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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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재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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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된다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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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2362) 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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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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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계좌의 돈을높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실리한 다음, 원상회볶왼〉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관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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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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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대물변세나 담보조로 재공된 재산이 재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지가 재권액에 마달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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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L 14. 선고 2018 다 295103 판결 등)`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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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내물변제로 제공하는 행귀는 다른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다론 채권자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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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댜는 2004 다7873 등의 판시처럼 휴일한 재산(부동산)’이 대물변제나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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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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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 다237804 판갈 "재무자가 여러 재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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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단론 재권 가타 적국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재무초과상태를 유방 도는 심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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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윌탑재권사를 위한 공동납부가 되는 책임새산을;깁갇:시키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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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적국재산의 양도 행위는 채부자가 특정 재권자에게 채부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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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덮건 원신협으로 다른 채권쟈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옌관전으로 사해성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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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가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국적오로 일반재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헨햄원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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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될 수 있다(2007 다2718, 201! 다 28045 동 참조)." 따라서 '상당한 가격으로 된 대물변제라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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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재산에 증감이 없고 공동담보안 재산에 증갑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재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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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634 판결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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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양도했다 하여도 그것이 가존채무의 아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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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라는 80 다2613 판결의 입장온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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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채무사가 책임재산을 감소서커는 행위를 합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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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재권자취소의 대상안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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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사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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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철가피성, 채무자와 수역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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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위협에 대한 당사사의 인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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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저으로 일반재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시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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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선고 2007 다2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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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3) 0 대법원 2010 결 9 30 會 선고 2007 다2718 판결(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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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제권을 특정 재권자에게 그 재무 일부에 대한 대불변재조로 양도한 행위가 최고액 재권자와의 거래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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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빙안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양도
|
||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메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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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1 1. 10. 13 今 선고 2011 다28045 판결(채무자인 갑 주식회사가 기존재권자 승 1 인안 을 주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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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갑 회사가 제 3 채무자인 병 주식회사와 거 래를 하여 지급받을 급전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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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을 양도안 사안에서, 위 재권양도는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
||
로 볼 수는 없으브로, 채권양도 당시에 갑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면 위 재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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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아지만. 양도되는 채권이 갑 회사의 전체 책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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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令 채권양도 때문에 초래된 갑 희사의 부자력 정도, 재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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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안 목적 재무자안 갑 회사와 수익사인 을 회사 간 의사 연락의 내용 등 여러 사청에 따라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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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릅 하였어야 하는데도 갑 회사가 채권양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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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이였다고 하더라도 을 회사와 통모하여 다론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재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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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집만을 근거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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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십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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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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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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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재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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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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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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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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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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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어나 다른 재권 등 적극재산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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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2365) 담보제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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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대물변제보다 사해성 인정 범위가 넓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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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갱생이냐 계속 추진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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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재공하는 행위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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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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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 다33357 판결(재부자 여객운수 회사가 재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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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자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급 등 재권자인 근로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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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는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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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대법원 201 1. 3. 10. 선고 2010다 52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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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6) ©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을 위한 담보제공행위의 사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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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재무자의 재산이 재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예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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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재권자에겐L 텐률번제나 담보조로 재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여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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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익 이억울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둘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
||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재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고 가치가 채권앨엥」멋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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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도 만찬산전라고 할 것이댜 다만 자금난으르.~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급을
|
||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전하는 것이 재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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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부득이 특정 재권자에게 담보를제공하고 고로부터 신규자금을추감로잽통받았다면 채부자의 담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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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재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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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재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선의 재권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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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에게 답보를 제곱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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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의료기관 운영자가 급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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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굴펠건-갑본협-공탑에 대한 현새 또는 장렌의 요양급인체권을 할리적인 법업 내에서 답보로 세공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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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상황이나 현실저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선규자금의 유입을 동해 영업을
|
||
계속하여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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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자가 재부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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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재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재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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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겐공된iE양급여채권이 시나치계 많우 금액이어서 살당한 기간-동안 다른 채권자들이」登迷k1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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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한챗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야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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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권양도로 피고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외 l 에 대한요양급여비용이 30 억 원에 이를 때까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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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소외 1 의 다른 일만재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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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동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졌다" [동일 취지 10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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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세공학전gt은·면c .• 산업에 필요한 물품의3}-금을 중단하겠다는롭셜:를 받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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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부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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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재권자에게 담보로겐낸: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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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산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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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재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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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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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재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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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재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선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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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시나 담보기등기를 마치는 것은 재무자의 공동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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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2367〉 선순위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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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시킨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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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보전의 가등거를 경료한 경우예는 그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피담보재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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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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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가 차용급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자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세공하거나.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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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급 전에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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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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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 666조가 정한 수급인(또는 그로부터 공사대금재권을 양수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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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급재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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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하수급업사·물품공급업자를 추가한 공동 서당권 포함)을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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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당할 여지는 있다(2000다 25842). 0 이미 재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재권자의 강재집행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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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보천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욥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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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액이나 번제가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복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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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권회수조치에 적극성올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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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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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유입과 기존재무의 이행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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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불 수 없다. 따라서 바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m’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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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선규자금의 융봉 없이 단지 기존재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선의 재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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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학 다른 재권자들에 대한 콴계에서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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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2009 다 1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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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 다 264072. 264089 판결;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산규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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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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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사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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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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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 뭇찬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입을 계속 추진하여 재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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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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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아루어진 것인지, 실젠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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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부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재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웅모하여 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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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를 해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곡렷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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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 다43620 판결, 대법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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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 선고 2003 다 1943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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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 다 19435 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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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대법원 2017. 9. 2 1. 선고 2017 다 237186 판경: “채무사가 제 3 사로부터 서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패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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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을 차용급재부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무자가 제 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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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선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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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였다고 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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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업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자로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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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다른 톡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일련의 행위 선후를 통하여 가존 재권사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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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그 담보제공행위만을 분권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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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07 댜15364 판결은, "수안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사에게 채무사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시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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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론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그 특정 채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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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였는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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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부분 판시는 일반론으로서는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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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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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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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을 피보전재권으로 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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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재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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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 증 일부만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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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재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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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에 의한댜 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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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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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에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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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담보권설정자예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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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을 행사할 때에, 종전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겨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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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동)이 없는 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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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대법원 2018. l J. 29. 선고 2015 다 19827 판결: "만법 제 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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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한 수 었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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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봉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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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으로 도급안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봉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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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뎨 그 쥔전가 였고, 이러한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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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알반 재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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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계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투급잎이 만법 제666조가 정한 순갈인의즈}.당댄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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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구권의 행사예 따라 공사대금재무의 담보로 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목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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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해행우브l헨度학전工언난한다.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재권을 담보하가 위하여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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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재권만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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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저당권선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동의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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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합께 이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축전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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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음부터 공사대급재권을 양수받은 자의 견효퀼설정청군에 의하여 신축전물의 도급안아 그 건물에 적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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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설정학늪전반 역시 다른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흔體柱]엔 해당하지 아난한다.” .. 수급인이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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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자신이 받을 용사대급으로 하고 고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한순급업·작 또는 물품공 급업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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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공동 근저당권자로 하는 것은 도금인에게 추가석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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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 1. 5. 27. 선고 2017 다 225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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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 다77446 판결; ‘'부동산에 대하여 간입운t듈견간 먼저 되고 나서그土인당권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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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견간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체권자에 대하여논 우선변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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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재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듐벤담을 받을 수 있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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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안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궐을5!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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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5캘분t 한 것이나, 채권자의 실제 재권액이 가압류 채권귿액보다 많은 경우 고 초과학높:선말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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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재무자의 처분행위가 재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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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재권음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당연히 재권자취소권을 핼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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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 다43620 판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재권죄고액 5 억 2,000 만 원인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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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었다가, 채무자가 2002. 1o. 28. 채무초과상태예서 피고로부터 15 억 원을 차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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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고 차용금 승 일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괴담보재무 401,91L232 원을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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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02. 10. 29. 채쿼최고액 20 억 원언 근저당권동가를 마치고. 선순위 근저당권등기는 2002. 10. 30.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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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사안에서, 원심처럼 2002. 10. 28. 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이에 의해 담보되는 차용금의 일부로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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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냐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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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 20 억 원에서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으i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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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해행위불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가의 재권최고액 20 억 원을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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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갑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병하였어야 합에도, 원심아 가액배상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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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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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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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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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재무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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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 역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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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속재산의 분할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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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재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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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원착적으로 재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댜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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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 406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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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어 되지 못한다.,:J76) ‘유증의 포기’도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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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 다 230894 판결; "공유물분함은 형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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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어l 본산되어 였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성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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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답본견들-긴를 설정파였다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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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할목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절산집··달본간등견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응 행사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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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즈}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엔》산당학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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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분를._뻗값하여야 한댜 또한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을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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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 부동산에 촐집의 담보가등기에 대체학늪세로운 담보간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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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전사된 담본가등기는 모둔二갈손한 경우에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재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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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계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동 목별한 사정아 없는 한 공유물분할
|
||
이 되어 답독손운록된분동산에 설정된 담부가등기 설정계약외 취소와 그 담부가등가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
|
||
로 할 수 있댜깁 口 재무자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재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예 그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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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합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 1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세] 담보가등기를 다쳤다
|
||
가 위 토지가 공유물분할되자 단독소유로 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세 l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재 2
|
||
대 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제 1 담보가등가논 말소한 뒤 분합된 노지에 관하여 다서 제 2 담보가동기를 마친
|
||
사안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제 2 대물반휘예약의 취소와 제 2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대 대하여,
|
||
원심은 제 2 대물·반환예약은 세 1 대물반환예약에 가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제 1 담보가등가를 공유
|
||
뭉·분할에 따라 분할된 토지에 관한 제 2 담보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여 분한 전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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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제 2 대물반환예약으로 안하여 별도로 재무자의 공동
|
||
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겐스대불-반환예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전:E각才
|
||
고 판단하였 9나, 대법원은 ‘제 2 대물반환예약은 제 1 대물반환예약을 헐싶졌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그
|
||
십질은 같으모로,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텐.-연붓는 최초의 젠.1 대물반환예약 당신률느긴준으로 판단하
|
||
여야 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및 워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제 1 대물반환예약은 아미 해제되고 제 2
|
||
대물반환예약으로 대제된 데다가 제 2 담보가등기의 직접적인 등가원인은 계 2 대물반환예약이므로 윤효한겐
|
||
촌숲 종인 제 2 대뭉반환옌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아 한다,’고 하여 원십을 파기한 사례
|
||
2374) 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 다21245 판결: '‘오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울 셜정하여 주고 집센료 3 억
|
||
원을 쉰듄함으로써 ... 답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다학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
|
||
로 심화시킨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재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댜"
|
||
0 대법원 2005. 5. u. 선고 2003 다50771 판결: "소액보즐글.촨우신변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
|
||
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계받을 수 였는 일종의 멉정답보물립을 부여한 것이므로
|
||
채무자가 재무조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
||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답분재공행위로서 --·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
||
237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다 29119 판결
|
||
상속. 개시_.- 전에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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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한 채권자도 상속 개시 후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한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
|
||
울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B. 6. 13. 선고 2013 다2788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볼 농하여 자산의 상속분
|
||
올 포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못 마치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한협의는 고 채무자에 대하여
|
||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총 재산에 갑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
||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댜’고 한 원삽울 파기한 예).
|
||
2376) 대법원 201 1. 6. 9 선고 2011 다29307 판결{그 근거로는,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가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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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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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377)
|
||
|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
||
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
||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2378) 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
|
||
|
||
|
||
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축면과 관련하여서는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6조도 참조) 앞서
|
||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계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
||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 차석으로 피상속안 노는 후순위상속안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
||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
|
||
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
||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안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
||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
|
||
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
|
||
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재권자 자산과 수익자 또는 전독자 사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
||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석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
|
||
점이 퇴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
||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안
|
||
상속안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
2377) 대법원 2019. l. 17. 선고 2018 다260855 판결;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
||
송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고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 1074조), 채무초과
|
||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잔윤율껫[윤즘을 받을_:정율~포기할 수 잎댜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
||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
||
유층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이 사건
|
||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
||
2378) 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 댜51797 판결: "공동상속안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
||
피상속안아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
|
||
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도는 유증을 받은 자논 그 수중재산이 자가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
||
있고(민법 제 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충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냐 피상속인울 특별히 부양한 공동
|
||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
||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 1008조의 2 제 1 항), 지정상속
|
||
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퇴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
||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아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
||
0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공동성-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
||
받은 자는 그 수층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였으므로(만법 제 1008 조), 공동상속
|
||
안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솝인별로 고유의--법정상속붙을 수정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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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였어서는 피상속인어 상속재시 당시에
|
||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2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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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종재산인 층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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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금전재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성수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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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아므로 싶송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전간-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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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별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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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룰 판단합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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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한 구재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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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고, 챈문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풋-체적 상속분-산정에 포합할 것은 아니다.” m 채무자인 소외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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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찬안 소외 2 의 유일한 재산안 시가 6 억 원 상당당되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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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둘과 사이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 70,492,636 원을 피고가 면책적 안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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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의 가액에 소외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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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40,625,000 원을 가산한 후 여기에 소외 1 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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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액을 공제하면 소외 1 의 구체적 상속분은 57,932,692 원안 사실을 인정한 다움, 이와 같이 채부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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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는 소외 1 이 자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무 면제로 인한 10,845,020 원의 이익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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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 부동산에 판한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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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요검사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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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온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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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고 미달하는 부분얘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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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대 어때 지정상속본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동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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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분과 다로다는 사정은 재무자 측이 주장흡문명하여야 한다꼴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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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합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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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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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라한 행위논 살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울 매각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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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늑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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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와 같은 금선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똥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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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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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혼에 따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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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합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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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합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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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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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먄한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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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냐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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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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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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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명책임은 재권자에게 있다 .’38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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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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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학다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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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긴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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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대법원 200 1. 2. 9. 선고 2000 다51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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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 다73765 판걸(원고에 대하여만도 억대에 어르는 재누를 부담하는 등 서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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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시 별다른 재산어 없던 소외 1 이 망 소외 2외 상속을 받게 되자 다룬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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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3. 4, 5, 6과 사아에 상속재산분할면의를 나면서 망안의 상속재산오로는 시가 390.000,000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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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망안 명익의 예금 기,75 1.j 74원만이 있었움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자산의 삼수지분인 l3 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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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포가하고 대선 현급으로만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함의한 사안에서. 소와 1 의 위와 같은 행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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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울 대각하여 소바하가 쉬우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스i, 이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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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원고들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우i 부동산에 대한 소외 ] 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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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나고 판단한 예).
|
||
238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 다6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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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대법권 2013. 10. 1L 선고 2013 다7936 단절; “여혼으로 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어
|
||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범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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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 분만 아니라. 협의 도는 심판에 의하여 고 구체저 내용이 협 서되가까사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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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성하기 때분에 구체 Z1 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브로. 협의 또는 심판에 외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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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합정구관은 채무자의 캔읽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어릉 포기하는 행위 또한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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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승명책임 — 채권총칙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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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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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산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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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제 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인 제 3 자에게 산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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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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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신탁법 제 8조2383) 에서 정한 사해산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업의 계속 추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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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사해산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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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고 항 것이냐 ••• 원고들의 재무자인 소외인아 피고와 인홀핥」훈에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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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대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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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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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정당하코협"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홈:일이 해소되기 전’에 인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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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건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풋프이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 스4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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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0 법귬 세 10924호로 201 1. 7. 25. 전문개정된 신탁법 제8조(사해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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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재두자가 재권자를 해한울 일면서 신탁울 설정한 정우 재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악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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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민법」 제 406조제 1 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항 당서 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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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해함울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바지 아니아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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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1 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병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한 당사 재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
||
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재 1 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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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1 항 본문의 경우에 재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옵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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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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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어 번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산타익 수탁자악 거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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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 3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악 한도 내에서 책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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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 1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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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406소제 2 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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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계 1 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산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냐 위탁자에게 사메산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
||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재권자가 받은 손해롤 배상할 재임을 진다.
|
||
0 법률 제 10924호로 201 1. 7. 25. 전문개정되기 전의 신탁법 재 8조(사해신탁)
|
||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입저라도 민법 제 406조제 1
|
||
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댜
|
||
® 전함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어마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나한다. 단, 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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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7} 가 토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물 받은 경우 또논 수익자가 그 아익을 받은 당서에 재권자를 해함을
|
||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룰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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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0 대법원 201 1. 5. 23 자 2009마 1176 결정;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
||
자급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전하는 것이 재무변제려울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아라고 생각하고 자급을
|
||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익 체결에 이브게 된 경우 이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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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악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도!는 이른바 자익신탁(自益信託)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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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되지만 다론 한편으로 위탄자는 산탁계약에 따론 수악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
||
강세집행~용 할 수 였고, 어러한 수익권은 재부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거 쉬운 금천으로
|
||
바부는 등의 행위와 틸리 일만재권자들의 강계십행을 피에 온말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며, 특히 수탁자가
|
||
자뷰시장과 급유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가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사인 경우 공신력 있는
|
||
산탁사무의 처리를 7] 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아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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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투자력에 아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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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익 지위, 선탁의 상대
|
||
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안 갑소가 조래되었는지, 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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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위탁자의 채무먼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 3 자에계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논지, 채궈자들의 실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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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집행이냐 그밖의 재권 만족익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산·승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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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亡 甲 회사가 담보산탁을 통하여 회사의 산 재산인 곰프장 부지와 시섭에 관한 소유 병의를 乙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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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신규 자금익 조달을 통한 골프장 시설 개선을 하지
|
||
않고는 영업움 계속할 수 없는 상항에서 골프장 부지 등을 담보산탁익 복지물로 제공하고 이륭 통해 융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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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으로 영업시설을 게선하여 사업물 계속 추진하는 것아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재부변제력을 갖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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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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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속한 수개의 재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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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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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하여 무자력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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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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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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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재무자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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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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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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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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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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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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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방법아라고 생각하여 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로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탁자인 甲 회사 등이 산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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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익자일 분만 아니 라 산탁원본에 대하여도 위 골프장 개선공사 자금을 세공하는 乙 등에 대한 대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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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신탁에 따른 바용을 정산한 나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라한 수익권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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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만족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특히 채권자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위 회사외 설립목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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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으로 산탁계약 전에도 개별적인 지급청구나 이를 위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블할 수 없토록 정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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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던 어상 위 신탁으로 집행상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불 수도 없으므로, 위 신탁계약아 재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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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예
|
||
O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 다57884 판결; 재무자가 토지에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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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 이미 일부가 분양되었는데도 공정률 45.8% 의 상태에서 자급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건축을
|
||
계속 추진하여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이마 분양받은 재권자들을 포함하여 재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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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아라고 생각하고, 사업올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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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이에 산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재부자로서는 최대한의 변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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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
|
||
지 않는다고 한 예
|
||
2385) 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 다34740 판결: 원심이, 소외 1 이 피고(소외 2 처)에게 사견 각 아파토.
|
||
수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해에 있었는지 여부릅 판단하면서, 소외 l 이 오빠 소외 2, 남편 소외 3 과
|
||
아들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아파트 8 채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킨 데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
|
||
1 의 사건 각 아파트와 위 8 채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동얻한 사해의사에 따루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
||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고렇다면 수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재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관단합에 있어서
|
||
는 위 8 채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 된다고 한 예.
|
||
O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 다 15387 판결 재무자가 공장 부지·건물 동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
||
경제적 일계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거래허
|
||
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상대방에게 근서당쿼을 설정해 주는 특약을 한 후, 그에
|
||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가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
|
||
설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 고 부동산
|
||
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임에도 고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또 대금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
|
||
는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주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계약이 투효로 확정된
|
||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들은 사해행위
|
||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냐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재무초과 상태 동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
||
애초의 법률행위안 매매계약 당시를 가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예.
|
||
238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 다33874 판결 원심은,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급을 남편인 피고
|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피고에게 고 송금액 상당을 층여한 것이라고 학 다움, 그 각 송금행위 당시를
|
||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일련의 송금행위 숭 2008. 12. 30. 자 송금 당시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총칙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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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여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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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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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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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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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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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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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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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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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
||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서로 다르다면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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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야 한다 .2388) 가동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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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아직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여 그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배척하였는데. 원고(대한민
|
||
국)가 상고이유로서, ‘2008. 12. 30. 자로 송금된 1 억 원과 2009. 1. 5. 자로 송금된 2 억 원은 동일한 부동산의
|
||
처분에 따른 종도금과 산금으로서. 그 각 증여행위는 연속하여 수개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련의 행위를
|
||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위 1 억 원을 송금할 당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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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노 그 부분 증여행위까지도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
||
주장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주로 채무자가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데 따라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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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채무아니 위 칵 부동산외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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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각 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인 아상,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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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여행위 당시의 조세체부와 잔손 적국재산의 금액을 바교하여 판단할 것이다. 고 각 종여행위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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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등 …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각 층여행위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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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어 있다는 등 아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냐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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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원심의 결론아 옳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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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 냐 53137 판결; 상가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 대출금융기관, 시공사 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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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그에 따른 시행사와 피고 신탁회사 사이의 상가부지예 대한 부동산관리산탁계약 및 그 변경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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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피고 신탁회사 사이의 상가 산축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사안에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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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약정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1 자 신탁계약은 상가부지가 될 토지에 대한 관리신탁에 지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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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약정과 위 사업약정서논 ‘상가 선축건물의 보촌동기 시까지 시행사의 대출금융가관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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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않았을 경우’라는 조건부로 담보선탁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에 물과하여 향후 체결한 담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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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신탁재산, 신탁가간, 수익자 동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혀 정함이 없으브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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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종전의 일련의 위와 같은 약정은 동일한 법률행위라고 불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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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대법원 202 1. 9. 30. 선고 2019 다266409 판결, ”가등기와 본동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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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저1 척기간의 가산일도 본등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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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률챗원간스[헨행윈잎을.안관I라고 보아야 한다. 재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간듈71연.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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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물 기초로 하여 본동기를 한 행위는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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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위--원:1인 법률행·운閔견[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권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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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의 대상안 사해행위이고, 이때 본동기외 원안인 새로운 매매계약을 긴군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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麟 여부를 팬탔해야 한다. ••• 소외 1 과 소외 2 의 매매예약에서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04. 8. 30. 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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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의사표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정하였다. 소외 2 명의의 가동기는 그 월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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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매예약 완결일안 2004. 8. 30. 부터 10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모로 말소되어야 한다. 소외 1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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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과 샌론 개메계약을 체결하면서 말소되어야힐二갸듈긴를」난十하기로 할왼하고 간듈긴률그]추묻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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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둘긴불 해주였댜 이와 갑이 본동기의 원인인 소외 l 과 피고둘의 매매계약은 가동기의 원인인 소외 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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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 의 매매예약과 다르다 .... 소외 1 과 피고들이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릅 유용하기로 한 합의는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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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방법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매매계약에 포합되고. 매매계약이 취소됩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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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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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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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요검사실과 수장승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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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친 경우, 그 이전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면, 그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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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위 이전등거논 말소되어야 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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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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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무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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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통정히위표시 ,2390} 명의산탁약정도2391)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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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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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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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워칙적으로 그 목저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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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냐 형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변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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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법위는 」〉 취소재권자의 피보전재권액 ,2392) ,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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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尹93) (참 수익자·전득자의 취득 이익의 각 법위 내로 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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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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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칭구권읍 보전하기 위한 가등가를 마친 경우에 가돕기 자체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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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물 마치면 가동기 시예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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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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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그 절과 재권사가 채무사의 재산으로부터 완선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자물 해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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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불 해하는 가등가의 원안입 덥물맵柱]는 산해협퇴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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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추已석연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사는 _l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둘반환의무인 가등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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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를 진다(대법원 2015 5. 2 1. 선고 2012 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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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집합재건의 양됴담보의 예약어 체결된 다음 예약관결권의 행사에 기아여 재권아 양도된 겅 ?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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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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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도담보 예약 사를 간준으로 판단하여야 할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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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대법원 2002、 7, 26 、 선고 2001 다73138, 73145 판겹; “수익자가 다[f;...웠일엔」뽀堅1.다다서 재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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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등가율 받몰 수 있다고 하여 아마 이부어진 수악자 명의의 아전능기의 말소불 명항 수 없게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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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니 ••• 고 가등기권자가 ?H중가어} 가한 본동기의 절차에 외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아전등가을 경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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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는, 목별한 사정아 없는 한 가등기권자가 재차 가동기에 거한 본동기를 청구함 수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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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가물 가등가에 가한 본등기와 동일하계 불 수는 없다고 향 것이다 •• 피고가 소외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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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이진동거울 경료받기 이전에 가동기를 경료해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가동거에 기한 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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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절차예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이잔5 가를 경료받았고 고 후 위 가등기는 말소되었으므로 위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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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워 가등기에 가한 본동기와 동일하게 불 수는 없다고 합 것이고, 따라서 위 이전등가의 원안된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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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이상,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인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장차 위 가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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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부활되는지의 여부나 그아 칼이 부판되는 가동키에 기한연프口고가다서 본등기물 경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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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찬의 여부 등에 의하여 날리 볼 것t_':l':l.라고 할 것아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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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 다 288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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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Q2Ct69358 판결[영의산탁자(채무자)가 재무초과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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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병의수덕자(수익자)에게 신탁(제 3 자간 등기명의선탁:!한 다음 재권자돕 중 ]인(전특자)어}개 대물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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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사의 채권자{인고)는 수익자 및 전독사를 상대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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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각 소유권여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안을 상대로 채우자율 대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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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l. - 념의신탁에 따론 등기의 무효는 부동산선명법 제 4 조 제 3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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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학여묘그가선왼든 악의로· 주정군추없으냐, 산갭1행위취소에따른 흡기의 무효는 악의의 전흡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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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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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Q2) 대법원 200]. 9. 4. 선고 2000 다66416 판결: “채권자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잔섭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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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갭갠울호권하여 취소권을 행산할순요,효고 이 때 재권자의 채권액에논笠햇모면 이후 사살심 변론종걸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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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생한 인사나 시연손해금이 섣살된다.、 ,A 파던전재권아 조서1 채권언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심심 변론좁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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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전 발생한 가산급과 증가산급이 폰합된다(2006다 6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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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 다69162 판결: 서사해행위의 취소 및 워상회복_은 책임새산의 보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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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총칙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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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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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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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취소채권자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394)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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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드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조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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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릅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만법 제 406조 제 1 항에 의하여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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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목자가 사해행위 아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입댄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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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재무자의 책임재_:'-,l은 당해 부동산이였을 쁜 수익자 도는 전독자가 그 부뭉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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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기익이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료상당액까지 재무자의 책임재산아었다고 볼 수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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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수익자 동이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아외 그 사용이익인나 임료상당액을 빈환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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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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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 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사해행위쉬소권온 재권의 공동담보물 보전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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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으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집예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그撲i다. 따라서 채무자가 산첸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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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의하여 비로소 체부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간분(可分)인 한 그 중 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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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담보로 부족 }굽되는 부분만을 찬십의 채권액을 한독로 쥔손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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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할 것이다." m 원고에 대하여 5 억 5 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재누 등을 지고 있던 소외 1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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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2 억 5 천만 원의 차용군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연대보증 당시 소외 1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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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 692,655,650원, 소국재산으로 588,520,547 권이 었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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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20,547 원(= 588 ,5 20,547 원 +2 억 5 천만 원)이 됨으로써 소극재산이 145,864,897원(= 838,520,54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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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655,650 원)이 많은 재부초과상태에 이로게 된 사안에서、 위 연대보증계약 중 소극재산이 적국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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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게 되는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_i7, 위 연대보증계약 중 그 부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이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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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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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가 있다. 만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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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우에 소외 1 이 소외 2의 재무를 1 억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고 하자. 이때 그 연대보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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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소익 1 의 적극재산은 여전히 소극재산보다 많아서 그가 재부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으므로 위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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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연대보증행위에 내하여 전혀 사해취소를 할 수 없다, i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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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아 1 억 1 천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면. 그는 이제 채무초과상태가 되므로, 원고는 돌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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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대보증행위 전부의 취소들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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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 다61618 판결; “다른 하도급채권아 존재한다는 점 이외에는 달리 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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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재권액에 한하여 취소몰 명한 윔심의 조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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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0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의 채권액만도 32 억 원에 달하는 사선을 안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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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원고둘 이외의 재권자들이 경매절차의 배당액 26 억 여 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참가할 것이 옆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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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2004 다5822). ®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만을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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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므로 원고들의 재권액을 조과하여서까지 i 취소를 명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한 예(97다 10864). 龜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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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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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선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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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효용을 현처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T 한 예 (74 다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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