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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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있으면 당사자의 원용과 원용권자 지위를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멸시효 항변이 있으면 약정 변제기·최고와 상당기간 등 권리행사 가능시점을 시효 기산점과 연결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중단사유에 대한 재항변의 주장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에 의한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 승인과 도달의 주요사실 및 증명책임을 구성한다. |
| (1) 요건사실 | p.187~18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시효완성 후 포기 주장이 있을 때 사전 포기·중단과 구별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변제 주장 시: 변제 및 해당 채무와의 관련성 증명. 변제 항목의 자식만 채택. |
| 3) 변제충당 | p.721~726 | 강하게권고(조건부) — 일부 변제·복수 대여채무 또는 일부청구에서 어느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다투는 경우 합의·지정·법정 충당과 비용·이자·원본 순서의 증명구조를 연결한다. 자식인724 항목을 별도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계항변이 주장되면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 등 소멸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9 | 필수 — 잠정 일반 대여금 범위: 원금·이자·선이자·변제기·지연손해금·병합·준소비대차의 자체완결 항목. 하위항목 중복 선정하지 않음.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강하게권고(조건부) — 대여 관계에서 상사성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상행위 기초·발생원인에 따라 상사시효 적용 및 부정례를 대조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장 등 송달, 적용 제외기간과 이율 변경의 시기별 구조를 구별한다. |
범위와 근거
지정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 문서는 일반 소비대차·준소비대차 범위의 잠정 자료선정안이다. 다른 무버전 문서를 v2로 대체하지 않았다.
민법598·603 공식 본문(시행2026.3.17.)은 B가 확인했다. 낙성계약의 성립과 원금 반환청구의 교부·변제기 요건을 구별한다. 대법원2023.12.14. 자2023마6934는 송금만으로 소비대차를 확정할 수 없고 대여 주장자에게 그 수수원인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변호사선임명령 재항고 결정이다. 이를 대여금 본안 승소판결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2(시행2025.7.22.)의 초과 약정 무효·원본 충당을 B가 공식 확인했다. 법률 위임상한과 실제 최고이율을 혼동하지 않으며 약정일·갱신일에 맞는 대통령령과 부칙을 확인한다.
지원림 민법 인쇄11901193 / PDF12601263, 11961197 / PDF12661267. 계약 성립/반환, 이자/지연손해금, 기존채무/준소비대차, 선이자 원본충당을 교차검토했다.
지정 v2 작성규칙이 부재하여 D 분석으로 프로젝트상 대여금 범위를 확정할 수 없었다. 일반 법률자료와 중립 패킷에 근거한 잠정 분기만 제시하며, 누락된 v2 내용을 읽거나 추정하지 않았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누락·제외·검증 한계
- 사용자가 지정한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 입력 누락. 이 선택은 일반 소비대차/준소비대차 잠정안으로 승인된 v2 범위의 확정선정으로 취급하면 안 됨.
- 시효 원용·기산점·중단·승인·이익포기·상사시효는 실제 항변/재항변 사실이 있을 때만 반영하였다. 현재 적용 최고이율·대부업 관련 특별법·거래시점별 경과규정의 전면 감사는 별도다.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복수 대여채무의 합의·지정·법정 충당 누락을 막기 위해570을567 부모721~726으로 대체했다. 소비대차669의 자식은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131은 시효남용이 아니라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다. 396은 소비대차·1072와 기능중복으로 제외했다.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독립비교 결과: 공통 3개, 최초선정만 8개, 독립검증만 2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11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TXT 108행 / PDF 181~185: 143 원용권 행사 표제 시작. 146 각주592가 147 첫 각주행에 계속. 기산점 새 표제와 공유.
- TXT 111행 / PDF 185~195: 147 기산점 표제 시작. 157 상단 본문·각주633 계속 및634까지. 시효기간 새 표제와 공유.
- TXT 125행 / PDF 204~205: 166 증명책임 소재 시작. 167 새 주장책임 정도 표제 아래 각주689 계속분이 있어 167 포함.
- TXT 131행 / PDF 221~223: 183 채무승인 중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시작. 185 상단 도달 논의·각주757까지. 구체적 사례 표제와 공유.
- TXT 135행 / PDF 225~227: 187 시효이익 포기 중 요건사실 시작. 188 각주774가 189 각주 상단까지 계속. 완성후 변제 새 표제와 공유.
- TXT 564행 / PDF 754~759: 716 요건사실 시작, 721 상단 관련성 논의가 이어진 후 3) 변제충당 시작.
- TXT 567행 / PDF 759
764: 721 변제충당 표제 시작. 726 일부청구·다수당사자채무 및 각주28252827까지. 이후 제3자변제 항목. - TXT 588행 / PDF 780
783: 742 해당 요건사실 시작, 745 상단·각주29052908까지 이어진 뒤 공제 항목. - TXT 669행 / PDF 887~897: 849 소비대차 시작. 858 준소비대차 본문 뒤 각주3372가 859까지 계속. 물리897 원본 이미지 직접 확인. 물리894(856)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분리도 확인.
- TXT 838행 / PDF 1089~1095: 1051 상사시효 표제 시작. 1056 본문 뒤 각주4159 계속 및4160이 1057까지 이어짐. 상인간 매매 새 표제와 공유.
- TXT 1072행 / PDF 1317~1326: 1279 해당 표제 시작, 본문1287 후 각주104가 1288까지 계속됨. 물리1326 이미지 직접 확인. 1288 약정이율 새 항목과 공유.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