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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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유권 등 권원에 기한 가등기 방해제거의 공통 구조를 확인하며 예약·담보 소멸은 전용 법리로 보완한다. 공통 권원은 아래 민법 제214조 원문으로 보강했고 개별 등기별 소멸·절차는 이 항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형식적 피고적격과 실체법상 승낙의무 및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기본: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의사진술 효과·집행형식.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 7) 가등기의 추정력 | p.337~339 | 기본: 가등기의 법률관계 추정력, 순위보전/담보의 실질 구별. 저자 사견과 소개 판례를 구분한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조건부: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반환권을 행사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경합하는 경우.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1 | 조건부: 가등기가 이전되었거나 그 이전 부기등기만 독립적으로 다투는 경우. 각주1815가 가등기 이전에 직접 연결된다.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조건부: 담보가등기 및 이에 기초한 본등기 말소. 법 적용요건·청산·채무지급·제11조 제한·선의 제3자 및 본등기 구제를 확인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조건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제사실과 급부·채무의 견련관계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순위보전가등기 전반의 공통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조건부: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가 여러 개이거나 원금·이자·비용 충당과 잔액이 다투어지는 경우 합의·지정·법정 충당 및 다수당사자 변제액 배분을 확인한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조건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가등기. 예약완결권 행사·도달·약정기간·제척기간 및 공동명의 말소의 통상공동소송을 확인. 담보가등기에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사건분류와 적용 범위
순위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및 필요한 본등기 말소를 구분한다. 소유권 등의 방해제거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반환청구는 별개 권원이다. 매매예약형에서는 예약관계 및 완결권 행사·소멸, 담보형에서는 피담보채무·청산·제3자 보호가 문제된다. 구체 사건 사실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조건부 행의 사실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 문서이다.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내부 작성규칙은 분류·청구취지 이해에 사용했고 실체법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와 현행성 보강
소유권형 말소청구의 공통 방해제거 권원은 민법 제214조 본문으로 보강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그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2항을 확인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종류의 촉탁등기에 민사 말소소송이 허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담보 목적 가등기는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일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채무지급과 시효중단 등 실제 담보관계를 심리한 대법원 2024.1.11. 선고 2021다210805 이유1~3을 B·C가 공식 전문으로 확인했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단서는 청산금 지급 전 채무액 지급과 담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변제기 경과 후10년 및 선의 제3자 취득의 제한을 규정한다. 법문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점과 위 판례의 가등기 적용을 구분하며, 기간을 가등기일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교재831 각주3278은 다른 사건번호2021다210799를 인용하므로 이를210805로 바꾸지 않는다.
확인 법령 버전: 민법 시행2026.3.17., 법률제21454호의 위 인용조문; 부동산등기법 시행2025.1.31., 법률제20435호 제57조; 가등기담보법 시행2017.3.28., 법률제14474호 제11조. 기준일 전에 시행된 조문을 인용했다. 관련 법률 전체의 후속 개정·시행예정 조항·경과규정 전부를 완전 감사한 것은 아니며, 이 밖의 특별법·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교재의 판례 소개·저자 견해와 위 공식 원문 보강은 구분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순위보전가등기 말소의 일반 청구원인 전용 목차는 없음. 매매예약 외 보전청구권 유형·가처분명령 가등기의 구제절차 및 원고 소유권 증명 경로는 실제 사실에 따라 별도 보완 필요.
- 공식 패킷 2021다210805와 교과서 각주3278의 2021다210799는 다른 사건번호. 교과서 표기를 바꾸지 않으며 각각 원문 검증 구분.
자료 출처와 검증 방법
자료군 A는 Research A의 해당 사건 절에서 지원림 민법의 인쇄면·PDF 물리면을 확인했다. 가등기는 인쇄372373·653·655656, 근저당은371·587~589, 기타등기는371의 법리 및 한계를 참고한다. 자료군 B 공식 법령·판례 증거패킷와 자료군 C 보충 조사의 해당 사건 절을 대조했고, 자료군 D 작성규칙 범위 조사로 내부 범위를 확정했다. B와 C가 같은 판례를 확인한 것은 동일 판례의 중복 검증이며 별개의 법적 근거 수로 합산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13판 목차 TXT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요건사실 PDF의 본문·계속각주를 확인했다. OCR은 탐색용으로 사용했으며 종료 경계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동일 인쇄면에 다음 항목이 시작되거나 이전 각주가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하되 다른 항목의 본문까지 논리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 목차행150: 인쇄201
204 / PDF 물리239242. 204 첫 문단 일반론 본문과 계속각주834 완결. 같은 면2)인도 청구·각주835부터 별개. - 목차행210: 인쇄293
294 / PDF 물리331332. 294면 승낙 본문 종결. 계속각주1180 및1181~1184 완결. 다음 사) 각주1185만295로 이어짐. - 목차행211: 인쇄294
295 / PDF 물리332333. 295면 의사진술 본문 및 계속각주1185·1186 완결. 아)·각주1187 이후는 별개. - 목차행246: 인쇄337
339 / PDF 물리375377. 본문338에서 끝나나 각주1341이339에 계속되어 완결.339의 대장 항목은 별개. - 목차행349: 인쇄436
438 / PDF 물리474476. 본문437 종결 뒤 각주1734가438 상단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65: 인쇄460
461 / PDF 물리498499. 본문460 종결하나 각주1816이461 첫 각주로 계속되어 완결. - 목차행377: 인쇄474
480 / PDF 물리512518. 480 첫 두 문단 및 계속각주1894·1895~1896 완결.3.채권총칙과1897은 별개. - 목차행564: 인쇄716
721 / PDF 물리754759. 721 첫 문단과 각주2804까지2)요건사실의 나)견련관계가 계속되어 완결.3)변제충당·각주2805부터 별개. - 목차행567: 인쇄721
726 / PDF 물리759764. 726 라)일부청구·마)다수당사자채무 본문 및 각주28252827 완결.4)제3자 변제·각주28282829부터 별개;727에 계속되는2829는 선정밖. - 목차행657: 인쇄829
831 / PDF 물리867869. 831 본문 및3277~3281 완결.832 (2)환매권부터 별개. - 가등기의 추정력337
339는 이 PDF의 물리375377이며 머리글과339의 계속각주1341을 직접 확인했다. 다른 PDF의 재배열 기록을 이 파일에 적용하지 않았다.
필요성 등급·최초선정과 독립선정의 차이·배제 이유는 B 조정 로그에 기록했다. 부모와 그 자항목을 함께 선정하지 않았으며, 표의 조건부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정확제목·시작면·종료면·사건범위·보충표현·3열 형식을 점검했다. 개별 판례 전부의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법률의견서라는 의미는 아니며 위 미확인 사항은 후속 요건사실론 작성 때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