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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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p.240~240 | 핵심: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와 소송물 자체를 구별하여 청구원인 및 공격방어방법을 특정한다. |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p.240~241 | 조건부: 진정명의회복 대체청구나 관련 전소가 있을 때 말소청구와의 소송물 관계 및 기판력 저촉을 검토한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핵심: 채무자의 소유권, 제3채무자 명의 등기 및 원인무효라는 피대위 말소권의 주요사실을 대위 소송요건과 구별한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조건부: 전득자·중간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등기의 무효사유와 제3자 보호에 따른 말소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조건부: 일부 토지나 지분만 말소할 때 목적물·범위를 특정하고 일부말소 판결과 집행상 경정을 구별한다.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p.292~293 | 핵심: 소유권 상실·추인 등 개별 무효사유에 대응하는 항변과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구조를 검토한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조건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할 때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적 승낙의무를 구별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핵심: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진술 효과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청구취지 구조를 확인한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핵심: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원인무효 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핵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사실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핵심: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문구와 채무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대위의 효과를 구별한다.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p.538~539 | 핵심: 원고가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는 직접청구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위청구를 구별한다. |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p.540~546 | 핵심: 피보전채권 존재·채무자 특정·증명·소멸과 소송요건을 검토한다. 파산·면책 부분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핵심: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의 보전필요성을 구별하고 무자력의 인정 여부 및 주장·증명책임을 검토한다. |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핵심: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의 전소·계속소송에 따른 당사자 적격과 중복제소 문제를 검토한다. |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p.556~562 | 핵심: 피대위권리의 대위가능성·기판력 및 제3채무자의 항변, 대위 후 채무자 처분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을 구별한다. |
사건 범위와 공식 근거 보강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9이다. 개별 당사자·계약일·등기일·송달 및 소송경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 또는 실제 공격방어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을 분리하고,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권리불행사 및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각각 자료화한다. 민법 제404조 제1·2항의 일신전속권 제외와 이행기 전 행사 제한·보전행위 예외도 함께 확인한다. 민법 제404조, 시행 2026.3.17.
보전필요성은 무자력 유무만의 기계적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리 내용·관계 및 채권 확보에 필요한지, 채무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보험관계 사안인 아래 판결을 등기말소 인용 사례로 서술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8.25.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 2.가.(1)~(3)·2.나.
청구취지의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대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한다는 원칙과 구별해야 한다. 아래 판결의 실제 쟁점인 채권양도절차 직접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3.12. 2023다301682, 이유 2.나.(1)~(2)
채무자에 대한 전소의 기판력을 단순히 대위채권자라는 사유로 회피할 수 없으므로 전소의 실제 송달·확정 여부도 분기한다. 대법원 1981.3.24. 80다2822, 이유 제2점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개별 무효·취소 원인, 특별조치법 등기, 담보목적 이전등기의 청산, 상속회복의 제척기간 등은 실제 사실 확인 없이 전부 확장하지 않았다. 해당 하위 유형이 확인되면 전용 법률·시점별 부칙·본문을 추가 검증해야 하며, 현재 공통 말소 목차가 그 전용 법리를 모두 제공한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법 표시는 연구패킷이 확인한 시행 버전이다. 과거 거래·등기·소송에 적용되는 구법과 부칙 및 모든 후속 개정의 전수 감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 법령·판례가 내부 청구취지 규칙에 우선하며 내부 규칙은 사건 분류와 문형 범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제목·페이지 확인 방법
제목·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TXT 원문, 종료면은 대응 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과 계속 각주를 확인하였다. 확인 구간의 물리면은 인쇄면+38이다. 종료면은 인접 목차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뺀 값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공유면은 인접 목차 전체를 선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공유면·계속각주별 상세 근거는 merged_C.json에 기록하였다. 특히 p254·335는 원본 이미지로 공유면 및 각주 경계를 확인하였다.
독립 검증과 선정 조정
1차 14행, 독립 15행, 공통 12행, 선정 불일치 5행을 비교하여 최종 16행으로 정리했다. 불일치 수는 TXT 행 기준 대칭차이며 최초 종료면 미기입은 별도로 원본에서 검증했다. 조건부 필요성·부모/자 중복과 실제 본문을 기준으로 Root가 조정했고 단순 합집합을 취하지 않았다.
소송물 부모를 두 직접 자항목으로 좁히고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별을 추가했다. 일부말소는 조건부 유지했다. 대위 각 부모 아래 하위 목차는 다시 중복 수록하지 않았다.
상세 조정 기록: adjudication_C.md. 근거패킷: 공식 법령·판례 B, 보충 및 공식 재확인 C, A/D 중립 대조. A/D의 교과서 해석과 내부 문형을 공식 판례 확인 결과와 구별하였다.
품질검사 및 한계
사건명·청구권 분기, 16개 제목/시작면의 TXT 일치, 종료면의 본문·계속각주, 사실 게이트, 부모/자 중복, 공식 근거와 문장의 대응, Markdown 표와 파일 전체 재독을 검사했다. 자동검사 결과와 재독 완료는 qc_C.json에 기록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 적용은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전문가의 검토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