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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언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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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9.5 KiB

손해배상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p.136~139 언론침해의 금전배상에서 손해 발생과 지체책임의 기산일을 특정하고 후발 손해·위자료의 기산 문제를 구별한다. 정정·반론·삭제 등 비금전 구제에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p.162~163 언론침해의 금전배상에 소멸시효 항변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기간·기산점을 확인한다. 정정·반론·추후보도의 청구기간은 아래 특별법 조문으로 별도 판단한다.
(1) 시효중단사유 p.164~166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p.166~167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p.485~487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 손해 구분에 따른 소송물과 심판 범위를 특정한다. 동일 보도에서 발생한 손해라도 항목별 주장과 청구액을 구별한다.
3) 위법성 p.495~497 언론의 명예·초상 등 침해에서 위법성 및 면책의 주장·증명책임을 구분한다. 특히 497면 각주1959의 허위성·진실성·상당성 및 동의에 관한 설명을 활용하되 적용 매체·청구별 특별법 요건은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1) 현실적·확정적 손해 p.502~505 권리침해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인지와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명예·사생활 침해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항목과 구별하여 작성한다.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p.509~510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을 검토한다. 법원의 평가 가능성을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증명 면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p.510~513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청구된 경우 그 사정과 예견가능성 등 배상범위를 정리한다. 사실관계상 쟁점이 없는 특별손해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지 않는다.
(7) 정신적 손해 p.513~514 명예·초상·사생활 등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발생과 평가사정을 정리한다. 재산손해의 액수 증명 부족을 위자료로 무조건 대체하지 않는다.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p.522~528 피해자 측의 손해 확대나 책임 제한이 실제 쟁점인 경우에만 감액의 허용 여부와 사유를 확인한다. 고의적 침해 등에 관한 제한도 검토하며 모든 언론 사건의 기본 감액항변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p.974~975 직접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에서 침해행위·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 및 그 증명을 정리한다. 사용자책임이나 특별법상 책임의 독자 요건을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p.977~979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가해행위로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 및 사용자 면책의 구조를 정리한다. 사용자의 직접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별도 책임 경로로 다룬다.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p.981~983 복수 가해자의 공동행위·관련공동성 또는 방조가 주장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다. 각 피고의 가해 관여와 책임 근거를 생략한 채 공동책임을 선언하지 않는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p.1279~1288 금전배상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별·청구부분별로 적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하고 실체법상 지체책임 기산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신용·초상·사생활 등 침해의 금전배상과 입력 규칙이 포함한 정정·반론·추후보도·삭제 등 병합 구제를 구별한다. 일반 인터넷 게시물을 언론보도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공백 또는 보완 법리 공식 근거·검증 상태 보완 내용·한계
언론침해의 특별법상 책임 및 면책 공식 원문 확인: 언론중재법 제30조, 제5조, 시행 2023. 8. 8. 일반불법행위·위법성·정신적 손해 자료에 언론의 고의과실·위법행위·손해와 제5조 제2항의 사회상규 내 피해자 동의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를 연결한다. 명예와 사생활·초상 등 침해 법익을 구별하며 497면 교재 인용판례의 별도 공식 원문 역대조와 이후 판례의 최신성은 UNVERIFIED이다.
정보통신망 유통에 대한 신설 손해배상 특칙 공식 원문 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시행 2026. 7. 7. 온라인 유통이 있는 경우 제1항 책임, 제2항 상당액 산정, 제3항의 제한된 게재자·주관적 요건에 따른 가중배상과 제5~7항 제한·면책을 별도 검토한다. 모든 언론 손해가 가중배상 대상인 것은 아니다. 적용례 부칙·시행령 기준·언론중재법과의 구체적 경합은 UNVERIFIED이며 과거 보도에 소급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정정·반론·추후보도와 금전배상의 구분 공식 원문 확인: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시행 2023. 8. 8.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의 허위와 피해를 전제로 안 날부터 3개월·보도 후 6개월 이내 청구하며 고의·과실·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고의·과실·위법성 및 보도의 진실 여부를 요하지 않고 정정 절차를 준용한다. 추후보도는 범죄혐의나 형사조치 보도 후 무죄 또는 동등한 종결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하는 유형으로, 내부 징계취소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이를 금전배상의 공통 요건으로 결합하지 않는다.
기사삭제·검색차단 등 구제의 한계 공식 원문 확인: 위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4항. 기사삭제·검색차단의 세부 요건은 UNVERIFIED 제30조의 침해정지·예방 및 필요한 조치 규정만으로 모든 기사에 삭제·검색차단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청구에 포함되면 해당 구제의 고유 요건과 법적 근거를 추가 확인한다.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삭제·검색차단·명예회복처분의 구체적 범위와 매체의 지배가능성, 신설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례·시행령은 UNVERIFIED로 남긴다. 그 부분까지 완결된 요건사실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