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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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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4.2 KiB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p.219~222 포위지의 권원, 공로 통행의 필요성·과다비용, 손해가 가장 적은 통로의 위치·폭·방법을 특정하고 그 사실의 증명을 정리한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수인의 관계, 대체통로와 권리 소멸, 분할·일부양도에 따른 무상통행 및 승계의 차이를 직접 다룬다. 어업권자 준용은 아래 특별법으로 보완한다.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민법상 유상·무상 통행권, 수산업법상 어업권자 준용,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개설수인의 청구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약정지역권·별개의 소유권인도·통행손해 금전청구는 실제 병합 근거 없이 추가하지 않는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공백 또는 보완 법리 공식 근거·검증 상태 보완 내용·한계
어업권에 관한 특별법 연결 공식 원문 확인: 수산업법 제16조, 시행 2026. 4. 23. 청구취지 규칙이 포함한 어업권자 유형에서는 등록으로 취득하는 어업권의 물권성과 민법 토지 규정 준용을 확인한다. 일반 토지소유자 유형과 구별한다. 한정어업면허 예외의 실제 적용 및 구체적 통행권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법정권리의 확인 및 일부 인정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이유 2.나·3.가 교재 전용 목차의 통행요건 설명을 유지하고 후속 판결로 보강한다. 확인판결이 새 권리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 구역 일부가 요건에 맞는 경우 그 부분의 확인 의사가 명백히 배제되지 않았다면 일부 인용을 검토한다. 통로 위치·면적·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대체 통로와 공유관계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이유 1.나 공로로 통하는 자기 공유토지가 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의 내부관계만으로 제3자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제한을 보강한다. 모든 공유토지나 모든 대체통로에 관한 일률적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통행 전용 항목에 확인·방해제거와 통로 특정 설명이 있어 일반 확인·철거 목차를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특정 토지의 권원·분할 연혁·현재 용법·통로 후보와 공법상 제한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통행범위를 확정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