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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존재확인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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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9.2 KiB

채권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계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때 당사자·목적물·급부 내용에 관한 합의의 존재와 해석을 구분하고, 권리 발생의 주요사실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단순 교섭이나 청약을 성립한 계약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p.136~139 원인채권의 지연손해금까지 확인하거나 지급을 병합하여 구하는 경우 이행기·이행청구·도달 등 지체의 발생사실과 기산일을 특정한다. 원금채권 존재만으로 모든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1) 주장책임 p.143~145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시효이익의 원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이 항목은 소멸시효 절의 주장책임이며 일반적인 채권발생 증명책임 항목이 아니다.
(2) 증명책임 p.148~149 시효 항변의 기산점이 다투어지면 권리행사 가능시점 등 기간 진행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실제 채권의 발생원인에 맞는 시효기간은 별도로 특정한다.
(1) 시효중단사유 p.164~166 시효 항변에 청구·승인 등 시효중단사유로 맞서는 경우 그 법률사실과 시기를 특정한다. 일부청구·중복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중단 효력의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p.166~167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중단사유와 효력 발생의 주장·증명책임을 배분한다. 같은 제목의 일반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소멸시효 절의 내용에 한정한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p.438~439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형에서 담보등기의 추정력과 실제 피담보채권의 발생·귀속 증명을 분리한다. 등기상 채권최고액을 현존 채권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p.439~442 근저당 유형에서 기초거래,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잔액을 다투는 경우 실제 채권 범위를 특정한다. 말소청구 문맥의 설명은 확정·채권 존부에 사용하고 긍정 확인청구를 채무부존재확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p.443~443 피담보채권 귀속자와 근저당 명의자가 다른 경우 제3자 명의 등기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합의·특별사정 및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모든 채권존재확인의 공통 요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p.462~467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절에서 현재 법률관계의 불안과 확인수단의 적절성이라는 소송요건만 보충한다. 긍정적 채권존재확인의 전용 목차가 아니므로 아래 공식 판례와 이행청구 가능성으로 보완한다.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p.467~467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채무부존재확인에서 채권자가 채권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설명을 권리의 발생·소멸에 따른 배분 원리로만 사용한다. 긍정 확인에서는 채권자인 원고의 지위에 맞춰 배치하고 원고·피고 표지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은 아래 공식 판례로 별도 보완한다.
가) 변제사실 p.716~719 채무자가 변제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다투는 경우 실제 급부·수령 등 변제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일부 변제라면 확인을 구하는 잔존 채권의 범위를 구별한다.
1) 요건사실 p.742~745 상계 항변이 있는 경우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 및 의사표시를 특정하여 확인대상 채권의 소멸 범위를 정리한다. 이 제목은 상계 절의 요건사실 항목이다.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p.1146~1149 보험금채권 존재확인 유형에서 보험자가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행사요건·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일반 채권이나 자동차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p.1149~1150 인보험의 담보사고 해당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에 관한 약정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보험종류와 약관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사고에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p.1150~1151 보험자가 고의사고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고의 및 면책사유의 증명을 청구원인의 보험사고 증명과 구별한다. 고의의 대상·범위는 실제 보험관계에 맞춰 특정한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p.1279~1288 금전이행을 구하는 부분에서 소장 등 송달 이후 특례이율의 적용 및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확인만 구하는 부분에 지연손해금이나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기준일: 2026-09-09. 대한민국 민사본안의 자료선정 문서이다. 실제 당사자·행위일·계약일·소송 단계·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조건부 항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저당 피담보채권, 선박우선특권부 채권, 보험금채권 및 기타 원인채권의 긍정적 존재·귀속 확인을 구별한다. 기타 원인을 대여금으로 고정하지 않으며, 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만 금전이행 관련 행을 적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공백 또는 보완 법리 공식 근거·검증 상태 보완 내용·한계
선박우선특권부 채권 공식 원문 확인: 상법 제777~786조, 시행 2026. 7. 23. 일반 담보·채권 자료만으로는 제777조 열거 채권의 해당성, 담보 목적재산, 추급 및 제786조의 실행기간을 완결할 수 없다. 우선특권 소멸과 채권 자체 소멸을 구별한다. 2026. 9. 10. 시행 예정본은 기준일에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금채권의 발생과 계약별 분기 공식 원문 확인: 상법 제638조, 시행 2026. 7. 23. 보험 전용 목차는 해당 보험종류·담보사고·면책 쟁점이 있을 때 사용한다. 제638조의 계약 구조만으로 보험금 지급요건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는다. 수익자 지위·약관상 사고·고지의무·면책의 현행 세부 법리는 별도 공식 대조가 필요하다.
일반 확인청구와 특수 후소의 구분 공식 원문 확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이유 2.나 원채권 존재확인에서 현재 불안과 확인의 유효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미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목적에서 허용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재판상 청구 사실의 확인이므로 통상의 채권존재확인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페이지 확인 방법과 남은 보완사항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했다.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요건사실.pdf의 실제 본문 및 다음 면의 계속 각주까지 확인했다. 표의 페이지는 인쇄면이며 다음 목차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이 아니다. 상·하위 항목의 중복은 제외했으며, 다른 항목과 같은 면을 공유하는 범위는 그대로 표시했다.

선박별 채권 발생원인·준거법, 실제 보험약관 및 보험종류별 지급요건, 그 밖의 원인계약은 추가 입력에 따라 보완한다. 모든 계약편·약관편을 미리 적재하지 않았으며 확정채권의 시효중단 후소는 실제 해당 사실이 있을 때 별도 검토한다.

공식 근거는 위에 표시한 조문·판시 범위에서 확인했다. 구체 사건의 적용 법령은 행위·계약 시점과 부칙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교재 전체 및 모든 후속 판례의 최신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본 문서는 후속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검토용 자료선정 결과이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_v2.md.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했다. 검증 기록: tmp/batch_20260909_seven/의 자료군별 조사, 독립 선정·재정, 페이지 장부 및 최종 품질검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