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2.md
T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02 KiB
Raw Blame History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사건종류 표시명: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사건키: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 적용범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 그 가등기에 기하여 이미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청구를 포함한다.
  • 적용 제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STOP-R4), 가등기 아닌 등기의 말소(STOP-R1),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STOP-R5).
  • 실행 기준일: 2026-09-09. 이 문서의 조문·이율·판례는 이 날짜에 시행 중인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 버전: v2. 기준 v1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 기준 평가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평가서_v1.md이다.

30초 사용법

  1. §4 마스터 결정트리의 Q-00A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간다. 각 노드는 확정한 값을 §2의 판정 플래그에 기록한다.
  2. 공통 게이트를 모두 통과하면 Q-12 최종 디스패처가 플래그 조합으로 하나의 Leaf를 고른다.
  3. §10 매트릭스에서 그 Leaf의 FORM-ID·필수 변수·슬롯을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을 가져와 슬롯을 치환한다.
  4.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 RULE-15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등기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접수일자])로 남기고, 그 값을 얻기 위한 질문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외부 확인이 끝내 불가능하면 placeholder를 그대로 둔 청구취지와 함께 "확인 필요" 목록을 출력하고, 임의의 값을 채워 완성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모든 노드·문형·CHECK에 적용되며 다른 절에서 다시 서술하지 않는다.
  • RULE-24 확정 출력과 검토용 초안의 구분: 사실이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안 병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불명인 상태에서 만든 주문은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하고, 불명 항목과 그 확인 방법을 함께 출력한다. 확정 주문은 그 Leaf가 요구하는 사실이 모두 확인된 때에만 낸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기·금액·조건을 주문의 항으로 만들지 않는다(CHECK-17).

1. 최상위 원칙

  • RULE-01 가등기말소 청구는 이행의 소이며, 그 이행 내용은 말소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SRC-L11),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SRC-L01).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SRC-L08, SRC-L09), 임의의 승낙을 받지 못한 때에 비로소 이 소가 필요해진다. 여기의 승낙은 가등기명의인(피고가 될 사람)의 승낙이고, RULE-09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는 주체가 다르다.
  • RULE-03 등기 특정 4요소: 청구취지는 ① 대상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를 마친 등기소(또는 법원·지원) 명칭, ③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④ 등기의 목적(등기부상 명칭)을 모두 담아야 한다. 판결 주문만으로 말소할 등기가 등기기록상 하나로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SRC-L24). 주문에 등기블록이 둘 이상이면 블록마다 4요소를 따로 갖춘다. 넷 중 하나라도 미확인이면 STOP-V3.
  • RULE-04 주문 어미는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고정한다. 말소 대상이 둘 이상이면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말소하라", "말소등기를 하라", "등기를 말소한다"는 쓰지 않는다.
  • RULE-10 말소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SRC-L11)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SRC-L14).
  • RULE-11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 1인)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피고 2인 이상)로 쓴다(SRC-L12, SRC-L13). 피고 수와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 RULE-18 주문 조립 순서: 하나의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배열한다. ① 취소항(사해행위취소를 병합한 경우), ② 말소등기 이행항, ③ 승낙의 의사표시 항, ④ 금전 지급 항, ⑤ 소송비용 항, ⑥ 가집행선고 항. 병합할 항이 둘 이상이면 이 순서로 누적하고, 골격 문형은 Q-12가 고른 하나만 쓴다.
  • RULE-19 슬롯 직교 치환: 아래 다섯 슬롯은 서로 독립이므로 어떤 문형에서도 동시에 치환할 수 있다. 슬롯 A 이행상대방("원고에게" / "원고들에게" / "소외 [채무자표시]에게"), 슬롯 B 등기블록(1개 또는 2개 이상. 각 블록은 부동산 표시와 필요하면 지분, 등기소, 접수일자·접수번호,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것이면 접수번호 뒤에 "[가처분법원] [가처분결정일자]자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라는 원인 표시, 등기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슬롯 C 조건(없음 /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슬롯 D 병합항(취소항 / 승낙항 / 금전항), 슬롯 E 피고 표시("피고는" / "피고들은" / 피고별로 나누어 적을 때는 "피고 [피고1]은"·"피고 [피고2]는"). 슬롯 C의 [지급자]는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사람이고 슬롯 A의 이행상대방과 같은 사람이므로 "원고" 또는 "소외 [채무자표시]"로 쓴다. 슬롯 C의 삽입 위치는 조건을 부담하는 피고의 표시 바로 뒤이고 슬롯 A의 앞이며, 피고가 여럿이고 반대급부가 피고별로 다르면 피고별로 각각 넣는다. 슬롯 E는 조사를 포함한 값으로 치환하고 실제 피고 수와 일치시킨다(CHECK-07). 문형의 주문 문장에 "피고는"과 "원고에게"처럼 리터럴로 적힌 부분은 슬롯 E와 슬롯 A의 기본값이므로 실제 값이 다르면 그 자리를 치환한다. 등기목적은 언제나 등기기록 문구를 담는 변수이며 소유권이전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대상 부동산의 표시 필수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 그대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별지 목록으로 처리(RULE-13), 미비 시 STOP-V4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필수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기재 등기사항증명서 STOP-V3
가등기의 등기목적 명칭 필수 등기부 기재 문구 그대로 등기사항증명서 STOP-V3
본등기 경료 여부와 그 표시 필수 있음/없음 + 있으면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목적 등기사항증명서 STOP-V1
가등기의 신청방식 필수 공동신청 / 가등기가처분명령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란 STOP-V3
가등기의 성질 필수 담보가등기 / 순위보전가등기 / 불명 등기원인증서, 차용증, 거래 경위 STOP-V2
담보계약의 성립일 조건부(담보) 연월일 차용증, 담보계약서, 등기원인증서 STOP-V5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 차용액과 이자 조건부(담보) 금액 감정서, 차용증, 정산자료 STOP-V5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와 잔존액, 정산절차 종료 여부 조건부(담보) 연월일, 금액, 종료/미종료/불명 변제증빙, 정산자료 STOP-V5
가등기명의인, 가등기이전 부기등기 유무와 이전 범위 필수 현재 명의인 인적사항, 부기등기 있으면 양수인과 전부양수·부분양수 구별 등기사항증명서 STOP-V3
말소원인 필수 제척기간 도과 / 원인행위 무효 / 해제·취소 / 변제·담보소멸 / 사해행위 계약서, 변제증빙, 내용증명 STOP-V7
매매예약의 성립과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 매매의 완결 여부 조건부(제척기간 도과형) 성립/불성립/불명 + 행사함/행사하지 않음/불명 + 완결/미완결/불명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 등기원인증서, 등기사항증명서 STOP-V7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합의 유무 조건부(제척기간 도과형) 있음/없음/불명 + 새 매매예약의 당사자·일자 + 부기등기 접수일자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STOP-V7
기준인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시점(자기 권리로 청구하면 원고, 채권자대위나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이면 채무자) 조건부(유용 합의 있음) 연월일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결정 STOP-V7
원고의 권원 필수 소유자 본인 / 제3취득자 / 상속인 / 대위채권자 / 취소채권자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증서 Q-04 유지
피보전채권의 성질·기한·채무자의 자력 조건부(대위) 금전채권/특정채권, 기한 도래 여부, 자력 유무, 채무자 상대 확정판결 유무 채권증서, 판결문, 재산조회 STOP-V10
반대급부 유무와 액수 조건부(담보·해제형) 금액, 지급 시기, 동시이행/선이행 정산자료, 계약서 STOP-V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승낙서 확보 여부 조건부 제3자 표시 + 확보/미확보/이해관계인 아님 등기사항증명서, 승낙서 STOP-V9
지분 표시 조건부(지분 대상) 분모·분자 등기사항증명서 STOP-V3
전소 확정판결의 유무·소송물·당사자·사실심 변론종결일 조건부(본등기 있음) 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변론종결일 판결문, 사건검색 STOP-V8
사해행위 취소 대상 법률행위와 인지 시점 조건부(취소형) 계약일, 종류, 취소원인을 안 날 계약서, 등기원인증서 STOP-V6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일·약정이율 조건부(금전 병합) 금액, 날짜, 이율 차용증, 정산서 §8 판정 후 STOP-R3

판정 플래그: 위 입력으로부터 F-원인(제척기간 도과 / 원인행위 무효 / 해제·취소 / 변제·담보소멸 / 사해행위), F-상대방(원고 / 원고들 / 채무자), F-블록(가등기 1개 / 가등기와 본등기 / 복수 가등기 / 복수 목록 / 지분 / 가처분 원인 표시), F-조건(없음 / 동시이행 / 선이행), F-피고(단일 / 전부양수 양수인 / 부분양수 공동 / 각자 명의 복수 / 공동명의 / 승계지분 분담), F-병합(없음 / 취소항 / 승낙항 / 금전항 / 주위적·예비적)을 기록한다. Q-12는 이 여섯 플래그만 읽는다. 이와 별도로 F-담보차단(없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배제사유 확인)은 Q-03D가 기록하고 Q-03이 읽는 보조 표지이며 Q-12는 읽지 않는다.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이 발화되는 지점: "말소등기"는 Q-00A와 Q-00(구하는 것이 등기의 말소인가, 그 등기가 존재하는가, 다른 등기 유형이면 STOP-R1), "가등기"는 Q-00과 Q-02N(가등기인지, 어떤 성질의 가등기인지), "말소"는 RULE-04(주문 어미), "청구"는 RULE-01(이행의 소).

가등기의 종류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매매예약·매매계약 기초). 가장 흔한 대상이다(SRC-L03).
  2. 담보가등기.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다(SRC-L19, SRC-L20, SRC-L2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고(SRC-L30), 같은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RC-L34). 따라서 담보가등기라는 판정만으로 청산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Q-02D에서 적용요건을 먼저 판정한다.
  3.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의 가처분명령으로 마친 가등기다(SRC-L04, SRC-L05).
  4. 소유권 외 권리(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SRC-L03).
  • RULE-06 담보가등기 판정: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로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한다(SRC-P10).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채권담보이면 담보가등기로 취급하고, 반대의 경우도 같다. "채권담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SRC-P05). 판정이 갈리면 STOP-V2로 간다.
  • RULE-22 가등기담보법 적용 판정과 제11조의 대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은 그 문언상 대상 등기를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정하고, 같은 조 단서의 두 배제사유는 각각 독립한 사유다(SRC-L21). 따라서 ①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담보가등기만의 말소에는 제11조 단서의 변제기 후 10년 경과를 적용하지 않고,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SRC-P04)와 §3의 다른 말소원인으로 판정한다. ②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배제사유에 정산절차 종료라는 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두 사유는 Q-03D에서 각각 따로 확인하여 F-담보차단에 기록하고 STOP-H1에서 최종 판정하며, 그 판정 결과를 CHECK-16으로 확인한다. ③ 제11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배제되는 것은 같은 법이 정한 법정 말소청구권이므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위조·해제 등 독립한 무효·소멸 원인에 의한 본등기 말소청구는 단서로 배제되지 않고 Q-03에서 따로 심사한다.

말소원인의 유형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이 배제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SRC-L17, SRC-P11). 기간 도과를 말소원인으로 삼기 전에 매매예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예약완결권이 이미 행사되었는지, 애초에 예약이 아니라 매매가 완결된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로 간다. 확인된 기간 도과도 그것만으로 말소원인을 확정하지 않고 Q-03A에서 유용 합의를 심사한다.
  •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라도, 소유자가 제3자와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는 언제든지 소유자에 대하여 유용 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그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유용 합의를 들어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SRC-P14).
  • 원인행위의 무효: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SRC-L18, SRC-P05), 위조·무권대리, 반사회질서(SRC-L25).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이면 그 처분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SRC-L33)를 함께 판정하되,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영업의 전부·중요한 일부의 양도·폐지는 구별한다(SRC-P06). 특별결의를 요하는 행위라도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상대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결의 흠결을 무효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SRC-L38).
  • 계약의 해제·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 명의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항변이 있어야 판단되는 사항이다(SRC-P08).
  • 피담보채무의 변제·담보 소멸: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변제기가 지난 뒤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SRC-P04).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법정 말소청구권은 RULE-22에 따른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SRC-L15).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SRC-L16, SRC-P09).

4. 마스터 결정트리

Root는 Q-00A다. Q-00A 외의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모든 분기는 표지(플래그)만 기록한 뒤 본류로 복귀한다. Leaf는 Q-12에서만 선택된다.

노드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Q-00A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뢰인의 청구 목적 등기의 말소인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인가,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인가 등기의 말소 → Q-00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 → STOP-R4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 STOP-R5 SRC-L03, SRC-L06 ASK 후 Q-00A 유지
Q-00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등기기록에 있는 가등기인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목적 등기목적에 "가등기"가 표시되어 있는가 가등기 → Q-01 / 가등기 아님 → STOP-R1 / 이미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음 → STOP-R5 SRC-L03, SRC-L06, SRC-E01 ASK 후 STOP-V3
Q-01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졌는가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증명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하므로(SRC-L37) 등기기록에서 가등기와 같은 순위번호의 본등기로 확인된다. 여기에서 슬롯 B의 등기블록 수와 각 블록의 등기목적을 확정한다 아니오, 가등기 블록만 → Q-02 / 예이고 본등기의 원인도 무효·소멸을 주장, 가등기와 본등기 두 블록 → Q-01A / 예이나 본등기의 원인은 다투지 않아 가등기 블록만 → Q-02 SRC-L06, SRC-L07, SRC-L10, SRC-L32, SRC-L37, SRC-E01 STOP-V1
Q-01A 그 본등기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가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전소의 소송물·당사자와 이번 청구의 소송물·당사자를 대조한다. 본등기 이행을 명한 전소가 확정된 뒤 그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는 것이다(SRC-P03) 전소 없음 → Q-02 / 전소 있고 소송물이 동일 → STOP-H2 / 전소 있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해제 등 소멸원인을 주장 → STOP-V8 / 전소 있고 가등기 블록만 구함 → Q-02 SRC-P03, SRC-L23, SRC-P12 STOP-V8
Q-02 그 가등기가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것인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란, 가처분결정 신청방식에 관한 형식 속성이다. 이 속성만으로 말소원인이 생기지 않는다 예 → 슬롯 B에 가처분 원인 표시 플래그를 기록하고 Q-02N / 아니오 → Q-02N SRC-L04, SRC-L05, SRC-E01 ASK 후 STOP-V3
Q-02N 가등기의 성질은 무엇인가 등기원인증서, 거래 경위, 자금 흐름 RULE-06의 실질 판정 담보가등기 → Q-02D / 순위보전 → Q-03 / 불명 → STOP-V2 SRC-P10, SRC-P05 STOP-V2
Q-02D 그 담보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 담보계약 성립일,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 차용액과 이자 담보계약이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하였고(SRC-L34), 피담보채권이 차용물 반환채권이며,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가(SRC-L30) 세 요건 모두 충족 → Q-03D /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1984년 1월 1일 전 성립, 매매대금·공사대금 담보, 가액이 채권액 이하) → Q-03DP / 요건 불명 → STOP-V5 SRC-L30, SRC-L34, SRC-L19, SRC-L20 STOP-V5
Q-03D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어떤 상태인가 변제·정산 자료, 변제기, 등기블록 구성 RULE-22에 따라 제11조 단서를 등기블록별로 판정한다. 단서의 배제사유는 같은 법이 정한 법정 말소청구권만을 배제하므로 다른 말소원인의 심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전부 변제·소멸 완료 → F-원인에 변제·담보소멸을 기록하고 Q-03 / 잔존하고 정산 미종료 → Q-03에서 다른 말소원인을 심사 / 본등기 블록이 있고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경과 → F-담보차단에 배제사유를 기록하고 Q-03 / 본등기 블록이 있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 → F-담보차단에 배제사유를 기록하고 Q-03 / 변제기 기산점 또는 정산 종료 여부 불명 → STOP-V5 SRC-L21, SRC-P04, SRC-L19, SRC-L20 STOP-V5
Q-03DP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어떤 상태인가 변제·정산 자료, 정산 종료 여부 피담보채무의 소멸 여부와 정산절차 종료 여부를 나누어 판정한다.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SRC-P04) 전부 변제·소멸 완료이고 정산 미종료 → F-원인에 변제·담보소멸을 기록하고 Q-03 / 정산절차 종료 →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경로를 닫고 Q-03에서 다른 말소원인을 심사 / 잔존 → Q-03에서 다른 말소원인을 심사 / 정산 종료 여부 불명 → STOP-V5 SRC-P04, SRC-P10 STOP-V5
Q-03 말소원인은 무엇인가 계약서, 경과 사실, 회사 재산이면 주주총회 의사록 §3의 원인 분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삼으려면 매매예약의 성립, 예약완결권 미행사, 매매의 미완결을 먼저 확인한다.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이면 그 처분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함께 판정하고(SRC-L33, SRC-P06),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결의 흠결을 무효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SRC-L38). Q-03DP에서 정산 종료로 넘어온 경우와 Q-03D에서 채무 잔존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변제가 원인이 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이고 예약 성립·완결권 미행사·매매 미완결이 확인됨 → Q-03A / 원인행위 무효(제374조의3의 갈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결의 흠결을 포함한다) → Q-04 / 해제·취소 원상회복 → Q-04 / 변제·담보소멸 → Q-04 / 그 밖의 소멸사유 → Q-04 / F-담보차단에 배제사유가 기록된 본등기 블록에 관하여 독립한 무효·소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음 → STOP-H1 / 원인 없음 → STOP-H3 / 예약의 성립·완결권 행사 여부가 불명이거나 원인 미심사 또는 불명 → STOP-V7 SRC-L17, SRC-P11, SRC-L18, SRC-P05, SRC-L25, SRC-L33, SRC-L38, SRC-P06, SRC-P08, SRC-P04 STOP-V7
Q-03A 효력을 상실한 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와 그에 따른 부기등기가 있는가 등기사항증명서, 새 매매예약 계약서, 기준인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시점 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과 유용 합의가 있고 실제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제3자는 소유자에게 유용 합의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그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게는 유용 합의로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SRC-P14). 대항 판정의 기준인은 원고가 자기의 권리로 청구하면 원고이고, 채권자대위나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이면 피대위자인 채무자다. 대위 경로에서 원고 자신의 등기부상 지위를 기준인의 것으로 쓰지 않는다(RULE-07). 권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먼저 Q-04에서 권원을 확정한 뒤 이 노드로 돌아온다 유용 합의 없음 → Q-04 / 유용 합의 있고 기준인이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 Q-04 / 유용 합의 있고 기준인이 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합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로도 아님 → Q-03에서 다른 말소원인을 심사하고 없으면 STOP-H5 / 유용 합의 있고 그 합의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는 경우 → Q-04 / 유용 합의 유무 또는 원고의 권원이 불명 → STOP-V7 SRC-P14, SRC-P09, SRC-L17 STOP-V7
Q-04 원고는 어떤 권원으로 청구하는가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증서 자기 등기청구권인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가. 여기에서 슬롯 A를 확정한다 소유자·제3취득자·상속인 본인, 슬롯 A는 원고 또는 원고들 → Q-05 / 채권자대위, 슬롯 A는 채무자 → Q-04A / 사해행위취소이고 제척기간 준수 확인, 슬롯 A는 채무자이고 F-병합에 취소항 → STOP-R2 후 Q-05 / 사해행위취소이나 제척기간 준수 미확인 → STOP-V6 SRC-L15, SRC-L16, SRC-P09, SRC-E01 Q-04 유지, ASK
Q-04A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피보전채권의 성질과 기한,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 상대 확정판결 유무 적극적 요건으로 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대위행사가 그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소극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니어야 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특정채권이면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한다(SRC-P15). 무자력만으로 필요성이 충족된다고도, 특정채권이면 언제나 인정된다고도 하지 않는다 요건 충족이고 채권의 기한 도래 → Q-05 / 요건 충족이나 기한 미도래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거나 보전행위에 해당 → Q-05 / 기한 미도래이고 허가도 보전행위도 아님 → STOP-V10 /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음 → STOP-H4 / 요건 판정 자료 부족 → STOP-V10 SRC-L15, SRC-P15, SRC-P13, SRC-P12, SRC-P14 STOP-V10
Q-05 피고를 누구로 하는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RULE-02. 여기에서 F-피고를 확정한다 가등기명의인 1인 → Q-06 / 가등기이전 부기등기로 권리 전부가 이전, 양수인만 → Q-06 / 권리의 일부만 이전,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함께 → Q-06 / 하나의 가등기의 공동명의인이 여럿 → Q-06 / 피고별 대상 등기가 다름 → Q-06 /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여럿이 승계해 각자의 승계지분에 따라 부담 → Q-06 SRC-P07, SRC-L22, SRC-E01 STOP-V3
Q-06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승낙을 확보하였는가 등기사항증명서, 승낙서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질권 등기 등이 있는가.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등기신청의 요건을 정한 것이고 그 자체로 모든 제3자의 실체 승낙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SRC-L02) 이해관계인 없음 → Q-07 / 있고 승낙서를 확보 → 승낙항을 병합하지 않고 Q-07 / 있고 승낙 미확보이며 그 제3자에게 말소원인을 대항할 실체 근거가 확인됨 → F-병합에 승낙항을 기록하고 Q-07 / 있고 승낙 미확보이나 실체 근거 미확인 → STOP-V9 SRC-L02, SRC-L31, SRC-L18 STOP-V9
Q-07 원고가 이행할 반대급부가 있는가 잔존 채무액, 정산자료, 계약금 동시이행관계인가, 선이행 조건인가. 여기에서 슬롯 C를 확정한다. 반대급부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그 판정이 갈리는 경우에만 F-병합에 주위적·예비적을 기록한다 없음 → Q-08 / 동시이행이고 금액 확정 → Q-08 / 선이행이고 금액 확정 → Q-08 / 반대급부 존부가 다투어지고 두 구성이 양립하지 않음 → Q-08 / 금액 미확정 → STOP-V5 SRC-L20, SRC-P04, SRC-P08, SRC-L11, SRC-P01 STOP-V5
Q-08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는가 부동산 목록, 지분 부동산 개수·목록 수·지분 유무. Q-01에서 확정한 등기블록에 목록과 지분을 채운다 단일 부동산·전부 → Q-09 / 복수 별지목록 또는 복수 가등기 → Q-09 / 지분 대상 → Q-09 RULE-03, RULE-13, RULE-14 STOP-V4
Q-09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는가 청구 목록 §8 판정표 아니오 → Q-10 / 예 → F-병합에 금전항을 기록하고 STOP-R3 후 Q-10 SRC-L26, SRC-L27, SRC-L35, SRC-L14 ASK 후 Q-09 유지
Q-10 병합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청구 상호관계 양립 가능성. 사실이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확정하지 않는다(RULE-24) 단순병합 → Q-11 / 주위적·예비적이고 각 대안의 요건이 모두 확인됨 → Q-11 / 대안 구성에 필요한 사실이 불명 →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하고 Q-11 SRC-L23, SRC-P03 ASK 후 Q-10 유지
Q-11 부수 항을 확정했는가 피고 수, 금전항 유무 RULE-10, RULE-11, RULE-21 소송비용 항 1회 기재와 가집행선고 범위 확정 → Q-12 SRC-L11, SRC-L12, SRC-L13, SRC-L14 없음
Q-12 어느 Leaf인가 §2의 여섯 플래그 아래 우선순위에서 처음 맞는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병합항은 RULE-18 순서로 삽입한다. 선택된 Leaf의 문형에는 그 Leaf가 표지로 삼지 않은 플래그의 슬롯도 RULE-19에 따라 반드시 삽입한다. 곧 F-조건이 없음이 아니면 슬롯 C를, F-블록에 가처분 원인 표시가 있으면 슬롯 B의 그 표시를, F-피고가 복수이면 슬롯 E를 어느 문형에서든 그 위치에 넣는다 F-병합에 주위적·예비적 → LEAF-10 / F-병합에 취소항 → LEAF-08 / F-병합에 금전항 → LEAF-14 / F-병합에 승낙항 → LEAF-09 / F-피고가 각자 명의 복수 → LEAF-11 / F-피고가 승계지분 분담 → LEAF-12 / F-피고가 부분양수 공동 → LEAF-13 / F-상대방이 채무자 → LEAF-07 / F-조건이 동시이행 → LEAF-05 / F-조건이 선이행 → LEAF-06 / F-블록에 가처분 원인 표시 → LEAF-04 / F-블록에 지분 → LEAF-03 / F-블록이 둘 이상 → LEAF-02 / 그 밖 → LEAF-01 RULE-18, RULE-19, RULE-20 플래그 미확정 항목의 호출 노드로 복귀(RULE-23)
  • RULE-05 본등기 경료 시의 처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SRC-L06),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의 직권말소 범위는 가등기가 보전한 권리에 따라 다르다(SRC-L07).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열거된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직권말소하고(SRC-L10),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같은 부분에 마쳐진 용익권 등기 등만 직권말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처분제한의 등기·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대상이 없다(SRC-L3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하므로(SRC-L37) 가등기 자체는 어느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남는다. 가등기만 말소해도 본등기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한 원고의 등기부상 지위는 회복되지 않으므로, 본등기의 원인도 무효·소멸인 경우에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각 말소를 함께 구한다. 본등기의 등기목적은 슬롯 B의 변수이고 소유권이전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 자체는 부적법하지 않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청구유형은 이행의 소로 고정한다(RULE-01). 가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라는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이행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법한 특수 사정이 있어 확인청구를 검토해야 한다면, 그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STOP-V2로 돌아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한다.
  • 이행기는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하지 않고 상환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으로 구성한다(RULE-16). 반대급부가 있음에도 무조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전후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인정될 수도 있다(SRC-P01).
  • RULE-16 반대급부의 문형과 집행: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판결의 효력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SRC-L11). 따라서 상환이행형과 선이행 조건형은 어느 쪽이든 원고가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면 슬롯 C에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원고의 선이행이 전제되면 "…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를 쓴다. 두 문구를 한 청구항에 섞지 않는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동시이행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SRC-L20).
  •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고 각 대안의 요건이 모두 확인된 때만 쓴다(§9, RULE-2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2 피고적격: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현재 명의인이다. 가등기상 권리가 제3자에게 전부 양도되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또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SRC-P07, SRC-L22).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만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양수인과 잔존 가등기명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보유하므로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는다. 이 결론은 말소청구의 피고를 현재의 등기명의인으로 보는 법리(SRC-P07)에서 도출한 것이고,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지분 이전과 그 지분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절차의 근거는 SRC-E01이다. SRC-E01에는 소송의 당사자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전부 이전인데 양도인을 피고로 삼거나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청구항으로 세우면 그 부분은 각하 위험이 있다(§12).
  • RULE-07 이행 상대방의 표시(슬롯 A): 원고가 자기의 권리로 청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로 쓰고, 원고가 여럿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로 쓴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말소등기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채무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채무자표시]에게"로 쓰고, 원고에게 이행하라고 구하지 않는다(SRC-L1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도 같은 형식으로 채무자 앞으로의 회복을 구한다(SRC-L16, SRC-P09).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SRC-P14), 원고 자신의 가압류 등 등기부상 지위를 대위 경로의 말소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그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권리로 청구하는 경로를 택한다.
  • RULE-09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SRC-L02).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다(SRC-L31). 이 조항들은 등기신청의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승낙항을 병합하려면 그 제3자에게 이번 말소원인을 대항할 실체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SRC-L18) 그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원인별 대항 가능성을 별도로 판정한다. 승낙항은 말소등기 항과 단순병합한다. 여기의 승낙은 제3자의 승낙이고, RULE-01이 말하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SRC-L09)과 주체가 다르므로 두 근거를 섞지 않는다.
  • RULE-12 복수 당사자 표현: 가등기말소 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피고마다 대상 등기가 다르면 피고별로 대상을 나누어 적고 말미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하나의 가등기에 공동명의인이 여럿이면 피고들을 함께 적고 "피고들은 원고에게"로 쓴다.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상속 등으로 여럿이 공동으로 승계하여 각자의 승계지분에 따라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별 승계지분을 명시하고 말미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는 병합된 금전 항에서 그 실체법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8, STOP-R3). 주문에 피고가 여럿 표시된다는 것과 실체법상 연대의무가 있다는 것은 다르고,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은 균등 부담이 원칙이며 법원의 재량에 따른 예외가 있다(SRC-L13).
  • 원고가 여럿이고 원고별로 귀속 지분이 다르면 각 원고의 지분을 명시한다(RULE-1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03의 4요소를 슬롯 B의 모든 등기블록에 각각 반영한다.
  • RULE-13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인용하고 목록을 첨부한다. 부동산군이 둘 이상이고 각각 대응하는 등기가 다르면 "별지 제1목록"과 "별지 제2목록"처럼 나눈다. 목록 번호는 주문에서 인용한 번호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목록이 아직 없으면 STOP-V4로 가되, 이는 보완 가능한 사유이므로 제소 자체를 막지 않는다.
  • RULE-14 지분 표시: 지분에 관한 가등기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와 같이 분모·분자를 등기기록 그대로 적는다. 목적물 중 대상 지분과 피고들의 승계지분은 서로 다른 값이므로 한 변수로 합치지 않는다. 원고 또는 피고가 여럿이고 지분이 다르면 각자의 지분을 개별로 적는다. 지분의 합계가 등기기록상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CHECK-09). 자료의 인쇄값이 합계 1을 넘더라도 임의로 정정하지 않고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값을 요구한다.
  • 등기소 표시는 등기기록에 나타난 명칭 그대로 적는다. 같은 등기소·같은 날 접수된 복수 등기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축약할 수 있으나, 접수번호는 등기마다 개별로 적는다.
  • 집행가능성 기준: 주문만 읽고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 하나를 등기기록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번호 없이 "위 가등기"만으로 지칭하는 표현은 같은 주문 안에서 이미 4요소로 특정된 등기를 다시 가리킬 때만 허용한다.

8. 금전 계산 규칙

이 사건종류의 본래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청구이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이 없다. 계산 규칙은 해당 없음 —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에는 금전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를 위하여 네 관문의 한 줄 판정표를 남긴다.

관문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병합 시 전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해당 없음. 특례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되고(SRC-L26)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실행 기준일 현재 연 100분의 12다(SRC-L27). 그 대통령령의 부칙 경과조치는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남기므로(SRC-L35),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금전 항의 이율 구간은 STOP-R3으로 전환해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에 따라 확정한 뒤 Q-10으로 복귀한다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해당 없음. 말소등기청구에는 약정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STOP-R3.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을 경계로 그 전은 약정이율(없으면 민사·상사 법정이율), 그 후는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할지 판정한다
도산절차 해당 있음. 절차면에서, 가등기상 권리는 피고의 재산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이 소송이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SRC-L28).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SRC-L29).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등의 금지·중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대상으로 하고 조세 등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SRC-L36), 제59조의 소송절차 중단·수계 판단과 혼동하지 않는다. 실체면에서, 담보가등기는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으로 취급될 수 있어 반대급부액과 정산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개시·선고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정정하고 STOP-V5에서 잔존 채무액과 절차 내 취급을 확정한다 병합된 금전 항은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대상인지 판정한 뒤 STOP-R3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해당 없음. 말소등기의무는 등기명의인별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구별이 생기지 않는다(RULE-12) 병합된 금전 항에서만 연대·공동·각자 표현을 쓰고 그 실체법상 근거를 밝힌다. 근거 미확인이면 표현을 비우고 STOP-R3. 금전 채무자가 여럿이고 송달일이 다르면 채무자별 기산일을 따로 적는다
  • RULE-17 금전 병합 게이트: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는 위 네 관문을 모두 판정한 뒤 STOP-R3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금전 항에 반영한다. 이율·기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율1], [이율2], [기산일] placeholder로 남긴다. 등기 항의 당사자와 금전 항의 당사자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항마다 당사자를 따로 적는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가등기 말소청구와 본등기 말소청구,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병합 금전청구는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한다. RULE-18의 순서로 항 번호를 나누어 적고 각 항의 이행 상대방을 명시한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 무조건 말소청구와 반대급부 조건부 말소청구처럼 양립하지 않는 청구를 함께 낼 때 쓴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는다. 각 대안의 독립 요건이 모두 확인되고 각 대안이 지칭하는 등기가 실제로 존재할 때만 구성한다(RULE-24).
  • 이중만족 방지: 같은 등기에 대해 무조건 말소와 조건부 말소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여러 항에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RULE-08 사해행위취소의 병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때는 형성청구인 취소와 이행청구인 말소를 항을 나누어 함께 적는다. 취소 대상 법률행위는 당사자·일자·종류로 특정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가 된다(SRC-P09).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에는 그 합의를 취소 대상 법률행위로 특정한다(SRC-P09, SRC-P14). 취소 요건과 제척기간(SRC-L16) 심사는 STOP-R2로 전환한다.
  • 상환이행 문구: RULE-16에 따르고 지급 주체와 상대방을 명시한다.
  •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 RULE-10, RULE-11, RULE-21에 따른다.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는 Q-12에서만 선택된다. 도달 조건은 §2의 플래그 조합이고, Q-12의 우선순위에서 처음 맞는 하나가 선택된다.

LEAF-ID 도달 조건 FORM-ID 치환 슬롯 필수 변수 근거 ID CHECK-ID
LEAF-01 병합항 없음, 피고 단일 또는 공동명의 또는 전부양수 양수인, 조건 없음, 상대방 원고, 등기블록 1개 FORM-01 A, B, E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피고표시, 원고표시 SRC-L01, SRC-L11, RULE-03, RULE-04 CHECK-01
LEAF-02 위와 같고 등기블록이 둘 이상(가등기와 본등기, 복수 가등기, 복수 별지목록) FORM-02 A, B, E 블록별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목록을 나누면 목록번호1과 목록번호2 SRC-L06, SRC-L07, SRC-L10, SRC-L32, RULE-05 CHECK-01, CHECK-04, CHECK-08
LEAF-03 위와 같고 대상이 지분에 관한 가등기 FORM-03 A, B, E 분모, 분자, 등기블록 4요소 RULE-14, SRC-E01 CHECK-09
LEAF-04 위와 같고 가등기가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졌으며 말소원인이 확정됨 FORM-04 A, B, E 가처분법원, 가처분결정일자, 등기블록 4요소 SRC-L04, SRC-L05, SRC-E01 CHECK-01
LEAF-05 병합항 없음, 상대방 원고, 조건이 동시이행이고 금액 확정 FORM-05 A, B, C, E 반대급부액, 지급자, 등기블록 4요소 SRC-P08, SRC-L20, SRC-L11, RULE-16 CHECK-05
LEAF-06 병합항 없음, 상대방 원고, 조건이 선이행이고 금액 확정 FORM-06 A, B, C, E 반대급부액, 지급자, 등기블록 4요소 SRC-P04, SRC-L11, RULE-16 CHECK-05
LEAF-07 상대방이 채무자이고 채권자대위, 보전의 필요성 게이트 통과. 조건이 있으면 슬롯 C를 함께 치환한다 FORM-07 A, B, C, E 채무자 표시,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SRC-L15, SRC-P15, SRC-P13, RULE-07 CHECK-03, CHECK-18
LEAF-08 병합항에 취소항 FORM-08 A, B, C, D, E 취소 대상 법률행위, 계약일자, 채무자 표시,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SRC-L16, SRC-P09, RULE-08 CHECK-03, CHECK-11
LEAF-09 병합항에 승낙항, 실체 대항 근거 확인됨 FORM-09 A, B, C, D, E 제3자 표시, 대상 등기 지칭,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SRC-L02, SRC-L31, RULE-09 CHECK-12
LEAF-10 병합항이 주위적·예비적이고 각 대안의 요건이 모두 확인됨 FORM-10 A, B, C, D, E 주위적·예비적 각 변수, 반대급부액, 지급자, 등기블록 4요소 SRC-P04, SRC-L23, RULE-16, RULE-24 CHECK-05, CHECK-17
LEAF-11 피고별 대상 등기가 서로 다름 FORM-11 A, B, C, E 피고별 대상 등기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RULE-12, SRC-L12, SRC-L13 CHECK-14
LEAF-12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여럿이 승계해 각자의 승계지분에 따라 부담 FORM-12 A, B, C, E 피고별 승계지분, 목적물 지분,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RULE-12, RULE-14, SRC-L22 CHECK-09, CHECK-14
LEAF-13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만 이전되어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음 FORM-13 A, B, C, E 양수인 표시, 잔존 명의인 표시, 각 지분,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SRC-P07, SRC-L22, SRC-E01, RULE-02 CHECK-02, CHECK-09
LEAF-14 병합항에 금전항 FORM-14 A, B, C, D, E 원금, 기산일, 이율, 금전 항 당사자, 등기블록 4요소,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액과 지급자 SRC-L26, SRC-L27, SRC-L35, SRC-L14, RULE-17 CHECK-06, CHECK-13

검산: 이 표의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의 14개이고 모두 종결 Leaf이며 각자 하나의 FORM에 대응한다. §11의 문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의 14개이고 모두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한다. Leaf와 Form은 일대일로 대응한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주문 문장만 적는다. 예시로 든 숫자·명칭은 모두 가상의 값이다. 각 문형의 말미에는 RULE-21의 부수 항을 1회 붙이고, 그 문장은 RULE-11과 RULE-10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슬롯은 RULE-19에 따라 치환하고, 치환한 값은 RULE-20에 따라 되돌리지 않는다.

  • RULE-20 슬롯 값 보존: 각 슬롯의 값은 슬롯 A는 Q-04, 슬롯 B는 Q-01과 Q-08, 슬롯 C는 Q-07, 슬롯 D는 Q-04·Q-06·Q-09에서 한 번 확정하고, 문형을 고른 뒤에 되돌리지 않는다. 두 문형을 이어 붙여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문형을 이어 붙이면 이행상대방이 "원고에게"로 되살아나고 소송비용 항이 중복된다. 조립은 하나의 FORM을 골라 슬롯을 치환하는 방식으로만 한다(CHECK-15).
  • RULE-21 부수항 1회: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선고 항은 주문 전체에서 각 1회만, 말미에 둔다. 소송비용 항의 문장은 RULE-11에, 가집행선고 항의 범위는 RULE-10에 정의되어 있고 각 문형은 이를 참조한다. 문형 본문에 같은 문장을 반복해 적지 않는다.

FORM-01 기본형 — 단일 등기블록의 말소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직접 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은 등기부 기재 명칭, [피고표시]는 슬롯 E의 값("피고는" 또는 "피고들은"), [원고표시]는 슬롯 A의 값("원고에게" 또는 "원고들에게").
  • 주문 문장:
    1. [피고표시] [원고표시]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등기블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FORM-02를 쓴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FORM-05 또는 FORM-06을 쓴다. 피고가 2인 이상인데 [피고표시]를 단수로 두는 것(RULE-12, CHECK-07).
  • 근거 ID: SRC-L01, SRC-L11, SRC-L12, RULE-03, RULE-04.

FORM-02 복수 등기블록형

  • 사용 조건: LEAF-02.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복수의 가등기, 부동산군마다 다른 가등기를 함께 구할 때 모두 이 문형을 쓴다.
  • 변수 사전: 블록마다 [등기소], [접수일자1]·[접수일자2], [접수번호1]·[접수번호2], [등기목적1]·[등기목적2], 목록을 나누면 [목록번호1]·[목록번호2]. 그 밖에 FORM-01과 같다.
  • 주문 문장(같은 부동산에 두 블록):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목적1] 및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목적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주문 문장(목록을 나누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목록번호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목적1]의, 별지 제[목록번호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목적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Q-01에서 확인되지 않은 등기를 블록으로 만드는 것. 목록과 접수번호의 대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STOP-V3 또는 STOP-V4). 본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명의인과 다른 경우에는 FORM-11로 피고별로 나눈다. 전소 확정판결로 저촉되는 본등기 블록(STOP-H2).
  • 근거 ID: SRC-L06, SRC-L07, SRC-L10, SRC-L32, SRC-L24, SRC-P03, RULE-05, RULE-13.

FORM-03 지분 특정형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분모], [분자], 등기블록 4요소.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등기기록상 지분과 다른 지분을 적는 것. 분모·분자가 미확인인 상태(STOP-V3).
  • 근거 ID: RULE-14, SRC-E01, SRC-L24.

FORM-04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형

  • 사용 조건: LEAF-04. 말소원인이 Q-03 또는 Q-03A에서 확정된 뒤에만 쓴다.
  • 변수 사전: [가처분법원], [가처분결정일자], 등기블록 4요소.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가처분법원] [가처분결정일자]자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가처분명령으로 마쳐졌다는 사정만을 말소원인으로 삼는 것(STOP-V7).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취소 절차로 말소를 구하는 구성. 이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말소등기절차에 따른다(SRC-E01).
  • 근거 ID: SRC-L04, SRC-L05, SRC-E01.

FORM-05 상환이행형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금액], [지급자]는 슬롯 C의 지급자로서 슬롯 A의 이행상대방과 같은 사람("원고" 또는 "소외 [채무자표시]"), 그 밖에 FORM-01과 같다.
  • 주문 문장:
    1. 피고는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V5). 선이행이 전제인 경우에는 FORM-06을 쓴다. 같은 청구항에서 선이행 조건 문구와 혼용하는 것.
  • 근거 ID: SRC-P08, SRC-L20, SRC-L11, RULE-16.

FORM-06 선이행 조건형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FORM-05와 같다.
  • 주문 문장:
    1. 피고는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FORM-05를 쓴다. 같은 청구항에서 동시이행 문구와 혼용하는 것.
  • 근거 ID: SRC-P04, SRC-L11, RULE-16.

FORM-07 채무자 앞 이행형 — 채권자대위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채무자표시]는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등기블록이 둘 이상이거나 조건이 있으면 슬롯 B와 슬롯 C를 RULE-19가 정한 위치에 그대로 치환한다. 조건이 있으면 "피고는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채무자표시]에게 …"의 형태가 되고, 대위 사안의 지급자는 피대위자인 채무자다.
  • 주문 문장:
    1. 피고는 소외 [채무자표시]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이행 상대방을 "원고에게"로 적는 것. 보전의 필요성 게이트(Q-04A)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 원고 자신의 가압류 등 독자적 사정을 말소원인으로 적는 것.
  • 근거 ID: SRC-L15, SRC-P15, SRC-P13, SRC-P14, RULE-07.

FORM-08 사해행위취소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취소대상행위]는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일자]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체결일, [채무자표시], 등기블록별 [접수일자1]·[접수번호1]·[등기목적1]과 [접수일자2]·[접수번호2]·[등기목적2], 가등기가 가처분명령에 의한 것이면 [가처분법원]·[가처분결정일자],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슬롯 B의 가처분 원인 표시와 슬롯 C는 RULE-19가 정한 위치에 넣는다.
  • 주문 문장:
    1.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채무자표시] 사이에 [계약일자] 체결된 [취소대상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채무자표시]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목적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취소 대상 법률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도과가 확인된 경우(STOP-V6에서 판정).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본등기 블록을 제2항에 넣는 것.
  • 근거 ID: SRC-L16, SRC-P09, SRC-P14, RULE-08.

FORM-09 이해관계인의 승낙의 의사표시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09. 말소등기 항과 단순병합한다.
  • 변수 사전: [피고1]은 가등기명의인, [제3자표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슬롯 C는 RULE-19가 정한 위치에 넣는다.
  • 주문 문장:
    1. 피고 [피고1]은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제3자표시]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낙서를 이미 확보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이번 말소원인을 대항할 실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9).
  • 근거 ID: SRC-L02, SRC-L31, SRC-L18, RULE-09.

FORM-10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각각의 변수. 예비적 청구에는 [금액]과 [지급자]를 쓴다. 두 청구의 슬롯 A와 슬롯 B는 같은 값을 쓴다.
  • 주문 문장: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지급자]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두 청구가 양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병합으로 구성한다. 사실 불명만을 이유로 두 대안을 확정 주문으로 내는 것(RULE-24).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본등기 블록이나 확인되지 않은 반대급부액을 어느 항에 넣는 것.
  • 근거 ID: SRC-P04, SRC-L23, RULE-16, RULE-24.

FORM-11 복수 피고 개별 대상형

  • 사용 조건: LEAF-11. 피고마다 말소 대상 등기가 다를 때.
  • 변수 사전: [피고1]·[피고2], 피고별 [접수일자1]·[접수번호1]·[등기목적1]과 [접수일자2]·[접수번호2]·[등기목적2],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슬롯 C는 조건을 부담하는 피고의 표시 바로 뒤에 넣고, 반대급부가 피고별로 다르면 피고별로 각각 넣는다(RULE-19).
  • 주문 문장: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목적1]의, 피고 [피고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목적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붙이는 것. 한 피고의 명의가 아닌 등기를 그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
  • 근거 ID: RULE-12, SRC-L12, SRC-L13.

FORM-12 승계지분 분담형

  • 사용 조건: LEAF-12.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상속 등으로 여럿이 공동으로 승계하여 피고들이 각자의 승계지분에 따라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할 때.
  • 변수 사전: [피고1]·[피고2]·[피고3], 피고별 [승계지분1]·[승계지분2]·[승계지분3]은 등기기록상 분모분의 분자, [목적물지분]은 목적물 중 대상 지분,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슬롯 C는 RULE-19가 정한 위치에 넣는다.
  • 주문 문장: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표시] 중 각 [목적물지분]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에 대하여 피고 [피고1]은 [승계지분1], 피고 [피고2]는 [승계지분2], 피고 [피고3]은 [승계지분3]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마다 말소 대상 등기가 다른 경우에는 FORM-11을 쓴다. 승계지분의 합계가 등기기록상 지분과 맞지 않는 상태(STOP-V3). 목적물 지분과 승계지분을 한 값으로 합치는 것.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붙이는 것.
  • 근거 ID: RULE-12, RULE-14, SRC-L22, SRC-E01.

FORM-13 부분양수 공동피고형

  • 사용 조건: LEAF-13.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만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양수인과 잔존 가등기명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보유할 때.
  • 변수 사전: [양수인], [잔존명의인], 각자의 [권리지분1]·[권리지분2],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슬롯 C는 조건을 부담하는 피고의 표시 바로 뒤에 넣는다(RULE-19).
  • 주문 문장:
    1.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 중 피고 [양수인]은 [권리지분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잔존명의인]은 [권리지분2]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RULE-21의 부수 항.
  • 사용 금지 조건: 권리 전부가 이전된 경우에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것(FORM-01의 양수인 단독 피고 구성을 쓴다).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청구항으로 세우는 것. 각 지분이 미확인인 상태(STOP-V3).
  • 근거 ID: SRC-P07, SRC-L22, SRC-E01, RULE-02.

FORM-14 금전청구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14. 말소등기청구와 금전청구를 단순병합할 때.
  • 변수 사전: [원금], [기산일], [이율1], [이율2], [피고1]·[원고1]은 말소등기 항의 당사자, [피고2]·[원고2]는 금전 항의 당사자,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자], 그 밖에 FORM-01과 같다. 말소등기 항의 슬롯 C는 RULE-19가 정한 위치에 넣고 금전 항의 이율과 혼동하지 않는다.
  • 주문 문장:
    1. 피고 [피고1]은 원고 [원고1]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피고2]는 원고 [원고2]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RULE-21의 부수 항. 가집행선고는 제2항에 한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말소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 §8의 네 관문을 판정하지 않은 채 이율을 적는 것. 실체법상 근거 없이 금전 항에 "연대하여"를 붙이는 것. 금전 채무자가 여럿이고 송달일이 다른데 기산일을 하나로 적는 것.
  • 근거 ID: SRC-L26, SRC-L27, SRC-L35, SRC-L14, SRC-L11, RULE-17.

12. 금지 규칙

  1. 주문을 "…등기를 말소하라" 또는 "…등기를 말소한다"로 맺지 않는다.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다(SRC-L11, RULE-04).
  2. 말소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SRC-L11, RULE-10).
  3. 가등기상 권리가 전부 이전된 경우에 양도인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SRC-P07). 권리의 일부만 이전된 경우에는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다(RULE-02).
  4.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의 청구항으로 구하지 않는다. 주등기인 가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SRC-P07, SRC-L22). 입력 기재례 자료(SRC-D01)에는 부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를 함께 구한 예가 있으나 현행 규칙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5.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면서 이행 상대방을 "원고에게"로 적지 않는다(SRC-L15, RULE-07).
  6. 채권자대위 경로에서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을 말소원인으로 주장하지 않는다(SRC-P14, RULE-07).
  7. 채권자대위 청구에서 무자력만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채권 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이 언제나 인정된다고도 하지 않는다(SRC-P15, Q-04A).
  8. 말소등기의무에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RULE-12).
  9. 접수일자·접수번호 없이 "위 가등기"만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 같은 주문에서 이미 4요소로 특정한 등기를 다시 지칭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RULE-03, SRC-L24).
  10. 등기목적을 등기부 기재와 다르게 바꾸어 적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는 서로 대체할 수 없고, 소유권 외 권리의 본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적지 않는다(SRC-E01, RULE-05, RULE-06).
  11. 두 문형을 이어 붙여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하나의 문형을 골라 슬롯을 치환한다(RULE-19, RULE-20).
  12. 동시이행 문구와 선이행 조건 문구를 같은 청구항에 섞지 않는다(RULE-16).
  13.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본등기의 말소 항이나 확인되지 않은 반대급부액을 확정 주문에 넣지 않는다(RULE-24, CHECK-17).
  14. 가등기의 성질이나 반대급부의 존부가 불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확정하지 않는다(RULE-24, Q-10).
  1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변제기 후 10년 경과를 본등기 없는 담보가등기만의 말소에 적용하지 않고,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이라는 배제사유에 정산절차 종료를 요건으로 덧붙이지 않는다(SRC-L21, RULE-22).
  16. 1984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SRC-L34).
  17. 담보가등기 여부를 등기부상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판정한다(SRC-P10).
  18. 가등기가처분명령으로 마쳐졌다는 형식만으로 말소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SRC-E01, Q-02).
  19.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만으로 말소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와 그에 따른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대항 관계를 먼저 판정한다(SRC-P14, Q-03A).
  20. 부동산등기법 제57조를 근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실체 승낙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승낙항의 근거는 SRC-L02와 SRC-L31이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50조(SRC-L09)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에 의한 단독신청의 근거이므로 승낙항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RULE-09).
  21. 전소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등기 말소 항을 일률 배제하지 않는다. 전소의 소송물·당사자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대조하고, 그 뒤에 발생한 소멸원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STOP-V8에서 확인한 뒤에만 진행한다(SRC-P03, SRC-L23, SRC-P12).
  22.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항 없이 말소만 구하지 않는다(SRC-L16, RULE-08).
  23. 병합 금전청구의 이율을 확인 없이 상수로 적지 않고, 확인 없이 지우지도 않는다. 확인 전에는 [이율1]과 [이율2] placeholder로 남긴다(RULE-15, RULE-17).
  24. 입력 기재례 자료(SRC-D01)의 참조판례 중 농지개혁법·국토이용관리법 등 폐지·개편된 법령을 전제로 한 판시(SRC-P02)를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과 토지거래허가 쟁점이 실제로 문제되면 농지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25. 입력 기재례 자료에 인용된 하급심 판결(SRC-D02)의 채무액 산정·매각대금 비용 처리 등 상세 법리를 일반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 판결문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26.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을 원인행위 무효의 근거로 삼을 때 상법 제374조의3의 갈음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하지 않는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흠결이 아니다(SRC-L38).
  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배제사유를 들어 본등기 블록의 말소청구를 일률 차단하지 않는다. 배제되는 것은 같은 법이 정한 법정 말소청구권이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위조·해제 등 독립한 무효·소멸 원인에 의한 말소청구는 Q-03에서 따로 심사한다(SRC-L21, RULE-22).
  28. 담보 경로에서 피담보채무가 잔존한다는 이유로 말소원인 심사를 건너뛰지 않는다. F-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확정 주문을 내지 않는다(Q-03, CHECK-19).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L0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2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승낙과 직권말소. 등기신청 요건 규정이다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3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4 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가처분명령에 의한 단독신청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5 부동산등기법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6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7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본등기 시 침해등기의 직권말소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8 부동산등기법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신청인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9 부동산등기규칙 제150조 가등기의무자·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단독신청 시 가등기명의인의 승낙 증명정보 2025-01-31 조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원문대조
SRC-L10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와 직권말소의 범위 2025-01-31 조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원문대조
SRC-L11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반대의무와 집행문 2026-02-0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SRC-L12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2025-07-1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13 민사소송법 제102조 공동소송인의 비용 균등 부담과 재량 예외 2025-07-1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14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2025-07-1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15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제2항은 기한 도래 전 법원 허가와 보전행위의 예외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16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 제척기간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17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18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선의의 제3자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1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2017-03-28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원문대조
SRC-L2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민법 제536조 준용 2017-03-28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원문대조
SRC-L2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대상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고, 단서의 변제기 후 10년 경과와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각각 독립한 배제사유다 2017-03-28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원문대조
SRC-L22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23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2025-07-1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24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 사유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25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2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특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와 제2항 2026-06-0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원문대조
SRC-L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12 2019-06-0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원문대조
SRC-L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리인·상대방의 수계 2025-06-21 조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L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파산관재인·상대방 수계 2025-06-21 조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L3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적용요건. 차용물 반환의 예약이고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것 2017-03-28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원문대조
SRC-L3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3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증명정보 2025-01-31 조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원문대조
SRC-L32 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직권말소의 범위 2025-01-31 조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원문대조
SRC-L33 상법 제374조제1항제1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 2026-07-23 조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원문대조
SRC-L3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3681호) 제1항·제2항 1984년 1월 1일 시행.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01-0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원문대조
SRC-L3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남기는 경과조치 2019-06-0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원문대조
SRC-L3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금지·중지.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대상으로 하고,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제3항은 체납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5-06-21 조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L37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2025-01-31 조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원문대조
SRC-L38 상법 제374조의3제1항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회사에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6-07-23 조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원문대조
SRC-P0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무조건의 이전등기 이행 청구와 이행거절 의사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 1995-03-10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606 원문대조
SRC-P0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구 농지 매매증명 흠결의 치유, 규제지역 지정 전 계약의 허가 요부 1996-04-12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21 원문대조. 현행 농지·토지거래허가 법령의 적용은 미검증
SRC-P03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본등기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 후 가등기만의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나 그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저촉된다 1995-03-24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427 원문대조
SRC-P0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되고,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의 부종성에 관한 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93-06-22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35 원문대조
SRC-P05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4572 판결 채권담보라는 명칭에도 통정허위표시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 사례 1990-10-30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478 원문대조
SRC-P06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308 판결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영업의 전부·중요한 일부 양도·폐지의 구별 1991-01-15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003 원문대조
SRC-P07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가등기이전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피고적격은 양수인, 종속 부기등기는 별도 말소 불필요 1994-10-21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903 원문대조. 권리 전부 이전의 범위 내에서 원용
SRC-P0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412 판결 분양계약 해제 시 가등기말소의무와 계약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항변이 있어야 판단 1990-02-27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355 원문대조
SRC-P09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시기와 제척기간 기산일 2021-09-30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8191 원문대조
SRC-P10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판단 1992-02-11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594 원문대조
SRC-P1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고 인도·점유로 배제·중단되지 않는다 1992-07-28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047 원문대조
SRC-P1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기판력의 표준시를 변론종결시로 본 사례(재심 사안).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 전소의 변론종결 후 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채무자 상대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2003-05-13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557 원문대조. 표준시 판시는 재심 사안의 범위 내에서 원용
SRC-P1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특정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말소청구에도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채무자 상대 패소 확정판결로 그 필요가 소멸한다 1993-02-12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927 원문대조
SRC-P1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합의와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제3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 2009-05-28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5799 원문대조
SRC-P1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련성을 종합 고려한다. 다수의견 기준이다 2022-08-25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원문대조
SRC-E01 등기예규 제1849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등기의 신청,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지분 이전과 그 지분의 기록, 본등기, 직권말소, 가등기의 말소 절차. 가등기가처분에 대한 이의로는 말소할 수 없다. 소송의 당사자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실체 근거로 쓰지 않는다 2025-06-23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35 원문대조
SRC-D01 입력 자료 취지기재례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pdf 1~7면 가등기말소 청구취지 기재례 14건 발행일 미상 로컬 파일 2차자료.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
SRC-D02 위 기재례에 인용된 하급심 판결 표기 남부지원 1984. 12. 21. 선고 84가합1002 채무액 산정과 매각대금 비용 처리 1984-12-21 선고 표기 원문 미확보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

이 표의 근거는 법령·대법원규칙 38건, 대법원 판례 15건, 등기예규 1건, 입력 자료 2건이다.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전원합의체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재대조하여 채택했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SRC-P15 한 건이며 그 다수의견만을 원용한다. 후속 변경·폐기 여부의 전수 조사는 하지 못했으므로 각 원문의 판시 범위 내에서만 원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법령 기본정보상 판본 시행일과 개별 조문시행일자가 다를 수 있고, 이 문서가 인용한 제46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50조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01-31이다. 상법도 같으며 인용한 제374조·제374조의3의 조문시행일자는 2026-07-23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판본 시행일과 조문시행일자가 다르며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06-21이다. SRC-P02와 SRC-D02는 미검증 부분이 있으므로 §12의 금지 규칙에서 원용 제한 대상으로만 쓴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출력 직전 아래 19개 항목을 전부 확인한다.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5, CHECK-17, CHECK-19는 Leaf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청구취지에 공통 적용한다.

  • CHECK-01 슬롯 B의 모든 등기블록이 RULE-03의 4요소로 각각 특정되어 있고, F-블록에 가처분 원인 표시가 있으면 그 표시가 해당 블록에 들어 있다.
  • CHECK-02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가등기상 권리가 전부 이전되었으면 양수인만을, 일부만 이전되었으면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피고로 삼았다(SRC-P07, SRC-E01).
  • CHECK-03 슬롯 A의 이행 상대방 표기가 청구 구조와 맞는다. 자기의 권리로 청구하면 "원고에게" 또는 "원고들에게", 대위와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은 "소외 [채무자표시]에게"다.
  • CHECK-04 슬롯 B의 등기블록 수와 각 등기목적이 Q-01에서 확정한 값과 같고,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기의 말소 항이 없다.
  • CHECK-05 F-조건이 없음이 아닌 모든 사건에서 선택된 문형의 RULE-19 위치에 슬롯 C가 들어 있고, 그 조건 문구가 동시이행형과 선이행 조건형 중 하나로만 되어 있으며 금액과 지급자가 특정되어 있고 지급자가 슬롯 A의 이행상대방과 같은 사람이다.
  • CHECK-06 말소등기 항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없다.
  • CHECK-07 소송비용 항이 주문 전체에서 1회만 나오고, 소송비용 항과 말소등기 이행 항 모두에서 슬롯 E의 "피고"와 "피고들"의 단복수가 실제 피고 수와 일치한다.
  • CHECK-08 별지 목록의 번호와 주문에서 인용한 목록 번호가 일치하고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 CHECK-09 지분 표시의 분모·분자가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합계가 초과하지 않으며, 목적물 지분과 승계지분 또는 권리지분을 구별해 적었다.
  • CHECK-10 대괄호 placeholder가 남아 있지 않다. 남아 있으면 그 목록을 사용자 질의로 함께 출력한다.
  • CHECK-11 사해행위취소 병합 시 취소 대상 법률행위가 당사자·일자·종류로 특정되어 있고 취소를 구하는 항이 있다.
  • CHECK-12 승낙 항의 대상 등기가 앞 항에서 특정한 등기를 정확히 지칭하고, 그 제3자에게 이번 말소원인을 대항할 실체 근거를 확인했다.
  • CHECK-13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8의 네 관문을 판정했고 이율·기산일이 확인값이거나 placeholder이며, 금전 채무자가 여럿이면 채무자별 기산일을 따로 적었다.
  • CHECK-14 복수 피고 구성에서 각 피고에게 그 피고 명의의 등기만 청구했고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쓰지 않았다.
  • CHECK-15 문형을 이어 붙이지 않고 하나의 FORM에 슬롯을 치환했으며, 각 슬롯 값이 그 값을 확정한 노드의 값과 같다.
  • CHECK-16 담보가등기 사안에서 담보계약 성립일·차용물 반환 예약·초과가액의 적용요건 판정이 기록되어 있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두 배제사유를 등기블록별로 따로 판정했다.
  • CHECK-17 확정 주문과 검토용 초안이 구분되어 있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불명인 상태에서 확정 주문을 내지 않았다.
  • CHECK-18 채권자대위 청구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판정했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Q-03A의 대항 판정을 채무자를 기준인으로 하여 하였고, 원고 자신의 가압류 등 등기부상 지위를 말소원인으로 쓰지 않았다(§12의 금지 규칙 6).
  • CHECK-19 F-원인이 §2가 정한 허용값 중 하나로 확정되어 있다. 담보 경로에서 피담보채무가 잔존하거나 정산절차가 종료되어 변제·담보소멸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Q-03에서 다른 말소원인을 확정했고, 확정되지 않았으면 확정 주문을 내지 않았다.

HARD STOP HARD STOP은 그 경로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표지다. STOP-H1, STOP-H3, STOP-H5는 청구 자체를 제기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규칙의 적용을 종료한다. STOP-H2와 STOP-H4는 해당 청구항 또는 해당 경로만 종료하고 명시한 노드에서 본류로 복귀하는 형이며, 복귀 노드에서 남은 청구의 구성을 다시 판정한다.

  • STOP-H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사안에서 슬롯 B에 본등기 블록이 있고, F-담보차단에 같은 법 제11조 단서의 배제사유 중 하나가 기록되었으며, Q-03에서 그 본등기 블록에 관한 독립한 무효·소멸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배제사유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다(SRC-L21). 배제되는 것은 같은 법이 정한 법정 말소청구권이므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위조·해제 등 독립한 원인이 확인되면 이 STOP에 이르지 않고 그 원인에 따른 말소청구로 진행한다. 독립한 원인도 없으면 그 본등기 블록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을 안내한다. 가등기 블록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STOP을 적용하지 않고 Q-03으로 돌아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의 변제 등 다른 말소원인을 판정한다(SRC-P04). 10년 경과와 선의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STOP-V5로 간다.

  • STOP-H2 본등기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고, 이번 청구가 그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는 경우다(SRC-P03, SRC-L23). 그 본등기 블록을 슬롯 B에서 제외하고 가등기 블록만의 말소청구로 축소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Q-01로 돌아간다.

  • STOP-H3 Q-03에서 말소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다. Q-03DP에서 정산절차 종료로 변제 경로가 닫혔고 원인행위 무효·해제 등 다른 원인도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이 규칙의 적용을 종료한다.

  • STOP-H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의 이행청구를 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 그 기판력으로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대위의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SRC-P12, SRC-P13). 대위 경로를 종료하고 원고 자신의 권리에 기한 청구가 가능한지 Q-04에서 다시 판정한다.

  • STOP-H5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와 그에 따른 부기등기가 있어 그 명의인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합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로도 아니며 다른 말소원인도 없는 경우다(SRC-P14).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이 규칙의 적용을 종료한다.

  • RULE-23 보완 후 재개: CURE·VERIFY STOP은 자기를 호출한 노드를 기록하고 보완이 끝나면 그 노드에서 재개한다. 보완으로 앞 판정의 전제가 바뀌면 그 전제를 쓴 이후의 판정을 모두 무효로 하고 영향을 받는 가장 앞선 노드부터 다시 실행한다. 등기명의인이 바뀌면 Q-05부터, 등기목적이나 가등기 여부가 바뀌면 Q-00부터, 가등기의 성질이 바뀌면 Q-02N부터, 원고의 권원이 바뀌면 Q-03A와 Q-04부터 다시 실행한다.

CURE·VERIFY STOP은 모두 RULE-23에 따라 호출 노드를 기록하고 그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V1 본등기 경료 여부 미확인. 필요한 입력은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증명서다. 확인 후 Q-01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본등기 관련 표시를 placeholder로 두고 가등기 블록만으로 검토용 초안을 작성한다.
  • STOP-V2 가등기의 성질 불명. 필요한 입력은 등기원인증서, 차용증, 자금 흐름이다. 확인 후 Q-02N에서 재개한다. 끝내 불명이면 확정 주문을 내지 않고 검토용 초안과 확인 필요 목록을 출력한다(RULE-24).
  • STOP-V3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목적·신청방식·지분·부기등기 이전 범위 중 미확인 항목이 있음. 필요한 입력은 등기사항증명서다. 확인 후 호출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해당 항목만 placeholder로 남긴다.
  • STOP-V4 별지 목록 또는 도면이 아직 없음. 보완 가능한 사유이므로 제소를 막지 않는다. 목록 작성 후 Q-08에서 재개한다.
  • STOP-V5 반대급부액이 미확정이거나, 담보계약 성립일·차용물 반환 예약·초과가액의 적용요건, 변제기 기산점, 정산절차 종료 여부가 불명. 정산자료·차용증·담보계약서·감정 결과가 필요하다. 확인 후 Q-02D, Q-03D, Q-03DP, Q-07 중 그 판정을 요구한 노드에서 재개한다. 감정 전이면 금액을 placeholder로 두고 청구취지 확장을 예정한다.
  • STOP-V6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준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임박. 기산점 자료를 확인하고 Q-04에서 재개한다.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다르면 본등기의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SRC-P09, SRC-L16). 기간 임박은 제소를 막는 사유가 아니다.
  • STOP-V7 가등기의 실체 원인 심사가 끝나지 않음. 원인행위의 무효·소멸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매매예약의 성립·예약완결권 행사 여부·매매의 완결 여부가 불명하거나,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합의 유무와 기준인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시점이 불명한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서·매매예약서·등기사항증명서·가압류결정을 확인하고 Q-03 또는 Q-03A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확정 주문을 내지 않는다.
  • STOP-V8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당사자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 미확인이거나, 그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해제 등 소멸원인을 주장하는 경우다. 전소 판결문과 사건 기록으로 기준시와 소송물 관계를 확인하고 Q-01A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본등기 블록을 placeholder로 두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 검토용 초안을 출력한다.
  • STOP-V9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확보 여부 또는 그 제3자에게 말소원인을 대항할 실체 근거가 미확인. 승낙서와 그 제3자의 선의·악의 자료를 확인하고 Q-06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승낙 항을 병합하지 않고 확인 필요 항목으로 표시한다.
  • STOP-V10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 또는 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가 미확인. 피보전채권의 성질, 채무자의 자력,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Q-04A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대위 경로를 확정하지 않는다.

ROUTE·TRANSFORM

  • STOP-R1 말소 대상이 가등기가 아닌 경우. 대상 등기에 따라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STOP-R2 사해행위취소의 요건과 제척기간 심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취소 부분이 확정되면 Q-05로 복귀해 말소 부분을 완성한다.
  • STOP-R3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대여금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기) 청구" 등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해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을 확정하고, Q-10으로 복귀해 금전 항에 반영한다.
  • STOP-R4 청구 방향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STOP-R5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거나, 말소를 구하는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등기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복을 구할 의사인지 확인한 뒤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