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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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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18 KiB
Raw Blame History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내용
사건종류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사건키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적용범위 부동산등기 중 형제 사건종류가 따로 있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대위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일부만에 관한 말소,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 사위판결로 마친 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구체적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환매특약등기, 지역권설정등기, 당사자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 일반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신탁등기, 그 밖의 부기등기를 다룬다. 법원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 등기는 이 사건종류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14절의 전환 규칙으로 처리한다. 관공서가 촉탁하여 마친 공매공고등기는 민사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전에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고 STOP-V08로 처리한다.
실행 기준일 2026-09-09
버전 v2
기준 v1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기준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평가서_v1.md
입력 원본 취지기재례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pdf 4면(원본 책 950면부터 953면, '타.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청구'), 기재례 6개

30초 사용법: 4절의 Q-00에서 시작해 질문을 순서대로 따라가 LEAF에 도달한다. 10절에서 그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찾고, 11절의 문형에 2절의 입력값을 대입한 뒤 14절의 CHECK를 모두 통과시킨다.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절의 지시를 따른다. HARD STOP은 작성을 종료하고, CURE·VERIFY는 지정된 입력을 보완한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고, ROUTE·TRANSFORM은 지정된 사건종류 규칙이나 소송 외 절차로 옮긴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 금액, 날짜, 접수번호, 등기소명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 쓰지 않는다.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는 문안은 검토용 초안이고 제출용 완성본이 아니므로, 남은 자리표시자 목록을 사용자에게 함께 제시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STOP-V01로 간다.

확인 후에만 원용 원칙: 이 문서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한 규칙과 문형은 담당 법률가가 해당 사건의 계약과 등기기록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만 출력한다. 확인하지 못하면 자리표시자와 함께 미확정 사실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확인 없이 확정 출력으로 바꾸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주문 형식과 소의 성질) 말소등기 청구는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로 마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여야 하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확정을 요하므로 등기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무효확인 판결이나 소유권확인 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SRC-L03, SRC-A01.
  • RULE-02 (피고 적격)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표시상의 명의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국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지방세) 또는 공과금 징수기관, 환매특약등기는 환매권자,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 임차권설정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의 명의인,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는 질권자, 신탁등기는 수탁자이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다. 근거 SRC-L04, SRC-P02, SRC-P06.
  • RULE-03 (소구 가능성의 한계) 다음 두 부류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각 고유 절차로 전환한다. 첫째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말소되는 등기(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이고, 둘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고 직권으로 정리하는 기록(요역지의 요역지지역권 기록, 신탁원부 기록, 폐지된 예고등기)이다. 첫째 부류의 근거는 SRC-L04와 SRC-P08이고,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의 회복 국면에 관한 판시는 SRC-P09와 SRC-P10이다. 둘째 부류의 근거는 SRC-L04다. 관공서가 촉탁하여 마친 공매공고등기는 법정 사유가 생겼을 때 관공서의 촉탁으로 말소되지만,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민사판결로 명할 수 없다는 공식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구 불가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 전에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으며 기본 처리는 STOP-V08이다. 근거 SRC-L04, SRC-L05, SRC-L07, SRC-P08.
  • RULE-04 (소의 이익) 다음 세 경우에는 말소청구의 이익이 없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 오류여서 경정등기로 고치면 되는 경우,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를 주등기 말소와 함께 별도 항으로 구하는 경우, 소 제기 당시 이미 말소되어 현존하지 않는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다. 신탁등기 말소를 동시에 신청할 권리의 이전·변경·말소 청구 없이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1항이 두 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등기절차를 정할 뿐 단독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까지 판시한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의 이익 없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STOP-V03에서 동시 신청할 등기와 원고의 권원을 확인한 뒤에만 출력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소송 중 대상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근거 SRC-L04, SRC-P05, SRC-P07, SRC-P12, SRC-P13.
  • RULE-05 (동일성과 실체관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부기등기다.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말소청구는 배척된다.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서류로 별개의 인격 앞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SRC-P22)은 그 사안 유형에 한하여 참조하고, 실체관계 부합 여부의 일반 기준은 SRC-P01에 따른다. 근거 SRC-P01, SRC-P06, SRC-P07, SRC-P22.
  • RULE-06 (등기 특정) 말소 대상 등기는 관할 등기소(또는 지방법원·지원),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로 특정한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순위번호로,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로 특정할 수 있다.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문안에 적는 등기 종류의 명칭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명칭과 글자 단위로 일치해야 한다. 근거 SRC-A01, SRC-L04.
  • RULE-07 (개별 의무와 시적 구분) 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등기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의사표시 의무이므로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피고별로 항을 나누고, 한 항에서 여러 등기를 말소할 때는 '각'으로 대상과 의무를 대응시킨다. 또한 입력 자료의 구 조문과 구 표현은 현행으로 바꾸어 읽는다. 국세징수법 구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신탁법 구 제21조 제1항은 현행 제22조 제1항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관'으로, '경료된'은 '마친'으로 읽고, 정·단·무보 등 구 면적 단위는 현행 등기기록의 제곱미터 표기를 받아 적는다. 과거 압류에 현행 세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압류일과 해제사유 발생일에 시행 중이던 판본을 적용한다. 근거 SRC-L04, SRC-L05, SRC-L08.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 여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대상 등기의 종류 필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공매공고등기, 환매특약등기, 지역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신탁등기, 그 밖의 부기등기,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 법원 촉탁 등기, 등기관 직권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와 을구 STOP-V01
등기 마친 방식 필수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법원 촉탁, 등기관 직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란과 접수란 STOP-V01
등기기록상 등기 명칭 필수 등기목적란에 기록된 문자열 그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목적란 STOP-V01
부동산의 표시 필수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면적. 구분건물은 1동의 표시와 전유부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두고 질의
관할 등기소 또는 법원 필수 예를 들어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란 [등기소] 자리표시자 후 질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필수 연월일과 '접수 제○○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자리표시자 후 질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 조건부. 부기등기 말소 또는 접수번호 미확인 시 예를 들어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부기 1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절 서두의 공통 변형 규칙에 따라 순위번호 단독 특정형 또는 접수번호 특정형 중 확인된 방식을 쓴다
원고의 권원 필수 진실한 소유자인 원래의 등기명의인, 소유자 또는 물권자, 위탁자, 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 귀속권리자, 채권자대위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상속 서류, 신탁행위 서면 STOP-V05
피고의 표시 필수 현재 등기명의인. 국세 압류는 대한민국, 지방세 압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과금 압류는 징수기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시 신탁재산관리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리자란 사용자 질의
말소 사유의 유형 필수 표시의 동일성 훼손, 압류처분의 원시적 당연무효,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 환매기간 경과 또는 환매권 소멸, 지역권 소멸 또는 설정계약 무효, 임대차 종료, 피담보채무 소멸 또는 설정계약 무효, 질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또는 질권설정계약 무효, 신탁 종료 또는 신탁 무효, 부기등기 원인무효 계약서, 변제 자료, 납세 자료, 신탁행위 서면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중 해당 항목
압류의 세목과 납세의무자 조건부. 압류등기 세목, 과세기간, 법정기일,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또는 납부통지 유무 압류조서,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STOP-V02
물적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조건부. 신탁재산 압류 있음, 없음, 확인 불가 수탁자에게 발급된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STOP-V02
압류처분의 하자 정도 조건부. 압류등기 원시적 당연무효, 취소사유에 그치는 위법, 해제사유 발생, 불명 압류조서, 소유권 취득 시점 자료, 가등기의 성격 자료 STOP-V02
가등기의 성격 조건부. 가등기 후 압류등기 순위보전 가등기,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가등기의 등기원인, 매매예약서, 담보계약서 STOP-V02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와 귀속 주체 조건부. 신탁등기 권리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권리. 귀속 주체는 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 귀속권리자, 위탁자와 그 상속인, 국가 신탁원부, 신탁행위 서면 STOP-V03
후속 등기의 존재와 명의인 조건부 표시상 명의인 명의의 후속 소유권등기,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 담보권과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등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와 을구 전부 STOP-V06
제3자 승낙의 확보 여부 조건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 확보,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확보, 미확보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 있음, 미확보이고 의무 불명 승낙서, 인감증명, 재판 등본 STOP-V06
반대급부 관계와 금액 조건부. 임차권등기와 저당권등기와 질권 부기등기 미반환 보증금액, 잔존 피담보채무액, 질권자의 자기 채권 잔액 임대차계약서, 채무 잔액 자료, 질권설정계약서 [금액] 자리표시자 후 질의
동일성 판단 자료 조건부.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 원래 명의인과 표시상 명의인의 인격 동일성 여부 제적, 가족관계등록, 법인등기, 종중 규약 STOP-V05
이행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 조건부. 말소의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 이행기 도래일,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 사실 계약서, 이행 거절 자료 STOP-V11
병합 청구 여부 조건부 후속등기 말소, 승낙 의사표시, 손해배상, 부당이득 사용자 지정 병합 없이 본체만 작성하고 질의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은 다음 지점에서 발화된다. '말소등기'는 Q-00에서 회복등기와 경정등기와 승낙 청구를 갈라내고 RULE-01의 주문 형식을 정하는 데 쓰인다. '기타등기'는 Q-00에서 형제 사건종류로 전환되지 않고 남는 등기를 확정하고 Q-01에서 등기를 마친 방식으로 다시 나누는 데 쓰인다. '에 관한 말소'는 RULE-06의 등기 특정과 11절 문형의 대상 표기에서 발화된다. '청구'는 5절의 청구 형태 선택과 RULE-01의 이행청구 구성에서 발화된다.

유형 대상 등기 등기 마친 방식 원고 피고 본문 위치
A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과 경정의 부기등기(주소, 성명, 명칭의 변경과 경정 포함) 명의인 단독 신청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진실한 소유자와 그 포괄승계인 표시상 명의인 Q-21, Q-22, Q-23, Q-24, Q-25, LEAF-20, LEAF-21, LEAF-22
B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국세, 지방세, 공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공서 촉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의 소유자, 수탁자,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징수기관 Q-10, Q-11, Q-12, Q-13, Q-14, Q-15, LEAF-10, LEAF-11
C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의 부기등기 당사자 공동 신청 매수인인 현 소유자 환매권자 Q-30, LEAF-30
D 지역권설정등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마친 지역권설정등기 당사자 공동 신청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자 Q-40, Q-41, LEAF-40
E 임차권설정등기 민법 제621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따라 당사자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등기 당사자 공동 신청 임대인인 소유자 임차권자 Q-50, Q-51, LEAF-50, LEAF-51
F 저당권설정등기 일반 저당권설정등기 당사자 공동 신청 소유자인 설정자 저당권자 Q-60, Q-61, Q-62, LEAF-60, LEAF-61
G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부기등기 당사자 공동 신청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질권자 Q-63, Q-64, LEAF-62, LEAF-63
H 신탁등기 신탁등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단독 신청 Q-72에서 확정한 귀속 주체(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 귀속권리자, 위탁자와 그 상속인, 신탁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종료의 경우 위탁자). 귀속 주체의 말소청구 적격은 확인 후에만 원용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Q-70, Q-71, Q-72, Q-73, LEAF-70
I 그 밖의 부기등기 권리변경등기, 권리경정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공유물분할금지약정등기,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당사자 신청 주등기 명의인 또는 소유자 부기등기 명의인 Q-80, Q-81, LEAF-80
J 전환 대상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 법원 촉탁 등기, 공매공고등기, 등기관 직권 기록, 예고등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Q-00, Q-02, Q-03, Q-04, Q-15, 14절의 ROUTE와 TRANSFORM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LEAF에 도달하든 그 LEAF의 FORM을 고른 뒤 공통 게이트 Q-88, Q-89, Q-90, Q-91, Q-92, Q-93을 순서대로 통과한다. 형제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한 병합 항이 있는 경우에도 그 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통 게이트로 복귀한다.

  • Q-00 (Root) 말소를 구하는 등기 또는 원고가 구하는 결과가 형제 사건종류에 속하는가? | 대상 등기의 종류, 원고가 구하는 결과 | 아래 대응표 | 소유권이전등기 → STOP-R01 / 소유권보존등기 → STOP-R02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이전·변경 부기등기 → STOP-R03 / 가등기 → STOP-R04 / 지상권설정등기 → STOP-R05 / 전세권설정등기 → STOP-R06 / 대위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 STOP-R07 /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의 말소 → STOP-R08 /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 → STOP-R09 / 사위판결로 마친 등기 → STOP-R10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 STOP-R11 / 표시의 정정 → STOP-R12 / 승낙 의사표시만을 구함 → STOP-R13 /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 STOP-R14 / 그 밖의 등기의 말소 → Q-01 | RULE-01, RULE-04 | STOP-V01
  • Q-01 대상 등기는 어떤 방식으로 마쳐졌는가? | 등기 마친 방식 |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란과 등기원인란 | 법원 촉탁 → Q-02 / 관공서 촉탁이고 압류등기 → Q-10 / 관공서 촉탁이고 공매공고등기 → Q-15 / 당사자 신청 → Q-20 / 등기관 직권 → Q-04 / 예고등기 → Q-03 | RULE-03, RULE-07 | STOP-V01
  • Q-02 법원 촉탁등기에 대하여 어떤 등기절차가 열려 있는가? | 원고 지위, 가등기와 가처분의 존재, 집행권원 존속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제94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적용되지 않을 때 집행법원 절차를 안내한다 | 원고가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쳤고 침해 등기가 남아 있음 → STOP-T07 /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를 신청함 → STOP-T08 / 원고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채무자로서 보전처분을 다툼 → STOP-T02 / 원고가 압류 또는 가처분 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인 제3자 → STOP-R15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소멸한 집행권원에 기함 → STOP-R18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이 말소하려 함 → STOP-T03 / 원고의 다른 등기 말소나 회복에 관하여 촉탁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구함 → STOP-R13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법원 촉탁 등기 → STOP-V07 | RULE-03, SRC-L04, SRC-P08 | STOP-V07
  • Q-03 대상 등기가 예고등기인가? | 등기 종류 | 부동산등기법 부칙(법률 제10580호) 제3조 | 예 → STOP-T01 / 아니오 → Q-01 | RULE-03 | STOP-V01
  • Q-04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 등기인가? | 등기원인란, 등기목적란 | 요역지의 요역지지역권 기록, 신탁원부 기록, 직권 경정 기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한다 | 직권으로 정리되는 기록 → STOP-T09 / 직권 기록 여부가 불명 → STOP-V07 | RULE-03, SRC-L04 | STOP-V07
  • Q-10 압류의 세목, 과세기간, 법정기일, 납세의무자가 특정되었는가? | 압류의 세목과 납세의무자, 압류조서 |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 특정됨 → Q-11 / 특정되지 않음 → STOP-V02 | SRC-L05, SRC-L07, SRC-P03 | STOP-V02
  • Q-11 압류된 재산이 신탁재산인 경우,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의 고지가 있었는가? | 물적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 고지 |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있고 납부고지 또는 납부통지로 이를 부과한다. 고지가 있으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신탁법의 일반 금지에 곧바로 반하지 않는다 | 신탁재산이 아님 → Q-12 / 신탁재산이고 고지가 없음 → Q-12 / 신탁재산이고 고지가 있음 → STOP-T05 / 고지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 → STOP-V02 | SRC-L08, SRC-L14, SRC-L15, SRC-P03 | STOP-V02
  • Q-12 압류등기의 말소를 허용하는 사유가 어느 유형인가? | 말소 사유의 유형, 압류처분의 하자 정도, 압류 당시 소유자,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원인 | 두 유형만 민사 말소를 허용한다. 첫째 압류처분이 원시적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이고, 둘째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다 | 압류 당시 이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였음 → Q-14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했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도 아님 → Q-14 / 국세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압류함 → Q-14 / 원고가 가등기를 마친 뒤 압류등기가 되고 그 뒤 본등기를 마침 → Q-13 / 압류 후 납부, 공탁, 충당, 부과취소 등 해제사유만 발생 → STOP-T04 / 절차나 요건 위반이지만 원시적 당연무효인지 불명 → STOP-V02 / 압류에 이어 공매로 제3자 앞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짐 → STOP-R01 | SRC-L06, SRC-L08, SRC-P03, SRC-P14, SRC-P15 | STOP-V02
  • Q-13 그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가? | 가등기의 성격 |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본등기가 마쳐져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유지한다 | 순위보전 가등기 → Q-14 /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 STOP-T05 / 성격 불명 → STOP-V02 | SRC-P04, SRC-P15, SRC-P16 | STOP-V02
  • Q-14 압류등기 이후에 마친 침해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가등기와 본등기의 존재, 등기관에 대한 신청 경과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침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등기관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의 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확정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권말소의 길이 있더라도 확정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하여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직권말소로 처리하기로 함 → STOP-T07 / 확정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로 구함 → Q-15 /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원시적 당연무효 유형 → Q-15 | SRC-L04, SRC-P04 | STOP-V02
  • Q-15 말소 대상이 압류등기만인가, 공매공고등기를 포함하는가? | 대상 등기의 종류, 등기기록상 등기 명칭 |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는 서로 다른 등기이고, 공매공고등기의 촉탁 말소 사유는 세목에 따라 다르다. 국세 압류에서는 매각결정의 취소(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호)와 공매취소의 공고(같은 법 제88조 제3항) 두 사유뿐이고 공매의 정지는 말소 촉탁 사유가 아니다(같은 법 제89조). 지방세 압류에서는 공매취소의 공고(지방세징수법 제83조)와 공매의 중지(같은 법 제85조)와 매각결정의 취소(같은 법 제95조) 세 사유다(같은 법 제86조).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민사판결로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식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압류등기만이고 원시적 당연무효 유형 → LEAF-10 / 압류등기만이고 본등기로 효력을 상실한 유형 → LEAF-11 /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를 함께 대상으로 함 → STOP-V08 / 공매공고등기만을 대상으로 함 → STOP-V08 | RULE-03, SRC-L05, SRC-L07, SRC-A02 | STOP-V08
  • Q-20 당사자 신청으로 마친 등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 대상 등기의 종류, 등기기록상 등기 명칭 | 3절의 유형표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Q-21 / 환매특약등기 → Q-30 / 지역권설정등기 → Q-40 / 임차권설정등기 → Q-50 /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 Q-60 / 신탁등기 → Q-70 / 그 밖의 부기등기 → Q-80 | RULE-02 | STOP-V01
  • Q-21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의 대상이 된 주등기가 존속하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이미 말소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 존속 → Q-22 / 이미 말소됨 → STOP-R11 | RULE-04, SRC-P05 | STOP-V01
  • Q-22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쳐 타인을 표상하게 되었는가? | 동일성 판단 자료 | 원래 명의인과 표시상 명의인이 다른 인격인지를 본다. 다른 사람, 별개의 종중, 별개의 법인이면 동일성이 훼손된다 | 동일성 훼손 → Q-23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오류 → STOP-R12 | RULE-05, SRC-P07 | STOP-V05
  • Q-23 경정 또는 변경의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그 등기가 유효한가? |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 자료 |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않았고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말소청구는 배척된다 | 실체관계에 부합함 → STOP-H02 / 부합하지 않음 → Q-24 | RULE-05, SRC-P01 | STOP-V05
  • Q-24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진실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가? | 원고의 권원 | 청구하려는 자가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6절의 대위 규칙에 따르고 대위의 요건 판정은 STOP-V12에서 확인한다 | 예 → Q-25 / 채권자대위로 청구함 → STOP-V12 / 원고가 무권리자 → STOP-H01 | RULE-05, SRC-P06 | STOP-V05
  • Q-25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에 터잡은 후속 등기가 있는가? | 후속 등기의 존재와 명의인 | 현재의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등기만 말소 대상이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 자체는 별도 사건종류의 영역이다 | 없음 → LEAF-20 / 표시상 명의인 명의의 후속 소유권등기가 현재 기록에 있음 → LEAF-21 / 같은 피고 명의의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가 함께 존재하고 이를 한 항에서 함께 말소함 → LEAF-21 /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음 → LEAF-22 /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임 → STOP-R09 /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등기만 있음 → LEAF-20 | RULE-04, SRC-P02 | STOP-V06
  • Q-30 환매특약등기의 소멸 사유가 확정되는가? | 환매기간, 환매권 행사 또는 포기 여부 |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정하지 않은 때에는 5년이며, 정한 기간은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 환매기간 경과, 환매권 포기, 특약 무효 중 하나가 확정됨 → LEAF-30 / 환매권자가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를 다툼 → STOP-R17 / 기산일 또는 행사 여부 미확정 → STOP-V05 | RULE-02, SRC-L01 | STOP-V05
  • Q-40 지역권설정등기의 소멸 또는 무효 사유가 확정되는가? | 존속기간, 포기, 혼동, 소멸시효, 설정계약 무효 자료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소멸시효, 혼동, 포기의 개별 요건은 조문만으로 판정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설정계약 무효가 확정됨 → Q-41 / 소멸시효, 혼동, 포기를 사유로 함 → STOP-V05 / 미확정 → STOP-V05 | RULE-02, SRC-L01 | STOP-V05
  • Q-41 구하는 말소의 범위가 무엇인가? | 부동산의 표시, 지역권의 범위, 지분 |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한 등기는 도면으로 그 부분을 표시하므로 등기 자체가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 전체의 말소와 권리 범위의 축소와 토지의 물리적 일부의 말소는 서로 다른 등기절차다 | 승역지 등기기록의 지역권설정등기 전체 → LEAF-40 / 지역권의 목적이나 범위만 줄임 → STOP-R19 /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 → STOP-R08 / 추상적 지분 일부만 → STOP-V09 | RULE-06, SRC-L04 | STOP-V09
  • Q-50 임차권등기가 당사자 신청 등기인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인가? | 등기원인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기입되고 취소 결정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다 | 당사자 신청 등기 → Q-51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 STOP-T03 | RULE-03, SRC-L09, SRC-L10 | STOP-V01
  • Q-51 임대차가 종료하고 보증금 관계가 정산되었는가? | 임대차 종료 사유와 시점, 보증금 반환 여부와 미반환액 |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판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이고, 당사자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등기에 그대로 확장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보증금이 없거나 전액 반환됨 → LEAF-50 / 보증금이 남아 있고 선이행 구성의 적용을 확인함 → LEAF-51 / 보증금이 남아 있고 확인하지 못함 → STOP-V04 / 종료 자체가 다툼 → STOP-V04 | SRC-L01, SRC-P19 | STOP-V04
  • Q-60 대상 등기가 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인가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인가? | 대상 등기의 종류, 등기기록상 등기 명칭, 순위번호와 부기번호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저당권과 질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당사자가 다르므로 말소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등기 → Q-61 /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 Q-63 / 근저당권설정등기 → STOP-R03 / 별도 법률에 따른 채권담보권등기 → STOP-V10 | SRC-L01 | STOP-V01
  • Q-61 저당권의 말소 사유가 무엇인가? | 피담보채무 소멸 자료, 설정계약 무효 또는 취소 자료, 잔존 채무액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 또는 설정계약 무효 → LEAF-60 / 잔존 채무를 변제하면서 말소를 구함 → Q-62 | SRC-L01 | [금액] 자리표시자 후 질의
  • Q-62 잔존 채무의 변제와 말소의 선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 잔존 채무액, 변제 예정 |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선이행 구성으로 적고 집행문이 필요함을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변제일까지 증가하는 잔액을 주문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금액 확정 방법을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선이행 구성 → LEAF-61 | SRC-L03, SRC-A01 | [금액] 자리표시자 후 질의
  • Q-63 질권 부기등기의 말소 사유가 질권자 자신의 채권 쪽에 있는가 질권의 목적이 된 저당채권 쪽에 있는가? | 질권의 피담보채권 자료, 저당채권 자료, 질권설정계약서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의 자기 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만 소멸하고 저당권은 존속한다 | 질권자의 자기 채권 전부 소멸 또는 질권설정계약 무효 → LEAF-62 / 질권자의 자기 채권을 변제하면서 말소를 구함 → LEAF-63 / 질권의 목적이 된 저당채권 자체가 소멸함 → Q-64 | SRC-L01 | STOP-V10
  • Q-64 저당권 주등기의 말소도 함께 구하는가? | 주등기 말소 청구 여부 |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별도 항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 | 주등기 말소도 함께 구함 → STOP-T06 / 주등기는 존속시키고 질권 부기등기만 말소를 구함 → LEAF-62 | RULE-04, SRC-P12, SRC-P13 | STOP-V01
  • Q-70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무엇이고 그 권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가?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와 귀속 주체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그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 종료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 권리와 방향이 확정됨 → Q-71 / 확정되지 않음 → STOP-V03 | SRC-L04 | STOP-V03
  • Q-71 동시에 신청할 등기가 무엇인가?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와 귀속 주체 | 소유권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탁이 무효여서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면 그 말소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가 소멸하면 그 권리의 말소등기가 동시 신청 대상이다 | 소유권 이전 → STOP-R17로 이전등기 항을 작성한 뒤 Q-72 /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STOP-R01로 말소 항을 작성한 뒤 Q-72 /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소멸 → 해당 권리의 사건종류 규칙으로 항을 작성한 뒤 Q-72 / 동시 신청할 등기가 없이 신탁등기 말소만 구함 → STOP-V03 | RULE-04, SRC-L04 | STOP-V03
  • Q-72 신탁재산의 귀속 주체가 확정되었는가?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와 귀속 주체, 신탁 종료의 근거 조항 | 신탁법 제101조는 종료 근거에 따라 귀속을 나누어 정한다. 제98조 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에게 귀속하고,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그 두 항으로도 귀속이 정해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종료된 경우, 곧 위탁자가 집행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으로 설정한 신탁을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종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제98조 제2호(신탁의 합병)와 제3호(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른 종료는 제101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이 노드에서 귀속 주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 제10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속으로 확정됨 → Q-73 / 제3조 제3항에 따른 종료로 위탁자에게 귀속함 → Q-73 / 제98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종료임 → STOP-V03 / 귀속이 국가에 돌아가거나 확정되지 않음 → STOP-V03 | SRC-L08 | STOP-V03
  • Q-73 피고가 수탁자인가 신탁재산관리인인가? | 피고의 표시, 신탁원부 |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서는 신탁등기 말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수탁자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 수탁자 → LEAF-70 / 신탁재산관리인 → LEAF-70 / 확인 불가 → STOP-V03 | RULE-02, SRC-L04 | STOP-V03
  • Q-80 부기등기가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고 주등기 말소도 함께 구하는가? | 부기등기의 내용, 주등기 말소 청구 여부 | 주등기와 일체인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로 직권 말소된다 | 주등기 말소를 함께 구함 → STOP-T06 / 주등기는 존속하고 부기등기만 무효 → Q-81 | RULE-04, SRC-P12 | STOP-V01
  • Q-81 주등기가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인가? | 주등기 종류 | 주등기의 사건종류 규칙이 그 변경등기와 이전등기의 부기등기 말소를 다룬다 | 근저당권의 부기등기 → STOP-R03 / 지상권의 부기등기 → STOP-R05 / 전세권의 부기등기 → STOP-R06 / 가등기의 부기등기 → STOP-R04 / 그 밖의 부기등기 → LEAF-80 | RULE-04 | STOP-V01
  • Q-88 (공통 게이트: 이행기) 말소의무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했는가? | 이행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나 환매기간의 만료가 예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거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이행기 도래 → Q-89 /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됨 → 8절의 장래이행 표기 규칙에 따라 이행기를 문안에 적은 뒤 Q-89 /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음 → STOP-V11 | RULE-08, SRC-L02 | STOP-V11
  • Q-89 (공통 게이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 후속 등기의 존재와 명의인 | 말소 대상 등기를 기초로 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득한 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 | 없음 → Q-91 / 있음 → Q-90 | RULE-15 | STOP-V06
  • Q-90 (공통 게이트: 승낙의 필요성)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이미 확보했는가? | 제3자 승낙의 확보 여부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 승낙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말소에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정할 뿐 제3자에게 승낙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판시는 말소회복등기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 승낙의무의 일반 기준으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확보함 → 승낙 항을 추가하지 않고 Q-91 / 미확보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됨 → STOP-R13으로 승낙 항을 병합한 뒤 Q-91 / 미확보이고 실체법상 의무가 불명 → STOP-V06 | RULE-15, SRC-L04, SRC-P11 | STOP-V06
  • Q-91 (공통 게이트: 복수 당사자와 복수 등기) 피고 또는 말소 대상 등기가 둘 이상인가? | 피고의 표시, 대상 등기의 종류 | 등기별로 접수번호가 다르므로 등기마다 특정한다. 피고가 다르면 항을 나누고, 등기 종류가 다르면 같은 항에 묶지 않는다. '같은 등기소'와 '같은 달'은 실제로 동일할 때만 쓴다 | 둘 이상이고 피고가 같고 등기 종류도 같음 → 등기별 특정과 '각' 대응을 적용한 뒤 Q-92 / 둘 이상이고 피고 또는 등기 종류가 다름 → 항을 나눈 뒤 Q-92 / 하나 → Q-92 | RULE-07, RULE-12 | STOP-V01
  • Q-92 (공통 게이트: 병합) 금전청구나 다른 등기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청구 여부 | 8절의 판정표와 9절의 병합 규칙 | 금전 병합 → STOP-R16으로 금전 항을 작성한 뒤 Q-93 / 등기청구 병합 → 해당 형제 규칙으로 항을 작성한 뒤 Q-93 / 없음 → Q-93 | RULE-14 | 병합 없이 진행
  • Q-93 (공통 게이트: 부수 주문) 소송비용 문구를 붙이고 항별 가집행 판정을 마쳤는가? | 피고의 표시, 병합 청구 여부 | 등기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병합한 금전 항의 가집행 여부는 그 금전 규칙에서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 | FORM-90을 마지막 항으로 붙이고 14절의 모든 CHECK를 실행한 뒤 종료 | RULE-01, RULE-14, SRC-L02 | 없음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청구 형태) 이 사건종류의 모든 LEAF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청구다. 현재 이행이 원칙이고, 반대급부와 결합한 선이행 구성은 LEAF-51과 LEAF-61과 LEAF-63에 한정한다.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Q-88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판정하며, 필요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1로 간다. 근거 SRC-L02, SRC-L03.
  • 확인청구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확인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의 영역이고, 압류등기가 있어도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시는 민사 말소청구의 대체 근거가 아니다. 소유권확인은 별도 사건종류의 영역이다. 근거 RULE-01, SRC-P17, SRC-P18.
  • 형성청구는 없다. 촉탁등기의 취소와 집행취소는 소송 외 신청 절차이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따른 침해 등기 말소와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 말소는 등기절차다. 근거 RULE-03.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9 (원고와 급부 상대방) 원고는 말소로 회복되는 권리의 주체다.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진실한 소유자와 그 포괄승계인, 압류등기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의 소유자와 수탁자와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 환매특약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의 소유자 또는 설정자, 질권 부기등기는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신탁등기는 Q-72에서 확정한 귀속 주체다. 다만 신탁법 제101조가 정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귀속이고, 그 귀속 주체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신탁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적격을 가진다는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탁 경로의 원고 적격은 STOP-V03에서 개별 권원을 확인한 뒤에만 적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 채권자대위로 청구할 때는 등기권리자가 채무자이므로 주문을 "피고는 [피대위자]에게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하여 급부 상대방을 피대위자로 적고 원고 자신을 급부 상대방으로 적지 않는다. 대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판정은 STOP-V12에서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01, SRC-A01.
  • RULE-10 (승계와 절차 수계) 소 제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한다. 상속인별 지분 표기 없이 말소 대상 등기 전체를 대상으로 적는 방식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으로 처리하므로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는다. 피고에게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수계 절차를 거치므로 피고 표시를 확인한다. 절차 종류별 세부 적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02, SRC-L13, SRC-A01.
  • 피고는 RULE-02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압류등기의 피고 표시는 국세는 '대한민국',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공과금은 징수기관의 법인명이며, 법률상 대표자 표시는 당사자란에서 처리하고 청구취지에는 '피고'로만 적는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1 (부동산과 등기의 특정)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청구취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인용한다. 별지 없이 적는 경우 토지는 소재지번과 지목과 면적, 건물은 소재지번과 구조와 면적을 적는다. 등기는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를 기본형으로 하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등기 종류]"로, 부기등기는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주등기 종류]에 대한 부기 [부기번호]번 [부기등기 종류]"로 특정한다. 세 특정형 중 확인된 것을 쓰고 함께 써도 된다. 근거 RULE-06, SRC-A01.
  • RULE-12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의 구분) 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처럼 근거 세목을 붙여 특정한다. 공매공고등기는 압류등기와 별개의 등기이므로 압류등기와 같은 항에 묶어 '각 압류등기'로 표기하지 않는다.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민사 이행판결로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식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청구취지에 넣는 것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기본 처리는 STOP-V08이다. 근거 SRC-L05, SRC-L07, SRC-A02.
  • RULE-13 (지역권등기와 신탁등기의 특정)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마친 등기만 특정한다. 승역지에 지역권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말소의 등기를 하므로 요역지의 기록은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신탁등기는 신탁된 권리의 등기와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특정하며, 신탁원부의 기록을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L04.
  • 말소 범위는 등기 전체다.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의 말소는 STOP-R08, 권리의 목적이나 범위만 줄이는 것은 STOP-R19, 추상적 지분 일부만의 말소는 STOP-V09로 처리한다. 근거 RULE-06, SRC-L04. 판정 노드는 Q-41이다.

8. 금전 계산 규칙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등기청구로서 계산할 금액이 없다. LEAF-51과 LEAF-61과 LEAF-63의 [금액]은 반대급부로 확정된 입력값이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네 관문의 판정은 아래와 같다.

관문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금전 항 병합 시 전환 목적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이율 판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것이므로 Q-88에서 장래이행으로 구성한 경우에도 등기 항에는 이율이 붙지 않는다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사용이익 반환을 병합하면 STOP-R16의 금전 규칙에서 본문과 단서를 판정한다. 특례이율은 그 규칙의 [특례이율] 자리표시자 표기를 따르고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L11, SRC-L1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금전 항이 없다 같은 규칙에서 약정이율의 존재와 기간, 특례이율과의 대소를 비교한다
도산절차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등기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절차가 중단되므로 RULE-10에 따라 피고 표시와 수계를 확인한다. 압류등기의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근거 SRC-L13 금전 항을 병합하면 그 금전 규칙의 도산 관문에서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의 신고와 소 제기 가부를 판정한다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등기의무자별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와 부진정연대의 판정이 없다. 근거 RULE-07 병합한 금전 항의 복수 피고 부담구조는 그 금전 규칙에서 판정한다

장래이행 표기 규칙: Q-88에서 장래이행으로 구성한 경우 문안의 이행 시기를 "[이행기] 이후"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이행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14 (항별 역할 유지) 청구취지의 각 항은 본체 등기 항, 다른 등기 항, 금전 항 중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검사만 받는다. 본체 등기 항은 Q-00의 형제 사건종류 배제와 등기 항 가집행 금지를 모두 받는다. 형제 규칙이나 금전 규칙으로 적법하게 작성한 병합 항은 본체 범위 검사로 거절하지 않으며, 금전 항의 가집행 판정은 그 금전 규칙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근거 SRC-L02, SRC-L03.
  • RULE-15 (승낙 병합의 순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 승낙의 필요성, 이미 확보한 승낙,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이 순서로 판정한다.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이미 확보했다면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승낙을 구하는 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미확보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 乙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을 STOP-R13의 규칙에 따라 추가한다. 근거 SRC-L04. SRC-P09와 SRC-P10과 SRC-P11은 말소회복등기의 승낙청구에 관한 판시이므로 STOP-R13의 승낙 항 형식과 회복등기 국면에 한하여 참조하고, 말소등기 승낙의무의 일반 기준으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단순병합: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의 말소와 그에 터잡은 소유권등기의 말소, 여러 부동산의 같은 유형 등기의 말소, 같은 피고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는 항을 나누거나 '각'으로 대응시켜 단순병합한다. 근거 RULE-07, SRC-P02.
  • 주위적·예비적 구성: 압류처분이 원시적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에 그치는지 불분명한 경우 STOP-V02에서 확정하고 예비적 병합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민사 말소청구와 행정 청구의 병합 적법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표시변경등기 말소를 주위적으로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하는 결합은 STOP-R14의 규칙과 조율한 뒤에만 쓴다.
  • 이중만족 방지: 주등기 말소와 일체형 부기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지 않고, 같은 등기의 말소와 회복을 동시에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 부수 항목: 소송비용은 FORM-90을 마지막 항으로 붙인다. 선이행 문형을 쓴 경우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에 집행문이 필요함을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근거 SRC-L02, SRC-L03, SRC-A01.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도달 조건 FORM 필수 변수 근거 CHECK
LEAF-10 Q-12에서 원시적 당연무효 유형, Q-14를 거쳐 Q-15에서 압류등기만 FORM-10, FORM-11,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세목], 복수 부동산 또는 복수 압류등기이면 [별지 목록 제n 기재 부동산](FORM-11 사용 시) RULE-02, RULE-12, SRC-L05, SRC-L07, SRC-P02, SRC-P03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11 Q-13에서 순위보전 가등기, Q-14를 거쳐 Q-15에서 압류등기만 FORM-10, FORM-11,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세목], 복수 부동산 또는 복수 압류등기이면 [별지 목록 제n 기재 부동산](FORM-11 사용 시) RULE-12, SRC-L04, SRC-P04, SRC-P15, SRC-P16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20 Q-21 존속, Q-22 동일성 훼손, Q-23 실체관계 불부합, Q-24 원고 적격, Q-25 후속 소유권등기 없음 FORM-20, FORM-21, FORM-22, FORM-23,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선택 [등기원인], 선택 [순위번호], 선택 [부기번호], 복수 부동산 그룹이면 [별지 목록 제n 기재 각 부동산](FORM-21 사용 시), 조건부 [주등기 종류](FORM-22 사용 시), 조건부 [등기명의인 표시](FORM-23 사용 시) RULE-05, RULE-11, SRC-P01, SRC-P06, SRC-P07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21 Q-25에서 표시상 명의인 명의의 후속 소유권등기가 현재 기록에 있음, 또는 Q-25에서 같은 피고 명의의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가 함께 존재하고 이를 한 항에서 함께 말소함 FORM-24,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후속 등기 종류] RULE-05, RULE-07, SRC-P02, SRC-P06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22 Q-25에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음 FORM-25,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제3자 등기 종류] RULE-07, RULE-14, SRC-P02, SRC-P06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30 Q-30에서 환매기간 경과, 환매권 포기, 특약 무효 중 하나가 확정 FORM-30,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RULE-02, RULE-11, SRC-L01, SRC-L04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40 Q-40에서 설정계약 무효 확정, Q-41에서 승역지 등기 전체 FORM-40, FORM-90 [승역지 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RULE-02, RULE-13, SRC-L01, SRC-L04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50 Q-50 당사자 신청 등기, Q-51 보증금 없음 또는 전액 반환 FORM-50,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RULE-02, RULE-11, SRC-L01, SRC-L09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51 Q-51에서 보증금이 남아 있고 선이행 구성의 적용을 확인함. 확인 후에만 원용 FORM-51,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금액] RULE-08, SRC-L03, SRC-P19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LEAF-60 Q-60 저당권설정등기, Q-61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 또는 설정계약 무효 FORM-60,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RULE-02, RULE-11, SRC-L01, SRC-L04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61 Q-61에서 잔존 채무 변제, Q-62 선이행 구성 FORM-61,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금액] RULE-08, SRC-L01, SRC-L03, SRC-A01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LEAF-62 Q-63에서 질권자의 자기 채권 전부 소멸 또는 질권설정계약 무효, 또는 Q-64에서 주등기를 존속시키고 질권 부기등기만 말소 FORM-62,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부기번호] RULE-04, RULE-11, SRC-L01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63 Q-63에서 질권자의 자기 채권을 변제하면서 말소를 구함 FORM-63,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부기번호], [금액] RULE-08, SRC-L01, SRC-L03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LEAF-70 Q-71에서 동시 신청할 등기 항을 작성, Q-72 귀속 주체 확정, Q-73 피고 확정. 확인 후에만 원용 FORM-70,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RULE-04, RULE-13, SRC-L04, SRC-L08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LEAF-80 Q-80 주등기 존속과 부기등기만 무효, Q-81 형제 사건종류가 아님 FORM-80, FORM-9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주등기 종류], [부기번호], [부기등기 종류] RULE-04, RULE-11, SRC-P12, SRC-P13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검산: 위 표의 비종결 Leaf 15개 전부에 본체 Form이 대응한다. 11절의 Form 19개는 모두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하며, 도달 경로가 없는 Form은 없다. 표에 적힌 Leaf와 Form의 대응은 35개이고 여기에는 공통 항인 FORM-90이 15회 포함된다. FORM-90은 모든 Leaf의 마지막 항으로 공통 사용한다.

공통 변형 변수: 위 표의 필수 변수 열에는 11절 서두의 공통 변형 규칙에 따른 조건부 변수가 더해진다.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는 경우 모든 행에 [피대위자]가, Q-88에서 장래이행으로 구성한 경우 모든 행에 [이행기]가,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든 행에 [순위번호]가 조건부로 추가된다. 이 세 변형은 새 문형을 만들지 않고 기본형의 해당 자리를 치환하므로 Form 19개와 Leaf–Form 대응 35개는 변하지 않는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의 등기소명, 날짜, 번호, 금액은 모두 가상이다. 자리표시자는 대괄호로 표기한다. 선택 변수를 쓰지 않을 때에는 그 변수를 감싸는 수식 어구까지 함께 생략한다. 예를 들어 [등기원인]을 쓰지 않으면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을 전부 생략한다.

공통 변형 규칙: 아래 문형은 모두 급부 상대방을 원고로 적은 현재이행 기본형이다. 다음 세 변형은 새 문형을 만들지 않고 기본형의 해당 자리를 치환하여 모든 문형에 적용한다. 공통 변수: [피대위자], [이행기], [순위번호].

  • 급부 상대방 변형. RULE-09에 따라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는 경우 문형의 "원고에게"를 "[피대위자]에게"로 치환하고 원고 자신을 급부 상대방으로 적지 않는다. CHECK-05에서 이 치환을 확인한다.

  • 이행 시기 변형. Q-88에서 장래이행으로 구성한 경우 8절의 장래이행 표기 규칙에 따라 급부 상대방 앞에 "[이행기] 이후"를 삽입하여 "피고는 [이행기] 이후 원고에게 …"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이행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CHECK-14에서 이 삽입을 확인한다.

  • 등기 특정 변형.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RULE-11의 순위번호 단독 특정형에 따라 문형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을 "[등기소]에서 마친"으로 바꾸고, 그 뒤에 "순위번호 [순위번호]번"을 이미 두고 있지 않은 문형에는 등기 종류 앞에 "순위번호 [순위번호]번"을 덧붙인다. 부기등기 문형은 이미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를 두고 있으므로 앞부분만 치환한다. FORM-23은 LEAF-20에서 이 변형을 이미 반영한 전용 문형이므로 LEAF-20에서는 FORM-23을 그대로 쓰고 치환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이 변형을 쓴 경우 CHECK-01의 순위번호 일치 확인을 실행한다.

  • FORM-10 | 사용 조건: LEAF-10 또는 LEAF-11에서 말소할 압류등기가 하나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세목]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세목]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4. 3. 5.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압류처분의 하자가 원시적 당연무효도 아니고 순위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도 아닐 때, 법원 촉탁으로 마친 등기일 때, 공매로 제3자 앞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때, 공매공고등기를 대상에 넣을 때 | 근거: RULE-12, SRC-P02, SRC-P03, SRC-P04

  • FORM-11 | 사용 조건: LEAF-10 또는 LEAF-11에서 복수 부동산 또는 복수 압류등기이고 피고와 등기 종류가 같을 때 | 변수: 등기별 [별지 목록 제n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세목]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각 마친 [세목]에 의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23. 1. 18. 접수 제4249호로,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23. 1. 19. 접수 제2078호로 각 마친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FORM-10과 같은 금지에 더하여, 피고가 다른 압류등기를 한 항에 묶는 것, 공매공고등기를 압류등기와 같은 항에 넣어 '각 압류등기'로 표기하는 것, 실제로 동일하지 않은데 "같은 등기소"나 "같은 달"로 줄여 쓰는 것 | 근거: RULE-07, RULE-12, SRC-A02

  • FORM-20 | 사용 조건: LEAF-20에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특정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선택 [등기원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4. 12. 4. 접수 제288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오류일 때,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때,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아닐 때, 주등기가 이미 말소된 때 | 근거: RULE-05, RULE-11, SRC-P06, SRC-P07

  • FORM-21 | 사용 조건: LEAF-20에서 복수 부동산 그룹과 복수 등기를 접수별로 묶어 특정 | 변수: 그룹별 [별지 목록 제n 기재 각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선택 [등기원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같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같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각 마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등기 종류]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등기소 2019. 9. 13. 접수 제7231호로, 같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9. 15. 접수 제7248호로, 같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9. 18. 접수 제7309호로 각 마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그룹 수는 실제 접수 건수만큼 늘려 적고 두 그룹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사용 금지: FORM-20과 같음 | 근거: RULE-07, RULE-11, SRC-P01

  • FORM-22 | 사용 조건: LEAF-20에서 주등기의 순위번호와 부기번호로 특정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주등기 종류], [부기번호], [등기 종류]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주등기 종류]에 대한 부기 [부기번호]번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14. 4. 27. 접수 제8625호로 마친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부기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FORM-20과 같음 | 근거: RULE-06, RULE-11, SRC-L04

  • FORM-23 | 사용 조건: LEAF-20에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순위번호만으로 특정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순위번호],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 종류]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에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의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군 ○○읍 ○○리 산 1 임야 61,78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마친 ○○김씨 ○○공 ○○파종회의 순위번호 2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FORM-20과 같은 금지에 더하여,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순위번호만 적어 특정을 약하게 하는 것 | 근거: RULE-06, RULE-11, SRC-A01

  • FORM-24 | 사용 조건: LEAF-21에서 같은 피고에 대하여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와 그에 터잡아 표시상 명의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등기를 함께 말소. 같은 피고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를 함께 말소할 때도 같은 형식을 쓴다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후속 등기 종류]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2.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후속 등기 종류]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후속 소유권등기 항의 특정 방식은 STOP-R01 또는 STOP-R02의 규칙에 따른다.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3. 21. 접수 제959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2. 같은 등기소 2016. 5. 2. 접수 제12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후속 등기의 명의인이 표시상 명의인과 다른 제3자인 경우, 후속 등기가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인 경우 | 근거: RULE-07, RULE-14, SRC-P02

  • FORM-25 | 사용 조건: LEAF-22에서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등기의 명의인과 후속 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다를 때 피고별로 항을 나눔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항별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 [제3자 등기 종류] | 주문: "1. 피고 甲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乙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제3자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항의 특정 방식과 청구 가능성은 STOP-R01의 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그 규칙이 승낙 청구로 처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제2항을 승낙 항으로 바꾸어 RULE-15의 순서를 적용한다. | 사용 금지: 제3자에 대한 항을 같은 피고 항에 묶는 것, 직접 말소를 구할 상대방과 승낙을 구할 상대방을 뒤바꾸는 것, 피고들에게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는 것 | 근거: RULE-07, RULE-14, SRC-P02, SRC-P06

  • FORM-30 | 사용 조건: LEAF-30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9. 6. 1. 접수 제33021호로 마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환매기간의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근거: RULE-02, SRC-L01, SRC-L04

  • FORM-40 | 사용 조건: LEAF-40 | 변수: [승역지 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승역지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면 ○○리 123 임야 4,50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8. 2. 9. 접수 제1511호로 마친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요역지 등기기록의 요역지지역권 기록을 말소 대상으로 적는 것, 지역권자가 아닌 요역지 점유자를 피고로 하는 것, 지역권의 목적이나 범위만 줄이려는 경우에 이 문형을 쓰는 것 | 근거: RULE-02, RULE-13, SRC-L01, SRC-L04

  • FORM-50 | 사용 조건: LEAF-50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22. 8. 16. 접수 제70112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 | 근거: RULE-02, RULE-03, SRC-L01, SRC-L09

  • FORM-51 | 사용 조건: LEAF-51. 확인 후에만 원용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금액]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22. 8. 16. 접수 제70112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한 선이행 판시를 당사자 신청 임차권등기에 확인 없이 적용하는 것, 확인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로 바꾸어 동시이행으로 쓰는 것,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하는 것 | 근거: RULE-08, SRC-L03, SRC-P19

  • FORM-60 | 사용 조건: LEAF-60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0. 11. 30. 접수 제98765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이행으로 구성하는 것 | 근거: RULE-02, RULE-11, SRC-L01

  • FORM-61 | 사용 조건: LEAF-61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금액]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0. 11. 30. 접수 제98765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잔존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질권 부기등기만 말소하려는 경우에 이 문형을 쓰는 것 | 근거: RULE-08, SRC-L01, SRC-L03, SRC-A01

  • FORM-62 | 사용 조건: LEAF-62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부기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저당권에 대한 부기 [부기번호]번 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1. 5. 4. 접수 제31245호로 마친 순위번호 3번 저당권에 대한 부기 1번 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로 바꾸어 적는 것, 질권의 목적이 된 저당채권이 소멸하여 주등기도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 문형만 쓰는 것, 별도 법률에 따른 채권담보권등기에 확인 없이 확장하는 것 | 근거: RULE-04, RULE-11, SRC-L01

  • FORM-63 | 사용 조건: LEAF-63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부기번호], [금액]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저당권에 대한 부기 [부기번호]번 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1. 5. 4. 접수 제31245호로 마친 순위번호 3번 저당권에 대한 부기 1번 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질권자의 자기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로 바꾸어 적는 것 | 근거: RULE-08, SRC-L01, SRC-L03

  • FORM-70 | 사용 조건: LEAF-70. 확인 후에만 원용. 동시 신청할 등기 항 다음에 붙이는 병합 항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 접수 제54321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동시 신청할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 항 없이 신탁등기 말소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것, Q-72에서 확정한 귀속 주체가 아닌 자를 원고로 하는 것, 신탁원부의 기록을 말소 대상으로 적는 것 | 근거: RULE-04, RULE-13, SRC-L04, SRC-L08

  • FORM-80 | 사용 조건: LEAF-80 | 변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주등기 종류], [부기번호], [부기등기 종류]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순위번호 [순위번호]번 [주등기 종류]에 대한 부기 [부기번호]번 [부기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2. 2. 14. 접수 제9012호로 마친 순위번호 3번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 1번 임차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주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주등기가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인 경우 | 근거: RULE-04, RULE-11, SRC-P12

  • FORM-90 | 사용 조건: 모든 LEAF의 마지막 항 | 변수: 없음.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 주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등기 항에 가집행선고 문구를 덧붙이는 것 | 근거: RULE-01, SRC-L02

12. 금지 규칙

  • RULE-16 (압류채권자의 제3자 지위와 인식) 계약이 해제되거나 실권특약으로 소급하여 실효되기 전에 매수인 명의 등기를 믿고 그 재산을 압류한 자는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 한하여 보호되는 제3자다. 압류 시점과 해제 또는 실권의 효력 발생 시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원상회복등기 시점을 함께 판정한다. 압류채권자가 해제 또는 실권의 효력 발생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시간 순서만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STOP-V02에서 확정한다. 근거 SRC-P20, SRC-P21.
  • 법원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와 등기관의 직권 기록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쓰지 않는다. 공매공고등기에 대하여는 민사 소구 가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전에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고 STOP-V08의 지시에 따르며, 소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근거 RULE-03, RULE-12.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 Q-12의 두 허용 유형 중 하나가 확정되지 않은 채 민사 말소 문형을 쓰지 않는다. 세액 납부나 공탁만을 사유로 쓰는 것과 압류처분의 단순 위법만을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된다. 근거 RULE-03, SRC-P14, SRC-P15.
  •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탁법의 일반 금지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Q-11에서 먼저 판정한다. 반대로 위탁자에 관한 세금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압류가 모두 적법하다고 일반화하지도 않는다. 근거 SRC-L08, SRC-L14, SRC-L15.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 오류나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RULE-05.
  • 주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그와 일체인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 항으로 넣지 않는다. 저당권과 그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당사자가 다르므로 말소 대상을 서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4, SRC-L01, SRC-P12.
  •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 말소를 이 규칙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형제 규칙으로 적법하게 작성한 병합 항은 이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근거 RULE-14. 판정 노드는 Q-00이다.
  • 청구취지에 등기원인 무효 사유나 변제 사실 등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 등기원인을 인용하는 것은 예외다. 근거 RULE-01.
  • 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07.
  • 입력 자료의 구 조문과 구 표현과 구 면적 단위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의 표현을 보편적 규칙으로 격상하지 않고, 참조판례에 적힌 접수일자를 사건의 사실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07, RULE-05.
  • 확인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1, SRC-P17, SRC-P18.
  • 이미 승낙을 확보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근거 RULE-15.
  •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한 압류가 당연무효라는 법리를, 압류가 소유권 이전보다 앞선 사안에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의 체납처분이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지도 않는다. 근거 SRC-P03, SRC-P20, SRC-P21.
  •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항목을 확인 없이 확정 출력으로 바꾸지 않고, 반대로 확인 없이 삭제하지도 않는다. 근거 CHECK-15.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L01 민법 (법률 제21454호) 제186조와 제187조 물권변동, 제214조 방해제거, 제292조 지역권 부종성,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69조 저당권 부종성, 제404조 채권자대위, 제590조부터 제592조까지 환매와 환매기간과 환매등기, 제621조 임대차등기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2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 제65조 공동소송,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제98조 소송비용 부담, 제213조 가집행선고,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03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제94조와 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과 말소 촉탁,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판결 확정 시 진술 간주와 반대의무 이행 시 집행문), 제288조 가압류취소,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제301조와 제305조 가처분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SRC-L04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20435호)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제23조 판결에 의한 등기와 표시변경등기와 신탁등기의 신청인, 제29조 각하, 제32조 경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제53조 환매특약등기,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와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과 승역지 일부의 도면, 제71조 제4항 승역지 말소 시 요역지 기록의 직권 말소, 제74조 임차권의 등기사항, 제81조와 제82조 신탁등기,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와 동시 신청과 수탁자 단독 신청, 제87조의3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관공서의 촉탁등기, 부칙(법률 제10580호) 제3조 예고등기 경과조치 시행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5 국세징수법 (법률 제21713호) 제31조 압류의 요건(납세자의 재산), 제45조 부동산 압류등기의 촉탁,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포함),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와 말소등기 촉탁,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촉탁, 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말소 촉탁 시행 2026-06-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27 원문대조
SRC-L06 국세기본법 (법률 제21860호) 제35조 국세의 우선(강제환가절차에서의 우선징수 효력이며 소유권 귀속과 구별) 시행 2026-08-1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571 원문대조
SRC-L07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 제55조 부동산 압류등기의 촉탁,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승소판결 증명), 제64조 압류의 해제와 말소등기 촉탁, 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촉탁,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말소 촉탁 시행 2026-02-0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259 원문대조
SRC-L08 신탁법 (법률 제15022호)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금지 및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예외, 제2항과 제3항 이의,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시행 2018-11-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564 원문대조
SRC-L09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65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제3항 취소신청과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준용, 제7항 촉탁),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특칙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원문대조
SRC-L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제3항 취소신청과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준용, 제7항 촉탁) 시행 2026-05-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원문대조
SRC-L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제2항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 시행 2026-06-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원문대조
SRC-L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본문의 현행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2019년 개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므로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시행 2019-06-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원문대조
SRC-L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78조 회생절차의 당사자적격,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59조 파산절차의 당사자적격,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시행 2025-06-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L14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의 분기, 제3조의2 제2항 위탁자 체납 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52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물적납세의무의 납부고지와 승계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117 원문대조. 개별 과거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부칙과 위임 대통령령은 확인 후에만 원용
SRC-L15 지방세법 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제2항의 납부통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2559 원문대조. 다른 지방세 세목의 유사 제도 전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
SRC-A01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행판결 주문 형식,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와 등기 내용의 명시, 확정판결 요건, 등기원인 미기재 시 확정판결과 판결선고일의 기재, 선이행과 상환이행과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승계집행문, 대위 신청 시행 2024-11-25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원문대조. 현행연혁구분 현행
SRC-A02 등기예규 제1882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와 그 말소등기, 공매공고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촉탁 정보 발령 2026-06-23, 시행 2026-07-01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8779 원문대조. 예규 번호와 발령일과 시행일에 더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와 그 말소등기, 공매공고 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촉탁 첨부정보 조항까지 본문을 대조하였다. 촉탁 절차를 규율하는 예규이므로 민사 청구권의 실체 근거로는 쓰지 않고, 실체 근거는 SRC-L05와 SRC-L07의 조문으로 한다
SRC-P0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벗어난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1996-04-1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02 원문대조
SRC-P0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사위의 표시경정등기로 표시상 명의인이 된 자에 대한 각 등기 말소청구 가능(소유권의 침해배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 가능 1985-11-1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1067 원문대조
SRC-P0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우선권으로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1996-10-1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73 원문대조. 구 신탁법 사건이므로 현행 세법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은 SRC-L14와 SRC-L15로 병행 판정
SRC-P04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자는 가등기 후에 마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더라도 확정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1991-03-2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327 원문대조
SRC-P05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5960 판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 유지 1992-01-1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654 원문대조
SRC-P0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쳐 등기기록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으면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함 2021-05-0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671 원문대조
SRC-P0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는 경정등기로 고치면 되고 소로써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1999-06-1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68 원문대조
SRC-P08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취소나 집행취소로 말소되고 그 말소를 곧바로 소구할 수 없음 1976-03-0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319 원문대조.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제94조의 등기절차까지 배제하는 취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SRC-P0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음 2002-04-1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424 원문대조
SRC-P10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법원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고 회복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가능 2019-05-1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7 원문대조
SRC-P1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음 2017-01-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245 원문대조
SRC-P1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이므로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별도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2000-10-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67 원문대조
SRC-P13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채무자 추가의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 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가 필요하지 않음 1988-11-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9209 원문대조
SRC-P14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체납세액 전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실효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1978-06-2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183 원문대조
SRC-P15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압류처분 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즉시 해제되어야 할 보전압류라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되고 그 뒤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유지 1989-02-28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883 원문대조
SRC-P1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거부처분은 행정불복의 대상이며, 순위보전 가등기 후의 압류등기는 본등기로 말소 대상이 됨 1996-12-2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618 원문대조.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사안이고 현행 제57조에 대응
SRC-P17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압류등기 말소청구와 압류처분 무효확인은 구별되며 압류등기가 있어도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2003-05-1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131 원문대조
SRC-P1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압류와 공매처분이 있은 뒤 소유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이전등기 말소의 민사소송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처분과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 2008-06-1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5109 원문대조. 판결요지가 수록되지 않아 판시사항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민사 문형의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SRC-P1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함 2005-06-0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797 원문대조. 판시 범위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한정됨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사자 신청 임차권등기에 대한 확장은 확인 후에만 원용
SRC-P20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게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실권특약부 매매로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된 토지를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는 그 제3자에 포함됨 2000-04-2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15 원문대조. 해제 사실을 몰랐다는 전제가 판시에 포함되어 있음
SRC-P2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408 판결 처분금지가처분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도 유효하고,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에 따른 이전등기가 체납처분 뒤에 마쳐졌다면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1987-06-2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553 원문대조
SRC-P22 서울고등법원 1991. 3. 15. 선고 90나30717 판결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 종중과 별개인 피고 종중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서류로 피고 종중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절차상 무효 1991-03-1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021 원문대조. 하급심 판결이므로 명의 도용 사안에 한하여 참조하고, 실체관계 부합 여부의 일반 기준은 SRC-P01에 따른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4.1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말소 대상 등기가 등기소와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와 등기 종류로 특정되었거나, 접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순위번호로 특정하였고 그 번호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한다. 근거 RULE-06.
  • CHECK-02 본체 등기 항의 대상 등기가 형제 사건종류에 속하지 않고 법원 촉탁 등기도 등기관 직권 기록도 아니며, 공매공고등기는 STOP-V08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들어가 있지 않다. 형제 규칙이나 금전 규칙으로 작성한 병합 항에는 이 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14. 판정 노드는 Q-00이다.
  • CHECK-03 압류등기를 대상으로 한 경우 Q-12의 두 허용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어 있고, 순위보전 가등기 유형이면 Q-13에서 가등기의 성격이 순위보전으로 확정되었다. 근거 RULE-03, SRC-P04, SRC-P15.
  • CHECK-04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는 동일성 훼손과 실체관계 불부합이 확인되었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존속과 부기등기만의 무효가 확인되었으며, 신탁등기는 동시 신청할 등기 항이 존재한다. 근거 RULE-04, RULE-05.
  • CHECK-0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고, 원고가 RULE-09의 권원을 가지며, 채권자대위인 경우 급부 상대방이 피대위자로 적혀 있다. 근거 RULE-02, RULE-09.
  • CHECK-06 청구취지에 등기원인 무효 사유나 변제 사실 등 청구원인이 섞이지 않았고, 등기원인의 인용은 대상 등기의 특정 목적에 그친다. 근거 RULE-01.
  • CHECK-07 등기 항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없다. 병합한 금전 항의 가집행 판정은 그 금전 규칙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근거 RULE-01, RULE-14.
  • CHECK-08 FORM-90의 소송비용 문구가 마지막 항에 있고 피고 수에 맞게 '피고'와 '피고들'이 대응한다. 근거 RULE-07.
  • CHECK-09 복수 부동산과 복수 등기와 복수 피고에서 '각'과 항 구분이 대응하고 "연대하여"와 "공동하여"가 없으며, "같은 등기소"와 "같은 달"이 실제로 동일한 경우에만 쓰였다. 근거 RULE-07.
  • CHECK-10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와 승낙의 필요성과 승낙의 확보 여부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RULE-15의 순서로 판정하였고, 이미 승낙을 확보한 경우 승낙을 구하는 항이 추가되지 않았다. 근거 RULE-15.
  • CHECK-11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모두 실제 값으로 치환되었거나, 치환하지 못한 항목이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넘겨졌고 그 문안이 검토용 초안임을 표시하였다. 근거 0절의 미확정값 처리 원칙.
  • CHECK-12 선이행 문형을 쓴 경우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이 필요함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였고, 그 밖의 문형에는 조건이나 반대급부 문구가 없다. 근거 SRC-L03, SRC-A01.
  • CHECK-13 문안에 적은 등기 종류의 명칭이 등기기록의 명칭과 일치한다.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와 질권설정등기를 서로 바꾸어 적지 않았다. 근거 RULE-06, RULE-12.
  • CHECK-14 말소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를 Q-88에서 판정하였고, 장래이행으로 구성한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와 이행기가 문안에 보존되어 있다. 근거 RULE-08, SRC-L02.
  • CHECK-15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규칙과 문형이 확인 없이 확정 출력으로 바뀌지 않았고, 확인 없이 삭제되지도 않았다. 근거 0절의 확인 후에만 원용 원칙.

14.2 HARD STOP

  • STOP-H01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도 진실한 소유자도 권리자도 아니고 채권자대위의 요건도 없는 경우.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원고의 권원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5, SRC-P06.
  • STOP-H02 표시경정 또는 표시변경 후의 명의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권리자여서 그 등기가 유효한 경우. 말소청구는 배척되므로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RULE-05, SRC-P01.

14.3 CURE·VERIFY

  • STOP-V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해 대상 등기의 종류와 마친 방식과 등기기록상 명칭과 접수 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재개 노드는 Q-00이다.
  • STOP-V02 압류처분의 하자가 원시적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나 해제사유에 그치는지, 가등기의 성격이 무엇인지 판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압류 당시 소유자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원인, 신탁 여부와 신탁 전 원인 여부, 물적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 고지의 유무, 가등기의 성격, 압류채권자가 해제나 실권의 효력 발생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판정할 수 없으면 자리표시자를 쓰지 않고 사용자에게 법률가 확인을 요청한다. 근거 RULE-03, RULE-16.
  • STOP-V03 신탁등기 말소와 동시에 신청할 등기,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 귀속 주체, 피고가 수탁자인지 신탁재산관리인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신탁 종료가 신탁법 제98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것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신탁원부와 신탁행위 서면, 신탁 종료의 근거 조항과 무효 사유, 귀속 방향, 그리고 두 가지 법률가 확인이다. 첫째는 동시 신청할 등기 청구 없이 신탁등기 말소만 구할 수 있는지이고, 둘째는 Q-72에서 확정한 귀속 주체가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를 직접 청구할 적격을 가지는지다. 재개 노드는 Q-70이다. 두 확인을 얻지 못하면 FORM-70을 확정 출력으로 쓰지 않고, 동시 신청할 등기 항과 원고의 권원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검토용 초안임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4, RULE-09, SRC-L04, SRC-L08.
  • STOP-V04 임대차 종료 여부나 보증금 반환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 신청 임차권등기에 보증금반환 선이행 구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종료 사유와 시점, 미반환 보증금액, 그리고 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에 관한 법률가 확인이다. 재개 노드는 Q-51이다. 근거 SRC-P19.
  • STOP-V05 원고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이자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표시의 동일성 훼손이나 환매권 소멸이나 지역권 소멸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제적과 가족관계등록과 법인등기와 종중 규약, 계약서, 존속기간과 환매기간 자료, 소멸시효와 혼동과 포기에 관한 자료다. 재개 노드는 Q-22 또는 Q-24 또는 Q-30 또는 Q-40이다. 지역권의 소멸시효와 혼동과 포기의 개별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RULE-05.
  • STOP-V06 후속 등기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지 판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와 을구 전부,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제3자와의 실체법상 법률관계 자료다. 재개 노드는 Q-25 또는 Q-90이다. 근거 RULE-15, SRC-P11.
  • STOP-V07 Q-02에 열거되지 않은 법원 촉탁 등기이거나 등기관의 직권 기록인지가 불명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그 등기의 촉탁 근거 법령과 등기원인란 기재, 관련 재판의 내용이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촉탁 또는 직권의 근거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 STOP-V08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청구취지에 넣으려는 경우. 공매공고등기의 촉탁 말소 사유는 국세 압류에서는 매각결정의 취소와 공매취소의 공고 두 가지이고, 지방세 압류에서는 공매취소의 공고와 공매의 중지와 매각결정의 취소 세 가지다.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민사판결로 명할 수 있다는 공식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명할 수 없다는 원문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은 압류의 세목, 공매 절차의 현재 상태와 매각결정 또는 공매 취소 또는 공매 중지 여부, 그리고 민사 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가 확인이다. 재개 노드는 Q-15이다. 확인하지 못한 경우 같은 사건에 압류등기가 함께 있으면 압류등기 말소만을 청구하고 공매공고등기는 관공서에 촉탁 말소를 요구하도록 안내한다. 압류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만이 대상인 입력에서는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목별 말소 촉탁 사유를 들어 촉탁 말소를 요구하도록 안내한 뒤 민사 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가 확인을 요청한다. 근거 RULE-12, SRC-L05, SRC-L07.
  • STOP-V09 말소를 구하는 범위가 추상적 지분의 일부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지분의 표시와 등기기록의 권리 범위 기재, 구하는 것이 말소인지 변경인지 경정인지에 관한 확인이다. 재개 노드는 Q-41이다. 지분 일부를 토지의 물리적 일부로 바꾸어 STOP-R08로 보내지 않는다. 근거 RULE-11.
  • STOP-V10 별도 법률에 따른 채권담보권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그 담보권의 근거 법률과 등기기록의 권리 명칭, 담보하는 채권의 내용이다. 재개 노드는 Q-60이다. 민법의 저당채권 질권 규정을 확인 없이 확장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STOP-V11 말소의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이행기 도래일과 상대방의 이행 거절 등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재개 노드는 Q-88이다. 근거 RULE-08, SRC-L02.
  • STOP-V12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승계나 도산 수계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피보전채권의 내용과 이행기,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보전 필요성 자료, 상속 관계 서류, 회생 또는 파산 개시 결정문이다. 재개 노드는 Q-24이다. 근거 RULE-09, RULE-10.

14.4 ROUTE·TRANSFORM

  • STOP-R01 사건종류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그 규칙으로 병합 항을 작성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공매 후 이전등기의 말소, 신탁 무효 시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 STOP-R02 사건종류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그 규칙으로 병합 항을 작성한다.
  • STOP-R03 사건종류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이전등기와 변경등기의 부기등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 STOP-R04 사건종류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
  • STOP-R05 사건종류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6 사건종류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7 사건종류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8 사건종류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토지의 물리적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STOP-R09 사건종류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10 사건종류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11 사건종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다.
  • STOP-R12 사건종류 '경정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 오류다. 근거 SRC-P07.
  • STOP-R13 사건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그 규칙으로 승낙 항을 병합한다. 근거 RULE-15.
  • STOP-R14 사건종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15 사건종류 '제3자이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집행을 배제하는 경우다.
  • STOP-R16 사건종류 '손해배상(기)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규칙으로 금전 항을 작성한 뒤 Q-93으로 복귀한다. 그 규칙에서 내린 가집행 판정을 유지한다.
  • STOP-R17 사건종류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그 규칙으로 이전등기 항을 작성한다. 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 귀속 이전등기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전등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 STOP-R18 사건종류 '청구이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집행권원이 소멸했음에도 남아 있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며, 등기의 말소는 집행취소 후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근거 SRC-L03.
  • STOP-R19 권리의 목적이나 범위만을 줄이려는 경우 말소 문형을 쓰지 않는다. 등기기록의 기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면 사건종류 '경정등기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고, 사후의 약정이나 사정 변경으로 권리 범위를 줄이는 것이면 당사자의 공동 신청으로 하는 권리변경등기의 영역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말소 문형에도 경정등기 규칙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구하는 등기가 경정인지 변경인지를 확인한 뒤 사용자에게 적합한 사건종류를 질의한다. 근거 RULE-13.
  • STOP-T01 예고등기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므로 관할 등기소에 직권말소를 촉구하도록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04.
  • STOP-T02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이의신청과 취소신청과 집행취소를 신청하고, 취소 결정 후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다.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L03, SRC-P08.
  • STOP-T03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으로 처리하고, 말소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0, SRC-P19.
  • STOP-T0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해제되면 관공서의 촉탁으로 말소된다. 거부처분은 행정불복의 대상이다.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05, SRC-L07, SRC-P16.
  • STOP-T05 압류처분의 취소사유나 무효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전환한다. 민사 말소청구는 Q-12의 두 허용 유형 중 하나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SRC-P14, SRC-P17.
  • STOP-T06 주등기와 일체인 부기등기의 별도 말소 항을 삭제하고 주등기 말소만 청구한다. 주등기가 형제 사건종류의 등기이면 그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04, SRC-P12, SRC-P13.
  • STOP-T0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침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관할 등기소에 본등기 신청과 함께 직권말소를 촉구하도록 안내한다. 원고가 확정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하여 말소청구의 소를 함께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Q-15로 복귀한다. 근거 SRC-L04, SRC-P04.
  • STOP-T08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말소나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침해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절차를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04.
  • STOP-T09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고 직권으로 정리하는 기록은 말소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승역지에 지역권 말소의 등기를 하면 요역지의 기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신탁원부의 기록도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본체 등기의 말소만 구한다. 근거 RULE-03, RULE-13, SRC-L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