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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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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74 KiB
Raw Blame History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내용
사건종류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사건키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적용범위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별소로 구하는 사건 중, 그 판결이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한 사위판결로서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나) 제소 전에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수계 없이 선고되어 당연무효인 경우, (다) 사위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그 취소가 확정된 뒤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적용 제외 공시송달 등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겼고 아직 취소되지 않은 판결에 기한 등기로서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STOP-R02), 판결에 기하지 않은 등기의 말소(STOP-R01),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STOP-R03),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STOP-R0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STOP-R05)
실행 기준일 2026-09-09 (§13의 법령·예규·판례를 이 날짜 기준으로 공식 원문과 대조하였다)
기준 입력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평가서_v1.md, 취지기재례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pdf
문서 성격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는 decision tree. 청구취지 주문 문장만 생성하며 청구원인·증거·전략을 다루지 않는다

30초 사용법: §2의 입력을 확보한 뒤 §4의 Q-00에서 시작한다.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가면 반드시 Q-12의 디스패처에 도달하고, 거기서 고른 Leaf를 §10에서 찾아 FORM을 확인하고 §11의 변수 사전에 값을 채워 주문 문장을 만든다. 출력 직전 §14의 CHECK를 모두 통과시킨다. STOP에 걸리면 그 STOP이 정한 행동을 그대로 따른다. HARD STOP은 작성 중단, CURE·VERIFY는 필요 입력을 보완한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기, ROUTE·TRANSFORM은 지정된 사건종류 규칙 또는 절차로 전환이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등기사항(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지분)·당사자·날짜를 추정하거나 예시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접수번호])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미확인 사정을 확인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미확인이라는 이유로 주장된 사정을 삭제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금액·이율 변수가 없다(§8).

1. 최상위 원칙

  • RULE-01 사위판결의 미확정과 별소 말소: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한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없다.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하는 대신 별소로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근거: SRC-P01, SRC-P02, SRC-P03, SRC-P04, SRC-P06.
  • RULE-02 확정판결의 경계와 구제수단 우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원인무효를 내세워 별소로 구하는 것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만 이 저촉은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에만 생긴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므로, 전소의 당사자도 승계인도 목적물 소지자도 아닌 진정한 권리자가 제기하는 말소청구는 이 저촉의 대상이 아니며 Q-03에서 그 관계를 판정한 뒤 진행한다. 기판력을 받는 원고의 구제는 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같은 항 제5호가 병존할 수 있다) 또는 추후보완 상소(같은 법 제173조)로 판결을 취소한 뒤에만 가능하고, 말소청구는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으므로 취소 확정 후 별소로 제기한다.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소유권 귀속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별개 소송물의 청구가 언제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P07, SRC-P09.
  • RULE-03 사망 사실만으로 무효 단정 금지: 제소 전에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수계 없이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계속된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의 문제이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으므로, 사망이라는 정보 하나로 당연무효 경로에 넣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사망에서 중단·수계 규정을 위반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수단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고 STOP-R02의 절차 안내로 보낸다(확인 후에만 원용). 근거: SRC-L02, SRC-P05.
  • RULE-04 이행청구 형태 고정: 청구취지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청구로만 쓴다. 등기의 무효 확인, 사위판결의 취소·무효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는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일부 지분만 무효인 경우에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위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기각판결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필요하다. 말소등기를 명하는 주문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아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임의의 등기원인을 지어 넣지 않는다. 근거: SRC-A01, SRC-L03, SRC-P14.
  • RULE-05 원고 권원의 독립 심사: 말소청구권은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사위판결의 상대방 본인,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침해된 지분의 공유자가 전형적인 예이지만 이는 예시이고,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권리자도 권원이 인정될 수 있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치므로, 원고가 그 범위에 드는지를 권원 판단과 별도로 판정한다. 열거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공유자의 범위 제한은 등기명의인이 누구이고 침해된 지분이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첫째, 제3자 명의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둘째, 등기명의인이 공유자 중 1인이면 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구할 수 있다. 셋째, 원고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없다. 근거: SRC-L01, SRC-L02, SRC-P10, SRC-P11, SRC-P12.
  • RULE-06 실체관계 부합 사정의 공통 심사: 사위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와 이를 기초로 순차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다. 따라서 판결의 하자나 판결의 취소 확정만으로 말소를 확정하지 않고, 최초 등기와 후속 등기의 각각에 대하여 독립한 실체 권원(별도의 매매, 전득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부합 사정이 확인된 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은 등기는 대상으로 유지하되 확인 절차를 붙인다. 근거: SRC-L01, SRC-P02, SRC-P03, SRC-P06.
  • RULE-07 말소 대상 등기의 낱개 특정과 대장 유지: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대상 등기마다 부동산 표시(별지 목록), 관할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지분 말소이면 지분 비율을 적는다. 대상이 둘 이상이면 §7의 대상 등기 대장에 등기 한 건을 한 행으로 유지하여 원고·피고·목적물·지분·항 번호가 어느 조합에서도 누락되지 않게 한다.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로 두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요청한다. 근거: SRC-A01, SRC-L03.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판결 존재와 등기 경료 관계 필수 말소 대상 등기가 판결에 기하여 신청·경료된 것인지 여부 판결정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란 ASK. 판결과 무관한 등기이면 STOP-R01
판결정본 송달 방식 필수 허위주소 송달·상대방 아닌 사람 수령 / 공시송달 / 교부·보충·유치 송달 / 불명 전소 소송기록, 송달보고서, 판결정본 불명이면 STOP-V01
판결의 현재 효력 상태 필수 미확정 / 형식적 확정 후 미취소 / 상소심에서 취소·기각 확정 / 재심으로 취소 확정 / 상소·재심 계속 중 상소심·재심 판결정본, 확정증명, 사건검색 결과 ASK. 확정 후 미취소이고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면 STOP-R02(기판력 관계는 Q-03에서 판정한다)
당사자 사망 관련 사실 조건부(사망 사실이 있는 때) 사망일, 전소의 소제기일, 당사자표시정정 여부, 소송대리인 유무, 수계 여부, 사망 후 송달 방식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소 소송기록, 판결정본 하나라도 불명이면 STOP-V04
원고의 실체적 권원 필수 사위판결의 상대방 본인 / 상속인·포괄승계인 / 침해된 지분의 공유자 / 전소 밖의 독립한 소유권 취득자 / 채권자(대위) / 없음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권리 취득 자료 불명이면 STOP-V05. 채권자이면 STOP-R04, 권원 없으면 STOP-H01
원고와 전소 기판력의 관계 필수 전소 당사자 / 변론종결 후 승계인 / 청구목적물 소지자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 전소 판결정본, 변론종결일, 권리취득 시점 자료 불명이면 STOP-V05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필수 소유권이전등기 / 지분이전등기 / 소유권 이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 /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ASK.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이면 STOP-R03
등기 특정 요소 필수 부동산 표시(별지 목록),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지분 비율 등기사항증명서 자리표시자 + STOP-C01
현재 등기명의인과 후속 등기 필수 사위판결 제소자 명의만 존재 / 전득·후속 설정등기 존재 / 명의인 사망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전부 ASK
대상 등기별 명의인 생존·사망과 상속관계 필수(대장의 각 행) 생존 / 사망(상속인 범위·상속관계 확정 여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 관계 자료 STOP-V02
대상 등기별 실체관계 부합 사정 필수(대장의 각 행) 독립한 매매 등 실체 권원 있음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있음 / 없음 / 불명 계약서, 점유 개시·등기 시점 자료 STOP-V03
대상 등기별 명의인의 도산 여부 필수(대장의 각 행) 없음 / 회생절차개시(개시일, 관리인, 수계 여부) / 파산선고(선고일, 파산관재인, 수계 여부) 회생·파산 사건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 STOP-V06
말소를 구할 대상 등기의 선택 범위 필수 연쇄 전부 / 최후 명의인만 / 그 밖의 조합 사용자 진술 ASK. 선택 결과를 §7 대장의 말소 청구 여부 열에 기록
반대급부·조건 주장 조건부 반대급부 또는 조건의 내용과 그 발생 원인·이행 여부 계약서, 항변 자료, 사용자 진술 주장이 있으면 STOP-V07. 확인 전 단순 이행으로 확정 금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조건부 제3자 존부, 그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적법한 승낙서 확보 여부,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승낙서 의무 존부 불명이면 STOP-V08
금전 청구 병합 의사 조건부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병합 여부 사용자 진술 병합 플래그를 저장하고 트리를 끝까지 진행한 뒤 STOP-R06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선호 조건부 말소 대신 이전등기 형태를 원하는지 사용자 진술 원하면 STOP-R05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화된다. "말소등기"는 청구 형태의 고정(Q-04, RULE-04)으로, "사위(詐僞)판결"은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의 성질과 현재 효력 상태의 판정(Q-01, Q-02, RULE-01, RULE-02, RULE-03)으로, "등기의 말소"는 대상 등기의 낱개 특정과 실체관계 심사에 따른 대상 확정(Q-05, Q-06, Q-07, RULE-06, RULE-07)으로 발화된다.

세부 유형 도달 조건 요약 도달 LEAF
기본형: 단일 등기의 단순 말소 대장에 남은 대상 등기가 1건이고 지분 슬롯이 없으며 피고가 1인 또는 같은 등기의 공동명의인 LEAF-01
지분형: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의 말소 대상 등기가 1건이고 지분 슬롯이 있음 LEAF-02
조립형: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피고 2인 이상이 각자 다른 등기의 명의인 순차 등기, 여러 부동산, 여러 지분이 섞인 조합을 포함 LEAF-03
승낙 병합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 부가 승낙이 필요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된 제3자가 있음 LEAF-04 (LEAF-01, LEAF-02, LEAF-03, LEAF-05에 부가)
상환이행형: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말소를 명하는 형태 반대급부의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가 확인되고 대상 등기가 1건이며 지분 슬롯이 없음. 대상이 2건 이상이거나 지분 슬롯이 있으면 LEAF-03 또는 LEAF-02에 상환이행 도입구를 삽입한다 LEAF-05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 Q-00 (Root)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인가? | 판결 존재와 등기 경료 관계 |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인지 | 예: Q-01 / 아니오: STOP-R01 | RULE-01 | ASK
  • Q-01 그 판결의 송달 방식과 현재 효력 상태는 무엇인가? | 판결정본 송달 방식, 판결의 현재 효력 상태 | (가) 허위주소 송달·상대방 아닌 사람 수령으로 형식적 확정 없음 (나) 사망한 사람이 당사자로 기재됨 (다) 사위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기각되었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어 확정 (라) 공시송달 또는 교부·보충·유치 송달로 형식적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않음 (마)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 추후보완 상소 또는 재심이 계속 중이고 아직 취소되지 않음. (마)와 (가)의 구별 기준은 형식적 확정의 유무이다. 형식적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가 마쳐졌으면 송달 방식으로 판정하여 (가)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 취소 절차만 진행 중이면 (마)로 표지한다. (라)·(마)형은 기판력의 인적 범위를 판정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차단하지 않고 Q-03으로 보낸다 | (가): Q-03 / (나): Q-02 / (다): Q-03 / (라): Q-03 / (마): Q-03 / 불명: STOP-V01 | RULE-01, RULE-02, RULE-03 | STOP-V01
  • Q-02 사망은 언제 있었고 소송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 당사자 사망 관련 사실 | 사망일과 전소 소제기일의 선후, 당사자표시정정·수계 여부, 소송대리인 존부 | 제소 전 사망이고 당사자표시정정·수계 없이 선고됨(당연무효): Q-03 / 소송계속 중 사망이고 소송대리인이 있었음(절차 중단 없음, 당연무효 아님): Q-01로 복귀하여 송달 방식으로 다시 판정 / 소송계속 중 사망이고 소송대리인 없이 수계 없이 선고됨: STOP-R02 / 사망일·대리·수계 중 하나라도 불명: STOP-V04 | RULE-03 | STOP-V04
  • Q-03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가? | 원고의 실체적 권원, 원고와 전소 기판력의 관계 | 권원과 기판력을 각각 독립하여 판정한다. 공유자는 RULE-05의 범위 제한을 적용한다 | 권원 있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Q-04 / 권원 있으나 원고가 (라)·(마)형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사람(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STOP-R02 / 공유자이지만 자기 지분 침해가 없음: STOP-H01 / 권원 없음: STOP-H01 / 채권자대위 형태로 구함: STOP-R04 / 권원·기판력 관계 불명: STOP-V05 | RULE-02, RULE-05 | STOP-V05
  • Q-04 원고가 구하는 것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인가? | 사용자 의사 | 등기 무효 확인, 판결 취소·무효 확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구하려 하면 이행 형태로 변환한다 | 말소 이행: Q-05 / 확인·형성·경정 형태: STOP-T01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STOP-R05 /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회복을 구함: STOP-R03 | RULE-04 | ASK
  • Q-05 말소 대상 등기가 §7의 대장에 한 건씩 낱개로 기재되었는가?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등기 특정 요소, 현재 등기명의인과 후속 등기, 말소를 구할 대상 등기의 선택 범위 | 각 행에 부동산·등기소·접수 연월일·접수번호·등기 종류·지분·현재 명의인·말소 청구 여부가 있는지 | 모두 기재됨: Q-06 / 특정 요소가 하나라도 미비: STOP-C01 | RULE-07 | STOP-C01
  • Q-06 대장의 각 행에 대하여 명의인 생존·사망, 실체관계 부합 사정, 도산 여부를 모두 확인했는가? | 대상 등기별 명의인 생존·사망과 상속관계, 대상 등기별 실체관계 부합 사정, 대상 등기별 명의인의 도산 여부 | 세 항목은 서로 독립이므로 어느 하나를 확인했다고 다른 항목의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다 | 세 항목 모두 확인 완료: Q-07 / 생존·사망 미확인: STOP-V02 / 실체관계 부합 사정 미확인: STOP-V03 / 도산 여부 미확인: STOP-V06 | RULE-06, RULE-09 | 미확인 항목이 남아 있으면 해당 STOP을 거쳐 Q-06으로 복귀
  • Q-07 실체관계 부합이 확인된 등기를 대장에서 제외한 뒤에도 말소를 구할 등기가 남아 있는가? | 대상 등기별 실체관계 부합 사정 | 부합 사정이 확인된 행은 말소 청구 여부를 아니오로 바꾼다 | 남아 있음: Q-08 / 남은 행이 없음: STOP-H02 | RULE-06 | ASK
  • Q-08 피고 조합은 어떻게 정하는가? | 말소를 구할 대상 등기의 선택 범위, 대상 등기별 명의인 생존·사망과 상속관계 | 말소 청구 여부가 예인 행의 현재 명의인만 피고로 한다. 순차 등기의 명의인 전원을 상대하는 것은 선택이지 강제가 아니다 | 조합 확정: Q-09 | RULE-08 | ASK
  • Q-09 반대급부 또는 조건에 관한 주장이 있는가? | 반대급부·조건 주장 | 주장이 있으면 그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를 확인한다 | 주장 없음: Q-10 / 주장 있고 확인됨: Q-10(상환이행 슬롯 표시) / 주장 있으나 미확인: STOP-V07 | RULE-04, RULE-12 | STOP-V07
  • Q-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그 제3자의 승낙이 등기 실행에 필요한지, 적법한 승낙서가 이미 있는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지를 구별한다 | 제3자 없음: Q-11 / 그 등기 자체를 대장의 말소 대상으로 넣음: Q-11 / 적법한 승낙서가 이미 확보됨: Q-11(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 등기 실행에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제3자: Q-11(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 승낙이 필요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됨: LEAF-04를 부가하고 Q-11 /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 불명: STOP-V08 | RULE-10 | STOP-V08
  • Q-11 금전 청구(손해배상·부당이득 등)를 병합하는가? | 금전 청구 병합 의사 | 병합 여부는 플래그로만 저장하고 말소 항의 완성을 건너뛰지 않는다(§8) | 병합: 병합 플래그를 저장하고 Q-12 / 병합 없음: Q-12 | RULE-12 | ASK
  • Q-12 (디스패처) 어느 Leaf로 출력하는가? | 앞 노드에서 확정된 대장·조합·슬롯 표시 | 슬롯 조합으로 판정하며, 어느 축의 슬롯도 다른 축 때문에 탈락하지 않는다. 먼저 상환이행 슬롯의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상환이행 슬롯이 있고 대상 등기가 1건이며 지분 슬롯이 없으면 LEAF-05이다. 상환이행 슬롯이 있으나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피고 2인 이상이 각자 다른 등기의 명의인이거나 지분 슬롯이 있으면 본체 Leaf(전자는 LEAF-03, 후자는 LEAF-02)를 고른 뒤 그 Form의 상환이행 도입구 자리에 FORM-06의 상환 문구를 넣는다. 상환이행 슬롯이 없으면 대장에 남은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피고 2인 이상이 각자 다른 등기의 명의인이면 LEAF-03, 대상 등기가 1건이고 지분 슬롯이 있으면 LEAF-02, 그 밖에는 LEAF-01이다. LEAF-04는 Q-10에서 부가된 경우에만 추가한다. 병합 플래그가 있으면 말소 항 작성을 마친 뒤 STOP-R06으로 금전 항을 넘긴다 |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5 (+ LEAF-04) | RULE-04, RULE-08 | 없음(모든 입력은 앞 노드에서 확정된다) |

측면 분기의 복귀: Q-02는 판정 결과에 따라 Q-03으로 진행하거나 Q-01로 복귀한다. STOP-V01과 STOP-V04는 Q-01과 Q-02로, STOP-V05는 Q-03으로, STOP-C01은 Q-05로, STOP-V02와 STOP-V03과 STOP-V06은 Q-06으로, STOP-V07은 Q-09로, STOP-V08은 Q-10으로 복귀한다. STOP-R02에서 재심 또는 추후보완 상소로 판결 취소가 확정되면 Q-01의 (다)로 복귀한다. STOP-T01은 Q-04의 "말소 이행"으로 복귀한다. 모든 경로는 Q-12를 거쳐야 Leaf에 도달한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청구유형은 이행청구 하나이다(RULE-04). 확인·형성 형태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청구는 STOP-T01로 변환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 자체의 확인처럼 별개 소송물인 확인청구가 독립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청구로 강제 변환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두 청구의 목적을 확인한다(RULE-02).
  • 원칙은 현재이행 청구이다. 장래이행과 정기 이행 형태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 반대급부 또는 조건에 관한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삭제하지 않는다.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가 확인되면 상환이행 문형(FORM-06)을 쓰되,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지분 슬롯이 있어 FORM-03 또는 FORM-02를 쓰는 경우에는 그 문형의 상환이행 도입구 자리에 상환 문구를 넣어 반대급부가 주문에서 빠지지 않게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7로 보류하며, 집행문이 필요해진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을 제거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서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SRC-L04).
  •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면 항을 나누고 마지막에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묶는다(FORM-03).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8 피고 조합의 선택: 원인 없이 마쳐진 최초의 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마쳐진 일련의 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순차 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여도 그 승소판결이 집행불능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7 대장에서 말소 청구 여부가 예인 행의 현재 명의인으로 정하고, 명의인 전원을 상대하는 구성은 선택 가능한 조합의 하나로 다룬다. 선택한 조합으로 등기 실행에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는 RULE-10으로 별도 판정한다. 근거: SRC-P15, SRC-P02.
  • RULE-09 도산절차의 중단과 수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그러므로 도산은 피고 표시의 명칭 변경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중단·수계 문제로 다루고, 도산 여부·시점·대상 재산·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수계 완료를 Q-06에서 확인한 뒤에 당사자 표시를 정한다. 근거: SRC-L06.
  • 원고: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들에게"로 쓴다. 공유자 원고의 청구 범위는 RULE-05를 따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면 STOP-R04로 전환한다.
  • 피고: 같은 등기의 공동명의인은 하나의 항에 병기한다. 대상 등기가 여럿이면 등기별로 항을 나눈다(FORM-03).
  • 복수 피고 표현: 각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고, 대상이 둘 이상일 때 "각"을 쓴다(RULE-08). 소송비용은 피고 수에 맞추어 단복수를 일치시킨다(RULE-12).
  •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그 말소등기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따라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여 피고로 한다. 상속인 사이의 의무 분담 표기(각 상속인이 전부를 이행할 의무인지,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지)는 이 문서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전에는 각 상속인을 [피고 표시]에 병기한 뒤 분담 문구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만 쓰고 STOP-V02의 질의를 붙인다. 근거: SRC-L01.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승낙: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므로 승낙 청구는 등기 실행에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두고, 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제3자의 승낙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적법한 승낙서가 이미 확보되었으면 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는 그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 존부가 불명이면 STOP-V08로 보류한다. 근거: SRC-L03, SRC-P16, SRC-P17.
  • 대상 등기 대장: 대상 등기가 둘 이상이면 다음 열을 갖춘 표를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각 행이 주문의 어느 항에 대응하는지를 항 번호 열에 적으며, FORM-03처럼 한 항 아래 가지번호를 두는 경우에는 그 가지번호까지 적는다. 열은 항 번호(가지번호 포함),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지분, 현재 명의인, 말소 청구 여부, 실체관계 부합 확인, 생존·사망, 도산 여부이다. 어느 조합에서도 이 열이 빠지지 않게 하고, 조합을 바꿀 때 지분과 피고와 목적물이 함께 이동하게 한다(RULE-07).
  •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와 일치하는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붙이고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인용한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피고별로 대상이 다르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처럼 목록을 나눈다.
  • 등기 특정: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순서로 쓴다. 등기소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기를 그대로 쓴다.
  • 지분 특정: 등기 자체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이면 "[지분] 지분에 관하여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로, 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무효이면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로 쓴다. 지분은 "3분의 1"과 같이 분수로 적는다. 진정한 권리자가 일부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이 결과적으로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형태로는 쓰지 않는다(SRC-P14).
  • 등기원인: 말소등기를 명하는 주문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는다(RULE-04).
  • 집행가능성: 주문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말소할 등기의 특정 요소가 모두 드러나야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한다(SRC-A0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또는 그 등기의 말소를 함께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이 막힌다(RULE-10).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부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청구이고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않으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이 없다.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도 그 항의 계산은 이 문서에서 정하지 않는다.

관문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전환 목적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특례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므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 청구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SRC-L05) STOP-R06의 목적지 규칙 §8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 기산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항쟁의 상당성을 판정한다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약정이율이 존재할 채권관계가 이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STOP-R06의 목적지 규칙 §8에서 판정한다
도산절차 청구 자체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여서 채권 신고·이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등기명의인의 회생·파산은 절차의 중단·수계와 당사자적격에 영향을 주므로 RULE-09로 판정한다 금전 항의 회생채권·파산채권 해당 여부는 STOP-R06의 목적지 규칙에서 판정한다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각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선택 문제가 없고 대상이 둘 이상일 때 "각"으로 쓴다(RULE-08) 금전 항의 부담구조는 STOP-R06의 목적지 규칙에서 판정한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11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의 관계: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으므로, 같은 등기에 관한 두 청구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따라서 같은 등기에 대하여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고,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라는 지시도 두지 않는다. 사용자가 이전등기 형태를 원하면 STOP-R05로 전환하고, 말소 형태를 유지하면 이 문서의 문형만 쓴다. 근거: SRC-P13.
  • RULE-12 부수 주문과 가집행 배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확정 전에는 효력이 없고,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소 항과 소송비용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마지막 항에 FORM-05를 둔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 항에만 붙일 수 있다. 근거: SRC-L04, SRC-L02, SRC-A01.
  • 항 번호 부여: 주문의 각 항에 1부터 순번을 붙이고, §7 대장의 항 번호 열에 그 번호를 기록한다. FORM-03처럼 한 항 아래 가지번호(가·나·다)를 두는 경우에는 항 번호와 가지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FORM-04의 [승낙 대상 항 번호]와 [승낙 대상 가지번호]는 실제로 부여된 번호로 채우며 고정된 숫자를 쓰지 않는다.
  • 대상 등기가 여러 건인 말소의 병합: 등기별 항으로 나눈 단순병합이고, 마지막에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묶는다(FORM-03).
  • 승낙 청구의 병합: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말소 항 다음 항으로 병합한다(FORM-04, RULE-10).
  • 금전 항의 병합: 손해배상·부당이득 항은 말소 항을 모두 완성한 뒤 그 다음 항에 두고, 그 항의 원금·이율·기간은 STOP-R06의 목적지 규칙으로 작성한다.
  • 상소와의 병행: 사위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 여부는 이 소장의 청구취지에 적지 않는다(RULE-01).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ID 도달 조건 FORM-ID 필수 변수 근거 ID CHECK-ID
LEAF-01 Q-12에서 대장에 남은 대상 등기가 1건, 지분 슬롯 없음, 상환이행 슬롯 없음 FORM-01, FORM-05 [피고 표시], [원고 표시],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RULE-01, RULE-04, RULE-07, RULE-1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2 Q-12에서 대상 등기가 1건이고 지분 슬롯이 있음(상환이행 슬롯이 함께 표시되었으면 FORM-02에 상환이행 도입구를 삽입한다) FORM-02, FORM-05 [피고 표시], [원고 표시], [부동산 표시], [지분권자 표시], [지분],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상환이행 슬롯이 있으면 [반대급부] RULE-04, RULE-05, RULE-0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LEAF-03 Q-12에서 대장에 남은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피고 2인 이상이 각자 다른 등기의 명의인(상환이행 슬롯이 함께 표시되었으면 해당 행에 상환이행 도입구를 삽입한다) FORM-03, FORM-05 행별 [피고 표시],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지분](있는 행만), [반대급부](상환이행 슬롯이 있는 행만), 공통 [원고 표시] RULE-04, RULE-07, RULE-08, RULE-1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LEAF-04 Q-10에서 승낙이 필요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된 제3자가 있음(LEAF-01, LEAF-02, LEAF-03, LEAF-05에 부가) FORM-04 [항 번호], [제3자 피고 표시], [원고 표시], [승낙 대상 항 번호], [승낙 대상 가지번호](승낙 대상이 한 항 아래 가지번호 행일 때만), [등기 종류] RULE-10 CHECK-04, CHECK-10, CHECK-11, CHECK-13
LEAF-05 Q-12에서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되고(반대급부의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가 확인된 경우) 대상 등기가 1건이며 지분 슬롯이 없음 FORM-06, FORM-05 [피고 표시], [원고 표시], [반대급부],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RULE-04, RULE-07, RULE-1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검산: 이 표의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의 5개이고 모두 FORM에 연결되었다. §11의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의 6개이고 모두 이 표의 어느 행에서 도달한다. 비종결 Leaf는 5개 전부가 본문 문형을 가지며, FORM-05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5의 4개 Leaf에서 도달한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며, 값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괄호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판결 경위·법리 설명을 넣지 않는다.

  • FORM-01 단일 등기 말소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피고 표시]("피고" 또는 "피고 ○○○", 같은 등기의 공동명의인이면 "피고 ○○○, 피고 ○○○"), [원고 표시]("원고" 또는 "원고들"),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 주문:
    1. [피고 표시]는 [원고 표시]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상 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0. 30. 접수 제2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STOP-R02), 실체관계 부합이 확인된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STOP-V03의 확인 결과),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삽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경우 | 근거: RULE-01, RULE-04, RULE-07, SRC-A01
  • FORM-02 지분 말소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FORM-01의 변수에 [지분권자 표시], [지분]을 더하고,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된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더한다 | 주문(등기 구조에 맞는 하나만 쓴다): (가) 등기 자체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인 경우: [피고 표시]는 [원고 표시]에게 [부동산 표시] 중 [지분권자 표시] 명의의 [지분]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무효인 경우: [피고 표시]는 [원고 표시]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상 예(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백○○ 명의의 3분의 1 지분 및 소외 백○○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85. 2. 11. 접수 제78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환이행 도입구: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된 경우에는 (가)·(나) 어느 형태에서도 "[피고 표시]는" 바로 뒤에 "[원고 표시]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 자신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는 지분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는 경우(STOP-H01), 등기명의인이 공유자인데 그의 공유지분까지 말소를 구하는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으로 바꾸어 쓰는 경우,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되었는데 상환이행 도입구를 넣지 않는 경우 | 근거: RULE-05, RULE-07, SRC-P11, SRC-P12, SRC-P14
  • FORM-03 복수 등기·복수 피고 조립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행별 [피고 표시],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지분 슬롯이 있는 행은 [지분], 상환이행 슬롯이 있는 행은 [반대급부], 공통 [원고 표시] | 주문(§7 대장의 행 순서대로 가지번호를 붙이고, 같은 값이 반복되면 "같은 부동산", "같은 등기소", "같은 목록"으로 인용한다):
    1. [원고 표시]에게, 가. [피고 표시 1]은 [부동산 표시 1]에 관하여 [등기소 1] [접수 연월일 1] 접수 제[접수번호 1]호로 마친 [등기 종류 1]의, 나. [피고 표시 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연월일 2] 접수 제[접수번호 2]호로 마친 [등기 종류 2]의, 다. [피고 표시 3]은 [부동산 표시 3] 중 [지분 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연월일 3] 접수 제[접수번호 3]호로 마친 [등기 종류 3]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환이행 도입구: 상환이행 슬롯이 있는 행은 그 행의 피고 표시 바로 뒤에 "[원고 표시]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고, 슬롯이 없는 행은 그대로 둔다. 가상 예: 원고에게, 가. 피고 박○○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7. 3. 15. 접수 제1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 피고 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7. 7. 1. 접수 제35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남○○은 같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8. 2. 28. 접수 제1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말소 청구 여부가 아니오인 행의 명의인을 피고로 넣는 경우, 실체관계 부합이 확인된 등기의 가지번호를 남겨 두는 경우, 지분 슬롯이 있는 행에서 지분 표기를 빠뜨리는 경우,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되었는데 해당 행에 상환이행 도입구를 넣지 않는 경우,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표기 | 근거: RULE-07, RULE-08, SRC-P02, SRC-P15
  • FORM-04 승낙의 의사표시 병합 항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항 번호](§9에서 1부터 부여한 이 항의 실제 순번), [제3자 피고 표시], [원고 표시], [승낙 대상 항 번호](§9에서 부여된 말소 항의 실제 번호), [승낙 대상 가지번호](승낙 대상이 한 항 아래 가지번호로 나뉜 행 중 하나일 때 그 가지번호. 말소 항이 가지번호 없이 하나의 등기만 담고 있으면 이 자리를 비운다), [등기 종류] | 주문: [항 번호]. [제3자 피고 표시]는 [원고 표시]에게 제[승낙 대상 항 번호]항 [승낙 대상 가지번호] 기재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가상 예(가지번호 없는 경우): 2.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가상 예(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4.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제1항 나.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그 제3자 명의 등기 자체의 말소를 같은 소에서 구하는 경우(FORM-03의 행으로 흡수), 적법한 승낙서가 이미 확보된 경우, 등기를 마치는 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8), [승낙 대상 항 번호]를 실제 부여된 번호와 다르게 적는 경우, 말소 항이 한 항 아래 여러 가지번호로 나뉘어 있는데 가지번호를 적지 않아 승낙 대상 등기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근거: RULE-10, SRC-L03, SRC-P16, SRC-P17
  • FORM-05 소송비용 | 사용 조건: LEAF-01, LEAF-02, LEAF-03, LEAF-05 | 변수: [항 번호](§9에서 1부터 부여한 이 항의 실제 순번으로 말소 항과 승낙 항 다음의 마지막 번호), [피고 표시]의 단복수 | 주문: [항 번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가집행선고 문구를 덧붙이는 경우 | 근거: RULE-12, SRC-L02
  • FORM-06 상환이행 말소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피고 표시], [원고 표시], [반대급부],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 주문:
    1. [피고 표시]는 [원고 표시]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표시]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상 예: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0. 30. 접수 제2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의 발생 원인과 이행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7), 반대급부 주장이 없는데 상환 문구를 붙이는 경우,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지분 슬롯이 있는 사건에서 이 문형만으로 주문을 구성하는 경우(그 경우에는 FORM-03 또는 FORM-02의 상환이행 도입구를 쓴다),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경우 | 근거: RULE-04, SRC-L04

12. 금지 규칙

각 줄은 금지 내용과 그 근거 ID의 색인이다. 규범 본문은 §1과 각 절의 RULE에 있다.

  •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않은 판결에 기한 등기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원고(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말소청구를 이 금지로 차단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STOP-R02.
  • 사망 사실만으로 판결을 당연무효로 전제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TOP-V04.
  • 등기의 무효 확인, 사위판결의 취소·무효 확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STOP-T01.
  • 소유권 귀속 확인 등 별개 소송물의 확인청구를 근거 없이 말소청구로 강제 변환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 사위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기각되었다는 이유로 말소청구를 생략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 말소 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지어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4.
  • 말소 항과 소송비용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2.
  • 복수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8.
  • 순차 등기 명의인 전원을 피고로 삼도록 강제하지 않고, 원고가 선택하지 않은 등기의 명의인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8.
  • 공유자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 지분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이 공유자이면 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만 구한다. 근거: RULE-05.
  • 원고가 열거된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 판결의 하자나 판결 취소 확정만으로 말소를 확정하지 않고, 실체관계 부합이 확인된 등기의 말소 항을 두지 않는다. 근거: RULE-06, STOP-V03.
  •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단순병합하거나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11, STOP-R05.
  • 반대급부·조건 주장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이행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TOP-V07.
  • 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제3자의 승낙을 소로써 구하지 않고, 적법한 승낙서가 확보된 제3자에 대하여 승낙 항을 두지 않는다. 근거: RULE-10, STOP-V08.
  • 도산을 피고 표시의 명칭 변경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STOP-V06.
  • 상속인 사이의 의무 분담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TOP-V02.
  • 채권자가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문형을 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TOP-R04.
  • 손해배상·부당이득 금전 항의 원금·이율·기간을 이 문서에서 정하지 않는다. 근거: STOP-R06.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L01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45조 제2항(등기부취득시효),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말소청구권의 실체 근거, 공유자의 보존행위, 전득자의 실체관계 부합 사정, 상속인의 포괄승계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2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451조 제1항 제5호·제11호(재심사유),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추후보완의 2주(외국 30일),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사망으로 인한 중단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예외, 재심사유의 병존, 재심 제기의 30일·5년 기간, 소송비용 부담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0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대위신청, 제3자 승낙과 직권말소, 회복등기의 경계 시행 2025-01-31 (법률 제20435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04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효력이 생기고,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6-02-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SRC-L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특례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며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 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6-06-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원문대조
SRC-L0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9조 제1항·제2항, 제78조, 제347조 제1항, 제359조, 제384조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권한,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관리인의 당사자적격,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5-06-21 (법률 제20577호). 같은 판본 중 일부 조문은 2026-03-01에 시행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A01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행판결이 필요하고 확인판결·재심 취소판결·사위판결의 취소·기각판결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 확정판결 요건과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각하, 등기원인 미기재 시의 처리, 상환이행판결의 집행문, 등기관의 심사범위 발령·시행 2024-11-25 (현행)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원문대조
SRC-P01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사위판결의 경우 판결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소로 그 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1995-05-0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330 원문대조
SRC-P0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사위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없고, 그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으며 등기명의인은 별소 말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1992-04-2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1933 원문대조
SRC-P03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사위판결은 상소제기기간이 진행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한 말소되어야 하며, 상대방은 상소와 별소 말소청구를 모두 할 수 있다 1981-03-2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2029 원문대조
SRC-P04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사람이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수령한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1978-05-0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3805 원문대조
SRC-P05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350 판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사망을 모르고 제소한 뒤 당사자표시정정 없이 판결한 사안), 허위주소 송달로 얻은 판결은 확정될 수 없어 기판력이 없으며 그 집행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1982-04-1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423 원문대조
SRC-P06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831 판결 허위주소 기재로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고,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그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1981-08-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074 원문대조
SRC-P07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므로 원인무효를 내세운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판시는 사안의 원고가 바로 그 사위판결의 피고였던 경우, 즉 원고가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기판력의 인적 범위는 SRC-L02). 다만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1987-03-2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911 원문대조
SRC-P08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36 판결 제3자가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1980-12-0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487 원문대조
SRC-P0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공시송달 허가를 편취한 경우 재심사유 제11호와 제5호가 병존하고,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는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어 별소로 제기해야 한다 1997-05-28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247 원문대조
SRC-P10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993-05-1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원문대조
SRC-P1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이다 2015-04-0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014 원문대조
SRC-P1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말소를 구하려면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먼저 주장·증명해야 하고,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핵심 판시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만 침해된 부분에 관한 것이며, 같은 판결은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도 함께 판시하였다 2010-01-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535 원문대조
SRC-P13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다수의견). 종전 판례 다수를 변경하였다 2001-09-2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원문대조
SRC-P14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진정한 권리자가 일부 지분에 관한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7-08-18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65 원문대조
SRC-P1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원인 없이 마쳐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마쳐진 일련의 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여도 승소판결이 집행불능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지 않는다(판결요지 다) 1987-10-1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652 원문대조
SRC-P1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제3자의 승낙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4-02-1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592 원문대조
SRC-P1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그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009-12-2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666 원문대조

원문대조하지 못하여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은 사항: 공동상속인 사이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분담(각 상속인이 전부를 이행할 의무인지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지)에 관한 공식 판례를 이번에 확정하지 못하였다. §6과 STOP-V02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두었다. 개별 사건의 재심·추후보완 상소 기간 산정과 송달의 적법성은 조문(SRC-L02)만 확정되어 있고 사실 확정에 소송기록이 필요하므로 STOP-R02에서 자료 확인을 요청한다.

PDF 기재례에서 옮기지 않은 역사적 요소: 기재례의 "경료한"은 현행 등기 실무 표기 "마친"으로 통일하였고, 참조판례에 인용된 구 민사소송법 조문번호는 현행 조문으로 대응시켰다. 첫 기재례처럼 등기소 표시가 생략된 형태는 쓰지 않고 등기소를 반드시 적는다. 기재례의 등기소·접수번호·일자·당사자명은 모두 가상 예시로만 남겼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전부 통과):

  • CHECK-01 판결의 송달 방식과 현재 효력 상태가 Q-01의 (가), (다), (라), (마) 중 하나로, 또는 Q-02의 제소 전 사망 무효로 판정되어 기록되었는가. (라)·(마)형이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음이 Q-03에서 판정·기록되었는가.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면 출력하지 않고 STOP-R02이다.
  • CHECK-02 사망 사실이 있는 사건에서 사망일, 전소 소제기일, 당사자표시정정 여부, 소송대리인 유무, 수계 여부가 모두 입력되었고, 당연무효 경로가 제소 전 사망 사건에만 적용되었는가.
  • CHECK-03 원고의 실체적 권원과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가 각각 판정되어 기록되었는가. 열거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단하지 않았는가.
  • CHECK-04 모든 주문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이행 형태이고, 확인·형성 문언과 경정등기 문언이 없는가.
  • CHECK-05 각 말소 항에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가 있고, 지분 슬롯이 있는 항에는 지분 비율이 있으며,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는가.
  • CHECK-06 §7 대장의 각 행이 주문의 어느 항에 낱개로 대응하고, 조합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분·피고·목적물이 함께 이동했는가.
  • CHECK-07 피고가 말소 청구 여부가 예인 행의 현재 명의인(사망 시 상속인)이고, 원고가 선택하지 않은 등기의 명의인이 피고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 CHECK-08 실체관계 부합이 확인된 등기가 말소 항에서 제외되고, 확인되지 않은 등기는 대상으로 유지된 채 STOP-V03의 확인 요청이 붙어 있는가.
  • CHECK-09 대상 등기별 도산 여부가 확인되었고, 회생·파산이 있으면 중단·수계 처리가 반영되어 당사자 표시가 정해졌는가.
  • CHECK-10 승낙 항이 등기 실행에 승낙이 필요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된 제3자에게만 있고, 적법한 승낙서가 확보된 제3자에 대하여는 없는가.
  • CHECK-11 주문의 각 항에 1부터 순번이 붙었고, 승낙 항의 참조 번호가 실제 부여된 말소 항 번호와 일치하며, 말소 항이 한 항 아래 여러 가지번호로 나뉜 경우에는 승낙 항이 지목한 항 번호와 가지번호가 실제 말소 대상 행과 일치하는가.
  • CHECK-12 가집행선고 문구가 말소 항과 승낙 항과 소송비용 항에 없는가.
  • CHECK-13 원고·피고의 단복수가 당사자 수와 일치하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가 없으며, 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 "각"이 쓰였는가.
  • CHECK-14 금전 병합 플래그가 있으면 말소 항과 승낙 항을 모두 완성한 뒤 금전 항을 STOP-R06의 목적지 규칙으로 작성했는가.
  • CHECK-15 Q-09에서 상환이행 슬롯이 표시된 사건에서 주문에 "[원고 표시]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 문구가 남아 있는가. 대상 등기가 2건 이상이거나 지분 슬롯이 있어 FORM-03 또는 FORM-02를 쓴 경우에도 그 문구가 해당 행에 삽입되어 반대급부가 주문에서 탈락하지 않았는가.
  • CHECK-16 지분 슬롯이 있는 항에서 원고 지분 침해가 인정되었고, 등기명의인이 공유자이면 그의 공유지분이 청구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원고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 침해하는 부분이 청구에서 빠졌는가(RULE-05).

Stop Rule 목록:

HARD STOP

  • STOP-H01 원고에게 말소청구 권원이 없음: 원고에게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유자이지만 자신의 지분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 작성을 중단하고 권원 있는 사람을 원고로 하여야 함을 알린다. 근거: RULE-05, SRC-P12.
  • STOP-H02 말소 대상 등기가 남아 있지 않음: 대장의 모든 행이 실체관계 부합 확인으로 제외된 경우. 작성을 중단하고 말소 대신 다른 구제수단을 검토해야 함을 알린다. 근거: RULE-06, SRC-P02.

CURE·VERIFY

  • STOP-V01 송달 방식 불명: 전소의 소송기록·송달보고서·판결정본으로 송달 방식(허위주소 교부·보충송달인지, 공시송달인지)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 불가 시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도달한 Leaf의 문형 초안에 "판결정본 송달 방식 확인 필요"라는 사용자 질의를 붙여 회신한다. 필요 입력: 판결정본 송달 방식, 판결의 현재 효력 상태. 재개 노드: Q-01.
  • STOP-V02 대상 등기 명의인의 사망·상속관계 미확인: 상속인 전원과 상속관계를 확인하여 피고로 한다(상속인의 포괄승계는 SRC-L01). 상속인 사이의 의무 분담 표기는 근거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전에는 각 상속인을 [피고 표시]에 병기한 뒤 분담 문구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만 쓴다. 필요 입력: 대상 등기별 명의인 생존·사망과 상속관계. 재개 노드: Q-06.
  • STOP-V03 실체관계 부합 사정 미확인: 최초 등기와 후속 등기의 각각에 대하여 독립한 매매 등 실체 권원, 전득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민법 제245조 제2항) 등을 확인한다. 부합 사정이 확인된 등기는 대장에서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은 등기는 대상으로 유지한 뒤 초안에 확인 요청을 붙인다. 필요 입력: 대상 등기별 실체관계 부합 사정. 재개 노드: Q-06.
  • STOP-V04 사망 시점·소송대리·수계 불명: 사망일, 전소 소제기일, 당사자표시정정 여부, 소송대리인 유무, 수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 전에는 당연무효 경로로 진행하지 않고 초안에 "사망 시점과 소송수행 구조 확인 필요"를 붙인다. 필요 입력: 당사자 사망 관련 사실. 재개 노드: Q-02.
  • STOP-V05 원고 권원·기판력 관계 불명: 원고의 권리 취득 경위와 전소의 당사자·변론종결일·승계 관계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 전에는 권원 없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초안에 확인 요청을 붙인다. 필요 입력: 원고의 실체적 권원, 원고와 전소 기판력의 관계. 재개 노드: Q-03.
  • STOP-V06 도산 여부 불명: 대상 등기 명의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존부와 시점, 대상 재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수계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 전에는 피고 표시만 바꾸어 진행하지 않는다. 필요 입력: 대상 등기별 명의인의 도산 여부. 재개 노드: Q-06.
  • STOP-V07 반대급부·조건 미확인: 반대급부 또는 조건의 발생 원인, 이행 여부, 항변 자료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되면 FORM-06을 쓰고, 확인 불가 시 단순 이행으로 확정하지 않고 상환 문구를 자리표시자로 남긴 검토 초안으로 회신한다. 필요 입력: 반대급부·조건 주장. 재개 노드: Q-09.
  • STOP-V08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 불명: 그 제3자의 등기가 어떤 권리에 기초한 것인지, 그 권리가 존재하는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확인 전에는 승낙 항을 확정하지 않고 초안에 확인 요청을 붙인다. 필요 입력: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재개 노드: Q-10.
  • STOP-C01 등기 특정 자료 미비: 등기사항증명서(갑구·을구 전부)와 부동산 표시 자료를 요청하고, 확보 전에는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둔다. 필요 입력: 등기 특정 요소. 재개 노드: Q-05.

ROUTE·TRANSFORM

  • STOP-R01 등기가 판결에 기한 것이 아님: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 또는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규칙이다.
  • STOP-R02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침: 이 STOP은 Q-03에서 원고가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환 목적지는 소장이 아니라 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같은 항 제5호, 제456조의 기간) 또는 추후보완 상소(같은 법 제173조)로 판결을 취소하는 절차이다. 말소청구는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다. 개별 사건의 기간 산정과 송달의 적법성은 소송기록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요청한다. 소송계속 중 사망에서 중단·수계 규정을 위반한 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Q-01의 (마)형처럼 추후보완 상소 또는 재심이 이미 계속 중이면 새 절차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절차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취소가 확정되면 Q-01의 (다)로 재개한다. 근거: RULE-02, RULE-03, SRC-L02, SRC-P07, SRC-P09.
  • STOP-R03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회복을 구함: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규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SRC-L03).
  • STOP-R04 채권자대위: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이다. 전환 시 이 문서에서 확정한 판결의 효력 상태(형식적 확정 여부, 취소 여부)를 함께 전달한다. 대위 대상 판결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재심으로 취소되지도 않았다면 대위 자체가 막힌다(SRC-P08).
  • STOP-R05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형태: 전환 목적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이다.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청구와 병합하지 않는다(RULE-11).
  • STOP-R06 금전 항 병합: 전환 목적지는 손해배상(기)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등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8이다. 말소 항과 승낙 항을 모두 완성한 뒤 그 다음 항으로 금전 항을 받아 원금·이율·기간과 4대 관문을 그 규칙에서 판정한다(§8).
  • STOP-T01 확인·형성·경정 형태 요구: 등기 무효 확인, 사위판결 취소·무효 확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등기신청에 쓸 수 없으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형태로 변환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 확인처럼 별개 소송물인 확인청구가 독립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두 청구의 목적을 사용자에게 확인한 뒤에 변환 여부를 정한다. 재개 노드: Q-04의 "말소 이행". 근거: RULE-02, RULE-04, SRC-A01, SRC-P07, SRC-P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