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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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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03 KiB
Raw Blame History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내용
사건종류 표시명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키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적용범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전세권설정등기,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등기·전세권이전등기 등), 그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적용 제외 소유권이전·소유권보존·가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전세권의 내용 변경·경정, 사해행위취소를 형성원인으로 하는 말소, 매각으로 이미 소멸한 전세권등기의 정리. 각 STOP 항목으로 전환한다
기준일 2026-09-09. 이 문서의 모든 조문·시행일·판례 판단 기준일이다
버전 v2. 기준 v1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기준 평가서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평가서_v1.md
출력물 소장 청구취지란의 문장만.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0.1 30초 사용법

  1. Q-01에서 시작해 마스터 결정트리(§4)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각 노드가 정하는 표지를 채운다. 노드는 문형을 고르지 않고 표지만 남긴다.
  2. Q-15 디스패처가 표지 조합으로 말단 노드를 확정한다. 주 말단 노드는 하나, 결합 말단 노드는 0개 이상이다.
  3. §10 커버리지 매트릭스에서 각 말단 노드의 문형을 찾고, §11에서 변수 사전을 채운다.
  4. RULE-09의 조립 순서로 항을 조립한다.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조립기가 마지막에 각 한 번만 붙인다.
  5. §14의 확인 항목 18개를 전수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0.2 미확정값 처리 원칙

  • 사실·금액·날짜·이율·등기 접수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접수일자])로 남기고, 그 자리마다 사용자에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한 줄로 질의한다.
  • 외부 자료 확인이 필요한 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의로 값을 채우지 말고 치환 변수를 유지한 채 해당 STOP 항목의 재개 조건을 함께 출력한다. 확인하지 않고 값을 남기는 것과 확인하지 않고 값을 지우는 것은 같은 정도의 오류다.
  •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노드·규칙·문형 식별자에는 쓰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등기말소 주문의 성질)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다. 주문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태의 이행 문장이어야 하고, 등기의 무효 확인이나 전세권 부존재 확인 형태로 쓰면 그 판결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SRC-L12, SRC-R01, SRC-L15.
  • RULE-02 (가집행선고 금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과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 항에 한정하여 구한다(RULE-12). 근거 SRC-L15, SRC-R01.
  • RULE-03 (등기 특정의 5요소) 말소 대상 등기는 ① 부동산의 표시, ② 관할 등기소, ③ 접수연월일, ④ 접수번호, ⑤ 등기의 종류를 모두 적어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기록상 1개 등기가 식별되도록 특정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주된 전세권설정등기와 그 목적 등기 두 개를 각각 이 5요소로 특정한다. 근거 SRC-L20, SRC-R01.
  • RULE-04 (말소원인의 확정과 주문 표시의 구별) 말소원인이 확정되었는지와 그 원인을 주문에 적을 것인지는 별개의 판정이다. 원인이 확정된 뒤에만 표시 여부를 선택하며, 표시하지 않기로 하면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이 된다.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주문에 원인을 적지 않는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STOP-V2로 간다. 근거 SRC-R01.
  • RULE-05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이다. 전세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면 원래의 전세권자가 아니라 현재의 전세권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다. 포괄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을,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RULE-18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표시한다. 근거 SRC-L12, SRC-L14, SRC-L20.
  • RULE-16 (목적 등기별 독립 말소원인 심사) 말소 대상이 무엇이든 그 등기 자체에 관하여 독립된 말소원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원인은 RULE-07의 소멸사유 또는 원인 무효이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처분제한등기·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원인은 그 등기 자체의 무효·소멸 또는 그 등기의 원인행위의 무효·취소·해제다. 주등기와 목적 등기가 모두 유효하고 그 목적 등기의 원인행위에도 하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문형에도 도달하지 않고 STOP-H4로 간다. 주등기의 유효성은 목적 등기 말소원인의 대체물이 아니며, 목적 등기의 말소원인 불명을 주등기 말소로 전환하는 처리는 하지 않는다. 근거 SRC-P12, SRC-P13, SRC-R01.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부동산의 표시 필수 등기기록 표제부의 표시. 다수이거나 장문이면 별지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치환 변수 [부동산표시] 유지 후 질의. RULE-14 적용
관할 등기소 필수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갑구·을구 STOP-V1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연월일 필수 YYYY. M.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STOP-V1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번호 필수 "제○○○○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STOP-V1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필수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이전등기 /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등기 /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STOP-V1
대상 등기의 현존 여부 필수 현존 / 이미 말소됨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STOP-V1. 이미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면 STOP-H1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조건부(건물 일부에 설정된 경우 필수) "건물 중 ○층 ○○㎡" 등 등기기록상 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면 STOP-V1
목적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필수 토지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STOP-V1. 존속기간 하한과 법정갱신 판정에 쓰인다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등기된 만료일 조건부(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필수) 약정기간, 등기된 만료일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STOP-V2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의 유무·발송일·도달일 조건부(건물 전세권의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필수) 있음(발송일·도달일) / 없음 통지서와 도달 자료 STOP-V2
소멸통고의 유무와 도달일 조건부(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인 경우 필수) 도달일 통고서와 도달 자료 STOP-V2
멸실의 범위와 잔존부분으로 목적 달성 가능성 조건부(불가항력 멸실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필수) 전부 멸실 / 일부 멸실(달성 가능) / 일부 멸실(달성 불가) 현황 자료, 감정 자료 STOP-V2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존부와 그 저당권자의 동의 조건부(합의해지·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필수) 없음 / 있음(동의 있음) / 있음(동의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부기등기란, 동의서 STOP-V2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여부와 그 합의 내용·시점 조건부(전세권 종료 후 사안에서 필수) 없음 / 있음(전세권 존속 합의 없음) / 있음(전세권 존속 합의 있음)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 자료 STOP-V4
물상대위 행사 여부와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송달 조건부(전세권부저당권이 있는 경우 필수) 미행사 / 압류·추심명령 / 전부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 STOP-V8
전세금반환채권의 현재 수령권자 조건부(전세금이 미반환인 경우 필수) 전세권 명의인 / 채권양수인 / 추심채권자 / 전부채권자 채권양도·압류·전부 자료 STOP-V8
전세금액과 반환 여부 조건부(전세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필수) 금액, 반환 완료/미완료 전세권설정계약서, 영수증, 공탁서 STOP-V4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 근거와 액수 조건부(상환급부를 감액하려는 경우 필수) 실제 사용·수익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액, 원상복구비용 상당 손해액 점유·사용 현황 자료, 수선 견적, 임대차 자료 STOP-V4. 확정되지 않은 공제액을 반영해 상환급부를 감액하지 않는다(RULE-08)
경매의 진행 여부와 전세권의 순위 필수 없음 / 진행 중 / 매각완료(전세권 인수) / 매각완료(전세권 소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경매기록, 매각물건명세서 STOP-V9
배당요구의 유무와 그 적법 요건 조건부(최선순위 전세권이고 경매가 진행된 경우 필수) 없음 / 있음(요건 충족) / 있음(요건 미확인) 배당요구서, 집행력 있는 정본, 배당요구 종기 자료 STOP-V9
원고의 지위 필수 현재 소유자 / 전세권설정자 / 전세권 명의인 / 종전 전세권자 / 대위채권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계약서, 피보전채권 자료 STOP-H3
대위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자료 조건부(대위행사인 경우 필수) 피보전채권의 내용,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두 권리의 관련성 채권 자료, 채무자 재산 자료 STOP-V7
피고(현재 등기명의인)와 승계 여부 필수 자연인·법인 표시, 포괄승계 여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STOP-V1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와 개시 시점 필수 없음 / 회생절차 개시(소 제기 전, 소송 계속 중) / 파산선고(소 제기 전, 소송 계속 중) 결정문과 그 결정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STOP-V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부·표시와 승낙 확보 여부 필수 없음 / 있음(승낙 확보) / 있음(승낙 미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부기등기란, 승낙서와 인감증명 STOP-V3
등기원인 표시 여부 조건부(말소원인이 확정된 뒤 필수)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의뢰인 선택 표시하지 않음을 기본값으로 하고 RULE-04를 고지한다. 이 입력을 소비하는 지점은 Q-03이다
원고·피고의 수와 대응관계 필수 1:1 / 다:1 / 1:다 / 다:다 사건 구조 Q-13에서 다시 묻는다
병합할 금전청구의 유무 필수 없음 / 있음 사건 구조 Q-12, STOP-R2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은 "말소등기",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이며, 각 어절은 다음 지점에서 실제로 분기를 낳는다.

  • "말소등기" — Q-02에서 대상 등기가 등기기록에 현존하는 말소 대상인지 가른다. 이미 말소된 등기는 STOP-H1과 STOP-R4로, 전세권의 내용 일부만 바꾸려는 사안은 STOP-R4로, 전세권과 무관한 권리의 등기는 STOP-R3으로 유출한다. 매각으로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등기는 Q-04에서 STOP-R5로 유출한다.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Q-02에서 대상이 전세권설정등기 본등기인지,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인지, 전세권이전등기인지를 가르고, Q-03에서 그 등기 자체의 말소원인을 심사한다.
  • "청구" — Q-01에서 이행청구임을 확정하고 확인 형태는 STOP-H2로, 형성재판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은 STOP-R1로 차단한다.

세부 유형은 여덟 가지다.

  • 유형 A. 전세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 등기원인 미표시 — LEAF-01
  • 유형 B. 전세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 등기원인 표시 — LEAF-02
  • 유형 C.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병합 — LEAF-03
  • 유형 D. 승낙의 의사표시만을 구하는 경우 — LEAF-04
  • 유형 E.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LEAF-05
  • 유형 F.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말소 — LEAF-06
  • 유형 G.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 — LEAF-07
  • 유형 H. 전세금 반환과 상환으로 하는 말소 — LEAF-08

당사자·목적물·병합 구조에 따른 변형은 LEAF-09(복수 등기 일괄), LEAF-10(복수 원고 또는 복수 피고), LEAF-11(채권자대위), LEAF-12(건물 일부 전세권), LEAF-13(금전 항 병합)으로 처리한다.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표지만 확정하고 다음 노드로 넘긴다. 문형은 Q-15에서만 고른다. 측면 판정을 거친 사안도 예외 없이 다음 번호의 노드로 복귀한다.

  • Q-01 청구 형태 확정. 필요 입력: 의뢰인이 구하는 재판의 형태. 판단 기준: RULE-01에 따라 등기기록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면 이행청구다. 선택지 — 이행청구 → Q-02 / 전세권 부존재·설정계약 무효의 확인만 구함 → STOP-H2 / 사해행위취소 등 형성재판이 선행되어야 함 → STOP-R1. 근거 SRC-L12, SRC-R01. 미확정 시 ASK("등기기록에서 해당 등기를 지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권리관계의 확인만이 목적입니까").
  • Q-02 대상 등기의 현존과 종류 확정. 필요 입력: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판단 기준: 등기기록에 현존하는 등기여야 한다. 선택지 — 전세권설정등기 본등기 → 표지 대상=본등기, Q-03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표지 대상=전세권부저당, Q-03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등 처분제한등기 → 표지 대상=처분제한으로 두고 STOP-V5의 확인 항목을 판정한다. 등기명의인에 대한 이행판결로 말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 표지 처분제한확인=통과로 두고 Q-03, 확인하지 못하면 표지 처분제한확인=미확인으로 두고 STOP-V5를 출력하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목적인 사안은 FORM-03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전환한다 / 전세권이전등기 → 표지 대상=전세권이전, Q-03 / 이미 말소되어 현존하지 않음 → STOP-H1 / 전세권의 내용을 일부만 바꾸려는 사안 → STOP-R4 / 전세권과 무관한 권리의 등기 → STOP-R3 / 종류·현존 여부 미상 → STOP-V1. 현존 여부는 출력 직전에 CHECK-12로 다시 확인한다. 근거 SRC-L14, SRC-L16, SRC-L20, SRC-P10.
  • Q-03 말소원인 심사와 주문 표시 여부. 필요 입력: 대상 등기별 말소원인 자료, 목적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통지·통고의 도달일, 멸실 범위, 전세권부저당권자의 동의, 분리양도 합의. 판단 기준: RULE-16으로 대상 등기 자체의 원인을 심사하고, 표지 대상=본등기이면 RULE-07의 유형표로 사유를 정한 뒤 RULE-04로 표시 여부를 정한다. 선택지 — 원인 무효·부존재 → 표지 원인=무효, 표지 원인표시=미표시, Q-04 / RULE-07의 소멸사유 중 하나가 확정되고 주문에 표시하지 않기로 함 → 표지 원인표시=미표시, Q-04 / 같은 사유가 확정되고 주문에 표시하기로 함 → 표지 원인표시=표시, Q-04 / 목적 등기 자체의 무효·소멸 또는 그 원인행위의 무효·취소·해제가 확정됨(주된 전세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도 당연히 소멸한 경우를 포함한다) → 표지 원인=목적등기하자, Q-04 /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원인 미상 → STOP-V2 / RULE-07의 소멸사유가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았고 등기원인에도 하자가 없음이 확정됨 → STOP-H4 / 주등기와 목적 등기가 모두 유효하고 목적 등기의 원인행위에도 하자가 확정되지 않음 → STOP-H4. 근거 SRC-L03, SRC-L04, SRC-L05, SRC-L06, SRC-L08, SRC-L10, SRC-P01, SRC-P03, SRC-P06, SRC-P08, SRC-P12.
  • Q-04 경매의 영향 판정. 필요 입력: 경매 진행 여부, 전세권의 순위, 배당요구의 유무와 적법 요건. 판단 기준: RULE-17. 선택지 — 경매와 무관 → 표지 경매=무관, Q-05 /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존속 → 표지 경매=인수, Q-05 /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이거나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으로 소멸 → STOP-R5 / 진행 여부·순위·배당요구 요건 미확인 → STOP-V9. 이 판정은 출력 직전에 CHECK-14로 다시 확인한다. 근거 SRC-L26, SRC-L27, SRC-P09.
  • Q-05 원고적격 확정. 필요 입력: 원고의 등기기록상·계약상 지위, 대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 자료. 판단 기준: RULE-10. 선택지 — 현재 소유자 → 표지 원고=소유자, Q-06 /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전세권설정자 → 표지 원고=설정자, Q-06 / 목적 등기 말소에서 그 제한이 사라짐으로써 직접 이익을 받는 전세권 명의인 → 표지 원고=전세권명의인, Q-06 / 전세권이전등기로 전세권을 상실한 종전 전세권자 → 표지 원고=종전전세권자, Q-06 /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확정됨 → 표지 원고=대위채권자, Q-06 / 대위의 보전 필요성 미확정 → STOP-V7 / 어느 지위도 없음 → STOP-H3. 근거 SRC-L09, SRC-L11, SRC-L12, SRC-L14, SRC-P14.
  • Q-06 피고적격과 당사자 표시 확정. 필요 입력: 대상 등기의 현재 명의인, 포괄승계 여부, 도산절차 개시 여부. 판단 기준: RULE-05, RULE-18. 선택지 — 등기기록상 현재 명의인 확정 → 표지 수계=없음, Q-07 / 포괄승계됨 → 표지 수계=포괄승계인, Q-07 / 소 제기 시점에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음 → 표지 수계=관리인, Q-07 / 소 제기 시점에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음 → 표지 수계=파산관재인, Q-07 / 소송 계속 중 개시되어 수계가 문제되는 사안 → RULE-18 (나)의 수계 규칙으로 당사자를 정한 뒤 표지 수계=관리인 또는 표지 수계=파산관재인으로 두고 Q-07 / 도산절차 개시 여부나 개시 시점 미확인 → STOP-V6 / 명의인 불명 → STOP-V1. 당사자 표시는 출력 직전에 CHECK-13으로 다시 확인한다. 근거 SRC-L12, SRC-L14, SRC-L29, SRC-L30, SRC-L23, SRC-L24.
  • Q-0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판정. 필요 입력: 을구 부기등기란의 기재, 승낙 확보 여부. 판단 기준: RULE-06. 선택지 — 없음 → 표지 제3자=없음, Q-08 / 있고 유효한 승낙이 이미 확보됨 → 표지 제3자=승낙확보, Q-08 / 있고 주된 말소와 함께 승낙을 구함 → 표지 제3자=병합, Q-08 / 있고 주된 말소는 이미 확보되어 승낙만 필요함 → 표지 제3자=승낙만, Q-08 / 존부 미확인 → STOP-V3. 근거 SRC-L13, SRC-P03.
  • Q-08 대상·범위 특정. 필요 입력: RULE-03의 5요소, 부동산 표시의 길이와 개수. 판단 기준: 주문만 읽고 등기기록에서 대상 등기 1개를 지목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지 — 부동산이 하나이고 표시가 짧음 → 표지 표시=직접기재, Q-09 / 부동산이 여럿이거나 표시가 장문 → 표지 표시=별지목록, Q-09 / 등기기록·대장과의 불일치가 발견됨 → RULE-15로 보정 가능성과 예외를 판정한 뒤 Q-09 / 5요소 결여 → STOP-V1. 근거 SRC-L20, SRC-R01.
  • Q-09 전세권의 목적 범위 처리. 필요 입력: 등기기록의 범위 표시, 도면 유무. 판단 기준: 등기기록의 범위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임의로 축소하지 않는다. 선택지 — 부동산 전부에 설정 → 표지 범위=전부, Q-10 / 건물 일부에 설정되고 범위 표시만으로 위치가 특정됨 → 표지 범위=일부, Q-10 / 건물 일부에 설정되고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해야 하며 도면이 있음 → 표지 범위=일부도면, Q-10 / 도면이 필요한데 미비 → STOP-V1을 출력하되 소 제기를 중단하지 않고 표지 범위=일부도면으로 두고 Q-10. 근거 SRC-L20, SRC-R01.
  • Q-10 전세금반환채권의 귀속과 수령권자 확정. 필요 입력: 전세금 반환 여부, 분리양도 합의의 내용과 시점, 전세권부저당권의 존부, 물상대위 행사 여부와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송달. 판단 기준: RULE-08. 선택지 —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없음 → 표지 전세금=문제없음, Q-11 / 전세금 반환이 완료됨 → 표지 전세금=반환완료, Q-11 / 전세권 종료 후 전세권을 존속시키지 않기로 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양도됨 → 표지 전세금=분리양도, Q-11 / 미반환이고 수령권자가 피고인 전세권 명의인 → 표지 전세금=미반환피고, Q-11 / 미반환이고 수령권자가 채권양수인·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 → 표지 전세금=미반환제3자, Q-11 / 반환 여부·금액 미확인 → STOP-V4 / 물상대위 행사 여부나 수령권자 미확인 → STOP-V8. 근거 SRC-L07, SRC-L28, SRC-P03, SRC-P06, SRC-P08, SRC-P09, SRC-P11.
  • Q-11 상환급부 확정. 필요 입력: 확정된 전세금액,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 근거와 액수. 판단 기준: RULE-08. 선택지 — 표지 전세금이 문제없음·반환완료·분리양도·미반환제3자 중 하나 → 표지 상환=불요, Q-12 / 표지 전세금=미반환피고이고 공제 없이 또는 확정된 공제액을 반영해 금액이 확정됨 → 표지 상환=요, Q-12 / 표지 전세금=미반환피고이나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음 → STOP-V4. 근거 SRC-L07, SRC-P04, SRC-P07, SRC-P09.
  • Q-12 금전 항 병합 여부. 필요 입력: 전세금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의 병합 의사. 판단 기준: 금전 항의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은 이 문서에서 산정하지 않는다. 선택지 — 병합 없음 → 표지 금전=없음, Q-13 / 병합 있음 → 표지 금전=있음, STOP-R2가 정하는 반환값을 받은 뒤 Q-13. 근거 SRC-L18, SRC-L19, SRC-L25.
  • Q-13 복수 당사자 구조 확정. 필요 입력: 원고·피고의 수와 각 피고가 지는 의무의 대응관계. 판단 기준: RULE-11. 선택지 — 단일 원고·단일 피고 → 표지 당사자=단일, Q-14 / 한 피고가 복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보유 → 표지 당사자=복수등기, Q-14 / 복수 원고 또는 복수 피고가 서로 다른 등기·의무를 부담 → 표지 당사자=복수당사자, Q-14. 근거 SRC-L13, SRC-L22, SRC-P03.
  • Q-14 부수 항 구성. 필요 입력: 소송비용 부담자, 표지 금전. 판단 기준: RULE-12. 선택지 — 표지 금전=없음 → FORM-14를 한 번 부착하고 Q-15 / 표지 금전=있음 → FORM-14를 한 번, FORM-15를 금전 항에 한정하여 한 번 부착하고 Q-15. 근거 SRC-L17, SRC-L21, SRC-L22, SRC-L15.
  • Q-15 말단 노드 디스패처. 필요 입력: 앞의 노드들이 남긴 표지 전부. 판단 기준: 주 말단 노드를 정확히 하나 고르고 결합 말단 노드를 0개 이상 더한다. 주 말단 노드의 조건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다음 순서로 확정한다. 첫째, 표지 제3자=승낙만이면 대상 표지와 원인표시 표지가 무엇이든 주 말단 노드는 LEAF-04이고 LEAF-01·LEAF-02·LEAF-05·LEAF-06·LEAF-07은 고르지 않는다. 둘째, 그 밖의 경우에는 대상 표지로 정한다 — 대상=본등기이고 원인표시=미표시이면 LEAF-01, 대상=본등기이고 원인표시=표시이면 LEAF-02, 대상=전세권부저당이면 LEAF-05, 대상=처분제한이고 표지 처분제한확인=통과이면 LEAF-06, 대상=전세권이전이면 LEAF-07. 결합 말단 노드 — 제3자=병합이면 LEAF-03, 상환=요이면 LEAF-08, 당사자=복수등기이면 LEAF-09, 당사자=복수당사자이면 LEAF-10, 원고=대위채권자이면 LEAF-11, 범위가 일부 또는 일부도면이면 LEAF-12, 금전=있음이면 LEAF-13. 어느 주 말단 노드도 확정되지 않거나 위 배타 순서로 해소되지 않은 채 둘 이상이 확정되면 CHECK-11이 차단한다. 확정된 말단 노드 전부를 §10에서 문형으로 바꾼 뒤 Q-16.
  • Q-16 최종 검증 진입. §14의 확인 항목 18개를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하나라도 불통과이면 그 항목이 지정하는 노드로 되돌아간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9 (조립 구조와 단일 출처) 청구취지는 완성 문형을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항 단위 문형을 조립해 만든다. 주 말단 노드의 문형이 제1항의 말소 항 또는 승낙 항을 만들고, 결합 말단 노드의 문형이 그 항을 수식하거나 항을 추가한다. 결합 말단 노드의 문형은 두 층위로 갈리므로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FORM-07·FORM-10·FORM-12는 말소 항 안에 삽입되는 수식구·치환구이고 FORM-13은 별개의 항을 추가하는 문형이다. 반면 FORM-03·FORM-04·FORM-09는 전세권설정등기 본등기의 말소 항 자체를 다항 구조로 다시 쓰는 대체 골격이므로, 표지 대상=본등기인 조립에서 이들 중 하나가 확정되면 FORM-01·FORM-02를 출력하지 않고 그 대체 골격 하나만 출력한다. 대체 골격이 둘 이상 확정되면 등기와 당사자를 모두 담을 수 있는 FORM-04로 합쳐 하나만 출력한다. 표지 원인표시=표시인 조립에서 대체 골격을 쓸 때에는 그 골격의 말소 항에 FORM-02의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을 삽입하여 확정된 등기원인 표시가 소실되지 않게 한다. 표지 대상이 전세권부저당·처분제한·전세권이전인 조립에서는 주 말단 노드의 문형(FORM-05·FORM-06·FORM-08)이 말소 항의 유일한 출처이고, 이때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FORM-11의 승낙 문장만 별개의 항으로 붙인다. 표지 제3자=승낙만인 조립에는 말소 항 문형(FORM-01·FORM-02·FORM-03·FORM-04·FORM-05·FORM-06·FORM-08·FORM-09)을 출력하지 않고 FORM-11만 출력한다. 조립 순서는 ①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 ② 승낙의 의사표시 항, ③ 금전 항, ④ 소송비용 항, ⑤ 가집행 항으로 고정한다. 소송비용 항은 FORM-14, 가집행 항은 FORM-15가 유일한 출처이며 각 한 번만 출력한다. 상환 수식(FORM-07)은 말소 항 안에 삽입되는 구절이므로 금전 항을 추가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조립이 끝나면 CHECK-17로 검산한다. 근거 SRC-R01, SRC-L17, SRC-L21.
  • 확인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형태가 아니다. 전세권 부존재 확인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확인만 구하려는 요청은 STOP-H2에서 이행청구로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SRC-R01.
  • 형성재판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은 이 사건종류의 문형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STOP-R1으로 전환한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별개의 이행청구이므로 단순병합으로 구성하고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3.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6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따로 구하지 않는다. 유효한 승낙이 이미 확보되었으면 그 제3자에 대한 청구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이 조문은 등기절차의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을 가압류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주된 말소가 별소로 다투어지고 있어 현재의 등기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승낙 청구만을 별소로 구할 수 있고, 그 필요는 구체적 등기 장애와 청구의 이익으로 심사한다. 근거 SRC-L13, SRC-P03.
  • RULE-10 (원고적격) 원고는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기록상 직접 이익을 받는 등기권리자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서는 통상 현재의 소유자 겸 전세권설정자이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원고는 현재의 소유자여야 하며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전 소유자는 이 구성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의 말소에서는 원고적격이 갈린다. 전세권은 존치하고 그에 붙은 제한만을 제거하려는 사안에서는 전세권 명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에서는 그 이전등기로 전세권을 상실한 종전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멸한 사안에서는 소유자가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기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정리하려는 사안에서는 전세권설정자 겸 현재의 소유자가 등기권리자다. 어느 구성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원고를 추정하지 않고 STOP-H3으로 처리한다. 근거 SRC-L09, SRC-L12, SRC-L14, SRC-P03, SRC-P08.
  • RULE-11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복수 피고가 각자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한 의무를 지면 "각"을 써서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적는다. 어느 제3자의 승낙 대상 등기가 하나이면 그 부분에 "각"을 붙이지 않는다. 복수 원고가 있으면 "원고들에게"로 받고, 특정 원고에게만 이행할 의무이면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근거 SRC-L13, SRC-P03.
  • RULE-12 (소송비용·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고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공동피고에게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일부 승소가 예상되어도 청구취지에서는 전부 부담을 구한다. 가집행선고는 RULE-02에 따라 말소 항과 승낙 항에는 붙이지 않고 병합된 금전 항에 한정하여 구한다. 근거 SRC-L17, SRC-L21, SRC-L22, SRC-L15.
  • RULE-13 (이행 상대방의 치환) 이행 상대방은 그 등기의 등기권리자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주문의 이행 상대방은 채무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로 적고, 원고가 대위채권자임은 당사자 표시와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이 문서의 말소 항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이행 상대방은 채무자이며 수익자를 원고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L11, SRC-R01.
  • RULE-18 (도산절차 개시와 당사자) 도산절차가 소 제기 전에 개시된 경우와 소송 계속 중에 개시된 경우를 갈라 처리한다. (가) 소 제기 시점에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관리인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표시한다. 이 판단의 근거는 당사자적격 조문이고 소송수계 조문이 아니다. (나)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되어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말소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물권적 청구권인지, 계약의 해지·합의해지에 따른 채권적 말소의무인지를 갈라 판정하며, 그 판정을 자료로 확정하지 못하면 STOP-V6의 확인 항목으로 남기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원고 측에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같다. 개시 여부·개시 시점·수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6으로 출력을 유보한다. 근거 SRC-L29, SRC-L30, SRC-L23, SRC-L24.
  • RULE-19 (전세권부저당권자의 동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세권부저당권이 있는 사안에서 합의해지나 해지를 말소원인으로 삼으려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확인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 소멸행위를 저당권자에게 주장하는 전제로 청구취지를 짜지 않는다. 근거 SRC-L08.
  • 변론종결 후에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마쳐지면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되므로, 소 제기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피고를 정하고 CHECK-02에서 재확인한다. 근거 SRC-R01.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07 (전세권 소멸사유의 특정)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전세권이 소멸하였거나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이 전제된다. 소멸사유는 다음과 같이 갈라 확정한다. 존속기간 만료 — 건물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여도 1년으로 보므로 등기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만료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법정갱신 —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그 통지 사실과 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갱신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소멸통고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도달일을 확정한다. 용법 위반 — 전세권자가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 멸실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이 소멸하고, 일부 멸실의 경우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전세권 전부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가 아니라 권리의 변경등기의 문제이고 STOP-R4로 돌린다. 해지·합의해지 — RULE-19의 동의를 함께 확인한다. 원인 무효 — 통정허위표시 등의 경우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어느 사유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STOP-V2로 간다. 근거 SRC-L01, SRC-L03, SRC-L04, SRC-L05, SRC-L06, SRC-L08, SRC-L10, SRC-P05.
  • RULE-08 (담보물권적 권능의 잔존과 상환급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합의해지로 종료하여도 용익물권적 권능만 소멸하고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에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환급부의 지급 상대방은 전세금반환채권의 현재 수령권자이므로 다음과 같이 갈라 처리한다. 종료 후 전세권을 존속시키지 않기로 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이 분리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옛 전세권 명의인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의 말소를 구하며, 그 전세권에 마쳐진 가압류 부기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전세권부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하여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수령권자이므로 피고인 전세권 명의인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수령권자가 피고인 전세권 명의인인 경우에만 상환 수식을 붙인다. 공제 후 잔액을 상환급부로 적으려면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금액을 확정한 뒤에 적고, 임대차 종료 후 점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중의 점유인지를 따로 확인한다.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선의의 제3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환급부의 액수를 정할 때 그 제3자의 지위를 함께 판정한다. 확정되지 않은 공제액을 반영하여 상환급부를 감액하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L28, SRC-P03, SRC-P04, SRC-P06, SRC-P07, SRC-P09, SRC-P11.
  • RULE-14 (부동산 표시와 별지 인용) 모든 문형의 [부동산표시]는 다음과 같이 채운다. 부동산이 하나이고 표시가 짧으면 등기기록 표제부의 표시를 그대로 적고, 부동산이 둘 이상이거나 표시가 길어 주문 문장에 넣기 어려우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적고,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적으며 별지 목록을 붙인다. 별지 목록의 표시는 등기기록 표제부의 기재와 문자 단위로 일치시키고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와도 대조한다. 건물 일부에 관한 전세권이고 위치·면적을 도면으로 특정해야 하면 도면을 별지로 첨부하고 주문에서 "별지 도면 표시 …부분"으로 인용한다. 값은 Q-08에서 확정한다. 근거 SRC-L20, SRC-R01.
  • RULE-15 (등기기록·대장과의 불일치 처리)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각하사유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또한 등기의무자 표시의 불일치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불일치가 발견되면 곧바로 각하로 단정하지 않고 등기자료·대장과 대조하여 보정 가능성과 예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규칙은 등기신청 단계의 보정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 자체가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못한 흠결을 등기관이 보정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 RULE-17 (경매에 의한 소멸과 인수) 전세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밖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인수될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배당요구 종기 준수를 확인한다. 매각으로 소멸한 전세권의 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정리되므로 이 문서의 이행청구 대상이 아니고 STOP-R5로 전환한다. 매수인이 인수한 전세권은 존속하므로 Q-03의 말소원인 심사를 그대로 거친다. 배당요구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면 STOP-V9로 유보하며, 채권계산서의 제출만으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취급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26, SRC-L27, SRC-P09.
  • 등기의 표시는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다음에 등기의 종류 명칭을 그대로 이어 쓰는 형식으로 한다. 같은 등기소가 반복되면 두 번째부터 "같은 등기소"로 받는다. 입력 자료의 구용어인 "경료한"을 옮기지 않는다.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주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특정한 뒤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를 특정하고, 두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를 각각 적는다. 하나만 적으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근거 SRC-L14, SRC-L20.
  •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 일부이면 등기기록의 범위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전세권설정등기 전부를 말소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임의로 범위를 축소하여 일부에 관한 말소로 적지 않는다. 일부 범위만 소멸시키려는 것이면 권리의 변경등기의 문제이므로 STOP-R4로 돌린다. 근거 SRC-L14.
  • 집행가능성 요건: 주문이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의 종류·대상 등기의 특정을 담고 있어야 그 판결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상환이행 주문을 받으면 등기신청 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과 지급 상대방을 주문에서 명확히 특정한다. 근거 SRC-L12, SRC-L15, SRC-R01.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할 금액이 없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비금전 이행청구이고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다. 금전 항을 병합할 때를 대비하여 네 관문의 판정을 한 줄씩 남긴다.

관문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전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해당 없음. 주문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SRC-L18 병합된 금전 항에 한하여 특례이율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에 해당하는 장래이행의 소이면 특례이율을 구하지 않는다(SRC-L19). 이율은 상수로 적지 않고 [특례이율]로 두며, 그 값을 정한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로 2019-06-01부터 시행되고 그 부칙의 경과조치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므로, 새로 제기하는 사건의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L25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적용 구간 해당 없음. 이 사건종류에는 약정이율이 적용될 금전채무가 없다 병합된 금전 항의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비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구간 분할, 상당한 항쟁 사유의 존부는 STOP-R2가 지시하는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에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반환값으로 받는다.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도산절차의 영향 해당함. 소 제기 시점에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SRC-L29). 소송 계속 중에 개시되면 절차가 중단되어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SRC-L23, SRC-L24).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SRC-L30), 등기말소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로 갈라 판정하며 확정하지 못하면 STOP-V6의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당사자 표시와 수계는 RULE-18에 따른다. 근거 SRC-L29, SRC-L30, SRC-L23, SRC-L24 병합된 금전 항은 도산절차 개시로 청구와 가집행이 제약되므로 STOP-R2에서 별도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반환값에 포함한다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해당 없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의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표현은 RULE-11에 따른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비용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취지에서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22 병합된 금전 항에서 복수 피고가 있으면 그 금전채무의 성질에 따라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을 판정한다. 등기 항의 "각"과 금전 항의 부담구조 표현을 혼용하지 않는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예비적 관계에 있지 않다. 근거 SRC-L13.
  • 복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피고에 대하여 일괄 말소를 구할 때에는 등기별로 항을 나누어 특정한 뒤 말미에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받는다. 등기를 묶어 하나의 표시로 적으면 특정이 깨진다. 근거 SRC-L20.
  • 전세금반환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이중만족을 막기 위해 상환이행 구조로 짜거나 원고가 전세권자인 별개의 소로 분리한다. 원고가 전세권설정자이면서 전세금 반환을 무조건 면하려는 구성은 RULE-08과 충돌하므로 쓰지 않는다.
  • 금전 항을 병합할 때 STOP-R2의 반환값에는 산정된 원금과 공제 내역, 기산일, 구간별 이율, 특례이율 적용 여부와 상당한 항쟁 판정, 장래이행 해당 여부, 도산절차의 제약, 그리고 이 항목들의 확인 완료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반환값이 이 항목을 갖추지 못하면 금전 항을 출력하지 않고 STOP-R2를 유지한다.
  • 외부 사건종류로 전환할 때에는 확정된 주된 의무자, 수익자, 이행 상대방, 상환조건, 등기별 당사자 대응, 미결 항목을 함께 전달한다. 전달 없이 문형만 재사용하면 이행 상대방과 상환조건이 소실된다.
  • 조립 결과의 항 순서는 RULE-09에 고정되어 있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각 한 번만 나타난다. 조립 직후 CHECK-17로 검산한다.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말단 노드 13개 전부가 문형에 연결된다. 문형 15개 중 13개는 말단 노드에서, 2개는 Q-14에서 부착된다.

말단 노드 도달 조건 대응 문형 필수 변수 근거 검증 항목
LEAF-01 Q-15에서 표지 대상=본등기이고 표지 원인표시=미표시 FORM-01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SRC-L12, SRC-R01 CHECK-01, CHECK-11
LEAF-02 Q-15에서 표지 대상=본등기이고 표지 원인표시=표시 FORM-02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확정된 경우에만) SRC-L03, SRC-L04, SRC-L05, SRC-R01 CHECK-01, CHECK-05, CHECK-11
LEAF-03 Q-15에서 표지 제3자=병합 FORM-03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피고1, 피고2 SRC-L13, SRC-P03 CHECK-03
LEAF-04 Q-15에서 표지 제3자=승낙만 FORM-11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제3자 SRC-L13, SRC-P03 CHECK-03
LEAF-05 Q-15에서 표지 대상=전세권부저당 FORM-05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근저당권접수일자, 근저당권접수번호 SRC-L08, SRC-L14, SRC-P08, SRC-P11 CHECK-04, CHECK-15
LEAF-06 Q-15에서 표지 대상=처분제한이고 표지 처분제한확인=통과. 이 표지는 Q-02에서 STOP-V5의 확인 항목을 판정하여 붙는다 FORM-06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처분제한접수일자, 처분제한접수번호, 처분제한등기명 SRC-L14, SRC-B01, SRC-P03, SRC-P05 CHECK-04, CHECK-09
LEAF-07 Q-15에서 표지 대상=전세권이전 FORM-08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이전등기접수일자, 이전등기접수번호 SRC-L02, SRC-L14, SRC-P12, SRC-P13 CHECK-04
LEAF-08 Q-15에서 표지 상환=요 FORM-07 전세금액 SRC-L07, SRC-P09 CHECK-06, CHECK-15, CHECK-16
LEAF-09 Q-15에서 표지 당사자=복수등기 FORM-09 부동산표시, 등기소, 등기별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SRC-L20, SRC-R01 CHECK-01, CHECK-07
LEAF-10 Q-15에서 표지 당사자=복수당사자 FORM-04 부동산표시, 등기소, 피고A, 피고B, 피고C, 목적범위n, 접수일자n, 접수번호n, 승낙대상호1, 승낙대상호2 SRC-L13, SRC-L22, SRC-P03 CHECK-03, CHECK-07, CHECK-08
LEAF-11 Q-15에서 표지 원고=대위채권자 FORM-10 채무자 SRC-L11, SRC-P14, SRC-R01 CHECK-02, CHECK-18
LEAF-12 Q-15에서 표지 범위가 일부 또는 일부도면 FORM-12 부동산표시, 목적범위, 도면표시(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 SRC-L20, SRC-R01 CHECK-01, CHECK-10
LEAF-13 Q-15에서 표지 금전=있음 FORM-13 금전항 SRC-L18, SRC-L19, SRC-L25 CHECK-09, CHECK-17
Q-14가 부착 표지 금전과 무관하게 모든 조립에 한 번 FORM-14 비용부담자 SRC-L17, SRC-L22 CHECK-07, CHECK-17
Q-14가 부착 표지 금전=있음인 조립에 한 번 FORM-15 가집행항번호 SRC-L21, SRC-L15 CHECK-09, CHECK-17

검산: 주 말단 노드 6개(LEAF-01, LEAF-02, LEAF-04, LEAF-05, LEAF-06, LEAF-07)와 결합 말단 노드 7개(LEAF-03,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합이 13개이고 각각 대응 문형이 있다. 부수 항 문형 2개(FORM-14, FORM-15)는 말단 노드가 아니라 Q-14가 직접 부착하므로 Q-14의 유입으로 도달 가능성이 보장된다. 결합 말단 노드 7개 중 LEAF-03·LEAF-09·LEAF-10의 문형(FORM-03·FORM-04·FORM-09)은 말소 항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 대상=본등기인 조립에서 주 말단 노드의 단항 말소 문형을 대체하는 다항 골격이므로, 그 조립에서 FORM-01·FORM-02를 함께 출력하지 않는다(RULE-09).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문형은 항 단위이며 항 번호는 RULE-09의 조립기가 붙인다. 아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로 치환한다.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두고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 FORM-01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항,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1. 등기원인을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RULE-14의 값 / [등기소] 관할 등기소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02).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에 쓰지 않는다(STOP-H1). 말소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문형을 원인 표시형의 대체물로 쓰지 않는다(RULE-04). 목적 등기의 말소원인이 불명인 사안을 이 문형으로 돌리지 않는다(RULE-16).
    • 근거 ID: SRC-L12, SRC-L15, SRC-R01
  • FORM-0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항, 등기원인 표시형)

    • 사용 조건: LEAF-02. 해지·합의해지·소멸통고에 의한 소멸·존속기간 만료 등 확정된 원인과 일자를 등기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 변수 사전: FORM-01의 변수와 [등기원인] "해지", "합의해지", "전세권 소멸통고", "존속기간 만료" 중 사실에 맞는 표시 / [등기원인일자] 소멸사유 발생일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원인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등기원인일자]와 그 뒤의 공백만 지우고 원인 표시는 남긴다(CHECK-05). 등기원인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이 문형도 FORM-01도 쓰지 않고 STOP-V2로 간다. 원인 무효·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표시할 실익이 없으므로 FORM-01을 쓴다.
    • 근거 ID: SRC-L03, SRC-L04, SRC-L05, SRC-R01
  • FORM-03 (말소 항과 승낙 항의 병합 조립)

    • 사용 조건: LEAF-03.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그에 관한 제3자의 승낙을 함께 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FORM-01의 변수와 [피고1] 전세권 명의인 / [피고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문: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가. 피고 [피고1]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피고2]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제3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 대신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RULE-06). 유효한 승낙이 이미 확보된 제3자를 피고로 넣지 않는다. 제3자 존부가 미확인이면 STOP-V3으로 간다.
    • 근거 ID: SRC-L13, SRC-P03
  • FORM-04 (복수 원고·복수 피고 다항 조립)

    • 사용 조건: LEAF-10. 여러 전세권설정등기가 있고 피고마다 말소의무와 승낙의무가 갈리는 경우, 또는 제3자마다 승낙 대상 등기가 갈리는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RULE-14) / [피고A] 전세권 명의인 / [피고B], [피고C]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 / [목적범위n], [접수일자n], [접수번호n] n은 말소 대상 등기의 일련번호이며 주문에서는 1부터 붙이고 등기가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항을 늘린다 / [승낙대상호1], [승낙대상호2] 각 제3자가 승낙할 등기의 항번호
    • 주문:
      원고들에게,
      가. 피고 [피고A]는,
         (1) [부동산표시] 중 [목적범위1]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2) [부동산표시] 중 [목적범위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피고B]는 위 가.의 [승낙대상호1]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피고C]는 위 가.의 [승낙대상호2]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을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RULE-11). 원고별로 이행 상대방이 다르면 "원고들에게"로 뭉뚱그리지 않고 원고별 항으로 나눈다. 제3자마다 승낙 대상 등기가 다른데도 하나의 묶음으로 적어 승낙의무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지 않는다. 승낙 대상 등기가 하나인 제3자 부분에는 "각"을 붙이지 않고, 승낙 대상 등기가 모든 제3자에게 동일하면 나.항을 하나의 문구로 합친다. 말소의무자가 둘 이상이면 가.항을 의무자별로 나눈다.
    • 근거 ID: SRC-L13, SRC-L22, SRC-P03
  • FORM-05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항)

    • 사용 조건: LEAF-05. 전세권설정등기는 존치하고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말소시키는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근저당권접수일자], [근저당권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접수 제[전세권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한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근저당권접수일자] 접수 제[근저당권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전세권설정등기 자체를 함께 말소시키려는 사안에서는 이 문형 대신 FORM-03으로 근저당권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RULE-06). 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원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RULE-16). 물상대위가 행사되어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사안에서는 그 수령권자와 우선권을 확정하기 전에 쓰지 않고 STOP-V8로 간다.
    • 근거 ID: SRC-L08, SRC-L14, SRC-L28, SRC-P08, SRC-P11
  • FORM-06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말소 항)

    • 사용 조건: LEAF-06. 전세권설정등기를 존치한 채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로서 STOP-V5의 확인을 통과한 때.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처분제한접수일자], [처분제한접수번호], [처분제한등기명]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접수 제[전세권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같은 등기소 [처분제한접수일자] 접수 제[처분제한접수번호]호로 마친 [처분제한등기명]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가압류·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마쳐지는 등기여서 등기명의인에 대한 이행판결만으로 말소될 수 있는지가 이 문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면 원칙적으로 FORM-03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RULE-06). STOP-V5가 정한 자료로 판결에 의한 말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못하면 이 문형을 쓰지 않고 STOP-V5를 그대로 출력한다.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이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근거 ID: SRC-L14, SRC-B01, SRC-P03, SRC-P05
  • FORM-07 (전세금 반환과의 상환 수식구)

    • 사용 조건: LEAF-08. 표지 상환=요인 경우. 말소 항의 "피고는" 다음에 이 구절을 삽입한다.
    • 변수 사전: [전세금액] 확정된 반환액. 공제 후 잔액이면 그 잔액
    • 주문:
      원고로부터 [전세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사용 금지 조건: 전세금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반환 문제가 없으면 삽입하지 않는다. 전세금반환채권이 분리양도되어 전세권이 소멸한 사안, 물상대위 행사로 수령권자가 제3자인 사안에서는 피고에 대한 상환조건을 만들지 않는다(RULE-08). 확정되지 않은 공제액을 반영해 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이 문형을 삽입한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 근거 ID: SRC-L07, SRC-L15, SRC-P04, SRC-P06, SRC-P07, SRC-P09
  • FORM-08 (전세권이전등기 말소 항)

    • 사용 조건: LEAF-07.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함을 전제로 전세권이전등기의 이전원인 자체가 무효·취소·해제되어 그 부기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전세권접수번호], [이전등기접수일자], [이전등기접수번호]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전세권접수일자] 접수 제[전세권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이전등기접수일자] 접수 제[이전등기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전세권설정등기 자체를 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면 현재의 전세권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FORM-01을 쓴다(RULE-05). 주등기가 유효하고 이전원인에도 하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될 때 직권으로 말소될 성질의 것이어서 이 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쓰지 않고 STOP-H4로 간다. 이전원인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입증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와 구별하여 본안에서 다툰다.
    • 근거 ID: SRC-L02, SRC-L14, SRC-P12, SRC-P13
  • FORM-09 (복수 전세권설정등기의 일괄 말소 항)

    • 사용 조건: LEAF-09. 한 피고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보유한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RULE-14), [등기소], 등기별 [접수일자n], [접수번호n] n은 등기의 일련번호이며 1부터 붙이고 등기가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항을 늘린다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가.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나.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여러 등기를 접수번호 없이 묶어 적지 않는다(RULE-03). 등기별로 말소원인이 다르면 각 등기의 원인을 따로 확정한다(RULE-16).
    • 근거 ID: SRC-L20, SRC-R01
  • FORM-10 (이행 상대방 치환구)

    • 사용 조건: LEAF-11.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말소 항의 "원고에게"를 이 구절로 바꾼다.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말소 항을 재사용할 때에도 같다.
    • 변수 사전: [채무자]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귀속 주체 또는 원상회복의 상대방
    • 주문:
      소외 [채무자]에게
      
    • 사용 금지 조건: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지 않는다(RULE-13). 채무자가 공동원고로 참여하면 대위 구조가 아니므로 치환하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치환을 하지 않고 STOP-V7로 간다.
    • 근거 ID: SRC-L11, SRC-P14, SRC-R01
  • FORM-11 (승낙의 의사표시 항)

    • 사용 조건: LEAF-04. 말소청구권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별소로 다투어지고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만 필요한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제3자]
    • 주문:
      피고 [제3자]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유효한 승낙이 이미 확보된 제3자에게는 쓰지 않는다(RULE-06). 전세권 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와 승낙을 같은 소에서 함께 구할 때에는 이 문형 대신 FORM-03으로 조립한다.
    • 근거 ID: SRC-L13, SRC-P03
  • FORM-12 (건물 일부 전세권의 범위 수식구)

    • 사용 조건: LEAF-12.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특정 부분인 경우. 말소 항의 [부동산표시] 부분을 이 구절로 바꾼다.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RULE-14), [목적범위] 등기기록상 범위 표시, [도면표시] 별지 도면상의 위치 표시
    • 주문:
      [부동산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표시] 부분 [목적범위]
      
    • 사용 금지 조건: 등기기록의 범위 표시보다 좁은 범위를 적어 일부만 말소시키려 하지 않는다(RULE-14). 범위 표시만으로 위치가 특정되어 도면이 필요하지 않으면 "별지 도면 표시 [도면표시] 부분"을 통째로 생략한다. 도면이 필요한데 준비되지 않았으면 [도면표시]를 치환 변수로 유지한 채 STOP-V1로 보완하고 소 제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 근거 ID: SRC-L20, SRC-R01
  • FORM-13 (금전 항)

    • 사용 조건: LEAF-13. 말소청구에 전세금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말소 항과 승낙 항 뒤에 별개의 항으로 놓는다.
    • 변수 사전: [금전항] STOP-R2의 반환값으로 산정된 문장 / [특례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외부 금전 모듈이 반환하는 값이며 이 문서에서 상수로 적지 않는다. 이 문서의 모든 절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쓴다
    • 주문:
      [금전항]
      
    • 사용 금지 조건: 이 항을 추가하면서 말소 항의 상환 수식(FORM-07)이나 이행 상대방 치환(FORM-10)을 지우지 않는다. 금전 항의 이율·기산일을 이 문서에서 산정하지 않는다. 반환값이 §9의 항목을 갖추지 못하면 이 항을 출력하지 않는다.
    • 근거 ID: SRC-L18, SRC-L19, SRC-L25
  • FORM-14 (소송비용 항)

    • 사용 조건: 모든 조립에 Q-14가 한 번 부착한다.
    • 변수 사전: [비용부담자] 단일 피고이면 "피고",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
    • 주문: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자]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두 번 이상 출력하지 않는다(RULE-09). 공동피고에게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는다(RULE-12).
    • 근거 ID: SRC-L17, SRC-L22
  • FORM-15 (가집행 항)

    • 사용 조건: 표지 금전=있음인 조립에만 Q-14가 한 번 부착한다.
    • 변수 사전: [가집행항번호] 금전 항의 항번호
    • 주문:
      제[가집행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말소 항과 승낙 항을 지정하여 붙이지 않는다(RULE-02). 금전 항이 없으면 부착하지 않는다.
    • 근거 ID: SRC-L15, SRC-L21

12. 금지 규칙

  •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과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15, SRC-R01.
  • 전세권 부존재 확인·전세권설정계약 무효 확인 주문으로 등기말소를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처분제한등기만을 말소시켜야 하는 사안은 FORM-06의 사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SRC-L13.
  • 유효한 승낙을 이미 확보한 제3자를 피고로 세워 같은 승낙을 다시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13.
  •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회복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SRC-P10.
  • 매각으로 소멸한 전세권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그 정리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른다. 근거 SRC-L26.
  • 목적 등기의 말소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P12, SRC-P13.
  • 주등기가 유효하고 이전원인에도 하자가 확정되지 않은 전세권이전등기만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P12, SRC-P13.
  • 말소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원인 미표시 문형을 골라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 건물 전세권에서 등기된 존속기간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삼지 않는다.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의 1년 하한과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도달을 함께 확인한다. 근거 SRC-L04.
  • 일부 멸실 사안에서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전세권 전부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06.
  • 전세권부저당권이 있는데 그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합의해지를 저당권자에게 주장하는 전제로 청구취지를 짜지 않는다. 근거 SRC-L08.
  • 복수 피고의 말소·승낙 의무를 "연대하여"·"공동하여"로 묶지 않고, 공동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13, SRC-L22.
  •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를 빼고 명의인만으로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SRC-R01.
  • 등기기록·대장과의 불일치를 곧바로 각하사유로 단정하지 않는다. 보정 가능성과 제외 사유를 먼저 판정한다. 다만 판결 주문 자체의 특정 흠결을 등기관의 보정으로 메울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었다거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당연 무효로 전제한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근거 SRC-P01.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는 전제로 청구취지를 짜지 않는다.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거 SRC-L10, SRC-P02, SRC-P05, SRC-P06, SRC-P07.
  • 전세금이 미반환인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자가 무조건의 말소를 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고, 반대로 수령권자가 피고가 아닌 사안에서 피고에 대한 상환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P03, SRC-P06, SRC-P09.
  • 임대차 종료 후 점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상환급부를 감액하지 않는다. 실질적 이익의 존부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근거 SRC-P04.
  •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선의의 제3자에게 그대로 주장하는 전제로 상환급부의 액수를 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P07.
  • 피보전채권의 존재만으로 대위 문형을 채택하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은 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근거 SRC-P14.
  • 대위형과 원상회복형에서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L11.
  •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와 개시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29, SRC-L23, SRC-L24.
  • 소 제기 시점에 이미 도산절차가 개시된 사안의 당사자 표시를 소송수계 조문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수계 조문은 개시·선고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관한 것이므로, 새로 제기하는 소의 당사자는 당사자적격 조문으로 정한다. 근거 SRC-L29.
  • 등기말소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단정한 전제로 청구취지를 짜지 않는다. 회생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SRC-L30.
  • 특례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하는 경우 [특례이율] 치환 변수로 두고, 새로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L18, SRC-L25.
  • 입력 자료의 구용어인 "경료한"을 옮기지 않고 "마친"을 쓴다.
  • 전세권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에 관한 명제는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전세권 지분의 일부만 이전된 뒤 전세금반환채무의 귀속을 정하는 명제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필요하면 STOP-V8로 유보한다.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L01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농경지 제외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2 민법 제306조, 제307조 전세권의 양도·담보제공·전전세, 양수인의 지위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3 민법 제311조 용법 위반에 의한 전세권 소멸청구와 원상회복·손해배상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4 민법 제3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존속기간 10년 상한, 건물 전세권의 1년 하한, 갱신과 그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되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5 민법 제313조 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의 소멸통고와 도달일부터 6월 경과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6 민법 제314조 제1항·제2항 불가항력 멸실 부분의 전세권 소멸, 일부 멸실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의 전부 소멸통고와 전세금 반환청구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7 민법 제317조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8 민법 제371조 제1항·제2항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에 저당권 규정 준용, 저당권자의 동의 없는 전세권 소멸행위 금지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09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10 민법 제108조 제1항·제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11 민법 제404조 제1항·제2항 채권자대위권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기한 도래 전 행사의 제한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28 민법 제370조, 제342조 저당권에 물상대위 준용, 물상대위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함 조문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L1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공동신청 원칙과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조문 시행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13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구,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절차의 요건 규정이므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창설하는 근거로 확장하지 않는다 조문 시행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14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로 하고, 권리의 변경·경정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않음 조문 시행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16 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전세권 조문 시행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20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본문·단서 및 제6호·제7호 가목·나목·제11호 각하사유의 한정, 보정된 경우의 각하 배제, 부동산·권리 표시의 불일치와 등기의무자 표시의 불일치 및 그 예외, 대장과의 불일치 조문 시행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L15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진술 간주,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조문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SRC-L26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밖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함 조문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SRC-L27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제2항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배당요구 종기 후 철회 제한 조문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SRC-L17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조문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19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조문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21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고 주문에 적음 조문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22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제2항 공동소송인의 균등 부담 원칙과 법원이 연대 부담 등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음 조문 시행 2025-07-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L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그 단서, 상당한 항쟁 사유 시행 2026-06-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원문대조
SRC-L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이며, 부칙의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함 시행 2019-06-0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원문대조
SRC-L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의 수계와 소송비용청구권의 공익채권성 조문 시행 2025-06-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L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의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에 의한 수계 조문 시행 2025-06-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L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59조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됨.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당사자적격 근거 조문 시행 2025-06-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L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며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음 조문 시행 2025-06-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R01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이행판결의 형태여야 함, 확정판결 요구와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에 의한 신청의 각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기재,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집행문 시행 2024-11-25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원문대조
SRC-R02 등기예규 제1671호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세금을 증액·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하고,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 여부에 따라 부기 여부가 달라짐을 정함. 전세권의 범위나 존속기간의 변경은 이 예규가 규율하지 않으므로 그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전부를 정한 예규도 아님 시행 2019-03-13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399 원문대조
SRC-P0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음, 담보권 명의를 제3자로 하는 합의의 유효.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까지 유효하다는 취지는 아님 1995-02-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28 원문대조
SRC-P02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제3자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유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 명의신탁과 실권리자명의 등기 관련 논의는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음 1998-09-0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132 원문대조
SRC-P03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전세권 종료 후 전세권을 존속시키지 않기로 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권 소멸과 가압류 부기등기의 무효, 전세권 가압류권자의 승낙의 실체법상 의무. 모든 반환채권 양도가 곧 전세권 소멸이라는 일반화는 하지 않음 1999-02-0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50 원문대조
SRC-P0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실질적 이익 없는 점유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중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님, 보증금 담보범위와 발생·소멸의 입증책임 분배 1995-07-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496 원문대조
SRC-P0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전세권부채권 가압류권자의 선의의 제3자 지위,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대항 가능 2010-03-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381 원문대조
SRC-P0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적법한 추심권 행사자에 대한 반환 관계 2021-12-3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763 원문대조
SRC-P0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같은 법리를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사건에서 확인,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연체차임 공제 주장의 제한 2021-12-3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537 원문대조
SRC-P0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소유자가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로 권리를 행사 1999-09-1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221 원문대조
SRC-P09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합의해지로 종료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 시까지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에서 등기의 효력이 존속, 최선순위 전세권의 배당요구와 경매에서의 소멸·인수 2015-11-1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544 원문대조
SRC-P1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위법한 말소의 회복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님 2001-02-23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0320 원문대조
SRC-P1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전세금을 지급받는 방법, 선행 가압류만으로 물상대위의 우선권과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지 않음 2008-12-2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8004 원문대조
SRC-P1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이전 부기등기만의 말소는 실익이 없고, 이전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기등기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근저당권 이전 부기 사안이므로 전세권이전등기에 대한 적용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를 매개로 한 유추임 2005-06-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01 원문대조
SRC-P13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될 성질이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독립한 권리·제한을 공시하는 등기에는 확장하지 않음 2000-10-1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67 원문대조
SRC-P1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 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대위행사가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지를 종합하여 판단 2022-08-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원문대조
SRC-B01 취지기재례 중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부분 4면 기본형 말소,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 말소, 복수 원고·복수 등기·제3자별 승낙,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의 다섯 기재례. 구용어와 폐지된 표현이 남아 있어 문형의 어순 확인 용도로만 쓰고 현행 규칙의 실체 근거로 쓰지 않는다 자료 열람 2026-09-09 이 사건 폴더의 취지기재례 PDF 원문대조
SRC-U01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를 등기명의인에 대한 이행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전세권 지분의 일부 이전 후 전세금반환채무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집행법원의 결정문·등기촉탁 자료, 관할 등기소의 처리 가능 여부 회신, 해당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확인 대상 확보되지 않음 미검증

이 대장의 판례는 모두 대법원 판결이며 사건번호로 후보를 검색한 뒤 각 후보를 판례일련번호로 직접 조회하여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질의값과 일치하는 것만 채택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SRC-P14 한 건이고 나머지 13건에 관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과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수신하여 조문 단위로 대조하였고, 판본의 시행일과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였다. SRC-P02와 SRC-P05는 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에 관하여 SRC-P06과 SRC-P07이 제시한 법리로 정교화되었으므로 함께 읽는다. SRC-U01은 확보된 원문이 없으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V5와 STOP-V8의 확인 대상으로만 남긴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4.1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대상 등기가 RULE-03의 5요소로 특정되었는가. 불통과이면 Q-08로 되돌아간다.
  • CHECK-02 피고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인가. 대위형과 원상회복형이면 이행 상대방이 채무자로 적혔는가. 불통과이면 Q-06으로 되돌아간다.
  • CHECK-0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고 그 제3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았는가. 이미 유효한 승낙을 확보한 제3자가 피고에서 제외되었는가. 제3자가 여럿이고 승낙 대상 등기가 갈리면 각 제3자의 승낙 대상이 그 제3자의 부기등기가 걸린 등기와 일치하는가. 불통과이면 Q-07로 되돌아간다.
  • CHECK-0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주된 전세권설정등기와 대상 등기가 각각 특정되었는가. 그 대상 등기 자체의 말소원인이 확정되었는가. 불통과이면 Q-03으로 되돌아간다.
  • CHECK-05 등기원인을 표시한 경우 그 원인이 확정된 소멸사유와 자료에 일치하는가. 원인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원인일자만 생략하고 원인 표시는 유지되었는가. 원인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STOP-V2로 간다.
  • CHECK-06 전세금 반환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상환 여부가 판정되었는가. 미판정이면 STOP-V4로 간다.
  • CHECK-07 복수 당사자 표현이 RULE-11에 맞는가. "연대하여"가 쓰이지 않았고 "각"의 위치가 각 의무자와 각 등기에 대응하는가. 소송비용 항의 단수·복수가 당사자 수와 맞고 연대 부담을 구하지 않았는가.
  • CHECK-08 복수 원고가 있는 경우 이행 상대방이 원고별로 올바르게 지정되었는가.
  • CHECK-09 가집행선고가 말소 항과 승낙 항에 붙어 있지 않은가. 금전 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항을 지정하여 붙었는가.
  • CHECK-10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을 인용하였다면 실제로 첨부되었고 등기기록 표시와 일치하는가. 별지 목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와도 일치하는가. 근거 SRC-L20.
  • CHECK-11 Q-15에서 주 말단 노드가 정확히 하나 확정되었는가. 둘 이상의 조건이 동시에 성립한 경우 Q-15의 배타 순서로 하나로 해소되었는가. 둘 이상이 남아 있으면 불통과로 처리하고 Q-15의 배타 순서를 다시 적용한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Q-03으로 되돌아가 대상 등기의 말소원인과 표시 여부를 판정하고, 그래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H4로 간다.
  • CHECK-12 대상 등기가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현존함이 확인되었는가. 불통과이면 STOP-H1 또는 STOP-V1로 간다.
  • CHECK-13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와 그 개시 시점이 확인되었는가. 소 제기 전 개시이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로 표시되었고, 소송 계속 중 개시이면 수계 규칙이 적용되었는가. 당사자 표시가 RULE-18에 맞는가. 불통과이면 STOP-V6으로 간다.
  • CHECK-14 경매의 영향이 RULE-17로 판정되었는가. 매각으로 소멸한 전세권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은가. 불통과이면 Q-04로 되돌아간다.
  • CHECK-15 상환 수식을 붙인 경우 지급 상대방이 전세금반환채권의 현재 수령권자인가. 수령권자가 피고가 아니면 상환 수식이 제거되었는가. 불통과이면 Q-10으로 되돌아간다.
  • CHECK-16 상환급부의 액수가 확정 근거를 갖추었는가. 공제를 반영하였다면 실질적 이익의 존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여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이 각각 판정되었는가. 불통과이면 Q-11로 되돌아간다.
  • CHECK-17 조립 결과의 항 순서가 RULE-09에 맞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각 한 번만 나타나는가. 말소 항과 승낙 항이 각 의무자와 각 대상 등기에 대하여 한 번만 나타나는가. 대체 골격(FORM-03·FORM-04·FORM-09)과 단항 말소 문형(FORM-01·FORM-02)이 같은 등기에 관하여 함께 출력되지 않았는가. 표지 원인표시=표시인데 대체 골격을 쓴 경우 확정된 등기원인 표시가 유지되었는가. 금전 항을 추가하면서 상환 수식이나 이행 상대방 치환이 지워지지 않았는가. 불통과이면 Q-14로 되돌아간다.
  • CHECK-18 대위형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SRC-P14의 기준으로 판정되었는가. 불통과이면 STOP-V7로 간다.

14.2 Stop Rule

HARD STOP — 이 사건종류의 문형으로는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없다.

  • STOP-H1 말소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등기기록에 현존하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의 문제이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회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STOP-R4로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SRC-P10.
  • STOP-H2 의뢰인이 전세권 부존재나 설정계약 무효의 확인만을 구한다. 확인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행청구로 전환하지 않는 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 STOP-H3 원고에게 소유자 지위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지위도, 목적 등기 말소의 등기권리자 지위도, 대위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도 없다. 근거 SRC-L09, SRC-L11, SRC-L14.
  • STOP-H4 대상 등기에 관하여 확인된 말소원인이 없다. 주등기와 목적 등기가 모두 유효하고 그 목적 등기의 원인행위에도 하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청구 자체를 재검토하며, 주등기 말소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P12, SRC-P13.

CURE·VERIFY — 보완하면 재개한다.

  • STOP-V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등기의 종류·현존 여부·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목적범위·명의인 중 일부가 미상이다. 필요 입력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건물 일부 전세권이면 도면이다. 확보 전에는 해당 값을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진입한 노드다. Q-02에서 종류·현존 여부가 미상이면 Q-02, Q-06에서 명의인이 불명이면 Q-06, Q-08에서 5요소가 결여되면 Q-08, Q-09에서 도면이 미비하면 Q-09로 복귀한다.
  • STOP-V2 대상 등기의 말소원인과 그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전세권설정계약서, 해지·소멸통고서와 도달 자료, 갱신거절 통지와 그 도달 자료, 등기된 존속기간, 멸실 범위 자료, 전세권부저당권자의 동의서, 목적 등기의 원인행위 관련 자료다. 이 항목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원인이 불명인 상태에만 적용한다. RULE-07의 소멸사유가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정되어 보완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은 이 항목이 아니라 STOP-H4로 처리한다. 재개 노드 Q-03.
  • STOP-V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부나 승낙 확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을구 부기등기란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승낙서·인감증명이다. 재개 노드 Q-07.
  • STOP-V4 전세금 반환 여부와 금액, 또는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 근거와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전세금 영수증·이체내역·공탁서, 점유·사용 현황 자료, 원상복구 견적이다. 확정되지 않은 공제액으로 상환급부를 감액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10 또는 Q-11.
  • STOP-V5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를 등기명의인에 대한 이행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가압류·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마쳐지는 등기여서 이행판결만으로 말소되지 않을 수 있다. 필요 입력은 집행법원의 결정문과 등기촉탁 자료, 관할 등기소의 처리 가능 여부 회신이다. 확인 전에는 FORM-06을 쓰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안에서는 FORM-03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전환한다. 재개 노드 Q-02. 근거 SRC-L13, SRC-U01, SRC-P03.
  • STOP-V6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 개시 시점, 수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문과 그 결정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임 자료, 수계 여부, 그리고 말소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인지 계약의 해지·합의해지에 따른 채권적 의무인지를 밝히는 자료다. 확인 전에는 최종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06. 근거 SRC-L29, SRC-L30, SRC-L23, SRC-L24.
  • STOP-V7 대위의 보전 필요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피보전채권의 내용,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자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 피보전채권과 대위할 권리의 관련성 자료다. 확인 전에는 FORM-10의 치환을 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05. 근거 SRC-L11, SRC-P14.
  • STOP-V8 물상대위의 행사 여부나 전세금반환채권의 현재 수령권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세권 지분의 일부만 이전된 사안에서 반환채무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필요 입력은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 자료,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그 송달증명, 피담보채권액 자료, 지분 이전 자료다. 재개 노드 Q-10. 근거 SRC-L28, SRC-U01, SRC-P06, SRC-P11.
  • STOP-V9 경매의 진행 여부, 전세권의 순위, 배당요구의 적법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경매기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 배당요구 종기 자료다. 재개 노드 Q-04. 근거 SRC-L26, SRC-L27.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 또는 다른 절차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1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한다. 취소의 형성 주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원상회복 항에서 이 문서의 말소 항 문형을 재사용할 때에는 FORM-10으로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치환한다. 확정된 수익자, 등기별 의무자, 미결 항목을 함께 전달한다.
  • STOP-R2 전세금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다. 금전 항은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기) 청구" 중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산정하고, §9가 정한 항목을 갖춘 반환값을 받아 FORM-13에 넣은 뒤 Q-13으로 복귀한다.
  • STOP-R3 말소 대상이 전세권과 무관한 등기다.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중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4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거나, 전세권의 내용을 일부만 바꾸려는 사안이다. 회복은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의 규칙으로, 등기기록의 오류 정정은 "경정등기 청구"의 규칙으로 전환하며, 전세금·범위·존속기간의 변경은 권리의 변경등기 절차의 문제이므로 이 문서의 말소 문형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4. 전세금을 증액·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기록방법에 한하여 SRC-R02를 함께 본다.
  • STOP-R5 대상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였다. 그 등기의 정리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르므로 이행판결로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매각 결과와 배당 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에 맞는 절차로 전환한다. 근거 SRC-L26, SRC-L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