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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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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07 KiB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내용
사건종류 표시명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키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적용범위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포함한다) 및 그에 부기된 지상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 그리고 말소청구에 병합되는 금전·인도·철거·상환이행 항을 포함한다.
적용 제외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STOP-R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는 STOP-R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STOP-R3,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STOP-R4, 기존 지상권의 범위를 줄이려는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는 STOP-R7, 가등기 말소는 STOP-R8로 각각 보낸다.
실행 기준일 2026-09-09. 모든 이율·조문·시행일 판단의 기준일이며, 이 문서가 인용하는 법령은 이 날 시행 중인 판본이다.
문서 버전 v2
미확정값 원칙 확인된 값은 값으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값만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는 산출물은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한다.

0.1 30초 사용법

  1. Q-01에서 시작해 §4의 표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어느 노드에서 갈라진 측면 분기도 그 표의 바로 다음 미완료 노드로 돌아온다. 앞 노드로 되돌아가는 경로는 §14.2의 STOP이 지정한 재개 노드와 §14.1의 CHECK 불통과 복귀뿐이고, 그 밖의 임의 복귀는 없다.
  2. 노드가 요구하는 입력이 없으면 그 노드가 지정한 ASK, VERIFY 또는 STOP을 수행하고, 확보한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3. Q-22에서 본체 Leaf 하나와 부가 Leaf 여러 개를 확정하고 §10에서 문형 조합을 만든다.
  4. Q-23에서 §14의 CHECK 18개를 모두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0.2 미확정값과 확정값의 처리 원칙

RULE-P5의 실행형이다.

  • 사실·금액·날짜·이율·접수번호·등기소명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반대로 확인된 값은 자리표시자로 두지 않고 값으로 대입한다. 실행 기준일 현재 확정된 특례이율처럼 값이 확정된 항목을 대괄호로 남긴 산출물은 완성된 청구취지가 아니다.
  • 자리표시자 표기는 전 문형에서 동일하게 쓴다: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피고1], [피고2], [제3자], [채무자], [원금], [기산일], [장래분기산일], [전구간이율], [후구간이율], [월액], [종료사유일], [반대급부], [지상물표시], [면적], [도면표시부분].
  • 항 번호도 상수로 박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적는다: [말소항번호], [승낙항번호], [금전항번호], [철거항번호], [인도항번호], [가집행대상항번호]. 그 값은 §10.1의 항 번호 배정 규칙으로 정한다.
  • 같은 종류의 값이 둘 이상이면 1, 2, 3 순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접수번호1], [접수번호2], [접수연월일1], [접수연월일2], [등기종류1], [등기종류2], [피고1], [피고2], [피고3]. 첫 값은 대응관계가 명확하면 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어느 값이 어느 피고·어느 등기에 대응하는지 미확정 목록에 함께 적는다.
  • [등기종류]의 허용값은 "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이전등기", "구분지상권설정등기"뿐이며 등기기록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다.
  • 확인이 불가능해도 청구취지 골격은 출력하되, 미확정 항목을 목록으로 함께 제시하고 그 산출물을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한다. 별지 목록이나 도면을 인용했으나 아직 첨부하지 못한 산출물도 같다.

1. 최상위 원칙

RULE-P1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문형이다. 말소청구의 주문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여야 한다. "…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등기를 말소한다"는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근거: SRC-01, SRC-20.

RULE-P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확정 전에는 집행할 대상이 없고, 등기실무도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제3자의 승낙 항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므로, 병합된 금전 항과 토지인도·지상물철거 항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다. 근거: SRC-08, SRC-20, SRC-30, SRC-40.

RULE-P3 말소 대상 등기는 네 요소로 특정한다. 첫째 부동산의 표시, 둘째 등기를 마친 등기소 또는 접수 법원·지원, 셋째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넷째 등기의 종류다.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말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SRC-01, SRC-20, SRC-07, SRC-30.

RULE-P4 피고는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법률상 부기등기이므로, 지상권설정등기에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되어 현재의 지상권자가 양수인인 경우 설정등기 말소청구의 피고 적격은 양수인에게 있다. 예외의 범위는 RULE-D4에서 정한다. 근거: SRC-32, SRC-26, SRC-25.

RULE-P5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고, 확정값은 자리표시자로 두지 않는다. §0.2의 규칙을 전 문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율·기간을 과거 값으로 상수화하지 않는다.

RULE-P6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의 확보 여부를 먼저 심사한다.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대표적으로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가 있으면 등기신청에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정보를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승낙 항을 병합하지 않고,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병합한다. 근거: SRC-02, SRC-41, SRC-07.

RULE-P7 별지 목록과 도면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주문의 일부가 된다. 부동산이 복수이거나 표시가 길어 별지 목록으로 옮긴 경우, 그리고 지상물의 위치·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에 별지를 인용하고 그 별지를 소장에 첨부한다. 이미 등기된 권리 전부를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로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나 도면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별지 미비는 보완 사유이지 청구 불성립 사유가 아니다. 근거: RULE-P3, SRC-06, SRC-0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토지의 표시 필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STOP-V1
말소 대상 등기의 현존 여부 필수 현존 / 이미 말소됨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STOP-V1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필수 지상권설정등기 / 지상권이전등기 / 구분지상권설정등기(둘 이상 혼재 가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STOP-V1
등기소 또는 접수 법원·지원 필수 등기기록 표시 그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STOP-V2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필수 연월일 + 제○○○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STOP-V2
현재 지상권 등기명의인 필수 자연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와 부기등기란 STOP-V1
지상권이전등기 존부 필수 있음 /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기등기란 STOP-V1
말소원인 필수 T-1 / T-2 / T-3 / T-4 / T-5 / T-6 / T-7 계약서, 변제증서, 소멸청구 통지, 등기기록 Q-03에서 ASK
원고의 청구권원 필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 공유물 보존행위 /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 / 종전 지상권명의인의 지위 / 채권자대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채권 증빙 Q-08에서 ASK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공작물의 종류·구조 조건부(T-4 필수) 견고한 건물·수목 / 그 밖의 건물 / 건물 이외의 공작물 / 미정 등기기록, 설정계약서 STOP-V4
등기된 존속기간과 갱신 합의 여부 조건부(T-4 필수) 연월일, 갱신 합의 있음·없음 등기기록, 합의서 STOP-V4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결과 조건부(T-4 필수) 미행사 / 갱신청구만 / 매수청구 행사 통지서, 회신 STOP-V4
지료 약정의 성질 조건부(T-5 필수) 유상·등기됨 / 유상·미등기 / 약정 없음 / 법정지상권 등기기록 지료란, 설정계약서 STOP-V4
지료의 액과 지급시기, 기별 발생·지급·충당 내역 조건부(T-5 필수) 금액, 지급시기, 기별 명세 등기기록, 입금 내역, 변제증서 STOP-V4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날 조건부(T-5 필수) 연월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STOP-V1
지상권소멸청구 의사표시 도달 조건부(T-5 필수) 도달일 내용증명 STOP-C1
저당권자 통지와 상당기간 경과 조건부(지상권 또는 지상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필수) 통지일, 경과기간 내용증명 STOP-C2
대위의 피보전채권과 채무자 조건부(대위 시 필수) 채권의 종류·액수, 기한 도래 여부,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 인적사항 차용증, 판결문, 허가 결정 STOP-C3
청구 범위 필수 등기 전부 말소 / 설정 범위의 일부만 소멸 등기기록의 범위란, 도면 STOP-V3
지상권의 범위 조건부(토지 일부·구분지상권 시 필수) 도면 표시 부분, 상하 범위 등기기록, 지적도 STOP-V3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승낙 확보 여부 조건부 지상권 목적 저당권자 등, 승낙서 확보 / 대항할 수 있는 재판 확보 / 미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승낙서, 판결문 STOP-V4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 조건부 금액, 연월일, 약정 지연이율 유무 계약서, 감정서 Q-16에서 ASK, STOP-R5
장래분 청구의 종료 사유 조건부(장래이행 시 필수) 인도 완료일, 말소등기 완료일 등 계약서, 점유 현황 Q-16에서 ASK
지상물의 표시와 점유 범위 조건부(철거·인도 병합 시 필수) 구조·종류·면적, 점유 부분 현황측량성과도, 건축물대장 STOP-V3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 조건부(동시이행 시 필수) 금액 또는 급부 내용 계약서, 영수증 STOP-V2
피고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 필수 없음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정문 STOP-C4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의 본안 종국판결과 취하 이력 조건부(이력이 있는 경우 필수) 전소 사건번호, 취하일, 취하 경위 전소 소장·판결문·취하서 Q-01에서 ASK, 이력이 있으면 CHECK-18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이 아래 분기에서 각각 발화된다.

  • "말소등기" — 기존 등기의 효력을 제거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Q-01에서 확인·형성 구성과 구별하고,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 구성과도 구별한다.
  • "지상권설정등기" — 말소 대상이 을구의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임을 Q-02에서 확정한다. 소유권·근저당권·전세권 등기는 STOP-R1, STOP-R2, STOP-R3으로 보낸다.
  • "말소" —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지 설정 범위의 일부만 소멸시키려는 것인지를 Q-12에서 갈라낸다. 후자는 말소가 아니므로 STOP-R7이다.
  • "청구" — 이행의 소이며 §11의 이행 문형으로 종결한다. 말소원인은 Q-03에서 확정하고,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STOP-H3이다.

3.1 말소원인별 세부 유형

유형 내용 주의 근거
T-1 원인무효 설정계약 부존재·무효, 위조,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 처분권한 흠결 설정등기가 무효이면 그에 터잡은 지상권이전등기도 무효다. 다만 청구의 기본형은 주등기의 말소이며 예외는 RULE-D4에서 정한다 SRC-13, SRC-25
T-2 취소·해제 설정계약이 취소·해제되어 소급 소멸 해지는 장래효이므로 T-6으로 분류한다 SRC-13
T-3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 담보가치 저감을 막을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는 물론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부종하여 소멸하고,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담보 목적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반 용익 목적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으므로 RULE-X7의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 SRC-21, SRC-22, SRC-16
T-4 존속기간 만료 약정기간 또는 법정 최단존속기간의 만료 최단기간보다 짧게 정한 약정은 그 기간까지 연장된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최단기간이 되고,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으면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15년이 된다. 갱신청구·지상물매수청구의 처리는 Q-04에서 판정한다 SRC-09
T-5 지료 2년분 이상 연체에 의한 소멸청구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지상권이 소멸 지료 약정의 성질에 따라 경로가 갈린다. 하위 유형은 §3.2에서 정한다 SRC-11, SRC-04, SRC-24, SRC-36, SRC-37
T-6 합의해지·포기 당사자 합의 또는 지상권자의 포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 동의는 실체법상 소멸행위의 요건이며 등기신청상 승낙과는 별개다 SRC-16, SRC-02
T-7 혼동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 그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SRC-15

3.2 지료 관련 하위 유형

T-5는 아래 네 유형으로 갈라지며 서로 다른 경로를 간다.

유형 내용 경로
T-5a 유상인 지료 약정이 있고 등기되어 있다 약정에 따라 연체를 판정한다. Q-06으로 간다
T-5b 유상인 지료 약정이 있으나 등기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그 약정의 당사자다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약정에 따라 연체를 판정한다. Q-06으로 간다
T-5c 지료 약정이 없거나, 등기되지 않은 약정을 그 뒤에 지상권 또는 토지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다 무상의 지상권이므로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연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의 근거가 없어 STOP-H3이다
T-5d 법정지상권이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지료결정판결이 있어야 지료 지체를 인정할 수 있다. 지료가 정해져 있으면 Q-06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STOP-R6으로 간다

근거: SRC-11, SRC-24, SRC-36, SRC-37, SRC-17, RULE-X8.

3.3 당사자 구조별 세부 유형

유형 내용
P-1 소유자 단독 원고 현재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말소를 구한다
P-2 공유자 1인 원고 공유 토지의 보존행위로 공유자 1인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한다
P-3 계약상 청구권자 원고 설정계약의 상대방, 말소 약정의 채권자 또는 그 계약상 지위의 승계인이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직접 말소를 구한다. 대위가 아니다
P-4 채권자대위 원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지상권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주문은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다
P-5 복수 피고 부동산별·등기별로 피고가 다른 경우, 각 피고와 각 등기를 대응시켜 구분 기재한다
P-6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공동피고 승낙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승낙 항을 병합한다

4. 마스터 결정트리

노드마다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노드, 근거, 미확정 시 행동을 적었다. 어느 노드에서 갈라진 측면 분기도 이 표의 바로 다음 미완료 노드로 복귀하며, 복귀할 때 앞 노드에서 확정한 상태값(이행의 상대방, 말소 대상 등기, 청구 범위, 조건, 병합 항목)을 그대로 보존한다.

노드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근거 미확정 시
Q-01 구하는 것이 등기절차의 이행인가 청구 목적,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의 본안 종국판결과 취하 이력 등기부 기재를 제거하려는 것이면 이행의 소다. 본안 종국판결 후 전소를 취하한 이력이 있으면 소송물이 같아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른지를 함께 본다 이행 → Q-02 / 무효 확인이나 형성 주문만 원함 → STOP-H2 SRC-01, SRC-20, SRC-34, SRC-25 ASK, 취하 이력이 있으면 CHECK-18
Q-02 말소 대상 등기가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그 종류와 설정 범위가 무엇인가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그 등기의 범위란 등기기록의 현존 여부, 등기 종류, 설정 범위를 기재 그대로 확인한다. 범위란에 토지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거나 도면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면 토지 일부 설정이다 지상권설정등기 → Q-03(설정 범위가 토지의 일부이면 상태에 토지 일부 설정을 기록) / 구분지상권설정등기 → Q-03(상태에 구분지상권을 기록) / 지상권이전등기만 → Q-03(상태에 이전등기 단독을 기록) / 설정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소로 함께 말소 → Q-03(상태에 혼재를 기록) / 등기기록에 없거나 이미 말소됨 → STOP-H1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원함 → STOP-R4 / 소유권 계열 → STOP-R1 / 근저당권 → STOP-R2 / 전세권 → STOP-R3 / 가등기 → STOP-R8 SRC-04, SRC-07, SRC-32 STOP-V1
Q-03 말소원인이 §3.1의 어느 유형인가,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계약서, 변제 증빙, 통지, 기간 유형표의 요건을 유형마다 따로 판정한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여러 사유로 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유형을 하나로 줄이지 않는다 T-4만 → Q-04 / T-5만 → Q-05 / T-1 또는 T-2 또는 T-3 또는 T-6 또는 T-7 중 하나만 → Q-08 /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 → 상태에 말소원인 목록을 기록하고, 목록에 T-4가 있으면 Q-04, 없고 T-5가 있으면 Q-05, 둘 다 없으면 Q-08 /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 → STOP-H3 SRC-13, SRC-21, SRC-09, SRC-15, SRC-16 ASK
Q-04 존속기간이 만료하였고 갱신·지상물매수의 효과가 정리되었는가 등기된 존속기간,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공작물의 종류·구조, 갱신 합의 여부,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결과, 지상물의 현존 최단기간보다 짧은 약정은 최단기간까지 연장된다. 기간 미약정이면 최단기간이 되고, 공작물의 종류·구조 미정이면 그 밖의 건물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15년이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만으로는 갱신되지 않고 설정자의 승낙 또는 갱신 합의가 있어야 갱신된다.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 지상권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당한 가액에 의한 매매의 효과가 생긴다 기간 만료·갱신 없음 → 상태의 말소원인 목록에 T-5가 남아 있으면 Q-05, 없으면 Q-08 / 갱신 합의로 갱신됨 → 목록에 T-5가 남아 있으면 Q-05, T-5 외의 다른 유형이 남아 있으면 Q-08, 남은 유형이 없으면 STOP-H3(어느 경우든 상태의 말소원인 목록에서 T-4를 뺀다) / 지상물매수청구가 행사됨 → Q-08(상태에 매수청구를 기록하고 Q-18에서 철거 항을 배제하며 Q-19에서 대금과의 관계를 판정) / 기간 또는 목적·구조 미확정 → STOP-V4 SRC-09 STOP-V4
Q-05 지료 약정의 성질이 §3.2의 어느 하위 유형인가 등기기록 지료란, 설정계약서, 상대방이 원 약정 당사자인지, 법정지상권 여부 유상 약정의 존부, 그 약정의 등기 여부, 상대방이 약정 당사자인지 아니면 그 뒤의 양수인인지, 법정지상권인지를 순서대로 가른다 T-5a → Q-06 / T-5b → Q-06 / T-5c → STOP-H3 / T-5d로서 지료 협의 또는 지료결정판결이 있음 → Q-06 / T-5d로서 지료 미결정 → STOP-R6 SRC-11, SRC-04, SRC-24, SRC-36, SRC-37 STOP-V4
Q-06 연체액이 2년분 지료액에 이르렀는가 지료의 액과 지급시기, 기별 발생액, 변제·충당 내역,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날 단순한 경과기간이 아니라 미지급 지료의 합계가 2년분 지료액에 이르렀는지로 판정한다. 원고가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자신에 대한 연체가 2년분에 이르러야 한다 2년분 이상 → Q-07 / 2년분 미달 → 상태의 말소원인 목록에서 T-5를 뺀 뒤 다른 유형이 남아 있으면 Q-08, 남은 유형이 없으면 STOP-H3 / 기별 발생·지급·충당 내역 미확보 → STOP-V4 SRC-11, SRC-24 STOP-V4
Q-07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고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소멸청구 도달일, 지상권 또는 지상 건물·수목에 대한 저당권의 존부, 통지일과 경과기간 소멸청구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긴다 도달·통지 요건 충족 → Q-08 / 소멸청구 미도달 → STOP-C1 / 통지 후 상당기간 미경과 → STOP-C2 SRC-11, SRC-16 STOP-C1
Q-08 원고의 청구권원은 무엇인가 등기부상 소유자, 공유지분, 계약서, 채권 증빙 물권적 청구인지, 공유물 보존행위인지, 자기의 계약상 청구권인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위인지를 구별한다.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대위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 현재 단독 토지소유자 → Q-10 / 공유자 1인 → Q-10(상태에 보존행위를 기록) /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자 → Q-10(상태에 계약상 청구를 기록) / 종전 지상권명의인으로서 자기 명의 지상권의 이전등기만 다툼 → Q-10(상태에 이전등기 단독을 기록) /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 Q-09 / 소유권을 이미 이전한 종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를 주장 → STOP-H3 SRC-13, SRC-35, SRC-31, SRC-23, SRC-14 ASK
Q-09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소명되는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성질,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보전의 필요성, 기한 도래 여부,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 여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신전속권은 제외된다. 피보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전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충족 → Q-10(상태에 대위와 채무자를 기록) / 미소명 → STOP-C3 SRC-14, SRC-05 STOP-C3
Q-10 피고를 누구로 하고 말소 대상을 어느 등기로 하는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와 부기등기란 지상권이전등기는 법률상 부기등기다. 기본형은 주등기인 설정등기의 말소를 현재의 지상권 등기명의인에게 구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RULE-D4의 세 경우로 나눈다 설정등기 무효·소멸의 기본형 → Q-11 / 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만 무효 → Q-11(상태에 이전등기 단독을 기록) / 설정등기가 무효인데 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해야 하는 예외 → Q-11(상태에 이전등기 예외와 그 사유를 기록) / 양도인을 피고로 삼음 → 피고를 현재 명의인으로 바꾼 뒤 Q-11 RULE-P4, RULE-D4, SRC-32, SRC-26, SRC-25, SRC-07 STOP-V1
Q-11 피고, 부동산 또는 대상 등기가 복수인가 피고 수, 등기 수, 부동산 수, 공동 등기명의인 여부 하나라도 복수면 피고별·부동산별·등기별 대응표를 만든다. 하나의 등기에 공동 등기명의인이 둘 이상이면 그 피고들을 그 등기에 함께 대응시킨다 단수 → Q-12 / 복수 → Q-12(상태에 대응표를 기록) RULE-D3, SRC-01 ASK
Q-12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가, 설정 범위의 일부만 소멸시키려는 것인가 등기기록의 범위란, 다투는 범위, 도면 이미 등기된 지상권 전부를 없애려는 것이면 말소다. 등기된 범위 중 일부만 남기려는 것은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말소 문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 전부 말소 → Q-13 / 설정 범위의 일부만 소멸 → STOP-R7 / 다투는 범위 미확정 → STOP-V3 SRC-04, SRC-07, SRC-06 STOP-V3
Q-13 RULE-P3의 네 요소가 확보되었고 별지의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 종류, 부동산 수 네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 복수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으로 옮긴다. 등기 전부의 말소는 접수 정보로 특정되므로 지적도나 도면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확보·별지 불요 → Q-14 / 확보·별지 인용 → Q-14(상태에 별지 인용을 기록) / 접수 정보 흠결 → STOP-V2 / 부동산 표시 흠결 → STOP-V1 RULE-P3, RULE-P7, SRC-06 STOP-V2
Q-14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승낙을 확보했는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승낙서, 승낙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이미 확보했다면 승낙 항을 병합할 필요가 없다.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제3자에 대한 실체상 승낙의무를 검토해 공동피고로 삼는다 제3자 없음 → Q-15 / 있고 승낙 또는 대항 재판 확보 → Q-15 / 있고 미확보 → Q-15(상태에 승낙 항 병합과 그 제3자를 기록) / 실체상 승낙의무 유무 불명 → STOP-V4 SRC-02, SRC-41, SRC-16, SRC-07 STOP-V4
Q-15 금전 항을 병합하는가 지료·부당이득·손해배상의 유무와 액수 말소청구와 별개의 금전 청구권이 있는지 본다 병합 → Q-16 / 아니오 → Q-17 SRC-18, SRC-33 ASK
Q-16 금전 항의 구간과 이율을 §8의 규칙으로 판정했는가 원금,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와 유효성, 지체 발생일, 장래분의 종료 사유, 상행위성 §8의 게이트 G-1과 게이트 G-2에 따라 송달일까지의 이율과 그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정하고, 장래이행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특례이율 구간에서 제외한다 판정 완료 → Q-17 / 계산 근거 불명 → STOP-R5 SRC-18, SRC-19, SRC-42, RULE-M2 STOP-R5
Q-17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도산절차 없음 → Q-18 / 개시 또는 선고 있음 → STOP-C4 / 병합 금전 항이 채권 신고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 → STOP-R5 SRC-38 STOP-C4
Q-18 토지인도 항과 지상물철거 항을 각각 병합하는가 점유 현황, 지상물의 구조·종류·면적, 점유 부분과 철거 대상 부분의 범위 인도와 철거는 각각 선택한다. 철거 대상 지상물의 범위와 인도할 토지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특정한다. Q-04에서 지상물매수청구가 행사된 사안에서는 철거 항을 넣지 않는다.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인 경우에는 철거·인도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둘 다 병합 → Q-19(상태에 철거와 인도를 기록) / 철거만 → Q-19(상태에 철거를 기록) / 인도만 → Q-19(상태에 인도를 기록) / 아니오 → Q-19 / 지상물·점유 범위 미확정 → STOP-V3 SRC-13, SRC-09, SRC-27, SRC-17 STOP-V3
Q-19 말소의무와 반대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인가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 실체법상 견련관계 실체법상 동시이행 관계이면 상환이행 문형으로 조건을 남긴다. 실체법상 서로 독립된 급부인 경우에만 각각 독립된 항으로 나눈다. 편집상 항을 나누어 조건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이행 → Q-20(상태에 상환이행과 반대급부를 기록) / 실체상 독립 급부 → Q-20(상태에 독립 항을 기록) / 반대급부 미특정 → STOP-V2 SRC-08, SRC-20 STOP-V2
Q-20 청구 구성이 단순병합인가 예비적 병합인가 말소원인의 복수 여부, 급부의 동일성, 양립 가능성 급부가 같고 말소원인만 다르면 순위를 표시하지 않는다. 급부 자체가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단순 → Q-21 / 예비적 → Q-21(상태에 예비적 병합을 기록) RULE-J1, SRC-33 ASK
Q-21 부수 주문을 확정했는가 피고 수,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 항의 유무 소송비용 항은 항상 넣고 피고 수에 따라 단복수를 맞춘다. 가집행선고는 금전 항과 인도·철거 항에만 붙이고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확정 → Q-22 RULE-J2, RULE-P2, SRC-39, SRC-40 기본형 적용
Q-22 본체 Leaf 하나와 부가 Leaf를 확정하고 문형을 조합했는가 앞 노드에서 보존한 상태값 전부 §10의 조합 규약에 따라 본체 Leaf 하나를 고르고, 상태값에 기록된 부가 항목마다 부가 Leaf를 더한다. 이행의 상대방, 말소 대상 등기, 청구 범위, 조건은 본체 문형이 정하고 부가 문형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조합 완료 → Q-23 / 상태값 충돌 → 충돌한 상태값을 정한 노드로 복귀 RULE-J1, RULE-D1 조합 규약 적용
Q-23 §14의 CHECK 18개를 모두 통과했는가 완성된 청구취지 CHECK 목록 통과 → 출력 / 불통과 → 해당 CHECK가 지정한 노드로 복귀 §14 재검토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이 사건종류의 본체는 언제나 이행의 소이며, 주문 골격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등기 특정)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근거: RULE-P1.
  • 지상권설정등기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는 구성은 채택하지 않는다.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수단이므로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확인만 구할 경우 STOP-H2다. 근거: SRC-26.
  • 대위 경로에서는 이행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근거: RULE-D1.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말소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행청구다. 근거: RULE-P6, FORM-06.
  • 말소원인이 복수여도 급부가 같으면 청구취지에 순위를 표시하지 않고 말소원인의 순서는 청구원인에서만 정한다. 급부 자체가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근거: RULE-J1, SRC-33.
  • 등기된 범위 중 일부만 남기려는 청구는 말소가 아니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이므로 이 절의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근거: STOP-R7.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RULE-D1 대위 문형에서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다.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할 때 주문은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다. 형태는 "피고는 [채무자]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고, 복수 피고일 때는 "[채무자]에게, 피고 [피고1]은 …의, 피고 [피고2]는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채무자는 성명 또는 명칭으로 특정한다. 대위 사안에서 승낙 항을 병합할 때에도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로 적어 이행의 상대방을 일관시킨다. 대위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SRC-14, SRC-05, SRC-20.

RULE-D2 자기의 계약상 청구권은 대위가 아니다. 설정계약의 상대방, 말소 약정의 채권자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직접 말소를 구하므로 이행의 상대방이 원고다. 이 경로를 대위 경로로 보내면 이행의 상대방과 요건이 모두 어긋난다. 근거: SRC-23, SRC-14.

RULE-D3 복수 당사자의 표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로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피고별·부동산별·등기별로 대응시켜 나열한 뒤 마지막에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묶는다.

  • 복수 피고가 하나의 등기의 공동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는 그 피고들을 나란히 적고 하나의 등기에 대응시킨다.
  • 한 피고에게 말소할 등기가 둘 이상이면 그 등기들 앞에 배분의 "각"을 쓴다.
  • "각"의 사용은 표기 관행의 문제이고 법령상 의무가 아니다. 수식 대상이 다른 "각"을 함께 쓰는 것은 물론 허용되며, 술어 앞에 "각"을 한 번 더 붙인 실무 서식도 존재하므로 표기 차이만으로 적법한 문형을 차단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술어에 "각"을 한 번만 붙이는 표기를 기본으로 하고, 이 지침은 여기에서만 정하며 다른 절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2인 이상이면 "피고들이"로 단복수를 맞춘다.

근거: SRC-01, SRC-39.

RULE-D4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의 말소 대상. 지상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법률상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부기등기 해당성은 법정되어 있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래 세 경우로 나눈다.

  • 기본형.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주등기인 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피고는 현재의 지상권 등기명의인으로 한다.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가 부기되어 있을 수 있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별도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판시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사안에서 나온 것이므로 부기등기라는 공통 구조의 범위에서 원용한다. 근거: SRC-26, SRC-07, SRC-32, SRC-10.
  • 이전등기 단독형. 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만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이전등기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FORM-03을 쓴다.
  • 이전등기 예외형. 설정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에 터잡은 지상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인용된 사안이 있다. 대법원은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와 그에 터잡은 지상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그 사건의 청구를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구성이 언제나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설정등기 명의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이전등기 명의인만을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청구원인에 밝히고 FORM-03을 쓴다. 근거: SRC-25.
  • 등기기록으로 이전등기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함께 적지 않는다.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할 때까지 STOP-V1로 보완한다.

RULE-D5 공유 토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가 공유자임과 대상 등기가 공유물에 마쳐졌음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한다. 말소원인이 보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SRC-35, SRC-31, SRC-13.

RULE-D6 원고 적격의 정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는 현재의 토지소유자다. 소유권을 이미 이전한 종전 소유자는 이 경로의 원고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RULE-D2의 경로로,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는 RULE-D1의 경로로 간다. 원고가 종전 지상권명의인으로서 자기 명의 지상권에 관한 이전등기만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가 아니라 그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LEAF-04로 간다. 근거: SRC-13, SRC-32, SRC-26, SRC-23.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RULE-S1 부동산과 등기의 표시.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대로 소재지번·지목·면적을 적는다. 등기는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로 적는다. 같은 등기소가 반복되면 두 번째부터 "같은 등기소", 같은 목록이 반복되면 "같은 목록 기재"로 줄인다. 근거: RULE-P3, SRC-20.

RULE-S2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부가 아닌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이면 등기기록에 도면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구분지상권은 상하의 범위가 등기사항이다. 이미 등기된 지상권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주문에는 말소할 등기를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범위를 다시 적거나 지적도를 붙일 필요가 없다. 지적도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옮긴 경우에는 그 별지를 첨부한다. 근거: SRC-04, SRC-06, SRC-12.

RULE-S3 별지 목록.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표시가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과 같이 번호를 붙여 인용하고, 각 부동산과 각 등기·각 피고를 하나씩 대응시킨다. 별지 없이 인용만 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CHECK-08에서 차단한다. 근거: RULE-P7.

RULE-S4 집행가능성.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어느 부동산의 어느 등기를 누구의 신청으로 말소할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주문에 없어도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적으므로 말소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거: SRC-20, SRC-30.

RULE-S5 지상물과 점유 범위의 특정. 철거를 구하는 지상물은 구조·종류·면적으로 적고 위치는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인도를 구하는 토지의 범위는 철거 대상 지상물이 서 있는 부분과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특정한다. 지상물의 구조와 면적을 현황에 맞게 적고 예시 문형의 값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P7, SRC-13.


8. 금전 계산 규칙

이 사건종류의 본체인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청구가 아니므로 원금과 이자의 계산 자체는 해당 없다. 그러나 지료·부당이득·손해배상 항이 병합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아래 네 게이트를 본체와 금전 항에 대하여 각각 판정한다.

게이트 본체에서의 판정 금전 항 병합 시 처리
G-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해당 없음. 본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법정이율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RULE-M4의 장래분 문형을 쓴다. 근거: SRC-18, SRC-42
G-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해당 없음. 본체에 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RULE-M2의 전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는 약정 지연이율과 특례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 대하여는 법원이 특례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는 특례이율로 구하되 그 가능성을 미확정 목록에 적는다. 근거: SRC-18, SRC-19
G-3 도산절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부분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절차가 개시되어 있으면 STOP-C4로 당사자적격과 수계를 정리한다 병합 금전 항은 그 채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재단채권·파산채권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채권 신고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STOP-R5로 보낸다. 근거: SRC-38
G-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해당 없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므로 연대·부진정연대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금전 항의 복수 피고 부담구조는 그 금전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근거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R5로 보낸다. 근거: RULE-D3

RULE-M1 이율의 표기. 확인된 이율은 값으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이율만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실행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퍼센트다. 그 이전 이율은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신규 제소를 전제한 이 문서의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19.

RULE-M2 전구간 이율의 결정.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순서대로 정한다.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다. 없으면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분, 그 밖의 채무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이다. 그 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이율을 임의로 고르지 않고 [전구간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뒤 상행위성 판단을 미확정 목록에 적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약정 지연이율이 이자제한에 관한 법령의 상한을 넘는지는 그 법령의 원문을 확인한 뒤에만 판단하며, 확인하지 못하면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고 상한 초과 가능성을 미확정 목록에 표시한다. 결정한 값을 [전구간이율]에 대입한다. 근거: SRC-43, SRC-44, SRC-18.

RULE-M3 기산일. 금전 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그 채권의 이행기 도래일 또는 지체 발생일이며 [기산일]로 적는다. 이행기 없는 채권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 근거: SRC-18.

RULE-M4 장래분의 표기. 변론종결 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차임 상당액이나 부당이득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특례이율 구간에 넣지 않고, 종료 사유를 특정한 정기금 문형으로 적는다. 종료 사유는 토지 인도 완료일이나 말소등기 완료일처럼 확정 가능한 사실로 적고 [종료사유일]로 표기한다. 장래분의 기산일은 기발생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구별해 [장래분기산일]로 적는다. 그 값은 변론종결일 다음 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처럼 확정 가능한 시점으로 정하며, 기발생분으로 이미 청구한 기간의 종기보다 뒤여야 하고 두 구간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근거: SRC-42, SRC-18.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RULE-J1 병합 구성.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병합 구성은 급부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나눈다.

  • 급부가 같고 말소원인만 다른 경우, 즉 같은 등기의 말소를 원인무효와 존속기간 만료 등 여러 사유로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표시하지 않고 말소원인의 순서는 청구원인에서만 정한다.
  • 주위적·예비적 표시는 급부 자체가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쓴다. 말소할 등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전형이다.
  • 같은 등기의 말소를 두 항에서 중복해 명하지 않는다. 근거: CHECK-10.
  • 급부가 같고 원인만 다른데도 순위를 표시한 청구취지가 부적법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소송물 법리는 이번 작업에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위 표기 규칙 자체는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근거: SRC-33.

RULE-J2 소송비용과 가집행선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인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2인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이 선고되므로, 병합된 금전 항과 토지인도·지상물철거 항에 대하여는 항 번호를 지정해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제3자의 승낙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39, SRC-40, RULE-P2.

RULE-J3 상환이행과 독립 급부의 구별. 말소의무와 반대급부가 실체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형태로 조건을 남기고 반대급부를 명확히 특정한다. 상환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는 예규의 단서는 실체법상 서로 독립된 급부인 판결에 관한 것이다. 동시이행 관계인 의무를 편집상 별개 항으로 나누어 조건 문구를 지우면 반대급부 전에도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무조건 주문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조건 문구와 집행문 첨부를 모두 유지한다. 근거: SRC-08, SRC-20.

RULE-J4 인도·철거 병합. 지상권 말소와 함께 토지인도나 지상물철거를 구할 때는 각각 별도 항으로 나누고 어느 쪽만 구할 수도 있다. 철거 대상 지상물과 인도할 토지의 범위를 각각 특정한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으나, 지상권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거나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철거를 구하지 않는다.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인 경우에는 철거·인도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위를 사전에 확인한다. 지상물 소유자가 스스로 법정지상권자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09, SRC-13, SRC-27, SRC-17.

RULE-J5 승낙 항의 병합. 승낙 항은 말소 항 다음 항에 두고 대상 항의 번호를 인용한다. 대위 사안에서는 승낙의 상대방도 채무자로 적는다.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승낙 항을 넣지 않으며, 그 사유를 미확정 목록이 아니라 청구원인에 적는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실체법상 소멸행위의 제한이고 등기신청상 승낙과는 별개다. 근거: SRC-02, SRC-41, SRC-16.


10. Leaf와 문형의 커버리지 매트릭스

10.1 조합 규약

Q-22에서 본체 Leaf를 하나 고르고, 상태값에 기록된 부가 항목마다 부가 Leaf를 더한다. 상태값이 본체 Leaf 둘 이상의 도달 조건을 함께 만족할 때는 LEAF-06, LEAF-05, LEAF-04, LEAF-03, LEAF-02, LEAF-09, LEAF-10, LEAF-07, LEAF-08, LEAF-01의 순서로 앞선 하나를 본체 Leaf로 삼고, 순서에서 뒤로 밀린 Leaf가 요구하는 변수, 즉 등기 종류, 피고별 대응표, 별지 목록 번호, 담보 목적의 입증은 채택한 본체 문형 안에 그대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대위 사안에서 설정등기와 이전등기가 혼재하면 본체 문형은 FORM-04이고 그 안에 각 피고와 각 등기 종류를 대응시켜 적는다. 본체 문형이 이행의 상대방과 말소 대상 등기와 청구 범위를 정하며, 부가 문형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대위 사안에서는 본체 문형의 상대방인 채무자를 승낙 항에도 그대로 쓴다. 상환이행 사안에서는 본체 문형을 FORM-10으로 교체하고 조건 문구를 유지한다. 예비적 병합 사안에서는 본체 문형을 FORM-11의 각 항 안에 넣는다. 부수 문형인 FORM-12는 모든 사건에, FORM-13은 가집행선고 대상 항이 있는 사건에, FORM-14는 별지 목록을 인용하는 사건에 각각 더한다.

항 번호는 조합을 마친 뒤 다시 매긴다. 본체 항을 제1항으로 하고, 조합된 부가 항에 승낙 항, 금전 항, 철거 항, 인도 항의 순서로 빈 번호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다음,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선고 항을 그 뒤에 둔다. 부여한 번호를 각 문형의 자리표시자에 대입한다. 본체 항의 번호는 [말소항번호], 승낙 항은 [승낙항번호], 금전 항은 [금전항번호], 철거 항은 [철거항번호], 인도 항은 [인도항번호]다. FORM-06이 인용하는 항 번호는 [말소항번호]이고, FORM-13의 [가집행대상항번호]에는 금전 항, 철거 항, 인도 항의 번호만 넣으며 본체 항과 승낙 항의 번호는 넣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에서 FORM-11이 두 항을 쓰는 경우에는 그 두 항이 제1항과 제2항이 되고 부가 항의 번호는 제3항부터 시작한다.

10.2 본체 Leaf

Leaf 도달 조건 문형 필수 변수 근거 Check
LEAF-01 Q-08 단독 토지소유자, Q-11 단수, Q-12 전부 말소 FORM-01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SRC-01, SRC-13 CHECK-01
LEAF-02 Q-11 복수 피고 또는 복수 부동산 또는 복수 등기. 복수 피고가 하나의 등기의 공동 등기명의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FORM-02 피고별 부동산·등기 대응표, 등기종류 SRC-01, RULE-D3 CHECK-02
LEAF-03 Q-02 혼재. 한 소로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상권이전등기를 함께 말소한다 FORM-02 피고별 등기종류·접수연월일·접수번호 대응표 SRC-32, SRC-25, RULE-D4 CHECK-03
LEAF-04 Q-10 이전등기 단독. 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만 원인무효다. Q-08에서 종전 지상권명의인이 자기 명의 지상권의 이전등기만 다투는 경우를 포함한다 FORM-03 이전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SRC-32, SRC-26, RULE-D4, RULE-D6 CHECK-03
LEAF-05 Q-10 이전등기 예외. 설정등기가 무효인데 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실익이 있고 그 사유를 청구원인에 밝힌다 FORM-03 이전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예외 사유 SRC-25, RULE-D4 CHECK-03
LEAF-06 Q-09 대위 요건 충족 FORM-04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피보전채권 SRC-14, SRC-05, SRC-20 CHECK-04
LEAF-07 Q-08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FORM-01 공유지분, 대상 등기가 공유물에 마쳐진 사실 SRC-35, SRC-31 CHECK-09
LEAF-08 Q-08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자 FORM-01 계약상 청구권의 내용, 계약상 지위의 승계 사실 SRC-23, RULE-D2 CHECK-09
LEAF-09 Q-02 구분지상권 또는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이고 Q-12 전부 말소 FORM-05 부동산표시 또는 별지 목록 번호, 등기종류 SRC-12, SRC-04, SRC-06 CHECK-05
LEAF-10 Q-03 T-3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말소하는 사안에서 근저당권 항은 STOP-R2의 목적지 규칙에 따르고 이 문서는 지상권 항만 담당한다 FORM-01 지상권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담보 목적의 입증 SRC-21, SRC-22, SRC-16 CHECK-01

LEAF-10에서 지상권 등기명의인이 둘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FORM-01 대신 FORM-02를 쓴다.

10.3 부가 Leaf와 부수 문형

Leaf 또는 문형 도달 조건 문형 필수 변수 근거 Check
LEAF-11 Q-14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 또는 대항 재판을 확보하지 못함 FORM-06 제3자의 인적사항, 등기종류, 말소항번호, 승낙항번호 SRC-02, SRC-41, RULE-J5 CHECK-06
LEAF-12 Q-15 금전 항 병합, Q-16 구간·이율 판정 완료 FORM-07 원금, 기산일, 전구간이율, 후구간이율, 금전항번호. 장래분을 함께 구하면 장래분기산일, 월액, 종료사유일 SRC-18, SRC-19, SRC-42 CHECK-07
LEAF-13 Q-18 지상물철거 병합 FORM-08 지상물표시, 면적, 도면표시부분 SRC-09, SRC-13, RULE-S5 CHECK-11
LEAF-14 Q-18 토지인도 병합 FORM-09 인도할 토지의 범위, 도면표시부분 SRC-13, RULE-S5 CHECK-11
LEAF-15 Q-19 동시이행 FORM-10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 SRC-08, SRC-20, RULE-J3 CHECK-12
LEAF-16 Q-20 예비적 병합.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의 급부가 서로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도달한다 FORM-11 주위적·예비적 각 말소 대상 등기 RULE-J1, SRC-33 CHECK-10
FORM-12 모든 사건. Q-21에서 확정한다 FORM-12 피고 수 SRC-39, RULE-J2 CHECK-13
FORM-13 Q-21에서 가집행선고 대상 항이 있는 경우. LEAF-12 또는 LEAF-13 또는 LEAF-14가 조합된 사건이다 FORM-13 가집행대상항번호 SRC-40, RULE-P2 CHECK-13
FORM-14 Q-13에서 별지 목록 인용을 확정한 경우 FORM-14 별지 목록 번호 RULE-P7, RULE-S3 CHECK-08

10.4 검산

본체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의 10개이고 부가 Leaf는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의 6개로 합계 16개다. 16개 Leaf 전부에 문형이 대응한다.

문형 14개의 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 LEAF-07, LEAF-08, LEAF-10에서 도달한다. FORM-02는 LEAF-02, LEAF-03에서 도달하고 LEAF-10의 복수 사안에서도 도달한다. FORM-03은 LEAF-04, LEAF-05에서 도달한다. FORM-04는 LEAF-06에서 도달한다. FORM-05는 LEAF-09에서 도달한다. FORM-06은 LEAF-11에서 도달한다. FORM-07은 LEAF-12에서 도달한다. FORM-08은 LEAF-13에서 도달한다. FORM-09는 LEAF-14에서 도달한다. FORM-10은 LEAF-15에서 도달한다. FORM-11은 LEAF-16에서 도달한다. FORM-12는 모든 사건에서 도달한다. FORM-13은 LEAF-12, LEAF-13, LEAF-14가 조합된 사건에서 도달한다. FORM-14는 별지 목록을 인용하는 사건에서 도달한다.

전 Leaf 공통으로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을 적용한다. 위 두 표의 Check 열에는 각 Leaf에 고유한 항목만 적었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담고 말소원인의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를 적지 않는다.

FORM-01 — 단독 피고 기본형

  • 사용 조건: 피고 1인, 대상 등기 1개, 이미 등기된 지상권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부동산의 표시 또는 별지 인용, [등기소] 등기를 마친 등기소 또는 법원·지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되어 현재 명의인이 양수인인데 양도인을 피고로 삼은 경우. 대위 사안에서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경우.
  • 근거: SRC-01, SRC-13, SRC-20, RULE-S1.

FORM-02 — 복수 피고·복수 등기 구분형

  • 사용 조건: 피고가 2인 이상이거나 대상 부동산 또는 등기가 2개 이상이어서 대응관계를 밝혀야 하는 경우.
  • 변수 사전: [피고1], [피고2], [피고3],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연월일2], [접수연월일3], [접수번호1], [접수번호2], [접수번호3], [등기종류1], [등기종류2], 각 피고에 대응하는 별지 목록 번호.
  • 주문 문장. 피고별로 등기가 하나씩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종류1]의, 피고 [피고2]는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연월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주문 문장. 한 피고에게 등기가 둘 이상이고 피고별로 등기 종류가 다른 혼재형: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 및 같은 등기소 [접수연월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각 지상권이전등기의, 피고 [피고2]는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연월일3] 접수 제[접수번호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주문 문장. 복수 피고가 하나의 등기의 공동 등기명의인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 피고 [피고2]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종류1]의, 피고 [피고3]은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연월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붙이는 것.
  • 근거: SRC-01, RULE-D3, RULE-S3.

FORM-03 — 지상권이전등기 말소형

  • 사용 조건: 설정등기가 유효하고 이전등기만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RULE-D4의 이전등기 예외형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청구원인에 밝히는 경우.
  • 변수 사전: 이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부동산표시], [등기소].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지상권이 소멸한 사안에서 RULE-D4의 예외 사유 없이 쓰는 것. 그때는 FORM-01 또는 FORM-02로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근거: SRC-26, SRC-25, RULE-D4.

FORM-04 — 채권자대위형

  • 사용 조건: Q-09의 대위 요건이 소명된 경우.
  • 변수 사전: [채무자] 대위의 목적이 된 권리의 주체, [피고1], [피고2],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연월일2], [접수번호1], [접수번호2], [등기종류1], [등기종류2].
  • 주문 문장:
1. [채무자]에게, 피고 [피고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종류1]의, 피고 [피고2]는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연월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가 1인이면 "피고는 [채무자]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줄이고 [등기종류]를 단일 값으로 쓴다. [등기종류1]과 [등기종류2]에는 각 등기기록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다. 승낙 항을 병합하는 경우 승낙의 상대방도 [채무자]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 원고가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에 쓰는 것.
  • 근거: SRC-14, SRC-05, SRC-20, RULE-D1.

FORM-05 — 구분지상권·토지 일부 설정 등기의 전부 말소형

  • 사용 조건: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거나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등기에 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또는 별지 목록 번호,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등기종류]에는 등기기록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다. 이 문형은 등기된 범위 전부를 없애는 것이므로 주문에 상하 범위나 도면 표시 부분을 다시 적지 않고 지적도를 따로 붙이지 않는다.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옮긴 경우에만 그 별지를 첨부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등기된 범위 중 일부만 남기려는 사안에 쓰는 것. 그 사안은 STOP-R7이다.
  • 근거: SRC-12, SRC-04, SRC-06, RULE-S2.

FORM-06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형

  • 사용 조건: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말소 항 다음 항에 둔다.
  • 변수 사전: [제3자], [채무자] 대위 사안에서 승낙의 상대방, [등기종류], [말소항번호] 승낙 대상이 되는 항의 번호, [승낙항번호].
  • 주문 문장:
[승낙항번호]. 피고 [제3자]는 원고에게 제[말소항번호]항 기재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대위 사안에서는 "원고에게"를 "[채무자]에게"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제3자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문형으로 적는 것.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이미 확보한 사안에 쓰는 것. 이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
  • 근거: SRC-02, SRC-41, SRC-16, RULE-J5.

FORM-07 — 금전 병합항

  • 사용 조건: 지료·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항을 병합하고 §8의 네 게이트를 통과한 경우.
  • 변수 사전: [원금], [기산일], [장래분기산일], [전구간이율], [후구간이율], [월액], [종료사유일], [금전항번호].
  • 주문 문장. 이미 발생한 금액을 구하는 경우:
[금전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구간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문장. 장래에 이행할 것을 함께 구하는 경우:
[금전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구간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장래분기산일]부터 [종료사유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전구간이율]에 RULE-M2가 정한 법정이율을 값으로 대입한다. 상행위성을 확인하지 못해 민사와 상사 중 어느 법정이율인지 정하지 못하면 [전구간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그 산출물을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한다. [후구간이율]은 약정 지연이율과 특례이율 중 높은 이율이며 장래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래분 구간의 시기는 [장래분기산일]로 적고 기발생분 구간의 종기와 겹치지 않게 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되지 않은 이율을 임의의 숫자로 적는 것. 확인된 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완성본으로 표시하는 것. 과거 이율 구간을 두는 것.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한 항에 섞어 쓰는 것. 장래분 구간의 시기를 기발생분과 같은 [기산일]로 적는 것.
  • 근거: SRC-18, SRC-19, SRC-42, SRC-43, SRC-44, RULE-M1, RULE-M2, RULE-M3, RULE-M4.

FORM-08 — 지상물철거 항

  • 사용 조건: 지상권 말소와 함께 지상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안에는 쓰지 않는다.
  • 변수 사전: [지상물표시]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지상물의 면적, [도면표시부분] 별지 도면에서 지상물이 서 있는 부분, [철거항번호].
  • 주문 문장:
[철거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표시부분] 부분 지상 [지상물표시] [면적]제곱미터를 철거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지상물의 종류·구조·면적을 현황과 다르게 예시 값으로 적는 것.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여서 철거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의 지위를 확인하지 않고 쓰는 것.
  • 근거: SRC-09, SRC-13, SRC-27, RULE-J4, RULE-S5.

FORM-09 — 토지인도 항

  • 사용 조건: 지상권 말소와 함께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철거를 구하지 않고 인도만 구할 수도 있다.
  • 변수 사전: 인도할 토지의 범위, [도면표시부분], [인도항번호].
  • 주문 문장. 토지 전부를 인도받는 경우:
[인도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 주문 문장. 점유 부분만 인도받는 경우:
[인도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표시부분] 부분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철거 대상 지상물이 서 있는 부분과 인도할 토지의 범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적는 것. 인도만 구하는 사안에 철거 문구를 함께 넣는 것.
  • 근거: SRC-13, RULE-J4, RULE-S5.

FORM-10 — 상환이행 본체형

  • 사용 조건: 말소의무와 반대급부가 실체법상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중 해당 본체 문형을 이 형태로 교체한다.
  • 변수 사전: [반대급부], [채무자] 대위 사안에서 반대급부와 등기의 상대방,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대위 사안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와 등기의 상대방이 모두 채무자이므로 "피고는 [채무자]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동시이행 관계인데도 조건 문구를 지우고 반대급부를 별개 항으로 옮기는 것. 반대급부의 내용이나 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 대위 사안에서 반대급부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
  • 근거: SRC-08, SRC-20, RULE-J3.

FORM-11 — 주위적·예비적 병합 구성형

  • 사용 조건: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의 급부가 서로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 경우. 말소할 등기가 다른 경우가 전형이다.
  • 변수 사전: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연월일2], [접수번호1], [접수번호2], [등기종류1], [등기종류2]. 각 항의 본문은 해당 본체 문형을 그대로 쓴다.
  • 주문 문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등기종류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등기종류2]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급부가 같고 말소원인만 다른 경우에 순위를 붙이는 것. 그때는 순위 표시 없이 단순병합으로 구성하고 말소원인의 순서는 청구원인에서만 정한다.
  • 근거: RULE-J1, SRC-33.

FORM-12 — 소송비용 항

  • 사용 조건: 모든 사건.
  • 변수 사전: 없음.
  • 주문 문장:
피고가 1인인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나게 적는 것.
  • 근거: SRC-39, RULE-J2.

FORM-13 — 가집행선고 항

  • 사용 조건: 금전 항 또는 토지인도·지상물철거 항이 있는 경우. 그 항의 번호를 지정한다.
  • 변수 사전: [가집행대상항번호] §10.1의 배정 규칙으로 정한 금전 항, 철거 항, 인도 항의 번호.
  • 주문 문장:
제[가집행대상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대상 항이 둘 이상이면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각 항의 번호를 나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이나 제3자의 승낙 항의 번호를 넣는 것. 실제 항 구성과 다른 번호를 적는 것.
  • 근거: SRC-40, SRC-08, RULE-P2, RULE-J2.

FORM-14 — 별지 목록 인용형

  • 사용 조건: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표시가 길어 별지로 옮기는 경우.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번호.
  • 주문 문장:
…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 / …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
  • 별지 목록에는 각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대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를 실제로 첨부하지 않은 산출물을 완성본으로 표시하는 것.
  • 근거: RULE-P7, RULE-S3.

12. 금지 규칙

RULE-X1 확인·형성 문형 금지. "…지상권설정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나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로 적지 않는다.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근거: SRC-01, SRC-20, RULE-P1.

RULE-X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 가집행선고 금지.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제3자의 승낙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금전 항과 인도·철거 항은 반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므로 함께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08, SRC-20, SRC-40, RULE-P2.

RULE-X3 복수 피고에 "연대하여"와 "공동하여" 금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다. 근거: SRC-01, RULE-D3.

RULE-X4 이행의 상대방을 뒤바꾸어 적는 것 금지.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또는 대위 사안에서 "피고는 [채무자]에게"이며 "원고는 피고에게"로 적지 않는다. 입력 자료의 서식에 반대로 적힌 예가 있어도 복제하지 않는다. 근거: RULE-P1, RULE-D1.

RULE-X5 접수연월일 누락 금지. 접수번호만으로는 같은 등기소의 연도별 중복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접수연월일을 함께 적는다. 근거: RULE-P3, SRC-30.

RULE-X6 이율의 임의 기재와 과거 이율 구간 금지. 확인되지 않은 이율을 숫자로 적지 않고, 확인된 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 과거 특례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19, RULE-M1.

RULE-X7 지상권의 부종성을 일반화하는 것 금지.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부종성이 없어 다른 권리가 소멸하여도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성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지상권은 다른 권리에 종속된 권리가 아니다.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에 부종해 소멸한다. 담보 목적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T-3을 말소원인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23, SRC-10, SRC-21, SRC-22.

RULE-X8 지료 관련 요건을 뒤섞는 것 금지. 지료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지료 지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는 법정지상권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T-5a와 T-5b에 적용해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반대로 T-5c의 무상 지상권에서 연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를 구성하지도 않고, T-5d에서 지료결정 없이 연체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어느 경우든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가 2년분에 이르러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SRC-24, SRC-37, SRC-11, SRC-04.

RULE-X9 폐지 법령을 현행 사건의 규칙으로 옮기는 것 금지.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요구하던 법률은 1987년에 폐지되었으므로 그 허가 요건을 현행 사건의 말소원인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다만 폐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은 그 행위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폐지 사실만으로 과거 거래를 유효하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사찰재산이나 전통사찰 재산의 현행 처분 제한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확인하지 못하면 말소원인으로 삼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25.

RULE-X10 하급심 판결의 일반화 금지. 고등법원 판결의 판시를 확립된 법리로 단정하지 않고 쟁점 발견용으로만 쓴다. 근거: SRC-28.

RULE-X11 청구원인의 혼입 금지.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담고 말소원인의 사실관계, 증거, 법적 평가를 적지 않는다.

RULE-X12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금지.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으면 말소를 명할 대상이 없으므로 STOP-H1 또는 STOP-R4로 처리한다. 근거: SRC-03, SRC-07.

RULE-X13 동시이행 조건 문구의 임의 삭제 금지. 실체법상 동시이행 관계인 의무를 별개 항으로 나누어 조건 문구를 지우면 반대급부 전에도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무조건 주문이 된다. 예규의 단서는 실체법상 서로 독립된 급부인 판결에 관한 것이다. 근거: SRC-08, SRC-20, RULE-J3.

RULE-X14 승낙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제3자 공동피고 강제 금지.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이미 확보한 사안에서 그 제3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근거: SRC-41, SRC-02, RULE-P6.

RULE-X15 일부 범위의 소멸을 전부 말소로 바꾸는 것 금지. 등기된 범위 중 일부만 없애려는 청구를 등기 전부의 말소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 그 사안의 정확한 등기 문형은 이번 작업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STOP-R7로 처리한다. 근거: SRC-04, SRC-07.

RULE-X16 미검증 판례의 단독 인용 금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판례를 규칙이나 금지의 유일한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는 §0.2의 미확정값 원칙과 RULE-P5다. SRC-29가 이 금지가 적용된 실례이며, 같은 취지는 원문을 확보한 SRC-27로 인용한다.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0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4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02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제2항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03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과 제3자 승낙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04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 목적·범위는 필수, 존속기간·지료와 지급시기·구분지상권 약정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 범위가 토지의 일부이면 도면의 번호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05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과 대위원인의 기록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06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제2항은 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한 설정 신청 규정이며 말소소송의 주문 요건이 아니다 판본 시행일 2025-08-01, 인용 조문시행일자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원문대조
SRC-07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등기의 말소 방법,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등기의 처리 판본 시행일 2025-08-01, 인용 조문시행일자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원문대조
SRC-08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판결 확정 시 의사 진술 간주 2026-02-0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SRC-09 민법 제279조·제280조·제281조·제283조·제284조·제285조 지상권의 내용, 최단존속기간 30년·15년·5년과 단축 약정의 연장, 기간 미약정 시 최단기간과 공작물의 종류·구조 미정 시 그 밖의 건물로 간주,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갱신과 존속기간, 수거의무와 설정자의 매수청구권 2026-03-17 시행(조문시행일자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10 민법 제282조·제289조 지상권의 양도·임대, 강행규정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11 민법 제287조·제288조 2년 이상의 지료 연체에 의한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이나 지상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와 상당기간 경과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12 민법 제289조의2·제290조 구분지상권과 상하 범위, 준용규정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13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14 민법 제404조·제405조 채권자대위권, 제2항 기한 미도래 시 법원의 허가와 보전행위의 예외, 대위 행사의 통지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15 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과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의 예외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16 민법 제369조·제371조 저당권의 부종성,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과 제2항의 소멸행위 제한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17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지료의 법원 결정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2항 항쟁의 타당성 2026-06-0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원문대조
SRC-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이율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것 2019-06-0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원문대조
SRC-20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문 형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확정판결 요건과 가집행선고부 미확정 판결의 각하, 말소판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이고 연월일은 판결선고일,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단독신청,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판결의 집행문 첨부와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경우의 단서 2024-11-25 시행, 현행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원문대조
SRC-2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담보가치 저감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소멸한다 2011-04-14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9530 원문대조
SRC-2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97888 판결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소멸 재확인,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설정된 지상권이 경매로 소멸한 경우의 처리 2014-07-24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5535 원문대조
SRC-2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벌채권이 소멸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제289조에 의해 보장된다. 지상권설정계약상 지위의 승계 주장은 물권의 존속과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다 1991-11-08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1068 원문대조
SRC-24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지료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지료 지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법정지상권 사안에 한정된다.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부분과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분에 이르지 않으면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안을 한정하지 않는다 2001-03-13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72 원문대조. 판시 범위 한정 표시
SRC-2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사건명은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다. 판시 가는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면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안 판단에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와 그에 터잡은 지상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그 사건의 청구를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로 파악하였다. 사찰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판시는 폐지된 법률을 전제하므로 현행 사건의 말소원인으로 옮기지 않는다 1993-08-24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643 원문대조
SRC-2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부기등기에 대하여 따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 말소를 구하면서 별도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 2000-04-11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53 원문대조. 판시 범위는 근저당권 사안이며 지상권 사안에는 RULE-D4의 조건 아래 원용
SRC-27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1985-04-09 선고,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0321 원문대조
SRC-28 서울고등법원 1989. 2. 22. 선고 88나33553 판결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매수인은 벌채 시까지 임야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 지상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1989-02-22 선고, 고등법원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8523 원문대조. 하급심이므로 RULE-X10의 제한 아래 쟁점 발견용
SRC-29 대법원 2003다18319 판결(입력 자료 인용)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순차 대위와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신의칙 위반 미상 확인 실패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의 판결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으며 같은 취지는 SRC-27로 대체해 인용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SRC-30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6호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3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은 민법 제265조다 1993-05-11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원문대조
SRC-32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제2호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2025-01-3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원문대조
SRC-33 민사소송법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2025-07-1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34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025-07-1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35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 단서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36 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3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지상권에서 지료의 지급은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유상인 지료의 액이나 지급시기 약정은 등기하여야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1999-09-03 선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177 원문대조
SRC-3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47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판본 시행일 2026-03-01, 인용 조문시행일자 2025-06-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39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2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025-07-1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40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하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2025-07-1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4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 제1항 제3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판본 시행일 2025-08-01, 인용 조문시행일자 2025-01-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원문대조
SRC-42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2025-07-1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43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2026-03-17 시행(조문시행일자 2026-03-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44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026-07-23 시행(조문시행일자 2026-07-2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원문대조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 청구의 정확한 등기 문형과 사찰재산·전통사찰 재산의 현행 처분 제한은 이번 작업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각각 STOP-R7과 RULE-X9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남겼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4.1 CHECK 목록

출력 직전 18개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불통과 항목은 괄호 안의 노드로 복귀해 고친다.

CHECK-01 주문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이행 문형인가. 확인·형성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가. 주문에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가 섞이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01로 복귀한다. 근거: RULE-P1, RULE-X1, RULE-X11.

CHECK-02 복수 피고·복수 등기에서 각 등기가 그 등기의 현재 명의인 전원과 대응하는가. 하나의 등기에 공동명의인이 둘 이상이면 그 피고들을 나란히 적어 그 등기에 대응시켰는가. 한 피고에게 등기가 둘 이상이면 그 등기들 앞에 배분의 "각"을 붙였는가. "연대하여"와 "공동하여"가 없는가. 불통과 시 Q-11로 복귀한다. 근거: RULE-D3, RULE-X3.

CHECK-03 피고가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지상권이전등기가 부기된 경우 RULE-D4의 세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했고, 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한다면 그 사유를 청구원인에 밝혔는가. 등기기록으로 이전등기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병기하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10으로 복귀한다.

CHECK-04 대위 사안에서 이행의 상대방이 채무자로 적혀 있는가. 승낙 항이 있으면 그 상대방도 채무자로 적혀 있는가. 원고가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을 대위 문형으로 적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08로 복귀한다. 근거: RULE-D1, RULE-D2, RULE-X4.

CHECK-05 구분지상권이거나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사안에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주문에 범위를 다시 적거나 불필요한 지적도를 붙이지 않았는가. 등기된 범위 중 일부만 없애려는 사안을 전부 말소로 바꾸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12로 복귀한다. 근거: RULE-S2, RULE-X15.

CHECK-06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의 확보 여부를 심사했는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승낙 항을 별도 항으로 두었고, 그 제3자에게 말소를 명하는 문형이 아닌가. 불통과 시 Q-14로 복귀한다. 근거: RULE-P6, RULE-J5, RULE-X14.

CHECK-07 금전 항이 있는 경우 §8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했고, 전구간 이율과 후구간 이율이 확인된 값으로 대입되었으며, 장래분이 특례이율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고, 과거 이율 구간이 없는가. 장래분의 기산일을 기발생분과 같은 날로 적지 않았고 기발생분 구간의 종기와 장래분 구간의 시기가 겹치지 않는가. 불통과 시 Q-16으로 복귀한다. 근거: RULE-M1, RULE-M2, RULE-M3, RULE-M4, RULE-X6.

CHECK-08 별지 목록이나 도면을 인용했다면 실제로 첨부했는가. 첨부하지 못했다면 그 산출물을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했는가. 불통과 시 Q-13으로 복귀한다. 근거: RULE-P7, RULE-S3.

CHECK-09 원고의 청구권원이 현재의 토지소유자,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자기의 계약상 말소청구권, 종전 지상권명의인의 지위, 대위 채권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정되었는가. 공유자 1인 구성이면 원고가 공유자임과 대상 등기가 공유물에 마쳐졌음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했는가. 불통과 시 Q-08로 복귀한다. 근거: RULE-D5, RULE-D6.

CHECK-10 같은 등기의 말소를 두 항에서 중복해 명하고 있지 않은가. 순위를 표시한 경우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의 급부가 실제로 다른가. 불통과 시 Q-20으로 복귀한다. 근거: RULE-J1.

CHECK-11 인도 항과 철거 항을 각각 필요한 만큼만 두었고, 철거 대상 지상물과 인도할 토지의 범위를 각각 특정했으며, 지상물의 구조·종류·면적이 현황과 일치하는가. 지상물매수청구가 행사된 사안에서 철거를 구하지 않았는가. 법정지상권 관련 신의칙 쟁점을 확인했는가. 불통과 시 Q-18로 복귀한다. 근거: RULE-J4, RULE-S5.

CHECK-12 동시이행 사안에서 상환이행 조건 문구가 남아 있고 반대급부가 특정되었는가. 조건을 지우고 별개 항으로 옮기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19로 복귀한다. 근거: RULE-J3, RULE-X13.

CHECK-13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과 승낙 항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지 않은가. 금전 항이나 인도·철거 항이 있는 경우 그 항 번호를 지정한 가집행선고 항을 두었는가. §10.1의 배정 규칙에 따라 항 번호를 다시 매겨 중복이나 결번이 없고, [말소항번호], [승낙항번호], [금전항번호], [철거항번호], [인도항번호], [가집행대상항번호]에 그 번호가 모두 대입되었는가. [가집행대상항번호]가 실제 금전 항·철거 항·인도 항의 번호와 일치하고 본체 항이나 승낙 항의 번호를 담고 있지 않은가.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는가. 불통과 시 Q-21로 복귀한다. 근거: RULE-P2, RULE-J2, RULE-X2.

CHECK-14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모두 기재되었고 등기소 표시와 등기 종류의 표기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가. 문형에 등기 종류를 고정 문언으로 박지 않고 [등기종류] 계열 자리표시자에 등기기록의 표기를 옮겼는가. 등기소가 반복될 때의 축약 표기가 RULE-S1에 맞는가.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관이 어느 부동산의 어느 등기를 누구의 신청으로 말소할지 특정할 수 있는가. 불통과 시 Q-13으로 복귀한다. 근거: RULE-P3, RULE-S4, RULE-X5.

CHECK-15 폐지 법령이나 하급심 판시를 확립된 법리로 인용하지 않았는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판례를 규칙의 유일한 근거로 쓰지 않았는가. 불통과 시 Q-03으로 복귀한다. 근거: RULE-X9, RULE-X10, RULE-X16.

CHECK-16 확인된 값이 값으로 대입되었고 자리표시자로 남은 항목이 실제로 미확정인가. 미확정 항목이 남았거나 별지를 첨부하지 못했다면 산출물을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하고 미확정 목록을 함께 제시했는가. 불통과 시 Q-22로 복귀한다. 근거: RULE-P5.

CHECK-17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지 확인했고, 있다면 당사자적격과 수계를 정리했는가. 병합 금전 항이 채권 신고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분리했는가. 불통과 시 Q-17로 복귀한다. 근거: SRC-38.

CHECK-18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전소와 이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밝힐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이력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통과한다. 불통과 시 Q-01로 복귀한다. 근거: SRC-34, SRC-25.

14.2 STOP 목록

HARD STOP.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STOP-H1 대상 지상권 등기가 등기기록에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말소되었다. 말소를 명할 대상이 없다. 말소회복을 구할 사안이면 STOP-R4로 전환한다. 근거: RULE-X12.

STOP-H2 등기의 무효 확인이나 등기의 말소 자체를 명하는 형성적 주문만을 원한다. 그 주문으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행 문형으로 재구성하지 않는 한 진행하지 않는다. 근거: RULE-P1, SRC-26.

STOP-H3 말소원인의 실체적 근거가 없다. 다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1의 일곱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T-4에서 갱신 합의로 지상권이 갱신된 경우, T-5c의 무상 지상권에서 지료 연체를 주장하는 경우, T-5에서 연체액이 2년분 지료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이미 이전한 종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다. 말소원인이 둘 이상인 사안에서는 요건이 미달한 유형을 상태의 말소원인 목록에서 뺀 뒤 남은 유형이 없을 때에만 여기에 해당한다. 남은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의 요건 노드로 보내고, T-5가 남아 있으면 Q-05, 그 밖의 유형이 남아 있으면 Q-08로 보낸다.

CURE와 VERIFY. 보완한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STOP-V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 종류를 확정할 수 없다. 필요한 입력은 대상 토지의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재개 노드는 Q-02다.

STOP-V2 접수 연월일이나 접수번호, 또는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이 미확정이다. 필요한 입력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접수란과 반대급부에 관한 계약서·영수증이다. 확보 전까지는 해당 자리표시자로 출력하고 미확정 목록에 표시하며 산출물을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한다. 재개 노드는 Q-13이며 반대급부 사안은 Q-19다.

STOP-V3 청구 범위, 지상권의 범위, 지상물의 표시 또는 점유 범위가 미확정이거나 별지 목록·도면이 미비하다. 필요한 입력은 등기기록의 범위란, 지적도 또는 도면 번호, 현황측량성과도다. 확보 전까지는 별지 인용 형태로 출력하고 미확정 목록에 표시한다. 재개 노드는 Q-12이며 지상물 사안은 Q-18이다.

STOP-V4 말소원인의 개별 요건 자료가 미확정이다. 다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T-4에서 존속기간, 지상권설정의 목적, 공작물의 종류·구조, 갱신 또는 매수청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T-5에서 지료 약정의 성질이나 기별 발생·지급·충당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실체상 승낙의무 유무가 불명한 경우다. 필요한 입력은 설정계약서, 등기기록의 지료란과 존속기간란, 지료 입금 내역과 변제증서, 갱신·매수청구에 관한 통지서와 회신, 제3자의 등기와 그 원인증서다. 재개 노드는 T-4 사안은 Q-04, T-5 사안은 Q-05, 승낙 사안은 Q-14다.

STOP-C1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사안에서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은 소멸청구 내용증명과 도달 증빙이다. 도달 전이면 소 제기 전에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장에서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는 구성도 가능하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STOP-C2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지상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은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이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STOP-C3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소명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은 피보전채권의 증빙,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허가 결정 또는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다. 재개 노드는 Q-09다.

STOP-C4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다. 필요한 입력은 결정문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인적사항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수계 절차를 정리한 뒤 진행한다. 재개 노드는 Q-17이다. 근거: SRC-38.

ROUTE와 TRANSFORM. 다른 사건종류 규칙 또는 다른 청구 형태로 전환한다.

STOP-R1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또는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규칙이다.

STOP-R2 말소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이다. 담보지상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말소하는 사안이면 지상권 부분만 이 문서로 처리하고 근저당권 부분은 그 규칙으로 작성해 병합한다. 근거: LEAF-10.

STOP-R3 말소 대상이 전세권설정등기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규칙이다.

STOP-R4 이미 말소된 지상권 등기의 회복을 구한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규칙이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근거: SRC-03.

STOP-R5 병합된 금전 항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이 필요하거나, 그 금전채권이 도산절차에서 채권 신고로 다루어져야 한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금전청구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며, 지료 상당액이면 지료 청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면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기) 청구와 같이 사건의 성질에 맞는 손해배상 사건종류다. 계산 결과만 받아 FORM-07에 대입한다.

STOP-R6 법정지상권 사안에서 지료에 관한 협의도 법원의 지료결정판결도 없어 지료 지체를 인정할 수 없다. 전환 목적지는 지료 청구 규칙이다. 다만 민법 제366조 단서의 지료 결정을 구하는 절차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그 절차의 사건종류 표시명을 이번 작업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그 표시명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지료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확정 목록에 적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지료가 결정된 뒤 Q-06으로 복귀한다. T-5a와 T-5b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24, SRC-17.

STOP-R7 등기된 지상권의 범위 중 일부만 소멸시키려는 것으로, 말소가 아니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규칙이다. 그 청구의 정확한 등기 문형은 이번 작업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등기된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미확정 목록에 적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04, SRC-07, RULE-X15.

STOP-R8 말소 대상이 가등기다. 전환 목적지는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