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10 KiB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
| 소의 종류 | 이행의 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 |
| 적용범위 | 1필의 토지(임야 포함) 중 특정된 일부분, 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에 걸친 하나의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만 말소사유가 있어 그 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경우 |
| 적용 제외 | 1필지 전부의 말소, 이미 분필되어 별개 필지가 된 부분의 말소, 건물·구분건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
| 실행 기준일 | 2026-09-09 (모든 이율·조문·시행일·현행성 판단의 기준일) |
|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평가서_v1.md |
0.1 30초 사용법
Q-01에서 시작해Q-19까지 순서대로 내려간다. 각 노드의 "다음 ID"만 따라간다.Q-18에서 확정된 본체LEAF-의 대응FORM-을 §11에서 찾아 변수를 채워 제1항을 만든다.Q-19에서 포장(주위적·예비적)과 부가항을 붙이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선고 항을 각각 한 번만 붙인다.- §10 매트릭스가 그 Leaf에 지정한
CHECK-를 모두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그 STOP의 유형(HARD / CURE·VERIFY / ROUTE·TRANSFORM)에 따라 §14의 지시대로 처리한다.
0.2 미확정값 처리 원칙
RULE-06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사실·금액·날짜·지번·면적·접수번호·이율·지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접수일자])로 남기고 그 자리에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지적측량 확인, 도산 사건 확인 등)를 이행할 수 없으면 값을 지어내지 말고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14의 대응 STOP으로 간다. 존재하지 않는 별지·도면을 가리키는 문구는 제출용 확정안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L03.
1. 최상위 원칙
RULE-01 이행판결 문형 고정. 말소등기 청구의 주문은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태여야 한다.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고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인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SRC-E01(2.가.1), 2.가.3)나)(1)), SRC-L01.
RULE-02 초과청구 금지.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이 원인무효인 때에는 그 부분만의 말소를 구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부분까지 합쳐 전 필지의 등기를 모두 말소시킬 필요가 없고 그렇게 구해서도 안 된다.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므로 방해가 존재하는 부분을 넘는 청구는 근거가 없다. 근거: SRC-L09, SRC-P01(라.), SRC-B01.
RULE-03 분필 전에도 일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은 집행불능이 아니다. 1필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 기재가 따로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도 같다. 지적 분할 신청은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할 수 있다는 명문 근거가 있다. 근거: SRC-P01(라.), SRC-P02, SRC-L26, SRC-L25. SRC-E02는 같은 취지의 연혁 예규이므로 참고에 그치고 실체 근거로는 SRC-P01을 쓴다.
RULE-04 청구권원을 먼저 확정한다.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자기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만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얻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미등기 매수인과 시효완성 주장자는 그 단계에서 소유자가 아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다(RULE-11). 어느 경로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직접 말소하도록 하는 주문을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L08, SRC-L09, SRC-L10, SRC-L13, SRC-P05.
RULE-05 목적물은 지적소관청이 분할을 시행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한다. 한 필의 토지를 두 필 이상으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하여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하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이나 토지의 표시만으로 지적소관청이 그 절차를 시행할 수 없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 표시로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 해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등기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합병·분할로 지적공부상 표시가 달라졌어도 종전 토지 자체나 그에 대한 권리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유 부분을 지적공부상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으면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부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정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각하된다. 근거: SRC-P04, SRC-P05, SRC-L23, SRC-L24, SRC-L03.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의 청구권원 | 필수 | 종전 등기명의 보유 /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 이전등기청구권만 보유 | 폐쇄등기기록, 등기사항증명서, 상속 관련 증명서, 매매계약서, 점유 자료 | STOP-C05 |
| 목적 토지의 부동산 표시 | 필수 | 소재지번 + 지목 + 전체 면적(단위 명기). 대상 부분이 둘 이상 필지에 걸치면 각 필지마다 반복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 STOP-C02 |
| 목적 토지의 필지 수 | 필수 | 1필지 / 인접 둘 이상 필지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 Q-01에서 ASK |
|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도면 특정 | 필수 | 점 기호 순차연결 + 부분 기호 + 면적(단위 명기) | 측량성과도, 지적도, 감정도면 | STOP-C01 |
| 부분 면적과 전체 면적의 단위 | 필수 | ㎡ / 평(환산 표기) | 측량성과도, 토지대장 | STOP-C07 |
| 대상 부분의 분필 여부 | 필수 | 미분필 / 분필완료 |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 Q-03에서 ASK |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 | 필수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 / 그 밖의 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2 |
| 관할등기소 명칭 | 필수 | 등기사항증명서 표시 그대로 | 등기사항증명서 | 자리표시자 유지 + ASK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 | 필수 | 연월일 + "제○○○호". 대상 부분이 수 필지에 걸치면 필지별 접수사항이 같은지 다른지까지 |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2 |
| 원고 측 권리자 수와 회복 지분 | 필수 | 단독 / 공동(지분 또는 상속비율)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지분표 | Q-07에서 ASK |
| 피고 수와 등기 연쇄 구조 | 필수 | 단독 / 순차등기 / 지분별 분산 | 등기사항증명서 | Q-08에서 ASK |
| 채권자대위 요건 | 조건부 | 피보전채권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보전의 필요 / 비전속성 / 이행기 도래 또는 보전행위 | 피보전채권 자료,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 확인 | STOP-C04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실체법상 승낙의무 | 조건부 | 없음 / 있고 승낙의무 확인 / 있으나 보호되는 제3자 / 존부·의무 미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을구 포함), 제3자의 권리 취득 시점·원인 자료 | STOP-C03 |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 | 조건부 | 없음 / 있고 범위·이행제공 확정 / 있으나 미확정 | 계약서, 해제 통지, 반환금 산정 자료 | STOP-C09 |
| 병합할 예비적 청구 | 조건부 | 취득시효 완성 원인 이전등기 등 | 점유 관련 자료 | Q-16에서 ASK |
| 병합할 금전청구의 원금·법적 성질·기산일·이율 | 조건부 | 채권별 원금 + 각 기산일 + 약정이율 유무 + 항쟁 상당성 + 장래이행 여부 | 계약서, 감정평가, 송달 기록 | STOP-C06 |
| 피고의 도산절차 계속 여부와 채권 종류 | 조건부 | 없음 / 회생 / 파산. 있으면 발생 원인·시점과 공익채권·재단채권 해당 여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건검색, 개시·선고 결정 | STOP-R07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각 어절의 발화 지점:
| 어절 | 발화 노드 | 판정 내용 |
|---|---|---|
| 말소등기 | Q-04 |
청구의 성질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인가(회복등기·이전등기가 아닌가) |
| 토지 | Q-01 |
목적물이 1필의 토지(임야 포함)인가,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인가 |
| 의 일부만에 관하여 | Q-02, Q-03 |
말소 범위가 각 필지 전부가 아닌 특정 일부이고, 아직 분필되지 않았는가 |
| 말소등기(대상) | Q-05 |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보존·이전·지분이전)인가 |
세부 유형과 대응 본체 Leaf:
| 유형 | 내용 | 본체 Leaf |
|---|---|---|
| 직접형 기본 | 단독 원고·단독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일부 말소 | LEAF-01 |
| 직접형 공동원고 | 공동 원고, 회복 지분 동일(비율 미표시) | LEAF-02 |
| 직접형 공동원고 지분표 | 공동 원고, 회복 지분 상이(별지 상속지분표 비율 표시) | LEAF-03 |
| 직접형 순차 | 순차 이전등기, 동일 부분, 복수 피고 | LEAF-04 |
| 직접형 지분별 | 지분별로 등기명의가 갈린 복수 피고 그룹 | LEAF-05 |
| 직접형 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일부 말소 | LEAF-06 |
| 직접형 복수부분 | 1필지 내 둘 이상의 부분 | LEAF-07 |
| 직접형 합병토지 | 합병된 토지, 합병 전 구 지번 병기 | LEAF-08 |
| 직접형 수필지 |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 LEAF-09 |
| 직접형 지분·부분 | 지분과 부분의 이중 특정(단독 피고) | LEAF-10 |
| 대위형 말소단독 | 채무자를 피고로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만 구한다 | LEAF-11 |
| 대위형 말소·이전 | 단일 등기명의인 말소 +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 LEAF-12 |
| 대위형 순차 | 순차 복수 등기명의인 말소 +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 LEAF-13 |
| 상환이행형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일부 말소 | LEAF-14 |
포장과 부가항 유형(본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유형 | 내용 | Leaf |
|---|---|---|
| 예비적 포장 | 주위적 말소 / 예비적 취득시효 완성 원인 이전등기 | LEAF-15 |
| 승낙 부가항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 | LEAF-16 |
| 금전 부가항 | 병합된 금전청구 | LEAF-17 |
축이 겹칠 때. 위 유형은 서로 다른 축(청구권원, 원고 수, 피고 수, 등기 종류, 부분 개수, 필지 수, 지분 유무, 합병 여부, 반대급부 유무)을 나눈 것이어서 한 사건이 둘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축의 우선순위는 ① 청구권원(직접형인가 대위형인가) ② 반대급부 유무 ③-1 피고 골격(피고 수와 등기 연쇄 구조) ③-2 원고 골격(원고 수와 회복 지분 표시) ④ 목적물 특정 방식이다. 당사자 골격 안에서는 피고 골격이 본체 Leaf를 정하고, 원고 골격의 차이는 RULE-08의 이행 상대방 문언 교체(회복 지분이 다르면 지분표 문언 부가)로 흡수한다. 상위 축으로 본체 Leaf를 고른 뒤, 하위 축의 차이는 RULE-08의 이행 상대방 문언 교체, RULE-15·RULE-16·RULE-17의 부분 특정 문언 교체, RULE-18의 말소 대상 등기 종류 교체, RULE-13의 지분 이중 특정 문언 부가, RULE-28의 상환이행 문언 부가로 흡수하고, 새 Leaf를 만들지 않는다.
축이 겹쳐 흡수가 일어난 사건에서는 흡수된 하위 축에 대응하는 조건부 CHECK를 그대로 실행한다(CHECK-20). 상위 축으로 Leaf를 골랐다는 사정은 하위 축의 검증을 면제하지 않는다.
①과 ②가 함께 발화하는 경우, 즉 대위형이면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위형 본체 Leaf(LEAF-11·LEAF-12·LEAF-13)를 유지하고 그 말소 항에 RULE-28의 상환이행 문언을 얹으며, CHECK-13을 함께 실행한다. 다만 반대급부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고·채무자·등기명의인 중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 문언을 넣지 않고 STOP-C09로 간다.
포장과 부가항은 본체 확정 후 RULE-09에 따라 별도로 적용한다.
4. 마스터 결정트리
Q-01 목적물 게이트
└ 1필의 토지(임야 포함) → Q-02
└ 인접한 둘 이상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 RULE-17 적용 → Q-02
└ 건물·구분건물 → STOP-R01
Q-02 말소 범위 게이트
└ 특정 일부(1필지 내 일부 또는 수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 Q-03
└ 대상 필지 전부(수 필지인 때에는 각 필지 전부) → STOP-R02
└ 대상 부분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말소사유 없음) → STOP-H02
Q-03 분필 여부 게이트
└ 미분필(1필지 내 특정 일부) → Q-04
└ 이미 분필되어 별개 필지 → STOP-R02
Q-04 청구 성질 게이트
└ 말소등기절차 이행 → RULE-01 적용 → Q-05
└ 말소된 등기의 회복 또는 폐쇄등기기록상의 등기 → STOP-R05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구성 → RULE-25 적용 → STOP-R04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구성 → STOP-R06
Q-05 말소 대상 등기 종류
└ 소유권이전등기 → Q-06
└ 소유권보존등기 → RULE-03 적용 → Q-06
└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 → RULE-13 적용 → Q-06
└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지상·전세·임차·가등기 등) → STOP-R03
Q-06 청구권원 게이트 (RULE-04)
└ 원고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다 → 직접형 → Q-07
└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 직접형 → Q-07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전등기청구권만 보유한다(미등기 매수인,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자) → 대위형 → Q-07
└ 어느 경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 STOP-C05
Q-07 원고 측 구조
└ 단독 원고 → Q-08
└ 공동 원고, 회복 지분 동일(비율 미표시) → Q-08
└ 공동 원고, 회복 지분 상이(별지 상속지분표 비율 표시) → Q-08
Q-08 피고 측 구조
└ 직접형·단독 피고 → Q-10
└ 직접형·순차 이전등기 복수 피고 → RULE-10 적용 → Q-10
└ 직접형·지분별 복수 피고 → RULE-13 적용 → Q-10
└ 대위형(Q-06에서 대위 경로로 판정되었다) → Q-09
Q-09 대위 적격 게이트 (RULE-11)
└ 피보전채권·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보전의 필요·비전속성이 모두 확인되고,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보전행위에 해당한다 → RULE-12 적용 → Q-10
└ 이행기 미도래이고 보전행위도 아니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허가 확보 여부 확인
→ 확보되면 RULE-12 적용 → Q-10, 미확보면 STOP-C04
└ 어느 요건이라도 미확인 → STOP-C04
Q-10 대상 부분 특정 (RULE-05, RULE-15)
└ 별지 도면상 1개 부분 → Q-11
└ 1필지 내 2개 이상 부분 → Q-11
└ 수 필지에 걸친 1개 부분 → RULE-17 적용 → Q-11
└ 합병 토지로서 구 지번 병기가 필요 → RULE-16 적용 → Q-11
└ 도면·측량성과가 없고 제척기간·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였다 → STOP-C08
(조건이 더 특수한 이 분기를 아래 분기보다 먼저 판정한다)
└ 도면·측량성과가 없고 기간 만료가 임박하지 않았다 → STOP-C01
└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분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 STOP-H01
Q-11 면적·단위 검산 (RULE-19)
└ 부분 면적이 전체 면적 이하이고, 복수 부분의 면적 합계와 합병 전 각 부분의 면적
합계가 표시 면적과 일치하며, 전체와 부분의 단위가 같다 → Q-12
└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하거나 단위가 다르다 → STOP-C07
Q-12 말소 대상 등기 특정 (RULE-18)
└ 관할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 4요소를 확보하였다 → Q-13
└ 대상 부분이 수 필지에 걸치는데 필지별 접수사항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되지 않았다
→ STOP-C02
└ 4요소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STOP-C02
Q-13 등기원인 기재 여부 (RULE-18)
└ 부존재·원인무효·취소·해제로 인한 소급적 실효 → 등기원인을 통상 생략한다 → Q-14
└ 후발적 실효사유(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 소멸청구에 의한 전세권·지상권 소멸, 해지에
의한 임차권·근저당권 소멸 등) → 그 사유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하되, 대상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이면 STOP-R03을 먼저 검토한다 → Q-14
Q-14 반대급부·동시이행 게이트 (RULE-28)
└ 반대급부가 없다 → Q-15
└ 반대급부가 있고 그 범위·이행제공 상태와 동시이행 항변이 확인되었다 → 본체 후보
LEAF-14 → Q-15
└ 반대급부가 있으나 범위 또는 이행제공 상태가 미확정이다 → STOP-C09
Q-1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RULE-24. 본체 Leaf를 확정하지 않고 부가항 플래그만 세운다)
└ 없다 → Q-16
└ 있고 승낙서를 이미 확보하였다 → 부가항 플래그를 세우지 않는다 → Q-16
└ 있고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되며 임의 승낙을 받을 수 없다 → LEAF-16 플래그 → Q-16
└ 있으나 해제의 효과로 보호되는 제3자 등에 해당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다
→ 부가항 플래그를 세우지 않는다 → Q-16
└ 존부 또는 승낙의무 유무가 미확인이다 → STOP-C03
Q-16 병합 구조 (본체 후보 또는 포장 플래그를 정한 뒤 반드시 Q-17로 간다)
└ 병합이 없다 → Q-17
└ 예비적 병합(주위적 말소 / 예비적 취득시효 완성 원인 이전등기) → RULE-26 적용,
LEAF-15 포장 플래그 → Q-17
└ 대위형이고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한다 → RULE-12 적용,
등기명의인이 1인이면 본체 후보 LEAF-12, 순차 복수이면 본체 후보 LEAF-13 → Q-17
└ 같은 대상·같은 소유권 회복 목적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함께 구하려 한다
→ RULE-25 적용 → STOP-R04
Q-17 금전청구 병합과 4대 게이트 (RULE-21. 위 병합 형태와 독립하여 함께 판정한다)
└ 금전청구 병합이 없다 → §8의 4대 게이트 한 줄 판정표만 남기고 Q-18
└ 금전청구 병합이 있고 채권별 원금·법적 성질·이율·구간·채무자 부담구조가 4대 게이트에서
확정되었다 → LEAF-17 부가항 플래그 → Q-18
└ 금전청구 병합이 있으나 원금·기산일·이율·항쟁 상당성·장래이행 여부 중 어느 하나가
미확정이다 → STOP-C06
└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다 → RULE-23 적용 → STOP-R07
Q-18 본체 말소항 확정 (§10 매트릭스로 분기. §3의 축 우선순위를 따른다.
피고 골격이 Leaf를 정하고 원고 골격은 RULE-08로 흡수한다)
└ 직접형 기본(원고 1인·피고 1인) → LEAF-01
└ 직접형 공동원고, 회복 지분 동일, 피고 1인 → LEAF-02
└ 직접형 공동원고 지분표, 피고 1인 → LEAF-03
(피고가 순차 복수이면 LEAF-03이 아니라 LEAF-04로 가고 RULE-08의 지분표 문언을 얹는다)
└ 직접형 순차 → LEAF-04
(원고가 복수이면 RULE-08의 이행 상대방 문언과 지분표 문언을 함께 적용한다)
└ 직접형 지분별 → LEAF-05 └ 직접형 보존등기 → LEAF-06
└ 직접형 복수부분 → LEAF-07 └ 직접형 합병토지 → LEAF-08
└ 직접형 수필지 → LEAF-09 └ 직접형 지분·부분 → LEAF-10
└ 대위형 말소단독 → LEAF-11 └ 대위형 말소·이전 → LEAF-12
└ 대위형 순차 → LEAF-13
└ 직접형이고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확정되었다 → LEAF-14
(대위형이면 LEAF-11·LEAF-12·LEAF-13을 유지하고 RULE-28의 상환이행 문언만 얹는다)
→ 확정된 본체 Leaf의 FORM으로 말소등기 항을 만든 뒤 반드시 Q-19로 간다.
Q-19 포장·부가항 조립과 최종 검증 (RULE-09)
└ LEAF-15 포장 플래그가 있으면 본체 항을 FORM-15의 주위적 청구취지로 감싸고
FORM-16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붙인다
└ LEAF-16 플래그가 있으면 FORM-17을 본체 말소등기 항 다음 항으로 붙인다
└ LEAF-17 플래그가 있으면 FORM-18을 다음 항으로 붙인다
└ 소송비용 항을 여기에서 한 번만 만든다: 피고 1인이면 FORM-19, 2인 이상이면 FORM-20
└ 금전 항이 있으면 FORM-21을 마지막 항으로 한 번만 붙인다. 말소등기 항과 이전등기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RULE-31)
└ 집행 형태 확인(RULE-20): 분할·측량·협력 주문을 넣지 않았는지
└ §10 매트릭스가 그 Leaf에 지정한 CHECK를 전수 통과 → 출력
└ 미통과 → 해당 CHECK가 지시하는 STOP으로
4.1 노드 명세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근거 ID | 미확정 시 |
|---|---|---|---|---|---|
Q-01 |
목적물이 1필의 토지인가, 인접 수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인가 | 부동산 표시, 필지 수 | 등기기록이 토지 등기기록인가, 대상 부분이 몇 개 필지에 걸치는가 | SRC-L04 |
ASK |
Q-02 |
말소 범위가 필지 전부인가 특정 일부인가 | 도면, 전체·부분 면적 | 전체 면적 대비 청구 부분, 실체관계 부합 여부 | SRC-P01 |
ASK |
Q-03 |
그 부분이 이미 분필되었는가 | 토지대장 | 별개 지번 부여 여부 | SRC-L23 |
VERIFY |
Q-04 |
구하는 것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인가 | 청구 목적 | 주문 형식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이행명령인가 | SRC-E01 |
ASK |
Q-05 |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 등기사항증명서 | 갑구·을구 구분, 지분 이전 여부 | SRC-L06, SRC-P02 |
STOP-C02 |
Q-06 |
원고의 말소청구권이 직접 발생하는가, 대위로만 행사할 수 있는가 | 청구권원 자료 | 종전 등기명의 보유 또는 법률 규정 취득이 있는가 | SRC-L07, SRC-L08, SRC-L09, SRC-L10 |
STOP-C05 |
Q-07 |
원고 측 권리자 수와 회복 지분 표시 방법은 | 권리관계 자료 | 단독·공동, 원고별 회복 지분의 동일 여부 | SRC-L11 |
ASK |
Q-08 |
피고 측 구조는 무엇인가 | 등기 연쇄 | 단독·순차·지분별, 대위 경로 여부 | SRC-P01, SRC-L02 |
ASK |
Q-09 |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가 | 피보전채권 자료, 채무자의 권리 행사 여부 | 피보전채권, 불행사, 보전 필요, 비전속성, 이행기 또는 보전행위 | SRC-L13, SRC-P06, SRC-P07 |
STOP-C04 |
Q-10 |
대상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는가 | 측량성과도, 도면 | 점 기호·부분 기호·면적으로 부분이 폐합 특정되고 지적소관청이 분할을 시행할 수 있는가 | SRC-P04, SRC-P05, SRC-L24 |
STOP-C01 |
Q-11 |
면적과 단위가 서로 정합하는가 | 전체·부분·합병 전 각 면적과 단위 | 부분이 전체 이하인가, 합계가 표시 면적과 같은가, 단위가 같은가 | SRC-L23, SRC-L24 |
STOP-C07 |
Q-12 |
말소 대상 등기 4요소가 확보되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 | 4요소 전부, 필지별 접수사항의 동일 여부 | SRC-B01, SRC-E01 |
STOP-C02 |
Q-13 |
실효가 소급적인가 후발적인가 | 말소사유 | 원인무효·취소·해제인가, 장래에 향한 실효인가 | SRC-E01, SRC-B01 |
ASK |
Q-14 |
반대급부가 있고 동시이행 관계인가 | 계약서, 해제 통지, 반환금 자료 | 쌍무계약 원상회복 여부, 이행제공 상태, 항변 유무 | SRC-L14, SRC-L15, SRC-L16 |
STOP-C09 |
Q-15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승낙의무가 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을구 포함), 제3자 권리 취득 자료 | 절차상 승낙 필요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각각 판정 | SRC-L05, SRC-L15 |
STOP-C03 |
Q-16 |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어떤 병합 형태인가 | 사건 전체 구조 | 예비적·단순 병합의 요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 SRC-L19, SRC-P03, SRC-B01 |
ASK |
Q-17 |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4대 게이트 판정 결과는 | 채권별 원금·성질·이율·기산일, 도산 지위 | §8의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 판정 | SRC-L12, SRC-L21, SRC-L22, SRC-L27 |
STOP-C06 |
Q-18 |
어느 본체 Leaf인가 | 위 결과 전부 | §10 매트릭스, §3 축 우선순위 | RULE-08 |
재귀 |
Q-19 |
포장·부가항·부수 주문을 어떻게 붙이고 무엇을 검증하는가 | 본체 항과 플래그 전부 | RULE-09, §14 체크리스트 |
RULE-09, SRC-L16 |
해당 STOP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RULE-07 말소등기 항의 5요소와 순서.
(1) 이행 상대방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에게," / "피고 ○○○는 피고 △△△에게"
(2) 목적 토지의 표시 "○○시 ○○동 ○○ 임야 3,000㎡ 중"
(3) 말소 대상 부분의 특정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0㎡에 관하여"
(4)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3. 접수 제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5) 이행명령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나 피고가 복수여서 (1)을 앞으로 빼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또는 "원고들에게," 로 시작하고, 각 피고의 의무를 가.·나.·다.로 나눈 뒤 마지막에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닫는다. 근거: SRC-B01, SRC-E01(2.가.1)).
RULE-08 당사자 골격 조합. §11의 각 FORM은 대표 사건의 당사자 골격으로 예시되어 있을 뿐이다. 사건의 당사자 수가 다르면 (1) 이행 상대방 문언만 아래 표대로 교체하고 (2)~(5)는 그대로 쓴다. 이 교체로는 새 FORM을 만들지 않는다.
| 당사자 골격 | (1) 이행 상대방 문언 | 회복 지분 표시 |
|---|---|---|
| 원고 1인, 피고 1인 | 피고는 원고에게 |
없음 |
| 원고 1인, 피고 복수 | 원고에게, + 피고별 가.·나. |
없음 |
| 원고 복수, 회복 지분 동일 | 피고는 원고들에게 또는 원고들에게, |
없음 |
| 원고 복수, 회복 지분 상이 | 위 문언 + ,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
별지 상속지분표 첨부 |
| 대위형, 채무자 비피고 | 피고는 [채무자]에게 |
없음 |
| 대위형, 채무자 공동피고 | 각 항에서 피고 [피고1]은 피고 [피고2]에게 / 피고 [피고2]는 원고에게 |
없음 |
이 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동 원고의 회복 지분 표시는 SRC-L11, 대위형에서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는 것은 SRC-L13·SRC-L02와 RULE-12, 복수 피고의 의무를 병렬하되 연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SRC-P01(다.)과 RULE-14다.
RULE-09 조립 순서. 청구취지는 다음 순서로 한 번씩만 조립한다. ① Q-18에서 확정된 본체 말소등기 항을 만든다. ② 예비적 포장 플래그가 있으면 본체 항을 주위적 청구취지로 감싸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잇는다. ③ 승낙 부가항, 금전 부가항을 그 순서로 항 번호를 이어 붙인다. 부가항은 본체 항의 등기 종류·부분 특정·이행 상대방 귀속을 그대로 상속한다. ④ 소송비용 항을 한 번만 만든다. ⑤ 금전 항이 있으면 가집행선고 항을 한 번만 만든다. §11의 본체 FORM에는 실체 청구항만 담겨 있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선고 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 만든 것이 유일한 부수 항이다. ③의 병합 가능성 자체는 SRC-L19에 따른다. ④·⑤의 부수 항을 각각 한 번만 만든다는 것은 법령·판례가 정한 명제가 아니라 청구취지 작성 관행에 따른 내부 규칙이므로, 그 실행은 RULE-14(단복수 일치)와 RULE-31(말소등기 항 가집행선고 금지)로 통제하고 별도의 외부 근거를 원용하지 않는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RULE-10 순차 말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원인 없이 마쳐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순차로 마쳐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일련의 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이 집행불능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지 않는다. 피고를 전부 세울지 일부만 세울지는 원고의 선택이며, 일부만 세웠다는 이유로 STOP을 발동하지 않는다. 근거: SRC-P01(다.).
RULE-11 채권자대위의 적격 요건. 대위형으로 가려면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발생원인(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②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할 수 없다. ③ 보전의 필요. ④ 대위하려는 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니라는 점. ⑤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보전행위인 때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대위 자격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행사한 권리가 무엇인지는 구별되며,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같은 목적의 다른 채권까지 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4로 간다. 근거: SRC-L13, SRC-P06, SRC-P07.
RULE-12 대위 항의 구성. 대위 항의 이행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만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별도로 확인된 때에만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전등기 항을 병합한다. 채무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 대위 말소청구에 이전등기 항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대위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대위자의 표시와 대위원인을 기록한다. 근거: SRC-L13, SRC-L02, SRC-E01(3.라.1)).
RULE-13 지분과 부분의 이중 특정.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일부 말소를 구할 때에는 ① 토지 중 부분(도면) ② 그 부분에 대한 지분(분수) ③ 말소 대상 등기 4요소를 모두 표시한다. 피고 그룹별로 지분이 다르면 그룹별로 항을 나누고, 각 피고 내부의 지분이 다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와 같이 별지로 넘긴다. 지분 합계는 대상 부분의 전체 지분을 넘을 수 없고, 이 검산은 면적 검산(RULE-19)과 별개로 수행한다. 근거: SRC-L11, SRC-B01.
RULE-14 복수 당사자 표현. 말소등기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개별·독립의 의무이므로 청구취지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연대채무로서"를 쓰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각 의무를 병렬할 때에는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각"을 쓴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도 피고 수와 맞춘다. 병합된 금전 항의 복수채무자 표현은 그 금전청구의 실체법상 근거로 따로 판정하며, 말소 항의 "각"을 금전 항에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P01(다.), SRC-B01.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RULE-15 부분 특정 표준 문언.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 형식을 쓴다. 점 기호는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폐합시킨다. 부분이 둘 이상이면 "([부분기호A]) 부분 [면적A]㎡와 같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B]) 부분 [면적B]㎡"로 나열하고 각 면적을 개별 표기한다.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로 표기하지 않는다. 근거: SRC-B01, RULE-05.
RULE-16 합병 토지의 구 지번 병기. 합병으로 1필지가 된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도면 특정에 더하여 괄호로 합병 전 지번과 각 해당 면적을 병기할 수 있다. 합병 전 부분이 셋 이상이면 각각 개별 표기한다. 구 지번 병기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으므로 도면과 면적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근거: SRC-P04, SRC-P05, SRC-B01.
RULE-17 수 필지에 걸친 부분의 표시. 말소 대상 부분이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 있는 때에는 각 필지의 부동산 표시를 "및"으로 병렬한 뒤, 그 위의 하나의 도면 부분과 하나의 면적으로 특정한다. 말소 대상 등기의 표시는 등기가 실제로 어떻게 마쳐졌는지에 따른다. 하나의 신청으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접수연월일·접수번호가 같으면 4요소를 한 번만 표시하고, 필지별로 접수사항이 다르면 필지별로 반복 표시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2로 간다. 근거: SRC-B01, SRC-L04, RULE-05.
RULE-18 말소 대상 등기의 표시와 등기원인. 표시는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로 하고, 등기소 표기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동일 등기소가 반복되면 두 번째부터 "같은 등기소"로 줄인다. 등기원인과 그 내용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통상 생략한다. 다만 이는 생략을 허용하는 것이고 정확한 등기원인의 기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문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원인이 부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형을 반려하지 않는다. 후발적 실효사유는 그 사유를 원인으로 기재한다. 근거: SRC-E01(2.가.2), 4.가.2)가)(1)), SRC-B01.
RULE-19 면적과 단위의 검산. 다음을 모두 대조한 뒤에만 부분 특정 문언을 확정한다. ① 부분 면적이 목적 토지의 전체 면적 이하인가. ② 부분이 둘 이상이면 각 부분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 이하인가. ③ 합병 토지이면 합병 전 각 부분 면적의 합계가 표시한 부분 면적과 일치하는가. ④ 전체·부분·합병 전 면적의 단위가 모두 같은가(평과 제곱미터가 섞여 있지 않은가). ⑤ 둘 이상의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는가.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수치를 추정하여 바꾸지 않고 STOP-C07로 간다. 근거: SRC-L23, SRC-L24, RULE-06.
RULE-20 집행가능성. 이 사건종류의 승소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확정되면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분필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원고가 처리하고, 지적 분할 신청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로서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분할·측량·협력의무를 별도 주문으로 넣지 않는다. 말소등기가 마쳐져야 등기기록상 물권 상태가 회복되므로 판결 확정 후 등기신청까지가 이 청구의 집행 단계다. 다만 지분 일부에 관한 말소를 명한 판결(FORM-05, FORM-10)의 등기 실행은 말소등기가 아니라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청구취지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해서는 안 된다. 근거: SRC-L01, SRC-L16, SRC-L26, SRC-E01(3.가.1)), SRC-P01(라.), SRC-P08.
8. 금전 계산 규칙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말소등기절차 이행)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금전은 병합된 별개 청구(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매매대금 반환 등)에서만 발생한다. 아래 4대 게이트는 본체만 있는 사건에서도 한 줄 판정을 남기고,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는 각각 명시 판정한 결과를 문형에 전달한다.
| 게이트 | 본체에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판정 사항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본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 병합 금전 항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도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구간에서 제외한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본체에 이율 개념이 없다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과 특례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을 적용한다. 약정도 다른 법률의 규정도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이다. 확인된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은 사건에서 특례이율로 갈음하지 않는다 |
| 도산절차 | 말소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면 환취권의 문제가 된다 | 발생 원인·시점과 귀속을 먼저 분류한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고,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된다. 이런 채권을 일반 회생채권·파산채권 확정절차로 보내지 않는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말소등기의무는 각 등기명의인별 개별 의무여서 연대·부진정연대 개념이 없다 | 금전 항의 복수채무자 표현은 그 금전청구의 실체법상 근거로 별도 판정한다 |
RULE-21 4대 게이트 판정 결과의 전달. 금전 항의 원금·공제·이율·구간·채무자 부담구조는 위 네 게이트에서 확정된 값만 문형에 들어간다. 게이트 중 하나라도 판정되지 않았으면 그 항을 확정 출력하지 않고 STOP-C06으로 간다. 항쟁 상당성이 인정된 구간, 장래이행에 해당하는 부분, 확인된 약정이율은 §11의 금전 부가항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게이트에서 판정한 예외가 최종 출력에서 사라지면 그 문형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근거: SRC-L21, SRC-L18, SRC-L12.
RULE-22 이율과 구간의 표기. 이율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로 쓴다. [법정이율]은 약정도 다른 법률의 규정도 없을 때의 민법상 법정이율(실행 기준일 현재 연 5%)이고,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실행 기준일 현재 연 12%)이다. 특례이율을 정한 대통령령의 부칙은, 종전 이율을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과 그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에만 적용하는 경과조치이므로,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는 과거 이율 구간을 두지 않는다. 사건이 그 시행일 전부터 계속 중인 경우에만 제소·송달·심급 기록으로 구간을 나누고, 기록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다. 원금 구간별로 기산일이 다르면 각 원금과 각 기산일을 개별 표기하고, 구간별 원금의 합계가 원금 총액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근거: SRC-L12, SRC-L21, SRC-L22.
RULE-23 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의 경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따라서 말소등기 항이라도 수계와 당사자 확정 없이 현재 피고 명의로 먼저 확정하지 않는다. 금전 항은 발생 원인·시점과 채권 종류를 분류한 뒤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도산 규칙으로 넘긴다. 처리 경로는 STOP-R07이다. 근거: SRC-L27, SRC-L28, SRC-L29, SRC-L30.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RULE-2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승낙 의사표시 항.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이 절차 규정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창설하지 않으므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을 만들기 전에 제3자의 권리 취득 시점·원인과 그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승낙의무의 실체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 보호되는 제3자처럼 승낙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이 항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3으로 간다. 승낙의 대상은 말소될 등기이지 제3자 자신의 등기가 아니므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05, SRC-L15.
RULE-25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와의 관계.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두 청구권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뒤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 따라서 같은 대상·같은 소유권 회복 목적에 관하여 두 청구를 같은 소송에서 단순병합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를 택하며, 전환하려면 STOP-R04로 간다. 대상 토지나 대상 등기가 서로 다른 청구는 피고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 규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이고 별개의견·반대의견이 있었다. 근거: SRC-P03, SRC-P05, SRC-L17.
RULE-26 예비적 병합. 주위적으로 특정 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같은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구성이 가능하다. 주위적 청구취지의 본체 문형은 Q-18에서 확정된 본체 Leaf의 FORM을 그대로 쓰고 그 앞에 표제만 붙이며,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목적 부분 특정 문언은 글자 단위로 동일해야 한다. 소송 계속 중 말소청구를 이전등기청구로 바꾸는 것은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청구의 변경 국면이며,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에서 원인무효 말소청구로의 교환적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판시가 있다. 이 판시를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로의 전환에 관한 직접 판시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B01, SRC-L20, SRC-P01(나.).
RULE-27 단순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대위형에서 등기명의인들에 대한 말소 항과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항을 병합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대표적 단순병합이다. 각 항을 가.·나.·다.로 나누고, 말소 항들은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전등기 항은 별도 항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닫는다. 근거: SRC-L19, SRC-B01, RULE-12.
RULE-28 반대급부와 상환이행. 일부 말소 의무와 반대급부(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등)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면 상환이행 문형을 쓴다. 쌍무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등기 실무에서도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판결에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 없으므로, 상환이행형으로 쓸지 독립 병기형으로 쓸지를 정하고 그 결과를 집행문 안내에 반영한다. 반대급부의 범위나 이행제공 상태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9로 간다. 모든 해제 사건을 자동으로 조건부로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L14, SRC-L15, SRC-L16, SRC-E01(5.나.2)).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본체 Leaf 14개 전부에 FORM이 대응하고, 각 Leaf는 Q-19로 복귀한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LEAF-01 |
직접형, 원고 1인, 피고 1인, 소유권이전등기 1개, 부분 1개 | FORM-01 |
[토지표시], [점기호나열], [부분기호], [면적],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SRC-P0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02 |
직접형, 원고 복수, 회복 지분 동일, 피고 1인 | FORM-02 |
LEAF-01의 변수 |
SRC-L1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03 |
직접형, 원고 복수, 회복 지분 상이, 별지 상속지분표 첨부 | FORM-03 |
LEAF-01의 변수 + [별지 상속지분표] |
SRC-L1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04 |
직접형, 순차 이전등기 복수 피고, 동일 부분 | FORM-04 |
부분 특정 1회 + [피고1], [피고2], 피고별 접수사항 |
SRC-P0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05 |
직접형, 지분별 복수 피고 그룹 | FORM-05 |
부분 특정 + 그룹 내부 지분이 균일하면 그룹별 분수, 그룹 내부 지분이 다르면 [별지 목록](둘을 함께 쓰지 않는다) |
SRC-L1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06 |
직접형, 소유권보존등기 일부 말소 | FORM-06 |
LEAF-01의 변수(등기 종류만 보존등기) |
SRC-P02, SRC-L06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0,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07 |
직접형, 1필지 내 부분 2개 이상 | FORM-07 |
부분별 점기호·부분기호·면적 + 피고별 접수사항 | SRC-B01, RULE-15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08 |
직접형, 합병 토지, 합병 전 구 지번 병기 | FORM-08 |
부분 특정 + [합병전표시나열] |
SRC-P04, SRC-P05, RULE-16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8,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09 |
직접형, 인접한 둘 이상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 FORM-09 |
[토지표시1], [토지표시2] + 부분 특정 1회 + 필지별 접수사항 판정 |
SRC-B01, RULE-17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9,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10 |
직접형, 지분과 부분의 이중 특정, 단독 피고 | FORM-10 |
부분 특정 + [분모], [분자] |
SRC-L11, RULE-1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11 |
대위형, 채무자를 피고로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만 구한다 | FORM-11 |
부분 특정 + [채무자] + 등기 4요소 |
SRC-L13, SRC-L02,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12 |
대위형, 단일 등기명의인 말소 +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 FORM-12 |
부분 특정 + [피고1], [피고2] + 등기 4요소 + [이전등기원인] |
SRC-L13, SRC-L02, RULE-27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13 |
대위형, 순차 복수 등기명의인 말소 +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 FORM-13 |
부분 특정 + [피고1], [피고2], [피고3] + 피고별 접수사항 + [이전등기원인] |
SRC-L13, SRC-P01, RULE-2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LEAF-14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일부 말소 | FORM-14 |
부분 특정 + 등기 4요소 + [반대급부] |
SRC-L14, SRC-L15, SRC-L16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3,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포장과 부가항. 아래 세 Leaf만으로는 청구취지를 닫지 못하고, 본체 Leaf 하나가 확정된 뒤 Q-19에서 결합한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LEAF-15 |
Q-16에서 예비적 병합 포장 플래그가 섰다 |
FORM-15, FORM-16 |
본체 FORM의 변수 + [시효완성일] |
SRC-B01, RULE-26 |
CHECK-14, CHECK-19 |
LEAF-16 |
Q-15에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되고 임의 승낙을 받을 수 없다 |
FORM-17 |
[N], [제3자], 본체 항의 부분 특정과 등기 4요소 또는 [M] |
SRC-L05, RULE-24 |
CHECK-15, CHECK-19 |
LEAF-17 |
Q-17에서 금전청구 병합 플래그가 섰고 4대 게이트 판정이 끝났다 |
FORM-18 |
[N], [피고1], [원금총액], 구간별 원금·기산일, [송달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
SRC-L12, SRC-L21, SRC-L22 |
CHECK-16, CHECK-19 |
부수 항. Q-19에서 각각 한 번만 만든다.
| 구분 | 적용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소송비용 | 피고 1인 | FORM-19 |
없음 | RULE-14 |
CHECK-17 |
| 소송비용 | 피고 2인 이상 | FORM-20 |
없음 | RULE-14 |
CHECK-17 |
| 가집행선고 | 금전 부가항이 붙은 모든 조합 | FORM-21 |
[금전항번호] |
SRC-L16, SRC-E01 |
CHECK-18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문형에 등장하는 값은 모두 자리표시자이거나 가상 예시이며 실제 값으로 치환한다.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본체 FORM에는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선고 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Q-19에서 붙인다(RULE-09).
11.0 공통 변수 사전
| 변수 | 뜻 |
|---|---|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 |
피고의 성명·명칭. 순번은 청구취지에 등장하는 순서를 따른다 |
[채무자] |
대위형에서 이행 상대방이 되는 채무자. 공동피고가 아니면 성명·명칭만 쓴다 |
[제3자]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의 성명·명칭 |
[N] |
부가항이 붙는 자리의 항 번호. 본체 항 다음 번호를 이어 쓴다 |
[M] |
부가항이 참조하는 본체 말소등기 항의 번호 |
[토지표시], [토지표시1], [토지표시2] |
소재지번 + 지목 + 전체 면적. 대상 부분이 수 필지에 걸치면 [토지표시1] 및 [토지표시2]로 병렬한다 |
[점기호나열], [점기호나열A], [점기호나열B] |
도면상 점 기호를 순차로 나열하고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폐합시킨 것 |
[부분기호], [부분기호A], [부분기호B] |
도면상 부분 기호(가, 나, ㉮ 등) |
[면적], [면적A], [면적B] |
해당 부분의 면적. 단위를 목적 토지의 표시와 같게 쓴다 |
[합병전표시나열] |
합병 전 각 지번과 그 해당 면적을 개별로 나열한 것 |
[등기소] |
관할등기소 표시. 반복되면 두 번째부터 "같은 등기소" |
[접수일자], [접수일자1], [접수일자2]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접수번호1], [접수번호2] |
접수번호 |
[분모], [분자], [분모2], [분자2] |
지분의 분모·분자 |
[등기의 종류] |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 대상 등기의 명칭(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 등). RULE-18의 표준 표시 문언에서 이 자리에 들어간다 |
[별지 목록] |
피고별·지분별 내역을 담은 별지. 실제로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에만 문구에 넣는다 |
[별지 상속지분표] |
원고별 회복 지분의 비율을 표시한 별지 |
[이전등기원인] |
이전등기 항의 등기원인(매매, 취득시효 완성 등) |
[시효완성일]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
[반대급부] |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내용과 금액 |
[원금총액] |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 합계. 구간별 원금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
[분할원금1], [분할원금2] |
기산일이 다른 원금 구간별 금액. 합계는 [원금총액]과 같다 |
[기산일1], [기산일2] |
각 원금 구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송달일]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금전항번호] |
실제로 생성된 금전 부가항의 항 번호 |
[법정이율], [특례이율] |
RULE-22가 정한 이율 자리표시자 |
FORM-01 직접형 기본 — 단독 원고·단독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일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토지표시],[점기호나열],[부분기호],[면적],[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대상 부분이 이미 분필된 경우, 필지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 원고의 직접 청구권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근거:
SRC-P01,SRC-B01,RULE-04
FORM-02 직접형 공동원고 — 회복 지분 동일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FORM-01과 같다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원고별로 회복될 지분이 달라 비율 표시가 필요한 경우
- 근거:
SRC-L11,SRC-B01
FORM-03 직접형 공동원고 — 별지 상속지분표 비율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FORM-01의 변수 +[별지 상속지분표]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상속지분표를 별지로 첨부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순차 복수인 경우(그 경우에는
FORM-04에RULE-08의 지분표 문언을 적용한다) - 근거:
SRC-L11,SRC-B01
FORM-04 직접형 순차 — 복수 피고, 동일 부분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토지표시],[점기호나열],[부분기호],[면적],[피고1],[피고2],[등기소],[접수일자1],[접수번호1],[접수일자2],[접수번호2] - 주문:
1.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가. 피고 [피고1]은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피고2]는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표현
- 근거:
SRC-P01,SRC-B01,RULE-14
FORM-05 직접형 지분별 — 복수 피고 그룹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두 갈래 공통으로
[토지표시],[점기호나열],[부분기호],[면적],[피고1],[피고2],[피고3],[피고4],[피고5],[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갈래 (가)에서는[분모],[분자],[분모2],[분자2]를 쓰고[별지 목록]을 쓰지 않는다. 갈래 (나)에서는[별지 목록]을 쓰고 분수 자리표시자를 쓰지 않는다. - 주문 (가) 각 피고 그룹 내부의 지분이 균일한 경우 — 분수만 쓴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피고1], [피고2], [피고3]은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대한 각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피고4], [피고5]는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부분에 대한 각 [분모2]분의
[분자2] 지분에 관하여,
각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주문 (나) 그룹 내부의 각 피고별 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 분수 대신 별지 목록으로 넘긴다: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는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어느 갈래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2로, 지분 수치나 그 단위가 어긋나면STOP-C07로 간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목록 참조 문구를 제출용 확정안에 넣지 않는다(RULE-06). - 사용 금지: 지분 합계가 대상 부분의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룹별 분수 표시와 별지 목록 참조 문구를 함께 쓰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별지 목록을 가리키는 경우
- 근거:
SRC-L11,SRC-B01,SRC-L03,RULE-13
FORM-06 직접형 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일부 말소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FORM-01의 변수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 자체를 구하는 경우
- 근거:
SRC-P02,SRC-L06
FORM-07 직접형 복수부분 — 1필지 내 부분 2개 이상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토지표시],[점기호나열A],[부분기호A],[면적A],[점기호나열B],[부분기호B],[면적B],[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A]) 부분 [면적A]㎡와 같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B]) 부분 [면적B]㎡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부분이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부분을 이어 붙이고 각 면적을 개별 표기한다. 당사자 골격이 다르면
RULE-08의 이행 상대방 문언만 교체한다. - 사용 금지: 부분별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로 표기하는 경우
- 근거:
SRC-B01,RULE-15
FORM-08 직접형 합병토지 — 합병 전 구 지번 병기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토지표시],[점기호나열],[부분기호],[면적],[합병전표시나열],[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합병되기 전의 [합병전표시나열] 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도면·면적 없이 구 지번만으로 특정하는 경우, 합병 전 각 면적의 합계가 표시 부분 면적과 어긋난 채로 확정하는 경우
- 근거:
SRC-P04,SRC-P05,RULE-16,RULE-19
FORM-09 직접형 수필지 — 둘 이상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토지표시1],[토지표시2],[점기호나열],[부분기호],[면적],[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1] 및 [토지표시2]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필지별로 접수연월일·접수번호가 다르면 위 4요소를 필지별로 나누어 반복 표시한다. 하나의 신청으로 마쳐져 접수사항이 같으면 위와 같이 한 번만 표시한다(
RULE-17). - 사용 금지: 필지별 접수사항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정하는 경우
- 근거:
SRC-B01,SRC-L04,RULE-17
FORM-10 직접형 지분·부분 — 이중 특정, 단독 피고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FORM-01의 변수 +[분모],[분자]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대한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지분 표시 없이 부분만으로 지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 근거:
SRC-L11,RULE-13FORM-11대위형 말소단독 — 채무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 사용 조건:
LEAF-11.Q-09에서 대위 적격 요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토지표시],[점기호나열],[부분기호],[면적],[채무자],[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 주문:
1. 피고는 [채무자]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이면
RULE-13의 지분 표시를 함께 넣는다(RULE-18).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확정되면 대위형 본체를 유지한 채RULE-28의 상환이행 문언을 얹는다. - 사용 금지: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경우,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전등기 항을 붙이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정 출력하는 경우
- 근거:
SRC-L13,SRC-L02,SRC-P06,RULE-12,RULE-18
FORM-12 대위형 말소·이전 — 단일 등기명의인
- 사용 조건:
LEAF-12.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토지표시],[점기호나열],[부분기호],[면적],[피고1](등기명의인),[피고2](채무자),[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이전등기원인] - 주문:
1.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가. 피고 [피고1]은 피고 [피고2]에게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피고2]는 원고에게 [이전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 항의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바꾸고,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이면
RULE-13의 지분 표시를 함께 넣는다(RULE-18).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확정되면RULE-28의 상환이행 문언을 해당 항에 얹는다. - 사용 금지: 대위 적격 요건이 미확인인 경우, 말소 항의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경우,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정 출력하는 경우
- 근거:
SRC-L13,SRC-L02,RULE-12,RULE-18,RULE-27
FORM-13 대위형 순차 — 복수 등기명의인 말소 + 채무자의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토지표시],[점기호나열],[부분기호],[면적],[피고1],[피고2],[피고3](채무자),[등기소],[접수일자1],[접수번호1],[접수일자2],[접수번호2],[이전등기원인] - 주문:
1.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가. 피고 [피고1]은 피고 [피고3]에게 [등기소] [접수일자1] 접수 제[접수번호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피고2]는 피고 [피고3]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일자2] 접수
제[접수번호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피고3]은 원고에게 [이전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등기 종류가 모두 이전등기이면 가.·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바꾼다. 원고가 복수이고 회복 지분이 다르면 다. 항의 이행 상대방에
RULE-08의 지분표 문언을 붙인다. - 사용 금지: 말소 항의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경우, 등기명의인 중 일부만 세웠다는 이유로 STOP을 발동하는 경우
- 근거:
SRC-L13,SRC-P01,RULE-12,RULE-27
FORM-14 상환이행형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사용 조건:
LEAF-14.Q-14에서 반대급부의 범위와 이행제공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FORM-01의 변수 +[반대급부] -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을 각각 독립한 항으로 병기하는 형태를 택하면 집행문이 필요 없다. 상환이행형을 택하면 집행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RULE-28). -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바꾸고,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이면
RULE-13의 지분 표시를 함께 넣는다(RULE-18). 대위형이면 이 FORM을 쓰지 않고FORM-11·FORM-12·FORM-13에 상환이행 문언을 얹는다(§3). - 사용 금지: 반대급부의 범위나 이행제공 상태가 미확정인 경우, 해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급부 확인 없이 조건을 붙이는 경우,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정 출력하는 경우
- 근거:
SRC-L14,SRC-L15,SRC-L16,SRC-E01
FORM-15 예비적 병합 — 주위적 청구취지 표제
- 사용 조건:
LEAF-15. 본체 항 앞에 표제만 붙이고 본체 문형은Q-18에서 확정된 FORM을 그대로 쓴다. - 변수: 본체 FORM의 변수
- 주문:
(주위적 청구취지)
1. (Q-18에서 확정된 본체 FORM의 말소등기 항을 그대로 옮긴다)
- 사용 금지: 본체 Leaf를 확정하지 않은 채 이 표제만 만드는 경우
- 근거:
SRC-B01,RULE-26
FORM-16 예비적 병합 — 예비적 청구취지(취득시효 완성 원인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주위적 청구와 같은 부분 특정 +
[시효완성일] - 주문: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시효완성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당사자 골격이 다르면
RULE-08의 이행 상대방 문언만 교체한다. - 사용 금지: 주위적 청구와 부분 특정 문언이 다른 경우, 두 청구가 양립하여 단순병합이 타당한 경우
- 근거:
SRC-B01,SRC-L10,RULE-26
FORM-17 승낙 의사표시 부가항
- 사용 조건:
LEAF-16. 단독으로 청구취지를 닫지 않고 본체 말소등기 항 뒤에[N]항으로 붙인다. - 변수:
[N],[제3자], 본체 항의 부분 특정과 등기 4요소, 또는[M] - 주문(자기완결형):
[N]. 피고 [제3자]는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기호나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항 번호 참조형(본체 항이 확정되어 있을 때만 쓴다):
[N]. 피고 [제3자]는 원고에게 제[M]항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M]은 실제로 생성된 본체 말소등기 항의 번호여야 한다. - 본체 항의 등기 종류를 그대로 상속한다. 본체가 보존등기 말소이면 "소유권보존등기"로, 대위형이면 이행 상대방을 본체 항과 같이 채무자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되지 않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승낙서를 이미 확보한 경우, 본체 말소등기 항 없이 이 항만으로 청구취지를 닫는 경우
- 근거:
SRC-L05,SRC-L15,RULE-24
FORM-18 금전 부가항
- 사용 조건:
LEAF-17. 단독으로 청구취지를 닫지 않고 본체 항 뒤에[N]항으로 붙인다. §8의 4대 게이트 판정이 끝난 뒤에만 확정한다. - 변수:
[N],[피고1],[원금총액],[분할원금1],[기산일1],[분할원금2],[기산일2],[송달일],[법정이율],[특례이율] - 주문:
[N]. 피고 [피고1]은 원고에게 [원금총액]원 및 그중 [분할원금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분할원금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확인된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특례이율]자리에 그 약정이율을 넣는다. 항쟁 상당성이 인정된 구간과 장래이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례이율 구간에서 제외하고 그 구간의 이율을 따로 표기한다. 원금 구간이 하나이면 "그중 …" 부분을 없애고 하나의 기산일만 쓴다. 구간별 원금의 합계는[원금총액]과 일치해야 한다. - 사용 금지: 4대 게이트 중 하나라도 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하는 경우, 확인된 약정이율을 특례이율로 갈음하는 경우, 신규 제소를 전제한 문형에 과거 특례이율 구간을 두는 경우, 원금 구간별 기산일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우
- 근거:
SRC-L12,SRC-L21,SRC-L22,SRC-L18,RULE-21,RULE-22
FORM-19 소송비용(피고 1인)
- 사용 조건: 피고 1인.
Q-19에서 한 번만 만든다. - 변수: 없음
- 주문:
[N].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피고가 2인 이상인 경우, 본체 FORM 안에 함께 넣는 경우
- 근거:
RULE-09,RULE-14
FORM-20 소송비용(피고 2인 이상)
- 사용 조건: 피고 2인 이상.
Q-19에서 한 번만 만든다. - 변수: 없음
- 주문:
[N].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피고가 1인인 경우, 본체 FORM 안에 함께 넣는 경우
- 근거:
RULE-09,RULE-14
FORM-21 가집행선고(병합 금전 항 한정)
- 사용 조건: 금전 부가항이 붙은 모든 조합. 본체가 어느 Leaf인지 가리지 않는다.
Q-19에서 한 번만 만든다. - 변수:
[금전항번호] - 주문:
[N]. 제[금전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전항번호]는 실제로 생성된 금전 부가항의 번호여야 한다.- 사용 금지: 말소등기 항 또는 이전등기 항에 붙이는 경우, 금전 항이 없는데 붙이는 경우
- 근거:
SRC-L16,SRC-E01,RULE-09
12. 금지 규칙
RULE-29 분할·측량 협력 주문 금지. 청구취지에 "위 토지를 분할하라" 또는 분필·측량·협력을 명하는 주문을 넣지 않는다. 분필 없이 일부 말소를 명한 판결도 집행불능이 아니다. 근거: SRC-P01(라.), RULE-20.
RULE-30 필지 전부 말소 금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필지 전부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B01, RULE-02.
RULE-31 말소등기 항 가집행선고 금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병합된 금전 항에 대하여만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근거: SRC-L16, SRC-E01(2.나.), RULE-09.
RULE-32 연대·공동 표현 금지. 복수 피고의 말소등기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P01(다.), RULE-14.
RULE-33 확인판결 문형 금지.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같은 확인판결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판결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SRC-E01(2.가.3)나)(1)), RULE-01.
RULE-34 면적만·구 지번만의 특정 금지. 대상 부분을 면적만으로 또는 합병 전 구 지번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도면 점기호 순차연결과 면적을 함께 표시한다. 근거: SRC-P04, SRC-P05, RULE-05, RULE-15, RULE-16.
RULE-35 명의신탁 유효 전제 구판례와 미검증 판례의 원용 금지. 토지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매하지 않은 부분의 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로 본 구 판례군(SRC-P09, SRC-P10이 그 판례군이다)은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구분소유적 공유는 애초에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을 때 별도의 특례로 규율되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하급심 판시, 그리고 사건번호만 인용되고 판시 내용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판례(SRC-X01이 그 예다)도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31, SRC-E01(6.나.2)).
RULE-36 부가항만으로 청구취지를 닫지 않는다. 승낙 의사표시 항, 금전 항, 소송비용 항, 가집행선고 항은 본체 말소등기 항이 존재할 때에만 붙는다. 본체 항 없이 이들만 남으면 이 사건종류의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09.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SRC-L0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2항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제4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SRC-L02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의 민법 제404조에 따른 대위 등기신청, 대위자 표시와 대위원인의 기록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SRC-L03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6호 부동산 또는 권리 표시의 불일치, 제11호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의 각하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SRC-L04 |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35조 |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의 접수연월일·소재와 지번·지목·면적, 분할·합병 시 변경등기 신청의무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SRC-L05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제1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건, 제2항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SRC-L06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2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시행 2025. 1.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SRC-L07 |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SRC-L08 |
민법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SRC-L09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의 실체법적 근거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SRC-L10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SRC-L11 |
민법 제262조·제263조 | 공유의 성립과 지분 균등 추정,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SRC-L12 |
민법 제379조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SRC-L13 |
민법 제404조 | 제1항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권리의 행사와 일신전속권의 제외, 제2항 이행기 전 행사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나 보전행위는 예외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SRC-L14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SRC-L15 |
민법 제548조·제549조 | 제548조 제1항 해제의 원상회복의무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 제2항 반환금전의 이자, 제549조 제536조의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SRC-L16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진술할 경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SRC-L17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SRC-L18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SRC-L19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SRC-L20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SRC-L2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같은 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제2항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부적용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SRC-L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과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에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다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SRC-L2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호 지적측량의 정의, 제20호 토지의 표시, 제27호 면적, 제31호 분할, 제32호 합병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원문대조 |
SRC-L2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원문대조 |
SRC-L2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 토지소유자의 지적소관청에 대한 분할 신청. 분할 신청의 절차적 근거로만 인용하고 특정의 정도에 관한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원문대조 |
SRC-L2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원문대조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 제2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의 수계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07조 | 회생과 파산에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권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SRC-L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제180조 제1항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제359조·제473조 제5호·제475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와 파산관재인의 당사자적격,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은 재단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SRC-L31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4조·제8조 |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와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 시행 2020. 3. 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SRC-P01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분할등기등) | 가. 인도받은 부동산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나. 명의신탁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에서 원인무효 말소청구로의 교환적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소의 변경 국면에 한한 판시다) / 다. 순차 말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최후 명의자만 상대로 해도 집행불능이 아니다 / 라. 분할을 명하지 않은 일부 말소 판결도 집행불능이 아니다 | 1987. 10. 13.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652 | 원문대조 |
SRC-P02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적극).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 2011. 11. 10.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3722 | 원문대조 |
SRC-P03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다수의견: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뒤의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같은 소송에서의 병합 가부와 별개 토지에 관한 청구는 판시하지 않았다. 별개의견·반대의견이 있다 | 2001. 9. 20. 선고,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채택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원문대조 |
SRC-P04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판결(가등기말소회복등기) |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과 지번·지목·경계·면적의 확정과 지적공부 등록이 있어야 분할등기가 가능하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소관청이 그 절차를 시행할 수 없다면 합병된 토지의 구 지번 표시로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어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다 | 1984. 3. 27.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8976 | 원문대조 |
SRC-P05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위 특정성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합병·분할로 지적공부상 표시가 달라져도 종전 토지와 권리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유 부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경계확정절차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지적공부상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1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또는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 2002. 9. 24.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877 | 원문대조 |
SRC-P06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공사대금)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할 수 없다 | 2009. 3. 12.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2072 | 원문대조 |
SRC-P07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6820, 2023다3168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 2024. 7. 11.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599855 | 원문대조 |
SRC-P08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17. 8. 18.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65 | 원문대조 |
SRC-P09 |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8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다 | 1971. 11. 30.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6911 | 원문대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법리이므로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고, RULE-35가 원용을 금지하는 구 판례군을 특정하는 데에만 쓴다 |
SRC-P10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819 판결(손해배상) | 위와 같이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의 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로 보아, 그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적법한 소유자로 본 판시 | 1981. 7. 28. 선고,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944 | 원문대조. SRC-P09와 같은 이유로 현행 규칙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고 금지 대상 판례군의 특정에만 쓴다 |
SRC-E01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가.1) 이행판결의 주문 형태 / 2.가.2) 판결에 나타나야 할 등기의 내용 / 2.가.3)나)(1)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 불가 / 2.나.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 3.가.1) 승소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 3.라.1) 대위판결에 의한 채권자의 단독신청 / 4.가.2)가)(1) 말소판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 / 5.나.2)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판결의 집행문과 독립 기재 시의 예외 / 6.나.2) 명의신탁해지 판결에서 실명법상 예외 유형의 판별 | 발령·시행 2024. 11. 25.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대조 |
SRC-E02 |
등기예규 제122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말소방법」 |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이행을 명한 급부판결의 이행은 분할절차를 밟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 발령 1968. 5. 7., 현행연혁구분 연혁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91531 | 원문대조. 연혁 예규이므로 참고에 그치고 실체 근거는 SRC-P01로 대체한다 |
SRC-B01 |
입력 자료 「취지기재례 — 토지의 일부만에 관하여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7면(개설 1면, 청구취지 기재례 9건) | 청구취지의 구조와 특정 요소, 기재례 유형. 마지막 기재례는 둘 이상 필지에 걸친 하나의 부분, 대위 구조, 금전 항, 가집행선고가 한 청구취지에 결합된 형태다 | 판본 연도 미상 | (내부 자료) | 2차자료. 문형의 구조 근거로만 쓰고 개별 수치·실체 판단의 권위로 쓰지 않는다 |
SRC-X01 |
대법원 65다778 판결 | 입력 자료 개설이 인용. 판시 내용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미상 | — | 미검증.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일부 말소의 핵심 명제는 SRC-P01과 SRC-P02로 대체 검증되어 있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14.1 CHECK
CHECK-01 말소등기 항에 이행 상대방·목적 토지·부분 특정·등기 특정·이행명령의 5요소가 RULE-07의 순서대로 모두 있는가.
CHECK-02 원고의 청구권원이 직접형인지 대위형인지 기록되어 있고, 직접형이면 종전 등기명의 보유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확인되었는가(RULE-04).
CHECK-03 원고가 복수일 때 "원고들에게"로 되어 있고, 회복 지분이 다르면 별지 상속지분표 또는 비율이 표시되어 있는가.
CHECK-04 복수 피고의 각 항이 가.·나.로 분리되고 말소 항의 말미가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인가. "연대하여"·"공동하여"가 없는가(RULE-32).
CHECK-05 지분 표시가 있는 경우 분수와 대상 부분이 함께 특정되고, 지분 합계가 대상 부분의 전체 지분을 넘지 않는가(RULE-13). 그룹별 분수 표시와 별지 목록 참조 문구가 함께 쓰이지 않았는가. 지분 일부의 말소를 경정등기 청구로 바꾸어 적지 않았는가(RULE-20, SRC-P08).
CHECK-06 부분 면적이 전체 면적 이하이고, 복수 부분의 면적 합계와 단위가 정합하며,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는가. 불일치를 추정으로 메우지 않았는가(RULE-19).
CHECK-07 부분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분의 점기호·부분기호·면적이 개별 표기되고 합산되지 않았는가.
CHECK-08 합병 토지인 경우 도면과 면적이 함께 있고, 합병 전 각 지번과 그 면적이 개별 표기되며 그 합계가 표시 부분 면적과 일치하는가.
CHECK-09 대상 부분이 둘 이상 필지에 걸치는 경우 각 필지의 표시가 "및"으로 병렬되고, 말소 대상 등기의 4요소가 필지별 접수사항의 동일 여부에 맞게 한 번 또는 필지별로 표시되었는가(RULE-17).
CHECK-1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인 경우 등기 종류가 "소유권보존등기"로 정확히 표기되었는가.
CHECK-11 대위 항의 이행 상대방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가(원고로 잘못 적지 않았는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았다면 이전등기 항이 붙어 있지 않은가(RULE-12).
CHECK-12 대위 적격 요건인 피보전채권·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보전의 필요·비전속성·이행기 도래 또는 보전행위가 각각 확인되어 기록되었는가(RULE-11).
CHECK-13 상환이행형인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고, 상환이행형과 독립 병기형 중 어느 것을 택했는지에 따라 집행문 필요 여부가 고지되었는가(RULE-28).
CHECK-14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부분 특정 문언이 글자 단위로 동일한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본체 문형이 Q-18에서 확정된 FORM과 같은가.
CHECK-15 승낙 의사표시 항이 본체 말소등기 항 뒤에 있고,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되었는가. 항 번호 참조형을 썼다면 [M]이 실제로 생성된 본체 말소등기 항의 번호를 가리키는가(가리키는 항이 없으면 자기완결형으로 바꾼다).
CHECK-16 금전 항에 §8의 네 게이트 판정 결과가 모두 반영되었는가. 이율이 [법정이율]·[특례이율] 자리표시자 또는 확인된 약정이율로 표기되고 과거 이율 구간이 근거 없이 남아 있지 않은가. 구간별 원금의 합계가 원금 총액과 일치하는가(RULE-21, RULE-22).
CHECK-17 소송비용 항이 청구취지 전체에서 한 번만 있고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는가(RULE-09).
CHECK-18 가집행선고 항이 한 번만 있고 실제로 생성된 금전 항의 번호를 가리키며 말소등기 항과 이전등기 항에는 붙지 않았는가(RULE-31).
CHECK-19 §12의 금지 규칙 RULE-29, RULE-30, RULE-31, RULE-32, RULE-33, RULE-34, RULE-35, RULE-36을 낱개로 전부 대조하였는가. 청구원인·증거·법리 설명이 주문에 섞여 있지 않은가. 말소등기 항이 하나라도 있는가.
CHECK-20 §3의 축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축이 흡수된 경우, 그 하위 축에 대응하는 조건부 CHECK를 낱개로 전부 대조하였는가. 원고가 복수이면 CHECK-03, 피고가 복수이면 CHECK-04, 지분 표시가 있으면 CHECK-05, 부분이 둘 이상이면 CHECK-07, 합병 토지이면 CHECK-08, 대상 부분이 둘 이상 필지에 걸치면 CHECK-09,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이면 CHECK-10,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있으면 CHECK-13을 각각 실행한다. 본체 Leaf가 그 축을 정의 축으로 갖지 않는다는 사정은 실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14.2 STOP
HARD STOP — 이 사건종류로는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없다.
STOP-H01 대상 부분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분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떤 도면·목록으로도 지적소관청이 분할 절차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특정되지 않은 등기는 신청이 각하되므로 실행할 수 없다(SRC-P04, SRC-P05, SRC-L03). 측량·감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경우는 여기가 아니라 STOP-C01 또는 STOP-C08이다. 처리: 소 제기 전 지적소관청 상담과 측량 가능성 확인을 선행하도록 안내한다.
STOP-H02 대상 부분에 관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말소사유 자체가 없는 경우(RULE-02). 처리: 말소가 아닌 다른 권리구제 사건종류로 안내한다.
CURE·VERIFY — 보완하면 진행한다. 각 STOP은 필요한 입력,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재개 노드를 명시한다.
STOP-C01 도면·측량성과가 없어 부분 특정 문언을 만들 수 없다. 필요한 입력: 측량성과도 또는 감정 신청 계획, 점기호·부분기호·면적.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점기호나열]·[부분기호]·[면적]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검토 초안만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별지를 가리키는 문구를 제출용 확정안에 넣지 않으며, 측량감정 후 청구취지 정정이 필요함을 고지한다. 재개 노드: Q-10. 감정 전 면적 미확정은 소 제기 자체를 막지 않는다. 제척기간·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이 STOP이 아니라 STOP-C08로 간다. 이 STOP에 들어온 뒤에 기간 임박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STOP-C08로 옮긴다.
STOP-C02 관할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 종류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수 필지에 걸친 부분에서 필지별 접수사항의 동일 여부를 알 수 없다. 필요한 입력: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필지별 등기기록.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해당 항목 자리표시자 유지 + 사용자 질의. 재개 노드: 보완된 항목에 따라 다르다. 접수연월일·접수번호·필지별 접수사항만 미상이었으면 Q-12로 복귀한다. 목적 토지의 부동산 표시나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가 미상이어서 진입한 경우에는 Q-01로 복귀하여 목적물·말소 범위·분필·청구 성질·등기 종류 게이트를 다시 통과시킨다. 어느 경우에도 이 STOP에 진입한 노드를 기록하고, 아직 통과하지 않은 가장 이른 게이트로 돌아간다.
STOP-C0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부 또는 그 실체법상 승낙의무 유무가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 을구를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가처분·경매기입등기 확인, 제3자의 권리 취득 시점과 원인.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본체 문형은 그대로 작성하고 FORM-17 병합 여부를 보류 항목으로 표시한다. 재개 노드: Q-15.
STOP-C04 채권자대위의 적격 요건 중 어느 하나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이행기,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는지, 보전의 필요, 기한 미도래 시 법원의 허가 또는 보전행위 해당 여부.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대위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요건별 확인 항목을 붙인 검토 초안만 만든다. 대위 요건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접 말소하도록 하는 문형으로 갈아타지 않는다(RULE-04). 재개 노드: Q-09.
STOP-C05 원고의 청구권원이 직접형인지 대위형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 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 등기 연혁,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자료, 매매계약서와 점유 자료.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두 경로를 병기한 검토 초안을 만들고 어느 문형도 제출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06.
STOP-C06 병합 금전 항의 원금·법적 성질·기산일·이율·구간 또는 항쟁 상당성·장래이행 여부가 미확정이다. 필요한 입력: 채권별 금액 산정 근거, 각 기산일, 약정이율 유무, 송달 기록.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말소 항만 확정하고 금전 항은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재개 노드: Q-17.
STOP-C07 전체·부분·합병 전 면적이나 그 단위가 서로 어긋난다. 필요한 입력: 측량성과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상 면적과 단위. 처리: 어긋난 수치를 표시하여 원자료 확인을 요청하고 어느 값도 추정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11.
STOP-C08 제척기간·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였으나 도면·감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 임박한 기간의 종류와 만료일,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전체 표시, 실제로 존재하는 최소 식별자료(기존 도면, 경계 자료, 현황측량도 등), 측량·감정 신청 예정일. 처리: HARD STOP으로 만들지 않는다. 실재하는 식별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로 특정 가능한 최소한의 문언으로 먼저 제소하고 감정 후 청구취지 정정을 예정한다. 실재하는 식별자료가 전혀 없으면 제소를 지시하지 않고 자료 확보를 먼저 안내한다. 어느 경우에도 하나의 청구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같은 목적의 다른 채권까지 기간이 보전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기간의 종류·권리·상대방·정정 범위의 효과는 별도 검토 사항으로 표시한다(SRC-P07). 재개 노드: Q-10.
STOP-C09 반대급부의 범위 또는 이행제공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한 입력: 반대급부의 내용과 금액, 이행제공 사실, 동시이행 항변의 유무.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무조건 이행형으로 확정하지 않고 반대급부 확인 항목을 붙인 검토 초안을 만든다. 재개 노드: Q-14.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 또는 다른 절차로 전환한다.
STOP-R01 목적물이 건물 또는 구분건물이다. 전환 목적지: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또는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규칙.
STOP-R02 말소 범위가 대상 필지 전부(수 필지인 때에는 각 필지 전부)이거나, 대상 부분이 이미 분필되어 별개 필지가 되었다. 전환 목적지: 말소 대상 등기의 종류에 따라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또는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규칙.
STOP-R03 말소 대상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다. 전환 목적지: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중 대응 규칙.
STOP-R04 말소가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로 한다. 전환 목적지: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 전환 시 RULE-25에 따라 같은 대상에 관하여 두 청구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 말소청구를 이전등기청구로 바꾸는 경우는 청구의 변경 국면이다(SRC-L20).
STOP-R05 대상이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이거나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다. 전환 목적지: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규칙 또는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규칙.
STOP-R06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환 목적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 전환 전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 제외되는지,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RULE-35).
STOP-R07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다. 처리: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당사자적격을 먼저 확정한 뒤 말소 항을 확정한다. 금전 항은 발생 원인·시점과 귀속에 따라 공익채권·재단채권인지 회생채권·파산채권인지 분류하고,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수시변제 대상이므로 일반 확정절차로 보내지 않는다(RULE-23). 전환 목적지: 해당 금전 사건종류(대여금·부당이득금·손해배상)의 도산 게이트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