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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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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39 KiB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기)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작성할 때 따를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기준일: 2026. 6. 17. 현행 법령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법령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 생성 시 최신 법령 확인을 우선한다.

0. 절대 원칙

  1. 청구취지는 법리 설명이 아니라 주문형 결론이다.

    • 쓰는 것: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
    • 쓰지 않는 것: 청구원인, 위법성 판단 이유, 증거평가, 판례 설명.
  2. 금전지급 청구취지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질을 쓰지 않는다.

    • 원칙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할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별 특정이 핵심이다.

    • 발생시기 또는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금액을 각각 특정한다.
    • 원고별, 피고별, 손해항목별, 기산일별 금액이 다르면 묶지 말고 분리한다.
  4. 기본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항 구조로 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자료나 기재례의 과거 소촉법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15%, 19%, 20% 등 과거 법정이율이 보이면 작성 시점의 현행 소촉법 이율로 변환한다.
    • 작성 시점의 현행 이율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율을 확정하지 않고 최종 법령 확인을 요구한다.
          1. 확인 기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산출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한다.
  2. 손해배상(기)는 잔여유형이다.

    • 전용 사건명에 명확히 들어가는 사안은 해당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 특히 언론사의 기사·방송·인터넷뉴스 보도 자체가 손해 원인이면 손해배상(언),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심이면 해당 지식재산 유형으로 분기한다.

1. 적용대상 분기

1.1 사건명이 손해배상(기)인지 먼저 판정

대법원 재판예규상 손해배상(기)는 잔여 유형이다.

IF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중 하나에 명확히 해당
THEN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하지 말고 해당 세부유형 규칙을 사용한다.
ELSE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한다.

추가 게이트:

IF 언론사의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보도 자체가 손해 원인
THEN 손해배상(언) 규칙으로 분기한다.

IF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심 손해 원인
THEN 지식재산권 전용 유형 또는 별도 지식재산 규칙으로 분기한다.

IF 개인 게시자, 커뮤니티 운영자, 플랫폼, 블로그, SNS, 게시판, 게임서비스 등 비언론 인터넷 공간의 게시·방치·계정조치가 문제
THEN 손해배상(기) 규칙에 남긴다.

특히 다음은 손해배상(기)에서 자주 다룬다.

  • 일조권, 조망권, 개방감 침해 등 생활이익 침해
  • 인터넷 게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게임 계정 이용중지, 플랫폼 게시물 방치, 전화금융사기 관련 책임
  • 부당한 보전처분,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
  •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침해, 부당해고가 별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계약불이행 또는 법률관계 침해가 손해배상청구로 전환된 기타 사건

1.2 손해배상 외 청구가 결합되어 있는지 판정

IF 금전배상만 구함
THEN 제1항에 금전지급만 쓴다.

IF 계정 이용중지 해제, 게시물 삭제, 정정보도성 게시문, 명예회복처분, 방해배제 등 비금전 청구가 함께 있음
THEN 비금전 청구를 먼저 또는 별도 항으로 특정하고, 그 다음 항에 금전배상을 쓴다.

비금전 청구가 인터넷 게시물·검색·플랫폼 조치와 관련되면 다음을 특정한다.

  • 매체 또는 서비스명
  • URL, 게시판명, 계정명, 게시물 제목, 게시일 등 식별정보
  • 삭제·차단·검색연동 배제의 대상과 범위
  • 정정보도성 게시문, 반박문, 명예회복처분의 문안·위치·기간
  •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행 1일당 금액과 기산점
  • 피고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범위

피고 지배범위를 넘어서는 전 인터넷 공간 전면 삭제 같은 과도한 문형은 쓰지 않는다.

예:

1. 피고는 원고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6.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필수 입력값 점검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를 확정한다.

항목 확인할 내용 청구취지 영향
청구근거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특별법상 책임 기산일, 피고 관계, 이율 구조
사건명 손해배상(기)가 맞는지 오분류 방지
원고 1인, 다수, 선정당사자, 별지 원고목록 각, 별지 표 사용 여부
피고 1인, 다수,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 일부 중첩 피고 연대하여, 공동하여, 개별지급
손해항목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금액 분리 여부
원금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후 실제 청구액 청구원금
기산일 불법행위일,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지연손해금 시작일
이율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소촉법 12%, 특별법 이율 구간 분리
확장청구 소장 청구액과 확장액이 다른지 확장 부분 별도 기산
일부청구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는지 일부청구 표시 및 과실상계 적용 주의
비금전 구제 삭제, 차단, 해제, 명예회복처분, 간접강제 필요 여부 별도 항 및 가집행 대상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선정자 목록, 별지 표 존재 여부 별지 선정자 목록·금액표 문형
구 이율 자료 원자료의 15%, 19%, 20% 등 과거 이율 현행 이율 변환 또는 최종 법령 확인 보류
피고 지배범위 플랫폼·게시자·국가·민간 피고의 관리 가능 범위 삭제·차단·중첩책임 한계

핵심 입력이 빠져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필요한 누락값을 표시한다.


3. 손해액 특정 규칙

3.1 손해항목 분리

IF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
THEN 각 금액을 산정 단계에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서는 합산 총액을 쓰더라도 별지/표/내부 산식에서 항목별 금액을 보존한다.

IF 법원이 항목별 판단을 해야 하거나 원고별 금액이 다름
THEN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또는 원고별 금액표를 사용한다.

권장 문형: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3.2 수개의 손해배상채권

IF 동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발생원인·기산일을 달리함
THEN 총액만 쓰지 말고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 ..." 구조로 분리한다.

예: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3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 반영

청구원금은 추상적 총손해액이 아니라 실제 청구액이다.

총손해액
- 책임제한 또는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이미 변제·공제된 금액
= 청구원금

주의:

  •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배상책임 또는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 손익상계는 손해 원인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단계이다.
  • 통상 실무 계산 순서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이다.
  • 일부청구에서는 전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 후 남은 인용가능액과 청구액을 비교한다.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4.0 이율 최신성 및 구 이율 변환

IF 원자료, 판결례, 기재례에 소촉법 15%, 19%, 20% 등 과거 이율이 있음
THEN 그 수치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IF 작성 시점의 현행 소촉법 이율을 확인함
THEN 확인된 현행 이율로 템플릿을 작성한다.

IF 작성 시점의 현행 이율 확인이 불가능함
THEN 이율을 확정하지 않고 "현행 소촉법 이율 법령 재확인 필요"로 표시하며 최종 청구취지 확정 전 법령 확인을 요구한다.
      1. 확인 기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연 12%이다. 다만 법령값이므로 산출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4.1 기본 이율

구간 기본 이율 적용
소장부본 송달 전 민사채권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소장부본 송달 전 상사채권 연 6% 상법상 상사 법정이율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 제한이율·약관 무효 여부 확인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표준 문형: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약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2 불법행위 손해배상

IF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THEN 이행최고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기산일:

  • 원칙: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 결과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 경우: 손해발생일.
  • 위자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반영해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적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시.
  • 원고가 보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경우: 그 문형을 사용한다.

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보수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3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IF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THEN 기산일은 이행기 다음 날, 불이행일, 손해확정일,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일 중 해당 법리에 맞는 날로 잡는다.

주의:

  • 손해산정 기준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손해가 판결 또는 변론종결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는 유형은 판결선고일 또는 변론종결일 전후 구간을 보수적으로 나눌 수 있다.
  • 금전채무불이행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기본 산정축이다.
  • 원본 사용대가로서의 약정이율과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율·위약금 약정을 구별한다.
  • 지연손해금율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면 제한이율, 약관 통제, 민법 제398조 감액 가능성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의 이율·원금 구조에 반영한다.

4.4 소촉법 이율 제한 분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언제나 기계적으로 연 12%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IF 청구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큼
THEN 판결문형 또는 보수형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또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분리할 수 있다.
ELSE 통상 소장 청구취지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한다.

판결/보수형 예:

1. 피고는 원고에게 4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5 청구취지 확장

IF 소장 청구액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
THEN 최초 청구액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액은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적용한다.

예:

... 위 각 돈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4. 6. 16.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피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5.1 공동불법행위

IF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THEN 원칙적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공동불법행위 판단 메모:

  • 행위자 상호 간 공모나 공동 인식이 필수는 아니다.
  •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일조권 침해처럼 여러 가해 건물이 전체적으로 수인한도 초과 결과를 야기한 경우, 관련공동성과 예견가능성을 검토한다.

5.2 일부 피고만 중첩

IF 일부 피고만 같은 손해에 연대책임을 지고 다른 피고는 별도 책임
THEN 연대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한다.

예:

1.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224,701,265원, 피고 병은 48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중첩 범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할 때: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의:

  • 중첩책임은 “누가 어느 금액 한도에서 같은 손해를 부담하는지”를 금액으로 특정한다.
  • 전부 중첩이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한 항에 둘 수 있다.
  • 일부 중첩이면 총액 항과 중첩 한도 항을 분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5.3 소외자와 연대

IF 피고가 소외 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책임짐
THEN "피고는 소외 [성명]과 연대하여 ..."라고 쓴다.

예:

1. 피고는 소외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4 피고별 독립채무

IF 피고별 손해액·책임범위·기산일이 다름
THEN 피고별로 개별 지급의무를 쓴다.

예: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5 국가·지자체·민간 피고 복합 구조

IF 국가·지자체, 공무원, 민간 사업자, 플랫폼 운영자 등이 함께 피고
THEN 국가배상 중심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IF 국가배상(국)에 명확히 해당
THEN 손해배상(국) 규칙으로 분기한다.

IF 손해배상(기)에 남는 복합피고 사건
THEN 피고별 책임근거, 책임범위, 중첩금액, 기산일을 표나 항으로 분리한다.

복합피고 문형:

1.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원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6.1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지급하라.

6.2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6.3 원고가 많은 경우

원고가 많거나 세대별·목록별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지 표를 사용한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4 선정당사자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액]원, 선정자 [이름]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다수 선정자와 별지 금액표를 쓰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작성 규칙:

  • 원고(선정당사자)가 자기 고유 손해도 청구하는지, 선정자를 대표해 청구하는지만 먼저 확정한다.
  • 별지 선정자 목록과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인원·금액·기산일이 일치해야 한다.
  • 세대별·소유자별·점유자별 금액이 다르면 본문에 각 [동일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7. 손해배상(기) 특수유형별 작성 포인트

7.1 일조권·조망권·개방감 침해

판정 요소:

  • 수인한도 초과 여부
  •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 일조장해, 조망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개방감 상실
  • 토지·가옥 가격 저하액, 위자료 등 손해항목

청구취지 작성:

  • 공동 건축자 또는 시행자들이 같은 침해 결과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연대하여를 우선 검토한다.
  • 세대별 손해액이 다르면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를 사용한다.
  • 일조·조망 피해의 손해액은 세대별, 소유자별, 점유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을 남발하지 않는다.
  • 부동산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 계산에서 분리한다.
  • 손해액표에는 원고 또는 선정자별로 최종 청구금액을 두되, 내부 산식에는 손해항목별 금액과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를 보존한다.
  • 다수 세대 사건은 선정당사자 구조와 별지 선정자 목록을 우선 검토한다.
  • 수인한도 판단요소는 청구원인 영역이지만, 손해항목과 원고별 금액 확정 전 체크리스트로 사용한다.

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갑에게 23,420,000원, 원고 을에게 23,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7.2 개인정보·초상권·인터넷 게시

판정 요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여부
  • 게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 삭제 또는 차단 요구 여부
  • 기술적·경제적 관리 가능성
  • 원고별 위자료 액수
  • 언론사의 보도인지, 비언론 인터넷 게시·방치인지

청구취지 작성:

  • 원고별 위자료가 같으면 각 [금액]원 구조.
  • 플랫폼 또는 위탁업체와 원사업자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피고별·공동범위별로 분리한다.
  • 언론보도로 인한 사건이면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 게시물 삭제, 검색차단, 접근차단, 계정 조치 해제, 명예회복처분, 정정보도성 게시문 또는 반박문 게재가 결합될 수 있다.
  • 비금전 구제는 매체·URL·게시 위치·게시 기간·제목·본문·검색연동 범위를 특정한다.
  •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산점]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기간과 단가를 특정한다.
  • 피고가 관리할 수 없는 외부 사이트, 제3자 검색결과, 복제 게시물 전체까지 포괄하는 삭제청구는 금지한다.
  • 정정보도라는 표현은 언론보도 사건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비언론 인터넷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성 게시문, 반박문, 명예회복처분 등으로 기능을 특정한다.

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3 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중지

비금전 청구가 결합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 갑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22.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갑에게는 2024. 3. 22.부터, 원고 을에게는 2024.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4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소송행위

판정 요소:

  • 보전처분 후 본안 패소 확정 여부
  • 소제기·응소가 권리보호 수단의 한계를 넘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인지
  • 손해 발생일과 확정일
  • 변호사비용 등 소송 관련 지출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청구취지 작성:

IF 집행 자체로 손해가 발생
THEN 집행일 또는 실제 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을 검토한다.

IF 본안 패소확정, 보전처분 취소확정, 판결선고가 책임 판단 또는 손해 확정의 핵심
THEN 확정일 또는 판결선고일 이후 기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IF 변호사보수, 담보제공 비용, 집행정지·가압류 관련 비용을 손해로 청구
THEN 통상 소송비용과 별도 손해배상 대상인지, 상당인과관계 범위인지 확인하고 원금에 넣는다.

IF 손해항목별 기산일이 다름
THEN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 ..." 구조로 분리한다.

표준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5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 단순 계약상 불이행인지 별도 불법행위인지 먼저 판정한다.
  • 정신적 손해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과 기산일을 명확히 한다.
  • 다수 피해자이면 별지 원고별 금액표가 원칙이다.

8. 손해범위 법리 체크

청구취지 자체에는 법리 설명을 쓰지 않지만, 금액과 기산일을 정할 때 아래 법리를 반드시 통과시킨다.

8.1 손해배상 성립

  •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 사용자책임 등 별도 책임근거가 있으면 피고별 책임범위를 분리한다.

8.2 배상범위

  •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특별손해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한다.
  •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범위에서는 상당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8.3 배상방법

  • 민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명예훼손 등에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명예회복처분 또는 정정보도성 청구가 결합될 수 있으나, 언론보도 사건은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8.4 재산적 손해

  • 적극손해: 치료비, 수리비, 비용지출, 가격하락, 채무부담 등.
  • 소극손해: 일실수입, 영업손실, 사용이익 상실 등.
  • 물건 훼손은 수리비, 멸실은 원칙적으로 멸실 당시 교환가치가 기준이다.
  • 특별가격은 특별손해 요건을 검토한다.
  • 감정적 가치는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위자료 문제로 처리한다.

8.5 정신적 손해

  •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이다.
  •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재산적 손해의 주장·입증 및 확정이 가능한데도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획일 전보해서는 안 된다.

8.6 금전채무불이행

  • 금전채무 불이행은 손해액 산정에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핵심이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우선 검토한다.
  • 제한이율, 약관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8.7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IF 계약상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음
THEN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정한다.
  •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제한된다.
  • 위약벌이면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과다·무효·약관 통제를 검토한다.
  • 청구취지에서는 약정에 따른 금액 또는 이율을 원금·구간·이율로 표현한다.

8.8 계약불이행형 손해배상(기)

계약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전용 사건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기)에 남을 수 있다.

IF 계약불이행이 손해 원인
THEN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의무 위반, 진술·보증 위반 중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다.

IF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주장됨
THEN 청구취지에는 주문형 결론만 쓰되, 내부 판단에서 기산일·이율·소멸시효·피고 책임근거를 분리한다.

IF 위약금, 지연손해금율,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이 있음
THEN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예정액 감액·약관 통제·제한이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의: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과 예견가능성을 확인한다.
  • 재산적 손해의 발생과 산정이 가능한데 이를 위자료로 일괄 전보하지 않는다.
  • 계약상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배제할 사정이 없는 한 원금 구조에 우선 반영한다.

9. 표준 템플릿

9.1 기본형: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2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3 상사채권 또는 회사 간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4 다수 원고, 같은 금액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5 다수 원고, 다른 금액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원고 병, 정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6 다수 피고, 연대책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7 다수 피고, 피고별 금액 상이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8 주위적·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갑, 을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9 별지 표 사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10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결합청구

1. 피고는 [서비스명/게시판명]의 [URL 또는 게시물 식별정보] 게시물을 삭제하라.
2. 피고는 제1항 기재 게시물이 [검색서비스명/피고 운영 검색기능]에서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차단조치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11 선정당사자형 일조·조망·개방감 침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종기]까지는 연 [5/6/약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내부 계산표 권장 열:

선정자 | 세대/주소 | 권리관계 | 교환가치 감소 | 사용·수익 침해 | 위자료 | 책임제한·과실상계 | 손익상계 | 청구금액 | 기산일

9.12 복합피고 일부중첩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 금지 규칙

  1. 손해배상(기)가 아닌 사건을 잔여유형으로 밀어 넣지 말라.
  2.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산정 단계에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불명확한 금액으로 만들지 말라.
  3.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각이라고 쓰지 말라.
  4. 피고별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라.
  5. 공동불법행위 책임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별 분할채무처럼 쓰지 말라.
  6.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
  7. 소촉법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 전 기간에 붙이지 말라.
  8.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검토하지 않고 송달 전 이율을 기계적으로 연 5%로 쓰지 말라.
  9. 기산일이 다른 손해항목을 평균화하거나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말라.
  10. 위자료 산정 기준시와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
  11. 비금전 청구가 결합된 사건에서 가집행 대상을 전체 항으로 잘못 지정하지 말라.
  12. 청구취지 본문에 장문의 법리 설명이나 판례 요지를 넣지 말라.
  13. 원자료의 과거 소촉법 15%, 19%, 20%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지 말라.
  14. 비언론 인터넷 사건에서 피고 지배범위를 넘는 전면적 삭제·검색차단을 청구하지 말라.
  15. 다수 세대·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 표 없이 포괄 총액 또는 원고들에게 각 문형으로 단순화하지 말라.
  16. 선정당사자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고유 청구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혼동하지 말라.
  17.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사건에서 집행일, 손해발생일, 확정일, 판결선고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하나의 기산일로 뭉개지 말라.
  18. 계약불이행형 사건에서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율,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이율만 베끼지 말라.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산출 전 반드시 아래를 통과시킨다.

[사건명]
- 손해배상(기)가 맞는가?
- 자/산/의/환/지/저/언/건/국/해 중 하나로 분기해야 하는가?
- 언론보도 사건은 (언), 지식재산권 중심 사건은 해당 전용 유형으로 분기했는가?

[금액]
- 원고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는가?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산정 단계에서 구분되었는가?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했는가?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변제·공제가 반영되었는가?
- 일조·조망·개방감 사건은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 계산에서 분리했는가?
- 일부청구는 전손해액 기준 과실상계 후 청구액과 비교했는가?

[피고]
- 피고별 책임범위가 같은가, 다른가?
- 공동불법행위이면 "연대하여"가 필요한가?
- 일부 중첩이면 중첩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했는가?
- 국가·지자체·공무원·민간 피고가 섞이면 국가배상 전용 유형 여부와 각 피고별 중첩금액을 확인했는가?

[지연손해금]
- 기산일이 손해항목별로 맞는가?
- 소장부본 송달 전 이율이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무엇인지 정했는가?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을 적용했는가?
- 확장청구 부분은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했는가?
- 판결선고일까지 낮은 이율을 써야 할 보수형/판결형인지 검토했는가?
- 원자료의 15%, 19%, 20% 등 구 소촉법 이율을 현행 이율로 변환했는가?
-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율, 위약금 약정을 구별했는가?

[비금전 청구]
- 게시물 삭제, 검색차단, 계정 해제, 명예회복처분, 정정보도성 게시문, 간접강제 중 필요한 항을 선택했는가?
- URL, 게시 위치, 계정명, 게시기간, 문안, 피고 지배범위를 특정했는가?
- 가집행 항은 금전지급 항에만 붙였는가?

[문형]
- 제1항은 금전지급 또는 결합청구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소송비용 항을 넣었는가?
- 가집행 항은 금전지급 항에만 붙였는가?
- "각", "위 각 돈", "그중", "연대하여", "공동하여"가 문법적으로 맞는가?
- 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별지 손해배상 계산표가 서로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