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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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PROV-07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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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 | 예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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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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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QUALIFIED | v1 | 04f09e986e3b4940d281c4eb73d26ed19d07dca357cbe697ed967991c3d69c50 |
요건사실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YAML front matter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77로 고정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이고, 그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급부명령이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에 속한다는 것은 제13판 294면의 분류와 같다. 이 사건종류의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기록할 괴리 없음.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 국면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다만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가 파생한다. 첫째,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4면). 둘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후자는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의 이익 문제이므로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서 따로 다룬다.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절차적 외형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등기절차의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가등기가 어떤 실체관계를 보전하고 있는가다.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특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이 명제는 추정력을 부정하는 것이지 증거에 의한 인정까지 막는 것이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다'로 넓혀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의 축은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분해이며, 요건사실의 실질적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이미 성립한 채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문·제9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제13판 824~826면 | 매매 등 본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했고, 그 순위만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별도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 그 본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잔대금이 남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
| P2 | 진정한 매매 일방예약의 완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민법 제564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829~831면 |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고 그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 예약완결로 성립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잔대금이 남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
| P3 | 시기부·정지조건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민법 제150조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제13판 126~127면·140면 | 등기부에 시기 또는 정지조건이 공시되어 있고,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다 | 그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조건 미성취·기한 미도래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별도로 필요하다 |
| P4 |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며,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도달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청산금이 있으면 그 지급과 상환이행(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 P5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제13판 475면 |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거나(매매대금채무 등) 예약 당시 가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 그 담보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약정상 정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
| P6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3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가 마쳐졌다 | 해당 권리의 설정계약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권리의 내용을 주문에 특정한다 |
여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다만 P1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 없고 표지사실·고유 항변·주문에서만 갈리므로 5.P1.2가 비어 있다. 다만 P6의 추가 요건사실 문장에 관하여는 UNKNOWN — 제13판에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전용 항목이 없어 요건 문장을 해당 권리의 설정계약 요건으로 세워야 하고 그 대조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로 판별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 순서를 뒤집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인가. 아니면 P6이다.
-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인가.
- 담보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세 가지(차용물 반환에 관한 다른 재산권 이전의 예약,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 채권자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담보권 취득)를 모두 갖추었는가. 갖추면 P4, 갖추지 못하면 P5다.
- 담보가 아니라면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가(P1), 완결권 행사가 필요한 예약인가(P2), 시기·정지조건이 붙어 있는가(P3).
등기부의 문언은 판별기준이 아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대물변제예약'인지의 형식적 기재로 결정되지 않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제13판 338면). 형식상 매매예약이라도 실질은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완결권 행사 없이 본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일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매매예약'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완결일을 창작해 P2로 구성하지 않는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제13판 92면) 문언과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요한다.
경로 선택이 기간법리를 바꾼다. P2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차이가 경로 분리의 결정적 논거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 택일joinder_mode: 예비적
여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각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와 그 실질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같은 가등기가 동시에 진정한 매매예약을 보전하는 순위보전 가등기이면서 채권담보의 수단인 담보가등기일 수 없고, 같은 약정이 동시에 이미 성립한 본계약이면서 완결권 행사를 남겨 둔 예약일 수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 관계 | 성질 | 이유 |
|---|---|---|
| P1 ↔ P2 | 양립 불가 |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완결권 행사를 남겨 둔 예약인지의 성질결정으로 배타적이다.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달라진다 |
| P2 ↔ P3 | 양립 불가 | 완결권 행사로 효력이 생기는 예약과 조건 성취·기한 도래로 효력이 생기는 부관부 법률행위는 효력발생의 구조가 다르다 |
| P2 ↔ P4 | 양립 불가 | 같은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P4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P4 ↔ P5 | 양립 불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로 갈리고, 충족 여부에 따라 청산절차의 강행성 자체가 달라진다 |
| P1·P2 ↔ P6 | 양립 불가 |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인지 그 밖의 권리인지로 갈리고, 본등기의 종류와 직권말소의 범위가 달라진다 |
복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경로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전세권설정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고 두 본등기를 함께 구한다면, 이는 소송물이 복수인 단순병합이며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경로 관계는 하나의 가등기를 두고 성립하는 배타성을 가리킨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가등기의 개입 여부다.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66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않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 PROV-067 | 잔대금지급의무와 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자체를 다루는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는 그 국면이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항변으로 들어온다 |
| PROV-070 | 피보전권리가 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 약정에서 나오는 경우다. 가등기를 거치지 않고 이전등기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이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면 이 사건종류다 |
| PROV-073 |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담보권이 가등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다 |
| PROV-076 | 화해·환매 등 형성권의 행사로 비로소 매매가 성립하는 유형이다. 그 형성권 발생의 요건사실과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도달이 요건이 되며, 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면 이 사건종류이며, 완결권 행사가 남아 있는 구조이면 P2의 틀로 처리한다 |
| PROV-079 | 가등기를 거치지 않는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이전등기 청구다.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면 이 문서의 P6이다 |
| PROV-083 | 거울상 사건종류다. 가등기 말소소송에서는 말소를 구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에서는 본등기를 구하는 원고가 본등기를 구할 계약관계의 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338면) |
| PROV-091 |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거나 가등기명의가 잘못 이전된 경우 회복이 선행한다. 회복 대상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데 본등기만 명하는 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가등기의 말소 — PROV-083의 범위다. 증명책임의 배분이 반대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 PROV-091의 범위다. 회복과 본등기를 단계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할지의 문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루되, 회복등기 자체의 요건사실은
UNKNOWN — 제13판 말소회복등기 항목(295~299면)을 대조하지 못했다.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선택한 경우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면 본등기청구가 아니다.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이른바 처분정산형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선행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그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제13판 479~480면). 이 문서는 본등기청구만 다룬다.
-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 전에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조차 없고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만 청구할 수 있다(제13판 140~141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청구는 이와 달리 허용되므로(제13판 140면) 두 경우를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 청구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1면).
-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직접 청구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국면은 PROV-066의 범위이고,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 환매권·매도청구권 등 형성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는 일반형 — 그 형성권 발생의 요건사실과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도달을 요건으로 하는 별개 유형이다. 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PROV-076).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원인별로 특정되고,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위에 순위보전의 기초인 가등기가 소송물의 식별요소로 하나 더 얹힌다.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다음 넷이다.
- 목적 부동산의 표시
-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표시(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구하는 본등기의 종류(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기초 가등기의 식별은 청구취지 작성의 편의가 아니라 소송물 특정의 일부다. 순위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판례 근거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이 명제의 근거는 92다34100, 34117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본계약과는 별도의 '본등기 약정'이 있어야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청구가 성립한다는 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별도의 약정'이라는 표현 자체는 판례와 문헌에 실재한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은 그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제13판 823면도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과 단순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별개의 청구권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앞의 판시는 가등기 약정 자체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고 뒤의 서술은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것이어서, 어느 것도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별개의 주요사실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 약정은 R-PROV077-4-02의 보전관계에 흡수되므로 독립한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는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참조).
이 법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면서 청구원인을 단순한 매매로만 구성하면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청구가 특정되지 않고, 반대로 단순 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주문에 '가등기에 기하여'를 넣으면 소송물과 주문이 어긋난다.
경로 사이의 소송물 —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는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P2로 제기한 청구가 기각된 뒤 P4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도 기판력 저촉도 아니다. 이 점이 예비적 병합으로 미리 구성해야 하는 실무적 이유이며, 그 관계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 대상 | 기판력이 미치는가 |
|---|---|
| 그 등기원인에 기한, 그 가등기를 기초로 하는 본등기청구권의 존부 | 미친다 |
|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거치지 않는 단순 이전등기청구권 | 미치지 않는다(별개 소송물) |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등기의 효력 | 미치지 않는다. 그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그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판결효과의 다섯 축은 §9.1(판결효과)에서 전개한다.
소변경 요부 — 경로를 바꾸면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청구취지의 변경까지 수반된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실무상 다음 셋을 구별한다.
-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P1 ↔ P2 ↔ P3 ↔ P4 ↔ P5 ↔ P6 사이의 전환. 등기원인·원인일자가 달라진다.
-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단순이행 청구를 유지한 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제13판 793면),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이다(제13판 787면).
- 소변경이 아니라 별소 또는 병합이 필요한 경우: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중간등기의 말소·승낙 청구,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청구.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옮겨 쓰지 않을 법리 —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으로 취급되는 법리를 이 사건종류에 옮겨 쓰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의 말소'라는 하나의 결과로 특정되지만, 본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원인에 의하여 특정되기 때문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는다. 어느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전제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세 요건을 [공통]으로 줄여 쓴다. [공통] = R-PROV077-4-01 + R-PROV077-4-02 + R-PROV077-4-03. '규칙문서 참조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만 충족(경로 P1)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1 |
| [공통]만 충족(경로 P1), 피고가 잔대금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9.3 |
| [공통] + R-PROV077-5-01 + R-PROV077-5-02 |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매매,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 "없음" | 9.2 |
| [공통] + R-PROV077-5-01 + R-PROV077-5-02, 피고가 잔대금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9.2, 9.3 |
| [공통] + R-PROV077-5-03 또는 R-PROV077-5-04 또는 R-PROV077-5-05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1 |
| [공통]만 충족되고 R-PROV077-5-03·R-PROV077-5-04·R-PROV077-5-05이 모두 미충족인 단계에서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장래이행(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의사진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없음" | 9.1, 12.3 |
| [공통] + R-PROV077-5-06 + R-PROV077-5-07 + R-PROV077-5-08 + R-PROV077-5-09, 청산금이 없는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10.4 |
| [공통] + R-PROV077-5-06 + R-PROV077-5-07 + R-PROV077-5-08 + R-PROV077-5-09,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청산금 지급과 상환 | "없음" | 10.4 |
| [공통] + R-PROV077-5-10 + R-PROV077-5-11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1, 10.5 |
| [공통] + R-PROV077-5-10 + R-PROV077-5-11, 피고가 약정 정산의무의 동시이행을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9.3, 10.5 |
| [공통] + R-PROV077-5-12 | 단순이행(의사진술). 권리의 종류와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을 주문에 특정 | "없음" | 9.7 |
| [공통] + 해당 경로의 실현요건이 지분별로 충족되고 완결권이 지분별로 독립한 경우(P4·P5에서는 그 지분에 관한 청산 또는 정산절차의 이행이 함께 필요하다) | 일부 지분형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4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전 경로에서 동일한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주된 청구가 의사의 진술이고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이 없으므로 부대청구가 붙지 않으며, 잔대금과 청산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반대급부다.
피고가 여럿인 경우. 본등기의무자가 여럿이고 의무의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등기절차의 이행은 분할할 수 없는 급부가 아니어서 연대의 관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문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5가 관리한다.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다르면 항을 나눈다.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하나의 항으로 묶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의사진술). 확정판결로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문을 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제13판 294면).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반대채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잔대금이나 청산금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다(민법 제536조 제2항).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제13판 793면), 원고가 스스로 상환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청구의 감축이다(제13판 787면).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 구조가 달라진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고(같은 법 제30조 제2항) 그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그러므로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장래이행. 조건 미성취 또는 기한 미도래 단계에서 구하는 경우이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는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애초에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는 금전청구를 병합하면서 그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제13판 142면).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 두 층과 별개로 의사표시 간주의 성질에서 나온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구제의 한계.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셋 있다. 첫째,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간등기의 말소. 등기관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각 호의 제외 대상에 미치지 않고,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에서는 직권말소 범위가 더 좁다(같은 규칙 제148조). 그 등기의 말소나 말소 승낙은 별도의 청구로 구해야 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둘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회복 대상 가등기가 등기부에 없으면 본등기를 명하는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셋째, 본등기 전 기간의 사용이익.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91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소유권에 기하여 본등기 전 기간의 사용이익을 구할 수는 없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참조).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이행이므로 필수 항은 3.1·3.3·3.4·3.5다. 3.2는 확인의 이익으로서는 해당 없으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고유한 소의 이익 심사를 그 항에서 함께 다룬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에 의하고, 적격 자체의 흠은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 다음은 본안의 문제이고 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양도의 효력과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유무
-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등기부상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원고가 된 경우, 상속분의 다툼
적격의 문제로 남는 것은 제3자 소송담당이다. 채권자가 가등기권자를 대위하여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위요건의 구비와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원고적격의 문제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본안인 것은 피대위권리, 즉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의 존부뿐이다. 이 배치를 뒤집으면 각하할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
공동 가등기권자의 단독 청구.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한편 복수의 권리자가 마쳐 둔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두 명제의 근거 판례는 서로 다르므로 한 문장으로 묶어 인용하지 않는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와 지분비율·피담보채권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 설정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언제나 준공유이고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되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동명의 가등기라는 사정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동의 하나의 완결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하며, 그 판단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적격. 피고는 본등기의무자, 즉 원가등기 당시의 가등기의무자와 그 상속인·합병 등 포괄승계인이다. 현재의 소유명의인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아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9조). 다만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또는 말소 승낙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피고가 되며, 그 병합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확인의 이익과 구별되는 별개의 심사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진술이 있어도 아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국면은 두 가지다.
- 기초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UNVERIFIED — 말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절차효과를 직접 판단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제13판 295면의 의사진술 소의 이익 일반론에서 연역한 판정이다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으면 판결로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어도 그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한 본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국면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가등기의 현존은 이 항의 소의 이익 문제로만 다루고 청구원인사실로 이중 배치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본등기청구권은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존은 권리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판결이 등기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 된다고 본다(§10.3(흠결의 효과) 참조). 다만 이 절차효과는 위 일반론에서 연역한 것이고 이 국면을 직접 판단한 판례·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신의 수준을 그만큼 낮추어 읽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청구원인에 남는 것은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이며, 그 요건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7-4-03이다.
- 구하는 본등기가 이미 다른 형태로 실현된 경우. 다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혼동에 의하여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이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권리멸각의 문제로 다룬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반대로,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소의 이익은 판결이 실제로 등기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앞의 두 국면과 같은 축에 있다.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P3)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의 이익의 내용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제13판 140면).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법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이면 제소기간(출소기간)이고, 단순히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또는 '소멸한다'이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본다(제13판 194면). 민법 제564조는 어느 표현도 쓰지 않고 판례가 '행사하여야 한다'로 구성하므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이 판정을 뒤집어 소각하로 처리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 기간 | 근거 | 기간과 기산점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적용 경로 |
|---|---|---|---|---|---|---|---|---|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약정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 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 | 직권조사 | 피고(도과). 다만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의 존재는 원고 | 불가. 중단·정지가 없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 보완도 되지 않는다 | 본안기각 | P2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0년. 기산점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P1은 본계약 성립 시, P3은 조건 성취·시기 도래·확정 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문제될 수 있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1·P3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0년. 기산점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때(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예약 성립 시부터의 제척기간과 두 층으로 쌓인다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2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 기산점은 UNKNOWN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변제기 도래일인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도달일인지, 청산기간 만료일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소 제기 전에는 세 시점을 모두 산정하여 가장 이른 것을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한다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4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 기산점은 약정에서 정한 본등기 사유가 발생한 때(P5) 또는 그 권리의 설정·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P6)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5·P6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제소기간이든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든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해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196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그러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 즉 피고에게 있다(제13판 196면). 한편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이 있다는 점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0년을 넘는 약정도 유효하다. 직권조사(조사방식)와 피고 부담(증명책임), 그리고 초과 약정의 원고 부담은 서로 층이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기간준수의 시점.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은 권리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긴다(제13판 195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행사의 효력이 생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소장이 송달되어 비로소 완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두 층으로 쌓인다.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은 형성권의 제척기간과 별도로, 형성권을 행사한 때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13판 200면). 따라서 P2에서는 ①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과 ② 완결권을 행사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겹쳐 쌓인다. 두 기간을 하나의 층으로 합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대표적 오류다. 소멸시효는 원용이 필요한 항변사항이고 완성의 효력이 기산일에 소급하지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로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며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제13판 196~197면).
P4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본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심사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단, 부진행. 가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있다(제13판 166면). 이 명제의 성질은 판시 문언대로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이지 민법 제168조의 중단이 아니다. 공방 단계로는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층에 놓이지만, 성질을 중단으로 적으면 민법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이나 제169조의 상대효 같은 중단 법리가 잘못 따라붙는다. 이 명제를 어느 항목에 배치할 것인지의 문헌상 논의는 §12.6(학설)에 있다.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건물 완공 시다(제13판 152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148면).
혼동하지 않을 기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10년(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은 채무자등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 사건 원고인 채권자의 기간이 아니다. 그 10년은 재판상·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며 제소기간이 아니므로 도과가 소각하 사유가 되지 않고,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478~479면).
개별 시효중단·완성유예 사유의 요건과 증명 구조는 UNKNOWN — 제13판 개별 시효중단사유 항목(169~186면)을 대조하지 못했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관할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보정 대상이 아니다) | 이송 |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소각하판결 |
관할위반에는 보정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흠을 보충하여 같은 법원에서 소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보정 가능성'과 '절차효과'가 같은 값을 가지지 않도록 앞의 열은 해당 없음으로 둔다.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른 제기도 가능하다.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가등기를 기초로 같은 등기원인에 기한 본등기를 두 번 구하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등기원인이 다른 경로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이 구별을 놓치면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을 중복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별개 소송물을 하나의 소송물로 다루어 심판범위를 좁히게 된다.
기판력.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고, 그 등기는 본등기 후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범위별 구분은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청구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 또는 그 명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사유의 성질도, 재판의 형식도, 불복방법도 다르다.
청구취지의 특정 정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따라서 청구취지도 그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실무상 다음이 필요하다.
- 목적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기초 가등기의 표시(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다른 부동산을 하나의 항으로 묶지 않는다.
-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구하는 본등기의 종류. 소유권 외 권리이면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권리의 내용.
이 특정은 판결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흠이 있으면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된다. 문형 자체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하며, 이 문서는 그 참조만 둔다(§10.4(청구취지) 참조).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어떤 경로를 취하더라도 원고는 ①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②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③ 그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반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실현요건은 경로마다 전혀 다르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P2),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P3), 변제기 도래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도달 및 청산기간의 경과(P4)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이 ① 매매예약 체결,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경료, ③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세 가지라는 제13판 831면의 정식이 이 편제의 출발점이다. 그중 ①과 ②를 추상화한 것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이고, ③에 대응하는 층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77-4-01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성립한 사실
R-PROV077-4-02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R-PROV077-4-03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77-4-01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제13판 337~338면·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이 무엇이고, 그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언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성립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이지 반드시 원고와 피고가 아니다. 원고가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한 자이거나 피고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인 경우에는, 전주(前主) 사이에 그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과 함께 승계사실(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합병의 효력 발생일)을 주장한다. 승계 국면에서 이 요건을 원고·피고 사이의 계약으로만 적으면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제13판 825면).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경로별 구체적 내용과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에 적힌 구체적 등기원인이 실재한다고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본등기를 구하는 원고가 본등기를 구할 계약관계의 존재를 주장·증명한다.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말소를 구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것과 배분이 반대다(제13판 338면).
- 추정·전환: 없음.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가등기 자체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이를 둘러싼 논의는 §12.6(학설)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은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하는 판례로 확정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2). 하나의 처분문서가 법률관계의 성립과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관계를 동시에 지지한다. 한편 그 가등기가 담보의 수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되므로(제13판 338면) 그 판단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근거사실 목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5.P5 표지사실에 둔다.
- 증명 실무: 서증은 매매계약서·매매예약서·담보약정서·차용증·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 신청 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제13판 92면) 진정성립의 인정에 신중해야 하고, 반대로 문언과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그만큼 강한 반증을 요한다.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3판 92면). 실질을 다투는 국면의 간접사실로는 금전이 대여금으로 교부되었는지,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는지, 재산가액과 채무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는지,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지, 대금 계산과 채권 원리금 계산 중 무엇이 거래의 중심인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예약의 성립과 완결일을 구성하여 청구원인을 세우는 것. 실질이 담보인데 P2로 구성하여 불필요한 제척기간 심사를 자초하는 것. 반대로 진정한 예약인데 P4로 구성하여 청산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본등기를 구하는 것. 당사자 특정을 빠뜨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규칙:145, PREC:2018다200730, BOOK:RF13:337-338, BOOK:RF13:822-831, BOOK:RF13:91-102
R-PROV077-4-02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89조·제9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제146조 / 제13판 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를 등기 실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고, 그 가등기가 R-PROV077-4-01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계(보전관계)를 밝혀야 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같은 법 제88조).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등기기록의 피보전권리 표시가 출발점이 되지만, 그 표시가 실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R-PROV077-4-01에서 다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의 존재와 그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므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보전관계, 즉 그 가등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인지다.
- 추정·전환: 없음. 가등기의 기재로부터 구체적 등기원인이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등기의 존재가 보전관계를 추정시키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3).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가 가등기의 경료와 현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순위번호의 오기는 집행 불능으로 직결된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마쳐졌는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졌는지에 따라 보전관계를 밝히는 자료가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가등기의 접수번호·순위번호를 적지 않아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 것. 부동산이 여럿이고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서로 다른데 하나의 항으로 묶는 것.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보전 가등기를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여 직권말소의 범위를 잘못 전제하는 것(§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89,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규칙:145, LAW:부동산등기규칙:146, PREC:2018다200730, BOOK:RF13:822-831
R-PROV077-4-03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제9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제13판 294
295면·822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그 가등기의 명의인이거나 가등기상 권리를 이전받아 부기등기를 마친 자임을 밝혀야 한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효력 발생일을 함께 특정한다. 통상 사안, 즉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면서 R-PROV077-4-01의 법률관계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R-PROV077-4-01·R-PROV077-4-02의 증명에 사실상 흡수되고, 실질적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은 승계·양도 국면이다. 그 가등기가 등기부에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 요건이 아니다. 그것은 판결이 등기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으로 다루고, 자리는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순위보전의 효력을 받는 본등기를 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가등기상 권리의 귀속주체이고, 승소한 등기권리자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귀속은 청구원인의 일부이고 귀속의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항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므로(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승계 국면에서 귀속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는 청구원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2). 조건부 심화 요건이기도 하다.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자 계약당사자인 통상 사안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으로 충족되지만,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 아닌 승계·양도 국면에서는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의 개시와 상속분, 합병의 효력 발생,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각각 독립한 주장·증명의 대상이 된다.
- 증명 실무: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상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채무자의 동의·승낙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법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흠결 빈발점: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표시를 하지 않는 것. 가등기가 이전되었는데 부기등기 없이 양수 사실만 주장하는 것. 양수 사실과 부기등기만 주장하고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비워 두는 것.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는데 회복을 선행하지 않고 본등기만 구하는 것은 이 요건의 흠결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며, 그 경우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규칙:146, PREC:2018다280316, BOOK:RF13:294-295, BOOK:RF13:822-831
4.3 서술 순서
논리·시간 순서는 R-PROV077-4-01 → R-PROV077-4-02 → R-PROV077-4-03이다.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은 가등기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존재하고,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마지막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경로별 실현요건은 R-PROV077-4-01 다음, R-PROV077-4-03 앞의 자리에 들어간다.
서면에서의 서술 순서는 이와 다르다. 실무에서는 목적 부동산과 가등기의 특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서술되므로, 소장 청구원인의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따로 정한다. 요건의 논리 순서와 서면의 서술 순서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므로 세 가지를 못박는다.
- 이행기의 도래. 매매·교환처럼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이다(제13판 133면).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는다. 조건(효력발생의 부관)과 이행기(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청구가능시점)를 합치지 않는다.
-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잔대금(P1·P2)이나 청산금(P4)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민법 제536조 제2항). 반대급부는 §6.3(권리저지 항변)의 자리에 있다.
-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매도인이 현재 점유한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제13판 824~826면). 이 사건종류에서도 피고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본등기의무자를 기준으로 정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예외 하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진술하여 자인한 경우라면, 본래 재항변 사실인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민법 제150조에 의한 성취 의제 사실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27면). 조건부 가등기(P3)에서는 등기부에 조건이 공시되어 있어 사실상 항상 이 상황이 되므로, P3에서는 조건 성취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사실로 올라간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주된 청구가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고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이 없어 부대청구로서의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잔대금과 청산금은 부수급부가 아니다. 잔대금(P1·P2)과 청산금(P4)은 원고의 청구에 부대하는 급부가 아니라 피고의 반대급부이고, 그 자리는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항변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상환이행 주문이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두 자리를 혼동하면 부수급부 구간표가 무의미해진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인도,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문제된다. 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law_as_of(2026-08-3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은 이를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12.1(법령) 참조). 병합청구를 실제로 세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소장 부본 송달일과 위 대통령령의 시행일·부칙 경과규정을 대조하여 구간을 나눈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배제의 근거를 층으로 나눈다. 1차 근거는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가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하므로, 등기절차 이행 청구에는 애초에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는 금전청구를 병합하면서 그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작동하고, 병합 금전청구를 현재이행으로 구하면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된다(제13판 142면). 배제 사유를 단서 하나에만 걸어 두면 현재이행 부분에도 단서가 작동한다는 오독을 부른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 두 층과 또 별개로 의사표시 간주(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성질에서 나온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어떤 경로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본등기를 명할 수는 없다.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실현요건이 경로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등기원인·원인일자·주문 형태·기간법리를 모두 바꾼다. 이 절이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기본 단위다.
여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을 둔다. 다만 P1에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 없다. P1의 분기는 표지사실(5.P1.1), 고유 항변(5.P1.3), 주문(5.P1.4)에서만 생기므로 블록은 유지하되 5.P1.2를 비운다. 경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1.2(경로 관계) 참조) 아래 요건들을 합산하여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세우지 않는다. 요건 ID는 R-PROV077-5-nn으로만 채번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5.P1 이미 성립한 채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본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했다. 가등기보다 앞서거나 그와 동시에 매매·교환 등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계약이 성립했고, 그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발생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뿐이고 계약일·목적물·대금이 그 내용이 된다(제13판 824~826면).
- ② 청구권의 발생에 남은 것이 없다. 완결의 의사표시나 조건의 성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점이 P2·P3과 갈리는 지점이다.
- ③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다. 담보의 수단이면 P4 또는 P5이고, 그 판별은 등기부 문언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한다(제13판 338면).
판별 자료는 가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등기원인증서, 대금의 수수 관계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제13판 92면),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요한다.
공동명의 가등기라도 지분별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절차적 함의는 §3.1(당사자적격)에 있다.
5.P1.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P1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외에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실현요건이 없다
P1의 정의가 곧 그 이유다. 본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해 있고 완결의 의사표시나 조건의 성취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5.P1.1 참조), 원고가 주장·증명할 것은 R-PROV077-4-01의 법률관계, R-PROV077-4-02의 보전관계, R-PROV077-4-03의 귀속뿐이다.
본계약과 별도의 '본등기 약정'을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별개의 청구라는 명제(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는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것이고, 본계약과 별개의 약정을 주요사실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 별도의 약정을 인정한 판시는 실재한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은 그 가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았고, 제13판 823면도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러나 그 판시는 가등기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뿐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 약정은 R-PROV077-4-02의 보전관계로 흡수되므로 독립한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제13판 831면의 3요소 정식도 예약 체결·가등기 경료·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일 뿐 별도의 본등기 약정을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요건으로 세우면 원고가 증명할 필요 없는 사실의 미증명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생긴다. 가등기 설정 경위와 가등기 신청 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는 R-PROV077-4-02의 보전관계를 밝히는 자료로 쓰고 별개의 요건으로 올리지 않으며, 별도의 완결권 행사가 필요한 구조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2다.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동시이행항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원칙이고,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제13판 774면). 이 항변의 요건과 재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있다.
- 이행기한의 존재.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고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이다(제13판 133면). §6.3(권리저지 항변)의 6.3.3 참조.
- 매매계약의 해제.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는 계약 자체를 소멸시켜 청구를 기각시킨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 있다. 잔대금이 남아 있는 국면을 동시이행항변 하나로만 다루지 않는다. 동시이행은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
- 목적 달성으로 인한 소멸. 원고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받은 경우의 처리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 있다. 이 항변은 P1에서 가장 빈발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칙은 단순이행(의사진술)이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제13판 793면). 주문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단순이행형)과 9.3(잔대금 동시이행형)이 관리한다(§10.4(청구취지) 참조).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잔대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의 반대급부다.
5.P2 진정한 매매 일방예약의 완결에 기한 본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일방예약이 성립했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이전방법·매매가액·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제13판 829면).
- ② 원고에게 예약완결권이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4조 제1항). 완결권자가 누구인지가 예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③ 완결권 행사가 남아 있다. 이미 본계약이 성립해 있으면 P1이다.
- ④ 담보의 수단이 아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P4이고, 그 경우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판별을 생략하면 적용되지 않는 제척기간을 스스로 끌어들이거나, 반대로 강행적인 청산절차를 우회하게 된다.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의 귀속형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와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와 지분비율·피담보채권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 설정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채권자 1인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 판시는 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의 것이므로, 담보가 아닌 P2에서는 완결권의 귀속형태 판단기준 부분만 일반화하여 쓰고 청산절차 부분은 담보 경로(P4·P5)의 것으로 남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77-5-01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831면·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완결의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상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매매예약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이 예약 체결·가등기 경료·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세 가지라는 정식(제13판 831면)에서 이 요건과 R-PROV077-5-02이 나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97~98면).
- 추정·전환: 없음. 등기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완결권 행사의 내용증명우편과 그 발송 자료, 통고서, 소장과 그 송달 관련 기록. 묵시적 의사표시를 근거지우는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그 종합으로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므로(제13판 97면), 묵시적 행사를 주장할 때에는 간접사실을 열거하고 그 종합의 논리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등기부의 예약 기재만으로 완결일을 창작하여 등기원인일자를 적는 것.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지 않고 변론에서 구두로만 언급하는 것. 완결권자가 아닌 자가 행사하는 것(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이 공동에 속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111, PREC:2019다227817, PREC:2018다200730, PREC:2010다82530, BOOK:RF13:822-831, BOOK:RF13:91-102
R-PROV077-5-02 그 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의 일시를 특정해야 한다. 도달일이 곧 매매의 성립일이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주문의 특정과 직결된다.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제13판 98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행사의 효력이 생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기간 자체의 판정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도달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97~98면). 다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취 거부 시에 효력이 생기고,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수취를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없음.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자료는 사실상 추정의 자료일 뿐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01). 하나의 배달증명이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의 서명, 소장 송달보고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달 시점의 산정이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을 반드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발송만 증명하고 도달을 비워 두는 것. 도달일과 다른 날짜를 등기원인일자로 적어 주문과 청구원인이 어긋나는 것.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소를 제기하고 송달이 그 뒤에 이루어져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1,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BOOK:RF13:91-102, BOOK:RF13:194-200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최고에 대한 확답 부존재로 인한 예약의 실효. 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 있다. 이 항변은 P2에만 성립한다.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에 있다. 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동시이행항변. 완결로 성립한 매매에 잔대금이 남아 있으면 P1과 같은 구조가 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참조.
- 완결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매매가 성립한 뒤에는 그 매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참조. 완결권 행사 전 단계의 예약 실효(6.2.2)와 층이 다르므로 합치지 않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본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원인일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이 점이 P1과 달라지는 유일한 주문 요소이며,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2(매매예약 완결형)가 관리한다. 잔대금이 남아 피고가 원용하면 9.3의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5.P3 시기부·정지조건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피보전청구권에 시기 또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이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② 그 부관이 등기기록에 공시되어 있다. 가등기를 신청할 때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조건이나 시기는 통상 등기기록에 드러난다.
- ③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임을 자인하는 구조가 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진술하여 자인한 경우에는 본래 재항변 사실인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민법 제150조에 의한 성취 의제 사실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27면). 조건부 가등기에서는 등기부에 조건이 공시되어 있어 사실상 항상 이 상황이 되고, 그 결과 성취가 청구원인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이 경로를 따로 세우는 이유다.
조건과 이행기를 구별한다. 조건은 효력발생의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청구가능시점이다.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이므로(제13판 133면) 이행기부 채권은 이 경로가 아니라 P1의 구조에서 처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의 '시기부'는 청구권 자체의 발생 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이행기와 다르다.
5.P3.2 추가 요건사실
아래 세 요건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택일 요건이다. 하나가 충족되면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고, 셋을 합산하여 주장하지 않는다.
R-PROV077-5-03 그 청구권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민법 제150조에 따라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민법 제150조 / 제13판 126~12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에 공시된 조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특정한다. 성취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고 ⓒ 방해행위와 조건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성취 가능성의 존재)가 있으며 ⓓ 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있었음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26~12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본래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조건부임을 자인하므로 성취가 청구원인으로 올라간다(제13판 127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7-5-04, R-PROV077-5-05). 성취 의제의 네 요소는 평가근거사실이 아니라 각각 독립한 주요사실이므로 개별로 주장한다.
- 증명 실무: 조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서·검사조서·준공검사필증·대금 완납 영수증 등 조건 내용에 대응하는 서증,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통신 자료와 관계인의 증언, 성취 의제 의사표시의 배달증명. 조건의 존재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원인증서로 증명된다.
- 흠결 빈발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 등기부에 공시된 조건과 다른 조건을 주장하는 것. 성취 의제의 네 요소 중 의사표시와 도달을 빠뜨리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민법:150, BOOK:RF13:125-142
R-PROV077-5-04 그 청구권에 붙은 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제13판 132~133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에 공시된 시기의 내용과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시기가 확정기한이면 역수상 분명하므로 기재로 족하고,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의 발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청구권의 발생 자체가 시기의 도래에 걸려 있으므로 이행기의 도래와 달리 재항변 층에 두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7-5-03, R-PROV077-5-05).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확정기한이면 별도의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청구권 발생의 시기(始期)와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행기를 혼동하여,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올리거나 반대로 시기 도래를 항변사항으로 오해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BOOK:RF13:125-142
R-PROV077-5-05 장래에 확정될 것인 그 청구권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제13판 1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으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청구권이 어떤 사실로 확정되는 구조인지와 그 확정사실이 발생했음을 특정한다. 확정 전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제13판 140면). 미리 청구할 필요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므로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서 심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7-5-03, R-PROV077-5-04).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원인증서로 피보전청구권의 구조를 밝히고, 확정사실에 대응하는 서증을 붙인다. 확정 전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기초관계의 존속을 보이는 자료(계속적 계약서, 이행 경위 자료)가 중심이 된다.
- 흠결 빈발점: 확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제13판 141면.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25-14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조건 불성취 의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원고가 R-PROV077-5-03로 성취를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구조이므로, 이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둔다.
-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 확정 전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의 소송요건 흠결이며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있다.
- 조건 또는 시기가 등기기록의 공시와 다르다는 주장. 이는 R-PROV077-5-03·R-PROV077-5-04에 대한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가 도래한 뒤에는 P1과 같은 현재이행 주문이다. 조건 미성취·시기 미도래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게 된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1차 근거는 그 주된 청구가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점이고,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는 금전청구를 병합하여 그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겹쳐서 작동한다(제13판 142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의사표시 간주의 성질에서 나온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이 관리하고, 조건부 주문의 집행문 부여는 §9.3(집행방법)에 있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5.P4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 기한 본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같은 법 제1조·제2조).
-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했다.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여야 한다. 매매대금채무 등 그 밖의 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는 P5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다.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이 개념의 출발점이고,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이 밝혔다.
- ③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했다.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계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등기부의 문언은 표지가 아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이 경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담보인지의 판별은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한다(제13판 338면). 평가근거사실로는 금전이 대여금으로 교부되었는지,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는지, 재산가액과 채무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는지,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지, 대금 계산과 채권 원리금 계산 중 무엇이 거래의 중심인지가 쓰인다.
실행방법의 선택.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면 본등기청구가 아니고, 처분정산형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5.P4.2 추가 요건사실
청산절차 위반의 본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무효를 다투는 채무자등이 원고가 되는 소송에서는 절차 준수가 채권자의 항변사실이 된다(제13판 477~478면). 채권자가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항변사실 목록이 그대로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아래 넷은 순차적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R-PROV077-5-06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 원리금의 내역, 변제기의 약정과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하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변제기 도래는 통지의 유효요건이기도 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에서 변제기 도래는 법률이 담보권 실행의 선행요건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행기 도래를 재항변 층에 두는 P1·P2의 구조와 다르다. 두 구조를 섞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1). 하나의 차용증 또는 담보약정서가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변제기를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약정서, 계좌 거래내역, 이자 수령 내역.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는 그 약정과 상실사유의 발생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변제기 전에 통지를 발송하여 통지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 차용금이 아닌 채무(매매대금 등)를 피담보채무로 하면서 이 경로를 취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민법:607, PREC:2021다210799, BOOK:RF13:474-480
R-PROV077-5-07 원고가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상대방(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를 포함한 채무자등), 통지의 일자, 통지에 밝힌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특정한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청산금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본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지는 담보권 실행의 개시행위이므로 그 존재와 내용을 실행자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그 발송 자료,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원리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 자료.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같은 법 제6조 제1항)는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흠결 빈발점: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은 통지.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것.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실행비용으로 계산하여 청산금을 과소하게 통지하는 것. 통지의 상대방에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를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6, LAW:민법:111, PREC:2017다266177, PREC:2002다42001, BOOK:RF13:474-480
R-PROV077-5-08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의 일시를 특정한다. 청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되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도달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R-PROV077-5-09을 계산할 수 없다. 도달의 의미와 수취거부의 처리는 R-PROV077-5-02과 같다(제13판 98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09). 하나의 배달증명이 도달과 청산기간 기산일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의 서명.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을 개별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발송일을 기산일로 삼아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채무자등 일부에게만 도달한 상태에서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민법:111, BOOK:RF13:91-102
R-PROV077-5-09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과 기간 만료일을 함께 적는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므로(같은 조 제4항), 당사자 사이에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있어도 이 요건은 면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간의 경과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것은 기산일, 즉 R-PROV077-5-08의 도달일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08).
- 증명 실무: 배달증명의 배달일과 소 제기일의 대조. 청산기간 중에 채무자등이 채무를 변제하면 담보권 실행이 좌절되므로, 청산기간 중의 변제 유무도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청산기간 경과 전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것(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4, LAW:가등기담보법:14, PREC:2021다210799, BOOK:RF13:474-48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청산금 지급 전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등기 자체를 막는 유일한 명문 규정이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4에 있다.
-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같은 법 제15조). §6.2(권리멸각 항변)의 6.2.4에 있다.
-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6.3(권리저지 항변)의 6.3.2에 있다.
- 항변이 되지 않는 것.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본등기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제3조의 통지와 제6조의 통지를 같은 효과로 다루지 않는다.
- 적용되지 않는 항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이 경로의 항변이 아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본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심사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이고, 청산금이 있으면 그 지급과 상환이행이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판결 확정만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지 않고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10.4(담보가등기 동시이행형)가 관리한다.
청산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다. 청산금은 원고의 청구에 부대하는 급부가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반대급부이므로,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청산금 채무를 원고가 스스로 주문에 반영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청구의 감축이다(제13판 787면).
5.P5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다. 이 점은 P4와 같다.
-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담보채무가 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거나(매매대금채무 등),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가액요건의 산정 방법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이 밝혔다.
- ③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경계.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는 무효다(제13판 475면).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계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고, 그 단계에서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도록 한 약정이 곧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적용 밖이라는 판정이 청산절차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강행적인 2개월의 청산기간과 청산금 통지 의무가 없다는 것뿐이고, 약정상 정산의무는 남는다. 이 구별을 놓치면 P5를 P4의 요건을 피하는 우회로로 쓰게 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77-5-10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민법 제607조·제608조 / 제13판 47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무의 내용,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불이행 시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의 내용과 정산의 예정 여부를 특정한다. 약정의 성질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인지 유담보(귀속정산 없는 확정적 이전)인지에 따라 정산의무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약정 문언과 거래 경위를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담보 목적 자체는 피고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로를 청구원인으로 세우는 것은 원고이므로 약정의 존재와 내용은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로부터 이 약정이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1). 하나의 담보약정서가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과 이 약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담보약정서, 차용증 또는 매매계약서, 가등기 설정 합의서,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약정 자료, 정산에 관한 합의 자료. 예약 당시 가액과 채권액의 대비 자료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적용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이 경로를 취하여, 실제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청산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본등기를 구하는 것. 반대로 적용 밖인데 P4의 청산절차를 밟아 불필요한 청산금 지급 의무를 자인하는 것.
- 권위 ID: PREC:2015다63138, PREC:2005다61140, PREC:2018다200730, PREC:2011다106778, LAW:민법:607, LAW:민법:608, BOOK:RF13:474-480
R-PROV077-5-11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제13판 47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과 도래일, 변제기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이 경로에서 불이행은 약정한 본등기 사유의 발생이므로, 이행기 도래를 재항변 층에 두는 P1·P2의 구조와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변제 사실 자체는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므로(§6.2(권리멸각 항변)의 6.2.3 참조), 원고는 약정 변제기의 도래와 그때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정도로 족하고 변제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10).
- 증명 실무: 담보약정서와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계좌 거래내역, 최고서, 미변제 확인서. 일부 변제가 있으면 잔존 채무액을 산정하여 정산의 기초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변제기 도래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일부 변제를 반영하지 않아 정산의 기초가 어긋나는 것.
- 권위 ID: PREC:2015다63138, BOOK:RF13:474-48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산절차 완료 전의 변제와 말소청구. 이 경로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갖지는 않으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따라서 정산 완료 전의 변제는 본등기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이 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있다.
- 약정상 정산의무와의 동시이행. 약정이 정산을 예정하고 있고 그 정산의무가 본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피고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참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준용이 아니라 약정 또는 공평의 관념에 근거한다는 점이 P4와 다르다(제13판 773면).
- 적용되지 않는 항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는 이 경로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이 경로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칙은 단순이행이고, 약정상 정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과 9.3이 관리하고, 이 경로에 고유한 담보 약정의 처리는 같은 문서 10.5(적용되지 않는 담보 약정)가 관리한다. 등기원인은 담보약정 또는 그 약정에 따라 성립한 매매이며, 원인일자는 약정에서 정한 본등기 사유의 발생일이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5.P6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하고(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는 그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같은 법 제88조). 따라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 ② 그 권리의 종류가 등기기록에 공시되어 있다. 가등기 신청 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어떤 권리의 어떤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인지가 등기기록에서 확인된다.
- ③ 직권말소의 범위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다르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직권말소 대상은 동일 부분에 마쳐진 용익권 등기 등에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처분제한등기·체납처분 압류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며,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직권말소 범위(같은 규칙 제147조)와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77-5-12 그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88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제14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하는 본등기가 어떤 권리의 설정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를 밝히고, 그 권리의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을 판결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권리의 내용 자체가 등기사항이므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을 쓸 수 없고 의사표시 간주로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기록의 피보전권리 표시가 출발점이지만, 그 표시만으로 등기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설정계약의 내용으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1). 하나의 설정계약서가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과 등기사항의 내용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존속기간이 있는 권리이면 그 기간의 시기와 종기, 유상이면 지료·전세금·차임의 액수와 지급시기, 담보권이면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자료의 중심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같은 문형으로 청구취지를 써서 권리의 내용을 주문에 담지 않는 것. 직권말소의 범위가 다른데도 중간등기가 모두 정리될 것으로 전제하여 별도의 말소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3,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규칙:145, LAW:부동산등기규칙:148
해당 권리의 설정계약 자체의 요건사실(지상권설정계약·전세권설정계약·저당권설정계약 등에서 각각 무엇이 주요사실인지)에 관하여는 UNKNOWN — 제13판에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전용 항목이 없고, 권리별 설정계약의 요건사실을 대조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사 표제로 이를 메우지 않는다.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UNKNOWN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고유한 항변을 제13판과 검증된 판례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공통 항변(§6.1(권리장애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은 이 경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P4·P5의 담보 관련 항변과 P2의 제척기간 항변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는 구하는 권리의 종류와 그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을 특정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7(소유권 외 권리형)이 관리한다. 직권말소의 범위가 좁으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중간등기의 정리가 필요하면 그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또는 말소 승낙을 별도로 구해야 하고, 그 병합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부인이다. 원고가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실현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는 그것이 없다고 다투는 것만으로 족하고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구별을 놓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1 |
|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러한 법률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1 |
| 그 가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2 |
| 원고는 그 가등기상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3 |
| 원고는 그 가등기의 명의인이 아니고 부기등기도 마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1 |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2 |
| 등기기록에 공시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3 |
|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4 |
|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5 |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6, R-PROV077-5-11 |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7, R-PROV077-5-08 |
|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9 |
| 담보약정이나 불이행 시 본등기 약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10 |
| 구하는 권리의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12 |
| 그 계약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10 |
|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7-5-03 |
| 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것이어서 담보약정이 무효다(UNVERIFIED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 참조. 지지 판례 미확보)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10 |
| 원고가 이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보전할 청구권이 소멸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4-03 |
|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예약이 효력을 잃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5-01 |
|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5-06, R-PROV077-5-11 |
| 강제경매등에 의한 매각으로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4-03, R-PROV077-5-09 |
|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청산금 또는 약정 정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5-09, R-PROV077-5-11 |
|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5-09 |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7-5-01, R-PROV077-5-02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원고의 본등기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4-02, R-PROV077-4-03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다음 셋은 부인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계약 불성립·약정 흠결 — 매매·예약·담보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 금원 미교부 — 담보 경로에서 차용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았다는 주장. 다만 이것이 '금원은 받았으나 대여가 아니라 매매대금이었다'는 주장으로 나아가면 경로 판별(P4 대 P5)의 다툼이 되고, 여전히 원고가 자기 경로의 표지사실을 증명한다.
- 의사표시 부존재·부도달 — 완결의 의사표시나 청산금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가등기의 존재와 그 등기사항처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는 사실은 실무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쟁점을 보전관계와 실현요건에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10
- 요건사실: ① 그 계약 또는 약정의 당사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진의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그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이를 주장하는 자가 통정과 허위를 증명한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제13판 92면), 그 문언을 뒤집으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내야 한다.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실익이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므로(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원고는 은닉행위로서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 은닉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은닉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다툼이 재재항변이 아니라 재항변에 대한 부인이 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9다239988, BOOK:RF13:91-102
6.1.2 조건 불성취의 의제
- 대상요건: R-PROV077-5-03
- 요건사실: 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원고가 ②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 ③ 그 행위와 조건 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④ 피고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신의성실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재항변: 조건 성취가 원고의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행위가 계약상 권한 내의 정당한 이행행위인 사실.
- 재재항변: 그 이행행위가 조건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50, BOOK:RF13:125-142
6.1.3 담보 설정권한의 흠결에 의한 담보약정의 무효
UNVERIFIED —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가 무효라는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직접 근거가 제13판 475면의 서술 하나뿐이므로 이 항변 블록 전체를 미확인으로 표시한다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10
- 요건사실: ① 담보를 설정한 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 ② 그 자가 담보를 설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는 무효라는 서술이 제13판 475면에 있으나, 이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따라서 이 항변을 세울 때에는 해당 판례를 별도로 확보한다. 다만 매매 그 자체는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도 유효하므로(제13판 826면), 이 항변은 담보 경로(P4·P5)에 한하여 의미가 있고 P1·P2에는 미치지 않는다.
- 재항변: 설정자가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사실. 소유자가 그 설정을 추인한 사실.
- 재재항변: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474-480, BOOK:RF13:822-831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에 의한 목적 달성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② 그 가등기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그 내용에 좇아 이행 완료된 것이 되어 가등기로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목적 달성으로 소멸한다(같은 판결).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구성을 쓰지 않는다. 판결 문언은 '가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라는 소극적 형태를 포함하지만, 피고에게 소극사실의 증명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중간처분 등기의 존재는 원고의 재항변으로만 배치한다. 같은 사실의 존재와 부존재를 항변요건과 재항변에 이중으로 두면 공방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가등기 경료 후 가압류등기 등 중간처분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가등기와 그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다르다는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그 중간처분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순위보전의 실익이 없어진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4다59546, PREC:95다29888, BOOK:RF13:822-831
6.2.2 민법 제564조 제3항에 따른 예약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077-5-01
- 요건사실: ① 예약에 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사실과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원고의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최고와 그 도달, 정한 기간의 상당성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실. 예약에 완결권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어 제2항의 최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완결 의사표시가 완결권자 아닌 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111
6.2.3 피담보채무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77-5-06, R-PROV077-5-11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전부를 변제·변제공탁(민법 제487조) 또는 상계(민법 제492조)로 소멸시킨 사실 ② 그 소멸의 시기가 (P4) 채무자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 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 (P5) 원고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서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정산 완료 전의 변제는 본등기청구를 좌절시킨다. 두 경로의 기준시가 다르므로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P5(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의 기준시는 위 판결이 정한 정산절차의 완료다. P4(같은 법이 적용되는 경로)에서는 채무자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1조 본문), 그와 별도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의 변제는 본등기의 선행요건인 R-PROV077-5-09 자체를 무너뜨린다. P5의 기준을 P4에 그대로 옮기면 요건사실이 잘못 특정된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정산절차를 마쳤다는 사실. 지급된 금액이 채무의 전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의 경과,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는 본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본등기 전 단계인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에 대한 재항변으로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그 국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여기서는 재항변으로 쓰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혼동하지 않을 기간' 참조).
- 재재항변: 그 정산이 법정 절차나 약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5다63138, LAW:가등기담보법:11, LAW:민법:487, LAW:민법:492, BOOK:RF13:474-480
6.2.4 강제경매등에 의한 매각으로 인한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77-4-03, R-PROV077-5-09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사실 ② 그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매각의 사실은 경매기록으로 증명된다.
- 재항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 가등기라는 사실. 이 경우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로 판별의 다툼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를 그대로 적용한다.
- 재재항변: 거래의 실질이 담보임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의 종합.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15, LAW:가등기담보법:12, BOOK:RF13:474-480
6.2.5 매매계약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의무가 있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원고의 이행이 없었던 사실 ④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4조).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①부터 ③까지를 대신하여 약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주장·증명하고,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의 성립을 주장·증명한다. 이 항변은 P1·P2에서 가장 빈발하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잔대금 미지급 국면을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동시이행항변 하나로만 처리하면, 매도인이 해제로 계약 자체를 소멸시킨 국면이 공방 구조에서 사라진다. 두 항변은 효과가 다르다. 동시이행은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청구를 기각시킨다.
- 재항변: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정한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하였거나 해제권이 실효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은 재항변이 아니라 요건사실 ④에 대한 부인이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단된 사실. 피고가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의 이행이 없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822-831
6.3 권리저지 항변
6.3.1 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 즉 미지급 잔대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반대채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반대채권의 발생은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 요건은 ②다(제13판 773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목적물에 지상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으면 소액 변제로 언제든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매도인이 이를 모두 말소해 주어야 한다(제13판 774면).
- 재항변: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이행기 도래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 견해가 갈리나,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옳다(제13판 789면). 그 밖에 잔대금의 지급, 이행의 제공(재항변이 되려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항변권의 포기, 항변권 행사의 권리남용이 재항변 사유다(제13판 789면).
- 재재항변: 이행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고 피고에게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85, BOOK:RF13:773-794
6.3.2 청산금 또는 약정 정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7-5-09, R-PROV077-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지급해야 할 청산금 또는 약정 정산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②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담보 경로에서 이 항변의 근거는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다(제13판 773면). 청산금의 액수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선순위담보 등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을 채권액 계산에 포함한다(같은 조 제1항).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에 한하고, 본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로에서는 약정 또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이 동시이행관계의 근거가 된다.
- 재항변: 원고가 청산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 또는 그 지급을 제공하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통지한 평가액에 따르면 청산금이 없는 사실. 다만 청산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특약을 근거로 하는 재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통지한 평가액이 실제 가액과 달라 청산금이 과소하게 산정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4, LAW:민법:536, PREC:2017다266177, BOOK:RF13:773-794
6.3.3 이행기한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본등기절차 이행의 기한을 정한 약정이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교환처럼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다(제13판 133면). 효력발생의 부관인 조건과 혼동하지 않는다. 조건이 붙어 있으면 P3의 구조가 되고 성취가 청구원인으로 올라간다.
- 재항변: 기한이 도래한 사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제13판 133면).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기한 도래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 주문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 권위 ID: BOOK:RF13:125-142, LAW:민사소송법:251
6.3.4 청산금 지급 전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
- 대상요건: R-PROV077-5-09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 ②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사건종류에서 본등기 자체를 막는 유일한 명문 규정이다. 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시점은 경매기록으로 증명된다.
- 재항변: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 후에 행하여진 사실.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 가등기라는 사실.
- 재재항변: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청산금에 이르지 못하여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그 절차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14, LAW:가등기담보법:12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권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이므로 일반 채권의 10년이 적용되고,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표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유를 함께 적는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P2는 완결권을 행사한 때 | 적용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UNKNOWN — 상행위로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본등기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이 행을 먼저 검토한다 |
| 매매예약완결권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약정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P2에만 적용. 성질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주된 급부가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고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이 아니다 |
| 여관·음식점 등의 단기채권 | 민법 제164조 | 1년 | 각 채권의 발생 시 | 해당 없음 — 열거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전소에서 본등기청구권이 확정된 뒤 시효연장을 위하여 재소하는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 또는 담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
상사시효 행을 지우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원문과 시행일은 §12.1(법령)에 등재했다). 상인 간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P5의 전형)나 상행위인 대여를 담보하는 가등기(P4)에서 10년과 5년의 차이는 결론을 바꾸므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을 지우지 않고 마지막 열만 미확정으로 남긴다.
중단과 정지의 용어. 현행 민법은 '갱신'이나 '완성유예'라는 표제를 쓰지 않고 중단(민법 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를 쓴다. 기능적으로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민법 제178조 제1항이 갱신에 해당하고, 일정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민법 제179조·제182조가 완성유예에 해당한다. 표제를 바꾸어 인용하지 않고 조문의 문언대로 쓴다. 이 대응관계를 문서에 밝혀 두는 이유는, 다른 법제의 갱신·완성유예 체계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조문 인용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 중단사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며, 중단의 효력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중단의 효력 범위: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가등기상 권리가 양도되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66면).
- 중단 후의 진행: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 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민법 제179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182조).
-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완성 후의 포기는 별개이며, 포기 후 새로 진행한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은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주장이 필요하다(제13판 147면).
- 가등기의 존재는 중단사유가 아니다.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전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 오류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해당 없음 — 주된 청구에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이 없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기산할 대상이 없다
6.4.1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77-5-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예약이 성립한 날(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의 시기와 종기) ② 그 기간이 지난 사실 ③ 원고의 완결 의사표시가 그 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제13판 196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층이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은 권리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기므로(제13판 195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재항변: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은 사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0년을 넘는 약정도 유효하고, 그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완결의 의사표시가 기간 내에 도달한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기한을 확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 보완도 되지 않으므로(제13판 196~197면), 소멸시효 항변과 달리 중단 재항변으로 다툴 수 없다. 이 경로가 P4가 아닌지 먼저 확인한다.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는 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6다42077, PREC:2019다227817, PREC:2000다26425, PREC:2021다210799, BOOK:RF13:194-200
6.4.2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기산점, 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P2는 완결권을 행사한 날)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은 기산점, 기간의 경과, 원용의 의사표시 세 가지이고(제13판 143면), 기산점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148면).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은 형성권의 제척기간과 별도로 형성권을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므로(제13판 200면), P2에서는 6.4.1의 제척기간과 이 항변이 두 층으로 쌓인다.
- 재항변: 두 호로 나눈다. ① 중단사유의 발생(민법 제168조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의 승인도 이 호에 속한다. ②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제13판 166면). ②를 ①에 묶지 않는다. ②의 성질은 판시 문언대로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이고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이나 제169조의 상대효가 따라붙지 않는다. 공방 단계로만 원고의 재항변 층에 있다. 이 명제의 편제에 관한 문헌상 논의는 §12.6(학설) 참조.
- 재재항변: 점유를 상실한 사실과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재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한다(제13판 147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8, LAW:민법:184, PREC:98다32175, PREC:2019다239988, BOOK:RF13:143-193, BOOK:RF13:194-200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본등기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4-02, R-PROV077-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잃는 이익이 현저히 큰 사실 ② 원고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사실 등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쓰이는 평가근거사실은 담보 목적 가등기에서 피담보채무액에 비하여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큰데도 정산 없이 귀속을 구하는 사정, 가등기 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한 시점에 행사하는 사정, 원고가 스스로 조건 성취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곤란하게 한 사정이다.
- 재항변: 청산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공한 사실.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은 사실.
- 재재항변: 그 산정이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하여 과소하다는 사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7다266177
일반조항의 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남용 항변이 독립하여 받아들여지는 국면은 좁다. 담보 경로에서는 강행규정인 청산절차(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이미 가액 불균형을 통제하므로, 청산절차를 갖춘 청구를 다시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려면 그 절차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정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해결되는 문제를 일반조항으로 중복 처리하지 않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요건 문장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만 두고 이 표는 ID로 참조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항변 블록의 번호이며, 값이 없음인 요건은 그 요건 자체를 겨냥하는 항변이 없고 부인으로만 다투어진다는 뜻이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7-4-01 |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성립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UNVERIFIED), 6.2.1, 6.2.5, 6.3.1, 6.3.3, 6.4.2, 6.5.1 |
| R-PROV077-4-02 |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77-4-03 |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4, 6.5.1 |
| R-PROV077-5-01 |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4.1 |
| R-PROV077-5-02 | 그 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6.3.1, 6.3.3, 6.4.1, 6.4.2 |
| R-PROV077-5-03 | 그 청구권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민법 제150조에 따라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77-5-04 | 그 청구권에 붙은 시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5 | 장래에 확정될 것인 그 청구권이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6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77-5-07 | 원고가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8 |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9 |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2, 6.3.4 |
| R-PROV077-5-10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있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UNVERIFIED) |
| R-PROV077-5-11 |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3.2 |
| R-PROV077-5-12 | 그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이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6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7-4-01 |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담보약정서, 차용증, 영수증, 가등기 등기원인증서,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입회인, 대리인 |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자료 사실조회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의 존재만 증명하고 구체적 등기원인을 추정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되므로 문언과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에는 강한 반증이 필요하다 |
| R-PROV077-4-02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 등기신청을 대리한 자 |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 | 등기의 존재는 다투어지지 않으나 보전관계, 즉 그 가등기가 원고 주장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인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77-4-03 |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등기부 기재로 확정되는 사실이어서 인증이 실익을 갖지 않는다 | 변론종결 직전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 | 발급일 이후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것을 낸다 |
| R-PROV077-5-01 | 완결권 행사 내용증명우편과 발송 자료, 통고서, 소장 | 의사표시 전달에 관여한 자 | 통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묵시적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그 종합으로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7면) |
| R-PROV077-5-02 |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소장 송달보고서 | 수령인 | 우편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발송 자료는 도달을 증명하지 않는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를 결정하므로 일자의 정확성이 결정적이다 |
| R-PROV077-5-03 | 조건에 대응하는 행정처분서, 검사조서, 준공검사필증, 대금 완납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 조건 성취 경위를 아는 자, 방해행위를 목격한 자 |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 | 등기부에 공시된 조건과 다른 조건을 증명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성취 의제는 네 요소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
| R-PROV077-5-04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불확정기한 사실을 아는 자 | 해당 없음 — 확정기한이면 역수상 분명하여 별도 수단을 요하지 않는다 | 청구권 발생의 시기와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행기를 구별하지 못하면 증거가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
| R-PROV077-5-05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계속적 계약서, 이행 경위 자료 | 기초관계의 존속을 아는 자 |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 전 단계에서는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심사가 중심이 된다 |
| R-PROV077-5-06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약정서, 계좌 거래내역, 이자 수령 내역 | 대여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차용금이 아닌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면 경로 자체가 P5로 바뀐다 |
| R-PROV077-5-07 |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발송 자료,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원리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 자료 | 평가를 한 자 | 부동산 시가 감정,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은 통지는 법정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실행비용으로 계산하면 통지의 내용이 어긋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 R-PROV077-5-08 |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 수령인 | 우편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을 개별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77-5-09 | 배달증명의 배달일과 소 제기일의 대조표, 경매기록 | 해당 없음 — 기간의 경과는 역수상 분명하여 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경매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기간의 경과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고 기산일이 다투어진다 |
| R-PROV077-5-10 | 담보약정서, 차용증 또는 매매계약서, 가등기 설정 합의서, 정산에 관한 합의 자료, 예약 당시 가액과 채권액 대비 자료 | 담보 설정에 관여한 자 | 부동산 시가 감정(예약 당시 기준) | 예약 당시 가액과 채권액의 대비를 밝히지 않으면 P4와 P5의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77-5-11 | 담보약정서와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계좌 거래내역, 최고서, 미변제 확인서 | 최고의 전달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변제 사실 자체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변제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 R-PROV077-5-12 |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신청서, 등기원인증서 | 설정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 | 권리의 내용이 등기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간주되어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공문서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사문서인 계약서·약정서는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357조). 이 사건종류에서 다툼의 실질은 대개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그 문언의 해석에 있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의 순서는 목적물과 가등기의 특정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 경로별 실현요건 → 현재 상태 순으로 짠다. 요건의 논리 순서(§4.3(서술 순서) 참조)와 다르며, 심리의 진입 순서에 맞춘 것이다.
| 순서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R-PROV077-4-02, R-PROV077-4-03 |
| 갑 제2호증 | 토지·건물 대장 등 목적물 표시 자료 | R-PROV077-4-02 |
| 갑 제3호증 | 가등기 설정 합의서 또는 등기원인증서 | R-PROV077-4-01, R-PROV077-4-02 |
| 갑 제4호증 | 매매계약서·매매예약서·담보약정서·차용증 | R-PROV077-4-01, R-PROV077-5-06, R-PROV077-5-10 |
| 갑 제5호증 | 대금 또는 대여금의 수수 자료(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 R-PROV077-4-01, R-PROV077-5-06 |
| 갑 제6호증 | 예약완결 통고서 또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 R-PROV077-5-01, R-PROV077-5-07 |
| 갑 제7호증 | 배달증명 또는 배달 조회 결과 | R-PROV077-5-02, R-PROV077-5-08, R-PROV077-5-09 |
| 갑 제8호증 |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를 증명하는 서면 | R-PROV077-5-03, R-PROV077-5-04, R-PROV077-5-05 |
| 갑 제9호증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 R-PROV077-5-07, R-PROV077-5-10 |
| 갑 제10호증 | 상속관계 증명서면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R-PROV077-4-03 |
| 갑 제11호증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계약서 | R-PROV077-5-12 |
부동산이 여럿이면 갑 제1호증을 부동산별로 호증의 가지번호로 나누고, 별지 부동산 목록과 호증 번호를 일치시킨다.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다른 부동산을 하나의 호증으로 묶지 않는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등기소에 대한 가등기 신청서류 송부 촉탁, 우편관서에 대한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여부와 배달일 조회, 경매법원에 대한 강제경매등 개시결정일과 경매신청일 조회, 과세관청에 대한 취득가액·시가표준액 조회.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실효성이 큰 수단은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이다. 가등기 신청 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와 등기원인증서가 보전관계의 1차 자료이기 때문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피고가 보관하는 담보약정서 원본, 정산 관련 서면, 변제 관련 자료.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신청자가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양자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 감정 —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청산금 산정). 두 시점의 감정을 혼용하지 않는다. 적용요건은 예약 당시 가액이고 청산금은 통지 당시 가액이다.
- 검증 — 목적물의 현황이 등기부 표시와 다른 경우,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292조) —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한다.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와 구별한다.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약정 경위를 아는 고령의 증인, 멸실이 우려되는 원본 서면.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는 등기절차의 이행이고 손해액 산정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청산금 액수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끌어와 청산금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라는 법정 산식에 따라 정해진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서면을 폐기·은닉했다는 사정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민사소송법 제202조), 그 때문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담보약정서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제출되지 않는 상황이 흔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R-PROV077-5-10이 증명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청산절차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을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청산절차 위반의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구조에서 절차 준수가 채권자의 항변사실이 되는 것은(제13판 477~478면)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반대인 말소소송의 배분이고, 채권자가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거울상 구조를 그대로 옮겨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쓰지 않는다.
실무상 남는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첫째, 오래된 가등기에서 등기원인증서와 대금 수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이때는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과 세무 자료로 간접사실을 모으되, 등기부 기재만으로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둘째, 담보인지 순위보전인지의 실질 판단.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이므로 어느 하나의 사실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셋째, 예약 당시 가액. 시점이 오래되면 감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당시의 공시지가·거래사례를 함께 낸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확정판결로 갈음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본등기가 실행되어야 권리가 이전·설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그 등기는 본등기 실행 시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9조) |
| 시점 |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변동 시점 자체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등기원인에 기한, 그 가등기를 기초로 하는 본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나 가등기를 거치지 않는 단순 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범위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지만 통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이행판결이므로 집행력이 있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4면).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소송비용 부분과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은 별개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본등기청구권이다. 본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실무상 처분금지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보전의 필요성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같은 항). 다만 가등기 자체에 순위보전 효력이 있고 본등기 시 침해등기가 직권말소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92조), 순위보전 가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약해질 수 있다.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각 호)와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의 좁은 직권말소 범위(같은 규칙 제148조)에서 필요성이 살아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는 정도로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전부를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도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본안에서는 그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두 층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가등기 자체를 명하는 가처분과 구별한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89조), 그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 이는 가등기를 만들기 위한 절차이고 본등기청구권의 보전이 아니다.
- 본등기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피고 측이 이를 구하는 경우의 처리에 유의한다.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단순이행 주문에서는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고(같은 법 제30조 제2항), 그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원고가 잔대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비로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등기의 실행.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관은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순위번호가 주문에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중간등기의 처리.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9조). 직권말소의 범위는 보전된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같은 규칙 제147조, 소유권 외 권리의 보전 가등기는 같은 규칙 제148조가 정한다. 제147조 각 호의 제외 대상(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권등기 등)은 별도의 말소청구가 필요하다.
- 금전집행·인도집행은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 없다. 인도나 금전지급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관하여 통상의 집행방법이 문제된다. 대체집행·간접강제나 종류물 인도의 집행방법은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와 무관하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소변경. 경로를 바꾸면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취지의 변경까지 수반된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구분은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 예비적 병합. 여섯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1.2(경로 관계) 참조). 같은 부동산에 서로 다른 가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어 두 본등기를 함께 구하는 경우는 소송물이 복수인 단순병합이고,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함께 구할 수 있는 청구.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간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 승낙 청구, 부동산의 인도 청구, 목적물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들은 피고가 다를 수 있고 요건도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이 선행하는 경우. 회복 대상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데 본등기만 명하는 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회복 청구와 본등기 청구를 단계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UNKNOWN — 제13판 말소회복등기 항목을 대조하지 못하여 병합의 형태를 확정하지 못했다. - 반소.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반소는 가등기 말소 청구이며, 그 요건사실은 PROV-083의 범위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등기가 마쳐졌으나 추후보완항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다수당사자. 공동명의 가등기라는 사정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완결권이 공동에 속하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채권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그 지분에 관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이므로 청산절차의 한정은 담보 경로에서 그대로 살아 있고, 담보가 아닌 경로에는 완결권 귀속형태의 판단기준만 옮겨 쓴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피고를 달리하는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 공동소송이 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0조).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중간등기의 명의인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조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1조), 원고는 그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직권말소로 등기가 지워질 자에게 절차적 기회를 주는 실무적 의미가 있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셋이다. ① 본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본등기를 받아 목적을 달성하면서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목적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없다. ② 담보 경로에서 본등기청구와 피담보채권 이행청구 — 귀속정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범위에서 채권이 만족되므로, 청산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피담보채권 전액의 이행을 함께 구할 수 없다. 실행방법의 선택(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도 같은 축에 있다. ③ 본등기청구와 사용이익 반환청구 —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더라도 물권변동 자체는 본등기 시에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본등기 전 기간의 사용이익을 소유권에 기하여 구할 수는 없다. 청구를 병합할 때 이 셋을 점검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의 논리 순서(§4.3(서술 순서) 참조)와도 다르다. 서술은 시간순으로 한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등기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 / 본등기의무자), 목적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 기초 가등기의 특정.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판결로 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이 항이 비면 뒤가 무의미해진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성립(R-PROV077-4-01)
- 경로별 표지사실. 이 청구가 어느 경로인지, 그 판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힌다
- 가등기의 경료와 그 가등기가 R-PROV077-4-01의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관계(R-PROV077-4-02)
- 경로별 실현요건. P2는 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R-PROV077-5-01, R-PROV077-5-02), P3은 조건 성취·기한 도래·확정(R-PROV077-5-03부터 R-PROV077-5-05까지 중 해당하는 하나), P4는 변제기 도래·통지·도달·청산기간 경과(R-PROV077-5-06부터 R-PROV077-5-09까지), P5는 약정과 불이행(R-PROV077-5-10, R-PROV077-5-11), P6은 등기사항이 되는 권리 내용의 확정(R-PROV077-5-12)
- 그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R-PROV077-4-03).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에 온다. 가등기가 등기부에 현존한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이 항에 적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없으므로 이 항은 두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부분의 기산일과 이율을 적는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세 가지다. ① 원고가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한 경우의 부기등기 유무(다만 이는 본안 문제다. §3.1(당사자적격) 참조), ② 기초 가등기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의 소의 이익, ③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을 것은 §4.3(서술 순서)에 열거되어 있다. 특히 잔대금이나 청산금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미리 쓰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먼저 쓸 필요가 없고(제13판 787면), 미리 쓰면 스스로 상환이행으로 청구를 감축하는 결과가 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부인 항.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의 중심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부인, ② 보전관계의 부인(그 가등기는 원고 주장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 ③ 실현요건의 부인(완결의 의사표시, 조건 성취, 청산금 통지와 도달, 청산기간 경과)이다. 이유부부인을 할 때에는 원고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되, 그것이 항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경로 다툼 항. 실질이 담보라는 주장, 반대로 담보가 아니라 진정한 매매예약이라는 주장은 부인의 일종이지만 실무상 독립한 항으로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하고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에 대응시킨다.
- 항변 항.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쓰고, 각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명시한다. 동시이행항변은 반드시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적는다. 적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 기간 항변 항.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성질·조사방식·효과가 다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소멸시효는 원용의 의사표시를 적고 기산일을 특정한다.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13판 147~148면).
- 반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항변과 구별하여 별도의 서면 또는 항으로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 소재지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같은 법 제20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요건의 흠결 또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소각하판결(원고적격 흠결.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흠결(기초 가등기가 등기부에 없는 경우 등),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예: 청산기간 경과를 주장하지 않음)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순위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소각하판결(직접 근거 미확보.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흠결로 보되, 이 국면을 직접 판단한 판례·조문이 없으므로 청구원인 요건의 흠결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칙도 그 확신 수준에서 읽는다 |
|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지 아니함(R-PROV077-4-03 흠결) | 청구기각 |
| 반대의무의 특정 흠결로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이 불가능 | 판결은 유효하되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하며,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경로와 주문 유형에 대응하는 참조 절은 다음과 같다.
| 경로·국면 | 참조 절 |
|---|---|
| 등기부 확인과 유형 분류 | 4.2, 5.1부터 5.6까지 |
| 단순이행형 | 9.1 |
| 매매예약 완결형(P2) | 9.2 |
| 잔대금 동시이행형(P1·P2) | 9.3 |
| 일부 지분형 | 9.4 |
| 소유권 외 권리형(P6) | 9.7 |
| 담보가등기 동시이행형(P4) | 10.4 |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약정(P5) | 10.5 |
| 판결의 효력과 집행, 가집행 배제 | 12.1, 12.2, 12.3 |
| 관련 청구의 병합 | 13.4 |
청구취지에서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요소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있다.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청구취지도 그 정도로 특정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경로 6개,path_relation은 택일,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두 값은 서로 정합해야 한다. 단순병합에 대응하는독립을 예비적 병합과 함께 쓰지 않는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개다. 경로별 실현요건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았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R-PROV077-4-01부터 4-03까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2개(R-PROV077-5-01부터 5-12까지). 합계 15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다. 두 집합은 겹치지 않으며 결번도 없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는 부인이 응답의 중심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있다. 3.2는 확인의 이익으로서는 해당 없음이고,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그 항에서 다룬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해당 없음.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고 효과는 본안기각.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본안기각. 두 기간은 두 층으로 쌓인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는 해당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여섯 경로 모두 "없음"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셀은 그 문자열과 같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변동 시점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전문 확인 여부를
fulltext_verified열에 표시했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공통요소가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으나, 경로별 실현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가 R-PROV077-4-02와 R-PROV077-4-03을 동시에 지지하고, R-PROV077-5-03부터 R-PROV077-5-05까지는 택일 요건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담보 경로에서 청산절차 준수는 채권자가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원인사실이고, 채무자등이 원고인 말소소송에서는 채권자의 항변사실이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적격·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제척기간·시효는 청구기각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순위 소급을 물권변동의 소급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국면이 없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피고의 권리항변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는 예외다(민법 제536조 제2항).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수치를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았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청산금 액수의 산정에 이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담보약정서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제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증명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이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UNVERIFIED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사건종류명이 절차적 외형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을 가진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보고 요건을 단일하게 열거하면 여섯 경로가 뭉개진다. 요건의 실질적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를 그대로 믿고 P2로 구성하면 경로 판별이 무너진다. 담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되고(제13판 338면), 실질이 담보이면 적용되지 않는 제척기간을 스스로 끌어들이거나 강행적인 청산절차를 우회하게 된다.
- P4에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청구가 부당하게 배척된다.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는 그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한 층으로 합치면 기간 심사가 무너진다. P2에서는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과 완결권 행사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겹쳐 쌓인다(제13판 200면). 조사방식과 효과도 다르다.
- 제척기간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처리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민법 제564조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를 쓰지 않으므로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제13판 194면).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을 같은 것으로 보면 배분이 무너진다.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10년을 초과하는 약정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제13판 196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잔대금·청산금을 청구원인에 미리 쓰면 청구가 스스로 감축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87면).
-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는 사실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쓰면 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무너진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인도·점유에 의한 시효의 부진행은 중단사유가 아니라 시효의 진행 장애 사유이며, 공방 단계로는 원고의 재항변 층에 있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성질을 중단으로 적으면 민법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 제169조의 상대효 같은 중단 법리가 잘못 따라붙는다.
- 청산기간 경과 전에 본등기를 구하면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에 어긋나는 특약으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같은 조 제4항).
- 제3조의 통지와 제6조의 통지를 같은 효과로 다루면 항변 판단이 무너진다.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특정하지 않으면 승소해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본등기만 구하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의사표시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면 직권말소의 범위를 잘못 전제한다. 두 경우의 직권말소 범위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와 제148조가 달리 정한다.
- 본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집행 구조가 무너진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제13판 294면).
- 상환이행 주문을 받고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지 않은 채 등기를 신청하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그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 순위 소급을 물권변동의 소급으로 확장하면 사용이익 청구가 무너진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부동산등기법 제91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 공동명의 가등기를 곧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다루면 당사자 구성이 무너진다. 완결권이 공동에 속하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1인이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이므로 담보 경로에서는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의 이행이 전제된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본안으로 다루면 각하할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본안인 것은 피대위권리의 존부뿐이다.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피고로 세우면 피고적격이 어긋난다. 피고는 본등기의무자이고, 침해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본문에 인용된 조문 전부다.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행의 시행일은 law_as_of(2026-08-31) 기준 현행 조문의 시행일이다.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조문은 비고에 적었다.
| 조문 | 내용 요지 | URL | 시행일 · 비고 |
|---|---|---|---|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 시행 2025-01-31 / 제88조가 준용하는 권리 목록의 근거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시행 2025-01-31 / 제4항은 2020-02-04 개정 |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9조 | 시행 2025-01-31 / 가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두 경우를 정한 조문 |
| 부동산등기법 제90조 |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0조 | 시행 2025-01-31 / 가등기 자체를 명하는 가처분. 본등기청구권 보전과 구별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 시행 2025-01-31 / 순위보전 효과. 본등기청구를 통상 이전등기청구와 가르는 실체적 근거 |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 시행 2025-01-31 / 중간등기 처리의 정본. 13판에 전용 목이 없어 조문으로 대체 확보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등기부에 공시된 '보전하려는 권리'가 경로 판별의 1차 자료가 되는 근거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6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주문에서 대상 가등기를 특정해야 하는 절차적 이유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①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②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7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직권말소 범위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직권말소 대상은 동일 부분에 마쳐진 용익권 등기 등에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처분제한등기·체납처분 압류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8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 경로의 주문 효과가 달라지는 근거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9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중간등기를 직권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9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 민법 제2조 |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03-17 / 제2항이 권리남용 금지의 명문 근거 |
| 민법 제108조 |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8조 | 시행 2026-03-17 /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재항변 층 |
| 민법 제111조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조 | 시행 2026-03-17 / 예약완결 의사표시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공통 효력발생 규범 |
| 민법 제150조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0조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2조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03-17 /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10년 |
| 민법 제163조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03-17 /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민법 제164조 |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4조 | 시행 2026-03-17 /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민법 제165조 |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시행 2026-03-17 / 전소 확정 후 재소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03-17 / 현행 민법은 갱신·완성유예라는 표제를 쓰지 않고 중단·정지를 쓴다 |
| 민법 제169조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9조 | 시행 2026-03-17 / 중단의 상대효 |
| 민법 제170조 |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시행 2026-03-17 / 각하·기각·취하 시 중단효 부정과 6월의 재행사 |
| 민법 제178조 |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03-17 /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이 진행. 기능상 갱신에 해당 |
| 민법 제179조 |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시행 2026-03-17 / 기능상 완성유예에 해당 |
| 민법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2조 | 시행 2026-03-17 / 기능상 완성유예에 해당 |
| 민법 제184조 |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시행 2026-03-17 / 사전 포기 금지. 완성 후 포기는 별개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시행 2026-03-17 / 본등기가 실행되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9.1(판결효과) 시점 축 |
| 민법 제487조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87조 | 시행 2026-03-17 / 담보 경로에서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의 하나.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 민법 제492조 |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시행 2026-03-17 / 같은 취지.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같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시행 2026-03-17 / 제1항 단서가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근거 |
| 민법 제543조 |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3조 | 시행 2026-03-17 / 해제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는 근거.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
| 민법 제544조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 시행 2026-03-17 /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의 근거.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
| 민법 제548조 |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시행 2026-03-17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자체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고 PROV-076의 범위다 |
| 민법 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제1항). 그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제2항),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4조 | 시행 2026-03-17 / 민법 (법률 제21454호) 기준 현행. 제2항·제3항은 P2 고유의 권리멸각 항변(최고 후 실효) |
| 민법 제585조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5조 | 시행 2026-03-17 / 동일기한의 추정.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서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근거.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층에는 붙지 않으므로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정·전환'은 전부 없음이다 |
| 민법 제607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7조 | 시행 2026-03-17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
| 민법 제608조 |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8조 | 시행 2026-03-17 / 담보계약 개념의 출발점 |
| 민법 제766조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시행 2026-03-17 /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34조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67조 |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시행 2025-07-12 / 공동명의 가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70조 |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시행 2025-07-12 / 피고를 달리하는 양립 불가 청구의 병합 |
| 민사소송법 제71조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1조 | 시행 2025-07-12 / 가등기 후 제3취득자의 참가 |
| 민사소송법 제84조 |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4조 | 시행 2025-07-12 / 직권말소 대상 등기명의인에 대한 고지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 | 시행 2025-07-12 / 증명방해의 평가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시행 2025-07-12 / 손해액 산정 한정 규정. 요건 대체 규칙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제1항). 당사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시행 2025-07-12 / 복수 가등기의 단순병합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제1항),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시행 2025-07-12 / 가등기 말소 반소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88조 | 시행 2025-07-12 / 가등기 존재의 자백 |
| 민사소송법 제292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92조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94조 | 시행 2025-07-12 / 등기소·과세관청 사실조회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4조 | 시행 2025-07-12 / 등기원인증서·담보약정서 제출명령 |
| 민사소송법 제356조 |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56조 | 시행 2025-07-12 /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정 추정 |
| 민사소송법 제357조 |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57조 | 시행 2025-07-12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75조 | 시행 2025-07-12 |
| 민사집행법 제30조 |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조 | 시행 2026-02-01 / 제2항이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문 부여 구조 |
| 민사집행법 제32조 | ①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2조 | 시행 2026-02-01 / 조건부 재판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을 요한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02-01 /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제2항이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구조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시행 2026-02-01 / 본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시행 2026-02-01 /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조 | 시행 2017-03-28 / 시행 2017-03-28(법률 제14474호). 적용요건 3요소의 조문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담보계약'은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 예약(환매·양도담보 등 명목을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하고, '담보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2조 | 시행 2017-03-28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3조 | 시행 2017-03-28 /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의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채권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선순위담보 등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을 채권액 계산에 포함한다(제1항).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청산금 지급채무와…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4조 | 시행 2017-03-28 / 제2항 후단이 P4의 요건, 제3항이 상환이행 주문의 법률상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6조 | 시행 2017-03-28 / 이 통지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아니다(2002다42001)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1조 | 시행 2017-03-28 / 단서 10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고 제소기간이 아니다(13판 p.478~479)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2조 | 시행 2017-03-28 / 경매를 선택하면 본등기청구가 아니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4조 | 시행 2017-03-28 / P4에서 본등기 자체를 막는 유일한 명문 규정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5조 | 시행 2017-03-28 / 매각으로 인한 권리멸각 항변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시행 2026-07-23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1호.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대한 특칙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06-02 /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된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시행 2019-06-01 / 대통령령 제29768호(공포 2019-05-21).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구간표에 쓴다 |
부동산등기규칙 행의 시행일은 조문 단위의 시행일이다. 대법원규칙 제3169호는 조문별로 시행일이 나뉘어 제139조의4·제144조가 2024-12-21, 제69조 제1항 단서·제3항이 2025-08-01에 각각 시행되나, 위 표에 실린 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는 그 구분 대상이 아니어서 다섯 조문 모두 조문시행일이 2025-01-31이다. 규칙 전체의 현행 시행일자와 이 다섯 조문의 시행일이 어긋나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경과규정에 관하여 유의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적용되므로, 오래된 담보가등기에서는 계약 성립 시점을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정한다. 둘째,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8조의 직권말소 범위는 개정 연혁이 있으므로 본등기를 실행할 시점의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2 판례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가 직접 근거가 되는 요건 ID 또는 항변 블록 번호다.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를 확인했는지를 뜻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1994-04-26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처분이 후순위로 되어 실효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다 | §2.1(소송물의 특정), 5.P1.2 | 유효 | 예 |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 1995-12-26 | 그 가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약정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고,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가등기 경료 후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진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2.1(소송물의 특정), 5.P1.2, 6.2.1의 재항변 | 유효 | 예 |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999-03-18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 6.4.2의 재항변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 2002-07-09 |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1(당사자적격), 5.P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2002-12-10 |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라도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청산절차의 효력은 그 때문에 부정되지 아니한다 | R-PROV077-5-07, 5.P4.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2003-01-10 | 복수 권리자가 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해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3.1(당사자적격), 6.4.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2006-08-24 |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지)의 판단 방법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밝혔다 | 5.P4.1, 5.P5.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 2007-02-22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혼동으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가등기 후 중간처분의 등기가 없고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면 보전될 청구권이 소멸한다. 본등기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9.1(판결효과), 6.2.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2012-02-16 |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며, 명시가 없으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종전 판결을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했다. 지분별 독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 | §3.1(당사자적격), 5.P2.1,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2013-09-27 |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담보목적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5.P4.1, 5.P5.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2016-10-27 |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다.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7-5-10, R-PROV077-5-11, 6.2.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2017-01-25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당사자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6.4.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2018-11-29 | 가등기의 경우 그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이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 R-PROV077-4-01, R-PROV077-4-02, R-PROV077-5-01, R-PROV077-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2019-07-25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077-5-01, R-PROV077-5-02, 6.4.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2021-06-03 |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법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R-PROV077-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2021-07-21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2021-12-10 |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중단의 효력은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 6.1.1의 재항변, 6.4의 중단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2022-04-14 | 귀속정산 방식으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R-PROV077-5-07, 6.3.2, 6.5.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2023-04-27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이 추후보완항소로 취소되면 등기의무자는 반소 또는 별소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9.1(판결효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2024-01-11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7-5-06, R-PROV077-5-09, 6.4.1 | 유효 | 예 |
판례 본문의 확인 경로는 §12.5(웹 자료)에 있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문 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형태를 따랐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관하여 특정 사건 유형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이 있으나 그 대상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면수는 책 표시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했다.
| 권위 ID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지지하는 명제 |
|---|---|---|---|
| BOOK:RF13:822-831 | III. 4. 채권각칙 다. 매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1) 매매예약 | 822~831면 | 매매예약에 기초한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 3요소, 매매계약의 청구원인사실과 청구원인사실이 아닌 것, 계약 성립의 특정 정도, 일방예약의 성립요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복수 가등기권자의 지분별 단독 청구 |
| BOOK:RF13:337-338 | III. 2. 물권 다. 등기의 추정력 7) 가등기의 추정력 | 337~338면 |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 부정,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의사해석으로 결정, 본등기를 구하는 자가 계약관계를 주장·증명 |
| BOOK:RF13:474-480 | III. 2. 물권 자. 제한물권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480면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3요소, 차용금반환채무 외의 채무 담보는 적용 밖, 담보권 실행의 선행요건,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원인무효와 사후 유효화의 분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과 10년의 성질, 담보가등기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흠결 |
| BOOK:RF13:773-794 | III. 4. 채권각칙 가. 동시이행항변 1) 요건사실 · 2) 동시이행관계 가) 매매계약 · 3) 권리항변 · 4) 재항변 사유 · 7) 동시이행판결 | 773 |
동시이행항변의 요건사실, 권리항변성과 원용의 필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 미도래는 원고의 재항변,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반대의무의 특정과 재소의 이익,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
| BOOK:RF13:294-295 | III. 2. 물권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면 |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상 성질, 의사표시 의제와 그 시점, 가집행선고 배제,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 BOOK:RF13:194-200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10) 제척기간 | 194~200면 |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의 판별, 기간준수의 시점, 직권조사와 도과의 증명책임 분리, 불변기간 아님, 소멸시효와의 차이,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 |
| BOOK:RF13:125-142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8) 조건과 기한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라) 이행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25 |
조건의 존재·성취·성취 의제의 공방 단계, 원고가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한 경우의 청구원인 확대, 이행기한의 공방 단계, 장래이행의 소의 두 유형, 허가 조건부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장래이행과 소송촉진법·가집행 |
| BOOK:RF13:143-193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9) 소멸시효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나) 기산점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마) 소멸시효의 정지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143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3요소, 기산점의 주요사실성과 변론주의, 중단·포기 후 새 시효완성 주장의 병렬성, 이전등기청구권의 기산점, 시효중단의 재항변성과 상대효, 인도·점유 사실의 증명책임 |
| BOOK:RF13:91-102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1 |
처분문서의 해석 준칙, 계약당사자의 확정,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의 주장·증명, 도달의 의미와 수취거부, 묵시적 의사표시의 간접사실성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Open API) | §12.1(법령)의 각 조문 원문과 시행일을 조문 단위로 확인한 경로다. 화면 조회는 동적 페이지여서 조문 원문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없으므로 이 경로를 썼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Open API) | §12.2(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한 경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화면 | §12.2(판례) 각 행의 판례 상세 화면이다. 각 판례의 고유 번호는 §12.2(판례)의 사건번호로 조회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의 대상·신청방법·순위·직권말소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 가등기 신청정보, 본등기의 순위번호 사용, 직권말소의 범위를 확인하는 페이지다 |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적용요건, 청산절차, 경매 청구, 본등기 청구의 제한을 확인하는 페이지다 |
12.6 학설
가등기의 적법추정력. 판례는 부정과 긍정 사이를 오갔고, 제13판 저자는 원칙적 긍정이 옳다는 사견을 밝힌다(337~338면).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하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이 문서의 §4.2(요건별 상술)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은 그 판례에 따라 추정·전환: 없음으로 확정했다. 적법추정력 일반에 관한 대립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원인관계의 증명이 사실상 면제되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배분이 뒤집힌다.
본등기를 구하는 자가 계약관계를 주장·증명한다는 명제의 근거. 제13판 338면 각주는 이 결론을 저자의 사견으로 제시한다. 이 문서는 사견을 근거로 인용하지 않고,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하는 판례에서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인도·점유에 의한 시효 부진행의 편제. 제13판 166면은 이 명제를 시효중단 관련 항목에 배치하나, 판시 문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이므로 성질은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이고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문서는 공방 단계만 교과서와 같이 원고의 재항변으로 두고, 성격규정은 판시 문언대로 쓴다(§6.4(기간·시효 항변)의 6.4.2 참조). 성질을 중단으로 적으면 민법 제169조의 상대효,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이 잘못 따라붙는다.
동시이행항변에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이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나(제13판 789면), 이 문서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585조에 비추어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했다. 배치를 바꾸면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의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아래 미해결이 남아 있다.
| 번호 | 자리 | 값 | 사유 |
|---|---|---|---|
| 1 | 5.P6.2 | UNKNOWN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전용 항목이 제13판에 없어, 권리별 설정계약의 요건사실을 대조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
| 2 | 5.P6.3 | UNKNOWN | 같은 이유로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을 제13판과 검증된 판례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
| 3 | §1.1(청구경로 목록),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UNKNOWN |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 요건사실과 본등기청구와의 병합 형태. 제13판 295면 이하 말소회복등기 항목이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다 |
| 4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UNKNOWN | 개별 시효중단·정지 사유의 요건과 증명 구조. 제13판 169~186면이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다. §6.4(기간·시효 항변)에는 민법 제168조부터 제184조까지의 조문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만 실었다 |
| 5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7-4-03 | 해소됨 |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지는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로 확인했다(필요하다). 다만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이 부기등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승낙이 필요한지는 UNVERIFIED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채무자의 동의·승낙의 관계를 직접 판단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실무상 부기등기와 승낙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
| 6 | §2.1(소송물의 특정),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 요건 배치의 선택(근거 확보됨) | 본계약과는 별도의 '본등기 약정'을 P1의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별도의 약정을 인정한 판시는 확보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이 가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판시했고 제13판 823면도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러나 앞의 판시는 가등기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고 뒤의 서술은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것이어서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 약정은 R-PROV077-4-02의 보전관계에 흡수되므로 독립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았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이 그 명제를 판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례 본문으로 확인했다 |
| 7 | §6.4(기간·시효 항변) | UNKNOWN | 상행위로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본등기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조문 원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여 §12.1(법령)에 등재하고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행을 두었으나, 이 유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어서 마지막 열만 비웠다 |
| 8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 | UNVERIFIED |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가 무효라는 명제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직접 근거가 제13판 475면의 서술 하나뿐이어서 항변 블록 전체에 미확인 표시를 붙였다 |
| 9 | §12.2(판례) | 본문 미사용 | 제13판이 인용하지만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 15건은 본문에 쓰지 않았다. 그 명제가 필요한 자리는 확인된 다른 판례 또는 조문으로 대체했다(가등기 적법추정력 부정, 제척기간 직권조사, 중간등기 직권말소, 의사진술 소의 이익, 가집행 배제, 허가 조건부 청구의 차단, 중간생략등기 합의, 혼합담보의 사후 처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청산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는 명제) |
| 10 | 제13판 독서범위 | 부분 독서 | 소멸시효 항목(143 |
| 11 |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 UNVERIFIED | 기초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효과를 소각하판결로 판정한 근거는 제13판 295면의 의사진술 소의 이익 일반론에서의 연역뿐이고, 이 국면을 직접 판단한 판례·조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말소회복등기 법리 자체가 3번에서 UNKNOWN으로 남아 있어 판정의 확신 수준을 낮추어 표시했다 |
| 1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소멸시효 표 P4 행 | UNKNOWN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변제기 도래일인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도달일인지, 청산기간 만료일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P4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PREC:2021다210799) 이 기산점이 유일한 기간 통제 장치이며, 확정 전에는 세 시점을 모두 산정하여 가장 이른 것을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한다 |
| 13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7-4-03 | 요건 배치의 선택(근거 확보됨) |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을 독립한 주요사실로 세울지. 제13판 831면의 3요소 정식에는 이 요건이 없고,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자 계약당사자인 통상 사안에서는 R-PROV077-4-01·R-PROV077-4-02에 흡수된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로 승계·양도 국면에서 귀속이 청구원인에 배분된다는 점을 확보했으므로, 요건을 존치하되 조건부 심화 요건임을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에 명시했다 |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판례는 §12.2(판례)에 열거된 19건이며,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는 모두 이 19건과 §12.1(법령)의 조문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