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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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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75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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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geonmului-myeongdo-indo-ui-so
건물명도청구
건물인도청구
이행의 소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청구
LAW:민법:213
PREC:98다9045
PREC:2018다28752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임대차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LAW:민법:618
LAW:민법:654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PREC:90다19695
PREC:93다168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사용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
LAW:민법:609
LAW:민법:613
PREC:2014두1418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전세권 소멸에 기한 인도청구
LAW:민법:303
LAW:민법:313
LAW:민법:31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
LAW:민법:404
PREC:79다1928
PREC:99다38699
PREC:2019다22920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건물 퇴거청구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PREC:97다10314
true
청구권경합 선택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의소_v2.md
5-1
5-2
5-3
5-5
6-2
6-4
7-1
7-3
7-4
8-1
8-2
8-3
9-1
9-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건물의명도인도의소_1.md gpt
PROV-020
PROV-048
PROV-049
PROV-061
PROV-062
PROV-064
PROV-065
PROV-097
2026-09-10 QUALIFIED v1 sha256:38163b0d07a702578405553425cb969b5056263e5881d3563c52bf7945c44213

요건사실론: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점유를 자기에게 옮기라는 급부명령(인도)이거나, 건물의 점유를 풀고 나가라는 급부명령(퇴거)이다. 형성요건도 확인의 이익도 심판대상이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이라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뒤따른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일치하므로 괴리를 기록할 사항이 없다.

급부의 이름을 먼저 정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의 「인도」만을 규정하므로 주문 동사는 「인도하라」로 쓰고, 「명도」라는 구 용어를 쓰지 않는다. 건물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청구는 「퇴거하라」로 쓴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까지 나아가고 퇴거는 점유를 푸는 데서 끝난다는 점에서 급부의 내용이 다르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 대법원 98다9045,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원고가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한다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인도청구권 단순이행 인도
P2 임대차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 민법 제618조·제615조·제65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조·제6조·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0조·제10조의8 / 대법원 90다19695, 93다1688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기간만료·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하였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초한 목적물반환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인도
P3 사용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 민법 제609조 이하, 제613조·제615조 / 대법원 2014두14181 원고가 대주로서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 사용대차계약 종료에 기초한 목적물반환청구권 단순이행 인도
P4 전세권 소멸에 기한 인도청구권 민법 제303조·제312조·제313조·제317조 원고가 소유 건물에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존속기간 만료·소멸통고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하였다 전세권 소멸에 기초한 목적물인도청구권 전세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인도
P5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권 민법 제404조 / 대법원 79다1928, 93다59502, 99다38699,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 등을 가지는데 채무자가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피대위권리) 원고에게 직접 인도
P6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건물 퇴거청구권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0다43801, 97다10314 원고가 토지 소유자이고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건물을 점유한다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 퇴거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있다.

경로를 이렇게 가르는 근거는 소송물이다. 청구취지의 문언이 같더라도 청구권원(소유권·계약 등)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권원에 기하여 판단할 수 없다(처분권주의). 대법원 90다카25970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가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판시하였고, 13판도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반면 하나의 경로 안에서 발생원인이 여럿인 것은 경로가 아니다. 임대차의 종료원인이 기간만료인지 차임연체 해지인지 해지통고인지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93다1688). 종료원인을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청구권경합으로 보는 이유.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임대인·대주·전세권설정자인 사안이 전형적이고, 이때 하나의 사실관계가 P1과 P2(또는 P3·P4)를 동시에 충족한다. 동시에 충족되는 복수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고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다. 청구원인에서 선택적으로 주장하되 주문은 하나로 적는다.

다만 세 가지 유보가 있다.

  1. P5는 원고가 소유자·계약당사자가 아닐 때 서는 경로이므로 P1~P4와 통상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인도를 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7다11347), 매도인을 대위하여야 한다(대법원 79다1928). 이 국면에서 P1과 P5는 양립하지 않는다.
  2. P6은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의 경로이고 급부도 퇴거여서 P1~P5와 원고의 지위가 다르다.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대지인도를, 그 건물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함께 구하는 구성에서는 피고가 다르므로 병합이 아니라 당사자별 청구의 배열 문제가 된다.
  3. 권원이나 점유 형태를 택일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된다. 주위적으로 건물 일부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그와 다른 범위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형태가 그 예이고, 이때는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joinder_mode가 예비적으로 바뀐다. 각 청구의 권원·당사자·목적물 범위·금전 항을 따로 특정하여야 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급부의 내용이지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다. 아래 ID는 사건분류 정본의 leaf 순번으로 직접 도출하였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PROV-061 목적물이 토지다. 건물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그 문서의 소관이고, 이 문서는 그와 병합되는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만을 다룬다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PROV-062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뒤 임대인이 지상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대항하는 국면이다.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의 석명을 거쳐 소가 변경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므로 심리구조가 이 문서와 다르다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PROV-064 본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청구이고 침탈을 요건으로 하며,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 이 문서의 어느 경로도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동산 등의 인도 청구 PROV-065 목적물이 동산이다. 집행방법도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동산 인도집행으로 달라진다
임대료 청구 PROV-048 급부가 금전뿐이다. 인도 급부가 남지 않고 차임·차임 상당액만 남으면 그 문서의 소관이다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PROV-049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 문서의 P2는 임대인이 원고다. 두 청구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이 이 문서에서는 §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으로, 그 문서에서는 청구원인 쪽 사정으로 나타난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을 독립하여 구하는 경우다. 이 문서는 인도 급부에 부대하여 병합되는 국면만 다룬다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PROV-097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예방이 급부의 본체인 경우다. 이 문서의 P6은 그 조문에 근거하되 급부가 건물로부터의 퇴거로 특정되고 원고가 토지 소유자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침탈을 요건으로 하고 1년의 출소기간이 걸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PROV-064).
  •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 급부가 철거·토지인도이므로 PROV-061의 소관이다.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 건물에 미치지 않으므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그 항만이 이 문서의 P6이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안. 민법 제643조의 매수청구권 행사 국면은 PROV-062의 소관이고, 이 문서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그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건물 자체의 임차인이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국면이다.
  • 임차인이 원고가 되는 보증금반환청구. PROV-049의 소관이다.
  • 등기의 말소·이전 청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임차권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각 등기 사건종류의 소관이고, 인도 항만 이 문서로 구성하여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한다.
  • 인도·퇴거 급부가 남지 않은 금전만의 청구. 연체차임만을 구하면 PROV-048,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을 구하면 PROV-020의 소관이다.
  • 명도 소송의 결과로 발생하는 형사·행정 절차. 이 문서는 민사 요건사실만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부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권원별로 특정되는 인도청구권(또는 퇴거청구권)**이다
판례 근거 대법원 90다카25970(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이고 후소가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이면 소송물을 달리한다), 대법원 98다6855(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다), 대법원 93다1688(임대차의 종료원인은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
기판력 범위 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청구권원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대로 같은 경로 안에서 임대차의 종료원인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일 뿐이어서 소변경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구조는 두 층으로 되어 있다.

  • 위층(경로 사이)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청구취지의 문언이 같아도 청구권원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권원에 기하여 판단할 수 없다. 이는 변론주의가 아니라 처분권주의의 문제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소유권만을 청구권원으로 삼았다면 법원이 담보권 실행을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 아래층(경로 안)은 하나의 소송물이다. 임대차의 종료원인이 기간만료인지 차임연체 해지인지 해지통고인지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고, 원고가 그중 하나만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기판력의 인적 범위에서 P1과 P2·P3가 갈린다. 건물인도소송의 소송물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처럼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채권적 청구권에 그친 때에는 그 점유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반대로 원고 쪽에서는 패소한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8다6855).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63-5-01 + R-PROV063-5-02 단순이행 인도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1, 7-1, 8-1, 8-2
R-PROV063-5-01 + R-PROV063-5-02 + 6.3.1 또는 6.3.3의 항변 인용 상환이행 인도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2, 8-3
R-PROV063-5-03 + R-PROV063-5-04 + R-PROV063-5-05 단순이행 인도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1, 8-1, 8-2, 9-1
R-PROV063-5-03 + R-PROV063-5-04 + R-PROV063-5-05 + 6.3.2 또는 6.3.4의 항변 인용 상환이행 인도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2, 6-4, 8-3
R-PROV063-5-06 + R-PROV063-5-07 + R-PROV063-5-08 단순이행 인도(원상복구를 병합하면 작위를 먼저 적는다)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4, 8-2
R-PROV063-5-09 + R-PROV063-5-10 + R-PROV063-5-11 전세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인도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5, 8-3
R-PROV063-5-12 + R-PROV063-5-13 + R-PROV063-5-14 + R-PROV063-5-15 원고에게 직접 인도(주문에 대위 관계를 적지 않는다)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2
R-PROV063-5-16 + R-PROV063-5-17 퇴거 "없음" 5-3, 7-3, 9-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관이 대상 부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물 전부는 소재지 지번·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으로, 층 안의 일부는 별지 도면의 꼭짓점 부호와 부호명·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주문 동사는 「인도하라」로 통일하고 「명도하라」를 쓰지 않는다. 목적물 안의 동산을 반출하라는 문언을 주문에 따로 적지 않는다 —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다만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이미 확인된 사안(P4의 전세금, 보증금 잔액이 남은 P2)에서는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하는 것이 실무이고, 단순이행으로 구하면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일부 부담이 따른다. 상환급부 조건절은 인도 부분에만 걸고 금전 항에는 걸지 않는다. 반대급부액은 확정하여 적고, 인도 시까지 계속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을 반대급부에서 미리 빼지 않는다.

퇴거. 급부는 점유를 푸는 데서 끝나고 점유의 이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퇴거 항에는 상환급부 조건절을 걸지 않는다. 같은 청구취지에 인도 항이 함께 있으면 조건절은 인도 항에만 건다.

장래이행.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인도나 소 제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구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인도는 이행기를 시기로 적고, 장래의 차임 상당액은 인도 완료일을 종기로 적으며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장래 부당이득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적는 것은 옳지 않고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는다.

의사진술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와 무관하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별도의 인도집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집행선고의 실익이 있다.

구제한계.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의 소송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블록에 두었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절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이 절은 절차효과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피고경정·소의 주관적 추가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이 흠결된 경우는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P1에서 원고가 참으로 소유자인지, P2에서 참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는 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가려진다.

적격이 문제 되는 국면은 제3자 소송담당이다. P5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이므로,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 각하된다(R-PROV063-5-15).

피고적격은 급부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P1에서 점유보조자만을 피고로 삼으면 본안에서 배척되고, 피고를 일부만 상대로 하여 승소하더라도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점유자에게는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다255265).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에서 강제집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한 주장이 배척되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 피고가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본안 문제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서 현실 점유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대법원 98다9045).
  • 목적물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흠은 소각하 사유가 아니라 보정 대상이다. §3.5(소장 요건과 인지)에서 다룬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이 사건종류에 직권조사 대상인 출소기간은 없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경로 권리 기간 성질 효과
P1·P6 소유권에 기한 반환·방해배제청구권 없음 소유권의 항구성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없음
P2·P3 계약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청구기각
P4 전세권 소멸에 기한 인도청구권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청구기각
P5 피대위권리 및 피보전채권 각각의 기간 각 권리에 따름 소멸시효 청구기각(피대위권리) 또는 소각하(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귀결되는 경우)
부대청구(차임) 차임채권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 청구기각
부대청구(차임 상당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채권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청구기각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없으므로, 출소기간으로 판정될 국면 자체가 없다. 다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 청구원인을 바꾸면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이 출소기간으로 걸리고 도과 시 소각하가 된다. 이 문서는 그 경로를 다루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여기에 그 기간을 옮기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으로 치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은 본안기각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재판관할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국면으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분쟁이 있으나, 대한민국 법원이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의 건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다255265).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P5에서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는 중복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흠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기판력.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1.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은 인도청구권 그 자체이므로,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이고 후소가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이면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90다카25970).
  2.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가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범위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 논점이다.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서 패소한 원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다. 그 제3자의 인도청구권은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새로 발생한 것이지 전소의 소송물을 승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98다6855).
  • 반대로 피고 쪽 점유승계인에 대하여는,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면 기판력이 미치고, 채권적 청구권에 그친 때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 차이가 P1과 P2·P3의 실질적 효용을 가르므로 청구원인 선택 단계에서 미리 판단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를 어기거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며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보정이 걸리는 자리는 목적물의 표시다.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관이 대상 부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물 전부는 소재지 지번·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으로, 층 안의 일부는 별지 도면의 꼭짓점 부호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부호명·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등기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앞세우고 괄호 안에 등기기록상 표시임을 밝혀 병기한다. 도면이나 면적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보정할 수 있는 흠이므로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가. 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의 후보는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 둘뿐인데, 두 후보 모두 전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의 소유」는 계약형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에서 임대인의 소유는 요건사실이 아니다(13판 860면). 사용대차도 같다. P6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다.
  • 「피고의 점유」는 소유권형 경로의 요건이지만 계약형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대법원 98다9045).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고(대법원 90다19695), 약정에 의한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허용된다(대법원 2011다5813). 계약형 경로에서 점유의 상실은 요건의 흠결이 아니라 이행불능의 항변이다.

두 후보를 억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면 계약형 경로에 없는 요건을 승격하게 되어 골격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이 함께 무너진다. 따라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모든 행은 §5 소속이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서술 순서는 경로별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블록에서 정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대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건물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금전청구는 ⓐ 임대차 존속 중의 연체차임, ⓑ 임대차 종료 후 또는 무권원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 위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인도청구권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고, 병합의 구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여기에는 구간과 이율만 둔다.

부대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경로에 따라 다르다.

  •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청구(P1·P6 및 P5의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것인 경우) — 소유자는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에 더하여 **「차임 상당액」**만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불법점유자는 점유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점유자의 사용·수익 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다71978).
  •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 대한 청구(P2·P3·P4의 동시이행·유치권 국면) — 위 요건에 더하여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뜻하므로,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90다카24076, 94다50526). 이 국면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특칙 —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그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다257600).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임대차 존속 중 각 차임의 지급기일이 도과한 다음 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397조 제1항, 시행 2026. 3. 17.
2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2항, 시행 2026. 3. 17.
3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4 구간 2의 종기 다음 날(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 건물의 인도 완료일 해당 없음 — 각 기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지체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시행 2025. 7.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6. 2.

악의 수익자의 이자.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기간에 대하여는 구간 2의 지체책임과 별개로 이자를 구할 여지가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소송 계속 이후의 기간은 이 국면에 들어간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연손해금과 이자를 중복하여 구하지 않고 구간 2·3의 지연손해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둘을 함께 구하려면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검산한다.

구간 3에 관한 두 유보. ①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 구간에 약정이율이 적용되어 구간 3이 서지 않는다. ②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한다(대법원 2009다85342). 소장 단계에서는 항쟁의 타당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예단하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청구한다.

구간 4는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이다. 구간 3의 특례이율이 배제되기만 하는 행이 아니다. 장래의 차임 상당액은 각 기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그 자체가 원금이고 지체가 없으므로 붙일 이율이 없다. 구간 3과 구간 4는 대상이 다르다 — 구간 3은 확정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4는 장래에 발생할 원금 자체다.

이중회복 통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종료 전은 차임, 종료 후는 부당이득으로 나눈다.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하루도 겹치지 않아야 한다. 상환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월액기산일]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경로 사이에서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증명의 대상과 부담이 다르다.

5.P1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그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그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안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점유를 매개하는 계약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고가 그 계약이 아니라 소유권을 청구원인으로 선택한 경우에 이 경로가 선다.

민법 제213조는 본문에서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을, 단서에서 점유자의 반환거부권을 정한다.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항변사실이므로 청구원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63-5-01 원고가 그 건물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 대법원 2007다11347 / 13판 204면, 300~30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에 의한 취득이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취득(민법 제187조의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면 그 취득원인 사실을, 원시취득이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각 적는다. 현재도 소유자라는 점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등기에 의한 취득 / 민법 제187조에 의한 취득 / 원시취득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만 증명하면 소유 사실이 추정된다. 상대방은 추정의 전제사실인 등기에 대해서는 반증으로, 추정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본증으로 다투어야 한다. 민법 제200조의 점유에 의한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 관한 규정이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등기에 대하여만 추정력이 부여되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피고의 점유에 소유권 추정을 붙일 수 없다. 등기가 없는 취득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에 의한 취득)에서는 추정이 작동하지 않고 취득원인 사실 자체를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와 피고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끼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나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가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인도를 구하는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배척된다(대법원 2007다11347). 이 사안은 P5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 점유의 이전까지 인정하려는 경우 — 보존등기는 양도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와 달리 점유 이전이 당연히 추정되지 않는다. ③ 변론종결 당시의 소유자임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려는 경우 — 과거의 소유로 족하다.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187, LAW:민법:200, PREC:2007다11347, BOOK:RF13:204-211, BOOK:RF13:300-301

R-PROV063-5-02 피고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 대법원 98다9045, 98다16456 / 13판 223~22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부분을 목적물의 표시와 대응시켜 특정한다.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피고별로 점유 부분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점유란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이 경로에서 요구되는 것은 직접점유다. 제3자에게 그 건물을 임대한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간접점유자도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될 수 있다. 점유보조자는 피고가 되지 않으나,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점유하는 가족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다(대법원 98다16456). 증거로는 현장조사보고서, 전입세대확인서, 사업자등록 현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를 쓴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명의만 보고 현실 점유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현실 점유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98다9045). ② 점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은 경우 —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점유자에게는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가 이전된 경우 —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을 유지하면 되고, 점유 상실을 이유로 청구를 취하할 것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195, PREC:98다9045, PREC:98다16456, BOOK:RF13:223-229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의 제1 방어선은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블록이 그 전개다. 제한물권(지상권·전세권·유치권), 상린관계에 의한 권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적 권리(임대차·사용대차·임치·도급), 동시이행항변권, 시효취득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원고의 소유를 정면으로 깨는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원고 명의 소유권등기의 원인무효)과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원고의 소유권 상실)로 나뉜다. 앞의 것은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추정을 받은 원고의 소유가 그 뒤에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공유 국면에서는 원고의 지분 비율이 항변의 성패를 가른다. 공유자는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도 점유권원 항변으로 배척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의 단순이행이 원칙이다. 유치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면 §6.3(권리저지 항변)의 결과로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4를 그대로 쓰되, 이 경로에서는 점유자의 사용·수익 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계약형 경로와 다르다.

5.P2 임대차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그 임대차가 종료한 사안이다.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계약상 의무를 진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양수인이 원고가 된다. 미등기 전세(채권적 전세)에는 임대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경로에 포섭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63-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제623조 / 13판 859~86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자, 목적물, 보증금액, 차임, 임대차기간을 특정한다. 임대차기간(또는 반환시기의 약정)은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의 약정이 없든 임대차기간에 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3-5-05의 종료원인 판단의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가 전형 증거다. 사문서인 계약서에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는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므로 이 요건의 추정·전환 값은 「없음」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차임의 송금내역, 관리비 부과내역, 사업자등록·주민등록 자료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세운다.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적용법 구분(민법만 적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계약 내용과 목적물의 현황·용도로 먼저 확정하여야 종료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액의 100배를 더하여 산정하고 지역별 기준액과 비교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임대차기간을 적지 않은 경우 —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가 빠져 종료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다. ②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 건물의 현황·용도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③ 임대인 지위 승계 사안에서 양도인을 원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23,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2, BOOK:RF13:859-897

R-PROV063-5-04 원고가 피고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23조·제654조·제615조 / 13판 86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시기와 방법을 적는다. 열쇠의 교부, 현실 입주, 사업 개시 등 사실적 지배의 이전을 드러내는 사실이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반환청구권은 인도한 것을 되돌려 받는 청구이므로 인도 사실이 발생근거의 일부다. 임대차계약서의 인도일 기재, 관리사무소의 입주확인서, 공과금 명의변경 자료가 전형 증거다. 임차인이 현재 직접점유하고 있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인도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보아 청구원인에 적지 않는 경우. 목적물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일부만 인도된 사안에서 인도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23, LAW:민법:654, LAW:민법:615, BOOK:RF13:859-897

R-PROV063-5-05 그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5조·제639조·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0조·제10조의8 / 대법원 93다1688, 96다5551 / 13판 860~86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을 하나 특정한다. 기간만료이면 기간의 만료 사실과(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일을, 해지이면 해지권의 근거 내지 발생원인, 해지의 의사표시, 그 도달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기간만료 / 차임연체 해지 /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와 기간 경과 / 합의해지 / 무단 양도·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종료원인이 여럿이어도 소송물은 하나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주장과 기간의 약정이 없어 해지통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어느 한쪽만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대법원 93다1688). 적용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 차임연체 해지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3기이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인의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그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종료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96다555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최저 존속기간과 법정 묵시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갱신요구권과 3기 연체 해지 규정만 적용되므로, 존속기간과 묵시갱신은 민법 제639조로 판단한다. 통지의 도달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으로 세운다.
  • 흠결 빈발점: ①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빠뜨리는 경우. ② 차임연체액이 2기(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를 연체 횟수로 오인하는 경우 — 연체액의 합계가 기준이다. ③ 적용법을 잘못 잡아 주택의 기준을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의 기준을 주택에 대입하는 경우. ④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데도 종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경우 — §6.1(권리장애 항변)의 6.1.2로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635, LAW:민법:639, LAW:민법:640,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LAW:주택임대차보호법:6, LAW:주택임대차보호법:6-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8, PREC:93다1688, PREC:96다5551, BOOK:RF13:859-897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의 방어선은 세 겹이다. 첫째, 종료를 저지하는 갱신 주장(§6.1(권리장애 항변)의 6.1.2). 둘째, 반환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이행·이행불능 주장(§6.2(권리멸각 항변)의 6.2.1, 6.2.3). 셋째, 이행을 일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 — 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6.3(권리저지 항변)의 6.3.2),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6.3.3),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6.3.4).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자리를 정확히 잡는다.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차임 등의 공제에 의한 소멸을 주장·증명하여 재항변할 수 있으나,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유효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 적법하게 전차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행사할 수 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한다. 단순이행으로 구하면 일부기각과 소송비용의 일부 부담이 따른다. 반대급부는 금액을 확정하여 적고,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잔액이 기준이다. 상환급부 조건절은 인도 부분에만 걸고 금전 항에는 걸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4를 쓰되,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부분만 산입한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의 점유에 대하여는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구한다.

5.P3 사용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대주로서 피고에게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고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안이다. 차임의 약정이 없다는 점에서 P2와 갈린다. 친족·지인 사이의 무상 거주, 관공서·학교의 장기 무상 사용이 전형이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63-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9조·제610조 / 13판 228~229면(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하는 합의의 성립과 그 목적·용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면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 개시의 경위, 관계, 공과금 부담의 실태로 세운다. 차임의 지급이 확인되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P2로 간다.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고(민법 제610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무상 사용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채 사용 사실만으로 사용대차를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P1로 구성하는 편이 안전하다.
  • 권위 ID: LAW:민법:609, LAW:민법:610, BOOK:RF13:223-229

R-PROV063-5-07 원고가 피고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9조·제613조 / 13판 228~229면(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시기와 범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용대차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인도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반환청구는 인도한 것을 되돌려 받는 청구이므로 인도 사실이 발생근거의 일부다. P2와 마찬가지로 차주가 현재 직접점유하고 있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인도 사실과 반환시기 도래 사실을 뭉뚱그려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09, LAW:민법:613, BOOK:RF13:223-229

R-PROV063-5-08 그 사용대차의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3조 / 대법원 2014두14181 / 13판 228~229면(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갈래 중 하나를 특정한다 — ① 약정한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약정이 없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사실, ③ 약정이 없고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통고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 ①·②·③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③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4두14181).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대로 신뢰관계가 허물어진 사정이 있으면 40년이 지난 사안에서도 해지권이 인정된 예가 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서는 차주가 사망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해지통고의 도달 사실을 빠뜨리는 경우. ②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만 하고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③ 약정 반환시기가 있는데도 ③의 해지 구성을 택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3, PREC:2014두14181, BOOK:RF13:223-229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차주는 대주의 승낙을 받아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수 있으므로, 그 제3자가 피고이면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유효한 점유권원의 항변이 된다. 사용대차 종료 후의 반환에는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의무가 그대로 적용되고, 부속시킨 물건의 철거권도 인정된다. 그 밖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일반 블록을 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 인도가 원칙이다. 무상 사용이었으므로 종료 전 기간의 차임 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부수급부는 종료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그 지연손해금뿐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고 구간 2~4만 쓴다. 원상복구를 병합하면 복구 대상과 범위를 도면이나 목록으로 특정하고 작위를 인도보다 앞에 적는다.

5.P4 전세권 소멸에 기한 인도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소유하는 건물에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등기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전세권이 소멸한 사안이다. 등기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는 이 경로가 아니라 P2에 포섭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63-5-09 원고가 그 건물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03조 제1항·제317조 / 13판 300~30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세권설정 당시와 현재의 소유관계를 적는다. 전세권설정자가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이면 그 승계 경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3-5-10의 전세권 설정의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소유와 전세권설정등기가 함께 증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추정의 구조는 R-PROV063-5-01과 같다 — 등기가 마쳐진 사실로 소유가 추정되고 상대방은 본증으로 원인무효를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전세권설정자와 목적물 소유자가 다른 사안에서 원고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혼동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03, LAW:민법:317, BOOK:RF13:300-301

R-PROV063-5-10 그 건물에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03조·제312조 / 13판 781~78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전세금, 존속기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므로, 전세권자의 점유는 전세권의 내용 그 자체이고 별도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전세권 소멸 후에 전세권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것은 요건의 흠결이 아니라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다툴 문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를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 문서의 주문에 함께 담으려는 경우 — 말소 항은 등기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권위 ID: LAW:민법:303, LAW:민법:312, BOOK:RF13:781-782

R-PROV063-5-11 그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2조·제313조·제317조 / 13판 781~78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멸원인을 특정한다 — 존속기간의 만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멸통고와 통고 도달일부터 6개월의 경과, 전세권자의 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소멸청구, 합의해지 중 하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존속기간 만료 / 소멸통고와 6개월 경과 / 소멸청구 / 합의해지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만료 시점의 인도를 미리 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흠결 빈발점: 소멸통고의 도달일과 6개월의 기산을 적지 않는 경우. 전세권이 아직 존속하는데 현재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12, LAW:민법:313, LAW:민법:317,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781-782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전세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이 이 경로의 구조적 특징이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17조). 전개는 §6.3(권리저지 항변)의 6.3.5 블록에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실체법상으로는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경로는 조문 자체가 동시이행을 정하고 있어 항변이 나올 것이 사실상 확실하므로, 실무에서는 원고가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하여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일부 부담을 피한다. 이는 요건사실의 배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의 선택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의 상환이행이 원칙이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항을 같은 청구취지에 함께 배치할 때에는 전세금 상환 조건절을 한 항에만 두고 나머지 항은 조건 없이 적는다. 전세금은 등기된 금액을 그대로 적는다.

부수급부에서 이 경로는 다른 경로와 다르다. 차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전세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소멸 전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전세권 소멸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한 범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 구간 2·3(확정액과 그 지연손해금)과 구간 4(장래 월액)가 서지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의무가 곧바로 동시이행관계로 맞물려 상환이행으로 종결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는 이 경로의 표준형으로 장래 월액 문언만을 두었다. 확정액을 함께 구하는 사안에서는 다른 경로의 문언을 그대로 쓴다.

5.P5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데 채무자가 점유자(제3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안이다.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경우,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는 경우가 전형이다.

대위의 네 요건 중 셋은 소송요건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모두 직권조사사항이고 흠결되면 소가 부적법 각하된다. 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본안의 문제다.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는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에 소각하로 끝나는 국면이 제1 방어선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63-5-12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99다38699 / 13판 543~545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특정한다. 특정채권이면 그 목적과 이행기를, 금전채권이면 액수와 변제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순차매도나 임대차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9다38699). 협의·심판 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면책된 파산채권,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이나 주주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권리에 관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대위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을 적지 않고 「채권자」라는 지위만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와 대위소송의 선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9다38699, BOOK:RF13:543-560

R-PROV063-5-13 그 피보전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99다38699 / 13판 546~552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적극적 요건(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과 소극적 요건(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두 권리의 관련성,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 증명 실무: 보전의 필요성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두 권리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대위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도청구권 등)이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두 권리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판단하나,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무자력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① 특정채권 보전 사안에서 무자력만을 주장하고 관련성을 적지 않는 경우. ② 금전채권 보전 사안에서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③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드러났는데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9다38699, BOOK:RF13:543-560

R-PROV063-5-14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3조 또는 제618조 등 / 대법원 79다1928, 93다59502 / 13판 537~53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을 특정한다.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면 P1의 두 요건에, 채무자의 계약상 권리에 기한 것이면 P2 또는 P3의 요건에 각 대응하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3-5-01·5-02 또는 R-PROV063-5-03~5-05의 구조를 그대로 원용한다)
  • 증명 실무: 피대위권리는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 그 자체이므로 그 발생요건은 어느 경로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그 사정이 이 요건의 추정 값을 바꾸지는 않는다.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는 대상은 「채무자의 소유」라는 하위 요소이지 「채무자가 인도청구권을 가진다」는 이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고, 채무자의 임대차·사용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인도·종료가 모두 추정 없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이 필드는 「없음」이고, 하위 요소에 작동하는 추정은 여기에 적는다 —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로 채무자의 소유가 추정되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는 전형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원시취득자여서 등기가 없으므로 신축 사실을 직접 증명한다. 어느 경우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2022다244836),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를 원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93다59502). 원고 또한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피대위권리의 발생요건을 적지 않고 「채무자가 소유자다」라고만 적는 경우. 대위의 요건과 피대위권리의 요건을 뒤섞어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213, LAW:민법:618, PREC:79다1928, PREC:93다59502, PREC:2022다244836, BOOK:RF13:537-538

R-PROV063-5-15 채무자가 그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13판 552~556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이 부적법 각하된다.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중복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처리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의 별소 계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판외 최고를 「행사」로 오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43-56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의 방어는 두 층으로 나뉜다. 소송요건 층은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세 블록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본안 층은 피대위권리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이며, 어느 경로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는가에 따라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이 그대로 적용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한 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하여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의 연기적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물건의 인도와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79다1928, 93다59502). 주문에는 대위 관계를 적지 않고 원고에게 인도할 것만 적으며,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부수급부는 피대위권리의 성질을 따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어느 구간이 서는지는 그 권리가 P1형인지 P2형인지에 달려 있다.

5.P6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건물 퇴거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 건물이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건물을 점유하는 사안이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실현하려면 건물 점유를 먼저 제거하여야 하므로, 토지 소유권이 그 점유에 의하여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보아 방해배제로서 퇴거를 구한다.

급부가 인도가 아니라 퇴거다. 원고는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를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데 그친다.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이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63-5-16 원고가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0다43801 / 13판 238~2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토지의 표시와 소유권 취득원인을 적고, 그 지상에 건물이 있어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고 있다는 관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추정의 구조는 R-PROV063-5-01과 같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가 추정되고, 건물의 위치와 부지 점유 범위는 지적도·현황측량성과도로 특정한다. 건물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으면 토지 도면상 위치를 병기한다.
  • 흠결 빈발점: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등 정당한 토지 점유 권원이 있으면 퇴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97다10314).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PREC:97다10314, BOOK:RF13:238-240

R-PROV063-5-17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0다43801 / 13판 238~2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과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건물의 일부에서만 퇴거를 구하면 그 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닐 것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같다.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다43801).
  • 흠결 빈발점: ①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경우 — 청구가 배척된다. ② 건물 임차인의 대항력을 이유로 퇴거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 대항력은 토지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철거·토지인도 항과 퇴거 항의 피고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BOOK:RF13:238-240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건물 소유자의 토지사용권이 이 경로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항변이다. 경락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퇴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97다10314).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을 가지는 경우도 같다. 반대로 건물 점유자 자신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를 막지 못한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건물 표시]에서 퇴거하라」이고 인도 문언을 쓰지 않는다. 피고가 여럿이고 퇴거 대상이 다르면 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퇴거 항에는 상환급부 조건절을 걸지 않는다. 같은 청구취지에 인도 항이 함께 있으면 조건절은 그 인도 항에만 건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얻는 것은 건물의 점유가 아니라 토지 이용의 방해 제거이고,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구할 것이지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구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에서 이 경로의 값이 「없음」이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3-5-01
나는 그 건물을 현실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제3자가 점유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3-5-02
원고와 나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3-5-03
나는 그 건물을 인도받은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3-5-04
해지의 의사표시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3-5-05
차임을 무상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3-5-06
전세권은 아직 존속하고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3-5-11
나는 그 건물의 소유자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3-5-17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3-5-01, R-PROV063-5-09, R-PROV063-5-16
임대차는 갱신되어 종료하지 않았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3-5-05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R-PROV063-5-06, R-PROV063-5-07, R-PROV063-5-08
원고는 그 뒤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3-5-01, R-PROV063-5-09, R-PROV063-5-16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나에게는 그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3-5-01, R-PROV063-5-02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필요비·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3-5-01, R-PROV063-5-02,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부속물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전세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3-5-09, R-PROV063-5-10, R-PROV063-5-11
계약상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63-5-03, R-PROV063-5-05, R-PROV063-5-06, R-PROV063-5-08
원고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63-5-01, R-PROV063-5-02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63-5-12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63-5-13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63-5-15

표 아래에 두어야 할 것 셋.

첫째, 불성립·미교부·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목적물을 받은 일이 없다,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둘째, 소유권형 경로에서 「점유하지 않는다」는 부인이지만, 계약형 경로에서 「점유하지 않는다」는 항변조차 되지 못한다. 계약형 경로에서 점유의 부존재가 의미를 갖는 것은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구성될 때뿐이고, 이때는 권리멸각 항변이 되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같은 문장이 경로에 따라 다른 자리에 놓인다는 사실을 서면이 담지 못한다.

셋째, 부대청구에 대한 응답은 이 표에 담기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요건 ID가 없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응답 둘을 여기에 산문으로 적는다. ①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서 부인이고, 실질적 이득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95다44290). 따라서 악의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오신에 관한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증명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므로(민법 제197조 제2항),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항변이 작동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원고 명의 소유권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063-5-01, R-PROV063-5-09, R-PROV063-5-16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무효행위의 추인, 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사정
  • 재재항변: 등기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의 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13, BOOK:RF13:300-301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이를 깨뜨리려면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다만 등기가 없는 취득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에 의한 취득)을 청구원인으로 삼은 사안에서는 애초에 추정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같은 내용의 주장이 부인이 된다.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이 항변의 자리가 정해진다.

6.1.2 임대차의 갱신

  • 대상요건: R-PROV063-5-05
  • 요건사실: ① 묵시적 갱신형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였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639조), 또는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법정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② 갱신요구형 — 임차인이 법정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 — 차임 연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철거·재건축 등), 갱신요구권의 소진(주택은 1회, 상가건물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한도), 갱신된 임대차의 종료
  • 재재항변: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39, LAW:주택임대차보호법:6, LAW:주택임대차보호법:6-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 PREC:96다5551, BOOK:RF13:859-897

갱신 주장은 종료 자체를 다투는 것이지만 새로운 사실을 들여와 종료의 효과를 막는 것이므로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법정 묵시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항변의 근거가 민법 제639조로 바뀐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의 만료를 종료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6다5551).

6.2 권리멸각 항변

6.2.1 목적물의 반환

  • 대상요건: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R-PROV063-5-06, R-PROV063-5-07, R-PROV063-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그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한 사실 ② 그것이 임대차·사용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환의 범위가 목적물 전부에 미치지 아니한 사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원상회복 범위를 제한하는 약정의 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15, LAW:민법:654, BOOK:RF13:859-897

계약형 경로에서 반환은 채무의 이행(변제)이므로 권리멸각 항변이다. 열쇠를 임대인의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한 것도 대리권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에 관한 급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유권형 경로에서는 같은 사실이 「피고가 현재 점유하지 않는다」는 부인으로 나타난다.

6.2.2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63-5-01, R-PROV063-5-09, R-PROV063-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소멸한 사실 ② 그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
  • 재재항변: 회복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13, BOOK:RF13:300-301

원고는 현재도 소유자라는 점까지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일단 인정된 권리는 장애·소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권리불변의 공리),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소유 여부의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오지 않는다.

6.2.3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요건사실: ① 제3자가 목적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사실 ② 그 제3자가 유효한 점유권원을 가지는 등으로 피고가 목적물을 회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제3자의 점유권원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미 소멸한 사실, 피고가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형성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11다5813, PREC:90다19695, BOOK:RF13:223-229

계약형 경로에서 「직접점유자가 아니다」는 그 자체로는 반환 거부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90다19695).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은 절대적·물리적 불능만이 아니라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 때문에 회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가 세워야 비로소 항변이 된다(대법원 2011다5813). 직접점유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집행 대상을 확보하는 조치일 뿐이고 이행불능이 된 청구를 되살리지 못한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점유할 권리

  • 대상요건: R-PROV063-5-01, R-PROV063-5-02
  • 요건사실: 피고의 점유 권원 발생의 요건사실. ① 제한물권형 — 지상권·전세권·유치권의 성립요건 ② 채권형 — 임대차·사용대차·임치·도급 등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의 발생요건, 소유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수여받은 제3자이면 그 수권 또는 승낙의 사실 ③ 상린권형 — 민법 제218조의 시설 통과권,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요건 ④ 시효취득형 — 20년의 자주·평온·공연한 점유 ⑤ 원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권원의 소멸 사유(임대차·사용대차의 종료, 전세권의 소멸, 유치권의 소멸청구),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대차 차용물의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소멸 사유 발생 후 새로운 점유권원이 설정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320, LAW:민법:610, PREC:2018다287522, BOOK:RF13:218-219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항변사실이다.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을 가지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제3자도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공유 국면에서는 이 항변의 성패가 지분 구조로 갈린다 —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았다는 항변은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를 배척하고,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하는 인도청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유 없게 된다(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6.3.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요건사실: 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연체차임 등의 공제에 의한 잔액의 소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실
  • 재재항변: 공제 대상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공제 범위가 과다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PREC:77다1241, PREC:2009다39233, PREC:2016다248431, BOOK:RF13:884-888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그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77다1241 전원합의체).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고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므로(대법원 2009다39233), 공제는 재항변의 자리에 놓이면서도 그 범위가 반대급부액을 직접 정한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이 항변에 대한 유효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항변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적법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6.3.3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 대상요건: R-PROV063-5-01, R-PROV063-5-02,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요건사실: ① 필요비형 —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 ② 유익비형 —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사실 ③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고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④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실,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증·개축 부분을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포함), 원상회복 특약,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채무자의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
  • 재재항변: 포기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20, LAW:민법:327, LAW:민법:626, LAW:민법:203, BOOK:RF13:888-890

필요비는 가액의 현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여야 상환의무가 생기고,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재항변은 항변을 무력화한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모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6.3.4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대상요건: R-PROV063-5-03, R-PROV063-5-04, R-PROV063-5-05
  • 요건사실: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하였거나 그 부속물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② 그 부속물이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한 것이고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는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④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 ⑤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부속물의 시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사실, 그 물건이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 용도만을 위한 시설인 사실, 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과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해지의 근거가 된 채무불이행 사실의 부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46, LAW:민법:652, PREC:2024다317332, BOOK:RF13:878-879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적법한 매수청구권 행사 후의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다317332). 임대인이 그 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계의 소급효는 정산 기준시기를 소급시킬 뿐이어서 상계 전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는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종료가 인정된 사안에서는 이 항변이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의 항변은 이 문서에 두지 않는다. 그것은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항변이고, 그 효과도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이어서 이 문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항변과 구조가 다르다.

6.3.5 전세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63-5-09, R-PROV063-5-10, R-PROV063-5-11
  • 요건사실: ①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 ②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전세금반환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등의 공제에 의한 소멸
  • 재재항변: 공제 대상 채권의 부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17, LAW:민법:536, BOOK:RF13:781-782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17조). 반대급부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원고가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청구한다. 인도 항과 말소 항을 하나의 청구취지에 배치할 때 전세금 상환 조건절은 한 항에만 둔다.

6.4 기간·시효 항변

6.4.1 계약상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63-5-03, R-PROV063-5-05, R-PROV063-5-06, R-PROV063-5-08
  • 요건사실: ①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종료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시효의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의 경과,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9, LAW:민법:184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소유권에 기한 반환·방해배제청구권(P1·P6) 소유권의 항구성 해당 없음 —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없음 —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P2·P3)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계약이 종료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전세권 소멸에 기한 인도청구권(P4)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전세권이 소멸한 때
차임채권(부대청구)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부대청구)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각 이득이 발생한 때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분리된다. 차임채권은 3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그 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다만 임대차 종료 전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차임채권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이 P1을 선택하는 실질적 이익 가운데 하나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의 인도청구

  • 대상요건: R-PROV063-5-01, R-PROV063-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 의무의 발생원인 사실(취득시효의 완성, 매매, 명의신탁 해지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여 취득시효의 효과를 원용할 수 없게 된 사실
  • 재재항변: 시효중단 사유의 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LAW:민법:245, PREC:87다카1979, BOOK:RF13:218-219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효취득자가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87다카1979). 이 법리는 대지에 관한 판시이지만 인도청구 일반에 원용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므로, 건물 인도청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전등기의무의 존재와 그 대상이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과 일치하는지를 사안별로 확인한다.

권리남용 판정의 남용을 경계한다. 소유권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만을 주고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는 극단적 사안에서만 인정되므로, 평가근거사실 없이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만으로는 항변이 서지 않는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이 항의 블록은 모두 채권자대위 경로(P5)의 소송요건을 다투는 것이다.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으며 효과는 소각하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어 블록으로 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해당 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6.6.1 피보전채권의 흠결

  • 대상요건: R-PROV063-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② 또는 그 채권이 대위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사실(협의·심판 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면책된 파산채권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권의 발생원인이 달리 존재하는 사실, 소멸사유가 부존재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재항변의 층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9다38699, BOOK:RF13:543-560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흠결이 인정되면 소를 각하한다. 본안에서 기각할 것이 아니다.

6.6.2 보전의 필요성 흠결

  • 대상요건: R-PROV063-5-13
  • 요건사실: 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사실 ②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 두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거나 대위하지 않아도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실 ③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무자의 무자력, 두 권리의 밀접한 관련성, 대위하지 아니하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재항변의 층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BOOK:RF13:543-560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무자력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한 뒤에 판단하여야 한다.

6.6.3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흠결

  • 대상요건: R-PROV063-5-1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무자의 전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확정된 사실(이 경우는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재항변의 층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사소송법:259, BOOK:RF13:552-556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를 중복소송(민사소송법 제259조)이나 기판력 저촉의 문제로 구성하면 각하의 근거가 달라지고 재항변의 층도 달라지므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정확히 자리매김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63-5-01 원고가 그 건물을 소유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1.1, 6.2.2, 6.3.1, 6.3.3, 6.5.1
R-PROV063-5-02 피고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6.3.3, 6.5.1
R-PROV063-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3, 6.3.2, 6.3.3, 6.3.4, 6.4.1
R-PROV063-5-04 원고가 피고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3, 6.3.2, 6.3.3, 6.3.4
R-PROV063-5-05 그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2.1, 6.2.3, 6.3.2, 6.3.3, 6.3.4, 6.4.1
R-PROV063-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4.1
R-PROV063-5-07 원고가 피고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R-PROV063-5-08 그 사용대차의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4.1
R-PROV063-5-09 원고가 그 건물을 소유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1.1, 6.2.2, 6.3.5
R-PROV063-5-10 그 건물에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5
R-PROV063-5-11 그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5
R-PROV063-5-12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1
R-PROV063-5-13 그 피보전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2
R-PROV063-5-14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63-5-15 채무자가 그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3
R-PROV063-5-16 원고가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소유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1.1, 6.2.2
R-PROV063-5-17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63-5-0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상속관계 서류, 매각허가결정 정본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사실조회(등기소·시군구청)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있는 취득에만 작동한다. 원시취득·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은 취득원인 사실 자체를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63-5-02 현장조사보고서, 사진, 전입세대확인서, 사업자등록 현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현장 목격자, 관리사무소 직원 검증, 사실조회(행정청·관리주체) 등기명의만으로는 점유가 증명되지 않는다. 간접점유의 증거는 이 경로에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R-PROV063-5-03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금·차임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주민등록 자료 중개인, 계약 입회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서명·날인의 진정을 전제로 하고 반증으로 깨진다. 이는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R-PROV063-5-04 인도확인서, 열쇠 수령증, 관리비·공과금 명의변경 자료 인도 입회자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계약서의 인도일 기재만으로 실제 인도가 확정되지 않는 사안이 있다
R-PROV063-5-05 갱신거절 통지서와 배달증명, 해지통고서, 내용증명우편, 차임 연체 내역, 합의해지서 통지 발송·수령 관계자 우편물 배달조회, 통화·문자 기록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증명되어야 한다. 연체는 횟수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로 판단한다
R-PROV063-5-06 사용대차 각서, 무상사용 승낙서, 공과금 부담 내역 사용 개시 경위를 아는 자 사실조회 차임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다
R-PROV063-5-07 인도 관련 자료, 사용 개시 시점 자료 해당 없음 — 통상 서증과 정황으로 족하다 검증 서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의 비중이 크다
R-PROV063-5-08 반환시기 약정 서면,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사용 경과·목적 달성 자료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게 된 사정을 아는 자 사실조회 「상당한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정이 필요하다
R-PROV063-5-0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해당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로 족하다 R-PROV063-5-01과 같다
R-PROV063-5-10 전세권설정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권설정계약서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등기소 사실조회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R-PROV063-5-11 존속기간 만료를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 소멸통고서와 배달증명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우편물 배달조회 소멸통고형에서는 도달일부터 6개월의 경과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63-5-12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판결정본·확정증명 채권 발생 경위를 아는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채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이나 다툼 없음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R-PROV063-5-13 채무자의 재산목록,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체납 자료, 신용정보 조회 결과 채무자의 자력을 아는 자 재산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무자력의 증명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대조하여야 하고,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R-PROV063-5-14 채무자의 소유·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증(피대위권리의 성질에 따른다) 피대위권리 발생 경위를 아는 자 사실조회 원고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증거는 이 요건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R-PROV063-5-15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진행 내역,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재판외 최고는 「재판상 행사」가 아니다
R-PROV063-5-16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현황측량성과도 측량 감정인 측량감정, 검증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등 토지사용권이 있으면 이 요건이 충족되어도 청구가 배척된다
R-PROV063-5-17 건물 등기사항증명서(피고가 소유자가 아님을 보이는 자료), 현장조사보고서, 임대차계약서 현장 목격자 검증, 사실조회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이면 퇴거가 아니라 철거·토지인도의 문제가 된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2호증 토지 등기사항증명서(P6) /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 / 갑 제4호증 임대차계약서(P2) 또는 사용대차 각서(P3)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P4) / 갑 제5호증 보증금·차임 입금내역 / 갑 제6호증 갱신거절 통지서 또는 해지통고서 / 갑 제7호증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수령 자료 / 갑 제8호증 차임 연체 내역 / 갑 제9호증 현장조사보고서와 사진 / 갑 제10호증 전입세대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 현황 / 갑 제11호증 차임 상당액에 관한 자료(감정 전 단계의 시세 자료) / 갑 제12호증 피보전채권 증명 자료(P5) / 갑 제13호증 채무자의 재산 관련 자료(P5) / 갑 제14호증 별지 도면과 측량성과도(일부 인도·퇴거)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 현황과 용도를, 관리주체에 입주·관리비 부과 내역을, 법원에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계속 여부를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보관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대차계약서, 비용 지출 증빙의 제출을 구한다. 유치권 항변이 나오면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대상이 된다.
  • 감정 — 차임 상당액의 산정에는 임료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유익비 항변이 나오면 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한 감정이 필요하다.
  • 검증과 측량감정 — 층 안의 일부를 특정하여야 하는 사안, 건물의 위치와 부지 점유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안(P6)에서 쓴다.
  • 증거보전 — 점유 상태가 곧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면 검증·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조서는 점유 상태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8.4 증명 곤란

차임 상당액의 증명. 통상의 경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고 변론종결일 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만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임료 상당액을 감정으로 세워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한계. 이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한정되고,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이나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이 조문으로 메울 수 없다.

증명방해. 피고가 목적물의 현황 조사를 방해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폐기한 경우,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실질적 사용·수익의 증명.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원고가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건물 내부의 사용 실태는 원고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전기·수도 사용량 조회, 영업 관련 공부, 현장 사진의 누적, 관리비 부과·납부 내역이 실무상 유효한 간접증거다. 이 증명에 실패하면 그 기간의 금전청구가 기각되므로, 청구 단계에서 확인된 기간만 산입하고 미확인 기간을 넣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인도청구권(P1~P5) 또는 퇴거청구권(P6)의 존부가 확정되고, 인용판결은 그 급부를 명한다. 소유권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나 그 범위가 경로에 따라 다르다 — 소송물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면 변론종결 후 피고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미치고, 채권적 청구권에 그친 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쪽에서는 패소한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8다6855)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소급효는 없다. 변론종결 후의 소유권 상실·이전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문제이지 이 판결의 주문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인도(퇴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이유 중 판단인 소유권의 존부, 임대차의 성립·종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집행력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방법은 부동산 인도집행이고 의사표시의 의제가 아니다.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급부를 명할 뿐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보전처분이다. 피보전권리는 인도청구권 또는 퇴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점유가 이전되면 본안 승소판결로도 집행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다.

가처분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다.

  •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가처분채권자는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할 필요 없이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유지하면 되고, 법원도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점유 상실을 이유로 청구를 취하하거나 피고를 바꿀 일이 아니다.
  • 다만 가처분등기 이후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 제3자에게 집행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한 채 침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다른 구제절차를 구한다.
  • 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어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더라도 그것이 미리 예정된 잠정적 이행상태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안의 인도청구가 그 사정만으로 이유 없게 되지 않는다.

부수급부에 대한 보전은 가압류다. 차임·차임 상당 부당이득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는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과 별개로 신청한다.

9.3 집행방법

부동산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이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므로, 목적물 안의 동산 반출을 주문에 따로 적을 필요가 없다.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원고는 보증금·전세금·비용상환금을 지급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대급부액의 확정이 집행 단계의 실질적 관문이 된다.
  • 퇴거의 집행도 인도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지나 점유의 이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지상 건물과 수목에 미치지 않으므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요한다.
  • 의사표시의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퇴거는 사실행위의 실현이므로 집행절차가 실재하고, 그래서 가집행선고에 실익이 있다.
  • 금전 부분의 집행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반 방법에 따른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인도 급부를 먼저 적고 금전 급부를 이어 적는다. 금전 항이 확정액과 장래 월액 둘이면 확정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장래 월액을 뒤에 적는다.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토지 인도를, 그 건물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함께 구하는 구성에서는 철거·토지인도 항과 퇴거 항을 피고별로 나누어 배열한다.

소변경. 청구권원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주위적으로 인도를, 예비적으로 퇴거를 구하는 구성에서는 두 청구의 권원·당사자·목적물 범위·금전 항·부수항을 각각 따로 특정하고,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의 부수항을 생략하지 않는다.

다수당사자. 피고들이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인도 항과 금전 항을 피고별로 나누어 적고 서로의 급부가 겹치지 않게 한다. 피고들이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인도 항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하나로 적는다. 인도의무 자체에는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금전 항에 「공동하여」를 쓸 수 있으나(대법원 2000다13948), 이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이지 모든 손해배상채무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나 개별 계약책임 등 책임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그 근거에 맞는 부담 표현을 쓴다.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함께 점유하는 배우자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이므로 피고에 포함시킨다(대법원 98다16456).

이중회복 통제. 세 자리에서 겹침이 생긴다.

  1. 같은 기간에 대한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종료 전은 차임, 종료 후는 부당이득으로 나눈다.
  2. 확정액 항과 장래 월액 항의 기간. 확정액 항의 종기 다음 날이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되도록 하고 하루도 겹치지 않게 한다.
  3. 반대급부에서 공제한 금액의 재청구.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금전 항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의 선택.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다. 두 청구는 청구원인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이므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나, 같은 손해에 대하여 중복하여 인용될 수는 없다.

도산절차.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하며,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임대차의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종료원인과 피고 표시를 다시 확인한다. 피고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되 원고의 소유물 인도청구는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환취에 해당하므로 채권 신고가 아니라 환취권 행사로 구성한다. 금전 항은 개시·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부분과 그 후 재단·업무에 관하여 생긴 부분을 나누어 표시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소유자 / 임대인 또는 그 지위 승계인 / 대주 / 전세권설정자 / 대위채권자 / 토지 소유자)를 먼저 밝히고, 목적물을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방식으로 특정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 점유 부분을 나누어 적는다.
  2. 선택한 경로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P1이면 소유권 취득 → 피고의 점유 개시와 현재의 점유. P2이면 임대차계약 체결 → 목적물 인도 → 종료원인의 발생(연체 또는 갱신거절 통지) → 종료. P3이면 사용대차계약 → 인도 → 반환시기 도래. P4이면 소유권 취득 →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 소멸. P5이면 피보전채권의 발생 → 채무자의 권리(피대위권리)의 발생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보전의 필요성. P6이면 토지 소유권 취득 → 지상 건물의 존재와 토지사용권의 부존재 → 피고의 건물 점유.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원금마다 기산일을 따로 붙이고,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이 겹치지 않는지 검산한다. 인도거절권능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실질적 사용·수익이 확인된 기간만 산입하고 그 근거를 여기에 적는다.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P5에서는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반드시 항으로 세운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원고가 먼저 세우지 않으면 심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경로에서는 통상 소송요건 항을 두지 않는다.
  5. 상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과 그 금액의 산정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유익비 상환의 경우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6.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 P5 사안에서 피보전채권의 흠결, 보전의 필요성 흠결,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를 먼저 다툰다.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실효를 거둔다. 관할위반이 있으면 함께 적는다.
  2. 부인 — 원고의 소유, 자신의 현실 점유, 임대차계약의 성립, 목적물 수령, 해지통지의 도달을 다투는 주장을 모아 적는다.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부대청구에 대한 부인이므로 이 항에 넣는다.
  3. 권리장애 항변 —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임대차의 갱신.
  4. 권리멸각 항변 — 목적물의 반환, 원고의 소유권 상실,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5. 권리저지 항변 — 점유할 권리, 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유치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연기적 항변권은 원용하여야 효과가 생기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사한다.
  6. 기간·시효 항변과 신의칙·권리남용 — 계약상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원고가 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사정.
  7. 금전 항에 대한 개별 대응 —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차임 상당액의 다툼, 확정액과 장래 월액의 기간 중복, 보증금 당연공제로 인한 원금의 감소.

항변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자리가 하나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채무불이행 해지가 인정되면 이 항변을 세우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갱신 항변과 부속물매수 항변을 함께 세울 때에는 종료원인에 관한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목적물 표시의 불특정 포함)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 소각하판결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소유권형 경로에서 피고에게 현실 점유가 없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임대차기간 미기재, 해지통지 도달 미기재 등)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점유할 권리·동시이행·유치권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 또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계약상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부대청구에서 실질적 사용·수익의 증명 실패 그 기간의 금전청구 기각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절은 §0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 단계에서 확인할 것만 여기에 둔다.

  • 주문 동사는 인도 항에서 「인도하라」, 퇴거 항에서 「퇴거하라」로 쓰고 「명도하라」를 쓰지 않는다.
  • 상환급부 조건절은 인도 부분 앞에만 두고 금전 항에 걸리지 않게 한다.
  • 원금마다 기산일을 따로 붙이고, 장래 월액 항과 장래 인도 항에는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피고가 각자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급부를 피고별로 나누고, 같은 부분을 함께 점유하면 하나로 묶는다. 인도의무 자체에는 부담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선고는 하나의 부수항으로 만들고, 주위적·예비적 병합에서는 각 항에 붙인다.
  • 사실·금액·날짜·면적·이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확정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명령과 인도집행이 뒤따르고 형성요건도 확인의 이익도 심판대상이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권원을 택일할 수 없는 사안에서 예비적 병합으로 바뀐다는 점을 §1.2(경로 관계)에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가 모두 계약형 경로의 요건이 아니어서 3분 값을 두었고 그 근거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17개 요건 전부에 부여하였다. 채권자대위의 세 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소유권형에서 「점유하지 않는다」는 부인이고 계약형에서 같은 사실은 이행불능 항변이라는 점을 표 아래에 적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고 계약상 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로 본안 기각이며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을 두었고 경로별 문언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을 같은 문자열로 맞추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특히 기판력의 인적 범위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에서 갈린다는 점을 §9.1(판결효과)에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공유물 인도청구에 관한 종전 판시가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사실을 상태 열에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공통 요건이 없는데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채우지 않는다. 「원고의 소유」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임대인의 소유가 요건이 아닌 계약형 경로가 무너지고, 「피고의 점유」를 올리면 직접점유를 요구하지 않는 계약형 경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원인, 임대차의 종료원인, 사용대차의 반환시기 도래, 전세권의 소멸원인은 모두 택일 요건이므로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목적물 미수령, 해지통지 부도달, 실질적 사용·수익의 부존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목적물 표시의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대위요건의 흠결은 소각하판결, 현실 점유의 부존재는 청구기각이다.
  5. 이 판결의 효력을 형성판결처럼 다루지 않는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부존재확인형 치환은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 원용사항이지만, 반대급부를 발생시키는 권리의 요건이 이미 확인된 사안에서는 원고가 처음부터 상환이행으로 구한다. 이는 요건사실의 배치가 아니라 청구취지의 선택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하고 경과조치가 붙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급부가 특정된 이행의 소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것은 소 제기 기간을 정한 조문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지 대응값이 없어서가 아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대위의 세 소송요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남기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었다.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간접점유자를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로 삼으면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제3자에게 임대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계약상 권리에 기한 청구로 구성하면 간접점유자도 피고가 될 수 있다.
  • 계약형 경로에서 「직접점유자가 아니다」를 반환 거부의 사유로 받아들이면 임대인의 반환청구가 부당하게 무력해진다. 그것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다툴 문제이고 회수 기대 가능성의 부존재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에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증명하면 족하고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이다.
  • 민법 제200조를 부동산에 적용하면 추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 관한 규정이고, 부동산에서는 등기에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 임대차 종료 후의 점유를 일률적으로 불법점유로 보면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경계가 무너진다.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한 범위에서만 성립한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전 점유에 시가 차임을 적용하면 청구가 과다해진다.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규정에 따라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
  •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종료원인으로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2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어서 임차인만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존속기간과 묵시갱신의 근거 조문이 통째로 바뀐다. 초과 임대차에는 최저 존속기간과 법정 묵시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차임연체를 횟수로 계산하면 해지권이 서지 않는다. 2기 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가 기준이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하면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된다.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항변을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과 같은 자리에 두면 주문 효과가 뒤틀린다. 부속물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되지만 지상물은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소변경을 거쳐야 상환이행이 나온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 문서의 항변이 아니다.
  • 유치권 항변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끌어오면 견련성이 없어 항변이 서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채권, 사용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채권, 권리금반환채권은 모두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재항변하면 배척된다. 유효한 재항변은 이행·이행제공 또는 공제에 의한 소멸이다.
  •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한다.
  •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를 포기하면 구제를 잃는다.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토지 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한다.
  • 대위소송에서 대위요건의 흠결을 본안에서 기각하면 재판의 형식이 틀린다. 세 요건 모두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대위소송의 주문에 대위 관계를 적으면 집행에 지장이 생긴다. 주문에는 원고에게 인도할 것만 적고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청구를 취하하면 보전의 실익을 스스로 없앤다. 가처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다.
  • 확정액 항의 종기와 장래 월액 항의 기산일을 겹치면 이중회복이 된다. 하루도 겹치지 않게 검산한다.
  • 장래 부당이득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적으면 집행기관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을 주문에 넣는 것이 된다.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는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의 현행성·시행일은 2026-09-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법령 조문 시행일 경과규정·비고 URL
민법 제2조(신의성실)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2026. 3. 17. 제1호가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2026. 3. 17.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시효의 정지를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2026. 3. 17. 제2항이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선의 점유자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본다고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2026. 3. 17.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2026. 3. 17.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경로의 조문이므로 경계 표시로만 등재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2026. 3. 17.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항변사실이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2026. 3. 17. 상린관계 규정으로 점유권원 항변의 근거가 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2026. 3. 17. 본문이 관리, 단서가 보존행위를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2026. 3. 17. 제317조가 인도·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2026. 3. 17. 제320조 제2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를 배제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2026. 3. 17. 연 5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2026. 3. 17.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2026. 3. 17. 제748조 제2항이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을, 제749조 제2항이 선의 수익자의 패소 시 악의 의제를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2026. 3. 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2026. 3. 17. 연기적 항변권이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2026. 3. 17. 제615조는 제654조에 의하여 임대차에 준용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52조(강행규정), 제654조(준용규정) 2026. 3. 17. 제652조에 의하여 제640조·제646조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2026. 3. 17.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조문이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등재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2025. 7. 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2025. 7. 12. 제1항이 관할위반의 효과를 이송으로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2025. 7. 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2025. 7. 1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2025. 7. 12.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대상이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025. 7. 12. 제1항이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관하여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2025. 7. 12. 제254조 제2항이 소장각하명령을 정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2025. 7.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025. 7. 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2026. 2. 1.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2026. 2. 1. 제1항이 상환이행 집행권원의 집행개시 요건을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2026. 2. 1. 제257조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동산 인도의 조문으로 경계 표시를 위하여 등재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2026. 2. 1.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등재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2026. 2. 1. 제1항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2026. 1. 2. 제4조 제2항이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을 의제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2026. 5. 12. 제9조 제2항이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을 의제한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 조문이 제한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2026. 7. 1. 환산보증금 기준액과 차임 환산비율(월 차임액의 100배)을 정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713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2026. 6. 2.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고, 제2항이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2026. 6. 2. 개정으로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전문 2019. 6. 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각 적용하도록 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12.2 판례

전 항목을 2026-09-10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이 문서가 원용하는 범위)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1977. 9. 28.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잔액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6.3.2 유효 예
대법원 79다1928 판결 1980. 7. 8.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R-PROV063-5-14 유효 예
대법원 87다카1979 판결 1988. 5. 10.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소유자는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지상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6.5.1 유효 예
대법원 90다카24076 판결 1990. 12. 21.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4.4의 부대청구 유효 예
대법원 90다카25970 판결 1991. 1. 15.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이고 후소가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이면 소송물을 달리한다 §1.1, §2.1 유효 예
대법원 90다19695 판결 1991. 4. 23.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R-PROV063-5-04, 6.2.3 유효 예
대법원 93다1688 판결 1993. 4. 27. 차임연체 해지 주장과 기간의 약정 없는 해지통고 주장은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고, 법원은 주장된 것만 판단한다 R-PROV063-5-05, §2.1 유효 예
대법원 93다59502 판결 1995. 5. 12.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없고, 점포 사용청구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R-PROV063-5-14 유효 예
대법원 94다50526 판결 1995. 3. 28. 임대차 소멸 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4.4의 부대청구 유효 예
대법원 95다44290 판결 1996. 1. 26. 선의의 점유자는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6.0의 부대청구 응답 유효 예
대법원 96다5551, 5568 판결 1996. 4. 2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어서 임차인만 2년 미만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다 R-PROV063-5-05, 6.1.2 유효 예
대법원 97다10314 판결 1997. 9. 26. 경락으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할 수 없다 R-PROV063-5-16 유효 예
대법원 98다16456, 16463 판결 1998. 6. 26.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며 함께 점유하는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다 R-PROV063-5-02 유효 예
대법원 98다9045 판결 1999. 7. 9.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명도·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R-PROV063-5-02 유효 예
대법원 98다6855 판결 1999. 10. 22.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명도청구권이고, 패소한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2.1, §3.4, §9.1 유효 예
대법원 99다38699 판결 2001. 5. 8. 두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면 대위할 수 있고, 특정채권이라 하여 이전등기·명도청구권 보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R-PROV063-5-12, R-PROV063-5-13 유효 예
대법원 2000다13948 판결 2001. 12. 1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다 §9.4 유효 예
대법원 2007다11347 판결 2007. 6. 15.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자기 소유권으로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R-PROV063-5-01 유효 예
대법원 2009다85342 판결 2009. 12. 24.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4.4의 구간 3 유효 예
대법원 2010다43801 판결 2010. 8. 19.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R-PROV063-5-16, R-PROV063-5-17 유효 예
대법원 2012다71978 판결 2012. 12. 13. 권한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4.4의 부대청구 유효 예
대법원 2011다5813 판결 2013. 6. 27. 약정에 의한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허용되나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2.3 유효 예
대법원 2009다39233 판결 2014. 2. 27.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고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 6.3.2 유효 예
대법원 2015다255265 판결 2016. 8. 30. 대한민국 법원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행의 소는 집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3.2, §3.4 유효 예
대법원 2016다248431 판결 2017. 4. 7. 배당순위를 신뢰하여 매수한 매수인에 대하여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6.3.2의 재항변 유효 예
대법원 2014두14181 판결 2018. 6. 28. 민법 제613조 제2항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의 경과」는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R-PROV063-5-08 유효 예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2020. 5. 2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R-PROV063-5-01, 6.3.1 유효(종전의 보존행위 판시를 변경한 판결이다) 예
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2022. 8. 25.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없다 R-PROV063-5-13 유효 예
대법원 2022다244836 판결 2023. 4. 13.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R-PROV063-5-14 유효 예
대법원 2023다257600 판결 2023. 11. 9.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반환 전에 점유·사용한 임차인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4.4의 부대청구 유효 예
대법원 2024다317332, 317349 판결 2025. 5. 15. 임차인의 반환의무와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적법한 매수청구권 행사 후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상계의 소급효가 상계 전의 사실을 복멸하지 않는다 6.3.4 유효 예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offset)는 38로 실측하였고, 표시면 204·205·300·301·859·860의 여섯 면에서 일치하였다. 아래 범위는 표시면 기준이다.

블록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B0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2)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가) 청구원인 사실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204~211
B02 같은 목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218~219
B03 같은 목 > (1) 직접점유 /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223~229
B04 같은 목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238~240
B05 같은 편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300~301
B06 같은 편 > 공유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388~391
B07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505~507
B08 같은 편 > 채권자대위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537~538
B09 같은 편 >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 4) 보전의 필요성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543~560
B10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다) 전세계약 781~782
B11 같은 편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859~897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90면이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이 문서가 인용한 민법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관할·소장 요건·기판력·가집행·장래이행에 관한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인도집행·상환이행 집행개시 요건·가처분·승계집행문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1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갱신요구·차임연체 해지에 관한 조문의 현행 본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7139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환산보증금 기준액과 차임 환산비율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조문의 본문·단서와 항쟁의 타당성 규정, 시행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특례이율의 수치와 부칙 경과조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12.2에 등재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항변 구성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조사 자료가 한 출처뿐이어서 항목 선정에 대한 교차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3판 목차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로 보강하였으나 자료 사이의 상호 검증은 대체되지 않는다.
  2. UNVERIFIED — 신의칙 항변의 적용 범위 미확인 —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은 시효취득자에 대한 대지 인도청구에 관한 대법원 87다카1979를 근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건물 인도청구에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상 원용되는 법리이나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
  3. UNKNOWN — 차임 상당액의 산정기준 확정 불가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월액은 개별 사건의 약정 차임 또는 감정 임료로 정해지므로 이 문서에서 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의 약정 차임을 그대로 부당이득액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제약만 기재하였다.
  4. UNKNOWN —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채권 구분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회생·파산 국면은 개시결정일·선고일과 관리인의 계약 선택 여부에 따라 채권의 성질이 갈리므로 이 문서에서 일반화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5. UNVERIFIED — 사용대차 경로의 13판 전용 목 부재 — 13판에는 사용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전용 목이 없고, 228~229면은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을 다룰 뿐이다. P3의 요건 문장은 민법 제613조의 문언과 대법원 2014두14181로 세웠고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6. UNKNOWN — P6의 부대청구 유무 —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면서 그 점유자에게 금전을 함께 구할 수 있는지는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통상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이므로 이 문서는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을 「없음」으로 두었다. 건물 점유자가 토지를 별도로 점유하는 예외 사안은 확인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