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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323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003 계약금 청구 gyeyakgeum-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PREC:2007다7361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해약금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반환청구
LAW:민법:565
PREC:2020다213364
PREC:2014다23137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LAW:민법:548
LAW:민법:551
PREC:2001다76298
PREC:2023다28972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PREC:95다16011
PREC:2024다311457
PREC:2010다9841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기한 계약금 상당액 청구
LAW:민법:398
PREC:94다51109
PREC:2006다940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91다3376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민법:398
LAW:민법:741
PREC:95다33726
PREC:2022다259753
true
택일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4.3
5.2
5.3
5.4
6.3
6.4
6.6
7.1
7.2
7.3
7.4
7.5
7.6
7.7
8.1
8.2
8.3
8.4
9.3
9.4
10.1
10.2
10.3
11.1
11.3
11.4
11.5
12.1
12.2
12.3
12.4
12.5
12.6
13.1
13.2
13.4
13.5
13.6
14.1
14.2
14.3
14.5
14.6
14.7
14.8
14.13
15.1
15.2
15.3
17.1
17.2
17.3
18
19.1
20.3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 perplexity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1.md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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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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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QUALIFIED v1 sha256:b74647eceb9f3191774d847081dcbb03612f7258c03f6ebf0d507475a31e4bba

요건사실론: 계약금 청구

대한민국 민사 사건종류 「계약금 청구」(PROV-003)의 요건사실·주장증명책임 편제.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위 front matter가 이 문서의 기계판독 정본이다. 값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case_kind_id·case_kind_slug — leaf 카탈로그의 서수와 로마자 표기 규칙으로 확정했다. 이 사건종류는 leaf 목록에서 세 번째다.
  • aliases: [] — leaf 카탈로그의 사건 종류 셀이 '계약금 청구' 단독이고 등·・로 묶인 이형이 없다.
  • action_type: 이행 — §1.0(재판모델)의 판정값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갈리지 않는다.
  •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 P3에서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별개 소송물로 병존하고 양자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 claim_paths — §1.1(청구경로 목록)의 표와 1:1로 대응한다. P1의 authorities에서 LAW:민법:387을 뺐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와 지체에 관한 규정이지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고, 이 문서는 이행기의 도래를 청구원인이 아니라 재항변으로 배분하고 있어 청구원인 요건의 규범적 근거로 삼으면 스스로와 어긋난다. 제387조는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의 기산사건 근거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재항변 근거로만 남겼다. P6의 authorities에서는 PREC:2019다277812를 뺐다. 그 판결은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시효기간에 관한 것이고, 판시 범위도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에 한정된다.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일곱 블록이 존재해야 한다.
  • path_relation: 택일 — §1.2(경로 관계) 표에서 실체법상 관계가 가장 많은 값을 적었다. 열 개 경로쌍 가운데 택일이 네 쌍(P2—P3, P3—P4, P4—P5, P6—나머지 다섯), 청구권경합이 세 쌍(P2—P7, P3—P5, P1—P5), 법조경합에 준하는 것이 두 쌍(P6 내부, P3 내부), 병존이 한 쌍(P3의 원상회복—P3의 손해배상)이다. 경로쌍별 실제 관계는 §1.2(경로 관계)의 표가 정본이고, 이 필드 하나만 읽고 병합형태를 정하면 틀린다.
  • joinder_mode: 예비적 — 위 네 개의 택일 쌍에서 도출한 값이다. 곧 path_relation과 같은 행에서 나온 짝이다. 청구권경합인 세 쌍의 병합형태는 선택적 또는 단순이므로 이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경로쌍별 실제 병합형태는 §1.2(경로 관계)의 표가 정본이고, 양립하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본안 기각 사유이므로 이 필드에 적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담았다. 최상위 22절과 하위 절의 실재를 대조했고, 이 목록의 원소 집합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10.4(청구취지)가 본문에서 참조하는 절 번호 집합이 정확히 일치한다.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세 조건을 함께 확인하여 확정한 값이다. ①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가 라운드 3에서 전 항목 통과했다(FAIL 0). ② 심사 항목 R1~R6이 모두 하한 3 이상이다(R1 4 / R2 4 / R3 3 / R4 3 / R5 3 / R6 3). ③ claim_rule_doc이 실재하므로 규칙 문서 부재로 인한 상한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다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 2건·UNVERIFIED 11건·기타 2건(등재 실패 1건, 골격 불일치 1건) 합계 15건의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ED는 아니다. 미해결의 위치와 사유는 전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고, 본문의 해당 자리에도 같은 문자열로 표시했다.
  • content_hash — 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파일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인코딩하여 sha256으로 산출한 값이다. front matter 자신은 해시 대상이 아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판정: 이행.

계약금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고, 인용판결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 확인의 이익이나 형성요건, 집행권원에 대한 공격을 매개하지 않는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는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재판공격 요건과 본안 요건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집행관계 모델도 아니므로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변론종결 후 발생)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재판모델이 하나라는 것이 청구권이 하나라는 뜻은 아니다. '계약금'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같은 금원을 두고 성립하는 청구권은 ① 본계약의 성립·효력 상태, ② 금원의 법적 기능, ③ 청구하는 자가 금원의 교부자인지 수령자인지, 또는 위약한 당사자의 상대방인지에 따라 갈린다. 아래 1.1에서 일곱 경로로 해체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약정하였으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 또는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2 해약금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반환청구 민법 제565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수령자가 이행착수 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로 인한 배액상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3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43조·제544조·제545조·제546조·제548조·제551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상대방의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 이미 교부한 계약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별개 소송물)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은 경우)
P4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쌍방이 계약을 종료시키고 이미 교부된 계약금의 반환 또는 귀속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한 경우 해제계약(정산합의)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5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기한 계약금 상당액 청구 민법 제398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액 청구권(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 위약벌 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6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141조·제741조·제748조·제749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되어 계약금 교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7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398조 제2항·제741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수령자에게 몰취되었으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초과분에 관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일곱 경로는 모두 고유의 표지사실과 고유의 요건사실을 가지므로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존재한다.

P1이 다섯 경로와 구조적으로 반대라는 점에 주의한다. P1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이고, P2·P3·P4·P6·P7은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다. P5는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 특약과 채무불이행으로 성립한다. 이 대립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해당 없음으로 만드는 근거다.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만 교부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임의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P1은 이 판시가 직접 인정하는 경로다.

P6에는 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이 계약 불성립 갈래라는 하위 분기로 포함된다. 이 분기는 본계약이 성립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요건사실로 삼으므로 P6의 요건 구조(R-PROV003-5-22·R-PROV003-5-23·R-PROV003-5-26)를 그대로 쓰고 별도의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구체적 요건 문장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2에 있다. 다만 가계약금이 그 자체로 해약금이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가계약금이 해약금·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1.2 경로 관계

두 축으로 분리한다. path_relation은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joinder_mode는 소송상 병합형태다. front matter의 두 값은 아래 표에서 가장 많은 하나의 관계를 적은 것이고(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두 값은 같은 네 개의 행(P2—P3, P3—P4, P4—P5, P6—나머지 다섯)에서 함께 도출되었다. 실제 관계는 경로쌍마다 다르다. 단일 값으로 뭉개면 병합신청이 틀린다.

먼저 원고의 방향을 가른다. P1은 계약금을 수령할 자만이 원고가 되고, P2·P3·P4·P6·P7은 계약금의 교부자가 원고가 된다. P5는 방향이 고정되지 않는다 — 위약금은 위약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가 원고이고 수령자가 위약하면 교부자가 원고다. 같은 원고가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원고의 지위가 일치하는 경로뿐이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쌍 실체법상 관계 사실의 양립성 소송상 병합형태 근거
P2 — P7 청구권경합 양립 선택적 병합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고, 해약금 해제를 이유로 일부 반환을 구한 주장 취지에 예정액 과다분의 부당이득반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P3 원상회복 — P3 손해배상 병존 양립 단순 병합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두 청구권은 별개 소송물이다
P3 — P5 청구권경합 양립 단순 병합 수령자가 위약하여 교부자가 원고가 되는 국면에서 성립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민법 제398조 제3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경우에도 전보배상에 관한 예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되지 않는다
P1 — P5 청구권경합 양립 단순 병합(중복회복 금지) 계약금이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가 두 경로의 원고가 된다. 다만 약정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구하면서 그 미지급액의 이행을 따로 구하는 것은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하는 것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가 적용된다
P2 — P3 택일 양립 불가 예비적 병합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하고(민법 제565조 제1항), 법정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P3 — P4 택일 양립 불가 예비적 병합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일방적 해제권 행사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P4 — P5 택일 양립 불가 예비적 병합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도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2·P3·P4·P5·P7 — P6 택일 양립 불가 예비적 병합 앞의 다섯 경로는 본계약의 유효를 전제하고, P6은 불성립·무효·취소를 전제한다
P6 내부(불성립 / 확정적 무효 / 취소) 법조경합에 준함 — 병합 아님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아 하나의 소송물이다.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P3 내부(이행지체 / 이행거절 / 이행불능) 법조경합에 준함 — 병합 아님 세 사유는 모두 민법 제548조의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근거가 하나다. 다만 세 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이므로, 위 표에서 '양립 불가'로 표시된 쌍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한다. 양립하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순차 병존의 예외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뒤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이 국면에서는 P3(상대방의 해제)과 P6(취소)이 시간적으로 순차 병존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발생원인에 의한 구별 기준
PROV-010 매매대금 채권 자체의 이행청구다. 계약금이 전액 교부되어 대금에 충당된 뒤 잔대금만 남았다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청구(P1)와 잔대금 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PROV-041 계약 체결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 약정에 기한 금전청구다. 금원이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거나 해제권을 유보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
PROV-045 위약금 약정 자체가 청구원인의 중심이고 위약금액이 교부된 계약금과 무관하게 정해진 경우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기능하는 국면(P5)만 이 사건종류에 속한다
PROV-020 계약금 교부 이외의 급부부당이득 및 침해부당이득이다. 계약금 사건은 전부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도식을 옮겨 쓰면 틀린다
PROV-051 계속적 거래관계의 정산이다. 합의해제에 따른 계약금 정산(P4)은 해제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발생원인이 다르다
PROV-016 · PROV-049 금원이 계약 이행의 담보로 예치되어 계약 종료 시 채무를 정산한 잔액이 반환되는 구조다. 계약금은 담보로 예치된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증약금) 해제권을 유보하는(해약금) 기능을 갖는다
PROV-068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자체를 다투는 편제다. P3의 상환이행 국면이 겹치나, 이 사건종류는 반환 대상이 계약금인 경우로 한정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계약금 이외의 급부의 반환 — 중도금·잔금·매매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의 반환은 다루지 않는다. 계약금과 함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본의 기초와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급부마다 달라진다는 점만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다룬다.
  •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제·해지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와, 계속적 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는 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는 요건이 별개이므로 이 문서의 경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판결은 사건번호·선고일·요지만 확인하였고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는 쓰지 않았다.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7 참조.
  •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 계약금을 중개인·시행사·수탁자·분양대행사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 청구는 다루지 않는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약관의 편입통제·해석통제 일반론 — 계약금 몰취 조항이 약관인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9조에 의한 무효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으로만 다루고, 명시·설명의무와 해석원칙의 일반론은 다루지 않는다.
  •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로 제기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의 편제가 아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이다.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특정되고,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권리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일곱 경로는 원칙적으로 일곱 개의 소송물이다. 청구취지가 같은 금액의 금전지급이더라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간과된다.

이 원칙에는 판례로 확립된 예외가 있고, 반대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 국면도 있다.

  • 경로 내부에서 소송물이 하나로 묶이는 경우 — P3에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은 모두 민법 제548조의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근거가 하나다. 다만 세 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P6에서도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요건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소송물이다.
  • 법정해제와 약정 자동해제·실효 사이에서 소송물이 하나로 묶이는 경우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같은 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그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P3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같은 계약이 약정으로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경로 내부에서 소송물이 갈리는 경우 — P3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소송물이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경로 사이에서 소송물이 갈리는 경우 — P5의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며, 전자에 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8다244013과 §1.2(경로 관계)의 P6 행 사이의 긴장 — 위 판결은 법정해제 원상회복청구와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같은 소송물로 본다. §1.2(경로 관계)는 P6을 나머지 다섯 경로와 양립 불가로 판정하여 예비적 병합을 지시하므로, 두 판단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충돌은 없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해제·실효된 국면이고, P6이 다루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된 국면이어서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는 사유가 서로 다르다. 다만 계약금 사건에서 원고가 '해제 아니면 실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국면은 P3과 P6이 아니라 P3 내부의 소송물 하나로 다루어야 하고, 이 국면에서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1.2(경로 관계)의 P6 행은 불성립·무효·취소 갈래에만 적용된다.

판례 근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의 실제 판시는 ①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와 ②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 동일성이다. 이 문서는 그 범위에서만 이 판결을 인용한다.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 급부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제, 예정배상액 청구가 별개 청구라는 명제는 문헌 근거로 지탱한다.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며, 타인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게도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제3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셋이다.

  1. P6 내부의 사유 교체 — 어느 사유(예: 확정적 무효)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예: 취소)를 주장하여 다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가 다르더라도 소송물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2.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 —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므로, 해제 사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다면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실에 의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3.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후소 주장은 저촉된다. 다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변경의 내용 소송물의 변동 소변경 요부
경로를 옮기는 것(예: P3 → P6, P2 → P3) 변동 청구원인의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P3 내부에서 해제 사유를 추가·교체하는 것 없음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P6 내부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의 사유를 추가·교체하는 것 없음 같다
P3에서 원상회복청구에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것 청구 추가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므로 신청이 필요하다
청구금액을 계약금 상당액에서 그 배액으로(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 청구취지 변경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순이행에서 상환이행으로 청구취지를 고치는 것 청구취지 변경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법원이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능하다

경로 이동이 소송물의 변경임을 놓치면, 예비적 병합으로 신청해야 할 것을 공격방어방법의 추가로 처리하여 판단누락이 발생한다. §1.2(경로 관계)의 양립성 판정을 먼저 확인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번한 요건 ID로 적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에 있는 기계판독 문언 줄의 문자열과 정확히 같다. 마지막 열의 절 번호는 claim_rule_doc의 실재 절이고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되어 있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03-5-01, R-PROV003-5-02 단순이행(금전지급)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3, 5.2, 5.3, 13.4, 14.13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R-PROV003-5-03, R-PROV003-5-04, R-PROV003-5-05, R-PROV003-5-06 단순이행(금전지급)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5, 8.1, 8.2, 8.3, 8.4, 11.3, 14.7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09, R-PROV003-5-10, R-PROV003-5-11, R-PROV003-5-12 단순이행(금전지급)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6, 10.1, 12.1, 12.2, 14.3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09, R-PROV003-5-10, R-PROV003-5-11, R-PROV003-5-12 (6.3.1 항변이 인용된 경우) 상환이행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0.2, 10.3, 12.3, 13.2, 14.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R-PROV003-5-07, (R-PROV003-5-09 또는 R-PROV003-5-13 또는 R-PROV003-5-14), R-PROV003-5-15 단순이행(금전지급). 해제를 전제로 민법 제551조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R-PROV003-5-12(해제 의사표시)가 함께 필요하고, 해제 없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만 구하는 국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2.2, 15.1, 15.2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R-PROV003-5-16, R-PROV003-5-17, R-PROV003-5-18 단순이행(금전지급)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7, 11.1, 14.3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R-PROV003-5-19, R-PROV003-5-20, R-PROV003-5-21 단순이행(금전지급). 법원의 직권 감액으로 일부인용 가능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3, 6.4, 11.4, 12.5, 14.6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R-PROV003-5-22, R-PROV003-5-23, R-PROV003-5-26 (취소 분기에서는 R-PROV003-5-24, R-PROV003-5-25 추가) 단순이행(금전지급). 기산사건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으로 갈린다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1, 7.2, 7.3, 7.4, 12.4, 14.1, 14.2 (계약 불성립 갈래는 6.6, 14.1)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R-PROV003-5-27, R-PROV003-5-28, R-PROV003-5-29, R-PROV003-5-30 단순이행(금전지급). 감액 범위에 따라 일부인용이 통례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5, 14.8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주문 유형은 두 가지뿐이다. 단순이행과 상환이행이다. 형성주문, 확인주문,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인도를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상환이행이 나오는 것은 P3의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은 국면과, P6에서 원고가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아 취소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 국면뿐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주문

  •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 이 배분에는 두 예외가 있다.
    •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자기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전제가 되므로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 P3에서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다(R-PROV003-5-11). 이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는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여 피고의 지체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두 기능을 혼동하면 요건이 중복되거나 누락된다.
  • 원본과 부대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특정한다. 계약금과 다른 급부를 함께 반환받는 경우 급부마다 원본의 기초와 기산일이 다르므로 항목을 분리한다.

상환이행 주문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원고가 미리 상환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낼 수도 있으며, 그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 반대급부의 내용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되므로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목적물의 인도인 경우 목적물의 표시, 사용이익의 반환인 경우 금액이 필요하다.
  • 부대청구의 구조가 달라진다.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만 다 갚는 날까지 이어진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의 구간 5가 그것이다.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구제한계

  • 법원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다. 처분권주의의 한계다. 특히 P2에서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여 청구한 경우,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배액이 더 크더라도 법원이 그 차액을 인용할 수 없다.
  • P7에서는 감액의 범위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청구 전부의 인용을 기대할 수 없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라는 구제수단 자체가 없다.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무효만이 남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없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3 참조.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3.1·3.3·3.4·3.5가 필수 항이고 3.2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이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3.1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그 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고, 권리·의무가 실제로 그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원고적격·피고적격의 기초사실(자기가 청구권자라는 주장, 피고를 의무자로 지목하는 주장)은 원고가 제시한다.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담당의 근거사실도 원고가 부담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당사자표시정정은 적격의 보정이 아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바로잡는 것으로 당사자 확정의 문제이고, 적격 흠결을 사후에 치유하는 보정이 아니다. 당사자의 실질적 변경은 표시정정으로 할 수 없다. 이 구별을 놓치고 적격의 보정 가능성을 '가능'으로 읽으면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명령 경로가 열려 있다고 오인하여 절차효과가 뒤바뀐다.

적격의 문제로 다루는 것 —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에 의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의 행사,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 선정당사자.

본안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적격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 — 이 사건종류에서 오분류가 집중되는 지점이다.

  1. 계약금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제3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중개인·시행사·수탁자·분양대행사의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적격의 흠결이 아니라 본안 기각 사유다.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상회복의무자는 본인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청산한다.
  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이는 해제의 실체법상 유효요건이지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가 아니다. 해제불가분을 소송요건으로 다루면 각하할 것이 아닌 사건을 각하한다.
  4. 채권양도·전부명령을 거쳐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양도·전부의 효력은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절차효과: 해당 없음

다섯 필드가 모두 해당 없음인 이유는 하나다.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이 이행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애초에 소송요건이 되지 않고, 따라서 조사할 대상도 보정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UNKNOWN이나 UNVERIFIED가 아니다.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 그 반환채무의 존부만을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결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별도의 사건종류 편제에 속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불변기간, 소의 적법요건으로 걸리는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간 도과가 문제되는 것은 전부 본안 기각 사유다.

대상 권리(경로)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취소권(착오·사기·강박) — P6의 취소 분기 민법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본안기각
계약금 지급청구권 — P1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배액상환청구권 — P2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10년 /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원상회복청구권 — P3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10년 / 5년 소멸시효(기산점은 해제 시) 본안기각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 — P3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10년 / 5년 소멸시효(기산점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본안기각
정산합의에 기한 청구권 — P4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10년 /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예정배상액·위약벌 청구권 — P5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10년 /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 P6·P7 민법 제162조 제1항(원칙) / 상법 제64조 유추적용(예외) 10년 /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거나 역수상 분명하더라도,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제척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기산점, 기간의 경과,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척기간에서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은 제척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 문서는 그 취지를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확장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과 시 소각하)이고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과 시 본안기각)이어서 기간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 확장은 판례가 확정한 것이 아니다. UNVERIFIED —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확장을 전제로 하면 P6에서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원고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은 피고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본안기각

기산점 —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 P3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곧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시효 항변의 성부가 뒤바뀐다.
  • P3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산점이 다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곧 이 청구권의 시효는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본래 채무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원상회복청구권과 한 행에 묶어 기산점을 하나만 적으면,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해제일보다 훨씬 앞선 사안에서 시효 항변의 성부가 반대로 판정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 참조.
  • P6에서 확정적 무효를 요건으로 하는 유형의 기산점은 확정적 무효로 된 시점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UNVERIFIED — 확정적 무효 유형의 시효 기산점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상사시효의 유추적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민사시효에 걸린다. 다만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된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그 급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곧 이 판결의 판시 범위는 무효 사안이다.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같은 법리가 미치는지는 이 판결이 판시한 바가 없다. UNVERIFIED —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P6의 하위 분기(계약 불성립 갈래)에서 시효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는 이 미확인 위에 있으므로, 이 문서는 불성립 갈래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을 세우지 않는다.

판정 규칙의 재확인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전자가 없으므로 이 절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기간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요건사실과 중단·완성유예의 재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관할 —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법 제3조). 계약금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금전채권인 계약금 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29조).

주의할 점은 의무이행지가 경로의 방향에 따라 반대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계약금 반환·배액을 구하는 P2·P3·P4·P6·P7에서는 교부자가 채권자이므로 교부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고, 미지급 계약금을 구하는 P1에서는 수령할 자가 채권자이므로 그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다. P5는 위약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채권자이므로 의무이행지가 사안에 따라 정해진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변론관할 — 다만 관할위반이 언제나 이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청구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가 아니므로,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30조, 시행 2025-07-12).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3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같은 법 제31조), 이 사건종류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관할위반이 있어도 이송하지 아니하는 국면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그 판단은 피고의 태도에 달려 있다. 관할을 순수한 직권조사사항으로만 서술하면 이 국면을 놓친다. 원고 측은 관할에 흠이 의심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의 첫 본안 변론 전까지 이송 위험이 남아 있다는 점을, 피고 측은 관할위반 항변을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각각 유의한다.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의 동일성이 판례로 확정된 국면은 ① P6 내부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의 사유(불성립·확정적 무효·취소)를 달리하는 경우와 ② P3의 법정해제 원상회복청구와 같은 계약의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P3 내부에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달리하는 경우의 소송물 동일성은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이 문서에서 세우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기판력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18조. 저촉 국면 세 가지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했다.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 간 병합형태는 §1.2(경로 관계) 참조.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혼합 — 직권조사이나,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순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원고 — 관할의 기초사실(피고의 주소, 의무이행지, 관할합의의 존재)은 원고가 표시·소명한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증명책임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다만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하지 아니한다)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이송은 보정이 아니다. 관할위반은 원고가 흠을 고쳐 같은 법원에서 심리를 이어가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옮기는 별개의 절차효과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그러므로 보정 가능성은 '불가'이고, 관할위반의 처리는 절차효과 값이 전달한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도 보정할 수 없다. 임의관할 위반이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치유되는 것(민사소송법 제30조)도 보정이 아니다. 보정은 원고가 흠을 고치는 것이고, 변론관할은 피고의 소송행위로 관할권이 생기는 것이어서 주체와 구조가 다르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최소단위는 ① 원금액, ② 부대청구의 기산일, ③ 부대청구의 종기, ④ 구간별 이율이다.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구간 구조가 경로마다 다르므로, 어느 경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지 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내용도 특정하여야 한다.

소장이 위 기재사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주체(재판장 대 법원), 형식(명령 대 판결), 불복방법(즉시항고 대 항소)이 모두 다르다.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형식적 심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3.6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이행의 소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의 실재 여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 참조.

예외는 장래이행의 소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시행 2025-07-12). 이 사건종류에서 이 요건이 실제로 걸리는 국면은 하나다. 계약금 지급의무에 이행 기한이 정하여져 있고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이행기한 존재 항변이 인용될 국면에서, 원고가 청구를 장래이행의 소로 변경하는 경우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가 그 변경의 여지를 남겨 둔 자리가 이 항이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은 각하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이행을 그대로 구하면 그것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두 결론을 뒤바꾸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사정에서 인정된다.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장래이행의 소로 변경하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 구간 4가 열리지 않는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미리 청구할 필요를 기초짓는 사실(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사정)은 원고가 제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소의 이익의 흠은 원고가 흠을 고쳐 치유하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취지를 현재이행으로 되돌리는 것은 보정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이 결론은 자료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억지로 공통 요건을 세우면 어느 경로에서든 반드시 틀린 요건이 하나 생긴다.

첫째 대립 — 교부와 미교부. P1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이고, P2·P3·P4·P6·P7은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이 절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릴 수 없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교부 여부가 청구권의 존부 자체를 가른다.

둘째 대립 — 본계약의 유효와 무효. P2·P3·P4·P5·P7은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하고, P6은 본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된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성립한 사실"도 이 절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릴 수 없다. P6에서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청구원인이고, 이는 성립을 주장하는 것과 층이 다르다.

셋째 대립 — 청구의 방향. P1의 원고는 계약금을 수령할 자이고, P2·P3·P4·P6·P7의 원고는 계약금의 교부자이며, P5의 원고는 위약한 당사자의 상대방이어서 방향이 고정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의 지위 자체가 반대인 경로들 사이에서 하나의 공통 요건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특정과 금액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주장의 특정 정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R-ID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R-ID는 전부 R-PROV003-5-nn 형식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번된다. 이 절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사실이 없으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집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같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1에 요건사실이 없으므로 상술할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해당 없음 — 4.1에 요건사실이 없다. 경로 내부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블록에서 정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이 사건종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구간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 구간이 실재하므로 구간표를 둔다. 이율의 수치는 law_as_of 기준으로 조회하여 확인한 것이며,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법적 성질 — 경로마다 다르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 부대청구가 통째로 틀린다.

  • 원상회복 이자(P3)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또한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P6)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749조 제1항). 여기의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반환청구자가 증명한다.
  • 합의해제(P4)에는 원상회복 이자 구간이 없다 —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P4에서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 지연손해금(P1·P2·P5·P7 및 전 경로의 마지막 구간)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따라야 하지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원본의 기초

경로 원본 유의점
P1 약정 계약금 중 미지급액 일부만 교부되었다면 그 잔액이다
P2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 기준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이미 상환·수령한 금액은 공제한다
P3 교부한 계약금 전액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P4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 합의의 내용이 곧 원본이다. 합의가 없는 부분은 청구의 근거가 없다
P5 위약금 특약에서 정한 예정액 계약금 상당액인 것이 통례이나 특약의 문언이 정본이다
P6 교부한 계약금 전액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함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P7 몰취액 중 감액에 따른 초과분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구간별 이율과 근거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P3] 피고가 계약금을 받은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2 [P6] 피고가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1항·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3 [P1·P2·P4·P5·P6(선의 수익자 국면)·P7] 원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P6의 선의 수익자 국면에서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그 시점부터 구간 2로 전환된다. [P2 단서] 피고가 배액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기간은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로서 이 구간이 열리지 아니하고, 원고가 수령의사를 밝혀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구간이 개시된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약정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민법 제397조 제1항·제387조·제379조(시행 2026-03-17), 민법 제749조 제2항(시행 2026-03-17),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PREC:2011다50509
4 [전 경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공포 2019-05-21)
5 [P3의 상환이행 국면] 피고가 계약금을 받은 날 다 갚는 날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구간 5는 구간 1과 4를 대체한다.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만 종기까지 이어진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채권자지체 구간의 부존재 — P2의 전형 국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1이 밝힌 P2의 전형적 국면은 '피고가 배액의 이행제공만 하고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다. 그 국면에 구간 3과 구간 4를 그대로 이어 붙이면 부대청구가 과다 산정된다.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400조, 시행 2026-03-17),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으며(같은 법 제401조, 시행 2026-03-17),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402조, 시행 2026-03-17). 곧 원고 스스로 배액의 수령을 거절한 기간에는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원고가 수령의사를 밝혀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구간 3이 개시된다. 소장에서는 배액의 이행제공일과 수령거절 기간, 수령의사를 밝힌 날을 특정하여 기산일을 그 다음 날로 잡는다.

다만 채권자지체의 효과가 유지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여야 하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채권자지체의 효과 유지를 위한 이행제공 계속의 요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구간 1·2·5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구간의 부대청구는 지연손해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항쟁의 타당성 — 조문 문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시행 2026-06-02)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개정 전 문언인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를 현행 조문의 인용부호 안에 넣지 않는다. 조문 자신이 시적 한계를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로 긋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읽는다.
  • 항쟁의 타당성 — 이 문서의 해석(조문 문언이 아니다) —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로 새긴다. 여기의 사실심은 제1심 또는 항소심이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이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툰 것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항소심이 제1심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한다.
  • 동시이행이 남은 경우 —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금전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를 제거해야 한다. 법정이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구별이 구간 1·5와 구간 4를 가르는 실질 기준이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P3에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 같은 기간에 관하여 둘을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P2에서 민법 제56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배액상환청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이것이 P2와 P3을 가르는 결정적 지점이다.
  • P5에서 예정배상액을 청구하면서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다른 특약이 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 P6에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P3와 P5를 단순 병합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대상인 계약금과 예정배상액이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민법 제163조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등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쟁점의 절반은 조문으로 확정된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시행 2026-03-17). 지연손해금채권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분의 부대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시효 항변의 사정범위가 여기까지 미친다는 점은 조문 수준에서 확정된다. 다만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별도로 진행하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자세한 것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기계판독 문언 — 아래 문언은 부대청구 부분만을 적은 것이고, 원금 부분과 결합하여 청구취지를 구성한다. ${기산일} 자리에는 구간표에서 정한 기산사건의 날짜를 넣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상환이행]: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P6의 기산일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문언은 같으나 기산사건이 다르므로 청구원인에서 기산사건을 명시한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요건 ID는 전부 이 절에서 채번한다. 경로마다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같은 문장을 다른 경로에 옮겨 쓰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요건도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가 다르다.

5.P1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본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약정된 계약금의 전부 또는 잔액이 현실로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다.
  • 원고는 계약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당사자이고, 피고는 이를 지급할 지위에 있는 당사자다. 다른 여섯 경로와 원고·피고의 지위가 반대다.
  •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교부가 없는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만 교부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임의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이 경로의 청구권은 계약금계약 자체가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서 나온다. 계약금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경로의 장애가 아니라 전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0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매매·임대차·도급 등), 당사자, 목적물, 대금 또는 보수의 액수, 체결일을 특정한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청약과 승낙의 합치 사실을 특정하면 주장으로 인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계약금 지급약정의 존립 기초가 되는 계약이므로 청구권 발생의 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경로에서는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교부 사실과 결합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계약서, 각서, 문자메시지·전자우편에 나타난 청약과 승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영수증. 간접사실로는 계약 체결 직후의 이행 준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있다.
  • 흠결 빈발점: 본계약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계약금 지급약정만을 주장하는 것. 계약금 지급약정은 본계약에 종된 약정이므로 본계약의 성립을 먼저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PREC:2007다73611, BOOK:RF13:814-817

R-PROV003-5-02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계약금의 액수와, 일부가 이미 교부된 경우 그 교부액과 잔액을 특정한다. 청구금액은 약정액에서 이미 교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계약금 일부의 입금 내역(잔액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잔액 지급을 독촉한 통지. 금원이 '계약금'인지 '중도금' 또는 '선급금'인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므로 약정 당시의 문언과 금액 비율을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는 것. 매매·교환과 같은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이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항변 블록 참조.
  • 권위 ID: PREC:2007다73611, BOOK:RF13:132-139

피고의 미지급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권리멸각 항변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것이 아니다. 소장에는 사실상의 진술로 적되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행기한의 존재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이 경로에서만 실제로 문제된다. 다른 경로에서는 이행기가 해제·취소·합의 등 청구권 발생사유의 시점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계약금약정의 해제 항변 — 피고가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금약정 또는 본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원고에게는 더 이상 계약금 지급청구권이 없다. 이 사실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의 구제는 P3 또는 P5로 옮겨간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 참조.
  • 변제·상계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1·6.2.2.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계약금 지급의무는 본계약상 주된 급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선이행의무로 정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그 원용의 근거를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원본은 약정 계약금 중 미지급액이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가 이어진다. 기산사건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민법 제387조는 이 경로에서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부대청구의 기산사건 근거로만 쓴다. 이행기의 도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제387조를 R-PROV003-5-01·R-PROV003-5-02의 규범적 근거로 올리면 이 문서의 증명책임 배분과 어긋난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5.P2 해약금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금이 현실로 교부되어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교부자, 피고가 수령자다.
  • 피고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해제의 성립요건이다.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행제공만 하고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해제가 성립하고 원고에게 배액 지급청구권이 남는다. 이것이 이 경로의 전형적 국면이다.
  •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경우 배액 산정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교부자가 스스로 해제하는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다.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이 남지 않는다. 교부자가 원고인데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수령자가 해제한 경우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03-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 당시 계약금의 액수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대금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액수를 특정한다. 배액의 기준이 약정 계약금이므로 액수의 특정이 청구금액의 특정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일부 교부 사안에서는 약정액과 교부액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과소하게 특정하는 것. 청구취지를 뒤에 확장하면 확장 부분의 부대청구 기산일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2014다231378, BOOK:RF13:814-817

R-PROV003-5-04 원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현실로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 교부금액, 교부방법(현금·계좌송금·어음 등)을 특정한다. 계좌송금의 경우 수령자 명의의 계좌인지, 제3자 명의의 계좌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므로 교부는 청구권 발생의 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상 계약금 수령 문구.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 수령자와 그 제3자 사이의 위임·지시 관계를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한 상태에서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일부 교부 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해제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청구가 기각된다. 그 국면의 구제는 P1 또는 P3이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2007다73611, BOOK:RF13:814-817

R-PROV003-5-05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배액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환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금액을 특정한다. 이행제공의 경우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인정되므로(민법 제460조), 준비 완료의 통지와 수령 최고가 있었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해제의 성립요건을 원고가 부담한다. 13판이 해약금 해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편성한 것은 본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전제한 것이고, 이 경로에서는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사실로 자리를 옮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는 교부자 자신이 해제하는 방식이지 수령자의 배액 상환을 대체하는 택일 요건이 아니다.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사실은 없다. 교부자의 포기에 의한 해제 국면이 이 경로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5.P2.1에 있다.
  • 증명 실무: 배액 상당액의 송금 시도 기록, 수령 거절의 회신, 공탁서(민법 제487조), 배액 상환 의사를 밝힌 통지서.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통지만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배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계약금 상당액만을 반환하거나 제공한 사안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계약이 존속하고, 원고의 구제는 본계약의 이행청구 또는 P3이다.
  • 권위 ID: LAW:민법:565, LAW:민법:460, LAW:민법:487, PREC:2020다213364, BOOK:RF13:814-817

R-PROV003-5-06 피고가 원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제565조 제1항·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방법(구두·서면·내용증명), 발신일, 도달일을 특정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수신 기록, 배액 상환 시도에 첨부된 해제 통지. 상환 또는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가 같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흠결 빈발점: 배액 상환보다 해제 의사표시가 앞선 사안에서 시간적 순서를 밝히지 않는 것. 배액의 상환 또는 이행제공은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이므로 순서와 시점을 특정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65, LAW:민법:111, LAW:민법:547, BOOK:RF13:814-817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1.
  • 해제 의사표시 전 이행착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6.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므로, 피고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이 항변은 피고가 스스로의 해제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특이한 구조이므로, 실제로는 원고가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 별도의 손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 민법 제565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배액상환청구에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항변이 아니라 청구 자체의 한계이므로 §1.2(경로 관계)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에서 다룬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해제로 본계약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반대급부의무가 없고 상환이행이 문제되지 않는다.
  • 원본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에서 원고가 이미 상환·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의 효과는 같은 법 제565조 제1항이 정하는 배액 상환이고, 배액 자체가 계약금 반환분과 위약금 상당분을 합한 금액이므로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별도로 가산할 근거가 없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 이 경로의 전형 국면에서는 구간 3의 시작이 뒤로 밀린다. 5.P2.1이 전형으로 든 '피고가 배액의 이행제공만 하고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수령거절이 계속되는 기간이 채권자지체이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고(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 시행 2026-03-17), 원고가 수령의사를 밝혀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구간 3이 개시된다. 이행제공을 받아 놓고 거절한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채권자지체 구간의 부존재 — P2의 전형 국면' 참조.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를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5.P3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해제하였다.
  • 이 경로에는 두 개의 소송물이 있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과 같은 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제 사유는 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의 셋이다. 세 사유는 모두 민법 제548조의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근거가 하나이나, 세 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다만 이 경로의 원상회복청구와 같은 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이 점에서 P6의 민법 제748조 제1항과 정면으로 갈린다.
  • 원고에게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있으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03-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쌍무계약인 본계약이 체결되어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대금과 함께,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어떤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를 대응시켜 특정한다. 동시이행 관계의 존부와 상환이행 주문의 가능성이 여기서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중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을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미리 드러내는 기능을 겸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 참조.
  • 증명 실무: 계약서, 이행 일정표, 잔대금 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기일을 정한 조항. 쌍무계약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의 대가관계를 계약 문언으로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립만 주장하고 쌍방 채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것. 그 경우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요건을 어느 채무에 관하여 증명해야 하는지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BOOK:RF13:795-802

R-PROV003-5-08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본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과 지급액,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부대청구의 기산사건이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이므로 수령일의 특정이 부대청구의 특정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금과 중도금을 함께 지급한 경우 급부마다 원본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수령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일부터'의 이자를 구하는 것.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받은 날부터 가산되므로 체결일과 수령일이 다르면 기산일이 틀린다.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01다76298, BOOK:RF13:804-811

R-PROV003-5-09 피고가 본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체의 대상이 된 채무, 그 이행기, 이행기 이후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지체된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된 채무임을 밝힌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판례는 채권자설에 서서 해제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원고가 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피고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참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03-5-14(이행불능)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이행기를 정한 계약 조항, 이행기 경과 후의 독촉 통지, 피고의 회신, 등기부(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잔대금 미입금 확인.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는 이행기의 도과만으로 최고나 해제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68조).
  • 흠결 빈발점: 지체된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지나지 않는 사안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 또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하여 이행청구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것(민법 제387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387, LAW:상법:68, BOOK:RF13:795-802

R-PROV003-5-10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일시·방법·도달일과 정한 기간, 그 기간의 만료일을 특정한다.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한 이행청구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보므로,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03-5-13(이행거절) 또는 R-PROV003-5-14(이행불능)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정기행위에서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상당한 기간'은 채무의 내용과 이행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간 산정의 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최고만 하고 해제하는 것. 또한 자동해제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최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 법정해제권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 경우 해제자가 특약의 존재와 나머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5, BOOK:RF13:795-802

R-PROV003-5-11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제544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과 그 내용을 특정한다. 이행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므로, 부동산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준비해 두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인정된다(민법 제46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인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피고의 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03-5-13(이행거절) 또는 R-PROV003-5-14(이행불능)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대체하는 요건은 이 둘뿐이다.
  • 증명 실무: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여서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요건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이는 다른 사실이 이 요건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국면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잔대금 준비 사실을 증명하는 예금 잔액 증명,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 통지, 이행 장소에 출석한 사실.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저지되므로 제공의 계속 여부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요건 자체를 누락하는 것. 이 요건은 R-PROV003-5-09에 내포되어 있으나 간과되기 쉬워 별도 요건으로 분리한 것이다. 다만 일단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4, LAW:민법:460, PREC:2023다289720, BOOK:RF13:795-802, BOOK:RF13:773-794

R-PROV003-5-12 원고가 피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제111조 제1항·제54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방법·발신일·도달일을 특정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였음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다만 자동해제 특약이나 상법 제6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소장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경우), 문자메시지.
  • 흠결 빈발점: 해제불가분(민법 제547조 제1항)을 소송요건으로 오인하는 것. 전원에 대한 해제가 아니면 해제가 실체법상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로 각하할 것이 아니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111, LAW:민법:547, BOOK:RF13:795-802

R-PROV003-5-13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일시·방법과 그 문언을 특정한다. 묵시적 이행거절의 경우 거절의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평가할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03-5-10(최고)과 R-PROV003-5-11(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대체한다.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평가근거사실의 예: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한 사실, 이행을 최고받고도 상당 기간 회신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밖의 정황.
  • 증명 실무: 이행 거부의 회신, 목적물의 이중 처분 등기, 통화 녹취록. 이행거절의 의사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 방치된 사실만으로 이행거절을 주장하는 것. 또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뒤에도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것. 철회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다시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5-802

R-PROV003-5-14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가능하게 된 채무와 불능이 확정된 시점, 불능의 내용(물리적 멸실, 이중양도로 인한 등기 불가능, 법령상 처분 제한 등)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민법 제546조가 법문상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제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피고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위 귀책사유의 배분이 그것이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참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03-5-09·R-PROV003-5-10·R-PROV003-5-11을 모두 대체한다.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도달 두 가지만 주장·증명하면 된다.
  • 증명 실무: 등기부(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멸실 확인, 행정처분서, 감정. 불능의 확정 시점이 해제 의사표시보다 앞선다는 점을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이행지체 요건과 이행불능 요건을 뒤섞어 최고와 자기 채무 이행제공까지 주장하다가 그중 하나의 증명에 실패하는 것. 이행불능을 택하면 최고와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므로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46, BOOK:RF13:795-802, BOOK:RF13:802-804

R-PROV003-5-15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1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항목별로 특정한다. 원칙은 이행이익의 배상이고,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을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을 구하는 경우 지출 항목과 그 지출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원상회복청구권과 별개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다. 원상회복청구에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반대도 같다.
  • 증명 실무: 대체거래의 계약서와 그 대금 차액, 전매차익 상실을 증명하는 시가 감정,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 중개보수 지급 내역.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8(증거계획)의 8.4 참조.
  • 흠결 빈발점: 계약금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 계약금의 반환은 원상회복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같은 금액을 두 청구권으로 중복하여 회수할 수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 참조. 또한 위약금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 실손해의 배상과 예정배상액을 함께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51, PREC:2015다235766, LAW:민사소송법:202의2, BOOK:RF13:804-811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귀책사유 면책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이행지체 해제와 이행불능 해제 모두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동시이행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 이 경로에서만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킨다.
  • 합의해제·정산합의에 의한 계약금 귀속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 합의해제가 인정되면 이 경로의 청구원인이 무너지고 P4로 옮겨가야 한다.
  •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의한 정산액 승인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
  • 해제권 행사의 실효·신의칙 위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5.1.
  • 해제 대상 채무의 시효소멸 항변 —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채무불이행의 대상인 자기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건과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의 구조를 따르되, 대상 채권이 원고의 청구권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채무라는 점이 다르다.
  • 과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범위의 제한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해제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원상회복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 부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두 가지로 갈린다.
    • 원고에게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있지 않으면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거나 다른 급부를 수령한 상태이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따라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목적물 반환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점유·사용 기간의 임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상환이행 주문의 문형은 §10(서면 변환)의 10.4가 지시하는 규칙문서 절을 따른다.
  • 원본은 교부한 계약금 전액이다.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 부대청구는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서로 다르다.
    • 원상회복청구: 단순이행 국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과 구간 4가 이어진다. 상환이행 국면에서는 구간 5만 열리고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 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기간에 관하여 둘을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손해배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5.P4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쌍방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성립요건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다.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
  •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계약을 종료시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청구권의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합의가 정한다. 정산합의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의 근거가 없다.
  •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도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P4가 P5와 양립하지 않는 이유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03-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이행으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과 계약금의 지급일·지급액을 특정한다.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임을 밝히는 것이 이 요건의 기능이다. 일부 이행이 있으면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합의해제의 추가 성립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급부 전부를 항목별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일부 이행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해제 합의'만 주장하는 것. 일부 이행이 있는데도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합의해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95다16011, PREC:2010다98412, BOOK:RF13:818-820

R-PROV003-5-17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일시·방법과 합의에 이른 경위를 특정한다.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평가할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묵시적 합의해제의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쌍방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되돌린 행위, 계약서 원본의 반환, 중개인을 통한 종료 통고와 이에 대한 무이의, 다른 상대방과의 새로운 계약 체결에 관한 상호 양해.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증명 실무: 해제합의서, 정산서, 합의 과정의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중개인의 진술. 일방적 해제 통고에 상대방이 응낙한 사실을 증명하는 회신.
  • 흠결 빈발점: 일방적 해제 통고를 합의해제로 주장하는 것. 상대방의 응낙이 없으면 해제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그 경우 구제는 P2 또는 P3이다.
  • 권위 ID: PREC:95다16011, PREC:2024다311457, PREC:2016다274270, BOOK:RF13:818-820

R-PROV003-5-18 원고와 피고가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원상회복 범위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할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이 합의의 내용이 곧 청구권의 내용이자 원본의 기초이므로, 합의 내용의 특정이 청구취지의 특정과 직결된다. 반환 금액이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인 경우에도 합의된 금액이 정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산서, 합의서의 정산 조항, 반환할 금액을 적은 문자메시지, 일부 반환의 입금 내역.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채 해제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므로, 명시적 정산 조항이 없으면 정산의 내용을 추단할 근거사실을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정산 내용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채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규정으로 반환 범위를 메울 수 없고, 그 경우 청구는 기각된다. 일방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 권위 ID: PREC:2010다98412, PREC:2024다311457, PREC:2016다274270, BOOK:RF13:818-82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산합의의 내용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는 항변 — 피고가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R-PROV003-5-18에 관한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참조.
  •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의한 정산액 승인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변제·상계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1·6.2.2.
  • 소멸시효 완성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기산점은 정산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이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합의 성립일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합의해제로 본계약이 소멸하였고 원상회복의 범위도 합의로 정하여졌으므로 동시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합의가 쌍방의 반환의무를 함께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해석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원본은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이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구간이 없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이 구간을 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기산사건은 정산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이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를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5.P5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기한 계약금 상당액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더라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교부 사실만으로 몰취나 예정을 인정하면 틀린다.
  • 원고의 지위가 고정되지 않는다. 위약금은 위약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가 원고이고 수령자가 위약하면 교부자가 원고다. 교부 여부와도 무관하다.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는 교부되지 않은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 이 경로의 실익은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일반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 중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한다.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03-5-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과 함께 피고가 부담한 채무의 내용을 특정한다. 위약금 특약이 어느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것인지가 이 요건에서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이행 일정표. 원고가 수령자인 경우와 교부자인 경우에 특정할 채무가 반대이므로, 청구원인 첫머리에 원고가 어느 지위인지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약정을 둔 사안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위약금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러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R-PROV003-5-20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약의 문언, 위약금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어느 당사자의 어떤 위약에 대한 것인지를 특정한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조항이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특약의 존재는 청구권 발생의 근거사실이다. 특약이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이 추정의 효과로 원고는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요건으로 묶지 않는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고(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그 감액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의 기재, 표준계약서 양식의 해당 조항. 조항이 없는 사안에서 관행이나 구두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내용과 합의 시점을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금 교부 사실만으로 위약금 특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계약금은 그 자체로 증약금이자 해약금의 기능을 가지지만 위약금의 기능은 특약이 있어야 생긴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4다51109, BOOK:RF13:529-535

R-PROV003-5-21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의 대상이 된 채무, 이행기,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위약금 특약이 '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면 그 정의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이 요건이 일반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 중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피고의 귀책사유는 원고가 증명할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참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기 경과 후의 독촉 통지, 잔대금 미입금 확인, 등기부, 이행 거부의 회신. 손해액에 관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실손해액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예정배상액을 구하면서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특약이 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BOOK:RF13:529-535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귀책사유 면책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의 무효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 원고가 사업자이고 위약금 조항이 약관인 경우에 한한다.
  •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4.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합의해제·정산합의에 의한 계약금 귀속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 합의해제가 인정되면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 항변이 되지 못하는 주장 — 원고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다만 두 주장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 부인으로 표시하였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 원본은 위약금 특약에서 정한 예정액이다. 계약금 상당액인 것이 통례이나 특약의 문언이 정본이다. 계약금이 이미 교부되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몰취로 만족되므로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청구가 성립하는 것은 ①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채 교부자가 위약한 국면, ② 수령자가 위약하여 교부자가 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구하는 국면이다.
  • 법원의 직권 감액이 주문에 직접 반영된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청구가 일부인용될 수 있다. 감액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고,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어 그 범위에서 기각된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위약벌에 적용되지 않는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기산사건은 위약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5.P6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금이 교부되었으나 그 교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 원고는 교부자, 피고는 수령자다.
  • 계약금 사건의 부당이득은 전부 급부부당이득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도식(피고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항변으로 증명)을 옮겨 쓰면 틀린다.
  • 급부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자는 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②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한다.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로 내부에서 소송물은 하나다.
  • 급부부당이득에서 민법 제741조의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얻은 계약상 급부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면 허가 시 소급하여 유효, 불허가 시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인 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 — 본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금원이 수수되었으나 본계약이 성립에 이르지 못한 국면이다. 이 갈래도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요건 구조는 이 경로와 같고, R-PROV003-5-22에서 '급부행위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을 본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특정하고, R-PROV003-5-23에서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이르지 못한 사실로 특정한다. 별도의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다만 가계약금이 그 자체로 해약금이나 증약금의 성질을 가져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여야 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가계약금이 해약금·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이 미확정은 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니라 반환 범위의 감축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위 요건 문장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03-5-22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급부행위를 한 사실과 그 급부행위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시·금액·방법과 함께, 그 급부가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었는지를 특정한다.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에서는 금원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또는 '본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교섭의 경위(교섭 대상 목적물, 예정된 대금, 본계약 체결 예정일, 금원의 명칭)를 특정한다. 이 갈래에서도 별도의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고 이 요건 문장을 그대로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급부의 실행 사실이 민법 제741조의 '이익'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를 함께 충족한다. 세 요소를 별개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입금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 초안, 중개인의 안내 문서. 착오 송금과 같이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 급부부당이득은 2단 구조이므로 원인의 존재를 먼저 특정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91다33766, BOOK:RF13:955-964

R-PROV003-5-23 위 급부행위의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 무효 또는 취소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제141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사유에 의하는지를 특정한다. ①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었다는 사실, 곧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당사자·목적물·대금·이행시기 등 그 계약 유형의 필수 사항)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한 채 교섭이 결렬된 사실을 특정한다. ② 확정적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의 근거와 확정적 무효로 된 시점과 그 사유, ③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사유와 취소의 의사표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확정적 무효의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쌍방의 명백한 의사표시, 불허가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예: 허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조항), 강행법규가 요구하는 인가·허가를 받을 가능성의 소멸.
  • 증명 실무: 불허가처분서, 허가신청 철회서, 계약서의 잠탈 조항, 관계 행정청의 사실조회 회신. 취소 분기에서는 R-PROV003-5-24·R-PROV003-5-25가 함께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반환을 구하는 것. 이는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흠이므로 본안 기각이다. 또한 무효·취소·해제 가운데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1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141, PREC:91다33766, BOOK:RF13:955-964

R-PROV003-5-24 원고가 피고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1조·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소의 의사표시의 방법·발신일·도달일을 특정한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취소 분기에서만 필요하고, 불성립 또는 확정적 무효 분기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소장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경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46조) 의사표시의 시점이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 '착오가 있었으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141, LAW:민법:111, LAW:민법:146, BOOK:RF13:85-97

R-PROV003-5-25 원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은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① 어떤 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하였는지, ② 그 점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근거를 특정한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음을 추가로 주장·증명한다.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취소의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도 표의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착오, 사기, 강박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착오의 '중요부분'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평가근거사실의 예: 목적물의 면적·경계·용도지역에 관한 사실과 다른 인식, 그 점이 대금 결정에 영향을 준 정도, 같은 조건이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정황.
  • 증명 실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대방의 설명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녹취록, 시가 감정.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계약이 화해계약인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해당한다.
  • 흠결 빈발점: 동기의 착오에 관하여 표시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또한 착오가 원고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41, BOOK:RF13:85-97

R-PROV003-5-26 피고가 위 금원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금원을 수령하였거나 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계약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제3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위임·지시·정산)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통장 거래내역, 제3자와 피고 사이의 정산 자료,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분양대행 계약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중개인·시행사·수탁자·분양대행사를 피고로 삼는 경우 그가 계약당사자임을 별도로 증명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흠결 빈발점: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이는 피고적격의 흠이 아니라 본안 기각 사유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BOOK:RF13:964-965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5.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수익자증명설).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계약금 사건에서 이 항변이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 비채변제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7.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제수령자가 항변사실로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민법 제742조).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하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려고 부득이 변제한 경우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추인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은 취소권의 소멸 사유로서,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경로에서는 피고의 항변이다(제13판은 취소가 피고의 항변으로 서는 국면을 전제하여 추인을 재항변으로 편성하나, 이 경로에서는 취소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층이 한 단계 내려와 추인이 항변이 된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44조 제1항).
  •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2.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된다. 다만 직접 판례로 확인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 등)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은 이 문서가 세우지 않는다. 그 갈래에서는 10년을 전제로 하되 피고의 5년 주장에 대비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반대급부의무가 없는 것이 통례이나, 원고가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취소로 발생하는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환이행으로 변형될 수 있다.
  • 원본은 교부한 계약금 전액이다.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정(민법 제748조 제1항)이 적용되나 금전은 현존 추정을 받는다.
  • 부대청구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갈린다.
    •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4가 이어진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민법 제749조 제1항). 여기의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반환청구자가 증명한다.
    • 그렇지 않은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가 이어지고, 기산사건은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구간 3의 기산사건 셀이 이 국면을 P6(선의 수익자 국면)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소 제기 시점부터는 구간 2로 전환되어 구간 2와 구간 4가 이어진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을 그대로 쓴다. 문언은 같으나 기산사건이 위와 같이 갈리므로 청구원인에서 기산사건을 명시한다.

5.P7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금이 교부되고 위약금 특약이 있어 피고가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하였으나,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는 국면이다. 원고는 교부자, 피고는 수령자다.
  • P5와 원고의 지위가 반대다. P5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자의 경로이고, P7은 위약금으로 몰취된 금원의 일부를 되돌려 받으려는 자의 경로다. 같은 민법 제398조를 근거로 하면서 원고가 반대이므로 별개의 경로로 둔다.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고,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구한 주장 취지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이 때문에 P2와 P7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선택적 병합 관계다.
  • 감액의 효과로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을 잃으므로 급부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따라서 P6와 요건 구조가 닮았으나, 본계약과 위약금 특약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P6와 양립하지 않는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03-5-27 원고가 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제741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과 계약금의 교부일·교부액을 특정한다. 반환을 구하는 초과분의 계산 기초가 되므로 교부액의 특정이 청구금액의 특정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입금 확인증, 영수증.
  • 흠결 빈발점: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몰취될 금원이 없으면 반환을 구할 초과분도 없다. 그 국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이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741, PREC:95다33726, BOOK:RF13:529-535

R-PROV003-5-28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하는 위약금 특약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약의 문언과 몰취의 근거가 된 조항을 특정한다. 이 요건이 P7의 성립 요건이면서 감액 가능성의 전제이기도 하다. 위약벌로 해석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주장하는 쪽이 원고라는 점이 P5와 반대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원고는 위약금 특약의 존재를 증명하면 되고,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의 기재.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위약금 조항이 두 성질을 겸유한다고 볼 근거가 되는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위약금 특약 없이 몰취된 금원의 반환을 이 경로로 구하는 것. 특약이 없으면 몰취 자체에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P3 또는 P6에서 전액의 반환을 구할 것이고, 감액을 매개할 필요가 없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4다51109, PREC:95다33726, BOOK:RF13:529-535

R-PROV003-5-29 피고가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몰취의 시점과 근거, 피고가 반환을 거절한 사실을 특정한다. 몰취의 전제가 된 위약이 누구의 것인지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이익의 보유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이 민법 제741조의 '이익'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를 함께 충족한다.
  • 증명 실무: 반환 거절의 회신, 정산 통지서, 계약 종료 통고서, 통장 거래내역. 피고가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확정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아직 몰취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단계에서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그 단계의 구제는 P2·P3·P4 가운데 하나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95다33726, BOOK:RF13:529-535

R-PROV003-5-30 위 예정액이 채권자가 입을 손해에 비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예정액과 실손해의 격차,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 거래관행, 채무불이행의 경위와 원고의 관여 정도를 사실 단위로 열거한다. 감액을 구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청구취지에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감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출하여 심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에 열거한 사정이 그것이다. '부당히 과다'라는 평가어를 요건사실 문장으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실손해를 추단할 수 있는 대체거래 자료, 시가 감정, 같은 종류 거래의 위약금 관행 자료, 계약 교섭 과정의 문서. 판단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변론종결 시까지의 사정 변화를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감액의 결과로 반환을 구할 초과분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것. 청구취지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 심사에서 보정의 대상이 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5 참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22다259753, BOOK:RF13:529-535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위약금 특약이 위약벌이라는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 이 항변이 인용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이 불가능하여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의 남은 구제는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무효 주장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5. 5.P6.3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전은 현존 추정을 받는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기산점은 몰취로 초과분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을 잃은 때다.
  • 감액 사유가 없다는 주장 — 이는 R-PROV003-5-30에 관한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 원본은 몰취액 중 감액에 따른 초과분이다. 법원의 감액 판단에 따라 청구가 일부인용되는 것이 통례이고, 감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부 기각된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기산사건은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감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나 감액의 효과는 몰취 시로 소급하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로 잡을 필요가 없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를 구할 수 있으나, 예정액의 과다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동안 피고가 초과 보유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을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오분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계약금 사건의 피고 주장은 대부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바 없다', '해제한 바 없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바 없다'는 형태인데, 이들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없는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게 되어 판단 구조가 뒤집힌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01, R-PROV003-5-03, R-PROV003-5-07, R-PROV003-5-16, R-PROV003-5-19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02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04, R-PROV003-5-08, R-PROV003-5-22, R-PROV003-5-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05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06, R-PROV003-5-12
이행을 지체한 바 없고 최고를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09, R-PROV003-5-10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11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13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14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17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18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20, R-PROV003-5-28
급부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뿐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23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고, 착오나 기망이 있지 아니하였으며 중요부분의 착오도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24, R-PROV003-5-25
금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피고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26
계약금을 몰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29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아니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3-5-30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3-5-05, R-PROV003-5-06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3-5-05, R-PROV003-5-06
위약금 특약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3-5-28, R-PROV003-5-29
계약금 몰취 조항은 약관으로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3-5-20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3-5-20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3-5-09, R-PROV003-5-14, R-PROV003-5-15, R-PROV003-5-21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3-5-22, R-PROV003-5-23
원고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3-5-24
쌍방이 본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일방적 해제와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3-5-12, R-PROV003-5-20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상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쌍방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산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3-5-02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한 정산금을 수령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3-5-15, R-PROV003-5-18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3-5-22, R-PROV003-5-27
원고의 청구채권과 피고의 반대 원상회복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15
계약금 지급의무에 이행 기한이 정하여져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03-5-02
원고의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5,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03-5-24, R-PROV003-5-25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항변 피고 R-PROV003-5-12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아래 두 주장은 위 표에 등재하지 않는다. 표의 성질 열은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정본 필드이고 — 항변은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의 다섯 갈래로 세분하여 적었고 어느 값에나 '항변'이라는 문자열이 들어 있다 — 아래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기 때문이다. 부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인데 아래 주장은 다투는 대상이 되는 요건사실 자체가 없고, 항변은 별개의 사실로 권리의 발생·소멸·저지를 가져오는 것인데 아래 주장에는 그러한 법적 효과가 없다.

  •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액보다 적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청구(P5)의 요건사실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가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은 어느 요건사실도 다투지 않는다. 특히 R-PROV003-5-21(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의 실제 작용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예정액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의 참작사유에 그치고, 감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답변서에서 R-PROV003-5-21에 대한 인부로 쓰면 인부가 틀린다.
  •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 — 예정배상액 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작용과 증명책임은 위와 같다.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가운데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뿐이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부부인이므로 피고가 그 근거사실을 제출하지만, 그것은 사실상의 부담이지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다.

같은 사실이 층을 바꾸는 국면 —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권리소멸의 항변사실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원인사실로 각 기능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해제가 청구원인 쪽에 서는 것이 원칙이므로(P2·P3), 해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편성한 교과서의 서술 위치를 그대로 옮기면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동시이행의 두 작용을 분리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①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으로서 상환이행 주문을 낳는 작용과, ② 원용 없이도 발생하는 존재효로서 이행지체를 저지하여 지연손해금을 막는 작용을 함께 가진다. ①은 6.3.1의 항변이고, ②는 원고가 R-PROV003-5-11로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혼동하면 부대청구가 무너진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 대상요건: R-PROV003-5-05, R-PROV003-5-06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② 그 약정이 계약금 교부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약정'의 존재는 해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자가 부담한다.
  • 재항변: 위 배제 약정이 실효된 사실. 예컨대 쌍방이 배제 약정을 합의로 철회한 사실, 배제 약정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실효의 합의가 무효이거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계약이 존속하므로 배액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2008다50615, BOOK:RF13:814-817

6.1.2 위약금 특약의 위약벌 해석

  • 대상요건: R-PROV003-5-28,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위약금 특약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특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이 항변이 성공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재항변: 위약벌 약정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사실. 이 재항변이 인용되면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되어 그 범위에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그 제한적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위약금의 액수가 계약의 규모와 채무불이행으로 침해되는 이익에 비추어 과도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7의 초과분 반환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일부인용의 가능성이 남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4다51109, BOOK:RF13:529-535

6.1.3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3-5-20
  • 요건사실: ① 위약금 조항이 사업자인 원고가 다수의 계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인 사실 ②-가 그 조항이 고객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사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UNVERIFIED —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의 직접 판례 미확인, 또는 ②-나 그 조항이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사실(같은 법 제9조 제5호). ②-나 갈래에 관하여는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분양계약상 약관조항이 같은 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다만 이 판례는 이자 배제 조항에 관한 것이고 계약금 몰취 조항에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이 증명한다. 다만 고객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되고, 사업자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해당 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 또는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하므로 약관 통제를 벗어난다. 두 사실은 모두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이 증명한다.
  • 재재항변: 개별 교섭의 외형만 있고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조항이 전부 무효이면 위약금 청구가 기각되고, 과중한 부분만 무효로 판단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6,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8,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9, PREC:95다16011(요건사실 ②-나 갈래에 한정), BOOK:RF13:952-955

6.1.4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3-5-20
  • 요건사실: ① 위약금 특약이 위약벌인 사실 ②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국면에서 피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감액이 아니라 무효이고, 그 평가근거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진다.
  • 재항변: 위약벌의 액수가 계약의 규모, 채무의 중요성, 이행 확보의 필요에 비추어 과도하지 아니한 사실.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이 재항변은 넓게 인정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의 단계가 하나이므로 재재항변의 층이 열리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무효의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갈린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103, PREC:2018다248855, BOOK:RF13:529-535

6.1.5 귀책사유 면책

  • 대상요건: R-PROV003-5-09, R-PROV003-5-14, R-PROV003-5-15, R-PROV003-5-21
  • 요건사실: 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이행을 방해한 외부적 사정과 그에 대하여 피고가 통상의 주의를 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민법 제546조가 법문상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이행불능 해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행지체 해제든 이행불능 해제든 해제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재항변: 피고가 이행을 방해한 사정을 스스로 초래한 사실, 또는 그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었던 사실.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는 점도 재항변의 근거가 된다.
  • 재재항변: 위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3의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는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전부 기각되고, P3의 손해배상청구와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에 관하여는 그 청구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546, LAW:민법:397, PREC:2006다9408, BOOK:RF13:802-804, BOOK:RF13:529-535

6.1.6 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착수

  • 대상요건: R-PROV003-5-05, R-PROV003-5-06
  • 요건사실: ①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사실 ② 그 행위의 일시와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되었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며 상대방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당사자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순한 이행의 준비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 재항변: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또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재항변자가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다.
  • 재재항변: 위 특약이 실효된 사실, 또는 특별한 사정이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계약이 존속한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99다62074, PREC:2022다256624, BOOK:RF13:814-817, BOOK:RF13:802-804

6.1.7 비채변제

  • 대상요건: R-PROV003-5-22, R-PROV003-5-2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급부 당시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그 인식 상태에서 급부를 실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급부의 실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급부수령자인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급부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여기의 인식은 채무의 부존재를 확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의심하면서 급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재항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하였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부한 사실 등 급부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되는 사실.
  • 재재항변: 위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스스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급부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급부가 가분이고 인식이 일부에만 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742, BOOK:RF13:965-968

6.1.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대상요건: R-PROV003-5-24
  • 요건사실: 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사실과 그 시점 ② 원고가 그 후에 본계약을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는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민법 제145조 각 호의 법정추인 사유(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하고(민법 제143조 제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44조 제1항). 이 경로에서는 취소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그 취소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추인의 요건사실을 부담한다. 제13판이 추인을 재항변으로 편성한 것은 취소가 피고의 항변으로 서는 국면(이행청구 소송)을 전제한 것이고, 이 경로에서는 층이 한 단계 내려와 추인이 항변이 된다. 교과서의 서술 위치를 그대로 옮기면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 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지 아니한 사실(예: 강박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또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원고가 이의를 보류한 사실(민법 제145조 단서).
  • 재재항변: 취소의 원인이 이미 소멸하였던 사실, 또는 이의의 보류가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6의 취소 갈래가 기각된다. 다만 불성립 갈래와 확정적 무효 갈래는 같은 소송물 안의 별개 공격방법이므로 여전히 심판된다.
  • 권위 ID: LAW:민법:143, LAW:민법:144, LAW:민법:145, BOOK:RF13:85-90

6.1.9 합의해제에 의한 일방적 해제권과 위약금 약정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003-5-12, R-PROV003-5-2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② 그 합의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보다 앞서거나 그 의사표시를 대상 없게 만든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 항변은 6.2.3과 요건사실을 공유하나 작용하는 층이 다르다. R-PROV003-5-12에 대하여는 합의해제가 인정되면 원고의 일방적 해제가 대상을 잃어 해제권 행사 자체가 효과를 갖지 못하고, R-PROV003-5-20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두 국면 모두 청구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권리장애이고, 이미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멸각이 아니다.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정산합의로 피고에게 귀속되어 P1의 채권이 소멸하는 국면만이 권리멸각이며 그것은 6.2.3이 다룬다.
  • 재항변: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또는 손해배상의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이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 재재항변: 위 특약 또는 유보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제 당시 철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3의 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와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의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구제는 P4로 옮겨가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대비한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 참조.
  • 권위 ID: PREC:2024다311457, PREC:2010다98412, PREC:2016다274270, BOOK:RF13:818-820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청구채권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변제의 충당 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 또는 지급액이 청구채권의 일부에만 미치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와 피고가 그 금원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전액 변제이면 기각, 일부 변제이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87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민법 제492조 제1항. 계약금 사건에서 반대채권으로 제출되는 것은 목적물의 사용이익 상당액, 중개보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통례다.
  • 재항변: 반대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이 실효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사소송법:216

6.2.3 정산합의에 의한 계약금 채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03-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② 그 합의에서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거나 원고의 계약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 블록이 다루는 것은 이미 발생한 P1의 계약금 지급청구권이 정산합의로 소멸하는 국면뿐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정산의 내용이 계약금 채권의 소멸을 포함한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한다. 같은 합의해제 사실이 R-PROV003-5-12(P3의 해제 의사표시)와 R-PROV003-5-20(P5의 위약금 특약)에 대하여 작용하는 국면은 청구권의 불발생이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이고, 그것은 6.1.9가 다룬다. 두 층을 한 블록에 묶으면 답변서의 항변 배열 순서가 틀린다.
  • 재항변: 정산합의의 내용이 계약금 채권의 소멸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합의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정산의 내용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P1의 미지급 계약금 청구가 정산의 범위에서 기각된다.
  • 권위 ID: PREC:95다16011, PREC:2024다311457, PREC:2010다98412, BOOK:RF13:804-811, BOOK:RF13:818-820

6.2.4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의한 정산액 승인

  • 대상요건: R-PROV003-5-15, R-PROV003-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②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그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재항변: 원고가 수령 당시 이의를 유보한 사실, 또는 수령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정산금 수령 후에 이루어져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승인된 정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기각된다.
  • 권위 ID: BOOK:RF13:818-820

6.2.5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정

  • 대상요건: R-PROV003-5-22, R-PROV003-5-2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그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그 소멸의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수익자증명설). 반대로 수익자의 악의는 반환청구자인 원고가 증명한다. 계약금은 금전이므로 이 항변이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항변은 반환의무의 범위를 사후에 축소시키는 것이므로 **권리멸각(일부)**으로 편성한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사실과 그 시점(민법 제749조 제1항), 또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같은 조 제2항 —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악의로 되면 현존이익 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가 위 시점 이후에도 이익 보유의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현존이익의 한도로 인용액이 축소된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이 적용되고, 재항변이 인용되어 악의로 되는 시점부터는 구간 2로 전환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1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피고에게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②가 필요한 이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기 때문이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도 같다.
  • 재항변: 원고가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인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된 사실.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청구 자체는 인용되나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주문이 된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후소 주장은 저촉되고,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6.3.2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한 존재

  • 대상요건: R-PROV003-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 기한을 정한 사실 ② 그 기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매매·교환과 같은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배분은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과 반대이므로, 대여금 청구의 요건 구조를 옮겨 쓰면 틀린다.
  • 재항변: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형성권적인 경우 원고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담보의 손상·감소·멸실 등 민법 제388조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재재항변: 기한 도래 전에 원고와 피고가 기한을 유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가 기각된다(각하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 청구를 변경할 여지는 남는다. 그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요건이 없으면 그 부분은 각하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6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BOOK:RF13:132-139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전부 채권이고, 기간의 도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 사유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계약금 지급청구권(P1), 배액상환청구권(P2), 원상회복청구권(P3), 정산합의에 기한 청구권(P4), 예정배상액·위약벌 청구권(P5)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P3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 시'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P3)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551조 10년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본래 채무의 이행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위 각 청구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상법 제64조 5년 같다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P6·P7)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때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운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5년 같다. 직접 판례로 확인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 불성립 사안으로의 확장은 미확인이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적용되지 않는 단기시효 —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64조가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도 계약금 채권에 해당하는 호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3년·10년의 기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그 경로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 조항을 계약금 청구에 끌어오는 것이 빈발 오류다.

기산점의 경로별 확정 —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P3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곧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P3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와 다르다. 그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시효는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본래 채무의 이행기부터 진행하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두 청구권을 한 묶음으로 다루어 기산점을 하나만 잡으면,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해제일보다 훨씬 앞선 사안에서 시효 항변의 성부가 반대로 판정된다.

중단과 정지 —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 이하)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효의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는 조문의 현행 표제를 그대로 쓴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개별 중단사유별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세부는 이 라운드에서 채취하지 못하였다. UNKNOWN — 소멸시효 중단 개별 사유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미확정.

정지 사유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이 정한 정지 사유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제179조),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나 후견인에 대한 권리(제180조 제1항), 부부 사이의 권리(같은 조 제2항),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제182조)이며, 어느 것도 계약금 청구의 당사자 구조에서 정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6.4.1의 재항변 목록에 정지 사유를 두지 않았다. 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해당 조문을 재항변으로 추가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이 쟁점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조문으로 확정된 부분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지연손해금채권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부대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시효 완성 항변이 인용되면 원금뿐 아니라 그에 붙은 부대청구도 함께 기각되고, 피고가 부대청구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시효 항변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판례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 —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별도로 진행하는지, 곧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선 기간의 지연손해금만 따로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5,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기산점의 사실(P3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곧 본래 채무의 이행기의 사실) ② 그 기산점부터 법정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①②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거나 역수상 분명한 경우가 많으나, ③이 없는 한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상법 제64조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이 판단한다.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되는 범위에 주의한다 — 직접 판례로 확인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이 불성립한 사안(가계약금 반환 등)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은 이 문서가 세우지 않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시효 원용권자는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수익자를 포함한다.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8조),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여 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민법 제174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민법 제175조). 중단 또는 포기 후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 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항변으로 제출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인 지연손해금채권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부대청구 부분도 함께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4, LAW:민법:175, LAW:민법:178, LAW:민법:183, LAW:민법:551, LAW:상법:64, PREC:2019다277812, PREC:2016다45779, BOOK:RF13:143-193, BOOK:RF13:1051-1056

6.4.2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03-5-24, R-PROV003-5-2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취소의 원인을 알아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의 사실,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의 사실 ②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위 날부터 3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이 제척기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은 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 문서는 그 취지를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확장하여 적용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과 시 소각하)이고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과 시 본안기각)이어서 기간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 확장은 판례가 확정한 것이 아니다. UNVERIFIED —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확장을 전제로 하면 기초사실을 제출하여 증명할 부담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취소의 원인이 계속되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44조 제1항), 강박이 계속된 기간 동안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시점과 그 후 3년이 경과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6의 취소 분기가 기각된다. 다만 확정적 무효 또는 불성립 분기는 별개의 공격방법이므로 같은 소송물 안에서 여전히 심판된다.
  • 권위 ID: LAW:민법:146, LAW:민법:144, PREC:2021다309231, BOOK:RF13:85-97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에 기한 항변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항변으로 포장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항변이 되지 못하는 주장이 둘 있다. ① 예정배상액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②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예정액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또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6.5.1 해제권 행사의 실효·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03-5-1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시점의 사실 ② 원고가 상당한 기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의 해제권 불행사를 신뢰하여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거나 이행에 착수한 사실 ④ 그 신뢰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재항변: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또는 피고가 원고의 불행사를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예: 피고가 그 기간 중에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권 행사가 저지되어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BOOK:RF13:802-80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스크립트가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항변 블록의 번호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각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주체만 추출한 값이고, 그 배분의 이유는 해당 요건 블록에 있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0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3-5-02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5.P1.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3, 6.3.2, 6.4.1
R-PROV003-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 당시 계약금의 액수가 정하여진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3-5-04 원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현실로 교부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3-5-05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배액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6
R-PROV003-5-06 피고가 원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6, 6.2.1, 6.2.2, 6.4.1
R-PROV003-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쌍무계약인 본계약이 체결되어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03-5-08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본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03-5-09 피고가 본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전환규정 6.1.5
R-PROV003-5-10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3-5-11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3-5-12 원고가 피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9, 6.5.1
R-PROV003-5-13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3-5-14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전환규정 6.1.5
R-PROV003-5-15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5.P3.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5, 6.2.4, 6.3.1, 6.4.1
R-PROV003-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이행으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3-5-17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3-5-18 원고와 피고가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원상회복 범위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5.P4.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4, 6.4.1
R-PROV003-5-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3-5-20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1.3, 6.1.4, 6.1.9
R-PROV003-5-21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5.P5.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전환규정 6.1.5, 6.2.1, 6.2.2, 6.4.1
R-PROV003-5-22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급부행위를 한 사실과 그 급부행위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7, 6.2.5
R-PROV003-5-23 위 급부행위의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 무효 또는 취소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7, 6.2.1, 6.2.2, 6.4.1
R-PROV003-5-24 원고가 피고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8, 6.4.2
R-PROV003-5-25 원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은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2
R-PROV003-5-26 피고가 위 금원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인 사실 5.P6.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03-5-27 원고가 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5.P7.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5
R-PROV003-5-28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하는 위약금 특약을 한 사실 5.P7.2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1.2
R-PROV003-5-29 피고가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5.P7.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2.1, 6.2.2, 6.4.1
R-PROV003-5-30 위 예정액이 채권자가 입을 손해에 비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5.P7.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03-5-01 계약서, 각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체결에 참여한 중개인, 입회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사본, 통화 녹취록 계약서가 없으면 청약·승낙의 합치를 정황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인정 범위가 좁아진다
R-PROV003-5-02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잔액 독촉 통지 중개인 계약금 일부 입금 내역 계약금과 중도금·선급금의 구별이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R-PROV003-5-03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중개인 계약금 산정 근거 자료 약정액과 실제 교부액이 다른 경우 계약서의 기재가 약정액의 증명에 그친다
R-PROV003-5-04 입금 확인증, 영수증, 계약서의 수령 문구 수령 현장의 목격자 통장 거래내역, 계좌 개설 정보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수령자에 대한 교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R-PROV003-5-05 배액 상당액 송금 시도 기록, 공탁서, 배액 상환 통지서 통지 전달자 수령 거절의 회신, 통화 녹취록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통지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R-PROV003-5-06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해제 통지서 통지 수령자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수신 기록 도달 사실이 증명되어도 배액 상환보다 앞선 해제는 효력이 없다
R-PROV003-5-07 계약서, 이행 일정표 계약 교섭 참여자 잔대금 지급기일과 등기서류 교부기일을 정한 조항 쌍무계약성이 다투어지면 급부의 대가관계를 문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03-5-08 입금 확인증, 영수증 없음 통장 거래내역 수령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대청구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R-PROV003-5-09 이행기를 정한 조항, 독촉 통지, 등기부 이행 현장의 목격자 잔대금 미입금 확인, 통화 녹취록 지체된 채무가 부수적 채무이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R-PROV003-5-10 최고서와 배달증명 통지 전달자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상당한 기간'의 적정성은 규범적 판단이므로 서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R-PROV003-5-11 예금 잔액 증명,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 통지 이행 장소 출석 목격자 이행 준비 상황 사진, 법무사 사무소 기록 이행제공이 중지되면 저지효가 다시 발생하므로 제공의 계속을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03-5-12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통지 수령자 문자메시지 당사자가 수인이면 전원에 대한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03-5-13 이행 거부의 회신, 이중 처분 등기부 거부 의사를 들은 자 통화 녹취록 묵시적 거절은 명백하고 종국적인 표시로 평가되어야 한다
R-PROV003-5-14 등기부, 멸실 확인, 행정처분서 없음 감정, 현장 검증 불능의 확정 시점이 해제 의사표시보다 앞서야 한다
R-PROV003-5-15 대체거래 계약서, 지출 비용 영수증, 중개보수 지급 내역 대체거래 상대방 시가 감정, 사실조회 계약금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R-PROV003-5-16 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없음 통장 거래내역 일부 이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합의해제의 추가 요건이 심리되지 않는다
R-PROV003-5-17 해제합의서, 합의 과정의 문자메시지 중개인, 합의 입회자 계약서 원본의 반환 사실, 통화 녹취록 일방적 해제 통고에 대한 응낙이 증명되지 않으면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03-5-18 정산서, 합의서의 정산 조항 중개인 일부 반환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정산 내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으로 반환 범위를 메울 수 없다
R-PROV003-5-19 계약서, 이행 일정표 계약 교섭 참여자 없음 일방의 위약에 관한 조항을 상대방의 위약에도 적용할 수 없다
R-PROV003-5-20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 중개인 표준계약서 양식 계약금 교부 사실만으로 위약금 특약을 인정할 수 없다
R-PROV003-5-21 이행기 경과 후 독촉 통지, 등기부 이행 현장의 목격자 잔대금 미입금 확인 손해액에 관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R-PROV003-5-22 입금 확인증, 계약서 초안, 중개인 안내 문서 송금 경위를 아는 자 통장 거래내역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2단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R-PROV003-5-23 불허가처분서, 허가신청 철회서, 계약서의 잠탈 조항 없음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R-PROV003-5-24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통지 수령자 문자메시지 도달 시점이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이 된다
R-PROV003-5-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명을 한 중개인 또는 상대방 시가 감정, 통화 녹취록 동기의 착오는 표시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03-5-26 통장 거래내역, 위임장, 분양대행 계약서 계좌 명의인 제3자와 피고 사이의 정산 자료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R-PROV003-5-27 계약서, 입금 확인증, 영수증 없음 통장 거래내역 교부가 없으면 몰취될 금원이 없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R-PROV003-5-28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 중개인 표준계약서 양식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 불가능해진다
R-PROV003-5-29 반환 거절 회신, 정산 통지서, 계약 종료 통고서 통지 전달자 통장 거래내역 몰취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R-PROV003-5-30 대체거래 자료, 계약 교섭 과정의 문서 같은 종류 거래의 경험자 시가 감정, 위약금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변론종결 시까지의 사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의 순서를 정하는 권고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쓴다. 요건사실의 시간순과 일치시키면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와 서증 번호가 어긋나지 않는다. §10(서면 변환)의 10.1 참조.

번호 서증 대응 요건 ID
갑 제1호증 본계약서(특약사항란을 포함한 전부) R-PROV003-5-01, R-PROV003-5-03, R-PROV003-5-07, R-PROV003-5-16, R-PROV003-5-19
갑 제2호증 계약금 조항 또는 위약금 조항의 발췌(계약서가 장문인 경우) R-PROV003-5-02, R-PROV003-5-20, R-PROV003-5-28
갑 제3호증 계약금 입금 확인증 또는 영수증 R-PROV003-5-04, R-PROV003-5-08, R-PROV003-5-16, R-PROV003-5-22, R-PROV003-5-27
갑 제4호증 통장 거래내역 R-PROV003-5-04, R-PROV003-5-22, R-PROV003-5-26
갑 제5호증 이행 최고서와 배달증명 R-PROV003-5-10
갑 제6호증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자료(예금 잔액 증명, 등기서류 준비 통지) R-PROV003-5-11
갑 제7호증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통지서와 배달증명 R-PROV003-5-06, R-PROV003-5-12, R-PROV003-5-24
갑 제8호증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자료(송금 기록, 공탁서) R-PROV003-5-05
갑 제9호증 해제합의서 또는 정산서 R-PROV003-5-17, R-PROV003-5-18
갑 제10호증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자료(등기부, 미입금 확인, 거부 회신) R-PROV003-5-09, R-PROV003-5-13, R-PROV003-5-14, R-PROV003-5-21
갑 제11호증 확정적 무효를 증명하는 자료(불허가처분서, 허가신청 철회서) R-PROV003-5-23
갑 제12호증 취소사유를 증명하는 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R-PROV003-5-25
갑 제13호증 손해 또는 예정액 과다를 증명하는 자료(대체거래 자료, 지출 비용 영수증, 시가 감정 자료) R-PROV003-5-15, R-PROV003-5-30
갑 제14호증 몰취 의사를 표시한 통지서 또는 반환 거절 회신 R-PROV003-5-29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 실효가 큰 대상은 ① 토지거래허가 또는 다른 인가·허가의 신청·처분 경과에 관한 관계 행정청, ② 계약금이 송금된 계좌의 개설 정보와 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기관, ③ 중개 경위와 계약금 수수 사실에 관한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④ 분양대행·신탁 구조에서 자금 관리 방식에 관한 시행사·신탁회사다. ①은 R-PROV003-5-23의 확정적 무효 시점을, ②는 R-PROV003-5-26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확정하는 데 직결된다.
  • 문서제출명령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신청자가 문서 소지자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는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계약금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유한 계약서 원본, 정산서, 내부 결의 문서가 대상이 된다.
  • 감정 —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이 필요한 국면은 셋이다. ① R-PROV003-5-15의 이행이익 산정을 위한 목적물 시가 감정, ② R-PROV003-5-30의 예정액 과다 판단을 위한 실손해 규모의 추단, ③ P3의 상환이행 국면에서 사용이익(임료 상당액)의 산정이다.
  • 검증 — 목적물의 현상이 이행불능 또는 착오의 판단에 직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한다.
  • 증거보전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계약 교섭 과정을 아는 중개인이 폐업·이주할 사정이 있는 경우, 통화 녹취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소멸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활용한다.
  • 직권 판단 사항의 구별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의 범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심판된다. 반면 소멸시효 완성은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심리되는 항변사항이다. 두 구조를 혼동하면 감액을 놓치거나 시효를 직권으로 적용하는 잘못을 범한다.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범위 —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 여지가 있는 것은 R-PROV003-5-15(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의 액수 부분에 한정된다. R-PROV003-5-09·R-PROV003-5-13·R-PROV003-5-14의 채무불이행 자체, R-PROV003-5-23의 법률상 원인 없음, R-PROV003-5-26의 실질적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정배상액 청구에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 — P5는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로이므로 손해액 산정의 곤란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P7에서는 예정액이 과다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손해의 규모가 심리되는데, 이는 감액의 참작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지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 아니다.
  • 증명방해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피고가 계약서 원본이나 정산서를 폐기한 사안에서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민사소송법 제202조).
  • 특별법의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 전부를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없다. 부담이 전환되는 것은 개별 요소뿐이며 그 대상은 셋이다.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민법 제546조의 법문과 달리 채무자가 부존재를 증명한다), ② 위약금의 성질(민법 제398조 제4항의 법률상 추정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③ 금전 이익의 현존(취득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 추정되며 현존하지 아니함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된다. 이 넷을 넘어 '계약금 사건은 증명책임이 완화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간접사실에 의한 인정 —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안, 현금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사안,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주요사실을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간접사실에는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으며 각 요건 블록의 증명 실무 항에 열거하였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옮겨 쓰지 않는다.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계약의 효력 자체나 물권관계가 판결로 변동되지 않는다. 해제·취소로 인한 계약의 소멸은 판결 이전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미 발생한 것이고, 판결은 그 효과를 전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것에 그친다
인적 범위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
시점 판결의 효력은 장래를 향한다. 다만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의 범위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취소로 인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나(민법 제141조), 이는 실체법상 효과이지 판결의 소급효가 아니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P3에서 해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P6에서 확정적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자체로는 기판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이 하나인 범위에서는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와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인용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의 이행판결과 집행 개시의 요건이 다르다

기판력이 실제로 문제되는 세 국면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1에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그것이 판결효과의 축 가운데 '기판력 범위'에 대응한다는 점만 확인한다.

9.2 보전처분

  • 보전처분의 종류 —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계약금 청구에서 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의 피보전권리와 대응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피보전권리 — 본안의 청구권과 같다. 다만 본안 요건사실을 전부 소명할 필요는 없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소명의 정도는 서면심리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로별로 소명의 중심이 다르다. P2는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3는 채무불이행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4는 정산합의의 내용, P6는 확정적 무효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다.
  •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계약금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제시되는 사정은 피고가 계약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지출한 사정,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정,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예상되는 사정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예정액의 감액(P7)이나 동시이행 관계의 존부(P3)가 심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 인가액과 본안 인용액이 달라질 수 있다. 채무자는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강제관리, 동산에 대하여는 압류에 의한 개시(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개시(같은 법 제223조)가 각 적용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 — P3의 상환이행 국면에서는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반대급부가 목적물의 인도인 경우 인도의 완료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원고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권원을 얻고도 집행하지 못하므로, 청구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하여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5 참조.
  • 의사진술 의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지급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없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대체집행·간접강제 — 해당 없음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는 대체집행과 간접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종류물 인도 — 해당 없음 — 계약금은 금전이고 종류물 인도의 집행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쌍별 병합형태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가 정본이다. 양립하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으므로, 양립 불가로 판정된 네 쌍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한다.
  • 소변경 —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변경의 내용별 소변경 요부는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1의 표에 정리하였다.
  • 반소 —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반소는 셋이다. ① P3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② P2·P3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③ P6에서 피고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본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다. ①은 동시이행 항변과 중복되므로, 피고가 항변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얻는 것과 반소로 별개의 집행권원을 얻는 것 중 어느 것을 구하는지 밝혀야 한다.
  • 다수당사자 — 계약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계약금 반환채권의 성질(분할채권인지 불가분채권인지)에 따라 공동소송의 형태가 정해진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고,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서 같은 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제불가분(민법 제547조 제1항)은 실체법상 유효요건이지 필수적 공동소송의 근거가 아니다. 전원에 대한 해제가 아니면 해제가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고,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는 같은 금원을 두고 여러 청구권이 성립하므로 이중회복의 위험이 크다. 다음 다섯 조합을 점검한다.
    1. P3의 원상회복청구와 P3의 손해배상청구 —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한다.
    2. P3의 민법 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이므로 같은 기간에 관하여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3. P1의 미지급 계약금 청구와 P5의 위약금 청구 — 약정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구하면서 그 미지급액의 이행을 따로 구할 수 없다.
    4.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청구 — 다른 특약이 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5. P6의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 같은 기간에 관하여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P2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배액상환청구에 손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이는 이중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 자체의 한계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 참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소장의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의 교부자인지 수령자인지를 첫 문장에서 밝힌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의 지위가 경로마다 반대이므로, 지위를 밝히지 않으면 이후의 요건사실이 어느 방향으로 읽혀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는다. 목적물은 부동산이면 소재지·지번·면적,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특정한다.
  2. 본계약의 체결 — 체결일, 계약의 종류, 대금 또는 보수, 계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의 문언을 인용한다. 경로별 첫 요건(R-PROV003-5-01, R-PROV003-5-03, R-PROV003-5-07, R-PROV003-5-16, R-PROV003-5-19)이 여기에 대응한다. P6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체결되었다고 주장된 계약의 내용'으로 서술한다.
  3. 계약금의 교부 또는 미교부 — 교부일과 교부액, 교부방법을 적는다. 교부일은 P3의 부대청구 기산사건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적는다. P1에서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액을 적는다.
  4. 청구권 발생사유의 발생 — 시간순으로 이어 쓴다. 경로별 중심은 다음과 같다. P2는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 →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3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 원고의 최고 → 원고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 →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4는 종료 합의 → 원상회복 범위의 합의, P5는 위약금 특약 → 피고의 채무불이행, P6는 급부의 원인 → 그 원인의 소멸(확정적 무효의 시점 또는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 P7은 위약금 특약 → 몰취 → 예정액 과다의 평가근거사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가 정한 구간 구조를 그대로 옮긴다. 기산사건의 날짜와 종기, 구간별 이율과 그 근거법령을 밝힌다. 경로에 따라 구간이 다르므로, 어느 경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지 정하지 않으면 부대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질 소지가 있는 것은 셋이다. ① 제3자 명의 계좌로 계약금이 송금된 사안에서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지목하는 근거, ② 채권양도·전부명령을 거쳐 청구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취득의 경위, ③ 관할합의가 있는 사안에서 관할의 근거다.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3.4 참조.
  7. 병합의 형태를 명시 — 여러 경로를 병합하는 경우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순위와 함께 밝히고, 선택적 병합인 경로쌍에서는 선택적임을 밝힌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 참조.

쓰지 않을 것 — 재판모델의 판정, 소송물 식별기준, 판결효과의 다섯 축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문서 안의 분석 도구이지 주장의 내용이 아니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이 정한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에 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면 어느 사실에 관하여 누가 증명책임을 지는지가 서면에서 흐려진다.

  1.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 요건 ID 순서대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하는 경우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를 구분하고, 이유부부인이면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는다. 이 항에서 다루는 것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성질이 '부인'인 행 전부이고, 같은 항의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두 가지는 여기에 쓰지 않는다. 그 두 주장은 어느 요건사실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인부의 대상이 없고, 예정액 감액의 참작사유를 진술하는 별도의 항에 쓴다.
  2. 항변 — 성질별로 나누어 쓴다. 권리장애(§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 → 권리멸각(같은 절의 6.2) → 권리저지(같은 절의 6.3) → 기간·시효(같은 절의 6.4) → 신의칙·권리남용(같은 절의 6.5)의 순서다.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하고 대상요건 ID를 밝힌다.
  3.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 — 상환이행 주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한다는 뜻과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용이 있어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무조건의 이행판결이 선고된다.
  4. 원고의 재항변 대비 — 각 항변 블록의 재항변 항이 예상되는 반박이다. 특히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에서 중단 재항변이 제출될 것을 전제로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중단의 효력 상실을 미리 준비한다.

답변서에서 하지 말 것 — ① 예정배상액 청구에 대하여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고 다투는 것을 항변으로 쓰는 것, ② 과실상계를 항변으로 쓰는 것, ③ 해제불가분을 소송요건 흠결로 주장하여 각하를 구하는 것, ④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안에서 피고적격의 흠을 주장하여 각하를 구하는 것. ①②는 그 자체로 이유 없어 항변이 되지 못하고, ③④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구할 사항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계약금 청구는 전속관할 사건이 아니므로,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이송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0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재판장의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제3자 소송담당의 근거 흠결 등), 소의 이익 흠결 소각하판결
장래이행의 소로 변경하였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51조) 소각하판결 — 그 부분에 한정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이행을 그대로 구한 경우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6 참조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주요사실 주장의 누락(예: P2에서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P4에서 원상회복 범위의 합의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청구기각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P6의 반환을 구한 경우 청구기각 —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다
예정액의 감액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P7) 청구기각
예정액의 일부만 감액된 경우(P7), 일부 변제·상계가 인정된 경우 청구 일부인용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이 인용된 경우(P3)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여 인용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전부 본안 기각이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이 정본이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할 절만 지시한다. 아래 절 번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된 값이다.

용도 참조할 절
문형 카탈로그 14.1, 14.2, 14.3, 14.5, 14.6, 14.7, 14.8, 14.13
P6의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 6.6, 14.1
청구 형태의 선택(단순이행·상환이행·일부청구) 13.1, 13.2, 13.4, 13.5, 13.6
원금 계산 11.1, 11.3, 11.4, 11.5
이자와 지연손해금 12.1~12.6
병합과 중복배상 통제 15.1, 15.2, 15.3
금지 규칙 18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9.1
원문 기재례의 사용 범위 20.3
소멸시효 17.1, 17.2, 17.3
당사자 구조와 적격 피고 9.3, 9.4, 5.4

경로별 대응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 표의 마지막 열에 있다. 부대청구의 기계판독 문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에 있는 줄을 그대로 쓰고, 규칙문서의 문형과 결합할 때 원금 부분만 규칙문서에서 가져온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0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했다. front matter의 지배값은 택일·예비적이고, 두 값은 같은 네 개의 행에서 함께 도출했다. 경로쌍별 실제 관계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 표가 정본이다. 양립 불가로 판정된 네 쌍(P2와 P3, P3와 P4, P4와 P5, P6과 나머지 다섯)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하고, 청구권경합인 세 쌍에서는 선택적 또는 단순 병합을 신청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었다. 교부와 미교부, 본계약의 유효와 무효, 청구의 방향이라는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30개 요건 전부에 R-PROV003-5-nn 형식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요건분류는 전부 권리근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으므로 -4-nn 대역은 사용하지 않았다.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표는 36행이고 그중 부인이 17행, 항변이 19행이다. 항변 19행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부터 6.5까지의 19개 항변 블록(6.1.16.1.9, 6.2.16.2.5, 6.3.16.3.2, 6.4.16.4.2, 6.5.1)과 1대1로 대응한다. 계약의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의 부존재, 위약금 특약의 부존재는 전부 부인으로 편성하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실손해의 부존재와 과실상계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므로 표에 등재하지 않고 표 아래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6까지 여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이행의 소에 필수인 3.1·3.3·3.4·3.5 외에 3.2(확인의 이익)는 다섯 필드를 전부 해당 없음으로 사유와 함께 처리하였고, 3.6(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은 장래이행의 소를 다루기 위하여 이 라운드에서 신설하였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과 불변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은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며 소멸시효와 함께 효과는 전부 본안 기각이다.
  8.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가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구간 5개와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9줄을 두었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 표의 문언 셀은 그 9줄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와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았고, 취소의 소급효는 실체법상 효과이지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9.1 참조.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는 전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하고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 인용에서 제외하거나 그 사실을 12.2에 표시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칙이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1이 무너지고, '본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올리면 P6이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이행거절의 명백성과 종국성, 착오의 중요부분성, 예정액의 부당한 과다성, 묵시적 합의해제의 의사 합치)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택일 요건(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 착오·사기·강박)은 다중 대응 필드에 표시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는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항변사실이고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원인사실이므로, 교과서의 서술 위치를 그대로 옮기면 배분이 뒤바뀐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다만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30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기간 도과는 본안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애초에 형성판결의 도식을 쓰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나,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이 별도로 문제되는 국면에서 그 도식을 이 문서에서 끌어오지 않는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4 참조.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한 사실은 P3의 청구원인(R-PROV003-5-11)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은 피고의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이다. 같은 동시이행 관계가 두 층에 나뉘어 작동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의 각 행과 기계판독 문언 줄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적용 여지는 R-PROV003-5-15의 액수 부분에 한정된다. §8(증거계획)의 8.4 참조.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했고,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한 것은 본문 인용에서 제외하거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그 사실을 표시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금'이라는 금원의 명칭을 청구권의 이름으로 오인하여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열거하는 것은 같은 잘못이다. 그것이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1에서 일곱 경로로 해체한 이유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계약금'을 청구권의 이름으로 다루면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1 경로 분해가 무너진다. 계약금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고, 같은 금원을 두고 성립하는 청구권은 본계약의 상태·금원의 기능·원고의 지위에 따라 일곱 갈래로 갈린다.
  • 계약금 교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1이 무너진다. P1은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전제이므로, 교부를 공통 요건으로 두면 P1의 청구원인이 스스로를 부정한다.
  • 본계약 성립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6이 무너진다. P6은 불성립·확정적 무효·취소를 전제하므로, 성립을 공통 요건으로 두면 P6의 청구원인과 충돌한다.
  • P1에서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으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이다. 대여금 청구의 요건 구조(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를 옮겨 쓰면 틀린다.
  • 계약금이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P2를 선택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므로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수령자에게 해제권이 없다.
  • P2에서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면 청구금액이 틀린다. 배액 산정의 기준은 약정된 계약금이다.
  • P2에서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 있는 사안을 해제 성립으로 다루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이다.
  • P2에 손해배상을 병합하면 그 부분이 각하 또는 기각된다. 민법 제565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P2에서 배액의 이행제공을 거절해 놓고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채권자가 이행의 제공을 받고도 수령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으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국면이므로 기산일을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잡는다.
  • P3에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의 이행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P3의 이행불능 경로에서 최고와 이행제공까지 주장하면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스스로 지게 된다. 이행불능에서는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도달 두 가지만 필요하다.
  • P3의 원상회복청구가 기각 확정된 뒤 같은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다시 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반면 P3 내부에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달리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취급은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에서 각하라는 결론을 세우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별소를 제기하지 말고 같은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추가하는 것이 안전하다.
  • P3에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계약금의 반환은 원상회복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다.
  • P3에서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원상회복청구권과 같이 '해제 시'로 잡으면 시효 판정이 뒤바뀐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 채무의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해제일보다 훨씬 앞선 사안에서 두 청구권의 시효 항변 성부가 갈린다.
  • P3의 상환이행 국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P4에서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P4에서 종료 합의만 주장하면 합의해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 P4에서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을 원용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 P5에서 계약금 교부 사실만으로 위약금 특약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P5에서 실손해액을 증명하려 하면 이 경로의 실익이 사라진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한다.
  • P5의 상대방이 실손해 부존재나 과실상계를 항변으로 제출하면 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예정액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이 두 주장은 부인도 아니므로 R-PROV003-5-21에 대한 인부로도 쓸 수 없다.
  • P6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반환을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흠이다.
  • P6에서 무효·취소 가운데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아 소송물이 하나다.
  • P6에서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도식을 쓰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계약금 사건은 전부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P6에서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 착오를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 계약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고,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 흠결을 피고적격의 문제로 다루어 각하하면 그 판단 자체가 틀린다.
  • P7에서 위약금 특약이 없는 사안을 감액 초과분 반환으로 구성하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약이 없으면 몰취 자체에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P3 또는 P6에서 전액의 반환을 구한다.
  • P7에서 감액 초과분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소장 심사에서 보정의 대상이 된다. 청구취지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관할위반을 언제나 이송으로 처리하면 임의관할 사건의 변론관할을 놓친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30조) 이송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피고 대리인이 관할위반 항변을 본안 변론 뒤에 제출하면 항변할 기회를 잃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개정 전 문언('상당한 범위')으로 인용하면 조문 인용이 틀린다. 현행 문언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타당한 범위'다.
  • 해제불가분(민법 제547조 제1항)을 소송요건으로 다루면 각하할 것이 아닌 사건을 각하한다. 전원에 대한 해제가 아니면 해제가 실체법상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소멸시효 완성을 직권으로 적용하면 변론주의에 반한다.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드러났더라도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정액의 감액을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으면 직권 판단 사항을 누락한다.
  •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계약금 채권에 적용하면 시효 판정이 무너진다.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채무이고, 계약금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다.
  • 부대청구의 기산사건을 경로와 무관하게 하나로 고정하면 부대청구가 통째로 틀린다. P3는 피고가 돈을 받은 날, P6의 악의 수익자 국면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날, 그 밖의 경로는 이행기 도래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번호와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경과규정 열은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과 개정 이력만 적었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조문 URL 시행일 경과규정·비고
민법 제10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1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4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4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44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45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법정추인'
민법 제14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6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6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64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65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6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1항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부분은 헌재 2014헌바148 단순위헌(2018-08-30)
민법 제16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6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74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75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민법 제17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7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18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38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38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39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39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40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채권자지체'
민법 제40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민법 제40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 문언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46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46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48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49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3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4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44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45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4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4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4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4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5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565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74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74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74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74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법 제76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2항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부분은 헌재 2014헌바148 단순위헌(2018-08-30)
민사소송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변론관할'.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70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조의 소를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35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188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상법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상법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상법 제68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26-06-02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현행 대통령령은 아래 행의 규정이다.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이고, 개정 전 '상당한 범위'가 아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2019-05-21 공포, 2019-06-01 시행).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전에 소장이 송달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24-08-0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24-08-0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24-08-07 2010-03-22 전문개정으로 호번호가 이동하였다.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현행 제9조 제5호다

12.2 판례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를 권위 ID로 인용한 요건 블록 또는 항변 블록이다. 블록에 직접 걸리지 않고 본문의 명제를 지탱하는 것은 해당 절 번호를 적었다. fulltext_verified는 law.go.kr 판례 본문(target=prec)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읽어 holding을 확정했는지를 뜻한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91다33766 1993. 7. 27.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면 허가 시 소급하여 유효, 불허가 시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 R-PROV003-5-22, R-PROV003-5-23 유효 예
94다51109 1995. 2. 10.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6.1.2, R-PROV003-5-20, R-PROV003-5-28 유효 예
95다33726 1996. 10. 25.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할 수 있고, 매수인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구한 주장 취지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면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주장 … R-PROV003-5-27, R-PROV003-5-28, R-PROV003-5-29 유효 예
95다16011 1996. 7. 30. 합의해제(해제계약)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사업… 6.1.3(요건사실 ②-나 갈래에 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부분), 6.2.3, R-PROV003-5-16, R-PROV003-5-17 유효 예
99다62074 2000. 2. 11. 민법 제565조에서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당사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고 상대방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당사자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6.1.6 유효 예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판시사항 [3]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이유 7항). 3.1 유효 예
2001다76298 2003. 7. 22.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정이율의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반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을 송… R-PROV003-5-08 유효 예
2006다9408 2007. 12. 2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6.1.5, R-PROV003-5-21 유효 예
2007다73611 2008. 3. 13.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부자가 약정한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R-PROV003-5-01, R-PROV003-5-02, R-PROV003-5-04 유효 예
2008다50615 2009. 4. 23.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6.1.1 유효 예
2010다98412 2011. 4. 28.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합의해제가 성립하려면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6.2.3, R-PROV003-5-16, R-PROV003-5-18 유효 예
2011다50509 2013. 4. 26.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라야 하지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4.4 유효 예
2014다231378 2015. 4. 23.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액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다. 실제 교부액 기준으로 보면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소액인 경우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 R-PROV003-5-03 유효 예
2016다249557 2017. 6. 8.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의 요건에 관한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 등을 요구한다. 1.4 유효 아니오
2015다235766 2017. 2. 15.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이 원칙이고,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을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다. R-PROV003-5-15 유효 예
2016다45779 2018. 2. 28.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3.3 · 6.4 · 6.4.1 유효 예
2016다274270 2018. 12. 27.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방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R-PROV003-5-17, R-PROV003-5-18 유효 예
2018다244013 2019. 1. 17.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그 매매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 2.1 · 3.4 · 5.P3.1 · 11.3 유효 예
2016다257978 2018. 10. 12.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P5.2 · 5.P7.2 유효 예
2019다277812 2021. 7. 22. [전원합의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에 계약의 '불성립'을 다룬 부분은 없다. 3.3 · 5.P6.3 · 6.4 · 6.4.1 (인용 범위는 무효 사안에 한정) 유효 예
2020다213364 2021. 9. 16.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 R-PROV003-5-05 유효 예
2018다248855 2022. 7. 21. [전원합의체]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다수의견),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6.1.4, 5.P5.3 · 5.P7.3 · 12.6 유효 예
2020다297430 2022. 3. 11.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를 할 수는 없다. 1.4 유효 아니오
2022다259753 2022. 12. 1.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지 이행지체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원상회복으로 금전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 R-PROV003-5-30 유효 예
2021다309231 2023. 4. 13.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곧 제척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진다. 판시 범위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출소기간)에 한정된다. 3.3 · 6.4.2 (채권자취소권 판시의 확장 적용) 유효 예
2018다262103 2024. 5. 17.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8.4 유효 예
2022다256624 2024. 1. 4.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 시기를 이행 착수 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 방지에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6.1.6 유효 예
2023다289720 2024. 2. 29. ①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쌍방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민법 제548조 제2항 … 6.3.1, R-PROV003-5-11 유효 예
2024다311457 2025. 6. 12. 계약을 종료시킬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6.2.3, R-PROV003-5-17, R-PROV003-5-18 유효 예

전원합의체 판결 — 두 건이다.

  • 2019다277812 — 대법원 2021.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명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판시사항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다. 곧 이 판결이 확정한 것은 무효 사안의 법리이고,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의 확장은 이 판결이 판시한 바가 없다(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인용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를 미확인으로 낮추었다. 아래 12.7 참조.
  • 2018다248855, 248862 — 대법원 2022. 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명 '손해배상(기)·위약벌').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이 문서 6.1.4의 직접 근거다.

판례가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용 범위를 좁힌 것 — 2018다244013은 종래 이 문서에서 '법정해제 3사유가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이나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명제의 근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문 확인 결과 그 판결의 판시는 석명·지적의무와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약정 자동해제·실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소송물 동일성이다. 판결문에 '공격방어방법'이라는 표현이 없고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택일적 해제사유로 논한 부분도 없다. 이에 따라 §1.2(경로 관계)·§2.1(소송물의 특정)·§3.4(관할·중복소송·기판력)·§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11.3(오류 카탈로그)에서 그 명제에 붙어 있던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낮추었으며, 그 위에 세워져 있던 '별소는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으로 각하된다'는 절차적 결론을 철회하였다.

2019다277812도 같은 처리를 하였다. 이 판결은 종래 이 문서에서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된다'는 명제의 확정 근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문 확인 결과 그 판시는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3·§6.4(기간·시효 항변)·6.4.1에서 인용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을 철회하여 아래 12.7에 미확인으로 등재하였다. front matter의 P6 authorities에서도 이 사건번호를 뺐다(그 판결은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2021다309231은 확장 적용임을 표시하였다. 이 판결의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에 한정되므로, 이 문서가 그 취지를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옮겨 쓴 것은 확장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6.4.2에 확장임을 명시하고 아래 12.7에 등재하였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의 취급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는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4에서 negative scope(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서술에 쓴 2016다249557·2020다297430은 전문 미확인 상태이며 아래 12.7에 등재하였다.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하고 본문에 전혀 인용하지 않은 것의 목록도 아래 12.7에 있다. 공개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등재하지 않았고 그 명제는 문헌 근거로 지탱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적용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없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래 결정은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의 일부에 관한 것이나 계약금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 범위를 밝혀 두기 위하여만 등재한다.

결정 결정유형 주문의 대상 효력범위와 이 사건종류에 대한 적용
2014헌바148 (2018. 8. 30. 결정) 단순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은 그 적용 대상 사건에 한정된다. 계약금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국면이 없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항목 경로와 책 표시면의 시작면~종료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 표시 종료면 경계 판정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85 90 다음 동급 표제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이 91에서 시작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 97 다음 동급 표제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97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7을 양쪽에 포함
라) 이행기한 132 139 다음 동급 표제 '마) 장래이행의 소'가 139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39를 양쪽에 포함
9) 소멸시효 143 193 다음 동급 표제 '10) 제척기간'이 194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193에서 종료
6) 손해배상액의 예정 529 535 다음 동급 표제 '7) 대상(代償) 청구'가 535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535를 양쪽에 포함
라) 위약벌 533 535 '6)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하위 목이므로 상위 항목의 종료면을 공유
가. 동시이행항변 773 794 다음 상위 표제 '나. 해제'가 794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94를 양쪽에 포함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782 791 '가. 동시이행항변'의 하위 목. 다음 동급 표제 '6) 이행지체 저지효'가 791에서 시작
6) 이행지체 저지효 791 793 다음 동급 표제 '7) 동시이행판결'이 793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93을 양쪽에 포함
7) 동시이행판결 793 794 상위 항목 '가. 동시이행항변'의 종료면을 공유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794 795 다음 동급 표제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이 795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95를 양쪽에 포함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 802 다음 동급 표제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이 802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02를 양쪽에 포함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802 804 다음 동급 표제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804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04를 양쪽에 포함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804 811 다음 목 '5) 제3자 보호 규정'이 811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11을 양쪽에 포함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814 817 다음 동급 표제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817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17을 양쪽에 포함
8) 합의해제 818 820 다음 동급 표제 '9) 증여계약의 해제'가 820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20을 양쪽에 포함
카. 약관 계약 952 955 다음 상위 표제 '5. 부당이득'과 그 하위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이 955에서 시작하여 955를 공유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5 964 다음 동급 표제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가 964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64를 양쪽에 포함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964 965 다음 동급 표제 '다. 비채변제'가 965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65를 양쪽에 포함
다. 비채변제 965 968 다음 동급 표제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가 968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68을 양쪽에 포함. 968 면 머리글의 표시 쪽번호를 원본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968 970 다음 동급 표제 '마. 불법원인급여'가 970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70을 양쪽에 포함
다. 상사시효 1051 1056 다음 동급 표제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이 1057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1056에서 종료. 이 경계는 기존 원본 검증값을 승계한 것이고 이번 실행에서 1057 면 상단을 직접 재확인하지 않았다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 1269 다음 동급 표제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1270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1269에서 종료
VI. 지연손해금률 1276 1288 다음 동급 표제 'VII. 소송법적 문제'가 1288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288을 양쪽에 포함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1279 1288 'VI. 지연손해금률'의 하위 목. 다음 동급 표제 '4. 약정이율'이 1288에서 시작하여 1288을 공유

표시면과 파일 쪽번호의 오프셋은 38이다(파일 쪽 = 표시 쪽 + 38). 각 독서 블록의 첫 쪽 머리글 쪽번호를 대조하여 10개 블록 전부 일치를 확인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565조·제548조·제551조·제398조·제741조·제748조·제749조·제146조·제162조 이하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관할·병합·소변경·기판력·소장 요건·증거조사·손해액 산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금전집행의 개시 방법, 가압류의 목적과 보전의 필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상법 제54조 상사 법정이율, 제64조 상사시효,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과 항쟁의 상당성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9조의 불공정 약관 무효 사유와 호번호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query=사건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실재 여부 대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Open API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어 holding을 확정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었고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계약금계약의 요물계약성 — 계약금계약을 낙성계약으로 보아 지급약정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요물계약으로 보아 교부가 없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이 갈림이 P1이 독립한 경로로 성립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 해제의 효과 — 해제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직접효과설과 원상회복의무만 발생한다는 청산관계설이 갈린다. 판례는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에 서서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이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증명책임 — 반환청구자가 이익의 현존을 증명해야 한다는 청구자증명설과 수익자가 현존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수익자증명설이 갈린다. 판례는 수익자증명설에 서고,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 추정을 받는다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위약벌의 감액 가능성 — 위약벌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이는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은 위약벌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무효만을 인정하였고, 종래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본문은 다수의견에 따랐고, 이것이 P7이 위약벌 사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근거다. 다만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 유추적용 — 부당이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아래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다.

구분 위치 내용과 사유
UNKNOWN 1.1 · 5.P6.1 가계약금이 해약금·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로 쟁점을 좁혔다. 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은 5.P6.2의 R-PROV003-5-22·R-PROV003-5-23·R-PROV003-5-26으로 전개하여 '계약 불성립 갈래'라는 명시적 하위 분기로 두었고, 미확정으로 남은 것은 반환 범위의 감축 사유(교부자가 이를 포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뿐이다. 제13판에 전용 목이 없고 공개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판례를 선별하지 못하였다. 유사 표제·유사 법리로 메우지 않았다
UNKNOWN 6.4 소멸시효 중단 개별 사유(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제13판 143~193면 가운데 개별 중단사유별 요건을 명제 단위로 채취하지 못하였다. 조문 수준(민법 제168조·제169조·제174조·제178조)으로만 서술하였다
UNVERIFIED 1.2 · 2.1 · 5.P3.1 법정해제의 세 사유(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 상호간에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종래 이 명제에 붙여 두었던 2018다244013은 전문 확인 결과 그 명제를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미확인으로 낮추었으며, 그 위에 세워져 있던 '별소는 각하된다'는 절차적 결론도 철회하였다. 다른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다
UNVERIFIED 3.3 P6의 확정적 무효 유형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이 확정적 무효로 된 시점과 어떤 관계에 서는지.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3.3 · 5.P6.3 · 6.4 · 6.4.1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는지. 라운드 3에서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판례일련번호 217339)을 재조회한 결과 판시사항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가 0회다. 종전 라운드가 이 판결을 불성립 명제의 확정 근거로 든 것은 판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인용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의 단정을 철회하였다. 가계약금 반환(P6 계약 불성립 갈래)의 시효기간 5년/10년 분기가 이 미확인 위에 있다. 소장에서는 10년을 전제로 하되 피고의 5년 주장에 대비한다
UNVERIFIED 3.3 · 6.4.2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2021다309231 판결의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골격 v2가 출소기간으로 분류한 기간)에 한정되고, 이 문서는 그 취지를 성질이 다른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도과 시 본안기각)에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본문에 확장임을 명시하였고 민법 제146조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4.4 · 5.P2.4 채권자지체의 효과 유지를 위한 이행제공 계속의 요부. '피고의 적법한 이행제공 후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기간에는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는 결론은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의 문언으로 확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유지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여야 하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1.4 사정변경 해제에 관한 2016다249557과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2020다297430.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건은 negative scope 서술(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만 쓰였고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는 쓰지 않았다. 12.2가 종전에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것은 이 두 건과 어긋났으므로 그 선언을 정정하였다
UNVERIFIED 4.4 · 6.4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지연손해금·법정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 원본채권의 시효 완성이 부대채권에 미치는 효력은 민법 제183조로 확정하였으므로 미확정 범위를 기산점 부분으로 축소하였다
UNVERIFIED 6.1.3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적용의 직접 판례. 95다16011은 같은 법 제9조 제5호의 이자 배제 조항에 관한 것이어서 이 갈래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②를 두 갈래로 나누고 제8조 갈래를 미확인으로 표시하였다
UNVERIFIED 12.4 제13판 '다. 상사시효' 항목의 종료면 1056. 다음 표제가 1057면 상단에서 시작한다는 기존 검증값을 승계하였고 이번 실행에서 원본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UNVERIFIED 본문 미인용 이행착수의 긍정·부정례에 관한 2005다39594, 2002다46492, 94다17659.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UNVERIFIED 본문 미인용 예정액 감액의 기준시와 한계에 관한 2022다227619, 위약금 청구의 귀책사유와 손해 증명에 관한 2025다213488,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허가와 확정적 무효에 관한 2019다289815.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등재 실패 본문 미인용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과 상대방의 수령거절에 관하여 인용되는 1992. 5. 12. 선고 사건은 공개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등재하지 않았고 본문에 쓰지 않았다. 배액 이행제공 요건은 제13판 814~817면과 민법 제565조로 지탱하였다
골격 불일치 6.4 골격이 요구한 '시효중단의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의 재기술'은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 현행 민법(시행 2026-03-17)은 소멸시효의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조문 원문을 확인하여 현행 표제를 그대로 썼다

해결된 항목 — 합의해제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명제는 95다16011의 판결요지로 확정하였다.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다는 명제는 95다33726으로 확정하였다. 원상회복 이자 구간과 지연손해금 구간이 2구간으로 갈린다는 명제는 2001다76298·2022다259753·2023다289720으로 확정하였다. 다음 아홉은 라운드 2와 라운드 3에서 새로 해결한 것이다(15는 라운드 2, 69는 라운드 3).

  1. 3.1의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명제를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의 전문(판시사항 [3], 이유 7항)으로 확정하였다. 종전 라운드의 UNVERIFIED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지도적 판례 미확인을 삭제하였다.
  2. 6.1.4의 위약벌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명제를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으로 확정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종전에는 이 명제가 문헌 근거만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3. 5.P5.2·5.P7.2의 겸유 위약금 감액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명제를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로 확정하였다.
  4. 3.3·6.4.2의 제척기간 증명책임(부분 해결) — 제척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명제를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로 확정하였다. 다만 그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한정되므로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으로의 확장 부분은 위 표에 미해결로 남겼다.
  5. 6.4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 원본채권의 시효 완성이 종속된 권리에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민법 제183조(시행 2026-03-17)로 확정하였다.
  6. 6.4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 기산점(라운드 3)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함께 소멸한다는 명제를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로 확정하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에서 원상회복청구권과 행을 분리하였다.
  7. 3.4·3.6의 변론관할과 장래이행의 소(라운드 3) — 임의관할 위반이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치유된다는 점을 민사소송법 제30조(시행 2025-07-12)와 제31조의 문언으로 확정하여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조사방식을 '혼합'으로, 절차효과를 '이송(다만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하지 아니한다)'으로 고쳤다.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확정하여 §3.6(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을 신설하였다.
  8. 4.4의 채권자지체 구간(라운드 3) — P2의 전형 국면에서 원고가 배액의 수령을 거절한 기간에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의 문언으로 확정하였다.
  9. 4.4의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문언(라운드 3) — 현행 문언('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타당한 범위')을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확인하여 개정 전 문언('상당한 범위')을 대체하고, 조문 인용과 이 문서의 해석을 두 불릿으로 분리하였다.

골격이 제시한 사건번호 가운데 채택하지 아니한 것 —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가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법리이고, 골격 자신이 그 법리의 영향 범위를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종류에는 말소등기 경로가 없으므로 인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은 §8(증거계획)의 8.4에 이미 채택하였다.

권위 레지스트리 현황 — 본문에 등장하는 조문과 사건번호는 전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한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와 문헌 항목은 T2(전문 또는 원본 확인)다. 라운드 2에서 판례 4건(2003다44387, 2018다248855, 2016다257978, 2021다309231)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등재하거나 등급을 올렸고, 조문 4건(민법 제103조·제145조·제175조·제183조)을 T1로 새로 등재하였다. 라운드 3에서는 2019다277812의 전문을 재조회하여 판시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판례 1건(2016다45779)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새로 등재하였으며, 조문 5건(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 민사소송법 제30조·제251조)을 T1로 새로 등재하였다. §12.2(판례)의 표는 29행이고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 29건과 정확히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