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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사대금청구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49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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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04 공사대금 청구 gongsadaegeum-cheonggu
공사잔대금 청구
기성공사대금 청구
하도급대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보수(공사대금) 지급청구 — 일의 완성형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PREC:2017다27248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기성고에 따른 분할지급 약정에 기한 기성공사대금 청구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도급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
LAW:민법:664
LAW:민법:673
PREC:2016다24284
PREC:2022다28917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LAW:건설산업기본법:35
PREC:2013다81224
PREC:2016다229478
true
택일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_v2.md
3
5.1
5.2
6
8
10.2
10.3
14.1
14.2
14.4
14.6
14.7
16.3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사대금청구_1.md gpt
PROV-010
PROV-020
PROV-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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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59
PROV-109
2026-09-10 QUALIFIED v1 sha256:da1f14e2cb76e7a53093146671c75570a004fc7aabbbddedb20fd70f7ece18ce

요건사실론: 공사대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의 소송 대분류 값 그대로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이 모델의 귀결은 셋이다. ① 주문이 급부명령이므로 집행방법을 §9.3(집행방법)에 반드시 적는다. ② 소송요건보다 본안 요건이 승패를 가르므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은 다투어질 항만 실질 기재한다. ③ 원본채권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나 따라오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설계가 문서의 실질적 중심 하나가 된다.

1.1 청구경로 목록

「공사대금 청구」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공사의 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여러 청구권을 덮는 표지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공사대금의 명칭이나 공사의 종류(건축·토목·전문공사)가 아니라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대가를 받는가이다. 그 축으로 해체하면 넷이 나온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보수(공사대금) 지급청구 — 일의 완성형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또는 상환이행
P2 기성고에 따른 분할지급 약정에 기한 기성공사대금 청구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17다272486 기성부분을 단계별로 확인·검사한 뒤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단계가 완성되었다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P3 도급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 민법 제664조, 제673조 /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2022다289174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부당하다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해제로 일부 실효된 뒤 기성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 단순이행(금전)
P4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 대법원 2013다81224, 2016다229478, 2018다23278, 2018다26591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3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이전된 공사대금채권 단순이행(금전)

P1과 P2를 가르는 것은 지급시기 약정의 방향이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정한 원칙적 보수지급시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므로,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기성고에 따른 분할 지급 약정)은 원고가 주장·증명할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가 주장·증명할 항변사실이다. 방향을 뒤집으면 청구원인과 항변이 통째로 자리를 바꾼다.

P4를 하나의 경로로 둔 이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는 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의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것과 ② 원사업자의 지급불능·2회분 이상 지급 지체·지급보증의무 불이행이라는 법정사유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기한 것이 있고, 대법원 2016다229478은 이 둘을 별개의 소송물이자 선택적 병합 관계로 본다. 그러나 두 청구의 요건사실 집합은 「직접지급 사유」 한 항목에서만 갈리고 나머지는 같으므로, 경로를 둘로 쪼개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라는 같은 요건 문장이 두 경로에 복제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경로에 두고 직접지급 사유를 택일 요건으로 처리하며,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은 5.P4.1과 §11.3(오류 카탈로그)에 적는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택일 P1(일의 완성)과 P3(일의 완성 전 해제)은 같은 공사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P2도 해제 후에는 P3으로 옮겨간다. 세 경로는 하나의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이 사실관계에 따라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세 태양이다
joinder_mode 예비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 예비적 병합이다. 실무의 표준형은 주위적으로 완성 보수(P1), 예비적으로 해제 후 기성고 정산(P3)이다

두 축이 덮지 못하는 두 관계를 여기에 함께 적는다.

첫째, P4는 피고가 다르다. P1~P3의 피고는 도급인이고 P4의 피고는 발주자이므로 P4와 나머지의 결합은 객관적 병합이 아니라 주관적 병합이다. 하나의 소장에서 도급인과 발주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두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있고, 다만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함께 소멸하므로 이중회복이 통제되어야 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joinder_mode에 붙는 유보. P1~P3의 소송물이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하나라고 보면 세 경로 사이의 관계는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 되고, 별개의 소송물로 보면 예비적 병합이 된다. 이 문서는 실무의 표준형을 좇아 예비적을 적었으나, 완성 보수 청구와 해제 후 기성고 정산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둘째, P4 내부의 두 청구권은 서로 경합하고 선택적 병합 관계다. 대법원 2016다229478은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직접지급 사유가 둘 이상 있으면 소장에 모두 주장하고, 판결이 하나만 판단하였으면 그 자체가 상소이유가 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PROV ID 경계
매매대금 청구 PROV-010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부대체물이면 도급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4다21862, 2010다56685). 대체물이면 이 문서가 아니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도급계약이 무효·부존재이거나 예외적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시공의 이익을 반환받는 청구다. 계약상 보수청구권이 아니다
선급금·선수금 청구 PROV-024 선급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미정산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다. 이 문서에서 선급금은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는 항변사유로만 등장한다
손해배상(건) 청구 PROV-031 시공상 하자·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다. 방향이 반대이며, 이 문서에서는 도급인의 자동채권으로 상계 항변에 등장한다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PROV-036 설계·감리 용역대금의 청구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시효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미치므로 시효 법리는 공유하나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다
정산금 청구 PROV-051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금처럼 도급인에 대한 공사채권이 아닌 정산금이다. 대법원 2011다79838은 이 정산금에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PROV-055 체당금·추심금 등 별개의 발생원인을 가진 금전청구다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PROV-059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을 구하는 소다. 이 문서에서는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PROV-109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다. 확인의 소이고, 유치권은 지급청구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인도거절의 근거이므로 이 문서의 청구권이 아니다

위 PROV ID는 사건분류의 정본을 기계적으로 열거하는 leaf 도출 스크립트를 사건종류명마다 실행하여 얻은 값이며, 표를 눈으로 세거나 다른 카탈로그를 참조하지 않았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공사대금채권을 승계·이전받은 자의 청구. 양수인의 청구는 PROV-042(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전부채권자의 청구는 PROV-052(전부금 청구)의 몫이다. 이 문서의 원고는 시공의 대가를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다. 다만 P4의 직접지급청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므로(대법원 2013다81224) 이 문서에 남긴다.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는 청구. 하자보수비·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지체상금·선급금 반환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각각 PROV-059, PROV-031, PROV-024로 간다.
  3. 유치권에 기한 청구.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구성하면 청구가 그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4.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 실무에서 공사대금 청구에 예비적으로 결합되는 일이 잦으나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별개 사건종류다. 병합의 형식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는다.
  5.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시정명령 등 행정적 구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민사소송이 아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구성원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 비율의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구분 귀속 약정이 있으면 이 문서의 P1~P3으로 다룬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 청구취지」로 특정되므로,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이라도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P1~P3)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한 직접지급청구권(P4)은 소송물이 다르다.
  • 판례 근거: 대법원 2016다229478은 3자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청구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기한 청구를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아 선택적 병합으로 다루고,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판단을 누락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13다81224는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범위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한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공사대금 사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항변이 제출되면 그 자동채권의 존부에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도급인이 뒤에 같은 채권으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다.
  • 소변경 요부: 원본의 산정방식이 「약정 보수 전액」에서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로 바뀌는 경우, 두 청구가 모두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기초로 한다고 보면 청구원인 사실의 변경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치고 소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청구금액이 늘어나면 청구취지의 확장이 필요하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줄어들면 소의 일부 취하로 족하다. 반면 P1~P3에서 P4로 옮기는 것은 청구권과 피고가 모두 달라지므로 소의 변경 또는 별소다.

목적물과 원본의 특정 수준.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한 금전채권 문장이어야 하므로 ① 원본의 액수, 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③ 구간별 이율이 특정되어야 한다. 원본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원본을 나누어 적고, 이율이 구간별로 다르면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의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대법원 2017다3024) 원본의 특정 단계에서 먼저 확정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04-4-01 + R-PROV004-5-01 (P1, 항변 없음) 단순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를 지급하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14.1
R-PROV004-4-01 + R-PROV004-5-01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상환이행 — 손해배상액과 동액의 공사잔대금 부분에 한하여 상환이행, 나머지는 단순이행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16.3
R-PROV004-4-01 + R-PROV004-5-02 + R-PROV004-5-03 (P2) 단순이행 — 기성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1, 14.2
R-PROV004-4-01 + R-PROV004-5-04 + R-PROV004-5-05 + R-PROV004-5-06 (P3) 단순이행 —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2, 6
R-PROV004-4-01 + R-PROV004-5-07 + R-PROV004-5-08 + R-PROV004-5-09 + R-PROV004-5-10 (P4) 단순이행 —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의 금액 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4.6
다수 피고이고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또는 연대하여·합동하여) 원고에게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0.3, 14.4, 14.7
다수 피고이고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여 각 지급을 명한다. 「공동하여」·「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0.2, 14.6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원본·기산일·이율의 세 요소가 모두 특정되어야 집행문이 발부된다. 원본 일부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원본을 쪼개어 각각의 기산일을 붙인다.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한 두 경계가 있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은 액수의 한도가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95다12798). 그러므로 공사잔대금 전부에 상환이행 주문을 붙이면 그 자체로 틀린다.
  • 지체상금채권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다81224). 지체상금을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에 상환이행 문형을 자동 선택해서는 안 되고, 지체상금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처리한다.
  •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상환이행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설계한다. 단순이행만 구하면 일부 기각과 소송비용 일부 부담의 불이익이 생긴다.

병합 주문. 공사대금청구와 부동산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금전지급 부분과 인도 부분을 병렬로 적되 각 급부의 내용을 분리하여 특정하고,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예비적 병합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위적으로 도급계약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와 같이 청구원인의 서열을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구제한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유치권은 인도거절의 근거일 뿐이므로 경락인을 상대로 한 지급 주문은 생성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행의 소이므로 본안 요건이 승패를 가르고 소송요건은 대체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아래 다섯 항은 재판모델과 무관하게 필수 항이므로 모두 기재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으므로 참조할 R-ID도 없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3다44387). 그러므로 「원고는 이 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다」·「피고는 도급인이 아니다」라는 다툼은 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R-PROV004-4-01의 존부로 판단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적격과 본안의 경계가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은 공동수급체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이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본안 문제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의 사유다.

P4에서는 원고가 수급사업자(하수급인), 피고가 발주자다. 원사업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지위와 채무가 요건사실의 일부이므로 소송고지 또는 보조참가가 실무상 활용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문제 되는 국면은 둘이다.

첫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성부분의 청구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이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항 단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설계가 함께 달라진다.

둘째, 집행이 불능일 것이 명백한 청구다.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P4의 직접지급의무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6다229478) 이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로 처리한다.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공사대금채권에 걸리는 기간제한은 소멸시효이지 출소기간이 아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게 한다. 판정 규칙 ①(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③(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외 행사로도 시효가 중단되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고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순수한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다56685). 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79838).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문제 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하므로 결론은 3년이다.

여기에 넣지 말아야 할 기간이 둘 있다. ① 민법 제670조·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는 기간이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걸리는 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은 §6.3(권리저지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서 피고 항변의 소멸 여부로 다룬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존속기간이 아니라 하자발생기간을 뜻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다212541). 두 기간을 원고의 출소기간으로 옮기면 filing_deadline이 통째로 틀린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지참채무의 원칙상 금전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①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다. P1~P3은 모두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기초로 하므로, 완성 보수로 패소한 뒤 같은 공사에 대하여 기성고 정산을 구하려면 소송물의 동일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②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항변이 제출되어 판단된 경우 그 자동채권의 존부에는 대항액의 한도에서 기판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도급인이 뒤에 같은 채권으로 별소를 제기하면 이 차단이 작동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사대금 청구에서 실제로 흠결이 문제 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불특정이다. 원본의 액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구간별 이율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되므로 보정 대상이다.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인지가 붙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은 하나뿐이다. 시공의 정도(완성인가 기성인가), 계약의 존속 여부(존속인가 해제인가), 상대방의 지위(도급인인가 발주자인가)가 모두 경로별로 갈리므로, 그 셋에 관한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04-4-01  원고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공통 요건이 이것 하나인 이유. P1은 「일의 완성」을, P2는 「기성 부분의 완성」을, P3은 「해제와 기성고 비율」을, P4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각각 요구하고 그 증명의 정도와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면 어느 경로에도 정확하지 않은 요건이 된다. 반면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원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네 경로 전부에서 원고가 반드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P1~P3에서는 그 상대방이 피고(도급인)이고 P4에서는 원사업자이지만,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답은 같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04-4-01 원고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 대법원 2004다21862, 2010다56685, 2017다302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계약의 당사자(P1~P3은 원고와 피고, P4는 원고와 원사업자), ② 완성할 일의 내용(공사의 목적물·범위·시공 내용), ③ 보수의 액수 또는 그 산정 기준을 특정하여야 한다. 보수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은 성립하나, 청구취지가 원본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총액계약이면 총공사대금을, 단가계약이면 개별공정의 단가·요율과 수량을 적는다.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서만으로 알기 어려우면 계약의 동기·목적,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을 종합한다(대법원 2017다3024). 추가·변경공사대금을 함께 구한다면 그 추가 공사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성립한 사실을 이 요건의 일부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공사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와 그에 첨부된 설계도면·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착공계와 현장대리인 신고서, 세금계산서와 대금 수수 내역, 감리보고서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이 작동하지만, 그것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필드에 적지 않는다. 도장이나 서명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상대방은 그 추정을 깨뜨릴 반증을 대야 한다. 계약서가 없는 구두 도급에서는 견적서, 공사대금 일부의 입금 내역, 현장 출입기록, 자재 발주서 같은 간접사실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세운다. 계약이 제작물공급계약의 형태를 띠는 경우 목적물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부대체물이면 도급 규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4다21862, 2010다56685) 이 단계에서 성질결정을 함께 해 둔다. 성질결정을 잘못하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3년 시효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구조가 함께 어긋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는 것. 현장소장이나 시행사 직원과 협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사가 도급인이 되지 않는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채무인수를 하거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 없이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다79838). ② 추가·변경공사대금을 별도의 약정 없이 원공사대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 추가공사 약정의 성립을 따로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③ 보수액을 특정하지 않고 「공사대금 상당액」으로만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664, PREC:2004다21862, PREC:2010다56685, PREC:2017다3024, PREC:2011다79838

4.3 서술 순서

논리적 순서는 계약 → 시공 → 대가의 발생 → 부수급부이고, 시간적 순서도 같다. 그러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계약 성립을 먼저 적고, 이어 각 경로가 요구하는 시공의 정도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적으며, 마지막으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지연손해금을 붙인다.

이행기의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정한 원칙적 보수지급시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고, 그 인도와의 동시이행은 도급인이 원용하여야 하는 항변이다. 인도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항변사실이다. 반대로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기성고에 따른 분할 지급 약정)만이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이 배치를 뒤집어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이동하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의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원본의 청구원인과 부수급부의 청구원인이 이 지점에서 갈린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이자나 원상회복 이자가 아니다.
  • 원본의 기초: 각 경로에서 인용되는 공사대금 원본. 원본 일부마다 이행기가 다르면 원본을 나누어 각각의 기산일을 붙인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다. 공사대금 사건은 완성 여부와 하자의 존부·정도가 감정으로 비로소 밝혀지는 일이 많아 이 배제가 실제로 자주 작동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의 이행지체에 대한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다. 두 금액을 같은 구간에서 상계하지 않고 각각의 기산·종기를 따로 계산한다. P4에서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하므로, 같은 금액을 원사업자와 발주자에게 이중으로 구할 수 없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공사대금 원본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채권의 시효를 같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이행기의 도래일의 다음 날. P1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 원칙이고(민법 제387조 제2항) 인도와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그 이행제공의 다음 날이며, 소로써 비로소 이행을 청구하면 이 구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P2는 약정 지급일, P3은 계약해제의 효력 발생일, P4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각 다음 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상법 제54조), 그 밖에는 연 5%(민법 제379조). P4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시행 2026. 8. 11.)
2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3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간 2를 대체한다(구간 2와 병존하지 않는다)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 구간 1과 같다 —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민법 제379조의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배제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4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기성부분에 관하여 장래이행을 명하는 경우의 그 이행기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해당 없음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구간 3을 이율 부존재 행으로 적지 않는다.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에서도 앞 구간의 이율은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므로, 이 행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그 구간에 지연손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값이 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아래 네 블록을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보수(공사대금) 지급청구 — 일의 완성형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수급인, 피고가 도급인이고, 원고가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사안이다. 계약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일의 완성 전에 해제되었다면 5.P3(도급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으로 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04-5-01 원고가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97다23150, 94다3298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가지를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 ②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는 점.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97다23150, 2017다272486). 그러므로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장이 완성되지 않고, 반대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완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대법원 2004다21862). 전형 증거는 준공계·준공검사조서, 사용승인서, 감리완료보고서, 공정률 사진과 현장 촬영자료, 공사일보, 감정인의 시공상태 감정 결과다. 완성과 하자의 경계가 이 요건의 승패를 가른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였으면 미완성이지만,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으나 다만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는 데 지나지 않으면 이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이고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된다(대법원 97다23150, 94다32986, 2017다272486). 이 구별을 놓치면 원고는 미완성이라는 부인에 대응하지 못하고, 피고는 하자 항변으로 다투어야 할 것을 부인으로 잘못 구성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최후 공정의 종료만 주장하고 주요구조 부분의 성능을 주장하지 않는 것. 두 요소는 택일이 아니라 병렬이다. ② 도급인의 비협조로 설치를 마치지 못한 사안에서 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도급인의 비협조로 설치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이라면 최후 공정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다272486). ③ 하자를 이유로 완성 자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항변으로 오인하는 것. 미완성 주장은 부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PREC:2017다272486, PREC:97다23150, PREC:94다32986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민법 제665조 제1항).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2022다289174). 원고의 재항변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 인도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이행기 미도래.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항변사실이라는 배치가 이 경로에서 그대로 작동한다.
  • 검사·합격을 보수지급시기로 정한 약정.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에서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다음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17다272486, 2004다21862). 도급인이 검사를 거부하고 해제를 통보하여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에서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단서) 인도와의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 원칙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그 손해배상액과 동액의 공사잔대금 부분에 한하여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대법원 95다12798). 나머지 부분은 단순이행으로 남으므로 주문이 둘로 나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되므로 기산점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 되는 것이 통상이다.

5.P2 기성고에 따른 분할지급 약정에 기한 기성공사대금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수급인, 피고가 도급인이고,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확인·검사한 뒤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한 형태가 전형이다. 계약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해제되었다면 5.P3(도급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으로 간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04-5-02 원고와 피고가 보수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할의 단위(공정별·기간별·금액별), 각 회차의 지급 조건(기성 확인·검사의 절차와 주체), 지급일의 산정 방법을 특정한다.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세울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정한 원칙적 보수지급시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사실이고 그 이익을 받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반대로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도급인의 항변사실이다.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 조항, 기성검사원과 기성검사조서, 기성고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존재는 주장하면서 각 회차의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는 것. ② 도급인의 기성검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것.
  • 권위 ID: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04다21862, PREC:2017다272486

R-PROV004-5-03 그 약정에서 정한 기성 부분이 완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 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302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구하는 회차에 대응하는 기성 부분이 어떤 공정이고 그 공정이 시공되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총액계약이면 그 회차에 대응하는 약정 금액을, 단가계약이면 개별공정의 단가·요율과 실제 수량을 특정한다(대법원 2017다3024).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4-5-06) — 기성의 정도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P3의 기성고 비율과 증거방법이 겹치나, 이 경로는 약정된 회차의 완성 여부를 묻고 P3은 공사 중단 당시의 전체 진척도를 묻는다는 점에서 대상이 다르다
  • 증명 실무: 기성검사조서, 감리자의 기성 확인, 공정률 산정 내역, 감정. 기성 부분의 완성은 목적물 전체의 완성과 다른 개념이므로, 전체가 미완성이어도 해당 회차의 기성 부분이 완성되었으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도급인이 기성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다272486)를 원용한다.
  • 흠결 빈발점: 청구금액을 회차별로 나누지 않고 합산하여 구하면서 기산일을 하나로 잡는 것. 회차마다 지급일이 다르면 원본을 나누어 각각의 기산일을 붙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64, PREC:2004다21862, PREC:2017다3024, PREC:2017다272486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청구원인으로 세워졌으므로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원칙이 배제된다.
  • 불안의 항변(민법 제536조 제2항).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후 공정의 이행불안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형태다. 반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기성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후속 공정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다1386).
  • 기성검사 미완료. 검사·합격을 지급의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기한은 도래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원본은 청구하는 회차에 대응하는 기성공사대금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을 쓴다. 기산일이 이 경로에서만 앞당겨진다. 기성부분에 대한 구분지급 약정이 있고 그 기성검사가 이미 마쳐졌다면 그 부분의 공사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회차가 여럿이면 원본을 회차별로 나누고 각 회차의 지급일 다음 날을 각각의 기산일로 삼는다.

5.P3 도급계약 해제·해지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일의 완성 이전에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고, 그런데도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구하는 사안이다. 원칙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경로는 그 예외이므로, 예외를 여는 사실을 원고가 세워야 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04-5-04 그 도급계약이 일의 완성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73조, 제668조 / 대법원 2022다246757,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언제 도달하였는지, 그 근거가 약정해제인지 법정해제인지 임의해제(민법 제673조)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적인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 해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원고가 그 사유를 증명한다. 반대로 피고가 P1에 대하여 해제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피고가 증명한다. 같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부담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 요건 블록의 값은 이 경로에 한정된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다246757). 임의해제로 전환되면 도급인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 흠결 빈발점: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않는 것.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존속하므로 P1 또는 P2로 돌아가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73, PREC:2022다246757, PREC:2016다24284

R-PROV004-5-05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2022다28917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전개할 사실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②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③ 수급인의 이행에 도급인이 관여하였는지, ④ 수급인이 이행한 결과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의 존부, 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다(대법원 2022다289174).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 ①~⑤
  • 증명 실무: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반면 용역 도급처럼 성과품이 제공되지 않아 도급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으로 인한 손실도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다289174). 전형 증거는 공정률 감정, 현장 사진, 도급인이 후속 시공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그 성과, 철거 비용 산정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평가어만 반복하고 도급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을 구체적 사실로 세우지 않는 것. ② 미완성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전제하는 것. 원칙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요건이 예외를 여는 열쇠다.
  • 권위 ID: LAW:민법:664, LAW:민법:665, PREC:2016다24284, PREC:2022다289174

R-PROV004-5-06 약정 총공사비와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 ②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③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각각 특정하고, ②를 (②+③)으로 나눈 비율을 기성고 비율로 제시한다. 청구금액은 ①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4-5-03)
  • 증명 실무: 「잔대금 = 총공사비 − 미시공 부분 완성에 필요한 공사비」라는 단순 공제 방식을 쓰지 않는다.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곧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공사비 감정이 사실상 필수이며, 감정 결과의 기준시점이 공사 중단 시점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감정을 실제 투입비 기준으로 신청하여 기성고 비율이 아니라 실투입액이 산정되는 것. ② 기준시점을 해제일이나 변론종결일로 잡는 것. 기준은 공사 중단 당시다. ③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구별을 하지 않아 약정 총공사비가 확정되지 않는 것(대법원 2017다3024).
  • 권위 ID: LAW:민법:664, PREC:2016다24284, PREC:2017다302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급금의 당연 충당. 수급인이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도급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된다(대법원 2010다9597).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한 방어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임의해제의 주장.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를 주장하면 손해배상의 방향이 반대가 되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2다246757).
  • 해제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이 존속하므로 이 경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04-5-04에 대한 부인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원본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기지급액과 당연 충당된 선급금을 공제한 잔액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쓴다. 기산일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된다.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해제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이 기성고 등을 참작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기성부분이 인도되었다면 그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성부분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이 기산일은 성립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돌아간다.

5.P4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하수급인(수급사업자), 피고가 발주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다.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인 직접청구권은 이를 허용하는 개별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므로, 근거 조문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직접지급 사유가 둘 이상이면 모두 주장한다. 3자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청구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서로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다229478). 소장에서 사유를 병렬로 적고 판결이 하나만 판단하였으면 그것이 상소이유가 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04-5-07 피고와 원사업자 사이에 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 대법원 2013다81224, 2016다22947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발주자와 원사업자, 공사의 목적물과 범위, 도급금액을 특정한다. 나아가 직접지급을 요청할 당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까지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러므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면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다229478). 전형 증거는 원도급계약서, 기성금 지급 내역, 발주자의 회계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다.
  • 흠결 빈발점: 원도급계약의 존재만 주장하고 잔여 도급대금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잔여 채무가 없으면 직접지급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LAW:건설산업기본법:35, PREC:2016다229478, PREC:2013다81224

R-PROV004-5-08 원고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법정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2항 / 대법원 2013다81224, 2016다229478, 2018다2327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아래 넷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한다. 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합의로도 족하되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였을 것). ②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실.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②③④는 아래 R-PROV004-5-09의 직접지급 요청과 결합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①은 요청 없이도 합의 자체로 효력이 생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 ①~④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직접지급 합의의 존부는 처분문서의 해석 문제이므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며, 합의 후에 원사업자와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까지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다229478). 지급 지체형에서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가 필요하지 않고,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되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족하다(대법원 2016다229478). 지급불능형에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 시기는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이다(대법원 2018다23278).
  • 흠결 빈발점: ① 사유를 하나만 주장하는 것. 사유가 여럿이면 모두 주장하여야 선택적 병합의 이익을 누린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과 제2항(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을 구별하지 않는 것. 제1항은 발주자의 재량이므로 청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2, LAW:건설산업기본법:35, LAW:건설산업기본법:34, PREC:2016다229478, PREC:2018다23278, PREC:2013다81224

R-PROV004-5-09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18다2327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요청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특정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4-5-08)
  • 증명 실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발주자가 그 요청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발주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역시 수급사업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다23278). 도달 시점은 직접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이 발주자의 대항사유와 압류·가압류의 선후를 가르므로 날짜의 특정이 결정적이다. 전형 증거는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전자문서의 수신 기록이다.
  • 흠결 빈발점: 발송 사실만 증명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않는 것. 도달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놓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PREC:2018다23278

R-PROV004-5-10 원고가 그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 대법원 2016다22947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범위와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특정하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할 때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5항). 전형 증거는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 기성검사조서, 원사업자의 기성 확인, 공사비 감정이다.
  • 흠결 빈발점: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을 구하면서 실제 시공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것. 직접청구권은 「시공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만 미친다.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LAW:건설산업기본법:35, PREC:2016다229478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직접청구권 발생 전에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발주자는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변제, 상계, 선급금의 당연 충당 등)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다81224, 2018다265911).
  • 동시이행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의 예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발주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이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다265911).
  • 직접청구권 발생 전의 압류·가압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은 발주자의 항변사유가 된다.
  • 원사업자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 발주자가 착오로 이미 지급한 경우의 처리.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반소로 제기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원본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에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을 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의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의 초과기간에 대한 이율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이다. 이 이율은 민법 제379조나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과 다르므로 구간 1의 이율을 법정이율로 바꾸어 적으면 틀린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4-4-01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4-5-01
청구하는 회차의 기성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4-5-03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4-5-04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4-5-09
도급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4-4-01
직접지급 요청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4-5-07
원사업자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이 있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4-5-08
공사대금을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4-4-0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지체상금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4-5-01, R-PROV004-5-03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4-5-06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4-4-01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04-5-01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04-5-01
목적물의 인도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04-5-0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04-4-01
공사대금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04-4-0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하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04-5-01
도급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04-5-01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04-4-01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은 「미완성」이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면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으나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한다는 주장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담보책임에 기초한 항변이고 도급인이 하자의 존재와 그 가액을 주장·증명한다. 같은 「잘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주장이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가에 따라 증명책임의 주체가 정반대가 된다.

직권 참작사유 세 행의 처리.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과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어서 부인도 아니다. 이 둘은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하므로 6.1부터 6.6까지 어느 항에도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지체상금 약정의 문언과 취지, 채무자가 그 약정을 하게 된 경위,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률의 비율, 지체가 발생한 원인과 그 귀책의 정도, 지연으로 도급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규모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타당성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그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직접지급 요청 당시 도급대금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04-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직접지급을 요청할 당시 피고(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변제·상계·선급금의 당연 충당 등으로 이미 소멸한 사실 ② 그 소멸이 원고의 직접청구권 발생 시점 이전에 일어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직접청구권이 그보다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실.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를 앞세운다.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어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예외적 정산약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PREC:2016다229478, PREC:2010다9597

6.1.2 원사업자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

  • 대상요건: R-PROV004-5-08
  • 요건사실: ① 원사업자가 피고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사실 ② 그 요청이 원고의 직접청구권 발생 전에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지급 지체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괄호)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중지 요청의 효력이 배제되어 더 다툴 층위가 남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6.1.3 도급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4-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민법 제108조 제1항) 또는 ② 도급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4-4-01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변제자 또는 변제받는 자의 지정충당(민법 제476조), 지정이 없는 경우의 법정충당(민법 제477조),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따른 충당(민법 제479조)
  • 재재항변: 충당의 순서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6.2.2 상계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지체상금채권

  • 대상요건: R-PROV004-5-01, R-PROV004-5-03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의 발생과 그 변제기의 도래 ②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자동채권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가액을, 지체상금채권이면 지체상금 약정과 공사의 지체 및 지체일수를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②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본문) ③ 공사 완공의 지연이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도급인이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고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④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70조, 제671조) 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667, LAW:민법:669, LAW:민법:670, LAW:민법:671, LAW:민법:398, PREC:2015다212541, PREC:2013다81224

6.2.3 선급금의 당연 충당

  • 대상요건: R-PROV004-5-06, R-PROV004-5-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 ②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원고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③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의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하여 안분 정산이 아닌 다른 충당 특약이 있다는 사실 ②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0다9597, PREC:2001다1386, PREC:2016다229478

6.2.4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인한 도급대금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04-4-01
  • 요건사실: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범위에서 피고(발주자)의 원고(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위가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소멸의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 뿐이어서 더 다툴 층위가 남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 LAW:건설산업기본법:35, PREC:2013다81224

6.3 권리저지 항변

6.3.1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4-5-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것인 사실 ② 원고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행의 제공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여기서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재재항변: 그 인도가 계약 내용대로의 완성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65, LAW:민법:536, PREC:2004다21862, PREC:2017다272486, PREC:2022다289174

6.3.2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4-5-01, R-PROV004-5-03
  • 요건사실: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사실 ② 그 하자의 가액 곧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③ 피고가 그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②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본문) ③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도과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 재재항변: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67, LAW:민법:536, PREC:95다12798, PREC:2013다81224

동시이행의 범위가 이 블록의 핵심이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나머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95다12798). 반면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다81224) 지체상금은 이 블록이 아니라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항변으로 처리한다. 두 채권을 같은 블록에 담으면 상환이행의 범위가 공사잔대금 전부로 부풀어 주문이 틀린다.

6.3.3 목적물의 인도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 대상요건: R-PROV004-5-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이후의 특정 시점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도급인에 의한 검사·합격을 보수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사실. 검사·합격을 정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사실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기한의 도래가 인정되면 이 항변은 소멸하고 더 다툴 층위가 남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65, PREC:2017다272486, PREC:2004다21862

검사·합격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순수수의조건도 아니다(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그러므로 도급인이 검사를 거부하고 해제를 통보하여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기한은 도래한 것이고, 채권자지체나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통상 각 공사대금의 이행기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공사이행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권,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등)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 동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의 일반 채권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이 우선한다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원본과 분리하여 기산한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로써 확정된 공사대금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 10년 판결이 확정된 때

6.4.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4-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 ②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의 중단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② 시효의 정지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0다56685, PREC:2011다79838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공사대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4-4-01
  • 요건사실: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도급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시공을 하여 도급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 ② 원고가 장기간 청구하지 않다가 도급인이 관련 자료를 폐기한 뒤에야 청구한 사정 ③ 원고가 스스로 정산에 동의한 뒤 그와 모순되는 청구를 하는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원고의 귀책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 도급인이 스스로 그 사정을 야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일반조항의 적용 여부는 평가의 문제이므로 층위를 더 쌓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 ID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어디에도 실재하지 않으므로, 블록의 대상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주장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해당 항에서 절차효과와 함께 다루고, 이 항에 블록을 두기 위하여 없는 요건 ID를 만들지 않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04-4-01 원고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6.2.1, 6.2.4, 6.4.1, 6.5.1
R-PROV004-5-01 원고가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6.3.1, 6.3.2, 6.3.3
R-PROV004-5-02 원고와 피고가 보수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4-5-03 그 약정에서 정한 기성 부분이 완성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6.2.3, 6.3.2
R-PROV004-5-04 그 도급계약이 일의 완성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4-5-05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4-5-06 약정 총공사비와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R-PROV004-5-07 피고와 원사업자 사이에 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04-5-08 원고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법정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004-5-09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4-5-10 원고가 그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04-4-01 공사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설계도면, 착공계, 현장대리인 신고서, 세금계산서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현장소장 공사대금 일부의 입금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약서 필적·인영 감정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한다. 현장소장의 진술만으로는 회사의 채무부담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R-PROV004-5-01 준공계, 준공검사조서, 사용승인서,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일보, 현장 사진 감리자, 현장 근무자 시공상태 감정, 현장검증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완성이 인정되지 않고,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도 않는다. 완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R-PROV004-5-02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 조항, 기성 확인·검사 절차를 정한 특약 계약 협상 담당자 계약 이행 과정의 대금 수수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는다
R-PROV004-5-03 기성검사원, 기성검사조서, 기성고 확인서, 공정률 산정 내역 감리자, 기성검사 담당자 공사비 감정 기성 부분의 완성은 목적물 전체의 완성과 다른 개념이다
R-PROV004-5-04 해제·해지 통고서와 배달증명, 최고서, 계약해지 합의서 통고서를 작성·발송한 자 통신사실 확인, 전자문서 수신 기록 해제사유의 증명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R-PROV004-5-05 공정률 감정서, 현장 사진, 도급인이 후속 시공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와 그 성과품 후속 시공업자, 감리자 철거비용 산정, 현장검증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의 반복이 아니라 다섯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세워야 한다
R-PROV004-5-06 약정 총공사비를 정한 계약서, 기성 내역서, 미시공 부분 내역서 감정인 기성고 비율 감정 감정의 기준시점이 공사 중단 당시여야 하고 실투입비 기준이면 그 자체로 쓸 수 없다
R-PROV004-5-07 원도급계약서, 기성금 지급 내역, 발주자의 지급결의서 발주자의 회계 담당자 발주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원도급계약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잔여 도급대금의 존재까지 밝혀야 한다
R-PROV004-5-08 3자 직접지급 합의서, 원사업자의 파산·회생 결정문,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지급보증서 미교부 확인서 원사업자의 담당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직접지급 합의의 범위는 처분문서의 해석 문제이고, 합의 후 별개 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에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한다
R-PROV004-5-09 직접지급 요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 기록 요청서를 작성·발송한 자 우편물 배달 조회 발송 사실이 아니라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요하지 않는다
R-PROV004-5-10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 기성검사조서, 원사업자의 기성 확인서 원사업자의 현장 담당자 공사비 감정 「시공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만 미치므로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을 그대로 구할 수 없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공사도급계약서(또는 하도급계약서) · 갑 제2호증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 갑 제3호증 설계도면 · 갑 제4호증 착공계 · 갑 제5호증 기성검사조서(회차별로 가지번호) · 갑 제6호증 준공계 또는 사용승인서 · 갑 제7호증 세금계산서 · 갑 제8호증 공사대금 입금내역 · 갑 제9호증 최고서 및 배달증명 · 갑 제10호증 해제(해지) 통고서 및 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현장 사진 · 갑 제12호증 원도급계약서(P4) · 갑 제13호증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직접지급 요청서와 배달증명(P4) · 갑 제14호증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을 소명하는 자료(P4).

순서의 원칙은 계약 → 시공 → 대가 → 부수급부이고, 이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 같은 배열이다.

8.3 직권·보조 수단

  • 감정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 증거방법이다. 완성 여부,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 기성고 비율의 셋이 모두 감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신청서에서 감정사항을 분리하여 특정한다. 특히 기성고 비율 감정은 ①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②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각각 산정하고 ①/(①+②)를 구하도록 감정사항을 적어야 하며, 실투입비를 묻는 감정사항은 쓸 수 없다.
  • 사실조회는 발주자·감리회사·인허가 관청을 상대로 한다. 사용승인 여부, 기성금 지급 내역, 하도급 관리 대장이 대상이다.
  •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보관하는 기성검사조서, 지급결의서, 회계장부를 대상으로 한다. P4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잔여 대금지급채무는 발주자만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수단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다.
  • 현장검증은 완성 여부와 하자의 현상을 직접 확인하는 데 쓴다.
  • 증거보전은 목적물이 철거되거나 후속 공사로 현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한다. 기성고 비율의 기준시점이 공사 중단 당시이므로 현상 변경은 회복할 수 없는 증명 곤란을 낳는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공사대금 원본의 액수를 이 조문으로 정할 수 없다. 공사대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에 기한 대가이므로 그 액수는 계약의 해석과 기성고 산정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6.2(권리멸각 항변)의 자동채권 곧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과 하자확대손해의 산정이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기성검사조서나 회계자료를 폐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종류 고유의 증명 곤란은 셋이다. ① 구두 도급에서 계약의 성립과 보수액. 견적서·입금내역·자재 발주서 같은 간접사실로 세운다. ② 추가·변경공사의 약정. 설계변경 승인 문서나 감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③ 목적물이 이미 철거되었거나 후속 공사로 현상이 변경된 경우의 기성고. 증거보전과 사진·동영상의 사전 확보가 유일한 대비책이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의무가 부과된다. 권리관계를 새로 형성하지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P4의 판결은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원사업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의 지위를 다투려면 소송고지 또는 보조참가가 필요하다
시점 장래를 향하여 이행을 명한다. 소급효는 없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산정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의 판단은 대항한 액수의 한도에서 기판력을 가지므로(같은 조 제2항),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항변이 판단되면 도급인이 뒤에 같은 채권으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다
집행력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공사대금 지급청구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 상태 악화, 재산 처분의 징후,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인이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후속 시공업자에게 넘기는 정황이 전형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안에서 일의 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는 결국 취소되므로, 소명의 자료를 본안의 증거계획과 같은 축으로 준비한다.
  • 유치권과의 관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민법 제321조), 유치권은 인도거절의 근거일 뿐 지급청구의 근거가 아니다.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소 제기를 미루는 것은 시효의 위험을 키운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강제관리, 유체동산 집행,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중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나 대체집행·간접강제가 적용되는 유형이 아니다.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이 인용되어 주문이 둘로 나뉘면, 단순이행 부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고 상환이행 부분은 반대급부의 증명을 갖춘 뒤에 집행한다. 두 부분의 금액을 주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전액이 막힌다.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저당권설정청구.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문서의 청구에 병합하려면 청구취지를 따로 세워야 하고, 그 저당권설정청구권 역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공사대금 청구와 부동산 인도청구는 단순병합이 가능하다.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를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도 실무의 표준형이며, 이 경우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의 서열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 예비적 병합: P1과 P3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완성 보수, 예비적 해제 후 기성고 정산으로 순위를 붙인다. 다만 두 청구의 소송물이 같다고 보면 이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고, 법원은 주위적 주장을 배척한 뒤 예비적 주장을 판단하면 족하다. 어느 구성을 취하든 소장에서 두 산정방식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는 실무의 결론은 같다.
  • 선택적 병합: P4 안에서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청구와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기한 청구는 선택적 병합이다.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 소변경: 원본의 산정방식이 약정 보수 전액에서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바뀌면 청구원인이 P1에서 P3으로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 반소: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청구, 선급금 반환청구가 전형이다. 상계 항변으로 제출할 것인지 반소로 제기할 것인지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 다수당사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구성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고, 구분 귀속 약정이 있으면 각 구성원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여럿이면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 유무를 먼저 판정하여, 중첩이 없으면 피고별 금액을 분리하여 적고 「공동하여」·「연대하여」·「합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P4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함께 소멸한다. 그러므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와 원사업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구할 수 없고,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된다. 반대로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지급하였다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수급인·도급인 또는 하수급인·발주자), 공사의 목적물과 소재지, 공사의 범위.
  2. 계약의 성립 — R-PROV004-4-01. 계약일, 공사대금, 공사기간, 대금지급조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를 이 단계에서 밝힌다. 추가·변경공사가 있으면 그 약정을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3. 시공과 그 정도 — 경로에 따라 R-PROV004-5-01(완성), R-PROV004-5-02와 R-PROV004-5-03(기성고 분할지급), R-PROV004-5-04부터 R-PROV004-5-06까지(해제 후 기성고), R-PROV004-5-07부터 R-PROV004-5-10까지(직접지급)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4. 미지급액의 산정 — 총 공사대금에서 기지급액과 공제액을 뺀 잔액을 계산 근거와 함께 적는다. 회차별로 지급일이 다르면 원본을 회차별로 나눈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설계를 그대로 옮긴다. 기산일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어느 경로를 주위적으로 삼는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진다.
  6.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공동수급체의 구분 귀속, 장래이행의 필요성처럼 실제로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항목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전부를 옮기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부인 — 계약 체결의 부인, 미완성 주장, 기성 부분 시공의 부인, 해제사유의 부인, 직접지급 요청 도달의 부인. 여기에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2. 권리장애 항변 — 직접지급 요청 당시 도급대금채무의 소멸, 원사업자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 도급계약의 무효.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상계(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지체상금채권), 선급금의 당연 충당, 직접 지급으로 인한 도급대금채무의 소멸.
  4. 권리저지 항변 —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인도 이후 지급 약정에 따른 이행기 미도래. 동시이행 항변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적는다.
  5. 기간·시효 항변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6. 직권 참작 촉구 — 지체상금의 직권감액, 과실상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타당성. 항변이 아니므로 「직권 참작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적는다.

하자 주장을 어느 항에 넣을 것인가가 답변서 작성의 첫 판단이다. 최후 공정을 마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면 1의 부인이고, 최후 공정은 마쳤으나 불완전하다는 취지이면 3 또는 4의 항변이다. 두 취지를 섞어 적으면 법원이 어느 쪽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증명책임의 소재가 흐려진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에 원본·기산일·이율 중 어느 하나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소의 이익 흠결 소각하판결
계약 성립 또는 시공의 정도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그 손해배상액과 동액의 부분에 한하여 상환이행 주문. 나머지는 단순이행
지체상금채권으로 상계 항변 인용 대등액에서 일부인용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소멸 직접지급의무 부존재 →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로 지정한 절이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문형이다. 이 문서가 규칙 문서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지키는 판단은 넷이다.

  1. 원본·기산일·이율의 세 요소를 모두 특정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할 수 없다.
  2. 경로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완성형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성고 분할지급형은 약정 지급일 다음 날, 해제형은 계약해제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 직접지급형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이다.
  3.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의 인용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상환이행판결을 구한다. 다만 지체상금만 문제 되는 경우를 동시이행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4. 다수당사자 구조는 중첩관계의 유무로 갈린다. 중첩이 없으면 피고별로 금액을 분리하고 「공동하여」·「연대하여」·「합동하여」를 쓰지 않으며, 중첩이 있으면 그 구조에 맞는 표현을 쓴다.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을 나눈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 급부명령이므로 집행방법이 필수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경로 넷(P1 완성형, P2 기성고 분할지급형, P3 해제 후 기성고형, P4 직접지급형),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 P4가 피고를 달리하는 주관적 병합이라는 점과 P4 내부가 선택적 병합이라는 점은 §1.2(경로 관계)에 따로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하나다. 시공의 정도·계약의 존속 여부·상대방의 지위는 경로마다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1개, §5에 10개.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미완성 주장이 부인이고 하자 주장이 항변이라는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중심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다섯 항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출소기간이 아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발생기간은 원고의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filing_deadline에 넣지 않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고 §2.2의 해당 열이 그중 하나와 문자열로 일치하도록 하였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인용 판례 전부를 등재하고 전문을 확인하였다.

11.2 금지규칙

  1. 경로 사이에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처럼 완성의 정도를 뺀 약한 문장을 공통 요건으로 세우면, §5의 「일의 완성」과 중복되면서 어느 경로에도 정확하지 않은 요건이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04-5-05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다섯 개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R-PROV004-5-08은 택일 요건이므로 네 사유 중 하나로 족하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공사가 미완성이라는 주장, 기성 부분이 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 직접지급 요청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공동수급체의 권리귀속은 본안의 문제여서 청구기각이다.
  5. 이행판결의 효력을 형성판결의 효력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급부의무를 확정할 뿐이며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증명책임의 역전을 말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고, 하자 항변에서 도급인이 하자의 존재와 그 가액을 증명하는 것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항변사실이다. 방향이 반대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사건의 변론종결 시점과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진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공사대금 원본의 산정에 쓰지 않는다. 이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공사대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에 기한 대가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공사대금 청구」는 표지이되 개방형 잔여범주가 아니고, 네 경로의 요건을 열거하는 통상의 형식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를 쓴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지체상금의 직권감액, 과실상계, 항쟁의 타당성 세 행을 표에 실었고,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하므로 블록으로는 전개하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지 않으면 증명책임의 주체가 뒤집힌다.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였으면 미완성이어서 원고가 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되고, 최후의 공정은 마쳤으나 불완전한 데 지나지 않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여서 피고가 하자와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같은 사실 주장이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가에 승패가 걸린다.
  • 동시이행의 범위를 공사잔대금 전부로 잡으면 주문이 틀린다. 도급인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다.
  • 지체상금을 동시이행으로 처리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근거 없이 생성된다.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지체상금은 상계의 자동채권이다.
  • 기성고 정산을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통째로 틀린다.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로 나눈 값이다. 실투입비 기준 감정을 신청하면 그 감정은 쓸 수 없다.
  • 선급금을 상계로 구성하면 항변이 무너진다.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상계로 구성하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스스로 진다.
  • 직접지급 요청의 도달을 증명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청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사실의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발송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직접지급 사유를 하나만 주장하면 선택적 병합의 이익을 잃는다. 직불합의에 기한 청구와 지급 지체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둘 다 주장하여야 하고, 판결이 하나만 판단하였으면 그것이 위법이다.
  • 원도급대금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직접지급청구가 공전한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요청 당시 그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일반 채권의 10년으로 오인하면 청구가 통째로 시효로 소멸한다.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까지 3년이며, 도급계약이 상행위여도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3년이 우선한다.
  • 지연손해금까지 3년으로 계산하면 청구금액이 근거 없이 줄어든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면 손해배상의 방향이 뒤집힌다. 임의해제로 인정되면 도급인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을 이율 부존재 구간으로 적으면 지연손해금이 사라진다. 그 구간에서도 앞 구간의 이율은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원문은 2026-09-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여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아래 URL은 각 법령의 본문 조회 주소다.

민법(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조문 표제 이 문서에서의 쓰임
제2조 신의성실 §6.5의 일반조항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6.1.3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6.4 표의 10년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3호가 이 사건종류의 시효 근거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6.4 표의 10년 연장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6.4.1 재항변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6.4.1 재항변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6.4.1 재항변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6.4.1 재항변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6.4.1 재항변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6.4.1 재항변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6.4.1 재항변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9.2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9.2
제379조 법정이율 §4.4 구간 1·3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4.3, §4.4 기산
제396조 과실상계 §6.0 직권 참작사유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 제2항의 직권감액, 제4항의 위약금 추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6.2.1 재항변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6.2.1 재항변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6.2.1 재항변
제492조 상계의 요건 §6.2.2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6.3, 제2항은 불안의 항변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6.3.3 관련 논점
제664조 도급의 의의 R-PROV004-4-01의 근거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청구원인과 항변의 분배 축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9.3, §6.4 표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6.2.2, §6.3.2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5.P3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6.2.2·§6.3.2 재항변과 재재항변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3, §6.2.2 재항변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3.3, §6.2.2 재항변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R-PROV004-5-04, §6.2.2

상법(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조문 표제 이 문서에서의 쓰임
제54조 상사법정이율 §4.4 구간 1·3의 연 6%
제64조 상사시효 §6.4 표. 단서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우선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문 표제 이 문서에서의 쓰임
제3조 법정이율 제1항 본문이 §4.4 구간 2, 제1항 단서가 구간 4, 제2항이 구간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본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이다. 경과규정: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연 100분의 15)에 따르며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연 100분의 12)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6. 8. 11.) —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조문 표제 이 문서에서의 쓰임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제3항의 지급기일, 제8항의 지연이자율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전제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P4의 근거. 제1항 사유, 제2항 채무 소멸, 제3항 중지 요청, 제4항 기지급액 공제, 제5항 원사업자의 협력의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8. 11.) —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조문 표제 이 문서에서의 쓰임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 요청의 도달과 증명책임, 제3항 발주자의 의무 범위, 제4항 지급의무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5. 11. 27.) —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조문 표제 이 문서에서의 쓰임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3.3의 하자발생기간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의 15일 지급의무, 제2항의 지급보증서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은 재량, 제2항이 P4의 근거

민사소송법(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조문 표제 이 문서에서의 쓰임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3.4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3.4, §10.3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8.4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9.1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1, §3.4, §9.1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3.5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3.2, §4.4 구간 4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3.5, §10.3
제262조 청구의 변경 §2.1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R-PROV004-4-01의 증명 실무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조문 표제 이 문서에서의 쓰임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9.1, §9.3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9.3의 경계 확인용(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9.2

12.2 판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하고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URL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사건번호> 형식이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2004다21862 2006. 10. 13.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최후 공정의 종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목적물이 대체물이면 매매,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띤다. 검사 합격을 지급시기로 정한 약정은 조건이 아니다 R-PROV004-4-01, R-PROV004-5-01, R-PROV004-5-02, R-PROV004-5-03 유효 예
대법원 2017다272486, 272493 2019. 9. 10.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최후 공정을 마쳤으면 일이 완성된 것이고 하자는 담보책임으로 처리한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인도는 검사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검사 합격은 불확정기한이므로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 R-PROV004-5-01, R-PROV004-5-02, R-PROV004-5-03 유효 예
대법원 97다23150 1997. 10. 10.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였으면 미완성이고, 최후 공정까지 종료하고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으나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는 데 지나지 않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다. 그 판단은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객관적으로 한다 R-PROV004-5-01 유효 예
대법원 94다32986 1994. 9. 30.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지체상금 약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R-PROV004-5-01 유효 예
대법원 2022다289174 2023. 3. 30. 일의 완성 이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성부분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며, 그 판단의 다섯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다 R-PROV004-5-05 유효 예
대법원 2016다24284 2019. 12. 19. (전원합의체)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R-PROV004-5-05, R-PROV004-5-06 유효 예
대법원 2022다246757 2022. 10. 14.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R-PROV004-5-04 유효 예
대법원 2010다9597 2010. 7. 8.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의 반환채무는 선급금 그 자체와 성질을 달리한다 R-PROV004-5-06 유효 예
대법원 2001다1386 2002. 9. 4.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충당한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에 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다 R-PROV004-5-06, R-PROV004-5-02 유효 예
대법원 95다12798 1996. 6. 11.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 중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한다 R-PROV004-5-01, R-PROV004-5-03 유효 예
대법원 2013다81224, 81231 2015. 8. 27. 직접지급 합의로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그 부분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고, 발주자는 발생 전의 사유로만 대항할 수 있다.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R-PROV004-5-07, R-PROV004-5-08 유효 예
대법원 2016다229478 2018. 6. 15. 직접지급 합의의 범위는 처분문서 해석의 문제이고 합의 후 별개 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에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히 판단한다.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회 이상 지급 지체형에서는 3자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청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면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R-PROV004-5-07, R-PROV004-5-08, R-PROV004-5-10 유효 예
대법원 2018다23278 2018. 8. 1. 직접지급 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사실의 증명책임도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R-PROV004-5-08, R-PROV004-5-09 유효 예
대법원 2018다265911 2021. 2. 25. 발주자는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직접 청구권 발생 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으로도 상계하여 대항할 수 있다 R-PROV004-5-07, R-PROV004-5-08 유효 예
대법원 2011다79838 2013. 2. 28.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채무인수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R-PROV004-4-01 유효 예
대법원 2010다56685 2010. 11. 25. 제작물공급계약의 목적물이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고, 도급인의 공사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적 채무로서 여기에 해당한다 R-PROV004-4-01 유효 예
대법원 2015다212541 2021. 8. 1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을 뜻하고,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R-PROV004-5-01 유효 예
대법원 2017다3024 2022. 4. 14.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서만으로 알기 어려우면 계약의 동기·목적, 이행과정에서의 태도, 거래 관행을 종합한다 R-PROV004-4-01, R-PROV004-5-03, R-PROV004-5-06 유효 예
대법원 2009다105406 2012. 5. 17. (전원합의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나,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R-PROV004-4-01 유효 예
대법원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해당 없음 — §3.1의 절차 법리이므로 요건 ID에 대응하지 않음 유효 아니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형성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954면에서 표시 916면, 물리 205면에서 표시 167면, 물리 1317면에서 표시 1279면 등 여섯 면에서 동일). 아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며,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 사실을 병기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면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바. 도급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916~919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바. 도급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919~92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바. 도급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921~922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바. 도급 >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922~926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36~139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3) 3년 158~162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 (각주 계속 ~167면)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529~53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바. 변제 > 2) 요건사실 716~72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바. 변제 > 3) 변제충당 >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724~72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자. 상계 > 1) 요건사실 742~745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1279~1287 (각주 계속 ~1288면)

경계 교정 2건. 자료조사 산출물은 위 표의 일곱째 항목을 166167면으로, 열두째 항목을 12791288면으로 적었으나, 표시 167면과 1288면은 모두 다음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각 「(3) 주장책임의 정도」와 「4. 약정이율」) 앞 항목의 종료면은 각각 166면과 1287면이다. 다음 면으로 이어진 것은 계속 각주이므로 종료면에 넣지 않고 병기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2.1의 법령 조문 원문, 현행 여부, 시행일과 부칙 경과규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12.2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과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과 항변은 법령과 판례로 확정되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이 요건사실의 배치에 영향을 주는 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gpt).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gpt 산출물 하나뿐이고 perplexity·grok 산출물이 없다. 13판 목차 항목의 선정이 단일 출처의 판단에 의존하므로, 다른 출처였다면 채택되었을 목차 항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채택된 12개 행의 목차명과 시작면은 목차 정본과 전량 일치하였고 종료면은 원본에서 경계 규칙으로 직접 재판정하였다.
  2. UNVERIFIE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타당성이 공사대금 사건에서 인정되는 기준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이 문서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은 조문과 13판의 정리에 근거하였고,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는 사실심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다.
  3. UNVERIFIED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의 지연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해지므로 그 고시 자체를 이 문서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4.4 구간 1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은 이율의 수치를 적지 않고 근거 조문과 고시 주체만 적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여 수치를 특정하여야 한다.
  4. UNKNOWN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 ID가 실재하지 않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지 않았다.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주장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절차효과와 함께 다루었다. 없는 요건 ID를 만들지 않았다.
  5. UNVERIFIED — 완성 보수 청구(P1)와 해제 후 기성고 정산 청구(P3)의 소송물이 같은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이 문서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는 해제로 도급계약이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기성부분에 관하여 보수지급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나, 그 보수청구권이 완성 보수청구권과 같은 소송물인지는 판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joinder_mode에 실무의 표준형인 예비적을 적었고, 소송물이 같다고 보는 구성에서는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 된다는 점을 §1.2(경로 관계)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함께 적었다.
  6. UNVERIFIED — 대법원 2003다44387은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하였고 전문을 열지 않았다. §3.1의 절차 법리를 뒷받침하는 인용이고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가 아니므로 전문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