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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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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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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46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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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005 공제금 청구 gongjegeum-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손해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
LAW:상법:664
LAW:수산업협동조합법:60
LAW:새마을금고법:28
LAW:신용협동조합법:3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인적 공제계약에 기한 정액 공제금 지급청구
LAW:상법:664
LAW:상법:731
LAW:상법:733
LAW:상법:73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책임공제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
LAW:상법:724
PREC:2010다53754
PREC:2016다20524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
PREC:2003다677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중개공제에서 거래당사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LAW:공인중개사법:30
LAW:공인중개사법:42
PREC:2010다10177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의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
LAW:선원법:106
LAW:선원법:99
LAW:선원법:94
true
청구권경합 선택적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상법 제662조(같은 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선원법 제156조 3년(계약상 공제금은 공제사고 발생 시부터,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직접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직접청구는 3년, 선원법상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는 선원법 제156조의 3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2.md
3
4
5
6
7
8
9
10
11
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gpt
PROV-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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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공제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공제금 청구는 공제사업자에게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명령을 구하는 소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은 갈리지 않는다.

「공제금 청구」라는 사건종류명은 단일한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공제(共濟)는 법률에 근거를 둔 협동조합·공제조합·협회가 조합원·회원·가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상호부조 제도이고,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 준용된다(상법 제664조). 준용의 범위와 급부의 성질은 공제의 종류마다 다르고, 청구권자가 공제관계의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청구권의 성질 자체가 달라진다. 기관의 명칭이 「공제」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성질을 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손해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권 상법 제664조에 의한 보험편 준용, 공제규정·공제약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138조 제1항 제5호,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5호·제67조 제1항 제6호,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제78조 제1항 제6호 피공제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공제사업자에게 실손해의 보상을 구한다 손해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P2 인적 공제계약에 기한 정액 공제금 지급청구권 상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제727조·제730조 이하), 제731조, 제733조, 제735조의3, 공제규정 피공제자의 사망·상해·질병·재해가 발생하여 공제수익자가 약정급여액을 구한다 인적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P3 책임공제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상법 제664조에 의한 제724조 제2항의 준용,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피공제자의 가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배상을 구한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 피해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 단순이행(금전), 가해 피공제자와 병합하면 연대
P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제3조·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부상한 피해자가 책임공제 사업자에게 직접 구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 단순이행(금전), 진료수가 부분은 별개 항
P5 중개공제에서 거래당사자의 공제금 지급청구권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42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협회에 구한다 중개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공제가입금액 한도
P6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의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권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 특히 제99조·제106조 제3항·제4항 선원 또는 유족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재해보험사업자등에게 재해보상을 구한다 선원법상 재해보상의 직접 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경로 판별의 1차 기준은 원고가 공제관계의 당사자(피공제자·공제수익자)인지, 공제관계 밖의 제3자인지이고, 2차 기준은 급부가 실손해의 보상인지 약정된 정액급여인지다. 공제사업자의 명칭이나 근거 법률만으로 경로를 정하지 않는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하나의 사고에서 P3과 P4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joinder_mode 선택적 동시 충족이 가능한 청구권의 병합이므로 선택적 병합이다

실제로 경합이 일어나는 조합은 P3과 P4 하나뿐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에서는 같은 사실관계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두 청구권은 행사 범위가 달라 별개의 청구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할 수 있고 이중으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나머지 조합은 사실관계가 서로 배타적이어서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P1과 P2는 급부의 성질이 다르고, P5는 원고가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래당사자이며, P6은 선박소유자의 법정 재해보상의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는 예비적 병합도 선택적 병합도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가 P3에 따라 공제사업자를, 같은 사고의 가해자인 피공제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두 채무는 연대채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이는 청구권의 병합형태가 아니라 다수당사자 관계이므로 joinder_mode와 구별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PROV-018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청구다. 공제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이 아니고 상법 보험편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될 뿐이다
보증채무금 청구 PROV-017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공제사고와 공제금이라는 구조를 갖지 않는다
손해배상(자) 청구 PROV-025 가해자·운행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한 P3·P4는 가해자에 대한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다
구상금 청구 PROV-007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원고가 되는 사건이다. 본 문서는 공제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만 다룬다
배상금 청구 PROV-012 손해배상 일반의 표지다. P3·P4는 그중 공제사업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법정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PROV-056 선원의 재해보상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선원법상 법정 보상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공제사업자가 원고가 되어 구하는 공제금 반환청구·구상금청구·대위청구. 학교배상책임공제와 같이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중복보험자로서 부담 부분을 넘는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이는 별개 사건종류의 문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학교안전공제급여처럼 법률이 직접 창설·규율하는 공법상 급여의 지급청구.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의 영역이다.
  •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 및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 공제료의 반환청구, 공제계약의 무효·취소 확인청구, 공제사업자의 감독처분에 관한 다툼.
  • 공제금 지급채무의 존부·범위만을 다투는 확인청구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문서의 이행 경로로 흡수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지급사유 발생 전에 공제관계의 효력만이 다투어지는 예외적 국면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권(P1·P2·P5),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직접청구권(P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P4), 선원법상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권(P6)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판례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은 행사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직접청구권은 피공제자의 공제금청구권의 변형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지급의무의 존부와 액에 미친다. 공제계약의 효력, 공제사고 해당성, 면책사유의 존부는 이유 중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의 기판력은 공제사업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계약상 공제금 청구로 소를 제기한 뒤 직접청구권으로 바꾸는 것, 그 반대의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청구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바꾸는 것은 모두 청구의 변경이다. 급부의 액만 늘리는 것은 확장이다

특정에 필요한 최소 표시는 ① 공제사업자의 등기된 법인명 전부, ② 공제관계의 특정(공제계약일·공제 종류·증서번호 또는 법정 가입관계), ③ 공제사고의 특정(발생일·장소·내용), ④ 청구액과 그 산정근거다. §3.1(당사자적격)과 함께 읽는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01 + R-PROV005-5-02 단순이행(손해공제 공제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03 + R-PROV005-5-04 (+ R-PROV005-5-05) 단순이행(정액 공제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06 + R-PROV005-5-07 단순이행(직접청구). 가해 피공제자를 병합하면 「연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08 + R-PROV005-5-09 단순이행(자동차 책임공제 직접청구). 진료수가 부분은 별개 항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10 + R-PROV005-5-11 + R-PROV005-5-12 단순이행(중개공제 공제금), 공제가입금액 한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13 + R-PROV005-5-14 단순이행(선원 재해보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위 각 조합 + 지급기한 미도래 +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이행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
위 각 조합 + 미납 공제료 수령과의 상환 약정 예비적 청구로서 상환이행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문형 자체는 복제하지 않는다. 주문의 문언은 §10.4(청구취지)의 지시에 따라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는 원 단위 확정 금액으로 특정한다. 항목이 여럿이면 항목별 금액과 기산일을 분리하고, 다수 피고·다수 항목이면 별지 표의 번호와 열명을 지정한다. 「별지 기재 돈」이라고만 쓰면 집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 한도의 표시 — P3·P4·P5에서는 공제금액(책임한도, 공제가입금액)이 급부의 상한이다. 직접청구권에 따라 공제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공제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다만 이는 한도의 문제일 뿐이고,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공제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는 뜻은 아니다.
  • 연대의 표시 — 「연대하여」는 법률상 연대의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쓴다. P3에서 공제사업자와 가해 피공제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가 그렇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중복공제에서 각 공제사업자가 각자의 공제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그렇다(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준용). 손해공제가 아닌 정액 인적 공제의 병급에는 중복보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없이 「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 상환이행 — 미납 공제료는 그 자체로 공제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관계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공제규정에 상환 약정이 있거나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만 예비적으로 상환이행을 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상환이행으로 낮추지 않는다.
  • 장래이행 — 지급기한이 소 제기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붙지 않는다. 지급 거절 통지는 이행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민법 제387조).
  • 확인의 소로의 전환 —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를 먼저 통과시킨다.
  • 구제한계 —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청구권이 회생채권이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파산선고 후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통상의 이행판결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조사확정재판으로 간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보정이 가능한 범위는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에 한한다. 피고경정은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허가하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원고적격 자체의 흠결은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이행의 소이므로 공제금 지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지급대상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다음 세 국면은 적격과 본안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분리한다.

  • 공제수익자의 지위(본안) — 사망 공제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공제규정과 상법 제733조의 준용으로 정해지는 실체 문제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상속인들이 각자 법정상속분 비율로 청구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채 사고가 발생하면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 중 사고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가 되며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 고유재산성(본안이자 당사자 확정의 전제) —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공제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따라서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가 바뀌거나 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포기자가 있어도 그의 수익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지입관계(본안) —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체결한 공제계약에서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26954 판결). 피공제자 지위는 공제규정으로 확인하고,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승계·대위 원고 — 채권양수인·전부채권자는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은 「원고에게」로 쓴다. 채권자대위 원고도 같다.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피고적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자신에게 있다. 등기된 법인명 전부를 표시하고 약칭을 쓰지 않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은 보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청구취지를 바꾸어 흠결이 해소되는 국면은 있고, 그것은 보정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국면은 다음 세 가지에 한정된다.

  1. 장래이행 — 공제규정상 지급기한이 소 제기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공제사업자가 지급을 명백히 거절하거나 채무의 존부·범위를 다투어 기한 도래 후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그 필요가 인정된다.
  2. 확인청구로 구성한 경우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공제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행청구가 불가능하고 공제관계의 효력이나 담보범위만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만 확인청구가 열린다.
  3. 도산절차 —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청구권이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면, 또는 파산선고 후의 파산채권이면 통상의 이행의 소로 구할 수 없다.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고 수계 절차를 따른다.

그 밖의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제한은 전부 소멸시효이고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다.

경로 근거 기간 기산점
P1·P2·P5 계약상 공제금청구권 상법 제662조(같은 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3년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
P3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직접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P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3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P6 선원법상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권 선원법 제156조 3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선원법 제156조는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을 3년의 시효에 걸리게 한다. 다만 P6의 피고는 선박소유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등이고 그 지급의무는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이 정한 대위 지급의무이므로, 제156조가 재해보험사업자등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에까지 그대로 미치는지는 UNVERIFIED — 제156조의 적용범위가 재해보험사업자등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까지 미치는지 미확인으로 두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은다. 선원법에 기산점을 정한 특칙은 없으므로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원칙에 따른다.

경로별 기간을 서로 옮겨 쓰지 않는다. 특히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상법 제662조로 판단하지 않는다.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 피해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청구권과는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여서 같은 법 제41조가 상법에 따른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상법 제662조의 현행 3년은 2014. 3. 11. 개정(법률 제12397호, 2015. 3. 12. 시행)의 결과이고, 그 부칙 제2조 제4항은 개정규정을 구 계약의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 전 판례가 인용한 2년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기간의 성질과 효과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항변·재항변으로 전개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의 흠결은 보정명령으로 치유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송으로 해소하는 사항이므로 보정 가능성은 「불가」다.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원고 주소지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문제되고(민사소송법 제8조), 피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과 경합한다. 공제규정에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 유효성을 약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본다.

중복소송은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만 성립하므로, 피공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다만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면 이중회복이 생기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통제를 받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가는 청구한 공제금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대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셋뿐이다. 각 경로에 고유한 급부요건과 청구권자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공통 요건을 늘리려고 경로 전용 요건을 끌어올리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05-4-01  피고가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고 그 공제관계가 성립한 사실
R-PROV005-4-02  공제기간 중에 공제관계가 정한 공제사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R-PROV005-4-03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05-4-01 피고가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고 그 공제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60조의2·제138조 제1항 제5호,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5호·제67조 제1항 제6호,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제78조 제1항 제6호,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선원법 제106조 제1항.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등기된 법인명 전부와 근거 법률의 공제사업 조항을 적고, 공제관계의 성립을 계약일·공제 종류·증서번호(법정 가입관계이면 가입 사실과 가입일)로 특정한다. 「○○공제조합」식 약칭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5-4-02) — 공제기간과 담보범위는 이 요건에서 특정된 공제관계의 내용으로 정해진다
  • 증명 실무: 공제증서, 공제계약 청약서와 승낙 통지, 공제규정과 공제약관, 공제료 납입내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제사업자가 다투는 국면은 대체로 「공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부인이므로 계약 체결의 외형만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의 합치를 보이는 자료를 함께 낸다. 단체공제에서는 규약과 가입자 명부가 이 요건의 자료다. 기관의 명칭에 「공제」가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보험편이 준용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근거 법률의 규정 취지·사업의 근거와 내용·계약 체결 과정·급여의 대상을 들어 상법 제664조의 공제임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근거 법률의 조문 번호를 구 조문으로 인용하는 것, 지역 조합과 중앙회를 혼동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것, 지입관계에서 기명조합원과 승낙조합원을 구별하지 않는 것.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상법:664, LAW:수산업협동조합법:60, LAW:공인중개사법:42, LAW:선원법:106, PREC:2020다301186, PREC:96다26954

R-PROV005-4-02 공제기간 중에 공제관계가 정한 공제사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공제규정·공제약관의 담보조항.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의 일시·장소·경위·결과를 특정하고, 그 사고가 공제약관의 어느 담보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조항 번호로 지시한다. 공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함께 적어 사고가 그 사이에 있음을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담보조항의 해당 여부는 약관 문언의 해석 문제이므로, 사고 경위를 이루는 개별 사실들이 해당성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사고증명원,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 수사기록, 현장사진, 손해사정보고서.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거친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장해가 여럿일 때 이를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볼 것인지는 약관 문언의 해석 문제이고 의학적 원인의 동일성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사고 해당성의 다툼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사망진단서나 장해진단서만 내고 약관상 담보조항과의 연결을 적지 않는 것, 공제기간의 종기 이후에 발생한 사고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것, 담보조항의 해당성과 별개의 면책사유를 뒤섞는 것
  • 권위 ID: LAW:상법:664, PREC:2021다283742, PREC:2010다6857

R-PROV005-4-03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상법 제657조 제1항·제658조(상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계약 밖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 이하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 이행기의 도래는 어느 경로에서나 요건이고, 다만 충족되는 방식이 다르다. 요건이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충족 사실이 갈리므로 이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리지 않는다. 계약상 급부 중 P1·P2·P5는 공제규정에 유효한 지급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사실을,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 통지 후 지급할 공제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사실을 적는다. 이를 확정할 자료가 없으면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소장부본 송달로 이행청구에 갈음한다는 취지를 적는다. P6은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이 지난 사실을 적는다(선원법 제10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직접청구(P3·P4)는 손해배상채무이고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사고 발생으로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제금 청구서와 접수증, 서류 보완 요구서, 지급심사 결과 통지, 지급 거절 통지. 지급 거절 통지는 이행기를 앞당기는 사유가 아니라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하는 자료다. 상법 제658조의 10일을 「사고통지 수령일부터」 또는 「지급액 확정일부터」로 줄여 읽지 않는다. 조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5.P#.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장래이행 요건을 거친다
  • 흠결 빈발점: 지급유예기간을 시효 기산의 유예로 오해하는 것, 조사 중이라는 사정을 이행기 미도래의 근거로 삼는 것, 기산일을 추정해 특정 날짜를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상법:658, LAW:상법:657, LAW:선원법:106, LAW:선원법 시행령:33, PREC:2005다59383

4.3 서술 순서

시간순으로 쓴다. ① 공제사업자의 지위와 공제관계의 성립(R-PROV005-4-01) → ② 공제기간 중의 사고 발생(R-PROV005-4-02) → ③ 경로별 급부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④ 이행기의 도래(R-PROV005-4-03) → ⑤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이 순서를 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공제관계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사고의 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①이 ②에 선행한다. 둘째, 이행기는 급부의 내용과 액이 정해진 뒤에야 정해지므로(상법 제658조의 준용 구조가 그렇다) ④는 경로별 급부요건 뒤에 온다. 논리적 선후를 무시하고 액수부터 쓰면 이행기의 기산이 근거를 잃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계약상 급부는 공제규정상 지급기한의 다음 날 또는 지급할 공제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날, 직접청구는 공제사고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공제규정상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법정이율 연 5푼 민법 제397조 제1항, 제379조(2026. 3. 17. 시행), 상법 제658조(2026. 7. 23. 시행본)
2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2026. 6. 2. 시행),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3(장래이행 전용, 구간 2와 택일) 장래이행 부분은 공제규정상 지급기한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해당 없음 —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이 배제되므로 이 구간에는 구간 1의 이율만 이어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2026. 6. 2. 시행), 민사소송법 제251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장래이행]: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성질 — 지연손해금이다. 공제금 자체에 대한 약정이자가 아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이므로 원고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피고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 원본의 기초 — 인용될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원금이다. 공제금액(책임한도)을 넘는 부분은 원본에서 제외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구간 1의 이율은 세 갈래다. ① 공제규정에 유효한 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② 직접청구(P3·P4)는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민사법정이율 연 5푼이 적용되고 상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③ 계약상 공제금(P1·P2·P5·P6)에 상사법정이율 연 6분을 적용하려면 공제계약이 당사자 중 한쪽에게 상행위임이 원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상법 제3조·제47조·제54조). 협동조합과 비영리 공제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상인이 아닌 것이 통례이므로, 상행위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연 5푼으로 두고 확인 후에 올린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피고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쟁의 상당성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감축할 필요는 없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이 아예 붙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P3·P4에서 가해 피공제자가 이미 배상한 금액과 공제사업자가 지급할 금액은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인용될 수 없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통제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원금의 시효와 분리하여 기산한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모두 분기를 가진다. 각 경로의 요건은 그 경로에서만 쓰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손해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공제관계의 급부가 피공제자가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의 보상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가 공제규정상 그 보상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다. 화물·여객 자동차공제의 대인·대물·적재물 담보를 피공제자가 청구하는 국면, 영업배상책임 공제를 피공제자가 청구하는 국면,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공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급부가 사고의 발생만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5.P2(인적 공제계약에 기한 정액 공제금 지급청구)로 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05-5-01 원고가 그 공제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손해보상의 원칙.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손해보험편의 규정과 공제규정의 보상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별로 발생사실과 금액을 특정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금전적 평가액은 청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명목상 청구액만 적고 산정근거를 적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손해의 범위는 개별 지출·수리비·감정 결과 등 복수의 사실로 뒷받침된다
  • 증명 실무: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감정서, 손해사정보고서, 거래명세서. 손해액 산정에서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은 공제되나 그 이익과 손해의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배상의무자가 주장·증명한다. 실손해가 확정되기 전에는 명목 청구액이 곧 지급액이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손해 항목을 뭉뚱그려 총액만 적는 것, 이미 수령한 다른 급여를 정리하지 않아 이중전보 주장을 자초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664, BOOK:RF13:502-505, BOOK:RF13:514-522

R-PROV005-5-02 원고가 공제규정·공제약관이 정한 공제금 지급대상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공제규정·공제약관의 지급대상 조항.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269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기명조합원인지 승낙조합원인지, 피공제자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공제증서와 공제규정의 조항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제증서의 피공제자란, 공제규정의 피공제자 정의 조항, 지입계약서와 차량등록원부.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에서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명의만으로 지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차량 소유명의와 피공제자 지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 추가 피공제자 특약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96다26954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초과공제 — 공제금액이 공제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의 감액 주장과, 공제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무효 주장이다(상법 제669조 제1항·제4항의 준용).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같은 조 제2항), 무효를 주장하는 공제사업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 중복공제 —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하여 여러 공제·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금액의 총액이 가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자는 각자의 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준용).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계약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일부공제의 비례보상 — 공제금액이 가액에 미달하면 공제금액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범위가 줄어들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공제금액의 한도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한다(상법 제674조의 준용).
  • 위 세 항변은 손해보상형에 고유하다. 정액 인적 공제의 병급 문제에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쓴다. 구간 1의 이율은 공제규정상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법정이율 연 5푼이다. 상행위성이 원문으로 확인된 때에만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을 그대로 쓴다.

5.P2 인적 공제계약에 기한 정액 공제금 지급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공제관계가 사람의 사망·상해·질병·재해를 공제사고로 하고 급부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구조이고, 원고가 공제규정 또는 지정에 의한 공제수익자다.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정액 인적 공제의 약정급여에 실손해 발생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05-5-03 공제사고가 우발적이고 외래의 사고인 사실 및 그 사고와 사망 또는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제약관의 담보조항. 상법 제664조에 의한 인보험편의 준용.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의 우발성(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 외래성(원인이 신체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인 것), 그리고 사망 또는 장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각각 적는다. 진단서만으로 세 요소가 모두 특정되지는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는 모두 평가적 요건이므로 사고 경위를 이루는 개별 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사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 응급실 기록, 진료기록 감정, 근로복지공단 자료, 사고 목격자의 진술. 민사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상당인과관계는 있어야 한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한다. 사고 해당성의 다툼(부인)과 별개의 면책사유(항변)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사망 또는 장해 진단만으로 약정 재해급여가 발생한다고 구성하는 것, 질병 기여도가 큰 사안에서 외래성을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것
  • 권위 ID: PREC:2010다6857, PREC:2013다63776, BOOK:RF13:1149-1150

R-PROV005-5-04 원고가 공제규정 또는 지정에 의하여 공제수익자로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제규정의 지급대상 조항. 상법 제733조·제735조의3 제3항(상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민법 제1009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공제규정이 지급대상자와 순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조항, ② 지정 수익자가 있으면 지정 사실과 생존 사실, ③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되었으면 상속인들과 각자의 법정상속분, ④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으면 그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 중 사고 당시 생존한 자와 그 지분, ⑤ 지정이 없으면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 ⑥ 단체공제이면 규약의 명시 또는 피공제자의 서면동의를 각각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5-5-02) — 경로가 달라지면 청구권자 요건도 갈리므로 두 요건은 같은 사건에서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공제증서의 수익자란, 수익자 지정·변경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단체공제 규약.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공제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정하지 않는다.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유족이 상속분대로」로 일률 처리하는 것, 상속포기자를 원고에서 빼는 것, 순차 상속인의 확정 시점을 사고 당시가 아닌 다른 시점으로 잡는 것
  • 권위 ID: LAW:상법:733, LAW:민법:1009, PREC:2015다236820, PREC:2022다306048, PREC:2017다215728

R-PROV005-5-05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 공제관계 성립 시까지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1조 제1항(상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제735조의3 제3항.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동의가 각 공제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공제관계 성립 시까지 이루어졌음을 적는다.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 단체공제에서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 또는 피공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청약서의 피공제자 자필서명란, 서면동의서, 단체공제 규약과 그 개정 이력. 피공제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서명을 대행한 경우에도 적법한 대리에 의한 서면동의로 인정될 수 있다. 서면동의는 적극적 유효요건이므로 그 존재가 청구원인사실이고, 동의의 부존재를 피고의 항변으로 돌리지 않는다. 성립 당시 동의가 없으면 공제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공제자의 추인으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체결 후에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 자필서명이 아닌 대행 서명의 권한 수여 사실을 적지 않는 것, 개별 계약별 동의 요건을 포괄 동의로 대체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31, LAW:상법:735, PREC:2014다204178, PREC:2006다69141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고의사고 면책 — 공제사고가 공제계약자·피공제자·공제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지급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준용).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공제사업자가 증명하며,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에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망·상해를 공제사고로 하는 인적 공제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면책되지 않는다(상법 제732조의2 제1항, 상해공제에는 제739조에 의한 준용. 이 두 조문은 상법 제664조를 거쳐 공제에 준용된다).
  • 정신질환 독립 면책약관 — 피공제자의 정신질환을 고의나 자살과 별개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은 유효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서면동의 흠결 — 위 R-PROV005-5-05의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항변으로 구성하면 증명책임이 잘못 배분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급부액은 약관이 정한 등급별 급여액이다. 장해가 여럿인 경우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 최상위 등급만 지급할 것인지는 약관 문언의 해석 문제이므로, 원고는 각 장해가 별개의 등급에 해당함을 약관 조항으로 지시한다. 복수 수익자가 있으면 원고별로 지분 상당액을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쓰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도 그 절의 P1 문언과 같다.

5.P3 책임공제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공제가 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공제이고, 원고가 그 제3자다. 원고는 공제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공제사업자가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공제자의 공제금청구권의 변형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이면 §5.P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가 함께 열린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05-5-06 피공제자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상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원고의 권리 또는 보호법익의 존재, ② 피공제자의 가해행위, ③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④ 원고의 손해 발생, 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적는다. 부작위에 의한 가해를 주장하려면 법적 작위의무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과실과 위법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을 이루는 개별 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사고 관련 수사기록,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목격자 진술, 피공제자에 대한 확정판결. 피공제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공제사업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은 서증으로 제출한다. 가해자 측이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인과관계의 부인이므로 원고가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공제자의 책임 발생을 적지 않고 공제계약만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 공제사업자에 대한 청구와 피공제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물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4, LAW:민법:750, PREC:2010다53754, PREC:2018다300708

R-PROV005-5-07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그 책임공제의 공제금액 한도 내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액을 항목별로 특정하고, 그 액이 공제약관이 정한 담보한도 안에 있음을 한도액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5-5-06) —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배상책임 요건의 일부이면서 한도 판단의 기초다
  • 증명 실무: 손해액 산정표, 신체감정 결과, 개호비·일실수입 계산서, 공제증서의 담보한도란. 공제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공제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약관의 지급기준표를 손해액 그 자체로 삼는 것, 한도 초과분을 공제사업자에게 구하면서 가해 피공제자를 피고로 넣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4, PREC:2018다300708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공제자의 항변 원용 —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준용). 소멸시효, 변제, 면책약관, 책임제한이 여기에 들어온다.
  • 과실상계 — 원고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이 없어도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그 성질로 적는다. 고의로 가해한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제한된다.
  • 손익상계 — 같은 원인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되나, 그 이익과 배상책임의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배상의무자가 주장·증명한다. 고유한 의미의 손익상계는 과실상계에 앞서 공제한다.
  • 연대채무자의 항변 — 가해 피공제자가 이미 배상한 부분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변제이므로 공제사업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가해 피공제자를 함께 피고로 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쓴다. 두 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부수급부의 구간 1 이율은 민사법정이율 연 5푼으로 확정되고 상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기산일은 계약상 급부와 달리 지급기한이 아니라 공제사고일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을 그대로 쓴다.

5.P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고,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책임공제를 체결하였으며,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사망하거나 부상하였다. 원고는 그 피해자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05-5-08 자동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제3조·제1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그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의 발생, 손해의 범위를 적는다. 같은 조 단서의 면책사유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동차등록원부, 운행경위에 관한 수사기록, 진단서와 신체감정. 이 조는 운행자에게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구조이므로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원고가 운행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운행자성과 운행으로 인한 사상의 발생은 원고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운행자성을 소유명의로만 구성하는 것, 대인배상의 대상이 아닌 재물손해를 이 경로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

R-PROV005-5-09 청구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강제하는 책임공제금액의 범위 내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무 책임공제금액의 한도와 청구액을 대비하여 적는다.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 경로가 아니라 §5.P3(책임공제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으로 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5-5-07) — 같은 사고에서 두 경로가 열리면 한도 요건은 어느 한 경로의 것만 적용된다
  • 증명 실무: 공제증서의 담보종목과 한도, 대통령령이 정한 책임공제금액. 이 경로의 청구권은 강제되는 책임공제금액의 범위에 한하므로, 초과분은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청구로 별도로 구성한다
  • 흠결 빈발점: 두 경로를 구별하지 않고 한 청구로 뭉뚱그려 한도 초과분까지 이 경로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 PREC:2003다6774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시효 — 이 경로의 청구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린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상법 제662조나 민법 제766조를 이 경로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면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약관상 고의 면책 —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나,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인이 여럿이면 피공제자의 고의행위가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상해에 대한 인식·용인은 있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한 인식·용인이 없었다면 그 결과로 인한 손해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구하는 부분은 별개의 항으로 나눈다. 부수급부의 구간 1 이율은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민사법정이율 연 5푼이고 기산일은 사고일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을 그대로 쓴다.

5.P5 중개공제에서 거래당사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이고, 원고가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다. 이 공제는 형식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공제사고로 하는 상호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그 결과 담보의 범위와 항변의 차단이 §5.P1(손해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과 다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05-5-1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제2항, 제42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중개의뢰의 경위, 중개대상물, 중개행위의 내용을 특정한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졌는지라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로 정한다. 거래의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방의 의뢰로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문자·통화 내역.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므로 사무소 제공의 사실관계를 함께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개행위성을 포기하는 것, 중개보조원의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연결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공인중개사법:30, LAW:공인중개사법:42, PREC:2010다101776

R-PROV005-5-11 그 중개행위 과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그 위반사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액,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과실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확인·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불이행 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권리관계 자료, 확인·설명서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의 차이, 임대차 현황, 형사기록. 손해액은 명목상 거래대금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흠결 빈발점: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중개과실의 손해로 삼는 것, 원고 자신의 과실을 정리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공인중개사법:30

R-PROV005-5-12 손해액이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제42조,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의 보상한도 조항.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가입금액과 청구액을 대비한다.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이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만 정한 경우 그 한도는 공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5-5-11)
  • 증명 실무: 공제증서, 해당 시기의 공제규정과 공제약관 전문. 한도의 의미는 계약 당시의 약관 문언으로 정하므로, 뒤에 개정된 공개 약관이 기간 전체의 총액한도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 문언을 앞선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별 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사고 1건당 한도와 기간 총액한도를 계약시점 구별 없이 뒤섞는 것, 여러 거래에서 생긴 손해를 한 사고로 묶는 것
  • 권위 ID: LAW:공인중개사법:42, PREC:2010다101776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과 그 차단

  • 공제사업자의 사기 취소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협회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로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공제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자의 사기만으로 거래당사자의 청구가 소멸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공제사고의 객관적 확정 —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이미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는 계약이라는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무효 항변이다.
  • 원고의 악의·중과실 — 위 취소 대항의 예외를 이루는 특별한 사정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급부액은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의 손해액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쓰며, 이 경로의 급부는 계약상 공제금이므로 구간 1의 이율은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민사법정이율 연 5푼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을 그대로 쓴다.

5.P6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의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인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그 재해보험사업자등이다. 이 경로의 급부는 공제계약이 정한 보상액이 아니라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액이고, 피고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05-5-13 원고가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선원법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6조 제3항·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해가 직무상의 것인지 승무 중 직무 외의 것인지를 구별하여 적고, 요양·상병·장해·유족·장제 중 어느 보상을 구하는지를 조문으로 지시한다. 유족보상은 사망이 직무상의 것인지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과 1천일분으로 갈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승무경력증명서, 선원수첩, 항해일지, 사고보고서, 진단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 자료.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질병·사망에 관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보상책임이 배제되므로 그 인정의 유무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직무상 재해와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구별하지 않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와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선원법:94, LAW:선원법:99, LAW:선원법:106

R-PROV005-5-14 원고가 구하는 재해보상액이 승선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액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선원법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6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근거와 보상 일수를 적고 그 곱으로 청구액을 특정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가입금액이 이를 밑돈다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5-5-13)
  • 증명 실무: 임금대장, 승선기간 자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면 조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기수령액을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혼동하는 것, 조정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선원법:99, LAW:선원법:106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원의 고의 —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요양보상과 유족보상의 일부가 배제된다.
  • 중복급여의 조정 —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은 부분의 조정 주장이다. 조정의 근거 규정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기수령액 전부의 차감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지급기간 —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0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이 기간은 이행기를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도과는 지체책임의 발생 사유이지 급부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기간 도과에 별도의 제재를 결부시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기산일은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날이고(선원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그때부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을 적용한다. 이율은 UNVERIFIED — 선원법과 그 시행령에 이 청구권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특칙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칙이 없다면 §4.4의 구간 1 이율을 그대로 쓴다. 확인 전에는 특칙을 전제로 한 이율을 원용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의 P1 문언을 그대로 쓴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주장하는 공제관계가 성립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5-4-01
계약당사자형(P1·P2·P5)에서 원고와 사이에 공제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5-4-01
사고가 공제기간 밖에서 일어났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5-4-02
이 사고는 약관이 정한 담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5-4-02
지급기한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5-4-03
주장하는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거나 그 액이 다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5-5-01, R-PROV005-5-07, R-PROV005-5-11
원고는 공제규정상 지급대상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5-5-02, R-PROV005-5-04
피공제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5-5-05
사고가 우발적이지 아니하거나 외래의 것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5-5-03
후유장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5-5-06
계약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이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5-4-01
공제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어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5-4-01
사고가 원고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겨 면책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5-4-02
이미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미납 공제료 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5-4-01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5-4-01
계속공제료를 받지 못하여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5-4-0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하였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05-4-01
원고에게 과실이 있으니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05-5-06, R-PROV005-5-08, R-PROV005-5-11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05-5-01, R-PROV005-5-07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 과실상계는 피고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그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원고 측의 부주의를 이루는 개별 행위, 안전조치의 불이행, 지시 위반, 위험의 인식과 회피 가능성이다. 다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제한된다. 손익상계는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과 배상책임의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그 이익의 존재와 상당인과관계는 배상의무자가 주장·증명한다. 고유한 의미의 손익상계는 과실상계보다 먼저 공제한다.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의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담보 대상 해당성의 다툼과 별개의 면책사유 주장은 성질이 다르므로 답변서에서 항을 나눈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공제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공제관계 성립 당시 이미 그 공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당사자 쌍방과 피공제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공제계약자가 사고 발생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청약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44, LAW:상법:664, PREC:2010다101776

6.1.2 공제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 체결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공제계약자가 공제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을 가졌던 사실 ② 그 목적으로 다수의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계약 체결의 경위와 소득·자산에 비추어 급여의 규모가 합리적 범위에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차단하는 별도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LAW:상법:664

6.1.3 고의로 인한 사고의 면책

  • 대상요건: R-PROV005-4-02
  • 요건사실: ① 공제사고가 공제계약자·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사망·상해를 공제사고로 하는 인적 공제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가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상법 제732조의2 제1항, 상해공제에는 제739조에 의한 준용)
  • 재재항변: 약관이 피공제자의 정신질환을 고의나 자살과 별개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59, LAW:상법:664, LAW:상법:732, LAW:상법:739, PREC:2003다26075, PREC:2015다5378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청구의 급부에 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급여 또는 다른 사고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 연대채무자인 가해 피공제자의 지급이 손해의 다른 항목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지급 당시 충당의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PREC:2010다53754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새로 성립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6.2.3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공제관계 성립 당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 ②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해지의 효력은 유지되나 급부의무는 남는다).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 재재항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51, LAW:상법:655, LAW:상법:664, PREC:2010다25353

6.2.4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공제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새로 생긴 사실 ②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이를 알고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사실 ③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위험이 성립 시부터 존재하였을 뿐 그 뒤에 새로 변경·증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차단하는 별도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52, LAW:상법:655, PREC:2024다219766

6.2.5 계속공제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최고 후 해지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계속공제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제사고가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담보는 뒤의 해지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공제에서 그 타인에게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50, LAW:상법:655, PREC:99다67413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공제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미납 공제료는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로 처리한다.

6.4 기간·시효 항변

경로마다 근거 규정과 기산점이 다르다.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시효 논리를 다른 청구권에 옮기지 않는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계약상 공제금청구권(P1·P2·P5) 상법 제662조(같은 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3년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직접청구권(P3) 민법 제766조 제1항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같은 청구권의 장기 시효(P3) 민법 제766조 제2항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직접청구권(P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3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선원법상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권(P6) 선원법 제156조 3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6.4.1 계약상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요건사실: ① 공제사고가 발생한 날 ②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이 소가 제기된 사실 ③ 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실 없이 그 발생을 알 수 없었으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된다는 사실. 재판상 청구·최고·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사실. 시효정지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되는 사정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승인의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승인이라는 사실. 장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62, LAW:상법:664,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PREC:2005다59383, PREC:2015다30398, PREC:2013다62490, PREC:2010다101776

6.4.2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 ② 그로부터 각 3년 또는 10년이 지난 뒤에 이 소가 제기된 사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청구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③ 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뒤라는 사실. 중단·정지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반신의칙·권리남용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그 취소·무효. 장애 해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66,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41, PREC:2003다6774

중단과 정지, 그리고 포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시효중단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 완성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권한 없는 자의 승인은 효력이 없다. 시효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곧 피고에게 있다. 공제규정이나 약관이 정한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지 않는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장애가 해소된 뒤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 원금의 시효와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분리하여 기산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공제관계 존속 중 원고 측의 부당한 행위가 있은 사실 ②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사실 ③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부당한 행위가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해지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만 생기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급부의무는 남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특약에 관한 것이더라도 중대하여 계약 전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9다267020

이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되나,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행사 가능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한다. 지급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 흠결을 밝히지 못하고 급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해지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05-4-01 피고가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고 그 공제관계가 성립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2.1, 6.2.2, 6.2.3, 6.2.4, 6.2.5, 6.4.1, 6.4.2, 6.5.1
R-PROV005-4-02 공제기간 중에 공제관계가 정한 공제사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6.2.1, 6.2.2, 6.4.1, 6.4.2
R-PROV005-4-03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4.1, 6.4.2
R-PROV005-5-01 원고가 그 공제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02 원고가 공제규정·공제약관이 정한 공제금 지급대상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03 공제사고가 우발적이고 외래의 사고인 사실 및 그 사고와 사망 또는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04 원고가 공제규정 또는 지정에 의하여 공제수익자로 확정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05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 공제관계 성립 시까지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06 피공제자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07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그 책임공제의 공제금액 한도 내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08 자동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전환규정 -
R-PROV005-5-09 청구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강제하는 책임공제금액의 범위 내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1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11 그 중개행위 과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12 손해액이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13 원고가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5-5-14 원고가 구하는 재해보상액이 승선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액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05-4-01 공제증서, 공제 청약서와 승낙 통지, 공제규정, 공제약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제료 납입내역 공제 모집인, 담당 직원 공제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감독관청에 대한 공제규정 인가·승인 여부 사실조회 공제증서는 계약의 성립을 강하게 뒷받침하나 담보범위까지 확정하지는 않는다. 인가받은 공제규정과 실제 교부된 약관이 다를 수 있다
R-PROV005-4-02 사고증명원,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현장사진, 손해사정보고서 목격자, 담당 손해사정사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 진료기록 감정, 신체감정 손해사정보고서는 공제사업자의 위촉으로 작성되므로 그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진단서만으로 담보조항 해당성이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05-4-03 공제금 청구서와 접수증, 보완 요구서, 지급심사 결과 통지, 지급 거절 통지 접수 담당자 공제사업자에 대한 접수·심사 경과 사실조회 지급 거절 통지는 이행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접수일과 지급액이 정하여진 날을 구별하여야 기산이 선다
R-PROV005-5-01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감정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리업자, 감정인 감정, 과세자료 제출명령 견적은 실제 지출과 다를 수 있다. 이미 받은 다른 급여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중전보 주장을 부른다
R-PROV005-5-02 공제증서의 피공제자란, 공제규정의 정의 조항, 지입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지입회사 담당자 공제사업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사실조회 등록명의만으로 피공제자 지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05-5-03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응급실 기록, 진료기록 담당 의사, 목격자 진료기록 감정,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사실조회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데 부검을 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청구자가 감수한다
R-PROV005-5-04 공제증서의 수익자란, 지정·변경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단체공제 규약 공제계약자, 단체 담당자 가족관계등록사항 문서송부촉탁 상속포기 심판서는 수익자 지위를 좌우하지 않는다
R-PROV005-5-05 청약서의 자필서명란, 서면동의서, 단체공제 규약과 개정 이력 서명 대행자, 모집인 필적감정 계약 체결 후에 작성된 동의서는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다
R-PROV005-5-06 수사기록, 진료기록, 신체감정 결과, 피공제자에 대한 확정판결 목격자, 피공제자 신체감정, 사실조회 피공제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공제사업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서증으로서의 증명력만 가진다
R-PROV005-5-07 손해액 산정표, 일실수입·개호비 계산서, 공제증서의 담보한도란 감정인 신체감정,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약관의 지급기준표는 손해액 산정의 상한을 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R-PROV005-5-08 자동차등록원부, 운행경위에 관한 수사기록, 진단서 운전자, 목격자 교통사고분석 감정 소유명의만으로 운행자성이 확정되지 않는다
R-PROV005-5-09 공제증서의 담보종목과 한도, 관계 법령의 책임공제금액 없음 공제사업자에 대한 한도 사실조회 한도를 넘는 부분은 다른 경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R-PROV005-5-10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문자·통화 내역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록관청에 대한 개설등록 사실조회 중개보수 수령 여부는 중개행위성의 판단자료일 뿐 요건이 아니다
R-PROV005-5-11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현황, 확인·설명서와 실제 권리관계의 대비표, 형사기록 거래상대방, 임차인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거래상대방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 전부가 곧 중개과실의 손해는 아니다
R-PROV005-5-12 공제증서, 계약 당시의 공제규정과 공제약관 전문 협회 담당자 협회에 대한 약관 연혁 사실조회 나중에 개정된 약관의 한도 문언을 앞선 계약에 소급하지 못한다
R-PROV005-5-13 승무경력증명서, 선원수첩, 항해일지, 사고보고서, 진단서 선장, 동승 선원 선원노동위원회에 대한 인정 여부 사실조회 직무상 재해와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는 보상액이 다르다
R-PROV005-5-14 임금대장, 승선기간 자료,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무장, 경리담당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임금자료 제출명령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은 산정방식이 다르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공제증서 / 갑 제2호증 공제규정 / 갑 제3호증 공제약관(사고 당시 판) / 갑 제4호증 공제료 납입내역 / 갑 제5호증 사고증명원 / 갑 제6호증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 갑 제7호증 손해액 산정자료 / 갑 제8호증 공제금 청구서와 접수증 / 갑 제9호증 지급 거절 통지 / 갑 제10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인적 공제) / 갑 제11호증 서면동의서(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 / 갑 제12호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중개공제) / 갑 제13호증 자동차등록원부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자동차 책임공제) / 갑 제14호증 승무경력증명서와 임금대장(선원 재해보상) / 갑 제15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은 사고 당시에 시행되던 판을 낸다. 현재 공개된 약관을 그대로 내면 한도 조항과 담보 조항이 달라 청구액의 근거가 무너진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공제사업자에게 공제계약의 성립 여부, 담보종목과 한도, 접수일과 지급액 결정일, 지급심사 경과를 묻는다. 감독관청에 공제규정의 인가·승인 여부와 그 내용을 묻는다.
  • 문서제출명령 — 공제사업자가 보유한 손해사정보고서, 지급심사 품의서, 인수심사 자료는 원고가 접근할 수 없으므로 제출명령의 주된 대상이다.
  • 감정 — 신체감정과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진료기록 감정, 수리비 감정, 부동산 시가 감정.
  • 문서송부촉탁 — 수사기록, 형사판결문, 가족관계등록사항.
  • 증거보전 — 진료기록의 변조가 우려되거나 사고 현장이 곧 변경될 사정이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공제사고의 발생, 담보조항의 해당성, 피공제자의 책임 발생, 인과관계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공제사업자가 인수심사 자료나 지급심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만 효력이 미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에게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을 지우지만, 운행자성과 운행으로 인한 사상의 발생은 여전히 원고가 증명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공제사업자의 금전 지급의무의 존부와 액이 확정된다. 공제관계의 유효 여부, 담보조항의 해당성, 면책사유의 존부는 이유 중 판단이므로 확정되지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그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P3에서 공제사업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가해 피공제자에게 미치지 않고, 그 반대도 같다. 복수 수익자 중 일부만 원고인 경우 나머지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뒤에 생긴 변제·상계는 청구이의로 다툰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지급의무에 미친다. 계약상 공제금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어느 하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공제금 지급청구권 또는 직접청구권이고, 보전처분은 가압류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달리 보전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다. 공제사업자는 통상 자력이 충분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무상 가압류가 실익을 갖는 국면은 ① 공제사업자의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② P3에서 가해 피공제자의 책임재산을 함께 보전하는 경우다. 피공제자의 공제금청구권 자체를 제3채무자를 공제사업자로 하여 압류·추심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는 이 문서가 다루는 원고의 직접 청구와 구조가 다르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일반 절차에 따른다. 의사진술의 의제나 대체집행·간접강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은 급부의 수령자가 원고가 아니므로 집행 단계에서 수령권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문에서 항을 나누어 둔다.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중지되고, 파산선고 후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개인 피고인 가해 피공제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행위 자체는 막히지 않으나 변제는 변제계획에 의하므로 가집행의 실익을 미리 확인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공동소송 — P3에서 공제사업자와 가해 피공제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이다. 두 채무는 연대채무이므로 주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쓴다. 중복공제에서 여러 공제사업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각자의 공제금액 한도를 병기하고 겹치는 범위에서 연대로 쓴다.
  • 복수 원고 — 사망 공제금의 수익자가 여럿이면 각자 지분 상당액을 청구하는 통상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일부 수익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변경 — 계약상 공제금 청구와 직접청구 사이의 변경,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청구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청구 사이의 변경은 청구의 변경이다. 지급기한이 소송 중에 도래하면 장래이행 청구를 현재이행 청구로 바꾸고 그때 부대청구의 종기와 이율을 함께 고친다.
  • 이중회복 통제 — 같은 손해에 대하여 ① 가해 피공제자로부터 받은 배상금, ② 공제사업자로부터 받을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 ③ 다른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④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가 겹칠 수 있다. 손해보상형(P1·P3·P4·P5)에서는 실손해를 넘는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수령액을 청구액에서 정리한다. 반면 정액 인적 공제(P2)의 급여는 실손해의 전보가 아니므로 다른 급여와의 병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손해보상형의 중복 조정 법리를 정액형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선원법상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사유의 다른 급여와의 조정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공제관계의 특정 — 피고의 등기된 법인명 전부와 근거 법률의 공제사업 조항, 공제계약일·공제 종류·증서번호(또는 법정 가입관계와 가입일), 피공제자와 공제수익자의 표시.
  2. 공제사고의 발생 — 사고의 일시·장소·경위·결과와 그것이 공제기간 안에 있다는 점.
  3. 경로별 급부요건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요건을 시간순으로. 손해공제이면 손해의 항목과 액, 인적 공제이면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와 수익자 확정, 직접청구이면 피공제자의 배상책임 발생과 한도, 중개공제이면 중개행위와 과실과 손해, 선원 재해보상이면 재해의 성질과 승선평균임금.
  4. 이행기의 도래와 청구 — 공제금 청구서의 접수, 지급액이 정하여진 날, 지급 거절 통지.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6. 소송요건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목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장래이행 부분이 있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원고가 상속인 수익자이면 고유재산성을 미리 적어 둔다.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부인 — 공제관계의 성립, 공제기간, 담보조항 해당성, 손해의 발생과 액, 수익자 지위, 서면동의, 우발성·외래성에 대한 다툼은 부인이므로 별도 항에 모아 쓰고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명시한다. 「불성립」이나 「미교부」를 항변의 표제로 삼지 않는다.
  2. 항변 — 무효·면책(권리장애), 변제·상계·해지(권리멸각), 소멸시효(기간·시효), 신뢰관계 파괴 해지(신의칙)를 각각 항을 나누어 쓰고 요건사실을 번호로 세운다.
  3. 직권 참작사유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항변이 아니므로 항변 항에 섞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들어 책임제한을 구하는 형식으로 쓴다.
  4. 재항변 — 원고는 해지의 요건 흠결, 인과관계 부존재, 사고와 해지의 선후, 시효중단·정지, 반신의칙을 재항변으로 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확인을 구한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 없는 장래이행 소각하판결
공제관계의 성립 또는 공제사고의 발생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책사유가 인정된 경우 청구기각
청구액이 담보한도를 넘는 경우 한도 초과 부분 청구기각(일부인용)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그 문서의 식별자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에 있고, 이 문서에서 참조하는 절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문형을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작성 시 확인할 점만 적는다. ① 피고 명칭은 등기된 법인명 전부로 쓰고 약칭하지 않는다. ② 원금은 원 단위 확정 금액으로 쓰고, 항목이 여럿이면 항목별 금액과 기산일을 나눈다. ③ 다수 피고·다수 항목이면 별지 표의 번호와 열명을 지정한다. ④ 부담구조의 표현은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연대하여」를 쓰고 「각자」는 쓰지 않는다. ⑤ 이율은 실행 기준일의 값으로 치환하고 상수로 적지 않는다. ⑥ 장래이행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⑦ 주문에 사고 경위나 면책 항변에 대한 반박을 넣지 않는다. ⑧ 확인청구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명령과 금전집행을 전제로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를 구성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로 나누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으로 정했다. 실제 경합은 P3과 P4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셋뿐이다. 공제관계의 성립, 공제기간 중의 공제사고 발생, 이행기의 도래. 경로 전용 요건을 끌어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4개를 부여했고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 10개, 항변 10개, 직권 참작사유 2개로 갈랐다. 담보 해당성의 다툼과 면책 주장을 섞지 않았다.
  6. §3의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전부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므로 각하 사유가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값이 같은가 — 구간 3개를 세우고 기계판독 문언 세 줄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에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를 논하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후속 변경 여부를 확인했다.

11.2 금지규칙

  1. 경로 사이에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만들지 않는다. 손해의 발생, 수익자 지위, 피공제자의 배상책임 발생은 전부 경로 전용 요건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 과실, 담보조항 해당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공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담보 대상이 아니다, 서면동의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을 논하지 않는다.
  6. 이 사건종류에 부존재확인형의 부담 역전 도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근거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를 사실상 고정하지 않는다. 미납 공제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환이행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히 상법 제662조의 3년을 개정 전 2년으로 쓰거나, 구 계약에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하지 않고 현행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 발생·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증명책임의 자동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제사업자가 심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여도 마찬가지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그 항목이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자리에만 쓴다. 이 문서에서 그 자리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의 증명책임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통상 사안,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의 이율,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증명책임, §6.1.2(공제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 체결로 인한 무효)와 §6.2.4(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재재항변, §6.3(권리저지 항변), §12.3(헌법재판소 결정), §12.6(학설)이다. UNKNOWN은 존부나 내용이 미확인인 자리에, UNVERIFIED는 실재는 확인되었으나 전문 확인이나 교차검증이 끝나지 않은 자리에 쓴다. 셋 모두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은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표지가 넓으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한 뒤 요건을 열거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소멸시효」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그 자리에 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전 청구에 상사법정이율을 붙이면 직접청구의 부수급부가 무너진다.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계약상 공제금도 상행위성이 원문으로 확인되어야 상사법정이율이 붙는다.
  •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상법 제662조로 판단하면 시효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청구는 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가 각각 적용된다.
  • 개정 전 판례의 「2년」을 그대로 옮기면 시효 계산이 어긋난다. 현행 상법 제662조는 3년이고 부칙의 적용례로 구 계약에도 미친다.
  •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을 시효 기산점으로 잡으면 기산이 늦어져 시효 항변을 잘못 배척하게 된다. 기산점은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다.
  •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시효중단이나 이행기 미도래의 근거로 삼으면 재항변이 실패한다. 중단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으로만 생긴다.
  • 사망 공제금의 원고를 「유족이 상속분대로」로 일률 처리하면 원고적격과 지분이 함께 틀어진다.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정하지 않는다.
  •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면서 서면동의를 청구원인에 적지 않으면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될 수 있다. 동의의 부존재를 피고의 항변으로 돌리는 구성은 증명책임 배분을 뒤집는다.
  • 정액 인적 공제에 실손해 요건이나 중복보험 법리를 붙이면 급부가 부당하게 줄어든다. 손해보상형과 정액형의 경계를 먼저 세운다.
  • 중개공제에서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거래당사자에게 그대로 대항시키면 결론이 뒤집힌다. 거래당사자가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하지 못한다.
  • 중개공제의 한도를 계약시점 구별 없이 기간 총액한도로 읽으면 청구액이 근거 없이 줄어든다. 계약 당시의 약관 문언으로 사고 1건당 한도인지 기간 총액한도인지를 정한다.
  • 계속공제료 연체 해지를 이유로 해지 전 사고의 급부까지 부정하면 재항변을 놓친다.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의 담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해지 자체의 장애로 읽으면 항변 구조가 틀어진다. 인과관계 부존재는 해지의 효력이 아니라 급부의무의 존속에 관한 재항변이다.
  • 과실상계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증명책임 표가 오염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사유다.
  • 약관을 개별 당사자의 의도로 해석하면 담보 판단이 흔들린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기관 명칭에 「공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보험편의 준용을 단정하면 근거가 무너진다. 근거 법률의 취지, 사업의 내용, 계약 체결 과정, 급여의 대상을 들어 판단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확인한 내용 시행일·경과규정 URL
상법 제3조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상법을 적용한다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조
상법 제47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상법 제644조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무효.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4조
상법 제650조 제2항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 상당기간 최고 후 해지, 제3항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최고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0조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 해지, 안 날부터 1개월·체결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1조
상법 제652조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통지의무와 해지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2조
상법 제655조 해지 시 보험금 지급책임 없음. 단서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면 지급책임 존속 법률 제12397호로 개정, 2015. 3. 12. 시행.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구 계약의 사고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5조
상법 제657조 제1항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고 발생 통지의무 법률 제20991호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7조
상법 제658조 약정기간 내 지급, 약정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 지급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8조
상법 제659조 제1항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면책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9조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법률 제12397호로 개정, 2015. 3. 12. 시행.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구 계약의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상법 제664조 보험편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공제 등에 준용 법률 제12397호로 개정, 2015. 3. 12.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4조
상법 제669조 제1항 초과보험의 감액청구, 제2항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 제4항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때 무효 법률 제20991호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9조
상법 제672조 제1항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 보상책임은 금액의 비율 법률 제20991호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72조
상법 제674조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를 보상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74조
상법 제731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한다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1조
상법 제733조 수익자 지정·변경권, 미지정 시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 시 재지정, 지정권 행사 전 사고 시 상속인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3조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2항 복수 수익자 중 일부의 고의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2조의2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 또는 피보험자 서면동의 법률 제12397호로 개정, 2015. 3. 12. 시행. 부칙 제2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5조의3
상법 제739조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9조
민법 제2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3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의 열거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민법 제178조 제1항 중단 시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의 정지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민법 제387조 확정기한은 도래 시,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법원이 참작하여야 한다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6조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 내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손해 증명 불요, 무과실 항변 불가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6조
민법 제492조·제493조 상계의 요건과 방법·효과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민사소송법 제8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 산정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변론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 책임공제의 정의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사유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피해자의 직접청구, 진료수가의 의료기관 직접 지급 청구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제10조 등에 따른 청구권은 3년의 시효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1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공제 가입의무 법률 제21409호, 2026. 8. 28.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30조
공인중개사법 제42조 협회의 공제사업과 공제규정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단서로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선원법 제94조 요양보상 법률 제21054호, 2026. 3. 17.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94조
선원법 제99조 유족보상. 직무상 사망은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 승무 중 직무 외 사망은 1천일분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99조
선원법 제106조 재해보상보험등 가입 의무,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 재해보험사업자등의 직접 지급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106조
선원법 제156조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같은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156조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제32조 법 제106조 제1항의 보험·공제의 범위. 제33조 제1항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 제2항 법 제106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대통령령 제36173호, 2026. 3. 17.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시행령/제3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명시·설명의무 법률 제20239호, 2024. 8. 7.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60조의2·제138조 제1항 제5호 지구별수협과 중앙회의 공제사업, 공제규정의 인가 법률 제21515호, 2026. 3. 3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5호·제67조 제1항 제6호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 법률 제20648호, 2026. 3. 15.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28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제78조 제1항 제6호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 법률 제21573호, 2026. 4. 2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과 공제사업 법률 제21710호, 2026. 7. 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과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법률 제21711호, 2026. 7. 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의2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은 2026-09-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로 확인하였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20다301186 2022. 5. 26.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서 보험편이 준용된다. 공제사업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중복보험자로서 부담 부분을 넘는 범위에서만 구상한다 R-PROV005-4-01 유효 예
96다26954 1997. 12. 12.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에서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이다 R-PROV005-4-01, R-PROV005-5-02 유효 예
2021다283742 2023. 7. 13.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상해공제의 동일부위 장해 여부는 약관 해석의 문제다 R-PROV005-4-02 유효 예
2005다59383 2005. 12. 2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약관이나 상법 제658조가 정한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R-PROV005-4-03, 6.4.1 유효 예
2015다30398 2015. 9. 24.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6.4.1 유효 예
2013다62490 2015. 11. 26.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6.4.1 유효 예
2010다101776 2012. 9. 27. 중개행위 해당성의 객관적 판단기준, 공제계약의 유효 성립요건으로서 사고 발생 여부의 불확정,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공제금은 사고 1건당 보상한도라는 해석, 공제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R-PROV005-5-10, R-PROV005-5-12, 6.1.1, 6.4.1 유효 예
2010다6857 2010. 5. 13.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 및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 자살 면책의 증명은 보험자가 한다 R-PROV005-5-03 유효 예
2013다63776 2014. 6. 12. 공제사고의 요건과 급여별 요건의 구성 R-PROV005-5-03 유효 아니오
2015다236820 2017. 12. 22.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R-PROV005-5-04 유효 예
2022다306048 2025. 2. 20.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순차 상속인 중 사고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가 되고,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 R-PROV005-5-04 유효 예
2017다215728 2020. 2. 6.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수익자 중 1인의 포기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R-PROV005-5-04 유효 예
2014다204178 2015. 10. 1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개별적·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흠결 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로 되지 않는다 R-PROV005-5-05 유효 예
2006다69141 2006. 12. 21. 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대리 또는 대행하여 한 서면동의도 적법하다 R-PROV005-5-05 유효 아니오
2015다5378 2015. 6. 23.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고의나 자살과 별개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은 유효하다 6.1.3 유효 예
2003다26075 2004. 8. 20. 고의 면책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인이 여럿이면 피보험자의 고의행위가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6.1.3 유효 아니오
2010다53754 2010. 10. 28.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의 결과이고, 보험자의 채무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관계다 R-PROV005-5-06 유효 예
2018다300708 2019. 4. 11.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고, 보험자의 채무는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인정되나 법원이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R-PROV005-5-06, R-PROV005-5-07 유효 예
2016다205243 2019. 5. 30.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이 아니라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 R-PROV005-5-06 유효 예
2003다6774 2005. 10. 7.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효 규정은 상법에 따른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에 의한 직접청구권은 강제되는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R-PROV005-5-09, 6.4.2 유효 예
2010다25353 2010. 7. 2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 6.2.3 유효 예
2024다219766 2024. 6. 27.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와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대상 시점이 다르고,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를 할 수 없다 6.2.4 유효 예
99다67413 2001. 4. 10.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되어도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보호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6.2.5 유효 예
2019다267020 2020. 10. 29.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고, 그 행사 가능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한다 6.5.1 유효 아니오
2016다240338 2019. 5. 16. 확인의 소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3.2 유효 아니오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3.1 유효 아니오
2018다262103 2024. 5. 17.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 8.4 유효 아니오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2026-09-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례 전문을 열어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 것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차이는 실측 결과 38이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이다.

항목 경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곳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89~90 5.P5.3의 취소 대항 제한
III.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R-PROV005-4-01의 성립 주장
III. > 라) 이행기한 132~139 R-PROV005-4-03
III. > 마) 장래이행의 소 139~143 3.2, 2.3
III.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143~147 6.4.1, 6.4.2
III. > 나) 기산점 147~157 6.4.1
III. > 다) 시효기간 157~164 3.3, 6.4
III.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164~187 6.4의 재항변
III.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193~194 6.4.1의 재항변
III.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502~505 R-PROV005-5-01
III. > 나) 손익상계 514~522 6.0의 직권 참작사유
III.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522~528 6.0의 직권 참작사유
III. > 2) 연대채무 628~631 9.4, 2.3
III. > 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710~713 R-PROV005-5-06
III. > 2) 요건사실(변제) 716~721 6.2.1
III. > 1) 요건사실(상계) 742~745 6.2.2
III. > 카. 약관 계약 952~955 R-PROV005-4-02
III.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974~975 R-PROV005-5-06
III.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1001~1001 3.1, R-PROV005-5-04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1146~1149 6.2.3, 6.2.4
IV. >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1149~1150 R-PROV005-5-03
IV. >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1150~1151 6.1.3
IV. > 마. 초과보험, 중복보험 1151~1152 5.P1.3
IV. > 바.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서면 동의' 1152~1155 R-PROV005-5-05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4.4
1. 주장증명책임(지연손해금) 1288~1291 4.4

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표시면 164는 앞 항목과 뒤 항목이 같은 면에서 이어지므로 두 범위에 모두 포함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12.1의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12.2의 사건번호·선고일·전문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 검색의 보조 경로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의 처리, 손익상계와 손해액 산정의 구별처럼 교과서에서 다투어지는 논점이 있으나, 이 문서의 요건과 항변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값 사유
자료 출처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 사이의 교차 확인이 성립하지 않았다
선원법상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의 적용범위 UNVERIFIED — 선원법 제156조의 적용범위가 재해보험사업자등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까지 미치는지 미확인 제156조의 문언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이고 P6의 피고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다. 제106조 제4항의 대위 지급의무에 제156조가 그대로 미치는지를 판시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기간과 기산점 자체는 §3.3과 §6.4에 제156조와 민법 제166조 제1항으로 채웠다
선원법 경로의 지연손해금 이율 UNVERIFIED — 이 청구권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특칙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기산일은 선원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으로 확정하였으나 이율 특칙의 부존재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칙이 없다면 §4.4 구간 1의 이율을 그대로 쓴다
공제규정·공제약관 UNKNOWN — 개별 공제사업자의 공제규정과 약관의 내용은 사건기록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 문서는 사건기록 없이 작성된 유형별 문서다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 UNVERIFIED — 2013다63776(R-PROV005-5-03), 2006다69141(R-PROV005-5-05), 2003다26075(6.1.3), 2019다267020(6.5.1)은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하고 전문을 열지 못하였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인데도 전문 확인 상한 안에 들지 못하였다. 2019다267020은 6.5.1의 유일한 판례 근거이므로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하기 전에는 §11.2 금지규칙 11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소송요건·증거법 명제의 판례 UNVERIFIED — 2003다44387(3.1), 2016다240338(3.2), 2018다262103(8.4)은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하고 전문을 열지 못하였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원고적격·확인의 이익·증명방해라는 절차법과 증거법의 일반 명제를 뒷받침하는 인용이어서 전문 확인 순위를 뒤에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