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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73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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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07 구상금 청구 gusanggeum-cheonggu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의 구상권
LAW:민법:425
LAW:민법:411
PREC:2013다4602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
LAW:민법:441
LAW:민법:444
LAW:민법:447
PREC:2003다4385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LAW:민법:442
LAW:민법:443
PREC:2017다274703
PREC:2020다28357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LAW:민법:448
PREC:2001다59071
PREC:2007다7015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 제3취득자의 구상권
LAW:민법:370
LAW:민법:341
PREC:2012다49285
PREC:2017다28302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LAW:민법:760
PREC:96다50896
PREC:2005다7085
PREC:2022다30947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LAW:민법:756
PREC:2016다27122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8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LAW:국가배상법: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9 제3자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LAW:민법:469
LAW:민법:688
LAW:민법:734
LAW:민법:739
PREC:2021다27653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0 보험자가 취득·행사하는 구상권
LAW:상법:682
LAW:상법:724
PREC:99다3143
PREC:2009다53499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일반 채권 10년), 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10년 또는 5년 — 구상권의 발생근거에 따라 갈린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
최상위 원칙
의사결정 트리 1
의사결정 트리 2
의사결정 트리 3
의사결정 트리 4
의사결정 트리 5
의사결정 트리 6
의사결정 트리 7
출력 시 포함할 후속 항목
금지 규칙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구상금청구_1.md gpt
PROV-001
PROV-017
PROV-018
PROV-020
PROV-021
PROV-034
PROV-042
PROV-051
PROV-052
PROV-055
2026-09-10 QUALIFIED v1 sha256:0a54f2adb06da3a2ba698ba38d22ac3a81a5931ebe19b41bee30e6218f60dda8

요건사실론: 구상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자기의 출재로 타인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을 이유로 종국적 부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집행방법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고,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표지의 성격. 「구상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타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자기의 출재로 소멸시킨 자가 그 종국적 부담자에게 출재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들의 표지다. 그 발생근거는 연대채무·보증·물상보증·공동불법행위·사용관계·위임·사무관리·보험 등으로 갈리고, 근거가 갈리면 요건사실·구상의 범위·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이 문서는 표지를 열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전 경로 공통 요건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나머지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경로를 가르는 축. 축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구상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사실과 ②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사실 둘로 제시하면서 ①의 내용이 연대채무·연대보증·공동불법행위·물상보증 등으로 갈린다고 하는 것이 그 근거다. 금원의 명칭이나 지급 경위가 아니라 어느 법률관계가 내부 부담을 정하는가가 경로를 가른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25조, 제411조 / 대법원 2013다46023 연대채무자 1인이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부담부분을 구한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구상권 단순이행 (금전지급)
P2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 민법 제441조, 제444조, 제447조 / 대법원 2003다43858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뒤 주채무자에게 출재액의 상환을 구한다 민법 제441조 제1항 또는 제444조의 구상권 단순이행 (금전지급)
P3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민법 제442조, 제443조 / 대법원 2017다274703, 2020다283578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한다 민법 제442조 제1항의 사전구상권 단순이행, 담보제공청구가 있으면 상환이행
P4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민법 제448조 / 대법원 2001다59071, 2007다70155 공동연대보증인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고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한다 민법 제448조의 구상권 단순이행 (금전지급)
P5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 제3취득자의 구상권 민법 제370조, 제341조 / 대법원 2012다49285, 2017다283028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고 채무자에게 구상한다 민법 제370조·제341조의 구상권 단순이행 (금전지급)
P6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민법 제760조 / 대법원 96다50896, 2005다7085, 2022다309474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한다 판례가 인정하는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단순이행, 피고가 수인이면 분할채무
P7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756조 제3항 / 대법원 2016다271226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이행한 뒤 피용자에게 구상한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구상권 단순이행 (금전지급)
P8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구상권 단순이행 (금전지급)
P9 제3자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469조, 제688조, 제734조 제1항, 제739조 / 대법원 2021다276539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위임 또는 사무관리를 근거로 구상한다 위임사무처리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 단순이행 (금전지급)
P10 보험자가 취득·행사하는 구상권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99다3143, 2009다53499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대위취득하거나 다른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한다 대위취득한 구상권 또는 직접구상권 단순이행 (금전지급)

열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경로의 블록이 있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각 경로가 서로 다른 법률원인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원칙적 모습이 아니다
joinder_mode 단순 원고가 여러 경로를 한 소로 구하는 경우는 통상 피고가 다르거나 출재 원인이 다른 별개 청구의 병합이다

병존하되 경합하지 않는 조합이 둘 있다. 첫째,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P3)과 사후구상권(P2)은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여서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뒤에도 사전구상권이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며, 다만 목적이 달성되어 일방이 소멸하면 타방도 소멸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소멸시효도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 둘째, 어느 경로에서든 변제로 공동면책을 얻은 자는 고유의 구상권과 별도로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권을 가지는데, 두 권리는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의 유무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변제자대위권의 행사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한 국면은 없다. 따라서 예비적 병합의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고, 같은 피고에 대하여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으로 처리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아래 인접 사건종류의 식별자는 사건분류표의 leaf 순번에서 도출한 값이다.

인접 사건종류 식별자 경계
보증채무금 청구 PROV-017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방향이 반대이고 소송물이 보증채무이지 구상권이 아니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출연 당시 피구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만 남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그 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PROV-042 채권양도로 이전받은 원채권의 행사다. 변제자대위로 원채권을 행사하는 국면도 소송물이 원채권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PROV-018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구하는 소다. 보험자가 지급 후 제3자에게 구하는 것이 P10이다
손해배상(기) 청구 PROV-034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구하는 소다. 가해자들 내부의 분담을 구하는 것이 P6이다
분담금 청구 PROV-021 단체의 규약·법령이 정한 분담의무의 이행청구다.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산금 청구 PROV-051 정산합의라는 별개의 약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전부금 청구 PROV-052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피압류채권의 행사다
대여금 청구 PROV-001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다. 대위변제 후의 구상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보증위임·사무관리·법정구상에서 나온다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PROV-055 체당금·추심금은 각각 고유의 발생원인을 가진 별개 표지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민법 제480조·제481조·제482조·제483조에 따른 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행사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지만(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행사되는 권리는 원채권과 그 담보권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구상금 청구에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심리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임이 분명한데 청구취지만 구상금으로 기재된 경우 법원은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 채권자가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 하는 이행청구. 방향이 반대다.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하는 손해배상청구. 내부 분담이 아니라 대외 책임의 문제다.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대위변제로 저당권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관련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그 자체. 요건은 §9.2(보전처분)에서 본안 요건과의 차이만 적는다.
  • 회생·파산절차에서의 구상권 신고와 확정. 절차법이 별도로 규율한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구상권의 발생근거인 실체법상 권리 단위로 특정된다. §1.1의 경로가 곧 소송물의 단위이므로,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근거가 연대채무의 구상권인지 보증인의 구상권인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인지에 따라 소송물이 다르다.
  • 판례 근거: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갖게 되는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이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에서도 같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도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기판력 범위: 판결 주문에 포함된 구상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사전구상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사후구상권에 미치지 않고, 구상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 미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실은 보험자대위권인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반대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심리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07-4-01 + R-PROV007-4-02 + R-PROV007-4-03 + R-PROV007-5-01 + R-PROV007-5-02 단순이행(단일 피고·단일 원금·단일 이율)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최상위 원칙, 의사결정 트리 7(문형 A·B)
R-PROV007-4-01 + R-PROV007-4-02 + R-PROV007-4-03 + R-PROV007-5-03 + R-PROV007-5-04 단순이행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의사결정 트리 1, 의사결정 트리 7(문형 A·B)
R-PROV007-4-01 + R-PROV007-4-02 + R-PROV007-4-03 + R-PROV007-5-05 + R-PROV007-5-06 단순이행. 담보제공청구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없음 의사결정 트리 1(Q1), 의사결정 트리 7(문형 A)
R-PROV007-4-01 + R-PROV007-4-02 + R-PROV007-4-03 + R-PROV007-5-07 + R-PROV007-5-08 + R-PROV007-5-09 단순이행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의사결정 트리 2, 의사결정 트리 7(문형 A·B)
R-PROV007-4-01 + R-PROV007-4-02 + R-PROV007-4-03 + R-PROV007-5-12 + R-PROV007-5-13 (피고 복수) 분할채무 주문(피고별 부담액 분리)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의사결정 트리 3(Q7·Q8·Q9), 의사결정 트리 7(문형 F·G)
위 조합에 여러 차례의 출재가 더해진 경우 단순이행(부분금액별 기산일 분리)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의사결정 트리 4(Q11·Q12·Q13), 의사결정 트리 7(문형 C·D)
사해행위취소 등 형성청구가 병합된 경우 항을 나눈 병합 주문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의사결정 트리 6(Q18), 의사결정 트리 7(문형 I)

여러 차례의 출재가 누적된 경우 총액을 먼저 적고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을 나누어 적으며, 서로 다른 지급일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합하지 않는다. 별지 목록을 인용하는 형식은 실제로 별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이 원칙이다. 「구상금」이라는 법적 성질을 주문에 반복하지 않고 급부 내용만 적는다.
  • 상환이행은 사전구상에서만 나온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 전단의 담보제공을 청구하고 수탁보증인이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민법 제536조)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담보제공청구가 있는데도 수탁보증인이 이를 거절하면 상환이행이 아니라 청구기각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에 고유하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 피고가 수인일 때의 채무 구조를 주문이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에서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공동하여」·「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부담액을 분리하여 적는다. 반대로 채무가 중첩되는 구조인데 이를 생략하면 집행 단계에서 이중지급의 위험이 생긴다. 일부만 중첩되는 구조는 계층형으로 나누어 적고 한 문장으로 평면화하지 않는다.
  • 금전지급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형식을 우선 검토한다. 형성청구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선고는 금전지급 항에만 붙인다.
  • 구제한계는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실재하면 그 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또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하는데, 구상금 청구에서는 그러한 소송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은 모두 절차법상 요건이고 요건사실 층위로 내려오지 않는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변경은 표시정정·피고경정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구상권이 그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이 구별은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흐려진다.

  • 본안 문제로 넘어가는 것: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뒤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구상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로 대위취득한 권리의 범위,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권 취득 여부.
  • 적격 문제로 남는 것: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구상권을 대위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 선정당사자.

피고적격은 원고가 구상채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에서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그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국면이 둘 있다.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구상금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무상 빈번하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전소에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후소에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 사전구상은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다.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구상권 자체가 이미 발생하므로 현재이행의 소이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구상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조문이 없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도 없다. 따라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며, 소멸시효는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구상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경로마다 갈리고 이 사건종류에서 승패를 가르는 일이 잦다.

구상권의 종류 기간 기산점 근거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10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162조 제1항.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이 인정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민사채권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10년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 민법 제162조 제1항(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10년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공제계약이 상행위라 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책임보험자 상호간의 직접구상권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손해배상금 지급행위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상법 제64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상행위로 인한 주채무를 보증한 자의 구상권 5년 면책행위를 한 때 상법 제64조
그 밖의 구상권 10년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원칙 민법 제162조 제1항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시효는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후구상권 자체가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관할. 구상금채권은 재산권에 관한 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지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처럼 소의 이익이 별도로 인정되는 국면에서는 소가 적법하고 다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후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요건사실의 구비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공시송달로 확정된 전소 판결의 권리관계를 후소에서 다투려면 먼저 전소 판결에 대한 적법한 추완항소로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 소송물이 갈리는 지점.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도 별개의 소송물이다. 어느 하나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것에 미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구상금 청구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특정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여러 차례의 출재가 누적된 경우 각 출재액과 각 출재일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하나의 기산일로 뭉뚱그리면 부대청구의 기산점이 특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수인이고 채무가 일부만 중첩되는 구조라면 그 계층을 청구취지에 드러내야 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열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은 이 절에 두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작성이 그것이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P3)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로 대체되며, 나머지 아홉 경로에서도 「자기의 부담부분 초과」가 필요한 경로와 필요하지 않은 경로가 갈린다. 전 경로 공통이 아닌 것을 이 절로 올리면 문서가 무너지므로 출재·공동면책은 경로마다 그 경로의 문장으로 §5에 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07-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R-PROV007-4-02  원고의 출재 당시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한 사실
R-PROV007-4-03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구상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07-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441조, 제442조, 제448조, 제341조, 제370조, 제739조, 제756조 제3항, 제76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상법 제68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법률관계인지를 경로 단위로 특정하고, 그 법률관계의 성립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을 시간·당사자·목적물로 특정하여야 한다. 「구상권이 있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경로의 법률관계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경로별 표지사실은 §5의 각 5.P#.1이 담고, 그 표지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각 경로의 요건 블록에 있다
  • 증명 실무: 연대채무·보증(P1·P2·P3·P4)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약정서·보증서가 중심이고, 물상보증(P5)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동불법행위(P6)는 피해자가 제기한 선행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과 사고 관련 수사기록, 사용관계(P7·P8)는 근로계약·인사기록·직무명령, 제3자 변제(P9)는 채무자와의 계약관계 유무를 보여 주는 자료, 보험(P10)은 보험증권과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가 중심이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증거방법에 관한 추정이지 이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다른 차명대출 사안에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식만으로 세워 실패하는 예가 많다.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연대보증인이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실질상 주채무자이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2, LAW:민법:448, LAW:민법:341, LAW:민법:370, LAW:민법:739, LAW:민법:756, LAW:민법:760, LAW:국가배상법:2, LAW:상법:682, BOOK:RF13:660

R-PROV007-4-02 원고의 출재 당시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2054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구상채무의 발생원인·액수·존속 여부를 출재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피구상채무의 존재를 전제하는 경로에서는 같은 증거가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구상채권자는 「구상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제3자가 자기의 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모두 같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20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도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정부기관의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이 원인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존재가 일응 추정되는데, 이는 경로에 국한된 사실상 추정이므로 이 필드의 값으로 올리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이 국면에서 피고의 다툼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94다32054, PREC:2003다43858, BOOK:RF13:661

R-PROV007-4-03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구상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2항, 제441조 제2항, 제448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액(사전구상에서는 사전구상 대상액), 피고의 부담부분 비율과 그 산정의 기초, 가산되는 법정이자의 기산일,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의 항목과 액수를 각각 특정하여야 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이고, 그 주장·증명을 토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상금의 수액을 계산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담부분 비율, 출재액, 법정이자 기산일, 비용 항목이 함께 이 요건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이 요건의 추정은 경로마다 근거가 다르다. ① P1(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과 P4(공동보증인)에서는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특약이 없으면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원고는 균등 비율을 전제로 계산하면 되고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쪽이 특약을 증명한다. 판례가 세운 보충적 취급이고 조문에 근거한 추정이 아니므로 성질은 사실상 추정이다. 일부보증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한다. ② P6(공동불법행위자)에서는 부담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추정이 작동하지 않고 값은 없음이다. 사용자와 피용자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한다. ③ P2·P3·P5·P9에서는 주채무자·본인이 전부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분의 추정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않고 값은 없음이다. ④ P7·P8과 P10에서는 신의칙에 의한 제한(P7·P8)과 피보험자의 부담부분(P10)이 문제될 뿐 추정은 없어 값은 없음이다. 다수 경로의 값이 「없음」이므로 이 필드는 그 값을 오른쪽에 달았다. 범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고(민법 제425조 제2항), 이 조항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며 법정이자는 면책일 당일부터 가산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위변제약정상 이자 약정이 있으면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이자를 가산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피할 수 없는 비용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과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나,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 범위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 흠결 빈발점: 출재액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지연손해금 부분은 처음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공동면책이 있을 수 없으므로 구상할 수 없다. 공동면책에 소요된 자금을 차용하여 조달하였더라도 실제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넘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 상당액만 구상할 수 있다. 부담부분 비율을 특약 없이 임의로 균등하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균등 비율의 보충적 적용을 놓쳐 비율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물러서는 두 방향의 실수가 모두 잦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8, PREC:2005다7085, PREC:2007다70155, PREC:2016다232597, PREC:2022다309474, PREC:2017다283028, BOOK:RF13:666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하는 순서로 쓴다.

  1.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R-PROV007-4-01) — 연대채무의 성립, 보증계약의 체결,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공동불법행위의 발생, 사용관계의 존재, 보험계약의 체결 중 해당 경로의 것.
  2. 피구상채무의 존재(R-PROV007-4-02) — 출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보다 뒤에 두는 이유는 채무의 존재가 법률관계의 성립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3. 경로별 출재·공동면책 또는 사전구상사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요건) — 이 단계에서 경로가 확정된다.
  4. 구상권의 범위(R-PROV007-4-03) — 출재액, 부담부분, 법정이자 기산일, 비용의 순서로 쓴다.
  5.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4.4 부수급부: 구간표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법률상 포함되고(민법 제425조 제2항, 제441조 제2항), 이와 별도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구상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공동면책일(면책된 날 당일을 포함한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구상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연 6%)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2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시행 2019-06-01)
3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그 기간의 종기(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구간 1과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상사 구상채권은 상법 제54조의 연 6푼).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4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에서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 해당 없음 — 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아 종기가 관념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사전구상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미지출 금원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442조(시행 2026-03-1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법적 성질 — 구간 1은 법정이자(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자), 구간 2·3은 지연손해금이다. 원본의 기초 — 원고의 출재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피할 수 없는 비용과 손해배상 부분에는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가 붙지 않으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구간 3이 그것이고, 항쟁의 타당성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에도 미친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기간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겹쳐 구할 수 없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구상원본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는 분리하여 기산한다.

구상권의 범위 밖으로 나가는 지점 하나를 함께 적는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중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공동으로 면책시킨 금원이나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0]: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각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출재·공동면책 요건이 각 경로에 나타나는 것은 문장의 복사가 아니라 경로마다 요건의 내용이 실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부담부분 초과 변제를 요구하는 경로와 요구하지 않는 경로가 갈리고, 사전구상(P3)에서는 출재 자체가 요건이 아니다.

5.P1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의 구상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그 채무를 소멸시켜 피고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된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채권자와의 대외관계가 연대(또는 불가분)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은 공동불법행위 구상(5.P6)의 문제이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민법 제411조에 따라 불가분채무자에게도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07-5-01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자,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액, 연대(또는 불가분)의 근거를 특정한다. 연대의 근거가 법률의 규정인지 약정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대출약정서·차용증·거래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중심이다.
  • 흠결 빈발점: 대외적으로 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를 가리지 않고 제425조를 적용하는 예.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부담부분 초과 변제가 요구되므로 결론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11, BOOK:RF13:660

R-PROV007-5-02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방법·금액을 특정하고, 그 출재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한 범위를 밝힌다.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였다는 점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자기 부담부분 이하의 변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이 공동보증인에 대하여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요건으로 규정하면서(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한 차이에서 나온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일부씩 출재하여 각자 일부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에도, 원고의 공동면책액 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의 공동면책액 중 원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범위에서 구상권이 남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영수증·입금증·채권자의 변제확인서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연대채무 구상에 공동보증인 구상의 「부담부분 초과」 요건을 옮겨 붙여 스스로 청구를 좁히는 예. 반대로 상계·경개 등 변제 이외의 출재로 면책된 경우 출재의 실질을 특정하지 않는 예
  • 권위 ID: LAW:민법:425, PREC:2013다46023, BOOK:RF13:665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통지를 게을리한 구상권자에 대한 대항사유의 원용(민법 제426조 제1항). 원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면책행위를 한 경우, 피고는 자기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다.
  • 피고의 선행 면책행위(민법 제426조 제2항). 원고가 면책되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이에 피고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였으면 피고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분담(민법 제427조).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하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가 수인이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 「공동하여」나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2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피고의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었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그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사실이 표지다. 보증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구상의 범위를 가른다. 수탁보증이면 출재액 전부(민법 제441조), 부탁 없는 보증이면 주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이면 현존이익의 한도다(민법 제444조).

보증보험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441조 이하의 보증인 구상권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신용보증기금·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도 같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07-5-03 원고가 피고의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44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계약의 당사자·시기·보증의 범위와 한도를 특정하고, 주채무자의 부탁이 있었는지를 밝힌다. 부탁의 유무에 따라 구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보증서·보증위탁계약서·신용보증약정서가 전형 증거다. 어느 연대채무자나 불가분채무자를 위한 보증인은 다른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7조). 형식과 실질이 다른 차명대출에서는 형식상 공동연대보증인이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실질상 주채무자이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으므로 실질관계를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수탁보증과 부탁 없는 보증을 구별하지 않고 출재액 전액을 구하는 예. 부탁 없는 보증에서는 이익을 받은 한도 또는 현존이익 한도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441, LAW:민법:444, LAW:민법:447, BOOK:RF13:665

R-PROV007-5-04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항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방법·금액을 특정한다. 수탁보증에서는 과실 없이 출재하였다는 점이 조문상 요건이나, 실무는 「과실」을 항변사실로 배치하므로 원고는 출재 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출재액에 불구하고 구상할 수 있으므로 부담부분 초과는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위변제확인서, 채권자 발행 영수증, 이체내역이 전형 증거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여기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흠결 빈발점: 출재 당시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를 놓치는 예. 이때는 비채변제가 되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채무인수를 변제로 오인하여 구상하는 예
  • 권위 ID: LAW:민법:441, LAW:민법:444, PREC:2003다43858, PREC:2017다274703, BOOK:RF13:66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사전통지를 게을리한 보증인에 대한 대항사유의 원용(민법 제445조 제1항).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주채무자의 선행 면책행위.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며 나중의 보증인 면책행위는 무효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 수탁보증인의 과실. 민법 제441조 제1항의 「과실 없이」는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항변사실로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구상채권도 상사채권이 되어 구간 1의 법정이율이 연 6푼이고 소멸시효가 5년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3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사실이 표지다. 이 경로에서는 출재도 공동면책도 요건이 아니다. 그 자리를 사전구상사유가 대체한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뒤에도 사전구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 변제 시나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시에 비로소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없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07-5-05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위탁의 존재와 그에 따른 보증계약의 성립을 특정한다. 부탁이 없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보증위탁계약서, 주채무자가 작성한 보증의뢰서, 구상금약정서가 전형 증거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그 인수로 보증인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물상보증인·부탁 없는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예
  • 권위 ID: LAW:민법:442, PREC:2009다19802, BOOK:RF13:662

R-PROV007-5-06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의 사유인지를 특정한다. 제1호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사실, 제2호는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 제3호는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이 경과한 사실, 제4호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제1호의 「과실 없이」는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과실」을 피고의 항변사실로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제4호에 관하여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2조 제2항), 피고가 그러한 기한 유예를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판결문·파산선고결정문·주채무 약정서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사전구상 청구에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게이트를 그대로 적용해 청구를 배척하는 예가 가장 잦다. 실제 지급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442, BOOK:RF13:66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민법 제443조 전단).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수탁보증인이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하고,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 주채무자의 배상의무 면탈(민법 제443조 후단).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제한. 사전구상권에는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이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쓰려는 국면의 제약이다.

전개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담보제공청구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바뀐다.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전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에 그치고, 주채무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었고,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여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이 표지다.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가 준용되고(민법 제448조 제2항), 그 밖의 공동보증에서는 민법 제444조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1항).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고 민법 제448조에 따라 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07-5-07 원고와 피고가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보증의 시기·범위·한도와 상호연대 또는 주채무자와의 연대 여부를 특정한다. 각자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더라도 연대보증이면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각 보증서와 주채무 약정서, 보증한도의 기재가 전형 증거다. 보증보험증권과 주계약상 보증서가 함께 있는 사안에서는 두 보증이 같은 주채무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형식상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 주채무자인 자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예. 그 경우 구상권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448, PREC:2005다37154, BOOK:RF13:662

R-PROV007-5-08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제2항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액과 변제 당시의 자기 부담부분을 각각 특정하고 초과분을 산출하여야 한다. 부담부분은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분담비율에 관한 특약, 주채무 총액의 변동, 다른 연대보증인의 기왕 변제액이 함께 이 요건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분담비율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각자 평등한 비율이다. 부담부분은 연대보증 성립 당시의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어느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변제액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초과 변제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증가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한 뒤 이미 감소한 부담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일부보증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부담부분을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금액으로 고정해 놓고 변제 당시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는 예.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다른 연대보증인을 구상 상대방에 넣는 예 — 그런 자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448, PREC:2007다70155, PREC:2024다232066, BOOK:RF13:662

R-PROV007-5-09 원고의 변제로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변제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한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일부보증에서는 잔존 주채무가 피고의 책임한도보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5-08)
  • 증명 실무: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더라도 그 보증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으면 다른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 후에도 잔존 주채무가 피고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면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잔존 주채무액을 보여 주는 채권자의 채무확인서가 결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일부보증 사안에서 자기 부담부분 초과 변제만 증명하고 공동면책을 증명하지 않는 예. 이 국면에서 피고의 다툼은 부인이므로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남는다
  • 권위 ID: LAW:민법:448, PREC:2001다59071, BOOK:RF13:663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구상의무 면제 특약. 민법 제44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피고는 공동보증인 사이에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의 감소. 원고가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만을 감소시키지만 원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 피고는 「주채무자가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변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이 항변이 유효해진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 원고의 담보 상실·감소로 인한 면책(민법 제485조).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은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1651 판결).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피고가 수인이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5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 제3취득자의 구상권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거나(물상보증인) 그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제3취득자),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실이 표지다.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370조·제341조가 유추적용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다만 제3취득자가 매수하면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다르다. 그 경우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서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여전히 물상보증인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두 국면을 가르는 것은 피담보채무의 인수 여부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07-5-10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였거나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70조, 제341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목적물, 담보권의 종류와 설정일, 피담보채무의 특정, 원고가 물상보증인인지 제3취득자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중심이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이 인정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위탁관계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은 구상권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뒤 담보권이 실행된 사안에서 구상권의 귀속 주체를 잘못 세우는 예. 그 국면의 구상권 귀속 주체는 물상보증인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 권위 ID: LAW:민법:370, LAW:민법:341, PREC:2012다49285, PREC:2001다6237, PREC:97다1556, BOOK:RF13:665

R-PROV007-5-11 원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41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의 일시·금액, 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일자와 그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변제 또는 소유권 상실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는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 범위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매각대금이 아니다. 유찰 등으로 시가보다 낮게 매각되었으면 그 차액도 구상 대상이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배당표·매각대금 완납증명·감정평가서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매각대금을 구상액으로 그대로 청구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놓치는 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일부 대위변제로는 근저당권이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는 예
  • 권위 ID: LAW:민법:341, PREC:2017다274703, PREC:2017다283028, BOOK:RF13:665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사전구상권의 부존재.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 변제 시나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시에 비로소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그 이전의 청구에 대하여는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다툼이 가능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 이것은 요건사실의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의 항변 아닌 다툼. 원고의 「변제」가 실은 면책적 채무인수였다는 주장 역시 요건사실의 부인이다.
  • 채무 소멸 후의 담보권 실행.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뒤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구상의 기초가 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결여된다.

이 경로에는 고유한 적극적 항변이 드물고, 다툼의 대부분이 부인으로 처리된다. 그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실린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채권과 같이 10년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6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이 표지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되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부담부분이 있다(민법 제760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사용자와 피용자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한다.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도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와 공동대표이사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07-5-12 원고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60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해자,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원고와 피고 각자에 관하여 특정하고, 각자의 과실 정도를 밝힌다. 「공동불법행위자이다」라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R-PROV007-4-02)
  • 증명 실무: 피해자가 제기한 선행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나, 그 판결의 기판력은 구상관계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책임 성립은 이 소송에서 다시 증명하여야 한다. 사고 관련 수사기록, 감정서, 보험사고 조사보고서가 보조 증거다.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요건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 흠결 빈발점: 선행 판결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피고의 책임 성립 요건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 예.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 사유(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 시효소멸)를 구상권의 장애로 오인하는 예
  • 권위 ID: LAW:민법:760, PREC:96다50896, PREC:2010다52225, BOOK:RF13:664

R-PROV007-5-13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60조, 제425조 제2항의 준용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의 일시·금액과 자기의 부담부분을 각각 특정하고 초과분을 산출한다. 부담부분은 독립된 책임주체 사이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비율의 근거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각자의 과실 정도, 손해액, 지급액이 함께 이 요건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구상권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에 발생하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으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한 것도 공동면책행위에 해당한다.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합의서·판결금 지급내역이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보험자가 대위지급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구상권이 부인되는 예가 가장 잦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동면책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60, LAW:민법:425, PREC:96다50896, PREC:2005다7085, PREC:2005다28426, BOOK:RF13:664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분할채무의 항변.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그들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 피고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 재구상의 국면.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면, 구상에 응한 자가 그 초과분에 관하여 다시 구상권을 취득한다.
  •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하는 것.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상대적 효력 사유는 구상금 청구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와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가 수인이면 분할채무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을 각 지급하라」의 형태이고 「공동하여」·「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되고 구간 1의 기산일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날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7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피고를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피고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였거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사실이 표지다(민법 제756조 제1항·제3항).

이 경로의 특징은 구상권의 범위가 신의칙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07-5-14 피고가 원고의 피용자로서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6조 제1항,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용관계의 존재, 사무집행 관련성,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인사기록·업무분장표·직무명령서가 사용관계를, 사고보고서·수사기록·선행 판결문이 불법행위와 손해를 뒷받침한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용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사무집행 관련성을 외형이론으로만 채우고 내부 구상관계에서 요구되는 피용자의 귀책 정도를 밝히지 않는 예
  • 권위 ID: LAW:민법:756, BOOK:RF13:667

R-PROV007-5-15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6조 제3항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상의 일시·금액과 그것이 사용자책임의 이행이라는 점을 특정한다. 구상 범위가 신의칙으로 제한되므로 제한의 기초가 되는 사정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무의 모습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배상금 지급내역·합의서·판결금 지급증명이 전형 증거다. 다만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구상권 행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피용자의 보험자는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흠결 빈발점: 신의칙에 의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배상액 전액을 구하여 대부분이 감축되는 예
  • 권위 ID: LAW:민법:756, LAW:상법:724, PREC:2016다271226, BOOK:RF13:667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의 제한. 피고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다. 전개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 보험금에 의한 전보. 사용자가 신원보증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부분은 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신의칙에 의한 제한이 인정되면 일부인용이 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8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그 손해를 발생시킨 공무원인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이 표지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756조 제3항의 사용자 구상(5.P7)과 요건이 다르다.

5.P8.2 추가 요건사실

R-PROV007-5-16 원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법령 위반, 손해의 발생과 배상의 일시·금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배상심의회 결정문, 선행 국가배상 판결문, 배상금 지급결의서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배상을 구별하지 않는 예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BOOK:RF13:661

R-PROV007-5-17 피고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한다. 「중과실이 있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직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위반의 정도,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배려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5.P7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 흠결 빈발점: 경과실만 인정되는 사안에서 구상하는 예.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BOOK:RF13:661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의 제한. 전개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고의·중과실의 부인. 이는 요건사실의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신의칙 제한이 인정되면 일부인용이 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9 제3자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서 피고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등 계약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계약관계 없이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실이 표지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469조).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의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채무자의 부탁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청구권이 근거가 된다.

5.P9.2 추가 요건사실

R-PROV007-5-18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로서 피고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9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의 일시·금액·상대방과 그것이 피고의 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2)
  • 증명 실무: 이체내역, 채권자의 영수증, 변제충당의 지정 여부가 전형 증거다. 변제가 무효이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문제만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경우 변제 자체가 효력이 없어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 점을 놓치는 예
  • 권위 ID: LAW:민법:469, PREC:2021다276539, BOOK:RF13:660

R-PROV007-5-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등 계약관계가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8조, 제734조 제1항, 제739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사무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계약관계 또는 사무관리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의도였다거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무관리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사무관리의 성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하였는지가 상환 범위를 가른다 — 그 경우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한다(민법 제739조 제3항)
  • 흠결 빈발점: 위임과 사무관리를 가리지 않고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예. 근거에 따라 상환 범위가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688, LAW:민법:734, LAW:민법:739, PREC:2021다276539, BOOK:RF13:660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비용을 상환한다(민법 제739조 제3항).
  • 제3자 변제의 금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민법 제469조)은 변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요건사실의 부인에 가깝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경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10 보험자가 취득·행사하는 구상권

5.P10.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다른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사실이 표지다.

두 구조를 구별한다. ①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피보험자가 가지던 구상권이 그대로 이전한 것이므로 요건과 성질이 원권리를 따르고 소멸시효도 10년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②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사이의 직접구상은 보험자 자신의 손해배상금 지급행위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여서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고 소멸시효가 5년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 역시 별개의 권리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5.P10.2 추가 요건사실

R-PROV007-5-20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4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일과 금액을 특정한다. 보험자대위인지 직접구상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4-01)
  • 증명 실무: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결의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내역이 전형 증거다.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보험자대위권인지 고유의 구상권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구상금으로만 청구하는 예.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문제된다
  • 권위 ID: LAW:상법:682, LAW:상법:724, PREC:2019다200843, BOOK:RF13:664

R-PROV007-5-21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이 피보험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로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82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보험자와 피고의 부담부분 비율, 지급액이 피보험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7-5-13)
  • 증명 실무: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구상권도 피보험자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그중 하나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보험금을 지급하여 다른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으면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 흠결 빈발점: 대위지급액이 피보험자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구상권이 부인되는 예. 보험자대위와 직접구상을 섞어 시효기간을 잘못 적용하는 예
  • 권위 ID: LAW:상법:682, LAW:상법:724, PREC:2009다53499, PREC:99다3143, PREC:97다17544, BOOK:RF13:664

5.P10.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보험자대위로 이전한 권리에는 원권리에 부착된 항변이 그대로 따라붙는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구조가 반대 방향에서 작동한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의 제한(상법 제682조 제2항).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예외다.
  • 구상권 제한 법리의 주장 가부.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용자의 보험자는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과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5.P10.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3이 적용된다. 직접구상은 상사채권이므로 구간 1의 법정이율이 연 6푼이고 소멸시효가 5년인 반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원권리를 따라 민사 법정이율과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0]: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가 주장하는 연대채무·보증계약·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7-4-01
원고의 출재 당시 피구상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7-4-02
원고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7-5-02, R-PROV007-5-04
원고의 출재는 변제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7-5-04, R-PROV007-5-11
원고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7-5-08, R-PROV007-5-13
원고의 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일부보증)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7-5-09
원고는 형식상 공동연대보증인일 뿐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 주채무자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7-4-01
피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7-5-17
공동보증인 사이에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7-5-07
원고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대항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7-5-02, R-PROV007-5-04
원고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7-5-18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7-4-03
주채무자가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7-5-08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7-4-03
주채무자가 먼저 면책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후행 면책행위는 무효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7-5-04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상실·감소시켰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7-5-09
사전구상에 응하기 전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07-5-06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07-4-01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를 넘는 구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07-4-03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에 미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07-4-01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주장, 금원을 지급한 일이 없다는 주장, 부담부분 초과 변제나 공동면책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권리발생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특히 「원고의 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일부보증 사안의 다툼은 항변처럼 보이지만 공동면책이라는 요건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다.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위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싣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그 절차적 효과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판결효과의 측면은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는 소가 적법하고 다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된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사유는 이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사용자·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신의칙상 제한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도를 정하는 것이나, 그 한도를 넘는다는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실무의 모습이므로 이 문서는 이를 「신의칙·권리남용」으로 분류하고 6.5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이와 달리 과실상계에 준하는 참작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블록을 만들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이 표 아래 산문으로만 둔다 —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배려의 정도가 그것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의무 면제 특약

  • 대상요건: R-PROV007-5-0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공동보증인들 사이에 특정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성립한 사실 ② 그 특약이 이 사건 구상관계에 적용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특약의 무효·취소, 특약이 이 사건 주채무에 관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특약의 추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8, PREC:2007다70155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을 정한 민법 제44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유효하다. 다만 특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예가 많다.

6.1.2 사전 통지를 게을리한 구상권자에 대한 대항사유의 원용

  • 대상요건: R-PROV007-5-02, R-PROV007-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면책행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면책행위 당시 피고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사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대항사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26, LAW:민법:445

연대채무에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대항할 수 있고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민법 제426조 제1항). 보증에서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제1항).

6.1.3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에 대한 제한

  • 대상요건: R-PROV007-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변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의 변제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또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사실, 피고가 변제를 승낙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승낙의 철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9

6.2 권리멸각 항변

6.2.1 구상채무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07-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이 사건 구상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9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피고에게 있고,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일부 지급이 있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구상금 사안에서는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가 먼저 소멸하므로 잔존 원본의 계산이 달라진다.

6.2.2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에 의한 구상채무의 감소

  • 대상요건: R-PROV007-5-08
  • 요건사실: ① 주채무자가 원고에게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 ② 그 변제 금액이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사실 ③ 초과분에 피고의 부담비율을 적용한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주채무자의 변제가 다른 구상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충당 지정의 부적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46873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는 원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만을 감소시키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그러므로 피고는 위 ②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항변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6.2.3 상계

  • 대상요건: R-PROV007-4-03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 상계금지 특약, 채무의 성질상 상계 불허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에 관한 선의의 제3자 보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수동채권인 구상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확정되므로 상계항변자는 사실상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상계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증명하면 된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차액 계산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6.2.4 주채무자의 선행 면책행위

  • 대상요건: R-PROV007-5-04
  • 요건사실: ① 피고인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면책행위를 한 사실 ② 그 면책행위가 원고의 면책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면책행위에 앞서 피고에게 사전 통지를 한 사실 ② 피고가 자기의 면책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가 선의로 면책행위를 한 사실 ④ 원고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5, LAW:민법:446, PREC:95다46265

민법 제446조는 제445조 제1항을 전제로 하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하였으면,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의 보증인 면책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위 재항변의 네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원고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6.2.5 담보의 상실·감소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 대상요건: R-PROV007-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사실 ③ 피고가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담보의 소멸로 주채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담보 상실에 원고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 담보의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담보 가치에 관한 평가의 오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85, LAW:민법:481, PREC:2010다11651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그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관계가 바로 민법 제485조가 정한 「채권자」와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의 관계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1651 판결).

6.3 권리저지 항변

6.3.1 사전구상의무에 대한 담보제공청구

  • 대상요건: R-PROV007-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민법 제442조에 따라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재재항변: 그 담보가 구상금액에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2, LAW:민법:443, PREC:2020다283578

주채무자는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수탁보증인이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수탁보증인이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두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이 항변의 핵심이므로 재항변의 유무를 반드시 석명하여야 한다.

주채무자는 또한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배상의무 자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43조 후단).

6.4 기간·시효 항변

6.4.1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7-4-01
  • 요건사실: ① 구상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그 시점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적법, 승인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상법:64, PREC:2001다6237, PREC:96다3791, PREC:99다3143, PREC:97다17544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구상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구상채권 상법 제64조 5년 동상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변제 시 또는 소유권 상실 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책임보험자 상호간의 직접구상권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채무의 성질에 따라 10년 또는 5년 10년 또는 5년 면책행위를 한 때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채무의 성질에 따라 10년 또는 5년 10년 또는 5년 사전구상사유가 발생한 때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중단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구상원본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는 각각 별도로 기산한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시효도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07-4-03
  • 요건사실: ①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② 피용자·공무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③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④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원고의 배려의 정도 ⑤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좌우하는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사실,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지휘·감독상 과오가 결과에 기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271226

사용자는 위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제한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작동한다.

이 항변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주장하지 말고 위 다섯 갈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한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 층위로 내려오는 소송요건이 없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이 항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인 기판력 저촉은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룬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07-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07-4-02 원고의 출재 당시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4-03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구상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경로별 상이 — 없음 6.2.1, 6.2.3, 6.5.1
R-PROV007-5-01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02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007-5-03 원고가 피고의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04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2.4
R-PROV007-5-05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06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07-5-07 원고와 피고가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이 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07-5-08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R-PROV007-5-09 원고의 변제로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5
R-PROV007-5-10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였거나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11 원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12 원고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13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14 피고가 원고의 피용자로서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15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16 원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17 피고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18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로서 피고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R-PROV007-5-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등 계약관계가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20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7-5-21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이 피보험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로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07-4-01 대출약정서, 보증서, 보증위탁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근로계약서, 보험증권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담당 직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처분문서라도 형식과 실질이 다른 차명 사안에서는 실질관계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07-4-02 채권자의 채무확인서, 원리금 계산서, 선행 판결문, 과세관청의 처분 자료 채권자 측 담당자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구상관계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R-PROV007-4-03 출재 증빙(영수증·이체내역·대위변제확인서), 배당표, 매각대금 완납증명, 감정평가서, 변호사보수 지급증빙 회계 담당자 시가 감정, 계산 촉탁 계산방식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원고는 기초사실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R-PROV007-5-01 연대채무의 근거가 되는 약정서 계약 체결 관여자 사실조회 연대와 부진정연대의 구별을 서증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R-PROV007-5-02 영수증, 채권자의 변제확인서 채권자 측 담당자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상계·경개 등 변제 이외의 출재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다
R-PROV007-5-03 보증서, 보증위탁계약서, 신용보증약정서 보증 체결 관여자 사실조회 부탁의 유무가 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R-PROV007-5-04 대위변제확인서, 채권자 영수증 채권자 측 담당자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면책적 채무인수는 변제가 아니다
R-PROV007-5-05 보증위탁계약서, 구상금약정서 위탁 관여자 사실조회 위탁 없는 보증에는 사전구상권이 없다
R-PROV007-5-06 확정판결문, 파산선고결정문, 주채무 약정서 — 법원 기록 송부촉탁 각 호의 사유는 택일적이므로 어느 호인지 특정하여야 한다
R-PROV007-5-07 각 보증서, 보증한도 기재 서면 보증 관여자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보증보험과 주계약 보증이 같은 주채무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R-PROV007-5-08 변제 증빙, 주채무 잔액 확인서, 분담비율 특약서 채권자 측 담당자 계산 촉탁 부담부분은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R-PROV007-5-09 채권자의 잔존 주채무 확인서 채권자 측 담당자 사실조회 일부보증에서는 잔존 주채무액이 결정적이다
R-PROV007-5-10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매계약서 — 등기기록 송부촉탁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귀속을 구별하여야 한다
R-PROV007-5-11 배당표, 매각대금 완납증명, 시가 감정서 경매 관계인 시가 감정 매각대금과 시가의 차액을 놓치면 구상액이 축소된다
R-PROV007-5-12 선행 손해배상 판결문, 사고 관련 수사기록, 감정서 사고 목격자, 감정인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피고의 책임 성립은 이 소송에서 다시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07-5-13 배상금 지급 증빙, 합의서, 판결금 지급내역 회계 담당자 계산 촉탁 부담부분 초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구상권이 부인된다
R-PROV007-5-14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업무분장표, 사고보고서 동료 직원, 감독자 사실조회 외형이론만으로는 내부 구상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
R-PROV007-5-15 배상금 지급내역, 합의서, 보험금 수령 내역 회계 담당자 사실조회 신의칙에 의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부분 감축된다
R-PROV007-5-16 배상심의회 결정문, 선행 판결문, 배상금 지급결의서 담당 공무원 문서송부촉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과 구별하여야 한다
R-PROV007-5-17 감사 결과 보고서, 징계기록, 직무규정 감독자, 동료 공무원 사실조회 경과실만으로는 구상할 수 없다
R-PROV007-5-18 이체내역, 채권자 영수증 채권자 측 담당자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R-PROV007-5-19 위임계약서, 변제 경위를 보여 주는 서면 관계인 사실조회 계약관계가 없으면 사무관리로 처리되나 상환 범위가 달라진다
R-PROV007-5-20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결의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내역 보상 담당자 사실조회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R-PROV007-5-21 부담부분 산정 자료, 선행 판결문 보상 담당자 계산 촉탁 보험자대위와 직접구상은 시효기간이 다르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구상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대출약정서·보증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보험증권 중 해당하는 것) / 갑 제2호증 보증위탁계약서 또는 구상금약정서 / 갑 제3호증 채권자의 채무확인서 또는 원리금 계산서 /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또는 영수증 / 갑 제5호증 금융거래 이체내역 / 갑 제6호증 선행 손해배상 판결문 / 갑 제7호증 배당표·매각대금 완납증명 / 갑 제8호증 시가 감정서 / 갑 제9호증 분담비율에 관한 특약서 / 갑 제10호증 구상금 계산내역서 / 갑 제11호증 최고서와 그 도달 증빙.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앞당기려면 최고의 도달 시점을 증명하는 갑 제11호증이 필요하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잔존 주채무액·변제 충당 내역 조회,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조회.
  •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선행 손해배상 사건 기록, 경매 기록, 배상심의회 기록.
  • 감정: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당시 시가 감정, 구상금 계산의 검산을 위한 계산 촉탁.
  • 증거보전: 채권자가 보관 중인 변제 관련 서류의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구상권의 발생 요건인 출재·공동면책·부담부분 초과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구상금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부담부분 비율의 산정인데, 이는 손해액 산정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확정이므로 이 조문으로 우회할 수 없다.
  • 증명방해. 채권자나 상대방이 변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보증서·약정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는 사안이 많다. 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 추정은 증거방법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요건사실 자체의 추정이 아니므로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 값으로 올리지 않는다. 다만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는 후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 계산의 곤란.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이고, 그 주장·증명을 토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액을 계산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계산방식의 잘못은 피고가 사실심에서 다투지 않았더라도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원고가 주장한 특정 경로의 구상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권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나 다른 공동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소급효는 없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전구상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사후구상권에 미치지 않고, 구상권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집행이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4조)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지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처럼 소의 이익이 별도로 인정되는 국면에서는 소가 적법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될 뿐이다.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후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 없고, 공시송달로 확정된 전소 판결을 다투려면 먼저 그 판결에 대한 적법한 추완항소로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이 문서가 다루는 구상금채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정형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본안에서 요구되는 부담부분 초과 출재와 공동면책의 증명은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대체된다.
  •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는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이 점이 고려된다.

9.3 집행방법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다. 부동산·유체동산·채권에 대한 집행이 모두 가능하고,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다(민사집행법 제24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의사진술 의제나 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주문 구조가 집행에 직결된다. 피고가 수인인데 분할채무를 「공동하여」로 적으면 집행 단계에서 이중지급이 생기고, 반대로 중첩채무를 분할로 적으면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사해행위취소청구,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가액배상청구와 병합되는 예가 많다. 각 청구를 항으로 나누어 적고 하나의 문장에 섞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금전지급 항에만 붙인다.
  • 소변경.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원인의 정정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보험자대위권임이 분명한데 청구취지가 구상금으로만 되어 있으면 법원은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 다수당사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에서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분할채무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다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면 그 초과분에 관하여 재구상권을 취득하므로, 소송고지로 후행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실무의 방법이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하는 조합은 셋이다. ①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므로(민법 제482조 제1항) 두 권리를 겹쳐 만족을 얻을 수 없다. ②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병존하지만 목적달성으로 일방이 소멸하면 타방도 소멸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③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같은 기간에 겹쳐 구할 수 없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구상관계의 특정 — 원고와 피고가 어떤 지위에서 서로 마주 서는지(연대채무자, 보증인과 주채무자, 공동보증인,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공동불법행위자, 사용자와 피용자, 제3자와 채무자, 보험자와 제3자), 그리고 채권자와 피구상채무를 특정한다.
  2.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①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계약 체결일, 불법행위일, 담보 설정일) → ② 피구상채무의 발생과 존속 → ③ 원고의 출재(사전구상에서는 사전구상사유의 발생) → ④ 그로 인한 공동면책과 부담부분 초과.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공동면책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각 구간의 이율을 순서대로 적는다. 출재가 여러 차례이면 각 출재액과 각 출재일을 분리한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전소 확정판결이 있어 기판력이 문제되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인 경우가 그것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르고,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1. 부인 —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피구상채무의 존재, 출재, 공동면책, 부담부분 초과를 각각 다툰다.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형식으로 쓴다.
  2. 권리장애 항변 — 구상의무 면제 특약, 사전 통지 흠결에 따른 대항사유, 제3자 변제의 제한.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의한 감소, 상계, 주채무자의 선행 면책행위,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면책.
  4. 권리저지 항변 — 사전구상에 대한 담보제공청구.
  5. 기간·시효 항변 — 경로에 대응하는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6. 신의칙·권리남용 —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7. 직권조사사항의 환기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소각하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소각하판결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출재·공동면책 또는 사전구상사유에 관한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부담부분 초과 변제의 증명 실패(P4·P6·P10) 청구기각
일부보증에서 공동면책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사전구상에서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한 경우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구상권 범위의 증명 실패 인정되는 범위로 일부인용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작성의 갈림길은 넷이다. ① 구상권이 이미 발생하였는가 — 현실 지급 또는 공동면책이 없으면 사후구상의 청구취지를 확정적으로 쓸 수 없다. 다만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은 현실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갈림길을 사전구상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②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이 확정되었는가 — 미확정이면 균등 비율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 ③ 복수 피고의 채무가 분할인가 전부 중첩인가 일부 중첩인가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은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다. ④ 부분금액마다 지급일과 이율이 다른가 — 다르면 부분별로 나누어 적고 평균화하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명령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열 경로, 독립, 단순.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개다. 출재·공동면책은 사전구상에서 성립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 3개, §5 21개,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담부분 초과와 공동면책의 다툼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시효기간이 경로마다 10년과 5년으로 갈린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사전구상 경로는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적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기재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출재·공동면책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사전구상 경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부담부분 비율, 과실의 정도, 신의칙상 상당성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지 않았다」·「면책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치환은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사전구상에 대한 담보제공청구는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붙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부담부분 산정은 손해액 산정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통상의 요건 열거형으로 썼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그 값을 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을 표에 실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출재·공동면책을 공통요건으로 올리면 사전구상 경로가 무너진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에서는 현실 지급이 요건이 아니고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는가」를 모든 구상금 청구의 관문으로 삼으면 적법한 사전구상 청구를 근거 없이 배척하게 된다.
  • 연대채무 구상에 공동보증인 구상의 「부담부분 초과」 요건을 옮겨 붙이면 청구가 스스로 좁아진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부담부분을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금액으로 고정하면 초과 변제 판단이 틀린다. 부담부분은 주채무의 소멸과 다른 보증인의 변제에 따라 감소하므로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 일부보증에서 부담부분 초과만 증명하고 공동면책을 증명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잔존 주채무가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면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다.
  • 출재 당시 피구상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비채변제가 되어 구상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증명책임은 구상채권자에게 있다.
  • 면책적 채무인수를 변제로 오인하면 구상권이 없는 청구가 된다. 인수는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을 같은 소송물로 다루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다.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심리해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반대로 청구원인이 보험자대위인데 구상금으로만 적혀 있으면 석명 없이 배척할 수 없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 사유를 구상권의 장애로 다루면 결론이 뒤집힌다. 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소멸은 구상금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전액을 구상하면 초과 부분이 배척된다.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동면책액에도 피할 수 없는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을 구상 범위에 넣으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그 예다.
  • 물상보증인의 구상 범위를 매각대금으로 잡으면 시가와의 차액을 놓친다. 기준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시가다.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과 보험자 상호간의 직접구상권을 섞으면 시효기간을 틀린다. 전자는 10년, 후자는 5년이다.
  •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한다.
  • 사전구상금 청구에서 담보제공청구 항변에 대한 응답을 석명하지 않으면 결론이 갈린다. 담보를 특정해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상환이행, 거절하면 청구기각이다.
  •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를 곧바로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 감소로 연결하면 계산이 틀린다. 원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이르러서야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가 감소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내용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78조 중단 후의 시효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70조 저당권에 대한 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87조 제2항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44조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47조 연대·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69조 제3자의 변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79조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83조 일부의 대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493조 상계의 방법·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분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5년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재산명시신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과 공무원에 대한 구상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 2025-01-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의 특례와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26-06-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연 100분의 1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9-06-01.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05-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을, 2019-06-01 이후 발생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94다32054 1995. 8. 22. 제3자가 자기의 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 존재 사실의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R-PROV007-4-02 유효 예
95다46265 1997. 10. 10. 보증보험계약에 민법의 보증 규정이 적용된다.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이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하였으면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 R-PROV007-5-04, 6.2.4 유효 예
96다3791 1996. 3. 26.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10년이다. 공제조합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도 상사채권으로 변하지 않는다 R-PROV007-4-01, 6.4.1 유효 예
96다50896 1997. 12. 1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R-PROV007-5-12, R-PROV007-5-13 유효 예
97다1556 1997. 5. 30.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성질·효력·행사방법.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한 경우 구상권의 귀속 주체 R-PROV007-5-10 유효 예
97다17544 1998. 7. 10.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 직접구상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6.4.1, R-PROV007-5-21 유효 예
99다3143 1999. 6. 11.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다 R-PROV007-5-21, 6.4.1 유효 예
2001다59071 2002. 3. 15. 일부보증을 한 공동보증인 상호간 구상권 행사의 요건인 공동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R-PROV007-5-09 유효 예
2001다6237 2001. 4. 24.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민법이 인정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소멸시효에 민법상 일반채권 규정이 적용된다 R-PROV007-5-10, 6.4.1 유효 예
2003다43858 2004. 2. 13.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된 경우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R-PROV007-4-02, R-PROV007-5-04 유효 예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3.1 유효 예
2003다46758 2004. 7. 9. 주채무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없다 R-PROV007-4-03, R-PROV007-5-06 유효 예
2005다7085 2007. 10. 11.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분할채무다.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의 발생시점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이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R-PROV007-4-03, R-PROV007-5-13 유효 예
2005다19378 2006. 1. 27.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R-PROV007-5-12 유효 예
2005다28426 2006. 2. 9.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R-PROV007-5-13 유효 예
2005다37154 2008. 6. 19. (전원합의체) 조합원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고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R-PROV007-5-07 유효 예
2005다55473 2007. 5. 31. 주식회사와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고 내부적 부담비율로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R-PROV007-5-12 유효 예
2007다70155 2009. 6. 25.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과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시(변제시) R-PROV007-5-08, 6.1.1 유효 예
2009다19802 2009. 7. 23.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R-PROV007-5-05 유효 예
2009다46873 2010. 9. 30.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전액 대위변제한 뒤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소멸 범위 6.2.2 유효 예
2009다53499 2009. 12. 24.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 중 하나가 부담 부분을 넘어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되면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R-PROV007-5-21 유효 예
2010다11651 2012. 6. 14.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은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6.2.5 유효 예
2010다52225 2010. 12. 2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R-PROV007-5-12 유효 예
2010다61557 2010. 10. 28.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확정된 권리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3.2, §3.4 유효 예
2012다49285 2014. 12. 24.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R-PROV007-5-10 유효 예
2013다46023 2013. 11. 14.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에서 부담부분의 의미와 일부 공동면책 상호간의 구상 R-PROV007-5-02 유효 예
2016다232597 2021. 2. 25. 제3자가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1.4, R-PROV007-4-03 유효 예
2016다271226 2017. 4. 27.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되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 6.5.1, R-PROV007-5-15 유효 예
2017다274703 2019. 2. 14.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법 제341조의 「채무의 변제」가 아니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고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R-PROV007-5-04, R-PROV007-5-11, 6.2.3 유효 예
2017다283028 2018. 4. 10.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 범위는 매각대금이 아니라 소유권 상실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R-PROV007-4-03, R-PROV007-5-11 유효 예
2019다200843 2022. 4. 28.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보험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보험자대위권인 경우 법원은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진다 §2.1, R-PROV007-5-20 유효 예
2020다283578 2023. 2. 2. 주채무자는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담보 제공을 구할 수 있고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수탁보증인이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면 법원은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6.3.1 유효 예
2021다232331 2022. 3. 11.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4.4 유효 예
2021다276539 2022. 3. 17.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다 R-PROV007-5-18, R-PROV007-5-19 유효 예
2022다309474 2023. 6. 29. 구상의무자가 수인이면 분할채무이고, 구상에 응한 자는 재구상권을 취득한다.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구상할 수 없다 R-PROV007-4-03, 5.P6.3 유효 예
2024다232066 2024. 10. 25.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의 구상관계와 부담부분 산정 방법 R-PROV007-5-08 유효 예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항목 경로 표시면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36~139면
(라) 변제자대위 445~449면 (각주 계속 ~449면)
5) 구상채무 660~672면 (각주 계속 ~672면)
2) 요건사실 (변제) 716~721면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724~725면
1) 요건사실 (상계) 742~745면
다. 상사시효 1051~1057면 (각주 계속 ~1057면)
1. 의의 (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4면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1279~1288면 (각주 계속 ~1288면)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53면이다. 페이지 대응은 물리면과 표시면의 차이를 세 지점(표시 660면, 표시 445면, 표시 1263면)에서 각각 실측하여 확인하였고 세 값이 모두 일치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국가배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대통령령의 현행 조문, 시행일, 부칙 경과규정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판례 검색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결유형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판례 본문 인용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확인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확정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한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문헌에 있으나,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문언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 비용·손해배상 부분에 다시 법정이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고, 이 문서는 본문 요건에 이 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값 사유
자료 출처의 단일성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사전 조사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 초과분의 구상 가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동면책액이나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교과서가 인용하는 판례에 근거하나, 해당 사건번호가 판례 검색에서 조회되지 않아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명제는 유지하되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신의칙 제한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배상책임을 진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교과서 각주가 인용하는 판례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신원보증보험에서 사용자의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제는 교과서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일부보증에서의 부담부분 비율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특약이 없으면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명제는 교과서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이자제한법 제한이율 초과분의 구상 가부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교과서가 인용하는 구판례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와 조문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구상권의 계산방식에 관한 법원의 판단 권한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계산방식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명제는 교과서에 근거하나 이를 판시한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보증인의 구상채권이 상사채권인지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보증인의 구상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실무가 다루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문(상법 제64조)만으로 서술하고 사건번호를 본문에 적지 않았다
상법 제57조의 연대 추정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았다 연대의 근거가 법률의 규정인지 약정인지는 P1의 표지사실에서 특정하도록 하고, 상행위의 연대 추정 조문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추정·전환 필드에 경로별 상이 — 없음을 쓴 자리가 하나 있다(R-PROV007-4-03). 이는 근사가 아니라 정규 형식이므로 미해결 항목이 아니며, 경로별 내역은 그 요건 블록의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