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2H (home,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 신규 6건: 경계확정청구, 교원의지위, 기타결의부존재확인, 기타권리확인, 기타지위확인, 기타확인청구 - v.1 세대 재생성 4건: 관리비청구,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근로자의지위등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 보존) - 10건 전부 게이트 v4.0 22/22 PASS, R1~R6 ≥ 3, QUALIFIED.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 -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2home* 골격 v4-r6 (12.9, 11건):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신설, 소송요건 R-ID는 §5(§3은 참조만), 추정·전환에 「간주」, dispute_type 빈 셀 규칙, 직교 방향 표지(원칙 2 우선), §12.4 계속 각주, §7 소속 절 제목 병기, S10b 면제 단위·범위 표기·실패 형태 명시, S1 content_hash 형식, 린트 L-f(블록 필드)·L-g(조문 등재) 신설. 원본은 _v4_r5_outdated.md. 프롬프트 v.5-r5 (14건):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4개(_done 포함), Opus 5 Ultra 작성 규약 4개, <efficiency_rules> 4를 현행값만으로 재작성(연혁은 revision_history로), URL 인코딩 함정, 계수 규범 3건, 기계판독 문언 라벨 규칙, content_hash stub·대조, 300줄 vs 1회 통독 해소 등. <gate_script> 코드블록 폐지 —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하나. 원본은 _v.5_r4_outdated.txt. 게이트 v4.1: 코퍼스 98건 회귀 실측 v4.0 PASS 73 → v4.1 PASS 13. 신규 FAIL 60건은 전부 신설 검사(L-g 44·L-f 37·S10b 3·S1 2)이며 기존 항목 분포 불변. 구버전은 rf_gate_v4.0_outdated.py.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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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PROV-056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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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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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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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 QUALIFIED | v1 | sha256:12cb0b4438a4a568177c3ea2c9b9b82dcde2c3de0bb0f2be0003ec3886b5e6b3 |
요건사실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전의 지급 또는 특정 계정에 대한 납입이라는 급부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급부명령과 집행방법이 필수 기재사항이 된다.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action_type과 괴리가 없다. 다만 P5(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주문은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이 아니라 원고 명의 계정에 대한 납입 명령이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라는 분쟁 유형 표지를 주문 형태의 결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이 점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9.3(집행방법)에서 다시 다룬다.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부분은 확인의 소이지만,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다. 병합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1.1 청구경로 목록
사건종류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근거 조문·발생시기·지급기·지연이율이 서로 다른 여덟 개 금전청구권의 표지다. 아래 여덟 경로로 해체한다.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확정된 임금 원금 청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항목과 액수가 정해진 기본급·약정수당이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다 | 각 정기지급일별 임금채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법정수당 및 법정 최저기준 미달액 차액 청구 |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제60조 제5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대법원 2020다247190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되었다 | 각 산정단위별 법정수당 차액채권 | 단순이행(금전) |
| P3 | 상여금·성과급 등 금품의 임금성에 기초한 청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21다248299 | 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진 상여금·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았다 | 그 금품의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4 |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일시금 청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5조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퇴직금(또는 확정급여형 급여) 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 |
| P5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납입 청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5항 | 확정기여형 제도가 설정되었는데 사용자가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지 않았다 | 각 납입기일별 부담금 납입청구권 | 원고 명의 계정에 대한 납입 명령 |
| P6 |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법원 2025다214123 | 법정 중간정산 사유로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중간정산금 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7 | 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 청구 |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대법원 93다37915 | 해고가 무효인데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 각 지급기일별 임금채권(과거분)과 장래 정기금 | 단순이행(금전) + 장래 정기금 |
| P8 | 체불 임금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명백한 고의 또는 법정 체불 규모 요건을 갖춘 체불이 있었다 | 법정 손해배상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단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여덟 경로는 발생원인과 급부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채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여 하나의 급부만 받게 되는 관계가 아니다 |
joinder_mode |
단순 | 각 경로의 청구는 병존하여 전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선택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이다 |
경로 사이의 관계에서 주의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P1과 P2는 산정 기초를 공유하지만 별개 채권이다. P2의 법정수당은 P1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P1에서 임금성이 인정된 항목이 P2의 산정기초에 들어가지만, 그 사실이 두 청구를 하나의 소송물로 만들지 않는다.
둘째, P4와 P6은 양립한다. 유효한 중간정산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P6의 중간정산금 청구와 P4의 잔여기간 퇴직금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있다.
셋째, P4와 P5는 제도 설정에 따라 배타적이다. 하나의 사업에서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간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기간을 나누지 않은 채 같은 구간에 대하여 두 경로를 함께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이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임금청구를 주위적으로, 계약상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경로가 아니라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 근로자 지위의 존부 자체를 확인의 소로 다투는 사건이다. 확인의 이익과 기판력만이 문제되고 급부명령이 없다. 지위확인과 함께 구하는 금전청구 부분은 이 문서(PROV-056)의 소관이다 |
| PROV-055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그 반환·구상 관계는 국가와 사업주 사이의 문제다. 사용자에 대한 임금·퇴직급여 청구와 발생원인이 다르다 |
| PROV-026 손해배상(산) 청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발생원인으로 한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발생원인과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모두 다르다 |
| PROV-041 약정금 청구 |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약정금(예: 근로계약과 무관한 정산합의금)은 근로기준법의 특별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사용자가 초과지급한 임금이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은 사용자가 원고가 되는 청구이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이다. 이 문서는 근로자가 원고인 국면만 다룬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행정·형사 절차. 노동청 진정·고소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민사판결의 집행권원을 만들지 않는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대지급금 결정은 증거와 공제자료일 뿐이다.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보수청구. 도급·위임·위탁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특별규율(지연이자, 시효,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원고인 청구. 초과지급 임금·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 문서에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자동채권으로만 등장한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우선변제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두지 않는다.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 이 문서의 피고는 사용자다.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급여 지급청구는 발생원인과 당사자가 다르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나뉘고, 같은 경로 안에서도 지급기일별로 별개의 채권이므로 소송물이 나뉜다. P1·P2·P3·P7은 각 정기지급일별로, P4·P6은 각 정산·퇴직 사유별로, P5는 각 부담금 납입기일별로 특정한다.
- 판례 근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 소멸시효가 각 정기지급일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실무는 지급기일별 채권 분리를 전제로 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관계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원금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로 다루되 원금의 소멸은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에 영향을 미친다.
- 기판력 범위: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인용·기각된 원금과 부대금의 범위에 미친다. 전소가 다루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가 다르므로 별지 원금표에서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한다.
- 소변경 요부: 소 제기 뒤 새로 발생한 월 임금을 추가하려면 청구취지 확장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재산정이나 감정 결과로 원금이 바뀌면 별지의 각 행과 총액을 함께 갱신한다. 경로를 바꾸는 것(예: P4에서 P5로)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01 + R-PROV056-5-02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8.1, 8.2, 8.4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03 + R-PROV056-5-04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8.2, 9.2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05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06 + R-PROV056-5-07 + R-PROV056-5-08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09 + R-PROV056-5-10 + R-PROV056-5-11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 8.3, 9.3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12 + R-PROV056-5-13 + R-PROV056-5-14 | 계정 납입 명령 |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기재 각 대상부담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 8.10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15 + R-PROV056-5-16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1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17 + R-PROV056-5-18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 8.12 |
| 위 조합 + R-PROV056-5-19 | 장래 정기금 | - | 8.12 |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 R-PROV056-5-20 + R-PROV056-5-21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8.13 |
「규칙문서 참조 절」은 §0의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그 문서의 문형을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관건이다. 원고별·피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원금을 특정하고, 별지 원금표의 잔존원금 합계와 청구취지 본문 금액을 일치시킨다. 다수 원고의 독립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하지 않는다.
- 계정 납입 명령(P5). 급부의 수령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이다. 원고에 대한 현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공개되는 서면에 계좌번호 전부를 노출하지 않는다.
- 퇴직금의 이전 지급(P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예외를 든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그대로 가능한지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장래 정기금(P7). 월 지급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한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명하지 않는다.
- 연대책임 문구. 「피고들은 연대하여」는 동일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와 범위가 확인될 때에만 쓴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고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연대책임을 지우므로 요건이 다르다. 일부 기간이나 일부 원금만 공동책임이면 그 범위로 제한한다.
- 가집행. 금전지급과 계정 납입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병합한 해고무효 확인 주문에는 구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이행의 소이므로 스스로 임금·퇴직급여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채권이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P1~P3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상속재산이지만,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상속인으로서 청구하는지 고유재산으로서 청구하는지에 따라 원고와 청구액이 달라지므로 이 구별을 먼저 세운다. 다수 근로자가 함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자 독립된 채권이므로 원고별로 금액을 특정하고,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면 선정행위와 선정자별 금액을 함께 갖춘다.
피고적격. 근로계약상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피고로 한다. 법인이 사용자이면 법인이 피고이고 대표자는 표시상 대표자로만 적는다. 대표이사가 체불에 관여하였거나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개인 보증·별도 근로계약·공동사용자·법인격 부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별도 피고로 삼는다. 개인사업장이면 상호가 아니라 사업주 개인이 피고다.
직상 수급인·상위 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본안 문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한다)와 제44조의2(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연대책임)는 요건이 서로 다르고, 이는 피고적격이 아니라 실체법상 책임근거의 존부다. 적격 단계에서 걸러내지 않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P7의 장래이행 부분에 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장래이행 부분은 청구취지 감축으로 정리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과거에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P1~P6, P8은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노동청 진정이나 대지급금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을 없애지 않는다.
P7의 장래 정기금 부분만 별도로 심사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복직일까지의 임금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소송요건은 §5.P7(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 청구)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사실로 실재하므로, 그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성질은 소멸시효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 모두 소 제기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하지 않고 재판외 행사를 배제하지 않으며,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별도 조문도 없다. 따라서 골격의 판정 규칙 ①(출소기간)과 ③(소 제기 기간의 중복 부과)에 해당하지 않고 ②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이 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시효 완성의 효과를 재판에 반영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자의 원용이 필요하다. 원용과 그에 대한 재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기산점은 경로마다 다르다. 각 경로의 기산점은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모아 두었다. 이 항에서는 P1~P3·P7이 각 정기지급일마다, P4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P5가 각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만 확인한다. 최초 체납일이나 퇴직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면 초기 채권이 통째로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제164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특별규정으로 3년을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나 제164조 제3호의 「노역인의 임금」을 근거로 삼을 필요가 없고, 후자를 적용하면 1년으로 잘못 단축된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특별법의 3년이 먼저다.
P8은 별도로 확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법 제49조의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3년의 특별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임금·퇴직급여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8조)이 원고 주소지에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업무에 관한 것이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에도 특별재판적이 있다. 근무지 자체를 관할 근거로 삼는 조문은 없으므로 근무지와 영업소를 혼동하지 않는다.
중복소송. 같은 기간·같은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본안 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이 문제된다. 반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소송이 아니므로 중복소송을 이루지 않는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같은 지급기의 같은 항목) 후소는 소각하이지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임금청구는 지급기일별로 소송물이 나뉘므로, 전소가 다룬 기간을 넘는 기간의 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하는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본안 심리 후의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원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원금이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불특정하다. 여러 지급기일의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은 청구취지는 지연손해금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된다. 다수 원고의 독립채권을 「원고들에게 합계 ○원」으로만 표시하는 것도 같다.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확인청구 부분과 금전청구 부분의 소가 산정이 다르므로 인지액을 각각 확인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넷 이상의 서로 다른 지급기를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이 하나로 통일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지급은 변제이고 변제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R-PROV056-4-03 원고가 청구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이루는 개별 사정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었는지, 스스로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었는지를 사실 단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명령·발령문,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신저·전자우편,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인사평가·징계기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점,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다239110).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위탁·도급이라는 계약 명칭은 소극적 표지에 지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평가어인 「근로자였다」만 주장하고 종속성의 개별 사정을 적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여러 사업장을 오간 사건에서 기간별로 종속관계를 나누어 주장하지 않으면 일부 기간의 청구가 통째로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 PREC:2018다239110, PREC:2004다29736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법인·개인 단위로 특정한다. 사업양도·합병·회사분할·폐업이 있었으면 승계의 근거와 승계 대상 기간을 함께 특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만으로 채무자가 바뀌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당사자란, 급여명세서 발행 주체, 급여 이체 계좌의 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정보. 도급관계에서는 하수급인이 사용자이고 직상 수급인의 책임은 별도의 법정 연대책임이므로 사용자 지위 자체와 혼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같은 그룹에 속한다거나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법인을 사용자로 묶으면 그 부분 청구가 배척된다.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 체불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전제하는 것도 같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4, LAW:근로기준법:44-2
R-PROV056-4-03 원고가 청구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의 대가) / 민법 제538조 제1항(후단 분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앞 분지는 청구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뒤 분지는 P7에서만 작동하며 피고의 해고 등 의사표시와 그 기간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두 분지는 같은 기간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같은 요건 안의 두 분지. 앞 분지는 P1·P2·P3·P4·P5·P6·P8에서, 뒤 분지는 P7에서 작동한다)
- 증명 실무: 출퇴근기록, 근태자료, 배차·작업일지, 전자출입기록, 급여대장. 근로시간 자료는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함께 사용한다. 뒤 분지에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문제되므로 §5.P7(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 청구)의 요건과 연결한다.
- 흠결 빈발점: 두 분지를 한 기간에 겹쳐 주장하면 청구원인 자체가 모순된다.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적으면 P7의 구조가 무너진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민법:538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① 근로관계의 성립과 당사자(R-PROV056-4-01, R-PROV056-4-02) → ② 청구기간의 근로제공 또는 그 불능(R-PROV056-4-03) → ③ 각 경로의 채권 발생근거와 액수(§5의 각 경로별 요건) → ④ 각 경로의 지급기 도래 → ⑤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아래 4.4) 순으로 적는다.
근로자성과 사용자 지위를 뒤에 두면 각 경로의 채권 발생 서술이 근거 없이 떠 있게 된다. 반대로 지급기를 앞에 두면 서로 다른 지급기가 하나로 뭉개진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정기지급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025. 10. 23. 시행.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지급사유부터 적용 |
| 2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025. 10. 23. 시행 |
| 3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 |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종료일 | 연 5% — 구간 4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특별이율만 배제되고 일반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발생한다 |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현행 민법. 사용자가 상인이고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적용될 수 있다(현행 상법 시행 2026. 7. 23.) / 배제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025. 10. 23. 시행 |
| 4 | 특별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 개시일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현행 민법 |
| 5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6. 1. 시행 |
| 6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 | 연 5% — 구간 4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법률 제9818호로 2009. 11. 2. 전문개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현행 민법 |
| 7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연 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2026. 3. 24. 시행 |
| 8 | 구간 7의 종기 다음 날 |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 | 연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2026. 3. 24. 시행 |
| 9 |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각 지급기일 | 복직일 또는 근로관계 종료일 | 해당 없음 — 장래 정기금 구간으로서 변론종결 시점에 지체가 개시되지 않아 함께 명할 지연손해금이 없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법률 제9818호로 2009. 11. 2. 전문개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
구간표를 읽는 순서는 성질결정이 먼저이고 기산·이율이 나중이다. 「이 원금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가」를 먼저 판정한 뒤에 기산일과 이율을 정한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적용대상이 아닌 원금에 연 20%가 붙는다.
성질결정에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은 그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연 20%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다283049). 반대로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이어서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도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 연 20%를 붙이게 된다. 또 제1항 제2호는 2025. 10. 23. 시행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지급사유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지급기일을 넘긴 재직 중 임금이 시행 후에도 미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간 1과 구간 2의 관계에 관하여, 재직 중에 이미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가 발생한 임금은 그 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지연이자를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기산일을 퇴직 후 15일째로 다시 설정하지 않는다.
특별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더하지 않는다.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지도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기재 각 대상부담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채권 발생근거와 지급기가 다르므로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5.P1 확정된 임금 원금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동관행에 의하여 임금의 항목과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로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며, 그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채 근로의 대가라는 사정만 있는 금품은 P3(상여금·성과급 등 금품의 임금성에 기초한 청구)의 문제이고,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다툼은 P2(법정수당 및 법정 최저기준 미달액 차액 청구)의 문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아래 둘이 더해진다.
R-PROV05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과 액수를 정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동관행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4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목별로 액수와 산정방법을 적는다. 시급·일급·월급의 구별, 고정수당의 명칭과 금액, 적용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조항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04. 통상임금 산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임금항목은 이 요건으로 확정된 항목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서면이 없으면 반복 지급의 사실과 그 산정방식의 일관성으로 노동관행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처럼 총액만 적고 항목을 나누지 않으면 P2의 통상임금 산정으로 넘어갈 때 산입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LAW:근로기준법:43
R-PROV056-5-0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각 정기지급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별로 지급기일을 특정한다. 지급기일이 같은 금액끼리만 한 행으로 묶을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지급일 조항, 과거 급여 이체일의 반복. 정기지급일이 확정기한이므로 도래 여부는 대체로 다툼이 없고, 다툼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6.3(권리저지 항변)에서 나타난다.
- 흠결 빈발점: 월별로 다른 지급기일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일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이 통째로 틀린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민법:38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지급기일 연장 합의§6.3(권리저지 항변)와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가 이 경로의 주된 방어선이다. 변제는 항목과 지급기일이 특정된 범위에서만 소멸의 효과가 있으므로,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을 변제로 처리하지 않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이 원칙이고, 지연이자 발생사유가 2025. 10. 23. 전에 발생한 부분은 구간 4·구간 5로 간다.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재직 중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는 구간 2로 옮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5.P2 법정수당 및 법정 최저기준 미달액 차액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실제 근로시간 또는 휴가의 발생·미사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고, 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최저기준(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주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실제 지급액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표지다. 약정으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구한다는 점에서 P1과 다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56-5-03 원고가 청구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그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퇴직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5항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로일별 또는 주별로 실근로시간을 특정하고 연장·야간·휴일의 구분을 적는다. 연차는 발생연도별 일수와 미사용 일수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출퇴근기록, 전자출입기록, 근무편성표, 배차·작업일지, 연차사용 대장.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8.3(직권·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는 시간은 가산관계를 확인하되 같은 시간을 이중으로 세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근로시간·시급·가산율의 근거 없이 총 법정수당액만 제시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PREC:2018다239110
R-PROV056-5-04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상임금에 산입할 임금항목을 하나씩 들고, 각 항목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01)
- 증명 실무: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아니므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순수한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고,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만 소정근로의 대가다.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부터 적용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청구기간이 이 날짜를 걸치면 기간을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대법원 2018다239110).
- 흠결 빈발점: 2024. 12. 19. 이후 기간에 대하여 고정성을 독립요건으로 요구하거나, 반대로 변경된 법리를 그 전 기간에 무조건 소급하면 산정기초가 통째로 틀린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R-PROV056-5-05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이 같은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과 산입 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대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56-5-03. 최저임금 미달액만 구할 때에는 이 요건만으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미달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무효·간주의 효과이므로 별도의 약정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산입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한하고 제외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연도별 산입범위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전액 산입하여 미달이 없다고 계산하거나, 반대로 전액 제외하여 미달액을 과대 계산하는 오류가 잦다.
- 권위 ID: LAW:최저임금법:6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포괄임금약정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방어선이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도 이 경로에 집중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부수급부는 P1과 같다. 다만 사용자가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가 배제될 수 있고§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실제로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8다239110).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5.P3 상여금·성과급 등 금품의 임금성에 기초한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명칭이 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복리후생급여인 금품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는 것이 표지다.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이 경로는 그 금품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통상임금 산입은 P2의, 평균임금 산입은 P4의 문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56-5-06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또는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 근거가 된 규정의 조항과 지급 이력을 연도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취업규칙·급여규정의 지급기준 조항, 과거 지급내역, 사내 공지.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평가 등급이 최하 등급이어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은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일 뿐 임금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21다248299).
- 흠결 빈발점: 은혜적·일시적 지급과 규정에 따른 정기 지급을 구별하지 않으면 지급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1다248299
R-PROV056-5-07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원고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지, 평가 항목이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해당하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임금이 아니다.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삼아 그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재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성과급은,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까워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다248299).
- 흠결 빈발점: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대가성까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1다248299
R-PROV056-5-08 그 금품에 관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기지급일과 다른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일을 특정하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기일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정함이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소로써 구한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 흠결 빈발점: 지급기일을 정기지급일과 같다고 전제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이 틀린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민법:387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지급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한 다툼은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므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는 주장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만들지 않는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그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또는 구간 2가 적용되고, 임금성이 부정되면 구간 4·구간 5로 간다. 임금성 판단이 부수급부의 이율을 좌우하므로 성질결정을 먼저 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5.P4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일시금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고(설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요건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갖춘 채 퇴직하였다는 것이 표지다. 확정기여형 제도가 적용된 구간은 P5(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납입 청구)의 소관이므로 기간을 나눈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56-5-09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사일과 퇴직일, 그 사이의 휴직·파견·계열사 이동의 처리, 유효한 중간정산이 있으면 그 기준일 이후의 기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16. 중간정산 기준일은 계속근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동시에 결정한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내역, 재직증명서, 근무편성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실질적 계속성으로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반복한 기간도 합산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유효한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청구 대상인데 전체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
R-PROV056-5-10 원고가 퇴직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특정한다. 사직·해고·정년·계약기간 만료·사망 중 어느 사유인지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직서, 해고통지서, 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정산 내역. 사망으로 인한 퇴직에서는 단체협약의 수령권자 규정에 따라 청구권자가 상속인인지 유족 고유재산인지가 갈린다(대법원 2018다283049).
- 흠결 빈발점: 퇴직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의 기산일이 모두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9, LAW:근로기준법:36, PREC:2018다283049
R-PROV056-5-11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가 확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기간의 시작일·종료일·총일수,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항목과 금액, 제외기간과 제외임금,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방식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06, R-PROV056-5-07. 상여금·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이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 증명 실무: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이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면 산입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다248299).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퇴직 전 12개월 임금의 평균을 일반 공식으로 쓰면 산정 자체가 틀린다. 특정 성과급에 관한 판단을 모든 성과급에 일반화하는 것도 같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 PREC:2021다248299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지급기일 연장 합의§6.3(권리저지 항변), 퇴직급여채권의 3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6.2(권리멸각 항변)가 이 경로의 방어선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가 P1과 다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를 예외로 든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그대로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이 점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시 다룬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가 원칙이다. 확정급여형 급여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에 따라 연 20%의 대상이 아니므로 구간 4·구간 5로 간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5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납입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원고가 가입자이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정해진 납입기일에 부담금이 계정에 납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표지다.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원고 명의의 계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로와 구조가 다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56-5-12 피고가 원고를 가입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4조 제1항, 제1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연금규약의 성립과 적용 대상, 가입 시점,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가입확인서, 퇴직연금사업자 발행 운용현황보고서, 계정 개설 자료.
- 흠결 빈발점: 제도 설정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부담금 미납만 주장하면 급부의 상대방과 이행방법이 정해지지 않는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
R-PROV056-5-13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산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입기간의 각 연도별 임금총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액을 산정근거와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06, R-PROV056-5-07. 상여금·성과급의 임금성이 연간 임금총액을 좌우한다)
- 증명 실무: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 규약이 법정 최저수준을 상회하는 부담금을 정하고 있으면 그 규약상 수준으로 산정한다.
- 흠결 빈발점: 부담금을 현금 퇴직금과 같은 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으로 산정하면 액수가 틀린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
R-PROV056-5-14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정하여진 각 부담금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전단·제5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납입기일을 연도별·회차별로 특정한다.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퇴직연금규약의 납입 주기 조항, 과거 납입 이력.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담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5항).
- 흠결 빈발점: 여러 회차의 납입기일을 하나로 묶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7과 구간 8의 경계가 회차별로 달라지는 구조를 표현할 수 없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부담금 납입기일의 연장(규약상 근거를 요한다)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의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이 경로 고유의 방어선이다. 부담금 자체의 납입은 변제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일반 구조를 따른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지급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 명령이다. 지연이자도 그 계정에 납입하는 형태로 구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7과 구간 8이 순차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 문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기재 각 대상부담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5.P6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재직 중에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표지다. 퇴직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P4(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일시금 청구)의 지급기·지연이율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56-5-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의 사유인지와 그 사유의 발생 사실, 요구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주택자 여부와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자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 자료,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임금피크제 시행 자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사용자는 중간정산 지급 후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
- 흠결 빈발점: 법정 사유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면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주장을 부른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3
R-PROV056-5-16 피고가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여 중간정산 대상 계속근로기간과 정산 시점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산 대상 기간의 시기와 종기, 정산 시점, 산정에 사용할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6-5-09)
- 증명 실무: 중간정산 신청서와 승인 문서, 정산 내역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같은 항 후단), 이 요건의 확정은 P4의 계속근로기간을 동시에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정산 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 P4와 P6의 대상기간이 겹쳐 이중회복이 된다.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법정 사유의 부존재나 적법한 신청·승낙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므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지만, 그 효과는 이미 지급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 문제로 이어지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와 함께 검토한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그러한 청산의무를 새로 창설하는 규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와 구간 5가 적용된다.
지체의 개시일은 중간정산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7 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 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것이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그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표지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경로와 구조가 다르고, 근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56-5-1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53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일자, 방법, 도달 사실과 그 내용을 특정한다. 해고인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인지 사직의 종용인지를 구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통지서, 인사발령문, 출입 통제 사실, 4대보험 상실신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므로§6.1(권리장애 항변) 원고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까지만 주장하면 족하다.
- 흠결 빈발점: 해고의 무효사유를 원고가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 청구원인이 불필요하게 무거워지고, 반대로 의사표시의 특정을 소홀히 하면 대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민법:538
R-PROV056-5-18 원고가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복직 요구, 구제신청, 소 제기 등 근로 제공 의사를 외부에 드러낸 사정과 그 기간에 근로에 지장을 줄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복직요구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내용증명. 이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흠결 빈발점: 해고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면 공제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커진다. 반대로 사용자가 중간수입 전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휴업수당 범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3다37915
R-PROV056-5-19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할 임금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를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과, 장래 지급분의 월 지급액·지급일·종기 또는 산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 변론종결 이후의 임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금액이 달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면 고정 월액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하지 않은 장래이행청구는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무제한으로 장래분을 구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고의 정당한 이유§6.1(권리장애 항변), 중간수입 공제(민법 제538조 제2항.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래이행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6.2(권리멸각 항변에 배치한 소송요건 흠결 블록)이 이 경로의 방어선이다. 중간수입 공제는 원고의 권리를 감축하는 사유로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과거분은 단순이행이고 장래분은 정기금 주문이다. 확인청구인 해고무효 확인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장래 정기금 부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9에 따라 함께 명할 지연손해금이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의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분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연 20%가 적용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그 변형인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이는 재직 중 임금에 관한 제1항 제2호가 없던 구법 아래의 판단이고, 2025. 10. 23. 시행 이후의 국면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각 이율로 계산한 돈"
5.P8 체불 임금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체불 원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 정한 법정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 표지다. 산정기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가 제외되므로 퇴직급여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5.P8.2 추가 요건사실
R-PROV056-5-20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제1호는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2호는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사실, 제3호는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체불 경위와 규모를 보여 주는 급여대장, 지급 요구 및 거부 내역, 노동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법원은 금액을 결정할 때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가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므로(같은 조 제2항) 이에 관한 사실도 함께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법정요건과 손해액 심사 없이 체불원금의 정확히 3배를 구하거나, 산정기초에 퇴직급여나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넣으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R-PROV056-5-2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 부칙 제1조·제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칙 제5조는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시행 전에 시작된 체불이 시행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호의 사유가 시행 이후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시행 전 기간의 체불을 산정기초에 넣으면 적용례에 반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와 재산상태에 관한 주장은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므로 독립한 항변이 아니라 감액 방향의 평가근거사실이다. 이 구조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아래 산문에서 다시 다룬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체불 원금과 별개의 항으로 특정한다. 손해배상금 자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로써 구한 경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있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구간 4가 선행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도급·위임계약의 상대방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1 |
|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다른 사업주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2 |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3 |
| 그러한 임금항목이나 액수를 정한 합의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3 |
| 그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과의 분배이거나 은혜적 급여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6, R-PROV056-5-07 |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9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2 |
| 해고가 아니라 원고의 사직에 따른 합의해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7 |
|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17 |
|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있어 법정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3, R-PROV056-5-04 |
| 청구 대상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9, R-PROV056-5-14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9 |
|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6-5-19 |
|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10 |
|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2, R-PROV056-5-03 |
| 퇴직급여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09, R-PROV056-5-10 |
|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6-5-04 |
|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고의 지급 노력과 재산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6-5-20 |
표를 읽는 규칙 셋.
첫째,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근로자성 부정, 근로제공 사실의 다툼, 임금항목 합의의 다툼, 상여금의 근로대가성 다툼은 모두 부인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미지급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변제 항변이므로 구별한다.
둘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이다. 원고는 해고의 의사표시와 도달까지 주장하면 족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셋째, 표의 마지막 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이 법원에 액수 결정의 고려사항을 정한 데 따른 실체법상 직권 참작사유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이며, 이 사유는 재항변이나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에 블록을 두지 않고 이 표와 이 산문에 둔다.
한편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주장은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과 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아래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그 소송요건은 R-PROV056-5-19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실재한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그 주장의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성질은 이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블록을 두더라도 이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대상요건: R-PROV056-5-1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사유가 존재한 사실 ②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징계해고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 그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같은 법 제27조의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절차 위반, 부당노동행위 의사
- 재재항변: 절차 위반이 치유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93다37915
6.1.2 포괄임금약정
- 대상요건: R-PROV056-5-03,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할 사정이 존재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③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이 남는다는 주장,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이어서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56, PREC:2020다247190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9, R-PROV056-5-1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청구 대상인 특정 원금(원고·항목·지급기일로 특정된 채무)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지정되었거나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항목이나 다른 지급기의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 실비변상이나 대여금 등 임금 아닌 명목의 지급이라는 주장,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잔액이 남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임금채권보장법:7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접·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근거를 마련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주장(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수동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로서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주장,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라는 주장(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에도 상계는 압류금지 범위를 넘지 못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LAW:근로기준법:43, PREC:2022다219540, PREC:2007다90760
6.2.3 장래이행 부분의 소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원고를 복직시켰거나 근로관계가 다른 사유로 종료하여 장래 임금이 발생할 기초관계가 소멸한 사실 ② 피고가 장래 지급분에 관하여 임의이행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복직이 형식에 그쳐 근로 제공을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 임의이행의 의사표시가 조건부여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복직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장래 정기금 부분을 취하하거나 확정된 기간까지의 과거 임금 청구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6.3 권리저지 항변
6.3.1 지급기일 연장 합의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③ 연장된 기일이 특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합의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 연장 합의가 지연이자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연장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져 대상과 기일이 특정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36,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9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별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아래와 같다. 이 표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을 경로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임금·법정수당·임금성 상여금(P1·P2·P3)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또는 그 금품에 정하여진 지급기일 |
| 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P7)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지급기일 |
| 퇴직금·확정급여형 급여(P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한 다음 날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P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각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
| 중간정산금(P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중간정산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
| 법정 손해배상(P8) | UNKNOWN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청구권에 같은 법 제49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UNKNOWN — 위와 같다 | UNKNOWN — 위와 같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퇴직금청구권의 기산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제도는 사용자에게 14일 내에 청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가 아니고,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이 판단과 다른 견해가 문헌에 있으나 본문은 판례에 따른다§12.6(학설) 참조.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시효 완성의 효과를 재판에 반영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자의 원용이 필요하다.
용어를 정확히 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6.4.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2, R-PROV056-5-03, R-PROV056-5-04, R-PROV056-5-05, R-PROV056-5-06, R-PROV056-5-08, R-PROV056-5-17
- 요건사실: ① 각 정기지급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신청 포함),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변제·잔액확인서·분할지급 합의는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시효 완성 후의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미치는 채권의 범위가 청구 대상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PREC:2012다68217
6.4.2 퇴직급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6-5-09, R-PROV056-5-10, R-PROV056-5-14, R-PROV056-5-15
- 요건사실: ① 퇴직일 또는 각 부담금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6.4.1과 같은 중단사유의 주장. 다만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고소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퇴직금채권이 아니라 임금채권에만 미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0,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2001다24051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항변
- 대상요건: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사실 ② 원고가 추가 법정수당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실 ③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피고의 재정 상태와 추가 부담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2다89399, PREC:2020다247190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6-4-01 | 원고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4-0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4-03 | 원고가 청구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과 액수를 정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동관행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
| R-PROV056-5-02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각 정기지급일이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1 |
| R-PROV056-5-03 | 원고가 청구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그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퇴직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1 |
| R-PROV056-5-04 |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1, 6.5.1 |
| R-PROV056-5-05 |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이 같은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6 |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또는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7 |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원고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08 | 그 금품에 관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9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2 |
| R-PROV056-5-10 | 원고가 퇴직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2 |
| R-PROV056-5-11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가 확정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12 | 피고가 원고를 가입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13 |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산정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14 |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정하여진 각 부담금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2 |
| R-PROV056-5-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6-5-16 | 피고가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여 중간정산 대상 계속근로기간과 정산 시점이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17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4.1 |
| R-PROV056-5-18 | 원고가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19 |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할 임금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56-5-20 |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6-5-21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6-4-01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발령문, 업무지시 전자우편·메신저,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 동료 근로자, 현장 관리자 | 사실조회(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검증 | 계약서 명칭과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소극적 표지로서의 무게가 작다 |
| R-PROV056-4-0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발행 주체 | 대표자, 인사담당자 | 사실조회(고용노동부 사업장 정보) | 상호·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만으로 채무자 동일성이 깨지지 않는다 |
| R-PROV056-4-03 | 출퇴근기록, 전자출입기록, 근무편성표, 배차·작업일지 | 동료 근로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기록이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원고 보유 자료만으로는 공백이 생긴다 |
| R-PROV056-5-01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 임금대장 | 인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 반복 지급의 사실로 노동관행을 증명한다 |
| R-PROV056-5-02 | 취업규칙의 지급일 조항, 과거 급여 이체일 | — | — | 확정기한이므로 도래 여부에 관한 다툼은 드물다 |
| R-PROV056-5-03 | 출퇴근기록, 연차사용대장, 근무편성표 | 동료 근로자 | 문서제출명령, 감정(근로시간 집계) | 기록이 없으면 추정에 의존하게 되어 인정 범위가 좁아진다 |
| R-PROV056-5-04 | 급여규정, 임금항목별 지급내역, 단체협약 | 인사담당자 | 감정(통상임금 재산정) | 2024. 12. 19.을 기준으로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기간을 나눈 산정이 필요하다 |
| R-PROV056-5-05 |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고시, 근로시간 자료 | — | — | 산입 범위의 연도별 변동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
| R-PROV056-5-06 | 취업규칙, 급여규정, 과거 지급내역, 사내 공지 | 인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은혜적·일시적 지급과의 구별이 쟁점이다 |
| R-PROV056-5-07 | 성과평가 기준표, 재원 산정 자료 | 평가 담당자 | 사실조회 |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56-5-08 | 지급기일을 정한 규정, 이행청구 내용증명 | — | — | 정함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기준이 된다 |
| R-PROV056-5-09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내역 | 동료 근로자 | 사실조회 | 반복 재계약 기간의 계속성 평가가 쟁점이다 |
| R-PROV056-5-10 | 사직서, 해고통지서, 이직확인서 | — | 사실조회 | 사망 사건에서는 수령권자 확정이 선행한다 |
| R-PROV056-5-11 |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 | 감정(평균임금 산정) | 산정기간의 제외기간·제외임금을 빠뜨리면 액수가 틀린다 |
| R-PROV056-5-12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가입확인서, 운용현황보고서 | 퇴직연금사업자 담당자 | 사실조회(퇴직연금사업자) | 제도 유형을 확정하지 않으면 급부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56-5-13 | 급여대장, 부담금 납입내역 | — | 감정 | 규약이 법정 최저수준을 상회하면 그 수준으로 산정한다 |
| R-PROV056-5-14 | 규약의 납입 주기 조항, 납입 이력 | — | 사실조회(퇴직연금사업자) | 회차별 기일을 묶으면 지연이자 구간이 무너진다 |
| R-PROV056-5-15 |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의료비·파산·회생 관련 자료 | — | 문서제출명령(사용자의 보존 서류) | 법정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가 된다 |
| R-PROV056-5-16 | 중간정산 승인 문서, 정산 내역서 | 인사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정산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대상기간이 겹친다 |
| R-PROV056-5-17 | 해고통지서, 인사발령문, 출입권한 회수 자료 | 동료 근로자 | 사실조회 | 사직 종용과 해고의 구별이 쟁점이다 |
| R-PROV056-5-18 | 복직요구서, 구제신청서, 내용증명 | — | 사실조회(다른 사업장 소득) | 다른 직장의 소득은 공제 대상이지만 휴업수당 범위는 공제되지 않는다 |
| R-PROV056-5-19 | 피고의 다툼을 보여 주는 서면, 복직 거부 자료 | — | — | 장래분의 월액·지급일·종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된다 |
| R-PROV056-5-20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지급 요구와 거부 내역, 급여대장 | 인사담당자 | 사실조회(고용노동청) | 법정요건의 개별 충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액수 심사로 나아가지 못한다 |
| R-PROV056-5-21 | 체불 개시·계속을 보여 주는 급여대장과 지급내역 | — | — | 시행 전에 시작된 체불의 계속만으로는 적용례를 충족하지 못한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 갑 제2호증 취업규칙 / 갑 제3호증 단체협약 / 갑 제4호증 급여명세서(월별) / 갑 제5호증 임금대장 / 갑 제6호증 출퇴근기록 / 갑 제7호증 급여 이체내역 / 갑 제8호증 사직서 또는 해고통지서 / 갑 제9호증 이직확인서 / 갑 제10호증 퇴직연금규약과 운용현황보고서 / 갑 제11호증 중간정산 신청서와 승인 문서 / 갑 제12호증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갑 제13호증 내용증명(지급 최고) / 갑 제14호증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의 기초자료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태자료, 퇴직연금 자료는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문서의 존재·소지와 조사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제출명령을 신청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의 자료는 존재를 다투기 어렵다.
- 사실조회.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가입이력 조회, 고용노동청에 대한 체불 확인 자료 조회,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납입내역 조회.
- 감정. 통상임금 재산정과 평균임금 산정, 근로시간 집계에 감정을 활용한다.
- 증거보전. 폐업이 임박하거나 자료 폐기가 우려되는 사건에서 사용한다.
8.4 증명 곤란
근로시간과 수당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임금·법정수당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과 법률에 따른 급부이므로, 이 조문을 근로시간 자체의 증명 곤란을 메우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손해배상은 액수를 법원이 정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법 제43조의8 제2항의 고려사항이 먼저 적용된다.
증명방해. 사용자가 법정 보존의무가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태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기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사용자의 기록의무 위반만으로 근로시간과 수당액의 최종 증명책임이 당연히 전환된다고 쓰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의 전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미달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원고는 별도의 약정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특정 요소에 관한 간주이지 증명책임 일반의 전환이 아니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각 경로별·지급기일별 금전채권의 존부와 액수. P5는 원고 명의 계정에 대한 납입의무의 존부와 액수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직상 수급인이나 상위 수급인을 공동피고로 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효력이 없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그 뒤에 발생한 임금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장래 정기금 부분만 예외적으로 판결에 담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미친다. 근로자성과 사용자 지위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 판단이므로 그 자체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 주문과 계정 납입 주문에 집행력이 있다. 병합한 해고무효 확인 주문에는 집행력이 없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각 경로의 금전채권. 본안 청구액과 같은 원장으로 맞춘다.
- 보전의 필요성: 사업의 폐업·자산 처분·다수 채권자의 경합 등 집행 곤란의 우려를 소명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근로자성의 개별 사정을 본안 수준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피보전권리의 특정(원고·항목·지급기일)은 본안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된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아니라 배당 단계의 순위 문제다.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P1·P2·P3·P4·P6·P7·P8은 금전채권의 집행이므로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 집행에 따른다.
- 계정 납입의 집행(P5). 급부의 수령주체가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정이므로 통상의 금전집행과 이행방법이 다르다. 집행방법의 구체적 형태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이는 배당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지 않는다.
- 압류금지.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과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이 제한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제한한다(민법 제497조).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여덟 경로는 단순병합이다.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면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병합되고 소가·인지·가집행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
- 주관적 병합. 다수 근로자가 공동원고가 되면 각자 독립된 채권이므로 원고별 별지를 둔다. 선정당사자를 쓰면 선정행위와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한다. 다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별 책임근거와 책임 범위(전부인지 특정 기간·항목인지)를 특정한다.
- 소변경. 소 제기 뒤 새로 발생한 임금은 청구취지 확장으로, 대지급금 수령이나 일부변제는 청구취지 감축으로 반영한다. 청구취지 변경일이 소멸시효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한다.
- 반소. 사용자가 초과지급 임금이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 항변§6.2(권리멸각 항변)과 반소의 관계를 정리한다.
- 이중회복 통제. ① 같은 구간에 대하여 P4(퇴직금)와 P5(확정기여형 부담금)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② 유효한 중간정산 기간에 대하여 P6과 P4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 ③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을 받은 부분은 같은 원금에서 공제한다. ④ P8의 산정기초에 이미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라 지연이자를 받는 부분을 중복해 넣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제3호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을 고려사항으로 든 취지가 여기에 있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느 법인 또는 어느 개인 사업주인지, 청구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적는다. 다수 원고·다수 피고이면 여기에서 조합을 밝힌다.
- 근로관계의 성립과 존속. R-PROV056-4-01과 R-PROV056-4-02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근로자성은 종속관계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정을 사실 단위로 나열하고 평가어로 갈음하지 않는다.
- 청구기간의 근로제공 또는 그 불능. R-PROV056-4-03을 적는다. 해고 이후 기간을 함께 청구하면 그 기간은 뒤 분지로 적는다.
- 경로별 채권의 발생과 액수. 경로 순서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경로마다 항을 나누고, 항 안에서 지급기일 순으로 적는다.
- 지급기의 도래. 각 경로의 지급기 요건을 적고 별지 원금표의 행과 대응시킨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원금별로 지정하고 별지 지연손해금표와 대응시킨다.
-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P7의 장래이행 부분§3.2(소의 이익)과 관할 정도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청구원인에 미리 적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부인 항. 근로자성, 사용자 지위, 근로제공 사실, 임금항목 합의, 근로시간, 금품의 근로대가성,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한 항에 모은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섞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포괄임금약정.
- 권리멸각 항변 항. 변제(대지급금·일부변제의 충당 포함), 상계.
- 권리저지 항변 항. 지급기일 연장 합의.
- 기간·시효 항변 항.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채권을 나누어 각 기산점과 원용 의사를 밝힌다.
- 신의칙 항. 통상임금 재산정에 관한 주장.
- 직권 참작사항 항. 장래이행 부분의 소의 이익,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의 액수 고려사항.
원고의 재항변은 항변 항의 순서에 대응시켜 적고, 특히 시효 중단사유는 어느 채권에 어느 범위로 미치는지를 채권 단위로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P7의 장래이행 부분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 | 그 부분 소각하판결 |
| 근로자성이나 사용자 지위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근로시간·시급·가산율의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그 부분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변제·상계가 인정되는 범위 | 일부인용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은 절 번호가 이 문서의 경로와 대응하는 문형이다.
이 문서에서 확인해 둘 것은 다음 다섯이다. ① 원금은 원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특정하고 별지 원금표의 잔존원금 합계와 본문 금액을 일치시킨다. ② 지연손해금은 원금별로 구간을 나누어 별지에 담고, 구간 사이에 하루의 중복이나 공백을 두지 않는다. ③ P5는 계정 납입 명령의 형태로 쓴다. ④ 확인청구를 병합하면 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손해배상은 체불 원금과 별개의 항으로 쓴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하였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덟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단순이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근로자성, 사용자 지위, 근로제공(택일 분지 포함) 셋이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하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지 않았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개, §5에 21개를 부여하였고 요건분류는 R-PROV056-5-19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부인 9행, 항변 8행, 직권 참작사유 2행으로 갈랐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모두 적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출소기간이 아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9개 구간을 두었고 여덟 경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의 셀을 일치시켰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2다89399·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사실을 상태 열에 적었다.
11.2 금지규칙
- 여덟 경로에 실제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지 않는다. 특히 지급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올리지 않는다.
- 근로자성처럼 평가적 요건을 하나의 사실로 기계적으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근로자성 부정·근로제공 부정·근로대가성 부정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으므로 형성력을 전제한 서술을 두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증명책임 역전을 전제한 서술을 두지 않는다.
-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청구원인으로도 항변으로도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연장 후의 기일 도래를 주장하면 청구원인이고, 피고가 연장을 주장하면 권리저지 항변이다.
-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2025. 10. 23.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지급사유부터 적용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로시간 증명 곤란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 사용자의 기록의무 위반이나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UNKNOWN은 P8의 시효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이 든 항목에만 쓴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사건종류명이 여덟 청구권의 표지라는 점은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해체로 처리한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소멸시효다. -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2.3에 블록을 두었더라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일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과 소멸시효의 기산이 동시에 무너진다.
- 재직 중 이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가 발생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 15일째로 다시 설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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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지급기일이 지난 재직자 임금에 개정법의 연 20%를 소급 적용하면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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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 연 20%가 붙는다.
- 중간정산 퇴직금에 퇴직 후 체불퇴직금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면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에 반한다.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을 현금 퇴직금과 같은 주문·이율로 쓰면 급부의 상대방과 이율 구조가 모두 틀린다.
-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54조의 연 6%를 붙이면 특별이율이 적용되는 원금에서 이율이 낮아진다. 반대로 특별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불리해진다.
- 연 20%와 연 12%를 더하거나,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면 부수급부가 통째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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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기간의 통상임금 판단에 고정성을 독립요건으로 요구하거나, 변경된 법리를 그 전 기간에 무조건 소급하면 P2의 산정기초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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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성과급의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을 같은 질문으로 처리하면 P3·P2·P4의 결론이 한꺼번에 틀린다.
- 퇴직 전 12개월 임금의 평균을 평균임금 공식으로 쓰면 P4의 액수가 틀린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만을 근거로 한 공제를 유효한 상계로 처리하면 대법원 2022다219540, 219557 판결에 반한다.
- 노동청 진정만으로 민사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전제하면 시효 재항변이 무너진다.
- 장래 임금의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반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래분을 무제한으로 구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산정기초에 퇴직급여나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넣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괄호에 반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경과규정 |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49조(임금의 시효), 제50조(근로시간),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8. 20.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은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로 신설되어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는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5조는 제43조의8을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5. 10. 23. 제17조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이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5조(급여수준),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7. 1. 제9조 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 지급방식은 2021. 4. 13. 신설되고 2026. 3. 17. 개정되었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3. 24. 제11조는 제1호 연 100분의 10, 제2호 연 100분의 20의 2구간을 정한다 |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0. 5. 26.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8. 20.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3. 17.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5. 7. 12.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되었다 |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2. 1.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7. 23.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26. 6. 2. 제3조는 법률 제9818호로 2009. 11. 2. 전문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 | 현행 시행 2019. 6. 1.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
법령 조문은 모두 2026. 9. 9.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2024. 12. 19.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아니다.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새 법리는 선고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부터 적용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부분은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종래 법리에 따른다 | R-PROV056-5-04 | 유효. 2012다89399·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 관련 부분을 변경하였다 | 예 |
|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12. 18. |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신의칙의 일반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56-5-04 | 변경.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이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신의칙에 관한 부분은 그 변경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 예 |
| 대법원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12. 18.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 본문에서 직접 인용하지 않고 변경 대상으로만 언급한다 | 변경.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 대상으로 적시하였다 | 아니오 |
| 대법원 2018다239110 판결 | 2019. 10. 18.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초는 통상임금이다.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한다 | R-PROV056-4-01, R-PROV056-5-03, R-PROV056-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 2006. 12. 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선행 판결 | R-PROV056-4-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21다248299 판결 | 2026. 1. 29.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와 근로대가성 판단 기준. 경제적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지급률이 크게 변동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한다 | R-PROV056-5-06, R-PROV056-5-07, R-PROV056-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83049 판결 | 2023. 11. 16. | 단체협약이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고, 그렇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 R-PROV056-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다280781 판결 | 2022. 4. 14. | 명예퇴직수당이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의 성격이 강하여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4.4의 성질결정 근거로 인용한다 | 유효 | 예 |
|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 | 2026. 3. 12.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56-5-15, R-PROV056-5-16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24051 판결 | 2001. 10. 30.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금품청산기간은 퇴직금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 R-PROV056-5-10 | 유효. 변경·폐기를 명시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 예 |
| 대법원 2012다68217 판결 | 2013. 2. 15. |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56-5-01, R-PROV056-5-09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37915 판결 | 1993. 11. 9.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한다 | R-PROV056-5-18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19540, 219557 판결 | 2022. 12. 1.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마련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 R-PROV056-5-01, R-PROV056-5-09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2010. 5. 20. |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는 압류금지 범위를 넘지 못한다 | R-PROV056-5-09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62103 판결 | 2024. 5. 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없음 — §8.4의 증명 곤란 서술 근거로 인용한다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다28305 판결 | 2014. 8. 26.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그 변형인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해당 없음 — §5.P7.4의 미확정 논점 서술 근거로 인용한다 | 유효. 다만 재직 중 임금에 관한 제1항 제2호가 신설된 2025. 10. 23. 시행 이후의 국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예 |
사건번호는 모두 2026. 9. 9.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의 nb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판례는 같은 날 판례 전문 조회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좌우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5 |
| 라) 이행기한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6 |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 9) 소멸시효 > 다) 시효기간 > (3) 3년 | 158~162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506~507 |
| 바. 변제 > 2) 요건사실 > 가) 변제사실 | 716~719 |
| 바. 변제 > 3) 변제충당 | 721~726 |
| 자. 상계 > 3) 상계의 금지·불허 >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2~753 |
| 자. 상계 > 3) 상계의 금지·불허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4~755 |
| 3. 소멸시효 | 1274~1276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VII. 소송법적 문제 > 1. 주장증명책임 | 1288~1291 |
| VII. 소송법적 문제 > 3. 소송물 | 1292~1293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38로 실측하였다(표시 152·153·507·508을 물리 190·191·545·546에서 관측하여 일치를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하여 정하였다. 136·143·147·726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앞 항목이 직전 면에서 끝났고, 139·157·162·507·719·755·1276·1288·1291·1293면은 다음 표제가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의 현행 여부, 조문 본문, 시행일과 부칙,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과 전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공보와 판결속보의 대조 |
12.6 학설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문헌에는 2005. 7. 1. 시행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2005. 12. 1.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망 또는 퇴직 시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퇴직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대법원 2001다24051 판결이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문서는 본문 요건을 판례로 확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을 §6.4(기간·시효 항변)의 기산점으로 삼았고, 이 견해를 여기에 격리한다. 두 견해의 차이는 최대 14일이므로 시효 완성 여부가 그 차이에 걸리는 사건에서만 실익이 있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KNOWN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같은 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UNKNOWN으로 두었다 |
| UNVERIFIED | 해고 등이 무효인 기간의 임금(P7)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연 20%가 적용되는지 | 구법 아래의 대법원 2014다28305 판결은 같은 법 제36조를 근거로 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2025. 10. 23. 시행으로 재직 중 임금에 관한 제1항 제2호가 신설된 뒤의 국면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이 확인되지 않았다 |
| UNVERIFIED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적용되는지 |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은 구법의 제1항(퇴직 국면)에 관한 판단이다. 개정법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그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UNVERIFIED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이전 지급방식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의 가부 |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주문 형태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이 확인되지 않았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5.P4.4에 표시하였다 |
| UNVERIFIED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납입 명령의 구체적 집행방법 | 급부의 수령주체가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정이어서 통상의 금전집행과 다르나, 집행방법을 확정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9.3(집행방법)에 표시하였다 |
| UNVERIFIED |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의 연대책임이 미치는 원금과 기간의 범위 | 이 문서는 §3.1(당사자적격)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 확인하였고, 요건사실 단위로 전개하지 않았다. 다수 피고 사건에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 제한 사항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는 실행 구조에서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남은 편향은 후속 평가 단계에서 보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