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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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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25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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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001 대여금 청구 daeyeogeum-cheonggu
대여금반환청구
대여원리금반환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
LAW:민법:598
LAW:민법:600
LAW:민법:603
PREC:2015다7309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LAW:민법:605
PREC:2022다254024
true
택일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1호 10년(민사 대여원금) / 5년(상사 대여원금) / 3년(약정이자)
null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gpt
PROV-002
PROV-007
PROV-017
PROV-020
PROV-035
PROV-036
PROV-038
PROV-040
PROV-041
PROV-042
PROV-043
PROV-057
2026-09-10 QUALIFIED v1 sha256:6c9a85f544b76ce2f31f8560ed06b6046d7e4450cae2ed0e0e93de4512ad7079

요건사실론: 대여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청구경로는 소비대차(P1)와 준소비대차(P2) 둘이다. 두 경로는 같은 금원에 관하여 양립하지 않으므로 path_relation은 택일이고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기간제한은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닌 소멸시효이며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claim_rule_doc은 null이고 verification_status의 상한이 QUALIFIED다. 나머지 값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되어 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판결은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집행권원이 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이 모델의 귀결은 셋이다. 첫째,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9.3(집행방법)에 금전집행 방법이 필수로 들어간다. 둘째,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으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함께 구할 때에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쟁점이 된다. 셋째, 기간제한은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어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 민법 제598조·제600조·제603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현실로 금전을 교부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반환을 약정하였다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2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 민법 제605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기존 대여금 등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경로를 이 둘로 가른 축은 반환채권의 발생근거이고,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반환채권이 서는가가 두 경로에서 배타적으로 갈린다. P1에서는 현실의 금전 교부가 요건사실이지만 P2에서는 교부가 요건이 아니고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두 경로에 공통으로 남는 것은 반환 합의의 성립과 변제기의 도과이며, 그것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내용이다.

표지를 급부의 종류로 가르지 않는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그 분화는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급부의 층위이므로, 경로가 아니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조합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으로 다룬다. 이를 경로로 세우면 P1·P2와 교차곱이 생겨 같은 요건 문장이 복제된다.

대주가 상인인지, 대부업 등록을 마친 자인지도 경로가 아니다. 상사성은 이자·지연손해금의 이율(상법 제54조·제55조)과 소멸시효기간(상법 제64조)을 바꿀 뿐 반환채권의 발생근거를 바꾸지 않고, 대부업 여부는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을 바꿀 뿐이다. 두 사정은 P1·P2 어느 경로에도 붙을 수 있어 발생근거 축과 직교하므로, 각각 §5.P1.2(추가 요건사실)의 택일 요건과 §4.4(부수급부: 구간표)·§6.1(권리장애 항변)에서 처리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택일 같은 금원에 관하여 P1과 P2는 양립하지 않는다. 현실의 금전 교부로 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기존 채무를 전환하여 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joinder_mode 예비적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정의 전부다. 원고가 금원의 성격을 확정하지 못한 채 「현실 교부에 의한 대여, 예비적으로 기존 채무의 준소비대차」로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전형이며, 이때 순위를 붙이지 않고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면 심판 범위가 흐려진다. 반대로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두 청구에 당사자가 임의로 순위를 붙였다면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상호 간의 병합은 이 축과 별개다. 셋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며, 이 관계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적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아래 식별자는 사건분류표의 leaf 열거 순서에서 직접 도출한 값이다.

인접 사건종류 식별자 경계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PROV-042 대주의 지위를 채권양도로 승계한 자가 구하는 경우다. 소송물은 여전히 원채권의 이행청구권이지만 양도의 경위와 대항요건이 추가 요건사실로 붙으므로 그 문서의 소관이다
구상금 청구 PROV-007 보증인·연대채무자가 변제 후 구하는 경우다. 발생원인이 소비대차가 아니라 구상관계다
보증채무금 청구 PROV-017 대여금의 보증인을 상대로 구하는 경우다. 주채무의 존재 외에 보증계약의 성립이 요건사실로 추가된다
약속어음금 청구 PROV-040 대여의 담보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금청구권과 원인채권인 대여금반환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수표금 청구 PROV-035 위와 같다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PROV-038 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대금채권이고, 현금서비스 부분이 소비대차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회원규약에 기한 청구로 구성된다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PROV-043 소비임치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지만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반환시기의 규율이 정반대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소비대차계약이 불성립·무효인 때의 급부 반환이다. 대여금 청구와 예비적 병합으로 함께 제기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다
투자금반환 청구 PROV-057 원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비대차가 아니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데 법원이 투자금반환청구나 정산금청구를 인정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계금 청구 PROV-002 계불입금이 계금(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성질을 가지더라도 계 관계 자체의 성립과 태양이 요건사실이므로 별개다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PROV-036 「시설대여」는 리스이고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다. 명칭에 「대여금」이 들어 있으나 발생원인이 다르다
약정금 청구 PROV-041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지급약정의 잔여적 사건명이다. 반환 합의의 실질이 소비대차로 확정되면 이 문서로 온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음금·수표금 청구 자체. 원인관계인 대여금을 다루더라도 어음·수표상 권리의 요건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 보증인·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청구. 주채무인 대여금의 요건사실은 여기에 있으나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없다.
  • 소비대차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것이 실무의 전형이나 소송물이 다르므로 그 요건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 설계의 전제로만 언급한다.
  • 이자제한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초과이자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그 요건사실은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뒤의 집행 국면. 집행문 부여, 청구이의, 제3자이의는 다루지 않는다.
  • 도산절차에서의 채권 확정. 회생채권확정의 소나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의 소가 아니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한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소비대차계약(P1) 또는 준소비대차계약(P2)에 기한 대여원금 반환청구권」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발생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물이 갈리므로, P1로 구성한 청구를 P2로 옮기려면 청구원인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이 필요하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서로 단순병합 관계에 있다. 이 셋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일부 청구·일부 인용의 범위 계산과 기판력의 경계가 모두 흐려진다.

판례 근거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명칭에 불구하고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고 보아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로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곧 대여금반환청구권과 투자금반환청구권·정산금청구권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 지급을 구한 기산일·이율과 다른 기산일·이율로 인용하는 것도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 동일성이란 기존 채무에 동반한 담보권·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존속한다는 의미다.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와 이 점에서 구별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원금 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원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만 변론종결 당일까지의 부분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의 처리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소변경 요부 — P1과 P2 사이, 대여금과 부당이득 사이, 대여금과 투자금반환 사이는 모두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사이는 청구취지의 확장·감축 문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01-4-01 + R-PROV001-4-02 + R-PROV001-5-01 단순이행 — 원금의 지급을 명한다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규칙문서 부재
R-PROV001-4-01 + R-PROV001-4-02 + R-PROV001-5-03 단순이행 — 원금의 지급을 명한다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규칙문서 부재
위 조합 + R-PROV001-4-03 단순이행 — 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명한다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규칙문서 부재
위 조합 + R-PROV001-5-02(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사대여) 단순이행 — 원금과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한다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규칙문서 부재
R-PROV001-4-01은 인정되나 R-PROV001-4-02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청구기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주문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규칙문서 부재

규칙문서 참조 절 열이 모두 규칙문서 부재인 것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문언은 문형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기술하는 청구 기재례와 인용 판례의 주문에서 확인되는 형태만 옮긴 것이다. 표의 마지막 행처럼 장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이 문언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 부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표의 셀은 구간 1부터 3까지가 모두 성립하는 통상의 경우를 기준으로 적은 것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① 원금액, ② 부대청구의 기산일, ③ 구간별 이율 셋으로 이루어진다. 셋 중 하나라도 원고가 구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 약정이율에 의한 청구와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의 관계 —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감축은 주문 단계에서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 대주가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건사실의 주장 없이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을 인용하여야 한다. 이 처리는 항변이 아니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다.
  • 상환이행 —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므로 대여금반환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 반대급부가 원칙적으로 없다.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반환이나 담보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별개의 채권관계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을 구하려면 피고가 연기적 항변권을 원용하여야 한다.
  • 의사진술·형성·형식적 형성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의사진술 의제나 형성의 주문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3의 항은 요건 식별자를 채번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도 두지 않는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의 주관적 변경으로 변론종결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대여금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대주가 아니다」·「피고가 차주가 아니다」라는 다툼은 적격 문제가 아니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적격 문제가 되는 국면은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한한다. 채권자대위로 대여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으로 구하는 경우가 그렇고, 이때는 담당의 근거가 적격의 요건이다. 반면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으로 구하는 경우 양도의 효력은 본안 문제이므로 적격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제기 도래 또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은 하나다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각하된다.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 도래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다투고 있다면 필요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국면에서도 권리보호이익이 문제 되나, 이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정한 10년의 시효를 다시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익이 인정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실재하는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항변으로 전개한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으면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독되므로 소멸시효로 적는다.

채권 근거 기간 기산점 성질 효과
대여원금 반환채권(민사)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확정기한부 대여는 변제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 소멸시효 본안기각
대여원금 반환채권(상사) 상법 제64조 5년 위와 같다 소멸시효 본안기각
약정이자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소멸시효 본안기각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 10년 판결 확정시.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소멸시효 본안기각

판정 근거 — 대여금반환청구권은 재판외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조문도 없다. 따라서 골격의 판정 규칙 ①·③에 해당하지 않고 ②에 해당한다.

갈라 두어야 할 것 둘. 첫째,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분리하여 기산한다. 둘째,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기산점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중 어느 하나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가 행사하는 그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보아야 하고 행사하지 않는 다른 채권에 대한 항변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 본안기각(기판력 저촉 중 주장 차단형)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금전지급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8조).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대여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선행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된다.

기판력 —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그러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원금 청구 패소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후자의 전형이며, 판례는 그 부분을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청구취지에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특정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다. 흠결과 인지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며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대여금 청구에서 소송목적의 값은 원금이고 부대청구인 이자·지연손해금은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P1(소비대차)과 P2(준소비대차) 모두에 성립하는 요건만 둔다. 현실의 금전 교부는 P1 전용이고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은 P2 전용이므로 둘 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PROV001-4-02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기일이 도과한 사실
R-PROV001-4-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R-PROV001-4-03은 이자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심판 대상이 된다. 원금만 구하는 소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청구가 인용되므로, 이 요건의 불성립은 원금 부분의 기각 사유가 아니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P1), 민법 제605조(P2)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합의의 시점, 목적물인 금액, 반환의 약정을 특정하여야 한다. 실무의 기재는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원을 이자 연 ○○%,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와 같이 이 요건과 R-PROV001-4-02·R-PROV001-4-03·R-PROV001-5-01을 한 문장에 합쳐 적는다. 합쳐 적더라도 심리와 증명의 단위는 요건별로 갈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현실의 수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현실로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2015다73098). 그러므로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서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2018다42538).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같은 취지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도 있으나 그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부당이득의 증명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 명제의 근거로 인용할 때에는 판시의 위치를 밝혀야 한다. 전형 증거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이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진정성립의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은 이 요건사실 자체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값은 없음이다. 서명·날인·무인의 존재가 다투어지면 인영의 동일성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간접사실로는 자금의 출처, 교부 전후의 교섭 경위, 변제 독촉과 그에 대한 반응, 이자의 실제 지급 내역, 담보의 제공 여부가 쓰인다. 송금만으로 대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의 이유에서도 전제되어 있으나 그 결정은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것이므로 본안 법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고 반환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더라도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2017다37324) 자동으로 구제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금원의 성격을 「투자금이 아니다」라고만 다투고 대여의 적극적 표지를 세우지 않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5, PREC:2015다73098, PREC:2018다42538, PREC:2017다37324, PREC:2023마6934

R-PROV001-4-02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기일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3조, 민법 제387조, 민법 제388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그 기일을,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매매형 계약과 대차형 계약의 취급이 정반대라는 점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매매·교환처럼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부관에 지나지 않아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하게 하는 대차형 계약인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의 약정이 없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원고의 청구원인에 속한다. 확정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별도의 증명이 사실상 불요하다.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① 민법 제38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또는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그 특약상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그 특약이 형성권적인 때에는 나아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고, 정지조건부로 보아 1회 불이행 시점부터 전체 채무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예가 있다(2002다28340). 이 추정은 특약의 성질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이 요건사실 자체가 조문에 근거하여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정·전환 값은 없음이다. 불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는 §5.P1(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에 적는다
  • 흠결 빈발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오해하여 도래 시점을 앞당겨 잡는 것, 그 결과 소멸시효 기산점까지 앞당겨 잡아 스스로 시효완성을 자초하는 것이 대표다. 또 하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에서 최고 없이 제소하고 최고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603, LAW:민법:387, LAW:민법:388, PREC:2002다28340, PREC:2017다205127

R-PROV001-4-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0조, 민법 제379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자의 존재와 이율, 이자의 기산일과 지급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율을 특정하지 못하면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로 판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1-5-02)
  • 증명 실무: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계산하고,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계산한다(민법 제600조).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법정이자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6다73072). 이 요건의 대체 경로가 R-PROV001-5-02이며, 대주가 상인이고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1항). 이율의 상한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이율만 적고 기산일을 적지 않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하였으면서 약정 원금 전액을 원본으로 삼아 청구하는 경우다. 후자는 §5.P1(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의 선이자 처리를 보라
  • 권위 ID: LAW:민법:600, LAW:민법:379, LAW:상법:55, PREC:2006다73072

4.3 서술 순서

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R-PROV001-4-01 → 경로별 표지사실(P1의 금전 교부 또는 P2의 기존 채무) → R-PROV001-4-03 → R-PROV001-4-02의 순서로 쓴다. 근거는 셋이다.

  1. 합의가 먼저다.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가 성립의 축이고 교부는 반환채권을 현실화하는 사실이다.
  2. 교부와 기존 채무는 경로를 가르는 자리이므로 합의 바로 뒤에 온다. 이 순서를 지키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두 경로가 같은 자리에서 갈린다는 점이 서면에서도 드러난다.
  3. 변제기 도과가 마지막이다. 변제기는 대차형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도과 여부는 앞의 사실이 모두 선 뒤에야 판단할 실익이 있고, 부대청구의 기산점이 여기서 나오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로 바로 이어진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변제기 약정이율.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대차에서는 연 20%가 상한이다 민법 제600조(시행 2026. 3. 17.),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시행 2025. 7. 2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2 변제기 다음 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약정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푼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3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푼.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5 변론종결 후에 도래하는 변제기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푼. 장래이행 부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이고 원본의 사용대가다. 구간 2 이하는 지연손해금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원본의 기초 — 구간 1의 원본은 실제로 교부된 금액이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보므로(이자제한법 제3조,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약정 원금이 아니라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이 구간 1·2의 기초가 된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셋을 구별한다. ①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때 배제되는 것은 특례이율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간 2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②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③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을 변제하여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와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무의 일부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가 그 예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기간에 병존할 수 없다. 변제기까지는 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며 두 구간이 겹치도록 청구하면 이중회복이다. 제한 초과이자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나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회복할 수는 없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약정이자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3조 제1호) 원금 채권의 시효와 따로 진행한다.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므로 원본이 상사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실로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것이 반환채권의 발생근거라는 점이다.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교부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대여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교부가 요건사실이다. 교부가 없으면 원고에게 있는 것은 대여의무의 이행청구권이지 반환청구권이 아니다.

반대 방향의 오독을 함께 막는다. 금전의 소유권을 현실로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소비대차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곧 교부는 이 경로의 표지이지 소비대차의 표지가 아니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01-5-01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제600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시, 금액, 방법(현실 교부,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교부)을 특정하여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교부하였으면 회차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교부는 거래통념상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므로 교부에 해당하고, 교부일부터 약정이자가 발생한다. 그 후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었더라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아닌 이상 이자 발생이 부정되지 않는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하고 교부한 경우 교부액은 공제 후 실제 지급액이다. 공제한 선이자가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변제기의 잔존 대여원금은 「실제 교부액 + 실제 교부액 × 제한이율 × 선이자공제기간」으로 산정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부업자의 대부에서는 중개수수료·공증료 등도 간주이자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 초과 부분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반대로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공제는 약정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약정 원금이 그대로 변제기의 원금이 된다. 이체내역·수표 사본·영수증이 전형 증거이고, 현금 교부를 주장하면 자금의 인출 내역과 보유 경위가 간접사실로 요구된다
  • 흠결 빈발점: 선이자 공제를 밝히지 않고 약정 원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 차례의 이체 중 대여가 아닌 것이 섞여 있는데 합계액으로만 청구하여 회차별 성격이 다투어지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0, LAW:이자제한법:3, LAW:대부업법:8, PREC:2015다73098, PREC:2012다55198, PREC:2014다24785

R-PROV001-5-02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5조 제1항, 상법 제47조, 상법 제54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상인인 사실과 그 대여가 영업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영업의 종류와 대여가 그 영업과 갖는 관련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1-4-03)
  • 증명 실무: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1항). 그 이율은 상법 제54조의 연 6푼이다. 원고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상법 제47조 제2항이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원고가 상인이라는 점과 대여의 사실을 세우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요건은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위한 행위뿐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한계도 분명하다 —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상행위가 되지 않으며,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하는 투자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다(2017다205127). 2010. 5. 14. 개정 전의 구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로 정하고 있어 대주와 차주가 모두 상인일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개정 전후로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대차 시점에 따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인성과 영업관련성을 한꺼번에 인정받으려는 것, 그리고 개인 대표이사의 차용을 회사의 상행위로 구성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상법:55, LAW:상법:47, LAW:상법:54, PREC:2017다20512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대여에서의 최고 흠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반환청구권 발생의 권리근거사실로 보면 최고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고, 차주에게 주어진 항변권으로 보면 권리저지 항변이 된다. 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은 면책 사건의 이유에서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들의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민법 제387조 제2항, 제603조 제2항 참조)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하여 전자에 가깝게 판시하였으나, 이는 방론이고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소장 송달로 최고가 이루어지고 소송 진행 중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므로 다툼의 실익이 제소 전 사적 최고가 문제 되는 국면에 한정된다. 이 문서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으로 배열한다
  •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 대주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이면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주장은 R-PROV001-4-03과 R-PROV001-5-02를 함께 무너뜨리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한다
  • 선이자 공제로 인한 원본 감축.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01-5-01에 대한 이유부부인이자 이자제한법 제3조·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이 정한 법정 효과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금 주문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달라지는 것은 부대청구의 기초가 되는 원본의 크기다.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공제된 경우 원본은 약정 원금이 아니라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이므로, 청구취지의 원금액과 구간 1·2의 계산 기초를 함께 낮추어야 한다. 낮추지 않고 약정 원금으로 청구하면 초과 부분이 기각되고 그만큼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5.P2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있었고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다(민법 제605조). 현실의 금전 교부는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며,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P1의 교부에 대응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 첫째,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준소비대차는 성립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둘째,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경개와 같으나, 경개에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그 법률적 성질이 준소비대차이므로 이 경로에 속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01-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발생한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5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존 채무의 종류(매매대금·물품대금·공사대금·기존 대여금 등), 발생 시기,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기존 채무 그 자체의 요건사실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으나 그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2022다254024). 반대 견해도 있으나 민법 제605조의 규정 형식과, 이 요건이 소비대차의 「금전 교부」에 대응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 채무의 부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전형 증거는 기존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과, 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정산합의서·차용증이다. 기존 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 약정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2005다47175)
  • 흠결 빈발점: 정산합의서만 제출하고 그 정산의 기초가 된 기존 거래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에 이루어진 전환인데 그 사정을 밝히지 않는 경우다. 후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으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605, PREC:2022다254024, PREC:2002다31803, PREC:2005다47175, PREC:94다8440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기존 채무의 부존재·무효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위 R-PROV001-5-03의 증명 실무를 보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존 채무에 붙어 있던 항변이 그대로 살아난다. 준소비대차에서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그 동일성이란 기존 채무에 동반한 담보권·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존속한다는 의미다(2002다31803, 31810). 따라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상계·시효완성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으로 그대로 원용된다
  • 경개라는 주장. 피고가 「준소비대차가 아니라 경개이므로 기존 채무에 붙어 있던 담보와 항변이 소멸하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의 주장이 될 수도 있어 방어의 실익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반대로 원고가 기존 채무의 소멸을 다투는 국면에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경개 블록이 대응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금 주문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달라지는 것은 구간 1의 기산사건이다. 준소비대차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없으므로 민법 제600조의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자의 기산일은 준소비대차 약정에서 정한 날이 된다. 약정이 없으면 약정일 다음 날부터로 보는 것이 통상이나 이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므로 약정서의 문언으로 확정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에게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1-5-01
받은 것은 맞으나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1-4-01
받은 것은 맞으나 투자금 또는 물품대금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1-4-01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므로 실제 교부액은 청구액보다 적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1-5-01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1-4-02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인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선행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1-4-02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1-4-03
원고가 상인이 아니거나 그 대여가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1-5-02
준소비대차의 기초가 된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01-5-03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1-4-01
이자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1-4-03
대주가 불법사금융업자이므로 이자 약정이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01-4-03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1-4-01
변제공탁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1-4-01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1-4-01
기존 채무가 경개로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01-4-01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01-4-02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01-4-0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01-4-01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01-4-01
약정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01-4-03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01-4-02

부인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른다.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투자금이다」·「물품대금이다」라는 주장은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원인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승소하지 않는다. 원고는 여전히 대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준소비대차에서 기존 채무의 부존재 주장도 같은 구조다 — 채무자가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부인이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직권 참작사유 두 줄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둘 다 실체법상·소송법상 직권 판단사항이고 재항변이나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아래 산문으로 대신한다.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 대주가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을 인용한다. 계약상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으면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판단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약정 이율, 약정한 때, 간주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의 존부와 액수, 복리약정의 유무다. 약정한 때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대차 시점과 갱신 시점에 시행되던 대통령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간주이자의 범위는 최근 좁혀졌다.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지만(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 항쟁의 상당성 —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평가근거사실은 다투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어느 시점까지 그러하였는지이며, **판단 대상은 「다툴 만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다툴 만한 기간의 범위」**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비대차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 ② 그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정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 측에 승계인이 있는 등으로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한 경우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민법 제108조 제2항)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6.1.2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의한 이자약정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1-4-03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 ②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진 사실 ③ 대주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부당한 부담을 지운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라는 평가근거사실의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으로 전개할 독립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PREC:2004다50426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불법의 원인이 대주에게만 있거나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면 차주는 이미 지급한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항변의 실무상 비중은 크지 않다 — 현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는 민법 제10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초과 부분의 처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 항변이 실익을 갖는 국면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차나 최고이자율 이내이면서도 현저히 불공정한 약정에 한정된다.

6.1.3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

  • 대상요건: R-PROV00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라는 사실 ② 이 사건 대여가 그 대부에 해당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등록 대부업자이거나 여신금융기관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그 등록이 이 사건 대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대부업법:2, LAW:대부업법:11, LAW:이자제한법:7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와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곧 이 항변이 인용되면 약정이자뿐 아니라 상사법정이자·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배제되므로 R-PROV001-5-02도 무너진다. 한편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이자제한법 제7조),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4.4(부수급부: 구간표)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다는 주장,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지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LAW:민법:475, PREC:96다41588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관련성의 증명이 실무의 관문이다 — 금원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사실상 추정된다(민법 제475조).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한 때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권자가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기존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반환이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변제의 증명책임은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충당의 순서는 합의충당 → 채무자의 지정충당 → 채권자의 지정충당 → 법정충당이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가 정한다. 이 순서와 다른 결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이루어진다.

6.2.2 변제공탁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었던 사실, 또는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 ②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목적물을 공탁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탁액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 조건부 공탁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부족액이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87

6.2.3 상계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상계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5, LAW:민사소송법:216

상계의 요건은 ① 채권의 대립 ② 목적의 동종 ③ 양 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 상계의 의사표시이나, 항변의 요건사실은 「자동채권의 발생과 그 변제기 도래」와 「상계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둘로 축약된다.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증명되어 있고,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면 도래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상계적상에 있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 자동채권 발생의 장애나 소멸 사실은 재항변사유이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자동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495조).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6.2.4 경개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사실 ② 그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경개가 아니라 준소비대차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이 인정되면 청구는 P2로 서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을 두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경개가 인정되면 원고는 신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00, LAW:민법:605, PREC:2002다31803, PREC:2005다47175

경개와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경개에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고 준소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이 구별의 실익은 담보와 항변의 존속 여부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변제기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1-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 연장된 변제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의 합의가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유예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데 상실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연장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장래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여야 하고, 그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송요건으로 추가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LAW:민사소송법:251, PREC:2002다28340

6.3.2 한정승인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한 사실 ② 피고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한정승인 신고가 법정기간을 지나 이루어졌다는 주장,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처분이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28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한정하는 항변이므로, 인용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보가 붙는다. 이 유보가 붙지 않은 채 확정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없다.

6.4 기간·시효 항변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 ② 그 기산점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제168조), 시효정지(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여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민법 제174조), 승인 당시 그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2다68217, PREC:94다35886, PREC:96다46484, PREC:2004다59959, PREC:2021다271732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대여원금 반환채권(민사)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대여원금 반환채권(상사) 상법 제64조 5년 동상
약정이자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10년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세 값의 배분을 정확히 지킨다. 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② 기산점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③ 원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재항변의 배분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므로(민법 제169조)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증명한다. 승인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 존재의 인식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만 가능하고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용어를 지킨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이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중단·포기 후의 새로운 시효완성은 재재항변이 아니다. 그 주장은 본래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인 항변이므로 변론주의 원칙상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다루면 주장 없이 판단하는 결과가 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하여 기산한다.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므로 원본이 상사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약정이자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별도로 진행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1-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평가근거사실 ②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만한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위 평가근거사실을 뒤집는 평가장애사실의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근거사실과 평가장애사실의 대립으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을 두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대부분 원고의 재항변 쪽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는 형태가 그것이고, 그 판단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이루어진다. 피고가 대여금 청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다투는 것이 인용되는 예는 드물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항에 둘 블록이 없다. 소송요건의 흠결과 소멸은 모두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룬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1, 6.2.2, 6.2.3, 6.2.4, 6.3.2, 6.4.1, 6.5.1
R-PROV001-4-02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기일이 도과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01-4-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1.3
R-PROV001-5-01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01-5-02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
R-PROV001-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발생한 원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01-4-0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지불각서,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출력물 대여 자리에 동석한 자, 중개인 통화 녹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처분문서라도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인영의 동일성부터 세워야 한다. 대화 출력물은 작성자와 원본성이 함께 다투어진다
R-PROV001-4-02 변제기가 기재된 차용증,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포함된 여신거래약정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최고서를 발송·수령한 자 내용증명 우편의 배달조회 결과 최고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실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따로 세워야 한다
R-PROV001-4-03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 이자 수령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원리금 상환 스케줄 이자를 수수한 자 계좌 거래내역 조회 회신 이자 지급 사실은 이자 약정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지만 대여금 원금의 일부 변제로도 설명될 수 있다
R-PROV001-5-01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과 수표 발행·지급 조회 결과, 영수증 교부 현장에 있던 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수표의 이서 경로 조회 계좌이체 내역은 금원의 이동을 증명할 뿐 그 원인을 증명하지 않는다. 현금 교부는 자금의 인출·보유 경위가 함께 서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R-PROV001-5-0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영업 관련 계약서 영업의 내용을 아는 직원 국세청·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영업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은 회사의 상행위가 아니다
R-PROV001-5-03 기존 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정산합의서 기존 거래의 담당자 거래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장부 제출명령 정산합의서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요건의 시간 순서와 일치시켜 두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서술 순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1.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R-PROV001-4-01·R-PROV001-4-02·R-PROV001-4-03을 한 장으로 지지한다)
  2. 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증(R-PROV001-5-01)
  3. 예금거래내역서(교부와 이자 수수를 함께 지지한다)
  4. 기존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P2에서 R-PROV001-5-03)
  5. 잔액확인서 또는 정산합의서(P2)
  6. 최고서와 내용증명 우편물 배달증명(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
  7.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R-PROV001-5-02)
  8. 변제 내역 및 충당 관계를 정리한 계산서(부대청구의 구간 계산)

8.3 직권·보조 수단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 계좌의 개설 명의, 이체의 상대방, 자기앞수표의 발행·지급 경로를 확인하는 데 쓴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회계장부·거래원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쓴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 등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 증거보전 — 채무자가 장부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쓴다.
  • 감정 —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이 필요한 국면은 드물다. 필적·인영의 동일성이 다투어질 때 문서감정이 쓰인다.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을 오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며, 대여사실이나 교부사실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대여금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이 조문이 적용될 국면 자체가 거의 없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다.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증명 곤란은 「이체 내역은 있으나 반환 약정을 증명할 문서가 없다」는 것이다.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더라도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자동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따라서 간접사실을 두텁게 쌓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 교부 직전의 교섭, 금액의 산정 근거, 이자의 실제 수수, 변제 독촉과 그에 대한 반응, 담보의 제공, 차용을 전제로 한 제3자와의 대화가 그것이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원고가 대부업자의 지위를 주장하여 이자 상한의 근거를 대부업법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그 지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원고가 주장한 발생근거(P1 또는 P2)에 따른 대여원금 반환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확정의 범위도 각각 정해진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시다. 그 뒤에 생긴 변제·상계 등은 차단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는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라는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집행력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기판력의 두 작용을 갈라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지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원금 청구 패소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후자이고, 판례는 그 부분을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의무를 확정하고 집행력을 부여할 뿐 권리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대여금 반환청구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정규 수단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 점이 본안의 R-PROV001-4-02와 다르다 — 본안은 변제기 도과를 요건으로 하지만 보전은 그렇지 않다.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있거나 은닉·처분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 본안 요건사실과 별개로 소명하여야 한다.
  • 가압류와 시효중단: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최고만 한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여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4조).
  •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의 한계: 기존 채무에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되면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9.3 집행방법

금전채권의 집행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의 대상에 따라 방법이 갈린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로 하고, 채권자가 어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8조).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관의 압류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의 의사표시 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도 쓰이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단순병합이다. 셋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면서 서로 양립하므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 P1과 P2는 예비적 병합이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양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 대여금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와 무효인 때를 대비한 청구이므로 양립하지 않는다. 다만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예비적 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지 않는다.
  • 대여금 반환청구와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 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두 청구에 당사자가 순위를 붙였더라도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 이중회복의 통제 — 제한 초과이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같은 손해를 두 번 회복할 수는 없다. 원금 청구와 이자 청구가 구간에서 겹치지 않는지도 여기서 점검한다.
  • 소변경 — P1에서 P2로, 대여금에서 부당이득으로, 대여금에서 투자금반환으로 가려면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법원이 석명 없이 다른 청구를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다수당사자 — 공동차주는 특약이 없으면 분할채무가 원칙이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통상공동소송이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의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금원의 특정 — 원고와 피고, 대여의 일시, 금액, 지급 방법을 먼저 적는다.
  2.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R-PROV001-4-01(반환 합의) → R-PROV001-5-01(교부) 또는 R-PROV001-5-03(기존 채무) → R-PROV001-4-03(이자 약정) → R-PROV001-4-02(변제기 도과)의 순서로 적는다. 실무에서는 앞의 셋을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원을 이자 연 ○○%,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는 한 문장에 합쳐 적지만, 변제기 도과는 반드시 별도의 문장으로 적는다.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는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도과가 독립된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구간별로 기산일과 이율을 나누어 적고,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면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을 밝힌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변제기 미도래분을 함께 구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 되는 경우, 관할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항으로 적는다.

두 경로를 함께 주장할 때에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P1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P2를 적고 각 경로의 요건사실을 위 순서대로 반복한다. 두 경로에 공통되는 R-PROV001-4-01과 R-PROV001-4-02는 앞에 한 번 적고 예비적 청구원인에서 인용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부인 —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받았으나 증여받은 것이다」, 「투자금이다」,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논증을 한다.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원인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곧 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2. 항변 — 무효(§6.1(권리장애 항변)), 변제·공탁·상계·경개(§6.2(권리멸각 항변)), 기한 유예·한정승인(§6.3(권리저지 항변)),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 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3. 직권 판단을 구하는 부분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와 항쟁의 상당성은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 항에 「직권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적는다. 항변으로 적으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것처럼 보인다.
  4. 재항변에 대한 대비 —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원고의 중단·포기 재항변이 예상되므로, 중단사유의 부존재가 아니라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의 완성을 별도의 항변으로 미리 주장해 둔다. 이 주장은 재재항변이 아니라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못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중복된 소제기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9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소각하판결
미리 청구할 필요 없는 장래이행 부분 그 부분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1조)
R-PROV001-4-01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R-PROV001-5-01 또는 R-PROV001-5-03의 증명 실패 그 경로에 관한 청구기각. 예비적 경로가 있으면 그 경로를 심판한다
R-PROV001-4-02의 증명 실패 청구기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주문
R-PROV001-4-03의 증명 실패 이자 부분 기각. 다만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판단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최고이자율 초과 초과 부분 기각(직권)

10.4 청구취지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문형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없다. 아래는 규칙 문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이미 담고 있는 값이 청구취지의 어느 자리에 대응하는지만 적은 것이다.

  • 원금 부분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 열이 대응한다.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면 충당 후의 잔존 원금을 적는다.
  • 부대청구 부분 —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 대응한다. 구간의 기산일과 이율을 그대로 옮기고, 구간 4·5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특례이율을 구하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신청한다.
  •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위 자리를 넘어서는 표현은 규칙 문서가 확보된 뒤에 채운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했고 case_family와 괴리가 없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 소비대차, P2 준소비대차.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반환 합의의 성립, 변제기의 도과, 이자 약정 셋이다. 금전 교부와 기존 채무는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식별자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개, §5에 3개,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증여·투자금 주장과 기존 채무 부존재 주장이 부인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가진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다섯 구간이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의 셀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확인의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공통 요건이 없는데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실제로 공통 요건이 셋 있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다. 그러나 금전 교부를 §4로 올리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01-4-02는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의 세 갈래를 가지므로 다중 대응을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두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증여·투자금·기존 채무 부존재 주장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처럼 읽힌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논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이행청구다.
  7. 동시이행 관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급부가 없다. 담보물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행에 시행일을 병기했다.
  9. 손해액 산정 규정을 책임 인정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대여사실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대여사실 증명책임 법리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 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통상의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를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최고이자율 초과와 항쟁의 상당성 두 줄을 표에 실었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 이유를 표 아래 산문에 적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금전이 오간 사실을 대여의 증명으로 삼으면 청구가 무너진다. 이체 내역은 금원의 이동을 증명할 뿐 반환 약정을 증명하지 않는다. 피고가 다투는 순간 원고가 대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증여·투자금 주장을 항변으로 배열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적극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변제기를 부관으로 다루면 청구원인의 절반이 사라진다.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도과가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매매형 계약의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라는 명제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단정하면 시효 기산점을 스스로 앞당긴다. 특약은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실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 선이자 공제를 밝히지 않고 약정 원금으로 청구하면 그만큼 기각된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항변으로 구성하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다. 직권 판단사항이다.
  •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계산하면 계산 전체가 틀어진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이자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자 청구를 통째로 배척하면 위법하다.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원이 임의로 잡으면 변론주의 위반이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의 완성을 재재항변으로 다루면 판단받지 못한다.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원본이 변제로 소멸한 뒤 지연손해금만 남았는데 특례이율을 구하면 배척된다.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준소비대차에서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채무자가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 대여금 청구를 투자금반환청구나 정산금청구로 바꾸어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0에 조회하여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했다.

법령 조문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88조, 제397조, 제460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8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5조, 제500조, 제598조, 제600조, 제603조, 제605조, 제102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66조 제1항은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단순위헌이 선고되었으나 이 사건종류와는 무관하다
상법 제47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제55조 제1항은 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어 2010. 11. 15. 시행되기 전에는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대차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제7조는 2025. 1. 21. 개정으로 등록 금융업·대부업 외에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본칙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11조는 2025. 1. 21. 제목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으로 개정되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제5조 제2항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그 전 구간은 2015. 10. 1.부터 연 100분의 15였다
민사소송법 제2조, 제8조, 제34조, 제202조의2, 제213조, 제216조, 제218조, 제249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294조, 제344조, 제356조, 제358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78조, 제188조, 제223조, 제27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12.2 판례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했는지를 뜻한다. 상태 열의 「유효」는 이 조회 시점에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후속 전원합의체에 의한 변경 여부를 개별적으로 전수 확인한 것은 아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15다73098 2018. 12. 27.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이고, 현실로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 R-PROV001-4-01, R-PROV001-5-01 유효 예
2018다42538 2019. 7. 25.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R-PROV001-4-01 유효 예
2017다37324 2018. 1. 24.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다 R-PROV001-4-01 유효 예
2023마6934 2023. 12. 14.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와 판단 방법. 대여금 본안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유효 예
2002다28340 2002. 9.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고,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소멸시효는 각 할부금의 변제기 도래시부터 진행한다 R-PROV001-4-02 유효 예
2017다205127 2018. 4. 24.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변제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 R-PROV001-4-02, R-PROV001-5-02 유효 예
2016마899 2016. 8. 31.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결정.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들의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는 판단은 이유 중의 방론이다 R-PROV001-4-02 유효 예
2006다73072 2007. 3. 15.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다 R-PROV001-4-03 유효 예
2012다55198 2012. 10. 11. 사전공제한 선이자가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R-PROV001-5-01 유효 예
2014다24785 2014. 11. 13. 중개수수료·공증료도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그만큼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것으로 본다. 초과부분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된다 R-PROV001-5-01 유효 예
2004다50426 2007. 2. 15.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지면 그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차주는 임의로 지급한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전원합의체) R-PROV001-4-03 유효 예
2008다37742 2008. 10. 23.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한 복리약정이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면 시행일부터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례 R-PROV001-4-03 유효 예
2023다221885 2025. 9. 18.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R-PROV001-4-03 유효 예
2020다230239 2021. 2. 25.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다 해당 없음 유효 예
2022다254024 2024. 4. 25.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01-5-03 유효 예
2002다31803 2003. 9. 26.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의 의미.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R-PROV001-5-03 유효 예
2005다47175 2007. 1. 11. 경개에는 동일성이 없으나 준소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기존채무에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의 준소비대차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R-PROV001-5-03 유효 예
2011다76426 2012. 2. 23. 대환의 법적 성질은 준소비대차이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R-PROV001-5-03 유효 예
94다8440 1994. 5. 13.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R-PROV001-5-03 유효 예
2013다10482 2013. 5. 23.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데도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R-PROV001-4-01 유효 예
2013다96868 2014. 5. 29.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당사자가 순위를 붙인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해당 없음 유효 예
76다1488 1976. 12. 14. 원금 청구 패소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부분만 기판력의 효과를 받고, 저촉되는 부분의 처리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R-PROV001-4-01 유효 예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해당 없음 유효 예
2012다68217 2013. 2. 15.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수의 채권 중 어느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면 시효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항변이다 R-PROV001-4-01 유효 예
94다35886 1995. 8. 25.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R-PROV001-4-01 유효 예
96다46484 1997. 4. 25.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에게 있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R-PROV001-4-01 유효 예
2004다59959 2005. 2. 17.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과 그 증명책임의 귀속(채권자) R-PROV001-4-01 유효 예
2021다271732 2022. 5. 26.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같다 R-PROV001-4-01 유효 예
2019다277812 2021. 7. 22.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정형·신속의 필요에 있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 여부가 정해진다(전원합의체) R-PROV001-4-01 유효 예
96다41588 1996. 12. 20.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수표를 반환하면 기존 채무의 변제가 추정되나, 그 반환이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변제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R-PROV001-4-01 유효 예
2018다262103 2024. 5. 17.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없음 유효 예
2010다50922 2010. 9. 30.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을 이행하여 지연손해의 배상만 남은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유효 예
2018다276768 2021. 6. 3.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의 일부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없음 유효 예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 결과 38이다(물리 181면=표시 143면, 물리 754면=표시 716면, 물리 887면=표시 849면, 물리 1089면=표시 1051면, 물리 1317면=표시 1279면에서 각각 확인).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며 계속 각주는 병기한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132135면 (정독 범위 132133면)
총칙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143~147면
총칙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147~157면
총칙 > 9)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167면
총칙 > 9)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83~185면
총칙 > 9) 소멸시효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 요건사실 187~189면
채권총칙 > 바. 변제 > 2) 요건사실 716~721면
채권총칙 > 바. 변제 > 3) 변제충당 721~726면
채권총칙 > 자. 상계 > 1) 요건사실 742~745면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849~858면 (각주 계속 ~859면)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다. 상사시효 1051~1056면 (각주 계속 ~1057면)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1279~1287면 (각주 계속 ~1288면)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70면이다(상한 200면).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12.1의 법령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12.2의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한 곳이다

12.6 학설

쟁점 학설 판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의 지위 민법 제603조 제2항을 차주의 항변권을 정한 것으로 보아 대주의 반환청구권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한다는 견해와, 계속적 계약의 해지 규정으로 보아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반환청구권 발생의 권리근거사실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문의 요건 배열은 판례가 아니라 조문 문언과 실무 관행에 따른 것이며,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준소비대차에서 구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준소비대차의 효력을 다투는 채무자가 구채무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2022다254024).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했다. 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 가운데 이 사건종류의 것은 하나뿐이고, 그 자료 자체도 규칙 문서 부재를 이유로 잠정 범위임을 밝히고 있다.
  2.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문형 카탈로그를 확정하지 못했다. §10.4(청구취지)의 값이 이 사유로 UNKNOWN이며, 이 사유만으로 verification_status의 상한이 QUALIFIED가 된다.
  3.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라는 명제에 관하여, 제13판이 각주로 든 사건번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찾지 못했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만 남겼다.
  4.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인지 차주의 항변권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6마899 결정의 판단은 이유 중의 방론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이를 부인으로 배열했으나 항변으로 보는 구성도 가능하다.
  5. UNVERIFIED — 변경·폐기 확인 미실시. 12.2의 판례 가운데 2010년 이전에 선고된 것(76다1488, 94다8440, 94다35886, 96다41588, 96다46484, 2002다28340, 2002다31803, 2003다44387, 2004다50426, 2004다59959, 2005다47175, 2006다73072, 2008다37742)에 관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회하지 못했다. 2004다59959의 법리가 2021다271732에, 2002다31803의 법리가 2005다47175에 각각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는 점만 확인했다.
  6. UNKNOWN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이 정한 연체이자율의 현행 수치를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이 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율에 위임하고 연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만 정하고 있어, 고시를 조회하여야 확정된다.
  7. 제13판의 서술과 현행법·최신 판례가 갈리는 지점 두 곳을 본문에서 현행법·판례로 고쳤다. ① 제13판 852면은 대부업법을 적용하려면 추가 요건사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적고 있으나,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25. 1. 21. 개정으로 등록 금융업·대부업에 더하여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였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므로,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② 제13판 853면 각주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의 예로 들고 있으나,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본문은 후자를 따랐다.
  8. 자료 파일이 든 「지원림, 민법」의 해당 부분은 이 문서의 요건 배열에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은 제13판과 판례로 세웠고, 학설은 12.6(학설)에 격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