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73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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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 PROV-078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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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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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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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QUALIFIED | v1 | sha256:ca87c320746b717fb89392b446ff8d53036d2f43f0935f218a1c2afbbf65c019 |
요건사실론: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위 YAML이 이 문서의 기계판독 메타다. 판정 필드의 근거는 각각 다음 절에 있다.
action_type(이행)과case_family(이행의 소)의 관계,overlays,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의 판정 근거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 있다.filing_deadline의 판정 근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담는다. 그 절과 주문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있다.adjacent_case_kinds의 구별 기준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있다.claim_rule_doc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경로를 가리키고,claim_rule_pattern_ids의 서른세 값은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를 전수 대조하여 확정한 것이다. T코드는 그 문서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제한 값이 없다.content_hash는 이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이후 본문 전체의 SHA-256이다.verification_status는QUALIFIED다. 기계 게이트가 전부 통과하고 인용된 사건번호와 법령 시행일이 전수 대조되었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스물한 항목 가운데 UNKNOWN 세 건과 UNVERIFIED 열여섯 건이 남아 있어VERIFIED로 올리지 않는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는 제3채무자에게 소외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것이고, 그 급부의 내용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급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실현방법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행모델이 확정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일치하며 괴리가 없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모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공격 모델의 2단 구성(§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제1단·제2단 분할)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행모델이면서도 이 사건종류를 다른 이행의 소와 구별짓는 두 가지 구조가 있고, 이것이 이 문서 전체의 편제를 결정한다.
- 제3자 소송담당. 원고는 자기 권리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민법 제404조 제1항). 그 결과 대위요건 중 피보전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흠결 시 소각하로 이어지고, 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흠결 시 청구기각으로 이어진다. 절차효과의 이 분기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이 담고, 다섯 요건의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담는다.
- 급부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다. 대위행사의 원칙은 제3채무자에게 소외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고,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처럼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고가 직접 자기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그 예외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할 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이와 별개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소외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특정 요건의 근거는 2023다301682가 아니라 2004다40986이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축은 피대위권리의 원인계약 종류가 아니라 대위 구조다. 원인계약별로 경로를 나누면 채무자에 대한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다루는 인접 사건종류와 내용이 중복되고, 이 사건종류를 성립시키는 요소인 대위 구조가 도리어 보이지 않게 된다. 피대위권리를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은 어느 경로에서나 필요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특정채권 보전형(전용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소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으로 소외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채무자는 피고로부터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등기명의는 여전히 피고에게 남아 있으며 소외 채무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특정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등기원인을 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규칙 6.1) |
| P2 | 금전채권 보전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우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특정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P1과 같은 문형. 원고 앞으로 이전하라는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규칙 6.4) |
| P3 | 공유지분 대응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원고가 공동매수인 중 1인으로서 자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는데, 피대위권리는 부동산 전부 또는 원고 지분을 넘는 범위에 미치는 경우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지분 부분 |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규칙 6.5) |
| P4 | 다단계 순차대위형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대위청구만 가능) / 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전전매매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UNVERIFIED —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안에서 두 단계 이상의 순차대위를 정면으로 인용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중간자를 거쳐 소외 채무자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나 등기는 피고 명의로 남아 있고,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소외 채무자가 중간자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는 경우 | 최종 단계의 피대위권리인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연쇄의 각 단계를 항으로 나누고 각 이행하라는 형식(규칙 6.3) |
경로가 아닌 것 — 주문의 변형으로 다루는 것. 다음 세 가지는 별개의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같은 소송물에 대한 주문의 형태만 바꾸므로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
- 피대위권리에 대가적 반대급부가 결부되어 있어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주문(규칙 7.1). 근거와 요건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주문(규칙 7.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근거와 요건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 목적물이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인 경우 → 별지 목록·지분표를 인용하는 주문(규칙 6.6, 6.7). 요건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택일 | 경로 축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위계를 이룬다. 먼저 소송물이 갈린다. 대위 연쇄가 한 단계이면 소송물은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P1·P2·P3), 두 단계 이상이면 소송물은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P4). 소송물이 다르므로 P4는 나머지 셋과 배타적이며, 이 갈림은 다른 축과 직교하는 별개의 축이 아니라 축의 첫 분기다. 다음으로 연쇄가 한 단계인 경우 안에서 피보전채권의 성질과 수량적 대응이 갈린다. 특정채권이면서 피보전채권과 대위 범위가 수량적으로 대응하면 P1, 금전채권이면 P2, 특정채권이되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쳐 피대위권리의 범위와 어긋나면 P3이다. 이 위계를 따라 내려가면 네 경로 중 정확히 하나가 확정되므로 관계는 택일이다. 택일은 주문 형태와 추가 요건의 조합을 하나로 확정한다는 뜻이지, 다른 경로의 요건 문장을 사건에서 탈락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두 층위가 교차하는 사안에서는 다른 경로의 추가 요건이 그대로 살아 있다. 첫째, P3는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는 점에서 P1과 성질이 같고 수량적 대응 여부만 다른 하위유형이므로 R-PROV078-5-01(특정채권성)·R-PROV078-5-02(거래연쇄)의 적용 경로를 「P1, P3」으로 둔다. 둘째,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서 연쇄가 두 단계 이상인 사안은 경로로는 P4이나 R-PROV078-5-03(무자력)·R-PROV078-5-04(밀접한 관련성)가 각 고리에서 그대로 요구되므로 두 요건의 적용 경로를 「P2, P4(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로 둔다(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그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도입부에 있다 |
joinder_mode |
없음 | 네 경로의 소송물이 동일한 피대위권리이므로 경로 상호간에 병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병합형태 판정.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며,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일 때 예비적 병합이다. 이 사건종류는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 두 채권을 모두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더라도,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대위권리 하나이므로 이는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선택적 주장이다. 그 근거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병합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경로 사이가 아니라 이 사건종류와 인접 사건종류 사이다. 대위청구(피고 → 소외 채무자)와 원고 자신의 직접 이전등기청구(소외 채무자 → 원고)를 한 소장에 담는 순차 이전 병합(규칙 6.2, 8.1)이 그것이고, 이는 피고를 달리하는 별개 소송물의 단순병합이다.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귀속주체와 발생원인이다. 등기의 종류나 부동산의 명칭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ID | 경계 기준 | 판정 |
|---|---|---|
| PROV-066 | 청구권이 원고 자신에게 귀속하는가, 소외 채무자에게 귀속하는가 | 원고가 자기의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면 그 사건종류다.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 이 문서다. 원고가 대위청구만 하고 있는데 직접청구를 인용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다 |
| PROV-077 | 등기원인이 매매인가,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본등기 약정인가 | 같은 부동산·같은 당사자라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다. 어느 것을 대위행사하는지에 따라 소송물이 갈린다 |
| PROV-086 | 피대위권리가 이전등기청구권인가, 말소등기청구권인가 | 소외 채무자의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뿐이면 이 문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부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말소등기와 달리, 이전등기는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문 규범도 다르다 |
| PROV-093 | 피고가 등기의무자인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 대위 말소등기 승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PROV-094 | 청구권이 채권적인가, 물권적인가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자 자신의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대위할 필요가 없다. 소외 채무자가 소유자이고 원고가 그 채권자인 때에만 대위 구조가 성립한다 |
| PROV-099 | 허가구역 토지에서 허가 전 단계인가, 허가 후 단계인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에서 허가가 없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가 적합한 구제다. 그 협력의무를 대위행사하는 경우도 그 사건종류로 간다 |
| PROV-055 | 소송담당의 근거가 민법 제404조인가, 압류·추심명령인가 |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소송은 법정 소송담당으로서 대위와 요건이 다르다. 추심소송은 이 문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PROV-136 | 소외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깨뜨리는가, 소외 채무자의 미행사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가 | 사해행위취소는 형성의 소이고 출소기간이 있다. 대위는 이행의 소이고 출소기간이 없다. 소외 채무자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소외 채무자가 그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등기원인별 사건종류와의 관계. 매매·교환·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취득시효완성 등 등기원인별 사건종류 문서는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그 등기원인 요건을 이 문서에 옮겨 적지 않고, R-PROV078-4-06(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과 다단계 순차대위에서 그에 대응하는 R-PROV078-5-10·R-PROV078-5-07의 주장의 정도 항에서 해당 사건종류 문서를 결합해 쓰도록 지시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여서 이를 허용하는 개별 법률 규정이 있어야 인정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규정이 있는 직접청구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금전채권의 대위행사. 급부가 금전이면 원고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구할 수 있고 주문 규범 자체가 달라진다. 이 문서의 피대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한정된다.
- 피대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뿐인 경우,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소송, 소유권보존등기·진정명의회복·회복등기·경정등기가 유일한 적합 구제인 경우, 체비지대장·조합원명부·분양대장상 명의변경만이 문제인 경우, 피고가 제3채무자도 현재 등기명의인도 아닌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 여섯 가지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3이 적용 중지 사유로 열거하는 것과 같다.
-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 전 단계의 청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거래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삼는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이 국면의 처리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국면.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그 증명이 이전등기청구 자체의 효력요건인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UNKNOWN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요건성 미확정,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재심의 소 제기의 대위. 소외 채무자의 소송상 권리 중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취소 신청은 대위할 수 있으나 재심의 소 제기는 재심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판결이라는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실체법상 권리, 곧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특정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피보전채권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초사실이다. 이 구별이 이 절의 모든 귀결을 낳는다.
소송물을 특정하려면 다음 네 가지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함께 나타나야 한다.
- 소외 채무자의 특정. 급부의 귀속자이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모든 경우에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인적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 목적 부동산의 특정. 등기기록의 표시에 따른다. 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를, 토지의 일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도면 표시 부분을 적는다.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주문에 그대로 옮겨진다.
- 대위행사라는 취지. 원고 자신의 청구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이 청구원인에 드러나야 한다.
판례 근거.
-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소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것은 효력의 주관적 범위이고, 소송물이 피대위권리라는 명제는 구실체법설과 대위의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지 이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그 기판력이 피보전채권의 존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후단 명제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3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같은 부동산·같은 당사자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채권이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등기 이후 중간처분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의무이행의 완료로 소멸하므로 더 이상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대위행사의 국면에서는 소외 채무자 앞으로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에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대위청구할 수 있는지를 이 법리로 가른다.
기판력 범위.
- 인적 범위.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소외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인식의 경로로는 민법 제405조 제1항의 통지, 소송고지, 재판상 대위 허가의 고지가 예시된다. 효력이 소외 채무자를 넘어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확장되는지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바가 아니다. 그 확장은 별개의 근거를 요하는 명제이므로 UNVERIFIED로 두고 이 문서는 세우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5 참조.
- 물적 범위. 피대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 소송물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대위소송이 소각하 확정되었더라도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시적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시. 다만 피대위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이것이 보전처분을 실무상 필수 병행조치로 만드는 이유이고, 그 처리는 §9.2(보전처분)에 있다.
- UNVERIFIED — 「알았을 것」이라는 기판력 확장요건의 증명책임 귀속과 증명방법에 관한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소변경 요부.
| 변경 국면 | 소송물 변동 | 처리 |
|---|---|---|
| 피보전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바꾸어 주장 | 없음 |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 다만 당사자적격의 기초가 바뀌므로 §3.1(당사자적격)의 요건을 새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 등기원인을 바꾸어 주장 | 있음 | 청구원인의 변경으로서 소의 변경.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원인일자도 함께 바꾸어야 한다 |
| 대위청구를 원고 자신의 직접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 | 있음 |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소의 변경. 법원은 대위청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뒤에 판단해야 하고, 직접청구만 하고 있는데 대위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
| 청구 범위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지분으로 감축 | 없음 | 청구의 감축. 감축하지 않으면 초과 부분은 각하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 대위 연쇄에 중간자를 추가 | 있음 | 최종 피대위권리가 바뀌므로 소의 변경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주문은 요건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아래 표의 왼쪽 열이 충족되면 가운데 열의 주문이 나오고, 그 문형은 오른쪽 열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절이 정한다. 어느 행에서도 부대청구 문언은 발생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8-4-01 ~ R-PROV078-4-07 전부 + R-PROV078-5-01 + R-PROV078-5-02 | 기본 대위형 이행 주문. 피고에게 소외 채무자 앞으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 없음 | 6.1 |
| R-PROV078-4-01 ~ R-PROV078-4-07 전부 + R-PROV078-5-03 또는 R-PROV078-5-04 | 금전채권 보전형. 문형은 기본 대위형과 같고 원고 앞으로 이전하라는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 없음 | 6.4 |
| R-PROV078-4-01 ~ R-PROV078-4-07 전부 + R-PROV078-5-01 + R-PROV078-5-02 + R-PROV078-5-05 + R-PROV078-5-06 | 지분 한정형. 부동산 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만 이행을 명하고, 초과 부분은 소를 각하하는 항을 함께 둔다 | 없음 | 6.5, 9.3 |
| R-PROV078-4-01 ~ R-PROV078-4-05와 R-PROV078-4-07(R-PROV078-4-06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8-5-07 ~ R-PROV078-5-10 | 다단계 순차형. 연쇄의 각 단계를 항으로 나누고 각 이행을 명한다 | 없음 | 6.3 |
| 위 각 조합 + 6.3.1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반대의무를 특정하여 그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한다 | 없음 | 7.1, 9.2 |
| 위 각 조합 + 6.3.2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항변의 인용 | 해제조건부 일부인용.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한다 | 없음 | 7.2 |
| 위 각 조합에서 목적물 또는 피고가 여럿인 경우 | 별지 목록·지분표를 인용하는 주문. 피고별로 의무를 분리한다 | 없음 | 4.4, 6.6, 6.7 |
| R-PROV078-4-01 ~ R-PROV078-4-05 또는 R-PROV078-4-07 중 어느 하나의 흠결(P1부터 P4까지 공통), 또는 R-PROV078-5-01·R-PROV078-5-02의 흠결(P1·P3), 또는 R-PROV078-5-03과 R-PROV078-5-04가 모두 흠결(P2, 그리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P4), 또는 R-PROV078-5-05의 흠결(P3), 또는 R-PROV078-5-08·R-PROV078-5-09·R-PROV078-5-10의 흠결(P4) | 소각하판결. 급부를 명하는 주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 없음 | 해당 없음 — 청구취지 문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78-5-06의 흠결, 곧 청구 범위가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지분을 넘는 경우(P3) | 일부 각하와 일부 인용의 병존. 초과 부분에 관하여만 소를 각하하는 항을 둔다 | 없음 | 6.5, 9.3 |
| P4에서 R-PROV078-5-10(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고리)의 흠결, 또는 R-PROV078-4-04의 흠결(부당한 간섭·권리남용의 인정) | 소각하판결. 대위 연쇄의 한 고리가 끊어지면 원고에게 그 아래 고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 없음 | 해당 없음 — 청구취지 문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
| P1부터 P3까지에서 R-PROV078-4-06의 흠결, 또는 P4에서 R-PROV078-5-07의 흠결, 또는 6.1·6.2·6.4의 항변 인용 | 청구기각판결 | 없음 | 해당 없음 — 청구취지 문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문 문언의 고정 요소. 어느 유형에서나 다음 넷은 주문에 반드시 나타난다. ① 급부의 상대방인 소외 채무자(다단계에서는 중간자)의 표시, ② 목적 부동산의 표시, ③ 지분이 문제되면 분모와 분자, ④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이 넷은 각각 R-PROV078-4-01, R-PROV078-4-06, R-PROV078-5-06, R-PROV078-4-06에 대응하며, 다단계 순차대위(P4)에서는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R-PROV078-5-07에, 급부 상대방인 중간자의 표시가 R-PROV078-5-10에 대응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의사진술 주문의 성질.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는 확정으로 비로소 생기므로 가집행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강제집행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에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급부의 상대방을 바꾸지 않는다. 대위행사의 원칙은 제3채무자에게 소외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고,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처럼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고가 직접 자기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그 예외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할 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이 구별은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지, 이행 상대방이 의미를 갖는지에 따른 것이다. 주문에서 소외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와 별개의 명제이고 그 근거는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그 결과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선이행의무자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원고가 이행제공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는다. 단순 이행청구의 청구취지에는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아도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해제조건부 일부인용 주문. 피대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금전채권의 경우와 달리 법원은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주문 규범의 지도적 선례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같은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고, 아울러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그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유라는 점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이 판시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일부 각하와 일부 인용의 병존.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지분을 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인용 부분과 각하 부분이 한 주문에 병존하므로,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면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구제의 한계. 이 주문으로 원고가 얻는 것은 소외 채무자 명의의 등기까지이고 원고 자신의 등기가 아니다. 원고는 별도로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소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피대위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판결 확정 전에 피고가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기면 주문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 위험의 통제는 §9.2(보전처분)에 있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대위요건 다섯 가지 가운데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므로 흠결하면 소를 각하하고, 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므로 흠결하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절은 그 네 가지의 조사방식·보정 가능성·절차효과를 다루고, 다섯 가지 전부의 요건사실 문장·주장책임·증명책임·증명 실무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다룬다. 두 절은 R-ID로 연결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대위요건은 전부 직권조사사항이다. 그 가운데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당사자적격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되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그 판시의 대상은 피보전채권 하나이고, 보전의 필요성·권리 불행사·대위적격의 증명책임까지 판시한 것이 아니다. 이 문서가 나머지 요건의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배정한 것은 대위요건이 원고의 담당자격을 이루는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지 판례가 그렇게 판시한 결과가 아니다. UNVERIFIED — 피보전채권 외의 대위요건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의 근거 판례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6 참조.
3.1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은 이 원칙의 예외다. 원고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자이므로, 그 담당자격의 기초인 대위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본안 전에 판단된다. 반면 소외 채무자에게 피대위권리가 실제로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이 두 층위를 섞으면 각하할 사건을 기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다.
| 세부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R-PROV078-4-01)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 |
|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또는 그 대체요건(R-PROV078-4-02)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원고 | 가능(재판상 대위 허가를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받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R-PROV078-4-05)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 |
| 피대위권리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일 것, 곧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닐 것(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R-PROV078-4-07)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 |
|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채권의 이행을 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R-PROV078-4-01)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 |
| 피고가 피대위권리의 의무자로 주장된 자일 것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주장 자체로 판가름된다 | 해당 없음 — 흠결을 상정할 여지가 없다 | 본안기각 |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는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원심이 각하할 사건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면 상고심은 파기자판하여 각하한다.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그 면책된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협의·심판 전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주주권의 피보전채권 적격에 관하여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이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피고는 「권리의 성질상 권리자의 행사를 필요로 한다」는 사유로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그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이 주장은 성질상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며, 그 정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더 이상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대위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이 사유의 성질은 보전의 필요성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상실이므로 이 항에서 다루고, 대상요건은 R-PROV078-4-01이다.
변제기 도래와 그 대체요건.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2항). 기한 전 대위의 허가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장의 재판상 대위 절차에 따른다. 원고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그 관할은 소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며(같은 법 제46조),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소외 채무자에게 고지되고 고지를 받은 소외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같은 법 제49조).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소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소외 채무자가 제소하여 본안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전소 기판력을 이유로 후소인 대위소송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의 흠결로 각하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다만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각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피고적격과 소외 채무자의 지위. 피고적격은 피대위권리의 의무자, 곧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있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주장 자체로 판가름된다는 법리(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는 피고적격에도 대칭적으로 작용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피대위권리의 의무자로 주장하는 이상 피고적격은 그 주장만으로 구비되고 흠결을 상정할 여지가 없다. 의무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은 것이 명백하면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흠결의 보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변경이다. 경정하지 아니하면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위 표의 마지막 행은 이 취지다. 소외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급부의 귀속자이므로 청구취지에서 특정되어야 하고(§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계속 중인 대위소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8조).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흠결을 이유로 하는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위적격(피대위권리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일 것).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는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대위의 목적에서 제외한다. 이는 피대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본안 문제와 층위가 다르고,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다. 이 문서는 이를 별개의 요건으로 세워 R-PROV078-4-07을 부여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은 대위요건 일반의 성질에서 따르고, 흠결의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원고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뒤 원심을 파기자판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대위의 목적적격 흠결이 당사자적격 흠결로 이어져 각하로 귀결된다는 점이 주문으로 확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는 대위의 목적이 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재심의 소 제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처럼 행사 여부를 권리자 본인의 결단에 유보하여야 하는 권리는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계약의 청약·승낙에 관하여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이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피고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며, 그 정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는다. 골격이 이 항의 제목을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이행의 소에서 그 자리에 대응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으로 작동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다룬다. 항 제목을 「소의 이익(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으로 넓히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며 그 제안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1에 있다.
이 항에서 다루는 것은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에 대응하는 대위요건, 곧 보전의 필요성이다.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보전의 필요성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상실 문제이므로 §3.1(당사자적격)에서 다룬다.
| 세부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보전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R-PROV078-4-03) | 소의 이익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 |
| 보전 필요성의 소극적 요건(R-PROV078-4-04) | 소의 이익 | 직권조사 | 원고(잠정)※ | 불가 | 소각하판결 |
| 피보전채권을 넘는 지분·수량 부분 | 소의 이익 | 직권조사 | 원고 | 가능(청구 감축) | 소각하판결(일부 각하) |
※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귀속은 판례가 판시한 바 없어 확정되지 않았다. 표에는 이 문서가 선택한 잠정 배분인 「원고」를 적고, 미확정 사실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1이 담당한다. 상세는 아래 「증명책임의 미해결 쟁점」에 있다.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보전의 필요성은 두 겹이다. 적극적 요건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 관계에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소극적 요건은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없을 것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피보전채권의 성질에 따른 분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은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뜻하고, 소외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소외 채무자가 무자력이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전용형에서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다만 적극적·소극적 요건은 그대로 구비되어야 하고,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있으면 소는 각하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경로별 판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범위의 제한.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대위행사하는 경우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보전의 필요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분할되는 소송요건이다.
증명책임의 미해결 쟁점.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같은 문언으로 판시하고, 2019다229202는 그 법리에 이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하였다. 적극적·소극적 요건으로의 재구성은 두 판결이 갈린 결과가 아니라 2019다229202 한 판결 안에서 같은 문단에 이어진 것이다. 두 판결 어느 쪽도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배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UNKNOWN — 판례 미판시로 인한 증명책임 귀속 미확정. 이 문서가 주장책임을 원고에게 잠정 배분한 것은 판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문서의 선택이다. 상세는 R-PROV078-4-04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세부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출소기간·제척기간 | 기간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해당 없음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법정기간이 없어 도과가 성립하지 않음 |
| 피대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기간 | 항변사항 | 피고 | 불가 | 본안기각 |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기간 | 직권조사 | 원고(피보전채권의 존속) | 불가 | 소각하판결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어떠한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두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사해행위취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출소기간에 걸리는 것과 대비되며, 이 차이가 두 제도를 가르는 실무상 첫 갈림길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완성은 본안의 권리멸각사유이므로 도과하여도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고,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한다. 요건과 재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외 채무자에게 생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채권자의 선행 대위소송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를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가 각하된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한하므로, 대위소송의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피고가 원용할 수 없는 결과 이 사유는 실무상 피고의 항변으로는 현실화되지 않고, 소외 채무자가 별도로 시효를 원용하거나 그 원용이 기록상 드러난 경우에 한하여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된다. 항변사항의 성분이 없으므로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하나이고, 다만 심리는 소외 채무자의 원용이 기록상 드러난 때에 비로소 개시된다.
중단.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소외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청구이므로 피대위권리의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대위소송 제기 자체가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보전하려면 소외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세부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토지관할 위반 | 관할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가능(관할법원으로 이송) | 이송 |
| 중복된 소제기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소각하판결 |
| 전소가 원고 승소로 확정된 뒤 동일 소송물의 후소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소각하판결(권리보호이익 부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등 예외가 있다) |
| 전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뒤 동일 소송물의 후소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본안기각(모순금지) |
|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을 이유로 하는 대위 고유의 흠결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 §3.1(당사자적격) 참조)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보통재판적과 선택적인 특별재판적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소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관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한 전 대위의 허가 절차뿐이고(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 대위소송 본안의 관할은 피고를 기준으로 정한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대위 구조에서는 다음 세 유형이 문제되고 전부 직권조사사항이다.
- 대위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소외 채무자가 같은 권리로 후소를 제기한 경우. 소외 채무자가 전소 계속을 알았든 몰랐든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소외 채무자는 계속 중인 대위소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소외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한 뒤 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자 중복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 대위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다른 채권자가 같은 권리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다른 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양 청구의 소송물, 곧 각자가 대위행사하는 피대위권리가 동일하면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기판력의 작용 방식. 후소가 전소와 같은 소송물일 때 법원이 취할 조치는 전소의 결론에 따라 갈린다. 전소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으면 같은 급부를 다시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후소를 각하하고(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등 예외가 있다), 전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면 법원은 전소의 판단에 구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로 일괄 처리하면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와 구별해야 하는 것이 대위 고유의 각하 사유다. 소외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제소하였다면 그 결과가 패소확정이더라도 후소인 대위소송은 전소 기판력이 아니라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로 각하된다(§3.1(당사자적격) 참조). 전소의 당사자가 소외 채무자이고 후소의 원고가 채권자여서 소송물의 층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판력의 인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미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대위소송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소외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확장의 상대방은 소외 채무자이고,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은 판시 대상이 아니었다. UNVERIFIED —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은 별개의 근거를 요하므로 이 문서는 세우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5). 범위와 한계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되어 있다. 소외 채무자가 이미 본안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후소인 대위소송은 기판력에 의한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에 의한 각하로 처리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환송판결이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만 판단하였더라도 그 판단은 대위 소송요건의 구비를 논리적 전제로 하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소송요건 구비 판단에도 미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세부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취지·청구원인의 기재 | 소장 요건·인지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외 채무자의 특정 누락 | 소장 요건·인지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목적 부동산·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의 특정 누락 | 소장 요건·인지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인지 미납·부족 | 소장 요건·인지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소각하판결의 불복은 항소이고 소장각하명령의 불복은 즉시항고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르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그 위임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가 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대위 이전등기청구도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이 기준에 따르고, 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지분 비율에 대응하는 목적물건 가액이 소가가 된다. 같은 조는 제한물권의 설정·이전등기(제2호),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제3호),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제4호)를 따로 정하고,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 고유의 소장 기재 사항. 소외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급부의 귀속자이므로 청구취지에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이 불충분하면 그 자체로 청구취지의 불특정이 된다. 다만 반드시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인적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판결 확정 후 소외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등기신청이 곤란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장 단계에서 등기기록·주민등록초본에 부합하는 표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절은 네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을 담는다. 일곱 요건 가운데 여섯은 네 경로 전부에 적용되고, R-PROV078-4-06 하나만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다(그 예외의 이유는 아래 「적용 경로가 전 경로가 아닌 유일한 예외」에 있다). 경로별로 갈리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과 청구 범위의 제한이며, 그것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요건의 편성.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은 다섯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그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권리의 존재가 그것이다. 여기에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대위적격, 곧 피대위권리가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닐 것이 더해진다. 대위적격은 피대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본안 문제와 층위가 달라 원고의 담당자격에 관한 별개의 요건이므로 R-PROV078-4-07을 부여하여 독립시킨다(§3.1(당사자적격) 참조). 다시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두 겹이어서 아래와 같이 둘로 나누므로, 그 결과 이 절의 요건은 일곱이다. 피대위권리의 존재(R-PROV078-4-06) 하나만 요건분류가 권리근거이고 나머지 여섯은 소송요건이다. 그럼에도 일곱 전부를 이 절에 두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실무상 원고는 일곱 가지를 모두 소장의 청구원인에 주장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둘째,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은 절차효과와 독립한 별개의 축이므로 한곳에 모아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요건 ID로 조인된다. 절차효과와 조사방식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이 담당하며, 두 절은 아래 R-ID로 연결된다.
요건분류 값의 오버라이드. 이 문서는 요건분류에 골격이 정한 네 값(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외에 소송요건을 추가하여 쓴다. 제3자 소송담당 구조상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인 요건이 열일곱 중 열다섯을 차지하므로, 이를 권리근거로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과 §10.3(흠결의 효과)이 어긋난다. 근거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도입부에 있고, 골격 대비 차이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등재한다.
요건 문장의 상대방 표기와 그 한계. R-PROV078-4-05는 소외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그 상대방」으로 적고, 그 상대방은 단일 단계 대위(P1부터 P3까지)에서는 피고, 다단계 순차대위(P4)에서는 중간자다. 이는 요건 문장에 경로별 상대방 치환을 내장한 것이지 문언이 경로와 무관하게 하나로 고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별도의 읽기 치환 규칙 조항을 두지 않았을 뿐이므로, 「문언 그대로 공통」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요건은 어느 경로에서나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절차효과가 소각하판결이므로, 치환이 요건의 성질까지 바꾸지는 않는다.
등기원인 요건을 두 ID로 나눈 이유. 요건분류 축(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축(소각하·청구기각)은 서로 독립이지만,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에 따라 요건분류의 실질을 달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소외 채무자와 그 거래 상대방 사이의 등기원인은 P1부터 P3까지에서는 소송물 자체의 발생근거여서 권리근거이고 흠결하면 청구기각이지만, P4에서는 소송물이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은 소송물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여서 소송요건이고 흠결하면 소각하다. 그래서 이 문서는 그 둘을 하나의 ID에 담지 않는다. R-PROV078-4-06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만을 담아 적용 경로를 P1부터 P3까지로 한정하고, P4에서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은 5.P4.2의 R-PROV078-5-10이 소송요건으로 담는다. 그 결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어느 셀에도 두 값이 병기되지 않고 기계 조인이 유지된다. 각 요건 블록의 절차효과 필드는 그 값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흠결의 절차효과」 열로 투영하며, 판정표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10.3(흠결의 효과)에도 있다.
적용 경로가 전 경로가 아닌 유일한 예외. 위와 같이 R-PROV078-4-06의 적용 경로는 P1부터 P3까지다. 나머지 여섯 요건은 네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 이 하나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리지 않고 이 절에 두는 이유는, 세 경로에 같은 문장을 세 번 복제하게 되어 복제 금지에 걸리기 때문이다. 예외임은 각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골격 대비 차이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등재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하나의 요건이 아니라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두 겹이므로 R-PROV078-4-03과 R-PROV078-4-04로 나눈다. 소극적 요건을 별도의 요건으로 세우는 실익은 증명책임 귀속의 미해결 쟁점을 한 블록에 격리하는 데 있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78-4-01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R-PROV078-4-02 원고의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R-PROV078-4-03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행사가 위 위험을 제거하여 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R-PROV078-4-04 원고의 위 권리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없는 사실
R-PROV078-4-05 소외 채무자가 그 상대방(P1부터 P3까지에서는 피고, P4에서는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78-4-06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R-PROV078-4-07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발생원인과 내용에 비추어 행사 여부를 소외 채무자 본인의 결단에 유보하여야 할 권리가 아닌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78-4-01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 금전채권이면 원인·원금·현재 잔액을, 특정채권이면 그 목적과 이행 대상을 적는다.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만 적고 채권의 종류를 밝히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 심사의 기준(무자력 요부)이 정해지지 않아 R-PROV078-4-03의 주장이 불완전해진다. 사실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권리까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살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명시하지 않은 채권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은 양립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관계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에 가까운 증명도의 완화이며, 그 청구권 취득이 대위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이 요건에서 확정되는 채권의 종류(금전채권인가 특정채권인가)가 R-PROV078-4-03의 평가근거사실을 결정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판정을 결정한다.
- 증명 실무: 소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확정판결 정본·공정증서·차용증. 소외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가장 강력하다.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면 증명에 성공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아 각하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피고가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므로, 원고는 그 주장에 대응하는 재반박까지 준비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채권의 존재만 적고 현재까지 존속한다는 점을 적지 않는 경우. ②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을 적지 않아 R-PROV078-4-03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 ③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채권의 이행을 구하여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아 놓고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더 이상 소구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채권을 상실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보전의 필요성 흠결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20다300893, PREC:2013다25217, PREC:2010다43597, PREC:2022다230165, PREC:2013다55300, PREC:2002다64148, BOOK:RF13:536-562
R-PROV078-4-02 원고의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제46조·제49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 내용과 그 도래를 적는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면 채권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취지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사유의 발생을 적는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대신 대위행사가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는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변제기의 도래는 대위권 행사의 적법요건이므로 피고가 미도래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도래를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① 변제기 도래, ② 대위행사가 보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따른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받은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③의 허가는 소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허가재판은 직권으로 소외 채무자에게 고지되며 고지를 받은 소외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도달, 최고서, 재판상 대위 허가결정 정본. 대위행사가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소멸시효 중단 목적의 권리행사처럼 소외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 한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청구는 소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키므로 보전행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 흠결 빈발점: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를 아예 적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 도래는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LAW:비송사건절차법:45, LAW:비송사건절차법:46, LAW:비송사건절차법:49, BOOK:RF13:536-562
R-PROV078-4-03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행사가 위 위험을 제거하여 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만 적어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험의 내용과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경로를 사실로 적어야 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소외 채무자의 적극재산·소극재산의 구성과 그 차액을, 특정채권이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거래관계의 연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주장책임이 아니라 증명책임만이 문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 원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장책임도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다룬다.
- 추정·전환: 없음. 기업의 당좌부도 사실만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 무자력의 사실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① 금전채권 보전형(P2)에서는 소외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사실. 변제자력의 판단에서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고, 적극재산에서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나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② 특정채권 보전형(P1)에서는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같은 목적물에 관한 거래의 연쇄를 이루는 사실.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③ 공유지분 대응형(P3)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지분 비율과 대위행사 범위가 대응하는 사실. ④ 다단계 순차대위형(P4)에서는 각 단계의 채권이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연결되는 사실. 각 경로별 전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증명 실무: 소외 채무자의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조회회신, 채무자에 대한 집행불능조서, 매매계약서의 연쇄. 특정채권 보전형이 순차 매도나 임대차의 이전등기청구권·인도청구권 보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이라도 밀접한 관련성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무자력과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서 무자력을 아예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② 소외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데도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③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넘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1다483, PREC:2010다43597, PREC:2010다39918, PREC:2013다71784, PREC:2005다39013, BOOK:RF13:536-562
R-PROV078-4-04 원고의 위 권리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부당한 간섭이 아니다」라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처분·관리 자유를 어떤 범위에서 제약하는지와 그 제약이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에 비추어 정당화되는 사정을 적는다. 실무에서는 소외 채무자가 대위행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 소외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 대위행사로 소외 채무자가 얻는 이익이 잃는 자유보다 크다는 점을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은 원고(잠정), 증명책임은 UNKNOWN — 미확정.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같은 문언으로 판시하였고, 2019다229202가 그 법리를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하였다. 두 판결 어느 쪽도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배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요건의 증명책임 귀속은 판례 미판시로 인한 UNKNOWN이고, 아래의 잠정 배분은 판례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이 문서의 선택이다. 어느 쪽으로 확정하더라도 실무 대응은 같다. 원고는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는 근거사실을 미리 적어 두고, 피고는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확정 전까지 이 문서는 원고에게 주장의 부담이, 피고에게 그 반대사실의 실질적 증명 부담이 있는 것으로 다룬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① 소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사실. ②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키는 사실. ③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같은 거래연쇄에 속하여 소외 채무자의 이해와 어긋나지 않는 사실.
- 증명 실무: 소외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그 무응답,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보여주는 자료, 소외 채무자의 동의서나 소송고지에 대한 무이의.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대위의 목적은 된다고 보면서도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그 대위행사는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요건에서 점검할 대상은 대위적격(R-PROV078-4-07)이 아니라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 및 간섭의 정도다.
- 흠결 빈발점: 소극적 요건을 아예 주장하지 않고 적극적 요건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가 부당한 간섭을 주장하고 나서야 대응하면 사실심에서 자료를 갖추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2018다879, BOOK:RF13:536-562
R-PROV078-4-05 소외 채무자가 그 상대방(P1부터 P3까지에서는 피고, P4에서는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소외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권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적는다. 소외 채무자가 재판외에서 최고나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요건은 깨지지 않는다. 이 요건이 배제하는 것은 재판상 행사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다만 소극적 사실이므로 실무에서는 피고가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 제기를 지적함으로써 심리가 개시되고, 그 지적이 있으면 원고가 해당 소송의 부존재 또는 그 소가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한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지적이 없더라도 법원이 조사할 수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이 요건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중복소송 판정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므로,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 요건 흠결과 중복소송이 동시에 성립한다.
- 증명 실무: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 소외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기사항증명서상 소 제기 흔적의 부존재. 소외 채무자가 제소하여 본안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후소인 대위소송은 기판력에 의한 기각이 아니라 이 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각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을 확인하지 않고 제소하여 각하되는 경우. ②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이 요건이 아니라 중복소송으로 각하되며, 공동소송참가로 전환해야 한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2다30016, PREC:92다32876, PREC:2019다218684, PREC:2018다210539, PREC:2020다71690, BOOK:RF13:536-562
R-PROV078-4-06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568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절차효과: 청구기각
- 주장의 정도: 세 가지를 함께 특정해야 한다. ① 목적 부동산 — 등기기록의 표시에 따라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건물의 구조·용도·면적을 적고, 지분이 문제되면 분모와 분자를, 토지의 일부가 문제되면 도면 표시 부분을 적는다. ②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매매·교환·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취득시효완성 등 어느 원인인지와 그 성립일을 적는다.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인을 바꾸면 소의 변경이 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③ 그 등기원인의 성립요건사실 — 원인이 매매이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민법 제568조 제1항), 취득시효완성이면 점유의 개시와 기간의 경과를 적는 식으로, 해당 등기원인을 다루는 인접 사건종류 문서의 청구원인 요건을 그대로 결합한다. 이 문서는 그 요건을 옮겨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원고는 소외 채무자의 지위에서 소외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제약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상세히 다룬다.
- 추정·전환: 없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등기원인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피대위권리는 어디까지나 채권적 청구권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 등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기사항증명서는 목적물 특정과 피고가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동시에 뒷받침하므로 서증의 중심이다. 피고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등기명의를 상실했다면 피대위권리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는 권리멸각의 항변으로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소외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소 제기와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그 근거는 §9.2(보전처분)에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원인은 적었으나 원인일자를 적지 않아 주문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피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혼동하여 적는 경우. 이 경로들에서 청구원인이 되는 것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이다. 다단계 순차대위(P4)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R-PROV078-5-10과 R-PROV078-5-07이 그 자리를 나누어 담당한다. ③ 피대위권리가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078-4-07이 담당한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404, LAW:민법:568, LAW:부동산등기법:23, PREC:94다49922, PREC:2002다64148, BOOK:RF13:822-829, BOOK:RF13:536-562
P4에서의 대응 요건. 이 요건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만을 담고 적용 경로는 P1부터 P3까지다. 다단계 순차대위(P4)에서 소송물은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그 발생근거는 5.P4.2의 R-PROV078-5-07이 권리근거로 담고,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은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로서 5.P4.2의 R-PROV078-5-10이 소송요건으로 담는다. 하나의 ID가 경로에 따라 요건분류의 실질을 달리하지 않도록 나눈 것이며, 그 이유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에 있고 판정표는 §10.3(흠결의 효과)에 있다.
R-PROV078-4-07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발생원인과 내용에 비추어 행사 여부를 소외 채무자 본인의 결단에 유보하여야 할 권리가 아닌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일신전속권이 아니다」라는 평가어만 적어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 곧 피대위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문언과 그 발생원인이 통상의 재산적 거래라는 점을 적는다. 통상은 피대위권리를 특정하는 것으로 이 주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처럼 인적 색채가 섞이는 경우에만 별도의 서술이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다만 증명책임의 대상은 일신전속성이라는 법적 평가 자체가 아니라 그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 곧 피대위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문언과 발생원인 사실이다. 일신전속성 여부의 판단은 그 기초사실 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법적 평가이므로 증거로 증명되는 대상이 아니며, 이 점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같은 행과 일치한다. 대위적격은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자격의 한 요소이므로 그 자격을 주장하는 원고가 기초사실의 주장·증명을 부담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양립한다. UNVERIFIED — 대위적격의 증명책임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6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원인의 성질을 보여주는 계약서.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고, 다툼은 대부분 법적 평가에서 갈린다. 유류분반환청구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재심의 소 제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예로 확인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는 대위의 목적이 된다. 계약의 청약·승낙에 관하여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이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피대위권리를 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적으면서 실질은 해지권·취소권·형성권의 행사를 구하는 경우다. 그 경우 앞 단계의 형성권 행사가 대위의 목적이 되는지를 먼저 판정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2다75239, PREC:2022다230165, PREC:2009다93992, BOOK:RF13:536-562
흠결의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이다.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원고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자판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대위의 목적적격 흠결이 당사자적격 흠결로 이어져 각하로 귀결된다는 점이 주문으로 확인되므로, 이 요건의 절차효과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판정표는 §3.1(당사자적격)과 §10.3(흠결의 효과)에 있다.
4.3 서술 순서
서술 순서는 대위 구조의 논리적 순서를 따른다. 시간순이 아니라 「원고가 왜 이 소송을 할 자격이 있는가 → 무엇을 청구하는가」의 순서다.
- R-PROV078-4-01(피보전채권의 존재) — 원고와 소외 채무자의 관계를 먼저 세운다. 이것이 없으면 뒤의 모든 요건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
- R-PROV078-4-02(변제기 도래) — 피보전채권을 지금 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밝힌다.
- R-PROV078-4-03·R-PROV078-4-04(보전의 필요성) — 적극적 요건을 먼저, 소극적 요건을 뒤에 적는다. R-PROV078-4-01에서 확정한 채권의 종류가 여기서 적을 평가근거사실을 결정하므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 R-PROV078-4-05(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대위행사의 마지막 관문이다. 여기까지가 원고의 자격에 관한 서술이다.
- R-PROV078-4-06(피대위권리의 발생) — 소외 채무자와 피고의 관계로 시점을 옮긴다. 이 요건만이 본안이고, 앞의 요건들과 서술의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소장에서 문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 R-PROV078-4-07(대위적격) — 그 피대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점을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적는다. 피대위권리를 먼저 특정해야 그 성질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R-PROV078-4-06 뒤에 온다.
이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그대로 반영된다. 요건 사이의 시간적 선후는 오히려 역순인 경우가 많다.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R-PROV078-4-06)이 먼저 성립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R-PROV078-4-01)이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 전형이다. 그럼에도 논리적 순서를 택하는 이유는, 대위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본안 전 사항이기 때문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고 금전의 지급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원상회복 이자 중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있어도 의사표시 급부에 대하여는 금전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므로 지연에 따른 금전청구를 붙일 실익도 없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의사표시 급부를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같은 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 판단도 발생하지 않는다. 중복·이중회복 금지는 이 절이 아니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항에 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소외 채무자의 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같은 소장에 병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피고 또는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다.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네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이 절에는 5.P1부터 5.P4까지 네 블록이 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일곱 요건 가운데 여섯은 네 경로 어디에서나 그대로 필요하고(나머지 하나인 R-PROV078-4-06은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다), 이 절은 그 위에 얹히는 것만 담는다. 같은 문장을 두 경로에 되풀이하지 않는다. 네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이 발견되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린다. 둘 이상 네 경로 미만에 걸치는 요건은 이 절에 두되 적용 경로 필드에 그 경로를 모두 적는다. 다만 R-PROV078-4-06 하나는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인데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남겨 두었다. 이 절로 내리면 같은 문장을 세 경로에 세 번 복제하게 되기 때문이며, 그 예외의 이유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에 있다.
경로 축은 대위 구조다. 상환이행,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조건, 복수 목적물·복수 피고는 같은 소송물에 대한 주문의 형태만 바꾸므로 이 절에서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1.1(청구경로 목록) 참조). 그 요건은 항변으로서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경로 판정의 축은 하나이고 위계를 이룬다. 첫째 분기는 대위 연쇄의 단계 수(하나인가 둘 이상인가)이며, 이 분기에서 소송물이 갈린다. 단계가 하나이면 소송물은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고, 둘 이상이면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다. 둘째 분기는 단계가 하나인 경우 안에서의 피보전채권의 성질(금전채권인가 특정채권인가)이며, 특정채권일 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수량적 대응 여부가 P1과 P3을 다시 가른다. 이 위계를 따라 내려가면 주문 형태와 추가 요건의 조합이 네 경로 중 정확히 하나로 확정된다.
두 층위가 교차하는 사안 — 금전채권 다단계.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서 대위 연쇄가 두 단계 이상인 사안은 경로로는 P4로 확정되지만, P2의 추가 요건인 R-PROV078-5-03(무자력)과 R-PROV078-5-04(밀접한 관련성)가 그대로 살아 있다. 순차대위를 승인한 판례 자체가 「원고가 중간 채무자들이 무자력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 아래 대위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그래서 이 두 요건의 적용 경로를 「P2, P4(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로 둔다. 이를 놓치고 P4 블록의 요건만 적으면 무자력 주장이 통째로 빠져 소가 각하된다. 반대로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다단계 사안에서는 무자력 심사가 배제되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R-PROV078-5-01·R-PROV078-5-02의 특정채권성·거래연쇄가 각 고리에서 요구된다.
path_relation이 택일이라는 것은 이 조합이 하나로 확정된다는 뜻이지, 다른 경로의 요건 문장이 사건에서 탈락한다는 뜻이 아니다. 첫째 분기 안에서 경로가 바뀌는 것, 곧 P1·P2·P3 사이의 이동은 소송물을 바꾸지 않으므로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그러나 첫째 분기를 넘는 이동, 곧 P1·P2·P3과 P4 사이의 이동은 소송물 자체를 바꾸므로 소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5.P1 특정채권 보전형(전용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가 소외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교환·대물변제 등으로 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전형이다.
- 원고의 그 채권과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같은 목적물에 관한 하나의 거래 연쇄를 이룬다. 등기명의는 피고에게, 채권적 지위는 소외 채무자를 거쳐 원고에게 있다는 3단 구조가 등기부와 계약서에서 함께 확인된다.
-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가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수량적으로 대응한다. 대응하지 않으면 주문 형태가 지분 한정형으로 바뀌어 5.P3이 된다. 다만 5.P3은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는 점에서 이 경로와 성질이 같은 하위유형이므로, 아래 R-PROV078-5-01과 R-PROV078-5-02는 5.P3에서도 그대로 주장 대상이다.
- 이 경로에서는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심사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이른바 전용형에서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반대 표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5.P2, 피보전채권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대위권리와 수량이 어긋나면 5.P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자가 둘 이상 끼어 있으면 5.P4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78-5-01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채권인 사실
- 적용 경로: P1,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을 계약의 내용으로 적는다. 「특정채권이다」라는 성질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계약에서 어떤 급부를 구할 수 있는 지위가 생겼는지를 적어야 한다.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명시한다. 명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금전채권 보전형으로 심리하여 무자력을 요구하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R-PROV078-4-01의 하위 특정에 해당하므로 증명책임의 소재는 같고, 다만 무자력 심사를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 표지라는 점에서 별도의 요건으로 세운다. 지분 사건(P3)에서도 이 요건이 살아 있어야 법원이 금전채권 보전형으로 심리하여 무자력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적용 경로를 P1과 P3 둘로 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이 요건이 인정되면 R-PROV078-4-03의 평가근거사실에서 무자력이 빠지고 밀접한 관련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대물변제 약정서, 계약금·중도금 지급 자료,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확정판결. 특정채권 보전형이 순차 매도나 임대차의 이전등기청구권·인도청구권 보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피보전채권이 이행불능으로 금전채권으로 변형된 경우에도 소외 채무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특정채권을 주장하면서도 소장에 무자력을 함께 적어 심리의 축을 스스로 금전채권 보전형으로 옮겨 놓는 경우. ② 원고가 소외 채무자로부터 매수한 부분과 소외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취득할 부분이 같은 목적물인지 등기부 표시로 대조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1다483, PREC:2019다229202, PREC:2013다71784, PREC:2005다39013, BOOK:RF13:536-562
R-PROV078-5-02 원고의 위 특정채권과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순차적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두 채권을 잇는 거래의 연쇄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피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 성립일, 소외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계약 성립일, 등기명의가 피고에게 남아 있는 현재 상태를 함께 적어야 연결이 드러난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밀접한 관련성은 보전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을 구성하는 평가요소이므로, 그 평가근거사실을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면 R-PROV078-4-03이 함께 무너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① 두 계약의 목적물이 등기부상 동일한 사실. ② 원고의 채권이 이행되려면 피대위권리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실. ③ 소외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지 않는 한 원고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사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두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 대조표, 중간 정산·입금 내역, 소외 채무자에 대한 이행최고서와 그 회신.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의 동일성을 지번만으로 주장하고 분할·합병 경위를 적지 않아 연쇄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 ② 원고의 계약이 소외 채무자의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개의 거래여서 연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1다483, BOOK:RF13:536-56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패소확정판결의 지적.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더 이상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채권을 상실하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대위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이 사유의 성질은 보전의 필요성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상실이므로 대상요건은 R-PROV078-4-01로 통일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지적의 성질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다. 정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고, 6.1부터 6.4까지의 항변 블록으로는 만들지 않는다.
- 부당한 간섭의 주장. 전용형이라도 소극적 요건은 살아 있다. 피고는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정이 인정되면 소는 각하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대상은 R-PROV078-4-04이며, 증명책임 귀속의 미해결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그 밖의 항변은 피대위권리 자체에 붙는 것이므로 경로 고유가 아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 대위형 그대로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와 등기원인을 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이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1이 대응한다. 원고 앞으로의 이전을 구하는 문형으로 바꿀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 원고가 자기의 특정채권에 기한 직접청구를 같은 소장에 병합하면 규칙 6.2와 8.1의 순차 이전 병합형 주문이 되지만, 그것은 피고를 달리하는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지 이 경로의 주문 변형이 아니다.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5.P2 금전채권 보전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구상금이 전형이다.
-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그 목적은 소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장차 강제집행의 대상을 확보하는 데 있다.
- 이 경로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뜻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소외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밀접한 관련성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 반대 표지.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면 5.P1이다. 금전채권이면서 대위 연쇄가 두 단계 이상이면 경로는 5.P4이나, 아래 두 요건은 그 경우에도 각 고리에서 그대로 요구된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도입부 참조).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청구권이 대위의 목적은 된다고 보면서도, 그 대위행사는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점검 대상은 대위적격이 아니라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 및 간섭의 정도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78-5-03 소외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변제자력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2, P4(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항목·금액을 대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적는다. 「무자력이다」라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극재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그 예다. 소극재산은 소외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주장책임이 아니라 증명책임만 문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원고가 재산 상태를 밝히지 않으면 심리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이 문서는 주장책임도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다룬다.
- 추정·전환: 없음. 기업의 당좌부도 사실만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R-PROV078-5-04(밀접한 관련성)와 택일 관계에 있다. 무자력이 증명되거나, 자력이 있더라도 밀접한 관련성 등 특수한 사정이 증명되면 이 경로의 보전 필요성이 충족된다.
- 증명 실무: 소외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집행불능조서, 신용정보 조회결과. 소외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받은 압류·가압류 결정문도 소극재산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소 제기 당시의 재산 상태만 증명하고 변론종결 시점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밝히지 않는 경우. ② 적극재산을 등기부상 시가로만 계산하고 담보 부담을 공제하지 않아 오히려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③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은 채 금전채권만 적어 소가 각하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67다2440, BOOK:RF13:536-562
R-PROV078-5-04 소외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금전채권과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P4(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금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였거나 하나의 사업·계약구조 안에서 서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대위행사가 아니고서는 금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점, 대위행사가 그 방법으로 유효·적절하다는 점을 사실로 뒷받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이 요건은 무자력의 예외를 여는 것이므로 원고가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R-PROV078-5-03과 택일 관계에 있다. 두 요건을 모두 주장할 수도 있으나,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이 경로의 보전 필요성은 충족된다.
- 증명 실무: 하나의 사업 구조를 보여주는 약정서 묶음, 분양계약과 대리사무 약정처럼 서로 맞물린 계약의 대조, 자금 흐름 내역.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자의 대리사무 약정상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가 인정례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모두 이행불능으로 금전채권으로 변형된 사안에서도 자력과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는 경우. 목적물의 동일성은 관련성의 한 요소일 뿐이다. ② 무자력이 부정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이 요건을 예비적으로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2013다71784, PREC:2005다39013, BOOK:RF13:536-562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자력의 지적. 피고가 소외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제시하여 변제자력이 있다고 다투는 것은 R-PROV078-5-03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성질과 배치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 부당한 간섭의 주장. 금전채권 보전형에서는 이 주장이 가장 자주 나온다. 금전채권자가 소외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소외 채무자가 무자력이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피대위권리가 소외 채무자의 인적 결단에 강하게 결부된 권리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대상은 R-PROV078-4-04다.
- 집행 가능성의 부재. 대위행사로 소외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어도 선순위 담보가 목적물의 가치를 전부 흡수하여 원고의 금전채권에 배당될 여지가 없는 경우, 대위행사가 위험을 제거하여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R-PROV078-4-03에 대한 부인으로 다루어진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문형은 5.P1과 같다.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 이전하라는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금전 지급을 대위행사할 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구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4가 대응한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원고의 금전채권 자체를 소외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부분을 같은 소장에 병합하면 그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만,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병합된 별개 청구의 부수급부다(규칙 8.4,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5.P3 공유지분 대응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것이다. 공동매수인 중 1인이 자기 매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가 전형이다.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권리는 부동산 전부 또는 원고 지분을 넘는 범위에 미친다. 즉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수량적으로 어긋난다.
- 이 어긋남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분할되는 소송요건이 된다. 원고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할 수 있고 초과 부분은 각하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반대 표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범위가 대응하면 5.P1이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지분이 문제되더라도 5.P2다. 지분이 문제되지 않는데도 별지 지분표를 쓰는 것은 목적물 특정의 문제일 뿐 이 경로가 아니다.
- 5.P1과의 관계. 이 경로는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는 점에서 5.P1과 성질이 같고, 두 경로를 가르는 표지는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수량적 대응 여부 하나뿐이다. 곧 이 경로는 5.P1의 하위유형이다. 따라서 R-PROV078-5-01(특정채권성)과 R-PROV078-5-02(거래연쇄)는 이 경로에서도 그대로 주장하여야 하고, 아래 두 요건은 그 위에 얹히는 범위 제한 요건이다. 두 요건을 빠뜨리면 무자력 심사를 배제할 근거가 사라져 법원이 금전채권 보전형으로 심리할 위험이 있다.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법리는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사안에서도 같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78-5-05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지분을 분모와 분자로 특정한다.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별 출자 비율과 지분 약정의 내용을 적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는 근거를 적는다. 지분을 특정하지 않으면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청구취지 자체가 불특정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자기 지분의 크기는 대위 범위의 상한을 정하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그 지분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R-PROV078-4-01의 하위 특정이면서 R-PROV078-5-06의 상한을 정한다.
- 증명 실무: 공동매수 계약서, 지분 약정서, 매매대금 분담 내역과 각자의 송금 자료, 원고가 받은 확정판결 정본. 등기사항증명서로 목적물의 전체 면적과 지분의 대응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공동매수인 전원의 몫을 한꺼번에 대위행사하는 경우. 다른 매수인의 몫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없다. ② 지분 약정 없이 공동으로 매수하고도 특정 지분을 임의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0다43597, PREC:2010다39918, BOOK:RF13:536-562
R-PROV078-5-06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범위가 위 지분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초과 부분 일부 각하)
- 주장의 정도: 청구취지에 적은 지분과 피보전채권의 지분을 대조하여 초과가 없음을 적는다. 두 지분의 분모를 통일하여 비교한 산식을 적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초과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그 부분 소가 각하되므로, 원고는 스스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심리 도중 청구를 감축해야 한다. 감축은 청구의 감축일 뿐 소의 변경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R-PROV078-4-03의 적극적 요건이 지분 단위로 분할되어 판단된다는 것을 이 요건이 표현한다.
- 증명 실무: 지분 대조표,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 표시, 별지 지분표. 목적물이 여럿이면 부동산별로 지분을 따로 적는다. 계산 방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3이 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고 법원의 석명에도 감축하지 않아 초과 부분이 각하되는 경우. ② 지분을 소수점으로 적어 등기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분수로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0다43597, PREC:2010다39918, RULE:claim_rule_doc, BOOK:RF13:536-56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초과 부분의 지적.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넘는 청구임을 지적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의 환기다. 초과 부분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일부 각하로 처리된다. 이 절차효과의 구별이 이 경로 심리의 핵심이며, 기각으로 처리하면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 지분 약정의 다툼. 피고가 원고의 지분 비율 자체를 다투는 것은 R-PROV078-5-05에 대한 부인이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대위권리에 붙는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피대위권리에 대한 항변이 인용되면 지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기각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지분 한정형이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몇 분의 몇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와 등기원인을 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이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5가 대응한다. 복수 목적물이나 복수 피고가 함께 문제되면 별지 지분표를 인용하는 규칙 6.6의 형태가 된다.
- 초과 부분이 있으면 주문에 그 부분 소를 각하하는 항이 별도로 선다. 인용 부분과 각하 부분이 한 주문에 병존하는 것이 이 경로의 특징이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5.P4 다단계 순차대위형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순차대위 구조의 판례상 근거. 대위를 연쇄시키는 구조 자체는 대법원이 인정한다.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이 된 사안에서, 최후의 매수인은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여기서 대위의 상대방이 하나가 아니라 「전전채무자들」이라는 점에서 두 단계 이상의 연쇄가 승인된다. 단일 단계 구조, 곧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는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이 판시한다.
UNVERIFIED — 다만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안에서 두 단계 이상의 순차대위를 정면으로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67다2440의 피대위권리는 이행불능으로 변형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아래 요건 구성은 67다2440이 승인한 연쇄 구조에 민법 제404조 제1항을 각 고리마다 반복 적용한 결과이고, 주문 형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에 의거한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9에 있다.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중간자를 거쳐 소외 채무자에게 순차로 양도되었으나 등기는 여전히 피고 명의로 남아 있다. 원고는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고, 소외 채무자의 지위에서 다시 중간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한다.
- 대위 연쇄의 각 고리마다 대위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어느 한 고리에서 요건이 흠결되면 그 아래 고리는 심리할 필요 없이 소가 각하된다.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각 고리의 채무자에 대한 무자력 심사가 그대로 반복된다. 이 경로의 순차대위 근거인 판례가 「원고가 중간 채무자들이 무자력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 아래 연쇄 대위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그 경우 5.P2.2의 R-PROV078-5-03(무자력)과 R-PROV078-5-04(밀접한 관련성)를 이 경로에서도 함께 주장한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면 그 고리에서 무자력 심사가 배제되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5.P1.2의 R-PROV078-5-01·R-PROV078-5-02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이 경로에서 가리키는 상대방. R-PROV078-4-05의 요건 문장은 소외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그 상대방」으로 적고 있고, 이 경로에서 그 상대방은 중간자다. 요건 문장에 이 치환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읽기 치환 조항은 두지 않으나, 문언이 경로와 무관하게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R-PROV078-4-06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요건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만을 담아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이 경로에서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은 소송물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이므로, 아래 R-PROV078-5-10이 소송요건으로 이를 담고 흠결하면 소각하다. 연쇄의 마지막 고리, 곧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78-5-07부터 R-PROV078-5-09까지가 담으며, 그중 R-PROV078-5-07이 이 경로의 소송물 발생근거로서 권리근거이고 흠결하면 청구기각이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에 따라 요건분류의 실질을 달리하지 않도록 나눈 것이며, 그 이유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에 있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이 구조가 성립한다. 부동산이 순차로 양도되었으나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이 경로는 그 구조를 한 단계 더 쌓은 것이다. 반대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해져 이 경로를 취할 이유가 없어진다.
- 반대 표지. 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면 단계가 하나뿐이므로 5.P1 또는 5.P2다. 중간자가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대위할 대상이 소외 채무자의 중간자에 대한 청구권 하나로 줄어들어 역시 단계가 하나다.
5.P4.2 추가 요건사실
이 항의 네 요건은 연쇄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논리적 순서는 R-PROV078-5-10(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 → R-PROV078-5-07(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 이 경로의 소송물) → R-PROV078-5-08(중간자의 권리 불행사) → R-PROV078-5-09(제2단 보전 필요성)이나, 아래는 요건 ID 순서로 적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순서와 일치시킨다.
R-PROV078-5-07 중간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절차효과: 청구기각
- 주장의 정도: 이 경로의 소송물은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목적 부동산·등기원인·원인일자와 그 등기원인의 성립요건사실을 R-PROV078-4-06과 같은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는 소외 채무자와 피고가 아니라 중간자와 피고다. 등기원인의 성립요건사실은 해당 등기원인을 다루는 인접 사건종류 문서를 결합해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원고는 중간자의 지위에서 중간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추정·전환: 없음. 등기원인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간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86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등기부에는 중간자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간자의 지위는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만 드러난다. 이 점이 단일 단계 대위와 증거 구조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인 것처럼 적는 경우. ②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쇄를 그대로 주장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대위 구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가 가능해져 경로 자체가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404, PREC:94다49922, PREC:2015다253573, BOOK:RF13:536-562, BOOK:RF13:822-829
R-PROV078-5-08 중간자가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중간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권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적는다. 재판외 최고나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소극적 사실이므로 실무에서는 피고가 중간자의 선행 소 제기를 지적함으로써 심리가 개시된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지적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할 수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R-PROV078-4-05가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고리를 담당하고, 이 요건이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고리를 담당한다.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연쇄 전체가 성립한다.
- 증명 실무: 사건검색 조회결과, 중간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기사항증명서상 예고적 기재의 부존재 확인. 중간자가 이미 제소하여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만 확인하고 중간자의 선행 소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다. 연쇄가 길어질수록 이 확인이 누락된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2다30016, PREC:2019다218684, BOOK:RF13:536-562
R-PROV078-5-09 소외 채무자가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원고의 순차 대위행사가 위 위험을 제거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연쇄의 각 고리에서 왜 권리가 행사되지 않고 있는지, 그 미행사가 원고의 채권 만족을 어떻게 가로막는지를 고리별로 적는다. R-PROV078-4-03이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보전 필요성을 담당한다면, 이 요건은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고리에서 다시 요구되는 보전 필요성을 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고리가 늘어날수록 보전 필요성 심사도 그 수만큼 반복되며, 어느 한 고리에서 부정되면 소는 각하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① 소외 채무자가 중간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나 자력이 없는 사실. ② 중간자 역시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③ 연쇄의 모든 계약이 같은 목적물에 관한 것이어서 어느 한 고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원고의 채권이 실현될 수 없는 사실.
- 증명 실무: 각 고리의 계약서와 정산 자료,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에 대한 각 최고서와 그 무응답, 각자의 재산 상태 자료.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고리에서는 그 고리의 채무자, 곧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의 무자력을 각각 증명해야 한다. 순차대위를 승인한 판례가 원고에게 중간 채무자들의 무자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붙여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한 권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각 고리의 무자력 증명을 전제로 삼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그 경우 R-PROV078-5-03과 R-PROV078-5-04를 이 경로에서도 함께 주장한다. 반대로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고리에서는 그 고리의 무자력 심사가 배제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보전 필요성만 적고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고리를 적지 않는 경우. ② 연쇄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각 고리의 요건이 개별적으로 심사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BOOK:RF13:536-562
R-PROV078-5-10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568조 제1항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목적 부동산·등기원인·원인일자와 그 등기원인의 성립요건사실을 R-PROV078-4-06과 같은 정도로 특정한다. 다만 그 당사자는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다. 이 요건이 담는 청구권은 이 경로의 소송물이 아니라 원고가 중간자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의 기초, 곧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다. 따라서 그 성립요건사실은 해당 등기원인을 다루는 인접 사건종류 문서를 결합해 쓰되,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임을 전제로 서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가 이 고리에도 그대로 미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추정·전환: 없음. 등기원인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86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R-PROV078-4-05가 이 청구권의 재판상 행사 여부를 담당하고 R-PROV078-5-09가 이 고리의 보전 필요성을 담당하므로,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제2단 대위가 성립한다.
- 증명 실무: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정산 자료. 이 고리는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증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다.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가 필요한 국면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계약을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혼동하여 적는 경우. ② 이 고리의 흠결을 청구기각 사유로 오인하는 경우. 이 요건은 소송물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원고의 담당자격의 기초이므로 흠결하면 소각하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404, LAW:민법:568, PREC:94다49922, PREC:2013다25217, BOOK:RF13:536-562, BOOK:RF13:822-829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중간자에 대한 항변의 원용. 피고는 중간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단일 단계 대위에서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며, 다만 대항의 기준이 되는 상대방이 중간자라는 점이 다르다. 대상은 이 경로의 소송물인 R-PROV078-5-07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6.2(권리멸각 항변)·§6.3(권리저지 항변)의 각 블록이 이 요건을 대상요건에 함께 적고 있다.
- 연쇄 단절의 지적. 중간자가 피고로부터 이미 등기를 넘겨받았다거나, 중간자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각 고리에 대한 부인이다. 인용되면 이 경로의 요건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으로 갈린다. 어느 고리가 무너졌는지에 따라 절차효과가 달라지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대상요건 열을 반드시 확인한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주장. 피고와 중간자와 소외 채무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면 소외 채무자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순차대위 구조를 취할 이유가 없어진다. 반대로 그 합의가 없으면 대위청구만이 가능하다(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이 주장은 R-PROV078-5-09의 보전 필요성을 겨냥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연쇄의 각 단계를 항으로 나누고 각 이행을 명하는 형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이 대응한다. 원고가 대위하는 최종 급부는 피고가 중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원고 앞으로도 소외 채무자 앞으로도 곧바로 이전하라고 명할 수 없다.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은 중간자를 상대로 하는 별개의 청구가 필요하다.
- 급부의 귀속자가 중간자라는 점 때문에 주문에서 중간자도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를 모두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후 등기신청이 불가능해진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이 절에는 대위 구조 고유의 제약이 하나 걸려 있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원고는 소외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항변의 축은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게 가지는 항변」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항변」이 아니다. 이 축을 놓치면 항변의 대상요건과 재항변의 주체가 모두 어긋난다.
또 하나의 제약은 소송요건과 본안의 분리다. 대위요건 네 가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다. 이 절의 6.1부터 6.4까지의 블록은 본안의 요건인 피대위권리를 공격하는 것과 주문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을 담는다. 6.5(신의칙·권리남용)에는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이익형량으로서의 권리남용은 보전 필요성의 소극적 요건(R-PROV078-4-04) 심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판단이어서 따로 세우면 같은 사실이 두 곳에서 판단되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한 행으로 통합하고 6.5(신의칙·권리남용)에는 그 행을 채울 평가근거사실만 둔다. 인용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그 밖의 대위요건에 대한 다툼도 전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쪽에 있다.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에 채권을 발생시킬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4-01 |
|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발생시킨 법률행위가 무효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 R-PROV078-4-01 |
|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 R-PROV078-4-01 |
|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 R-PROV078-4-01 |
|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4-02 |
| 소외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5-03 |
| 원고의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UNKNOWN —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귀속을 판시한 판례가 없음(U-01). 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문언으로 판시하였을 뿐 증명책임 배분에 관하여는 어느 쪽도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미확정은 판시의 대립이 아니라 판례 미판시에서 온다. 피고 부담으로 확정되면 이 주장의 성질도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으로 바뀐다. 이익형량으로서의 권리남용도 이 행에서 함께 판단된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인용되면 효과는 소각하다 | R-PROV078-4-04 |
| 소외 채무자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같은 권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4-05 |
| 원고가 청구하는 지분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지분을 넘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5-06 |
| 피대위권리는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여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 R-PROV078-4-07 |
|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취득한 목적이 대위소송 제기에 있었고 그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법원의 직권심리를 촉발할 뿐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 문서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다툼을 일관되게 부인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처리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1 참조).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으면 피고가 그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은 확인되었으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UNVERIFIED — 강행법규 위반 취득을 그 원칙의 예외로 세운 판시는 그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예외가 판례로 확인되면 이 행의 성질은 권리장애 항변으로, 증명책임은 피고로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 | R-PROV078-4-01 |
|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등기원인이 될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4-06 |
| 등기원인은 있었으나 그 원인일자가 원고 주장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4-06 |
|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에 등기원인이 될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5-10 |
| 중간자와 피고 사이에 등기원인이 될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5-07 |
| 피대위권리의 등기원인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등기원인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결여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피고는 소외 채무자(P4에서는 중간자)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등기원인인 계약이 해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피고가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피대위권리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소외 채무자(P4에서는 중간자)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피대위권리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으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가장 많은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피고는 「그런 계약이 없었다」에 그치지 않고 「그 무렵 다른 사람과 계약하였다」거나 「그 금원은 다른 명목이었다」는 식으로 대체 사실을 함께 내세운다.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 피고는 「권리의 성질상 권리자의 행사를 필요로 한다」는 사유로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그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형식은 부인이지만 결과는 소각하이므로, 답변서에서 항변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야 한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여기에 없다.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한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원용권이 없는 이상 항변으로도 부인으로도 성립하지 않고, 소외 채무자가 별도로 원용하여 그것이 기록상 드러난 때에 비로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6.1 권리장애 항변
피대위권리를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유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6.1.1 피대위권리의 등기원인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소외 채무자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형을 만든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항변을 그대로 원고에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주장의 상대방이 원고라는 점은 증명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재항변: UNVERIFIED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대위채권자가 포함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아래는 2015다253573의 일반 법리로부터의 연역이다.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뿐이어서 소외 채무자가 가진 지위 이상을 가질 수 없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이 연역에 따르면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으려면 대위가 아니라 자기 권리에 기한 별개의 구성을 취해야 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4 참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재재항변도 발생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22다244836, PREC:2015다253573, BOOK:RF13:536-562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이 항의 항변이 아니다. 피대위권리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인지(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는 원고의 대위적격에 관한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문서는 그 요건에 R-PROV078-4-07을 부여하여 독립시켰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며, 그 자리는 §3.1(당사자적격)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다. 대상요건은 R-PROV078-4-07이고, 흠결의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6.1.2 등기원인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결여하였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인 사실 ②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인 사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허가구역 지정 사실과 허가의 결여는 등기원인의 효력을 막는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공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다툼은 대가성과 허가 신청의 경과에 집중된다. UNVERIFIED — 증명책임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체법상 효과, 곧 허가가 없는 동안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여서 권리의 이전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는 점은 확인되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재항변: 허가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 또는 그 토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실. 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적합한 구제이고, 그 협력의무를 대위행사하는 사건은 인접 사건종류로 이관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항변이 소멸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2010다50014, RULE:claim_rule_doc
6.2 권리멸각 항변
일단 성립한 피대위권리가 뒤에 소멸하였다는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멸의 원인이 등기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아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항변과 재항변이 함께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6.2.1 소외 채무자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채무자(P4에서는 중간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② 그 등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에 기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가 마쳐지면 피대위권리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고, 동시에 원고는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대위의 필요도 사라진다.
- 재항변: 그 등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피대위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다른 원인에 기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이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두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표시한 것이어서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94다49922, BOOK:RF13:536-562
6.2.2 등기원인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소외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거나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제는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이므로 원고에게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 재항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금지효.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였거나 통지가 없더라도 어떠한 경위로든 소외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소외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고 또한 그 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재항변 사실인 「통지한 사실 또는 소외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그 점을 심리하거나 주장·증명을 촉구할 석명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합의해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공탁금 수령에 의한 해제 승인은 처분에 해당한다.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피보전권리를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의 합의해제로도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 재재항변: 그 해제가 소외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일방적 법정해제라는 사실. 소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이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소외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피고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피고는 그 해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형식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제로 볼 수 있거나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외관만 갖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외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그 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05, PREC:2015다75308, PREC:2006다85921, PREC:2011다87235, BOOK:RF13:536-562
6.2.3 피대위권리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제3자로부터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 피고가 더 이상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피대위권리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한다.
- 재항변: 그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그 이전이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그 결과 보전처분 없이는 이 항변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근거와 실무는 §9.2(보전처분)에 있다.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가처분등기 전에 등기를 마쳤거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2다64148, LAW:민사집행법:300, LAW:민사집행법:305, BOOK:RF13:835-848
6.3 권리저지 항변
피대위권리의 존재는 다투지 않으면서 그 행사를 저지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 주문의 형태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이 항의 두 항변뿐이다.
6.3.1 소외 채무자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소외 채무자(P4에서는 중간자)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원용을 요건사실 ③으로 세운 것은 이 때문이며, 소멸시효처럼 사실상태의 경과만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원용이 소송상 주장에 그치는 사유(6.4.1)와 구별된다. 두 블록의 처리가 다른 이유는 항변권의 성질 차이이지 기재 방식의 불일치가 아니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서 반대채무의 존재가 이미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원고가 먼저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한다.
- 재항변: 소외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사실,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원고는 소외 채무자의 지위에서만 이 재항변을 할 수 있고, 원고 자신이 반대급부를 대신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이므로 그 자체로는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항변권이 부활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단순 이행청구의 청구취지에는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아도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1이 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6다242273, PREC:2020다290804, PREC:79다1508, BOOK:RF13:773-794
6.3.2 피대위권리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소외 채무자(P4에서는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사실 ②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사유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주문 규범 자체의 근거는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98다22963은 그 규범을 전제로 항변성과 응소의무를 밝힌 것이다. 피고는 응소하여 이 사실을 주장할 의무를 지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해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재항변: 그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이미 해제되었거나 취소된 사실, 또는 집행이 취소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해제·취소가 인정되면 항변의 기초가 사라지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금전채권의 경우와 달리 법원은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소외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2가 정한다. 이 법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일반에 적용된다. 다만 압류·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 권위 ID: PREC:92다4680, PREC:98다22963, LAW:민사집행법:244, RULE:claim_rule_doc, BOOK:RF13:835-848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시효가 실제로 항변으로 작동하는 것은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하나뿐이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피고에게 원용권이 없어 항변이 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만 소외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 상행위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취득시효완성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민법이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에 정한 단기소멸시효, 음식료·숙박료 등에 정한 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피대위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여서 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 조문은 이 표에 싣지 않는다.
중단과 정지. 민법 제168조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중단된 시효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같은 조 제2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최고는 그 자체로는 잠정적 중단에 그치므로,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이와 구별되는 것이 시효의 정지다.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 제181조(상속재산),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가 일정 기간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제도를 정한다. 중단은 경과한 기간을 소멸시키고 새로 진행시키지만,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을 그대로 두고 완성만을 미룬다. 이 문서에서 「완성유예」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체계는 중단과 정지의 둘이고, 완성유예·갱신은 다른 법제의 도식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이 사건종류에는 해당 없음 —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4.1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기산점 ② 그때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요건사실은 기산점의 도래와 시효기간의 경과 둘이고, 피고의 원용은 그 요건사실을 소송상 주장하는 행위일 뿐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심리한다. 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는 피고가 증명한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원고에게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용권에 문제가 없다. 반대로 원고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자기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재항변: ① 소외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피대위권리가 바로 그 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 항변의 성패는 대부분 이 재항변에서 갈린다. 소장 단계에서 소외 채무자 또는 그 점유승계인의 점유 사실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다만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완성인 경우에는 이 재항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76다148과 98다32175의 법리는 매매 등 채권계약의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로 소멸하지 않을 뿐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R-PROV078-4-06은 등기원인으로 취득시효완성을 포함하므로, 재항변을 쓰기 전에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② 소외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피고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③ 최고를 하고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민법 제174조). 최고만으로는 잠정적 중단에 그치므로 후속 조치를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④ 다른 채권자의 선행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외 채무자에게 생기므로, 원고는 이전의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⑤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 재재항변: ① 소외 채무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 점유를 승계한 제3자도 없어 재항변 ①의 기초가 사라진 사실. ② 그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거나 각하되고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다시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못한 사실. ③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이 없었던 사실(민법 제174조). ④ 승인이라고 주장된 행위가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중단사유가 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76다148, PREC:98다32175, PREC:95다34866, PREC:2010다80930, BOOK:RF13:536-562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이 아니라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주장이 독립적 의미를 갖는 국면은 원고의 대위권 행사 자체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 항에는 독립한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원고의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주장과 그 대위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같은 이익형량의 판단이고, 둘 다 보전 필요성의 소극적 요건(R-PROV078-4-04)을 겨냥한다. 두 곳에 나누어 두면 같은 사실이 두 자리에서 판단되고 성질도 서로 다르게 붙는다. 그래서 이 문서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한 행으로 통합하였다. 답변서 작성자는 그 행 하나를 보고 성질과 증명책임을 결정하면 되고, 아래는 그 행을 채우기 위한 재료다.
피보전채권 취득의 목적과 강행법규 위반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취득한 목적이 대위소송 제기에 있었고 그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익형량의 평가근거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인 R-PROV078-4-01에 관한 사유다.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으면 피고가 그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로 확인되나, UNVERIFIED — 강행법규 위반 취득을 그 원칙의 예외로 세운 판시는 그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 자리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고, 인정되면 효과는 소각하다.
통합된 판단의 구성.
- 대상요건: R-PROV078-4-04. 성질과 증명책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원고의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행 하나가 정한다. 현재 값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잠정 배분되어 있다. 이 잠정 배분은 판례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이 문서의 선택이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같은 문언으로 판시하고 2019다229202가 이를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하였을 뿐, 두 판결 어느 쪽도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배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귀속이 피고로 확정되면 그 행의 성질이 권리장애 항변으로 바뀐다. UNKNOWN — 판례 미판시로 인한 증명책임 귀속 미확정(§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1).
- 피고가 제출할 평가근거사실: ① 대위행사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소외 채무자 또는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큰 사실. ② 소외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다른 처분계획을 세워 두고 있어 대위행사가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사실. ③ 피대위권리가 소외 채무자의 인적 결단에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 행사 여부를 본인에게 맡겨야 하는 사실.
- 원고가 제출할 반대 평가근거사실: ①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재산을 증가시켜 소외 채무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실. ② 원고가 대위 외에 채권을 만족시킬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 판단의 효과: 소각하판결. 이익형량상 대위행사가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소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본안의 청구기각이 아니라는 점이 이 항의 핵심이다.
- 권위 ID: PREC:2010다43597, PREC:2010다50014, PREC:2019다229202, BOOK:RF13:536-562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 표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P#.2·§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기계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요건 문장은 이 표에서 새로 쓰지 않는다. 흠결의 절차효과 열은 요건분류 축과 독립한 축이며, 어느 셀에도 두 값이 병기되지 않는다. 경로에 따라 성질이 갈리는 등기원인 요건은 R-PROV078-4-06(P1부터 P3까지)과 R-PROV078-5-10(P4)으로 나누어 두었기 때문이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흠결의 절차효과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8-4-01 |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4-02 | 원고의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4-03 |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행사가 위 위험을 제거하여 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4-04 | 원고의 위 권리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없는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잠정) | UNKNOWN — 미확정 | 없음 | 없음 |
| R-PROV078-4-05 | 소외 채무자가 그 상대방(P1부터 P3까지에서는 피고, P4에서는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4-06 |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청구기각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2.3, 6.3.1, 6.3.2, 6.4.1 |
| R-PROV078-4-07 |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발생원인과 내용에 비추어 행사 여부를 소외 채무자 본인의 결단에 유보하여야 할 권리가 아닌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1 |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채권인 사실 | 5.P1.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2 | 원고의 위 특정채권과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순차적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 5.P1.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3 | 소외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변제자력이 없는 사실 | 5.P2.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4 | 소외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금전채권과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실 | 5.P2.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5 |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것인 사실 | 5.P3.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6 |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범위가 위 지분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사실 | 5.P3.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초과 부분 일부 각하)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7 | 중간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청구기각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2.3, 6.3.1, 6.3.2, 6.4.1 |
| R-PROV078-5-08 | 중간자가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9 | 소외 채무자가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원고의 순차 대위행사가 위 위험을 제거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10 |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8-4-01 |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소외 채무자 | 소외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청구권 취득이 대위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 R-PROV078-4-02 | 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와 그 도달 자료, 재판상 대위 허가결정 정본 | 통지 수령자 | 내용증명 우편의 배달증명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서 최고서만으로는 변제기 도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R-PROV078-4-03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의 연쇄, 소외 채무자의 재산목록 | 소외 채무자, 중개인 |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집행불능조서 |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자료가 곧바로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고 사실의 총체로 판단된다 |
| R-PROV078-4-04 | 소외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무응답 기록, 소외 채무자의 동의서, 소송고지서와 그 송달증명 | 소외 채무자 | 소외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 증명책임 귀속 자체가 미확정이므로 자료의 배치도 잠정적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R-PROV078-4-05 | 사건검색 조회결과 출력물 | 해당 없음 — 소극적 사실이어서 인증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관할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소외 채무자의 재판외 권리행사는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으므로 최고서 등은 증명력이 없다 |
| R-PROV078-4-06 | 등기사항증명서, 소외 채무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소외 채무자 또는 그 점유승계인의 점유를 뒷받침하는 현황조사서·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납부내역 | 계약 당사자, 입회인, 목적물의 점유자 | 부동산거래 신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 검증 | 등기원인의 성립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추정되지 않는다. 피대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점유 자료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6.4.1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기초다 |
| R-PROV078-4-07 | 피대위권리의 발생근거인 원인증서, 등기사항증명서. 피대위권리가 통상의 재산적 청구권임을 보여주는 계약의 문언 | 해당 없음 — 권리의 성질에 관한 법적 평가여서 인증의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방법을 요하지 않는다 | 증명의 대상은 평가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문언과 발생원인 사실이고, 일신전속성 여부는 그 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법적 평가이므로 증거로 증명되는 대상이 아니다. §4.2(요건별 상술)의 같은 요건 블록도 같은 취지다. 재산적 권리라도 행사 여부를 권리자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면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 R-PROV078-5-01 |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대물변제 약정서, 대금 지급 자료 | 계약 당사자 |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 | 특정채권이라는 성질은 계약의 문언이 아니라 급부의 내용으로 판단된다 |
| R-PROV078-5-02 | 두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 대조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거래를 매개한 자 | 지적 관련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목적물의 동일성만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 R-PROV078-5-03 | 소외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결정문 | 해당 없음 — 재산 상태는 서증과 조회로 증명한다 | 과세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용정보 조회 |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과거 시점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좌부도 사실만으로 채무초과를 추인할 수 없다 |
| R-PROV078-5-04 | 서로 맞물린 계약서 묶음, 자금 흐름 내역, 사업 구조를 보여주는 협약서 | 사업 관계자 | 시행·시공·신탁 관계자에 대한 사실조회 | 관련성은 평가적 개념이므로 단일 서증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78-5-05 | 공동매수 계약서, 지분 약정서, 매수인별 송금 자료 | 공동매수인 |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 | 지분 약정이 없으면 출자 비율만으로 지분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078-5-06 | 지분 대조표,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 표시, 별지 지분표 | 해당 없음 — 계산의 문제여서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 해당 없음 — 서증과 계산으로 족하다 | 초과 부분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증거로 보완되지 않는다 |
| R-PROV078-5-07 | 등기사항증명서,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 중간자, 계약 당사자 | 중간자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부에 중간자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증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이 보유한다.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한 국면이다 |
| R-PROV078-5-10 |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정산 자료 | 중간자, 계약 당사자 | 중간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이 고리는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 서증을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다.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므로 증거 부족의 결과가 다르다 |
| R-PROV078-5-08 | 사건검색 조회결과 출력물 | 해당 없음 — 소극적 사실이어서 인증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관할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중간자의 재판외 권리행사는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
| R-PROV078-5-09 | 각 고리의 계약서와 정산 자료, 각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무응답 기록 | 소외 채무자, 중간자 | 각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고리마다 별도로 판단되므로 하나의 자료가 전 고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목적물 특정, 피고가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소외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한 장으로 보인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먼저 붙이는 서증이다. 갑 제2호증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 R-PROV078-4-01과 R-PROV078-5-01의 기초다. 갑 제3호증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 — R-PROV078-4-06의 기초다. 대위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것은 이쪽 계약이지 갑 제2호증이 아니다. 갑 제4호증 대금 지급 자료 — 두 계약이 각각 실체를 갖추었음을 뒷받침한다. 갑 제5호증 소외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배달증명 — R-PROV078-4-05와 R-PROV078-4-04를 함께 뒷받침한다. 갑 제6호증 사건검색 조회결과 — R-PROV078-4-05의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한다. 갑 제7호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목적물의 동일성과 분할·합병 경위를 보인다. 갑 제8호증 소외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자료 — 금전채권 보전형에서만 붙인다. 순서를 뒤로 두는 이유는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갑 제9호증 지분 약정서와 지분 대조표 — 공유지분 대응형에서만 붙인다. 갑 제10호증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 — 다단계 순차대위형에서만 붙인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서증이 달라지므로, 소장 작성 시 경로를 먼저 확정하고 그 경로에 해당하는 서증만 붙인다.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재산 상태 자료를 붙이면 심리의 축이 무자력으로 옮겨간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의 선행 소송 유무,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 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주된 조회 대상이다.
- 문서제출명령. 일정한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다단계 순차대위형에서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가 피고 측에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전채권 보전형의 무자력 증명은 사실상 이 수단에 의존한다. 소외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문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 직권조사. 대위요건 네 가지와 중복소송·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은 심리 개시의 계기에 관한 것이고 증명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감정·검증. 토지의 일부가 문제되는 경우 경계와 면적의 측량감정이 필요하다. 목적물 특정의 문제이지 요건사실의 문제는 아니다.
- 증거보전.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보다 보전처분이 실효적이다. §9.2(보전처분) 참조.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두 곳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이다. 소외 채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가 원고에게 없고, 피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는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다. 소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대위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구조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여기에 쓸 수 없다.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지, 책임의 발생이나 요건사실 일반의 증명을 완화하는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이라는 국면 자체가 없으므로 적용 여지가 없다.
증명방해가 있어도 증명책임은 전환되지 않는다. 피고가 자기에게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소극적 사실의 실무적 처리.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와 부당한 간섭의 부존재는 원고가 일응의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반대사실을 지적하고, 그 지적이 있으면 원고가 다시 이를 배척하는 순서로 심리된다. 사건검색 조회결과처럼 특정 시점의 부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를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에 갱신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대위요건과 피대위권리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에게 소외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급부명령이 확정된다. 물권변동 자체는 판결로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소유권은 등기가 마쳐진 때에 소외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
|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같은 조 제3항),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소외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은 이 판결의 판시 대상이 아니고 별개의 근거를 요하므로 이 문서는 세우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5) |
| 시점 | 소급효가 없다. 급부명령은 장래를 향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이고,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소외 채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형성판결이므로 소급한다」는 도식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소는 이행의 소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피대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나, 피대위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지만 통상의 강제집행은 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패소판결의 효과도 같은 축으로 갈린다. 대위요건 흠결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그 소송요건의 흠결이라는 판단에만 미치므로, 원고가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다. 반면 피대위권리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소외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한 소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소외 채무자의 같은 권리에 관한 후소가 차단된다. 각하와 기각의 구별이 여기서 실질적 차이를 낳는다.
9.2 보전처분
필요성. 이 사건종류에서 보전처분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다. 피대위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소송 도중 또는 변론종결 후에 피고가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치면 원고는 승소하고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소송계속 중의 특정승계도 문제된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계쟁물의 특정승계가 곧 등기의무의 승계는 아니어서 인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국면이 있다.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 토지·건축물을 특정승계한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같은 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계속 중 목적물이 특정승계된 경우 인수승계가 허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어느 쪽이든 승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확실한 수단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다.
요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등기부에 그 금지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5조 제3항).
| 항목 | 본안(대위 이전등기청구)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
| 권리의 주체 | 소외 채무자(원고가 대위행사) |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
| 권리의 내용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같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다 |
| 필요성의 내용 | 대위요건으로서 보전의 필요성. 흠결하면 소각하 | 현상 변경으로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 소명으로 족하다 |
| 판단의 정도 | 증명 | 소명과 담보 제공 |
효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가처분등기 후에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또한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피보전권리를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소외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대위요건과의 관계.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도 대위요건은 소명되어야 한다. 본안에서 대위요건 흠결로 각하될 사건이면 가처분도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다.
9.3 집행방법
- 원칙은 집행이 아니라 의제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그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신청의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집행관에 의한 집행도, 대체집행도, 간접강제도 필요하지 않다.
- 등기신청.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나아가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를 할 때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원고가 판결 확정 후 스스로 등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문이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는 확정으로 비로소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실익이 없고, 붙여서도 안 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2가 같은 취지를 정한다.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 전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해제조건부 일부인용판결의 집행.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한 경우, 원고는 그 해제를 증명하여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도 실현되지 않는다.
- 소외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뒤. 원고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원고는 다시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소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대위 이전등기청구는 그 앞 단계를 확보하는 소송이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순차 이전 병합.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대위청구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자기의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한 소장에 담는 형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2와 8.1이 이 형태를 다룬다. 피고를 달리하는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단순병합이다. 다만 두 청구의 소송물 개수와 병합 형태를 정면으로 판시한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UNKNOWN — 순차 이전 병합의 소송물 개수·병합 형태 미확정,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금전청구의 병합.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자체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형태다(규칙 8.4). 병합된 금전청구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만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소의 변경. 등기원인을 바꾸거나 대위청구를 직접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피보전채권을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판정표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대위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려면 그 청구가 원고 자신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소외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소외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반소가 될 수 없다.
다수당사자.
- 소외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8조).
- 다른 채권자가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하려면 후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송참가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 참가가 이루어지면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두 청구는 함께 판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이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부를 것인지는 강학상 정리의 문제이고, 위 판결이 그 용어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 피고가 여럿인 경우, 곧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피고별로 의무를 분리하여 주문을 낸다(규칙 4.4, 6.6).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의 위험은 두 지점에 있다.
- 원고와 다른 채권자 사이. 같은 피대위권리를 두 채권자가 각자 대위행사하면 피고는 두 번 이행할 위험에 놓인다. 중복제소 금지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구성이 이 위험을 차단한다.
- 대위청구와 직접청구 사이. 원고가 대위로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등기를 받고, 다시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앞으로의 등기를 받는 것은 이중회복이 아니라 순차적 실현이다. 반대로 원고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의 직접 이전등기청구와 대위청구를 동시에 인용받으면 급부가 중복되므로, 두 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두거나 순차 이행의 관계로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8.3).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문서는 소송요건을 앞세우지만 소장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 피고, 그리고 소외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표시한다.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기록의 표시대로 적고, 지분이 문제되면 분모와 분자를, 토지의 일부가 문제되면 도면 표시 부분을 적는다. 다단계 순차대위형에서는 중간자도 함께 표시한다.
-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문서의 논리적 순서(§4.3(서술 순서))와 달리 소장은 사실의 시간순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시간순은 다음과 같다.
- 피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등기원인 성립 — R-PROV078-4-06. 다단계 순차대위에서는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R-PROV078-5-10)과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R-PROV078-5-07)을 각각 적는다
-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상태
- 소외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계약 체결과 원고의 채권 취득 — R-PROV078-4-01, R-PROV078-5-01, R-PROV078-5-05
- 원고 채권의 변제기 도래 — R-PROV078-4-02
- 소외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 — R-PROV078-4-05, R-PROV078-5-08
- 그 결과 원고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 R-PROV078-4-03, R-PROV078-5-02, R-PROV078-5-03, R-PROV078-5-04, R-PROV078-5-09
- 대위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는 사정 — R-PROV078-4-04
- 대위 범위가 피보전채권에 대응한다는 점 — R-PROV078-5-06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금전 부대청구가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이 항을 소장에 두지 않는다.
-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이 있었으나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무자력 판단이 미묘한 경우에 한하여 「본안전 항변에 대한 예상 반박」을 별도 항으로 둔다.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 소송요건을 앞세우면 스스로 쟁점을 만든다.
대위행사라는 취지를 첫 문장에 적는다. 시간순 서술을 택하더라도 청구원인의 첫 문장에는 「원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소를 제기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법원이 직접청구로 읽을 수 있고, 직접청구만 하고 있는데 대위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본안전 항변. 대위요건 네 가지에 대한 다툼을 여기에 모은다. 형식은 부인이지만 결과가 소각하이므로 답변서의 첫 항이다.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소외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주장, 소외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주장, 대위행사가 부당한 간섭이라는 주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등기원인이 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인일자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단순부인에 그치지 말고 이유부부인으로 대체 사실을 함께 제시한다.
- 항변. 6.1부터 6.4까지의 순서로 쓴다. 권리장애, 권리멸각, 권리저지, 기간·시효의 순서다. 각 항변에는 그 항변이 겨냥하는 요건 ID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신의칙·권리남용(부당한 간섭)은 독립한 항변이 아니라 R-PROV078-4-04에 대한 부인이므로 1항의 본안전 항변 부분에 적는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주문 변형을 구하는 항변은 별도 항으로. 동시이행 항변과 압류 항변은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므로, 배척을 구하는 항변과 섞어 쓰면 예비적 관계가 불분명해진다.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라는 표현으로 명시한다.
-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대비.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금지효가 재항변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여, 해제가 소외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준비한다.
원고 측 제약을 잊지 않는다. 원고는 소외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재항변할 수 있다. 원고 자신이 선의였다거나 원고가 반대급부를 대신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이어서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부동산 소재지도 피고 보통재판적도 아닌 법원에 제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소외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음, 목적물·등기원인·원인일자 누락,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피보전채권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소외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 피대위권리가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여서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의 이익 흠결 | 보전 필요성 부정, 피보전채권 지분을 넘는 부분 | 소각하판결(초과 부분은 일부 각하)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출소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P4에서는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을 적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다단계 순차대위에서 연쇄의 한 고리 흠결 | P4에서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R-PROV078-5-10)이 성립하지 않음 | 소각하판결. 원고에게 그 아래 고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등기원인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함 | 청구기각 |
|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고 재항변이 배척된 경우 | 청구기각 |
| 항변의 인용(주문 변형형) | 동시이행 항변, 압류 항변 | 상환이행 주문 또는 해제조건부 일부인용 |
각하와 기각의 갈림을 답변서·판결문에서 혼동하지 않는다. 소외 채무자가 이미 제소하여 본안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후소인 대위소송은 기판력에 의한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에 의한 각하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doc에 지정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국면 | 참조할 절 |
|---|---|
| 문형 선택의 판단 순서 | 3(STEP 1부터 STEP 5까지) |
| 기본 대위형 | 6.1 |
| 순차 이전 병합형 | 6.2, 8.1 |
| 다단계 순차 이전형 | 6.3 |
| 금전채권 보전형 | 6.4 |
| 지분 한정형 | 6.5, 9.3 |
| 복수 피고·복수 지분형 | 6.6 |
| 특정 일부 토지형 | 6.7 |
| 상환이행 변형 | 7.1, 9.2 |
| 압류·가압류·가처분 해제조건 변형 | 7.2 |
| 당사자 표시와 소외 채무자 표시 | 4.2, 4.3, 4.5 |
| 목적물·지분·등기원인의 특정 | 5.1, 5.2, 5.3 |
| 허가구역 토지·농지 | 5.4, 5.5 |
| 판결 형식과 가집행·소송비용 | 10.1, 10.2, 10.3 |
| 적용 중지와 금지 규칙 | 2.3, 12, 14 |
연결 규칙. 청구취지의 각 요소는 청구원인의 요건사실과 1:1로 대응해야 한다. 소외 채무자의 표시는 R-PROV078-4-01에, 목적물과 지분의 표시는 R-PROV078-4-06과 R-PROV078-5-06에,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표시는 R-PROV078-4-06에 대응한다. 다단계 순차대위(P4)에서는 급부의 상대방인 중간자의 표시가 R-PROV078-5-10에, 주문에 나타나는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R-PROV078-5-07에 대응한다. 대응하지 않는 요소가 청구취지에 있으면 그것은 근거 없는 기재이고, 대응하는 요건사실이 청구원인에 없으면 그것은 주장 누락이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이행이다. 급부명령이 있고 그 실현방법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표시 의제로 법정되어 있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것도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2단 구성은 쓰지 않는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네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택일,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경로 축은 대위 연쇄의 단계 수를 첫 분기로 하는 하나의 위계이고, 그 첫 분기에서 소송물이 갈리므로(P1·P2·P3은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 P4는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 네 경로는 서로 배타적이다. 하나의 사건에서 둘 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경로 간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일곱 요건 중 여섯이 네 경로 전부에 필요하다. 다만 「문언 그대로 공통」은 아니다. R-PROV078-4-05는 소외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그 상대방(P1부터 P3까지에서는 피고, P4에서는 중간자)」으로 적어 상대방 치환을 요건 문장에 내장하였으므로 별도의 읽기 치환 규칙 조항을 두지 않았을 뿐이다. 나머지 하나인 R-PROV078-4-06은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이고, P4에서는 R-PROV078-5-10과 R-PROV078-5-07이 그 자리를 나누어 담당한다. 그 판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7(주장·증명책임 총괄표)·§10.3(흠결의 효과)에 적었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일곱,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 합계 열일곱 요건에 ID를 부여했다. 요건분류는 소송요건 또는 권리근거다.
소송요건은 골격이 정한 네 값 밖의 오버라이드 값이며, 그 선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에, 골격 대비 차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요건분류와 독립한 절차효과 축은 각 요건 블록의절차효과필드에 적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흠결의 절차효과」 열로 투영한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대위요건에 대한 다툼은 전부 부인 쪽에 두었고, 6.1부터 6.4까지의 항변 블록 여덟 개는 피대위권리를 공격하거나 주문을 변형하는 것만 담는다. 6.5(신의칙·권리남용)는 항변 블록을 두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한 행으로 통합하였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 표로 세워 세 값을 채웠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자 본안기각이고,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은 소각하 사유이나 피고에게 원용권이 없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구간이 없어
해당 없음이며,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네 줄이 모두없음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전부없음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의 다섯 축으로 나누었다. 이행판결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쉰 건을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를 표시했으며, 전 행의 전문 확인을 마쳤다(
fulltext_verified가 전부true).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여섯 요건이 네 경로 전부에 필요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다. 다만 R-PROV078-4-05는 상대방 치환을 문장에 내장하고 R-PROV078-4-06은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이므로, 「문언 그대로 공통」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참조).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처럼 평가적 요건, 변제기 도래처럼 택일 요건, 무자력과 밀접 관련성처럼 서로 대체하는 요건은
다중 대응항으로 표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애초에 형성력이 없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국면이 없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항변이다. 선이행의무자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12.1(법령)에 시행일을 병기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여지 자체가 없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12.2(판례)에 표시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앞의 것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뒤의 둘은 작업 잔여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직접 발동하지는 않으나, 경로 P4처럼 판례가 얇은 구성을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인 것처럼 쓰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적용된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를 뒤섞어 적으면 청구원인 전체가 무너진다. 대위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것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이지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다.
- 원고 앞으로의 이전을 구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행사에서는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다.
- 소외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불특정이 된다. 나아가 승소하고도 등기신청이 불가능해진다.
-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서 무자력을 적지 않으면 소가 각하된다. 반대로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무자력을 적으면 심리의 축이 무자력으로 옮겨가 불필요한 부담을 진다.
- 보전의 필요성을 결론으로만 적으면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험의 내용과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경로를 사실로 적어야 한다.
- 소극적 요건을 적지 않으면 피고가 부당한 간섭을 주장할 때 대응할 자료가 없다. 사실심에서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상고심에서 회복할 수 없다.
- 자기 지분을 넘어 청구하면 초과 부분이 각하된다. 청구기각이 아니라 각하이므로 다시 다툴 여지가 사실상 없어진다.
-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을 확인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소외 채무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 다른 채권자의 선행 대위소송을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제소로 각하된다. 후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송참가를 해야 한다.
-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목적을 잃는다. 피대위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동시이행 항변의 원용이 없는데 상환이행을 명하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반대로 원용이 있는데 단순 인용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다.
- 압류·가압류의 존재를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루면 증명책임 배분이 틀어진다. 그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사유다.
- 등기원인을 바꾸면서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으면 주문을 낼 수 없다.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 직접청구와 대위청구를 법원이 알아서 바꾸어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면 변론주의 위반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 된다. 원고가 스스로 소를 변경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의사표시 의제는 확정으로 효과가 생긴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 |
|---|---|---|---|
| 민법 제18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8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9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0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0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3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2026-07-23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7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8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2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8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3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94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4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4조 | 2026-02-0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2026-02-0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2026-02-0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30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5조 | 2026-02-0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2025-01-3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 2025-01-3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45조 | 2025-01-3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46조 | 2025-01-3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49조 | 2025-01-3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 2025-03-0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13조 | 2023-10-19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2026-06-0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2024-05-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농지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 2026-08-28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법령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조회로 확인했다. 기준일은 law_as_of에 적힌 날짜다.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은 이 사건종류의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는 부칙 적용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며, 해당 법률에 부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또는 이유 중 법리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9다229202 | 2022-08-25 |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이루어지고, 직접청구권은 개별 법률 규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 R-PROV078-4-03, R-PROV078-4-04, R-PROV078-5-02, R-PROV078-5-03, R-PROV078-5-04, R-PROV078-5-09, 해당 없음 — 절 6.5 근거 | 유효 | true |
| 2018다879 | 2020-05-21 | 금전채권자가 소외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078-4-04 | 유효 | true |
| 2010다43597 | 2010-11-11 |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 피고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없고, 그 청구권 취득이 대위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공동매수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할 수 있다 | R-PROV078-4-01, R-PROV078-4-03, R-PROV078-5-05, R-PROV078-5-06, 해당 없음 — 절 6.5 근거 | 유효 | true |
| 92다30016 | 1992-11-10 | 소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 R-PROV078-4-05, R-PROV078-5-08 | 유효 | true |
| 2020다71690 | 2021-05-13 | 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송물로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 R-PROV078-4-05, 해당 없음 — 절 3.4·9.4 근거 | 유효 | true |
| 74다1664 | 1975-05-13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소외 채무자가 그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 | 해당 없음 — 절 2.1·3.4·9.1 근거 | 유효 | true |
| 98다22963 | 1999-06-11 |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는 피고 측의 항변사유이고, 법원은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 6.3.2 | 유효 | true |
| 2023다301682 | 2024-03-12 | 대위행사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소외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해당 없음 — 절 1.0·2.3 근거 | 유효 | true |
| 94다49922 | 1996-08-2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 R-PROV078-4-06, R-PROV078-5-07, R-PROV078-5-10, 6.2.1, 해당 없음 — 절 2.1·9.1 근거 | 유효 | true |
| 2002다64148 | 2003-05-13 |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채무자에 대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대위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R-PROV078-4-01, R-PROV078-4-03, R-PROV078-5-01, 6.2.3, 해당 없음 — 절 2.1·9.1·9.2 근거 | 유효 | true |
| 91다483 | 1992-10-27 |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R-PROV078-4-03, R-PROV078-5-01, R-PROV078-5-02, R-PROV078-5-09, 해당 없음 — 절 3.2 근거 | 유효 | true |
| 2010다50014 | 2013-05-23 |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 유동적 무효로서 권리의 이전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한다 | R-PROV078-4-04, 6.1.2, 해당 없음 — 절 6.5 근거 | 유효 | true |
| 2013다55300 | 2015-09-10 |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판단한다 | R-PROV078-4-01, 해당 없음 — 절 6.0 근거 | 유효 | true |
| 2022다230165 | 2022-09-07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78-4-01, 해당 없음 — 절 3.1 대위적격 근거 | 유효 | true |
| 2010다80930 | 2011-10-13 |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외 채무자에게 생긴다 | 6.4.1 | 유효 | true |
| 76다148 | 1976-11-06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6.4.1 | 유효 | true |
| 98다32175 | 1999-03-18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6.4.1 | 유효 | true |
| 2001다10151 | 2004-02-12 |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절 3.3·6.0 근거 | 유효 | true |
| 2022다244836 | 2023-04-13 | (이유 중 법리) 제3채무자는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6.1.1, 해당 없음 — 절 6 도입부·5.P4.3 근거 | 유효 | true |
| 2015다253573 | 2019-05-16 | (이유 중 법리) 채권자는 소외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R-PROV078-5-07, 6.1.1, 해당 없음 — 절 6 도입부 근거 | 유효 | true |
| 2015다75308 | 2018-11-09 | (이유 중 법리) 소외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심리하거나 석명할 의무가 없다 | 6.2.2 | 유효 | true |
| 2011다87235 | 2012-05-17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그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실질이 합의해제이거나 외관만 갖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항할 수 없다 | 6.2.2 | 유효 | true |
| 2009다93992 | 2010-05-27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R-PROV078-4-07, 해당 없음 — 절 3.1 근거 | 유효 | true |
| 2006다85921 | 2007-06-28 | 대위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뒤 소외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한 합의해제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6.2.2, 해당 없음 — 절 9.2 근거 | 유효 | true |
| 2016다242273 | 2016-12-29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6.3.1, 해당 없음 — 절 2.3 근거 | 유효 | true |
| 2020다290804 | 2021-07-08 |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6.3.1, 해당 없음 — 절 2.3 근거 | 유효 | true |
| 2004다59546 | 2007-02-22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등기 이후 중간처분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의무이행의 완료로 소멸하므로 더 이상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절 2.1 근거 | 유효 | true |
| 90다12243 | 1991-12-24 |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 6.1.2 | 유효 | true |
| 69다1351 | 1969-10-28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R-PROV078-5-07, 해당 없음 — 절 1.1 P4·5.P4.1 근거 | 유효 | true |
| 67다2440 | 1968-01-23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원고가 중간 채무자들이 무자력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후의 매수인은 그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078-5-03, R-PROV078-5-09, 해당 없음 — 절 1.1 P4·5.P4.1 근거 | 유효 | true |
| 92다4680 | 1992-11-1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전원합의체) | 6.3.2, 해당 없음 — 절 2.3 근거 | 유효 | true |
| 95다34866 | 1996-03-08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진행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한다 | 6.4.1 | 유효 | true |
| 2010다39918 | 2012-08-30 |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응하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 R-PROV078-4-03, R-PROV078-5-05, R-PROV078-5-06, 해당 없음 — 절 3.2 근거 | 유효 | true |
| 2013다25217 | 2014-10-27 | 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고, 공동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R-PROV078-4-01, R-PROV078-4-07, R-PROV078-5-05, 해당 없음 — 절 3 도입부 근거 | 유효 | true |
| 2020다300893 | 2021-07-21 |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피대위자인 소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R-PROV078-4-01 | 유효 | true |
| 2004다40986 | 2004-11-26 | 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소외 채무자의 특정은 필요하나, 그 특정 정도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반드시 모든 경우에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인적 사항을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R-PROV078-4-01, 해당 없음 — 절 2.1·3.5 근거 | 유효 | true |
| 2003다44387 | 2005-10-07 |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그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며 권리의 실제 존부는 본안 문제다 | 해당 없음 — 절 3.1 근거 | 유효 | true |
| 2011다106136 | 2012-03-29 |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대위소송이 채권자대위에 관한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도 미친다 | 해당 없음 — 절 3.4 근거 | 유효 | true |
| 2013다71784 | 2014-12-11 |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행사하려는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행사가 허용되며, 소외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 R-PROV078-4-03, R-PROV078-5-01, R-PROV078-5-04 | 유효 | true |
| 2005다39013 | 2006-01-27 |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이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금전채권으로 변형된 사안에서 두 채권의 발생원인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이상 일반 금전채권의 경우와 같이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R-PROV078-4-03, R-PROV078-5-01, R-PROV078-5-04 | 유효 | true |
| 92다32876 | 1993-03-26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소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소를 각하한다 | R-PROV078-4-05, 해당 없음 — 절 10.3 근거 | 유효 | true |
| 2019다218684 | 2020-06-25 |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당사자적격의 부존재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이미 소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 R-PROV078-4-05, R-PROV078-5-08 | 유효 | true |
| 2018다210539 | 2018-10-25 | 비법인사단인 소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에는 소외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R-PROV078-4-05 | 유효 | true |
| 2013다30301 | 2015-07-23 | 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합일확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 해당 없음 — 절 3.4·9.4 근거 | 유효 | true |
| 2016다255613 | 2019-02-28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목적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인수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절 9.2 근거 | 유효 | true |
| 2016다205915 | 2016-09-28 |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금전채권의 대위행사에서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판시) | 해당 없음 — 절 1.0·2.3 근거 | 유효 | true |
| 2008다25510 | 2008-07-24 |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대위로 말소등기청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절 1.3 근거 | 유효 | true |
| 2012다75239 | 2012-12-27 |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재심의 소 제기는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경우 재심원고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R-PROV078-4-07, 해당 없음 — 절 1.4·3.1 대위적격 근거 | 유효 | true |
| 79다1508 | 1979-10-10 |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미지급 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 6.3.1, 해당 없음 — 절 2.3 근거 | 유효 | true |
| 2016다200552 | 2016-09-30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절 2.3 근거 | 유효 | true |
표는 마흔여덟 행이고 전문 확인이 true인 것이 마흔여덟 건, false인 것이 없다. true인 것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판례 본문 조회(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로 전문을 내려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를 읽고 확정한 것이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여덟 개(6.1.1, 6.1.2, 6.2.1, 6.2.2, 6.2.3, 6.3.1, 6.3.2, 6.4.1)의 직접 근거 판례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직접 근거 판례는 전부 전문 확인을 마쳤다. 적용 요건 ID 열에는 요건 ID(R-PROV078-…), 항변 블록 ID(6.1.1 등), 그리고 그 어느 것에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 절 N 근거 형식의 절 번호를 쓴다. 이 열에서는 절 번호에 절 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표 안의 짧은 셀에 절 제목까지 병기하면 조인 키가 읽히지 않기 때문이며, 절 기호를 붙인 상호참조는 본문에서만 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판결이라는 구제방법 자체 또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구분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자료 선정 |
| 나. 채권자대위 | 536 | 562 | 자료 선정(중심 블록)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 | 794 | 자료 선정(조건부)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 | 824 | 자료 선정(조건부)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 | 829 | 자료 선정(조건부) |
| 3) 항변 | 835 | 846 | 자료 선정(조건부)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 | 293 | 보충 독서 |
|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295 | 295 | 보충 독서 |
|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846 | 848 | 보충 독서 |
경계 규칙의 적용. 다음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이 규칙에 따라 794면, 824면, 829면, 846면은 인접한 두 항목의 범위에 함께 들어간다. 295면은 다음 상위 표제가 같은 면에서 시작하므로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종료면은 296면이 아니라 295면이다. 562면은 다음 동급 표제가 563면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의 종료면이다.
보충 독서 세 건은 자료 선정에 없었으나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확정과 보전처분의 근거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읽은 것이며, 자료 선정 여섯 건과 구별하여 표시한다.
본문 권위 ID와 이 표의 대응. 본문이 쓰는 BOOK:RF13:822-829는 이 표의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822-824)과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824-829) 두 행의 합집합이다. BOOK:RF13:835-848은 「3) 항변」(835-846)과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846-848) 두 행의 합집합이다. 두 ID는 인접한 두 행을 하나로 묶어 인용한 것이므로 이 표에 별도의 행을 만들지 않는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의 조문 문언과 현행 시행일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5조 | 대위권 행사 통지와 처분금지효의 조문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 기한 전 대위의 허가 절차인 재판상 대위 신청의 현행 근거를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곧 의사표시 의제의 조문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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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자료가 아닌 참조 ID. 본문과 front matter의 권위 ID 가운데 RULE:claim_rule_doc은 웹 자료가 아니라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뜻한다. 그 문서의 어느 절을 참조하는지는 §10.4(청구취지)의 대응표가 정하므로 이 표에는 등재하지 않는다.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다음 하나다.
- 보전 필요성의 소극적 요건을 독립한 요건으로 볼 것인지. 소극적 요건을 적극적 요건의 한 국면으로 보아 별도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 문서는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증명책임 귀속의 논의가 그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R-PROV078-4-04를 독립 요건으로 세웠다. 본문 요건은 판례를 따른 것이고, 이 학설을 요건 구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밖에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포괄적 담보권설과 법정재산관리권설의 대립)이나 대위소송의 소송담당 구성에 관한 학설 대립은 요건사실의 배치와 증명책임 배분에 차이를 낳지 않으므로 이 문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ID | 항목 | 성질 | 소재 | 사유 |
|---|---|---|---|---|
| U-01 | 보전 필요성의 소극적 요건(부당한 간섭의 부존재)의 증명책임 귀속 | UNKNOWN | §3.2(확인의 이익), R-PROV078-4-04,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6.5(신의칙·권리남용) | 판례 미판시로 인한 UNKNOWN이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동일한 문언을 쓰고,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한 것은 2019다229202 한 판결 안에서 같은 문단에 이어지는 것이지 두 판결이 갈린 것이 아니다. 두 판결 어느 쪽도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배분을 판시한 바 없다. 이 문서가 주장책임을 원고에게 잠정 배분한 것은 판례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이 문서의 선택이며, 증명책임은 미확정으로 둔다. 귀속이 피고로 확정되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은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이 되고 §6.5(신의칙·권리남용)의 통합 판단도 그에 따라 항변으로 읽힌다 |
| U-02 | 기판력 확장요건인 「알았을 것」의 증명책임과 증명방법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 전원합의체 판결은 요건을 제시하나 증명책임 배분을 명시하지 않는다. 후속 판례로 보충해야 한다 |
| U-03 | 순차 이전 병합의 소송물 개수와 병합 형태 | UNKNOWN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이 형태를 전제하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04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이전등기청구의 효력요건인지 | UNKNOWN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발급신청권이 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점은 확인되나, 증명의 결여가 등기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사유인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
| U-05 | 협의·심판 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주주권의 피보전채권 적격 | UNVERIFIED | §3.1(당사자적격), R-PROV078-4-01 | 이 두 명제는 한때 면책된 파산채권에 관한 판시와 한 사건번호에 묶여 인용되어 있었다. 전문 조회 결과 그 판결의 판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과 면책된 파산채권 둘뿐이어서 나머지 두 명제는 근거를 잃었으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각각의 근거 판례를 확보해야 복원할 수 있다 |
| U-06 |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3.1(당사자적격) | 본문에 명제만 있고 사건번호가 없다. 확보하지 못하여 문장 끝에 UNVERIFIED를 병기하였다 |
| U-07 |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9.2(보전처분) | 본문에 명제만 있고 사건번호가 없다. 확보하지 못하여 문장 끝에 UNVERIFIED를 병기하였다 |
| U-08 | 토지거래허가 결여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6.1.2 | 허가 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여서 권리의 이전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실체법상 효과는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0다50014 판결로 확인하였으나, 그 결여 사실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배분하는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09 | 두 단계 이상의 순차대위 구조 자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1.1(청구경로 목록), 5.P4 블록 상단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대위청구만 가능하다는 단일 단계 구조는 69다1351 판결로 확인하였다. 대위를 두 단계 이상 연쇄시키는 구조 자체는 67다2440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여 「최후의 매수인은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시로 뒷받침하였다. 남은 흠은 피대위권리의 종류다. 67다2440의 피대위권리는 이행불능으로 변형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안에서 두 단계 이상의 순차대위를 정면으로 인용한 판례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경로 P4 전체에 UNVERIFIED 표기를 블록 상단에 두어 후속 작업이 먼저 보게 하였다 |
| U-10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 가운데 전문 미확인분 | 해소 | §12.2(판례) | 본문이 인용하는 사건번호 전부를 전문으로 확인하여 승격하였다.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는 전 행이 true이고 false는 없다. 승격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판례 본문 조회로 내려받은 전문을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까지 읽어 확정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74다1664·2004다59546·2010다39918·2013다30301·2016다205915의 판시사항 기재를 전문에 맞추어 교정하였다 |
| U-11 | 골격 대비 차이 아홉 건 | UNVERIFIED | §1.2(경로 관계), §3.2(확인의 이익),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4(기간·시효 항변), §6.5(신의칙·권리남용),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첫째, 요건분류에 골격의 네 값(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밖의 소송요건을 추가하여 쓴다. 제3자 소송담당 구조상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인 요건이 열일곱 중 열다섯이므로 네 값으로는 §10.3(흠결의 효과)과 맞출 수 없다. 골격 제5부 스키마의 element_class 열거값에 소송요건을 추가하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골격은 요건 블록을 네 번째 수준 헤딩으로 정하나 5.P#.2 자체가 네 번째 수준이므로 그 하위 요건 블록을 다섯 번째 수준으로 두었다. 기계 게이트는 두 수준을 모두 요건 블록으로 인식하도록 작성하였다. 상위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셋째, 골격 원칙 4는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로 정하나, 이 문서는 피보전채권에 관한 무효·변제소멸 주장을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분류한다. 대위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어 피고의 그 주장은 법원의 직권심리를 촉발할 뿐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며, 근거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이다. 원칙 4에 소송요건에 관한 다툼의 예외를 두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이 문서는 6.5에 항변 블록을 두지 않고 신의칙·권리남용(부당한 간섭)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한 행으로 통합하였다. 같은 이익형량이 두 자리에서 성질을 달리하여 판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항변 블록을 다섯 유형마다 두도록 읽힐 여지가 있는 골격 제6부의 서술과 다르다. 상위 개정은 그 서술을 예시로 완화하는 정도면 족하다. 다섯째, 골격이 정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여덟 열(요건 ID·요건사실·소속 절·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대응 항변 ID) 밖에 「흠결의 절차효과」 열을 추가하였다. 요건분류 축과 절차효과 축이 독립인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열이 없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만 읽는 후속 작업이 소각하 사유를 청구기각으로 오판한다. 제5부 기계층의 파서·스키마가 아홉 열을 받도록 하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골격이 정한 요건 블록 아홉 필드 밖에 적용 경로와 절차효과 두 필드를 추가하여 열한 필드로 쓴다. 아홉 필드 파서는 이 문서를 그대로 읽지 못하므로 파서 변경을 수반하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골격 §6.4(기간·시효 항변)가 기재를 요구하는 「완성유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시효 체계는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둘이고 완성유예·갱신은 다른 법제의 도식이므로, 골격의 항목명을 「중단·정지」로 고치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적용 경로가 전 경로가 아닌 요건 하나(R-PROV078-4-06, 적용 경로 P1부터 P3까지)를 두었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리면 같은 문장을 세 경로에 복제하게 되어 복제 금지에 걸리기 때문이다. 골격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전 경로 공통」으로만 정의한다면 그 정의에 복제 회피 예외를 두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아홉째, §3.2(확인의 이익)의 항 제목이 골격에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되어 있어, 이행모델에서 그 자리에 대응하는 소의 이익(이 사건종류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해당 없음」 뒤에 이어 붙이게 된다. 절 단위로 청킹하면 해당 없음으로 색인된 항에 요건 심사가 들어간다. 항 제목을 「3.2 소의 이익(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으로 넓히는 상위 개정을 제안한다 |
| U-12 | source_materials[].path와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파일의 실제 소재 |
해소 | 문서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 | 워크플로우의 정리 단계가 소비한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각각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과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으로 옮겼고, front matter의 두 경로 문자열이 이동 전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두 파일이 각각 그 _done 디렉터리에 실재함을 확인하고 front matter의 경로를 실재 경로로 고쳤다. 한글 파일명이 자소 분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결합 형태의 패턴으로 파일을 찾으면 검색되지 않으므로, 확인은 디렉터리 목록을 결합 형태로 정규화한 뒤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아울러 claim_rule_pattern_ids의 서른세 개 값이 모두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인지를 그 문서의 두 번째·세 번째 수준 표제를 전수 추출하여 대조하였고, 서른세 개가 전부 일치한다. 규칙 문서에는 T코드 체계가 없으므로 복제한 값도 없다. 따라서 이 항목은 해소되었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부재를 전제로 하는 처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
| U-13 | 대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보전채권의 존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후단 명제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소외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 하나이고, 기판력의 물적 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 아니다. 물적 범위를 피대위권리의 존부에 한정하고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구실체법설과 소송물 구성에서 도출되는 연역이며,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 U-14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대위채권자가 포함되는지 | UNVERIFIED | 6.1.1 | 피대위권리의 등기원인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선의의 제3자임을 재항변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 문서는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지위를 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일반 법리(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로부터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연역하였을 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범위를 대위채권자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 U-15 | 대위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외 채무자를 넘어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미치는지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9.1(판결효과) |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확장의 상대방은 소외 채무자이고,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은 판시 대상이 아니었다. 라운드 4 이전의 초고는 이 판결 하나에 두 명제를 몰아 인용하였으므로 세 곳에서 「다른 채권자」를 삭제하였다.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을 세우려면 별개의 후속 판례를 확보해야 한다 |
| U-16 | 피보전채권 외의 대위요건(보전의 필요성·권리 불행사·대위적격)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도입부, R-PROV078-4-05, R-PROV078-4-07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의 이유 1항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존재할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나,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으므로」라고 하여 그 대상을 피보전채권 하나로 한정한다. 보전의 필요성·권리 불행사·대위적격의 증명책임까지 이 판결이 판시한 바 없고, 그 세 요건의 증명책임을 정면으로 판시한 다른 판례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가 그 요건들에도 원고를 배정한 것은 대위요건이 원고의 담당자격을 이루는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근거 판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판례의 판시가 아니라 이 문서의 구성임을 본문에 명시하였다 |
| U-17 | 강행법규에 위반한 피보전채권 취득이 「확정판결에 기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인지 | UNVERIFIED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5(신의칙·권리남용)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원칙까지만 판시하고, 강행법규 위반 취득을 그 예외로 세우지 않는다. 예외가 확인되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은 성질이 부인에서 권리장애 항변으로, 증명책임이 원고에서 피고로 바뀐다 |
| U-18 | 계약의 청약·승낙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3.1(당사자적격), R-PROV078-4-07 |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로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확인되었으나, 계약의 청약·승낙에 관하여는 근거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여 명제를 세우지 않았다 |
| U-19 |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계속 중 목적물이 특정승계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의 인수승계 가부 | UNVERIFIED | §9.2(보전처분)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의 특정승계에 한정된 판시이고, 같은 항의 원칙은 오히려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인수신청을 허용하는 데 있다. 대위 이전등기청구에서 인수승계가 허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9.2(보전처분)는 그 가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 U-20 | 경로 축을 위계로 구성한 것과 path_relation 열거값의 관계 |
UNVERIFIED | §1.2(경로 관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도입부 | 이 문서는 경로 축을 「대위 연쇄의 단계 수 → (단계가 하나인 경우)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의 위계로 구성하여 네 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였고, 첫 분기에서 소송물 자체가 갈리므로 path_relation은 택일이 정확하다. 다만 R-PROV078-5-01·5-02가 「P1, P3」에, R-PROV078-5-03·5-04가 「P2, P4(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걸쳐 있어 경로별 요건의 적용 범위가 하나의 경로에 갇히지 않는다. 골격의 path_relation 열거값은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다섯뿐이고 위계형 축이나 축 조합을 표현할 값이 없으므로, 열거값에 그 형태를 추가할지 여부는 상위 개정 사항으로 남긴다 |
| U-21 | 요건·항변 블록의 청킹 상한 초과 | UNVERIFIED | 문서 전반 |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수준의 블록 가운데 상당수가 한 블록 1,200자 상한을 넘는다. 특히 §3.1(당사자적격)·§3.5(소장 요건과 인지)·§2.1(소송물의 특정)·§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4(관할·중복소송·기판력)가 크다. 절 단위 재생성과 벡터 청킹에 영향이 있으나, 요건 문장과 R-ID의 정합을 유지한 채 블록을 쪼개려면 편제 자체를 다시 짜야 하므로 이번에는 해소하지 않았다 |
등재하지 않은 항목. 대위적격(R-PROV078-4-07) 흠결의 절차효과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의 전문으로 확정하였다. 같은 판결은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주문에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로 확정되어 미해결 항목이 아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와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합도 U-12에서 확인으로 해소되었으므로 별도 항목을 세우지 않는다.
검증상태 판정.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L-a부터 L-e까지가 전부 통과하고, 본문이 인용하는 사건번호는 전부 실재·선고일·재판부 표기가 대조되었으며, §12.1(법령)의 시행일도 전수 대조되었다. 반면 위 표의 스물한 항목 가운데 UNKNOWN 세 건과 UNVERIFIED 열여섯 건이 남아 있고, 그 가운데 U-01은 요건 하나의 증명책임 값을 미확정으로 둔다. 따라서 verification_status는 VERIFIED가 아니라 **QUALIFIED**로 확정한다. 미해결이 전부 해소되면 VERIFIED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