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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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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69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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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LAW:민법:214
PREC:2019다261381
PREC:2009다10521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담보계약상의 권리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PREC:86다카1332
PREC:93다16338
PREC:93다733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2018다215947
PREC:2016다24832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2014다30803
true
청구권경합 선택적
kind basis period
제척기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경로 P3에만 걸린다). 경로 P1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원고의 말소원인이 되는 반대 방향의 기간이다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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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1.md gpt
PROV-077
PROV-080
PROV-081
PROV-082
PROV-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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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86
PROV-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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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90
PROV-091
PROV-093
PROV-094
PROV-136
2026-09-10 QUALIFIED v1 sha256:28182e5e33f2b9d6c155966a53daee34607f9d2ca8a1d6b7c30d6cca59ecf0ae

요건사실론: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다룬다. 그 가등기에 기하여 이미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청구를 포함한다.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급부의 내용은 말소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다. 표지를 네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하였다 — P1 물권적 청구권, P2 담보계약상의 권리, 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법정 말소청구권, P4 채권자대위.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공통 요건은 세 개이고 그중 둘이 소송요건이다. 기간 제한은 P3에만 걸리는 제척기간이다.

나머지 메타 값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급부명령이고, 그 급부의 내용은 말소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어서 둘이 갈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고, 이 값 때문에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 형태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이 금전·인도 사건과 전혀 다르게 정해진다.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가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라는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그 선행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1.1 청구경로 목록

사건종류명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는 말소를 구하는 대상 등기의 종류를 가리키는 표지이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곧 원고가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권원이다. 가등기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것인지는 이 축의 하위 판단요소일 뿐 그 자체로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통정허위표시·위조·무권대리·불공정 법률행위·제척기간 도과 등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이들을 경로로 삼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된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그 가등기(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 —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P2 담보계약상의 권리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원고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 담보계약상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조건부 이행
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본등기를 마쳤고, 채무자등이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법정 말소청구권(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 단순이행
P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무자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청구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채무자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단순이행 — 「피고는 소외 ○○○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이 있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joinder_mode: 선택적.

P1과 P2는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그는 소유권에 터 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터 잡아서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86다카1332).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을 달리한다(86다카133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취지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를 구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동시에 충족되므로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고,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P3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진 담보가등기에서만 성립하는 법정 청구권이므로 P2와 요건이 겹치는 국면이 있으나, 채무액 전부의 지급이 청구권 발생의 요건이고 변제기 후 10년의 제척기간과 선의의 제3자 취득이라는 고유한 배제사유가 붙는다는 점에서 요건사실 집합이 배타적으로 갈린다.

P4는 원고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같은 원고가 P1~P3 중 하나와 P4를 함께 가지는 일은 통상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 국면에서는 원고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P4만이 열린다.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도 P2를 잃지 않는다.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담보가등기의 설정자에게도 같은 이유로 미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① 구하는 것이 등기의 말소인가, ② 그 대상 등기가 가등기인가의 두 가지다. 아래의 PROV ID는 사건분류표를 leaf 단위로 재열거하여 직접 도출한 값이다.

PROV ID 사건종류 이 사건종류와의 경계
PROV-07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대상 등기가 같은 가등기이나 구하는 것이 본등기의 이행이다. 방향이 정반대이고 요건사실도 반대다(매매예약 체결 + 가등기 경료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도달)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대상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국면은 그 사건종류에 가깝고, 가등기와 함께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복수 등기블록으로 처리한다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대상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다. 요건사실이 「원고 측의 원시취득」으로 치환되고 등기원인의 무효 사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대상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다. 담보권 등기라는 점은 담보가등기와 같으나 가등기담보법이 아니라 민법의 저당권 규정이 적용된다
PROV-08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대상 등기가 지상권설정등기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의 말소는 이 사건종류다
PROV-085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대상 등기가 전세권설정등기다. 위와 같다
PROV-086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대위라는 점은 이 사건종류의 P4와 같으나 대상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다. 대위에 의한 가등기 말소는 이 사건종류의 P4다
PROV-087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대상의 범위가 토지의 물리적 일부인 국면이다.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는 이 사건종류이고 §2.1(소송물의 특정)에서 지분으로 특정한다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대상 등기가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다. 소의 이익의 판단이 달라진다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대상 등기가 편취된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등기다.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를 막는가가 중심 논점이 된다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위 어느 등기 유형에도 들어가지 않는 등기의 말소다. 가등기의 말소는 이 사건종류가 담당한다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한다.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은 그 사건종류다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문서에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병합 항으로만 다룬다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말소에 갈음하여 이전등기를 구한다.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과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는 점에서 이 사건종류와 기판력이 연결되나, 구하는 등기의 형식과 대상 등기가 다르다
PROV-136 사해행위취소 청구 취소권의 형성요건과 출소기간은 그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의 말소를 병합하는 국면의 처리는 §9.4에 둔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 청구(PROV-077).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국면도 포함한다. 그 국면에서 담보가등기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기 때문이지 구하는 것이 본등기이기 때문이 아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이 그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이유가 이 문서의 P1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말소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판정에도 그대로 걸린다.
  2. 가등기 아닌 등기의 말소. 가등기와 같은 순위번호로 마쳐진 본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는 이 문서가 다루되, 본등기만을 단독으로 다투는 국면은 그 등기 유형의 사건종류에 따른다.
  3.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PROV-091).
  4. 사해행위취소권 자체의 형성요건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출소기간(PROV-136).
  5. 가등기가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라도 그 말소는 통상의 말소등기절차에 따르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취소 절차로 구하지 않는다.
  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실체 요건(PROV-093).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신청의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 의무의 유무는 별도의 본안 판단사항이다(2008다25510).
  7.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청구.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2014다30803). 이 문서의 P4가 그 경로다.
  8. 금전청구. 청산금 지급 청구(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사건종류다. 병합의 처리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 하나가 소송물 하나다.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다(82다카148, 93다11050). 대상 등기가 가등기인 경우에도 같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이다(2019다261381).

판례 근거 — 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82다카148, 93다11050). ② 그러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와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을 달리한다(86다카1332,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③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기판력 범위 —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2019다261381). 그 판결로 소유권의 내용이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 내용이 변경·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상세는 §9.1(판결효과)에 둔다.

소변경 요부 — 같은 가등기에 관하여 P1에서 P2로 권원을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다. 반면 하나의 경로 안에서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통정허위표시에서 위조로, 위조에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은 공격방법의 변경이지 소의 변경이 아니다. 이 구별이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기판력 판단과 직결된다.

대상 등기의 특정 — 주문만 읽고 등기관이 말소할 등기 하나를 등기기록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를 마친 등기소의 명칭, ③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④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의 목적을 모두 담는다.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지분에 관한 가등기이면 등기기록의 분모·분자를 그대로 적는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이면 접수번호 뒤에 그 가처분법원과 결정일자를 원인으로 병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제90조).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자체는 등기기록에 남는다. 본등기의 원인도 무효·소멸인 경우에는 두 등기가 각각 별개의 등기블록이므로 각각 4요소로 특정하여 각 말소를 함께 구한다.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다.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기록에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지 않으므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94다17109,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의 청구항으로 세우면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83-4-01 + R-PROV083-4-02 + R-PROV083-4-03 + R-PROV083-5-01 단순이행(P1). 등기블록 1개 없음 규칙 제4절 Q-04 / 제11절 FORM-01
위와 같고 등기블록이 둘 이상(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복수 가등기, 복수 목록) 단순이행.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없음 규칙 제11절 FORM-02
위와 같고 대상이 지분에 관한 가등기 단순이행. 지분을 분모·분자로 특정 없음 규칙 제11절 FORM-03
위와 같고 그 가등기가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짐 단순이행. 접수번호 뒤에 가처분결정 원인 표시 없음 규칙 제11절 FORM-04
R-PROV083-4-01~03 + R-PROV083-5-02 + R-PROV083-5-03 (P2) 단순이행 없음 규칙 제11절 FORM-01
위 조합에 §6.3.1(반대급부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된 경우 상환이행 —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없음 규칙 제5절 RULE-16 / 제11절 FORM-05
위 조합에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조건부 이행 — 「…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없음 규칙 제5절 RULE-16 / 제11절 FORM-06
R-PROV083-4-01~03 + R-PROV083-5-04 + R-PROV083-5-05 (P3) 단순이행. 가등기와 본등기 두 블록이 통상이다 없음 규칙 제11절 FORM-02
R-PROV083-4-01~03 + R-PROV083-5-06 + R-PROV083-5-07 + R-PROV083-5-08 (P4) 단순이행. 이행 상대방이 채무자 — 「피고는 소외 ○○○에게」 없음 규칙 제6절 RULE-07 / 제11절 FORM-07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만 이전되어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단순이행. 피고별 지분 명시 없음 규칙 제11절 FORM-13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여럿이 승계한 경우 단순이행.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없음 규칙 제6절 RULE-12 / 제11절 FORM-12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기각 없음 해당 없음 — 인용 주문이 없는 행이다
R-PROV083-4-01 또는 R-PROV083-4-02가 흠결된 경우 소각하 없음 해당 없음 — 본안 주문이 없는 행이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 주문 어미는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고정한다. 「말소하라」·「등기를 말소한다」는 등기실무의 문언이 아니다. 말소 대상이 둘 이상이면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 명의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항변이 있어야 판단되는 사항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412 판결).

조건부 이행(선이행) —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51조),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동시이행형과 조건부 이행형은 문언이 다르다. 동시이행이면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의 선이행이 전제되면 「…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를 쓰고 두 문구를 한 청구항에 섞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판결의 효력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행 상대방 — P4에서는 말소등기청구권의 귀속주체가 채무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에게」로 쓰고 원고에게 이행하라고 구하지 않는다.

복수 당사자 — 가등기말소의무는 각 등기명의인이 자기 명의 등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개별 의무이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구제한계 — 그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문으로 명할 실익이 없다. §3.2(소의 이익)에서 먼저 걸린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또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고, 이 절의 각 항은 그 R-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이 절은 절차효과를, §4·§5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소 변경으로 흠결 치유 가능. 다만 피고적격자가 이미 등기명의를 잃은 뒤이면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말소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주요사실이어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므로, 원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정한 권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령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이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 사유다. 위 절차효과란의 소각하판결은 아래의 피고적격 흠결에 대응하는 값이다.

피고적격 —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그 가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다(R-PROV083-4-02).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고,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이를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 가등기상 권리가 전부 이전되었다면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94다17109). 권리의 일부만 이전되었다면 그 부기등기의 양수인과 잔존 가등기명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보유하므로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는다. 다만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공동소송의 성질 —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따라서 그중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공동소송인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대위소송의 원고적격 — P4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소송요건이다. 그 요건사실은 R-PROV083-5-06·R-PROV083-5-07·R-PROV083-5-08로 §5에 둔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대상 등기가 소멸하면 회복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은 실질 쟁점이다. 요건사실은 R-PROV083-4-01(대상 가등기의 현존)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1.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은 별개의 사건종류다.
  2.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도 같다. 제1·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러한 사정이 생기면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이 사유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3.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이다(94다17109). 다만 가등기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가등기 이전의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의 효력만을 다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4. 확인의 소와의 관계 —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라는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가등기의 무효 확인이나 담보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2014다30803).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과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완성 및 제척기간 도과의 기초사실). 다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의 filing_deadline.kind는 「제척기간」이다. 근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이 정한 10년이고, 기간은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은 경로 P3에만 걸린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전 경로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대상 권리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조사방식
P1의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 없음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P2의 말소등기청구권 담보계약상의 채권적 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볼 여지 소멸시효 본안기각 항변사항
P3의 말소청구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 본안기각 직권조사
매매예약완결권(피고 측 권리) 민법 제564조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제척기간 원고의 말소원인이 된다 직권조사

P3의 제척기간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정한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은 그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2018다215947). 채무자등이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고,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2012다47074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다만 제척기간이 지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등은 채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8다215947). 기간의 도과가 권리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다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조이므로 방향을 반대로 읽지 않는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방향이 반대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2000다2642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2000다26425). 그 도과는 원고의 말소원인이지 피고의 항변이 아니다.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담보가등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1다210799). 담보가등기를 순위보전 가등기로 오인하고 제척기간 도과를 말소원인으로 삼으면 청구원인 전체가 무너진다.

P2의 소멸시효 — 담보계약상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그 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 기판력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은 본안기각

관할 —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전속관할은 아니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①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②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말소등기청구에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무권대리·불공정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 어느 것이든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후소에서 이를 새로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82다카148, 93다11050). 이것이 ②의 전형이다.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의 전소와 담보계약상 권리에 기한 말소청구의 후소는 소송물을 달리한다(86다카1332,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②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그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과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86다카1332). ③ 반면 무효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다261381). 따라서 앞선 가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이 제3자의 말소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다루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청구취지 자체가 집행가능성 요건을 겸한다. 대상 등기가 부동산의 표시·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목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게 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장 단계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네 요소를 채운다. 부동산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별지 목록으로 인용하고, 목록 번호는 주문에서 인용한 번호와 정확히 일치시킨다.

소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산정은 인지 규정의 소관이고, 이 문서는 그 값을 확정하지 않는다.

UNKNOWN — 인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 규정을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 대상 등기가 가등기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 어느 권원으로 말소를 구하든 ① 그 가등기가 등기기록에 남아 있을 것, ②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일 것, ③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을 것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83-4-01  말소를 구하는 가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재 효력 있는 등기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R-PROV083-4-02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R-PROV083-4-03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

R-PROV083-4-01과 R-PROV083-4-02는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실무상 「원고의 소유」·「피고의 등기 경료」·「등기의 원인무효」 셋으로 정리되는데, 그중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고,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에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그 하나의 요건을 등기의 현존(소의 이익)과 명의의 귀속(피고적격) 둘로 나누어 채번한다. 두 흠결의 효과가 같아도 판단 자료가 다르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이 각각 다른 요건을 가리켜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의 소유」에 대응하는 요건은 경로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83-4-01 말소를 구하는 가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재 효력 있는 등기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93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 등기를 마친 등기소의 명칭,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의 목적 네 가지로 대상 등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지분에 관한 가등기이면 등기기록의 분모·분자를,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것이면 그 가처분법원과 결정일자를 함께 적는다. 「위 가등기」와 같은 지칭은 같은 서면에서 이미 네 요소로 특정한 등기를 다시 가리킬 때만 허용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다.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지뿐 아니라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한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므로, 경매사건의 진행 상황을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소 제기 당시에는 존속하던 가등기가 소송 중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말소촉탁 대상이 되어 소의 이익이 사후에 소멸하는 경우. ②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만을 대상으로 삼아 청구항을 세우는 경우.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지 않아 이미 말소된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3, LAW:민사집행법:144, PREC:2006다72802, PREC:2007다57459

R-PROV083-4-02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2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상 그 가등기의 명의인으로 기재된 자를 인적사항으로 특정한다.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부기등기의 양수인을, 권리의 일부만 이전되었으면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각자의 지분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족하다. 등기의무자란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2015다47105).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명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94다17109). 소송 계속 중 명의가 이전되면 승계참가·인수참가로 대응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데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의 청구항으로 세우는 것. ③ 가등기명의인과 그에 기한 본등기의 명의인이 다른데 한 피고에게 두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것 — 이때는 피고별로 대상 등기를 나누어 적는다. ④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를 등기의무자로 오인하는 것 — 표시변경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2015다47105)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15다47105, PREC:94다17109, PREC:2015다240645

R-PROV083-4-03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무엇인지(소유권이전청구권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인지, 담보권인지)를 먼저 특정한 뒤, 그 권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또는 후발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중 하나를 구체적 사유로 적시하여야 한다. 「무효다」·「소멸하였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시적 부존재 유형(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위조·무권대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매매예약의 불성립), 후발적 소멸 유형(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계약의 해제·취소, 피담보채무의 변제·담보권의 소멸)
  • 증명 실무: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82다카148, 93다11050). 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지 소의 변경이 아니고, 그 대신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후소에서 차단된다. 경로별 추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P1 — 등기의 추정력이 정면으로 문제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께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본등기에는 이 법률상 추정이 그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가등기 자체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2018다200730). 곧 등기기록에 「매매예약」이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예약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갈려 있고 긍정함이 옳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문서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최신 판례는 부정 쪽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② P2 — 원고가 증명하는 것은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가 아니라 자기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원고에게 있다. 다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75조),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상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③ P3 — 청구원인은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고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 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 이는 추정이 아니라 항변의 증명책임 배분이다. ④ P4 — 대위행사하는 피대위권리의 성질에 따라 위 ①~③ 중 하나를 그대로 따른다. 어느 단일값을 골라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므로 복합 형식을 쓴다. 다수 경로의 값은 「없음」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담보가등기를 순위보전 가등기로 오인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말소원인으로 삼는 것 — 담보가등기에는 그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반대로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순위보전 가등기로 단정하는 것 — 담보가등기인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③ 무효사유를 결론만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것. ④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475, LAW:부동산등기법:88,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82다카148, PREC:93다11050, PREC:2018다200730, PREC:2009다105215, PREC:91다36932, PREC:2009다90160

4.3 서술 순서

시간순이 아니라 등기기록의 순서를 따른다. ① 대상 부동산과 그 소유관계, ② 피고 명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그 등기의 표시(R-PROV083-4-01, R-PROV083-4-02), ③ 원고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5의 각 경로), ④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사유(R-PROV083-4-03)의 순서로 적는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말소등기청구에서는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권원이 없으면 대상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2015다249352, 2006다72802), 권원을 무효사유보다 앞에 둔다. 둘째, 대상 등기의 특정이 집행가능성 요건을 겸하므로 등기의 표시를 앞에 두어야 뒤의 서술이 그 표시를 지칭할 수 있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본래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청구이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에는 금전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특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되므로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이율도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금전 항의 이율 구간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기준으로 따로 확정하고, 이 문서의 구간표로 대체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아래 요건은 각 경로에서만 성립하고, 다른 경로에서는 다른 요건으로 대체된다.

5.P1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또는 그 가등기로 방해받는 다른 물권의 보유자)이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그 물권의 완전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국면이다.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가 근거다. 이 경로는 가등기의 성질을 묻지 않는다 — 순위보전 가등기든 담보가등기든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든,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없다면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다.

원고가 계약당사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P2와 갈리는 지점이다. 가등기 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청구하는 소유자가 모두 이 경로에 선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83-5-01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1조, 제21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매매·상속·원시취득·법률의 규정 등)과 그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현재도 소유자이다」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고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일단 인정된 권리는 장애·소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소유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의 주장 대상으로 끌어오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3-4-03) —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인 자체가 피고 명의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배척하는 사실인 경우가 있다
  • 증명 실무: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명의에 의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2009다105215). 따라서 원고 명의의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면 원고의 소유 사실은 일단 추정되고, 이를 깨뜨리려는 피고의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으로 간다.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그 소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으나, 추론의 결과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자백에 그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 원시취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에 기댈 수 없다. 토지의 사정, 건물의 신축과 같은 원시취득 사실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려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부풀리고 §6.2(권리멸각 항변)의 소유권 상실 항변을 사라지게 하는 것. ②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는 것 — 자기 지분을 침해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구할 수 없다. ③ 명의신탁이 유효한 국면에서 신탁자가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것 —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를 대위하여야 한다(P4)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1, LAW:민법:214, PREC:2009다105215, PREC:2015다24935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 — 원고의 소유 사실이 등기의 법률상 추정에 의존할 때 피고는 그 추정을 깨뜨리는 항변을 할 수 있다. §6.1(권리장애 항변)의 소관이다.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주장 —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피고로부터 권리가 순차 이전되어 최종 취득자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도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2015다249352).
  • 등기 유용의 합의 —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라도 소유자가 제3자와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뒤 실제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제3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1의 소관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소관이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조건이 붙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변화도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담보계약상의 권리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담보계약의 당사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고, 그 담보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담보권이 소멸한 국면이다.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는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에 터 잡아 가등기 등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86다카1332). 이 계약상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소송물을 달리한다.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설정자는 계약당사자로서 이 경로에 설 수 있다. 반대로 위조로 인한 무효의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P1만 남는다 —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가등기, 곧 피담보채권이 차용물 반환채권이 아니거나(매매대금·공사대금 채무의 담보)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인 경우를 주된 적용 국면으로 한다. 그 국면에서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률관계가 적용되어, 변제기가 지난 뒤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93다7334).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83-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계약의 당사자, 성립일,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과 액수, 담보의 방법(가등기의 설정)을 특정한다. 물상보증 사안에서는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르므로 두 사람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차용증, 담보계약서, 등기원인증서, 자금 흐름 자료로 증명한다. 등기기록의 등기원인란 기재는 결정적이지 않다 — 담보가등기 여부는 등기기록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91다36932). 채권담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원인란의 「매매예약」 기재를 들어 담보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채권담보」 기재만으로 담보계약을 인정하는 것. ② 물상보증 사안에서 채무자만을 계약당사자로 적어 담보제공자인 원고의 권원이 탈락하는 것
  • 권위 ID: PREC:86다카1332, PREC:93다16338, PREC:91다36932

R-PROV083-5-03 그 가등기가 위 담보계약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가등기가 R-PROV083-5-02의 담보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결을 적시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3-5-02)
  • 증명 실무: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93다7334). 이 인정이 붙어야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이른다
  • 흠결 빈발점: ① 본등기까지 마쳐진 사안에서 가등기의 담보 목적만 주장하고 본등기의 성격을 적지 않아 본등기 말소 부분의 근거가 비는 것. ② 담보 목적을 주장하면서도 매매·대물변제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구조를 세우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PREC:91다36932, PREC:93다733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산절차의 종료 —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쳤다면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의 경로가 닫힌다(93다7334의 반대면). 이 주장은 R-PROV083-4-03을 다투는 것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으로 정리한다.
  •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 원리금의 계산이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이행판결이 나온다. 이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을 두지 않고 그 항의 산문에서 다룬다.
  • 반대급부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국면에서는 가등기말소의무와 계약금 등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설 수 있다. 항변이 있어야 판단되는 사항이다. §6.3.1(반대급부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의 소관이다.
  • 등기 유용의 합의·실체관계 부합 — §6.1의 소관이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칙은 단순이행이다.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잔존채무의 선이행이 전제되면 「…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가 붙는다. 두 문구를 한 청구항에 섞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채권자가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본등기를 마쳤고, 채무자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채무액을 지급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국면이다. 같은 법 제3조와 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러한 본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2018다300661).

적용요건을 먼저 판정한다. 같은 법 제1조는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정한다. 제정 부칙은 1984년 1월 1일 시행과 함께 그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2다.

같은 법 제11조 본문의 문언상 대상은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다.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담보가등기만의 말소는 이 조문이 정면으로 규율하는 국면이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P2의 구조로 판정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83-5-04 그 담보계약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이고 예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정 부칙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이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임을 특정하고, 담보계약의 성립일이 1984년 1월 1일 이후임을 밝히며, 예약 당시의 목적물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액수를 대비하여야 한다.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예약 당시」**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통지 당시)와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차용증, 감정서, 정산자료로 증명한다. 감정을 한 번만 받아 적용요건 판단과 청산금 산정에 함께 쓰면 그중 하나가 틀린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채권액을 계산에 넣는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후단). 매매대금 채무 등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담보가등기라는 판정만으로 곧바로 청산절차 규정을 적용하는 것 — 적용요건을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② 예약 당시 가액과 통지 당시 가액을 혼용하는 것. ③ 1984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R-PROV083-5-05 원고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의 일시·방법·액수를 특정하고, 그 액수가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임을 밝혀야 한다. 일부 지급으로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3-4-03) — 채무액 전부의 지급은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채무자등이 이 조문에 따라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8다215947). 지급 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원고에게 있다. 청산금채권을 이미 변제받은 뒤에는 이 경로가 닫힌다. 채무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또는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다(2012다47074).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안에서는 지급을 먼저 마치고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악의를 청구원인 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의 「선의의 제3자」란 채권자가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뜻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2016다248325)
  • 흠결 빈발점: ① 잔존 이자와 손해금을 빼고 원금만 지급한 뒤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하는 것. ② 지급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시키는 것. ③ 전득자를 상대로 하면서 그 악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2018다215947, PREC:2016다248325, PREC:2012다4707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제척기간의 도과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경로의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11조 단서 전단, 2018다215947, 2012다47074). 직권조사사항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고, 그 대신 채무자등에게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
  •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 — 같은 법 제11조 단서 후단. 이 배제사유가 인정되면 무효였던 본등기는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그에 터 잡은 등기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2016다248325).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두 배제사유는 각각 독립한 사유이므로 선의의 제3자 취득에 정산절차 종료라는 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 청산절차의 사후 이행 — 가등기권리자가 같은 법 제3조·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009다90160). §6.1에 블록으로 둔다.
  •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아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미치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이 사유를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 두 블록을 각각 특정하여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 것이 통상이다. 채무액의 지급은 이미 이행된 요건사실이므로 주문에 조건으로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의 가등기말소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국면이다(민법 제404조 제1항). 소송물이 채무자의 권리이므로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원고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어서 P1에 설 수 없고 담보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P2·P3에 설 수 없는 경우에 열리는 유일한 경로다.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기의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다(2014다30803). 이 판시가 이 경로의 전형적 활용례다.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2항).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83-5-06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액수(금전채권인 경우), 변제기를 특정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거나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증서, 판결문, 가압류결정으로 증명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에 따라 뒤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 자신이 등기부상 가지는 지위(가압류 등)를 피보전채권과 혼동하는 것. ② 기한 미도래 채권으로 대위하면서 법원의 허가나 보전행위 해당성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R-PROV083-5-07 원고가 채무자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나누어 주장한다. 적극적 요건은 대위하지 아니하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대위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고, 소극적 요건은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전의 필요성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무자력만으로 필요성이 충족된다고도, 특정채권이면 언제나 인정된다고도 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각하하여야 한다(92다25151)
  • 흠결 빈발점: ① 채무자의 무자력만 주장하고 관련성을 적지 않는 것. ②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패소확정판결이 있는데도 대위소송을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2다25151

R-PROV083-5-08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에게 P1·P2·P3 중 어느 권원이 있는지를 특정하고 그 요건사실을 채무자를 주체로 하여 적는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3-4-03) — 피대위권리의 실체 요건은 §4의 공통 요건과 각 경로의 요건을 채무자를 주체로 하여 그대로 적용한다
  • 증명 실무: 원고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2009다4787). 예컨대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합의를 다투면서 「원고 자신이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 자신의 사유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권리로 청구하는 경로를 택하여야 한다. 반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대위 경로에서 원고 자신의 등기부상 지위를 말소원인으로 쓰는 것. ②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어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09다4787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전의 필요성 흠결 —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소각하다(92다25151).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둔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 —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2009다4787).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3(권리저지 항변)까지의 각 블록이 그대로 적용된다.
  • 채무자의 권리 행사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면 대위의 요건이 흠결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채무자다. 「피고는 소외 ○○○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쓰고 원고에게 이행하라고 구하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있으면 조건 문구를 함께 넣되 그 반대급부의 지급자도 채무자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부인이다.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이어서, 피고가 「그 권리는 존재한다」·「채무가 남아 있다」고 다투는 것은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이 아니라 원고가 세워야 할 사실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항변으로 분류하면 증명책임이 근거 없이 피고에게 넘어가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3-4-03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3-4-03
피담보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3-4-03
그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 가등기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3-5-02, R-PROV083-5-03
그 등기는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3-5-03
원고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3-5-01
지급받은 금액은 피담보채무액 전부에 미치지 못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3-5-05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3-5-01
효력을 상실한 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3-4-03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3-4-03
청산절차를 사후에 이행하여 본등기가 유효하게 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3-4-03, R-PROV083-5-05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3-5-05
원고가 소송 중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83-5-01
해제로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에 응하겠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83-4-03
담보계약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83-5-02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83-4-0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이 지났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3-5-05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3-4-03
소송 중 그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3-4-01
피고는 그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이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3-4-02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3-5-07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를 나누어 처리한다. ① 실체법상 직권 참작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제척기간 도과와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효과가 실체 권리의 소멸 또는 존속이어서 본안 판단에 흡수된다. 6.1부터 6.6까지 어느 항에도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이 표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산문에서 다룬다. ②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대상 가등기의 말소촉탁 대상화, 피고적격의 흠결은 효과가 각하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기판력 저촉과 보전의 필요성 흠결도 직권조사사항이나 대응하는 요건 R-ID의 실재만으로 블록을 세우면 부담을 잘못 표시하게 되므로 이 표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5의 산문에 둔다.

두 가지를 표에서 뺀 이유. ①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잔존채무가 있다」고 다투는 것은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지 이행을 저지하는 별개의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조건부 이행판결이 나오는 것은 원고의 청구에 조건부 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지(2023다266390) 피고의 항변 때문이 아니다. 표에는 「피담보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부인 행으로만 싣고, 주문의 변형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②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직권조사사항이지만(99다18725, 2019다227817) 그 도과는 원고에게 유리한 말소원인이므로 「상대방 주장」의 성질을 분류하는 이 표의 행이 되지 않는다. 피고 쪽의 대응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였다」는 부인이고 그 행은 위에 실었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부인의 유형 — 「매매예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다」는 이유부부인이고,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였다」는 적극부인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졌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다. 이 한 줄을 놓치면 이 표 전체가 뒤집힌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

  • 대상요건: R-PROV083-4-03
  • 요건사실: ① 그 부동산의 소유자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 ② 소유자와 피고가 이미 효력이 상실된 그 가등기를 위 새로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그 합의에 따라 피고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위 부기등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 —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유용 합의를 들어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② 유용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반박(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③ 유용 합의 자체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시점이 부기등기 후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4787, PREC:97다56242, PREC:2006다50055

6.1.2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83-4-03
  • 요건사실: ①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또는 ② 등기 이후의 사정으로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실체관계 부합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 재재항변: 그 무효사유가 치유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6다50055, PREC:2009다105215

6.1.3 청산절차의 사후 이행에 의한 본등기의 유효화

  • 대상요건: R-PROV083-4-03, R-PROV083-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사실 ② 그 통지에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힌 사실 ③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④ 피고가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한 사실 또는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통지된 청산금 평가액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 ② 청산기간 경과 전에 본등기가 마쳐졌다는 주장 ③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
  • 재재항변: 특약이 청산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2009다90160, PREC:2018다300661

6.1.4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

  • 대상요건: R-PROV083-5-05
  • 요건사실: ① 제3자가 피고 명의의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그 취득이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수를 포함한 사실상 매매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라는 주장, 곧 피고가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 항변이 인용되면 무효였던 본등기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원고에게는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남으므로, 말소청구를 청산금 지급 청구로 변경할 실익이 있다(2016다248325)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2016다248325

6.2 권리멸각 항변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3-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제3자의 시효취득 등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② 그 상실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일어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원고가 소유권을 잃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② 시효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시효취득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6.3 권리저지 항변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이 항의 블록이 아니다. 그것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효과는 항변의 효과가 아니라 청구취지 해석에 따른 주문의 변형이다. 원고의 무조건 말소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법원은 잔존채무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민사소송법 제251조). 잔존채무의 액수를 다투는 원고의 반박(소멸시효 완성, 제한이율 초과분의 원본 충당, 변제충당의 순서)은 재항변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보강이다.

6.3.1 반대급부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83-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사실 ②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등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③ 그 의무와 피고의 가등기말소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어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권리멸각사유의 주장책임이 매도인 측에 있다는 반박(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412 판결)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으로 곧바로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된다(민법 제536조)
  • 권위 ID: LAW:민법:536, PREC:89다카19412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 제한은 경로마다 성질이 다르고, 그중 피고의 항변이 되는 것은 P2의 소멸시효 하나뿐이다. 정리는 아래와 같고 실질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한다.

대상 권리 근거 기간 성질 누가 무엇을 하는가
P1의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 없음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없음 — 기간 항변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P2의 말소등기청구권 담보계약상의 채권적 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볼 여지 소멸시효 피고의 항변사항.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P3의 말소청구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 직권조사사항. 피고의 항변이 아니다
매매예약완결권 민법 제564조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제척기간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도과는 원고의 말소원인이다

중단과 정지 — P2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만 문제된다. 중단사유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제한능력자·혼인관계·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가 정한다.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으로 허용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고(2000다26425),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이 배제되거나 중단되지도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도 같아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도 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2012다47074).

예약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2019다227817). 원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말소원인으로 삼을 때 이 기준시가 결론을 가른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83-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가등기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피고에게 부여한 사실(선행행위와 그 내용) ② 원고가 그 신뢰에 반하여 말소를 구하기까지 경과한 기간 ③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선행행위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신뢰를 원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3다88829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따라서 이 블록은 피고가 실제로 주장한 경우의 전개이고, 주장이 없어도 기록상 그 사유가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중 효과가 각하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을 여기에 둔다.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각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한다.

6.6.1 피고적격의 원시적 흠결 —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이 아닌 경우

  • 대상요건: R-PROV083-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등기기록상 그 가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사실 또는 ②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로 가등기상 권리가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되어 피고가 양도인에 불과한 사실 또는 ③ 피고 명의의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피고가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피고적격을 재판의 기초로 삼기 전에 법원은 원고에게 이 점에 관하여 변론할 기회와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한 석명 없이 소를 각하하면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이 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실제 변경은 양수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 경정 또는 추가다
  • 권위 ID: PREC:94다17109, PREC:2015다47105, PREC:2015다240645

6.6.2 소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 — 대상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 경우

  • 대상요건: R-PROV083-4-01
  • 요건사실: 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 또는 가압류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③ 그로써 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가 소멸하고 위 각 등기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가등기가 등기기록상 최선순위여서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후순위인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144, PREC:2007다57459, PREC:2006다72802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83-4-01 말소를 구하는 가등기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현재 효력 있는 등기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2
R-PROV083-4-02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1
R-PROV083-4-03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경로별 상이 — 없음 6.1.1, 6.1.2, 6.1.3, 6.3.1, 6.5.1
R-PROV083-5-01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2.1
R-PROV083-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3-5-03 그 가등기가 위 담보계약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3-5-04 그 담보계약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이고 예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3-5-05 원고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6.1.4
R-PROV083-5-06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3-5-07 원고가 채무자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3-5-08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83-4-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본 없음 경매사건에 대한 사실조회, 매각허가결정 정본, 매각대금 완납증명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만 보여 준다. 소 제기 후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상태가 바뀌므로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다시 발급한다
R-PROV083-4-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포괄승계) 없음 등기신청서·등기필정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주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부기등기의 양수인이 등기의무자다
R-PROV083-4-03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반환예약서·차용증), 계약서, 내용증명, 변제증빙, 정산자료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자금을 전달한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세무자료 사실조회 개개의 무효사유마다 증명 대상이 다르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진의와 통정을, 위조는 필적·인영을, 제척기간 도과는 예약 성립일과 완결의 의사표시 유무를 증명한다
R-PROV083-5-01 원고 명의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상속 관계 서류 없음 지적공부에 대한 사실조회, 건축허가·사용승인 자료 등기명의에 의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나 원시취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추정에 기댈 수 없다
R-PROV083-5-02 차용증, 담보계약서, 금전거래 내역 대주·차주, 중개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기기록의 등기원인란 기재는 형식이고 담보 목적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된다
R-PROV083-5-03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담보 관련 서류 위와 같다 위와 같다 담보 목적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대물변제였다」는 다툼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R-PROV083-5-04 차용증, 예약 당시의 감정서·시가자료, 담보계약서 감정인 시가감정 적용 여부의 기준시는 예약 당시이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가자료로 대체할 수 없다
R-PROV083-5-05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공탁서, 정산서 없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채무액 전부의 지급이 필요하므로 원리금 계산서를 함께 낸다
R-PROV083-5-06 채권증서, 확정판결 정본, 가압류결정 없음 재산조회 피보전채권의 성질(금전채권·특정채권)에 따라 다음 요건의 판단이 달라진다
R-PROV083-5-07 채무자의 재산목록, 재산조회 회신, 채무자 상대 판결문 없음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무자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R-PROV083-5-08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계약 자료,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 채무자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은 주장할 수 없다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대상 가등기의 4요소를 여기에서 그대로 옮긴다
  2. 갑 제2호증 — 별지 부동산 목록(주문에서 인용할 번호와 일치시킨다)
  3. 갑 제3호증 —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반환예약서·가등기가처분결정 정본)
  4. 갑 제4호증 — 원고의 권원을 증명하는 서면(P1: 원고 명의 등기사항증명서·대장, P2·P3: 차용증과 담보계약서, P4: 채권증서와 채무자 상대 판결문)
  5. 갑 제5호증 — 말소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정산서·해제 통지서·내용증명)
  6. 갑 제6호증 — 담보가등기 사안의 가액 자료(예약 당시 시가자료·감정서)
  7. 갑 제7호증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확보한 경우)
  8. 갑 제8호증 — 경매사건의 진행 자료(매각허가결정·대금완납증명. 소의 이익 판단에 직결된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경매법원에 대한 매각대금 완납 여부, 관할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의 보존 여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흐름
  • 문서제출명령 —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담보계약 관련 원본, 정산 관련 장부. 등기신청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조기에 신청한다
  • 감정 — 필적·인영 감정(위조 주장), 예약 당시의 시가감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청산금)
  • 증거보전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도과가 임박한 경우
  • 직권 판단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기판력 저촉,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판단한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말소등기청구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다. 요건사실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등기신청서류나 담보 관련 장부를 폐기·은닉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종류 고유의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1. 오래된 가등기의 등기원인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나 원본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으므로(2018다200730), 등기기록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예약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자기 부담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2. 담보 목적의 인정 — 등기기록상 표시나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되므로(91다36932), 자금 흐름·이자 수수·목적물의 점유와 사용수익 관계 같은 간접사실을 두텁게 쌓는다.
  3. 예약 당시의 가액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판단에 필요한 과거 시점의 시가는 소급 감정으로만 확인된다. 적용요건 판단의 기준시(예약 당시)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통지 당시)가 다르므로 감정 신청을 두 시점으로 나누어 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말소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원고가 그 판결로 단독 신청하여야 비로소 등기가 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말소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다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고(94다17109),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시점 판결의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소급효는 없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019다261381). 소송물이 되지 않은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고, 그 판결로 소유권의 내용이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 내용이 변경·소멸되지도 않는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차단된다(82다카148, 93다11050)
집행력 별도의 집행력이 없다. 의사표시가 의제될 뿐이므로 강제집행절차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판단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하다.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다261381). 앞선 소송에서 소유자가 패소하였다는 사정이 그 제3자의 말소청구를 막지 않는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국면 셋 — ① 소유권에 기한 전소와 담보계약상 권리에 기한 후소(86다카1332,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②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마쳐진 등기라도 그 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면 그 후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말소청구(86다카1332). ③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청구가 기각된 뒤 실제로 변제하고 다시 제기하는 청구 —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판력이 미치는 국면 — 무효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말소청구가 기각된 뒤 이전등기청구로 우회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 사안의 특수한 효과 —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효였던 본등기는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2016다248325). 이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실체법상의 효과이나, 소송 중 이 사정이 생기면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에게는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남는다.

9.2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표준이다. 피보전권리는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가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거나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위험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본안 요건과의 차이 —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본안에서 요구되는 R-PROV083-4-03의 구체적 무효사유까지 확정할 필요가 없다.
  • 가등기 이전의 위험을 막는 실익 — 가등기상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피고적격이 그 양수인에게 넘어가므로(94다17109), 가처분은 본안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 본등기 저지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나(2018다300661), 그 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효인 본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2016다248325) 되돌릴 수 없다. 가처분의 실익이 여기에 있다.
  • 허무인 명의 등기 —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2015다47105).

9.3 집행방법

의사표시 의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의 말소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되고, 원고는 판결정본을 붙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의 첨부정보).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집행관·집행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 반대의무가 붙은 판결 — 상환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 주문이면 원고가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승소판결만으로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 승낙을 받지 못하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승낙청구를 병합하여야 한다.
  • 가등기의 단독 말소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0조). 임의의 승낙을 받지 못한 때에 비로소 이 소가 필요해진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항에 한하여 구한다.
  • 청구이의의 소 —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열리지 않으므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국면을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반대의무가 붙은 판결에서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을 다투는 국면은 남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단순병합

  • 가등기 말소청구와 그에 기한 본등기 말소청구 — 두 등기가 서로 다른 등기블록이므로 항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이행 항 안에서 각 블록을 특정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다만 본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명의인과 다르면 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소유자가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2008다25510).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소유자에게 미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피고적격의 문제), 그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도의 본안 판단사항이다.
  • 금전청구 — 청산금 지급 청구,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등기 항의 당사자와 금전 항의 당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항마다 당사자를 따로 적고, 가집행선고는 금전 항에만 붙인다.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 형성청구인 취소와 이행청구인 말소를 항을 나누어 적고,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로 한다. 취소권의 형성요건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출소기간은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주위적·예비적 병합 — 무조건의 말소청구와 반대급부 조건부 말소청구처럼 양립하지 않는 청구를 함께 낼 때만 쓴다. 같은 등기에 대하여 무조건 말소와 조건부 말소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다만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무조건 청구에 조건부 청구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2023다266390) 예비적 청구를 따로 세우지 않아도 조건부 이행판결이 가능하다.

다수당사자

  • 복수의 권리자가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그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2000다26425).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공동소송인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인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담보의 목적,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단이 제척기간의 기산과 각 채권자별 말소 범위를 가른다.
  •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만 이전된 경우 부기등기의 양수인과 잔존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고 각자의 지분을 명시한다. 하나의 가등기 명의를 여럿이 승계한 경우에는 피고별 승계지분을 명시하고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맺는다.
  • 「연대하여」·「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가등기말소의무는 등기명의인별 개별 의무다.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가등기상 권리는 피고의 재산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이 소송이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7조).

이중회복 통제 — 같은 등기의 말소를 여러 항에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말소청구와 청산금 지급 청구는 양립하지 않는 국면이 있다 —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말소청구가 배제되면 그 반사적 효과로 청산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제척기간 도과로 말소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같다(2016다248325, 2018다215947).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면 이중회복이 되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소유자·담보설정자·채권자, 가등기명의인·양수인), 부동산의 표시(별지 목록), 말소를 구하는 가등기의 4요소(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목적). 본등기까지 구한다면 그 등기의 4요소도 함께 적는다.
  2. 원고의 권원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정한 표지사실과 요건사실. P1은 소유권 취득 경위, P2는 담보계약의 체결과 담보 목적 가등기의 설정, P3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채무액의 지급, P4는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피대위권리와 채무자의 불행사. 권원을 무효사유보다 앞에 둔다.
  3.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그 뒤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 등기원인이 된 계약, 가등기의 경료, 본등기의 경료(있는 경우), 변제·해제·기간 도과 등 말소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순서로 적는다.
  4. 말소원인 — R-PROV083-4-03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유를 하나 이상 적시한다.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은 공격방법의 병렬이지 청구의 병합이 아니다.
  5. 부수급부 —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항에서 기산일과 이율을 적는다.
  6. 소송요건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중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피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위 사안의 보전의 필요성이 그렇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본안 전 항변 — 피고적격의 흠결, 소의 이익의 흠결, 기판력 저촉, 대위 사안의 보전의 필요성 흠결.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라기보다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2. 부인 — 「매매예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다」, 「예약완결권을 기간 내에 행사하였다」,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유부부인이므로 그 근거사실을 적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명시한다.
  3.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등기 유용 합의·실체관계 부합·청산절차의 사후 이행·선의의 제3자, §6.2(권리멸각 항변)의 소유권 상실,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6.4(기간·시효 항변)의 소멸시효,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위 2의 부인에 넣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대비 — 등기 유용 합의를 주장한다면 원고가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선의의 제3자를 주장한다면 원고가 그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할 자료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대상 등기의 표시 불특정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피고가 그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이 아님(R-PROV083-4-02의 흠결) 소각하판결
대상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됨(R-PROV083-4-01의 흠결) 소각하판결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흠결(R-PROV083-5-07의 흠결) 소각하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말소원인(R-PROV083-4-03)의 주장 누락 또는 증명 실패 청구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청구기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 도과 청구기각
담보계약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청구 전부 기각이 아니라 조건부 이행판결

잔존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이 이 사건종류의 흠결 효과 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다.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그 규칙 문서의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5절(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6절(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제7절(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제9절(병합·후속 항목 규칙), 제10절(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표준 청구취지 문형), 제12절(금지 규칙), 제14절(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이다.

이 문서가 그 규칙 문서와 연결되는 지점은 셋이다.

  1. 요건 → 주문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그 표의 마지막 열이 규칙 문서의 어느 Leaf·Form으로 가는지를 가리킨다.
  2. 주문 어미와 부수 항의 형식은 규칙 문서의 소관이다. 이 문서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셋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대응한다는 점만 확인한다.
  3.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은 각 1회만, 주문 말미에 둔다. 말소등기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는 값은 이 문서도 확정하지 않는다.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목적·지분·반대급부액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정산자료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실이므로 추정하지 않고 확인 대상으로 남긴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급부의 내용이 말소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로 실현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 P1(물권적 청구권)·P2(담보계약상 권리)·P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P4(채권자대위) 넷이고 청구권경합·선택적이다. 무효사유는 경로가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대상 등기의 현존, 피고적격,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의 부존재·소멸 셋이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8개, 합계 11개다.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6개, 소송요건 5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의 응답 다수가 부인이고, 특히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였다」는 이유부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판정하였다. filing_deadline.kind는 「제척기간」이고 근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방향이 반대여서 원고의 말소원인이 된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네 경로 모두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의사표시 의제이므로 대세효·소급효가 없고 집행력도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전수 변경·폐기 조사는 하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되, 각 경로의 권원 요건을 그리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83-4-03은 하나의 요건이지만 이를 지지하는 주요사실은 무효사유마다 다르다. 다중 대응 필드에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표시하였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매매예약이 성립하였다」·「채무가 남아 있다」·「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였다」는 부인이다. 특히 담보 목적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반대 주장을 항변으로 분류하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전체가 뒤집힌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피고적격·소의 이익의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반면 원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이행판결이고,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가 아니다.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없다」는 소극적 사실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국면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항변이고, 가등기담보 사안에서 채무액의 지급은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1984년 1월 1일 시행이고 그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과규정을 빠뜨리면 P3의 적용 범위가 틀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으므로 적용 자체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의 폐기·은닉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서 뺐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부존재는 해당 없음이고, 소가 규정과 P2의 소멸시효는 UNKNOWN이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P3에만 걸린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면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이 없는 사건으로 오독된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척기간 도과, 기판력 저촉, 보전의 필요성 흠결, 피고적격 흠결, 소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을 모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실었고, 그중 효과가 각하인 둘만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하면서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원고에게 유리한 말소원인이어서 「상대방 주장」의 분류 대상이 아니므로 그 표에 싣지 않고 그 사실을 표 아래에 적었다.

11.3 오류 카탈로그

  1. 가등기의 성질을 경로 축으로 삼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된다. 순위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대상의 성질이지 청구권을 가르는 축이 아니다. 소유자는 어느 성질의 가등기든 민법 제214조로 말소를 구한다.
  2.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무효사유 카탈로그로 변질된다.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82다카148, 93다11050).
  3. 담보가등기에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청구원인 전체가 무너진다. 등기원인란의 「매매예약」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2021다210799).
  4. 반대로 등기원인란의 기재만으로 순위보전 가등기라고 단정하면 담보 관련 항변이 통째로 빠진다.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91다36932).
  5.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소유권 상실 항변이 사라진다.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이다(2015다249352).
  6.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전체가 뒤집힌다.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의 「대물변제였다」는 다툼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다.
  7.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데 양도인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각하된다.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94다17109).
  8.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의 청구항으로 세우면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이다(94다17109).
  9.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소의 이익을 점검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직전에 소가 각하된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순위 가등기는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2007다57459).
  1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판정하지 않고 청산절차 규정을 적용하면 P3과 P2가 뒤섞인다. 차용물 반환채무일 것,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것,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한 담보계약일 것 셋을 먼저 본다.
  11. 같은 법 제11조 단서의 두 배제사유를 하나로 묶으면 방어가 샌다. 변제기 후 10년의 경과와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각각 독립한 사유다.
  12.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또는 지급을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면 제척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 그 소 제기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다(2012다47074).
  13.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를 각하로 적으면 틀린다. 실체 권리의 확정적 소멸이므로 기각이고, 그 대신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2018다215947).
  14. 선의의 제3자의 「악의」를 피고에게 증명시키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016다248325).
  15. 잔존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하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잔존채무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2023다266390).
  16. 대위 경로에서 원고 자신의 등기부상 지위를 말소원인으로 쓰면 배척된다.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2009다4787).
  17. 대위 경로에서 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적으면 주문이 틀린다. 말소등기청구권의 귀속주체는 채무자다.
  18. 승소판결만 받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확보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는다.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19. 말소등기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각하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20.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를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로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흔들린다. 그 결여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작동한다(2002다42001).
  21.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면 차단된다. 무효사유는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소송물이 같다(82다카148).
  22. 말소청구가 기각된 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우회할 수 없다. 두 청구권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의 현행성·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0에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민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조문 내용 조문시행일
제2조 신의성실 2026-03-17
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2026-03-17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2026-03-17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026-03-17
제178조 중단 후에 시효진행 2026-03-17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2026-03-17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2026-03-17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2026-03-17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2026-03-17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2026-03-17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2026-03-17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2026-03-17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2026-03-17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2026-03-17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2026-03-17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2026-03-17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2026-03-17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2026-03-17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2026-03-17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조문 내용 조문시행일
제23조 등기신청인. 제1항 공동신청,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2025-01-31
제29조 신청의 각하 2025-01-31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2025-01-31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 승낙, 제2항 직권말소 2025-01-31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2025-01-31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2025-01-31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2025-01-31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2025-01-31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2025-01-31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3169호, 판본 시행 2025-08-01. 아래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은 모두 2025-01-31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조문 내용 조문시행일
제46조 첨부정보 2025-01-31
제116조 등기의 말소 2025-01-31
제146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2025-01-31
제150조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2025-01-3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4호, 시행 2017-03-28)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조문 내용 조문시행일
제1조 목적 — 적용요건(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 2017-03-28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2개월) 2017-03-28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3항 동시이행, 제4항 불리한 특약의 무효 2017-03-28
제6조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2017-03-28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단서 전단 변제기 후 10년, 후단 선의의 제3자 2017-03-28

경과규정 — 제정 부칙(법률 제3681호) 제1항은 1984년 1월 1일 시행을,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정한다. P3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규정이다.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조문 내용 조문시행일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항 제2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촉탁 2026-02-01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의제, 제2항 반대의무 이행 시 집행문 부여 시 효력 2026-02-01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2026-02-01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조문 내용 조문시행일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2025-07-12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2025-07-12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2025-07-12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2025-07-12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2025-07-12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2025-07-12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2025-07-12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2025-07-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조문 내용 조문시행일
제3조 법정이율.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된다 2026-06-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 판본 시행 2026-03-01. 아래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은 2025-06-21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조문 내용 조문시행일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2025-06-21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2025-06-21

12.2 판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하고 판례 전문(<판례내용>)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URL 형식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이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이 문서가 쓰는 명제)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82다카148 1982. 12. 14.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97074)
86다카1332 1988. 9. 13.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는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상 권리에 터 잡아 가등기 등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된 등기라도 담보 목적이면 담보권 소멸을 이유로 한 말소청구가 그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R-PROV083-5-02 유효 예 (precSeq=104434)
89다카19412 1990. 2. 27. 분양계약 해제 시 매수인 명의 가등기말소의무와 매도인의 계약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항변이 있어야 판단된다. 계약금 몰취의 권리멸각사유는 매도인에게 주장책임이 있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106355)
91다36932 1992. 2. 1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기록상 표시나 서류의 종류로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R-PROV083-5-02, R-PROV083-5-03 유효 예 (precSeq=602255)
92다1353 1993. 9. 1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를 구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1.2와 §3.4의 소송물·기판력 서술에 쓴다 유효 예 (precSeq=201529)
92다25151 1993. 2. 12. 대위말소청구에도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필요가 소멸하여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각하한다 R-PROV083-5-07 유효 예 (precSeq=604701)
93다7334 1993. 6. 22.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되고,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R-PROV083-5-03 유효 예 (precSeq=201835)
93다11050 1993. 6. 29.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201807)
93다16338 (전원합의체) 1994. 1. 25. 담보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설정자는 계약상 권리에 터 잡아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R-PROV083-5-02 유효 예 (precSeq=200454)
94다17109 1994. 10. 21.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피고적격을 재판의 기초로 삼기 전에 석명하여야 한다 R-PROV083-4-02 유효 예 (precSeq=110903)
97다56242 1998. 3. 24.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와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제3자는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196411)
99다18725 2000. 10. 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190972)
99다37894 (전원합의체) 2001. 9. 2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 해당 없음 — §2.1·§3.4·§9.1의 소송물·기판력 서술에 쓴다 유효 예 (precSeq=191635)
2000다26425 2003. 1. 10. 복수 권리자 공동명의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고 중단이 없다 R-PROV083-4-02,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194365)
2002다42001 2002. 12. 10.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청산금 지급의 효력 제한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이고, 그 존재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거부 권원이 생기지 않는다 R-PROV083-5-05 유효 예 (precSeq=194710)
2006다50055 2007. 1. 11. 무효등기 유용의 묵시적 합의·추인을 인정하려면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실체관계 부합의 의미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194113)
2006다72802 2009. 2. 26.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R-PROV083-4-01 유효 예 (precSeq=134325)
2007다57459 2007. 12. 13.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 소송 도중 매각허가결정 확정과 대금 완납으로 그 등기들이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면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R-PROV083-4-01 유효 예 (precSeq=85445)
2008다25510 2008. 7. 24.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의 판단 기준 해당 없음 — §1.3·§1.4와 §9.4의 병합 서술에 쓴다 유효 예 (precSeq=64947)
2009다4787 2009. 5. 28. 효력 상실 가등기의 유용 합의와 부기등기가 있으면 제3자는 대항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 R-PROV083-4-03, R-PROV083-5-08 유효 예 (precSeq=135799)
2009다90160 2010. 8. 1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사후 청산절차 이행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R-PROV083-4-03, R-PROV083-5-05 유효 예 (precSeq=146994)
2009다105215 2014. 3. 13.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무효원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R-PROV083-4-03, R-PROV083-5-01 유효 예 (precSeq=172974)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2012. 2. 16.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로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R-PROV083-4-02 유효 예 (precSeq=163125)
2012다47074 2014. 8. 2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R-PROV083-5-05 유효 예 (precSeq=175348)
2013다88829 2015. 3. 20.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192618)
2014다30803 2017. 6. 29.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 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R-PROV083-5-06 유효 예 (precSeq=185252)
2015다47105 2019. 5. 30.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상대방 R-PROV083-4-02 유효 예 (precSeq=207531)
2015다240645 2017. 12. 5.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고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다(진정명의회복 사안의 판시) R-PROV083-4-02 유효 예 (precSeq=186267)
2015다249352 2019. 7. 10. 원고는 먼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소유권을 상실하면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R-PROV083-5-01 유효 예 (precSeq=208735)
2016다42077 2017. 1. 25.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행사기간의 약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184244)
2016다248325 2021. 10. 28.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무자등은 제11조 본문에 따른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무효인 본등기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R-PROV083-5-05 유효 예 (precSeq=218463)
2018다200730 2018. 11. 29.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추정할 수 없고 이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같다. 사망자 명의 이전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204273)
2018다215947 2018. 6. 15. 제11조 본문에 따라 말소를 구하려면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이고 그 경과로 말소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그때 청산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R-PROV083-5-05 유효 예 (precSeq=197593)
2018다300661 2019. 6. 1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208403)
2019다227817 2019. 7. 25.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장 부본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225417)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2022. 8. 25.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무자의 자력,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다수의견) R-PROV083-5-06, R-PROV083-5-07 유효 예 (precSeq=233945)
2019다261381 2020. 5. 14.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이고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부존재에만 미친다. 변론종결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 아니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211613)
2021다210799 2024. 1. 11.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본등기청구는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241115)
2023다266390 2023. 11. 16.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한 말소청구에서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잔존액을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R-PROV083-4-03 유효 예 (precSeq=238037)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직접 관여하는 국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정독 범위는 표시면 기준 합계 55쪽이다. 아래 항목 경로와 면수는 목차 정본과 원본 PDF의 머리글로 대조하여 확정하였다. PDF 물리면과 책 표시면의 오프셋은 38이고, 물리면 375·376·512·513·867·868의 여섯 지점에서 실측하여 모두 같았다.

항목 경로 표시면 이 문서가 쓴 내용
III. 2. 가.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201~204 방해배제청구권의 개념, 소유권 양도 시 물권적 청구권의 분리 유보 불가, 「방해」와 「손해」의 구별
III. 2. 가. 5) 가) 소송물 240~244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동일성 식별 표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III. 2. 가. 5) 나) 청구원인사실 244~249 청구원인사실 3요소,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이 소송요건에 해당한다는 점, 등기의 추정력과 원인무효 사실의 증명책임, 순차 등기 말소청구의 통상공동소송성
III. 2. 가. 5)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1)(2) 259~261 기판력 저촉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후소 판결의 주문
III. 2. 가. 5) 마) 본안에 관한 항변 292~293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항변,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 실체관계 부합 항변
III. 2. 가. 5)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293~294 승낙청구의 당사자와 소송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승낙의무의 판단 기준
III. 2. 가. 5)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라는 점
III. 2. 가.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가)~나) 300~302 원고가 과거의 소유를 증명하면 족하다는 점, 소유권 상실이 피고의 항변이라는 점,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권리의 자백
III. 2. 다. 7) 가등기의 추정력 337~339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대립과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 부정, 담보가등기 판정의 기준
III. 2.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436~438 두 청구의 소송물 상이와 기판력 불미침, 무효사유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점
III. 2. 마)~사)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등기유용합의·선이행판결 460~462 이전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의 피고적격(가등기에 동일 법리 적용),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 항변, 선이행판결
III. 2.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474~48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제11조 본문의 청구원인사실과 단서의 제척기간, 선의의 제3자,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
IV. 2) 요건사실(변제) 716~721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이 변제자에게 있다는 점, 채권증서 반환과 채권 소멸의 사실상 추정
IV. 3) 변제충당 721~726 합의충당·지정충당·법정충당의 순서(잔존채무 산정의 전제)
III. 나) (1) 매매예약 829~83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기산점, 직권조사사항성, 담보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의 부적용, 공동명의 가등기의 완결권 귀속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의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전문 조회의 정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제4조·제6조·제11조와 제정 부칙의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관한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의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부동산등기규칙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등기 말소등기신청 절차의 원문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 검색과 사건번호 확인의 보조 경로

12.6 학설

가등기의 적법추정력 — 판례가 긍정과 부정으로 갈려 있고, 실무 교과서에는 적법추정력을 긍정함이 옳다는 견해가 있다. 그 논거는 가등기 절차가 본등기 절차에 비하여 특별히 간편하지 않으므로 법률관계가 실재할 개연성이나 공시의 원칙에 비추어 본등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다만 담보가등기를 마칠 때도 매매예약이나 대물반환예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한다.

이 문서는 본문 요건을 판례로 확정하였다. 이 문서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판례 중 가등기의 추정력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2018다200730 하나이고 그 판시는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한다. 학설은 여기에만 격리하고 §4.2의 추정·전환 값과 §7의 투영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자료 파일의 앙상블 교차검증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perplexity(_0)와 grok(_2) 산출물이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단일 출처의 목차 선정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다만 목차 정본과 원본 PDF로 여섯 개 블록을 직접 보충하였다
2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판례 대립 UNVERIFIED — 긍정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적법추정력을 긍정한 것으로 소개되는 1997. 9. 30. 선고 및 2011. 10. 13. 선고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아 전문을 열 수 없었다. 본문은 부정 쪽 판례(2018다200730)와 일반 등기의 추정력(2009다105215)만으로 서술하였고 §4.2의 추정·전환을 「경로별 상이 — 없음」으로 두었다
3 담보가등기 판정의 최신 사례 UNVERIFIED — 2023년 선고 사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담보가등기 여부의 판정에 관한 2023. 11. 30. 선고 사례가 실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으나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았다. 본문의 판정 기준은 전문을 확인한 91다36932로만 세웠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와 신의칙 UNVERIFIED — 관련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담보채무가 대부분 변제되고 잔존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소개되어 있으나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뺐다
5 P2의 소멸시효 UNKNOWN — 담보계약상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직접 판례가 없어 §3.3과 §6.4에 그 사실과 함께 적었다
6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 이전과 피고적격 UNKNOWN —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전부 이전 사안의 94다17109에서 도출한 결론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원용한다
7 소가와 인지액 UNKNOWN — 인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 규정을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인지 규정의 소관이고 이 문서의 요건사실 판단에 영향이 없어 조회하지 않았다
8 판례의 변경·폐기 전수 조사 UNVERIFIED — 인용 판례 전건에 대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수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각 판례의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으나 후속 변경 여부는 조사 예산 안에서 전수 확인하지 못하였다. 각 원문의 판시 범위 내에서만 원용한다
9 등기예규 UNVERIFIED — 가등기에 관한 등기예규의 원문을 이 작업에서 조회하지 않았다 절차 규정은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원문으로 확인하였고, 예규는 실체 근거로 쓰지 않았으므로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4.2(요건별 상술)의 R-PROV083-4-03이 추정·전환에 쓴 「경로별 상이 — 없음」은 미해결 항목이 아니다.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고, 경로별 내역은 그 블록의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