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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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 PROV-086 |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malsodeunggi-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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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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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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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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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QUALIFIED | v1 | sha256:dac74cd1c15b4b19e256296dbdfa3b9f476e16e5e206cb41102bbb22ad97373f |
요건사실론: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이다.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고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대위 구조가 재판모델을 바꾸지는 않는다. 원고가 행사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이고 원고는 제3자 소송담당자의 지위에 선다. 그 결과가 §3.1(당사자적격)과 §9.1(판결효과)에 나타날 뿐, 소의 유형은 여전히 이행이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본래형) |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4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매매대금 등 금전채권을 가지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면서 자기 명의를 떠나 피고 앞으로 원인 없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다 |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 「피고는 소외 ○○○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전용형) | 민법 제404조 제1항, 제214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매매·취득시효 완성·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 앞으로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가 남아 있어 채무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다 | 같음 | 같음.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을 수 있다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경로의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이다. 13판이 보전의 필요성을 금전채권형과 특정채권형으로 가르고, 금전채권형에만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사실로 붙기 때문이다. 피보전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되고(2006다82700 판시 [1]) 그 경우에도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P2에 함께 둔다.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위조·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강행법규 위반 등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럿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되고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의 기판력 서술이 함께 무너진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택일 | 소송물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두 경로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원고적격의 기초를 이루는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갈린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두 경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
joinder_mode |
없음 | 청구권이 복수가 아니므로 병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경로 이동의 성질.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경로를 바꾸어도 소송물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전권리는 원고적격의 기초이므로 이를 교체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에 해당한다. 자기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고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법원이 변론주의에 반하여 서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 19013 판결). 피보전권리 상호간의 교체가 소의 변경인지 공격방법의 변경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원고가 피보전권리를 여럿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중 어느 하나로 대위요건이 갖추어지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는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요건에 관한 선택적 주장이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등기의 명칭이 아니다.
| 인접 leaf | 경계 |
|---|---|
| PROV-078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위행사의 대상이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면 그 leaf,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면 이 문서다. 급부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정반대가 된다 |
|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원고가 자기의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말소를 구하면 그 leaf다. 두 청구는 요건사실이 다르고 청구원인이 다르다(2007다19006, 19013) |
|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말소 대상이 보존등기이면 그 leaf다. 보존등기는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 사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집합이 다르다 |
|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3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5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이면 각 leaf다. 이 문서의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로 고정된다 |
| PROV-087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 또는 공유지분 일부만의 말소가 문제 되면 그 leaf다.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는 등기기술상 허용되지 않아 집행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이루어지므로 주문과 집행의 구조가 다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 대상이 폐쇄등기기록의 등기이면 그 leaf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 PROV-089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말소 대상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고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를 막는지가 중심 쟁점이면 그 leaf다 |
| PROV-090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위 어느 유형에도 들어가지 않는 등기의 말소가 그 leaf다 |
|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그 leaf다.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면 소송물이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로 달라져 그 leaf다.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말소에 갈음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 그 leaf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하나에 관한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는 원고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졌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주체요건이 붙어 요건사실 집합이 다르다 |
adjacent_case_kinds에는 요건사실 집합이 실제로 갈리는 다섯을 싣는다: PROV-078, PROV-080, PROV-091, PROV-093, PROV-094.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직접 말소청구. 원고가 소유자라면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말소를 구하면 되고, 그 경우 요건사실은 「원고의 소유」·「피고의 등기 경료」·「등기의 원인무효」 셋이다. 이 문서의 요건은 그 위에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얹힌 구조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승낙은 말소등기의 집행 국면의 문제이고, 그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2008다25510). 이 문서는 §9.3(집행방법)에서 그 연결만 다룬다.
-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청구.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될 등기를 소로써 말소할 이익이 있는지는 이 문서의 대상 밖이고, 그러한 청구취지가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실무 취급은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남긴다. -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 또는 공유지분 일부만의 말소(PROV-087 소관, 2016다6309).
-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본래의 이전등기청구. 대위 말소와 함께 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으나 그것은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고 그 요건사실은 PROV-066 이하의 각 등기원인별 leaf가 담당한다. 이 문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의 형태만 다룬다.
- 순차대위(다단계 대위).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고 채무자가 다시 중간자를 대위하여야 하는 구조는 소송물이 「중간자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바뀐다. 이 사건종류에서 순차대위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경로로 세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유증 목적물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지는 국면은 소송담당의 근거가 채권자대위가 아니므로 이 문서의 요건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유언집행자의 보존행위 단독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1102조 단서가 있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채무자(피대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9.1(판결효과)에서 상술한다 |
| 소변경 요부 |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반면 자기의 소유권에 기한 직접 말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요건사실이 달라 청구원인의 변경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 19013 판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청구 기초 동일성 안에서 허용된다 |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소송물은 「어느 등기의 말소청구권인가」로 개별화되므로,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를 등기기록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순차로 마쳐진 여러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등기마다 별개의 소송물이고, 그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피대위자의 특정.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결 주문에 기재되는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86-4-01 ~ R-PROV086-4-08 + R-PROV086-5-01 (P1) | 단순 말소이행 — 「피고는 소외 ○○○에게 …에 관하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1 |
| R-PROV086-4-01 ~ R-PROV086-4-08 + R-PROV086-5-02 (P2) | 단순 말소이행.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을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1, FORM-13 |
| 위 조합 + 피고가 2인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같음 | 목 구성형 — 「소외 ○○○에게, …에 관하여, 가. 피고 甲은 …의, 나. 피고 乙은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2 |
| 위 조합 + 이행상대방이 의무마다 다름(등기 연쇄의 중간자가 원고의 채무자이자 등기명의인) | 다층 연쇄형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03 |
| 위 조합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를 병합 | 말소이행 항 + 승낙의 의사표시 항 | 없음 | 규칙문서 11 · FORM-17 |
이행의 상대방이 이 사건종류의 첫 갈림길이다. 채권자대위에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와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같이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말소등기는 그 예외에 속한다.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절차를 이행하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이다(2023다301682). 이 비대칭이 PROV-078(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과 이 문서를 가르는 실무상 가장 큰 차이이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와 함께 읽는다.
부대청구는 없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진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도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반대의무가 붙는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이 붙는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산금 지급과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가 맞물리는 사안에서 문제 될 수 있다.
- 단순이행. 급부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지 「말소」 자체가 아니다. 주문에 「…등기를 말소하라」로 적으면 등기절차와 재판의 역할을 뒤섞는 잘못된 문형이 된다.
- 주문에 채무자를 적는다. 이행의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는 유형에서는 그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2.1(소송물의 특정)의 피대위자 특정 규칙과 같다.
- 구제한계.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명할 수 없다. 이는 주문의 문제가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의 항은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과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일 것」은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었고, 이 절은 그 R-ID를 참조하면서 절차효과만 담는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은 제3자 소송담당의 자격, 곧 대위요건의 구비에서 나온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1·R-PROV086-4-02·R-PROV086-4-03이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설사 본안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후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로 각하한다.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5다.
다만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피고적격.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7이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에는 등기의무자라는 관념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부기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다(2015다47105).
본안의 권리귀속과 구별한다. 원고가 피보전권리를 가지는지는 소송요건이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소유자인지와 피고 등기가 실제로 원인무효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전자의 흠결은 각하이고 후자의 흠결은 기각이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이 셋 있다.
-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한 경우가 그 예다(2006다72802).
- 폐쇄등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다만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33조·제32조 제2항).
다른 권리구제수단의 존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것과 별도로 실익이 있어 허용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칙 — 피대위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유권을 시효의 대상에서 뺀 취지가 그 물권적 청구권에도 미친다.
예외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출소기간이 걸린다. 말소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준수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 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조문 표제와 13판의 표기는 「제척기간」이지만 효과는 각하이므로 이 문서는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하여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적고 basis에 조건을 명시한다. 골격의 금지규칙 14가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자리가 이곳이다.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는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 없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다만 피보전권리의 존재 자체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채무자가 별소에서 시효를 원용하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소멸이 소송자료에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시 다룬다.
피보전권리의 기한 도래.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2항).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86-4-03이다. 이는 기간 제한이 아니라 행사 요건이므로 filing_deadline에 반영하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 중복소송·기판력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함께 문제 된다.
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데 다른 채권자가 같은 피대위권리에 관하여 다시 대위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 자신이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문제 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다만 채무자가 대위소송보다 먼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므로 §3.1(당사자적격)의 각하 사유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을 이유로 후소를 처리하는 정규 경로는 기판력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다(92다30016, 92다32876).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차단 — 본안기각. 패소확정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위소송이 소각하로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기판력 저촉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다루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불복방법이 다르다.
청구취지의 특정. 말소 대상 등기를 등기기록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다. 이행의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는 유형에서는 그 채무자의 특정도 청구취지의 특정에 포함된다.
인지.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두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요건 구조는 두 층이다. 앞의 다섯은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자격에 관한 것이어서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이고, 뒤의 셋은 대위행사되는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의 요건이다. 뒤의 셋 가운데에서도 「피고 명의 등기의 존재」는 등기의무자와 소의 이익을 함께 규정하므로 소송요건이다. 곧 여덟 중 여섯이 소송요건이고 본안 요건은 둘뿐이다. 이 비대칭을 놓치면 §10.3(흠결의 효과)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86-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가지는 사실
R-PROV086-4-02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된 사실
R-PROV086-4-03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R-PROV086-4-04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R-PROV086-4-05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R-PROV086-4-06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R-PROV086-4-0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실
R-PROV086-4-08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86-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사실상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에서」와 같이 구체적 권리를 특정하지 않은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원고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서까지 법원이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일 수도 특정채권일 수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어느 것인지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를 정한다.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어도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판단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과,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흠결 빈발점: 피보전권리를 「채권자의 지위」·「이해관계」와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적어 특정에 실패하는 것. 상고심 계속 중 피보전채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는 것(그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다).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20다300893, PREC:2005다27188, PREC:2013다25217, PREC:2009다3234, PREC:2006다82700, PREC:2009다13156, LA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66, BOOK:RF13:540-546
R-PROV086-4-02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를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지목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반드시 모든 경우에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6-4-01)
- 증명 실무: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위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부적법하다(2020다300893). 생존은 사실상 추정된다 —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생존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고령이 아닌 이상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하였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쪽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결 주문에 기재되는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판결경정신청이 허용된다. 상속으로 채무자가 여럿이 된 경우 별지 상속지분표로 특정하는 실무 문형이 있다
- 흠결 빈발점: 등기기록상의 전 소유자 표시만으로 채무자를 특정하였다고 보아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적지 않는 것.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바로잡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20다300893, BOOK:RF13:542
R-PROV086-4-03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그 사실을, 기한이 있으면 도래 사실을 적는다. 기한 전이라면 보전행위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6-4-01)
- 증명 실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기한의 도래를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전행위에는 기한 도래도 법원의 허가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책임재산의 감소를 막는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먼저 검토된다. 이 사건종류의 말소등기청구가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전행위임을 전제로 기한 도래의 주장을 생략하면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한 도래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이 조건부·기한부인데 그 성취·도래를 적지 않는 것. 보전행위 해당을 근거 없이 단정하여 기한 도래 주장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43
R-PROV086-4-04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각각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는다.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 사이에 사실상의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권리의 내용이나 특성상 보전하려는 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하려는 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밀접한 관련성을 드러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 요건(대위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권리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것)과 소극적 요건(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나눈다. 두 권리가 사실상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거나 서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나 그 목적물이 궁극적으로 대위채권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밀접한 관련성의 전형이다. 반대로 권리의 종류·발생원인·목적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관련성일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 공통이나 그 구체적 내용이 갈리므로, 금전채권 보전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으로 붙고(R-PROV086-5-01)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견련관계가 그 자리를 채운다(R-PROV086-5-02). 자기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2006다82700).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013다25217)
- 흠결 빈발점: 무자력만 적고 적극적 요건을 적지 않는 것.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적는 것.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인데 기각으로 처리하는 것(2010다39918)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2010다39918, PREC:2006다82700, PREC:2013다25217, BOOK:RF13:546-552
R-PROV086-4-05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묻지 않으므로 그 사유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다는 뜻이고 채무자 자신에 관한 현실적인 장애까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더라도 그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대위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91다9312).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본안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92다30016, 92다32876). 다만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의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 흠결 빈발점: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을 기판력 문제로 보아 후소를 기각하는 것. 정규 처리는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에 따른 각하다.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와 판결을 받은 경우를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1다9312, PREC:92다30016, PREC:92다32876, PREC:2018다210539, PREC:2014다211336, BOOK:RF13:552-556
R-PROV086-4-06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4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적는다.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상속으로 구성하는지 증여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요건사실과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채무자에게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사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2004다50044, 2015다249352). 「채무자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권리불변의 공리에 따라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상대방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그 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대위 구조에서 이 요건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원고 자신이 소유자라면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말소를 구하면 되고 그 청구는 PROV-080의 소관이다.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이므로 신탁자는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구하지 못하고 수탁자를 대위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는 신탁자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부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변론종결 당시에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부풀리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을 사라지게 하는 것. 공유 부동산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자기 지분을 근거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4, PREC:2015다249352, PREC:2004다50044, PREC:92다52870, PREC:2013다55300, LAW: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 BOOK:RF13:244-248, BOOK:RF13:300
R-PROV086-4-0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를 등기기록 기재대로 특정한다. 순차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등기마다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함께 규정하므로 소송요건이다.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청구는 부적법하다(2015다47105).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그를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2015다47105). 등기사항증명서가 이 요건의 표준 서증이다
- 흠결 빈발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삼는 것(그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소 제기 후 경매 등으로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소의 이익 소멸을 간과하는 것.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어긋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5다47105,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42849, BOOK:RF13:246-248
R-PROV086-4-08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1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를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 곧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 무효·취소·해제를 가리킨다. 실체적 무효사유 또는 절차적 무효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이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009다105215, 2010다21702). 이 추정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 원고가 깨뜨려야 할 대상이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추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필드의 값은 「없음」이고 추정의 내용은 여기에 적는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실무상 등기가 위조 또는 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절차적 위법을 증명하여 추정력을 복멸시키는 경우가 많다.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2009다105215).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추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서증의 성립을 다투는 국면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에서 다룬다. 전형적 무효사유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무권대리(제130조), 무권리자의 처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기관계서류의 위조다
- 흠결 빈발점: 무효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로만 적는 것.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는 것. 개개 무효사유를 별개 청구원인으로 오해하여 소를 여럿으로 나누는 것(93다11050)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14, LAW:민법:103, LAW:민법:108, LAW:민법:130, PREC:2009다105215, PREC:2010다21702, PREC:93다11050, LAW: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 BOOK:RF13:248, BOOK:RF13:330-331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갈리는 자리가 있으므로 아래 순서로 적는다.
- 채무자의 소유(R-PROV086-4-06) —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먼저다.
-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와 존속(R-PROV086-4-07) — 시간순으로 그 다음이다.
-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6-4-08) — 2의 등기를 평가하는 사실이므로 2 바로 뒤에 온다.
- 원고의 피보전권리(R-PROV086-4-01)와 채무자의 특정(R-PROV086-4-02) — 원고가 왜 남의 권리를 행사하는지의 근거다.
- 기한 도래(R-PROV086-4-03), 보전의 필요성(R-PROV086-4-04), 권리 불행사(R-PROV086-4-05).
근거: 13은 대위행사의 대상이 실재함을 보이는 층이고 45는 원고가 그것을 행사할 자격을 보이는 층이다. 대상을 먼저 세워야 「무엇을 대위하는가」가 확정되어 보전의 필요성의 밀접 관련성 판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장의 서술 순서는 이와 다르다 —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을 따른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끌어오면 급부의 성질을 오인한 것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두 경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서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86-4-04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적극·소극 요건을 담고, 그 요건이 각 경로에서 구체화되는 사실을 이 절에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5.P1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본래형)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사실. 대여금·매매대금·손해배상채권·구상금채권 등 급부의 내용이 금전인 채권이 여기에 속한다. 이른바 본래형 채권자대위권 행사이고, 제도의 본래 기능인 책임재산의 보전이 목적이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86-5-01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개별 항목으로 대조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6-4-04)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곧 이 경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무자력이다. 반대로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법체계상 원칙적인 방법이므로,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에 사실상의 관련성이 있다거나 채권회수가 편리하고 실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반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독특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무자력 산정에서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흠결 빈발점: 무자력을 「채무 초과」라는 결론만으로 적고 적극·소극재산의 내역을 적지 않는 것.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을 인정하여 대위를 부정하는 것.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을 때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는 것(각하가 정규 효과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BOOK:RF13:547-55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없다. 무자력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므로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도 부인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이동하지 않고 원고에게 남는다. 그 전개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6.6.2에 있다. 소 제기 후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소송요건의 후발적 소멸이므로 같은 항의 6.6.5에서 다룬다. 그 밖의 항변은 전 경로 공통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에 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다. 이행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는 것도 이 경로에서 가능하다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급부이기 때문이다(2023다301682).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전용형)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인 사실. 매매·교환·명의신탁 해지·취득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전형이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의 인도청구권 대위와 같이 특정물의 인도청구권도 포함된다.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이른바 전용형 채권자대위권 행사이고, 책임재산의 보전이 아니라 특정채권의 현실적 이행 확보가 목적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86-5-02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피보전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피고 명의 등기의 존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둘 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것이다」와 같은 종류·목적의 동일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6-4-04)
- 증명 실무: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91다483 판결요지 다.).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 대신 이 경로에서는 견련관계가 보전의 필요성의 실질을 이룬다. 전형적 사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다(2017다237339).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후 등기를 마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것과 별도로 실익이 있어 허용된다(2017다237339).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는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다만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면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가 피보전권리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그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모두 등기에 관한 권리라는 사정만으로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말소를 구하는 것(2013다25217). 이 경로에서 무자력을 요건으로 오인하여 주장·증명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무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1다483, PREC:2019다229202, PREC:2017다237339, PREC:92다52870, PREC:2013다25217, PREC:2006다82700, BOOK:RF13:549-552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보전권리인 특정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이 경로의 제1 방어선이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할 당사자적격을 잃어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여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같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다만 이는 증명책임이 이동하는 항변이 아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소송요건이고 그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제3채무자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두고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에는 두지 않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기본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같다.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위 말소청구와 함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원고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병합 형태가 실무상 많다. 그때 이행의 상대방이 항마다 달라지므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다층 연쇄형 문형을 쓴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의 응답 구조는 두 층으로 갈린다. 대위요건을 다투는 주장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소송요건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피대위권리 자체를 다투는 주장에서만 통상의 항변 구조가 작동한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힌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원고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재항변의 범위가 원고에게만 좁혀지는 이 비대칭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특징이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채무자가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6-4-06 |
|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6-4-08 |
|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 등기부 기재와 다를 뿐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86-4-08 |
| 피고 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을 채무자가 추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 등기원인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한 제3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6-4-06 |
|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86-4-08 |
| 원고의 말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86-4-08 |
| 원고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그것이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1 |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2 |
|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3 |
|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밀접한 관련성이 없거나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5 |
| 피고는 등기의무자가 아니거나 그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7 |
| 소 제기 후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5-01 |
| 원고의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8 |
| 이 말소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86-4-06 |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대위요건(피보전권리·채무자의 특정·기한 도래·보전의 필요성·권리 불행사)과 「피고 명의 등기의 존속」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골격이 정한 「부인」(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표의 증명책임 열이 「해당 없음(직권)」인 것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도 증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소송요건의 기초사실은 여전히 원고가 증명하며(§3.1(당사자적격)의 증명책임 값이 「원고」인 이유가 이것이다),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두 축을 혼동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과 이 표가 어긋난다.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를 구별한다.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 가운데 앞의 일곱은 소송요건의 원시적 흠결 또는 후발적 소멸이어서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뒤의 둘은 사정이 다르다.
-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효과가 소송물 동일이면 각하,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이면 본안기각으로 갈리므로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루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실재하지 않는 부담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에 표시된다.
- 상속회복청구의 기간 도과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다. 골격이 정한 대로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고 이 표의 행과 아래 산문으로만 두며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는다. 실질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한다.
부인의 유형과 효과. 등기원인 무효 사실에 대한 피고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곧 이유부부인이 실패하여도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제3채무자가 할 수 없는 것.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피보전권리를 다툴 수 없다. 반면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또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대상요건: R-PROV086-4-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자 또는 그 전 등기명의인과 사이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관계를 맺은 사실 ② 그 원인관계에 따라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의 모든 권능을 가지게 된 사실. 매매의 경우에는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 대신 ㉰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었던 사실. 등기가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실(그 경우 추정력이 없어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재항변할 수 있다(2015다253573)
- 재재항변: 원인관계의 하자가 치유되어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91다9312, BOOK:RF13:333-335
6.1.2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 대상요건: R-PROV086-4-08
- 요건사실: ① 등기의 원인행위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② 본인 또는 권리자인 채무자가 그 행위를 추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무효인 사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임을 알고 한 때에 한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민법 제139조 단서), 채무자가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한 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채무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30, LAW:민법:139, BOOK:RF13:292-293
6.1.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 대상요건: R-PROV086-4-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실 ② 피고가 그 의사표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통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다만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2015다253573)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5다253573
6.2 권리멸각 항변
6.2.1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6-4-06
- 요건사실: ①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② 상실의 원인이 된 사실(제3자의 시효취득 완성, 유효한 처분, 공용수용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실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 시효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
- 재재항변: 무효·취소의 주장을 배척할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PREC:2004다50044, BOOK:RF13:292
6.2.2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 합의
- 대상요건: R-PROV086-4-08
- 요건사실: ① 등기의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등기가 무효로 된 사실 ② 그 뒤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그 등기를 새로운 실질관계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③ 유용 합의 당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용 합의가 있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는 사실. 원고가 자신이 그러한 제3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자이므로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253573)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이해관계를 상실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53573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반대급부와 상환하여 이행할 성질의 급부가 아니어서 연기적 항변권이 붙는 유형이 이 사건종류의 자료와 확인된 판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와 청산금 지급이 맞물리는 국면에서 상환이행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는 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권리별로 나누어 적는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취급 |
|---|---|---|---|---|
|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없음 |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유권을 시효의 대상에서 뺀 취지가 그 물권적 청구권에도 미친다 |
| 피보전권리가 일반 채권인 경우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시효가 완성되면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나,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항변이 되지 못하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직권 참작 국면으로 간다 |
| 피보전권리가 이자·사용료 등인 경우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위와 같다 |
| 피보전권리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위와 같다 |
| 말소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항변사항이 아니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여러 채권자가 순차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첫 대위소송의 제기로 시효가 중단된다(2010다80930).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포기하면 피보전권리가 되살아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나, 그 포기는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문제이고 제3채무자가 다툴 사항이 아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86-4-08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채무자 또는 원고가 등기의 원인행위에 관여하거나 그 효력을 전제로 오랜 기간 이익을 누린 사실 ② 그 이익의 내용과 기간 ③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평가될 사실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등기의 원인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사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 재재항변: 강행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9다277157, BOOK:RF13:292-293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주장 가운데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을 여기에 둔다.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행은 그대로 남긴다 —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이 항의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6.6.1 피보전권리의 원시적 흠결 — 발생원인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86-4-01, R-PROV086-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사실 ② 무효의 근거가 되는 사실(강행법규 위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등) ③ 또는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인 사실(그 경우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또는 다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것(다만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권리까지 법원이 피보전권리의 적격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55300, PREC:2020다300893, PREC:2009다3234, LAW: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4
6.6.2 보전의 필요성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 요건사실: ① 피보전권리와 말소등기청구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사실 또는 ②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실 또는 ③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사실 또는 ④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는데 그 지분을 초과하여 말소를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두 권리가 사실상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거나 서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나 그 목적물이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9다229202, PREC:2010다39918, PREC:2013다25217
6.6.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
- 대상요건: R-PROV086-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그 소송의 경과(계속 중이거나 본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무자의 그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 흠결과 같은 사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사실(그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2다30016, PREC:92다32876, PREC:2018다210539
6.6.4 피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의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6-4-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등기기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사실(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사실) 또는 ②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는 사실 또는 ③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사실 또는 ④ 그 등기가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아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고 피고가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인 사실.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로 변경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소의 변경을 요한다
- 권위 ID: PREC:2015다47105,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42849, PREC:2008다25510
6.6.5 소송요건의 후발적 소멸
- 대상요건: R-PROV086-4-01, R-PROV086-5-01
- 요건사실: ① 소 제기 후 피보전권리가 변제·대위변제·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또는 ② 소 제기 후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소멸의 원인이 된 행위가 무효인 사실. 자력 회복이 일시적인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0다300893, PREC:2005다27188, BOOK:RF13:540-541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86-4-01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가지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6.6.5 |
| R-PROV086-4-02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6.1 |
| R-PROV086-4-03 | 피보전권리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86-4-04 | 원고가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
| R-PROV086-4-05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3 |
| R-PROV086-4-06 |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86-4-07 |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4 |
| R-PROV086-4-08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2, 6.5.1 |
| R-PROV086-5-01 |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6.6.5 |
| R-PROV086-5-02 |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피보전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2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86-4-0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차용증,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재판상 화해조서 | 채무자 본인신문 |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청구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 R-PROV086-4-02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폐쇄등기기록 등본 | — | 사실조회(주민등록전산정보) | 등기기록의 전 소유자 표시만으로는 당사자에 준하는 특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 R-PROV086-4-03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서면(기한의 기재) | — | — |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사실은 서면의 부존재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86-4-04 | 피보전권리와 부동산의 관련성을 보이는 서면(매매계약서, 담보약정서) | — | 감정, 사실조회 | 권리의 종류·발생원인·목적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관련성일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86-4-05 |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에 관한 법원 사건검색 결과, 전소 판결문 | — | 사실조회(법원) |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 R-PROV086-4-06 |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기록 포함),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상속관계 서면 | 전 소유자·인근 주민 증인신문 | 검증, 측량감정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의 소유자 등재는 사정받은 사실의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 대장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
| R-PROV086-4-07 | 등기사항증명서 | — | 등기기록 열람 | 폐쇄등기기록의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
| R-PROV086-4-08 | 등기신청서류 일체(등기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 관련 서면 | 등기신청 대리인·법무사 증인신문, 문서감정(필적·인영) |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등기소), 형사기록 송부촉탁 |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절차적 위법의 증명이 실체적 무효의 증명보다 용이하므로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절취를 겨냥한 문서감정이 실무의 중심이다 |
| R-PROV086-5-01 |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 금융거래정보 회신, 채무 관련 서면 |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
| R-PROV086-5-02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서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 | — | 사실조회 | 견련관계는 평가적 판단이므로 서증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사실관계 전반의 종합이 필요하다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호증 | 명칭 | 무엇을 뒷받침하는가 |
|---|---|---|
|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R-PROV086-4-06, R-PROV086-4-07, R-PROV086-4-08 |
| 갑 제2호증 | 폐쇄등기기록 등본 | R-PROV086-4-06 |
| 갑 제3호증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R-PROV086-4-06 |
| 갑 제4호증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서면(계약서·차용증 등) | R-PROV086-4-01, R-PROV086-4-03 |
| 갑 제5호증 |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원 | R-PROV086-4-01 |
| 갑 제6호증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R-PROV086-4-02 |
| 갑 제7호증 | 등기신청서류 사본(등기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 | R-PROV086-4-08 |
| 갑 제8호증 | 채무자의 재산목록 관련 자료(재산세 과세증명 등) | R-PROV086-5-01 |
| 갑 제9호증 |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 R-PROV086-5-02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송부촉탁(등기소). 등기신청서류 일체는 등기소가 보관하므로 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위조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절차다.
- 문서감정. 위임장·매도증서의 필적과 인영에 대한 감정이 절차적 무효사유 증명의 중심이다.
-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무자력 증명(R-PROV086-5-01)에 필요하다. 채무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의 대상 특정에 주의한다.
- 사실조회. 채무자가 같은 청구를 재판상 행사하였는지(R-PROV086-4-05)는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 직권 심리·조사.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판단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8.4 증명 곤란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가 넘어야 할 벽이다.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무효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실무의 해법은 실체적 무효보다 절차적 무효를 겨냥하는 것이다 —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지고,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쓰이지 않는다. 그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등기의 무효 여부라는 요건사실의 존부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등기신청서류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대위 구조에서 오는 고유한 곤란.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원인관계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접근이 쉬운 자기 쪽 사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없다.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통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절차를 밟을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나아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진술이 간주된다. 소급효는 없다.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차단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 집행력 | 의사표시 간주로 목적이 달성되므로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형성판결과 정반대로 읽는다. 이 판결은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라는 일반화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9.2(보전처분)와 §9.3(집행방법)이 함께 무너진다.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민법 제405조 제1항)를 하였는지, 소송고지를 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다. 반대로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채무자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다만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판결의 효력과 승낙청구의 관계. 원고가 대위 말소등기청구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원고는 이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
- 보전의 필요성: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말소등기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본안 요건과의 차이: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다. 본안의 대위요건을 그대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가처분의 효력과 본안의 관계: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처분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한 대위 말소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 가처분채권자의 지위: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다. 판결 확정으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대위등기와 통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항·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 승낙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을 받지 못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거나 별소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 청구는 PROV-093의 소관이고 소송물이 다르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말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이 경로가 열리면 별도의 승낙청구가 불필요해진다.
폐쇄등기기록의 처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대상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유추).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순차 등기의 말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므로(민사소송법 제65조),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공동당사자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변론주의 아래에서는 부득이한 일이고 판결의 이유모순이 아니다.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병합.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대위 말소청구와 함께 채무자를 상대로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실무상 통례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단순병합이고, 이행의 상대방이 항마다 달라지므로 주문 문형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다층 연쇄형이 된다.
- 소송고지. 원고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고지는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의 하나이자 자료 확보의 통로다.
- 대위권 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권 상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거나(민법 제405조 제1항) 통지에 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양도·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처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 비법인사단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그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 이중회복 통제. 여러 채권자가 각자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승소하면 말소등기가 실행되어 목적이 달성된다. 대위채권자에게 급부가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될 뿐이므로 이중회복의 위험은 금전급부형 대위와 달리 크지 않다. 다만 여러 채권자의 순차 대위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겹쳐 발생시키므로 그 기준시를 혼동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나, 이 사건종류는 요건 여덟 중 여섯이 소송요건이므로 예외적으로 대위요건을 청구원인의 본문에 적는다. 대위요건은 소송요건이면서 동시에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실이기 때문이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 피고, 그리고 피대위자인 채무자를 적는다.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주문에 등장하므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표시하고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특정한다.
- 채무자의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R-PROV086-4-06 → R-PROV086-4-07). 등기의 연혁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6-4-08). 실체적 무효사유와 절차적 무효사유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고 그 근거사실을 적는다.
- 원고의 피보전권리와 채무자의 특정(R-PROV086-4-01, R-PROV086-4-02).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를 밝힌다. 이것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를 정한다.
- 기한의 도래(R-PROV086-4-03).
- 보전의 필요성(R-PROV086-4-04, R-PROV086-5-01 또는 R-PROV086-5-02). 금전채권 보전형이면 채무자의 적극·소극재산을 대조하여 무자력을 적고, 특정채권 보전형이면 견련관계를 적으며 무자력을 적지 않는다.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R-PROV086-4-05).
- 부수급부는 적지 않는다.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을 원본이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는지,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면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본안 전 항변에 준하는 주장을 먼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무효·소멸, 보전의 필요성 흠결,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 행사, 피고적격·소의 이익 흠결. 이들은 형식상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주장이지만 실무상 답변서의 첫 항목이다.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임을 명시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소를 각하한다」로 구한다.
- 부인. 채무자가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다. 이유부부인이라도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여기에 넣지 않는다 — 무자력은 소송요건이므로 그 주장은 1의 직권조사 촉구에 속한다.
- 항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추인, 통정허위표시 제3자,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등기 유용 합의, 신의칙.
- 제3채무자가 할 수 없는 주장을 구별한다.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형성권 등 권리자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는 피보전권리를 다툴 수 없고,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도 원용할 수 없다. 반면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이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은 가능하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대응 요건 | 효과 |
|---|---|---|
| 관할위반 | —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 —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피보전권리 부존재·무효·소멸 | R-PROV086-4-01 | 소각하판결 |
| 채무자가 실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음 | R-PROV086-4-02 | 소각하판결 |
| 기한 미도래(보전행위·법원 허가도 없음) | R-PROV086-4-03 | 소각하판결 |
| 보전의 필요성 흠결 |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 소각하판결 |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함 | R-PROV086-4-05 | 소각하판결 |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거나 등기가 이미 말소됨 | R-PROV086-4-07 | 소각하판결 |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함 | — | 소각하판결(민법 제999조 제2항) |
| 채무자의 소유 사실에 관한 주장 누락 | R-PROV086-4-06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등기원인 무효사유의 주장 누락 | R-PROV086-4-08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R-PROV086-4-06, R-PROV086-4-08 | 청구기각 |
| 항변이 인정됨 | — | 청구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 | 청구기각 |
흠결의 효과가 각하로 몰려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위 표의 열네 유형 가운데 여덟이 각하이고(그중 하나는 판결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이다) 다섯이 청구기각, 하나가 이송이다. 본안 판단에 이르는 요건은 채무자의 소유(R-PROV086-4-06)와 등기원인의 무효(R-PROV086-4-08) 둘뿐이다. 각하와 기각을 뒤섞으면 기판력의 범위가 통째로 달라진다 — 각하판결에는 본안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원고는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문서가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셋이다.
- 이행의 상대방을 누구로 적는가(규칙문서 3의 어절 분석과 5의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채무자로 적을 수도 있고 원고로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말소등기 대위의 특징이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의무 인벤토리를 어떤 배열로 옮기는가(규칙문서 11의 표준 청구취지 문형 FORM-01부터 FORM-06까지의 골격 문형). 의무가 1건이면 단문형, 2건 이상이고 이행상대방이 같으면 목 구성형, 이행상대방이 다르면 다층 연쇄형이다.
- 부수 항을 어떻게 붙이는가(규칙문서 11의 의무 항 문형 FORM-11부터 FORM-18까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항, 다수 상속인 피대위자의 별지 특정 항,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이전등기 항이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붙는다.
금지사항. 「…등기를 말소하라」로 적지 않는다. 급부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다.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이행의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단문형을 쓰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는 이 문서가 실제로 참조한 절 번호만 싣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두었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 금전채권 보전형, P2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 보전형.택일/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여덟이고 그중 여섯이 소송요건이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열 개 요건 전부에 부여했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대위요건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 또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항변은 피대위권리 자체를 다투는 국면에만 있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원칙적으로 없으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각하다.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없음」 문언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과 같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대세효·소급효가 없다는 점, 가집행선고와 청구이의가 배제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전부 등재하고 상태를 적었다.
11.2 금지규칙
골격 §11.2의 열다섯 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적는다.
- 경로 간 공통이 아닌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무자력은 금전채권 보전형에만 성립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어야 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즉시 거짓이 된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과 등기원인의 무효는 평가적 요건이어서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채무자가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니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무자력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흠결)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체법상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 판결에는 둘 다 없다.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연기적 항변권이 붙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을 3분 값으로 두었을 뿐, 담보목적 등기의 청산 국면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12.1(법령)에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없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의 폐기·제출 거부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했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6.3(권리저지 항변)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해당 없음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항목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잔여범주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통상의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없음을 쓰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의 기간 제한을출소기간으로 적고basis에 조건을 명시했다. -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행을 그대로 남겼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면 소송물이 여럿인 문서가 된다.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93다11050), 이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서술과 §9.1(판결효과)의 기판력 서술이 함께 무너진다.
- 이행의 상대방 규칙을 대위 이전등기와 같게 적으면 청구취지가 통째로 틀린다. 이전등기는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지만 말소등기는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23다301682). 두 leaf를 같은 규칙으로 다루면 주문이 배척된다.
-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을 기판력 문제로 처리하면 주문이 틀린다. 정규 처리는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에 따른 각하이지 기판력에 따른 기각이 아니다(92다30016, 92다32876).
- 「채무자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사라진다. 원고는 채무자의 과거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무자력을 요구하면 이길 사건을 진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에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91다483).
- 금전채권 보전형에서 관련성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각하된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독특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자기와 피고 사이의 사정을 재항변으로 쓰면 배척된다. 원고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2015다253573). 등기 유용 합의에 대하여 「나는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다투는 것이 전형적 실패다.
- 보전의 필요성 흠결을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면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정규 효과는 소각하다(2010다39918).
-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는데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면 초과 부분이 각하된다(2013다25217).
-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그 부분은 각하된다(2006다72802). 소 제기 후 경매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를 놓치기 쉽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삼으면 각하된다. 그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2015다47105).
- 의사진술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95다37568).
- 승낙청구를 빠뜨리면 승소하고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제3채무자가 원용하는 것으로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원용권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law_as_of는 2026-09-10이고, 아래 법령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판으로 조회하였다.
| 법령 | 조문 | 시행일 | 확인 내용 | URL |
|---|---|---|---|---|
| 민법 | 제103조 | 2026. 3. 17.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 — 등기원인 무효사유의 하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08조 | 2026. 3. 17. | 제1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제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30조 | 2026. 3. 17. | 무권대리 —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39조 | 2026. 3. 17.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2조 | 2026. 3. 17. | 제1항 채권 10년, 제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소유권이 시효 대상에서 제외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3조 | 2026. 3. 17.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이자·사용료 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8조 | 2026. 3. 1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78조 | 2026. 3. 17. | 중단 후의 시효 진행. 제1항 경과기간 불산입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79조 | 2026. 3. 17.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80조 | 2026. 3. 17.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81조 | 2026. 3. 17.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82조 | 2026. 3. 17.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84조 | 2026. 3. 17. | 제1항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86조 | 2026. 3. 17.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214조 | 2026. 3. 17.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말소등기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404조 | 2026. 3. 17. | 채권자대위권. 제1항 본문·단서(일신전속권 제외), 제2항 기한 미도래 시 법원 허가·보전행위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405조 | 2026. 3. 17.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2항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999조 | 2026. 3. 17. | 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102조 | 2026. 3. 17. | 공동유언집행 — 단서에서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 2025. 1. 31. |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부동산등기법 | 제32조 | 2025. 1. 31. | 등기의 경정. 제2항 등기관의 직권경정과 제3자 승낙, 제4항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부동산등기법 | 제33조 | 2025. 1. 31. |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옮겨 기록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부동산등기법 | 제57조 | 2025. 1. 31.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 제3자의 승낙, 제2항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부동산등기법 | 제94조 | 2025. 1. 31.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제1항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 2026. 2. 1.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판결 확정으로 의사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 제300조 | 2026. 2. 1. | 가처분의 목적.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소송법 | 제34조 | 2025. 7. 12. | 관할위반의 이송. 제1항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65조 | 2025. 7. 12. | 공동소송의 요건 — 통상공동소송의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84조 | 2025. 7. 12. | 소송고지의 요건. 제1항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고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2025. 7. 1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16조 | 2025. 7. 1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함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18조 | 2025. 7. 1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당사자·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제3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54조 | 2025. 7. 12.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59조 | 2025. 7. 12.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62조 | 2025. 7. 12. | 청구의 변경. 제1항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356조 | 2025. 7. 12.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요건사실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358조 | 2025. 7. 12.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상법 | 제64조 | 2026. 7. 23. | 상사시효 5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3조 | 2023. 10. 19.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의 소가. 제1항 제1호 소유권이전등기, 제4호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20등%20인지규칙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66조 | 2026. 3. 1. | 면책의 효력 — 본문의 책임 면제와 단서 각 호의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 2020. 3. 24.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 약정 무효, 제2항 물권변동 무효와 단서, 제3항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20실권리자명의%20등기에%20관한%20법률 |
경과규정.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 가운데 사건의 시점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되면서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되었다)이다. 구법 시기의 등기에 관한 사건에서는 당시 시행되던 조문 번호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12.2 판례
fulltext_verified 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판례내용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는지를 뜻한다. 아래 목록은 전건이 「예」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이 문서가 쓴 명제)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74다1664 | 1975. 5. 13. (전원합의체) | 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채무자에게 미친다 |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288 |
| 91다9312 | 1992. 2. 25.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의 의미 — 법률적 장애가 없으면 족하고 이유는 묻지 않는다.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도 대위 가능.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 | R-PROV086-4-05, §6.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542 |
| 91다483 | 1992. 10. 27.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판결요지 다.) | R-PROV08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671 |
| 92다30016 | 1992. 11. 10.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면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R-PROV086-4-05,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592 |
| 92다32876 | 1993. 3. 26. | 채무자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 | R-PROV086-4-05,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4483 |
| 92다52870 | 1993. 5. 11. |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 없이도 수탁자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R-PROV086-4-06, R-PROV08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966 |
| 93다11050 | 1993. 6. 29. |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고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후소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1.1, §2.1, §3.4,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807 |
| 95다37568 | 1995. 11. 1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2.3,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878 |
| 99다37894 | 2001. 9. 20. (전원합의체) | 말소등기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소송물 실질 동일) | §1.3, §3.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 2004다50044 | 2005. 9. 28. | 원고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의 등기라도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R-PROV086-4-06, §6.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65 |
| 2005다27188 | 2005. 9. 29. |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각하) | R-PROV086-4-01,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707 |
| 2006다82700 | 2007. 5. 10. | 채권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도 인정된다. 다른 권리구제수단의 존재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다 | R-PROV086-4-01, R-PROV086-4-04, R-PROV086-5-02, §3.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079 |
| 2007다19006 | 2007. 7. 26. |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청구에 대위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인용한 원심을 파기 — 두 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다 | §1.2, §1.3, §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331 |
| 2008다25510 | 2008. 7. 24. | 대위 말소등기청구의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별개로 가능(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다) | §1.3, §1.4, §9.1, §9.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947 |
| 2006다72802 | 2009. 2. 26. |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 | R-PROV086-4-07, §3.2, §6.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25 |
| 2009다3234 | 2009. 4. 23.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R-PROV086-4-01, §8.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3945 |
| 2009다13156 | 2009. 6. 23. |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86-4-0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479 |
| 2010다21702 | 2010. 7. 22.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 R-PROV086-4-08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662 |
| 2010다80930 | 2011. 10. 13.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순차적 대위소송에서는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된다 | §6.4, §9.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8550 |
| 2010다39918 | 2012. 8. 30.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각하다 | R-PROV086-4-04,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5178 |
| 2011다108095 | 2014. 1. 23. |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3.4,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551 |
| 2009다105215 | 2014. 3. 13.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가 증명되면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86-4-08, §6.1, §8.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974 |
| 2014다211336 | 2014. 9. 25. |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R-PROV086-4-05, §9.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427 |
| 2013다25217 | 2014. 10. 27. |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치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피보전채권의 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다 | R-PROV086-4-01, R-PROV086-4-04, R-PROV08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272 |
| 2013다55300 | 2015. 9. 10. |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이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86-4-01, R-PROV086-4-06, §6.0,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195 |
| 2016다6309 | 2017. 8. 18.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지분 일부 말소의 집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이루어진다 | §1.3, §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65 |
| 2015다242849 | 2017. 9. 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 R-PROV086-4-07, §1.3, §3.2, §9.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18 |
| 2017다237339 | 2017. 12. 5. | 취득시효 완성자가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가처분채권자의 대위 말소청구도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86-5-02, §3.2, §9.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70 |
| 2018다210539 | 2018. 10. 25. | 채무자 명의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흠결로 각하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R-PROV086-4-05,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877 |
| 2015다253573 | 2019. 5. 16. |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가등기 유용 합의 사안) | §6.0, §6.1, §6.2, §8.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7 |
| 2015다47105 | 2019. 5. 30.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절차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허무인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 | R-PROV086-4-07,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531 |
| 2015다249352 | 2019. 7. 10. |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의 등기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소유권 상실 국면의 처리 | R-PROV086-4-06, §6.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8735 |
| 2020다300893 | 2021. 7. 21.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대위소송은 부적법 | R-PROV086-4-01, R-PROV086-4-02, §3.1,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61 |
| 2019다277157 | 2021. 11. 25. |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판단 기준 | §6.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801 |
| 2019다229202 | 2022. 8. 25. (전원합의체) | 보전의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금전채권 사이의 대위에서는 무자력 외에 독특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 R-PROV086-4-04, R-PROV086-5-01, R-PROV086-5-02, §6.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3945 |
| 2022다244836 | 2023. 4. 13. |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6.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4589 |
| 2023다301682 | 2024. 3. 12.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은 채무자 앞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2.2, §5.P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915 |
변경·폐기 확인. 위 판례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폐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전채권 사이의 대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하급심 실무례를 인용할 때에는 이 판결과의 정합을 확인하여야 한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이고, 물리 282/283면(표시 244/245면)과 물리 578/579면(표시 540/541면)의 두 지점에서 실측하여 일치를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 기준이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정하였고, 다음 표제가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가 가져온 것 |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물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 240~244 (244면은 「나) 청구원인사실」과 공유) | §1.1 소송물과 경로 축, §2.1, §1.3의 진정명의회복 경계 |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 (248면은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공유) | §4.2의 세 요건(채무자의 소유·피고의 등기 경료·등기원인 무효), 「피고의 등기 경료」가 소송요건이라는 판정 |
| 나) 청구원인사실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249~256 (256면은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와 공유) | §9.4의 통상공동소송, §1.4의 일부말소 경계 |
|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 (1) 직권조사사항 | 258~260 | §3.3의 상속회복 제소기간, §3.4의 기판력 직권조사 |
|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79~284 (284면은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공유) | §9.1의 기판력 인적 범위 |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2~295 (295면은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 | §6.1·§6.2의 항변, §9.3의 승낙, §2.3·§9.1의 의사진술 |
| 다. 등기의 추정력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30~331 (331면은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과 공유) | §4.2 R-PROV086-4-08의 추정력 서술, §8.4 |
| 다. 등기의 추정력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333~335 (335면은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과 공유) | §6.1.1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요건사실 |
| 나. 채권자대위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2) 채권자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의 관계 / 3) 피보전채권의 존재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 537~562 | §4.2의 대위요건 전부, §5의 경로 축, §6.0의 공격방어방법 범위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61쪽이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자료가 지정하지 않았으나 보충한 범위 셋은 241244(상속회복청구·채권적 청구권과의 경합), 258260(상속회복 제소기간과 기판력 직권조사), 279~28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이다. 보충의 이유는 이 사건종류의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9.1(판결효과)을 자료가 지정한 범위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의 법령 조문·시행일·현행 여부, §12.2의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본문 서비스 | 법령 XML 전문과 판례 전문의 기계 조회 경로. 이 문서의 조문 인용과 판시 대조가 이 경로로 이루어졌다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표기와 사건 진행 확인의 보조 경로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항변의 판정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포괄적 담보권설과 법정재산관리권설의 대립)은 요건사실의 배분을 바꾸지 않으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perplexity(_0)와 grok(_2) 산출물이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아 단일 출처의 목차 선정을 그대로 썼다. 자료가 지정하지 않은 세 범위를 13판 목차 정본에서 직접 보충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
| 2 | 피보전권리 상호간 교체의 성질 | UNKNOWN — 판례 미판시 | 피보전권리를 금전채권에서 특정채권으로(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이 소의 변경인지 공격방법의 변경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소송물이 하나임을 근거로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보았으나 이는 문서의 선택이다 |
| 3 |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가 「보전행위」인지 | UNKNOWN — 판례 미판시 |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의 보전행위에 해당하면 기한 도래를 요하지 않는다.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가 보전행위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R-PROV086-4-03은 안전한 쪽(기한 도래를 주장한다)으로 세웠다 |
| 4 | 순차대위(다단계 대위)의 취급 | UNKNOWN — 판례 미판시 |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고 채무자가 다시 중간자를 대위하여야 하는 구조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
| 5 | 상속회복청구 기간 도과에 대응하는 R-ID | UNKNOWN — 대응 요건 부재 | 이 사유는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실었으나,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대응 R-ID가 실재하지 않아 §6.6에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는 골격의 제약에 따른 것이다 |
| 6 |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와 청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 UNKNOWN — 자료·판례 미확인 | §6.3을 3분 값으로 둔 근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면에서 상환이행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7 | 가압류·가처분등기 말소청구의 적법 여부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1.4에서 경계로 언급하였다. 관련 판례의 전문을 열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뺐다 |
| 8 | 등기 추정력의 성질 | UNVERIFIED — 학설상 명명의 다툼 | 13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으로 부르나, 이 추정은 요건사실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면에서 작동한다. 이 문서는 R-PROV086-4-08의 추정·전환을 「없음」으로 두고 추정의 내용을 증명 실무에 적는 정규 처리를 따랐다 |
| 9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claim_rule_pattern_ids 정보량 |
UNKNOWN — 절 번호가 단순 연번 |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부터 14까지의 단순 연번이어서 이 필드만으로는 어떤 문형을 참조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10.4에 FORM 번호를 함께 적어 보완하였다 |
미해결 9건의 성격. 셋(2·3·4)은 판례의 부재이고, 둘(5·9)은 골격과 규칙 문서의 구조에서 오는 제약이며, 나머지 넷은 자료의 단일 출처와 조회 예산의 한계에서 온다. 어느 것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5의 요건사실 목록이나 §6의 항변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