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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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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175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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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malsodeunggi-soyugwonijeondeunggimalso-cheonggu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등기원인의 절대적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LAW:민법:214
PREC:93다11050
PREC:2009다10521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LAW:민법:108
LAW:민법:110
LAW:민법:14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4
PREC:2013다21815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LAW:민법:214
PREC:2017다26011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에 따른 소급적 실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54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PREC:92다19880
PREC:92다16157
PREC:2000다55171
true
택일 없음
kind basis period
출소기간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국면에 한하여 걸리며, 그 밖의 국면에서는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에 기간 제한이 없고 채권적 구성에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2.md
4
10
11
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1.md gpt
PROV-078
PROV-079
PROV-081
PROV-082
PROV-083
PROV-084
PROV-085
PROV-086
PROV-087
PROV-088
PROV-089
PROV-090
PROV-091
PROV-092
PROV-093
PROV-094
2026-09-10 QUALIFIED v1 sha256:2326fbe26692b6bbe1e8c9e8b50cd8233d18ad49cbdead4ccea78f9c13b19035

요건사실론: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그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어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은 분쟁 유형 셀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를 그대로 쓴다.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 하나다. 이 오버레이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 형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 §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의 금지규칙을 함께 규율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말소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그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 원인의 무효다.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그러므로 아래 경로는 청구권을 가르는 축이 아니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대상의 집합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축이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등기원인의 절대적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대법원 93다1105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의사능력 흠결, 위조·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한 등기, 중복등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불기재)
P2 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108조, 제110조, 제214조 통정허위표시,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대리권·대표권 남용 같음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불기재)
P3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같음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불기재)
P4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보증서·확인서가 허위인 경우 같음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불기재)
P5 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에 따른 소급적 실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141조, 제548조 제1항, 제214조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 해제, 약정해제 같음(물권적 구성)·원상회복청구권(채권적 구성)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불기재)
P6 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214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 유효한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특례)의 해지 같음(물권적 구성)·원인관계상 말소청구권(채권적 구성) 말소등기절차 이행(원인 기재)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경로의 블록이 존재한다.

경로 축의 근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은 원고 → 피고1 → 피고2의 순으로 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으면 원고는 그 무효사유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전득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 반면,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으면 원고는 그 무효사유에 더하여 전득자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이 차이가 P1과 P2를 가르는 축이다. P3·P4는 무효의 근거가 조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과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의 진실성에 있어 증명 대상이 다르고, P5·P6은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원인이 유효하였다는 점에서 P1~P4와 구조가 반대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택일 여섯 경로는 하나의 등기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실관계를 전제한다.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P1~P4 사이의 이동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93다11050)
joinder_mode 없음 하나의 등기에 관한 하나의 말소등기청구이므로 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로 내부의 청구권경합은 경로 간 관계와 구별한다. P5와 P6에서는 물권적 말소청구권과 채권적 말소청구권이 병존한다. 명의신탁자는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이 경합은 path_relation이 표시하는 경로 상호관계가 아니라 각 경로 내부의 구성 선택이므로 §5.P5(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 다룬다.

병합이 실제로 생기는 국면은 별개의 청구가 더해질 때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말소청구에 더해지면 단순병합이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이 두 국면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종류와 말소청구권의 발생원인이며, 청구의 이름이 「말소」인지 여부가 아니다. 아래 ID는 사건분류표의 leaf 열거 순번에서 직접 도출하였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기준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8 등기를 구하는 소다. 이 문서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다룬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PROV-079 설정·이전을 구하는 소다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PROV-081 말소 대상이 보존등기다. 보존등기 말소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 측의 원시취득(토지는 선대의 사정과 상속, 건물은 원고의 신축)이고 별도의 원인무효 사실이 필요하지 않다. 이 문서의 대상은 이전등기다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PROV-082 말소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다.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소멸이 중심 축이다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PROV-083 말소 대상이 가등기다.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과 본등기 청구권의 존부가 중심 축이다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PROV-084 말소 대상이 지상권설정등기다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PROV-085 말소 대상이 전세권설정등기다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PROV-086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의 존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으로 추가된다. 이 문서는 원고가 자기의 권원으로 직접 구하는 소를 다룬다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PROV-087 1필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다. 이 문서가 다루는 지분 한정 말소(§5의 각 경로에서 말소 범위 문제로 처리한다)와 구별한다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PROV-088 말소 대상이 폐쇄등기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만 허용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PROV-089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다.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를 막는지가 선결문제이고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과의 경계가 문제 된다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PROV-090 위 각 유형에 속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다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PROV-091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다. 회복등기권리자·회복등기의무자의 적격 구조가 다르고,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경정등기 청구 PROV-09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경정의 문제다. 동일성이 유지되면 말소가 아니라 경정의 대상이고, 그 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PROV-093 승낙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소다. 말소청구와 당사자·소송물을 달리한다(2008다25510)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94 가장 인접하다. 아래에 따로 적는다

PROV-094와의 경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이 뒤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럼에도 두 사건종류를 나누어 두는 실익은 다음 세 가지다.

  1. 원고 측 요건이 다르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주체요건을 별도로 가진다. 말소등기청구에는 그 주체요건이 없다. 말소를 구할 권원만 있으면 되고 과거에 등기명의를 가졌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피고 측 요건이 다르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말소등기청구에서는 순차로 마쳐진 등기 중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3. 등기절차와 후속 등기의 운명이 다르다. 말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전등기에는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가압류 등 후속 등기가 그대로 남는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말소청구.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등기청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요건 구조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PROV-086).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 민법 제406조의 형성의 소이고 재판모델이 형성이며 출소기간이 걸린다. 이 문서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 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만의 말소(PROV-081, PROV-083, PROV-082, PROV-084, PROV-085). 이 문서의 말소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를 포함한다)다. 다만 그 이전등기의 말소에 부수하여 후속 등기의 말소를 병합하는 국면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말소된 등기의 회복(PROV-091)과 폐쇄등기의 말소(PROV-088).
  • 1필지 토지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PROV-087).
  •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말소(PROV-089)와 그 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재심.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의 정리.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P3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지분이전등기청구의 형태로 처리된다.
  •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권리는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에 기한 채권적 말소채무가 있는 P5·P6에서만 그 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이 논의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 원인의 무효다
판례 근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소변경 요부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말소 대상 등기를 바꾸거나 물권적 구성을 채권적 구성으로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청구취지의 형태가 달라지면(원인 기재의 추가, 상환이행) 청구취지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93다11050). 그러므로 패소확정된 전소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문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여섯 경로를 두는 것은 소송물을 여섯 개로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 집합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이 구별을 놓치면 「무효사유가 다르니 다시 소를 낼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과 반대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말소등기청구는 그렇지 않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두 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으므로,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이 뒤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청구취지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다.

말소 대상의 특정.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네 요소로 특정한다. 지분에 관한 말소이면 지분을 함께 적는다. 소송물의 개수는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개수에 따르므로, 여러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그 수만큼 청구가 병합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1 단순 말소(원인 불기재) 없음 11 FORM-01
위 조합 + 말소 범위가 지분에 한정되는 경우 지분 한정 말소 없음 11 FORM-02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2 + R-PROV080-5-03 순차 등기 다수 피고에 대한 말소 없음 11 FORM-03
위 조합 중 중간 명의인에 대한 부분만 중간 명의인 단독 말소 없음 11 FORM-04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4 (+ R-PROV080-5-05) 단순 말소(원인 불기재) 없음 11 FORM-01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6 단순 말소(원인 불기재) 없음 11 FORM-01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7 + R-PROV080-5-08 단순 말소(원인 불기재) 없음 11 FORM-01
R-PROV080-4-01 + R-PROV080-4-02 + R-PROV080-4-03 + R-PROV080-5-09 + R-PROV080-5-10 후발적 실효사유 원인기재형 없음 11 FORM-06
위 조합 + §6.3.1(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이 인정된 경우 선이행 조건부 말소 없음 11 FORM-08
위 조합 + §6.3.2(반대급부와의 상환)가 인정된 경우 상환이행 말소 없음 11 FORM-07
말소청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인정된 경우 승낙 의사표시 병합 없음 11 FORM-09
말소청구 + 후속 등기의 병합 말소 후속 등기 병합 말소 없음 11 FORM-10

주문 문형의 기본형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관할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의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적지 않는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에 등기원인이 없으면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예외는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 하나다. 후발적 실효사유를 원인으로 장래에 향하여 말소를 구할 때에만 「…에 대하여 [원인일자]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원인을 적는다. 원시적 무효와 취소·해제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는 원인을 적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어느 조합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금전의 지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 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이 전부 「없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일치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의사진술 —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상환이행·선이행 — 집행문이 필요해지는 예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곧 상환이행·선이행 주문에서는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차이를 놓치면 원고가 판결 확정만 믿고 단독신청을 시도하다 각하된다. 상환이행 주문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주문에 등기의 종류와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신청정보의 등기 목적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말소를 구한다」·「말소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표현은 부적절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적는다.

승낙 의사표시 병합 — 별개 소송물의 병합.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청구는 말소청구와 당사자·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병합이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 항을 넣지 않는다 —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고,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제3자 명의의 등기 자체가 무효여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면 승낙이 아니라 말소를 병합한다.

구제한계는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주문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3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3은 절차효과를, §4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추가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말소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원을 가지는지는 본안 문제다.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이 판단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R-PROV080-4-01을 참조한다.

피고적격.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 곧 등기기록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R-PROV080-4-03을 참조한다.

세 가지 파생 국면.

  • 허무인·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등기행위자로 단정하지 않는다(2015다47105).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기등기 명의인은 피고적격이 없다(2015다47105).
  • 합유 명의 등기에서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잔존합유자가 등기의무자이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등기의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93다39225).

공동소송 형태.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따라서 공동피고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이유모순이 되지 않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현존하는 등기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그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소송 도중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도 같다. R-PROV080-4-03을 참조한다.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가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2007다36445).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의 이익.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등기관에 대한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하여 단독신청을 가능하게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요건을 충족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는 대상이 아니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은 경정등기의 대상이고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동일성이 깨진 변경등기만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혼합(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은 직권조사, 채권적 구성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증명책임 피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상속회복청구 해당 국면) / 본안기각(채권적 구성의 소멸시효 완성)

원칙 —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의 한 작용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의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 ①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출소기간이 걸린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 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고(민법 제999조 제2항),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92다3083). 조문 표제는 「소멸」이나 효과는 각하이므로,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이고 basis에 그 조건을 명시한다.

예외 ①의 반대면.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증여 등 상속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공동상속등기와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거나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보지 않는다. 이 두 방향을 함께 적어야 실무 함정이 닫힌다.

예외 ② — 채권적 구성에는 소멸시효가 걸린다. P5(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의 원상회복청구권과 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의 원인관계상 말소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적 구성을 함께 주장하면 시효 항변은 채권적 구성에만 미친다. 이 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이송(관할위반)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고,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 등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탐지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하고,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이동시키는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 전소가 같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이면 소송물이 동일하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어느 한쪽의 패소확정판결은 다른 쪽에 기판력이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패소확정된 전소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93다11050). 무효사유가 다르다는 이유로 후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진 경우에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이것이 P6이 기판력의 벽을 넘는 경로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순차 등기의 각 피고는 통상공동소송인이므로 어느 피고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은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특정을 뜻하고,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네 요소를 적어야 한다. 주문에 등기의 종류와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신청정보의 등기 목적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흠결이 보정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재판모델별 필수 항. 이행의 소이므로 3.1~3.5 전부가 필수다. 3.2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 쟁점이다 — 현존하지 않는 등기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가 실제로 걸러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③ 등기의 원인무효 셋으로 적는다. 이 문서는 그중 ①과 ②를 공통 요건으로 두되 다음 세 가지를 정밀화한다.

  • ①을 「소유」가 아니라 「말소를 구할 권원」으로 적는다. 판례는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가를 주요사실로 보아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그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소유권은 그 권원의 전형이지만 유일한 형태가 아니다 — P5(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와 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는 채권적 말소청구권이 권원이 된다.
  • ②를 두 개로 나눈다. 「피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방해의 존재라는 권리근거사실이고, 「그 등기가 현존하며 피고가 등기의무자일 것」은 제13판이 명시적으로 소송요건이라고 적는 부분이다. 한 블록에 담으면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가 뒤섞인다.
  • ③은 공통 요건이 아니다. 무효의 근거와 증명 대상이 경로마다 배타적으로 갈리고, P5·P6에서는 등기 당시에 원인이 유효하였으므로 「원인무효」라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③은 §5의 각 경로에 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80-4-01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
R-PROV080-4-02  피고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80-4-03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변론종결 당시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80-4-01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는 경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원의 종류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증여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요건사실을 달리하고 판결 결과도 달라지므로, 「소유자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81다카550). 소유권을 권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원인(등기, 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중 어느 것인지)을, 채권을 권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권원의 종류에 따라 아래 증명 실무의 다섯 갈래 중 하나가 선택된다)
  • 증명 실무: 경로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P1(등기원인의 절대적 무효)·P2(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P4(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 원고가 종전 소유명의자인 것이 전형이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판결), 원고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었던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소유자였음이 법률상 추정된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정이다. ② 같은 P1·P2·P4라도 원시취득형에서는 추정이 없다 — 토지는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사실,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하고,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뿐이다.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원인을 직접 증명한다. ③ P3(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있었으므로 ①과 같이 법률상 추정이 작동한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어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권원으로 하는 말소청구권이 없다. ④ 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 — 권원이 담보계약·명의신탁계약상의 채권이므로 추정이 없고, 오히려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이전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⑤ P5(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 — 물권적 구성에서는 ①과 같고,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을 권원으로 하는 구성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해제·취소의 효과를 직접 증명한다. 중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면 원고는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자기의 권원을 완전하게 증명한 것이 된다. 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이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소유자이다」라는 결론만 적고 취득원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주장·증명하려 하는 것 — 원고는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유권 상실의 점은 피고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2015다249352,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하려는 것도 흠결이다 —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2006다72802).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187, PREC:81다카550, PREC:2015다249352, PREC:2010다21702, PREC:2009다105215, PREC:2023다223591, PREC:92다19880, PREC:2006다72802

R-PROV080-4-02 피고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네 요소로 그 등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특정은 청구취지의 특정과 같은 정도이고,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로 각하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0-4-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충족된다. 지분 이전등기이거나 전부 이전등기 중 일부 지분만 다투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함께 특정한다. 피고가 그 부동산의 유효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이고, 피고가 공유자인지와 유효지분의 크기는 명의상 지분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 흠결 빈발점: 접수번호를 빠뜨려 등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전부 말소를 구하여 일부 패소하는 것. 부기등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를 주등기와 혼동하여 부기등기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부동산등기법:29, PREC:2012다2408, PREC:2008다5073

R-PROV080-4-03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변론종결 당시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27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등기의 현존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밝히고, 피고가 그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임을 적는다. 포괄승계의 경우 승계 사실(상속·합병)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0-4-02)
  • 증명 실무: 제13판은 이 요건을 소송요건으로 분류한다. 흠결의 효과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기 때문이다. 두 갈래가 있다 — 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93다3922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② 이미 말소된 등기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소송 계속 중에 그 등기가 말소되면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한다. 이 요건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이 가리키는 대상요건이다. 소송 중 등기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론종결에 임박한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만 제출하고 변론종결까지의 변동을 확인하지 않는 것.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합유자 사망 시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 것. 순차 등기에서 중간 명의인에 대한 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 최종 명의자에 대한 말소 가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27, PREC:93다39225, PREC:2015다47105, PREC:2006다72802, PREC:98다23393

4.3 서술 순서

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적는다.

  1. 목적부동산과 당사자의 특정 — 부동산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2. R-PROV080-4-01 원고의 권원 취득 — 원고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였는지. 원고 명의의 등기가 있었으면 그 등기를 특정한다.
  3. R-PROV080-4-02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 원고의 권원 취득 뒤에 발생한 사실이므로 뒤에 온다. 등기를 네 요소로 특정한다.
  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다는 사실.
  5. R-PROV080-4-03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 —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사실이므로 마지막에 온다. 다투어지지 않으면 소장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원고의 권원 취득이 피고 명의 등기보다 앞선다는 시간관계 자체가 청구의 골격이기 때문이다. 순서를 뒤집으면 원고가 피고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읽혀 권원이 흔들린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의 부수급부가 따로 발생한다.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의 이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이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 부수급부는 병합된 금전청구의 것이고 말소청구의 것이 아니므로 이 항의 구간표에 넣지 않는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아래 요건을 요구한다. 경로 간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등기원인의 절대적 무효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여서 그 무효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다. 제13판이 드는 예는 의사능력 흠결, 위조·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한 등기, 중복등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이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므로 이 경로에 속한다.

이 경로의 표지는 전득자가 있어도 원고의 증명 대상이 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80-5-01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3조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를 유형과 사실로 특정한다.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를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 곧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 무효·취소·해제를 가리킨다. 「등기원인이 없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행위가 왜 무효인지를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6, R-PROV080-5-08, R-PROV080-5-10)
  • 증명 실무: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무효원인을 본증하여야 한다(2009다10521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판결). 실체적 측면에서는 등기명의자의 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절차적 측면의 복멸이 실무상 더 용이하다 —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므로, 등기관계서류가 위조·절취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멸시키는 예가 많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위조 사실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2009다105215). 사자 명의 신청 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는 전 소유자의 사망일과 등기신청일만 증명하면 되고,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다만 등기원인이 사망 이전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사망 전 등기원인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확정판결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추정력 번복에 통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2023다223591).
  • 흠결 빈발점: 「등기가 무효다」라는 법률적 평가만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것. 절차적 무효사유(서류 위조)와 실체적 무효사유(원인행위의 무효)를 뒤섞어 어느 쪽도 증명되지 않는 것. 전득자에 대하여도 악의를 증명하려다 불필요한 쟁점을 여는 것 — 절대적 무효사유에서는 전득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214, PREC:2009다105215, PREC:2023다223591, PREC:2010다21702, PREC:2017다360, PREC:2006다7280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을 둔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한다.
  •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낳는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6.5(신의칙·권리남용)).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이고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주문에 등기원인이 없으면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처리하므로 원인을 적을 필요가 없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나 그 무효·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다. 제13판이 드는 예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대리권·대표권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과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다.

이 경로가 P1과 갈리는 지점은 전득자가 있을 때다. 원고 → 피고1 → 피고2로 등기가 순차 이전된 사안에서, 원고는 원고 → 피고1 등기의 상대적 무효사유에 더하여 피고2의 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방해배제의 대상이라는 점, 곧 피고2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피고2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결국 「악의」의 점만 증명하면 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80-5-02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21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정허위표시라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취소라면 취소권의 발생사유(착오·사기·강박)와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각 적는다.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행사 사실이 빠지면 요건이 차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1, R-PROV080-5-04, R-PROV080-5-06, R-PROV080-5-08, R-PROV080-5-10)
  • 증명 실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로 등기원인이 소급하여 실효된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등기원인의 직접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경로에서도 원고의 증명 대상이 R-PROV080-5-02 하나에 그친다. 증명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국면뿐이다. 이 구조를 놓치면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악의를 증명하려 하게 된다.
  • 흠결 빈발점: 취소권의 발생사유만 적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적지 않는 것.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도과를 간과하는 것. 대리권 남용에서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8, LAW:민법:110, LAW:민법:141, LAW:민법:146, LAW:민법:214

R-PROV080-5-03 피고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무효·취소사유를 알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110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등기원인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전득자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피고가 무효·취소사유를 알았다는 사실을 적는다. 대리권·대표권 남용과 이사의 자기거래에서는 이사회 승인의 부존재와 제3자의 악의·중과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문의 형식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대항불능이지만, 그 반사효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3자의 악의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P2와 P1을 실질적으로 가르고, 원고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자리다. 악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등기 경위, 거래대가의 상당성,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등 간접사실로 증명한다. 피고가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전득자를 상대로 하면서 이 요건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것. 반대로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하면서 불필요하게 악의를 청구원인에 넣어 증명 부담을 자초하는 것. 「선의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피고에게 선의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8, LAW:민법:110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방어는 자신이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라는 부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80-5-03에 대한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그 밖에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과 취득시효 완성 항변은 P1과 같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이고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다. 전득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등기 슬롯이 피고별로 나뉜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같다.

세 유형을 먼저 가른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중간생략등기형) 등기명의신탁은 약정 사실만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지만,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말소청구권이 없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 유형을 잘못 잡으면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종중·배우자·종교단체)에 해당하면 이 경로가 아니다. 그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등기가 무효가 아니고,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으로 간다. 특례 해당 여부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목적이 있어 무효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80-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형을 특정하여 적는다. 양자간이면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사실, 3자간이면 원고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피고 명의로 한 사실, 계약명의신탁이면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사실을 각각 적는다. 유형을 특정하지 않으면 R-PROV080-5-05의 요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6, R-PROV080-5-08, R-PROV080-5-10)
  • 증명 실무: 등기의 추정력이 여기서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매수자금의 출연자, 부동산의 점유·관리·수익 관계, 등기권리증의 보관자, 세금의 납부자 등 간접사실로 증명한다. 신탁법상의 신탁과 구별한다 — 신탁법상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경로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양자간으로 잘못 구성하는 것. 3자간에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명의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려면 매도인을 대위하여야 하고, 그 국면은 PROV-086의 대상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R-PROV080-5-05를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4, LAW:민법:746, PREC:2013다218156, PREC:2015다240645

R-PROV080-5-05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만 필요하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사실을 적는다. 양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이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문의 형식은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이지만,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요증대상으로 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매도인의 악의를 증명한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직접 교섭하였는지, 계약서 작성 경위, 대금의 출연자를 매도인이 인식하였는지 등이 간접사실이다.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에게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남을 뿐이다.
  • 흠결 빈발점: 계약명의신탁임을 인정하면서 매도인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것. 반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데 계약명의신탁으로 잘못 구성하여 불필요한 요건을 스스로 떠안는 것. 두 유형의 구별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로 정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항변(§6.1(권리장애 항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여기의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며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소유권·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다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8조 특례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으로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등기가 유효하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무효인 명의신탁이므로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원인무효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경우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일반적인 원인무효 주장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원고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 대상이 등기원인 자체가 아니라 등기의 기초자료라는 점이 이 경로를 P1과 가르는 축이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80-5-06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닌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서·확인서의 어느 기재가 실체와 다른지를 특정한다. 「허위」란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므로,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취득원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8, R-PROV080-5-10)
  • 증명 실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여서 그로부터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원인무효다(2017다260117).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는 두 갈래의 증명이 가능하다 — ① 보증서·확인서 자체의 허위, ② 전 등기명의인의 무권리. ②가 성립하면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일반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정도로 보아 통상의 원인무효 주장만 하는 것. 반대로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보아 전 등기명의인의 무권리를 다투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7다260117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이 이 경로의 중심이다. 보증서의 기재가 허위임이 드러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다른 원인으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면 등기가 유지된다. 그 밖에 취득시효 완성 항변이 자주 결합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이고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에 따른 소급적 실효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등기원인인 계약이 유효하였으나 뒤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로 그 계약이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취소도 소급적 실효이지만, 의사표시의 하자에 의한 취소는 제3자 보호의 구조가 달라 §5.P2(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에 둔다. 이 경로의 표지는 채무불이행이다.

이 경로에서는 두 청구권이 병존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청구권이 생기고, 동시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그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채권적 말소청구권도 생긴다. 제13판은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을 인정한다. 어느 구성을 택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제3자 보호의 국면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구성을 밝힌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80-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 당사자, 목적물, 대금 등 본질적 요소를 특정한다. 이 요건은 P1~P4에서 원고가 부정하는 대상이지만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상이다.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80-5-08)
  • 증명 실무: 계약서가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다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지 이 요건사실이 추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날인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이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그러므로 위 추정·전환 필드는 없음이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립만 적고 그 계약이 등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결을 적지 않는 것.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해제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548, LAW:민사소송법:358

R-PROV080-5-08 그 계약에 관하여 해제권 또는 취소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행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라면 ① 상대방이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었던 사실, ④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적는다.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민법 제546조)에서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당사자가 최고를 주장하면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는데 법원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6, R-PROV080-5-10)
  • 증명 실무: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사실이 요건이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실무가 흔하나 그 경우에는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소 제기 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해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가 다투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 흠결 빈발점: 최고를 빠뜨리는 것.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를 적법한 최고로 취급하는 것.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적지 않는 것. 물권적 구성과 채권적 구성을 혼용하여 어느 쪽의 요건도 완결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548, LAW:민법:141, LAW:민법:146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항변(§6.1(권리장애 항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는 해제 전에 그 계약으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이고,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는 보호 여부와 관계없다. 해제 전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그 예다. 이 점이 §5.P2(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의 제3자 보호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 P2에서는 원고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 경로에서는 악의인 제3자도 보호된다.
  • 소멸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채권적 구성에서만 성립한다. 물권적 구성에는 미치지 않는다.
  • 해제권 소멸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최고에 응하여 이행을 제공한 사실, 해제권의 포기·실효.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이고 등기원인을 적지 않는다. 취소·해제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는 원시적 무효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이 있으면 그 반환청구를 별개의 청구로 병합하고 그 청구에 부수급부가 붙는다. 말소청구 자체의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P6 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인관계가 유효하였고 지금도 그 성립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으나, 그 원인관계가 뒤에 소멸하여 등기가 존속할 근거를 잃은 경우다. 전형은 둘이다.

  •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진 경우에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다.

이 경로가 다른 경로와 반대인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원고가 등기원인의 유효를 주장한다. 둘째,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는다. 후발적 실효사유를 원인으로 장래에 향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급적 무효와 등기실무상 취급이 다르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80-5-09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또는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형이면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과 액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를 적는다. 명의신탁형이면 특례에 해당하는 사유(종중·배우자·종교단체)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요건에서 등기의 추정력은 원고에게 정면으로 불리하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이전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는 소유권이전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92다19880).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채무액에 비하여 부동산 가액이 현저히 큰 점, 원고가 계속 점유·사용한 점,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점이 담보 목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간접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목적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증명하지 않는 것. 대물변제로 인정되면 등기가 유효하므로 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명의신탁형에서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가 무효가 되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3(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으로 가야 하는데 그 전환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8, PREC:92다19880

R-PROV080-5-10 그 원인관계가 변제 또는 해지로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형이면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 사실과 변제일을 적는다. 명의신탁형이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과 그 일자를 적는다. 이 일자가 주문에 적을 원인일자가 되므로 특정이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6, R-PROV080-5-08)
  • 증명 실무: 잔존채무가 남아 있으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되지 않는다.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 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92다16157). 이 경우 주문은 선이행 조건부가 된다(§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명의신탁형에서 명의신탁자는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2000다5517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에서는 청산절차가 겹친다 —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 흠결 빈발점: 변제 일부만 하고 전액 변제를 주장하는 것.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일자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에 적을 원인일자가 정해지지 않는 것. 담보형인데 후발적 소멸이 아니라 원시적 무효로 구성하여 주문 형태를 잘못 고르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PREC:92다16157, PREC:2000다55171, PREC:2009다90160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잔존채무 존재 항변(§6.3(권리저지 항변)). 전부 기각이 아니라 선이행 조건부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92다16157).
  • 소멸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채권적 구성에서만 성립한다.
  • 청산절차 이행에 의한 실체관계 부합 항변(§6.1(권리장애 항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면이다.
  • 명의신탁 특례 부적용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가 되어 경로가 바뀐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이 경로만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는다. 「…에 대하여 [원인일자] [원인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다. 원인사유는 「명의신탁해지」, 「피담보채무 변제」와 같이 적는다.

잔존채무가 있으면 선이행 조건부 주문이 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다.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말소를 명하는 상환이행 주문도 가능하며, 그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어느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0-4-01
그러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0-4-02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0-5-01
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0-5-03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0-5-05
담보 목적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80-5-09
원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0-4-01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6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인 나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0-5-04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인 나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0-5-08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80-5-04
원고는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80-4-0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80-4-01
잔존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80-5-10
반대급부를 받기 전에는 말소에 응할 수 없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80-5-10
채권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80-5-08, R-PROV080-5-10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80-5-01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0-4-01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0-4-01
피고는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0-4-03
소송 중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80-4-03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다」는 부인이며, 이때 피고가 등기원인의 유효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피고를 돕는 자리가 여기다 — 원고가 추정을 깨지 못하면 그대로 청구가 기각된다.

부인으로 보이나 항변인 것 하나. 「원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다」는 원고의 소유가 법률상 추정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그 추정을 반대사실의 본증으로 깨는 주장이므로 항변이다. 제13판이 본안에 관한 항변으로 분류한다.

항변으로 보이나 부인인 것 둘. 「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다」와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각각 R-PROV080-5-03·R-PROV080-5-05라는 원고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구성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넷은 모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이 중 R-PROV080-4-03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둘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해당하고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다. 표의 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블록을 두지 않는 직권 참작사유 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실질 판단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이루어진다. 두 사유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실재하지 않으므로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없는 요건 ID를 지어내지 않는다. 이 처리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 대상요건: R-PROV080-5-01, R-PROV080-5-02, R-PROV080-5-04, R-PROV080-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한 사실 ② 그 권리취득이 등기와 부합하는 사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에 더하여 ㉯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 사실을, ㉯ 대신 ㉰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를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었다는 사실.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사실 또는 관리인의 해제권이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17다360, PREC:2009다90160, PREC:2008다5073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단순히 채권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실상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곧 등기권리자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의 모든 권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위조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이 항변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6.1.2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80-4-01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등기 외의 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취득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4다50044, PREC:2015다249352

원고가 등기의 추정력으로 자신의 소유 사실을 증명한 경우, 피고는 그에 대하여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2004다50044).

6.1.3 명의신탁 무효의 제3자 대항 제한

  • 대상요건: R-PROV080-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닌 사실 ② 피고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사실. 피고의 권리취득이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피고 명의 등기는 무효로 돌아가므로 그 위에 다시 세울 방어가 실무상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4, PREC:2013다218156

여기의 제3자에는 소유권·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고,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이 점이 §6.1.4(해제의 제3자 보호)와 같고 §5.P2(등기원인의 상대적 무효·취소)의 악의 요건과 다르다.

6.1.4 해제의 소급효 제한

  • 대상요건: R-PROV080-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해제 전에 그 계약으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실 ② 그 권리취득에 관하여 등기 등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의 권리취득이 해제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해제 후 제3자에 관하여 다시 세울 방어가 실무상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8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해제 전의 제3자는 해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보호된다. 해제 전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그 예다.

6.1.5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 특례

  • 대상요건: R-PROV080-5-04
  • 요건사실: 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사실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사실 중 하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등기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목적의 존재가 인정되면 특례가 배제되어 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다시 세울 방어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특례가 인정되면 등기가 유효하므로 원고는 §5.P3(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의 구성을 버리고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의 구성으로 청구원인을 바꾸어야 한다. 주문의 등기원인 기재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구취지도 함께 변경된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8, PREC:2015다240645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2015다240645).

6.2 권리멸각 항변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80-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상실한 사실 ② 상실의 원인이 된 사실(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유효한 처분, 경매에 의한 매각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 된 그 사실이 무효인 사실.
  • 재재항변: 그 무효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PREC:2010다28604

요건사실론은 「일단 인정된 권리는 권리발생의 장애사유나 소멸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권리불변의 공리를 전제하므로, 원고는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가 순차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당초 소유자는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2015다249352). 이 경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도 인정되지 않는다(2010다28604).

6.2.2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80-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 ②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③ 점유의 개시에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인 사실.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사실.
  • 재재항변: 점유 도중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환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5, PREC:2009다7880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므로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점유 개시 당시의 무단점유가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지 않고 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킬 뿐이므로, 피고가 그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 항변이 아니라 §6.1.1(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자료가 된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80-5-10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사실 ② 그 잔존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잔존채무가 면제·상계·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던 사실.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2다16157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으면 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말소청구는 그 자체로는 이유가 없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92다16157). 이때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하지 않고 선이행 조건부 주문으로 일부 인용한다.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환이행 주문과 구조가 같다.

6.3.2 반대급부와의 상환

  • 대상요건: R-PROV080-5-10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말소청구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반대급부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그 이행을 받을 때까지 말소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이를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점이 단순 말소 주문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6.4 기간·시효 항변

6.4.1 채권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80-5-08, R-PROV080-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채권적 구성으로 말소를 구하고 있는 사실 ②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 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가 있었던 사실.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고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채권적 구성만으로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구성으로 청구원인을 바꿀 실익이 있다. 물권적 말소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구취지는 그대로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족하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소유권의 한 작용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담보계약·명의신탁계약상 말소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때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말소청구 민법 제999조 제2항 3년 / 10년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중단과 정지의 문언을 정확히 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민법 제182조까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은 이 항의 항변이 아니다. 그 기간은 출소기간이고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서 다룬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무효 주장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80-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스스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그 뒤 장기간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행동한 사실 ③ 상대방이 그 상태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강행법규가 거래안전보다 다른 공익을 우선하는 규정이어서 무효 주장을 제한하면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신의칙 항변이 배척되므로 다시 세울 방어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88829, PREC:2019다277157, PREC:2009다90160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2013다88829). 그럼에도 이 항에 블록을 두는 이유는 피고가 실제로 원용하여 평가근거사실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고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재산인수가 정관에 기재되지 않아 무효인 사안에서 약 15년간 회사 경영에 관여해 온 자가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2013다88829). 의료법인이 허가 없이 마쳐 준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약 35년간 이의 없이 지내다가 무효를 주장한 사안도 같다(2019다277157).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한다.

6.6.1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라는 원시적 흠결

  • 대상요건: R-PROV080-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사실 ② 피고가 그 등기의 말소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피고가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인 사실. 피고가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인 사실.
  • 재재항변: 피고가 단지 대표자로 표시되었을 뿐 실제 등기행위자가 아닌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진정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로 피고를 경정하거나 그를 추가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7, PREC:93다39225, PREC:2015다47105

세 가지 전형이 있다. 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 명의인 —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그 상속인 —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 적격이 없고 잔존합유자가 등기의무자다. ③ 허무인 명의 등기에서 실제 등기행위자가 아닌 자.

6.6.2 대상 등기의 말소로 인한 소의 이익의 후발적 소멸

  • 대상요건: R-PROV080-4-03
  • 요건사실: ① 그 등기가 이미 말소된 사실 또는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그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말소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여서 회복되어야 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말소등기의 회복은 별개 사건종류의 소송물이므로 이 소송에서 다시 세울 방어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로 청구를 변경하거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말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06다72802, PREC:2015다242849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소송 계속 중에 대상 등기가 말소되면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여 소가 각하된다. 변론종결에 임박한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게 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80-4-01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 6.1.2, 6.2.1, 6.2.2
R-PROV080-4-02 피고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0-4-03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변론종결 당시 등기기록에 현존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6.1, 6.6.2
R-PROV080-5-01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5.1
R-PROV080-5-02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80-5-03 피고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무효·취소사유를 알고 있었던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0-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3, 6.1.5
R-PROV080-5-05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0-5-06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닌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80-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0-5-08 그 계약에 관하여 해제권 또는 취소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행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6.4.1
R-PROV080-5-09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또는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80-5-10 그 원인관계가 변제 또는 해지로 소멸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6.3.2, 6.4.1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80-4-01 원고 명의 등기가 있었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기 경위를 아는 자 사실조회(등기소·지방자치단체) 대장의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토지조사부 등재는 사정받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뿐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R-PROV080-4-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신청서류(등기소 보관분) 해당 없음 — 등기의 존재는 서증으로 완결된다 문서제출명령(등기신청서류) 없음
R-PROV080-4-03 변론종결에 임박한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없음 — 등기의 현존은 서증으로 완결된다 사실조회(경매 진행 여부) 소 제기 시점의 증명서만으로는 변론종결 당시의 현존을 증명하지 못한다
R-PROV080-5-01 등기신청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적감정 대상 문서, 형사판결문·불기소이유서 등기신청 대리인, 인장 관리자 문서감정(필적·인영), 문서제출명령, 형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본증이 필요하다.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R-PROV080-5-02 계약서, 취소·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취소의 의사표시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
R-PROV080-5-03 피고의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등기 경위 서류 중개인, 거래 관여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악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누적으로만 증명된다. 거래대가의 현저한 저렴, 인적 관계의 근접이 핵심 간접사실이다
R-PROV080-5-04 매수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금융거래내역, 등기권리증 보관 사실, 재산세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원고가 임대인인 것) 자금을 목격한 자, 부동산 중개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기명의자의 소유가 법률상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은 원고가 본증하여야 한다
R-PROV080-5-05 매매계약서(계약당사자 표시), 매도인과 원고 사이의 교섭 자료 매도인, 중개인 사실조회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가 요증사실이고 사후에 알게 된 사정은 무의미하다
R-PROV080-5-06 보증서·확인서 사본(시·군·구 보관분), 대장 등본, 보증인 명단 보증인, 확인서 발급 담당 공무원 문서송부촉탁(보증서·확인서), 사실조회 특별조치법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등기로 추정되므로 보증서의 허위를 본증하거나 전 등기명의인의 무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80-5-07 계약서, 대금 영수증,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대로 의사표시가 인정되나, 그 추정은 증거방법에 관한 것이고 반증으로 깨진다
R-PROV080-5-08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해제 통고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 이행 최고 사실을 아는 자 통화녹취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최고는 적법한 최고가 아니다. 다만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실제로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R-PROV080-5-09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 약정서, 이자 지급 내역, 부동산 시가 감정서, 원고의 계속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 대여 경위를 아는 자 시가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의 현저한 불균형이 가장 강한 간접사실이다
R-PROV080-5-10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공탁서, 해지 통고서와 배달증명 변제 현장을 목격한 자 공탁사실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일부 변제로는 요건이 차지 않는다. 잔존채무가 있으면 선이행 조건부 주문으로 간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 측 서증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갑 제1호증인 것이 실무 관행이고, 말소사항을 포함한 전부증명서여야 한다.

  1.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갑 제2호증 — 폐쇄등기부 등본(등기기록이 이기·폐쇄된 경우)
  3. 갑 제3호증 —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4. 갑 제4호증 — 원고의 권원을 보여 주는 문서(계약서, 상속 관련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토지조사부 사본, 건축허가·사용승인 서류)
  5. 갑 제5호증 —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신청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원인증서)
  6. 갑 제6호증 — 무효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형사판결문, 감정서, 보증서·확인서 사본)
  7. 갑 제7호증 —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8. 갑 제8호증 — 변론종결에 임박한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의 이익 유지 확인용)

8번을 빠뜨리지 않는다. R-PROV080-4-03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소송요건이기 때문이다.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등기소가 보관하는 등기신청서류가 핵심이다. 위조 주장의 대부분이 이 서류의 확보로 판가름 난다.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을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보존 여부를 확인한다.
  • 문서송부촉탁 — 특별조치법 등기의 보증서·확인서는 시·군·구가 보관하므로 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 감정 — 필적·인영 감정이 절차적 무효사유의 증명에 직결된다. 담보 목적 여부가 다투어지는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는 이전 당시 부동산 시가의 감정이 결정적이다.
  •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 매수자금의 출연자를 밝히는 데 쓰인다. §5.P3(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의 중심 수단이다.
  • 형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 위조·사기 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형사기록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다. 다만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을 기속하지 않는다.
  • 증거보전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였거나 관련자의 고령·질병으로 진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한다.
  • 처분금지가처분 — 증거방법은 아니나 실무상 필수다.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면 소유자는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9.2(보전처분)에서 다룬다.

8.4 증명 곤란

등기의 추정력이 만드는 구조적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추정을 깨야 한다」**는 데서 온다. 원고는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반대사실의 본증으로 깨뜨려야 하고, 그 상대는 통상 수십 년 전의 등기다. 실무의 대응은 두 가지다.

  1. 실체적 무효보다 절차적 무효로 접근한다.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므로,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절취를 다투는 것이 실체적 원인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것보다 용이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2. 추정이 아예 배제되는 유형을 찾는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면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도 번복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원용하지 않는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말소등기청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만 문제 된다.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등기신청서류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한 가지 국면에서는 부담이 실제로 넘어간다.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항변으로의 이동이며 §6.1.1(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 그 자리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권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될 뿐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실체적 물권변동은 그 의사표시에 기하여 말소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비로소 등기부에 반영된다. 판결 자체가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순차 등기의 공동피고는 통상공동소송인이므로 어느 피고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시점 소급효는 없다. 말소등기가 실행되면 그 등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나 이는 등기의 말소가 가지는 효과이지 판결의 소급효가 아니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 무효의 개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93다11050)
집행력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집행권원이 되기는 하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의 일반화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고, 그 이행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다. 세 가지 귀결이 따른다.

  1.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는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가집행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력을 배제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3.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가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는 차단되지 않으므로, 담보 목적 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진 뒤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보전방법은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 불실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허무인 또는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정도의 본증이 본안에서 요구되는 것과 대비된다.

가처분의 실무적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 소송 중 목적물이 처분되어 R-PROV080-4-03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다. 둘째,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이때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조 제2항).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 중에 마쳐진 후속 등기를 별도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이며 인도집행도 금전집행도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등기신청 단계에서 걸리는 것 셋.

  1. 등기의 특정. 주문에 등기의 종류와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신청정보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을 받지 못하면 승소판결이 있어도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 제기 단계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3. 말소의 실행 방법.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제3자의 권리 표시와 함께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지분 일부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 주문 형태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지만 그 집행이 지분말소등기가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이 있다. 주문 형태와 집행 방법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판결 전에 확인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다수당사자 — 통상공동소송이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동피고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 되지 않는다.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총유재산에 관한 특칙.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민법 제276조 제1항)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를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보존행위로서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유물(민법 제265조 단서)과 합유물(민법 제272조 단서)의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병합의 세 유형.

  1. 승낙 의사표시 청구의 병합 —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단순병합이다(2008다25510). 말소청구가 기각되어도 승낙청구가 독립하여 판단된다.
  2. 후속 등기 말소청구의 병합 —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다. 각 등기마다 별개의 청구이므로 단순병합이고, 등기마다 피고가 다르면 공동소송이 된다.
  3. 금전청구의 병합 — 계약에 기한 말소채무가 있는 §5.P5(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제·취소)·§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 그 채무의 이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거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다. 물권적 말소청구권만 있는 사건에서는 전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이 구별을 놓치면 병합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소변경.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청구취지가 달라지는 경우(원인 기재의 추가, 상환이행·선이행으로의 변경, 말소 대상 등기의 변경)에만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중회복 통제. 말소청구가 인용되면 원고는 등기명의를 회복하므로, 같은 사실관계에서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을 함께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병합한다면 예비적 병합이어야 한다. 단순병합으로 구성하여 둘 다 인용되는 일이 없도록 청구 형태를 점검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부동산의 표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그대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
  2. 원고의 권원 취득(R-PROV080-4-01) — 언제 어떤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원고 명의의 등기가 있었으면 그 등기를 특정한다.
  3.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R-PROV080-4-02) — 관할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의 종류로 특정한다.
  4.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다는 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 경로를 먼저 밝히고 그 경로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전득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각 등기별로 나누어 적는다.
  5. 부수급부 — 해당 없음. 말소등기청구에는 부대청구가 없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피고가 등기의무자임에 다툼이 있거나 등기의 현존이 문제 될 때에만 R-PROV080-4-03을 별도로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경로를 밝히는 위치가 중요하다. 4번에서 「이 사건 등기는 …이므로 원인무효다」라고 경로를 특정하지 않으면 피고가 방어할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법원도 어느 요건을 심리할지 정하지 못한다. 원고가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는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는 주장.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두 블록이 여기에 대응한다.
  2. 부인 — 원고의 취득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다, 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다,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받았다. 부인에는 증명 부담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피고 측에 유리하게 작동함을 밝힌다.
  3. 항변 —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제3자 보호, 원고의 소유권 상실,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잔존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의 순서로 쓴다.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열과 일치한다.
  4. 직권조사사항의 환기 —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출소기간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적는다.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추정 복멸에 집중한다. 피고의 부인에 대응하여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깨는 본증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이 사건종류 준비서면의 중심이고, 절차적 무효사유(등기관계서류의 위조·절취)를 먼저 세우는 것이 실무의 정석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말소 대상 등기의 불특정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즉시항고
피고가 그 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님(R-PROV080-4-03 흠결) 소각하판결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촉탁의 대상임(R-PROV080-4-03 흠결) 소각하판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출소기간이 도과함 소각하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함 소각하판결
원고의 권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R-PROV080-4-01 흠결)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원고에게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음 청구기각(등기가 무효라도 같다)
경로별 요건사실의 증명 실패(등기의 추정력을 깨지 못함) 청구기각
채권적 구성의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청구기각

각하와 기각이 갈리는 자리를 두 번 확인한다. 「원고에게 권원이 없다」는 기각이고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는 각하다. 두 사유는 실무에서 함께 주장되지만 효과가 다르므로 판결서에서 분리하여 판단한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제11절이 문형을, 제10절이 문형 선택 매트릭스를, 제4절이 결정트리를, 제12절이 금지규칙을 담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이 문서가 실제로 참조한 절 번호를 기재하였다.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넘기는 판단은 다음과 같다. 등기 슬롯의 배열, 복수 부동산·복수 등기의 반복 슬롯 구성, 상속인·잔존합유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 표시,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조립, 병합 시 항 번호의 배열 우선순위.

이 문서가 직접 정하는 것은 요건과 주문의 대응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가 그 대응을 담는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요건사실 판단의 결과이므로 규칙문서에 넘기지 않는다.

  1. 등기원인을 주문에 적는지 여부 —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만 적는다.
  2. 상환이행·선이행으로 변형되는지 여부 — §6.3(권리저지 항변)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3. 말소 범위가 지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유효 공유지분 보유 여부에 달려 있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이 의사표시 의제로 고정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정하였는가 — 여섯 경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경로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 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세 개가 있다. 원고의 권원,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다. 「등기의 원인무효」는 경로마다 대상이 달라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세 개, §5에 열 개, 합계 열세 개다. R-PROV080-4-03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나는 선의의 제3자다」와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부인이고, 「원고 명의 등기가 무효다」가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원칙은 기간 제한 없음이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다. 채권적 구성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효과는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으로 적고 basis에 조건을 명시하였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양쪽 모두 「없음」이다. 말소등기청구에는 부대청구가 없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99다37894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결의 범위를 §12.2에 명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등기의 원인무효」를 §4에 두면 §5.P6(등기 원인관계의 후발적 소멸)에서 거짓이 된다. 그 경로에서는 등기 당시 원인이 유효하였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원고의 권원은 취득원인에 따라 증명 대상이 달라지는 평가적 요건이고, 경로별 요건은 서로 택일 관계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다」를 항변으로 구성하면 피고에게 선의의 증명책임을 지우게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뒤집힌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원고에게 권원이 없다」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원고가 전 요건을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은 §6.3.2(반대급부와의 상환)를 피고가 원용한 경우에만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이 없고, 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과 민법 제162조 제1항이 국면별로 갈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원용하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말소등기청구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특히 99다37894 전원합의체는 별개의견·반대의견이 길어 요지만 읽으면 다수의견을 오독하기 쉽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이고, 「UNKNOWN」은 자료 부족이며, 「UNVERIFIED」는 검증 미통과다.
  13. 잔여 범주의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말소 대상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로 특정된 통상의 요건 열거형이다.
  14. 기간 제한이 조건부로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이 실재하므로 「출소기간」으로 적는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 출소기간 도과는 표에 남기고,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을 둔 둘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원인무효 사유를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되고, 「무효사유가 다르니 다시 소를 낼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후속 에이전트에게 전달한다.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부풀고 §6.2.1(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이 사라진다.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와 청구원인의 주장 대상은 다른 층위다.
  •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고 쓰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요건을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게 되어 순차 등기의 중간 명의인에 대한 청구가 근거 없이 배제된다.
  • 원고가 과거에 등기명의를 가졌을 것을 요건으로 세우면 이 문서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문서와 구별되지 않는다. 그 주체요건은 그 사건종류 전용이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의사표시 의제의 구조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병합된 금전청구에만 붙인다.
  • 상환이행·선이행 주문에서 확정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된다.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확인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말소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반대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 항을 넣으면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직권조사사항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실재하지 않는 증명 부담이 표시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양자간으로 구성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는데도 신탁자가 직접 말소를 구하게 되어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다. 매도인을 대위하여야 하는 국면은 별개 사건종류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유형 판정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로 먼저 확정한다.
  • 담보 목적임을 당연한 전제로 두면 대물변제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 후발적 실효사유인데 주문에 등기원인을 적지 않으면 등기실무상 취급이 달라진다. 반대로 원시적 무효·취소·해제인데 원인을 적으면 잘못된 문형이다.
  • 변론종결에 임박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송 중 대상 등기가 말소되어 소가 각하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받는다.
  • 물권적 말소청구권만 있는 사건에서 이행불능 전보배상을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가 통째로 기각된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말소청구와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을 단순병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어야 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조문 시행일 이 문서에서의 쓰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조 2026. 3. 1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P1의 절대적 무효사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08조 2026. 3. 17.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2항이 선의의 제3자 보호 — P2의 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10조 2026. 3. 1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항이 선의의 제3자 보호 — P2의 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41조 2026. 3. 17. 취소의 효과(소급적 무효) — P2·P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46조 2026. 3. 17. 취소권의 소멸(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62조 2026. 3. 17.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 10년 — 채권적 말소청구권.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 소유권은 시효 대상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68조 2026. 3. 17.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78조 2026. 3. 17. 중단 후의 시효진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79조 2026. 3. 17.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0조 2026. 3. 17.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1조 2026. 3. 17.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2조 2026. 3. 17.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4조 2026. 3. 17. 시효이익의 포기. 제1항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6조 2026. 3. 17.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형식주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87조 2026. 3. 17.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원고 권원의 한 갈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14조 2026. 3. 17.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의 근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45조 2026. 3. 17.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항이 등기부취득시효 — §6.2.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65조 2026. 3. 17. 공유물의 관리·보존. 단서의 보존행위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72조 2026. 3. 17. 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단서의 보존행위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276조 2026. 3. 17. 총유물의 관리·처분. 제1항 사원총회 결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406조 2026. 3. 17. 채권자취소권 — §1.4의 negative scope 경계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536조 2026. 3. 17. 동시이행의 항변권 — §6.3.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544조 2026. 3. 17. 이행지체와 해제 — P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546조 2026. 3. 17. 이행불능과 해제 — P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548조 2026. 3. 17. 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제1항 단서가 제3자 보호 — §6.1.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746조 2026. 3. 17. 불법원인급여 — P3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999조 2026. 3. 17. 상속회복청구권. 제2항의 3년·10년 — §3.3의 출소기간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사소송법 제34조 2025. 7. 12.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2025. 7. 1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8.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16조 2025. 7. 1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18조 2025. 7. 1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49조 2025. 7. 12. 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54조 2025. 7. 12.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262조 2025. 7. 12. 청구의 변경. 제1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358조 2025. 7. 12.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증거방법에 관한 추정이며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451조 2025. 7. 12. 재심사유 — §1.3의 PROV-089 경계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2025. 1. 31. 등기신청인.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27조 2025. 1. 3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피고적격의 근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29조 2025. 1. 31. 신청의 각하. 제6호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불일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57조 2025. 1. 31.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 승낙, 제2항 직권말소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94조 2025. 1. 31.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1항 단독신청, 제2항 직권말소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2025. 8. 1. 등기의 말소 방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2020. 3. 24. 정의. 제1호 명의신탁약정, 나목이 구분소유적 공유를 제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2020. 3. 2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제2항 무효, 제2항 단서 선의 매도인, 제3항 제3자 대항 불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2020. 3. 24. 종중·배우자·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민사집행법 제263조 2026. 2. 1.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의제, 제2항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026. 1. 2. 대항력 등. 제1항 — §6.1.4의 보호되는 제3자의 예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경과규정. 위 조문은 모두 law_as_of 기준의 현행 조문이고 이 문서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말소 대상 등기가 마쳐진 시점의 구법이 적용되는 국면이 실재한다 — 등기의 효력은 그 등기가 마쳐질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되므로, 오래된 등기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의 부동산등기법과 각종 특별조치법의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확인은 개별 사건에서 수행한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이 문서가 원용하는 범위)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1982. 4. 27. 말소등기청구권을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R-PROV080-4-01 유효 예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1. 12.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R-PROV080-4-01 유효 예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1992. 7. 14. 담보 목적 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진 경우에도 확정판결 후의 변제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잔존채무가 있으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R-PROV080-5-10 유효 예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1993. 2. 26.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는 각하한다 R-PROV080-4-01 유효 예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1993. 6. 29.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R-PROV080-4-01, R-PROV080-5-01 유효 예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1993. 6. 8. 채권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R-PROV080-4-01, R-PROV080-5-09 유효 예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1994. 2. 25.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합유자 일부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R-PROV080-4-03 유효 예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1995. 11. 10.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R-PROV080-4-02 유효 예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1998. 9. 22. 순차 경료된 이전등기에서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가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R-PROV080-4-03 유효 예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2001. 9. 20.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 미친다 R-PROV080-4-01 유효(다수의견). 이 판결이 89다카12398 등을 변경한 범위는 말소청구 패소확정 뒤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허용하던 부분에 한정된다 예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2002. 5. 10. 명의신탁자는 신탁관계 종료만을 이유로 하는 청구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모두 할 수 있고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R-PROV080-5-10 유효 예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2005. 9.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R-PROV080-4-01 유효 예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2008. 4. 24.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R-PROV080-4-02 유효 예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2008. 6. 12. 순차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당사자 사이의 모순되는 결론이 이유모순이 아니고,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도 전순위 등기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R-PROV080-4-03 유효 예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2008. 7. 24. 말소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고, 제3자의 승낙의무 존부는 실체법상 의무의 유무로 정해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R-PROV080-4-02 유효 예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2009. 2. 26.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R-PROV080-4-01, R-PROV080-4-03, R-PROV080-5-01 유효 예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2010. 7. 22.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 R-PROV080-4-01, R-PROV080-5-01 유효 예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2010. 8. 1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R-PROV080-5-10 유효 예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2011. 9. 29.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인 1인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R-PROV080-4-01 유효 예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2012. 5. 17.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은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80-4-01 유효 예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2014. 3. 1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고, 위조가 증명되면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보며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R-PROV080-4-01, R-PROV080-5-01 유효 예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2015. 3. 20.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효인 재산인수의 무효를 15년 뒤에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R-PROV080-5-01 유효 예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2015. 4. 9. 공유자 중 1인 명의의 원인무효 이전등기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등기명의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다 R-PROV080-4-02 유효 예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2016. 9. 30. 의사의 진술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R-PROV080-4-03 유효 예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판결 2017. 12. 22.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R-PROV080-5-01 유효 예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2017. 12. 5. 부부간 명의신탁 등기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무효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R-PROV080-5-04 유효 예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2017. 9. 12.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된다 R-PROV080-4-03 유효 예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2018. 1. 25.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여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추정력이 번복된다 R-PROV080-5-06 유효 예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2019. 5. 30. 허무인·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R-PROV080-4-03 유효 예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2019. 6. 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R-PROV080-5-04 유효 예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2019. 7. 10.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종전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다 R-PROV080-4-01 유효 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2021. 11. 25.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약 35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R-PROV080-5-01 유효 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판결 2023. 7. 13. 등기명의자가 등기부 기재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도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확정판결로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 번복에 더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R-PROV080-4-01, R-PROV080-5-01 유효 예

모든 인용 판례의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열람 경로로 확인하였다. 판례일련번호로 전문을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판시사항·판결요지를 대조하였고,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한 항목은 없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이고, 표시면 244·245·330·331·386의 다섯 지점에서 직접 실측하여 일치를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표시면 기준이다.

블록 항목 경로 시작면~종료면
B01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물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240~244
B01 같은 목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244~248
B02 같은 목 > 나) 청구원인사실 >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249~256
B03 같은 목 > 다) 소송요건 > (1) 직권조사사항 259~260
B04 같은 목 >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66~284
B05 같은 목 > 마) 본안에 관한 항변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2~295
B05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가) 자백의 성립 여부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다) 원시취득·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실의 증명 포함) 300~302
B06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330~335
B07 라. 명의신탁 > 1) 증명책임 > 가)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나)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340~344
B08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362~362
B09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7) 등기부취득시효 378~383
B10 가) 말소등기청구 (공유 관련) 386~387
B11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가) 원상회복청구 / 5) 제3자 보호 규정 795~814

정독 합계는 표시면 89쪽이고 상한 200쪽 안이다. 자료가 지정한 항목 중 잘라낸 블록은 없다. B05의 범위를 자료가 지정한 292~295에서 302까지 넓혔다 —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이 R-PROV080-4-01의 증명 구조와 §6.2.1(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의 근거를 담고 있어 이 사건종류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우는 데 직접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계속 각주는 종료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민법 제103조·제108조·제110조·제141조·제146조·제162조·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제184조·제186조·제187조·제214조·제245조·제265조·제272조·제276조·제406조·제536조·제544조·제546조·제548조·제746조·제999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7조·제29조·제57조·제94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847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8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제34조·제202조의2·제216조·제218조·제249조·제254조·제262조·제358조·제451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29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자

판례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열람 경로로 사건번호별 판례일련번호를 얻어 조회하였고, 개별 URL은 §12.2(판례)의 사건번호로 재현할 수 있다.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이 문서의 요건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은 하나다.

등기의 추정력의 성질.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상 추정으로 다루어 이를 깨려는 자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 이는 명문의 법률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비교법적으로는 등기에 사실상 추정력만 인정하는 예도 있다. 학설상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본문의 요건은 판례에 따라 법률상 추정으로 구성하였다. 이 선택은 R-PROV080-4-01의 추정·전환 값과 §5의 각 경로에서 원고가 지는 증명의 정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gpt 계열 하나만 존재하고 perplexity·grok 계열이 부재하다. 목차 항목의 선정과 필요 이유가 단일 출처에서 나왔으므로 교차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출소기간 도과의 §6.6 블록 미전개 UNVERIFIED — 대상요건으로 삼을 소송요건 ID가 실재하지 않아 블록을 두지 않음 두 사유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직권 참작사유」로 실려 있고 실질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한다. 이를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출소기간을 준수하였을 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어야 하나, 그 둘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할 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므로 요건 ID를 신설하지 않았다. 없는 요건 ID를 지어내지 않는다는 규율을 따른 결과다
3 상속회복청구 해당 시 10년 기간의 위헌 결정 범위 UNKNOWN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적용 범위를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1014조와 관련된 국면에 한정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문서의 결론(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각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여서 전문 확인을 하지 않았다. 상속 관련 사건에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등기 경위에 관한 구법 조문 UNKNOWN — 말소 대상 등기가 마쳐진 시점의 부동산등기법과 각종 특별조치법의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등기의 효력은 그 등기가 마쳐질 당시의 법령으로 판단되므로 개별 사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 문서는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한다
5 지분 일부 말소 판결의 집행 방법 UNVERIFIED — 주문 형태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나 집행이 경정등기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의 범위를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소유권보존등기 사안에 관한 판례가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지분 한정 말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3(집행방법)에 그 취지를 적었다
6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부재 UNKNOWN — 당사자, 등기 경위, 계약일, 등기일, 전소의 존부와 변론종결일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사건종류 단위의 요건사실론이고 개별 사건의 경로 선택과 조건부 항목의 활성화는 구체적 기록을 확보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추정·전환 필드에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을 쓴 R-PROV080-4-01은 이 표에 올리지 않았다. 그 형식은 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고, 경로별 내역을 그 블록의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