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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T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70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06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LAW:민법:563
LAW:민법:568
BOOK:RF13:824-82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LAW:민법:564
BOOK:RF13:824-82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PREC:91다576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LAW:민법:449
LAW:민법:450
PREC:2024다24829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LAW:민법:1005
LAW:민법:18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관할관청의 허가·인가가 효력요건인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90다12243
BOOK:RF13:129-13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등기인수청구권(매도인이 원고)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00다60708
true
택일 없음
kind basis period
없음 본체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 제기로만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어 출소기간은 없다. 다만 P2 경로의 선행 형성권인 매매예약 완결권에는 재판외 행사로 족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민법 제564조 제1항 및 판례), kind는 없음을 유지하되 이 유보를 기록한다. 상세는 3.3항과 6.4.2항에 있다. null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2
1.3
1.4
2.2
2.3
4.3
5.2
5.3
5.6
6.2
7.1
7.2
7.3
7.4
7.5
7.6
7.7
7.8
8.1
8.5
9.1
9.3
9.4
9.5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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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UNVERIFIED v1 sha256:1da2cbb7b8aee8d6d4d0f13b84642ba7d1dd8a1ef1918ef7a37a49416eb7ff3d

요건사실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위 front matter가 이 문서의 메타 정본이다. 확정된 값의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 case_kind_id·case_kind_slug: 민사 사건종류 leaf 137개 중 서수 66번이며,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 규칙(음운변동 미적용)의 결과다.
  • aliases: 사건분류표의 해당 분쟁 유형 셀에서 이 사건종류가 단독 표기이고 묶음 표기가 없으므로 빈 배열이다.
  • case_family: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이다.
  • dispute_type: 사건분류표의 분쟁 유형 값이며,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는 분류와 일치한다.
  • action_type·overlays: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다. case_family와 갈리지 않으므로 괴리를 따로 기록할 사항이 없다.
  •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 §1.1(청구경로 목록)과 §1.2(경로 관계)의 출력값이다.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가 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경로의 블록이 있다.
  • filing_deadline: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값이다. 본체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kind는 없음이다. 다만 P2 경로의 선행 형성권인 매매예약 완결권에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그 유보를 basis에 한 줄로 남겼다. 출소기간이 아닌 이상 kind 값은 바뀌지 않는다.
  • claim_rule_pattern_ids: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 가운데 이 문서가 실제로 참조한 것만 담았다. 본문에서 규칙 문서의 절 번호를 새로 참조할 때마다 이 목록에 반영한다. 규칙 문서 2.3(다른 전용 규칙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은 §1.1(청구경로 목록)·§10.4(청구취지)·§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세 곳에서 실질적으로 참조하므로 목록에 포함하였다. 규칙 문서 5.6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블록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서 참조하므로 포함하였다. 목록의 값은 모두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이며 유형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니다.
  • adjacent_case_kinds: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등장하는 leaf 식별자다.
  • law_as_of: 법령의 현행성과 조문시행일자를 확인한 기준일이다.
  • verification_status: 독립한 법리 심사를 아직 거치지 않았으므로 UNVERIFIED다. 사유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content_hash: 본문 확정 시점의 값이며, 본문이 수정되면 다시 계산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295면).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급부의 내용이 금전이나 물건이 아니라 등기신청이라는 의사표시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 전체를 규정한다.

이 판정은 case_family(이행의 소) 및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과 일치하므로, 소송 대분류와 재판모델 사이의 괴리는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재판모델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세 가지 구조적 귀결을 여기에서 고정한다.

  • 가집행선고 불가: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집행을 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반대의무의 이행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이 구별은 상환이행 주문과 직결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소의 이익의 특수 심사: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심사가 이행의 소에서 §3.2(확인의 이익)의 자리를 채운다.
  • 부수급부 부존재: 주된 급부가 비금전채무이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8조 제1항 / 제13판 824~829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잔대금 상환이행(규칙문서 7.1·7.5)
P2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564조 제1항 / 제13판 824~829면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P1과 동일)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P3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고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 전원 사이에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다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단순이행(규칙문서 7.1)
P4 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민법 제449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매도인이 이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 양수인이 취득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규칙문서 2.2)
P5 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승계하였거나, 매수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청구권을 승계하였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승계된 것)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한 단순이행(규칙문서 5.2·5.3·7.4)
P6 관할관청의 허가·인가가 효력요건인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제13판 129~132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또는 재단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하고 허가를 받았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규칙문서 8.1)
P7 등기인수청구권(매도인이 원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매수인이 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등기명의자로 남아 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청구권 인수를 명하는 이행 주문(규칙문서 1.3·8.5)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며, 각 경로의 표지사실·추가 요건사실·고유 항변·주문 변화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경로가 아닌 것. 1필 토지의 특정 부분 매매, 공유지분 매매, 집합건물과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목적물의 특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경로로 두지 않고 §4.2(요건별 상술)의 주장의 정도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마찬가지로 상환이행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의 변형이다.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하였는지에 따라 같은 청구권에 대한 주문 형태가 달라질 뿐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P2에 관한 유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2.3에서 매매예약 완결권 등 형성권 행사로 비로소 매매가 성립하는 사건을 전용 규칙으로 보내지만, 제13판 829면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매매예약의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로 대체된다고 하여 같은 청구원인 구조 안에 둔다. 이 문서는 요건사실의 배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P2를 경로로 두되, 청구취지 문형에 관한 이 차이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1.2 경로 관계

축 값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없음

택일인 이유. 일곱 경로는 모두 등기원인이 '매매'인 하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향하고, 서로 다른 것은 그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그 연결고리 중 하나가 특정되며, 둘 이상의 경로가 각각 별개의 청구권을 발생시켜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선택적 병합의 대상도 아니다.

병합이 없는 이유. 병합형태는 복수의 소송물을 전제한다. P4(양수)와 P6(법정조건)은 P1 위에 겹쳐질 수 있으나, 겹쳐지더라도 소송물은 여전히 하나이므로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원인 안에서 요건사실이 더해지는 것이다. P5(포괄승계) 역시 당사자 지위의 승계일 뿐 소송물을 늘리지 않는다. P7은 원고와 피고의 등기법상 지위가 반대인 독립한 국면이며, P1과 함께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

예비적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이 절이 아니다. 매매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병합하는 경우처럼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권과 병합하는 것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또한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은 소송상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병합이 아니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 곧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4면).

인접 사건종류 구별 기준 이 문서와의 관계
PROV-067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 잔대금 지급을 구하고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과의 견련관계가 주된 쟁점인 국면 이 문서는 등기절차의 이행이 소송물이다. 잔대금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반대채권으로만 등장한다
PROV-068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 해제는 이 문서에서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해제 후의 말소·인도·대금반환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
PROV-069 등기원인이 교환 또는 교환약정 대금 지급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563조의 매매가 아니다
PROV-070 등기원인이 대물반환 약정 또는 대물변제 기존 채무의 소멸을 위한 급부이지 대금과의 교환이 아니다
PROV-071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 신탁관계의 종료가 원인이고 매매가 아니다
PROV-072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의 완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형 등기청구권이다. 매매형과 시효 법리가 다르므로 묶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PROV-076 등기원인이 재판상·재판외 화해 또는 환매권의 행사 환매·매도청구권 등 형성권 행사형은 별도 leaf로 처리한다
PROV-077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 등기원인이 같더라도 단순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다(제13판 822~824면)
PROV-078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국면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당사자적격의 구조가 다르다(민법 제404조 제1항). §3.1(당사자적격) 참조
PROV-094 등기원인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인 매매형과 소멸시효·승계인 법리가 다르다
PROV-099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를 받기 전 단계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청구도,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를 받은 뒤에 비로소 이 문서의 P6이 된다
PROV-010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청구원인 사실의 구조는 같으나 급부가 금전이므로 부수급부와 집행방법이 전혀 다르다

대위형과 양수인형의 귀속.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2.2에서 채권자대위형과 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형을 모두 특별 분기 적용 대상으로 열거한다. 이 문서는 그중 양수인형만 P4로 수용하고 대위형은 PROV-078의 경계로 보낸다. 양수인은 자기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반면, 대위채권자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어서 당사자적격과 요건사실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해제 이후의 원상회복 청구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동산 인도, 사용이익 반환을, 매수인은 매매대금 반환과 법정이자 지급을 각 구할 수 있다(제13판 802~804면). 이들은 별개의 소송물이며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원시적 불능에 대비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신뢰이익 손해배상청구(민법 제535조 제1항)는 이전등기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고, 실무상 예비적 청구로 병합된다. 병합의 규율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금전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이 문서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이행불능 항변의 효과로만 다룬다.
  • 보전처분 자체의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본안과 별개의 절차이고 본안 청구취지에 병합할 수 없다. 본안 판결과의 관계만 §9.2(보전처분)에서 다룬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구하는 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의 행사·대위는 행정 영역의 문제이고(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그 흠결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아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인 등기절차 이행 명령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소송물을 특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일자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식별 좌표는 ① 목적 부동산 ② 등기원인의 종류(매매) ③ 등기원인 일자(계약일) ④ 청구권의 귀속주체와 의무자 넷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1.0(재판모델 분류) 참조), 소송물은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판례 근거.

  •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4면).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두 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은 단순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청구권이다(제13판 822~824면).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진정명의회복형 이전등기청구나 말소등기청구와는 소송물이 다르다.

기판력 범위.

  •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전소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기각·인용되어도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같은 맥락에서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이 실질적으로 필수인 이유다(§9.2(보전처분) 참조).
  •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나, 반대채권의 존부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73~794면).
  •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해제 사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전소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제13판 802~804면).
  • UNKNOWN — 1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와 그 1필지 전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 사이의 기판력 관계(전소에서 일부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부분의 특정 불가를 이유로 전부 패소한 뒤 특정하여 다시 구하는 경우 잔존 지분 청구에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소변경 요부.

  • 등기원인의 변경은 소의 변경이다. 매매에서 증여·교환·대물변제·취득시효완성 등으로 등기원인을 바꾸면 청구원인이 달라져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갖추어야 한다.
  • 등기원인 일자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정정이다. 동일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계약일의 표시만 바로잡는 것은 소송물의 동일성을 깨뜨리지 않는다. 다만 별개의 매매계약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면 소의 변경이다.
  • 무조건의 이전등기청구를 상환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 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 그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주위적으로 무조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이행을 구하는 것은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목적물의 감축은 일부 취하 또는 감축이다. 1필 토지 전부에서 특정 부분으로 감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그 부분의 특정과 그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주된 급부가 비금전채무여서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전 행이 같은 값이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66-4-01 + R-PROV066-5-01 단순이행(기본형) 없음 1.2, 7.1
R-PROV066-4-01 + R-PROV066-5-01, 그리고 §6.3.1(매매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된 경우 상환이행 없음 6.2, 7.5
R-PROV066-4-01 + R-PROV066-5-01, 그리고 §6.3.3(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존재의 항변)이 인용된 경우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없음 1.2, 7.1
R-PROV066-5-01 + R-PROV066-5-02 + R-PROV066-5-03 (이 중 R-PROV066-5-02 + R-PROV066-5-03이 R-PROV066-4-01을 대체한다) 단순이행. 등기원인 일자는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없음 1.2, 7.1
R-PROV066-4-01 + R-PROV066-5-04 + R-PROV066-5-05 단순이행. 피고는 최초매도인, 등기원인 일자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일(그 확정 근거는 UNVERIFIED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없음 1.2, 7.1
R-PROV066-4-01 + R-PROV066-5-06 + R-PROV066-5-07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등기권리자는 양수인인 원고 없음 2.2, 7.1, 7.5
R-PROV066-4-01 + R-PROV066-5-08 + R-PROV066-5-09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한 단순이행. 지분을 연대·공동으로 묶지 않는다 없음 5.2, 5.3, 7.4
R-PROV066-4-01 + R-PROV066-5-01 + R-PROV066-5-10 (P6-a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전등기를 명하는 주문도,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주문도 낼 수 없다 없음 8.1
R-PROV066-4-01 + R-PROV066-5-01 + R-PROV066-5-10 (P6-b 재단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허가를 받은 뒤에는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주문은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이행이다 없음 8.1
R-PROV066-4-01 + R-PROV066-5-01 + R-PROV066-5-10 (P6-c 전통사찰의 부동산) 허가를 받은 뒤의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조건부 주문의 가부는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P6-b의 결론을 옮기지 않는다 없음 8.1
R-PROV066-4-01 + R-PROV066-5-11 + R-PROV066-5-12 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이행 주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위치가 반대다 없음 1.3, 8.5
위 각 조합 + 목적물이 공유지분인 경우 지분을 특정한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없음 4.3, 7.3
위 각 조합 + 목적물이 1필 토지의 특정 부분인 경우 도면으로 부분을 특정한 이전 주문. 분할과 등기 실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낸다 없음 4.3, 7.8
위 각 조합 +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이전등기 주문과 인도 주문의 병렬. 인도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없음 7.6, 7.7, 9.1
위 각 조합 + 복수 부동산의 등기원인 일자가 다른 경우 목록 번호와 등기원인 일자를 분리한 단순이행 없음 7.2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무조건부). 대금이 전액 지급되었거나 대금채무가 상계·면제·대물변제로 소멸한 경우, 적법한 변제공탁이 있는 경우, 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하기로 약정된 경우에 낸다. 단순한 1회의 이행제공은 채무의 소멸과 같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무조건부 주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변형이며 세 가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그 이행제공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기 때문이다(§4.2(요건별 상술) 참조). 다만 원고 스스로 선이행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예외로서 선이행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동시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잔대금채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반면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두 효과를 섞지 않는다.
  • 집행 시점이 다르다. 반대의무의 이행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단순청구와의 관계.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주위적으로 무조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상환이행을 구하는 것은 질적 일부 감축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조건부 일부인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와 결론이 다르므로 유추하지 않는다.

지분별 주문. 상속인이나 공유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개별로 이행을 명하고 「연대하여」·「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등기의무가 지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인수 주문. 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에서는 원고가 등기의무자, 피고가 등기권리자다. 주문의 문언에서 이 위치를 뒤집으면 판결에 의한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모든 유형에 공통하는 두 가지.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인도청구나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에만 범위를 한정하여 붙인다.
  • 주문은 등기관이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물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특정되어야 하며, 조건부 주문에서는 조건의 성취를 등기관이 판별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 유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특별법상의 제약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어떤 사유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심리한다는 뜻일 뿐, 증명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도 토지거래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되 그 증명책임은 토지거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29~132면). 두 축을 한 칸에 묶지 않는다.

흠결의 효과도 각하 하나가 아니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친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권리의 부존재는 본안기각으로 각각 갈린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당사자표시정정이나 피고경정으로 치유되는 범위는 별론이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피고가 등기의무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을 흐리면 본안에서 기각할 사건을 소각하하게 된다.

  • 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양수인이 자기가 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적격이 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민법 제449조 제1항·제450조 제1항), 동의·승낙의 유무는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는 본안 문제다. 합의가 없으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은 경우: 피고적격은 인정되고 본안에서 기각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이므로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둔다.
  • 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피고적격을 가지고, 주문도 지분별로 갈린다(규칙문서 5.2·5.3·7.4). 공동소송의 형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제3자 소송담당과의 구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민법 제404조 제1항)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소송담당이어서 적격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은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항은 이행의 소에서 독립 심사되는 소의 이익 두 국면을 담는다. 따라서 위 다섯 필드의 값은 확인의 이익에 붙는 값이 아니라 아래 두 국면의 소의 이익에 붙는 값이다.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 자체에 관하여는 심사할 것이 없다.

  • 의사진술 의제의 실효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제13판 294~295면).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장래이행의 소: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이 청구원인 자체에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행기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6.3(권리저지 항변) 참조) 통상은 문제되지 않으나, 원고가 스스로 이행기 미도래를 주장하면서 현재이행을 구하면 이 심사에 걸린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사유별로 갈린다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다만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3판 152157면). 반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제13판 829832면)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P2 경로에서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약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은 어느 경로에도 없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전면적으로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체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제척기간이 없으나,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경로의 선행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에는 제척기간이 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 제기로만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을 유지한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소멸시효이고, P2에서는 그에 더하여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다. 둘 다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사유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하고, 이 항에서는 절차적 성질만 고정한다.

구분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상법 제64조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P2 경로에만 적용) 민법 제564조 제1항 및 판례(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본안기각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소 제기로만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판 132~139면) 원칙적 기산점은 계약 성립일이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아래 세 법리가 기산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 점유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기산점은 건물 완공 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취득시효완성형과 묶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164~167면).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 사건종류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시효중단의 배분. 시효중단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도 채권자인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164167면).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고(민법 제169조), 중단된 때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직접 연장하는 약정은 무효다(제13판 152157면).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사유별로 갈린다 —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증명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관할원인사실(부동산의 소재지, 피고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요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전소의 계속, 전소 판결의 확정과 그 주문의 범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되 최종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보정 가능성: 사유별로 갈린다 — 관할위반은 흠의 보정 대상이 아니라 이송 사유다(관할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부하는 것이지 소장의 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중복소송은 전소의 취하로 해소될 수 있고, 기판력 저촉은 보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보통재판적에 더하여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도 관할한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하지 않는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동일 부동산·동일 등기원인·동일 당사자의 이전등기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 차단효: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던 해제 사유를 후소에서 새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802~804면).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 자체의 형식을 심사하는 절차여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같은 조 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각하판결의 불복방법은 항소이고, 소장각하명령의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의 실질은 청구취지의 특정에 집중된다.

  • 목적 부동산을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에 따라 특정하여야 한다. 통상 별지 목록으로 처리한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원인 일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관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1필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도면에 의하여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하여야 한다.

소가.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다.

청구의 내용 소가 근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P1·P2·P3·P4·P5·P6) 목적물건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권리의 종류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등기의 인수(P7)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2항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인지액.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①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②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③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④ 10억 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갈리는 두 지점.

  • 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의 소가 기준이 다르다.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이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2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P1의 기준(목적물건의 가액)을 그대로 옮기면 인지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위치가 반대라는 점이 소가에도 반영되어 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목적물의 범위가 곧 소가의 범위다. 소가는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목적물이 공유지분이거나 1필 토지의 특정 부분이면 그 지분 또는 부분에 대응하는 가액이 기준이 된다. 청구취지의 특정과 소가의 산정이 같은 자료로 이루어지므로, 위에서 본 목적물 표시의 특정은 인지액 산정의 전제이기도 하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66-4-0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공통 요건은 하나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은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체결 사실」 하나뿐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게 되고, 매도인이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잔대금 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여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제13판 824~829면). 이 문서가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해체한 일곱 경로는 모두 이 하나의 사실 위에 서고, 경로를 갈라놓는 것은 그 계약에 기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다. 그 연결고리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요건 문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뺀 이유. P3(중간생략등기 합의)·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소송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요건 문장에 당사자 동일성을 넣으면 그 요건은 P1 전용이 되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둘 수 없다. 당사자 동일성은 각 경로의 표지사실 또는 추가 요건사실로 내려간다.

이 요건이 대체되는 경로가 하나 있다.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이 요건이 R-PROV066-5-0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와 R-PROV066-5-03(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의 쌍으로 택일 대체된다(민법 제564조 제1항, 제13판 824~829면). 대체되는 것은 이 요건뿐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연결고리 요건인 R-PROV066-5-01(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은 대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절 표제의 「공통」은 일곱 경로 중 여섯 경로에는 이 요건이 그대로, P2에는 대체 형태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대금 지급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이 점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며, §6.3(권리저지 항변)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를 함께 규정한다.

4.2 요건별 상술

요건 블록은 아래 아홉 개 필드를 갖춘 원자 단위이며,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필드(불릿) 경계에서만 나뉜다. 필드 하나가 길더라도 필드를 합치거나 삭제하지 않고, 길이의 예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R-PROV066-4-0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3, P4, P5, P6, P7 (P2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R-PROV066-5-02 + R-PROV066-5-03의 쌍으로 택일 대체된다. 아래 「다중 대응」 필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민법 제568조 제1항(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제13판 824~82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563조).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합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다만 그 사안은 조세소송 결과에 따른 구두 투자금 반환약정의 성립 여부이지 부동산 매매가 아니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을 직접 규율하는 판례가 아니라 일반 계약성립 법리로서 주장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데 그친다). 특정의 수준은 요소별로 다르다. ① 당사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제13판 824~829면). ② 목적물과 대금: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다만 주문의 집행 가능성을 위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③ 목적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에 따른다. 토지 매매의 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이고,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의 매매도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 되고, 1필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하려면 그 부분을 특정하고 특정된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④ 계약일: 주문의 등기원인 표시에 그대로 옮겨지므로 특정하여야 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권리근거사실, 민법 제563조). 매수인이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게 되고, 매도인이 잔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잔대금 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여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반대로 아래 네 가지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제13판 824829면). ① 이행기(등기신청서류 교부 기일)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기한의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 기한의 연기는 피고의 재재항변이다(제13판 132139면). ②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인 사실 —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기 때문이다(민법 제569조). ③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④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그 이행제공 사실 — 이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무상 그 기재 내용대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측이 반증의 부담을 사실상 진다.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민법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는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이 요건의 추정이 아니라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이행기 항변과 그 재항변을 배분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로 대체될 수 있다(민법 제564조 제1항, 제13판 824829면). 대체 요건의 상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블록에 둔다. 또한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하는 전형이기도 하다. 같은 매매계약서가 이 요건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을 동시에 뒷받침하고,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항변의 요건사실인 반대채권(잔대금채권)의 발생 사실까지 이 요건의 주장 속에 이미 드러난다(제13판 773794면).
  • 증명 실무: 서증 —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분양계약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제13판 824829면) 분양계약서·분양광고·견본주택 관련 자료가 같은 지위에서 서증이 된다. 간접사실 — 계약금의 수수,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사용의 개시, 재산세·관리비 부담 주체의 변동, 잔금 지급 경위, 중개인의 관여. 오표시무해 — 계약서에 착오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 기재되었더라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제13판 824829면), 계약서 기재와 실제 합의가 어긋날 때에는 합치된 의사를 증명하여 계약서의 표시를 넘어설 수 있다. 반증의 방어선 — 계약의 불성립, 의사표시의 부존재, 명의모용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피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원고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대금 지급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는 것. 무해하지만, 이를 요건으로 오인하면 대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한 사건에서 청구를 포기하거나 무조건부 주문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오해하게 된다.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자리다. ② 매도인이 등기명의자여야 한다는 오인.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본안에서 기각된다. 반대로 매도인이 등기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민법 제569조). ③ 이행기 도래의 주장. 청구원인에 넣을 필요가 없고, 스스로 이행기 미도래를 드러내면 §3.2(확인의 이익)의 장래이행 심사에 걸린다. ④ 등기원인 일자의 미특정. 계약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주문의 등기원인 표시를 확정할 수 없어 판결에 의한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⑤ 목적물 표시와 등기사항증명서 표시의 불일치. ⑥ 1필 토지 일부 매매에서 부분을 특정하지 않는 것. 특정과 그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564, LAW:민법:569, LAW:민법:585, PREC:90다카25222, PREC:93다777, PREC:2017다242867, PREC:2010다5663, BOOK:RF13:824-829, BOOK:RF13:822-824, BOOK:RF13:132-139, BOOK:RF13:773-794

4.3 서술 순서

공통 요건이 하나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내부에서 요건 사이의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순서 규범은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요건 내부의 서술 순서 —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때에는 ① 계약 당사자 → ② 목적 부동산 → ③ 대금 → ④ 계약일의 순서로 특정한다. 근거는 특정 수준의 요구가 이 순서로 강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과 대금은 사후 특정 가능성으로 족하며, 계약일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주문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문서 층위의 순서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순서다. 근거는 증명책임 배분의 논리다. 먼저 계약의 성립이라는 권리근거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서 세우고, 다음으로 그 계약에 기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가 의무자라는 연결고리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세우며, 마지막으로 피고의 장애·멸각·저지 사유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배치한다. 소장 작성의 시간순 서술은 이 논리순서를 사실의 발생 시간으로 옮긴 것이며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주된 급부가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비금전채무여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없음" — 이 값은 P1부터 P7까지 사건종류 전체에 걸치는 값이므로 이 절에서는 경로를 표기하지 않는다. 경로별 기계판독 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둔다.

판정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한 규정이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표시 급부를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도 금전채무를 전제한다.

혼동하기 쉬운 세 지점을 구별한다.

  •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인 잔대금에 지연손해금을 당연히 부가하지 않는다. 반대급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지 원고가 구하는 부대청구가 아니다.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반대급부에 산입하려면 그 약정 또는 법령상 근거를 따로 확정하여야 한다.
  • 인도청구나 대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에는 금전 부수급부가 붙을 수 있으나, 이는 병합된 별개 소송물의 문제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법정이자의 지급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쌍방 채무의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나(제13판 773~794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대금의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민법 제587조 후단),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의한 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어느 쪽이든 이는 매매대금 채권 쪽의 문제이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다. 다만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액을 산정할 때 위 한계를 빠뜨리면 반대급부가 과다하게 정해진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세운 것은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하나다. 그 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가 그 의무자라는 연결고리는 경로마다 다르며, 이 절이 그 연결고리를 경로별로 전개한다. 이 절에서 채번하는 요건 ID는 절 번호 5의 일련번호를 쓰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경로 관계는 택일이므로(§1.2(경로 관계) 참조) 하나의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로만 성립한다. 다만 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P6(관할관청의 허가·인가가 효력요건인 매매에 기한 청구)의 추가 요건은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위에 겹쳐질 수 있고, 겹쳐지더라도 소송물은 하나다.

5.P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약당사자와 소송당사자가 일치한다.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이고 매도인이 피고다. 이 표지가 갖추어지면 다른 경로의 추가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 경로가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표지의 확인 순서는 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매수인의 인적사항 ② 등기사항증명서상 현재 소유명의인 ③ 원고·피고의 표시 셋을 대조하는 것이다. ②가 ①과 어긋나더라도 이 경로는 성립한다. 매도인이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일 것은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4.2(요건별 상술) 참조). 반대로 ①과 ③이 어긋나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 중 하나를 검토하여야 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66-5-01  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이 요건은 P1 전용이 아니다.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와 P6(관할관청의 허가·인가가 효력요건인 매매에 기한 청구)에서도 같은 연결고리가 필요하므로 적용 경로를 셋으로 둔다.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에서는 계약당사자와 소송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아 각 경로의 추가 요건이 연결고리를 담당하므로, 이 요건을 겹쳐 두면 같은 사실이 두 번 세어진다.

R-PROV066-5-01 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6 (P1과 P6에서는 「원고가 매수인이고 피고가 매도인인 사실」로, P2에서는 「원고가 예약완결권자이고 피고가 예약의무자인 사실」로 각 구체화된다. P3·P4·P5·P7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8조 제1항, 민법 제564조 제1항 / 제13판 824~82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제13판 824~829면), 계약당사자의 특정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안에 이미 들어 있다. 이 요건이 더하는 것은 그 특정된 계약당사자가 이 소송의 원고·피고와 같은 사람이라는 동일성뿐이다. P2에서는 그 동일성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고가 그 예약의 완결권자이고 피고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예약의무자라는 점을 주장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P6에서도 P1과 같은 형태로 주장하며, 허가·인가의 존재는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066-5-10(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은 사실)의 소관이다. 계약명의자와 실제 계약당사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를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전개하여야 하고, 명의만으로 결론짓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피고가 「계약당사자는 내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매매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사람이 계약당사자라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같은 매매계약서가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과 이 요건을 동시에 지지하고, P2에서는 같은 매매예약서가 R-PROV066-5-0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와 이 요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서증 — 매매계약서(P2에서는 매매예약서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대금 입출금 계좌의 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의 거래당사자란. 간접사실 — 계약 교섭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 대금의 실제 출연자,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람. 대리와의 구별 —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당사자이므로 대리권의 존재를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이 이 요건의 최대 흠결이다. 피고적격은 인정되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으로 귀결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564, BOOK:RF13:824-829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이 경로는 기본형이어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그대로 적용될 뿐 이 경로에만 고유한 항변이 없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인 단순이행이다(규칙문서 1.2·7.1). 피고가 매매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하면 같은 청구권에 대한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되나(규칙문서 6.2·7.5), 이는 이 경로의 변화가 아니라 항변의 효과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이 먼저 체결되어 있다. 당사자가 장래 매매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방에게 완결권을 유보한 경우이며,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4조 제1항).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매매예약의 체결 +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제13판 824~829면), 이 경로에서는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대신 아래 두 요건이 청구원인을 이룬다.

표지의 판별점은 대금과 목적물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도 별도의 완결 의사표시가 예정되어 있는지다. 완결 의사표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이 곧바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되었다면 그것은 조건부 매매이거나 본계약이므로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66-5-01  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P1 블록에서 상술)
R-PROV066-5-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66-5-03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이 경로에서 대체되는 것은 R-PROV066-4-01뿐이고 당사자 연결고리는 대체되지 않는다. R-PROV066-5-02와 R-PROV066-5-03의 쌍이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 예약의 완결권자가 원고이고 예약의무자가 피고라는 동일성은 어느 쪽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R-PROV066-5-01(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이 이 경로에도 적용되며, 그 상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블록에 있다. 「예약완결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다」라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R-PROV066-5-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제13판 824829면, 제13판 82983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의 내용에 장래 성립할 본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사후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완결권자가 누구인지, 완결권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예약서·가등기 관련 서류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대로 예약의 성립과 내용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이 요건과 R-PROV066-5-03(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함께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서증 — 매매예약서, 예약완결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등기사항증명서, 예약금 영수증. 간접사실 — 가등기의 존재와 그 등기원인 표시, 예약금의 수수. 구별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약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매매계약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예약의 성립만 주장하고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을 빠뜨리면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은 이 사건종류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두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64, BOOK:RF13:824-829, BOOK:RF13:829-832, BOOK:RF13:822-824
R-PROV066-5-03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제13판 824829면, 제13판 82983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의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도달일이 매매의 성립일이 되고, 그것이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로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소장 부본의 송달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송달일을 등기원인 일자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도달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은 없고,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된 사실로부터 도달이 사실상 추정될 뿐이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R-PROV066-5-0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와 함께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서증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완결 통지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기록,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간접사실 — 통지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잔대금 수령 준비, 등기서류 준비, 이의 제기).
  • 흠결 빈발점: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도과한 뒤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대표적 흠결이다. 약정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며 그 성질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본안에서 기각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완결의 의사표시를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되므로, 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안에서 소 제기일만 보고 안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본체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제척기간이 없다는 것과 혼동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BOOK:RF13:824-829, BOOK:RF13:829-832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완결권 행사기간 도과의 항변. 네 가지를 분리하여 적는다.
    • 성질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제13판 829~832면).
    • 기간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 —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었더라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다만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어서,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약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요건사실과 재항변의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의 최고·확답 절차와 구별한다 — 같은 조 제2항은 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여기의 '상당한 기간'은 예약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최고기간이지 완결권의 존속기간이 아니다. 최고를 하지 않아도 10년의 제척기간은 그대로 진행하고, 최고를 한다고 하여 제척기간이 줄거나 늘지 않는다. 답변서·준비서면에서 이 둘을 바꾸어 쓰면 기간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완결권 자체의 부인과의 구별. 「완결권이 유보된 바 없다」는 주장은 R-PROV066-5-0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그 밖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이 그대로 적용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단순이행이며, 달라지는 것은 등기원인 일자다. 계약일이 아니라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었고, 원고는 최종매수인, 피고는 최초매도인이다.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따라서 이 경로의 표지는 순차매매의 존재와 전원의 합의다.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사이, 중간자와 최종매수인 사이의 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표지가 없으면 원고는 중간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그것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66-5-04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66-5-05  피고·중간자·원고 사이에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
R-PROV066-5-04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경로에는 매매계약이 둘 있고 요건의 소관이 갈린다.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1차 매매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담당하고, 이 요건이 거기에 더하는 것은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2차 매매뿐이다. 두 계약을 한 요건에 겹쳐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같은 사실이 두 번 세어진다. 2차 매매도 당사자·목적물·대금·계약일로 특정하여야 하며, R-PROV066-4-01이 요구하는 특정 수준이 1차·2차 두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로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일을 적는 것이 원칙이다.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등기원인은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이고, 합의는 등기명의를 옮기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결론은 논리적 도출이며 UNVERIFIED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 확정에 관한 판례·등기예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참조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6은 채권자대위형 문형만 두고 직접청구 문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각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대로 각 계약의 성립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1차·2차 매매계약서, 각 대금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2건, 등기사항증명서. 간접사실 — 중간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다시 원고에게 인도한 경위, 각 계약에 관여한 중개인. 인증 — 중간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통상 필수다.
  • 흠결 빈발점: 중간자와의 계약만 증명하고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계약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후자는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소관이므로, 청구원인에는 두 계약을 모두 적되 어느 요건의 소관인지를 구분하여 쓴다.
  • 권위 ID: LAW:민법:563, PREC:91다5761
R-PROV066-5-05 피고·중간자·원고 사이에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를 주장하여야 한다.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동의, 중간자와 최종매수인 사이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필요하다. 합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순차적·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추정·전환: 없음. 순차매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묵시적 합의는 ①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의 존재와 그 매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 ②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직접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정 ③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하거나 교부를 약속한 사정 ④ 세 당사자가 함께 참석한 정산 자리의 존재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서증 — 삼면계약서, 합의서,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인증 — 중간자와 중개인의 증언. 증명력의 한계 — 최초매도인이 중간자에게 교부한 등기서류가 최종매수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전원 합의 없이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이 경로의 대표적 실패다. 중간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91다5761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합의 범위 초과의 항변. 합의가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하면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범위에서 청구가 배척된다.
  • 중간자에 대한 잔대금과의 동시이행 항변. 최초매도인은 중간자에 대하여 가지는 잔대금채권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대금지급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건사실과 효과는 §6.3(권리저지 항변)과 같다.
  • 합의의 부인과의 구별. 「합의한 바 없다」는 주장은 R-PROV066-5-05(피고·중간자·원고 사이에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는 최초매도인이다(규칙문서 7.1). 등기원인 일자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일을 적되, 그 확정 근거는 아직 UNVERIFIED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블록 추가 요건사실 항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는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민법 제449조 제1항·제450조 제1항).

이 표지가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과 갈리는 지점은 원고가 목적물을 매수하였는지다. 원고가 중간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P3이고, 부동산이 아니라 중간자의 등기청구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면 이 경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66-5-06  매수인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R-PROV066-5-07  채무자인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R-PROV066-5-06 매수인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대상인 청구권을 원인이 된 매매계약으로 특정하고, 양도일과 양도의 범위(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주장한다. 양도인이 그 청구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은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채권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대로 양도의 성립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대금의 결제 자료, 양도인이 작성한 양도통지서. 인증 — 양도인의 증언. 구별 — 양도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원고에게 넘겨준 사정은 양도의 간접사실일 뿐이고, 그 자체로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지는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양도만 증명하고 동의·승낙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이 경로의 최대 흠결이다.
  • 권위 ID: LAW:민법:449, PREC:2024다248290
R-PROV066-5-07 채무자인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동의·승낙은 양도 전후를 묻지 않고,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가 양도의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이 요건의 흠결은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추정·전환: 없음. 통지의 도달로부터 동의·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묵시적 승낙은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잔대금을 수령한 사정 ②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서류의 교부를 약속한 사정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행기를 다시 정한 사정으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서증 — 피고가 서명·날인한 승낙서 또는 삼면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 문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문. 간접사실 —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내역.
  • 흠결 빈발점: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인의 통지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 오류다.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24다24829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양도금지 특약의 항변. 매매계약에 등기청구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고 양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하면 청구가 배척된다(민법 제449조 제2항).
  •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의 원용. 피고는 동의·승낙 당시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매잔대금과의 동시이행 항변이 전형이며, 요건사실과 효과는 §6.3(권리저지 항변)과 같다.
  • 동의·승낙의 부인과의 구별. 「동의하거나 승낙한 바 없다」는 주장은 R-PROV066-5-07(채무자인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이며, 등기권리자가 양수인인 원고다(규칙문서 2.2). 등기원인과 그 일자는 원래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적고 채권양도일을 적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승계하고, 매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청구권을 승계한다.

이 경로의 표지는 승계의 원인이 개별 권리의 이전이 아니라 포괄승계라는 점이다. 그 결과 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와 달리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주문이 지분별로 갈리므로 상속지분의 특정이 이 경로의 실질적 쟁점이 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66-5-08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R-PROV066-5-09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이 특정 비율인 사실
R-PROV066-5-08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 제13판 824~82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어느 쪽 당사자였는지와 사망일을 특정한다. 사망일이 승계의 기준시이자 상속인 범위 확정의 기준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피고 측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자는 원고다.
  • 추정·전환: 없음.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상속관계 증명서류. 직권·보조 수단 — 상속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흠결 빈발점: 사망 사실만 주장하고 상속인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피고를 확정할 수 없다. 매도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빈발한다.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법:187, LAW:민사소송법:356, BOOK:RF13:824-829
R-PROV066-5-09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이 특정 비율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상속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으면 그 피고의 지분 범위에서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판결로 이전되지 않는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한 지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법정상속분은 법률의 규정이지 사실의 추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할 것은 법정상속분의 적용을 받는 신분관계 사실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상속관계 증명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상속등기가 마쳐진 등기사항증명서. 간접사실 — 상속인들이 목적물을 관리해 온 경위.
  • 흠결 빈발점: 지분의 합계가 1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목적물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상속포기자를 피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 권위 ID: LAW:민법:1005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항변. 피고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한정승인은 책임재산을 한정할 뿐이고 등기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상속포기와 효과가 다르다.
  • 피상속인 단계의 항변 승계. 피고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항변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매매잔대금과의 동시이행 항변, 해제 항변, 소멸시효 항변이 모두 승계된다.
  • 상속인 지위의 부인과의 구별. 「나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R-PROV066-5-09(원고 또는 피고가 그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이 특정 비율인 사실)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이 피고별 지분으로 갈린다는 점이 이 경로의 특징이다(규칙문서 5.2·5.3·7.4).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피고에게 자기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그 지분을 「연대하여」·「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등기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지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등기원인과 그 일자는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P6 관할관청의 허가·인가가 효력요건인 매매에 기한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목적물이 관할관청의 허가·인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효력요건이므로, 그 처분행위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려면 요건사실로서 처분행위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129~132면).

다만 이 경로는 근거 법령과 허가 흠결의 효과가 서로 같지 않은 세 유형을 담고 있으므로 유형별로 소분기한다.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이 경로를 세우면 근거 조문 없는 주장이 된다.

유형 허가·인가의 근거 조문 허가 주체 허가 흠결의 효과
P6-a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관청 유동적 무효. 허가를 받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P6-b 재단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재단법인은 민법 제42조 제2항과 민법 제45조 제3항(기본재산의 처분이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기본재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 / 관할청 허가가 효력요건이다(제13판 129~132면). 다만 계약 성립 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며,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법인에 관하여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재단법인에도 같은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P6-c 전통사찰의 부동산 양도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대여·담보 제공은 같은 조 제2항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여·담보 제공은 시·도지사(허가 주체가 행위 유형에 따라 갈리므로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특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것은 양도형이므로 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가 요건이 된다

세 유형은 허가의 근거 조문·허가 주체·흠결의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청구원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만 적지 않고 어느 유형의 어느 조문에 따른 허가인지를 특정한다.

P6-a에 한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P6-a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가 전 단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뿐이고,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단계는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P6-b는 이와 반대다. 관할청·주무관청의 허가는 효력요건이지만 계약 성립 전에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 성립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 효력이 없더라도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장차 허가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도 충분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위 판결이 판단한 조문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이고 그때의 허가권자 표기는 '감독청'이었으나,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같은 규율을 '관할청'의 허가로 이어받았으므로 결론은 유지된다. 따라서 P6-b 사건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P6-c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 허가 없는 양도를 무효로 하는 명문 규정이 있을 뿐이고, 조건부 청구의 가부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P6-b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90다12243의 근거 법령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관한 판단이고(참조조문도 같은 조문이다), 그 규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거쳐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이관되었다. 규율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유동적 무효의 법리도 그대로 유지된다. 병기하는 최근 판결의 적용 법령도 같은 정확도로 적는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 관한 판단이다(참조조문이 그러하다). 선고연도가 최근일 뿐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판단이 아니므로, 두 판결은 모두 현행 조문의 전신에 관한 판례로서 병기하는 것이다. 현행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혼동하지 않는다.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은 이 사건종류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구조가 정반대이므로 같은 칸에 묶지 않는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66-5-01  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P1 블록에서 상술)
R-PROV066-5-10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은 사실

이 경로의 추가 요건은 P1 위에 겹쳐진다. 목적물이 허가·인가 대상 재산이라는 사정은 매매의 당사자 구조를 바꾸지 않으므로, 원고가 매수인이고 피고가 매도인이라는 연결고리는 P1과 같다. 따라서 이 경로의 청구원인은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R-PROV066-5-01(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 R-PROV066-5-10의 셋으로 이루어진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R-PROV066-5-10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6. 다만 이 요건이 청구원인에서 하는 일은 유형마다 다르다. P6-a에서는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유효로 되므로 이 요건은 청구를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P6-b에서는 사후 허가로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단순이행 청구의 요건이 되고,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의 자리를 벗어나 주문의 조건이 된다. P6-c에서는 P6-a와 같이 다루되, 조건부 청구의 가부를 판시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P6-b의 결론을 옮기지 않는다
  • 규범적 근거: 유형별로 갈린다. P6-a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P6-b는 민법 제42조 제2항·민법 제45조 제3항(재단법인)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학교법인), P6-c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다 / 제13판 129~13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허가·인가의 주체·일자·대상을 특정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허가구역의 지정·고시와 목적물이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드러내야 하고, 재단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라는 점과 주무관청 또는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고, 전통사찰의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이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그 주장에 구속된다(제13판 129~132면). P6-b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조건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 대신,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라는 사실과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그리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주장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되, 그 증명책임은 토지거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 곧 원고에게 있다(제13판 129~132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한 축임을 보여 주는 이 사건종류의 대표 예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 다만 이 배분은 P6-a를 전제로 한 것이다. P6-b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존재가 증명 대상에서 빠지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원고의 주장·증명 대상이 되며, 허가는 주문의 조건으로 옮겨 간다.
  • 추정·전환: 없음. 허가서가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문서의 문제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무관청의 허가서·인가서, 허가구역 지정·고시 자료,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 직권·보조 수단 —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면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실무 처리 — 허가구역 지정·고시 사실과 허가 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무변론 승소판결을 하는 것이 실무 처리 예에 부합하나, 그 판결에 따른 등기 실행 가부는 별개의 문제다(제13판 129~132면).
  • 흠결 빈발점: ① P6-a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② 그 결론을 P6-b에 그대로 옮기는 것. P6-b에서는 매수인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면 성립 가능한 조건부 청구를 잃는다. ③ 협력의무 이행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어 순서를 뒤집는 것.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이 요건의 흠결과 같이 취급하는 것. ⑤ 세 유형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만 적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LAW:민법:42, LAW:민법:45, LAW:사립학교법:28, LAW: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9, LAW:민사소송법:356, LAW:민사소송법:294, PREC:90다12243, PREC:96다27988, PREC:97다49251, BOOK:RF13:129-132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확정적 무효의 항변(허가 배제·잠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요건사실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에게 허가를 배제·잠탈할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구체적 사실이고,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성질은 권리장애 항변이고 효과는 기각이다.
  •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의 비동시이행. 허가 전 단계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매수인이 대금지급채무를 이행제공하여야 하거나 매도인이 대금 변제 시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허가를 받아 이 경로가 성립한 뒤의 잔대금 동시이행 항변과 구별한다.
  • 허가의 부인과의 구별. 「허가가 없었다」는 주장은 R-PROV066-5-10(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은 사실)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의 주문은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으로서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다르지 않다(규칙문서 8.1). 달라지는 것은 주문에 이르기 위한 선행 조건이고, 그 조건이 유형마다 갈린다.

  • P6-a(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전등기를 명하는 주문도,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주문도 낼 수 없다. 허가 전 단계에서 낼 수 있는 것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뿐이고,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다.
  • P6-b(재단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할청 허가는 효력요건이나 사후 허가로 계약이 유효로 되므로,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주문이 나갈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조건의 성취를 등기관이 허가서로 판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에 허가의 근거 조문과 허가권자를 특정한다.
  • P6-c(전통사찰의 부동산). 조건부 주문의 가부를 판시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P6-b의 결론을 옮기지 않고, 허가를 받은 뒤의 단순이행·상환이행만을 전제한다.

부수급부는 어느 유형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P7 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피고의 등기법상 지위가 반대다. 원고가 매도인이자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고, 피고가 매수인이면서 등기를 인수하지 않고 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다만 이 판결이 판단한 조문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이고(같은 판결의 참조조문 표시도 제29조다), 2011년 전부개정으로 그 규율은 현행 제23조 제4항으로 옮겨졌다. 현행 조문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하여 '인수'를 명문에 넣었으므로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조문 아래의 같은 취지 판단으로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이 있다.

실익은 등기명의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원고가 부담하는 조세·부담금과 관리책임을 벗어나는 데 있다. 이 경로는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사안에서 방향만 뒤집힌 것이 아니라, 등기의무자에게 인정되는 별개의 청구권을 소송물로 한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66-5-11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R-PROV066-5-12  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R-PROV066-5-11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관한 판단이다)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매도인이라는 점과 현재 등기명의인이라는 점을 함께 특정한다.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매도인이 등기명의자일 것이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지만, 이 경로에서는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청구권의 기초이므로 성격이 정반대다. 두 경로의 이 차이를 혼동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사항증명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이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관계의 존재에 관한 사실상 추정이지 이 요건의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간접사실 — 원고가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고 피고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정.
  • 흠결 빈발점: 이미 피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 청구를 유지하면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민사소송법:356, PREC:2000다60708, PREC:2021다213019
R-PROV066-5-12 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관한 판단이다)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통지하였음에도 피고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점과 함께 주장한다. 인수 지체의 기간이 길수록 실익이 뚜렷해지므로 그 기간도 함께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간접사실 — 피고가 취득세 부과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정황.
  • 흠결 빈발점: 원고 스스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인수만을 구하면 청구의 실질이 없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00다60708, PREC:2021다213019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매매계약 해제의 항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인수의무의 근거가 사라진다.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와 같다.
  • 원고의 선이행의무 항변. 매매계약상 원고가 부담하는 의무 가운데 선이행하기로 약정된 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하면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 인수 거절 사실의 부인과의 구별. 「인수를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R-PROV066-5-12(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인수를 명하는 이행 주문이고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원·피고의 위치가 반대다(규칙문서 1.3·8.5).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등기의무자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성질이 부인인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매매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6-4-01
매매계약서는 위조되었다 / 나의 명의가 모용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6-4-01
그 계약은 증여이지 매매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6-4-01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다 / 예약완결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6-5-01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6-5-03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6-5-05
청구권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6-5-07
나는 상속인이 아니다 / 상속지분이 다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6-5-09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6-5-10
등기 인수를 거절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6-5-12
매매 또는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6-4-01, R-PROV066-5-02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6-4-01, R-PROV066-5-10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이 멸실되어 급부가 불가능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6-4-01
원고의 기망 또는 강박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6-4-01, R-PROV066-5-02
원고의 잔대금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원고가 이행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6-4-01
계약 후 목적물이 수용되어 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6-4-01, R-PROV066-5-01
등기신청서류 교부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6-4-01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되어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6-4-01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다만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R-PROV066-5-02, R-PROV066-5-03
오랜 기간 방치하다가 새삼 등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66-4-01, R-PROV066-5-12

대체 요건쌍을 겨냥하는 규칙.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R-PROV066-5-0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와 R-PROV066-5-03(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의 쌍이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자리를 차지한다(§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 참조). 따라서 R-PROV066-4-01을 겨냥하는 항변은 P2에서 그 쌍 전체를 겨냥한다. 예약 자체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 국면, 예약상 지위가 해제로 소멸하는 국면, 예약에 기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국면이 모두 실재하므로, 각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에 R-PROV066-5-02를 함께 적는다.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유부부인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국면은 「그 돈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성질을 달리 평가하는 주장이다.

항변도 부인도 아닌 세 영역을 따로 구별한다.

  • 이행지체 저지효: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제13판 773~794면). 원용이 필요한 것은 상환이행 주문을 이끌어 내는 행사효뿐이다. 존재효와 행사효를 한 칸에 섞지 않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 사건종류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항변으로도 부인으로도 분류하지 않고 주장 자체로 배척한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말소등기 국면에서는 평가가 달라진다.
  • 소멸시효기간의 길이에 관한 주장: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52~157면). 시효 항변 자체는 항변사항이지만 기간의 길이는 그렇지 않다.

방향이 뒤집히는 항변에 주의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해제·대금감액·상계는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 대금을 구하는 국면에서 매수인의 항변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대금감액·상계는 매수인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매도인)가 담보책임에 기하여 해제하는 항변은 있을 수 없다. 담보책임이 피고 측 사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국면은 원고가 이미 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원용하는 경우뿐이고, 그것은 담보책임 항변이 아니라 §6.2(권리멸각 항변)의 해제 항변 국면이다.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이나(민법 제582조), 이는 매수인의 담보책임상 권리의 행사기간이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기간제한이 아니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 두지 않는다. 사기 취소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매수인인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매도인의 취소가 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매매의 의사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데 통정한 사실 ② 그 통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외형이 작출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통정의 존재를 드러내는 평가근거사실(대금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사정,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지 않은 사정, 강제집행을 면탈할 동기의 존재)을 열거하여 주장한다.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가 통정 당사자로부터 청구권을 양수한 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에서 실익이 있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6.1.2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의 확정적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10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사였음을 드러내는 사실(허가를 받을 수 없는 명의로 계약한 사정, 허가 없이 등기를 마칠 방법을 미리 정한 사정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허가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당사자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장사실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그 주장에 구속된다(제13판 129~132면).
  • 재항변: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허가 없이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는 사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재항변은 유동적 무효 사안에 한하고, 확정적 무효로 판정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정적 무효의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90다12243, PREC:2024다212178, PREC:98다40459, BOOK:RF13:129-132

6.1.3 원시적 이행불능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급부가 불가능하였던 사실(목적물의 멸실, 공용수용의 완료,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물건일 것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원시적 불능은 권리발생장애 사유이므로 이 항에 두고, 계약 후에 생긴 후발적 불능은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제13판 835~846면). '쌍방의 책임 없음'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재항변: 해당 없음 — 원시적 불능 항변의 법률효과를 저지·소멸시키는 재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항변을 깨뜨리지 못하고 민법 제535조 제1항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별개 소송물의 청구원인이므로, 준비서면의 재항변 항이 아니라 예비적 청구로 세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도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예비적 청구인 신뢰이익 배상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이므로 그 자리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35, BOOK:RF13:835-846

6.2 권리멸각 항변

6.2.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피고가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판례는 해제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채권자설을 취한다(제13판 795~802면). 요건 ④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행 제공의 정도는 부동산 매도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원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는 정도여야 한다.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급부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재항변: 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 귀책사유는 항변의 적극적 요건이 아니고, 해제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802~804면). ②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③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 ④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피고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데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재항변: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 원고가 해제의 효과를 승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7, LAW:민법:548, PREC:2020다290804, BOOK:RF13:795-802, BOOK:RF13:802-804

6.2.2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 요건사실: 이행거절형 — ① 원고가 미리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②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행불능형 — ① 원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이행거절 사실은 §6.2.1(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항변)의 요건 ②(최고)와 ④(이행제공)를 대체한다. 다만 이행거절 의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묵시적 이행거절은 그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제13판 795~802면).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서는 이행기의 도과만으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가 모두 불요하다(상법 제68조).
  • 재항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사실,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철회 이후 다시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상법:68, BOOK:RF13:795-802

6.2.3 계약금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② 원고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그 전제행위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
  • 재항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 착수가 이행기 전의 것이어서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PREC:93다1114

6.2.4 후발적 이행불능에 의한 등기의무 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근거사실(목적물의 멸실, 공용수용, 제3자의 소유권 취득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쌍방의 책임 없음'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귀책사유의 유무와 소재는 이 항변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행불능이면 귀책 소재와 관계없이 등기의무가 소멸하기 때문이며, 귀책사유는 반대급부인 대금채권의 존속(민법 제537조·민법 제538조)이나 손해배상·대상청구라는 별개 소송물에서 비로소 문제된다(제13판 835~846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법률효과를 저지·소멸시키는 재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행불능이면 귀책사유의 소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행불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도 소멸한 등기의무를 되살리지 못한다. 민법 제538조는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채권의 존속 범위를 정하는 위험부담 규정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과 층위가 다르고, 원고가 스스로 자기의 귀책을 주장하는 구조여서 재항변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다」·「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주장은 요건사실에 대한 부인이지 재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손해배상청구는 별개 소송물의 청구원인이므로 재항변 항이 아니라 예비적 청구로 세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없으므로 재재항변도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BOOK:RF13:835-846

6.2.5 기망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제3자가 피고를 기망하거나 강박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고가 착오에 빠지거나 외포되어 매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기망행위의 평가근거사실로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 있고, '다소의 과장'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며, 원칙적으로 시가나 전매이익에 관한 고지·정보제공 의무는 없다(제13판 835~846면). 제3자의 기망인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까지 주장하여야 한다(민법 제110조 제2항). 권리멸각으로 분류한 근거 —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권리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라는 계약 성립 후의 사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권리의 발생 자체를 처음부터 방해하는 권리장애사실(의사무능력,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과 성질이 다르다. 소급효가 있다는 점만으로 권리장애로 옮기지 않는다. 이 판정의 준거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세운 성질 구분이다.
  • 재항변: ①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이 기간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붙는 기간제한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권에 붙는 기간이므로, 민법 제582조의 담보책임 행사기간과 같은 이유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 두지 않는다. ② 피고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44조).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44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 LAW:민법:144, LAW:민법:146, BOOK:RF13:835-846

6.3 권리저지 항변

권리저지 항변은 청구권의 발생도 소멸도 다투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세 유형은 주문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다(상환이행 변형 / 기각 / 조건부 일부인용).

인접 항변과의 구별.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는,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인정되고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이는 등기를 이미 넘겨준 국면의 판단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 요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6.3.1(매매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이 서 있는 자리의 바깥 경계를 보여 준다. 매도인이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은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만이 문제되고 유치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6.3.1 매매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소송에서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요건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속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요건 ②는 별도로 필요하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실체법상 독립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민법 제536조 제1항, 제13판 773794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같은 명제를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의 이유 1의 가항이 위 판결을 인용하여 되풀이한다). 매도인이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여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두 판결이 이 사건종류에서 원용이 필요하다는 명제와 잔대금 지급 사실이 청구원인이 아니라는 명제를 한 문장으로 판시한 직접 근거이며, 90다카25222는 그 명제를 판결요지 자체에, 93다777은 이유 4항에 담고 있다.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선이행의무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이행을 인정하여야 한다(제13판 773794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 재항변: ①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였거나 그 채무가 상계·면제·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적법하게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의 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하기로 약정되었다는 사실 ④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민법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원고에게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 요건사실은 ⑴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에 관한 근거사실 ⑵ 항변권 행사의 주장 사실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8, LAW:민법:585, PREC:90다카25222, PREC:93다777, PREC:2016다242273, PREC:2000다8533, BOOK:RF13:773-794

6.3.2 등기신청서류 교부 기일 미도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약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2~139면). 따라서 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고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이행기한과 민법 제152조의 부관인 기한을 혼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사실 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민법 제38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또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사유의 발생, 형성권적 특약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③ 불확정기한에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준비를 마칠 의무는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합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이행기는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도래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 재재항변: 원고와 피고가 이행 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제13판 132~13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52, LAW:민법:387, LAW:민법:388, PREC:2017다230963, BOOK:RF13:132-139

6.3.3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존재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제13판 835~846면).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항변으로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와 달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실을 주장·증명할 의무를 지며, 고의·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확정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 재항변: 그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이미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해제·취소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4, LAW:민사집행법:300, PREC:98다42615, PREC:98다22963, BOOK:RF13:835-846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출소기간은 어느 경로에도 없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본체 청구권이 아니라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경로의 선행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에 존재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따라서 이 항의 대상은 소멸시효(6.4.1)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6.4.2) 둘이며, 두 사유는 조사방식이 서로 다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만 싣는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 시가 원칙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64조 5년 같음. 다른 법령에 5년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 10년 판결이 확정된 때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청구권 민법 제166조 제1항 10년 건물 완공 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P2 경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564조 제1항 및 판례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예약이 성립한 때(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열거하는 채권,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에 두지 않는다.

중단사유는 조문이 세 가지로 한정한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제1호 청구, 제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3호 승인 셋으로 열거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① 재판상의 청구(제1호. 이 소의 제기가 전형이고, 최고만으로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여야 효력이 유지된다. 민법 제174조) ② 승인(제3호. 피고가 등기서류 준비를 약속하거나 잔금 정산을 요구한 사정이 승인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③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제2호.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중단의 국면보다 §6.3.3(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존재의 항변)의 조건부 일부인용 국면으로 더 자주 나타난다) 셋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중단사유가 아니라 완성 후의 사유이므로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재항변 ③에 따로 둔다(미리 하는 포기는 무효다. 민법 제184조 제1항).

정지(완성유예) 사유는 이 사건종류에서 대부분 발동하지 않는다.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민법 제180조 제1항(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은 원고 또는 피고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사안에서만 문제되므로 실무상 드물게 발동하고,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에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사안에 한하여 발동한다. 반면 민법 제180조 제2항(부부 사이의 권리)과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는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다 — 부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 아니고, 천재·사변으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1월의 국면이 실무 사례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단(갱신)과 정지(완성유예)를 조문 표제 그대로 구별한다. 현행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깨뜨리는 사유를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으로, 기간만료를 일정 기간 미루는 사유를 '정지'(민법 제179조 이하)로 규정한다. 기능으로 옮기면 전자가 기간을 갱신하는 사유이고 후자가 완성을 유예하는 사유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민법 제169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가 있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제1항),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경감은 유효하다(민법 제184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주된 급부가 비금전채무여서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인도청구나 대상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금전채권 부분에서 분리 기산이 문제되며, 그 규율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다만 시효기간의 길이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제13판 152~157면).
  • 재항변: ①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있다(제13판 164167면). ② 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4167면).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한다.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때부터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②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③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이 없었다는 사실(민법 제174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90다9797, PREC:98다32175, PREC:2023다249876, PREC:2007다28024, BOOK:RF13:152-157, BOOK:RF13:164-167

6.4.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직권조사)

  • 대상요건: R-PROV066-5-02, R-PROV066-5-03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때가 언제인지 ② 완결권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을 분리한다. 도과 여부 자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었더라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반면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실무상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이므로 주장책임은 사실상 피고에게 있으나, 그 주장이 없다고 하여 법원이 심리를 면하지는 않는다.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정한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약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하면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제13판 829~832면).
  •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의 최고·확답 절차와 구별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여기의 '상당한 기간'은 예약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최고기간이지 완결권의 존속기간이 아니다. 최고를 하지 않아도 10년의 제척기간은 그대로 진행하고, 최고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줄거나 늘지 않는다. 두 제도를 바꾸어 쓰면 기간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보다 길게 정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그 약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② 제척기간 내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 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③ 그 가등기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담보가등기여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제13판 829~832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중단·정지형 재재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 밖에 정착된 유형도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4, PREC:91다44766, PREC:99다18725, PREC:2019다227817, PREC:2017다247190, PREC:2000다26425, PREC:2021다309231, BOOK:RF13:829-832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이 실제로 기능하는 국면은 둘이다. 첫째, 매수인이 수십 년간 등기를 방치하다가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한 뒤에 비로소 등기를 구하는 경우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6.4(기간·시효 항변) 참조)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 항을 쓰지 않는다. 둘째, 매도인이 등기 인수를 구하는 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에서 그 청구가 오로지 조세 부담을 전가할 목적이라고 다투는 경우다.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사실 ② 그 기대를 신뢰하여 피고가 목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피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을 분리한다. 평가근거사실의 주장책임·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민법 제2조).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따라서 답변서에 원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항이 심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두 축이 갈리는 구조는 §6.4.2(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직권조사))와 같고,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인 §6.3.1(매매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과는 반대다. 권리남용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위 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한다.
  • 재항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그 사이에 이행을 약속하는 등 신뢰의 기초가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88다카17181, PREC:94다42129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이 열에 나타나지 않는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66-4-0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1, 6.1.2, 6.1.3, 6.2.1, 6.2.2, 6.2.3, 6.2.4, 6.2.5, 6.3.1, 6.3.2, 6.3.3, 6.4.1, 6.5.1
R-PROV066-5-01 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3.1
R-PROV066-5-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1, 6.2.1, 6.2.2, 6.2.4, 6.2.5, 6.4.1, 6.4.2
R-PROV066-5-03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4, 6.4.1, 6.4.2
R-PROV066-5-04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없음
R-PROV066-5-05 피고·중간자·원고 사이에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66-5-06 매수인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4.1
R-PROV066-5-07 채무자인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66-5-08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66-5-09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이 특정 비율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66-5-10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은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066-5-11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66-5-12 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5.1

요건분류가 전 행 권리근거인 것은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 모두 청구권의 발생을 이루기 때문이다.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사유는 요건이 아니라 항변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있고 이 표의 행이 되지 않는다.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66-4-01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지적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분양계약서 중개인, 계약 입회인, 계약서 작성자 관할관청·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계약서 필적 감정, 현장 검증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원고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서 기재와 실제 합의가 어긋나면 합치된 의사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66-5-01 매매계약서의 당사자란, 인감증명서, 대금 출금 계좌의 명의, 거래신고 필증의 거래당사자란(P2에서는 매매예약서의 예약완결권자란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가등기권리자란) 계약 교섭에 관여한 사람, 대리인 금융기관 사실조회 계약명의자와 실제 계약당사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전개하여야 하고 명의만으로 결론짓지 못한다
R-PROV066-5-02 매매예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예약금 영수증 예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가등기의 존재만으로는 예약의 내용이 증명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예약인지 본계약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R-PROV066-5-03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완결 통지서,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통지 발송·수령에 관여한 사람 우편물 배달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는 도달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66-5-04 1차·2차 매매계약서, 각 대금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 거래신고 필증 2건, 등기사항증명서 중간자, 각 계약의 중개인 세무서에 대한 거래신고 자료 사실조회 중간자와의 계약만 증명되면 피고에 대한 청구의 기초가 없다
R-PROV066-5-05 삼면계약서, 합의서,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중간자, 중개인 합의 자리의 녹취 최초매도인이 중간자에게 교부한 등기서류가 최종매수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원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66-5-06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대금 결제 자료, 양도통지서 양도인 양도인의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목적물의 점유가 원고에게 넘어온 사정은 양도의 간접사실일 뿐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지 않는다
R-PROV066-5-07 피고가 서명·날인한 승낙서 또는 삼면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 문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문 승낙에 관여한 사람 피고 사업장의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양도인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66-5-08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해당 없음 — 공적 장부로 증명되는 사실이어서 인증이 통상 불요하다 주민등록전산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문서에 관한 것이고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R-PROV066-5-09 상속관계 증명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상속등기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다른 상속인 가정법원에 대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사실조회 법정상속분은 법률의 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받는 신분관계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66-5-10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무관청 허가서·인가서, 허가구역 지정·고시 자료,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 허가 절차에 관여한 담당자 관할관청·주무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허가서가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과 허가라는 요건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R-PROV066-5-11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해당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는 사실이어서 인증이 통상 불요하다 과세관청에 대한 부과 내역 사실조회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실상 추정이고 이 요건의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R-PROV066-5-12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거래신고 필증 등기 실무를 담당한 사람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사실조회 원고가 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최고만 한 경우에는 인수 거절을 인정하기 어렵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목적물과 계약을 먼저 세우고, 이행 경위를 다음에 두며, 경로별 연결고리를 마지막에 붙이는 순서다.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의 특정과 현재 등기명의의 확인)
  2.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공부상 표시의 확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1필 토지의 일부를 구하는 경우 도면 특정의 기초)
  4. 매매계약서
  5.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영수증
  6. 대금 지급 계좌의 거래내역
  7.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 목적물 인도와 점유·사용을 드러내는 자료(관리비 납부내역, 재산세 납부내역, 전기·수도 사용내역)
  10. 최고와 통지의 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
  11. 경로별 연결고리 서증 — 매매예약서와 가등기 자료(P2), 순차매매의 각 계약서와 삼면합의서(P3), 채권양도계약서와 승낙서(P4), 상속관계 증명서류(P5), 허가증·인가서(P6),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 자료(P7)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를 드러내는 9번 항목은 이 사건종류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청구원인 사실은 아니지만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장기간 등기하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이 서증을 처음부터 준비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허가·인가의 존부를 관할관청에 조회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대표 용례다. 그 밖에 대금 입출금 내역을 금융기관에, 상속인의 범위와 주소를 행정기관에, 거래신고 자료를 세무관서에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상대방이 보유한 계약서 원본, 승낙서, 내부 품의서류를 확보하는 수단이다.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등기소가 보관하므로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 감정: 계약서의 필적·인영 감정, 1필 토지의 일부를 구하는 경우의 측량감정이 전형이다. 측량감정은 청구취지의 도면 특정과 직결되므로 변론 초기에 신청한다.
  • 검증: 목적물의 현황과 점유 상태를 확인한다. 공부상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어긋나는 사안에서 측량감정과 함께 실시한다.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계약서 원본이 훼손·폐기될 우려가 있거나 고령의 중간자·중개인을 신문하여야 하는 경우에 미리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이 사건종류의 일반 구제수단으로 쓰지 않는다.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전원 합의의 존부, 동의·승낙의 존부처럼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국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에 그 손해액 산정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폐기하거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공문서는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이 추정은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그 기재 내용대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의 추정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인영의 진정만 인정하고 날인의 경위를 다투는 방어가 자주 나타나므로 두 층위를 구별한다.

증명 곤란이 실제로 발생하는 세 국면과 대처.

  • 오래된 계약의 계약서 부재: 대금 지급 내역, 목적물의 점유와 관리 경위, 세금 납부 주체의 변동을 간접사실로 쌓는다. 오표시무해의 법리에 따라 계약서 기재를 넘어 합치된 의사를 증명할 수 있다(§4.2(요건별 상술) 참조).
  • 중간자의 사망 또는 소재 불명: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에서 결정적 증인을 잃는 경우다. 합의를 드러내는 서증과 정산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확보되지 않으면 중간자의 상속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한다.
  • 1필 토지 일부의 위치 특정 불가: 특정과 그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위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채권이 선택채권이 되므로, 측량감정으로도 특정되지 않으면 지분 청구로 전환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확정과 동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원고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다. 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에서는 원고인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적 범위 원칙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승계인에 관한 예외일 뿐이므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효력은 조문 그대로 남는다
시점 장래효다.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뿐 계약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저촉되나, 반대채권의 존부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73794면). 차단효는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 전부에 미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2804면)
집행력 별도의 집행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유는 집행을 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인도청구나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9.2 보전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이 사건종류에서 사실상 필수다. 이유는 §9.1(판결효과)의 인적 범위에 있다.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 도중 또는 판결 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승소판결이 무용해진다.

  • 근거와 종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의 방법은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재량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 피보전권리: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 자체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사실로 소명하되, 본안과 달리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이 다르다.
  • 보전의 필요성: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개연성을 소명한다. 피고가 목적물을 매물로 내놓은 사정,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사정,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사정이 전형적 소명자료다.
  • 효과: 그 후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가 고정된다.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제13판 846면).
  •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 대한 보전과 구별한다: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이 경우는 원고가 보전을 구하는 국면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가 조건부 일부인용으로 변형되는 국면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본안과 병합할 수 없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항을 세워 병합하지 않는다.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증명원과 판결정본을 갖추어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 상환이행판결: 반대의무의 이행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에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무조건부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 사이의 실질적 격차이며, 청구취지 단계에서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조건부 일부인용판결: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주문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 병합된 청구의 집행: 인도청구를 병합하였다면 그 부분은 부동산 인도집행의 방법으로, 대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였다면 그 부분은 금전집행의 방법으로 각 집행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집행방법이 하나가 아닌 이유는 소송물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며, 등기 부분과 병합 부분의 집행을 섞지 않는다.
  •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앞서 있으면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9.2(보전처분) 참조), 보전처분의 유무가 집행 가부를 가른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병합되는 것은 ① 목적물 인도청구 ②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③ 원시적 불능에 대비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④ 매매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는 병합이다. ①은 단순병합, ②③④는 예비적 병합이 통상이다.
  •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자리: §6.1.3(원시적 이행불능 항변)이 인용되면 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된다. 이때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항변을 저지하는 재항변이 아니다. 그 사실은 민법 제535조 제1항의 신뢰이익 배상청구라는 별개 소송물의 청구원인이므로, 준비서면의 재항변 항이 아니라 예비적 청구로 세운다. 원고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이다(민법 제535조 제2항). 두 사실을 재항변·재재항변 항에 넣으면 주장 구조가 무너진다.
  •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상청구·손해배상청구의 자리: §6.2.4(후발적 이행불능에 의한 등기의무 소멸 항변)가 인용되면 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된다. 이때 원고가 목적물의 대상(수용보상금·보험금 등)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 소송물의 청구원인이므로 예비적 청구로 세운다.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그 사안은 임대차이지 부동산 매매가 아니다), 그 예비적 청구에서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채권이 존속하는지는 민법 제537조·민법 제538조의 위험부담 문제로서 피고의 잔대금 반소나 원고의 대금반환청구에서 다루어지며,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이 아닌 것: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은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청구 병합으로 다루면 판단 누락이 생긴다.
  • 소의 변경: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다른 원인으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기원인 일자의 정정과 목적물의 감축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피고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잔대금청구가 반소로 제기되면 동시이행 항변과 병존할 수 있고, 이때 본소와 반소 모두에 상환이행 주문이 나갈 수 있다.
  • 다수당사자: 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에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등기의무가 상속지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만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판결도 피고별로 갈릴 수 있다. 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무도 마찬가지다.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중간자를 상대로 한 별소가 예상되는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에서는 중간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참가적 효력을 확보한다(민사소송법 제84조).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문제되는 조합은 이전등기청구와 대상청구·손해배상청구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면 같은 목적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와 이전등기청구도 양립하지 않으므로 같은 소에서 함께 인용될 수 없다. 반면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는 급부의 내용이 달라 이중회복이 아니므로 단순병합할 수 있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사실이 일어난 시간순으로 쓰고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매수인·매도인, 양수인, 상속인, 등기의무자)를 한 문장으로 밝히고, 목적물을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에 따라 특정한다. 별지 목록으로 처리한다.
  2. 매매계약의 체결 —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계약일·당사자·목적물·대금의 순서로 쓴다.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예약의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로 이를 대체한다.
  3. 경로별 연결고리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사실을 사실 발생 시간순으로 잇는다. 순차매매와 전원 합의(P3), 청구권의 양도와 승낙(P4), 상속의 개시와 지분(P5), 허가·인가의 취득(P6), 등기 인수의 최고와 거절(P7)이 각각 이 자리에 온다.
  4. 이행 경위 — 대금의 지급 내역과 목적물의 인도 여부를 적는다.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지만 무조건부 주문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게 하고, 장기 미등기 사안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청구원인과 선제적 반박을 문단으로 구분하여 요건사실의 층위를 흐리지 않는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해당 없음 — 주된 급부가 비금전채무여서 이 항목을 쓸 자리가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이미 원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의 소의 이익(§3.2(확인의 이익) 참조)과 허가 대상 토지에서 허가 없이 제기된 소의 처리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두 가지를 한 항에 섞으면 준비서면 자체가 증명책임 배분을 오도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매매계약의 성립, 계약당사자의 동일성, 경로별 연결고리를 각각 인정·부인·부지로 답한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유부부인의 형태로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를 적는다.
  2. 항변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실체법상 권리의 발생·소멸·행사저지 순서와 같으므로 법원의 판단 순서와도 맞는다.
  3. 항변별 요건사실의 개별 특정 — 동시이행 항변에서는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뿐 아니라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적는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 재항변과 재재항변을 같은 항에 뭉치지 않고 단계별로 나눈다.
  5. 주문에 미치는 영향의 명시 — 각 항변이 기각을 구하는 것인지, 상환이행 주문을 구하는 것인지, 조건부 일부인용을 구하는 것인지를 결론부에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결과가 모두 실제로 나오기 때문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청구취지의 목적물·등기원인 일자 미특정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보정되면 본안 심리로 나아간다
당사자적격 흠결, 소의 이익 흠결 소각하판결, 불복은 항소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해제, 무효·취소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상환이행 주문으로 일부 인용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존재 항변의 인용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 인용
상속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은 경우 그 피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만 인용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지점만 지정한다.

국면 참조할 규칙 절
기본형 단순이행 1.2, 7.1
복수 부동산 7.2
공유지분 4.3, 7.3
다수 피고와 상속지분 5.2, 5.3, 7.4
잔대금 상환이행 6.2, 7.5
인도청구 병합 7.6, 7.7, 9.1
1필 토지의 특정 부분 4.3, 7.8
허가신청절차 협력 이행(허가 전 단계) 8.1
등기신청절차 인수(매도인이 원고) 1.3, 8.5
주위적·예비적 병합 9.3
대상청구 병합 9.4
가집행선고의 범위 1.4, 9.5

요건사실론 문서와 규칙 문서의 역할 분담. 이 문서는 어떤 사실이 증명되면 어떤 주문이 나가는지를 정하고(§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규칙 문서는 그 주문을 어떤 문장으로 적을지를 정한다. 규칙 문서 2.3이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형을 전용 규칙으로 보내는 것과 이 문서가 그것을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로 두는 것은 층위가 달라서 생긴 차이이며, 그 취급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했는가 — 경로 7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하나다. 예약형은 이 요건 아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가 정한 택일 요건으로 처리하였다. P2에서는 R-PROV066-5-02와 R-PROV066-5-03의 쌍이 R-PROV066-4-01을 대체하며, 세 곳(§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블록)이 같은 값을 가리킨다. 대체되는 것은 R-PROV066-4-01뿐이고 당사자 연결고리인 R-PROV066-5-01은 대체되지 않으므로 P1·P2·P6 세 경로에 모두 적용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 1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12개, 합계 13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경로별 요건 수는 P1이 2개(4-01, 5-01), P2가 3개(5-01, 5-02, 5-03), P3·P4·P5·P7이 각 3개, P6이 3개(4-01, 5-01, 5-10)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매매의 성립, 계약당사자, 전원 합의, 동의·승낙, 허가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전부 부인이며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있다. 토지거래허가에서 조사방식(직권조사)과 증명책임(원고)이 갈리는 예를 명시하였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고, 본체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P2 경로의 선행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있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나, 어느 쪽이든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특히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될 뿐이라는 점을 효력의 객체 축에 명시하였다(§9.1(판결효과) 참조).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는 전부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본문에 인용한 것은 모두 전문을 확인한 판례이고, 전문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12.2(판례)에 미확인 행으로만 남기고 본문에서 뺐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으나, 경로 전용 요건을 그리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택일 요건(예약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과 중복 지지 사실(하나의 매매계약서)이 실재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멸시효 완성은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그 효력은 장래효이며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대금 지급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자리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기간도 조문시행일자와 함께 §12.1(법령)에 기재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각각 법적 부적용, 자료 부족, 원문 검증 미통과를 뜻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은 인정되고 본안에서 기각되어, 소각하로 오해하고 다시 제소할 기회를 놓친다.
  • 대금 지급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사건에서 청구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반대로 무조건부 주문이 당연히 나온다고 오해하게 된다.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자리다.
  • 매도인이 등기명의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유효하다는 원칙을 놓쳐 승소할 사건을 포기하게 된다. 다만 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에서는 원고가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청구권의 기초이므로 정반대다.
  •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쓰면 스스로 이행기 미도래를 드러내어 장래이행의 소의 심사에 걸린다.
  • 등기원인 일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의 등기원인 표시를 확정할 수 없어 승소하고도 판결에 의한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1필 토지의 일부를 구하면서 도면으로 부분을 특정하지 않으면 특정과 그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전부 패소한다.
  • 중간생략등기에서 전원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채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을 받고, 중간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기회를 잃는다.
  •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면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없어 본안에서 기각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조건부 청구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각되고,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시기를 놓친다.
  • 허가 잠탈 목적이 드러난 계약에서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된다고 기대하면 확정적 무효여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 전부가 무너진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토지거래허가와 같이 다루면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닌 주장에 심리를 소모하고, 반대로 말소등기 국면에서 그 흠결이 갖는 의미를 놓친다.
  •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하지 않고 선이행의무만 다투면 상환이행 주문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으나,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되므로 상환이행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원용 없이 항변권의 존재만 드러내면 법원은 청구를 단순 인용한다.
  •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효와 행사효를 한 칸에 묶으면 이행지체 저지효까지 원용이 필요하다고 오해하여 지연손해금 다툼에서 결론이 뒤집힌다.
  • 해제 항변에서 해제자의 이행제공을 빠뜨리면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저지되어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해제 항변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하면 증명책임 배분을 스스로 무겁게 만든다.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루면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끌어들이게 되고, 반대로 이를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 인용을 놓친다.
  • 장기 미등기 사안에서 점유 사실을 서증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무너진다.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 매매형의 시효 법리를 취득시효완성형에 그대로 옮기면 점유 상실 시점에 관한 결론이 뒤집힌다. 두 유형은 등기원인이 다른 별개 사건종류다.
  • 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의사진술 의제와 충돌하여 그 부분 신청이 배척된다. 인도·금전 부분에만 범위를 한정한다.
  •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이 집행 불능이 된다.
  • 처분금지가처분을 본안 청구취지에 병합하면 별개 절차를 본안에 끌어들여 청구취지 자체가 부적법해진다.
  • 이전등기청구와 대상청구를 단순병합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할 수 없다.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상환이행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을 소송상 예비적 병합으로 다루면 질적 일부 감축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병합으로 처리하여 판단 순서를 그르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조문시행일자 경과규정
민법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4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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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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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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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8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8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8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76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00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상법 제6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2026-07-23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상법 제6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2026-07-23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6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7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8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24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부동산등기법 2025-01-3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2024-05-17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농지법 제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농지법 2026-08-28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26-06-0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법 2025-03-01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규칙 2023-10-19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2025-02-14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규칙 2023-10-19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규칙 2023-10-19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규칙 2023-10-19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사립학교법 2026-05-12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과규정과 판본에 관한 주의. 위 표의 시행일은 법령 단위의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다. 하나의 법령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령 시행일로 대체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좌우하는 조문 가운데 최근 개정으로 결론이 달라진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법과 현행법을 구별하여 적용할 국면은 없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원문 URL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1991-04-23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직접 청구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R-PROV066-5-04, R-PROV066-5-05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08488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2025-04-2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R-PROV066-5-06, R-PROV066-5-07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0594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1-12-24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관한 판단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이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있다. R-PROV066-5-10, R-PROV066-4-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0392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2001-02-09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 R-PROV066-5-11, R-PROV066-5-12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1196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2016-09-30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346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1999-04-23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5127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2018-07-1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9867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1992-03-27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경우, 두 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 할 수 없다.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0345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2003-05-13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4557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1979-10-10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 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9455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2012-09-1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66-4-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6744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1999-02-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R-PROV066-4-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4947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2023-04-13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사안).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임을 보이는 예다. R-PROV066-5-02, R-PROV066-5-03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34575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2000-10-13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었더라도 판단하여야 한다. R-PROV066-5-02, R-PROV066-5-03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2019-07-25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의 증명책임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R-PROV066-5-03, R-PROV066-5-02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1992-07-28 민법 제564조의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R-PROV066-5-02, R-PROV066-5-03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1991-03-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한편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08314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999-03-18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6503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2023-09-2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4030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2007-08-23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건물 완공시다.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889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1990-11-27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다. R-PROV066-4-01, R-PROV066-5-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9305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1993-12-28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판례정보일련번호 200726). 판시사항은 가.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의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자동해제된다 나. 매수인이 등기명의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내용 다. 매매계약이 해제·무효로 되었다는 매도인의 항변에 동시이행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 4항은 나아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R-PROV066-4-01, R-PROV066-5-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00726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2017-10-26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합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R-PROV066-4-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610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2013-06-27 사건명 청산금.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7196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2018-11-29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R-PROV066-5-02, R-PROV066-5-03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2003-01-10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R-PROV066-5-02, R-PROV066-5-03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1998-07-24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 [1]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2]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다. R-PROV066-5-10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615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2024-06-2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다. 참조조문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제6항이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을 참조로 표시한다. R-PROV066-4-01, R-PROV066-5-10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4194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1998-02-27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지 아니한다. R-PROV066-5-10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647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1993-08-27 토지거래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제공하여야 하거나 매도인이 대금지급채무의 변제 시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0160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2021-06-30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 R-PROV066-5-11, R-PROV066-5-12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1999-06-17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판례정보일련번호 19506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이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 R-PROV066-4-01, R-PROV066-5-10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506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2021-07-08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급부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이 반대의무의 내용을 정할 때 유의할 사항도 함께 판시하였다.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695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 1993-05-25 민법 제565조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시적 한계인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이행행위 일부 또는 그 전제행위). R-PROV066-4-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23105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2012-01-12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6019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2016-12-29 사건명 부당이득금. 이유 1의 가항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참조)」고 판시한다. 판시사항은 이와 별개로 부당이득제도의 의미와 이득의 실질적 귀속, 선의 점유자를 악의 점유자로 보는 시점에 관한 것이다. R-PROV066-4-01, R-PROV066-5-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454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2000-11-28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R-PROV066-4-01, R-PROV066-5-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5927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2021-05-27 사건명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판례정보일련번호 216709). 분양계약의 해석상 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의무는 전유부분만이 아니라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조항은 이행기의 기준을 정하되 이행기를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합의로 보아야 하며, 이행기는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기간이 … R-PROV066-4-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670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1999-06-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 대위자가 제기한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증명할 의무를 지고, 고의·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R-PROV066-4-01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507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89-09-29 사건명 구상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R-PROV066-4-01, R-PROV066-5-12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0564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995-12-22 사건명 물품대금.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R-PROV066-4-01, R-PROV066-5-12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12987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2017-05-18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사안).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유효 true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4812
미확인 — 2003다26457 UNKNOWN — 선고일 미확인 13판 166면 각주 688의 lead. '부동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명제에 붙어 있다.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미확인 false UNKNOWN — 원문 URL 미확보
미확인 — 97다22140 UNKNOWN — 선고일 미확인 13판 129면 각주 523의 lead.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의 유동적 무효와 법원의 처리에 관한 명제에 붙어 있다.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미확인 false UNKNOWN — 원문 URL 미확보

전문 미확인 판례의 처리. 제13판 각주가 lead로 제시한 사건번호 가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명제만 제13판 면수로 근거를 세웠다. 그 목록과 사유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배분이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면수는 모두 책의 표시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쓰인 곳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129~132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머리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블록, §6.1(권리장애 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132~139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2(요건별 상술), §6.3(권리저지 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152~157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4(기간·시효 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164~167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1.0(재판모델 분류), §3.2(확인의 이익), §9.3(집행방법)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773~794 §2.1(소송물의 특정), §4.2(요건별 상술), §4.4(부수급부: 구간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3(권리저지 항변), §9.1(판결효과)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802 §6.2(권리멸각 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802~804 §2.1(소송물의 특정),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6.2(권리멸각 항변), §9.1(판결효과)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822~824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2.1(소송물의 특정),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블록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829 §1.1(청구경로 목록),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P2·P5 블록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 829~83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블록, §6.4(기간·시효 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3) 항변 835~846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7 블록 주변,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846~848 §9.2(보전처분). 이 범위 중 실제로 읽은 것은 846면뿐이고 847~848면은 읽지 않았다

미독서 항목의 공개. 읽기 범위 밖에서 확인된 편제상의 사실로,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모두 832면에서 시작한다. 이 문서의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은 앞 항목을 읽지 않고 판례만으로 세웠으므로 해당 면을 근거로 인용하지 않았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846848면)은 846면만 읽었다. 그 면에 있는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9.2(보전처분)의 근거이며, 인용 면수도 846면으로 적었다. 847848면은 읽지 않았으므로 그 범위를 근거로 인용한 곳이 없다.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829~832면)은 전 범위를 읽었다. 그 범위가 정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서술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블록·§6.4(기간·시효 항변)의 근거다. 같은 항목의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832면)는 환매·매도청구권 행사형이 인접 사건종류(PROV-076)의 소관이므로 읽지 않았고, 그 범위를 근거로 인용한 곳이 없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법령의 조문 원문과 조문시행일자를 조회한다. §12.1(법령) 표의 조문 내용과 시행일이 이 응답에서 나온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서비스 사건번호로 판례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과 선고일을 확인한다. §12.2(판례) 표의 fulltext_verified 값이 이 조회 결과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목록 검색 서비스 사건번호나 쟁점어로 판례를 검색하여 본문 조회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얻는다. 전문 미확인 판례의 존부 판정도 이 검색 결과에 따랐다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 배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취소 항변의 3분류상 위치. 이 문서는 취소가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권리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급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라는 계약 성립 후의 사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이유로 권리멸각 항변으로 판정하여 §6.2(권리멸각 항변)에 두었다(6.2.5). 소급효를 근거로 권리장애로 보는 시각도 가능하나, 그 시각에 따르면 해제도 권리장애가 되어 3분류가 무너지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엇갈린다(제13판 773~794면). 이 문서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반대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사실을 상대방인 원고의 재항변 사항으로 배분한 제13판의 결론을 본문에 반영하였고(§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반대 견해는 이 항에 격리한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를 UNVERIFIED로 둔 이유는 아래 항목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항목은 성질별로 묶고 1번부터 연속으로 번호를 붙인다.

UNKNOWN

  1. 1필지 특정 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 사이의 기판력 범위(§2.1(소송물의 특정) 기재). 제13판 824면에 관련 서술이 있으나 원문 이미지의 열이 붕괴하여 문장이 복원되지 않았다. 이미지 대조가 필요하다.

UNVERIFIED

  1. P6-b 유형 중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무효의 구조. 학교법인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이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매수인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므로, 사후 허가로 유효로 된다는 점과 조건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그 범위에서 확정되었다. 남는 것은 재단법인(민법 제42조 제2항·민법 제45조 제3항)이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 사항이어서 허가의 직접 대상이 처분행위가 아니라 정관변경이라는 점에서 사립학교법의 구조와 다를 여지가 있는데, 그 차이가 사후 허가와 조건부 청구의 가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해당 쟁점의 대법원 판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확정되기 전까지 재단법인 사건에서는 조건부 청구의 가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2. P6-c(전통사찰의 부동산)에서 조건부 청구의 가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이 허가 없는 양도를 무효로 한다는 명문 규정만 확인되고, 그 무효가 P6-a형의 유동적 무효인지 P6-b형의 사후 허가 가능형인지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블록은 이 범위에서 결론을 유보하였다.

  3.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 이 문서가 P6-a의 근거로 병기한 두 판결은 모두 현행 조문의 전신에 관한 판단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 관한 것이다. 규율이 그대로 이관되었으므로 결론은 유지되나, 현행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4.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일을 등기원인 일자로 적는다」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블록 결론은 물권변동의 원인이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라는 논리적 도출일 뿐,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나 등기예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중간생략등기 등기원인 일자」로 대법원 판결이 검색되지 않았고, 참조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6은 채권자대위형 문형만 두고 직접청구 문형을 제공하지 않아 근거가 되지 못한다. 확정되기 전까지 이 결론은 실무 관행으로만 제시하고 판례 근거를 붙이지 않는다.

  5. 제13판 각주가 lead로 제시한 사건번호 2건이 미확인이다. 2003다26457(인도받아 점유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매수인)과 97다22140(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와 법원의 처리)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과 본문 검색 어느 쪽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두 명제는 제13판 면수(각 164167면, 129132면)로 근거를 세우고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뺐으며, §12.2(판례)에는 미확인 행으로만 남긴다.

  6. 청킹 길이의 예외. §4.2(요건별 상술)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가운데 일반적인 절 길이 상한을 넘는 것이 있다. 요건 블록의 아홉 개 필드는 한 요건의 배분을 이루는 원자 단위여서 필드를 합치거나 삭제하면 배분 자체가 훼손되므로, 길이를 줄이는 대신 필드(불릿) 경계에서만 나뉘도록 두었다. §12.1(법령)·§12.2(판례)는 표 단위여서 같은 이유로 상한을 넘는다.

규칙 문서와의 취급 차이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형의 귀속.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3은 형성권 행사로 비로소 매매가 성립하는 사건을 전용 규칙으로 보내지만, 제13판 824~829면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예약의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로 대체된다고 하여 같은 청구원인 구조 안에 둔다. 이 문서는 요건사실의 배분을 기준으로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경로로 두었다. 증명책임 배분과 청구취지 기재실무가 갈리는 지점이므로 두 문서를 함께 볼 때 확인이 필요하다. 규칙 문서 2.3은 이 참조를 반영하여 claim_rule_pattern_ids에 포함하였다.

  2. 채권자대위형의 귀속.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2는 채권자대위형과 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형을 모두 특별 분기 적용 대상으로 열거하나, 이 문서는 양수인형만 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로 수용하고 대위형은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로 보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제3자 소송담당이어서 당사자적격과 요건사실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제와 조문 표기의 처리

  1. 시효 정지·중단의 표제. 현행 민법의 조문 표제는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 이하)이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는 없다. §6.4(기간·시효 항변)는 조문 표제를 그대로 쓰되 그 기능을 갱신과 완성유예로 병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근거층의 유지 규칙

  1. §12.1(법령)과 §12.2(판례)는 본문에서 전수 투영한다. §12.1(법령) 표는 본문 전 블록의 권위 ID 중 LAW: 항목과 본문 산문의 조문 인용을 전수 대조하여 만들고, §12.2(판례) 표는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번호를 전수 대조하여 만든다. 본문에 조문이나 사건번호를 새로 인용하거나 권위 ID를 고칠 때에는 이 대조를 다시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11.2(금지규칙)의 금지규칙 8이 요구하는 시행일·경과규정의 근거층이 비게 된다.

법리 심사에 넘기는 항목

  1. 이 문서의 요건 배분·항변 분류·주문 대응은 아직 VERIFIED로 올릴 만큼의 독립한 법리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위 2번(재단법인 기본재산)·3번(전통사찰)·5번(중간생략등기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verification_status를 UNVERIFIED로 유지한다. content_hash는 본문 확정 시점의 값이므로 본문이 다시 수정되면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