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301 KiB
요건사실론: 배당금・배분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1"
case_kind_name: "배당금・배분금 청구"
case_kind_slug: "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aliases: ["배당금 청구", "배분금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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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LAW:상법:462", "LAW:상법:464", "LAW:상법:464-2", "PREC:2020다263574", "PREC:81다343"]
has_branc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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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민법상 조합·동업의 기간별 이익분배금 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703", "LAW:민법:711", "PREC:2014다1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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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3"
name: "민사집행 과오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49", "LAW:민사집행법:88", "LAW:민사집행법:148", "LAW:민사집행법:155", "PREC:2014다206983", "PREC:2017다216523", "PREC:2023다315155", "PREC:2024다324972"]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배분결의에 기한 배분금 지급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275", "LAW:민법:276", "LAW:민사소송법:52", "PREC:93다32446", "PREC:2007다42310"]
has_branch: true
- id: "P5"
name: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에 기한 배분금 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387", "LAW:민법:397", "PREC:2011다50509"]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 P1·P2·P4·P5 상호간의 지배적 관계다. P3은 나머지 네 경로와 독립이고 양립 가능하다. 경로쌍별 관계의 정본은 §1.2(경로 관계) 표다
joinder_mode: "예비적" # 위와 같다. P3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단순 병합이다
filing_deadline:
kind: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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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 ["2.1", "2.2", "5.1", "5.2", "5.3", "5.4", "5.5", "5.7", "5.8", "5.9", "5.10", "5.11", "6.1", "6.2", "6.3", "6.4", "6.5", "7.1", "7.2", "7.3", "7.4", "8.1", "8.2", "8.3", "8.4", "8.5", "9.1", "9.2", "9.3", "9.4", "11.1", "11.2", "11.3", "11.4", "11.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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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acent_case_kinds: ["PROV-020", "PROV-051", "PROV-009", "PROV-055", "PROV-052", "PROV-039", "PROV-113", "PROV-131", "PROV-132", "PROV-034", "PROV-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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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hash: "sha256:3e35e120e42a7972aad5396d99d94619169b2e526583d7b553f4e2f9f27061a2"
content_hash는 마지막 검증 단계에서 본문의 sha256으로 채운다. 여기서 '본문'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을 제외한 부분, 곧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제목 줄부터 파일 끝까지의 UTF-8 바이트열이다. 이 범위를 쓰는 이유는 해시 값 자체가 §0(문서 메타 (front matter)) 안에 들어가 자기참조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R-ID 접두는 R-PROV011-로 동결되어 있고, 이 문서에서 실제로 채번된 요건 ID는 R-PROV011-5-01부터 R-PROV011-5-23까지의 23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존재하지 않는다.
path_relation·joinder_mode의 단일 값과 §1.2(경로 관계) 표의 괴리를 여기에 명시한다. 두 필드는 스칼라여서 경로쌍별로 다른 값을 담지 못한다. 위 값은 P1·P2·P4·P5 상호간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이고, P3은 나머지 네 경로와 독립·양립 가능하며 병합하면 단순 병합이다. 기계층이 이 필드만 읽으면 P3에 관하여 정반대 값을 얻게 되므로, 경로쌍별 관계의 정본은 언제나 §1.2(경로 관계)의 표다. claim_paths의 각 항목에 relation 필드를 두어 이 괴리를 없애는 방안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골격 패치 후보로 올렸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판정: 이행.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고, 인용판결 자체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확인의 이익을 매개하지 않고, 법정 형성요건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창설·변경·소멸시키지 않으며, 이미 성립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는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재판공격 요건과 본안 요건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집행관계 모델도 아니다. 아래 1.1의 P3은 민사집행 배당절차를 사실적 배경으로 하지만 소송물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배당표의 효력이나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집행력·배당표 자체를 공격하는 소송형태는 아래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배제한다.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원에 붙은 명칭이다. '배당금'과 '배분금'은 회사법상 이익배당, 조합의 손익분배, 민사집행의 배당,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배분, 계약상 수익배분이라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각각 쓰이는 말이다. 원고의 지위(주주·조합원·집행절차의 채권자·종원·계약당사자), 피고의 지위(회사·다른 조합원·다른 채권자·종중·계약상 채무자), 청구권의 발생원인(결의·약정·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이 모두 갈린다. 아래 1.1에서 다섯 경로로 해체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회사에 대한 확정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 | 상법 제462조 제1항·제2항, 제464조, 제464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고 이익배당을 결의하였는데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 주주의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기관에 재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상법상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2 | 민법상 조합·동업의 기간별 이익분배금 청구권 | 민법 제703조, 제711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이 계속되는 중에, 약정 또는 민법 제711조가 정하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특정 기간의 확정 이익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 | 조합계약(손익분배 약정)에 기한 이익분배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3 | 민사집행 과오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155조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 경매·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그 몫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아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4 |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배분결의에 기한 배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 종중 등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인 토지의 매각대금·수용보상금 등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유효한 규약 또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분배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유효한 분배근거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5 |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에 기한 배분금 청구권 | 수익배분 약정(개별 계약). 조문상 특칙이 없고 계약 해석과 민법 채권편 일반규정에 따른다 / 이행기는 민법 제387조 | 공동사업체를 이루지 아니한 당사자들이 개발이익·매각대금·수익의 배분에 관하여 지급조건·산식·이행기를 약정하였는데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수익배분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다섯 경로는 모두 고유의 표지사실과 고유의 요건사실을 가지므로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이 존재한다.
P5를 잔여 경로로 쓰지 않는다. 명칭이 '배당금'·'분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배당 법리나 조합분배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조합·종중의 표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P5로 옮겨 담을 수 없다. P5는 지급조건·산식·이행기·채무자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된다는 적극적 표지사실을 요구한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목적물을 공유가 아니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처분한 뒤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P2이고, 각자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면 조합이 아니어서 P2가 성립하지 않는다.
P3의 원고는 분배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다. P1·P2·P4·P5의 원고는 배당·분배를 하는 주체(회사·조합·종중·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몫의 지급을 구한다. P3의 원고는 배당의 주체인 집행법원이나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대신 받아 간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한다. 피고의 지위가 구조적으로 다르고, 이것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을 세울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럼에도 P3을 이 사건종류에 두는 근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다. 규칙문서 2.1이 '경매·강제집행 절차에서 과오배당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포함 사건으로 열거하고, 2.2의 배제 목록에는 이 국면이 없으며, 5.7·5.8이 이 경로 전용의 청구취지 문형을, 6.3이 이 경로 전용의 당사자 구조를 두었다. 사건명이 '부당이득금'인 판결이 P3의 근거가 되는 것은 청구권의 이름을 따른 것이고, 사건종류의 귀속은 금원이 발생한 절차(민사집행의 배당)를 따른다. 경계의 상세는 아래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 행에 있다.
1.2 경로 관계
두 축으로 분리한다. path_relation은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이고, joinder_mode는 소송상 병합형태다. front matter의 두 값은 실제로 하나의 소에 병합될 수 있는 경로쌍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적은 것이며(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경로쌍마다의 실제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 경로쌍 | 실체법상 관계 | 사실의 양립성 | 소송상 병합형태 | 근거 |
|---|---|---|---|---|
| P1 — P2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같은 금원이 상법상 이익배당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조합의 손익분배일 수 없다. 회사는 사단법인이고 조합은 계약관계이므로 재산의 귀속형태와 분배근거가 배타적이다 |
| P1 — P5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정관·결의에 기한 배당금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수익배분청구권은 발생근거가 배타적이다. 다만 주주와 회사 사이에 정관과 별개의 수익배분 약정이 실재하는 사안에서는 두 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고, 그때는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다. UNVERIFIED — 정관상 배당과 별개 수익배분 약정의 병존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
| P2 — P5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합의가 있으면 P2이고, 그 합의가 없으면 P5다.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 P4 — P1·P2·P5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총유재산의 처분으로서의 배분은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하므로 회사법상 배당·조합의 손익분배·계약상 수익배분과 근거가 배타적이다(민법 제276조 제1항) |
| P3 — P1·P2·P4·P5 | 독립 | 양립 가능 | 병합하지 않는 것이 원칙, 병합하면 단순 병합 | 금원의 동일성이 없고 피고도 다르다. P3의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이고, 나머지 네 경로의 피고는 분배 주체다. 같은 원고가 두 청구를 함께 가질 수는 있으나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
| P1 — 주주·사원 지위 확인 | 병존 | 양립 | 단순 병합 | 회사가 원고의 현재 주주·사원 지위 자체를 다투어 그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확인항과 금전지급항은 독립한 항으로 적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2, 9.2) |
| P4 — 분배결의 무효확인 | 선행관계 | — | 예비적 병합 불가(무효확인은 선행 절차다) / 단순 병합 자체는 가능하나 금전지급항을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근거 판시는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에 한정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판시사항 [2]). 이 판시는 두 청구를 하나의 소에 병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결의가 없으면 금전지급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효확인청구를 P4의 예비적 청구로 세우지 아니하고, 함께 제기하더라도 금전지급항을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0). 확인의 이익은 §3.2(확인의 이익), 주문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4와 §10.4(청구취지)에 같은 값으로 적었다 |
병합형태 판정 규칙.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며,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일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다. 위 표에서 '양립 불가'로 표시된 쌍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한다. 예비적 청구도 피고·금액·이율·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으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같은 금전청구라는 이유로 병렬 나열하지 않는다. 특히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형태와 P3은 요건·기간·관할이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청구취지에 나란히 적을 수 없다. 전자는 아래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배제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ID | 사건종류명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PROV-020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이 문서의 P3은 민사집행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이 실제 지급된 뒤의 부당이득에 한정된다. 배당절차를 매개하지 않는 일반 급부·침해 부당이득은 그쪽이다. 이 분할의 근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다 — 규칙문서 2.1(포함하는 사건)이 '경매·강제집행 절차에서 과오배당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 사건종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2.2(별도 사건형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는 그것을 다른 사건형으로 보내지 아니하며, 5.7(과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기본형)·5.8(아직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존재하는 특수형)·6.3(민사집행 과오배당)이 이 경로 전용의 청구취지 문형과 당사자 구조를 따로 두었다. 사건종류 카탈로그는 leaf의 이름만 담고 경계 정의를 담지 아니하므로, 이 경계의 정본은 규칙문서의 위 절들이다 |
| PROV-051 | 정산금 청구 | 조합관계가 종료(해산·탈퇴·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한 뒤의 순재산 정산과 잔여재산 분배(민법 제724조 제2항)는 그쪽이다. 이 문서의 P2는 사업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특정 기간의 확정 이익을 나누는 청구다 |
| PROV-009 | 동업반환금 청구 | 출자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다. 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출자한 원본의 회수를 구하는 점에서 P2와 갈린다 |
| PROV-055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청산절차에 따른 청산금,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출자금 반환은 각기 다른 발생원인을 가진다 |
| PROV-052 | 전부금 청구 | 전부명령으로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 결과 그 채권 자체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소송물이다. 배당재단의 분배를 다투는 P3과 다르다 |
| PROV-039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압류·추심의 대상이 된 채권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청구다. 배당표에 따른 배당의 귀속을 다투지 않는다 |
| PROV-113 | 총회결의무효확인 | 분배결의·배당결의의 효력 자체를 확인의 소로 다투는 사건이다. P4의 선행 절차가 될 수 있으나 소송물이 다르다. 결의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 제376조 제1항(시행 2026-07-23)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2월은 출소기간이어서 도과하면 그 소는 각하된다. 그 하자를 이 문서의 금전지급청구에서 항변으로 원용할 수 없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말미 참조) |
| PROV-131 | 청구이의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배당재단의 귀속을 다투지 않는다 |
| PROV-132 | 제3자이의 | 집행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근거로 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소송물이 집행의 불허이지 금전의 지급이 아니다 |
| PROV-034 | 손해배상(기) 청구 | 배당절차 관여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같은 금원에 관하여도 요건·기산점·시효가 각각 판단된다 |
| PROV-057 | 투자금반환 청구 |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한다. 수익의 분배를 구하는 P2·P5와 발생원인이 다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배당기일 단계의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형태.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므로 그 관할은 전속관할이고(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판결은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거나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소송물·관할·기간이 이 문서의 다섯 경로와 다르다. 이 소송형태는 사건종류 카탈로그의 독립 leaf가 아니다.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권자도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5조), 그 경우 P3이 열린다.
-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대한 다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는 배분을 받을 수 없고(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제96조 제1항),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는 같은 법 제99조의 절차에 따른다.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선행 행정구제 없이 민사 반환청구로 전환하지 않는다.
- 조합관계 종료 후의 정산금·잔여재산 분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고(민법 제724조 제2항), 통상은 청산절차를 밟는다. 잔무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으나 그 직접 근거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청산절차 없는 간이 분배에 관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이 국면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1로 보낸다. 다만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켜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그 구상금 청구는 이 경계에 걸리지 아니한 채 별개의 구상금 사건으로 다룬다. - 상법 제462조 제3항의 위법배당 반환청구.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위반한 배당에 관하여 회사채권자가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원고가 주주가 아니고 반환의 귀속주체가 회사이므로 P1과 정반대 구조다.
- 특별법상 배당·분배. 집합투자기구·신탁·협동조합·익명조합 등 특별법과 정관이 우선 적용되는 분배는 이 문서의 다섯 경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 파산절차의 배당금. 파산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는 여러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합산되어 반영되므로 원래 채권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부수급부의 성질 판정이 달라지므로 이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와 회계·정산을 명하는 청구. 청구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당금 지급청구에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4).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하나이고, 금원에 붙은 명칭이 같다는 사정은 소송물의 동일성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며, 하나의 소로 병합하더라도 심판의 단위는 다섯이다. 특정에 필요한 요소는 셋이다.
- 청구권의 발생근거 — 이익배당 결의 또는 정관상 지급조건(P1), 조합계약과 손익분배 약정(P2), 배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정(P3),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유효한 분배근거(P4), 수익배분 약정(P5).
- 당사자의 지위 — 원고가 주주·조합원·배당받을 권리 있던 채권자·종원·계약당사자 중 어느 지위에서 청구하는지, 피고가 분배 주체인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인지.
-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원 — 대상 영업연도 또는 대상 기간, 배당재단과 배당표상 항목, 안분액의 산정 기초. P3에서는 피고가 받은 총액이 아니라 적법한 배당표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받은 금액과 동순위 채권자들과의 안분조정액·기회수액을 뺀 액이 청구의 대상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3).
경로 내부의 개별 사유는 공격방법이다. P3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 — 피고 채권의 불성립, 피고 채권의 무효·소멸, 배당순위의 오류, 배당요구의 부적법 — 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공격방법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 또는 이득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무효·취소·해제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UNVERIFIED — 이 정리는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것으로, 집행절차를 매개한 과오배당 회복에 그대로 미친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P1 내부의 두 갈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의에 의한 확정과 정관상 지급조건의 충족에 의한 확정)도 상법상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는 하나의 소송물에 관한 서로 다른 발생사실이다. 다만 두 갈래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P1 내부 두 갈래의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판례 근거. 배당을 둘러싼 소송물의 경계에 관하여 전문 대조로 확인된 것은 다음 둘이다. 첫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자이면 피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원고가 채무자·소유자이면 그러한 제한이 없어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판시사항 [2]). 둘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전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그 확정 뒤 같은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후소에서는 전소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선결문제가 되어 당사자도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판시사항 [1][2]). 원고 채권의 존부확인을 구한 전소와 배당표 경정을 구한 후소 사이의 선결관계는 위 두 판결이 판시한 바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UNVERIFIED — 채권존부확인 전소와 배당표 경정 후소의 선결관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국면은 셋이다.
- 경로 간. 다섯 경로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어느 한 경로에 관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경로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1.2(경로 관계)에서 '양립 불가'로 정리한 쌍은 하나의 소에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이 원칙이고, 뒤늦게 다른 경로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나 신의칙의 문제가 별도로 생긴다.
- 경로 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 사유는 공격방법이므로 사유를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소송담당·다수당사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P2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와 선정당사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당사자적격의 문제와의 구별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원고가 안분액이나 배분금의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일부청구임과 그 범위를 명시한다. 명시 여부에 따라 잔부에 대한 기판력과 시효 관련 효과의 범위가 달라진다. UNVERIFIED —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시효 범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소변경 요부.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가 그대로여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고(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62조 제2항·제3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다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P3으로 바꾸는 것은 피고와 소송물이 모두 바뀌므로 단순한 청구취지 정정이 아니다. 두 소송형태의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 같은 경로 안에서 원금·기산일·이율을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 원금을 확장하면 확장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별도의 부수급부 구간이 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구분과 맞춘다.
- P1에 주주·사원 지위 확인청구를 뒤에 병합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고, 그 확인청구에는 별도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과 정확히 같다. 대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사건마다 채워 넣는 자리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1-5-01 + R-PROV011-5-02 + R-PROV011-5-04 + R-PROV011-5-05 | 단순이행(금전지급) |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1 |
| R-PROV011-5-01 + R-PROV011-5-03 + R-PROV011-5-04 + R-PROV011-5-05 | 단순이행(금전지급) |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1 |
| 위 두 조합 중 하나 + 주주·사원 지위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확인 + 금전지급 병합(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
| R-PROV011-5-06 + R-PROV011-5-07 + R-PROV011-5-08 + R-PROV011-5-09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익분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
| 위 조합 + 복수 피고의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는 사실 | 금전지급(피고별 '각'과 개별 금액) | [이익분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4 |
| 위 조합 +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같은 급부를 중첩하여 부담하고 한 사람의 이행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시키는 관계가 증명된 사실 | 금전지급('공동하여') | [이익분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5 |
| R-PROV011-5-10 + R-PROV011-5-11 + R-PROV011-5-12 + R-PROV011-5-13 + R-PROV011-5-14 | 단순이행(금전지급) | [안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전환 시점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7 |
| R-PROV011-5-10 ~ R-PROV011-5-13 +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사실 + R-PROV011-5-14 | 채권양도 + 통지(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채권양도와 통지를 명하는 주문에는 부대청구 항이 없다 | 5.8 |
| R-PROV011-5-15 + R-PROV011-5-16 + R-PROV011-5-17 + R-PROV011-5-18 + R-PROV011-5-19 | 단순이행(금전지급) |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9 |
| 위 조합 + 원고가 여러 명인 사실 | 금전지급(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11 |
| R-PROV011-5-20 + R-PROV011-5-21 + R-PROV011-5-22 + R-PROV011-5-23 | 단순이행(금전지급) | [약정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1(준용) |
| 위 조합 +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사실 | 상환이행(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지급을 명한다) | [약정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1(준용) |
채권양도형(규칙문서 5.8)은 P3 전용이고 원고 측 사정으로 열리지 않는다. 이 행은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국면에서, 그 청구권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와 지급기관에 대한 통지를 명하는 주문이다. 원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아니므로 부대청구 항이 붙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국면은 이 행과 무관하다 — 그 경우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어서 청구가 기각되므로 대응하는 인용주문 자체가 없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3 참조).
요건이 일부라도 흠결되면 청구기각이고 기각 주문에는 부대청구 항이 없다. 다만 금액에 관한 요건만 일부 흠결된 경우에는 증명된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되고, 그 인용 원금에 대하여만 위 문언이 붙는다. 어느 요건의 흠결이 각하로 가고 어느 것이 기각으로 가는지는 §10.3(흠결의 효과)에 표로 두었다.
장래이행 부분이 포함되면 그 부분의 후단 이율이 달라진다.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문언의 후단을 그대로 쓰지 않고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에 따라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금전지급) — 다섯 경로의 기본형.
- 원금과 부대청구를 하나의 항에 적되, 원금이 여러 개이고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별로 항을 나눈다. 합계액과 각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복수 피고의 연결어는 실체법상 관계로 정한다. 법률이나 약정이 연대채무를 정하면 '연대하여', 각자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면 '각'과 개별 금액, 중첩관계가 증명된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쓴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고르지 않는다.
상환이행 — P5에서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고려된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만 예외이고, 그때에는 선이행의무의 이행이 원고의 청구원인에 속한다.
- 항변이 인정되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을 지급하라"의 형태로 변형된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그 범위에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전단 구간이 사라지거나 뒤로 밀린다.
- P1·P2·P3·P4에서는 이 유형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특히 P3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확인항과 금전지급항을 독립한 항으로 적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그 확인청구 부분만 소각하되고 금전지급청구는 그대로 심리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의사진술을 명하는 항이 포함되는 경우 — P3에서만 열린다.
- 국면은 하나다.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경우에, 그 청구권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와 지급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하는 주문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8). 이때 제1항(양도)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항이고 제2항(통지)도 그러하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이 항은 집행이 의제로 이루어지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원고가 자기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국면에는 이 유형이 대응하지 않는다. 그 경우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어서 청구가 기각되므로 인용주문 자체가 없다. P1·P2·P4·P5에서는 이 유형이 나오지 않는다.
구제의 한계.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배당표를 경정하지 못하고 결의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확정하지도 못한다. P3에서 승소하여도 배당표는 그대로 남고, 원고가 얻는 것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 집행권원뿐이다.
- P4에서 분배결의가 무효인 경우 법원이 공정한 분배비율을 정하여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원고는 결의 무효확인에서 승소한 뒤 새 총회의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큰 구제의 공백이다.
- P2·P5에서 이익의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만 적용된다(§8.4(증명 곤란) 참조).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하자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시정되지 않는다.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어야 민사상 반환청구가 열린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필수 항은 3.1·3.3·3.4·3.5이고, 3.2는 확인청구가 병합되는 국면에 한하여 작동한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당사자능력·대표권을 포함한다)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의 분배 자체는 문제되지 아니하나, 당사자능력·대표권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자료제출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뜻이다. 사실의 대립이 아예 없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중복소송·기판력 저촉과 달리 이 항에서는 원고가 자료를 내지 아니하면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기한) — 대표권·대표자 자격의 흠결은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4조가 준용하는 제59조), 무권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으로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4조가 준용하는 제60조) / 불가 — 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 자체가 없는 원고적격의 흠결. 당사자 표시정정과 피고 경정은 이와 별개의 제도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위 두 필드는 분기값이다. 이 항의 사유의 성질은 원고적격·피고적격뿐 아니라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을 포함하는데, 원고적격의 흠결(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면 대표권의 흠결은 법률이 보정명령을 의무로 정하고 추인까지 허용하는 사항이다. 두 국면을 하나의 값으로 뭉개면 기계층이 대표권 흠결까지 보정 불가로 처리하여 곧바로 각하로 간다. 같은 이유에서 증명책임 값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기준을 맞추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과 자료제출책임의 귀속을 나누어 적었다. §10.3(흠결의 효과)의 대응 행과 같은 값이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다섯 경로 모두 이행의 소이므로, 원고적격은 배당금·배분금의 지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피고적격은 그 의무자라고 지목된 자에게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각하와 기각을 가르는 실수는 대부분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를 적격 문제로 끌어올리는 데서 생긴다.
| 경로 | 소송요건으로 다루는 것 | 본안으로 다루는 것 |
|---|---|---|
| P1 회사 이익배당 | 피고 회사의 당사자능력. 원고가 배당기준일의 주주·사원이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흠결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주식 취득자는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흠결의 치유도 본안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
| P2 조합 이익분배 |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로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할 우려가 없으며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 조합의 성립 여부, 각 조합원의 손익분배 비율과 손실부담의 범위,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인지 여부. 이익분배금의 지급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채무의 귀속 문제이므로 본안이다. 복수 피고를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
| P3 과오배당 회복 |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는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는 이 경로의 원고적격 요건이 아니다 |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원고적격이 없으나(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같은 사정이 본안 문제로 다루어져 다른 채권자가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다(같은 판결). 또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뜻하고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이는 의무자의 특정 문제이므로 본안이다 |
| P4 종중·비법인사단 배분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표자 자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대표권이 소멸하면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될 뿐이다. 피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적법한 대표자가 대표하는 종중·비법인사단이다 | 유효한 규약 또는 총회 분배결의의 존부와 효력, 원고가 그 결의가 정한 분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P5 계약상 수익배분 |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 약정의 성립과 내용, 지급의무의 귀속 |
UNKNOWN — 총유재산 관련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제13판 해당 면의 문자인식이 훼손되어 명제 단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표의 P4 항은 민사소송법 제52조와 대표권 관련 명제로 대체 구성한 것이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다섯 경로는 모두 이행의 소이므로 그 자체로는 확인의 이익을 요하지 않는다. 이 항은 이행청구에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두 국면에서만 작동한다.
- 주주·사원 지위 확인의 병합. 회사가 원고의 현재 주주·사원 지위를 부인하고 그 불안이 계속되며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만으로는 현재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과거 특정 영업연도의 배당금 지급만 문제되고 원고의 지위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분배결의·배당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의 병합. 결의의 존부나 무효 자체가 현재의 법률관계를 직접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P4에서는 이 확인청구가 배분금 지급청구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선행 절차라는 점에 주의한다(§1.2(경로 관계)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 단순한 사실, 회계수치 자체는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50조), 이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배당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조합 정산서가 이 조문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을 요한다. UNKNOWN — 배당표·계산서류의 증서진정확인 대상적격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완성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출소기간 없음, 제척기간 없음.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 문서의 다섯 경로에 한하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선행 절차에는 출소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 배당결의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그치면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76조 제1항, 시행 2026-07-23) 그 2월은 출소기간이어서 도과하면 그 소는 각하된다. 그 각하는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종류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것이 아니나, P1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먼저 확인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말미 참조). 기간은 전부 소멸시효의 문제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심리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이루어진다. 위 조사방식 값을 항변사항으로 적은 것은 이 판정의 귀결이다 — 직권조사사항인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항변사항인 소멸시효 하나뿐이고, 존재하지 않는 범주를 근거로 혼합을 고르지 않는다.
| 경로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1항) |
|---|---|---|---|---|
| P1 | 배당금지급청구권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시행 2026-07-23) | 5년 | 결의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였으면 그 날,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상법 제464조의2 제1항) |
| P2 | 이익분배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조합의 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평가되면 상법 제64조(시행 2026-07-23) | 10년 / 상사성이 인정되면 5년 | 약정이 정한 지급일. 정함이 없으면 각 대상 기간의 이익이 확정되어 분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 |
| P3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 10년 | 배당금이 지급되어 피고에게 이득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 P4 | 배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 10년 | 결의가 정한 지급일. 정함이 없으면 분배결의가 성립하여 개별 분배액이 확정된 때 |
| P5 | 약정 배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상법 제64조(시행 2026-07-23) | 10년 / 상사성이 인정되면 5년 | 약정이 정한 지급일 |
UNVERIFIED — 민사집행 과오배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위 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본값으로 둔다.
배당표 경정 소송의 1주 제소기간은 이 문서의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그 결과 그 소는 소의 이익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권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5조).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의를 취하한 경우, 배당표 경정의 소를 제기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1주의 기간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P3의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이는 기간 도과의 절차효과가 아니라 본안 판단이므로 기각이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혼합 — 관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의 응소로 치유되므로 피고의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원고(관할원인사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별도의 증명책임 분배가 없다
- 보정 가능성: 불가(관할위반은 원고의 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법인·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회사·조합·종중이 피고가 되는 P1·P2·P4에서는 이 조문이 먼저 작동한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에 따라 정해진다.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하는 경우(§1.2(경로 관계)의 예비적 병합)와 복수 피고를 공동소송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제2항).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에는 전속관할이 없다. 반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고(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1조) 그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전속관할성의 근거 조문은 제156조 제1항이 아니라 제21조이므로 두 조문을 함께 인용한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두 소송형태의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따라서 조사방식이 '혼합'이고, 이 치유는 원고의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보정 가능성은 '불가'로 적는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에 같은 배당액에 관하여 P3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과 피고가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두 소송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뒤에 확정되는 판결이 앞선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치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P2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경우가 마지막 조항의 적용 국면이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고 당사자 사이의 증명책임 분배 대상이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나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소장의 인지액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면 법원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같은 조 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주체(재판장 대 법원), 재판형식(명령 대 판결), 불복방법(즉시항고 대 항소)이 모두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기재가 흠결되기 쉬운 지점은 넷이다.
- 원금의 특정. 경로마다 산정 기초가 다르다. P1은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출자좌수에 주당·좌당 배당액을 곱한 뒤 기지급액과 적법하게 상계된 금액을 뺀 액, P2는 대상 기간의 배분대상 순이익에 손익분배 비율을 곱한 뒤 기지급액을 뺀 액, P3은 적법한 배당표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에서 실제 수령액·안분조정액·기회수액을 뺀 액, P4는 유효한 규약·총회결의가 정한 배분기초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액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1부터 7.4까지).
- 부수급부의 기산일·이율·구간. 경로마다 기산사건이 다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해당 행을 그대로 옮긴다. 원금이 여러 개이고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별로 항을 나눈다.
- 복수 피고의 연결어. 법률이나 약정이 연대채무를 정하면 '연대하여', 각자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면 '각'과 개별 금액,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같은 급부를 중첩하여 부담하고 한 사람의 이행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시키는 관계가 증명된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쓴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어를 선택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의 Q4, 6.1부터 6.5까지).
- 확인항의 분리.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확인항과 금전지급항을 독립한 항으로 적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2).
§4. 공통 청구원인사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배당금'과 '배분금'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원의 명칭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발생근거·원고의 지위·피고의 지위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공통 요건이 있다고 쓰려면 다섯 경로 전부에서 성립하는 주요사실이 실재해야 한다. 후보를 하나씩 검증한 결과 전 경로 공통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 요건 후보 | 불성립 경로와 그 이유 |
|---|---|
| 원고가 분배·배당을 받을 지위를 취득한 사실 | P3(민사집행 과오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불성립. P1·P2·P4·P5의 원고는 분배 주체의 구성원이거나 계약당사자로서 그 단체·상대방에 대한 지위를 취득한다. P3의 원고는 분배 주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집행절차의 채권자이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배당표에 따랐더라면 배당받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귀속이다. 게다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 가정적 귀속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가 기각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 분배의 근거가 되는 결의 또는 약정이 존재한 사실 | P3에서 정면으로 모순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은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근거의 존재를 공통 요건으로 세우면 P3의 요건과 반대가 된다. P1의 정관상 예외 경로에서도 결의가 아니라 정관상 지급조건의 충족이 발생사실이므로 '결의 또는 약정'이라는 묶음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라 결론명제다. 나아가 피고의 지위가 경로마다 다르다 — P1은 회사, P2는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P3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P4는 종중 등 비법인사단, P5는 계약상 채무자다. 결론명제를 요건으로 세우면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가 특정되지 않는다 |
| 개별 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요건 자체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각 경로의 권리근거 요건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탈락 사유는 산정 기초가 경로마다 달라 하나의 공통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1은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출자좌수에 주당·좌당 배당액을 곱한 액, P2는 대상 기간의 배분대상 순이익에 손익분배 비율을 곱한 액, P3은 적법한 배당표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에서 실제 수령액과 안분조정액을 뺀 액, P4는 규약·총회결의가 정한 배분기초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액, P5는 계약이 정한 산식에 따른 액이다. 공통 문장으로 묶으면 각 경로의 산정 기초가 지워진다 |
|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P3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별도의 이행기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이행지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P4에서도 분배결의가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다 |
위 다섯 후보 가운데 셋이 P3에서 탈락하므로, 해당 없음 판정의 성패는 P3이 이 사건종류에 속하는지에 달려 있다. P3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으로 보내면 나머지 네 경로는 '지위 → 분배근거 → 금액 → 이행기'라는 공통 골격을 가지므로 이 판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1이 과오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포함 사건으로 열거하고 2.2의 배제 목록에서 빼 두었으며 5.7·5.8·6.3이 이 경로 전용의 문형과 당사자 구조를 두었으므로, P3은 이 사건종류에 남는다(§1.1(청구경로 목록)의 해당 문단과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 행 참조). 그 결과 위 표의 세 탈락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없음 판정도 유지된다.
따라서 이 문서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는 모두 R-PROV011-5-nn 계열 ID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R-PROV011-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법적 틀이다. 다섯 경로 모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부수급부의 법적 성질·기산·이율·적용 제한·중복회복 금지는 같은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공통 부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1(요건사실 목록)의 검증 결과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별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부터 5.P5.2까지에 둔다.
4.3 서술 순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이 따라야 할 서술 순서 규칙을 정한다. 순서는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를 결합한 것이고, 근거는 증명책임의 배분 구조다. 공통 요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경로 공통의 서술 순서도 없다. 아래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규칙이고,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경로가 결정한다.
(가) P1·P2·P4·P5에 적용되는 네 단계. 분배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이므로 지위 → 근거 → 금액 → 이행기의 순서를 따른다.
- 당사자의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 원고가 청구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주식·출자지분의 취득과 배당기준일의 보유, 조합계약의 체결과 출자, 종중 구성원 자격, 계약당사자의 지위), 이어서 피고가 의무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지위를 먼저 두는 이유는 그것이 뒤따르는 모든 요건의 전제이고 청구 대상 기간·대상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분배·귀속의 근거가 성립한 사실. 이익배당 결의 또는 정관상 지급조건의 충족(P1), 손익분배 약정 또는 민법 제711조에 의한 비율의 확정(P2),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유효한 규약 또는 총회 분배결의(P4), 수익배분 약정(P5).
- 대상 기간·대상 재산과 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대상 영업연도 또는 대상 기간을 특정하고, 산정 기초와 공제 항목(기지급액, 적법하게 상계된 금액)을 항목별로 적는다. P2에서는 분기와 연도를 혼합하지 않는다.
-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나) P3에 적용되는 부당이득 구조. P3에는 (가)의 2단계에 대응하는 '근거의 성립'이 없고 4단계에 대응하는 '이행기의 도래'도 요건이 아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기의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이행청구의 도달은 요건이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P3구간의 기산사건일 뿐이다. 따라서 민법 제741조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 원고의 지위. 대상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때에는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
- 피고의 이득. 피고가 배당금을 배당받아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 원고의 손해. 적법한 배당표에 따랐더라면 원고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을 받지 못한 사실.
- 인과관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이득으로 말미암은 사실.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개별 사유를 특정하여 적는다.
두 규칙의 순서 서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절 서문·경로 블록과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같은 값으로 반복된다. 어느 한 곳을 고치면 나머지를 함께 고친다.
항변사실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상계·소멸시효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평가어를 요건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 '공정한 분배', '정당한 배당', '적정한 이익'은 평가어이므로 단독으로 요건 문장에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특히 P4에서는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공정한 분배비율'을 요건 문장에 넣으면 그 자체로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게 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원금에 부가되는 금원은 성질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① 약정 지연손해금(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 ②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④ P3 전용의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 네 번째는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자체에 속하는 이자이므로, 법정이자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엄격히 준별하고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이 준별에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그대로 관철되므로, 어느 것을 구하는지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야 한다.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확정된 원금이다(§4.3(서술 순서) 3.).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이자·지연손해금은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금이 여러 개이고 기산일이 다르면 청구취지에서 원금별로 항을 나누고 합계액과 각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는지 검산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8.5).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P1 | 결의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 지급일의 다음 날.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정관상 예외적 배당청구권은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고 정관이 정한 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연 5푼)로 확정한다.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아니하고, 상사성을 주장하는 측이 배당금 지급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는 기초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적용된다. 피고 회사가 상인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문(상법 제47조 제2항)만으로는 그 추정이 배당금 지급채무에까지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래 해설과 참고 판례를 본다 |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3-17) / 상법 제47조 제2항·제54조(시행 2026-07-23) / 기산은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시행 2026-07-23)과 민법 제387조 제1항(시행 2026-03-17) |
| 1-P2 | 약정이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2항(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4 |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종중 등 비법인사단은 상인이 아닌 것이 통상이므로 상사 법정이율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2항(시행 2026-03-17) |
| 1-P5 | 약정이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률.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 다만 지연손해금률이 아니라 이자에 관한 약정만 있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제379조(시행 2026-03-17) / 기산은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같은 취지의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다만 이 판결 판시 [1]의 사정범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이고 판시 [2]의 사정범위는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이므로,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 일반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직접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 UNVERIFIED — 2011다50509의 법리를 계약해제 국면 밖의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P5)에 확장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2-P3 |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경우에는 그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그 다음 날부터는 제3-P3구간의 지연손해금이 이어진다).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에 속하는 이자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1항·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 3-P3 | 지연손해금.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배당금 수령일의 다음 날을 자동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
| 4 (전 경로) |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5 (전 경로) | 제4구간 중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늦어도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구간 내지 제3구간의 이율(연 5% 또는 연 6%)에 의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조문시행일 2026-06-02)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항쟁의 상당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고,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 6 (전 경로)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의 이행기 다음 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그 부분이 각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구간이 존재한다 | 완제일 | 연 5%(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6-02)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구간별 이율의 근거.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고(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상법 제54조). 소 제기 후의 구간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 이율은 현재 연 100분의 12다(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같은 대통령령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2019. 6. 1. 이후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소 제기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이 경과조치를 먼저 확인한다.
제1-P1구간 전단 이율의 판정. 배당금 지급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것인지에 관한 참고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은 판시사항 [3]에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민사채무)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을 다루면서,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보아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도 민사 법정이율(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전문 대조 완료). 이 판결의 사정범위는 파산절차의 배당금이므로 P1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항 참조). 그러나 '배당금 지급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채무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도 무관하게 판단된다는 판단구조는 P1에서도 참고가 된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제1-P1구간의 전단 이율을 민사 법정이율로 확정하고, 상사 법정이율(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을 구하는 측이 상법 제47조 제2항의 추정이 배당금 지급채무에까지 미친다는 기초사실 — 배당의 원인이 된 관계가 그 당사자에게 상행위가 된다는 사정 — 을 추가로 주장·증명하는 구조로 둔다. UNVERIFIED — 배당금 지급채무에 상법 제47조 제2항의 영업 추정이 미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서로 다른 두 제한이 있다. 제6구간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제5구간은 항쟁의 타당성에 의한 제한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고, 그 타당한 범위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조문 문언과 판례의 표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현행 제3조 제2항의 문언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다. 이 문언은 2009. 11. 2. 법률 제9818호에 의한 제3조의 전문개정(시행 2010. 5. 3.)에서 도입되었고, 그 뒤 제3조 제2항은 개정된 바 없다. 이 문서가 다른 조문에 붙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 '조문시행일 2026-06-02'은 법률 제21726호에 따른 이 법 전체의 현재 조문시행일자일 뿐이고, '타당' 문언의 도입 시점이 아니다. 한편 판례는 조문 문언과 별개로 「항쟁의 상당성」이라는 강학상 표지를 계속 사용한다. 위 2011다50509 판결이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 강학상 표지에 따른 것이고, 현행 문언으로 판시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다수 있다. 인용할 때에는 조문을 인용하면 '타당', 판시를 인용하면 그 판결이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 둘을 섞어 '개정으로 표지가 바뀌었다'고 적지 않는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P3에서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제2-P3구간)와 지연손해금(제3-P3구간)을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② 이미 계산되어 확정된 이자·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③ 같은 기간에 약정 지연손해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④ P3에서 피고가 받은 총액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될 안분액만이 원본이므로, 동순위 채권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각 피고에 대한 청구액의 합이 원고의 부족액을 넘지 않는지 검산한다. 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두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하지 않도록 범위를 특정한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기산점·기간이 분리되어 진행하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를 원금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별도로 계산한다. 구체적 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을 적용한다.
[전단 이율]은 민사 법정이율 연 5%로 확정하고, 상사 법정이율 연 6%는 상사성을 주장하는 측이 배당금 지급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는 기초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한 사건에서만 쓴다(위 제1-P1구간 해설과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판시 [3] 참조). 주주·사원 지위 확인을 병합하면 5.2이고, 원고가 여러 명이면 5.11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1구간·제4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익분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3을 적용한다.
[전단 이율]은 민사 법정이율 연 5%이고,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채무이면 연 6%다. 복수 피고의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면 5.4, 중첩관계가 증명되면 5.5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2구간·제4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안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전환 시점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7을 적용한다. 전단 구간은 두 갈래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기산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악의가 된 때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어느 것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주문 문언의 전단은 제2-P3구간과 제3-P3구간을 하나로 묶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로 적는다 — 두 구간의 이율이 모두 연 5%로 같아 금액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성질이 전환되는 시점(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다)은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위 구간표의 제2-P3구간 종기가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인 것과 이 문언의 '소장 부본 송달일'이 어긋나 보이는 것은 이 병합 표기 때문이며, 겹쳐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악의도 이행청구의 도달도 증명하지 못하면 전단 구간 없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연 12% 한 구간만 남는다.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을 자동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P3구간·제3-P3구간·제4구간과 같다(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9를 적용한다. 원고가 여러 명이면 5.11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4구간·제4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약정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을 준용한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이며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다. 원금이 여러 개이고 기산일이 다르면 8.5의 분할 원금 문형으로 항을 나눈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5구간·제4구간과 같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이 문서의 기본 단위다.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전부 has_branch: true이고, 요건 ID는 R-PROV011-5-01부터 경로 순서대로 연번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채번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절의 ID 집합과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 집합은 교집합이 없다.
각 경로 블록의 서술 순서는 §4.3(서술 순서)이 정한 두 규칙을 따른다. P1·P2·P4·P5는 (가)의 네 단계 — 당사자의 지위 → 분배·귀속의 근거 → 대상 기간·금액의 확정 → 이행기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 를 따르고, P3은 (나)의 부당이득 구조 — 원고의 지위 → 피고의 이득 → 원고의 손해 →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 를 따른다. P3에는 (가)의 2단계에 대응하는 근거의 성립도, 4단계에 대응하는 이행기의 도래도 요건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네 단계를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서 요건 문장을 옮겨 쓰지 않는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산정 기초와 규범적 근거가 다르므로 각 경로의 문언으로 따로 적는다.
5.P1 회사에 대한 확정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다음 세 표지가 모두 갖추어질 때 열린다.
- 피고가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사단법인)이고, 원고가 그 사원 지위에 기하여 청구한다. 조합·비법인사단이 피고이면 P2 또는 P4다.
- 청구의 대상이 회사가 사원에게 배분하는 이익, 즉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라도 보수·대여금 반환·매매대금은 이 경로가 아니다. 이 표지는 금원의 성격을 가려 경로를 여는 판별 기준이지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결의된 배당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그 자리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하나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 이 표지가 이 경로의 심장이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자체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지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어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 비로소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 사원의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기관에 재량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정관상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같은 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표지가 아닌 것.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는 사정,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사정, 다른 주주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어느 것도 단독으로 이 경로를 열지 못한다. 회사채권자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는 배당의 반환을 회사에 대하여 구하는 국면(상법 제462조 제3항)은 원고와 반환의 귀속주체가 정반대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배제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다섯이다. 원고의 지위(R-PROV011-5-01) → 분배근거의 성립(R-PROV011-5-02 또는 R-PROV011-5-03) → 금액의 확정(R-PROV011-5-04) → 이행기의 도래(R-PROV011-5-05) 순으로 배열했다. 두 번째 자리는 택일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족하다.
R-PROV011-5-01 원고가 대상 영업연도의 배당기준일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에 주주(사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9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유한회사에서는 상법 제557조(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른다(상법 제580조). 두 조문은 조문 원문 대조를 마쳤다(시행 2026-07-2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당기준일, 주주명부(사원명부)상 명의인, 보유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종류와 수를 특정한다. '원고가 실질주주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다는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개서 청구의 도달일과 거절의 경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04(배당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유 주식수를 이 요건이 함께 확정한다)
- 증명 실무: 주주명부 등본(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 제2항), 유한회사이면 사원명부 등본, 명의개서 완료 통지, 전자등록계좌부·실질주주명부, 주식(지분)양수도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회사가 주주명부·사원명부를 내놓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주식(지분)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 또는 사원명부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배당금을 청구하는 것. 주식 취득자는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흠결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이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상법:337, LAW:상법:396, LAW:상법:557, LAW:상법:580, PREC:2015다248342, BOOK:RF13:1074-1080
R-PROV011-5-02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대상 영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여 이익배당을 결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 제1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이 자리를 대신한다(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제462조 제2항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기관, 결의일, 결의된 배당총액 또는 1주당 배당액, 배당의 종류(금전배당인지 현물배당인지)를 특정한다. 결의의 존재를 적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만 적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11-5-03). 두 요건 중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 증명 실무: 주주총회 의사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배당 공고, 배당금 지급조서. 서류가 회사에 편재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열람·등사청구와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이익배당청구권 일반과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구별하지 않는 것.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경로로 청구하면 R-PROV011-5-03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각된다.
- 권위 ID: LAW:상법:462, LAW:상법:449, LAW:상법:449-2, LAW:상법:396, LAW:상법:466, PREC:2020다263574, BOOK:RF13:1066-1067
R-PROV011-5-03 피고 회사의 정관이 배당의무와 배당금 지급조건·배당금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지급조건이 갖추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정관 조항의 문언, ② 그 문언에 따라 개별 사원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된다는 점, ③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시기·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④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이 충족된 사실을 각각 나누어 적는다. 네 가지를 묶어 '정관에 배당규정이 있다'고만 쓰면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11-5-02)
- 증명 실무: 정관과 그 변경 연혁, 등기부, 정관 제정 당시의 합의 경위, 과거 같은 조항에 따라 배당이 실행된 사례. 산정방식이 일의적인지는 정관 문언에 대입해 계산이 하나로 나오는지를 서면으로 보여 준다.
- 흠결 빈발점: 배당의 상한이나 기준만 정한 일반 규정을 이 요건의 정관 조항으로 주장하는 것. 재량 여지가 남아 있으면 결의 없이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로가 인정되면 회사는 배당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배당 거부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권위 ID: PREC:2020다263574, BOOK:RF13:1066-1067
R-PROV011-5-04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산정방식에 원고의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배당금액이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64조, 제46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식을 적는다 — 1주당(1좌당) 배당액 ×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출자좌수). 종류주식이 있으면 정관이 정한 종류별 기준을 적는다. 기지급액과 적법하게 상계된 금액은 공제한 뒤의 액을 청구액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01(보유 주식수), R-PROV011-5-02 또는 R-PROV011-5-03(1주당 배당액의 근거)
- 증명 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배당금 지급조서, 주주명부, 배당금 입금내역. 원천징수 세액이 있으면 총액과 실지급액을 구별하여 적고 어느 쪽을 청구하는지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배당총액만 적고 원고 개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적지 않는 것.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명시적 일부청구임과 그 범위를 적지 않는 것(§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권위 ID: LAW:상법:464, LAW:상법:462, BOOK:RF13:1066-1067
R-PROV011-5-05 결의가 정한 배당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또는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64조의2 제1항. 정관상 예외 경로에서는 정관이 정한 지급일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가 지급시기를 정하였으면 그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결의일과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을 적는다.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P1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되므로 날짜를 하루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주총회 의사록의 지급시기 조항, 배당 공고.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도래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면 사실상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나,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걸려 있으므로 그대로 적는다.
- 흠결 빈발점: 결의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것.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산은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 권위 ID: LAW:상법:464-2, BOOK:RF13:1066-106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배당가능이익 없이 한 이익배당 결의의 무효(상법 제462조 제1항).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 있다.
-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민법 제449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원고가 스스로 채권자의 지위를 잃는 항변이므로 대응하는 인용주문 유형이 없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있다.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의 5년 소멸시효. 다른 경로의 10년과 기간이 다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회사가 원고의 주주 지위 자체를 다투는 주장, 결의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 정관에 재량 규정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본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 문언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없고, 항의 구조만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주주·사원 지위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2): 확인항과 금전지급항을 독립한 항으로 적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필요하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1):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는다. 주식수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합계액으로 묶지 않는다.
-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 전체 배당금액과 청구 범위를 청구원인에 적고, 부대청구는 청구하는 원금 부분에 대하여만 붙인다.
5.P2 민법상 조합·동업의 기간별 이익분배금 청구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민법 제703조 제1항),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정도의 합의만으로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청구의 대상이 사업 계속 중의 특정 기간에 확정된 이익의 분배다. 조합관계가 종료한 뒤의 정산금·잔여재산 분배(민법 제724조 제2항)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1로 보낸다. 출자금 원본의 회수는 PROV-009다.
- 분배의 비율이 약정 또는 법률의 보충규정으로 정해진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만 비율을 정하였으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11조 제1항·제2항).
공동매수와의 구별.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목적물을 공유가 아니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처분한 뒤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조합이다. 각자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면 조합이 아니고, 그 경우 이 경로는 열리지 않는다.
5.P2.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넷이다. 조합관계의 성립(R-PROV011-5-06) → 대상 기간 이익의 확정(R-PROV011-5-07) → 손익분배 비율(R-PROV011-5-08) → 분배 시기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R-PROV011-5-09) 순으로 배열했다.
R-PROV011-5-06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각 당사자의 출자 대상과 가액(금전·재산·노무), ② 경영하기로 한 사업의 내용, ③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합의를 각각 적는다. 계약서의 표제가 '동업계약서'인지 '투자계약서'인지는 결정적이지 않고 위 세 요소가 실질적으로 합의되었는지로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손익의 공동귀속, 업무집행의 공동 또는 위임, 대외적 명의의 사용, 재산의 합유적 귀속, 사업 위험의 공동부담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출자 이행 내역(계좌이체·현물 인도·노무 제공의 기록), 사업자등록 사항, 공동명의 계좌, 손익계산 자료, 대외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 서면이 없으면 위 평가근거사실을 간접사실로 쌓는다.
- 흠결 빈발점: 공동매수인에 지나지 않는 관계를 조합이라고 주장하는 것. 반대로 조합인데 P5로 구성하여 손익분배 비율의 보충규정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3, BOOK:RF13:933-939
R-PROV011-5-07 대상 기간의 조합 사업에서 분배할 이익이 발생하고 그 액수가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제1항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기간을 특정하고(분기별인지 연도별인지), 그 기간의 총수입과 총비용을 항목별로 적어 분배대상 이익을 산출한다. 분기와 연도를 섞어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08(비율을 곱할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조합의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자료,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세무신고 자료. 장부가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과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을 함께 쓴다. 분기별 정산을 약정하였더라도 조합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연도별 이익금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이익금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연도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각 분기의 손익을 가감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배당 가능한 최종 이익이 있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매출액을 이익으로 적는 것. 손실이 난 분기를 빼고 이익이 난 분기만 골라 합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3, PREC:2014다19790, BOOK:RF13:933-939
R-PROV011-5-08 원고에게 적용될 손익분배 비율이 약정으로 정하여진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1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과 약정의 성립을,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과 그 비율을 적는다. 이익에 관하여만 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비율이 손실에도 공통된다는 점은 법률상 추정되므로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제2항).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반대 약정을 주장·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은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족하다)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조항, 출자 이행 내역, 과거 분배의 실행 기록.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으면 그가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709조), 대리권이 제한되었다고 다투는 측이 그 약정을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출자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균등분배를 주장하는 것. 민법 제711조 제1항의 보충규정은 균등분배가 아니라 출자가액 비례다.
- 권위 ID: LAW:민법:711, LAW:민법:709, BOOK:RF13:933-939
R-PROV011-5-09 조합계약 또는 손익분배 약정이 정한 분배 시기가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분배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분배일을 적거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방법·도달일을 적는다. 분기별 정산을 약정한 경우 각 분기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조합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이 판결은 이행기 요건 자체를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요건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이 문장의 보조 근거로만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의 정산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이메일·문자메시지의 도달 기록.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P2구간이 사라지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구간만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조합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는데 이 요건으로 구성하는 것. 종료 후에는 잔여재산 분배 절차의 문제이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을 본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933-939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로 조합관계가 종료하면 기간별 이익분배 청구는 잔여재산 분배의 문제로 전환된다. 조합계약은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고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에 있다.
- 손실의 이월과 상계. 전기 손실이 이월되어 대상 기간의 분배대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R-PROV011-5-07에 대한 부인이고, 조합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2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형태의 문제.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 경로는 이익분배금이라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 피고를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형태가 결정되지 않는다(§3.1(당사자적격) 참조).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을 그대로 쓴다. 전단 이율의 선택만 이 경로에서 갈린다.
- 상행위성의 판정.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이면 전단 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상행위성이 다투어지면 전단 이율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상행위성의 기초사실을 따로 적는다.
- 복수 피고(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1부터 6.5까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책임이므로 '연대하여'를 쓴다. 각자의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면 '각'과 개별 금액을 쓴다(5.4).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같은 급부를 중첩하여 부담하고 한 사람의 이행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시키는 관계가 증명된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쓴다(5.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어를 고르지 않는다.
- 기간이 여러 개인 경우: 분기별·연도별로 원금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누고 합계액과 각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는지 검산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8.5).
5.P3 민사집행 과오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민사집행절차의 배당이 이미 실시되었다.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액이 지급된 뒤의 국면이다. 배당기일 단계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형태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배제된다.
- 피고는 배당의 주체가 아니라 그 몫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다. 집행법원이나 국가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뜻하고,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소송물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배당표의 효력이나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 배당이의를 하였는지는 이 경로의 표지가 아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공매 배분과의 구별.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이 국면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배제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다섯이고, 순서는 §4.3(서술 순서) (나)의 부당이득 구조를 따른다. 원고의 지위(R-PROV011-5-10)를 앞세운 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세 요소인 피고의 이득(R-PROV011-5-11)·원고의 손해(R-PROV011-5-12)·인과관계(R-PROV011-5-13)를 두고, 마지막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R-PROV011-5-14)를 둔다. 다른 네 경로가 분배근거의 존재를 요구하는 자리에 이 경로만 근거의 부존재가 오고, 다른 네 경로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이행기의 도래는 이 경로에 요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R-PROV011-5-10 원고가 대상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88조 제1항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유형의 채권자인지를 특정한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유형이면 배당요구의 종기와 배당요구서의 제출일·기재내용을 적는다.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유형(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등)이면 그 등기의 접수일자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12(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금액의 산정 기초)
- 증명 실무: 경매기록(집행기록의 열람·등사), 배당요구서와 접수인,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등기사항증명서, 채권계산서. 배당요구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로 되어 있더라도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었는지를 실질로 살핀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전문 대조 완료. 배당요구의 방식에 관한 판시이므로 요건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증명 실무의 보조 근거로 쓴다).
- 흠결 빈발점: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이는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 문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148, LAW:민사집행법:88, PREC:2017다216523, BOOK:RF13:1242-1254
R-PROV011-5-11 피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배당받아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순위와 배당액, 배당의 실시일, 이익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정을 적는다.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한 자와 실질 이득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를 실질 이득자로 특정한 이유를 적는다.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되어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사안에서 실질 이득자는 질권자가 아니라 질권설정자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배당표, 배당조서(민사집행법 제159조 제4항), 배당액지급증 교부 기록, 공탁·출급 내역(민사집행법 제160조·제161조).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에서 아직 출급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배당표상 명의만으로 피고를 정하는 것. 실질 이득자를 따지지 않으면 피고를 잘못 세워 기각된다. 출급 여부를 확인하고도 그다음을 연결하지 않는 것도 흠결이다 —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상태라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으로는 구제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권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와 지급기관에 대한 통지를 구하는 주문으로 청구취지를 바꾼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8). 이 분기는 아래 5.P3.4에 있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사집행법:159, LAW:민사집행법:160, PREC:2023다315155, BOOK:RF13:955-970
R-PROV011-5-12 적법한 배당표에 따랐더라면 원고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그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법한 배당표를 재구성하여 보인다 — 배당재단의 총액,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순위와 채권액, 그 순위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금액. 원고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동순위 채권자들과의 안분조정액,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13(인과관계 판단의 기초)
- 증명 실무: 배당표, 매각대금 완납 내역, 각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권의 순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자료. 재구성한 배당표는 표로 만들어 서면에 붙인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받은 총액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적는 것.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므로, 원고보다 앞선 순위나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그만큼 원고의 몫이 줄어든다. 동순위 채권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각 피고에 대한 청구액의 합이 원고의 부족액을 넘지 않는지 검산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1다215701, BOOK:RF13:955-970, BOOK:RF13:1242-1254
R-PROV011-5-13 원고의 위 손해가 피고의 위 이득으로 말미암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나의 배당재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만큼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줄었다는 대응관계를 적는다. 배당재단이 다르거나 배당기일이 다르면 이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하나의 배당표 안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다시 안분하여 원고의 배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해 보인다. 잉여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된 사안, 후순위 채권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대응관계가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피고의 배당이 위법하다는 사정만 적고 그것이 원고의 몫을 잠식하였다는 대응을 적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1다215701, BOOK:RF13:955-970
R-PROV011-5-14 피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은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별 사유를 특정하여 적는다 — 피고 채권의 불성립, 피고 채권의 무효 또는 변제 등에 의한 소멸, 배당순위의 오류, 피고 배당요구의 부적법. 이 개별 사유들은 별개의 소송물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공격방법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다만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먼저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하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장애·소멸사유를 증명한다. 앞의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증명의 필요가 이동하는 것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설 참조). 이 배분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립된 것인데, 배당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도 같은 구조로 운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UNVERIFIED — 배당이의의 소의 증명책임 배분을 배당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피고 채권의 발생원인 흠결, 담보권 설정의 원인무효, 피담보채권의 소멸,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배당요구, 순위 산정의 오류
- 증명 실무: 피고의 채권계산서와 그 첨부서류, 담보권 등기의 원인서류, 변제 내역,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원고가 넘어야 할 가장 무거운 반대사실은 집행권원의 존재와 미취소다. 다만 그 무게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두 갈래로 나누어 다룬다.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에 기하여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 집행권원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그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의 증명이 사실상 봉쇄된다. 반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에 기한 배당은 사정이 다르다 — 이 두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일 것을 요구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 배당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면 배당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이 두 갈래를 하나의 명제로 묶어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 있는 이익이다'라고 적지 않는다.
UNVERIFIED —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의 법률상 원인 인정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정한 규정일 뿐 위 명제의 근거가 아니므로, 그 조문을 이 명제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실무상 이 사정이 드러나면 원고는 그 집행권원이 재심·청구이의·추완항소 등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실,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집행증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금전이 교부되었다는 사실, 또는 그 집행권원이 배당순위·배당액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집행권원은 있으나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키지 못하였거나 순위가 잘못 계산된 경우)을 추가로 주장·증명한다. 이 사정은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적극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해당 행과 그 아래 해설 참조). - 흠결 빈발점: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평가만 적고 어느 사유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임이 드러났는데도 그 집행권원의 취소·부적격을 다투지 아니한 채 '법률상 원인이 없다'만 반복하는 것.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사집행법:44, LAW:민사집행법:58, LAW:민사집행법:59, PREC:2014다206983, PREC:2023다315155, PREC:2024다324972, BOOK:RF13:955-970, BOOK:RF13:1242-125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부존재(민법 제748조 제1항).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4에 있다.
-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상세는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에 있다. 판례가 정면으로 배척한 주장이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
-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실질 이득자가 아니라는 주장, 배당이 취소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마지막 것은 이유부부인(적극부인)이므로 피고가 집행권원의 존재와 미취소라는 적극적 사실을 내놓더라도 R-PROV011-5-14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그 주장이 실체적으로 통하는 범위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소송상 화해조서·청구의 인낙조서)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집행증서)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과 그 아래 해설에 있고, 후자에 기한 배당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될 수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전단 구간이 두 갈래로 갈린다.
-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부터,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경우에는 그때부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의 이자다.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자체에 속하는 이자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민법 제387조 제2항).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배당금 수령일의 다음 날을 자동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어느 것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법정이자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엄격히 준별되고 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그대로 관철된다. 악의도 이행청구의 도달도 증명하지 못하면 전단 구간 없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구간 하나만 남는다.
- 복수 피고: 동순위 채권자 여럿이 각자 받아 간 사안에서 각 피고의 부담액은 각자가 받은 범위로 가분되므로 '각'과 개별 금액을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4). 연대책임의 근거가 없는 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주문 유형 자체가 갈리는 분기 — 공탁·미출급 국면. 위 기본형은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여 금전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고 피고가 아직 출급하지 아니하여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상태라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으로는 구제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그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와 지급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하는 주문을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8).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다.
- R-PROV011-5-11의 증명 과정에서 공탁·출급 내역(민사집행법 제160조·제161조)을 확인한다.
- 현실 출급이 확인되면 기본형(규칙문서 5.7)을 쓴다.
- 미출급이 확인되면 규칙문서 5.8의 채권양도형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한다. 이 주문에는 부대청구 항이 붙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붙지 않는다(의사진술 의제이기 때문이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요건사실 자체는 R-PROV011-5-10부터 R-PROV011-5-14까지 그대로이고, 여기에 피고가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더해진다.
- 채권양도가 적절한 반환방법이라는 실체법상 근거가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이 유형을 쓰지 않는다. 규칙문서 5.8이 그 근거의 존재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
5.P4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배분결의에 기한 배분금 지급청구권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이 전형이나 교회·어촌계·재건축조합 아닌 주민단체 등도 요건을 갖추면 같다. 피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적법한 대표자가 대표하는 사단 자체다.
- 분배의 대상이 그 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 또는 그 대가다(민법 제275조 제1항). 종중 토지의 매각대금과 수용보상금이 전형이다.
- 총유물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분배근거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분배결의가 필요하고, 분배결의가 없으면 구성원이 사단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 분배결의가 있으면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구성원은 사단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 지점에서 이 경로가 열린다.
선행 절차와의 관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결의 무효확인에서 승소한 뒤 새로운 총회의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무효확인청구는 이 경로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선행 절차다(§1.2(경로 관계) 참조).
5.P4.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다섯이다. 피고 단체의 성격과 총유(R-PROV011-5-15) → 원고의 분배대상자 지위(R-PROV011-5-16) → 유효한 분배근거(R-PROV011-5-17) → 배분금액의 확정(R-PROV011-5-18) → 지급일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R-PROV011-5-19) 순으로 배열했다.
R-PROV011-5-15 피고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분배의 대상이 된 금원이 그 구성원의 총유에 속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27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단의 명칭·목적·구성원의 범위, 규약과 대표자 선임의 근거, 총유재산의 취득 경위와 그 대가의 발생 경위(매각·수용)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피고의 당사자능력·대표권은 소송요건으로서도 직권조사사항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같은 사실이 소송요건과 권리근거 요건에 겸용된다.
- 증명 실무: 규약·정관, 대표자 선임 총회 회의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종중 명의 또는 명의신탁 해지 경위), 매매계약서,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수령 내역, 사단 명의 계좌.
- 흠결 빈발점: 대표자 자격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 대표자 자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대표권이 소멸하면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될 뿐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52, LAW:민법:275, BOOK:RF13:406-417
R-PROV011-5-16 원고가 피고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아래 분배근거가 정한 분배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성원 자격의 취득 근거(종중이면 공동선조와 후손 관계, 그 밖의 사단이면 규약이 정한 가입요건)와, 분배근거가 정한 대상자 요건에 원고가 해당한다는 점을 각각 적는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점의 자격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종원명부, 총회 참석자 명단, 과거 분배 내역. 규약이 분배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으면 그 제한의 문언과 원고의 해당 여부를 대조하여 적는다.
- 흠결 빈발점: 구성원 자격만 적고 결의가 정한 분배대상자 요건과의 대조를 적지 않는 것. 분배대상자에서 제외된 구성원이 그 제외의 부당함을 이유로 곧바로 분배금을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법:276, PREC:93다32446, BOOK:RF13:406-417
R-PROV011-5-17 피고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분배에 관한 정함이 있거나, 그러한 정함이 없어 사원총회가 그 금원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 조항을, 없으면 총회의 소집절차·개최일·의결정족수·결의 내용을 적는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정관·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이며, 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 경로에서 그 측은 원고다. 다만 그 부담이 결의의 존재와 정족수 충족까지인지 소집절차의 적법까지 미치는지는 확정하지 아니한다 —
UNVERIFIED — 총유물 처분결의의 소집절차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의 직접 판례 미확인. 그러므로 원고는 결의의 존재와 정족수뿐 아니라 소집통지의 발송·도달 자료까지 처음부터 함께 낸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같은 값으로 적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규약상 정함과 총회결의는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족하다)
- 증명 실무: 규약, 총회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도달 자료, 총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위임장, 결의서. 분배 비율·방법·내용은 총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분배 약속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는 총회결의가 필요 없으나, 총유재산의 분배는 처분이므로 결의가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276, PREC:93다32446, PREC:2007다42310, BOOK:RF13:406-417
R-PROV011-5-18 위 분배근거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배분금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분의 기초가 되는 총액(매각대금·보상금에서 제세공과금·비용을 공제한 액), 적용 비율 또는 정액,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을 산식으로 적는다. '공정한 분배비율'과 같은 평가어를 요건 문장에 쓰지 않는다. 결의가 정한 기준을 그대로 옮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결의서의 배분기준 조항, 매각대금·보상금 입금내역, 공제항목 명세,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지급 내역.
- 흠결 빈발점: 결의가 정한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스스로 산정한 비율로 청구하는 것.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그 결의는 무효이나, 그 경우 원고는 무효확인에서 승소한 뒤 새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고 이 요건을 스스로 대체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276, PREC:2007다42310, BOOK:RF13:406-417
R-PROV011-5-19 분배결의 또는 규약이 정한 지급일이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가 지급일을 정하였으면 그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이행청구의 방법과 도달일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결의서의 지급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대표자에게 도달하였음을 보이는 자료. 사단에 대한 이행청구는 적법한 대표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일 다음 날을 자동으로 기산일로 삼는 것. 결의가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이행청구의 도달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406-417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분배결의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구성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등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있다.
- 후행 총회결의에 의한 분배결의의 철회·변경. 이미 확정된 개별 구성원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사후에 박탈하는 결의의 효력은 별도 판단을 요한다.
UNVERIFIED — 비법인사단의 분배결의 철회가 이미 확정된 개별 배분금 지급청구권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분배근거가 없다는 주장, 원고가 분배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본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을 그대로 쓴다.
- 전단 이율은 민사 법정이율이 기본값이다. 종중 등 비법인사단은 상인이 아닌 것이 통상이므로 상사 법정이율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사단이 상행위를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기초사실을 따로 적는다.
-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1): 구성원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여러 구성원의 청구를 합산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적지 않는다.
- 분배결의 무효확인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0): 확인청구는 이 경로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선행 절차이므로 같은 소에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5.P5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에 기한 배분금 청구권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당사자들이 공동사업체를 이루지 아니하였다.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합의가 있으면 P2다. 이 경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계에서 계약만으로 배분의무가 생기는 국면이다.
- 약정이 배분의 대상·산정방식·지급시기·채무자를 특정한다. 이것이 이 경로의 적극적 표지사실이다. P5를 잔여 경로로 쓰지 않는다. 회사·조합·비법인사단의 표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로로 옮겨 담을 수 없다.
- 조문상 특칙이 없고 계약 해석과 민법 채권편 일반규정에 따른다. 이행기는 민법 제387조로, 지연손해금률은 민법 제397조 제1항으로 결정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넷이다. 약정의 성립(R-PROV011-5-20) → 약정의 특정성(R-PROV011-5-21) → 배분사유의 발생과 금액의 확정(R-PROV011-5-22) → 지급기일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R-PROV011-5-23) 순으로 배열했다. 두 번째 요건이 이 경로를 잔여 경로로 쓰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R-PROV011-5-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사업의 수익·대금 또는 개발이익을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개별 약정. 이행기와 지체는 민법 제387조,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체결일, 청약과 승낙의 내용, 배분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자를 적는다. 구두 약정이면 그 일시·장소·대화 내용과 이후의 이행 경과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약정 체결 전후의 교섭 경위, 원고의 기여와 그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 일부 이행의 존재, 회계자료의 제공
- 증명 실무: 계약서·합의서·각서,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일부 이행의 입금내역, 회계자료의 송부 기록. 서면이 없으면 위 평가근거사실을 간접사실로 쌓는다.
- 흠결 빈발점: 조합관계의 표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자 같은 사실관계를 이 경로로 옮겨 적는 것. 이 경로는 약정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97
R-PROV011-5-21 위 약정이 배분의 대상·산정방식과 지급시기를 정하여 원고가 받을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개별 약정의 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문언 가운데 배분의 모수(어떤 수익인지), 비율 또는 정액, 공제항목, 지급시기를 인용하여 적는다. 어느 하나가 비어 있으면 보충적 해석의 근거(거래관행, 당사자의 종전 실행, 계약의 목적)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22(금액 확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해당 조항, 부속합의서, 산정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 과거 같은 약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내역.
- 흠결 빈발점: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정도의 합의만으로 금액이 특정된다고 주장하는 것. 산정방식이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의 금액을 적을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387
R-PROV011-5-22 약정이 정한 배분사유가 발생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른 원고의 배분금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개별 약정의 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분사유(사업의 완성, 목적물의 매각, 수익의 실현)가 발생한 사실과 그 시점, 산정방식에 실제 수치를 대입한 계산을 적는다. 기지급액은 공제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각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 사업 정산자료, 세금계산서, 피고의 회계장부.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과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을 쓴다. 다만 청구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정산을 명하는 청구를 이 청구에 병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4).
- 흠결 빈발점: 배분사유의 발생을 적지 않고 약정만으로 곧바로 금액을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44, LAW:민사소송법:294
R-PROV011-5-23 약정이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하고 피고가 그 도래를 안 날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일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기한 도래를 피고가 알았음을 보이는 통지 기록.
- 흠결 빈발점: 불확정기한 채무에서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사실만 적고 피고가 그 도래를 알았다는 사실을 적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1항).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반대급부가 배분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고려되고, 인정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있다.
-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존재.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률에 의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이 사정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산정방식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배분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본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을 그대로 쓴다.
- 전단 이율의 선택.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만 있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이고,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상사 법정이율이다.
- 원금이 여러 개인 경우: 배분사유가 여러 번 발생하여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별로 항을 나눈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8.5).
-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그 범위에서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있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피고의 응답을 먼저 부인과 항변으로 가른다. 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항변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결의가 없었다', '조합이 아니다',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배당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를 항변으로 구성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적는 것이다. 이들은 전부 부인이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1 |
| 대상 영업연도의 이익배당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2 |
| 정관이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에 경영판단의 재량이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3 |
| 원고가 주장하는 1주당 배당액 또는 보유 주식수가 사실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4 |
|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합의가 없었고 단순한 공동매수에 지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6 |
| 대상 기간에 분배할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7 |
| 조합관계 종료일 이전 구간에 관하여도 분배할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6.1.3의 항변이 미치지 아니하는 구간을 다투는 주장)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7 |
| 원고가 주장하는 손익분배 비율이 약정된 바 없고 출자가액도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8 |
|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0, R-PROV011-5-14 |
| 피고는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하였을 뿐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1 |
| 원고보다 앞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어 적법한 배당표에 따르더라도 원고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2, R-PROV011-5-13 |
| 피고의 배당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배당순위도 적법하다(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4 |
| 총유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규약상 정함도 사원총회의 분배결의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7 |
| 원고는 분배근거가 정한 분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6 |
| 피고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5 |
| 수익배분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20 |
| 약정이 배분의 대상·산정방식·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21, R-PROV011-5-22 |
| 배당은 취소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4 |
| 결의·규약·약정이 정한 지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이행청구도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5, R-PROV011-5-09, R-PROV011-5-19, R-PROV011-5-23 |
| 분배근거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원고에게 귀속될 배분금액이 원고 주장액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8 |
| 약정이 정한 배분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22 |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이익배당 결의이므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1-5-02, R-PROV011-5-04 |
| 분배결의는 구성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등 소집절차의 하자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1-5-17, R-PROV011-5-18 |
| 조합관계가 이미 종료하여 기간별 이익분배를 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1-5-07, R-PROV011-5-09 |
| 이미 변제하였거나 변제공탁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 원고가 그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통지가 도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1-5-11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P5에서만 열린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1-5-23 |
| 지급기일을 뒤로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1-5-05, R-PROV011-5-09, R-PROV011-5-19, R-PROV011-5-23 |
|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제 와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11-5-10, R-PROV011-5-14 |
표의 읽는 법. 위 표에서 성질이 '부인'인 행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부인에 대한 대응은 원고가 해당 요건사실의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지 재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의 전환과 증명의 필요 이동을 준별한다. 위 표의 증명책임 열은 전 행에서 원고이고, 성질이 '부인'인 행에서 이 값이 피고로 바뀌는 일은 없다. 서두에 적은 대로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P3에서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성질상 원고가 이를 직접 증명하기가 극히 어렵고 자료는 전부 피고 측에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피고가 먼저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아니하면 그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증명의 필요(사실상의 부담)가 이동하는 것이고, 법관의 심증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여전히 원고가 진다. 피고가 발생원인사실을 내놓은 뒤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 그 장애·소멸사유의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있다. 답변서·준비서면에서 이 국면을 '항변' 항목에 적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2항). UNVERIFIED — 배당이의의 소에서 확립된 위 증명책임 배분을 배당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이라는 주장이 항변이 아닌 이유. R-PROV011-5-14(피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은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배당받았다'고 내놓는 사실은 원고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이 아니라 그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실이므로, 성질은 이유부부인(적극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집행권원의 존재와 미취소라는 자료가 피고 측에 있다는 사정은 증명책임의 배분이 아니라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으로 처리한다. 실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실체 판단이 갈린다. 피고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하여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그 집행권원이 배당 당시는 물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구성할 수 없다. 반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에 기한 배당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이 두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일 것을 요구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두 갈래를 묶어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 있는 이익이다'라는 하나의 명제로 적지 않는다.
UNVERIFIED —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의 법률상 원인 인정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 명제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집행권원이 재심·청구이의·추완항소 등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실,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집행증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금전이 교부되었다는 사실, 또는 그 집행권원이 배당순위·배당액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집행권원은 있으나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키지 못하였거나 순위가 잘못 계산된 경우)을 주장·증명한다. 이것은 재항변이 아니라 원고 요건사실의 보강이다.
- 답변서·준비서면에서 이 주장을 '항변' 항목에 적으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읽히므로,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2항(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에 적는다.
이행기·금액에 관한 다툼도 원칙적으로 부인이다. 위 표에 새로 둔 세 행 — 지급일 미도래와 이행청구 부도달, 산정기준에 따른 귀속액의 상이, 배분사유의 불발생 — 은 실무에서 가장 흔한 다툼인데, 이들은 R-PROV011-5-05·5-09·5-18·5-19·5-22·5-23이 원고의 요건사실로 세운 것을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부인이다. 지급기일을 뒤로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6.3.2)만이 항변이다 — 그것은 지급일이 일단 도래하였음을 전제하면서 별개의 유예 합의를 내세우는 것이어서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기 때문이다.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행기 다툼 전부가 항변으로 읽혀 증명책임이 잘못 배분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배당가능이익 없이 한 이익배당 결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1-5-02, R-PROV011-5-03, R-PROV011-5-04
- 요건사실: ① 대상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② 그 순자산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의 각 금액 ③ 위 ①에서 ②를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결의된 배당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회사). 회계자료가 회사에 있으므로 자료 편재에 따른 증명 곤란이 문제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은 이 문서에서 이 자리 하나에만 둔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 표지사실 2는 이 경로가 열리는지를 가리기 위한 표지 판별용 서술이지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항변: 공제항목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재항변(미실현이익의 범위, 준비금 적립의무액의 산정).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배당이 가능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인용되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감액된 금액을 특정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배척되므로 전부 배척이 아니라 일부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일부인용 구조는 정관상 예외 경로(R-PROV011-5-03)에서도 같다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은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영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사유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 항변은 결의에 기한 갈래와 정관상 예외 갈래 어느 쪽에도 걸린다.
- 권위 ID: LAW:상법:462, PREC:2020다263574, BOOK:RF13:1066-1067
결의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이 블록은 결의의 무효사유를 다루는 것이다. 배당결의의 하자가 취소사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그치는 경우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76조 제1항, 시행 2026-07-23), 그 하자를 이 소송에서 항변으로 원용할 수 없다. 그 2월은 출소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결의취소의 소 자체가 각하되고,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이 항변의 자리가 사라진다. 원고 쪽에서 보면 배당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는 사안에서 그 선행 절차의 출소기간을 놓치는 것이 함정이 되므로, 사건 초기에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먼저 가린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각하 국면 없음' 판정은 이 문서의 다섯 경로 자체에 관한 것이고, 선행 절차인 결의취소의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6.1.2 분배결의의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11-5-17, R-PROV011-5-18
- 요건사실: ① 구성원 중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자가 있는 사실 또는 소집권자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한 사실 ② 그 하자가 결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사실. 결의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③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규약에 정함이 없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경로에서는 원고)에 있다. 이 명제를 전제로 이 문서는 결의의 존재와 정족수 충족은 원고가 R-PROV011-5-17에서 증명하고 그 결의에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적극적 사정은 피고가 증명하는 것으로 두었으나, 이 분할 자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총유물 처분결의의 소집절차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의 직접 판례 미확인. 위 명제를 그대로 밀면 적법한 소집절차까지 유효를 주장하는 측의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블록의 근거인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은 결의 내용의 무효사유와 그 효과를 판시한 것이지 소집절차 하자의 증명책임 배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분할을 확정된 법리로 서면에 적지 아니하고, 원고는 소집절차의 적법까지 뒷받침하는 자료(소집통지의 발송·도달 자료, 참석자 서명부, 위임장)를 처음부터 함께 낸다(§8.4(증명 곤란) 참조). 같은 취지의 문장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R-PROV011-5-17주장의 정도에 같은 값으로 있다. - 재항변: 통지를 받지 못한 구성원이 스스로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재항변. 그 구성원이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하자가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결의가 무효이면 분배근거가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이 경우 원고는 결의 무효확인에서 승소한 뒤 새 총회의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하고,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비율로 청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276, PREC:2007다42310, BOOK:RF13:406-417
6.1.3 조합관계 종료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1-5-07, R-PROV011-5-09
- 요건사실: ① 조합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종료 합의, 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원고가 분배를 구하는 대상 기간 가운데 그 종료일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 이 항변은 그 부분에 대하여만 권리장애로 작동한다 — 종료일 이후에는 기간별 이익분배의 근거인 조합관계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별개 사실이다. 반면 종료일 이전 구간에 관하여 이익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R-PROV011-5-07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그 행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따로 두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종료 주장의 근거가 조합계약의 해제·해지라면, 조합계약은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고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다는 재항변. 종료 시점 이전 기간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 항변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항변(청구 대상 기간의 축소).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종료 시점 이후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배척된다. 종료 후의 정산금·잔여재산 분배는 소송물이 달라 이 소에서 대체 인용할 수 없고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1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724, LAW:민법:703, BOOK:RF13:933-939
6.2 권리멸각 항변
P3에서 대상요건을 두 개로 잡는 이유. 변제(6.2.1)·상계(6.2.2)·지급청구권 양도(6.2.3)와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의 6.4.1)는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범위·귀속을 다투는 것이다. P3에서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요건은 R-PROV011-5-12(적법한 배당표에 따랐더라면 원고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이므로, 다른 네 경로에서 이 항변들이 금액 확정 요건(R-PROV011-5-04·5-07·5-18·5-22)에 걸리는 것과 기준을 맞추어 P3에서도 R-PROV011-5-12를 함께 지목한다. 이득의 발생 자체를 잡는 R-PROV011-5-11은 반환범위의 축소와 연결되므로 함께 남긴다. 반면 6.2.4(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는 발생한 이득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반환범위 자체의 문제이므로 R-PROV011-5-11 하나만 지목한다. 이 기준 차이는 의도된 것이다.
6.2.1 변제·변제공탁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과 그 일시·금액·방법 ② 그 급부가 이 소의 청구 대상인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충당의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기초). 변제공탁이면 ③ 원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었던 사실과 공탁의 일시·공탁소·공탁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영업연도·다른 기간의 배당금 또는 다른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재항변.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실지급액만 지급되었으므로 잔액이 남아 있다는 재항변. 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이 없어 공탁이 무효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변제된 범위에서만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87
6.2.2 상계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그 발생원인 ② 상계 의사표시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반대채권이 변제·면제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재항변.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재항변(다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반대채권이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는 재재항변(민법 제495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대등액의 범위에서 배척되고, 상계적상 시점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이후 기간의 부대청구도 함께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5
6.2.3 지급청구권 양도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소의 청구 대상인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② 양도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이 항변은 다섯 경로 전부에서 같은 구조로 열린다 — P2의 이익분배금 지급청구권(R-PROV011-5-07)과 P3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R-PROV011-5-11)도 지명채권이어서 민법 제449조·제450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상요건에서 두 경로를 빼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양도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양도계약이 무효·취소되었다는 재항변. 양도된 것은 다른 영업연도·다른 기간의 채권이라는 재항변. 양도 후 다시 원고에게 환양도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기각이므로 이 국면에 대응하는 인용주문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국면에서 양수인이 승계참가하거나 양수인이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50
6.2.4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11-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배당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소멸의 구체적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취득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라는 재항변(민법 제749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는 재항변(같은 조 제2항). 받은 금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이익은 여전히 현존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피고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하였으므로 현존 추정이 번복된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현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척된다. 악의로 전환된 시점 이후에는 이 항변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시점부터 법정이자가 가산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2-P3구간).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55-970, BOOK:RF13:1264-1271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의 항변권
- 대상요건: R-PROV011-5-2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인 사실 ② 원고가 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반대급부의무의 내용 ③ 그 반대급부의무가 피고의 배분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④ 원고가 그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고려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재항변. 원고의 의무가 선이행의무가 아니라 후이행의무라는 재항변.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이행제공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고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재재항변(민법 제536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지급을 명한다. 그 범위에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전단 구간이 사라지거나 뒤로 밀린다.
- 권위 ID: LAW:민법:536
이 항변이 P5에서만 열리는 이유. 요건사실 ①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쌍무계약의 당사자라는 지위이고, ③이 요구하는 것은 반대급부의무와 배분금 지급의무의 대가관계다. 조합계약(P2)에는 이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조합원의 출자의무는 공동사업의 수행을 향한 것이어서 다른 조합원의 이익분배의무와 대가관계에 서지 아니하고, 조합계약에는 일반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어 해산청구·탈퇴·제명만이 가능하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3,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참조). 회사의 배당금 지급의무(P1), 부당이득반환의무(P3), 총유재산 배분금 지급의무(P4)도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블록의 대상요건은 R-PROV011-5-23 하나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이 상환이행을 P5에만 두는 것과 값이 같다.
6.3.2 지급기일 유예 합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1-5-05, R-PROV011-5-09, R-PROV011-5-19, R-PROV011-5-2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의 지급기일을 뒤로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유예된 기일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유예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 유예된 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재항변. 피고가 유예의 대가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는 기각된다. 다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의 소로 인용될 수 있고, 그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이 적용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사소송법:251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간 문제는 전부 소멸시효이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조문 | 기간 | 기산점 |
|---|---|---|---|
| P1 배당금지급청구권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시행 2026-07-23) | 5년 | 결의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였으면 그 날.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상법 제464조의2 제1항). 정관상 예외 경로에서는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고 정관이 정한 지급일이 지난 때 |
| P2 이익분배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평가되면 상법 제64조(시행 2026-07-23) | 10년 / 상사성이 인정되면 5년 | 약정이 정한 분배일. 정함이 없으면 각 대상 기간의 이익이 확정되어 분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P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 10년 | 배당금이 지급되어 피고에게 이득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UNVERIFIED — 민사집행 과오배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P4 배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 10년 | 결의가 정한 지급일. 정함이 없으면 분배결의가 성립하여 개별 배분액이 확정된 때 |
| P5 약정 배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상법 제64조(시행 2026-07-23) | 10년 / 상사성이 인정되면 5년 | 약정이 정한 지급기일 |
| 위 각 권리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시행 2026-03-17)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정하는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조문 원문 대조 완료).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르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시행 2026-03-17) | 원본채권과 같다. 다만 P1은 판정을 유보한다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시행 2026-07-23)은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이라고만 정하여 그 5년이 지연손해금에까지 미치는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아니하고, 미치지 아니하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UNVERIFIED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의 5년이 배당금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는지 직접 판례 미확인. UNVERIFIED —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른다는 명제의 직접 판례 미확인 |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각 일자별로 진행한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위 각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시행 2026-03-17) | 10년 | 판결확정 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민법 제163조·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금·배분금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고, 민법 제164조 각 호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의 이익분배를 분기별로 약정하였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금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UNVERIFIED — 분기별 정산 약정이 있는 조합 이익분배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민법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 다섯 경로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만 적용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4 참조).
6.4.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가 위 표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날부터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② 그날부터 위 표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③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기산일 자체는 법원이 확정한다.
- 재항변: 시효 완성 전에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에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 사유가 있다는 재항변 —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각 법정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미리 포기하는 것만 금지된다).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항변(민법 제2조).
- 재재항변: 승인으로 보이는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재재항변.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재재항변(민법 제175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배척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점과 기간이 분리되어 진행하므로, 원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오래된 지연손해금 부분만 따로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반대로 주된 권리인 원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인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민법:2, LAW:상법:64, LAW:상법:464-2
용어에 관한 주의. 현행 민법(시행 2026-03-17)은 시효의 진행을 끊는 사유를 '중단'(민법 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으로, 일정 기간 시효의 완성을 막는 사유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로 부른다. 실무에서 '완성유예'라고 부르는 것은 후자에 해당하고, '갱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단사유 종료 후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국면(민법 제178조)에 해당한다. 이 문서는 법문의 용어를 쓰되 그 실질을 위와 같이 대응시켜 서술한다. 해당 없음 — 「완성유예·갱신」은 현행 민법의 법문 용어가 아니다. 민법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를 쓴다. 이 명제는 민법 제168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원문 조회로 확인된 것이므로 미검증 항목이 아니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11-5-10, R-PROV011-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었거나, 이의를 취하하였거나,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이 실시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재항변사실은 없다. 이 항변은 사실의 대립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그 자체로 배척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이 항변이 인정되는 국면은 아래 근거에 의하여 사실상 없으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 이 블록을 두는 이유는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반복해서 제출되고, 그 배척 근거를 준비서면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 권위 ID: LAW:민법:2, LAW:민사집행법:155, PREC:2014다206983, PREC:2024다324972, BOOK:RF13:1242-1254
이 항변이 배척되는 근거(사실이 아니라 법률 명제이므로 재항변 필드에 두지 않는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배당기일부터 1주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권자도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55조). 따라서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을 이루지 못한다. 원고는 이 두 근거를 준비서면에 적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의 재항변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른 신의칙 주장을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권리남용이 독립한 항변으로 기능하는 국면은 위 하나로 좁혀진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논의는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에 대한 재항변이지 피고의 항변이 아니므로 그 자리에 두었다. 종중이 오랫동안 원고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해 오다가 분배 단계에서 이를 다투는 사안,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다가 증명 부족을 다투는 사안에서 신의칙이 원용될 수 있으나, 그것은 독립한 권리소멸사유가 아니라 자유심증의 자료로 작동하는 것이 통상이다(§8.4(증명 곤란) 참조).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같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없으므로 모든 행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온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부인은 항변이 아니므로 이 열에 나타나지 않는다 — 부인의 대응관계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있다. 이 표의 값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두 절을 고치면 이 표를 함께 고친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1-5-01 | 원고가 대상 영업연도의 배당기준일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에 주주(사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02 |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대상 영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여 이익배당을 결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11-5-03 | 피고 회사의 정관이 배당의무와 배당금 지급조건·배당금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지급조건이 갖추어진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11-5-04 |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산정방식에 원고의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배당금액이 산정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3, 6.4.1 |
| R-PROV011-5-05 | 결의가 정한 배당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또는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11-5-06 |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07 | 대상 기간의 조합 사업에서 분배할 이익이 발생하고 그 액수가 확정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2.3, 6.4.1 |
| R-PROV011-5-08 | 원고에게 적용될 손익분배 비율이 약정으로 정하여진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하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 | 없음 |
| R-PROV011-5-09 | 조합계약 또는 손익분배 약정이 정한 분배 시기가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분배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3.2 |
| R-PROV011-5-10 | 원고가 대상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11-5-11 | 피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배당받아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4.1 |
| R-PROV011-5-12 | 적법한 배당표에 따랐더라면 원고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그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11-5-13 | 원고의 위 손해가 피고의 위 이득으로 말미암은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14 | 피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은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다만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먼저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하고, 원고가 그 채권이… | 없음 | 6.5.1 |
| R-PROV011-5-15 | 피고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분배의 대상이 된 금원이 그 구성원의 총유에 속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16 | 원고가 피고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아래 분배근거가 정한 분배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17 | 피고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분배에 관한 정함이 있거나, 그러한 정함이 없어 사원총회가 그 금원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11-5-18 | 위 분배근거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배분금액이 확정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6.2.3, 6.4.1 |
| R-PROV011-5-19 | 분배결의 또는 규약이 정한 지급일이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11-5-20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사업의 수익·대금 또는 개발이익을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21 | 위 약정이 배분의 대상·산정방식과 지급시기를 정하여 원고가 받을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특정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22 | 약정이 정한 배분사유가 발생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른 원고의 배분금액이 확정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11-5-23 | 약정이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행 집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같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없으므로 그 절에서 오는 행은 없다.
| 요건 ID | 서증 | 인증·기타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1-5-01 | 주주명부 등본(유한회사이면 사원명부 등본), 명의개서 완료 통지, 전자등록계좌부 또는 실질주주명부, 주식·지분 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 명의개서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주주명부·사원명부는 회사가 작성·보관하는 사문서이므로 기재의 진정성립과 기재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다. 양수도계약서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 R-PROV011-5-02 | 주주총회 의사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와 그 승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배당 공고, 배당금 지급조서 | 총회 참석 주주·감사에 대한 증인신문,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의사록은 결의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나 결의의 하자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공고만으로는 결의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R-PROV011-5-03 | 정관과 그 변경 연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제정·변경 당시의 총회 의사록, 과거 같은 조항에 따른 배당 실행 자료 | 정관 작성에 관여한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 | 정관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사원의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된다는 해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해석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판단의 문제다 |
| R-PROV011-5-0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배당금 지급조서, 주주명부, 배당금 입금·미지급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회계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배당총액 자료는 원고 개인의 귀속액을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원천징수 세액의 처리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진다 |
| R-PROV011-5-05 | 주주총회 의사록의 지급시기 조항, 배당 공고, 정관의 지급일 조항 | 없음 | 지급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 요건은 결의일의 인정에 종속하므로 결의일 자체가 다투어지면 함께 흔들린다 |
| R-PROV011-5-06 | 동업계약서·합의서, 출자 이행 내역(계좌이체·현물 인도·노무 제공 기록), 사업자등록 사항, 공동명의 계좌, 대외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 | 사업 관계자·거래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서면의 표제는 결정적이지 않다. 공동매수인에 지나지 않는 관계와의 구별은 손익의 공동귀속·처분권의 귀속 등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에 달려 있다 |
| R-PROV011-5-07 | 조합의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자료,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세무신고 자료, 정산서 |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의 촉탁, 감정(회계감정) | 자료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편재되어 있어 원고가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과 조사의 촉탁을 함께 쓴다 |
| R-PROV011-5-08 |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조항, 출자 이행 내역, 과거 분배 실행 기록 | 다른 조합원에 대한 증인신문 | 약정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지므로 예비적 산정을 함께 준비한다 |
| R-PROV011-5-09 | 동업계약서의 정산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이메일·문자메시지 | 발송·수신 관련 증인신문, 통신사에 대한 조사의 촉탁 |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수급부의 전단 구간이 사라진다 |
| R-PROV011-5-10 | 경매기록(집행기록 열람·등사), 배당요구서와 접수인,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등기사항증명서, 채권계산서 | 집행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의 촉탁 | 배당요구서의 실질 판단 기준은 98다53547이 판시한 방식(채권의 원인과 액수 기재 +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의 표시)에 따르므로, 서면의 제목만으로 배당요구의 존부를 가리지 않는다 |
| R-PROV011-5-11 | 배당표, 배당조서, 배당액지급증 교부 기록, 공탁·출급 내역 | 집행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의 촉탁, 공탁소에 대한 조사의 촉탁 | 배당표상 명의인과 실질 이득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배당표만으로 피고를 특정하지 않는다 |
| R-PROV011-5-12 | 배당표, 매각대금 완납 내역, 각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등기사항증명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자료 | 집행법원·과세관청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재구성한 배당표는 원고의 계산에 지나지 않으므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순위를 개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
| R-PROV011-5-13 | 재구성한 배당표와 실제 배당표의 대조표 | 없음 | 대응관계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증거보다 서면의 정확성이 결정적이다. 후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대응관계가 끊어진다 |
| R-PROV011-5-14 | 피고의 채권계산서와 첨부서류, 담보권 등기의 원인서류, 변제 내역,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 채무자·피고 측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먼저 발생원인사실을 내놓아야 하나(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증명의 필요 이동이다), 무효·소멸을 주장하면 원고가 증명한다. 어느 사유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증거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
| R-PROV011-5-15 | 규약·정관, 대표자 선임 총회 회의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수령 내역, 사단 명의 계좌 | 대표자·구성원에 대한 증인신문, 관할 관청에 대한 조사의 촉탁 |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은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 대상이고, 증거가 부족하면 소각하로 귀결될 수 있다 |
| R-PROV011-5-16 | 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구성원 명부, 총회 참석자 명단, 과거 분배 내역 | 구성원에 대한 증인신문 | 구성원 자격이 인정되어도 분배근거가 정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11-5-17 | 규약, 총회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총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위임장, 결의서 | 총회 참석자에 대한 증인신문 | 결의의 존재와 정족수 충족은 원고가 증명한다. 회의록만으로 소집절차의 적법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 R-PROV011-5-18 | 결의서의 배분기준 조항, 매각대금·보상금 입금내역, 공제항목 명세,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지급 내역 | 회계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결의가 정한 기준을 벗어난 원고 자신의 산정은 증거로 뒷받침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 R-PROV011-5-19 | 결의서의 지급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대표자에 대한 증인신문 | 사단에 대한 이행청구는 적법한 대표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므로 수령인의 지위가 다투어질 수 있다 |
| R-PROV011-5-20 | 계약서·합의서·각서,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일부 이행의 입금내역, 회계자료의 송부 기록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에 대한 증인신문 | 구두 약정 사안에서는 일부 이행의 존재가 사실상 가장 강한 간접사실이 된다 |
| R-PROV011-5-21 | 계약서의 해당 조항, 부속합의서, 산정 근거 자료, 과거 지급 내역 | 없음 | 문언이 불명확하면 보충적 해석의 문제가 되고, 해석으로도 산정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의 금액을 적을 수 없다 |
| R-PROV011-5-22 | 매각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 사업 정산자료, 세금계산서, 피고의 회계장부 | 감정(회계감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다. 청구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정산을 명하는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
| R-PROV011-5-23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기한 도래를 알린 통지 | 발송·수신 관련 증인신문 | 불확정기한 채무에서는 기한의 객관적 도래만으로 부족하고 피고가 그 도래를 알았다는 점까지 필요하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경로를 정하기 전 단계에서 우선 확보할 서증을 경로별로 나눈다. 번호는 실제 서증목록의 순서를 강제하지 않는다.
P1 회사 이익배당 —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정관 ③ 주주명부 등본 ④ 대상 영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⑤ 정기주주총회 의사록(또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의사록) ⑥ 배당 공고 ⑦ 배당금 지급조서와 지급 내역 ⑧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명의개서 청구 자료
P2 조합·동업 이익분배 — ① 동업계약서와 부속합의서 ② 출자 이행 자료 ③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④ 대상 기간의 회계장부·정산서 ⑤ 세무신고 자료와 세금계산서 ⑥ 대외 계약서(당사자 표시 확인용) ⑦ 정산·분배를 요구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P3 과오배당 회복 — ① 경매·집행 기록 사본(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배당요구서 일체) ② 배당표와 배당조서 ③ 원고의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집행권원, 담보권 등기, 채권계산서) ④ 피고의 채권계산서와 첨부서류 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⑥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자료 ⑦ 배당금 지급·공탁·출급 자료 ⑧ 원고가 재구성한 적법 배당표
P4 종중 등 비법인사단 배분 — ① 규약·정관 ② 대표자 선임에 관한 총회 회의록과 회칙 ③ 구성원 명부와 족보·가족관계 자료 ④ 총유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⑤ 매매계약서 또는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수령 자료 ⑥ 분배결의 총회의 소집통지서·회의록·참석자 서명부·위임장 ⑦ 다른 구성원에 대한 분배 실행 내역 ⑧ 이행청구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P5 계약상 수익배분 — ① 수익배분 약정서와 부속합의서 ② 배분사유의 발생을 보이는 자료(매각계약서, 준공·정산 자료) ③ 산정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 ④ 일부 이행 내역 ⑤ 이메일·메신저 등 교섭 기록 ⑥ 이행청구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 경로 공통 — ①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송달증명원) ② 기지급액·상계 내역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소 제기일 자료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이 사건종류의 핵심 자료 — 회사의 회계장부와 주주명부, 조합의 회계장부, 사단의 총회 회의록, 피고의 채권 관련 서류 — 는 모두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편재되어 있다. 신청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제344조 제1항 제3호)와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같은 항 제1호)를 먼저 특정한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고,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47조 제1항·제4항).
- 문서송부의 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경매·집행 기록, 공탁 기록, 등기 기록은 이 방법이 빠르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 조사의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과세관청에 대한 세무신고 자료와 조세채권 법정기일,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주주명부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용보상금 지급 내역에 쓴다.
- 실체법상 열람청구권의 선행 활용.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소 제기 전에 이 권리를 행사해 두면 R-PROV011-5-02와 R-PROV011-5-04의 증명이 크게 쉬워진다. 다만 청구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나 회계·정산을 명하는 청구를 배당금 지급청구에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4).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292조).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한다.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면을 메우는 제도가 아니다.
- 불요증사실(민사소송법 제288조). 배당표의 기재 내용, 결의일, 소장 부본 송달일과 같이 다툼이 없는 사실은 자백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좁힌다.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세 곳에 집중된다 — 조합·계약형에서 대상 기간 이익의 액수(R-PROV011-5-07, R-PROV011-5-22), 과오배당 회복형에서 적법한 배당표의 재구성(R-PROV011-5-12), 비법인사단형에서 총회 소집절차의 적법(R-PROV011-5-17). 다음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만 적용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익분배금·배분금·부당이득반환액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법원이 액수를 재량으로 정할 수 없다. 이익의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만큼 청구가 배척된다. 다만 조합의 이익분배에서는 연도별 이익금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이익금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는 법리가 별도로 작동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의 자동 전환이 아니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349조)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같은 법 제350조),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건사실 자체가 증명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도 아니다. 회계장부를 내놓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 액수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에 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체법상 부담이 이동하는 것은 세 곳뿐이다 — ① 손익분배 비율을 이익 또는 손실에 관하여 정한 경우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다는 법률상 추정(민법 제711조 제2항), ②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민법 제709조), ③ 금전 이득의 현존 추정에 따라 현존하지 아니함을 수익자가 증명하는 구조(민법 제748조 제1항). 이 밖의 요건에서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으니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실무적 대처. 액수의 증명이 어려우면 ① 확보 가능한 자료로 산정한 액을 주위적으로, 더 보수적인 액을 예비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성하여 잔부에 대한 판단을 남기는 방법, ② 회계감정을 신청하되 감정의 전제가 되는 기초자료를 문서제출명령으로 먼저 확보하는 방법, ③ P3에서는 집행기록 전부를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배당표를 재구성한 표를 서면에 붙이는 방법을 쓴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다섯 경로 모두 이행판결이므로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소의 유형만으로 효력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 축 |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금전지급의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유 중의 판단 — 결의의 유효, 조합의 성립, 피고 채권의 부존재, 분배결의의 유효 — 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 P2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P4에서 사단이 당사자인 판결의 효력은 사단에 미치고, 분배를 받지 못한 다른 구성원 개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 뒤에 생긴 사유(변제, 상계, 새로운 총회결의)는 이 판결로 차단되지 않고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 기판력 범위 | 경로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어느 경로에 관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경로에 미치지 않는다. 경로 내부의 개별 사유는 공격방법이므로 사유를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전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그 배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 후소에서는 그 판단이 선결문제가 되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 잔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집행력 | 인용판결 자체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형성판결이 아니다. 다섯 경로의 인용판결은 법률관계를 창설·변경·소멸시키지 않는다. 배당표를 경정하지도 않고 결의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확정하지도 않는다. P3에서 승소하여도 배당표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판결이 하는 일은 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하는 것뿐이다.
9.2 보전처분
- 가압류가 기본형이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전의 필요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같은 법 제277조).
- 경로별 대상. P1은 회사의 예금채권·매출채권·부동산. P2는 피고 조합원의 개인 재산과 조합 지분에 대한 압류 가능성(합유지분의 처분 제한을 고려한다). P3은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자체가 이미 피고의 일반재산에 혼입되므로 특정성이 없다. 배당금이 아직 공탁되어 있고 출급되지 않았다면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P4는 사단 명의의 예금채권과 총유 부동산(사단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사단을 채무자로 한다). P5는 피고의 일반재산.
- 소멸시효와의 관계.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사유이나(민법 제168조 제2호),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5조),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6조). P1의 5년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특히 중요하다.
-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이 통상 갖추어지지 않는다. 분배결의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국면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라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문제다.
9.3 집행방법
주문 유형이 전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그대로 적용된다.
- 집행권원의 취득.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집행권원이 된다(같은 법 제56조 제5호).
- 집행의 방법.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채권에 대한 집행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고른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27조 제2항·제3항). 현금화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한다(같은 법 제229조).
- 경로별 유의점. P1에서 회사가 무자력이면 배당금 채권 자체의 회수가 어려우므로 집행 전에 재산조회를 활용한다. P2에서 조합재산은 합유이므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조합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없다. P4에서 사단을 채무자로 한 집행권원으로 구성원 개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없고, 총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사단 명의의 등기·예금을 대상으로 한다.
- 압류금지채권의 제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피고가 개인인 P2·P5에서 급여채권·퇴직금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필요한 경우 — P3에서만 열린다.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는 금전지급을 명하므로 의사진술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P3에서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국면에서는, 그 청구권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와 지급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하는 주문을 쓰고(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8), 그 양도와 통지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집행의 실질은 원고가 그 확정판결을 지급기관에 제시하여 자기 몫을 출급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금전집행 절차를 밟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국면은 이 항과 무관하다 — 기각판결에는 집행할 항이 없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1.2(경로 관계)에서 '양립 불가'로 정리한 쌍은 예비적 병합으로, 양립 가능한 청구는 단순 병합으로 구성한다.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으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가 그대로여도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원금을 확장하면 확장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별도의 부수급부 구간이 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
-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반소는 P2에서 피고 조합원이 원고에 대한 출자의무 불이행이나 손실분담을 이유로 하는 청구, P5에서 피고가 원고의 반대급부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다. 상계 항변과 반소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는 반대채권의 액이 청구액을 넘는지로 정한다.
- 공동소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P3에서 여러 채권자가 각자 몫을 받아 간 사안에서 그들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전형이다. 복수 피고를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그 유형이 아니다.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P3에서 실질 이득자가 질권자인지 질권설정자인지 다투어지는 사안이 전형적 적용 국면이다.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는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할 위험이 구조적으로 크다. 다음 네 가지를 서면과 주문에서 함께 검산한다.
- P3에서 각 피고에 대한 청구액의 합이 원고의 부족액을 넘지 않는지. 동순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피고의 부담은 각자가 받은 범위로 가분된다. 연대책임의 근거가 없는 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은 P3의 청구액에서 공제한다. 두 소송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뒤에 확정되는 판결이 앞선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두 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이나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할 수 없으므로 범위를 특정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4 참조).
- P3에서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지 않는지(§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서술 순서의 규칙은 경로에 따라 둘로 갈린다. P1·P2·P4·P5는 시간순이다 — 지위(주주·조합원·구성원·계약당사자) → 청구권의 근거(결의·정관·조합계약·분배결의·약정) → 금액의 확정 → 이행기의 도래 순으로, 요건 ID의 번호순이 아니라 사실이 일어난 순서를 따른다. P3은 민법 제741조의 요건 구조순이다 — 지위 → 이득 → 손해 →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놓인 순서이고, 이 경로에서는 다섯 요건이 같은 배당기일의 한 사건에서 동시에 성립하므로 시간순이라는 기준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아래 2항의 ID 나열이 각 경로에서 번호순과 일치하는 것은 채번을 그 서술 순서에 맞추어 하였기 때문이지, 번호순으로 적으라는 뜻이 아니다. 경로가 여럿이면 주위적 청구부터 경로별로 아래 순서를 반복한다.
-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주주·조합원·집행절차의 채권자·구성원·계약당사자 / 회사·다른 조합원·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비법인사단·계약상 채무자), 대상 영업연도 또는 대상 기간, 대상 재산 또는 배당재단. 피고가 비법인사단이면 대표자를 함께 적는다.
- §4.3(서술 순서)이 정한 두 규칙에 따른 요건사실. P1·P2·P4·P5는 (가)의 네 단계를 시간순으로, P3은 (나)의 부당이득 구조를 민법 제741조의 요건 구조순으로 따른다.
- P1: R-PROV011-5-01(배당기준일의 주주명부 기재) → R-PROV011-5-02 또는 R-PROV011-5-03(결의 또는 정관상 지급조건의 충족) → R-PROV011-5-04(원고 귀속액의 산정) → R-PROV011-5-05(지급시기의 도래).
- P2: R-PROV011-5-06(조합계약의 성립) → R-PROV011-5-07(대상 기간 이익의 확정) → R-PROV011-5-08(손익분배 비율) → R-PROV011-5-09(분배 시기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 P3: R-PROV011-5-10(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와 적법한 배당요구) → R-PROV011-5-11(피고의 이득) → R-PROV011-5-12(원고의 손해) → R-PROV011-5-13(인과관계) → R-PROV011-5-14(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 P4: R-PROV011-5-15(사단성과 총유) → R-PROV011-5-16(분배대상자 해당) → R-PROV011-5-17(유효한 분배근거) → R-PROV011-5-18(배분금액의 확정) → R-PROV011-5-19(지급일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 P5: R-PROV011-5-20(약정의 성립) → R-PROV011-5-21(약정의 특정성) → R-PROV011-5-22(배분사유의 발생과 금액의 확정) → R-PROV011-5-23(지급기일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 원금별로 기산일을 특정하고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P3에서는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를 구하는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지를 명시한다.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피고가 비법인사단인 사건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예비적 병합의 양립 불가성이 대표적이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길게 적지 않는다.
적지 않는 것.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상계·소멸시효를 예상하여 미리 반박하지 않는다. '공정한 분배', '정당한 배당'과 같은 평가어를 요건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서면 구조로 옮긴다.
- 본안 전 항변(있는 경우에 한한다). 피고가 비법인사단이 아니라는 주장, 대표권이 없다는 주장.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본안 전 항변으로 적지 않는다. 두 주장은 본안이다.
-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요건 ID 순서대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이 여기에 온다. 부인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적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함께 적는다. P3에서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였다면 피고는 여기서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한다.
- 항변. §6.1(권리장애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를 붙여 적는다. 항변을 인부와 섞어 적으면 심리의 순서가 흐트러진다.
- 원고의 재항변. 각 항변의 7필드 블록에 적힌 재항변을 그대로 대응시킨다.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에는 재항변사실이 없다 — 그 항변은 사실의 대립이 아니라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의하여 배척되므로, 재항변란이 아니라 법률상 주장으로 적는다. 법리를 재항변사실인 것처럼 적으면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것처럼 읽힌다.
- 증거신청.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조사의 촉탁을 항변별로 붙인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의 대상 | 성질 | 효과 | 치유·보정 |
|---|---|---|---|
|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 | 소장 요건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재판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보정 가능. 즉시항고 |
| 관할 | 소송요건 | 이송 |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변론관할이 생겨 치유 |
| 피고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대표권 | 소송요건 | 보정명령 후 흠결이 남으면 소각하판결 | 가능 —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4조·제59조), 무권대표자의 소송행위는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으로 소급하여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64조·제60조). 소송계속 중 대표권 소멸은 중단사유 |
| 원고적격(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불가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불가 |
| 병합된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 | 그 확인청구 부분만 소각하판결 | 불가 |
| 명의개서 미이행(P1) | 본안 | 청구기각 |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치유 후 재소 가능 |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P3) | 본안 | 청구기각 | 불가 |
| 분배결의의 부존재(P4) | 본안 | 청구기각 | 새 총회의 결의를 받아 재소 가능 |
| 이익 액수의 증명 부족(P2·P5) | 본안 | 증명된 범위에서 일부인용, 나머지 기각 |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성하면 잔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소멸시효 완성 | 본안(항변사항) | 청구기각 | 불가.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
| 부수급부의 기산일 특정 누락 | 본안 | 그 부분 기각 또는 축소 인용 | 청구취지 변경으로 보정 가능하나 확장분의 소송촉진법 이율 기산일이 밀린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문서에서 만들지 않는다. 문형과 그 선택 규칙은 전부 claim_rule_doc에 있고, 이 문서는 그 절 번호만 가리킨다.
- 문형 선택: 규칙문서 4의 마스터 의사결정 트리(Q1, Q2-A부터 Q2-E까지, Q3, Q4)로 경로와 문형을 정한다. 경로별 문형은 P1이 5.1, P1에 지위확인을 병합하면 5.2, P2가 5.3, P3이 5.7이고, P3에서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국면은 5.8이다. P4가 5.9다. 분배결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면 5.10, 원고가 여러 명이면 5.11이다.
- P5에는 규칙문서에 전용 문형이 없다. 규칙문서 Q1-F(단순 계약상 개발이익·매각대금·수익배분금)는 계약의 지급조건·산식·이행기·채무자를 확정한 뒤 Q3으로 보낼 뿐 문형을 지정하지 않고, 5.1부터 5.11까지 어느 절도 계약상 수익배분을 표제로 삼지 않는다.
UNKNOWN — 규칙문서에 P5 전용 문형 부재. 이 문서는 5.1을 준용하되 준용 범위를 다음으로 한정한다 — 원금·기산일·이율·후단 구간의 자리 배치만 가져오고, 5.1의 '배당금'이라는 표현은 '배분금'으로, 결의를 전제한 기산 문구는 약정 지급일 기준으로 치환한다. 5.1의 회사배당 고유 문언(결의일부터 1개월 등)을 그대로 옮기면 문언 부정합이 생긴다. 규칙문서에 P5 전용 문형이 신설되면 이 준용은 폐기한다. - 당사자 구조: 규칙문서 6.1부터 6.5까지. 연결어('연대하여', '각', '공동하여')의 선택 기준이 여기 있다. 다만 6.1부터 6.5까지는 회사 이익배당(6.1)·조합(6.2)·민사집행 과오배당(6.3)·종중 등 비법인사단(6.4)·공매 배분(6.5)에 대응할 뿐 P5(계약상 수익배분)에 대응하는 절이 없다. P5의 당사자 구조는 계약 해석으로 정하고, 6.1을 P5에 끌어다 쓰지 않는다.
- 금전 계산: 규칙문서 7.1부터 7.4까지. 경로별 원금 산정식이 여기 있다.
- 이자·지연손해금: 규칙문서 8.1부터 8.5까지. 다만 이율의 수치와 시행일은 이 문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쓴다. 규칙문서 8.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풀어 적는데, 이는 조문의 인용이 아니라 서술상 표현이다. 조문 문언 자체를 청구취지나 서면에 옮길 때에는 현행 문언인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를 쓰고, 판시를 인용할 때에는 그 판결이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해당 문단 참조).
- 후속 항목과 병합: 규칙문서 9.1부터 9.4까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자동 병합 금지가 9.4에 있다.
-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 규칙문서 10과 11.1부터 11.6까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규칙문서 12의 Stop Rule을 따른다.
- 배당표 경정형(규칙문서 5.6)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규칙문서 2.2가 스스로 별도 사건형으로 회송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문서의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도 같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이행이다. 인용판결 자체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되고, 형성요건에 의한 법률관계의 창설도 집행력의 배제도 목적이 아니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다섯 경로로 분리했다.path_relation은 택일,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실제로 하나의 소에 병합되는 쌍이 전부 양립 불가이기 때문이다. P3과 나머지 네 경로의 관계는 독립이며 그 사실은 §1.2(경로 관계)의 경로쌍 표에 남겼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후보 다섯 개를 하나씩 검증하여 전부 탈락시키고 §4.1(요건사실 목록)·§4.2(요건별 상술)에해당 없음을 두었다.R-PROV011-4-nn채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23개 요건 전부에
R-PROV011-5-nn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전부 권리근거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결의·조합·약정의 불성립, 실질 이득 귀속의 부인, 분배대상자 부인,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이라는 주장(이유부부인), 지급일 미도래·금액 상이·배분사유 불발생은 전부 부인으로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항변 블록은 11개다(6.1이 3개, 6.2가 4개, 6.3이 2개, 6.4가 1개, 6.5가 1개).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없음이고, 기간은 전부 소멸시효이므로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배당표 경정 소송의 1주 기간은 이 문서의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표는 9개 구간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을 표 아래에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다섯 줄의 문자열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9.1(판결효과)).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적지 않았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전부 등재하고 상태와
fulltext_verified값을 함께 적었으며, 전부true다. 인용 격(T1·T2)은 그와 별개의 축이고 그 목록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특히 그렇다. '배당금·배분금'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원의 명칭이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P1의 결의와 정관상 지급조건은 택일 요건이고, P2의 약정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도 택일 요건이며, P5의 약정 성립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인정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결의가 없었다', '조합이 아니다',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배당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전부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명의개서 미이행과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는 본안이고 효과는 기각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형성판결은 없다. P3 승소판결로 배당표가 경정되지 않는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나, P3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을 원고가 지는 것과 피고가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에서 이행제공을 적는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행과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시행일을 붙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에는 부칙 경과조치를 함께 적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조문은 손해액 산정에만 적용되고, 이익분배금·배분금·부당이득반환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 불응과 문서 훼손은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결은 §12.2(판례)에서
fulltext_verified: false로 표시하고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현재 이 규칙에 걸리는 판결은 없다. 아울러 판시사항의 사정범위를 지운 채 일반 명제로 옮기지 않는다 — 2011다50509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2003다22042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2007다42310 판시 [2]의 '새로운 총회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그 예이고, 각 인용 지점에 사정범위를 되살려 적었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UNKNOWN,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UNVERIFIED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P5(계약상 수익배분)를 나머지 경로가 실패했을 때 담는 그릇으로 쓰지 않는다. P5는 약정의 특정성이라는 적극적 표지사실을 요구한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배당금'이라는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하나의 요건 목록을 세우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무너진다. 회사배당·조합분배·과오배당 회복·총유재산 배분·계약상 수익배분은 발생근거와 당사자 구조가 배타적이다.
- P3의 원고를 분배단체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면 피고 특정이 무너진다. P3의 피고는 배당의 주체가 아니라 원고의 몫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다.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P3의 소를 각하하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무너진다. 배당이의 여부와 배당표 확정 여부는 P3의 요건이 아니다. 1주의 제소기간은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의 것이다.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를 원고적격 문제로 다루면 §3.1(당사자적격)이 무너진다.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적격 문제이나 배당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본안 문제이고 효과는 기각이다.
- 피고가 받은 총액을 청구액으로 적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2가 무너진다. 원본은 적법한 배당표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금액에서 실제 수령액과 안분조정액·기회수액을 뺀 액이다.
-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한 줄로 묶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가 무너진다. 두 구간은 성질이 다르고 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관철된다.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을 자동 기산일로 쓰면 같은 결과가 된다.
-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 양수인을 원고로 세우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가 무너진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흠결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총회 분배결의 없이 종원이 직접 분배금을 청구하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가 무너진다. 총유물의 분배는 처분이므로 유효한 분배근거가 필요하다.
- 종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비율의 분배금을 청구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어진다. 결의 무효확인에서 승소한 뒤 새 총회의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분기별 정산을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연도별 청구를 배척하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2가 무너진다. 조합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 조합관계가 종료한 뒤의 잔여재산 분배를 P2로 구성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가 무너진다. 그 국면은 정산금 사건이다.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하자를 곧바로 민사 부당이득으로 전환하면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무너진다.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으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P3과 나머지 네 경로는 독립 관계이므로 예비적으로 묶지 않는다.
- 동순위 채권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각 피고에 대한 청구액을 각각 부족액 전액으로 적으면 이중회복 통제가 무너진다. 각 피고의 부담은 각자가 받은 범위로 가분된다.
- 회계자료가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익 액수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쓰면 §8.4(증명 곤란)가 무너진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장래이행 부분에까지 붙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이 무너진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law_as_of: 2026-08-31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을 조회하여 확인했다. 조문 시행일은 조회 시점의 조문시행일자다.
| 법령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 제2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효의 진행을 끊는 사유는 '중단', 완성을 막는 사유는 '정지'로 규정되어 있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법문 용어는 없다 |
| 민법 | 제275조, 제276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제1항) |
| 민법 |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08조,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8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5조, 제536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제379조).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제397조 제1항) |
| 민법 | 제703조, 제709조,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제724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합의 성립요건,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손익분배 비율의 보충규정과 법률상 추정, 잔여재산의 출자가액 비례 분배 |
| 민법 | 제741조, 제742조, 제745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766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제748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제749조 제2항) |
| 상법 | 제54조, 제57조, 제64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사 법정이율 연 6분(제54조), 상사시효 5년(제64조),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책임(제57조 제1항) |
| 상법 | 제337조, 제396조, 제447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62조, 제462조의3, 제464조, 제464조의2, 제466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제462조 제2항). 배당금 지급은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제464조의2)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5조, 제8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52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70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2조).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제59조), 그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는 보정된 대표자의 추인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제60조), 이 규정들은 법인의 대표자와 제52조의 대표자·관리인에게 준용된다(제64조)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제213조,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269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는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만 적용된다. 제216조 제1항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 민사소송법 | 제288조, 제292조, 제294조, 제344조, 제347조, 제349조, 제350조, 제352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제349조·제350조는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동 전환이 아니다 |
| 민사집행법 | 제21조, 제24조, 제56조, 제88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제154조 제3항의 1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도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제155조). 배당이의의 소의 전속관할성은 관할법원을 정하는 제156조 제1항이 아니라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는 제21조에서 나온다 |
| 민사집행법 |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제263조, 제276조, 제277조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제263조 제1항)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제13조 | 2025-03-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나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제2항의 현행 문언('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은 2009. 11. 2. 법률 제9818호에 의한 제3조의 전문개정에서 도입되어 2010. 5. 3.부터 시행되었고, 그 뒤 제2항은 개정되지 않았다(조문 말미 '[전문개정 2009.11.2]' 및 개정 이력 조회로 확인). 위 시행일 2026-06-02은 법률 제21726호에 따른 이 법 전체의 현재 조문시행일자일 뿐 제2항 문언의 도입 시점이 아니다. 제1항에만 「개정 2010.5.17」 표시가 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전문 | 2019-06-0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경과조치 —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한 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 국세징수법 | 제76조, 제96조, 제99조 |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 |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으로 구법 제68조의2·제81조가 현행 제76조·제96조로 이동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근거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4다206983(전원합의체) | 2019. 7. 18.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를 유지한다(다수의견) | R-PROV011-5-14 | 유효 | true |
| 2024다324972 | 2026. 4. 9. | 위 전원합의체 법리의 재확인(판결요지 [3]).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동시배당 순서(판결요지 [4]) | R-PROV011-5-14 | 유효 | true |
| 2017다216523 | 2020. 10. 15. | [1]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채무자에 한정되고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2] 제소기간 준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그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R-PROV011-5-10 | 유효 | true |
| 2023다315155 | 2024. 4. 12. | [2]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현실적 수령자와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된 경우 실질 이득자는 질권설정자다 | R-PROV011-5-11, R-PROV011-5-14 | 유효 | true |
| 2021다215701 | 2021. 12. 16. |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부당이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다음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 R-PROV011-5-12, R-PROV011-5-13 | 유효 | true |
| 2023다285438 | 2026. 2. 12. |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분권자가 될 수 없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근거 | 유효 | true |
| 2020다263574 | 2022. 8. 19. |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 주주의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기관에 재량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정관상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그 청구권이 인정된다 | R-PROV011-5-02, R-PROV011-5-03 | 유효 | true |
| 2014다19790 | 2016. 8. 30. | [1] 조합이 분기별 정산·분배를 약정하였더라도 조합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연도별 이익금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이익금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적극) | R-PROV011-5-07. R-PROV011-5-09에 대하여는 주장의 정도 문장의 보조 근거로만 쓴다(이 판결은 이행기 요건을 판시하지 않는다) |
유효 | true |
| 93다32446 | 1994. 4. 26. | 비법인사단인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이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분배결의가 있으면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11-5-16, R-PROV011-5-17 | 유효 | true |
| 2007다42310, 42327 | 2010. 9. 9. | [1]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이고 분배 비율·방법·내용은 총회결의로 자율 결정할 수 있으나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무효다 [2] 종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무효확인 승소 후 새 총회의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한다 | R-PROV011-5-17, R-PROV011-5-18 | 유효 | true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근거 | 유효 | true |
| 2011다50509 | 2013. 4. 26. | (사건명 '분양대금 반환등')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마찬가지다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항쟁의 상당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고, 제1심 인용액을 항소심이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 인용금액을 다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1][2]의 사정범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고, [3]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일반에 관한 것이다 | 해당 없음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5구간의 근거. 제1-P5구간에서는 직접 근거가 아니라 같은 취지의 참고 판례다 | 유효. 이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항쟁함이 상당하다'로 인용하는데, 이는 그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2010. 5. 3. 시행 전) 조문의 문언이자 판례가 계속 쓰는 강학상 표지다. 현행 조문 문언은 '타당'이다 | true |
| 2015다248342(전원합의체) | 2017. 3. 23.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 R-PROV011-5-01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다수의견 (가)~(마)) 대조 완료. 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 |
| 81다343 | 1983. 3. 22. | (사건명 '배당금') 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보수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그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이사보수청구는 이유 없다 나. 사원총회의 계산서류 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 없다 | 해당 없음 — §1.1(청구경로 목록)의 보조 근거. 같은 명제는 2020다263574가 더 정밀하게 판시한다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 대조 완료 |
| 2014다53790 | 2015. 4. 23. | (사건명 '배당이의') [1]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채무자에 한하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진정한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다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피고 채권의 부존재만으로 부족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채무자·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고 피고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해당 없음 — §2.1(소송물의 특정)의 근거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 대조 완료 |
| 99다3501 | 2000. 1. 21. |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그 확정 후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에서는 전소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선결문제가 되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2.1(소송물의 특정)·§9.1(판결효과)의 근거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 [1][2] 대조 완료. 사건명 '부당이득반환' |
| 98다53547 | 1999. 2. 9. | (사건명 '배당금반환', 판시사항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R-PROV011-5-10(증명 실무의 보조 근거)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 대조 완료. 요건의 직접 근거로는 쓰지 않았다 |
| 2003다22042 | 2005. 8. 19. | (사건명 '이자금') [3] 파산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는 여러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합산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이며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민사 법정이율이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항의 근거이자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P1구간의 참고 근거(사정범위는 파산절차의 배당금이다)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 [1][2][3] 대조 완료 |
| 2022다211416 | 2022. 5. 26. |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조합 정산 경계 근거 | 유효 | true |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이 표에 올리지 않는다. 반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는 전부 이 표에 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서 검증상태를 적기 위하여 사건번호를 부른 경우도 본문 등장으로 보아 이 표에 등재하고, 등재할 만한 판시를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서도 부르지 아니한다. 464조의2, 449조의2, 462조의3, 202조의2, 246조의2는 사건번호가 아니라 조문의 가지번호이므로 이 표에 등재하지 않는다.
fulltext_verified 판정 기준. true는 law.go.kr Open API의 판례 본문(DRF/lawService.do?target=prec&ID=…)을 실제로 내려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본문을 대조하였음을 뜻한다. false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등 검색 결과 수준의 서지만 확인하고 본문을 대조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판정을 가른 것은 접근 경로(URL 형식)가 아니라 본문 대조의 성패다. 라운드 2에서 2015다248342(ID 184631)·2014다53790(178018)·99다3501(230161)·98다53547(117392)·2003다22042(193841)·81다343(97418)의 본문을 같은 Open API 경로로 내려받아 대조하였으므로 이 표의 19건은 모두 true이고 §12.5(웹 자료)에 검색형 URL은 남아 있지 않다. 19건 전부에 대응하는 판례 본문 URL이 §12.5(웹 자료)에 있다.
tier와 fulltext_verified는 별개의 축이다. fulltext_verified는 본문 대조를 실제로 하였는지를 적는 검증 사실의 축이고, tier는 그 판결을 이 문서에서 어떤 격으로 썼는지를 적는 인용 격의 축이다(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것이 T2이고, 배경·경계·보조 근거로만 쓴 것이 T1이다). 그러므로 본문 대조를 마친 판결이 T1일 수 있고, 그것이 모순이 아니다. 이 문서에서 요건·항변·부수급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해당 항목에 목록으로 두었고, 그 목록에 든 것만 T2다. 이 표에서 적용 요건 ID 열이 해당 없음 — …인 행과 '보조 근거'라고 적힌 행은 T1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에 관하여 구제방법이나 요건을 직접 제한·형성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사건번호 | 결정일자 | 재판기관 | 사건명 | URL | 이 문서와의 관계 |
|---|---|---|---|---|---|
| 2014헌바148 | 2018. 8. 30. | 헌법재판소 |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48662&type=HTML |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에 관한 위헌결정이나, 그 위헌 부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와 무관하다.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나 요건을 제한·형성하지 아니한다 |
인용할 때에는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등 결정으로 완전 표기한다. 사건번호·종국일자·재판기관·사건명은 위 URL의 헌재결정례 조회로 대조했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쪽수 오프셋은 38이다(PDF쪽 = 책 표시쪽 + 38). 아래는 책의 표시면이다. 경계 규칙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블록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경계 근거 |
|---|---|---|---|
| B1 | 아. 총유 | p.406~417 | 다음 동급 표제 '자. 제한물권'이 417면에서 시작하므로 공유면 417을 포함한다 |
| B2 | 아. 조합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4) 손익분배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3~939 | 상위 표제 '아. 조합'의 범위가 933~939이고 다음 동급 상위 표제 '자. 예금계약'이 939면에서 시작한다. 선택되지 않은 3)·5)가 범위 안에 들어오므로 한 블록으로 합쳤다 |
| B3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55~970 | '가.'는 '나.'가 964면에서 시작하므로 964 포함, '나.'는 '다. 비채변제'가 965면에서 시작하므로 965 포함, '라.'는 '마. 불법원인급여'가 970면에서 시작하므로 970 포함. 사이에 낀 '다. 비채변제'(965~968)는 연속 추출로 포함되나 선택 항목이 아니다 |
| B4 | 다. 주주권 — 2) 가) 이익배당청구권 | p.1066~1067 | 다음 동급 '나) 의결권'이 1067면에서 시작하므로 1067을 포함한다 |
| B5 | 라. 주식의 양도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p.1074~1080 | 다음 동급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가 1080면에서 시작하므로 1080을 포함한다 |
| B6 | 5. 배당이의의 소 | p.1242~1254 | 다음 동급 '6. 기타'가 1255면에서 시작한다 |
| B7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다음 동급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이 1271면에서 시작하므로 1271을 포함한다 |
| B8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다음 동급 'VII. 소송법적 문제'가 1288면에서 시작하므로 1288을 포함한다. 이 블록의 이율 수치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썼다 |
| B9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p.1264~1270 | 자료가 선택하지 아니한 보완 블록. 과오배당 회복 경로의 민법 제748조 제2항 이자 구간에 직접 관련되어 추가했다. 정렬은 블록 ID 순이므로 쪽 범위가 B7·B8보다 앞서도 마지막에 둔다 |
표의 정렬 키는 블록 ID(B1→B9) 하나다. 쪽 순서가 아니다. B9는 나중에 추가한 보완 블록이어서 ID가 마지막이고, 쪽 범위(p.12641270)는 B7(p.12701271)·B8(p.1276~1288)보다 앞선다. 두 정렬을 섞지 않는다.
목차 대조 결과 TOC 불일치는 0건이고, 9개 블록 전부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검증을 통과했다(B5는 머리글 OCR이 훼손되어 첫 토큰으로 확인).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조합(제703조·제709조·제711조·제724조), 총유(제275조·제276조), 부당이득(제741조·제748조·제749조), 이행지체와 법정이율(제379조·제387조·제397조),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상계·양도·동시이행(제492조·제449조·제536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이익배당(제462조·제464조·제464조의2), 재무제표 승인(제447조·제449조·제449조의2), 명의개서 대항요건(제337조), 열람권(제396조·제466조), 상사 법정이율과 상사시효(제54조·제64조), 상행위 연대(제57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배당요구와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88조·제148조), 배당표의 확정·기재·실시(제149조·제150조·제159조), 배당이의와 그 제소기간·관할·판결(제151조·제154조·제156조·제157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제155조), 집행권원과 채권집행(제24조·제56조·제223조·제227조·제229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제263조), 가압류(제276조·제277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과 이송(제2조·제5조·제8조·제25조·제30조·제31조·제34조),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제52조), 공동소송(제65조·제70조), 기판력(제216조·제218조), 소장과 소장심사(제248조·제249조·제254조), 확인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제250조·제251조), 증거(제288조·제292조·제294조·제344조·제347조·제349조·제350조·제352조), 손해액 산정(제202조의2)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본문·단서와 제2항의 현행 문언(시행 2026-06-02). 제2항이 '타당'으로 개정되었음을 확인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이율이 연 100분의 12이고 시행일이 2019. 6. 1.임과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 배분요구(제76조), 배분 방법(제96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99조). 구법 제68조의2·제81조가 현행 조문으로 이동한 사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장의 인지(제2조)와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보정명령(제13조)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8787&type=HTML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배당이의 여부·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2683&type=HTML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의 효과가 원고적격(배당표 경정형)과 본안 기각(부당이득형)으로 갈린다는 판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40655&type=HTML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반환의무자인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의 의미와 실질 이득자 판정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9445&type=HTML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법리의 최신 재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7157&type=HTML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공정력과 부당이득 성립의 관계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8545&type=HTML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정관상 예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3393&type=HTML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 조합 이익분배의 분기별·연도별 청구(판시 [1])와 조합원 지분 양도에 관한 상호 약정·사후 합의의 유효성(판시 [2], 적극). 판시사항 원문 재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272&type=HTML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 종중 수용보상금 분배결의와 종원의 직접 청구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6177&type=HTML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 분배결의의 무효사유(판시 [1])와 새로운 총회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시 [2], 소극). 판시사항 원문 재대조 결과 병합 자체를 금지하는 판시는 없음을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0703&type=HTML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 | 과오배당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특정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7733&type=HTML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분리. 판시사항 [3]과 이유 본문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69038&type=HTML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우선 적용과 항쟁의 상당성. 판결요지 [1][2][3]과 이유 본문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631&type=HTML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요건적 효력. 판시사항·판결요지(다수의견 (가)~(마))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8018&type=HTML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심리대상. 판시사항·판결요지 [1][2]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0161&type=HTML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 배당이의 전소의 기판력과 부당이득 후소의 선결관계. 판시사항·판결요지 [1][2]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17392&type=HTML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 배당요구의 방식 —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3841&type=HTML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 배당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과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 판시사항·판결요지 [1][2][3]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97418&type=HTML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 사원총회의 계산서류 승인·배당결의가 없는 경우의 이익배당금 청구. 판시사항·판결요지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1979&type=HTML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 조합원 1인의 조합채무 면책과 구상권 행사 절차 — 그 구상권을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48662&type=HTML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등 결정 |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위헌 부분의 적용범위가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에 한정됨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sHistory&type=XML&query=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력 | 제3조 제2항의 '타당' 문언이 2009. 11. 2. 법률 제9818호(시행 2010. 5. 3.)에서 유래하고 그 뒤 개정되지 않았음 |
이 표의 판례 URL은 §12.2(판례)의 19건과 1:1로 대응한다. 표 밖에 떨어진 별도 표를 두지 아니하고, 법령 이력 조회 URL과 헌법재판소 결정 URL도 이 표 안에 둔다.
12.6 학설
| 쟁점 | 판례의 태도 | 갈리는 학설 | 이 문서의 처리 |
|---|---|---|---|
|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 증명책임 | 대체로 수익자증명설. 금전과 그에 유사한 대체물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함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 급부자증명설(반환을 구하는 자가 현존이익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 | 본문(§6.2(권리멸각 항변)의 6.2.4)은 판례에 따라 수익자증명설로 확정했다 |
|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의무(민법 제748조 제2항)와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민법 제201조 제2항)의 관계 | 두 조문의 적용 범위와 우열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이 갈리는 지점이 있다 | 제201조 제2항 우선적용설, 제748조 제2항 병존설 |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P3은 금전 배당의 회복이어서 점유자의 과실반환이 정면으로 문제되는 국면이 아니다 |
| 과오배당 회복형 부당이득의 유형 귀속 | 판례는 유형론을 정면으로 선언하지 않고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다 | 급부부당이득설(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 침해부당이득설(피고가 정당한 권원을 증명) | 본문(R-PROV011-5-14)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구조로 두되,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실무 배분을 함께 적었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UNKNOWN —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UNKNOWN — 총유재산 관련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제13판 해당 면(p.410 '나) 원고적격')의 문자인식이 훼손되어 명제 단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3.1(당사자적격)의 P4 항은 민사소송법 제52조와 대표권 관련 명제로 대체 구성했다.UNKNOWN — 배당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조합 정산서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3.2(확인의 이익)에 개별 판단을 요한다고만 적었다.UNKNOWN — 제13판 p.937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구간의 문자인식이 훼손되어 명제 추출이 불완전하다.이 구간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정산금 사건으로 회송하도록 정한 경계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서술에만 썼고 요건에는 쓰지 않았다.
UNVERIFIED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
-
UNVERIFIED — 급부부당이득의 소송물·기판력 정리(개별 무효·취소·해제 사유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가 집행절차를 매개한 과오배당 회복에 그대로 미친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2.1(소송물의 특정)에 그대로 표시했다. -
UNVERIFIED — P1 내부 두 갈래(결의에 의한 확정과 정관상 지급조건의 충족에 의한 확정)의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UNVERIFIED — 배당이의의 소에서 확립된 증명책임 배분(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을 배당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11-5-14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설에 표시했다. 제13판 p.1243 '나. 증명책임의 분배'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것이어서 이 확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라운드 2에서 해소된 항목(2015다248342·2014다53790·99다3501·98다53547·2003다22042·81다343의 전문 미대조) 자리에 이 항목을 넣었다 — 위 여섯 건은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target=prec&ID=…)로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대조하여fulltext_verified: true로 올렸다. -
UNVERIFIED —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시효 범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UNVERIFIED — 민사집행 과오배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본값으로 둔다. -
UNVERIFIED — 정관상 배당과 별개의 수익배분 약정이 병존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1.2(경로 관계)의 P1—P5 행에 표시했다. -
UNVERIFIED — 조합의 잔무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을 때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법리의 직접 근거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제13판이 인용한 사건번호는 law.go.kr 판례 검색과 사건번호 조회에서 모두 확인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도 않았다. -
UNVERIFIED — 분기별 정산 약정이 있는 조합 이익분배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6.4(기간·시효 항변)에 표시했다. -
UNVERIFIED — 비법인사단의 분배결의 철회가 이미 확정된 개별 배분금 지급청구권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3에 표시했다. -
UNVERIFIED — '완성유예·갱신'은 현행 대한민국 민법의 법문 용어가 아니다.현행 민법(시행 2026-03-17)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를 쓴다. §6.4(기간·시효 항변)는 법문의 용어로 서술하고 실무 용어와의 대응만 밝혔다. 골격이 전제한 용어 체계와 실정법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므로 골격 패치 후보다. -
UNVERIFIED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의 귀속은 별개'라는 서술 원칙을 정면으로 뒷받침할 대법원 판결 후보를 하나 수집하였으나, 그 판결의 공식 원문에서 해당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확인되지 아니한 판시에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기 위하여 그 사건번호를 본문에도 §12.2(판례)에도 쓰지 않았고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도 않았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의 조사방식·증명책임 서술은 이 판결에 기대지 아니한 채 법령과 전문을 대조한 판례만으로 구성했다. -
UNVERIFIED — 채권존부확인을 구한 전소와 배당표 경정을 구한 후소 사이의 선결관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라운드 2에서 99다3501의 전문을 대조한 결과 그 판시사항은 '[1]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 실체적 배당수령권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적극) [2] 그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배당수령권 존부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소극)' 둘뿐이었다. 그 판결에 없는 명제였으므로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이 표시를 남겼다. -
UNVERIFIED —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따른다는 명제의 직접 판례 미확인및UNVERIFIED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의 5년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는지 직접 판례 미확인.§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표시했다.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민법 제183조의 종속권리 효력은 조문 원문 대조로 확인했다. -
UNVERIFIED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시 [1][2]의 법리를 계약해제 국면 밖의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P5)에 확장한 직접 판례 미확인.그 판시의 사정범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다(전문 대조 완료).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P5구간의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제379조로 두고 그 판결은 같은 취지의 참고 판례로 격을 낮추었다. 같은 판결 판시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사정범위 제한이 없어 제5구간의 직접 근거로 그대로 둔다. -
UNVERIFIED — 배당금 지급채무에 상법 제47조 제2항의 영업 추정이 미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4.4(부수급부: 구간표) 제1-P1구간은 민사 법정이율을 기본값으로 확정하고, 상사 법정이율을 구하는 측이 기초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는 구조로 두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판시 [3]은 사정범위가 파산절차의 배당금이어서 직접 근거가 아니나 판단구조의 참고로 붙였다.
골격·게이트 관련 이월 사항
- S9의 사건번호 추출 정규식
\d{2,4}[가-힣]{1,3}\d+가 조문의 가지번호를 사건번호로 오인한다.제464조의2→464조의2,제449조의2→449조의2,제202조의2→202조의2,제462조의3→462조의3,제246조의2→246조의2가 모두 매치된다. 이들은 판례가 아니므로 §12.2(판례)에 등재하지 않았고, 게이트 스크립트는\d+조의\d+형태를 제외하도록 구현했다. 골격 패치 후보 — S9 정규식에 조문 가지번호 배제 조건을 넣어야 한다. - 골격 파일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항목 목록과 원칙 8의 학설 격리 절 번호가 서로 다르다. 원칙 8은 학설을 §12.5(웹 자료)에 두라고 하나 항목 목록은 12.5가 웹 자료, 12.6이 학설이다. 항목 목록을 따라 학설을 §12.6(학설)에 두었다. 골격 패치 후보.
- 골격 파일의 §4.2(요건별 상술) 요건 블록은 9개 필드이고
적용 경로줄이 없으나, 계약 요약은 맨 앞에적용 경로를 추가하여 사실상 10줄이면서 '9필드'로 부른다. 추가분이 명시적이므로적용 경로를 포함해 작성했다. 골격 패치 후보 — 명칭을 10필드로 정정해야 한다. content_hash는 계약 요약의 required 목록에 있으나 골격 파일 스키마의required배열에는 없다. 작성하되 게이트 필수로 보지 않는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8.2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개정 전 문언('상당한 이유')으로 적고 있다. 현행 문언은 '타당'이므로(시행 2026-06-02) 이 문서는 현행 문언으로 썼다. 규칙문서 패치 후보.
-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
_1, gpt)여서 다수결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13개 행 전부 단일 출처이고 채택 근거를 개별 기록했다. 제13판 원문 대조와 law.go.kr 조회로 보완했으나 다른 출처와의 대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path_relation·joinder_mode가 스칼라여서 경로쌍별 관계를 담지 못한다. §0(문서 메타 (front matter))에서 이미 밝힌 대로 P3은 나머지 네 경로와 독립이고, 라운드 2에서 §1.2(경로 관계)에 'P4 — 분배결의 무효확인' 쌍의 값을 '선행관계 / 예비적 병합 불가, 단순 병합은 가능'으로 고치면서 스칼라로 표현할 수 없는 값이 하나 더 늘었다. 골격 패치 후보 —claim_paths의 각 항목에relation필드를 두거나path_relation을 경로쌍 배열로 바꾸어야 한다. 그때까지 경로쌍별 관계의 정본은 §1.2(경로 관계)의 표다.verification_status는QUALIFIED다. §12.2(판례)의 19건 전부가fulltext_verified: true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이 law.go.kr 판례 본문 조회로 대조되었다. 그럼에도 상태를VERIFIED로 올리지 아니한다 — 아래 UNKNOWN 3건과 UNVERIFIED 17건이 남아 있고, 그 가운데 항목 6(배당이의의 소의 증명책임 배분을 배당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확장하는 부분), 항목 16(P1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항목 27(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의 법률상 원인), 항목 28(총유물 처분결의의 소집절차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은 요건·항변의 서술에 직접 걸리기 때문이다. 요건·항변·부수급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T2) 목록은 다음과 같다 — 2014다206983, 2017다216523, 2023다315155, 2024다324972, 2020다263574, 2014다19790(R-PROV011-5-07에 한한다), 93다32446, 2007다42310, 2021다215701, 2015다248342, 2003다44387, 2023다285438, 2011다50509 판시 [3]. 그 밖의 판례(81다343, 2014다53790, 99다3501, 98다53547, 2003다22042, 2022다211416)는 배경·경계·보조 근거로만 썼으므로 T1이고, T1이라는 것과 본문 대조를 마쳤다는 것은 서로 다른 축이다(§12.2(판례)의 판정 기준 문단 참조).
라운드 3에서 새로 남은 미해결
UNVERIFIED —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이 법률상 원인 있는 이익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라운드 3에서 law.go.kr 판례 검색으로 후보를 찾았으나(검색어: 확정된 지급명령·기판력·부당이득, 집행권원·배당·법률상 원인)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11-5-14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해설에서 이 명제를 단일 명제로 확언하지 아니하고,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소송상 화해조서·청구의 인낙조서)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집행증서)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후자에 관한 서술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문 원문 대조다. 종전에 이 명제의 근거로 인용하였던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제3호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인용에서 뺐다.UNVERIFIED — 총유물 처분결의의 소집절차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의 직접 판례 미확인.§6.1(권리장애 항변)의 6.1.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R-PROV011-5-17에 같은 값으로 표시했다. 이 블록의 근거인 2007다42310의 판시사항은 결의 내용의 무효사유와 그 효과에 관한 것이고 소집절차 하자의 증명책임 배분을 판시하지 아니한다(전문 대조 완료). '총유물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를 밀면 적법한 소집절차까지 원고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분할 자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집절차 자료까지 함께 내도록 실무 지침만 남겼다.
라운드 3에서 추가된 골격·게이트 관련 이월 사항
- 골격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요구는 요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부당이득형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P3의 다섯 요건은 같은 배당기일의 한 사건에서 동시에 성립하므로 시간순이라는 기준 자체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이 문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P3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의 요건 구조순을 채택하고 그 사유를 밝혔다. 골격 문언을 기계적으로 대조하면 이탈로 잡힌다. 골격 패치 후보 —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서술 순서 규칙에 '요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유형에서는 실체법상 요건 구조순에 의한다'는 단서를 넣어야 한다.
tier와fulltext_verified의 관계가 골격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두 값은 별개의 축이나(전자는 인용 격, 후자는 검증 사실) 골격이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후속 게이트가<authority_rules>2를 검사할 때 판정이 갈릴 수 있다. 이 문서는 §12.2(판례)의 판정 기준 문단에 두 축의 구별을 한 줄로 적고, 위 항목 26에 T2 목록을 확정하여 산출물의tier값과 맞추었다. 골격 패치 후보 —authority_rules에 두 축의 구별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