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59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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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 PROV-047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yuryubunbanhwan-yujeung-deung-cheonggu |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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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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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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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QUALIFIED | v1 | sha256:308bf34b762418fbb973bf70011762a68a0fa07cf066cab8343a30b55361bcd8 |
요건사실론: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이다.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확정 결과이고,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 결과이며,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열거한 사건종류의 ID다.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 것은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의 원물반환과 부동산 유증의 이행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의사진술 주문이기 때문이다.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것은 기간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니라는 뜻이며, 실제 기간은 basis와 period에 적었다. verification_status와 content_hash는 문서 전체의 검증이 끝난 뒤 확정한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자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에 대한 sha256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가 구하는 것은 모두 급부명령이다. 유류분의 보전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의 지급(금전) 또는 증여·유증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전등기·인도·채권양도)을 구하고, 유증의 이행은 유증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금원의 지급, 물건의 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채권의 양도를 구한다. 확인이나 형성을 구하는 국면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며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dispute_type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다만 분쟁유형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로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주의하여 읽어야 한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의 보전을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으로 재구성하였으므로 이 분류는 현행법의 원칙형과 정합하지만,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는 여전히 원물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이고 그 주문은 금전지급이 아니라 의사진술 또는 인도명령이다. 그래서 이 문서는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주문 형태의 분기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유류분의 보전 청구 |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8조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유증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분 보전청구권. 원고별·피고별로 소송물이 나뉜다 | 상속이 2026. 3. 17. 이후 개시되었으면 금전지급명령(가액지급). 그 이전에 개시되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명령·인도명령·채권양도명령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금전지급명령 |
| P2 | 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 민법 제1073조 제1항·제1074조·제1077조·제1078조 반대해석·제1087조·제1088조·제1089조·제1090조·제1101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피상속인이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금원·동산·채권을 원고에게 유증하였는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다 | 특정수유자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증 이행청구권. 유증 목적물별로 소송물이 나뉜다 |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명령(부동산), 금전지급명령(금원), 인도명령(동산),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명령(채권)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과 5.P2 블록이 있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P1의 유류분 보전청구권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법률이 부여한 권리이고, P2의 유증 이행청구권은 유언자의 의사표시에서 생기는 채권이다. 발생원인·권리자·의무자·행사기간이 모두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계가 아니다 |
joinder_mode |
단순 | 같은 원고가 어떤 재산에 관하여는 특정수유자이고 다른 재산에 관하여는 유류분권리자일 수 있다. 이때 두 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고(민사소송법 제253조), 어느 하나를 예비적 지위에 두지 않는다 |
경로 내부의 배타 축을 병합형태와 혼동하지 않는다.
- P1 안에서 신법(가액지급)과 구법(원물반환 원칙)은 상속개시일이라는 객관적 사실로 결정된다. 원고가 고르는 것이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아니다. 판별 기준은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 있다.
-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은 급부의 내용이 양립하지 않는다. 반환방법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 두 급부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이것은 P1 내부의 급부 선택이지 P1과 P2 사이의 병합관계가 아니다.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원고 또는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각 원고의 부족액과 각 피고의 분담액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다수당사자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나 상속이라는 사건의 배경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 |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등기한 것을 회복하는 청구다(민법 제999조). 유류분 보전청구는 피고가 상속인이든 제3자든 그가 받은 증여·유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한다. 상속권 침해를 다투면 PROV-050이고, 증여·유증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면서 부족액의 보전을 구하면 이 문서다. 포괄적 유증에는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되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포괄수유자 사건은 PROV-050의 축으로 간다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5 | 등기원인이 무엇인가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목적물이 무엇인가로 갈린다.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되어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와, 특정 부동산 유증의 이행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주문이 의사진술이므로 PROV-075와 서술이 겹친다. 이 문서는 청구권의 요건사실과 부족액 산정을 정본으로 다루고, 등기 문언·등기원인일·별지 특정의 실무는 PROV-075를 함께 본다 |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4 | 협의 또는 확정 심판에 의한 재산분할과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이행청구다. 원인행위가 유언이 아니라 협의·심판이면 PROV-074다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유증 원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PROV-080이다. 이때 유언의 방식 흠결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반대로 유증 원인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문서의 P2에서는 방식 구비를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증명책임의 방향이 반대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특정수유자는 유증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에 그치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포괄수유자는 민법 제187조로 소유권을 당연취득하므로 PROV-094의 경로가 열린다 |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유언의 효력이나 포괄수유자의 지위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다. 이 문서는 이행청구만 다룬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포괄유증에 따른 포괄수유자의 청구.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고(민법 제1078조)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특정유증과 같은 이행청구의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채무의 승계, 공동상속관계, 상속재산분할의 요부가 함께 문제되고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0으로 간다.
- 사인증여의 이행청구.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규정과 포괄적 수증자에 관한 민법 제107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다만 유류분 반환의 순서에서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본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곧 P1의 반환 순서 판단에는 들어오지만 P2의 이행청구 구조로는 다루지 않는다.
- 유언무효확인·유언효력확인 청구, 유언증서의 검인 절차.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상속재산분할. 가사비송(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민사소송절차가 아니므로 이 청구와 같은 소로 병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상속권 상실 선고.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로만 이루어진다. 민사법원이 유류분 사건의 주문에서 상속권 상실을 곧바로 선언할 수 없고, 그 심판이 계속 중이면 유류분권리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 또는 민법 제1014조의 청구가 있을 때에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이 기여분 미준용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입법자는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법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이 문서에서 기여의 문제는 「기여분 청구」가 아니라 특별수익 산입의 다툼으로 나타난다. 이 구제한계는 §12.3(헌법재판소 결정)에 다시 적는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단순위헌 선언되어 그 결정일에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되었다.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세우는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UNVERIFIED — 이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권리 하나가 소송물 하나다. P1(유류분의 보전 청구)과 P2(특정유증의 이행 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언제나 별개의 소송물이다.
- 원고·피고별 분할: 유류분 보전청구에서 소송물은 원고 1인 × 피고 1인을 단위로 나뉜다. 원고별로 법정상속분·유류분율·특별수익·순상속분이 다르므로 부족액이 다르고, 피고별로 반환한도와 분담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구취지에서 금액이 같더라도 「각 금 ○원」으로 원고·피고를 특정하여 적는다.
- 목적물별 분할: 특정유증의 이행청구에서 소송물은 유증 목적물 단위로 나뉜다. 부동산의 이전등기, 금원의 지급, 동산의 인도, 채권의 양도는 각각 급부의 내용이 다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하더라도 소송물은 여럿이다.
- 반환방법의 변경: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가액반환으로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고, 서면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송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이 되므로 절차와 부수급부가 여기서 연결된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과정, 기초재산의 평가액,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 그 뜻을 청구원인에 명시하여야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
- 판례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처분권주의상 원고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특정수유자가 취득하는 것은 채권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7-4-01 + R-PROV047-5-01 + R-PROV047-5-02 + R-PROV047-5-03 + R-PROV047-5-04 + R-PROV047-5-05 (상속개시 2026. 3. 17. 이후) | 단순이행 —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8.1, 9.1, 9.2 |
| R-PROV047-4-01 + R-PROV047-5-01 + R-PROV047-5-02 + R-PROV047-5-03 + R-PROV047-5-04 + R-PROV047-5-06 (상속개시 2026. 3. 16. 이전, 원물반환) | 의사진술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도·채권양도) | "없음" | 4.2, 7.3, 9.3 |
| R-PROV047-4-01 + R-PROV047-5-01 + R-PROV047-5-02 + R-PROV047-5-03 + R-PROV047-5-04 + R-PROV047-5-06 + R-PROV047-5-07 (상속개시 2026. 3. 16. 이전, 가액반환) | 단순이행 —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가액반환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2, 7.2, 8.2, 9.4, 9.5 |
| R-PROV047-4-01 + R-PROV047-5-08 + R-PROV047-5-09 + R-PROV047-5-10 + R-PROV047-5-11 (금전유증) | 단순이행 —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9.6, 10.1 |
| R-PROV047-4-01 + R-PROV047-5-08 + R-PROV047-5-09 + R-PROV047-5-10 + R-PROV047-5-11 (부동산·동산·채권 유증) | 의사진술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인도 / 채권양도와 양도통지 | "없음" | 5.3, 9.7, 9.8, 10.3 |
| 위 조합 + 6.3.3(한정승인에 의한 책임 제한) 인용 | 일부인용 —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한 이행명령 | "없음" | 11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금전지급) — 원고별·피고별로 원금과 이자 구간을 분리하여 적는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쓰지 않는다. 금전지급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 의사진술(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반드시 특정한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원인일자는 증여일도 상속개시일도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원인일자는 유언자의 사망일이다(민법 제1073조 제1항). 두 원인일자를 혼동하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인도·채권양도 — 동산은 목적물을 별지로 특정하여 인도를 명하고, 채권은 양도의 의사표시와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하여 대항요건 구비행위까지 주문에 담는다.
- 상환이행 — 부담부유증에서 수유자의 부담과 유증의무자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 국면이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부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것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일부인용의 두 유형 — ① 부족액 또는 분담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면 금액을 감축한 일부인용이다. ②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하는 유보부 이행판결이 되고, 이는 채권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 구제한계 —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의 주문에서 상속권 상실을 선언할 수 없고(민법 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요구한다), 기여분을 정할 수도 없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의 문제는 주문이 아니라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의 형태로만 판단에 반영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12.3(헌법재판소 결정)을 함께 본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P1(유류분의 보전 청구).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유류분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상속인인지, 상속을 포기하였는지,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피고적격도 원고가 반환의무자로 지목한 자에게 있고, 그가 실제로 증여·유증을 받았는지는 본안이다. 원고 또는 피고가 여러 명이어도 통상공동소송이며(민사소송법 제65조),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P2(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여기서는 당사자적격이 실질적 관문이다.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유증의무자이고 피고적격을 가진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재산의 관리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법정소송담당의 지위에 서고, 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어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고,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의 적격은 회복되지 않는다.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민사소송법 제67조). 1인만을 피고로 삼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민법 제1095조)에도 같으므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된다.
-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선임이 없고 상속인도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를 확인한다.
소송담당과 본안의 분리. 유언집행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는 소송요건이고, 유증이 유효한지는 본안이다. 두 층을 같은 문언으로 쓰면 각하와 기각이 뒤섞인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급부를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확인청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유언의 효력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이것이 이 절의 결론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문언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이며, 대법원은 전단의 1년과 후단의 10년이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같은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 도과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고,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도과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기간 항변의 요건사실·기산점·중단·완성유예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둔 것은 기간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니라는 뜻이며, 실제 기간은 §0(문서 메타)의 filing_deadline.basis와 period에 기재하였다.
특정유증의 이행청구권에는 고유한 기간제한이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기산점은 이행기가 도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
경계 하나를 분명히 한다. 포괄적 유증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그 3년·10년은 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소각하다. 이 문서는 포괄유증을 다루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이 절의 결론이 포괄유증 사건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 / 소각하판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이 사건종류는 두 경로 모두 이 특별재판적의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의 원물반환이나 부동산 유증의 이행을 구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도 함께 열린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절차의 종류.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가사비송이므로 이 소송과 같은 소로 병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유류분 사건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소송상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이 구별은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중단 판단에 직결된다.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원고별·피고별로 소송물이 나뉘므로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 사건의 판결은 이 원고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흠이 있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절차도 불복방법도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소장 기재의 흠은 다음 세 가지다. ①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원장(기초재산·유류분율·특별수익·순상속분)을 붙이지 않아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것. ② 원물반환을 구하면서 별지 목록과 반환지분표를 붙이지 않아 급부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것. ③ 여러 피고에 대한 분담액의 합계가 청구하는 총 부족액과 맞지 않는 것.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종류의 공통 요건은 하나뿐이다. 표지가 묶고 있는 유류분의 보전과 유증의 이행은 권리자·의무자·발생원인·행사방법·기간이 모두 다르고, 두 경로에 걸쳐 언제나 필요한 사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하나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나머지 요건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47-4-0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이 사실이 두 경로 모두에서 권리근거사실인 이유는 서로 다르다. P1(유류분의 보전 청구)에서는 상속개시로 비로소 유류분권이 구체화되고 기초재산의 평가 기준시가 정해지며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이 기산된다. P2(특정유증의 이행 청구)에서는 유언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민법 제1073조 제1항) 사망 자체가 청구권의 발생요건이다. 나아가 상속개시일은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 법조를 결정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 기능은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다룬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47-4-0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7조 / 민법 제1073조 제1항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7조 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을 성명·생년월일로 특정하고 사망일을 연월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사망일은 단순한 배경사실이 아니라 ① 적용 법조(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3조의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②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평가 기준시, ③ 민법 제1117조 후단 10년의 기산점, ④ 유증의 효력발생일이자 유증 원인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을 한꺼번에 결정하므로 연월일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라면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과 사망간주일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두 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실무상 다툼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5-01, R-PROV047-5-05, R-PROV047-5-06, R-PROV047-5-09) — 상속인 지위, 신법·구법의 판별, 유증의 효력발생이 모두 이 사실을 전제로 한다.
- 증명 실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심판문. 상속인 전원과 법정상속분을 보이려면 상속관계도와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일을 「2026년경」처럼 개괄적으로 적어 신법·구법의 판별이 불가능해지는 것. 이 흠결은 적용 법조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취지를 쓸 수 없게 만든다. ② 피상속인이 여럿인 순차상속 사건에서 어느 상속의 개시를 말하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 ③ 대습상속 사건에서 피대습자의 사망일과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997, LAW:민법:1073, LAW:민법:1113, LAW:민법:1117
4.3 서술 순서
공통 요건이 하나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내부 순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장에서의 서술 순서는 상속개시 → 경로 판별 → 경로별 요건의 시간순이며, 그 근거와 세부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P1에서 상속이 2026. 3. 17. 이후 개시된 사건의 이자는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이 정한 법정이자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구간(구법 가액반환, 유증의 금원 지급)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성질이 다르므로 기산사건이 다르다.
- 원본의 기초: P1은 피고별 분담액, P2는 유증받은 금액.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유류분 사건은 기초재산의 평가와 특별수익의 범위가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특례이율의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흔하다. 이 점을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미리 감안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유류분반환에 사용이익·차임·과실의 반환을 당연한 부대청구로 붙이지 않는다.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되기 전까지는 과실수취권이 있다(§6.3(권리저지 항변)의 6.3.4).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기산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면 확장분의 이자는 확장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최초 소장 송달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P1-신법-1 |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시행일 2026-03-17),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P1-신법-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일 2019-06-01) |
| P2-금전유증-1 | 유증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P2-금전유증-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일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시행일 2026-0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일 2026-0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유류분 사건의 구간과 문언은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있고, 금전 이외의 유증은 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있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유류분의 보전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다. 형제자매는 이 경로에 들어오지 못한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단순위헌 선언되어 효력을 잃었고 이후 삭제되었다. 상속을 포기한 자와 상속결격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자도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 원고가 다투는 것은 증여·유증의 효력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족액이다. 증여·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구하면 그것과 양립하지 않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대로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서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구하면 그 청구 속에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상속개시일이 이 경로의 내부 분기를 결정한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이다.
| 상속개시일 | 적용 조문 | 반환방법의 원칙 | 근거 |
|---|---|---|---|
| 2026. 3. 17. 이후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 가액의 지급.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조·제3조.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
| 2026. 3. 16. 이전 | 구 민법 제1115조 제1항 | 원물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반환 | 개정규정이 소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 두 번째 시간 축이 따로 있다.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구 민법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전이더라도 그날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심판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이면 유류분권리자와 법정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부족액 산정을 확정하기 전에 그 심판의 결과를 확인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47-5-01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1조·제1010조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 상속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적고, 그에 민법 제1112조의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한 원고 개인의 유류분율까지 특정한다. 대습상속이면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 대습상속인의 지위, 민법 제1010조의 대습상속분까지 적는다. 「상속인이다」라는 결론만 적는 것은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속포기·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은 원고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유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사실상 추정을 받을 뿐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4-01) — 상속개시 사실을 전제로 한다.
- 증명 실무: 피상속인과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관계도. 대습상속이면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은 법정상속분의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세우는 것. 현행법에서 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② 공동상속인 전원을 특정하지 않아 법정상속분이 계산되지 않는 것. ③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5할 가산(민법 제1009조 제2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 ④ 상속을 포기한 원고가 유류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12, LAW:민법:1118, CC:2020헌가4
R-PROV047-5-02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여 또는 유증의 일자, 목적물, 가액, 수익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산입 요건은 피고가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갈린다.
-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한 민법 제1118조·제1008조에 따라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와 당사자 쌍방의 해의를 불문하고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그러므로 원고는 시기와 해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산입되고, 1년 전의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산입된다. 그 해의를 인정하려면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그 제3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제3자에 대한 증여이고, 산입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입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한 금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그 증여·유증이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민법 제1008조 단서)은 산입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의 요건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이 그 블록이다.
- 추정·전환: 없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서 민법 제1114조의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적용 배제이므로 「추정」 칸에 적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5-03, R-PROV047-5-04) — 같은 증여·유증 목록이 기초재산의 산정과 피고별 분담액의 산정에 함께 쓰인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의 「해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①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총재산 대비 증여재산의 비율, ② 피상속인의 연령·건강상태·소득활동의 종료 여부, ③ 증여 이후 재산증가의 개연성 유무, ④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었던 지위인지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신청 접수서류, 계좌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공정증서 유언증서, 유언검인조서, 보험계약서와 보험금 지급내역, 국세청 상속세 신고자료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증여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한 자금추적표가 유용하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공동상속인인데도 민법 제1114조의 1년 요건을 스스로 주장하여 산입 범위를 좁히는 것. ② 반대로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에서 해의의 주장을 빠뜨려 산입이 부정되는 것. ③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의 목적물을 증여재산으로 계상하는 것.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다. ④ 1977. 12. 31.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는 것. 그 재산은 기초재산에서는 제외되나 그 수증자가 원고이면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1113, LAW:민법:1114, LAW:민법:1008, LAW:민법:1118, PREC:95다17885, PREC:93다11715, PREC:2020다247428, PREC:2010다78722, PREC:2017다278422
R-PROV047-5-03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다음 산식의 각 항을 숫자로 특정하고 계산과정을 보인다. 결론 금액만 적는 것은 주장으로 부족하다.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원고의 유류분율) − 원고의 특별수익액 − 원고의 순상속분액
-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상속채무 전액) + 산입되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 채무는 상속채무이고 상속세와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평가 기준시는 상속개시 당시다.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으면 처분 당시의 현실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금전 증여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다. 수증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였으면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한다.
- 순상속분액 = 원고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액 − 원고의 상속채무 분담액. 여기서 상속으로 얻은 재산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한다. 순상속분액이 음수이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되,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초과분을 가산하지 않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본다. 채무인수 부담부 특정유증을 받았다면 그 특정유증으로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족액의 발생은 권리근거사실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액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5-02, R-PROV047-5-04) — 기초재산의 구성요소가 피고별 반환한도의 산정에도 쓰인다.
- 증명 실무: 상속재산목록, 부동산 시가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의한 예금·증권 잔액조회,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결의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채무의 존재를 보이는 차용증·대출거래약정서·판결문. 부족액은 감정 결과로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 제기 단계에서는 일부청구로 구성하고 그 뜻을 청구원인에 명시한 뒤 감정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 경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류분율을 그대로 반환비율이나 반환지분으로 쓰는 것. 유류분율과 부족액과 반환지분은 서로 다른 수다. ②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지 않아 청구액이 과다해지는 것. ③ 상속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적극재산만으로 기초재산을 잡는 것. ④ 상속세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 ⑤ 평가 기준시를 소 제기 시나 변론종결 시로 잡는 것. 기초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이고, 구법 사건의 가액반환액 평가만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권위 ID: LAW:민법:1112, LAW:민법:1113, PREC:2017다265884, PREC:2020다247428, PREC:2019다222867, PREC:2012다21720, PREC:2010다104768, PREC:2017다278422
R-PROV047-5-04 피고가 그 증여 또는 유증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자의 지위에 있고 그 분담액이 특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5조 제2항 / 민법 제1116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별 반환한도와 분담액을 각각 특정하고, 원고별 청구액의 합계와 피고별 분담액의 합계가 일치함을 보인다. 배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반환 순서: 유증을 받은 자를 먼저 상대로 하고, 그 후에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한다(민법 제1116조). 사인증여는 이 순서에서 증여가 아니라 유증과 같이 본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그가 받은 증여·유증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분담기준액이 되고, 여러 명이면 그 초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면 고유의 유류분이 없으므로 받은 재산의 가액 전부가 분담기준액이 된다.
-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부족액을 넘으면 수유재산만으로 반환하고 수증재산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이 그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분이 생기면, 그 부족분은 그의 수증재산이 아니라 수유재산이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같은 비율로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한다.
- 어느 피고가 여러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받았으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피고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 관한 자료는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며, 반환한도를 넘는다는 주장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2로 다룬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5-02, R-PROV047-5-03)
- 증명 실무: 피고별 수익 내역표, 각 목적물의 감정평가서,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그의 법정상속분과 고유 유류분액 계산표, 반환지분표(별지). 원물반환을 구하면 부동산별 분자·분모를 밝힌 반환지분표를 반드시 붙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여러 피고에게 전체 부족액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 ②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는 것. ③ 유증과 증여의 반환순서를 뒤집는 것. ④ 반환순위가 다른 수익을 하나의 분모에 섞어 비율을 계산하는 것. ⑤ 전득자를 원수익자와 같은 요건으로 곧바로 피고로 삼는 것. 목적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1115, LAW:민법:1116, PREC:2006다46346, PREC:2010다42624,42631, PREC:2001다6947, PREC:2000다8878, PREC:2020다250783
R-PROV047-5-05 상속이 2026. 3. 17. 이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과 그 청구가 도달한 날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조·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사실, 그 상대방, 청구한 날을 특정한다. 청구일은 이자의 기산일을 결정하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적는다. 재판 전 청구가 없었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최소 기산점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7-5-06) — 이 요건과 R-PROV047-5-06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원고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결정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송수신 확인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피고별 송달일까지 관리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청구일을 특정하지 않아 이자 기산일이 공란으로 남는 것. ② 피고가 여러 명인데 하나의 청구일로 뭉뚱그리는 것. 피고별로 도달일이 다르면 이자 문구도 피고별로 나눈다. ③ 개정법 사건에 원물반환 문형을 기본형으로 쓰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15
R-PROV047-5-06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구 민법 제1115조 제1항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정규정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 국면에서는 종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으로도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며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그 행사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원고는 의사표시의 상대방, 내용, 도달일을 적는다. 도달일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한다. ①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진행이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②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그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7-5-05) —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인 사건에서만 성립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기록, 종전 소송의 소장·준비서면.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소송상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여 재판 외 행사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그 결과 시효 항변에 무너지는 것. ② 의사표시 도달일을 특정하지 않아 등기원인일을 쓸 수 없는 것. ③ 증여·유증이 무효라고만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 권위 ID: PREC:93다11715, PREC:2000다8878, PREC:2010다42624,42631
R-PROV047-5-07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구 민법 제1115조 제1항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이므로, 가액반환을 구하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전형은 목적물의 처분·수용·멸실,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다. 다만 ①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여전히 원물반환이고, ② 원고가 스스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반대로 원고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섞여 있다거나 반환할 지분이 적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 반환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주권 자체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대체물인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7-5-06과 결합하여 급부의 내용을 가액으로 바꾸는 추가 요건이다) — 이 요건이 없으면 급부는 원물반환이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처분·근저당권·지상권 설정 내역), 수용재결서, 멸실등기부, 폐쇄등기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내역.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감정 시점을 그에 맞춘다.
- 흠결 빈발점: ①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편의상 가액반환만 구하다가 피고가 원물반환을 주장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것. ② 가액반환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고정하는 것. 기초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이고 가액반환액의 평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③ 원물반환 부분과 가액반환 부분의 대상재산이 중복되어 이중회복이 생기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50783, PREC:2010다42624,42631, PREC:2004다5188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특별수익 산입을 다툰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이 그 블록이고, 이 항변은 적용 시간 축이 별도로 있다.
- 피고는 민법 제1116조의 반환 순서를 들어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먼저 반환받으라고 주장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이다.
- 피고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지 않는 범위임을 들어 반환한도를 다툰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다.
-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하여 사용이익의 반환을 거절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4다.
- 피고는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다.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이다.
- 피고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에게 부족액이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다」고 다투는 것은 모두 부인이며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배치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상속이 2026. 3. 17. 이후에 개시된 사건. 주문은 금전지급이다. 원고별·피고별로 항을 나누고 각 분담액과 이자 구간을 적으며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신법 구간을 그대로 쓴다. 이자의 기산일이 청구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청구한 날이라는 점이 일반 지연손해금과 다르다. 이는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이 법정이자를 정한 결과다.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 — 원물반환. 부동산이면 별지 부동산목록과 별지 반환지분표를 붙여 각 부동산별 반환지분을 특정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동산은 인도, 채권은 양도와 양도통지를 명한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원물반환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 — 가액반환. 주문은 금전지급이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생기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소송 중에 가액반환으로 바꾸었다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다.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P1-구법가액-1 | 가액반환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P1-구법가액-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일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가액반환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일 2026-0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주위적·예비적 병합. 반환방법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특정한다. 양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적고 이중회복이 생기지 않게 한다.
5.P2 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유언자가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하였다. 특정유증이면 유증 목적물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 이에 비하여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 구별은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유언에 사용한 문언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된 경우가 포괄적 유증이다. 유언공정증서에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괄적 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포괄유증으로 판정되면 이 경로가 아니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간다.
- 원고가 다투는 것은 유언의 효력을 전제로 한 이행이다.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증 원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80이고, 그때는 방식 흠결의 주장·증명책임이 반대로 놓인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지, 여러 명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 사실이 피고를 결정하고 소송형태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만든다. §3.1(당사자적격)이 그 판단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47-5-08 피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특정한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 민법 제1073조 제1항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1060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그러므로 원고는 어느 방식의 유언인지 밝히고 그 방식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 자필증서(민법 제1066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 녹음(민법 제1067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한 사실.
-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 증인 2인이 참여한 사실,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사실,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한 사실,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실.
- 비밀증서(민법 제1069조):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사실,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사실,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실,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은 사실. 방식에 흠이 있어도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 구수증서(민법 제1070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었던 사실,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사실, 구수를 받은 자가 취지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 검인을 받은 사실. 다른 방식이 가능하였다면 구수증서에 의할 수 없다.
- 증인에게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가 없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방식 구비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반대로 유증 원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유언의 무효를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소송의 방향에 따라 부담이 뒤집히는 것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 결과이며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검인조서의 존재가 방식 구비를 추정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구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①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진술 가능 여부, ②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을 읽어 주고 유언자가 동의만 표시한 것인지, ③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였는지의 사실로 전개한다. 증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이라고만 답한 것은 구수가 아니다.
- 증명 실무: 유언증서 원본, 유언공정증서 정본과 공증사무소 보존원부,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음성감정, 유언검인조서, 증인의 진술, 필적감정,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관한 진료기록.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자필증서에서 주소의 자서를 빠뜨리는 것. ② 공정증서에서 증인 2인의 참여와 구수의 사실을 적지 않고 공증사실만 적는 것. ③ 구수증서에서 7일 내 검인신청 사실을 적지 않는 것. ④ 검인을 받았으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 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곧바로 사인증여로 구성하는 것. 유언자와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1060, LAW:민법:1065, LAW:민법:1073, PREC:2012다29564, PREC:2000다73445
R-PROV047-5-09 원고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생존하였고 그 유증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73조 / 민법 제1089조 / 민법 제1090조 / 민법 제10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89조 제1항). 유증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73조 제2항) 원고는 조건의 성취 사실과 그 시기를 적는다. 시기부 유증이면 기한의 도래를 적는다.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였던 원고는 살아서 출생한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고의 수증결격(민법 제10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4조)은 유증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사유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가 그 블록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4-01) — 유언자의 사망 사실과 사망일이 그대로 쓰인다.
- 증명 실무: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조건 성취를 보이는 자료, 출생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을 같은 날로 적는 것. 효력발생은 사망 시이나 지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다. ② 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조건 성취 사실을 빠뜨리는 것. ③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유증의 이익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90조).
- 권위 ID: LAW:민법:1073, LAW:민법:1089, LAW:민법:1090
R-PROV047-5-10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고 그 목적물이 특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7조 / 민법 제1083조 / 민법 제1084조 / 민법 제108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1087조 제1항 본문). 다만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유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같은 항 단서). 원고는 어느 구성인지를 밝히고 목적물을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로, 동산은 종류와 수량으로, 채권은 채무자·발생원인·금액으로 특정한다. 유증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유언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권리를 유증한 것으로 보고(민법 제1083조), 채권을 유증한 경우 유언자가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으면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84조). 목적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085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목록, 유언 당시와 사망 당시의 재산현황을 비교한 대조표, 채권의 존재를 보이는 계약서와 잔액증명. 유언 이후 유언자가 유증 목적물을 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그 처분이 유언의 저촉으로 인한 철회에 해당하는지(민법 제1109조)를 함께 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증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데도 그대로 이행을 구하는 것. ② 제3자가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물권적 청구를 하는 것. 특정수유자에게는 그러한 직접 청구권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③ 별지 목록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87, LAW:민법:1083, LAW:민법:1084, LAW:민법:1085, PREC:2000다73445
R-PROV047-5-11 피고가 유증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01조 / 민법 제1102조 / 민법 제1093조 / 민법 제1095조 / 민법 제1096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집행자가 지정·지정위탁·선임되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유증의무자이고,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고는 유언집행자의 지정 근거(유언의 조항, 위탁, 법원의 선임심판)와 그 전원의 범위를 적는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자격을 잃은 때에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한 사실을 적는다. 지정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사실은 당사자적격의 기초이자 본안의 의무자 특정이므로 §3.1(당사자적격)과 함께 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유언증서의 유언집행자 지정 조항, 유언집행자 선임심판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해임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여러 유언집행자 중 1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 두 흠결 모두 소각하로 이어진다. ③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사건에서 일부 상속인만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01, LAW:민법:1102, PREC:2009다20840, PREC:2009다834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였다고 항변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수증결격사유가 있다고 항변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다.
- 피고는 원고가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다.
- 피고는 부담부유증에서 원고가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언이 취소되었다고 항변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이다.
- 피고인 상속인은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한다고 항변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3이다.
- 피고가 「유언증서의 필적이 유언자의 것이 아니다」, 「구수가 없었다」, 「주소의 자서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R-PROV047-5-08에 대한 부인이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유증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등기원인일이 유류분반환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이미 적었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금원: 금전지급을 명하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금전유증 구간을 그대로 쓴다. 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은 같지 않다. 유증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자 문구를 삭제한다.
- 동산: 별지 동산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를 명한다.
- 채권: 채권의 양도와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함께 명하여 대항요건 구비행위까지 주문에 담는다.
- 부담부유증: 부담의 이행과 유증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서면 피고의 원용에 따라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수유자의 책임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 그친다(민법 제1088조 제1항).
- 한정승인 인용 시: 「피고가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보를 붙인 이행명령이 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일이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2 |
| 원고에게는 계산상 유류분 부족액이 남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3 |
| 원물반환이 여전히 가능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7 |
|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다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6 |
| 가액 지급의 청구를 받은 사실을 다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5 |
| 유언증서의 필적이 유언자의 것이 아니고, 주소의 자서와 구수가 방식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8 |
|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10 |
| 피고가 유증의무자가 아니고 다른 유언집행자가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11 |
|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7-5-01 |
| 증여·유증이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7-5-02 |
| 원고에게 수증결격사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7-5-09 |
|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7-5-08 |
| 유류분 부족액을 이미 지급하였고 유증 목적물도 이미 이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7-5-03 |
| 원고가 유증을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7-5-09 |
|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유언이 취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7-5-08 |
|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먼저 반환받아야 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7-5-04 |
| 반환액이 피고의 고유 유류분액을 넘지 못하는 한도를 초과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7-5-04 |
|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진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7-5-11 |
| 선의의 점유자로서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7-5-04 |
| 민법 제1117조의 1년 또는 10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7-5-03 |
| 유증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7-5-08 |
|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7-5-03 |
부인의 유형과 효과. 위 표의 부인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의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오해되는 세 가지를 적어 둔다. ①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는 반환의무자의 주장은 R-PROV047-5-07에 대한 부인이지만, 그 주장이 있으면 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에 미치는 힘이 항변에 못지않다. ② 유언 방식의 흠결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유증 원인 이전등기청구에서 방식 구비는 원고의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 ③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에 해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부인이다. 해의의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있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유언의 철회
- 대상요건: R-PROV047-5-08
- 요건사실: ① 유언자가 그 유언 후에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한 사실(민법 제1108조 제1항), 또는 ②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게 되는 사실(민법 제1109조), 또는 ③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사실(민법 제111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유언의 효력 발생을 처음부터 막는 사유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저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분실하였다거나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저촉의 판단은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일부 철회인지 전부 철회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유언자가 유증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유언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다시 다툰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철회된 부분에 한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108, LAW:민법:1109, LAW:민법:1110
6.1.2 수증결격
- 대상요건: R-PROV047-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특히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실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다. ② 그 사유가 유언의 효력발생 전에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문제된 행위가 유언서의 위조·변조·파기·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유언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다시 유증하였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리할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64, LAW:민법:1004
6.1.3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 대상요건: R-PROV047-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사실, ② 피고가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사실, ③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④ 이 사건에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는 사실(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후이거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본문의 산입 효과를 배제하는 예외규정이므로 그 요건은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따로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기여가 통상의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 ② 증여·유증의 가액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초과 부분은 여전히 산입된다), ③ 이 사건에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판단은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전이더라도 그 결정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기초재산과 부족액이 줄어 청구액이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1008, LAW:민법:1118, CC:2020헌가4, PREC:2024다208261
6.1.4 상속의 포기
- 대상요건: R-PROV047-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사실, ② 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수리 심판서로 증명한다. 다만 신고수리 심판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기가 유효한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은 이 소송에서 한다.
- 재항변: 원고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가 있어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3개월 고려기간 도과는 상속포기의 요건사실이므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문제된 행위가 상속포기 후에 이루어졌거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26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47-5-03, R-PROV047-5-1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또는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일부 변제에 그친다는 점, 또는 유류분반환 분쟁을 종결하는 취지의 합의금 수령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나 유증에 유사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부족액 산정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리할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변제이면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0다42624,42631
6.2.2 유증의 포기
- 대상요건: R-PROV047-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한 사실. 특정유증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②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유증의무자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이는 부인이다), 또는 포기가 착오·사기·강박으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든다.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075조 제1항).
- 재재항변: 피고는 유증의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인·포기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아니하여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아님을 든다(민법 제1077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74, LAW:민법:1075, LAW:민법:1077
6.2.3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유언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047-5-08
- 요건사실: ① 부담 있는 유증인 사실, ② 원고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한 사실, ④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하여 취소심판이 확정된 사실(민법 제1111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취소는 법원의 재판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취소심판의 확정 없이 항변만으로 유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부담부유증이 아니라는 점, ② 부담을 이행하였다는 점, ③ 최고가 없었다는 점, ④ 취소가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는 점(민법 제1111조 단서)을 든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리할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11, LAW:민법:1088
6.3 권리저지 항변
6.3.1 민법 제1116조의 반환 순서
- 대상요건: R-PROV047-5-04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상속에 유증과 증여가 병존하는 사실, ② 피고가 증여를 받은 자인 사실, ③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으면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이 남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환의 순서를 정한 민법 제1116조는 수증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큰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반환받고도 여전히 침해액이 남는다는 점, ② 문제된 처분이 증여가 아니라 사인증여이고 사인증여는 반환 순서에서 유증과 같이 본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사인증여의 실질이 생전 증여라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남는 침해액이 있으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116, PREC:2001다6947
6.3.2 반환한도 초과
- 대상요건: R-PROV047-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사실, ② 피고가 받은 증여·유증의 가액, ③ 피고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 ④ 원고가 구하는 분담액이 ②에서 ③을 뺀 초과가액을 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에 관한 자료는 피고의 지배영역에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여서 고유의 유류분이 없다는 점, ② 같은 순위의 다른 피고의 수유재산이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그 부족분이 이 피고에게 다시 안분된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반환순위가 다른 수익(유증과 증여)을 하나의 분모에 섞어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115, PREC:2006다46346, PREC:2010다42624,42631
6.3.3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 제한
- 대상요건: R-PROV047-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사실, ② 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서로 증명한다. 신고수리 심판은 요건 구비를 인정하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유효한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은 이 민사소송에서 한다.
- 재항변: 원고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를 든다. 여기서도 제1026조 제2호의 고려기간 도과는 한정승인의 요건사실이므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문제된 처분이 한정승인 후의 것이거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하는 유보부 이행명령)
- 권위 ID: LAW:민법:1026
6.3.4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대상요건: R-PROV047-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인 사실.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피고는 점유 사실만 주장하면 되고, 악의라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점유 사실). 악의의 증명책임은 원고.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점(민법 제197조 제2항)을 든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리할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한하여)
- 권위 ID: LAW:민법:197, LAW:민법:201, PREC:2010다42624,42631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 | 민법 제1117조 전단 | 1년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 | 민법 제1117조 후단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특정유증의 이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행기 도래 시)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의 포기. 현행 민법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의 갱신 또는 완성유예 사유로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결정적인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자체가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다는 점이다.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민법 제1117조의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그러므로 소 제기가 1년을 넘긴 사건에서도 재판 외 의사표시의 시점을 특정하면 항변을 깨뜨릴 수 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6.4.1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47-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 그리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난 사실, 또는 ②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1년과 10년이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기산점인 「안 때」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1년의 기간 안에 재판 외에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 ②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한 유류분반환 주장의 철회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기산점이 뒤로 늦추어진다는 점(유언검인에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비로소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등), ④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저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고 유류분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무효 주장에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될 수 있는 증여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17, PREC:92다3595, PREC:2000다8878, PREC:2006다46346, PREC:2010다104768
6.4.2 유증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47-5-08
- 요건사실: ①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민법 제162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에 의한 시효의 갱신 또는 완성유예, 시효이익의 포기를 든다. 유증의무자가 목적물의 일부를 이전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의 승인이다.
- 재재항변: 피고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완성유예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47-5-03
- 요건사실: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상속개시 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과 그 기간,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개량·담보 설정 등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원고가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한 사실, ④ 이제 와서 반환을 인정하면 피고에게 현저한 손실이 생기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법정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시효제도를 무력화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기간 내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려면 위 ②~④와 같은 별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해외 거주, 유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정 등), ② 피고가 상속재산의 내역을 은폐하였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리할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7-4-01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7-5-01 |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47-5-02 |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47-5-03 |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6.5.1 |
| R-PROV047-5-04 | 피고가 그 증여 또는 유증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자의 지위에 있고 그 분담액이 특정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6.3.4 |
| R-PROV047-5-05 | 상속이 2026. 3. 17. 이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과 그 청구가 도달한 날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7-5-06 |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7-5-07 |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7-5-08 | 피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특정한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3, 6.4.2 |
| R-PROV047-5-09 | 원고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생존하였고 그 유증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2 |
| R-PROV047-5-10 |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고 그 목적물이 특정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47-5-11 | 피고가 유증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정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이 표는 스크립트가 투영한 것이므로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7-4-01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심판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해당 없음 — 보조수단이 필요한 유형이 아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사실상 추정을 받을 뿐이어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 |
| R-PROV047-5-0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관계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등록부의 친자관계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이 없고, 혈연관계가 다투어지면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
| R-PROV047-5-02 |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신청 접수서류, 계좌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서, 유언공정증서, 유언검인조서, 보험계약서와 보험금 지급내역 | 증여 경위를 아는 친족·중개인·금융기관 직원 | 과세정보 제출명령(상속세·증여세 신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 증여세 신고 여부는 증여의 존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대여·명의신탁·변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
| R-PROV047-5-03 | 상속재산목록, 부동산 시가감정서, 예금·증권 잔액증명,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결의서, 채무를 보이는 차용증·대출거래약정서·확정판결 | 회계·세무 실무자 | 시가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 상속세 과세가액은 세법상 평가액이어서 민사상 시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감정 전 산정액은 잠정치이므로 일부청구로 구성한다 |
| R-PROV047-5-04 | 피고별 수익내역표, 각 목적물의 감정평가서, 피고의 고유 유류분액 계산표, 별지 반환지분표 | 해당 없음 — 계산의 문제로서 인증이 필요한 유형이 아니다 | 시가감정, 계산 검증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 반환지분의 분자·분모가 별지에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이 집행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
| R-PROV047-5-05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송수신 확인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증명원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우편물 배달조회 사실조회 | 발송일과 도달일은 다르다. 이자 기산은 도달을 기준으로 한다 |
| R-PROV047-5-06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기록, 종전 소송의 소장·준비서면 | 의사표시 현장에 있었던 자 | 다른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구두의 의사표시는 도달 시점의 증명이 어렵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이 되므로 서면화가 필수적이다 |
| R-PROV047-5-0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처분·근저당권·지상권 설정 내역), 수용재결서, 멸실등기부, 폐쇄등기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내역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현장검증, 사실조회 |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환의무자가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할 수 있으면 원물반환이다 |
| R-PROV047-5-08 | 유언증서 원본, 유언공정증서 정본, 공증사무소 보존원부, 녹음파일과 녹취록, 유언검인조서 |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 2인, 공증인, 유언 당시 유언자를 진료한 의사 | 필적감정, 음성감정, 유언 당시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공증사무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검인조서는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증인의 진술만으로 구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유언자가 동의만 표시한 것은 구수가 아니다 |
| R-PROV047-5-09 |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조건 성취를 보이는 자료, 출생증명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해당 없음 — 보조수단이 필요한 유형이 아니다 |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가 다투어지면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 R-PROV047-5-10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목록, 유언 당시와 사망 당시의 재산현황 대조표, 채권의 존재를 보이는 계약서와 잔액증명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등기부 등본송부촉탁, 사실조회 | 별지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
| R-PROV047-5-11 | 유언증서의 유언집행자 지정 조항, 유언집행자 선임심판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해임 자료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가정법원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유언집행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갑 제2호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 갑 제3호증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갑 제4호증 상속관계도 및 법정상속분 계산표
- 갑 제5호증 유언증서(사본) 또는 유언공정증서 정본
- 갑 제6호증 유언검인조서
- 갑 제7호증 유증·증여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 제8호증 증여계약서 및 등기신청 접수서류
- 갑 제9호증 계좌거래내역
- 갑 제10호증 상속재산목록 및 상속세 신고서
- 갑 제11호증 감정평가서(또는 감정신청서)
- 갑 제12호증 유류분 부족액 산정표(기초재산·유류분율·특별수익·순상속분)
- 갑 제13호증 피고별 반환한도·분담액 계산표
- 갑 제14호증 유류분반환청구 또는 가액지급청구 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
- 갑 제15호증 별지 목록 및 별지 반환지분표(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8.3 직권·보조 수단
- 감정.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선택이 아니라 표준 절차에 가깝다. 기초재산의 평가(상속개시 당시 기준)와 구법 사건의 가액반환액 평가(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는 기준시가 다르므로 감정신청서에 평가기준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나의 감정으로 두 기준시를 함께 묻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이다.
- 과세정보 제출명령. 상속세·증여세 신고서와 결정결의서는 증여의 존재와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자료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생전 증여를 추적한다.
- 문서송부촉탁.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 유언검인, 유언집행자 선임심판의 사건기록.
- 감정(필적·음성). 자필증서 유언의 자서와 날인, 녹음 유언의 동일성이 다투어질 때.
- 증거보전. 유언증서 원본의 훼손·은닉이 우려되면 검증·문서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한계.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것이다. 유류분 부족액은 손해액이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도출되는 청구권의 범위이므로, 기초재산의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원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부족액을 정할 수 없다. 평가가 곤란하면 감정으로 해결한다.
- 증명방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나 유언증서를 은닉하는 사례가 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유언서의 은닉은 별도로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상속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 전형적 곤란 국면 세 가지. ① 오래전의 현금 증여는 계좌추적으로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증여세 신고 여부, 수증자의 자산 형성 시점과 소득 대비 취득 규모 같은 간접사실로 접근한다. ② 피고의 고유 유류분액을 계산하려면 피고 자신의 특별수익을 알아야 하는데 그 자료는 피고에게 있다. 문서제출명령과 석명으로 접근한다. ③ 상속채무의 존부는 채권자가 제3자여서 확인이 늦어진다.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조기에 신청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P1 유류분의 보전 청구 | P2 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중 그 피고가 분담할 급부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상속관계 자체나 증여·유증의 효력이 대세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 그 유증 목적물에 관한 유증의무자의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유언 전체의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 사건의 판결은 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고, 다른 수증자에 대한 판결도 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통상공동소송이므로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받은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 시점 | 급부의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기초재산의 평가 기준시는 상속개시 당시이고, 구법 사건의 가액반환액 평가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판단 기준시와 평가 기준시를 혼동하지 않는다 |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시에 발생하고, 이행의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초재산의 평가액,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유류분율의 계산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으면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유언의 유효 여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다. 다른 유증 목적물에 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 주문은 집행권원이 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금전지급·인도 주문은 집행권원이 된다. 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과 채권양도·양도통지 주문은 의사진술 의제로 집행되므로 확정을 요한다 |
「형성판결이면 대세효·소급효」와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두 경로 모두 이행판결이다. 다만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자체는 형성권의 행사여서 그 의사표시로 침해되는 증여·유증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소 제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실체법상 효과이고, 판결은 그 효과를 전제로 이행을 명할 뿐이다.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형성효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다. UNKNOWN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2 보전처분
- P1 상속개시 2026. 3. 17. 이후, P1 구법 가액반환, P2 금전유증: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다. 피고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유증·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구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재산 처분 정황으로 소명한다.
- P1 구법 원물반환, P2 부동산유증: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등기부에 가처분등기를 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한다. 원물반환을 구할 때 이 보전처분을 놓치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고 청구가 가액반환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 P2 동산유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부족액의 확정적 계산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피보전권리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일과 유류분권리자 지위, 목적물의 개괄적 특정은 필요하다.
9.3 집행방법
- 금전지급: 금전집행(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원고는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으로 단독 등기신청을 한다. 이것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이유다.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여 이해하지 않는다.
- 동산의 인도: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 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 양도의 의사표시는 의사진술 의제로 갈음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도 의사진술로 의제된다. 주문에 통지의무를 함께 담아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다.
-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된 이행명령: 집행 단계에서 피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유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지면 피고는 제3자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P1과 P2는 단순병합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같은 피고가 금전과 부동산을 각각 반환하여야 하는 구법 사건에서는 금전지급과 지분이전등기를 별개의 항으로 단순병합한다. 반환방법이 다투어지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소변경: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꾸는 것과 감정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모두 청구취지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확장분의 이자 기산일은 확장 신청서 부본의 송달일 다음 날이고 최초 소장 송달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 반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가 전형이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쌍방이 서로 유류분권리자이자 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다.
- 다수당사자: P1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원고별·피고별로 심리와 판결이 분리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P2에서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일부에 대한 소취하나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두 경로의 소송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실무상 최대 함정이다.
- 이중회복 통제: ①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대상재산이 중복되면 이중회복이 된다.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할 때 양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특정하여 겹치지 않게 한다. ② 여러 피고에게 각각 전체 부족액을 청구하면 합계가 부족액을 초과한다. 피고별 분담액의 합계가 청구하는 총 부족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산한다. ③ 유류분반환과 함께 사용이익·차임의 반환을 구하면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충돌한다. ④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구하면 같은 재산에 대한 이중의 회복이 될 수 있으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기준으로 먼저 갈라야 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피상속인, 원고의 상속인 지위 또는 수유자 지위, 피고의 수익자 지위 또는 유증의무자 지위, 유증·증여 목적물.
- 상속의 개시(R-PROV047-4-01) — 사망일을 연월일로 적는다. 이 사실이 적용 법조를 결정한다는 점을 여기서 밝힌다.
- 적용 법조의 확정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이전인지,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여부(2024. 4. 25. 축)를 밝힌다.
-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P1이면 상속인 지위(R-PROV047-5-01) → 생전 증여와 유증의 시계열(R-PROV047-5-02) → 부족액 산정(R-PROV047-5-03) → 피고별 분담액(R-PROV047-5-04) → 가액지급청구 또는 반환청구 의사표시(R-PROV047-5-05 또는 R-PROV047-5-06) → 필요하면 원물반환 불능(R-PROV047-5-07). P2이면 유언의 작성과 방식(R-PROV047-5-08) → 유언자의 사망과 효력발생(R-PROV047-5-09) → 목적물의 특정(R-PROV047-5-10) → 유증의무자(R-PROV047-5-11).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청구일 또는 이행청구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나눈다.
-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P2의 유언집행자 관련 피고적격이 거의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그 항은 두는 편이 낫다(§3.1(당사자적격)).
- 일부청구라면 그 뜻을 명시하고 유보 범위를 적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소송요건에 대한 본안전 주장 — 유언집행자의 존재와 범위를 들어 피고적격을 다투는 것이 P2의 첫 방어다. 각하를 구하는 주장이므로 본안 주장과 항을 나눈다.
- 부인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부인으로 분류한 것들을 먼저 적고,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부인은 항변과 항을 나누어 적는다.
-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6.3(권리저지 항변)) →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는 원용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항변한다.
- 계산에 대한 반박 — 기초재산의 평가, 특별수익의 범위, 순상속분의 계산을 항목별로 다툰다. 감정신청을 함께 한다.
- 반환방법에 대한 의사 — 구법 사건에서 원고가 가액반환을 구하면, 원물반환을 원하는 피고는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 이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은 경우, 여러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 피고로 삼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상속개시일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 법조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또는 청구원인 불특정을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 |
|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주요사실(기초재산·특별수익·순상속분)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로서 청구한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반환지분·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원물반환 청구 | 특정 촉구 후 불응하면 청구기각(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주문을 낼 수 없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결정하는 것은 어느 문형을 고를지의 판단 기준이며, 그 기준은 다음 네 가지다.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 이전인가 — 가액지급 문형과 원물반환 문형의 분기(참조 절 4.1, 4.2, 9.1, 9.3).
-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인가 가액반환인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가(참조 절 7.2, 7.3, 9.3, 9.4, 9.5).
- 유류분의 보전인가 유증의 이행인가, 유증이면 목적물이 무엇인가(참조 절 5.3, 9.6, 9.7, 9.8, 10.1).
- 원고·피고가 여러 명인가, 그렇다면 각자의 금액과 이자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참조 절 5.1, 5.2, 6.3, 6.4, 9.2).
claim_rule_doc의 최종 검증표(참조 절 13.1부터 13.5까지)와 중지규칙(참조 절 14)을 청구취지 확정 전에 통과시킨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이행. 두 경로 모두 급부명령을 구한다(§1.0(재판모델 분류)).
- 청구경로와 관계: P1 유류분의 보전 청구, P2 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단순이다. P1 내부의 신법·구법 분기는 병합형태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결정하는 적용 법조의 문제다(§1.2(경로 관계)).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실재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요건 ID와 요건분류: 12개 요건 전부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 부인과 항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유언 방식의 흠결, 증여 사실의 다툼, 원물반환 가능 주장, 해의의 부존재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세 값: 3.1부터 3.5까지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모두 기재하였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은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일치: 부대청구 주문 문언을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P1.4·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서 정의하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그 문자열을 그대로 쓴다.
- 판결효과의 다섯 축: §9.1(판결효과)에서 경로별로 분리하였다.
- 판례의 등재와 상태: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12.2(판례)에 사건번호·선고일·상태·전문 확인 여부와 함께 등재하였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상속개시 하나뿐이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해의, 구수, 특별부양·특별기여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유언 방식의 흠결 주장과 원물반환 가능 주장은 부인이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구법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소급효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형성권 행사의 실체법상 효과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부담부유증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유류분 부족액은 손해액이 아니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표지가 두 청구권을 묶고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뭉개지 않는다.
- 상속개시일을 확정하지 않고 적용 법조를 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 고유한 금지규칙이다.
-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 유류분율을 실제 반환액이나 반환지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를 뒤집지 않고, 여러 피고에게 전체 부족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으며,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의 등기원인일(의사표시 도달일)과 유증의 등기원인일(사망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문형을 고르면,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원물반환 주문을 구하게 되어 청구 자체가 법률상 근거를 잃는다.
- 반대로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개정 민법의 가액지급 원칙을 소급하면, 피고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는 순간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쓰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서고 원고 측에서는 시효중단(재판 외 의사표시) 주장을 놓치며, 피고 측에서는 항변을 명시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한다. 둘 다 소송의 결론을 뒤집는다.
- 유류분권리자의 재판 외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 제기가 1년을 넘긴 사건에서 시효 항변에 그대로 무너진다.
- 피고가 공동상속인인데 민법 제1114조의 1년 요건을 스스로 적용하면, 산입되어야 할 특별수익이 기초재산에서 빠져 부족액이 과소해진다.
-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지 않으면 청구액이 과다해지고, 일부인용에 그쳐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
- 기초재산의 평가 기준시(상속개시 당시)와 가액반환액의 평가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혼동하면, 감정의 기준시가 잘못 설정되어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거나 여러 유언집행자 중 1인만 피고로 삼으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자격을 잃은 유언집행자가 있어도 상속인의 적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를 확인하지 않고 이행을 구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로 판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 검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면, 검인은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주장이 공전한다.
- 특정수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자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물권적 청구를 하면, 채권자에 불과한 지위가 드러나 소가 기각된다.
- 유류분반환청구에 사용이익·차임의 반환을 당연한 부대청구로 붙이면,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부딪혀 그 부분이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 여러 피고의 분담액 합계와 원고별 청구액 합계를 검산하지 않으면, 주문에서 이중회복이 드러나 일부인용으로 감축된다.
- 개정 전 문헌의 유류분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형제자매 유류분과 원물반환 일반화가 살아남아 현행법과 어긋난 청구원인이 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현행 민법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다(법령일련번호 284415). 아래 조문의 시행일은 모두 2026-03-17이고, 확인일은 2026-09-02다.
| 조문 | 내용 요지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법 제997조 | 상속개시의 원인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 |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 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04조 |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5호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의 위조·변조·파기·은닉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 1. 1. 시행, 2026. 3. 17. 제1항·제3항 개정 | 부칙(2026. 3. 17.) 제2조: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 제4조: 2024. 4. 25. 이후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특례 | 같은 URL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단서 신설(2026. 3. 17.):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칙(2026. 3. 17.) 제2조: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같은 URL |
|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 또는 제1014조의 청구가 있을 때에 정한다 | 2026-03-17. 제1118조가 이를 준용하지는 않는다 | 같은 URL |
| 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60조·제1064조·제1065조~제1072조 | 유언의 요식성, 태아·결격자, 유언의 5가지 방식과 증인의 결격사유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73조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자 사망 시, 정지조건부는 조건 성취 시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 | 유증의 승인·포기, 취소금지,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83조·제1084조·제1085조·제1087조·제1088조·제1089조·제1090조 |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물건의 유증,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부담있는 유증, 유증 효력발생 전 수증자의 사망, 유증의 무효·실효 시 목적재산의 귀속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93조·제1095조·제1096조·제1101조·제1102조 | 유언집행자의 지정,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선임,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공동유언집행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108조·제1109조·제1110조·제1111조 | 유언의 철회, 유언의 저촉, 파훼로 인한 철회,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제4호(형제자매)는 삭제 |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위헌 선언되어 그날 효력을 상실하였고,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되어 2025. 1. 31. 시행 | 같은 URL |
| 민법 제1113조 |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의 전액 | 2026-03-17. 개정 없음 | 같은 URL |
| 민법 제1114조 | 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해의가 있으면 1년 전의 증여도 산입 | 2026-03-17. 개정 없음 | 같은 URL |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 제1항 개정(2026. 3. 17.):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제목도 개정되었다. 제2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 부칙(2026. 3. 17.)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같은 URL |
| 민법 제1116조 |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를 청구할 수 없다 | 2026-03-17. 개정 없음 | 같은 URL |
| 민법 제1117조 | 소멸시효.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2026-03-17. 개정 없음 | 같은 URL |
| 민법 제1118조 | 준용규정.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 문언은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취지는 제1008조 단서의 신설을 이 조가 준용함으로써 반영되었다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2조·제162조·제163조·제187조·제197조·제201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999조 | 신의성실, 채권의 소멸시효, 3년 단기소멸시효,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점유의 태양, 점유자와 과실, 법정이율 연 5푼, 이행기와 이행지체,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상속회복청구권 | 2026-03-17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22조·제34조·제65조·제67조·제70조·제216조·제218조·제249조·제253조·제254조·제262조 |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관할위반 이송, 공동소송의 요건,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소장의 기재사항, 소의 객관적 병합,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청구의 변경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UNVERIFIED — 조문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회하지 못하였고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https://www.law.go.kr/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제2항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적용 배제 | 시행 2026-06-0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 |
적용시점 정리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표다.
| 기준일 | 무엇이 갈리는가 | 근거 |
|---|---|---|
| 2024. 4. 25. |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효력을 잃는다. ② 민법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가 이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된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 |
| 2024. 4. 25.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 상속개시일이 그 전이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 2026. 1. 1.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된다 |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1조 단서 |
| 2026. 3. 17. | 유류분의 보전이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으로 바뀐다 | 민법 부칙(2026. 3. 17.) 제3조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4다208261 | 2026. 5. 29. | 구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 미준용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였고,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 R-PROV047-5-02, 6.1.3 | 유효 | 예 |
| 2020다247428 | 2022. 8. 11. | 제3자에 대한 증여의 해의 요건과 그 증명책임(원고), 생명보험금의 증여 산입,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의 처리와 한정승인 시의 예외 | R-PROV047-5-02, R-PROV047-5-03 | 유효 | 예 |
| 2020다250783 | 2022. 2. 10. | 유류분제도 조항의 합헌성, 원물반환 원칙과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의 가액반환, 원고가 위험을 감수하면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증여재산 시가의 기준시와 여러 부동산의 안분 | R-PROV047-5-04, R-PROV047-5-07 | 유효(제1112조 제4호·제1118조 부분은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으로 변경) | 예 |
| 2017다265884 | 2022. 1. 27. |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 채무인수 부담부 특정유증의 순상속분액, 특정유증 수증자의 구상권 부정 | R-PROV047-5-03 | 유효 | 예 |
| 2010다42624,42631 | 2013. 3. 14. | 수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액 안분, 처분권주의의 한계, 원물·가액반환의무의 지체 발생 시기, 반환의무자가 반대하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음,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R-PROV047-5-04, R-PROV047-5-06, R-PROV047-5-07, 6.2.1, 6.3.2, 6.3.4 | 유효 | 예 |
| 2010다104768 | 2015. 11. 12. | 증여재산 시가의 기준시와 성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평가, 소멸시효 기산점의 증명책임 | R-PROV047-5-03, 6.4.1 | 유효 | 예 |
| 2006다46346 | 2006. 11. 10. |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의 기준가액과 비율, 민법 제1117조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의미 | R-PROV047-5-04, 6.4.1 | 유효 | 예 |
| 2000다8878 | 2002. 4. 26.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시효중단,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의 철회의 의미,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 | R-PROV047-5-04, R-PROV047-5-06, 6.4.1 | 유효 | 예 |
| 93다11715 | 1995. 6. 30.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시효중단, 수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반환청구 범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민법 제1114조 적용 배제 | R-PROV047-5-02, R-PROV047-5-06 | 유효 | 예 |
| 95다17885 | 1996. 2. 9.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시기와 해의를 불문하고 기초재산에 산입,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시 기준 | R-PROV047-5-02 | 유효 | 예 |
| 2001다6947 | 2001. 11. 30. | 유증을 먼저 반환받아야 하고, 사인증여는 반환 순서에서 유증과 같이 본다 | R-PROV047-5-04, 6.3.1 | 유효 | 예 |
| 92다3595 | 1993. 4. 13. | 민법 제1117조 전단 1년과 후단 10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원용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R-PROV047-5-03, 6.4.1 | 유효 | 예 |
| 2000다73445 | 2003. 5. 27.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특정수유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직접 구할 수 없다 | R-PROV047-5-08, R-PROV047-5-10 | 유효 | 예 |
|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 | R-PROV047-5-11 | 유효 | 예 |
| 2009다8345 | 2011. 6. 24. |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R-PROV047-5-11 | 유효 | 예 |
| 2000다22942 | 2001. 10. 12.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에 유추적용된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예 |
| 2012다29564 | 2014. 10. 6. |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R-PROV047-5-08 | 유효 | 예 |
| 2004다51887 | 2005. 6. 23.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R-PROV047-5-07 | 유효 | 아니오 |
| 2019다222867 | 2023. 5. 18. | 증여재산이 처분·수용된 경우와 금전 증여의 평가방법 | R-PROV047-5-03 | 유효 | 아니오 |
| 2012다21720 | 2015. 5. 14. | 공제 대상 채무는 상속채무이고 상속세와 상속재산 관리·보존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R-PROV047-5-03 | 유효 | 아니오 |
| 2010다78722 | 2012. 12. 13. |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증여의 목적물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다 | R-PROV047-5-02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78422 | 2018. 7. 12. | 1977. 12. 31.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나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된다 | R-PROV047-5-02, R-PROV047-5-03 | 유효 | 아니오 |
| 94다37714,37721 | 1996. 4. 12. |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아니오 |
| 2000다66430,66447 | 2001. 9. 14. |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아니오 |
법원명은 모두 대법원이고, 사건번호·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9-02다. 표기는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 형식을 따르며, 병합사건은 전체 번호를 적었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 결정유형과 주문: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2025. 12. 31.을 시한으로 한 개선입법 명령). ③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전문·후문, 제1115조, 제1116조 및 민법 제1008조·제1001조·제1010조를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은 합헌.
- 효력범위: 단순위헌 부분은 결정일인 2024. 4. 25.에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불합치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 미준용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그 사건들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 구제한계: 헌법재판소는 기여분 미준용을 위헌으로 보았으나, 입법자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민법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없고, 기여의 문제는 특별수익 산입의 다툼으로만 나타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이 이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 URL: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확인일 2026-09-02)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실측 결과 38(PDF 쪽 = 표시 쪽 + 38)이고, 아래 각 범위의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일치함을 블록마다 확인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아. 유증 > 1)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2)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사인증여의 구별 / 3) 유언의 방식 | 1017~10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자. 유류분 > 1) 유류분반환청구 /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 3) 소멸시효 항변 등 | 1023~1029 |
|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 258~25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라. 상속회복청구 | 1000~100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4)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 | 1003~100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 1009~1016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27쪽이다. 제13판의 유류분 서술은 2026. 3. 17. 개정 전 세대이므로, 원물반환 원칙과 형제자매 유류분에 관한 서술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행 조문으로 교정하였다. 교정 내역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 민법(법률 제21454호) |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현행 문언, 제1008조 단서의 신설, 부칙 제1조·제2조·제3조의 시행일과 적용례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 민사소송법 | 제22조 특별재판적, 제34조 이송, 제67조·제70조 공동소송, 제216조·제218조 기판력, 제254조 소장심사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과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적용 제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라는 현행 이율과 그 시행일·경과규정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query=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유류분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 확인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2다3595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이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라는 판시와 그 이유 |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0헌가4 등 결정의 판시사항·결정요지와 주문의 구성 |
12.6 학설
본문의 요건은 전부 법령과 판례로 세웠고 아래 학설 대립은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 물권적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물권적 형성권설을 취하여,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로 침해되는 증여·유증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뀐 뒤에도 이 구성이 유지되는지는 학설상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나, 본문은 조문의 문언과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두 국면을 분리하는 데 그쳤다.
- 사인증여의 반환 순위 — 판례는 민법 제1116조에서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본다.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 개정법상 가액의 평가 기준시 — 상속개시 시로 볼 것인지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다. 본문은 확정된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겼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대위 가부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UNVERIFIED | 행사상 일신전속성에 관한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 각주의 인용만으로는 홀딩을 확정할 수 없어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
| 2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 §9.1(판결효과) | UNKNOWN | 개정법 시행일이 2026. 3. 17.이고 그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 |
| 3 | 개정법상 가액의 평가 기준시, 가치변동 위험의 귀속, 개정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접속 | UNKNOWN | 같은 이유.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자동 확정하지 않고 사실과 최신 판례를 재확인한다 |
| 4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시행일·조문 원문 — §12.1(법령)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안에서 민사집행법을 직접 조회하지 못하였다. 의사진술 의제라는 법리 자체는 확립되어 있으나 시행일을 표에 적지 못하였다 |
| 5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 7건 — 2004다51887, 2019다222867, 2012다21720, 2010다78722, 2017다278422, 94다37714·37721, 2000다66430·66447 | UNVERIFIED(전문 미확인) | 판례 전문 열람의 상한에 도달하여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까지만 확인하였다. 이들은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산정 실무와 경계 서술에 쓰였다 |
| 6 | 제13판 「라. 상속회복청구」(표시면 1000)의 종료면 경계 | UNVERIFIED | 해당 면의 OCR 텍스트가 심하게 훼손되어 본문 명제를 복원하지 못하였고 다음 표제의 시작 위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속회복청구와의 경계는 민법 제999조 원문과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로 대체하였다 |
| 7 | 제13판 서술과 현행 조문의 불일치 | 교정 완료 | 제13판은 ①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를 살아 있는 조문으로, ②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원물반환 원칙으로, ③ 민법 제1118조를 개정 전 상태로 서술한다. 모두 2026. 3. 17. 개정 전 세대의 서술이므로 현행 조문을 우선하여 교정하였고, 제13판의 수치와 조문 문언을 본문에 옮기지 않았다 |
| 8 | 자료의 단일 출처성 | QUALIFIED 요인 | 사건종류별 자료가 한 건뿐이어서 교차검증이 불가능하였다. 자료는 독서 진입점으로만 쓰고 실체 요건은 제13판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세웠다 |
| 9 | 공통 골격의 기간제한 표와의 불일치 | 본문이 우선 | 공통 골격의 기간제한 표는 유류분반환 청구를 「제척기간」으로 적고 있으나, 조문의 표제와 문언,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에 따르면 1년과 10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판례를 우선하여 본문을 소멸시효로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