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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무효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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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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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75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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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112 이사회결의무효 isahoegyeoluimuhyo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확인의 소 각종 무효확인 청구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LAW:상법:390
LAW:상법:391
LAW:상법:393
PREC:80다2425
PREC:94다33903
PREC:2009다3503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LAW:민법:58
LAW:민법:74
PREC:2017그661
PREC:2008다1521
PREC:92다74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LAW:사립학교법:16
LAW:사립학교법:17
LAW:사립학교법:18
PREC:2014다44451
PREC:2008다3534
PREC:2017다20793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 등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LAW:사회복지사업법:22-3
LAW:공익법인법:8
LAW:공익법인법:9
PREC:2004마916
PREC:2012다4033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청산인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LAW:민법:81
LAW:민법:84
LAW:민법:87
PREC:2023다252209
true
독립 없음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v2.md
1
2
3
7
9
11
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이사회결의무효_1.md gpt
PROV-111
PROV-113
PROV-114
PROV-137
2026-09-04 QUALIFIED v1 sha256:e9a1f89e9b9ce1b111ce690126d46c810a5c1e9537910722868a3bfa6e03079c

요건사실론: 이사회결의무효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는 상법 제380조와 같은 실체법상 개별 근거규정이 없는 일반 확인의 소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를 두면서 제소기간, 전속관할(제186조), 편면적 대세효(제190조 본문 준용)를 함께 규정하였으나,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로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의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도 같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더라도 청구는 무효확인의 형태로만 구성한다. 이 점은 절차상 하자를 취소사유로, 내용상 법령 위반을 무효사유로 나누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의 3분 체계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를 가르는 축은 결의를 한 이사회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하자의 유형(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은 한 경로 안의 선택지에 그친다. 근거법이 갈리면 소집권자, 소집통지의 방식과 기간, 의사·의결정족수, 의결권이 배제되는 이해관계의 범위, 이사회의 권한 범위가 함께 갈린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제393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대표이사 선임·해임, 중요자산 처분, 신주·사채 발행을 의결한 이사회에 소집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이 있었던 경우 특정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률관계의 확인 「피고의 ○년 ○월 ○일자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P2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민법 제58조·제59조·제61조·제74조 및 정관 /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이사만 모여 임원 해임·선임을 의결한 경우 동상 동상
P3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사립학교법 제16조·제17조·제18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특정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가 임원 임면이나 기본재산 처분을 의결한 경우 동상 동상
P4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 등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22조의3·제25조 및 같은 법이 준용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 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적지 아니한 안건을 일부 이사만 참석한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임시이사가 권한 범위를 넘는 사항을 의결한 경우 동상 동상
P5 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청산인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민법 제81조·제84조·제87조, 사립학교법 제42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선임한 경우 동상 「피고의 ○년 ○월 ○일자 청산인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경로 판정의 1차 자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설립허가서다.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을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고 이사가 여럿이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집행을 정하므로,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이 문서의 경로에 들어가지 않는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설립근거법에 따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은 서로 다른 법률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청구권 경합이나 법조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joinder_mode 없음 한 사건에서 하나의 경로만 성립하므로 병합형태를 정할 여지가 없다

여러 개의 이사회 결의를 함께 다투는 경우에도 경로는 하나다. 각 결의마다 별개의 확인청구가 성립하여 단순병합이 되며, 이는 경로의 병합이 아니라 같은 경로 안에서 소송물이 복수가 되는 문제다. 무효인 선임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 후속 결의까지 함께 다투는 연쇄형도 같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인접 leaf 구별 기준
PROV-114 (이사회결의부존재) 하자의 정도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가. 회의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가 전형이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주문의 문미만 다르나 이 문서는 무효확인만 다룬다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가 아니라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인가. 총회 결의에는 소집 정족수(민법 제70조 제2항)와 소수사원의 소집청구권 등 이사회에 없는 규율이 따로 있고, 민법 제70조 제3항의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은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2017그661)
PROV-137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결의를 한 기관이 주주총회이고 하자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인가. 이 경우에만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 출소기간, 제379조의 재량기각, 제186조의 전속관할, 제190조 본문의 대세효가 작동한다. 이 규율을 이사회 결의에 전용하지 않는다
각종 지위확인 청구 다투는 대상이 결의 자체가 아니라 원고의 임원 지위인가. 임원 지위 존부 확인의 피고적격자도 법인이며, 원고의 임기가 심리 중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결의 무효확인과 지위확인은 단순병합할 수 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회사관계소송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는가. 발생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로써 다투어야 하고 그 발행 과정의 하나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결의의 외관조차 없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의 요건사실은 PROV-114의 소관이다. 다만 하자가 무효 수준인지 부존재 수준인지 다툼이 있어 두 청구를 순위를 붙여 구하는 예비적 병합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이사회 결의의 「취소」.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허용되므로 이사회 결의 취소의 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 결의를 전제로 한 후속 거래행위의 효력.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무효인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별개의 쟁점이다.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 외에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은 파산관재인에 관하여 같은 취지다). 이 문서는 결의 자체의 무효만 다룬다.
  •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본안 아닌 부분. 가처분의 요건과 절차는 §9.2(보전처분)에서 본안과의 관계에 한하여 적는다.
  • 금전지급이나 등기의 이행청구.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확인청구이므로 이행청구와 형성청구는 범위 밖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르되, 확인의 소이므로 소송물은 급부의 청구권이 아니라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그 자체다. 곧 「피고 법인의 특정 일자 이사회에서 특정 내용을 의결한 결의가 무효라는 법률관계」 1개가 소송물 1개다. 결의가 여럿이면 소송물도 그 수만큼이다. 대상 결의를 특정하는 최소 요소는 피고 법인, 결의일자, 결의기관의 표시(이사회·임시이사회·정기이사회·제N차 이사회·청산인회), 결의 내용 넷이며, 주문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 판례 근거: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결의를 한 법인이고 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기관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이사 개인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물의 주체가 법인이라는 이 판시가 소송물 특정의 출발점이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판례가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다루어 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두 청구를 동일 소송물로 보는 견해는 §12.6(학설)에 격리하였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에는 상법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9.1(판결효과) 참조).
  • 소변경 요부: 같은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에서 부존재확인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청구의 변경이다. 하자의 정도에 다툼이 있으면 처음부터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반면 하나의 결의에 관한 무효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으로 다루는 것이 실무이나, 이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12-4-01 ~ R-PROV112-4-05 + 해당 경로의 §5 하자요건 1개 이상, 대상 결의 1개 단일 대상 무효확인 없음 11절 FORM-01
같은 조합, 대상 결의 2개 이상을 주문에 열거 복수 대상 무효확인(열거형) 없음 11절 FORM-02
같은 조합, 대상 결의가 많거나 내용이 길어 별지로 특정 복수 대상 무효확인(별지형) 없음 11절 FORM-03
같은 조합 + 하자의 정도에 다툼이 있어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 없음 11절 FORM-06
같은 조합 +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을 단순병합 확인청구 + 지위확인 없음 11절 FORM-07
R-PROV112-4-05 또는 §5 하자요건 불충족 청구기각 없음 해당 없음 — 기각 주문은 규칙문서의 대상이 아님
R-PROV112-4-01 ~ R-PROV112-4-04 중 어느 하나 불충족 소각하 없음 해당 없음 — 각하 주문은 규칙문서의 대상이 아님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전 경로에서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적었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문미 고정 — 주문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끝난다. 「…결의를 취소한다」는 형성의 소의 주문이므로 쓸 수 없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별 특별법에 결의취소의 소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원문으로 확인한 뒤에만 취소 형태로 전환한다.
  • 하자 사유는 주문에 넣지 않는다 —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행사 같은 무효사유는 청구원인의 내용이다. 주문에 넣으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사유별로 쪼개져 소송물 특정이 무너진다.
  • 복수 대상의 배열 — 열거형에서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형에서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쓰고 두 표현을 혼용하지 않는다. 대상이 하나면 열거형·별지형을 쓰지 않는다.
  • 복수 당사자 표현 금지 — 확인청구에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이들은 법률상 근거 있는 급부의무의 분담구조에만 쓰는 표현이다. 복수 원고는 공동원고로 표시하고 주문은 단일 확인문으로 족하다.
  • 상환이행·의사진술의 여지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한 상환이행 주문이나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 주문은 생성되지 않는다. 피고가 반대급부를 원용하여도 주문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불가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구제한계 —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그 결의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등기나 후속 거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로 가야 하고(2003다20060), 등기의 시정은 별도의 등기절차나 이행청구를 요한다. 이 한계를 청구취지로 메우려고 재산 자체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주문을 붙이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사건종류는 소송요건이 본안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자주 승패를 가른다. 결의의 무효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후행 결의나 원고의 지위 변동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실무의 다수를 이룬다.

3.1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은 두 층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원고적격·피고적격의 층과 피고 법인을 소송에서 대표할 자의 층이다. 두 층을 섞으면 대표권의 흠을 원고적격의 흠으로 오판하게 된다.

제1층 — 원고적격

별도의 근거 법률 규정을 요하지 않고, 통상의 확인의 소와 같이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누구에게나 있다. 법인의 이사는 그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감사도 그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반면 묵시적으로 이사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법인의 설립자라는 지위만으로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고 상속인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제2층 — 피고적격

피고적격자는 결의를 한 법인 자체다. 이사회 결의는 법인의 의사결정이고 법인이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기관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이사 개인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학교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고, 이 법리는 법인을 상대로 결의의 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나 종중에서도 같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제3층 —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직권조사사항)

  •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서는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고(상법 제409조 제5항), 법원이 대표이사를 그 소송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 법원이 임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처럼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소송수행의 확보라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75679).
  • 대표권 있는 감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소장이 회사에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고,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의 지위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고 단체를 대표할 자는 여전히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대표자는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원고적격·피고적격의 기초사실). 다만 제3층의 대표권은 증명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보정명령의 대상이다
보정 가능성 원고적격·피고적격은 불가(피고 경정은 별도 문제). 대표자 표시의 흠은 가능(기간을 정한 보정명령, 항소심까지)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다만 대표권의 흠만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거치고 보정·추인이 있으면 소는 적법하게 유지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다. 세 요소를 순서대로 심사한다.

① 대상적격 —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② 방법선택의 적절성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사회 결의의 무효는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87누399), 이행의 소나 후속 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가 열려 있는 국면에서는 이 요소가 실질적 관문이 된다.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 그 행위를 다투는 소로 가야 하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2003다20060).

③ 즉시확정의 이익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한다. 이 요소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이 사건종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임기 만료나 후행 결의의 존재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고, 선행 결의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과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각각 심사한다.
  •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 결의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당초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후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도, 그 주주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하자 외의 다른 하자로 부존재·무효가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 원고의 임기가 심리 중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6다275679).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후행 결의·후임 선임·지위 상실의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보정 가능성 불가. 다만 석명을 통한 청구취지 변경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결론: 기간 제한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문 확인의 결과다.

  •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제380조의 준용목록(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없다. 두 조항 어디에도 이사회 결의를 준용 대상으로 삼는 문언이 없다.
  • 사립학교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22조의3·제25조에도 이사회 결의를 다투는 제소기간 규정이 없다(2026-09-04 원문 확인).
  • 민법 제162조는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규정이므로, 소송법상의 확인청구 권능 자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제소권자·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87누399).

기간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 이 사건종류의 시간적 관문이다. 결의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후행 결의가 누적되면 §3.2의 ③ 즉시확정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된다.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를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다루는 국면은 §6.5(신의칙·권리남용)에 두었다.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해당 없음 — 기간 제한 규정이 실재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없다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기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병합된 청구에는 기간이 걸릴 수 있다. 결의 무효를 전제로 보수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그 금전청구에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를 함께 검토한다. 확인청구와 병합청구의 기간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 상법 제186조의 전속관할(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은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그 준용 대상 소송에만 적용되고,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준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규정에 따르고,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같은 결의에 대하여 이미 다른 이해관계인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더라도, 판결에 대세효가 없어 소송물의 주체가 원고별로 나뉘므로 당사자가 다르면 중복소송이 되지 않는다. 같은 원고가 같은 결의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이다.
  • 기판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기판력 저촉의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같은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확정된 뒤 변론종결 전에 있던 다른 무효사유를 들어 다시 다투는 것이 후자의 전형이다.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관할·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조사한다)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보정 대상이 아니라 이송 대상.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소송물 동일 후소는 소각하판결, 주장 차단은 본안기각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되었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당사자란에는 피고 법인과 함께 §3.1의 제3층에서 확정한 대표자의 자격을 그대로 표시한다. 원고가 이사인 주식회사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적으면 그 자체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과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므로 보정을 요한다(2009다86918).
  • 소가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산정방식을 따른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제3항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과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그에 준하는 소송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제18조의2 단서는 그 소가를 1억 원으로 한다. 다만 상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15조 제2항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시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근거법이 정하는 구체적 하자요건(소집권자, 통지기간, 정족수, 이해관계 배제의 범위)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증명책임의 구조에 관한 주의 —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결의부존재확인 계열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를 주장·증명한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이라는 치환을 적용하지 않으며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항을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논리적 공방구조를 엄밀히 보면,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 법인이 특정 일자 이사회에서 특정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곧 다투는 대상의 특정만을 주장하면 되고 결의의 존재 자체는 피고의 항변사실, 그 결의의 무효사유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라는 배열도 성립한다. 통상의 실무는 원고가 결의를 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곧바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아래 요건은 그 통상형을 기준으로 세웠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12-4-01  피고가 법인격 또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이고, 그 이사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사실
R-PROV112-4-02  피고가 그 결의를 한 단체 자신인 사실
R-PROV112-4-03  그 결의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
R-PROV112-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R-PROV112-4-05  그 이사회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앞의 네 요건은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마지막 하나만 「권리근거」다. 이는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특징이다. 「공통 청구원인사실 절에 권리근거가 여럿 없으면 이상하다」는 선입견을 적용하면 편제가 왜곡된다.

4.2 요건별 상술

R-PROV112-4-01 피고가 법인격 또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이고, 그 이사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52조·제249조 제1항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일반 확인의 소로 이를 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 법인의 명칭, 결의일자, 결의기관의 표시, 결의 내용 넷으로 대상 결의가 다른 결의와 구별되어 특정되어야 한다. 대상이 여럿이면 항목마다 이 네 요소를 갖추어 열거하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이사회 결의 일체」와 같은 포괄적 표시는 특정에 미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2-4-05) — 대상 결의의 특정이 곧 하자 판단의 대상 범위를 정한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사자능력과 법인 유형), 이사회 의사록(상법 제391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소집통지서. 의사록이 없어 결의의 외관조차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확인이 아니라 부존재확인의 문제로 이동한다. 비법인 사단·재단이면 규약과 대표자 선임 자료로 당사자능력을 별도로 밝힌다
  • 흠결 빈발점: 결의일자만 적고 안건을 적지 않아 같은 날 여러 안건이 의결된 경우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사례. 청산인회 결의를 「이사회」로 표시하여 기관이 어긋나는 사례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52, LAW:민사소송법:249, LAW:상법:391-3, LAW:사회복지사업법:25, PREC:87누399

R-PROV112-4-02 피고가 그 결의를 한 단체 자신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를 결의를 한 법인 하나로 특정하여야 한다. 결의로 선임된 자, 해임된 자, 결의에 찬성한 이사 개인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2-4-04) — 개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방법선택의 적절성도 함께 결여된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적격자와 피고 법인을 소송에서 대표할 자는 층이 다르므로, 대표자 자격의 확정은 §3.1(당사자적격)의 제3층에서 별도로 한다. 법인과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에는 누가 피고적격을 갖는지에 따라 어느 한쪽 청구만 적법해지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되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7. 6. 26. 자 2007마515 결정)
  • 흠결 빈발점: 결의로 선임된 후임 임원을 함께 피고로 삼는 사례. 종중·교회 등 비법인 사단에서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는 사례(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 권위 ID: PREC:80다2425, PREC:2010다30676, PREC:2011다101155, PREC:2007마515, LAW:민사소송법:70

R-PROV112-4-03 그 결의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권리를 침해받는지를 결의 내용과 연결하여 특정한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고, 이사·감사의 직무수행권, 임원 지위, 결의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별 권리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고가 현직 이사·감사·이사장인 사실 ② 원고가 그 결의로 해임된 사실 ③ 임기 만료·사임한 구 이사로서 후임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실 ④ 결의가 원고의 개별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란, 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정관의 임기 규정. 감사도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2014다44451). 반대로 묵시적으로 이사 지위를 포기한 자, 설립자라는 지위만 가진 자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구 이사에게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가 갈림길이 되며,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후 임기가 만료되어 심리 중 이 요건이 소멸하는 사례. 이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권위 ID: PREC:2018다235071, PREC:2004다65336, PREC:2006다19054, PREC:2014다44451, PREC:95다31478, PREC:2001다1171, PREC:2016다275679

R-PROV112-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른 절차나 다른 소로 같은 분쟁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님을 밝힌다. 특히 결의에 기한 후속 단체법적 행위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는지를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2-4-02)
  • 증명 실무: 결의에 기한 후속 행위의 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 자료, 계약서).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그 발행을 다투는 소로 가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고, 합병·분할합병·자본감소 결의에서도 같다(2003다20060). 이사회 결의의 무효는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선결문제로 주장하면 족한 국면인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국면인지를 가른다
  • 흠결 빈발점: 결의 무효확인만 받으면 등기나 후속 거래가 저절로 정리된다고 전제하는 사례. 이사 개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으려는 사례
  • 권위 ID: PREC:87누399, PREC:2003다20060, PREC:2010다30676

R-PROV112-4-05 그 이사회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는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여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중대한 하자」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그 문언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어느 근거법의 어느 조문 또는 정관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평가근거사실 단위로 특정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요건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R-PROV112-5-01부터 R-PROV112-5-18까지 중 해당 경로의 요건.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이 요건은 충족되므로 그 관계는 택일적이다
  • 증명 실무: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도달 자료, 정관, 출석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하자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이 배분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통지 미발송이나 미도달 같은 소극적 사실은 발송대장·수령 자료의 부존재와 이사 본인의 진술로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절차가 위법하다」는 평가어만 적고 위반된 조문·정관 조항과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사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적용되는 안건통지 규칙을 회사 이사회에 그대로 적용하여 하자를 구성하는 사례(§5.P1.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 권위 ID: PREC:2018다235071, BOOK:RF13:66-69, BOOK:RF13:1117-1119

4.3 서술 순서

소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쓴다. 시간순과 논리순이 이 사건종류에서 일치한다.

  1. 피고 법인의 설립근거법과 기관 구성(R-PROV112-4-01, R-PROV112-4-02의 기초) — 어느 경로인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2. 원고의 지위 연혁(선임 결의일, 승인 유무, 임기) — R-PROV112-4-03의 기초.
  3. 다투는 결의의 일자·기관·내용(R-PROV112-4-01).
  4. 그 결의에 이른 소집·개최·의결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 여기에서 §5의 경로별 하자요건이 발화한다.
  5. 결의가 원고의 지위에 미치는 현재의 영향(R-PROV112-4-03)과 확인판결의 적절성(R-PROV112-4-04).
  6. 후행 결의·후임 선임이 있으면 그 사실과 그 결의 자체의 하자 — 방어를 선점하는 자리다.

6을 생략하면 §6.2(권리멸각 항변)의 각하 항변에 그대로 걸린다. 후행 결의가 있는 사안에서는 그 후행 결의도 무효임을 함께 주장하거나 청구를 후행 결의로 확장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청구만으로 구성되어 지연손해금·법정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지가 없다. 같은 조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조문 문언으로 결론이 난다. 원고가 결의 무효를 전제로 보수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청구의 부수급부가 별도로 발생하나, 그것은 병합된 다른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추가 요건은 R-PROV112-4-05의 평가근거사실이며, 그 경로 안에서는 서로 택일적이다.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하자요건이 충족된다. 경로 간에는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았다. 통지·정족수·이해관계라는 이름이 겹치더라도 근거 조문과 판정 기준이 달라 별개의 요건이다.

5.P1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다투는 결의가 상법 제390조·제391조가 규율하는 이사회의 결의인 사실. 판정 자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법인 종류와 이사회 의사록의 표제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 경로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과 이사 수를 함께 확인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12-5-01 소집권자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였거나 상법 제390조 제3항의 통지를 각 이사·감사에게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집권자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지정되어 있었다면 그 소집권자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절하였는지, 통지가 회일의 1주간 전(정관으로 단축한 경우 그 기간) 이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이사별·감사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2, R-PROV112-5-03, R-PROV112-5-04)
  • 증명 실무: 통지서 사본, 발송대장, 등기우편 수령증, 의사록의 출석자란. 상법 제390조 제3항은 발송을 요구하므로 도달 여부는 원칙적으로 요건이 아니다. 이 점이 도달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법인 사건과 갈린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전원 동의의 유무를 함께 확인한다. 회의의 목적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지사항이 아니다 — 회사 정관이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달리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2009다35033)
  • 흠결 빈발점: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안건통지 규칙을 그대로 옮겨 「안건이 통지되지 않았다」만으로 하자를 구성하는 사례. 감사에 대한 통지 누락을 빠뜨리는 사례
  • 권위 ID: LAW:상법:390, PREC:2009다35033

R-PROV112-5-02 상법 제391조 제1항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1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 이사 수, 출석 이사 수, 찬성 이사 수를 숫자로 특정하고 정관이 비율을 높게 정하였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1, R-PROV112-5-03, R-PROV112-5-04)
  • 증명 실무: 의사록의 출석·표결 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이사 명단.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의는 무효다. 재적 6명 중 3명이 참석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것이고, 정관에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회 회장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의에 참석한 이사 중에 회장이 포함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94다33903).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가 허용되고 그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91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서면에 의한 의결권 위임을 유효한 출석으로 계산하는 사례.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직무 전속성에 반하여 무효로 다루어진다
  • 권위 ID: LAW:상법:391, PREC:94다33903

R-PROV112-5-03 상법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이사가 그 안건에 관하여 어떤 개인적 이해를 가지는지를 특정하고, 그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였을 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2) — 계산의 결과로 정족수 미달에 이르는 경우에는 두 요건이 겹친다
  • 증명 실무: 계산방식이 결론을 가른다.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사 3명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2명이 출석하여 의결하였다면 과반수 출석 요건은 구비되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것이 되어 결의는 적법하다. 이 계산을 뒤집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90다카22698, 같은 계산방식을 민법상 법인에 적용한 것으로 2008다1521)
  • 흠결 빈발점: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출석 이사 수에서도 빼서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주장하는 사례
  • 권위 ID: LAW:상법:391, LAW:상법:368, LAW:상법:371, PREC:90다카22698, PREC:2008다1521

R-PROV112-5-04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정관 조항과 결의 내용의 대응을 밝힌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결의로 인하여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로 봉쇄된 경위를 사실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1, R-PROV112-5-02, R-PROV112-5-03)
  • 증명 실무: 정관, 이사회규정, 결의의 대상이 된 계약서·처분문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라도 그로 인하여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2009다35033).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경우에는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일임 결의 자체가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이 된다
  • 흠결 빈발점: 「결의가 부당하다」는 평가만 적고 위반 법령·정관 조항을 특정하지 않는 사례
  • 권위 ID: LAW:상법:393, PREC:2009다35033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회의 목적사항 미통지가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2009다35033). 이는 R-PROV112-5-01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가 정관의 목적사항 통지 조항이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 상법 제390조 제4항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은 결의를 유효하게 만드는 적극적 사유이므로 항변이다(§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두었다).
  •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 — 신주발행,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감소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로 가야 하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2003다20060). 효과가 각하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두었다.
  • 후임 대표이사의 적법한 선임과 선임등기 — 2005다22701, 22718. 역시 §6.2에 두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고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고, 다투는 결의가 정관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인 사실. 민법상 법인에서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민법 제58조 제2항), 이사회는 이사가 그 사무집행권한에 의하여 소집한다. 이 구조 때문에 소집권과 정족수의 판정이 상법과 다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12-5-05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의 소집권 규정, 실제 소집한 자, 그 자가 소집권을 가지는 근거의 유무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6, R-PROV112-5-07, R-PROV112-5-08)
  • 증명 실무: 정관, 소집통지서의 발신인, 의사록.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이사 가운데 일부만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2004다63408).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소집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여금 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절하였다면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사는 정관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민법 제70조 제3항은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2017그661)
  • 흠결 빈발점: 소수 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58, LAW:민법:70, PREC:2017그661, PREC:2004다63408

R-PROV112-5-06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조 제2항 및 정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이 정한 통지의 기한·방식·기재사항을 인용하고, 어느 이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누락되었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5, R-PROV112-5-07, R-PROV112-5-08)
  • 증명 실무: 정관의 소집통지 조항, 통지서, 발송·수령 자료, 의사록의 출석자란. 표수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이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92다749)
  • 흠결 빈발점: 통지 누락 이사의 표를 합산하여도 결과가 같다는 피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58, PREC:92다749

R-PROV112-5-07 민법 제74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인과 그 이사 사이의 관계사항이 안건이었음을 특정하고, 그 이사를 제외한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5, R-PROV112-5-06, R-PROV112-5-08)
  • 증명 실무: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는데, 그 유추해석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3항과 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2008다1521). P1의 계산방식과 결론이 같다
  • 흠결 빈발점: 민법 제74조가 사원총회 규정이므로 이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74, LAW:상법:368, LAW:상법:371, PREC:2008다1521

R-PROV112-5-08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조 및 정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315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정관 조항을 인용하고 결의 내용과의 저촉을 밝힌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정관과 다른 해석을 표명하였더라도 그 해석은 구성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5, R-PROV112-5-06, R-PROV112-5-07)
  • 증명 실무: 정관상 해임사유가 대표적 국면이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정관으로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은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져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반대로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그 사유 외에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3다263537). 이 두 방향을 혼동하면 요건이 하나 늘거나 줄어든다. 또 적법한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흠결한 것으로 사후에 밝혀지더라도, 정관이 자격 흠결의 효과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사정만으로 선임 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이사가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지 않는다(2007다31501)
  • 흠결 빈발점: 정관상 해임사유의 발생을 증명하고도 신뢰관계 파탄까지 증명하려다 쟁점을 흐리는 사례. 반대로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한 해임을 민법 제689조 제1항만으로 정당화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61, LAW:민법:689, PREC:2023다263537, PREC:2007다31501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관에 근거한 서면결의의 적법성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 규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서면결의 방식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금지 규정으로 보더라도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정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6.1에 블록으로 두었다.
  • 자격 없는 자의 참가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더라도, 의사의 경과와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판시 문언이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를 명시하므로 비법인사단의 이사회에는 직접 미친다. 다만 그 사안은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에 대의원 자격 없는 자들이 참가하여 아무런 발언 없이 찬성의 의사표시만 한 경우이고 참조판례도 문중총회·보증총회에 관한 것이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자격 없는 자의 참가 이외의 하자 유형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소집통지 누락에 관하여는 표수 무관으로 당연무효라고 한 92다749가 정면으로 대립하며, 두 판례는 하자 유형이 다르므로 충돌하지 않는다.
  • 임기 만료·사임한 구 이사의 업무수행권 — 2004다65336. 확인의 이익의 소멸로 이어지므로 §6.2에 두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에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이고, 다투는 결의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결의인 사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정관 변경,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12-5-09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소집통지가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의 목적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사별로 통지의 발송일과 도달일, 목적의 기재 여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0, R-PROV112-5-11, R-PROV112-5-12)
  • 증명 실무: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나 상법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는 법문이 명시적으로 통지를 발하거나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가린다(2014다44451).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이고,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다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 흠결 빈발점: 발송일만 주장하고 도달일을 특정하지 않는 사례.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예외(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간과하는 사례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7, LAW:민법:111, PREC:2014다44451, PREC:2008다3534

R-PROV112-5-10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또는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을 갖추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이사 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출석 수, 찬성 수를 각각 숫자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9, R-PROV112-5-11, R-PROV112-5-12)
  • 증명 실무: 의결정족수의 모수가 **출석이사가 아니라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라는 점이 상법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재적이사가 정수에 미달한 상태에서는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이 허용되고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정관상 요구되는 임원해임 결의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그 해임결의를 가지고 요구의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간주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 흠결 빈발점: 의결정족수의 모수를 출석이사로 계산하는 사례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8, PREC:81다614

R-PROV112-5-11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이해관계 상반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어떤 이해관계에서 상반되는지를 특정하고 그를 제외한 계산을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0)
  • 증명 실무: 이해관계 상반의 범위가 넓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직접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학교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사들의 의결권을 제외할 경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이사회 결의는 무효다(2017다207932). 다만 정관이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의 이사장 호선에는 이 제척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 흠결 빈발점: 직접 거래 상대방인 경우에만 이해관계 상반을 인정하는 사례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6, PREC:2017다207932, PREC:2004다10909

R-PROV112-5-12 결의 사항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결의 내용이 사립학교법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25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 사항이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9, R-PROV112-5-10, R-PROV112-5-11)
  • 증명 실무: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한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는 무효다(2017다207932). 임시이사가 한 결의는 권한 범위가 쟁점이 된다.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2010다30676, 30683). 이 판시는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관한 것이므로 결의 당시의 조문판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 흠결 빈발점: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를 다른 특별법의 임시이사 판례로 메우는 사례(§5.P4.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6, LAW:사립학교법:25, PREC:2017다207932, PREC:2010다30676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소집통지 기간 위반의 치유 —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아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결의는 유효하다(2014다44451). 다만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사가 안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6.1에 블록으로 두었다.
  • 완전한 통지 누락과의 구별 — 위 치유 법리는 지연에 관한 것이고 누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누락은 표수 무관으로 당연무효다(2008다3534). 이 구별을 놓치면 R-PROV112-5-09가 무력해진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에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 등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상 국립대학병원 등 개별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는 비영리법인이고, 다투는 결의가 그 법인의 이사회 결의인 사실.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을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 분기에 넣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12-5-13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설립근거 특별법과 정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 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의 통지 조항과 통지 누락의 이사별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4, R-PROV112-5-15)
  • 증명 실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와 같이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다(2004마916). 회의록의 작성·공개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는 통지·출석 사실을 다투는 1차 자료를 제공한다
  • 흠결 빈발점: 특별법에 통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관의 통지 조항을 간과하는 사례
  • 권위 ID: LAW:사회복지사업법:25, PREC:2004마916

R-PROV112-5-14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안건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정관 / 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이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통지서의 목적사항 기재, 실제 의결된 안건을 대조하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3, R-PROV112-5-15)
  • 증명 실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이 이사회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에 관하여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다(2004마916).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는 구성원의 회의 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자료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되고,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을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다(2010다102403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것이므로 그 법리를 원용할 때 단체의 성질 차이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기타 안건」 기재만으로 모든 안건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사례
  • 권위 ID: PREC:2004마916, PREC:2010다102403

R-PROV112-5-15 임시이사가 그 선임근거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를 넘는 사항을 의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22조의3, 민법 제63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시이사의 선임 주체와 선임근거 조문, 선임 당시의 사유, 의결된 사항이 그 권한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3, R-PROV112-5-14)
  • 증명 실무: 임시이사의 권한은 선임근거 법률마다 다르므로 하나의 판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관하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을 인정한 예가 있는 반면(2012다40332),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 임시이사에 관하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2010다30676, 30683). 또 2012다40332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사안이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은 2012. 1. 26. 신설되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를 제20조의 기간 내 결원 미보충과 제22조 제3항의 기간 내 이사회 미소집 두 가지로 한정하고, 제5항에서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이사로 보지 아니하며 임시이사가 그 지위를 대신한다고 정한다. 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판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관할청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다40332)
  • 흠결 빈발점: 다른 특별법의 임시이사 판례를 그대로 옮겨 권한 유무를 단정하는 사례. 구법 판례를 현행 조문에 대입하는 사례
  • 권위 ID: LAW:사회복지사업법:22, LAW:사회복지사업법:22-3, LAW:민법:63, PREC:2012다40332, PREC:2010다30676

R-PROV112-5-18 설립근거 특별법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법이 금지하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제4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되는 특별법의 정족수 조항을 인용하고 재적이사 수와 찬성 수를 숫자로 특정한다. 서면결의가 문제되면 의결이 실제로 서면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3, R-PROV112-5-14, R-PROV112-5-15)
  • 증명 실무: 특별법마다 정족수 방식이 다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여 상법의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와 다르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회의 의사를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금지하며, 제4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그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8조 제3항은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리도록 하되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를 통하여 이 규정들이 준용되는 범위를 확인한 뒤 적용한다
  • 흠결 빈발점: 상법이나 민법의 정족수 계산을 공익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 서면결의 금지 규정을 간과하고 §6.1(권리장애 항변)의 서면결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
  • 권위 ID: LAW:공익법인법:9, LAW:공익법인법:7, LAW:공익법인법:8, LAW:사회복지사업법:25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임시이사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주장 — 구 사회복지사업법 사안의 2012다40332를 근거로 삼는 주장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의 문언과 결의 당시의 조문판을 대조하여야 하며, 다른 특별법의 임시이사에는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 §6.1에 블록으로 두었다.
  • 정관이 서면결의를 허용한다는 주장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법인에서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이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하므로 정관의 허용 규정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이 점에서 §6.1(권리장애 항변)의 서면결의 항변은 P2와 P1에서만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라는 주장 —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3항), 그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이다. 다만 이 사유가 소집·정족수의 하자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에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청산인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 법인이 해산하였고 청산인이 선임된 사실. 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81조),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민법 제87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가 판정 자료다. 이 경로에서는 결의기관의 표시가 「청산인회」가 될 수 있으므로 주문의 기관 표시를 의사록의 표제에 맞춘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12-5-16 해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의 해임 또는 선임을 의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1조·제84조·제87조,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산일, 청산인 선임일, 다투는 결의일의 선후를 특정하고 결의한 기관의 구성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7)
  • 증명 실무: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2023다252209, 252216). 민법상 법인에서도 법원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는 민법 제84조와,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한다는 제87조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점 자체가 내용상 중대한 하자다
  • 흠결 빈발점: 해산 후에도 종전 이사회가 임원 임면권을 계속 가진다고 전제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81, LAW:민법:84, LAW:민법:87, LAW:사립학교법:42, PREC:2023다252209

R-PROV112-5-17 결의의 내용이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1조·제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 내용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6)
  • 증명 실무: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 결의의 대상이 된 계약서·처분문서.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영업의 개시나 청산과 무관한 재산 취득의 의결이 전형이다
  • 흠결 빈발점: 청산의 목적범위를 사후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하자 주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81, LAW:민법:87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청산인회의 결의로서 적법하다는 주장 — 결의를 한 기관이 해산 전 이사회가 아니라 청산인들로 구성된 청산인회였다는 주장이다. 결의기관의 동일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R-PROV112-5-16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청산인회가 실제로 소집·개최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의사록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 청산 종결에 의한 확인의 이익 소멸 — 청산이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하면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자체가 남지 않을 수 있다. 효과가 각하이므로 §6.2에 두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결의기관의 표시가 「청산인회」로 바뀌는 것 외에 주문 형태에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원고가 하자를 주장하는 구조이므로, 피고의 응답 가운데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결의를 유효하게 만드는 적극적 사유(전원 동의, 정관에 근거한 결의방식, 특별한 사정에 의한 치유)와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사유(후행 결의, 후임 선임, 지위 상실)만이 항변이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소집통지는 적법하게 발송되었다 또는 도달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2-5-01, R-PROV112-5-06, R-PROV112-5-09, R-PROV112-5-13
회의의 목적사항은 통지사항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2-5-01, R-PROV112-5-14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2-5-02, R-PROV112-5-07, R-PROV112-5-10, R-PROV112-5-11, R-PROV112-5-18
그 이사에게는 특별이해관계 또는 이해관계 상반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2-5-03, R-PROV112-5-07, R-PROV112-5-11
소집한 자에게 소집권한이 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2-5-01, R-PROV112-5-05
결의 내용은 법령·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2-5-04, R-PROV112-5-08, R-PROV112-5-12, R-PROV112-5-17
결의를 한 기관은 해산 전 이사회가 아니라 청산인회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2-5-16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지 아니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12-4-05
이사 및 감사 전원이 동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2-5-01
정관이 서면결의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허용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2-5-02, R-PROV112-5-10, R-PROV112-5-18
통지 지연에도 이사들의 출석권·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2-5-09, R-PROV112-5-06
임시이사는 선임근거 법률상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12-5-15
후행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2-4-03, R-PROV112-4-04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2-4-03, R-PROV112-4-04
후행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가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2-4-03, R-PROV112-4-04
원고가 임원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2-4-03
결의에 기한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12-4-04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112-4-03, R-PROV112-4-05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2-4-02
소를 제기한 이사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12-4-03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 위 표의 마지막 두 행은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피고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각하된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소에서 원고가 사망하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며 상속인의 수계신청은 기각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두 사유는 증명책임의 이동을 낳지 않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과의 대비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준용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는 있으나 취소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 대상요건: R-PROV112-5-01
  • 요건사실: ① 회의 당시 재임 중인 이사와 감사 전원이 소집절차 없이 회의를 여는 데 동의한 사실 ② 그 동의가 회의 개최 전에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동의하지 아니한 이사 또는 감사가 있었던 사실, 동의가 회의 개최 후에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90

6.1.2 정관에 근거한 서면결의 또는 원격회의 방식의 적법성

  • 대상요건: R-PROV112-5-02, R-PROV112-5-10, R-PROV112-5-18
  • 요건사실: ① 정관에 서면결의 또는 원격통신수단·원격영상회의에 의한 참가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사실 ② 그 방식에 따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관이 그 방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실, 법률 자체가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사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그 방식에 의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0조) 정관의 금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91, LAW:사립학교법:18, LAW:공익법인법:9, LAW:민법:60, PREC:2005다2554

6.1.3 소집통지 지연에도 출석권·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 대상요건: R-PROV112-5-09, R-PROV112-5-06
  • 요건사실: ① 소집통지가 법정 또는 정관상 기간보다 1일 내지 2일 지연되었을 뿐인 사실 ② 이사들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사실 ③ 그 이사들이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그 이사와 이사장 사이에 안건에 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통지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누락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4다44451, PREC:2008다3534, PREC:92다749

6.1.4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내 의결

  • 대상요건: R-PROV112-5-15
  • 요건사실: ① 임시이사가 선임된 근거 법률과 그 선임처분의 존재 ② 그 법률이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사실 또는 의결된 사항이 일반적인 법인 운영에 관한 행위에 속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선임근거 법률이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 의결된 사항이 그 범위를 넘는 사실. 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판이 현행 조문과 달라 인용된 판례의 전제가 다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사회복지사업법:22-3, LAW:사립학교법:25, LAW:민법:63, PREC:2012다40332, PREC:2010다30676

6.2 권리멸각 항변

이 항의 항변은 실체법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승패를 가르는 항이다.

6.2.1 후행 이사회의 추인 또는 동일 내용의 재결의

  • 대상요건: R-PROV112-4-03, R-PROV112-4-04
  • 요건사실: ① 다투는 결의 이후 이사회가 다시 개최된 사실 ② 그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결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사실 등 특별한 사정. 종전 결의가 후행 결의와 별도로 여전히 원고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결의를 대상에 편입하는 청구취지 변경 또는 후행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추가가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8다235071

6.2.2 후임 임원의 적법한 선임과 선임등기

  • 대상요건: R-PROV112-4-03, R-PROV112-4-04
  • 요건사실: ①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퇴임한 사실 ② 그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임된 사실 ③ 그 선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임 임원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인 사실. 당초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법률상 지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선임 결의로 대상을 확장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05다22701, PREC:80다2425, PREC:2001다64479

6.2.3 후행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

  • 대상요건: R-PROV112-4-03, R-PROV112-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 ② 그 후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가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 ③ 그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주주총회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하자 외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인 사실, 그 결의가 취소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청구로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05다38348

6.2.4 원고의 임원 지위 상실 또는 묵시적 포기

  • 대상요건: R-PROV112-4-0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원고가 사임한 사실 ② 임기 만료·사임한 구 이사에 관하여는, 그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③ 또는 원고가 임원 지위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원고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다만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을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04다65336, PREC:95다31478, PREC:2016다275679, PREC:2001다1171

6.2.5 결의에 기한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

  • 대상요건: R-PROV112-4-04
  • 요건사실: ① 다투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발행,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감소 등 단체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행위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결의 무효확인이 그 행위를 다투는 소와 별개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해당 행위를 다투는 소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03다20060

6.2.6 청산 종결에 의한 법인격 소멸

  • 대상요건: R-PROV112-4-03, R-PROV112-4-04
  • 요건사실: ① 피고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사실 ②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청산이 형식상 종결되었더라도 잔여 사무가 남아 있어 법인격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존속하는 사실(민법 제81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81, LAW:민법:87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급부의 이행을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은 모두 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장치다. 이사회 결의의 무효라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저지의 대상이 되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 항의 항변이 발생하지 않는다.

6.4 기간·시효 항변

해당 없음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없고 확인청구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었다. 요지는 세 가지다. 첫째,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과 제380조의 준용 구조는 주주총회 결의에만 미치고 이사회 결의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둘째, 사립학교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이사회 결의를 다투는 제소기간 규정이 없다. 셋째, 민법 제162조는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규정이어서 소송법상 확인청구 권능에 적용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에는 시효가 걸린다. 결의 무효를 전제로 보수·손해배상 등을 병합한 경우 그 청구에는 민법 제162조 이하가 적용되고,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를 각각 검토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며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확인청구와 병합청구의 시효를 하나로 묶어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오염된다.

시간의 경과가 이 사건종류에서 작동하는 정규 경로는 시효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소멸(§6.2(권리멸각 항변))과 신의성실 원칙(§6.5(신의칙·권리남용))이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결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12-4-03, R-PROV112-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결의의 성립에 관여하였거나 결의의 효력을 전제로 한 이익을 받아들인 사실 ② 원고가 상당한 기간 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 또는 제3자가 결의가 유효함을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④ 그 신뢰를 뒤집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결의의 존재나 하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 원고가 다투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 —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다만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권 자체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항의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적었고 각하 가능성은 미해결로 남겼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장기간의 경과가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대부분 §6.2의 확인의 이익 소멸로 흡수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12-4-01 피고가 법인격 또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이고, 그 이사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4-02 피고가 그 결의를 한 단체 자신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4-03 그 결의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3, 6.2.4, 6.2.6, 6.5.1
R-PROV112-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3, 6.2.5, 6.2.6
R-PROV112-4-05 그 이사회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5.1
R-PROV112-5-01 소집권자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였거나 상법 제390조 제3항의 통지를 각 이사·감사에게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112-5-02 상법 제391조 제1항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12-5-03 상법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5-04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5-05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5-06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R-PROV112-5-07 민법 제74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5-08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5-09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소집통지가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의 목적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R-PROV112-5-10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또는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을 갖추지 못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12-5-11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이해관계 상반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5-12 결의 사항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결의 내용이 사립학교법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5-13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5-14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안건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5-15 임시이사가 그 선임근거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를 넘는 사항을 의결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R-PROV112-5-18 설립근거 특별법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법이 금지하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112-5-16 해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의 해임 또는 선임을 의결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12-5-17 결의의 내용이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12-4-0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정관 회의에 출석한 이사·감사 사실조회(관할청·등기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결의의 외관 자체가 다투어지고, 다툼이 그 수준에 이르면 무효확인이 아니라 부존재확인의 문제가 된다
R-PROV112-4-0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피고적격의 판단자료일 뿐 대표권의 유무를 증명하지 못한다. 대표권은 §3.1(당사자적격)의 제3층에서 별도로 조사한다
R-PROV112-4-0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란, 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정관의 임기 규정, 사임서와 그 도달 자료 원고 본인, 법인 사무담당자 후속 이사회 의사록, 후임 임원 선임등기 등기부상 임원 기재는 지위의 존부를 확정하지 못한다. 사임의 효력발생시기가 정관에 따로 정해져 있으면 도달만으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R-PROV112-4-04 후속 행위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 자료, 계약서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관련 소송의 계속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후속 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다투어지면 이 요건의 판단이 함께 흔들린다
R-PROV112-4-05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수령 자료, 정관, 출석부, 위임장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사 통지 발송 여부에 관한 우편물 배달증명 조회, 문서제출명령 하자의 「중대성」은 평가이므로 개별 평가근거사실의 증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R-PROV112-5-01 소집통지서, 발송대장, 등기우편 접수·배달 자료, 정관,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한 의사록 소집 담당자 우편물 배달증명 조회 상법상 이사회 통지는 발송으로 족하므로 미도달 자료만으로는 하자가 되지 않는다
R-PROV112-5-02 의사록의 출석·표결 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이사 명단, 정관 출석 이사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족함 정족수의 모수가 재적이사인지 이사 정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근거 조문을 먼저 확정한다
R-PROV112-5-03 안건 관련 계약서·처분문서, 이사의 겸직·지분 관계 자료 해당 이사 법인등기부·주주명부 조회 특별이해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어도 계산방식에 따라 결의가 적법할 수 있다
R-PROV112-5-04 정관, 이사회규정, 결의 대상 계약서, 주주명부와 의결권 관련 가처분 결정문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중요한 자산」·「대규모 재산」의 해당 여부는 회사 규모와 자산 상황에 대한 종합판단이므로 재무제표가 함께 필요하다
R-PROV112-5-05 정관, 소집통지서의 발신인 표시, 소집 요구서와 그 회신 소집을 요구한 이사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족함 정관에 소집권자 지정이 있어도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R-PROV112-5-06 정관의 소집통지 조항, 통지서, 발송·수령 자료, 의사록 출석자란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 우편물 배달증명 조회 표수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결과 비교 자료는 이 요건의 반증이 되지 않는다
R-PROV112-5-07 안건 관련 계약서, 이사와 법인 사이의 거래 자료 해당 이사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족함 R-PROV112-5-03과 같은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R-PROV112-5-08 정관, 해임 통지서, 해임사유를 뒷받침한다는 조사자료, 이사 자격 관련 서류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감정(회계·직무수행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며 총회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R-PROV112-5-09 소집통지서, 발송·도달 자료, 정관, 이사 전원의 개최 요구 자료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 우편물 배달증명 조회 도달이 기준이므로 발송 자료만으로는 기간 준수가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12-5-10 의사록, 정관의 이사 정수 규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석 이사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족함 의결정족수의 모수가 정관상 이사 정수이므로 재적이사만으로 계산하면 결론이 뒤집힌다
R-PROV112-5-11 거래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의 겸직 자료, 계약서 해당 이사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이해관계 상반의 범위가 넓으므로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R-PROV112-5-12 정관, 관할청 허가서 또는 그 부존재 확인 자료, 임시이사 선임처분서 관할청 담당자 관할청에 대한 사실조회 임시이사의 권한은 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R-PROV112-5-13 정관, 소집통지서, 발송·수령 자료, 회의록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특별법에 통지 규정이 없어도 정관의 통지 조항이 판단기준이 된다
R-PROV112-5-14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 기재, 의사록의 의결사항 출석 이사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족함 「기타 사항」 기재는 기본적 목적사항과 관계되는 사항과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R-PROV112-5-15 임시이사 선임처분서, 선임 당시의 결원·미소집 자료, 해임명령서 관할청 담당자 관할청에 대한 사실조회 다른 특별법의 임시이사 판례는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R-PROV112-5-18 정관, 의사록의 찬성 수 기재, 서면결의서 출석 이사 감독청에 대한 사실조회 특별법의 정족수 방식이 상법·민법과 달라 계산의 전제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R-PROV112-5-16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결의 의사록, 다투는 결의의 의사록 청산인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결의기관의 표시가 「이사회」인지 「청산인회」인지가 이 요건의 갈림길이므로 의사록 표제를 먼저 본다
R-PROV112-5-17 결의 대상 계약서·처분문서, 청산 사무의 진행 자료 청산인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청산의 목적범위는 사후적으로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이하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문서 확보 순서가 곧 승패 순서다. 의사록과 소집통지 자료는 피고 법인이 보유하므로 소 제기 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해진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법인, 그리고 필요하면 관련 회사)
  2. 정관(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판)
  3. 다투는 이사회의 의사록
  4.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수령을 증명하는 자료
  5. 원고의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종전 선임 결의 의사록)
  6. 후속 이사회·주주총회의 의사록(후행 결의가 있는 경우 방어를 선점하기 위하여 원고가 먼저 낸다)
  7. 결의의 대상이 된 계약서·처분문서
  8. 임시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처분서 또는 가처분 결정문
  9. 해산·청산 관련 자료(P5(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청산인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에서)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3 제3항·제4항). 원고가 주주이면 소 제기 전에 이 절차를 밟는 것이 문서제출명령보다 빠르다. 사회복지법인에서는 회의록의 작성·공개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가 같은 기능을 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의사록, 소집통지 발송대장, 정관 개정 연혁. 피고가 보유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의 특정이 어렵지 않다.
  • 사실조회 — 관할청(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취임승인·해임명령·임시이사 선임 여부), 등기소, 우편관서(배달증명).
  • 증거보전 — 의사록의 개변이나 폐기가 우려되는 경우.
  • 감정 — 정관상 해임사유의 사실적 기초(회계부정 등)를 밝혀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자의 중대성 자체는 법적 평가이므로 감정의 대상이 아니다.
  • 직권조사 — 피고적격, 대표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특히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다.

8.4 증명 곤란

원고가 부담하는 증명의 어려움은 두 곳에 집중된다.

첫째, 소극적 사실의 증명.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이어서 직접 증거가 없다. 발송대장과 우편물 접수·배달 자료의 부존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 본인의 진술, 다른 이사들에 대한 통지 자료와의 대비를 조합하여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둘째, 의사록의 증명력.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 배분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의사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었다는 점을 녹음·녹화자료, 출석부, 다른 이사의 진술로 뒷받침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확인청구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다. 증명방해가 있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하여 표시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확인판결이므로 다섯 축 가운데 집행력이 없고 기판력만이 남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인적 범위다.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특정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확정된다.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였음이 확인된다. 그 결의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등기나 거래행위가 판결로 스스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상법 제190조 본문의 편면적 대세효는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그 준용 대상 소송에만 인정되고,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에는 상법 제376조 제2항·제380조·제381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하지만 이사회 결의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시점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결의의 무효는 결의 시점부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소급·장래의 구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무효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집행력 없음.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대세효 부존재의 실무적 귀결이 두 가지다. 첫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므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2001다13013). 편면적 대세효가 인정되는 회사관계소송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과 대비된다. 둘째, 여러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인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곧 후행 추인 결의는 종전 결의를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지 못하며, 다만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켜 각하를 낳는다. 이 두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 본안과 가처분의 대응 — 이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도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과 재단에서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성질과 요건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므로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 당사자가 본안과 다르다 —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자와 같으나, 피신청인은 단체가 아니라 당해 이사·대표자 등 임원 개인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본안에서는 법인만이 피고적격을 가지고 가처분에서는 법인에게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이 역전을 놓치면 두 절차 모두 부적법해진다.
  • 등기 —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의 처분이 있으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407조 제3항),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 직무대행자의 권한 —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상법 제408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가처분으로 선임된 재단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항소를 취하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결의 무효확인만으로 얻지 못하는 결과(등기의 시정, 금원의 회수, 직무의 정지)는 각각 별도의 이행청구, 등기절차 이행청구, 보전처분으로 달성하여야 한다. 확인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구할 수 없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부존재확인과의 예비적 병합 — 하자의 정도가 무효 수준인지 부존재 수준인지에 다툼이 있으면 두 청구에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판례가 두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전제하여 왔으므로(82다카1810) 단순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 정합적이다. 주위적·예비적 어느 쪽을 앞세울지는 주장하는 하자의 중대성에 따른다.
  • 원고 지위확인과의 단순병합 — 결의 무효확인과 원고의 이사·감사·이사장 지위확인은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한다. 원고 또는 직위가 여럿이면 항을 나누어 적는다.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지위확인의 현재성이 없으면 지위확인 항을 붙이지 않는다.
  • 복수 결의의 병합 — 여러 결의를 함께 다투는 것은 소송물의 복수이므로 단순병합이다. 무효인 선임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 후속 결의까지 다투는 연쇄형에서는 선행 결의의 무효가 후속 결의 무효의 논리적 전제가 되므로 서술 순서를 그에 맞춘다.
  • 법인과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 — 누가 피고적격을 갖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만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되고, 같은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라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7. 6. 26. 자 2007마515 결정). 다만 §4.2의 R-PROV112-4-02가 보이듯 본안 전 단계에서 피고를 법인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정석이다.
  • 공동소송참가의 불허 —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2001다13013).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관여하려면 보조참가나 별소에 의한다.
  • 소송 중 당사자의 변동 —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소에서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종료한다(2015다255258). 대표자 선출 결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고 단체를 대표할 자는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95다31348, 2023다313241).
  • 이중회복 통제 — 확인청구이므로 금전적 이중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을 모두 인용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의 순위를 반드시 붙인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의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피고 법인의 명칭·설립근거법·기관 구성, 원고의 지위. 여기서 어느 경로인지가 사실상 드러난다.
  2. 원고의 지위 연혁 — 선임 결의일, 취임승인의 유무, 임기의 시기와 종기, 현재 재임 여부.
  3. 다투는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소집의 주체와 시기, 통지의 발송·도달, 회의의 개최, 출석과 표결, 의결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여기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하자요건이 사실로 발화한다.
  4. 하자의 법적 평가 — 위반된 조문과 정관 조항을 특정하고 그 위반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5. 원고의 지위에 미치는 현재의 영향과 확인판결의 적절성 — R-PROV112-4-03과 R-PROV112-4-04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실무상 여기서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별도 항으로 세운다.
  6. 후행 결의·후임 선임이 있으면 그 사실과 그 결의 자체의 하자 — 방어를 선점한다.
  7. 소송요건 가운데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 피고 법인의 대표자 자격(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이면 감사), 확인의 이익.

부수급부는 없으므로 기산·이율에 관한 항을 두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 피고적격(이사 개인이 피고에 포함된 경우), 확인의 이익의 부존재(후행 결의, 후임 선임, 원고의 지위 상실, 후속 행위의 효력 발생).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제1 방어선이다.
  2. 부인 — 통지의 적법한 발송·도달, 정족수의 충족, 특별이해관계의 부존재, 소집권한의 존재, 결의 내용의 적법성. 여기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3. 항변 — 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정관에 근거한 결의방식, 통지 지연의 특별한 사정,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신의성실 원칙 위반.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원고가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재항변하면 그 결의의 적법성을 다시 다툰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순서가 뒤집힌다. 피고가 후행 결의를 들어 각하를 구하면 원고는 후행 결의 자체의 무효를 먼저 주장하고 청구취지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186조의 전속관할이 준용되지 않는다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피고를 이사 개인으로 삼은 경우, 확인의 이익 부존재 소각하판결
피고 법인의 대표자 표시가 잘못된 경우 곧바로 각하가 아니라 기간을 정한 보정명령. 보정·추인이 있으면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60조)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각하판결
대상 결의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되지 아니하면 소각하판결
하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하자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하자는 인정되나 중대성이 부정되는 경우 청구기각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다른 무효사유의 주장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됨 →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이 관리하므로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담당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한 절 번호는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이며, 그 대응은 다음과 같다.

상황 규칙문서 참조
최상위 원칙과 금지 규칙 1절, 12절
필수 입력사실의 확정 2절
사건 유형 분류 3절
대상 결의의 특정 방법 7절
병합 구성 9절
표준 문형 11절

주문 작성에서 이 문서가 강조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고정한다. 둘째, 하자 사유를 주문에 넣지 않는다. 셋째, 피고는 결의를 한 법인 하나로 하고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 개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 상법 제380조와 같은 개별 근거규정이 없는 일반 확인의 소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근거법 기준으로 다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3. 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대상의 특정, 피고적격, 확인의 이익의 기초, 방법선택의 적절성, 중대한 하자 다섯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5개, §5에 18개. 요건분류는 소송요건 4개와 권리근거 19개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는 전부 부인이다.
  6. 소송요건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의 다섯 항에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기간 제한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대응 열거값의 부재가 아니라 조문 확인의 결과다.
  8. 부수급부 구간표와 주문 문언의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3분 값이고 경로마다 「없음」의 기계판독 문언을 두었으며 §2.2의 해당 열도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인적 범위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는 점이 핵심이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함께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공통 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다섯 경로 전부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으나, 근거법마다 다른 소집·정족수·이해관계 규율을 §4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12-4-05의 「중대한 하자」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5의 개별 하자요건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통지의 적법한 발송, 정족수의 충족, 소집권한의 존재는 전부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대표자 표시의 흠은 보정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판결이 아니고 확인판결이며 대세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애초에 부존재확인형이 아니고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동시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과 기간이 모두 없으므로 「없음」이라는 결론 자체를 조문 확인으로 뒷받침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어 적용 여지 자체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의사록의 은닉이나 개변이 있어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직접 발동하지는 않으나, 「이사회」라는 표지를 하나의 규율로 덮으려 하면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이 사건종류처럼 기간 제한이 실제로 없는 경우에는 조문 확인을 거쳐 없음을 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피고적격 흠결과 원고의 사망이 그 자리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의 규율을 이사회 결의에 옮기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2월의 출소기간(상법 제376조 제1항), 재량기각(제379조), 전속관할(제186조), 편면적 대세효(제190조 본문)는 전부 준용 규정이 있어야 작동한다. 이사회 결의에는 그 준용이 없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9.1(판결효과)이 동시에 틀린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안건통지 규칙을 회사 이사회에 적용하면 R-PROV112-5-01이 무너진다.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정관의 규정이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
  • 통지 누락을 표수 영향만으로 치유하면 R-PROV112-5-06과 R-PROV112-5-09가 무너진다.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표결을 하였던들 결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의는 당연무효다. 이는 통지 기간이 1일 내지 2일 지연되었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의 치유와 구별된다. 지연과 누락을 섞으면 두 법리가 서로를 삼킨다.
  • 자격 없는 자의 참가에 관한 판시를 다른 하자 유형으로 옮기면 방어선이 사라진다. 그 판시는 자격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한 유형에 관한 것이고, 소집통지 누락에는 표수와 무관하게 당연무효라는 정반대의 판례가 있다.
  • 특별이해관계 이사를 출석 이사 수에서도 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 학교법인의 의결정족수 모수를 출석이사로 계산하면 R-PROV112-5-10이 무너진다.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
  • 학교법인의 소집통지에 발신주의를 적용하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도달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상법상 이사회 통지는 발송으로 족하다.
  • 정관상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신뢰관계 파탄까지 증명하려 하면 요건이 하나 늘어난다. 반대로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한 해임을 민법 제689조 제1항만으로 정당화하면 정관의 신분보장 기능이 사라진다.
  • 임시이사의 권한을 다른 특별법의 판례로 메우면 R-PROV112-5-12와 R-PROV112-5-15가 함께 틀린다.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인정된 예가 있다. 게다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은 2012년에 신설된 조문이므로 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판을 확인하지 않으면 근거 자체가 어긋난다.
  • 이사 개인을 피고로 삼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도 마찬가지다.
  •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원고인데 대표이사를 피고 대표자로 적으면 소송행위가 전부 무효가 된다.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규모 회사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표한다. 다만 이 흠은 보정과 추인으로 치유되므로 곧바로 각하할 사항은 아니다.
  • 본안의 피고와 가처분의 피신청인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본안의 피고는 법인이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당해 임원 개인이다.
  • 후행 결의가 있는데 이를 소장에서 다루지 않으면 각하 항변에 그대로 걸린다. 후행 추인·재결의,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 후행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킨다. 원고는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함께 주장하거나 청구를 확장하여야 한다.
  •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이사회 결의만 다투면 부적법 각하된다. 신주·전환사채 발행, 합병, 분할합병, 자본감소가 그 예다.
  •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진다고 쓰면 §9.1이 틀린다.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며, 종전 결의의 하자를 소급적으로 치유하지 않는다. 다만 확인의 이익은 소멸한다. 「소급 유효」와 「확인의 이익 소멸」은 다른 명제다.
  • 해산 후에도 종전 이사회가 임원 임면권을 계속 가진다고 전제하면 P5의 요건이 사라진다. 청산인의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2026-09-04에 조회하였다. 시행일자는 각 법령의 조문 응답이 반환한 값이다.

법령·조문 내용 요지 URL 시행일·경과규정
상법 제186조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전속관할(본점소재지 지방법원)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86조 2026-07-23.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190조 설립무효·취소 판결의 대세효(본문)와 불소급(단서)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90조 2026-07-23.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에는 제376조 제2항·제380조·제381조 제2항이 본문을 준용하나 이사회 결의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상법 제368조 제3항 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배제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68조 2026-07-23. 제391조 제3항이 이사회에 준용한다
상법 제371조 제2항 의결권 수의 산입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1조 2026-07-23. 제391조 제3항이 이사회에 준용한다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월의 제소기간, 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6조 2026-07-23
상법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9조 2026-07-23.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된다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와 그 준용목록(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0조 2026-07-23. 준용목록에 제379조와 제소기간 규정이 없다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1조 2026-07-23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소집권자, 소집 요구와 거절, 회일 1주간 전 각 이사·감사에 대한 통지 발송, 정관에 의한 단축,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0조 2026-07-23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원격통신수단 참가,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의 준용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1조 2026-07-23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과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회사의 거절과 법원의 허가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1조의3 2026-07-23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의 권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3조 2026-07-23
상법 제394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4조 2026-07-23
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본점 소재지 등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07조 2026-07-23. 제3항의 등기 장소는 현행 조문상 「본점의 소재지」다
상법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상무 외 행위의 제한과 법원의 허가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08조 2026-07-23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감사 미선임과 법원에 의한 회사 대표자 선임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09조 2026-07-23
민법 제2조 신의성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2026-03-17
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로 결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조 2026-03-17
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조 2026-03-17
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등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조 2026-03-17
민법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조 2026-03-17
민법 제63조 법원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3조 2026-03-17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제3항의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조 2026-03-17. 제3항은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4조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조 2026-03-17. 이사회에 유추적용된다
민법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조 2026-03-17
민법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조 2026-03-17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7조 2026-03-17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조 2026-03-17
민법 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2026-03-17
민법 제168조·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중단 후의 시효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2026-03-17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의 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2026-03-17
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2026-03-17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89조 2026-03-17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2025-07-12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2조 2025-07-12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보정명령과 추인의 소급효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9조 2025-07-12
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법정대리 규정의 준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4조 2025-07-12
민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 특칙과 공동소송인의 추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2025-07-1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2025-07-12. 확인청구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2025-07-12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제1항 각 호)과 이해관계 상반 시 의결 참여 배제(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16조 2026-05-12
사립학교법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힌 통지,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의 소집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17조 2026-05-12
사립학교법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 원격영상회의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18조 2026-05-12
사립학교법 제25조 관할청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25조 2026-05-12. 인용 판례는 2005. 12. 29. 개정 전 구법에 관한 것이므로 결의 당시의 조문판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42조 해산·청산에 관한 민법 등의 준용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42조 2026-05-12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과 해임 의결을 위한 이사회 소집의무(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2조 조문 응답 2025-04-01. 법령 목록 조회는 2025-10-02를 반환하여 두 값이 갈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임시이사의 선임사유와 지위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3 조문 응답 2025-04-01. 2012. 1. 26.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5조 조문 응답 2025-04-0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 2017-12-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사회의 기능과 이해관계 상반 시 의결 참여 배제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7조 2017-12-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사회의 소집. 회의 7일 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8조 2017-12-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결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 서면결의 금지, 국민인 이사의 출석 요건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9조 2017-12-12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2026-02-01. 확인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2026-02-01
민사집행법 제306조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6조 2026-02-0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제18조의2 회사 등 관계소송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는 규정과 소가 1억 원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15조 2023-10-19

12.2 판례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대조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것은 판례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의 문언으로 명제를 확정한 것이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요지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80다2425 전원합의체 1982. 9. 14. 임원 선임의 이사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해당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된 경우의 소의 이익,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익 R-PROV112-4-02, R-PROV112-4-03, 6.2.2 유효 예
81다614 1982. 3. 9. 정관상 요구되는 임원해임 결의 요구 없이 이루어진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R-PROV112-5-10 유효 아니오
82다카1810 1983. 3. 22.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의 관계 2.1 소송물, 9.4 유효 아니오
87누399 1988. 4. 25.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다 R-PROV112-4-01, R-PROV112-4-04, 9.1 유효 예
90다카22698 1992. 4. 14.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배제와 정족수 계산방식 R-PROV112-5-03 유효 아니오
92다749 1992. 7. 24. 정관상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는 표수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 R-PROV112-5-06, 6.1.3 유효 예
94다33903 1995. 4. 11.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의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R-PROV112-5-02 유효 예
95다31348 1995. 12. 12. 대표자 선출 결의를 다투는 소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 3.1, 9.4 유효 아니오
95다31478 1996. 6. 11. 묵시적으로 이사 지위를 포기한 자의 확인의 이익 R-PROV112-4-03, 6.2.4 유효 아니오
96다15916 1997. 7. 25.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 9.2 유효 아니오
96다23375 1997. 5. 30.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5.P2.3 유효(사안 한정) 예
2001다1171 2003. 1. 10. 법인 설립자의 지위만으로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R-PROV112-4-03, 6.2.4 유효 아니오
2001다13013 2001. 7. 13.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9.1, 9.4 유효 예
2001다64479 2003. 9. 26. 후임 임원 선임 후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 6.2.2 유효 아니오
2003다20060 2004. 8. 20.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전환사채 발행에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R-PROV112-4-04, 6.2.5 유효 예
2004다10909 2006. 6. 15. 이사장 호선에는 정관상 제척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R-PROV112-5-11 유효 아니오
2004다63408 2006. 10. 27.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만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는 무효. 소송법상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사직무대행자의 항소취하 제한 R-PROV112-5-05, 6.5, 9.2 유효 예
2004다65336 2005. 3. 25. 임기 만료·사임한 구 이사의 업무수행권과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특별한 사정에 의한 부정 R-PROV112-4-03, 6.2.4 유효 예
2004마916 2005. 5. 18.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소집통지 누락과 목적사항 미기재 안건 의결의 효력 R-PROV112-5-13, R-PROV112-5-14 유효 예
2005다2554 2005. 6. 9. 정관의 정족수 규정을 서면결의 금지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고 민법 제60조와의 관계 6.1.2 유효 아니오
2005다22701, 22718 2009. 4. 23.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종전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R-PROV112-4-03, R-PROV112-4-04, 6.2.2 유효 예
2005다38348 2007. 4. 26. 후행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 R-PROV112-4-03, 6.2.3 유효 예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2007. 5. 17. 법인의 이사가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R-PROV112-4-03 유효 아니오
2007다31501 2007. 12. 28. 선임 후 자격 흠결이 밝혀져도 그 사정만으로 선임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지 않는다 R-PROV112-5-08 유효 아니오
2007마515 2007. 6. 26. 법인과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지위 확인소송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 R-PROV112-4-02, 9.4 유효 아니오
2008다1521 2009. 4. 9.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배제와 정족수 산정 방식 R-PROV112-5-03, R-PROV112-5-07 유효 예
2008다3534 2008. 5. 15.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R-PROV112-5-09, 6.1.3 유효 예
2009다35033 2011. 6. 24.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있는지(원칙적 소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무효인 결의의 사후 추인에 소급효가 있는지(원칙적 소극) R-PROV112-5-01, R-PROV112-5-04, 9.1 유효 예
2009다86918 2011. 7. 28.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과 대표권 흠결의 보정 3.1, 3.5, 10.3 유효 예
2010다30676, 30683 2010. 10. 28.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는 부적법.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 R-PROV112-4-02, R-PROV112-4-04, R-PROV112-5-12 유효 예
2010다102403 2013. 2. 14. 회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와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R-PROV112-5-14 유효(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사안) 예
2011다101155 2015. 2. 16.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12-4-02 유효 아니오
2012다40332 2013. 6. 1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해임명령만 있는 상태는 임시이사 선임요건인 결원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R-PROV112-5-15, 6.1.4 유효(구법 사안) 예
2013마1273 2013. 9. 9. 이사로 등기된 자가 사임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1 유효 아니오
2014다44451 2015. 11. 27.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 통지 기간 1~2일 지연 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유효, 학교법인 감사의 확인의 이익 R-PROV112-4-03, R-PROV112-5-09, 6.1.3 유효 예
2014다206563 2014. 8. 20.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1.4 유효 아니오
2015다255258 2019. 2. 14. 결의를 다투는 소를 제기한 이사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 소송의 종료와 수계신청의 기각 R-PROV112-4-03, 6.0, 9.4 유효 아니오
2016다275679 2018. 3. 15.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취지와 임시대표이사 선임 시의 적용 배제, 임기 만료 시 석명의무 1.3, 3.1, R-PROV112-4-03, 6.2.4 유효 아니오
2017그661 2017. 12. 1.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권, 과반수 미달 이사의 소집 불가, 법원의 이사회 소집 허가 근거 부존재, 민법 제70조 제3항의 유추적용 불가 R-PROV112-5-05, 1.3 유효 예
2017다207932 2021. 2. 4.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한 재산 취득·처분행위의 효력,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의 이해관계 상반의 의미 R-PROV112-5-11, R-PROV112-5-12 유효 예
2018다235071 2018. 12. 27.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는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여야 한다. 후행 이사회의 추인·재결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R-PROV112-4-03, R-PROV112-4-05, 6.2.1 유효 예
2018다273981 2021. 1. 14.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결의 하자에는 상법과 같은 별도 절차가 없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 1.0 유효 아니오
2019마6918 2020. 4. 24.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9.2 유효 아니오
2023다210953 2023. 6. 29.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에 대한 소의 회사 대표자 3.1 유효 아니오
2023다244499 2024. 1. 4. 단체 임원·당선인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의 피고는 단체 자체다 R-PROV112-4-02 유효 아니오
2023다252209, 252216 2024. 3. 28.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R-PROV112-5-16 유효 예
2023다263537 2024. 1. 4.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해임할 수 없고, 해임사유 발생 외에 신뢰관계 파탄이 추가 요건은 아니다 R-PROV112-5-08 유효 예
2023다313241 2024. 4. 12.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과 3.1, 9.4 유효 아니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요건·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며, 아래 각 블록의 추출 첫 쪽에서 머리글의 인쇄 쪽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를 원본에서 확인하여 정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곳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3) 법인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60~61 §3.2, R-PROV112-4-03
같은 곳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62~65 §3.1, §4의 공방구조, R-PROV112-4-01, R-PROV112-4-02
같은 곳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66~69 R-PROV112-4-05, R-PROV112-5-05 ~ R-PROV112-5-08
같은 곳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69~71 §1.3
같은 곳 >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71~72 §1.3
같은 곳 > (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72 §9.2
같은 곳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72~73 §1.0, §2.3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 1) 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 판결의 편면적 대세효 1092~1094 §9.1
같은 곳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1094~1096 §1.3
같은 곳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1096~1099 §1.3
IV. > 바. 이사 > 1) 이사·감사 지위의 취득과 상실 · 마)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1099~1103 §1.3
같은 곳 > 3) 대표이사 > 나) 대표권의 제한과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 1107~1109 §1.4
같은 곳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1109~1110 §3.1
같은 곳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1117~1119 §1.1, R-PROV112-5-01 ~ R-PROV112-5-04, §6.2
같은 곳 > 10) 이사·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133~1135 §9.2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의 현행성·시행일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확인한 곳. 이 문서의 모든 조문과 판례를 2026-09-04에 이 경로로 조회하였다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 원문의 보조 확인 경로

12.6 학설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 청구와 무효확인 청구가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과 달리 이사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실체법상 개별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문서는 이를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판례는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가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판단하여 왔고(82다카1810), 동일 소송물로 보면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한다」는 완화 법리 자체가 불필요해지므로 두 견해는 양립하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는 판례의 전제를 따랐다.
  • 자격 없는 자의 참가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판시를 다른 하자 유형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판시 문언이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를 명시하므로 기관의 범위에서는 확장의 문제가 없으나, 하자 유형의 범위에서는 다툼이 있다. 이 문서는 확장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소집통지 누락에 관한 요건은 표수 무관을 명시한 판례에 따라 세웠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사건종류별 요건사실 조사자료가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2. UNKNOWN — 하나의 결의에 관한 무효사유의 추가·변경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인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2.1의 소변경 요부에서 실무의 취급을 적었으나 근거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3. UNKNOWN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해당하는지 미확인 — 소가 산정의 전제이며 §3.5의 인지 항에 영향을 미친다.
  4. UNKNOWN — 실효의 원칙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권에 적용하여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6.5의 효과를 본안 기각으로 적었으나 각하 가능성이 남는다.
  5. UNVERIFIED —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자가 조회 경로에 따라 갈림 — 법령 목록 조회는 2025-10-02를, 조문 본문 조회는 2025-04-01을 반환하였다. 조문 문언은 동일하였으므로 §12.1(법령)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6. UNKNOWN — 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 등 개별 특수법인의 이사회 규정 미대조 — P4의 요건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세웠고, 의료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이사회 조문은 원문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 실제 단체가 정해지면 그 설립근거법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7. UNKNOWN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어느 조문을 어느 범위에서 준용하는지 미대조 — R-PROV112-5-18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8. UNVERIFIED —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미확인 — R-PROV112-5-02의 흠결 빈발점에 적었으며 요건 문장 자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9. UNKNOWN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 확정 후 그 결의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시정 절차 미확인 — §2.3의 구제한계와 §9.3(집행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10. UNKNOWN — 96다23375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다」라는 법리가 자격 없는 자의 참가 이외의 하자 유형에도 미치는지 미확인 — 전문 확인 결과 판시 문언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를 명시하므로 기관의 범위는 문제되지 않으나, 하자 유형의 범위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확장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고 그 취지를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과 §12.6(학설)에 적었다.
  11. UNVERIFIED — 2010다102403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사안이므로 비영리법인 이사회에 그대로 미치는지 미확인 — R-PROV112-5-14의 보조 근거로만 썼고 주된 근거는 2004마916이다.
  12. UNKNOWN — 2006다37206은 사건번호 조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문에서 제외하였다 — 임기 만료 구 이사의 업무수행권에 관한 명제는 전문 확인을 마친 2004다65336으로 대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