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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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2" case_kind_name: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case_kind_slug: "imdaeinui-geonmulcheolgeocheongguwa-imchainui-geonmulmaesucheonggugwon-haengsa"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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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명칭은 하나의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는다. 명칭 자체가 공격과 방어의 쌍이다. 원고(임대인)가 구하는 것은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라는 급부이고, 피고(임차인)가 대응하는 것은 형성권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다. 원고 측 청구는 모두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매수청구권 행사가 만들어내는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역시 이행의 소다. 따라서 재판모델은 이행 하나로 확정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이행모델이므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는 3.1·3.3·3.4·3.5가 필수이고 3.2의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재산 사건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별개의 소의 이익 문제가 생기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그 국면만 다룬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임대차 종료에 기한 원상회복·목적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618조, 제615조(제654조에 의한 준용), 제623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였다 |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초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원상회복으로서의 건물 철거 포함) | 단순이행(건물 철거 + 토지 인도) |
| P2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소유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214조, 제213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고 피고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여 토지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청구권·토지 인도청구권·건물 퇴거청구권 | 단순이행(건물 철거 + 토지 인도, 또는 건물 퇴거) |
| P3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에 기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 제644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가 성립하였고, 임대인이 소를 변경하여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와 이전등기를 구한다 | 매매계약에 기한 건물 인도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상환이행(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
세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을 가진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근거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P1과 P2는 하나의 사실관계(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며 부지를 점유하는 상태)로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이기도 한 통상의 사건에서 두 청구권은 병존한다. 소송물은 서로 별개이나 급부는 같다 |
joinder_mode |
예비적 | P3는 P1·P2와 양립할 수 없다. 매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P1·P2는 이유 없게 되고, 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P3의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를 한 값으로 줄이면 실제 구조가 가려지므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적는다.
- P1과 P2 사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P2를 주된 근거로 삼고 P1을 병렬로 주장하는 형태가 많다.
- P2 내부의 철거·토지인도 청구와 퇴거 청구 사이: 피고가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는 퇴거를 구한다. 같은 피고에게 철거와 퇴거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
- P1·P2와 P3 사이: 양립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한 사건에서 임대인은 주위적으로 철거·토지인도를, 예비적으로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철거청구와 인도·이전등기청구를 단순 누적으로 나란히 적으면 양립 불가능한 두 법률효과를 동시에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매수청구권이 아직 행사되지 않았거나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P3를 미리 예비적 청구로 세우지 않는다. 우선 P1·P2로 구성하고, 소송 중 적법한 행사가 이루어져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에 청구변경을 검토한다. 법원의 석명의무는 이 국면에서 발동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급부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1 | 지상 건물의 철거를 동반하지 않는 순수한 토지 인도청구다. 지상에 철거 대상 건물이 현존하고 그 철거 없이는 인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건이 이 문서의 대상이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건물 자체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 문서의 P3에서 구하는 건물 인도는 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의 인도이므로 발생원인이 다르다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PROV-064 | 점유의 침탈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권에 기한 청구이고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이 걸린다. 이 문서의 청구는 본권(임대차상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어서 그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임대차 존속 중의 약정차임을 독립한 소송물로 구하는 사건이다. 이 문서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수청구로 처리한다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제거 일반을 다룬다. 그중 지상 건물의 철거라는 특정 유형이면서 토지임대차의 종료가 배경에 있는 사건이 이 문서의 대상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이 주된 쟁점인 사건.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이고, 지상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다. 대상과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두 제도의 관계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경계로만 다룬다.
- 임대차 존속 중의 청구.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철거·인도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 법리. 두 법은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토지임대차를 전제로 하므로 두 법의 갱신요구권을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상 시설물의 철거청구.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그 방법으로 철거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3.2(확인의 이익)에서 소의 이익 문제로만 언급한다.
- 매수대금 자체를 구하는 임차인의 반소 또는 별소. 임차인이 원고가 되는 국면이므로 이 문서의 대상(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서 벗어난다. 다만 그 가능성과 상환이행 구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이 사건종류에는 세 개의 청구권이 있고 세 개의 소송물 계열이 대응한다 |
| 판례 근거 |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 철거소송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곧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고,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건물의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과 무관하게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반환청구에서 종료원인이 차임연체 해지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인지는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철거청구권·토지인도청구권·퇴거청구권의 존부에 미치고, 판결이유 중 부동산 권리 귀속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따라서 철거·인도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이유에서 판단된 소유권의 귀속은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철거·인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더라도 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별소로 매수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두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
| 소변경 요부 | 필요하다. 철거·토지인도 청구에는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P3로 이행하려면 반드시 소를 변경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의사를 석명하여야 한다 |
목적물의 특정은 소송물 특정의 전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 표시로, 등기기록상 표시와 다르면 괄호로 병기하여 특정한다. 건물은 등기기록상 표시에 따르되 현황과 다르면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도면을 붙인다. 토지의 일부만이 대상이면 도면 표시 부분으로 특정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2-5-01 + R-PROV062-5-02 + R-PROV062-5-03 + R-PROV062-5-04 | 단순이행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1, 7.1 |
| R-PROV062-5-05 + R-PROV062-5-06 | 단순이행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1, 5.2, 7.1 |
| R-PROV062-5-05 + R-PROV062-5-07 | 단순이행 — 건물 퇴거 | "없음" | 5.3 |
| R-PROV062-5-08 + R-PROV062-5-09 | 상환이행 —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 "없음" | 4.2, 6.3, 7.2, 7.3 |
| P1 또는 P2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나 §6.2(권리멸각 항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4.3 |
| R-PROV062-5-05 + R-PROV062-5-06 중 일부 건물 부분에만 매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 일부인용 — 매수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 | "없음" | 4.5, 7.5 |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이 이 문서의 핵심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그 자체의 효과는 철거·토지인도 청구의 기각이지 상환이행 주문이 아니다. 상환이행 주문은 임대인이 소를 P3로 변경한 뒤에 비로소 나온다. 항변 인용의 효과를 곧바로 상환이행으로 적으면 피고의 원용과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취지가 생성되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철거 주문은 철거 대상 건물을 등기기록·도면으로 특정한다. 건물의 일부만 철거 대상이면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철거의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지분을 명시하여 각 철거를 명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의 한도에서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지고, 다른 공유자의 고유지분에까지 철거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일부 공유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건물 철거의 집행을 할 수 없다. 철거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 토지 인도 주문과 철거 주문은 함께 낸다.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은 그 지상 건물에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철거 집행권원 없이는 토지 인도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 퇴거 주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만 낸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퇴거를 구할 수 없고, 건물이 공유인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해서도 같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퇴거 청구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상환이행 — 이 사건종류의 중심 국면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 그 결과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이유 없게 되어 모두 기각된다. 철거·인도청구 속에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원은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를 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예비적으로라도) 석명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소를 변경하면 지상물 인도의 판결을 하여 분쟁을 1회에 해결한다.
- 이때의 주문 문형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임대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매수대금의 액수는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이고, 법원은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없다. 건물 시가 산정에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얻고 있던 영업수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의사진술 — 소유권이전등기 부분
- P3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대상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면 보존등기의 가능 여부와 원시취득자를 먼저 확인한다. 등기가 불가능한 채로 정형적인 이전등기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를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당사자 변경은 소의 주관적 변경 문제)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면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지, 피고가 건물의 처분권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의 취지). 적격과 권리귀속을 섞지 않는다.
- 원고 측: P1에서는 임대인이면 족하고 토지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P2에서는 토지 소유자여야 하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자도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소유자는 그 존속 중 철거·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
- 피고 측: 철거·토지인도의 피고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다. 퇴거의 피고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다. 두 지위를 한 피고에게 겹쳐 적지 않는다.
- 다수당사자: 철거의무자가 여럿이어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철거를 구할 수도 있다.
3.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 자체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소의 이익이라는 같은 축에서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국면이 하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국·공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소멸시효), 직권조사(출소기간)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점유의 침탈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회수청구(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와 혼동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청구는 본권에 기한 것이다. - 제척기간: 지상물매수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행사에 특정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제1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뒤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뒤에는 일방의 의사만으로 철회할 수 없다.
- 소멸시효: 본래의 철거·인도청구권 자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P2)인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P1의 채권적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시효가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부수청구다. 연체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된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효과의 축: 소멸시효 완성과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는 본안 기각이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다. 이 사건종류에는 후자가 없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고,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과 경합한다. 전속관할이 아니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가: 철거·토지인도 청구와 매수대금 관련 청구가 병합되면 각 청구의 소가 산정과 흡수·합산 관계를 확인한다.
- 기판력: §2.1(소송물의 특정)에 적은 대로 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건물을 취득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철거·인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임차인이 별소로 매수대금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되는 흠결은 철거 대상 건물과 인도 대상 토지의 특정 부족, 도면 누락, 부수청구 기산일 미기재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종류의 명칭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서로 발생원인이 다른 세 청구권을 묶은 표지다. 세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은 각기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며, 어느 경로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면서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P1의 기초는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종료라는 채권적 사실이고, 임대인의 소유와 임차인의 점유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 P2의 기초는 원고의 토지 소유라는 물권적 사실이고, 임대차의 성립·종료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에 대한 재항변 국면에서 등장한다.
- P3의 기초는 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이라는 별개의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공통 요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안에서 정하고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시간순으로 옮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는 세 경로에 공통으로 붙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둔다. 법적 성질은 구간마다 다르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각 차임의 지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임대차가 종료한 날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 | 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 제379조(각 시행 2026-03-17) |
| 2 | 임대차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이율 아님 — 차임 상당액을 원본으로 산정 | 민법 제741조(시행 2026-03-1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 3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임대차 존속 중의 약정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이다. 원본은 약정차임이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구간 2는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므로, 인도청구의 요건사실 외에 별도로 점유자의 사용·수익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5.P1.2의 R-PROV062-5-03 상술 참조).
- 구간 3은 판결로 이행을 명하는 금전채무 부분에 붙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다.
원본의 기초: 구간 1은 약정차임액, 구간 2는 실제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다. 약정차임과 실제 임료가 현격히 다르면 종료 후 구간은 감정으로 실제 임료 상당액을 정한다.
지체의 기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 제기 전에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 최고가 있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구간이 별도로 생긴다(민법 제397조 제1항, 시행 2026-03-17). 최고 없이 구간 3을 소 제기 전으로 소급시키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매수청구권의 성립 여부나 매수 대상 범위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 범위에서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동일 기간에 대하여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구간 1과 구간 2를 자른다. 또한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매매가 성립한 뒤에도 임차인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건물 소유를 통하여 부지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이익의 반환의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현실의 영업이나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연체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기산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임대차 종료에 기한 원상회복·목적물반환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원고가 목적 토지의 소유자인지는 묻지 않는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로부터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계약상 의무를 지므로(민법 제615조, 제654조), 임차인이 축조한 지상 건물의 철거는 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이 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62-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2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자, 목적 토지, 차임, 보증금액, 임대차기간을 특정한다. 임대차기간(또는 반환시기의 약정)은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의 약정이 없든 어느 경우라도 기간에 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인 점은 §6.2(권리멸각 항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므로 목적을 명시한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임대한 임대차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6.2(권리멸각 항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 요건 중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사실이어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인정되면 항변 단계에서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가 표준 증거다. 계약서가 없으면 차임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토지 사용에 관한 왕복문서, 인근 임대차의 조건을 간접사실로 삼는다. 계약서에 목적이 「토지 사용」으로만 적혀 있으면 실제 건물이 축조된 경위와 임대인의 인식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임대차기간을 적지 않아 종료 사실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의 목적을 건물 소유로 특정하지 않아 매수청구권 항변의 성부를 다투는 지점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23
R-PROV062-5-02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 토지를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23조, 제615조(제654조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시기와 인도된 범위를 특정한다. 토지의 일부만 인도되었으면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반환청구는 인도한 것을 되돌려 받는 청구이므로 인도가 선행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상 인도조항, 인도확인서, 건물 착공·준공 시점, 재산세·사용료 부과내역이 간접사실이 된다.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인도의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임대차 성립만 주장하고 인도를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23, LAW:민법:615, LAW:민법:654
R-PROV062-5-03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35조, 제640조, 제615조(제654조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별로 주장의 내용이 다르다. 기간만료이면 확정기한의 도래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기간의 약정과 그 만료를 적으면 족하다. 해지이면 해지권의 근거 내지 발생원인, 해지의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모두 적는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해지통고 후 토지에 관하여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차임연체 해지는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을 적는다(민법 제64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기간만료와 해지는 어느 하나로 족하다. 양자는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법원은 주장된 것에 대하여만 판단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종료원인의 선택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른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차임연체 해지를 주장하여 인정받으면 §6.2(권리멸각 항변)의 매수청구권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반대로 기간만료나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종료원인으로 삼으면 매수청구권 항변이 열린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이 도달의 표준 증거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그 종료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도 증명된다. 차임연체는 입금내역과 독촉문서로 증명한다.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구하면서 임차인이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R-PROV062-5-01부터 R-PROV062-5-03까지에 더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6개월의 경과를 계산하지 않고 통고 즉시 종료한 것으로 적는 경우, 차임연체 해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연체액이 2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5, LAW:민법:640, PREC:93다1688, PREC:2003다7685
R-PROV062-5-04 피고가 임대차 목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목적물의 원상이 변경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으로 철거를 명하려면 무엇이 원상이고 무엇이 변경된 부분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건물의 표시, 축조 시기, 축조 주체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P2의 R-PROV062-5-06(피고의 건물 처분권)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계약상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사실이고, 5-06은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의 상대방을 정하는 사실이다.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처분권을 잃은 경우 이 경로에서는 반환·원상회복의무의 이행불능 문제로 다루어지고, P2에서는 피고적격 자체가 부정된다
- 증명 실무: 건축허가·신고서류,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공사도급계약서, 준공 시점의 사진이 표준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임차인이 아니라 전 임차인이나 제3자가 축조한 건물을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5, LAW:민법:654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묵시적 갱신(민법 제639조 제1항): R-PROV062-5-03을 겨냥한다.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임차인이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모두 상실하여 점유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반대로 단지 직접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이 경로에 고유하다. 물권적 청구인 P2에 대해서는 원용할 수 없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의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과 구간 2를 모두 쓸 수 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는 약정차임, 그 다음 날부터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다.
5.P2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소유물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지상 건물의 철거청구는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이고, 토지 인도청구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이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도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다. 세 급부는 상대방과 집행방법이 다르지만 발생원인이 소유권 하나이므로 한 경로로 묶는다.
임대차의 성립과 종료는 이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 임차인의 점유는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사항이고,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는 사실은 그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등장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62-5-0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제21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적는다. 일부만이 대상이면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한정한다. 원고가 지상권자인 경우에도 방해배제로서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 철거·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민법 제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은 민법 제213조에 기초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증명책임 분배를 변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사실상 추정하게 하는 데 그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퇴거청구의 세 급부에 공통으로 걸린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가 표준 증거다.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공유토지에서 보존행위로 단독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부분까지 구하는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214
R-PROV062-5-06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건물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 철거처분권이 있다. 다만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등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철거처분권이 있으므로, 미등기 건물은 물론 등기된 건물에서도 소유자가 아닌 처분권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어느 지위에 기하여 구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62-5-07) — 철거·토지인도를 구하는 국면에서는 이 요건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는 국면에서는 R-PROV062-5-07을 쓴다. 두 요건은 상대방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같은 피고에게 겹쳐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이 요건이 증명되면 토지 인도청구의 요건인 피고의 대지 점유도 함께 증명된 것이 된다. 건물은 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이면 매매계약서와 점유 사실, 재산세 부과내역이 증거가 된다. 철거의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지분을 특정한다. 철거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가처분에 반하는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채무자가 여전히 처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촉 여부는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진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 흠결 빈발점: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한 자를 철거의무자로 삼는 경우, 공유건물에서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승소하여 철거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 물건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84다카2001, PREC:2017다9121, PREC:92다49218
R-PROV062-5-07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과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않으면 철거를 실행할 수 없다는 관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62-5-06)
- 증명 실무: 현장 사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이 증거가 된다.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진다는 사정은 퇴거 청구를 막지 못하고,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민법 제304조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 흠결 빈발점: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는 경우(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철거의무자에게 퇴거를 겹쳐 구하는 경우(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PREC:2021다276256, PREC:2016다213916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점유 권원의 항변(민법 제213조 단서): 이 경로에 고유하다. 임대차 등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적 권리, 지상권·전세권·유치권 등 제한물권,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이 여기에 속한다.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R-PROV062-5-05를 겨냥한다.
- 신의칙 위반: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지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와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철거·토지인도 국면의 주문은 P1과 같은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을 그대로 쓴다. 다만 P1과 달리 구간 1의 약정차임은 이 경로의 소송물에 붙지 않는다. 약정차임은 계약에 기한 청구이므로 P1과 함께 병합하여 구한다.
- 퇴거 국면의 주문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이다. 건물의 인도를 명하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이 국면에는 부수급부를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퇴거]: "없음"
5.P3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에 기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상태가 이 경로의 표지다. 이 경로는 임대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형성권 행사가 만들어낸 것이며, 법원의 석명에 따른 소변경을 거쳐 현실화된다. P1·P2와 양립할 수 없다.
매매의 성립은 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이므로, 그 요건은 §6.2(권리멸각 항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의 요건사실과 동일하다. 이 경로에서는 그 항변사실이 원고 자신의 청구원인으로 전환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62-5-08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 제644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아닌 사유로 종료한 사실, 종료 당시 지상물이 현존한 사실, 갱신청구와 그 거절(또는 갱신청구가 필요 없는 사유), 매수청구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에서는 임대인인 원고가 매매의 성립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한다. 원래 이 사실들은 임차인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사항이지만, 임대인이 매매의 성립을 전제로 이행을 구하는 이상 부담주체가 원고로 옮겨간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6.2(권리멸각 항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과 같은 사실군을 쓴다. 다만 그 항변에서는 피고가,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주장한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종료 관련 문서, 건물의 현존을 보이는 사진과 건축물대장, 갱신청구와 거절의 왕복문서, 매수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송상 행사이면 준비서면과 그 송달 기록이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매수청구의 의사표시가 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경로로 소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어 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매매의 성립을 전제로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43, LAW:민법:283, LAW:민법:644, PREC:94다34265, PREC:2014다72449
R-PROV062-5-09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특정되고 그 매매대금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83조 제2항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와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다. 그 금액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액이 이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액수를 비워 둔 채 상환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된 행사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건물의 구조·면적·경과연수, 위치,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잔존 내용연수, 행사 당시의 현황
- 증명 실무: 시가감정이 표준이다.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얻고 있던 영업수익은 시가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청구권은 인정되고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매수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 대상이 임차지상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는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한 뒤 그 부분의 시가를 평가한다
- 흠결 빈발점: 감정 기준시를 변론종결 시로 잡는 경우(행사 당시가 기준이다), 매수 대상 부분과 철거 대상 부분을 별지에서 분리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283, PREC:2023다309020, PREC:97다37753, PREC:93다4263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대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한 대금지급거절: 매수 대상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말소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588조에 준하여 그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바뀐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다. 철거 주문은 사라지고, 같은 건물을 한 항에서는 철거 대상으로 다른 항에서는 인도·이전 대상으로 겹쳐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붙지 않는다. 매수대금은 임대인이 지급할 돈이므로 원고의 부대청구가 될 수 없고, 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이전등기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때에 비로소 임대인의 지체가 시작된다.
일부 매수·일부 철거 사건에서는 매수 대상 부분에 관하여 상환이행 주문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철거·토지인도 주문을 각각 낸다. 이때 부수급부는 철거 대상 부분에 대응하는 토지 부분에만 붙인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빌린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1 |
| 임대차기간이 아직 만료하지 않았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3 |
| 이 건물은 내가 축조한 것이 아니라 전 임차인이 축조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4 |
| 원고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5 |
| 나는 이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고 처분권자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6 |
| 나는 이 건물의 공유자이므로 퇴거의무를 지는 점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7 |
|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8 |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사용·수익을 계속하였고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아 갱신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2-5-03 |
| 나에게는 법정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2-5-05, R-PROV062-5-06 |
|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2-5-05 |
|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2-5-01, R-PROV062-5-04, R-PROV062-5-05, R-PROV062-5-06 |
|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2-5-04 |
|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2-5-02 |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토지를 반환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2-5-02, R-PROV062-5-03 |
| 필요비·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2-5-02, R-PROV062-5-05 |
| 매수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2-5-08, R-PROV062-5-09 |
| 연체차임채권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2-5-03 |
|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2-5-05, R-PROV062-5-06 |
부인의 유형과 효과: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중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신이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과 무관하게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6.1 권리장애 항변
6.1.1 묵시적 갱신
- 대상요건: R-PROV062-5-03
- 요건사실: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사실 ② 그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한 사실 ③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한 사실. 묵시적 갱신 후 민법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하고 토지에 관하여 6개월이 지난 사실.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639, LAW:민법:635
6.1.2 토지를 점유할 권원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62-5-05, R-PROV062-5-06, R-PROV062-5-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사실. 그 권리는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상린권, 전세권·유치권 등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사용대차·임대차 등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적 권리 중 어느 하나다 ② 그 권리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항변사실이고, 민법 제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은 민법 제213조에 기초한 청구의 증명책임 분배를 변경하지 않는다
- 재항변: 그 권원이 소멸한 사실. 임대차를 권원으로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가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한 사실이 재항변이 된다. 이것이 P2에서 임대차의 성립과 종료가 등장하는 자리다.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철거·퇴거 청구에 대한 유효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재재항변: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사실,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가 존속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366, PREC:2010다43801
6.1.3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062-5-05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 소유권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인 사실 ② 그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재재항변: 취득시효의 요건이 결여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214
6.2 권리멸각 항변
6.2.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 대상요건: R-PROV062-5-01, R-PROV062-5-04, R-PROV062-5-05, R-PROV062-5-06
- 요건사실: ①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사실(이 사실은 통상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인정되므로 항변 단계에서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종료원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 항변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② 임대차기간 만료 당시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 ③ 계약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④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곧 매수청구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지상물의 시가는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지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그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금 지급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의 갱신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임대인이 해지통고로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 재항변: ㉮ 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민법 제643조는 민법 제652조에 의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임대인은 특약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특별한 사정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임대차가 임차인의 차임연체·무단전대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사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이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상 미복구 시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도 민법 제643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 ㉰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지상건물을 양도하여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게 된 사실. 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양수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상대방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 아니었던 사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 지상건물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무허가·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수 대상 건물이 임차 토지 외의 토지에 걸쳐 있어 임차지상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
- 재재항변: 포기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정. 채무불이행이 없었거나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사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임차권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다만 그 변형은 임대인이 소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일어난다. 매수청구권 행사로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면 임대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철거와 대지 인도청구 속에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유지하면 철거·토지인도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법원은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를 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5.P3(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에 기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하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상환이행 판결이 나온다. 이 항변은 철거청구뿐만 아니라 토지 인도청구에 대해서도 권리소멸사유로 기능한다
- 권위 ID: LAW:민법:643, LAW:민법:283, LAW:민법:652, LAW:민법:644, PREC:94다34265, PREC:2001다42080, PREC:2003다7685, PREC:95다42195, PREC:97다37753, PREC:93다42634, PREC:2013다48364, PREC:2014다72449, PREC:93다6386, PREC:2020다254228, PREC:2021다260671
6.2.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 대상요건: R-PROV062-5-04
- 요건사실: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하였거나 그 부속물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 사실 ② 그 부속물이 현존하는 사실 ③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④ 동시이행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부속물의 시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이 임차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사실
- 재재항변: 그 특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부속물철거청구에 대해서는 철거청구권의 소멸사유이고, 건물인도청구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이라는 행사저지사유다.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대상·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두 제도의 법리를 섞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646, LAW:민법:652
6.2.3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2-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임차 토지의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모두 상실한 사실 ② 점유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차인이 단지 직접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점유까지 상실하였고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피고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3, PREC:2011다5813
6.3 권리저지 항변
6.3.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62-5-02, R-PROV062-5-03
- 요건사실: 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③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④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항변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항변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인 P1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한 청구인 P2에 대해서는 원용할 수 없다
- 재항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인한 소멸
- 재재항변: 공제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00다73490, PREC:2016다244224
6.3.2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62-5-02, R-PROV062-5-05
- 요건사실: ①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거나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임대차 종료 시 현존하는 사실 ②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한 사실 ③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사실.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사실(민법 제626조 제2항 후단).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617조, 제654조)
- 재재항변: 포기 약정이 없거나 그 범위가 이 비용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다만 이 항변이 인정되어 인도거절권능이 생기면, 임대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구할 때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26, LAW:민법:617, LAW:민법:654, LAW:민법:536
6.3.3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62-5-08, R-PROV062-5-09
- 요건사실: 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적법한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사실 ② 임대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재항변: 매수대금의 지급 또는 그 이행제공. 매수 대상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말소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588조에 준하여 그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88, PREC:2023다309020
6.4 기간·시효 항변
6.4.1 부수청구의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62-5-03
- 요건사실: ① 각 채권의 기산점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완성유예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소가 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어진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부수청구 중 시효가 완성된 기간분만 기각된다. 본래의 철거·인도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PREC:2012다4633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연체 약정차임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차임의 지급기 |
|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임대차가 종료한 때 |
| 소유권에 기한 철거·인도·퇴거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 시효에 걸리지 않음 | 해당 없음 —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 지상물 매수대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때 |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구법의 「시효중단」 표제 아래 다루어지던 사유는 현행 체계에서 중단과 완성유예로 나누어 검토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연체차임의 지연손해금은 각 차임의 지급기 다음 날부터 별도로 기산하고, 원본채권의 시효와 함께 판단하지 않는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철거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62-5-05, R-PROV062-5-06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철거를 구하는 부분의 면적과 가액이 극히 작은 사실 ②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 잔존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하는 사실 ③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입는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현저히 큰 사실 ④ 원고가 철거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가해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에게 철거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실. 예컨대 침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 새 건물을 축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 재재항변: 그 이익이 명목에 그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7다204247
6.5.2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인도·철거 청구
- 대상요건: R-PROV062-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가 대위하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실 ② 그 의무의 발생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 이전등기의무의 발생원인이 무효인 사실
- 재재항변: 시효 중단사유의 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4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2-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62-5-02 |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 토지를 인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3.1, 6.3.2 |
| R-PROV062-5-03 |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3.1, 6.4.1 |
| R-PROV062-5-04 | 피고가 임대차 목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목적물의 원상이 변경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
| R-PROV062-5-05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2.1, 6.3.2, 6.5.1, 6.5.2 |
| R-PROV062-5-06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건물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5.1 |
| R-PROV062-5-07 |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62-5-08 |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062-5-09 |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특정되고 그 매매대금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표는 각 요건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값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므로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2-5-01 | 토지임대차계약서, 각서, 차임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중개인 | 사실조회(과세관청의 임대소득 신고내역) | 계약서에 목적이 「토지 사용」으로만 적혀 있으면 건물 소유 목적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임대한 임대차를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
| R-PROV062-5-02 | 계약서상 인도조항, 인도확인서, 착공신고서 | 인도 현장에 있던 자 | 항공사진, 현장검증 | 인도 시기가 계약일과 다른 사건이 많으므로 계약일로 갈음하지 않는다 |
| R-PROV062-5-03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해지통고서, 차임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조항 | 통고를 수령한 자 | 사실조회(우체국의 배달기록) |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도달 사실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는 통고 후 6개월의 경과까지 확인한다 |
| R-PROV062-5-04 | 건축허가·신고서류, 건축물대장, 공사도급계약서, 준공 사진 | 시공자, 인근 주민 | 항공사진, 현장검증, 사실조회(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기록) | 전 임차인이나 제3자가 축조한 건물을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 R-PROV062-5-05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측량감정(경계·면적) | 등기의 추정력은 사실상 추정에 그치므로 원인무효 항변으로 깨질 수 있다 |
| R-PROV062-5-06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의 매매계약서, 재산세 부과내역 | 건물의 점유·관리에 관여한 자 | 현장검증, 사실조회(과세관청) | 미등기 건물에서는 등기명의가 없으므로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62-5-07 |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현장 사진 | 인근 점유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현장검증 | 피고가 건물의 공유자에 해당하면 퇴거의무를 지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지분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
| R-PROV062-5-08 | 매수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준비서면과 송달증명, 갱신청구 및 거절의 왕복문서, 건물 현존을 보이는 사진 | 의사표시의 수령자 | 사실조회(우체국) | 소송상 행사이면 그 준비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을 특정한다. 행사 상대방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인지 확인한다 |
| R-PROV062-5-09 |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건물 도면 | 감정인 | 시가감정, 현장검증 | 감정 기준시는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은 그대로 쓸 수 없다. 임차인의 영업수익은 시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 제2호증 토지대장·지적도 / 갑 제3호증 토지임대차계약서 / 갑 제4호증 차임 입금내역 / 갑 제5호증 해지통고서(내용증명) / 갑 제6호증 배달증명 / 갑 제7호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갑 제8호증 현장 사진 / 갑 제9호증 항공사진 / 갑 제10호증 인근 토지 임료 자료 / 갑 제11호증 매수청구 의사표시 관련 문서(피고가 제출하면 을호증) / 갑 제12호증 건물 도면
건물과 토지의 표시는 별지 목록으로 만들고 도면을 붙인다. 일부만이 대상이면 도면에 해당 부분을 표시하고 그 면적을 기재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측량감정: 토지의 경계와 건물이 차지하는 부지의 범위를 확정한다. 철거 대상 부분과 인도 대상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 시가감정: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건에서 매수대금을 정한다. 감정 기준시를 반드시 매수청구권 행사 시로 지정한다.
- 임료감정: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원본을 정한다. 약정차임과 실제 임료가 현격히 다른 사건에서 필요하다.
- 현장검증: 건물의 현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점유의 태양을 확인한다.
- 사실조회: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관련 기록, 과세관청에 재산세·임대소득 자료, 우체국에 배달기록을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신청한다.
- 증거보전: 건물이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검증·감정을 미리 실시한다.
- 석명권: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와 임대인의 소변경 의사에 관한 석명은 법원의 의무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액수를 정하는 데에 원용할 여지는 있으나, 점유의 존재나 권원의 부존재 같은 책임 발생 요소를 대체하지 못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 사건에서는 등기기록이 없어 처분권의 귀속을 서증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매매계약서, 점유의 개시와 계속, 재산세 납부, 인접 주민의 진술을 결합하여 증명한다.
- 오래된 토지임대차에서 계약서가 없는 사건이 많다. 이때는 차임 지급의 계속, 건물 축조에 대한 임대인의 인식과 묵인, 인근 임대차의 조건을 간접사실로 삼되,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라는 점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매수청구권 항변의 성부를 다툴 수 있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P1·P2는 건물 철거의무, 토지 인도의무, 건물 퇴거의무의 존부가 확정된다. P3는 매매계약에 기한 건물 인도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가 확정된다. 어느 경로에서도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귀속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다만 변론종결 후에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과 집행력을 받는다. 철거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각 피고에 대한 판결은 그 지분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건물 전체의 철거를 집행할 수 없다 |
| 시점 | 장래효다. 소급효는 없다. 다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의 성립은 판결이 아니라 형성권 행사 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판결은 그 효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명할 뿐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철거청구권·토지인도청구권·퇴거청구권 또는 건물인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치고, 판결이유 중 부동산 권리 귀속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철거·인도 소송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패소 확정된 임차인이 별소로 매수대금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 |
| 집행력 | 있다. 급부의 종류에 따라 집행방법이 갈린다. §9.3(집행방법) 참조 |
「형성판결은 대세효·소급효를 가진다」는 일반화를 이 문서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모두 이행판결이고, 형성권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과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이미 발생한 것이다.
9.2 보전처분
- 건물처분금지가처분: 철거청구권, 곧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자기 소유 토지 위의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는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진다.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지면 그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퇴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의 상대방을 고정한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는 본안의 철거청구권·인도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건물의 처분이나 점유 이전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소명하되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9.3 집행방법
| 급부 | 집행방법 | 근거 |
|---|---|---|
| 건물 철거 | 대체집행.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수권결정을 신청하고 비용의 예납결정을 함께 구한다 | 민사집행법 제260조,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
| 토지 인도 | 인도집행.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 민사집행법 제258조 |
| 건물 퇴거 | 인도집행에 준한다. 다만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민사집행법 제258조 |
| 건물 인도(P3) | 인도집행 | 민사집행법 제258조 |
| 소유권이전등기(P3) | 의사표시의 의제.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상환이행이면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
| 금전(부수급부) | 금전집행 | 민사집행법 제2편 |
집행 순서가 중요하다.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은 지상 건물에 미치지 않으므로, 건물 철거의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토지 인도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가 아니면 그에 대한 퇴거 집행권원을 별도로 얻어야 철거를 실행할 수 있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소변경과 법원의 석명의무: 이 사건종류의 절차상 핵심이다. 제소 당시에는 임대인의 청구가 이유 있었으나 제소 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라는 사정변화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를 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예비적으로라도) 석명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소를 변경하면 지상물 인도의 판결을 하여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석명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면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되어 쌍방에게 불리하다.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한 예도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 병합 형태: P1과 P2는 선택적 병합, P1·P2와 P3는 예비적 병합, 철거·토지인도 청구와 퇴거 청구는 피고가 달라 단순병합이다. 부수청구는 단순병합이다.
- 반소: 임차인은 매수대금의 지급을 반소로 구할 수 있다. 항변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대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소가 제기되면 임차인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지상물의 시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다수당사자: 철거의무자가 여럿이어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건물이 공유이면 각 공유자를 상대로 그 지분의 한도에서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를 구하고 주문에 지분을 명시한다.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 이중회복 통제: ① 동일 기간에 대하여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② 매수 대상 부분과 철거 대상 부분을 별지에서 분리하고, 같은 건물을 한 항에서는 철거 대상으로 다른 항에서는 인도·이전 대상으로 겹쳐 적지 않는다. ③ 철거의무자에게 퇴거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 ④ 매수대금 채권과 연체차임·부당이득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 후의 잔액으로 상환이행의 반대급부액을 정하고, 상계 전 금액을 그대로 남겨 두지 않는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구조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인지 임대인인지(또는 둘 다인지),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처분권자인지 점유자에 불과한지를 먼저 밝힌다. 토지는 지적공부상 표시로, 건물은 등기기록 또는 현황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과 도면을 붙인다.
-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①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 목적(건물 소유), ② 토지의 인도, ③ 피고의 건물 축조, ④ 임대차의 종료(기간만료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와 도달), ⑤ 종료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부지를 점유하는 상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함께 세울 때에는 ①보다 앞에 원고의 토지 소유를 놓는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약정차임 구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의 기산일·종기·단가를 명시한다.
-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시설물 철거에서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가 다투어질 때가 그러한 경우다.
종료원인의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라. 차임연체 해지를 주장하여 인정받으면 매수청구권 항변이 봉쇄되고, 기간만료를 주장하면 항변이 열린다. 두 사유가 모두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쪽을 주된 주장으로 삼을지 소장 단계에서 정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부인 —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가 아니라는 다툼,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다툼, 자신이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니라는 다툼, 원고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다툼.
- 권리장애 항변 — 묵시적 갱신, 점유 권원,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 권리멸각 항변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이다. 행사의 의사표시를 준비서면에 명확히 적고 그 송달로 도달을 확보한다. 행사에 특정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으며 시기에도 제한이 없으나,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동시이행,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기간·시효 항변 — 부수청구에 한하여 실익이 있다.
- 신의칙·권리남용 —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 반소 — 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항변만으로는 대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받을 수 없다.
임대인 측 준비서면은 매수청구권 항변에 대하여 ㉮ 채무불이행 해지였다는 재항변, ㉯ 포기 특약과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 ㉰ 행사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처분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 행사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 지상물이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된 예상 밖의 고가라는 특별한 사정, ㉳ 매수 대상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중 사건에 맞는 것을 골라 구성한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적물 특정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사건에서의 민사 철거청구 | 소각하판결 |
|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라는 점의 주장 누락, 종료 사실의 주장 누락, 피고의 건물 처분권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부수청구의 시효 완성 | 청구기각(부수청구는 그 부분 기각) |
| 매수청구권 항변이 인용되었는데 임대인이 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철거·토지인도 청구 전부 기각 |
| 건물 철거의 집행권원 없이 토지 인도만 받은 경우 | 판결은 유효하나 인도 집행이 불가능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어느 유형을 선택할지의 기준만 적는다.
- 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 철거·토지인도형(규칙문서 4.1, 7.1).
- 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이미 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성립요건을 다투는 사건: 주위적으로 철거·토지인도, 예비적으로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규칙문서 4.2, 7.2).
- 임대인이 매수를 다투지 않고 상환이행만을 구하는 사건: 상환이행형 단독 청구(규칙문서 7.3).
- 일부만 매수 대상이 되는 사건: 매수 대상과 철거 대상을 별지에서 분리(규칙문서 4.5, 7.5).
- 차임·부당이득을 병합하는 사건: 종료일을 경계로 구간을 나눈다(규칙문서 4.6, 6.5).
- 동시이행 주문의 형식과 매수대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은 규칙문서 6.3, 6.4에 따른다. 과거 예문의 이율을 복사하지 않고 변론종결 당시의 현행 이율을 확인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원고 측 청구와 매수청구권 행사 후의 청구가 모두 급부명령을 구한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채권적)·P2(물권적)·P3(매매),청구권경합과예비적. 경로 사이의 실제 관계는 §1.2(경로 관계)에 세 쌍으로 나누어 적었다. -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세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4.1(요건사실 목록)부터 §4.3(서술 순서)까지를
해당 없음으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62-5-01부터 R-PROV062-5-09까지 아홉 개, 전부 권리근거.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임대차의 목적·종료·처분권·소유에 대한 다툼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고,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제척기간도 없다. 시효는 부수청구에서만 실익이 있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세 구간이고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가 있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다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은 미확인 항목이 있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매수대금의 시가는 평가근거사실의 묶음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나는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니다」는 부인이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모두 이행판결이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나, P3에서 매수청구권 행사 사실의 주장주체가 원고로 옮겨가는 것도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이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사건종류의 명칭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고 임대인의 철거청구만 쓰면, 이 사건의 절반인 매수청구권 방어가 통째로 빠져 문서가 무너진다.
- 매수청구권 행사 항변이 인용된 효과를 곧바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취지가 생성되어 처분권주의가 무너진다. 항변 인용의 효과는 기각이고, 상환이행은 소변경 후의 주문이다.
- 철거·토지인도 청구 속에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법원의 석명의무와 소변경 구조가 통째로 사라져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가 무너진다.
- 종료원인을 가리지 않고 매수청구권 항변을 세우면, 채무불이행 해지 사건에서 성립할 수 없는 항변을 세운 것이 되어 §6.2(권리멸각 항변)가 무너진다.
- 갱신청구·거절을 매수청구권의 요건에서 빼면,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건에서 요건이 하나 비어 항변이 무너진다.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사건에서 갱신청구를 요구하면 성립할 항변을 부당하게 배척하게 된다.
- 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항변이 선다고 보면, 민법 제652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성이 무너진다.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까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그대로 옮기면, 대상과 가격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어 §6.2(권리멸각 항변)의 두 블록이 함께 무너진다.
-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청구의 대상성을 부정하면, 예외의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혀 §6.2(권리멸각 항변)의 재항변 구조가 무너진다.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라는 특별한 사정은 임대인이 증명한다.
-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에서 임대인의 소유와 임차인의 점유를 요건사실로 적으면, 채권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구별이 사라져 §5.P1과 §5.P2가 함께 무너진다.
- 건물의 소유자나 공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거나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정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 철거의무자에게 퇴거를 겹쳐 구하면, 이미 철거의무에 포함된 것을 중복하여 구하는 것이 된다.
- 건물 철거의 집행권원 없이 토지 인도만 받으면, 판결을 받고도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
-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철거 승소판결을 받으면, 건물 전체의 철거 집행이 불가능해 판결이 공전한다.
- 매수대금의 감정 기준시를 변론종결 시로 잡으면, 형성권 행사 시에 이미 성립한 매매의 대금과 어긋나 §5.P3.2가 무너진다.
- 동일 기간에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가 무너진다.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국·공유재산의 시설물 철거를 민사로 구하면, 본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21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213조 | 2026-03-17 | 소유물반환청구권.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항변사실 |
| 민법 제21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214조 | 2026-03-17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건물 철거·퇴거 청구의 근거 |
| 민법 제28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283조 | 2026-03-17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제2항이 매수청구권의 실체 규정 |
| 민법 제3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366조 | 2026-03-17 | 법정지상권. 점유 권원 항변의 전형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379조 | 2026-03-17 | 법정이율 연 5푼 |
| 민법 제38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389조 | 2026-03-17 | 강제이행. 제2항 후단이 대체집행(철거)의 실체 근거 |
| 민법 제3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397조 | 2026-03-17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제1항 단서로 약정이율 우선 |
| 민법 제53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536조 | 2026-03-17 | 동시이행의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 |
| 민법 제5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588조 | 2026-03-17 |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권. 근저당권 미말소 시 준용 |
| 민법 제61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15조 | 2026-03-17 |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54조로 임대차에 준용 |
| 민법 제61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17조 | 2026-03-17 | 비용상환청구의 6월 기간. 제654조로 임대차에 준용 |
| 민법 제6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18조 | 2026-03-17 | 임대차의 의의 |
| 민법 제62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22조 | 2026-03-17 |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 민법 제62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23조 | 2026-03-17 | 임대인의 의무 |
| 민법 제62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26조 | 2026-03-17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2항 후단에 상환기간 허여 |
| 민법 제63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35조 | 2026-03-17 |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토지는 임대인 통고 시 6월 |
| 민법 제63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39조 | 2026-03-17 | 묵시의 갱신 |
| 민법 제64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40조 | 2026-03-17 | 차임연체와 해지. 2기의 차임액 |
| 민법 제64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43조 | 2026-03-17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제283조를 준용. 이 문서의 중심 조문 |
| 민법 제6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44조 | 2026-03-17 | 전차인의 임대청구권·매수청구권. 제2항이 제283조 제2항을 준용 |
| 민법 제64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46조 | 2026-03-17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구별 |
| 민법 제65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52조 | 2026-03-17 | 강행규정. 제643조 내지 제647조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편면적 강행규정) |
| 민법 제6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54조 | 2026-03-17 | 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를 임대차에 준용 |
| 민법 제1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162조 | 2026-03-17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163조 | 2026-03-17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호가 사용료 등 |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741조 | 2026-03-17 | 부당이득의 내용 |
| 민법 제75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750조 | 2026-03-17 | 불법행위의 내용 |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제64조 | 2026-07-23 | 상사시효 5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20제34조 | 2025-07-12 | 관할위반 이송.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20제254조 | 2025-07-12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 민사집행법 제25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20제258조 | 2026-02-01 |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 민사집행법 제2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20제260조 | 2026-02-01 | 대체집행. 건물 철거의 집행방법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20제263조 | 2026-02-01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2항이 상환이행의 경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 | 2026-06-02 | 법정이율 특례. 제2항이 항쟁의 상당성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제1항%20본문의%20법정이율에%20관한%20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에 계속 중 사건의 경과조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 |
조회 기준일은 2026-09-02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API(target=law)의 현행 법령 응답으로 조문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절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 1995-07-11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효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시 인정 여부, 철거·부지인도 청구에 상환이행 청구가 포함되는지, 법원의 석명의무 | R-PROV062-5-08 / 6.2.1 | 유효(72다341 변경)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599621&type=HTML |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 2013-11-28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 6.2.1 재재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1800&type=HTML |
|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 1996-03-21 |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의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의 범위 | R-PROV062-5-09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8176&type=HTML |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 | 2021-12-10 |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의 엄격해석. 93다42634의 따름판례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0719&type=HTML |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 2002-05-31 |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시기, 경제적 가치·효용이 행사요건인지, 지상시설 포기 약정의 효력과 증명책임 | 6.2.1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1572&type=HTML |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 2003-04-22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 R-PROV062-5-03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4575&type=HTML |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 1995-12-26 |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갱신청구 없이도 매수청구권 인정, 철거 소송 패소 확정 후 별소로 대금 청구 가능 | 6.2.1 / §2.1(소송물의 특정)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8383&type=HTML |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 2017-04-26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R-PROV062-5-08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753&type=HTML |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 2024-04-12 | 매수가격의 기준시와 산정, 법원이 시가를 임의로 증감할 수 있는지 | R-PROV062-5-09 / 6.3.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40669&type=HTML |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 1997-12-23 | 무허가건물의 매수청구 대상성과 예외의 특별한 사정, 시가 산정에 영업수익 고려 여부 | R-PROV062-5-09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6051&type=HTML |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 2009-11-26 |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7893&type=HTML |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2010-08-19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권의 대항 가부, 민법 제304조의 적용범위 | R-PROV062-5-07 / 6.1.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5719&type=HTML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 2022-06-30 | 건물 소유자·공유자에 대한 퇴거청구의 가부 | R-PROV062-5-07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3329&type=HTML |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 2017-04-28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의 가부, 철거의무자에 대한 별도 퇴거 집행권원의 요부 | §3.2(확인의 이익) / R-PROV062-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738&type=HTML |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 2021-07-08 |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전유부분 철거청구,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과 권리남용 | 6.5.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6971&type=HTML |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 1985-03-26 |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 철거소송의 소송물 | R-PROV062-5-06 / §2.1(소송물의 특정)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6719&type=HTML |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 2017-04-13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 §3.2(확인의 이익)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672&type=HTML |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2012-12-13 |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4920&type=HTML |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 1993-04-27 | 임대차 종료원인의 소송법상 지위(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 R-PROV062-5-03 / §2.1(소송물의 특정)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22950&type=HTML |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 2013-06-27 |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이행불능 | 6.2.3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1966&type=HTML |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 2022-04-14 | 토지 소유자가 아닌 관리 수탁자가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 6.2.1 재항변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0329&type=HTML |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2020-07-09 |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 진행 여부 | 6.3.1 재재항변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1709&type=HTML |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 2001-03-09 |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동시이행항변권의 관계 | 6.3.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1269&type=HTML |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 1993-07-27 |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 6.2.1 재항변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1723&type=HTML |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 1993-02-23 | 철거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3851&type=HTML |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 2022-03-31 | 철거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저촉 판단 기준 | R-PROV062-5-06 / §9.2(보전처분)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7233&type=HTML |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 1989-04-25 | 철거·인도 청구 판결의 기판력이 이유 중 권리귀속 판단에 미치는지 | §2.1(소송물의 특정) / §9.1(판결효과)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4681&type=HTML |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 2010-12-23 |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 §2.1(소송물의 특정) / §9.1(판결효과)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7612&type=HTML |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2012-05-10 |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6.4.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6646&type=HTML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2005-10-0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의 분리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7733&type=HTML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API(target=prec, nb 파라미터)의 응답으로 대조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15건은 판례 상세 API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의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한 것이고,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까지만 확인한 것이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와 함께 전체 번호를 적었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offset)를 아래 각 블록의 첫 쪽 머리글로 실측하여 38로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경계 판정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p.204~223 | 다음 표제 「나) '점유' 사실의 증명」이 p.223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223을 양쪽에 포함 |
| 같은 위치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p.223~228 | 다음 표제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이 p.228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228을 양쪽에 포함 |
| 같은 위치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p.228~229 | 다음 표제 「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가 p.229 중간에서 시작 |
| 같은 위치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1~238 | 다음 표제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이 p.238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238을 양쪽에 포함 |
| 같은 위치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다음 표제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가 p.240 중간에서 시작 |
| III. …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2) 목적물 반환 청구 | p.859~865 | 다음 표제 「(3) 부대(附帶)청구」가 p.865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865를 양쪽에 포함 |
| 같은 위치 > (3) 부대(附帶)청구 | p.865~871 | 다음 표제 「나) 항변, 재항변 사실」이 p.872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p.871에서 종료 |
| III. …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p.872~889 | 정독 범위. 다음 표제 「2) 보증금반환청구」가 p.890에서 시작 |
| 그중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8~879 | 다음 표제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p.879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879를 양쪽에 포함 |
| 그중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9~883 | 다음 표제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이 p.884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p.883에서 종료 |
| 그중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p.884~885 | 다음 표제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이 p.885에서 시작 |
정독한 표시면의 합계는 67쪽이다.
12.5 웹 자료
12.6 학설
| 쟁점 | 학설 | 판례 | 본문 반영 |
|---|---|---|---|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점유자가 그 건물의 대지를 점유하는가 | 점유설과 비점유설이 대립한다 | 비점유설을 취한다. 건물은 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점유한다고 본다 | 판례를 따라 R-PROV062-5-06과 R-PROV062-5-07을 구성하였다. 학설 대립은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 매수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때의 처리 | 상환이행 판결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 철거·부지인도 청구에 상환이행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되, 법원이 소변경 의사를 석명하여야 한다 | 판례를 따랐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6.2.1(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VERIFIED | 자료 파일이 보완 대상으로 지목한 무허가 증축 및 매수청구권 배제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최근 판결(2025년 선고로 표기된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API에서 해당 사건번호로 조회한 결과 검색 건수가 0이었다.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무허가건물의 매수청구 대상성과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에 관한 명제 자체는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로 세웠다. 검색 실패가 판결의 부존재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이후 공간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UNVERIFIED | 제13판이 채무불이행 해지 시 매수청구권 부정의 리딩 케이스로 인용한 1972년 판결 | 문헌의 사건번호로 조회한 결과 사건명이 이 쟁점과 부합하지 않아 광학문자인식 오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같은 법리를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로 세웠다 |
|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 | §12.2(판례)에서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로 표시된 15건 전부. 그중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본문에 쓰인 것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과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6.2.1(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재항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6.2.3(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과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6.3.1(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6.5.1(철거청구의 권리남용)),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6.4.1(부수청구의 소멸시효))이다 |
판례 전문 확인의 횟수 상한 안에서 요건과 항변의 중핵에 닿는 15건을 우선 확인하였다. 위 판결들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까지만 대조하였고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았다. 2차 드래프트에서 보완한다 |
| UNKNOW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이 이 사건종류에서 인정된 구체적 판례 | 조회 상한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에는 조문 근거만으로 적었고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
| UNKNOWN |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이 토지 전세권에 유추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 제13판이 언급하나 사건번호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골격 대비 | 골격 v2 제1부 원칙 8은 학설의 격리처를 「§12.5(웹 자료)」로 적었으나 같은 문서 제2부 §12의 항 목록은 12.5를 웹 자료로, 12.6을 학설로 정하고 있다 | 골격 문서 내부의 불일치다. 항 목록을 따라 학설을 §12.6(학설)에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