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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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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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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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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09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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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7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hwideuksihyowans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245
PREC:98다5913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제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245
PREC:2007다1517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전점유자의 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LAW:민법:404
PREC:93다4774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완성 당시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LAW:민법:1005
LAW:부동산등기법:23
true
택일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기산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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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gpt
PROV-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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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QUALIFIED v1 sha256:295024d652d724be564b5734c2134fbb2a5789c538499183aeae5f2d3481e005

요건사실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재판모델은 이행, 청구경로는 네 개이며 경로 관계는 택일·예비적이다. 기간제한은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 하나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나머지 메타 항목은 위 front matter에 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곧 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급부명령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모델에도 속하지 않는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로 완결되고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사건 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고, 재판모델 판정값 「이행」과 괴리가 없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의 점유로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정하지 않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시효완성의 효과는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이며,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그 등기청구권의 요건사실이다. 시효완성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자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청구를 구성하면 청구취지·청구원인·주문이 모두 어긋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98다59132 원고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대로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 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단순 이행(의사의 진술)
P2 제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7다15172 1차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졌고 그 소유권 변동시부터 다시 20년의 점유가 계속되었다 제2차 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단순 이행(의사의 진술)
P3 전점유자의 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93다47745 전점유자 때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그 뒤에 점유만을 승계하였다 전점유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대위채권) 피고가 소외 전점유자에게 이행하는 이행판결
P4 완성 당시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245조 제1항·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상속인별 의무지분에 대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지분별 단순 이행(의사의 진술)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택일 완성일·기산점·등기권리자가 서로 배타적으로 정해진다. 같은 점유에 대하여 P1과 P2가 동시에 인용될 수 없고, P1과 P3은 등기권리자가 원고인지 전점유자인지에서 갈리며, P4는 P1의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joinder_mode 예비적 위 배타성 때문에 복수 경로를 함께 주장할 때에는 순위를 붙인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완성일 후보가 복수이더라도 증거로 하나를 확정할 수 있으면 하나를 특정하여야 하고, 확정할 수 없어 양립 불가능한 날짜를 함께 내세울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 된다.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면 등기원인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주문이 등기신청에 쓰일 수 없게 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 곧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급부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공통점은 구별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PROV-066 발생원인이 매매계약이다.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의 등기청구권이므로 반대급부·동시이행 구조가 없다
PROV-071 발생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다. 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여서 시효취득의 기초 점유가 되지 않는다
PROV-078 피대위채권의 발생원인이 취득시효완성인 경우가 이 문서의 P3이다. 피대위채권이 매매·상속 등 다른 원인에서 나오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PROV-079 지상권·지역권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민법 제248조에 따라 시효취득하는 경우다. 그 경우에는 고유의 요건사실이 추가된다
PROV-080 완성 후 마쳐진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일 때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구하는 말소청구가 여기에 속한다. 이 문서의 이전등기청구와 병합할 수 있으나 소송물은 다르다
PROV-094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청구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유취득시효자는 이 원인을 쓸 수 없다
PROV-104 소유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다. 점유취득시효자는 등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전등기청구를 소유권확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 제2항은 10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므로, 새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자기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구할 실익도 없다. 제2항의 요건은 상대방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항변, 또는 소유권확인의 청구원인으로 기능한다.
  • 민법 제248조가 준용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취득, 동산의 취득시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대법원 2013다17292).
  •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이나 목적물의 수용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와 대상청구(대법원 94다25025). 이는 금전 또는 채권양도를 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완성 후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 자체. 이전등기청구와 병합하여 같은 소로 제기할 수 있으나 요건사실과 소송물은 별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없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배제 규정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89헌가97, 92헌가6 결정은 오히려 시효취득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었고, 이 사건종류의 주문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목적물·등기원인일자·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소송물의 식별요소다
판례 근거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므로, 기산점 주장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대법원 97다34037). 반면 제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와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이므로 청구원인을 달리한다(대법원 2007다15172)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목적물·등기원인일자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소유권 자체의 귀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기산점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소변경이 아니다. 등기원인일자가 달라지는 제2차 취득시효를 새로 주장하거나 등기권리자를 원고에서 전점유자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다

법원은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97다34037), 원고가 주장한 기산점이 배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는 주문에 그대로 옮겨져 등기신청에 쓰이므로 최종적으로 하나의 날짜로 확정되어야 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72-4-01 + R-PROV072-4-02 + R-PROV072-4-03 단순 이행(의사의 진술). 원고에게 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없음 1, 10
위 조합 + R-PROV072-5-01 + R-PROV072-5-02 단순 이행. 등기원인일자를 제2차 시효완성일로 표시 없음 5, 11
위 조합 + R-PROV072-5-03 + R-PROV072-5-04 이행. 등기권리자를 소외 전점유자로 표시 없음 7
위 조합 + R-PROV072-5-05 + R-PROV072-5-06 지분별 이행. 상속인별 의무지분을 나누어 표시 없음 6, 9
목적물이 한 필지의 특정 일부인 경우 이행. 별지 도면의 점·연결순서·부분기호·면적으로 특정 없음 8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진술 —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된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대체집행비용이나 간접강제금을 주문에 붙이지 않는다. 확정되어야 의제되므로 이전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목적물(부동산의 표시 또는 별지 도면상 부분과 면적), 권리 범위(전부·지분· 특정 부분·특정 부분의 지분), 등기원인(취득시효완성)과 등기원인일자(시효완성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다섯 요소로 이루어진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등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주문이 된다.
  • 상환이행은 생기지 않는다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의무는 법률의 규정에서 나오고 그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상환이행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정상적인 결론이 아니다.
  • 대위청구의 주문 — P3에서는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전점유자다. 「피고는 원고에게」로 적으면 전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가 점유승계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잘못된 전제가 주문에 새겨진다 (대법원 93다47745).
  • 구제한계 — 확인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은 대로 이 사건종류의 주문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소 변경으로)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자가 주장하는 등기의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았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문제이지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98다59132)는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실체 판단이다.

P3의 채권자대위청구에서는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원고적격의 기초를 이루고, 이 점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공유자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대법원 93다32880),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 이상 단독신청이 열려 있지 않으므로, 이행판결을 받아 같은 조 제4항의 단독신청으로 나아갈 실익이 있다.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 항의 실질 심리가 없다.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되는 국면은 두 가지다. 첫째, 원고가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구할 이익이 없다. 둘째,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는 등으로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뒤에도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다. 후자는 대상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대법원 94다25025).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항변사항
증명책임 피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은 생기지 않는다. 걸리는 것은 소멸시효 하나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기산점이 특수하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95다24241).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0년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취득시효기간이고, 10년은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다. 취득시효기간의 중단은 민법 제247조 제2항이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준용하는 문제이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문제다. 두 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각각 다른 블록으로 다룬다.

filing_deadline은 kind: 소멸시효,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 period: 10년(점유 상실 시부터 기산)으로 기록한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없음으로 적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송이다. 소송목적의 값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물관할이 갈릴 수 있다.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가 이미 계속 중이면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송이다.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청구원인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전소에서 시효완성이 부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뒤 같은 기산점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청구취지에 목적물, 권리 범위,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 급부문언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목적물이 한 필지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의 점 번호·연결 순서·폐합·부분기호·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과 같은 표시로는 등기할 수 없다. 흠결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보정명령을 거쳐 같은 조 제2항의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며, 불복은 같은 조 제3항의 즉시항고다.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사실은 세 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문언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라고 하지만,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은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고 점유의 계속은 민법 제198조가 추정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할 것은 특정 시점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의 점유 두 사실로 압축된다. 실무에서 흔히 덧붙이는 「자주·평온·공연 점유였다」는 주장은 추정된 사실의 되풀이여서 요건사실이 아니고, 그 반대인 타주·폭력·은비 점유의 주장이 상대방의 항변으로 기능한다. 여기에 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정하는 요건, 곧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확정이 더해진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72-4-0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특정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R-PROV072-4-02  그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특정 시점에도 같은 점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R-PROV072-4-03  위 20년의 기간이 만료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이거나 피고가 그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한 자인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72-4-0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특정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1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을 등기기록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로 특정하고, 점유의 개시일을 연월일로 특정하여야 한다. 목적물이 한 필지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상 점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오래전부터 점유해 왔다」는 진술은 기산점을 특정하지 못하여 주장으로서 부족하다. 점유의 태양(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은 추정되므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을, 민법 제198조가 점유의 계속을 추정하므로 원고가 증명할 것은 점유 사실 자체에 한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2-4-02). 같은 점유 사실이 기산점과 만료시점 양쪽의 기초가 된다.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의 점유 사실과 점유매개관계의 존재가 이 요건을 대체 충족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과 폐쇄대장, 지적도, 항공사진의 연도별 대비, 현황측량과 측량감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이장 등의 증언, 현장검증. 기산점 자체는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97다34037).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계속 동일하다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하여도 무방하나, 그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실제 점유개시시가 기산점이 된다 (대법원 98다40688). 점유를 순차로 승계한 자는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점유개시시기로 택할 수 없다(대법원 92다9968)
  • 흠결 빈발점: 목적물을 도면 없이 「담장 안쪽」으로 특정하여 주문이 등기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 점유개시일을 특정하지 못하여 완성일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기초 점유로 주장하는 경우(대법원 2016다224596)
  • 권위 ID: LAW:민법:245, LAW:민법:197, LAW:민법:198, PREC:97다34037, PREC:98다40688, PREC:92다9968, BOOK:RF13:362-382

R-PROV072-4-02 그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특정 시점에도 같은 점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산점부터 20년이 지난 특정 시점의 점유를 특정하면 족하고, 그 사이 20년 동안 점유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민법 제198조가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그 사이의 점유 계속을 추정하기 때문이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곧 등기원인일자를 연월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198조가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그 사이의 점유 계속을 추정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2-4-01). 두 시점의 점유가 함께 20년의 경과를 이룬다
  • 증명 실무: 전후 두 시점을 각각 증명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전략이다. 중간 기간의 점유를 다투는 주장은 상대방이 점유의 중단·상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점유가 불법이라는 이의를 받은 적이 있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대법원 94다25025)
  • 흠결 빈발점: 완성일을 「약 20년 전」으로 두어 등기원인일자가 비는 경우, 여러 필지·여러 원고의 완성일이 서로 다른데 하나의 날짜로 통합하는 경우, 점유 승계를 통산하면서 승계되는 하자를 함께 계승한다는 점(민법 제199조 제2항)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45, LAW:민법:198, LAW:민법:199, PREC:94다25025, BOOK:RF13:362-382

R-PROV072-4-03 위 20년의 기간이 만료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이거나 피고가 그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한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98다59132, 대법원 95다5376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효완성일 당시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하고, 그 자가 피고 본인인지 아니면 피고가 상속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현재의 등기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기록의 기재와 사정명의의 기재는 소유자 추정의 자료가 되나 법률상 추정은 아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와 폐쇄등기기록으로 점유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을 전부 확인한다. 사정명의인이 남아 있는 토지는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98다59132). 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그 뒤에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대법원 95다53768)
  • 흠결 빈발점: 완성 후의 제3취득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당연한 등기의무자로 보는 경우, 완성 당시 소유자의 사망을 확인하지 않아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45, PREC:98다59132, PREC:95다53768, PREC:92다9968, BOOK:RF13:362-382

4.3 서술 순서

시간순이 곧 논리순이다. ① 목적물의 특정과 그 등기기록상 소유권 변동의 이력, ② 점유의 개시일과 그 개시 경위, ③ 점유가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어진 사실과 그로부터 확정되는 시효완성일, ④ 시효완성일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와 피고가 그 지위에 있는 이유의 순서로 쓴다. 소유권 변동의 이력을 먼저 놓는 이유는 그것이 기산점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다시 어느 경로인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여서 원본·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손해배상·부당이득·수용보상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항에서 원금·기산일·이율을 따로 산정하고, 이 청구의 등기원인일자나 지분과 섞지 않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R-PROV072-4-01과 R-PROV072-4-02의 점유자가 원고 자신이고, R-PROV072-4-03의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피고 본인인 경우다. 원고가 자기의 점유만으로 20년을 채웠거나, 민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여 원고 자신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후자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점유자 점유의 하자도 함께 계승한다.

기산점의 선택 폭은 소유권 변동의 유무에 달려 있다.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계속 동일하면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 완성 주장 시점에서 20년이 지난 사실만 확정되면 되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하는 경우에도 전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97다34037). 반면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제 점유개시시가 기산점이며 당사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다 (대법원 98다40688).

5.P1.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이 경로에는 공통 청구원인사실 외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 없다.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고유 항변은 없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모두 이 경로를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자기 소유 부동산 점유의 항변은 이 경로에서만 실질적 의미가 있다.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 소유권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요건 점유가 개시된다(대법원 2016다224596). 다만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사실상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기초 점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다204629).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본형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완성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이며,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제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의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가 그 제3자에게 1차 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었으나, 원고가 점유를 계속하여 그 소유권 변동시부터 다시 20년이 지난 경우다. 이때 R-PROV072-4-01의 「특정 시점」은 실제 점유개시일이 아니라 그 소유권 변동시이고, R-PROV072-4-03의 소유자는 제2차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다.

제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와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다. 제2차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바뀌더라도 그 변경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완성자는 제2차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다15172). 제2차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72-5-0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7다1517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1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1차 완성은 그 자체로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정당화하는 표지로 기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1차 기산점의 점유, 그로부터 20년 후의 점유
  • 증명 실무: 1차 취득시효의 증명 구조는 공통 요건과 같다. 실무상 1차 완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제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무너지므로, 1차 기산점을 뒷받침하는 초기 점유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1차 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곧바로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 이 경우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을 근거가 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245, PREC:2007다15172

R-PROV072-5-02 그 1차 시효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7다15172, 대법원 92다996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3자 명의 등기의 접수일과 등기원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 등기일이 제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접수연월일과 순위번호를 특정한다. 제3자 등기가 유효한 등기여야 한다. 원인무효 등기라면 1차 시효완성의 효과가 그대로 남으므로 제2차 취득시효를 논할 필요 없이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구조로 간다
  • 흠결 빈발점: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유효한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로를 고르는 경우. 두 경우에 청구 구조가 정반대가 된다
  • 권위 ID: LAW:민법:245, PREC:2007다15172, PREC:92다9968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제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 이후에 점유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항변, 곧 제3자 명의 등기 이후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방어선이다. 다만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점유자가 알고 있었다는 내심의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15172).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고 등기원인일자만 제2차 시효완성일로 바뀐다. 1차 완성일과 제2차 완성일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전점유자의 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R-PROV072-4-01과 R-PROV072-4-02의 점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전점유자인 경우다. 전점유자 때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그 뒤에 점유만을 승계하였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그 하자를 승계할 뿐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 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고, 자신의 전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93다47745).

이 경로에서 등기권리자는 전점유자이므로 주문은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 이행하라」가 되고, 전점유자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이전은 매매·증여·상속 등 그 원인에 따른 순차등기로 따로 구성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72-5-03 원고가 전점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93다4774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매매·증여·교환 등)과 그 성립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이므로 전점유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와 전점유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점유 이전의 경위. 피보전채권이 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되므로 대위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 대위의 요건이 서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3다47745

R-PROV072-5-04 전점유자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이다. 전점유자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다는 관계를 밝히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점유자의 소재와 태도, 등기기록상 전점유자 앞으로 아무런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 전점유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중복소송과 대위의 요건이 함께 문제된다
  • 흠결 빈발점: 전점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취득자가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점유자가 이미 포기하였다면 피대위채권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3다47745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대위채권 자체에 대한 항변(전점유자에 대한 타주점유·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과 대위의 요건에 대한 항변(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결여)이 나뉜다. 전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그대로 전점유자를 대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 경로에만 있다. 한편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일단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점유 상실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93다47745).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전점유자다. 원고 앞으로의 이전은 별도의 순차등기 청구나 절차로 구성하며, 하나의 항에 섞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완성 당시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R-PROV072-4-03의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그 등기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다. 법인의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도 같다.

주의할 것은 완성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이 경로가 아니라는 점이다.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일시 상실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면, 그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어서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98다40688).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72-5-05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을 특정한다. 사망일이 시효완성일보다 앞서는지 뒤인지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상속인인지가 갈리므로 두 날짜의 선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부. 피상속인이 일제강점기 사정명의인인 사건에서는 구 호적자료의 연결이 실질적 쟁점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사망 사실만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대습상속, 협의분할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법:187

R-PROV072-5-06 피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상속지분이 특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대법원 93다3288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속인별 지분을 분수로 특정하고, 피고별 의무지분의 합계가 등기기록상 피상속인의 지분과 일치하는지를 검산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기록과 협의분할 결과가 다르면 최종 귀속과 의무승계 범위를 다시 본다
  • 흠결 빈발점: 상속인이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공유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대법원 93다32880). 지분을 임의로 반올림하여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도 빈발한다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부동산등기법:23, PREC:93다3288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상속 자체에 관한 항변, 곧 상속포기·한정승인·협의분할로 피고가 그 지분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 경로 고유의 방어선이다. 한정승인은 책임재산을 제한할 뿐 등기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별 의무지분을 나누어 표시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갑은 [지분], 나. 피고 을은 [지분]에 관하여 각 [완성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다. 소송비용 문언도 피고들 부담으로 맞춘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경계선은 민법 제197조 제1항과 제198조의 추정이 긋는다. 원고가 주장할 것은 두 시점의 점유와 등기의무자뿐이므로, 그 두 시점의 점유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추정되는 점유의 태양이나 계속을 깨뜨리려는 주장은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하는 항변이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또는 전점유자)는 그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2-4-01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미 점유를 떠난 뒤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2-4-02
피고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2-4-03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 등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72-4-01
점유는 있었으나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2-4-01, R-PROV072-4-02
점유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것이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2-4-01, R-PROV072-4-02
이 사건 부동산은 행정재산이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2-4-01
원고는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2-4-01
20년의 기간 중에 점유가 끊겼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72-4-02
시효완성 후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2-4-03
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72-4-03
20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72-4-02
원고가 점유를 잃은 때부터 10년이 지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72-4-03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72-4-03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점은 증거와 맞지 않는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72-4-01

마지막 행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34037). 따라서 기산점을 다투는 주장은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옮기는 항변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이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원고가 주장한 기산점이 배척될 때 곧바로 청구가 기각된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반대로 원고 쪽에서 보면, 주장한 기산점이 인정되지 않아도 소송자료가 다른 기산점을 뒷받침하면 청구는 유지된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로 나뉘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가 없었다」는 주장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42016).

6.1 권리장애 항변

6.1.1 타주점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1, R-PROV072-4-02
  • 요건사실: 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소유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사실, 또는 ②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보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하였을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외형적·객관적 사정, 또는 ③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재항변.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사실이며 그 증명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다.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이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 재재항변: 전환의 의사표시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졌다는 주장, 새로운 권원이라고 주장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7, PREC:95다28625, PREC:93다42016, PREC:98다63018, PREC:95다53768, PREC:2006다55784, PREC:97다40100, BOOK:RF13:362-382

이 항변의 판단자료는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자료로 타주점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본 예로는 소유자의 사용 승낙에 의한 점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 명의수탁자의 점유, 공유자 한 사람의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점유, 매수한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시공상 착오의 정도를 넘어 인접 토지를 상당한 정도로 침범한 경우가 있다. 반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다거나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라는 사정만으로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95다53768).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다63018).

6.1.2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1, R-PROV072-4-02
  • 요건사실: ① 점유의 취득 또는 보유에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② 점유가 은비의 점유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강폭행위 또는 은비 상태가 종료한 뒤 다시 평온·공연한 점유가 20년간 계속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축적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7, PREC:94다25025, BOOK:RF13:362-382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94다25025). 이 항변은 실제 인용례가 드물고, 대개 타주점유 항변의 보조 주장으로 제출된다.

6.1.3 행정재산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1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는 사실, ② 그 재산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재산이 행정재산에서 적법하게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는 재항변.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98다49548)
  • 재재항변: 공용폐지 후의 점유기간만으로는 20년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유재산법:7, LAW: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 PREC:98다49548, CC:89헌가97, CC:92헌가6, BOOK:RF13:362-382

증명책임의 소재가 법 개정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 이 항변의 핵심이다. 구 국유재산법과 구 지방재정법은 「국유(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문·단서 구조였으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이 단서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임을 주장· 증명하여야 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행정재산이라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이 일반재산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구 규정의 잡종재산 부분에 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89헌가97, 92헌가6)이 이 개정의 배경이다. 시효완성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범이 달라지므로 완성일과 시행일의 선후를 반드시 확인한다.

6.1.4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점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않아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으로 점유의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는 재항변(대법원 2017다204629)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축적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224596, PREC:2017다204629, PREC:2001다17572, PREC:2013다206313, BOOK:RF13:362-382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반드시 타인의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다17572) 이 항변은 「자기 소유물이면 시효취득이 안 된다」는 명제가 아니다.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도,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근거이며,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 소유권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요건 점유가 개시된다 (대법원 2016다224596).

6.1.5 20년 기간 중 점유의 중단·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2
  • 요건사실: 20년의 기간 중 특정 시점에 점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잃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를 잃은 뒤 다시 점유를 회복하였고 그 회복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도 20년이 지났다는 재항변, 점유물반환청구로 점유를 회복하여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회복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8, PREC:93다47745, BOOK:RF13:362-382

민법 제198조의 추정을 깨뜨리는 항변이므로 중간의 어느 시점에 점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항변은 20년의 기간 중의 점유 상실에 한한다.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뒤의 점유 상실은 이미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93다47745). 만료 후의 점유 상실이 문제되는 국면은 시효이익 포기 항변(§6.2(권리멸각 항변))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이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시효이익 포기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3
  • 요건사실: ①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② 시효완성으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재항변,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강박으로 취소되었다는 재항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른 채 한 표시여서 포기의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추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4, PREC:93다47745, BOOK:RF13:362-382

목적물을 임차하겠다거나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소유자의 인도 요구에 응하여 명도한 사정이 포기의 근거로 주장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포기는 적극적·일방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단순히 점유를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6.2.2 시효완성 후 제3자 등기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3
  • 요건사실: ① 시효완성 후 원고가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② 제3자 앞으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소유권이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회복되었다는 재항변 (대법원 93다42016), ② 그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재항변, ③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지나 제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재항변(대법원 2007다15172, §5.P2(제2차 취득시효 경로) 참조)
  • 재재항변: 회복된 등기가 완성 당시 소유자가 일시 상실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이전등기를 마친 데 그쳤고 실질적으로 협의분할과 같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주장(대법원 98다40688)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불능이 확정되면 이전등기청구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상청구로 청구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석명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92다9968, PREC:93다42016, PREC:98다40688, PREC:2007다15172, PREC:95다53768, PREC:94다25025, BOOK:RF13:362-382

시효완성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92다9968). 다만 그로 인하여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소유자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될 뿐이다(대법원 93다42016).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그 뒤에 마쳐진 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뒤에 비로소 가처분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95다53768). 목적물이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소유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94다25025).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의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유치권 등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는 성질이 다른 두 기간이 함께 걸린다. 하나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한 등기청구권에 걸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 점유개시시.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완성 주장 시점에서 역산 가능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중단과 정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기간에 준용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이며,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효력을 잃고 새로 진행하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데 그친다.

시효이익의 포기.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취득시효에서도 완성 전의 포기는 효력이 없고, 완성 후의 포기만이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사유가 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청구에는 금전 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6.4.1 취득시효 중단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2
  • 요건사실: 20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 ②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최고를 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③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재항변, 중단 후 새로 20년이 지났다는 재항변, 간접점유자에 대한 중단을 주장하면서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통지가 있었다는 주장, 취하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7, LAW:민법:168, BOOK:RF13:362-382

주장책임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소송상 드러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 예가 있는 반면, 변론주의를 들어 중단 주장을 요구한 예도 있다. 실무에서는 중단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들고 있으나, 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에 의하여 중단되는 것이어서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 보전에 그치는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중단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07다15172).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3
  • 요건사실: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실,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재항변, 10년의 기간 중 재판상 청구·최고· 승인으로 중단되었다는 재항변, 피고가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었다는 주장, 점유의 회복이 새로운 점유의 개시에 그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PREC:95다24241, PREC:93다47745, BOOK:RF13:362-38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진행한다 (대법원 95다24241). 따라서 이 항변은 점유 상실 사실의 증명에서 출발한다. 다만 점유 상실 자체가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없애지는 않는다(대법원 93다47745). 두 명제를 혼동하여 「점유를 잃었으므로 청구권이 없다」고 정리하면 항변의 구조가 무너진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3
  • 요건사실: 원고의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등,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객관적 사정에 관한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목적물 이용의 실질적 이익이 있다는 평가근거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축적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362-382

취득시효 제도 자체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구조이므로, 시효완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평가어를 단독으로 내세우지 말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72-4-0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특정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을, 민법 제198조가 점유의 계속을 추정하므로 원고가 증명할 것은 점유 사실 자체에 한정된다 6.1.1, 6.1.2, 6.1.3, 6.1.4
R-PROV072-4-02 그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특정 시점에도 같은 점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 민법 제198조가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그 사이의 점유 계속을 추정한다 6.1.1, 6.1.2, 6.1.5, 6.4.1
R-PROV072-4-03 위 20년의 기간이 만료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이거나 피고가 그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한 자인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 등기기록의 기재와 사정명의의 기재는 소유자 추정의 자료가 되나 법률상 추정은 아니다 6.2.1, 6.2.2, 6.4.2, 6.5.1
R-PROV072-5-0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2-5-02 그 1차 시효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2-5-03 원고가 전점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2-5-04 전점유자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2-5-05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72-5-06 피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상속지분이 특정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72-4-01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토지대장·임야대장과 폐쇄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과 납부영수증, 연도별 항공사진, 측량성과도 인접 토지 소유자, 전 이장·통장, 목적물 위에 건물을 지은 시공자, 전점유자 측량감정, 현장검증, 지방자치단체·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항공사진은 점유의 외형을 보일 뿐 점유의 주체와 개시일을 특정하지 못한다. 재산세 납부는 점유의 간접사실이나 납세의무자와 점유자가 다를 수 있다
R-PROV072-4-02 위와 같은 자료 중 만료 시점에 대응하는 것, 현재의 점유 상태를 보이는 현황측량성과도와 사진 현재 목적물을 관리·경작·거주하는 사람 현장검증, 감정 전후 두 시점의 점유가 증명되면 그 사이의 점유 계속은 추정되므로, 중간 기간에 관한 자료의 흠결 자체는 원고의 부담이 아니다
R-PROV072-4-03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전부,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사정명의 기재,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등기소·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현재의 등기명의만으로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한다. 사정명의인이 남아 있는 토지는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
R-PROV072-5-01 1차 기산점의 점유를 보이는 초기 자료 초기 점유 상황을 아는 사람 항공사진 감정 1차 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사라진다
R-PROV072-5-02 제3자 명의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접수연월일·순위번호·등기원인)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그 등기가 유효한지 원인무효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정반대가 되므로 등기원인의 확인이 필수다
R-PROV072-5-03 원고와 전점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점유 인수 확인서 전점유자, 계약 중개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대위의 요건이 달라진다
R-PROV072-5-04 전점유자 앞으로 아무런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보이는 등기사항증명서 전점유자 소재탐지, 사실조회 전점유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대위의 요건과 중복소송이 함께 문제된다
R-PROV072-5-05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사실조회 일제강점기 사정명의인의 상속관계는 구 호적자료의 연결이 끊기는 일이 많다
R-PROV072-5-0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상속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기기록상 지분과 협의분할 결과가 다르면 최종 귀속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 제2호증 폐쇄등기기록, 갑 제3호증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폐쇄대장 포함), 갑 제4호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갑 제5호증 연도별 항공사진, 갑 제6호증 현황측량성과도, 갑 제7호증 재산세 과세증명 및 납부내역, 갑 제8호증 목적물과 그 이용 상황의 사진, 갑 제9호증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10호증 원고와 전점유자 사이의 계약서, 갑 제11호증 인우보증서. 목적물이 한 필지의 특정 일부이면 측량감정서와 별지 도면을 청구취지에 대응시켜 함께 낸다.

8.3 직권·보조 수단

측량감정과 현장검증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 증거방법이다. 경계와 면적이 다투어지면 재판상 측량감정 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항공사진·지적 관련 사실조회, 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 사실조회,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송부촉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재산 관리대장과 공용폐지 관련 문서의 제출명령이 쓰인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직권으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97다34037).

8.4 증명 곤란

20년 전의 점유를 증명하는 일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완화 장치는 두 가지 법률상 추정이다. 민법 제198조는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그 사이의 점유 계속을 추정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의 태양을 추정한다. 이 추정 덕분에 원고는 두 시점의 점유만 증명하면 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깨뜨려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증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의 점유 사실에 더하여 점유매개관계의 존재까지 증명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증명 대상이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판결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시점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의 효력은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소급하는 것은 취득의 효력이지 등기의 효력이 아니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목적물·등기원인일자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이유 중의 판단인 자주점유 여부나 기산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때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다5834).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설정해 준 저당권은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소급효의 한계도 확인하여야 한다.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는 원소유자가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에야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그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97다53632).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곧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보전의 필요성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는 점에서 나온다.

가처분의 효력 범위를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되어 있어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뒤에 마쳐진 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본안에서 승소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뒤에 비로소 가처분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95다53768).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로 완결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반대의무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부여는 문제되지 않는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도 쓰지 않는다. 목적물의 인도나 지상 건물의 철거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그 급부에 대하여만 인도집행·대체집행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공유자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93다32880).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할 뿐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공유자만을 피고로 삼아도 소가 부적법하지 않다.

병합의 전형은 세 가지다. 첫째, 완성 후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다. 이때 말소청구의 피고는 등기명의인이고 이전등기청구의 피고는 완성 당시 소유자여서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므로 항을 나눈다. 둘째, 소유자가 인도·철거를 본소로 구하는 데 대하여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반소로 구하는 경우다. 셋째, 다른 등기원인과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다.

이중회복의 통제.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면 원고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대상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목적물이 수용되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상청구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지(대법원 94다25025), 이전등기청구와 보상금청구를 함께 받는 것이 아니다. 소변경의 석명이 필요한 국면이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기록 그대로 옮기고, 한 필지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의 점 번호·연결 순서·폐합·부분기호·면적을 함께 적는다.
  2. 목적물의 소유권 변동 이력. 점유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등기명의의 이동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이 항이 기산점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건인지, 어느 경로인지를 결정한다.
  3. 점유의 개시. 개시일과 개시 경위를 적는다.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은 추정되므로 적지 않는다.
  4. 20년의 경과와 시효완성일. 만료 시점의 점유를 함께 적고 완성일을 연월일로 특정한다.
  5. 등기의무자의 확정.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고 피고가 왜 그 지위에 있는지를 적는다.
  6. 경로별 표지사실. 제2차 취득시효라면 1차 완성과 제3자 등기를, 대위청구라면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포괄승계라면 상속의 개시와 지분을 적는다.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통상은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기산일과 이율을 적는 항이 없다. 손해배상·부당이득을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청구 항에서 따로 산정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먼저 부인, 다음에 항변의 순서로 항을 나누고 섞지 않는다. 부인은 「원고 주장의 점유 사실을 부인한다」로 적고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명시한다. 항변은 「가정적으로 점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로 시작하여 타주점유·행정재산·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이행불능·소멸시효의 순서로 적는다. 타주점유 주장은 권원의 성질을 드는 것인지 외형적·객관적 사정을 드는 것인지 악의의 무단점유를 드는 것인지를 밝혀 적어야 재항변의 대상이 특정된다. 기산점을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항변 항에 넣지 않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일자·목적물 특정이 빠짐, 인지 부족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원고적격·피고적격의 흠결, 이미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소의 이익이 없음 소각하판결
점유개시 시점의 점유 또는 20년 후 시점의 점유를 주장하지 않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점유 사실의 증명 실패, 타주점유·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이행불능·소멸시효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
완성 후 제3취득자를 피고로 삼음 청구기각(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절 번호는 claim_rule_pattern_ids에 기록되어 있다. 기본형은 목적물, 권리 범위,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 급부문언의 네 요소를 갖추고 소송비용 문언으로 끝나며,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 이행으로 확정하였다.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다.
  2. 청구경로와 관계 — P1부터 P4까지 넷으로 나누고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으로 정하였다.
  3. 공통 요건의 실재 — 실재한다. 세 개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었다.
  4. 요건 ID와 요건분류 — 아홉 개 요건 전부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모두 권리근거다.
  5.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점유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부인, 점유의 태양과 계속에 관한 추정을 깨는 것은 항변이다.
  6. 소송요건 항의 세 값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8. 부수급부 구간표와 주문 문언의 일치 —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양쪽 모두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없음」으로 맞추었다.
  9. 판결효과의 다섯 축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의 등재와 상태 — §12.2(판례)에 등재하고 변경 여부를 표시하였다. 제2차 취득시효에 관한 종전 판시가 변경된 사실을 상태 열에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경로 전용의 요건을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 제2차 취득시효의 1차 완성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만 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두 시점의 점유는 하나의 점유 사실이 두 요건을 지지하는 관계이고, 간접점유는 두 사실이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한 매매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며,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이행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만 미친다.
  6. 증명책임이 통째로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자주점유의 추정으로 이동하는 것은 점유의 태양에 관한 부담뿐이고, 점유 사실 자체와 등기의무자의 확정은 원고가 진다.
  7. 동시이행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의무에는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없다.
  8. 시효기간을 적용 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국·공유재산의 시효취득 배제 규정은 개정으로 증명책임의 소재가 바뀌었으므로 완성일과 시행일의 선후를 확인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요건 증명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제2차 취득시효와 기산점에 관한 판시는 변경 이력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이 맞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다.
  15. 기산점에 관한 다툼처럼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시효완성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자가 되었다고 쓰면, 청구취지가 소유권확인으로 미끄러지고 등기청구권의 요건 구조가 무너진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 등기부취득시효를 이 사건종류의 한 경로로 세우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이전등기를 구하는 모순된 청구가 만들어진다. 제2항은 요건 충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피고로 삼으면, 완성 후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되어 본안에서 기각된다. 등기의무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 자주·평온·공연을 요건사실로 주장하면, 추정되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심리 구조가 뒤집힌다. 그 반대사실이 상대방의 항변이다.
  • 소유자 변동이 있는데도 완성일을 뒤로 옮겨 잡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한 것이 되어 그 주장 자체가 배척된다.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개시시기로 고르는 것도 같다.
  • 전점유자 때 완성된 시효의 효과를 점유승계인이 직접 자기 앞으로 청구하면, 점유의 법률효과까지 승계된다는 전제가 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대위와 순차등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 완성 후 제3자 등기가 유효한지 원인무효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대위 말소를 구할 사건에서 제2차 취득시효를 논하거나 그 반대의 잘못이 생긴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사건에서 구 법령의 증명책임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원고가 일반재산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된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재산이라는 점을 국가 쪽이 증명한다.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목적물을 걸러내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청구가 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1다78200),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상속인의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두17557).
  •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쓰면 항변이 배척된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깨뜨리는 사유다.
  •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의 점유 상실을 곧바로 항변으로 세우면 배척된다. 유효한 항변이 되려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되거나,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 상속인이나 공유자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묶으면,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부적법해질 위험을 스스로 만든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내용 요지 시행일 경과규정·유의 출처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 자주·평온·공연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제2항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4500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700
민법 제198조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점유의 계속을 추정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800
민법 제199조 점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또는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가능, 후자는 하자도 계승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900
민법 제247조 제1항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개시시로 소급, 제2항 소멸시효 중단 규정 준용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4700
민법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준용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4800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8600
민법 제187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불요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8700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6200
민법 제165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2026. 3. 17.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에는 적용 배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6500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2026. 3. 17. 취득시효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으로 준용되나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깨뜨리지 않는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6800
민법 제174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7400
민법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7900
민법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8200
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8400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40400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100500
민법 제2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2026. 3. 17.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00200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26. 8. 20. 구 규정은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잡종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문·단서 구조였고, 그 구조에서는 시효취득 주장자가 잡종재산임을 증명하였다. 완성일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증명책임의 소재가 달라진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49&JO=0007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24. 7. 10. 국유재산법 제7조와 같은 경위의 개정이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8477&JO=000600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3항 포괄승계 등기의 단독신청, 제4항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2025. 1. 31. 제4항은 2020. 2. 4. 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JO=002300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2026. 2. 1.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6300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026. 2. 1.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30000
민사소송법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2025. 7. 12.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JO=002000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 시 결정으로 이송 2025. 7. 12.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JO=003400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025. 7. 12.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JO=021800
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2025. 7. 12. 제1항은 2014. 12. 30. 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JO=025400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025. 7. 12. 해당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JO=025900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8.4(증명 곤란)에서 적용 배제를 확인하기 위하여만 언급하였고 이 문서의 요건 판단에 쓰이지 않았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93다47745 전원합의체 1995. 3. 28.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후 점유를 상실하여도 시효이익 포기로 볼 경우가 아닌 한 소멸하지 않고, 점유승계인은 전점유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R-PROV072-5-03, R-PROV072-5-04, 6.1.5, 6.2.1, 6.4.2 유효 예
대법원 95다28625 전원합의체 1997. 8. 21.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의 증명책임은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있고, 악의의 무단점유가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6.1.1 유효 예
대법원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2009. 7. 16.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등기가 마쳐져도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제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제2차 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되어도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R-PROV072-5-01, R-PROV072-5-02, 6.2.2, 6.4.1 유효. 이 판결이 종전 판시 일부를 변경하였다 예
대법원 98다59132 1999. 2. 23.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는다 R-PROV072-4-03 유효 예
대법원 95다53768 1996. 3. 22. 이전등기의무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그 후의 매수인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후행 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R-PROV072-4-03, 6.1.1, 6.2.2 유효 예
대법원 93다42016 1994. 2. 8. 점유권원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완성 후 제3자 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R-PROV072-4-01, 6.1.1, 6.2.2 유효 예
대법원 95다24241 1995. 12. 5.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R-PROV072-4-03, 6.4.2 유효 예
대법원 98다49548 1999. 1. 15.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가 인정되지 않고, 공용폐지 사실의 증명책임은 시효취득 주장자에게 있다 6.1.3 유효 예
대법원 97다34037 1998. 5. 12.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어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R-PROV072-4-01 유효 예
대법원 98다40688 1999. 2. 12. 완성 후 제3자 등기 뒤 상속인이 이전등기를 마친 데 그친 경우 그 상속인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고, 소유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개시시다 R-PROV072-4-01, 6.2.2 일부 변경. 제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예
대법원 92다9968, 9975 1992. 12. 11. 점유승계인은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점유개시시기로 택할 수 없고, 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R-PROV072-4-01, R-PROV072-5-02, 6.2.2 유효 예
대법원 2016다224596 2016. 10. 27.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자기 소유 부동산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 점유가 아니고, 소유권 변동시에 비로소 요건 점유가 개시된다 R-PROV072-4-01, 6.1.4 유효 예
대법원 2017다204629 2022. 7. 28. 등기가 없어 소유권 증명이 곤란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 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 점유가 될 수 있다 6.1.4 유효 예
대법원 93다32880, 32897 1994. 12. 27. 공유토지 일부에 대하여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청구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R-PROV072-5-06 유효 예
대법원 98다63018 1999. 9. 17.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6.1.1 유효 예
대법원 94다25025 1994. 12. 9. 점유가 불법이라는 이의나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평온·공연성이 상실되지 않고, 수용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권으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R-PROV072-4-02, 6.1.2, 6.2.2 유효 예
대법원 2012다5834 2013. 9. 13.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미등기 부동산도 시효기간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R-PROV072-4-03 유효 예
대법원 2006다55784, 55791 2009. 12. 10.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도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1.1 유효 아니오
대법원 97다40100 1997. 12. 12. 매도인의 점유를 상속으로 승계한 자의 점유도 타주점유이고, 소유의 의사 표시나 새로운 권원이 없으면 타주점유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6.1.1 유효 아니오
대법원 2001다17572 2001. 7. 13.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 부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6.1.4 유효 아니오
대법원 2013다206313 2016. 11. 25.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취소된 부동산도 여전히 수익자 소유이고,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 점유가 아니다 6.1.4 유효 아니오
대법원 2011다78200, 78217 2013. 12. 12.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R-PROV072-4-01 유효 예
대법원 2010두17557 2012. 2. 23.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R-PROV072-4-01 유효 예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2017. 1.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습법의 효력이 유지된다 해당 없음(범위 배제 근거) 유효 예
대법원 97다53632 1999. 7. 9.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른 채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해당 없음(판결효과 서술 근거) 유효 아니오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전건 대조하였다. 전문 확인 표시가 「예」인 판례는 판례 본문을 열어 판시를 확인한 것이고, 「아니오」인 판례는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확인한 것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번호 종국일 결정 요지 효력범위 출처
89헌가97 1991. 5. 13.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의 잡종재산 적용 부분에 한한 위헌. 이후 법률 개정으로 흡수되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34862&type=HTML
92헌가6, 7 1992. 10. 1.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의 잡종재산 적용 부분에 한한 위헌. 이후 법률 개정으로 흡수되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51936&type=HTML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확인 내용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마. 취득시효 362~38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시효취득의 대상, 점유 사실, 자주점유의 추정과 타주점유의 주장·증명책임, 시효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등기부취득시효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물리 400면이 표시 362면). 자료조사 단계가 준 범위는 362~383이었으나, 다음 동급 표제인 「바. 동산의 선의취득」이 표시 383면의 머리글 아래 첫 줄에서 시작하므로 경계 규칙에 따라 종료면을 382로 교정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450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 조회 민법 제245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사건번호로 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판례일련번호를 대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det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번호와 종국일 대조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고정시설과 역산설의 대립은 학설 대립이 아니라 판례 내부의 논의이며, 판례는 고정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 기산점 선택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문서는 그 판례 법리를 따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문언과 제13판 381면의 서술로 세웠고,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범위 배제 근거가 이 범위에서 판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 UNVERIFIED — 6.1.1(타주점유 항변)의 예시 판례 중 2006다55784, 97다40100, 6.1.4(자기 소유 부동산의 점유 항변)의 2001다17572, 2013다206313, 9.1(판결효과)의 97다53632는 전문 확인 상한(20건)에 걸려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확인하였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인 판례와 범위 배제의 근거로 쓰인 판례는 모두 전문을 확인하였다.
  • UNVERIFIED — 취득시효 중단사유의 주장책임 정도에 관하여 제13판 375~377면이 판례의 태도가 갈린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그 개별 판례의 사건번호를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6.4.1(취득시효 중단 항변)의 해당 서술에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UNKNOWN — 국·공유재산의 시효취득 배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 구 규정의 본문·단서 구조와 현행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경과규정의 구체적 적용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6.1.3(행정재산 항변)은 완성일과 시행일의 선후를 확인하라는 지침만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