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1 KiB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1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용도: 137종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Weaviate 변환 스키마 전제: 자료수집 산출물(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과청구취지작성규칙_<####>.md를 입력으로 하여 작성
제1부. 설계 원칙
골격은 아래 6개 원칙에서 도출된다. 원칙은 절 구성보다 상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절을 가감할 때의 판단 기준이 된다.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標識)다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137종 중 단일 청구권에 1:1 대응하는 사건종류는 소수다.
따라서 모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권 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분기)로 이층화한다.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4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원칙 2. 요건사실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다
각 요건은 반드시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분류 없는 요건 나열은 금지한다.
원칙 3. 소송요건 흠결과 본안 흠결을 절 단위로 분리한다
각하(§3)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4·§5 흠결) / 청구기각(증명 흠결)은 효과가 다르다. 같은 절에 섞으면 문서를 소장·답변서로 변환할 때 오류가 난다.
원칙 4. 청구취지는 참조하되 재서술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문형(T코드)을 관리한다.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사실 → 주문 형태의 대응관계만 기술하고 문형 카탈로그를 복제하지 않는다.
원칙 5. 원금과 부대청구는 분리 서술한다
지연손해금·이자는 원금과 시효·기산점·이율이 다르다. 원금 시효에 지연손해금을 얹거나, 민법 제548조 이자에 소송촉진법 12%를 붙이면 주문이 무너진다. §4.4를 고정 슬롯으로 둔다.
원칙 6.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우선한다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에 각주로 남기고, 본문 요건은 대법원 법리로 확정한다. 판례는 예외 없이 사건번호를 표기한다.
제2부. 공통 골격 (§0 ~ §12)
절 번호와 제목은 137종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을 남긴다. 번호 고정이 Weaviate 청크 경로와 문서 간 비교의 전제다.
| 절 | 제목 | 성격 | 분량 목표 |
|---|---|---|---|
| §0 | 문서 메타 (YAML front matter) | 필수 | 기계층 |
| §1 | 사건종류의 표지 해체와 적용범위 | 필수 | 8~12% |
| §2 | 소송물과 청구취지 연결 | 필수 | 5~8% |
| §3 | 소송요건 | 필수 | 5~10%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 | 20~25% |
| §5 | 거래실질별 분기 요건사실 | 조건부(다경로 사건 필수) | 15~30% |
| §6 | 항변·재항변 체계 | 필수 | 15~20% |
| §7 | 증명책임 배분 총괄표 | 필수 | 3~5% |
| §8 | 증거방법과 요건사실 매핑 | 필수 | 8~10% |
| §9 | 절차·보전·집행 연계 | 조건부 | 3~6% |
| §10 | 서면 작성 순서 | 필수 | 5~7% |
| §11 | 체크리스트와 오류 카탈로그 | 필수 | 3~5% |
| §12 | 근거자료 | 필수 | 부록 |
§0. 문서 메타 (YAML front matter)
문서 최상단. 사람이 읽는 층이 아니라 검색·라우팅·검증을 위한 기계층이다.
case_kind_id: 001 # 137종 고정 ID
case_kind: 대여금 청구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소의_종류: 이행 # 이행 | 확인 | 형성
청구권_경로: # §1.1과 1:1 대응
- id: P1
명칭: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근거: 민법 제598조, 제603조
- id: P2
명칭: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근거: 민법 제605조
경로_관계: 배타 # 배타 | 병존 | 경합 | 단일
준거법령: [민법, 상법, 이자제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가_산정: 청구금액
소멸시효:
원금: 민사 10년 / 상사 5년
부대청구: 원금과 별도 기산
제소기간: 없음 # 형성의 소는 제척기간 필수 기재
관련_청구취지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인접_사건종류: [약정금 청구, 양수금 청구, 구상금 청구, 투자금반환 청구]
출처_자료: [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 청구_0.md, _1.md, _2.md]
판례_최종확인일: 2026-08-27
문서_버전: v1
경로_관계가 배타인 사건은 §5가 필수이고, 단일인 사건만 §5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종류의 표지 해체와 적용범위
문서 전체의 라우팅 장치다. 여기서 경로를 잘못 나누면 이하 모든 절이 오염된다.
1.1 포섭되는 청구권 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1.2 경로 간 관계 지도
배타 / 병존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을 명시하고, 병합 형태(단순·선택적·예비적)를 적는다. 배타 관계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이 항이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오분류가 잦은 인접 사건종류를 표로 대비한다.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명시적 negative scope. 다른 사건종류 문서로 넘기는 항목을 링크한다.
§2. 소송물과 청구취지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구실체법설 기준. 경로별 소송물이 별개인지 동일한지, 기판력 범위, 소변경 필요 여부.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아래 표만 두고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를 참조한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규칙문서 T코드 |
|---|
2.3 주문 유형별 추가 요건 — 단순이행 / 동시이행·상환이행(반대의무의 특정과 이행제공)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민사집행법 제263조) / 형성판결(대세효·소급효)로 나눈다. 반대의무가 있으면 그 반대의무 자체가 요건사실이 되므로 §4에 반영한다.
§3. 소송요건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흠결 효과는 각하임을 각 항 말미에 못박는다.
- 3.1 당사자적격 — 원고적격(채권자대위·추심·전부·조합·총유·구분소유), 피고적격(등기명의인, 현실 점유자, 승계인)
- 3.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 필수. 대상적격(현재의 권리관계),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 우선), 즉시확정의 이익
- 3.3 제소기간·제척기간 — 형성의 소 필수. 기산점(안 날 / 있은 날), 직권조사사항, 도과 시 각하
- 3.4 관할·병합제한·중복소송·기판력 — 전속관할, 관련재판적, 재소금지, 기판력 저촉
- 3.5 소가와 인지 — 산정 근거 조문과 병합 시 합산·흡수
소의 종류별 §3 필수 항목
| 소의 종류 | 반드시 채우는 항 | 생략 가능 |
|---|---|---|
| 이행 | 3.1, 3.4, 3.5 | 3.2, 3.3 |
| 확인 | 3.1, 3.2, 3.4, 3.5 | 3.3 |
| 형성 | 3.1, 3.3, 3.4, 3.5 | 3.2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문서의 중핵.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하나라도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 번호를 고정하고 명사형 종결로 쓴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을 교부한 사실
③ …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작성 규범:
- 하나의 요건 = 하나의 주요사실. 두 사실을 접속사로 묶지 않는다.
- 주요사실만 번호를 부여한다. 간접사실·보조사실은 4.2의
증명 실무항에 넣고 번호를 주지 않는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은 평가근거사실을 하위 목록으로 전개한다.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7개 하위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고정 구조가 Weaviate 청크의 최소 단위다.
#### 4.2.① [요건 문장]
- **규범적 근거**: 조문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증명책임**: 귀속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의 유무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실무상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4.3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 — ①→②→③ 배열 근거와 시간적·논리적 순서.
4.4 부대청구(지연손해금·이자) — 고정 슬롯. 원금과 분리한다.
| 항목 | 내용 |
|---|---|
| 성질 | 지연손해금 / 약정이자 / 법정이자 |
| 기산일 | 이행기 도래 / 최고 도달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 부당이득 악의 전환일 |
| 이율 | 약정 → 법정(민사 5%, 상사 6%) → 소송촉진법 12% |
| 소촉법 적용 경계 | 금전채무 이행판결일 것, 항쟁의 상당성 |
| 시효 | 원금과 별도 기산 |
§5. 거래실질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_관계가 배타 또는 병존인 사건에서 필수. 각 분기는 동일한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5.N 경로 P[N]: [명칭]
#### 5.N.1 이 분기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N.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 5.N.3 이 분기 고유의 항변
#### 5.N.4 주문과 부대청구의 변화
금지 규칙(문서 말미에 반복 표기)
- 배타 분기의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두 분기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실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사안이면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하고 §2.2에 반영한다.
- 분기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6. 항변·재항변 체계
법률요건분류설의 3분류를 절 제목으로 고정한다.
- 6.1 권리장애 항변 — 애초 권리 발생을 저지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불성립)
- 6.2 권리멸각 항변 — 발생 후 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소멸시효, 혼동)
- 6.3 권리저지 항변 — 행사 저지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소멸시효 전용 항 — 빈출이므로 별도 슬롯. 기산점, 기간(민사 10년 / 상사 5년 / 제163조 3년 / 제164조 1년), 중단(청구·압류·승인), 정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시효이익 포기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요건사실화가 어려우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남용 인정 판례 유형을 든다.
각 항변은 아래 구조를 반복한다.
#### 6.N.x [항변명]
- **요건사실**: ① … ② …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동시이행 주문으로 변형
§7. 증명책임 배분 총괄표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Weaviate에서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이므로 자기완결적으로 쓴다(표만 읽어도 뜻이 통해야 한다).
| #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
|---|
§8. 증거방법과 요건사실 매핑
- 8.1 요건별 증거 매핑표 — 요건 번호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시 대안 — 손해액 산정의 재량(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 방해된 증명
§9. 절차·보전·집행 연계
- 9.1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2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9.3 병합·소변경·반소 — 청구권경합 시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설계
- 9.4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소송고지, 보조참가
해당 없으면 항 단위로 해당 없음을 남긴다.
§10. 서면 작성 순서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번호 목록. §3 소송요건 → §4 공통 → §5 분기 → §4.4 부대청구 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명시(부인은 증명책임이 옮겨가지 않는다)
- 10.3 흠결의 효과 3분
| 흠결 유형 | 효과 | 대응 |
|---|---|---|
| 소송요건 흠결(§3) | 각하 | 보정, 소 변경 |
| 주요사실 주장 누락(§4·§5)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원인 보충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증거신청 |
§11. 체크리스트와 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확인 체크리스트 — §1 경로 확정 → §3 소송요건 → §4 요건 충족 → §5 분기 일치 → §6 예상 항변 → §4.4 부대청구 기산
- 11.2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12. 근거자료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요지 / 적용 요건 태그(어느 요건에 붙는 판례인지). law.go.kr 판례 Open API(
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요지 검증.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 12.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12.4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3열 표 - 12.5 학설 각주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3부. 소의 종류별 골격 변형
절 번호는 고정하되 §3·§4의 내용이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절 | 이행의 소 |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
|---|---|---|---|
| §3 핵심 | 당사자적격 | 확인의 이익(대상적격·방법선택·즉시확정) | 제척기간(직권조사) |
| §4 성격 |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요건사실 | 형성요건사실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역전 — 권리 발생 요건사실은 피고(채권자)가 증명 | 원고. 다만 악의 추정 등 전환규정 빈발 |
| §2.3 주문 | 급부 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낮음 |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필수 |
부존재확인의 소는 증명책임이 역전된다. §4를 원고 요건으로 채우면 문서 전체가 틀린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 부존재확인은 §4 제목을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로 바꾸고, 원고는 §4.0에 「다투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만 둔다.
제4부. 서술 규범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부당하게, 상당한)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1요건 1주요사실. 접속사 결합 금지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번호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지 인용 시 선고일 병기 |
| 학설 | §12.5로 격리. 본문 요건에 반영 금지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금액·이율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항목 분리. 기산일 명시 |
| 상호 참조 | 절 번호로 참조(§6.2 참조). 페이지·분량 참조 금지 |
| 중복 | 청구취지 문형은 규칙문서 참조.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
제5부. Weaviate 변환 스키마
절 번호 고정이 청킹의 전제다. 청크 단위 = H3(###) 또는 H4(####), 상한 초과 시 표 단위로 분할.
{
"class": "RequiredFactDoc",
"properties": [
{"name": "case_kind_id", "dataType": ["text"]},
{"name": "case_kind", "dataType": ["text"]},
{"name": "소의_종류", "dataType": ["text"]},
{"name": "section_path", "dataType": ["text"], "description": "§6.2.3 변제 항변"},
{"name": "section_no", "dataType": ["text"], "description": "6.2.3 — 137종 공통 좌표"},
{"name": "요건분류", "dataType": ["text"], "description":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name": "증명책임", "dataType": ["text"], "description": "원고|피고|전환|추정"},
{"name": "경로_id", "dataType": ["text[]"], "description": "§5 분기 청크만"},
{"name": "근거조문", "dataType": ["text[]"]},
{"name": "판례번호", "dataType": ["text[]"]},
{"name": "content", "dataType": ["text"]},
{"name": "판례_최종확인일", "dataType": ["date"]}
]
}
section_no가 137종에서 동일 의미를 가지므로, section_no = "7"로 필터하면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이 절 번호를 고정하는 실질적 이유다.
제6부. 골격 적용 예시 (요약)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 P2 준소비대차(제605조) / P3 대여금 채권의 양수 — 배타
- §4: ① 반환 약정 성립 ② 금전 교부 ③ 변제기 도래
- §6.2: 변제, 상계, 소멸시효(상사 5년 여부는 §1에서 확정한 경로에 따름)
- §4.4: 약정이율 → 없으면 민사 5%/상사 6%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2%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3.2가 최대 쟁점 — 이행의 소 제기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는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만 주장
- §6은 원고의 소멸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4에 대한 적극 부인인지 구별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3.3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 직권조사, 도과 시 각하
- §4: ① 피보전채권 존재 ②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③ 사해성 ④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2: 형성판결의 상대효와 원상회복(가액배상) 병합
제7부. 품질 게이트
문서 완성 판정 기준. 하나라도 실패하면 미완성으로 본다.
- §0의
청구권_경로와 §1.1 표와 §5의 분기 수가 모두 일치한다. - §4의 모든 요건이 §7 총괄표에 등재되고, 요건분류가 공란이 아니다.
- §6의 모든 항변이 §4 또는 §5의 어느 요건을 저지·소멸시키는지 명시되어 있다.
- 판례가 인용된 모든 곳에 사건번호가 있고, §12.2에 등재되어 있다.
- §5의 어느 분기 요건도 §4에 중복 출현하지 않는다.
- §4.4의 기산일과 이율이 §2.2의 주문 예시와 일치한다.
- §3의 흠결 효과가 각하로, §4·§5의 흠결 효과가 기각으로 서술되어 있다.
해당 없음으로 비운 절에 사유가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