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1 KiB
보상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PROV-015)
Objective
사건종류 「보상금 청구」(PROV-015, bo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이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를 기록한다. 집필(Stage 34)·게이트(Stage 5)·심사는 후속 단계가 이어받는다.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0 stu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
작성됨(identity 필드 + §1~§12 UNKNOWN placeholder) |
| ExecPlan | plans/보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작성됨(11개 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작성됨(명제 73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작성됨(59행)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작성됨(D-01~D-14) |
|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작성됨 |
| PDF 추출 원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blocks/B1~B11.txt |
작성됨(재사용 가능) |
| law.go.kr 응답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api/*.xml |
작성됨(재사용 가능) |
Scope and Non-Scope
Scope —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지는 '보상금' 청구. 사법상 보상약정(협의취득대금·보상합의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질의 지체보상금·지체상금, 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의 지급·양도, 단체(어촌계·조합·종중)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사용자·선박소유자에 대한 직접 재해보상, 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Non-Scope — 토지보상법 제85조의 보상금 증감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재결·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공법상 당사자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 하천편입토지 특별보상, 징발·범죄피해·민주화운동·소방활동 등 개별 특별법상 보상. 이들은 §1.4 negative scope로 명시하되 요건사실을 쓰지 않는다.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청구_1.md(gpt, 3열 표 13행, URL 표 없음)._0·_2는 실재하지 않는다.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실재. 배치 3은 자료와 같은 디렉터리) - 13판:
요건사실.pdf(1374쪽), 목차 정본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전문 통독 완료) + 프롬프트<skeleton_contract>오버라이드 6건
Material Assumptions
- offset = 38 이 이 사건의 독서 범위 전역에서 유효하다 — 11개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 assert로 확인했으므로 가정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 되었다.
case_kind_registry.json에case_kind_id·slug필드가 없어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라는 상위 Root의 판정을 그대로 받는다.- 재판모델은 이행이다(잠정). §1.0에서 확정한다.
- 자료
_1은 논점 지도이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가 아니다(배치 3 규칙 2).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 질문 |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 |
|---|---|---|
| Q1 |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아니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인가 |
잠정 판단은 후자다(D-13). 만약 전자로 가면 §4·§5·§7의 R-ID 집합이 통째로 바뀐다. 집필 최종 라운드에 이를 뒤집지 않는다(MEMORY 교훈: 경로 개수를 최종 라운드에 바꾸면 front matter와 §1·§2·§5·§7·§11이 동시에 흔들린다) |
| Q2 | 수령권 확인 + 지급 병합(규칙 §6.3)을 이유로 §3.2 확인의 이익을 조건부 필수 항으로 둘 것인가 | 재판모델은 이행이므로 골격상 §3.2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이다. 병합형이 실무상 존재하므로 해당 없음이 아니라 조건부 서술로 갈 여지가 있다 |
| Q3 | P1(약정보상금)과 P6(부당이득)의 병합형태가 예비적인가 선택적인가 | 약정이 유효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립 불가 → 예비적이 유력하다. 그러나 무권리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P6은 피고가 달라 단순 병합일 수 있다. joinder_mode 단일 값 선정에 영향 |
| Q4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 3년(제92조)을 §3.3(기간)에 둘 것인가 §6.4(시효 항변)에 둘 것인가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6.4가 맞다. §3.3에는 성질·효과 판정만 둔다(도과 시 본안 기각, 소각하 아님) |
| Q5 | 개별 특별법상 보상(징발·범죄피해 등)의 기간·절차 |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12.7로 넘긴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규칙·골격 읽기, ID 동결, stub) ─┐
Stage 1 (자료 병합 → reading_plan) ─┼→ Stage 1.5 (11개 블록 정독 → reading_notes)
Stage 2 (권위 검증 → authorities.jsonl) ─┘ │
↓
Stage 3 §1 확정 ─→ 파동 B(§3, §4.1~4.3, §4.4, §2.1) ─→ 파동 C(§5) ─→ 파동 D(§6, §8, §9, §2.2~2.3)
─→ 파동 E(§7 투영, §10, §11) ─→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 S1~S14 +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조사 단계는 Stage 0~2까지다. Stage 3 이후는 후속 에이전트가 이 계획과 스크래치를 입력으로 받는다.
Source and Tool Plan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13판 제13판 원문(블록 B1~B11). T2.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law.go.kr Open API(
DRF/lawSearch.do,DRF/lawService.do). 응답은api/에 저장 후 grep. - 청구취지 문형·주문 유형·금지규칙: 규칙 문서(내부 규칙이므로 실체법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는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근로·선원 재해보상): 법령 원문으로 요건을 세운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Validation Plan
- 조사 단계 검증(완료): TOC 목차명·시작면 대조(13/13 일치),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11/11 PASS), authorities.jsonl JSON 파싱(59/59 유효), 규칙 문서 절 번호 실재 확인(69개 헤딩).
- 집필 단계 검증(예정): 게이트 스크립트로 S1
S14 + 린트 L-aL-e. §7은 스크립트 투영.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Approval Boundaries
MEMORY.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 수정하지 않았다.git add/commit/push실행하지 않았다.- 쓰기는 세 경로에만 했다: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 - MEMORY.md 갱신분은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에 남긴다(Root가 직렬 병합).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았다.
Progress
-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CLAUDE/MEMORY 관련부/evidence-policy/PLANS)
-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skeleton_contract>대조 -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Stage 0.4 ID·slug 확정(재도출 없이 확정값 채택), leaf 137 assert는 상위 Root 통과분 승계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자료
_11건, 규칙문서 1건)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5동결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13행 전부 채택 + 보완 2건)
- Stage 1.3 오프셋(재실측 대신 preflight 값 + 블록별 assert)
-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목차 다음 표제 시작면으로 종료면 판정)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Stage 3 §1 확정
- Stage 4 절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tage 6 §0 나머지 필드 채우기, verification_status 계산
Decision Log
전체는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D-01~D-14). 요지만 옮긴다.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0.4 | PROV-015·bosanggeum-cheonggu·R-PROV015 재도출 없이 채택 |
상위 Root의 leaf 137 assert 통과 확정값, 레지스트리에 id·slug 필드 부재 | §0 stub 동결 |
| 2026-09-01 / 1.2 | 자료 13행 전부 채택, 폐기 0 | 단일 출처이므로 다수결 불가. 13행 모두 특정 절의 특정 명제로 귀속 판정됨 | reading_plan의 target_sections |
| 2026-09-01 / 1.2 | 조합 당사자적격·성립요건 2개 표제 보완 채택 | 손익분배만으로는 분배 경로의 원고적격을 세울 수 없음. 목차 실재 표제 사용 | 블록 B6 확장 |
| 2026-09-01 / 2.3 | 13판 lead 94다31020 미등재·미사용 | law.go.kr 검색 2개 모드 모두 불일치 | UNVERIFIED 처리, 대체 권위 확보 |
| 2026-09-01 / 2.2 | 대체 권위 99다71931·97다27619·98다46167을 T2로 확보 | 세 판결의 전문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 | §5.P4의 직접 근거가 T2로 유지됨 |
| 2026-09-01 / 2.3 | 소촉법 이율은 13판 수치가 아니라 law.go.kr 조회값 사용 | 골격 금지규칙 8, <special_modes> 6 |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칙 경과조치 |
| 2026-09-01 / 2.2 | 근로·선원 재해보상은 13판 전용 목 부재 → 법령 원문으로 요건 구성 | 목차 전수 grep 결과 표제 없음 | 근로기준법 8개조·선원법 3개조 T1 확보 |
| 2026-09-01 / 조사 | 민사/행정 경계를 조사 단계에서 확정 | 규칙문서 §0.1·§1·§7.1 + 토지보상법 제85조·제30조 | §1.4 negative scope 골격 확정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자료 13개 목차명·시작면이 13판 목차 정본과 일치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grep |
VERIFIED | TOC_MISMATCH 0건 |
| offset = 38 이 p.91~1288 전역에서 유효 | 11개 블록 pdftotext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 11/11 PASS |
| 총유물 분배에 총회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없는 지급청구는 청구원인 흠결 | 13판 p.414 + 대법원 99다71931 전문 | VERIFIED (T2) | 어촌계 손실보상금에 직접 적용 |
| 손실보상금 분배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 | 대법원 97다27619·98다46167 전문 | VERIFIED (T2) | 판단기준까지 확보 |
|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의 사법상 법률행위 | 대법원 95다6601 전문 | VERIFIED (T2) | 참조조문이 구 공공용지취득특례법 → §12.1에 현행 토지보상법과의 관계 기재 필요 |
| 대상청구권 요건사실 2개(+시효취득형 3번째) | 13판 p.535~536 | VERIFIED (T2, 교과서) | 직접 근거 판례 추가 확보 필요 |
| 물권적 청구권에는 전보배상·대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전문 | VERIFIED (T2) | P3 경로의 외곽 경계 |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의 3요건 | 13판 p.529 | VERIFIED (T2, 교과서) | 대법원 2016다52265로 지연손해금률 약정의 예정성 보강 |
| 부당이득에서 급부형은 원고, 침해형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을 다툼 | 13판 p.955~956 | VERIFIED (T2, 교과서) | §6.0 부인/항변 구별의 핵심 축 |
| 금전 현존이익은 추정되고 부존재는 수익자가 증명 | 13판 p.968~969 | VERIFIED (T2, 교과서) | 수익자증명설. 판례 사건번호 추가 확인 필요 |
|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 = 연 12% (law_as_of 2026-09-01) | law.go.kr 대통령령 제29768호 전문 | VERIFIED (T1) | 부칙 경과조치 2건 포함 |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 민법 제379조(현행 시행 2026-03-17) | VERIFIED (T1) | |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92조 | VERIFIED (T1)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특칙 |
| 동일 사유의 다른 법령상 금품 수령 시 사용자 책임 면제 | 근로기준법 제87조 | VERIFIED (T1) | §9.4 이중회복 통제의 실정법 근거 |
| 선원법 유족보상 1,300일분/1,000일분 | 선원법 제99조 | VERIFIED (T1) | 규칙문서 §7.3 기재와 일치 |
|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행정소송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제2항 | VERIFIED (T1) | §1.4 negative scope |
| 개별 특별법상 보상(징발·범죄피해 등)의 기간·절차 | — | UNKNOWN | 조사 미완. §12.7 |
| 손실보상금 청구권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 13판 p.152~157에 전용 서술 없음 | UNKNOWN | §12.7 |
| 13판 lead 94다31020 | law.go.kr 검색 모드 1·2 | UNVERIFIED | 본문 사용 금지. 대체 권위로 명제는 유지 |
Risks and Failure Modes
- 민사와 행정을 뒤섞는 것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위험이다. 자료
_1에는 이 경계가 전혀 없어서 자료만 따라가면 토지보상법상 증감소송을 민사 요건사실로 쓰게 된다. §1.4를 형식적으로 채우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 §4를 억지로 만드는 것 — 경로 6개의 발생근거가 전부 달라 공통 요건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골격 원칙 2를 어기고 공통 요건을 창작하면 R1 심사에서 실패한다.
- 명칭에 이끌린 법리 오적용 — '보상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체보상금은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공법상 손실보상 법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규칙 문서 §8.1이 명시).
- 이중전보 — 손실보상·산재보험 급여·민법상 손해배상·부당이득이 같은 손실을 겨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7조 같은 조정규정을 §9.4에서 다루지 않으면 중복 만족을 방치한다.
- 악의 수익자의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를 지연손해금으로 이중 계상하는 것 — 반환범위 자체와 부수급부를 구별해야 한다.
- T0 lead 유출 — 13판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 8건이 미확인 상태다. 집필자가 이를 본문에 쓰면 S9·R6에서 실패한다. authorities.jsonl에서
used_by: []이고status: 미확인인 항목은 본문 금지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검증됨: 13판 목차 대조(TOC_MISMATCH 0), 11개 블록 독서와 발췌 노트 73개 명제, offset assert 11/11, 권위 레지스트리 59행(T1 33·T2 18·T0 8), 규칙문서 절 색인, 결정 로그 14건, §0 stub.
미해결(§12.7로 이관):
- 개별 특별법상 보상(징발보상금, 범죄피해 구조·보상,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소방활동 손실보상 등)의 신청기관·불복절차·제소기간 —
UNKNOWN — 개별 특별법 미조회 - 손실보상금·분배금 청구권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
UNKNOWN — 13판에 전용 서술 없고 특별법·판례 미조회 - 대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직접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교과서 외) —
UNVERIFIED — 직접 근거 판례 미확인 - 금전 현존이익 추정 법리의 판례 사건번호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13판 각주 lead 8건(94다31020, 2002다28340, 2001다68082, 2005다28990 등)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52조 조문 원문 API 조회 — T0에 머물러 있음. 집필 전 T1 승격 필요
PREC:2022다227619,PREC:2019다272275,PREC:2007다18478은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된 T1이다. §6.1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전문 확인으로 T2 승격이 필요하다(<authority_rules>2)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상태: 완료. 3라운드 상한을 모두 사용하고 종결하였다.
산출물
| 항목 | 값 |
|---|---|
| 최종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
| 크기 | 217,878 바이트 (라운드 2 종료 시점 198,831에서 +19,047) |
| 절 | §0~§12 열세 개, 번호·순서 그대로 |
| 요건 ID | R-PROV015-5-01 ~ -5-21 (21개). §4는 해당 없음이므로 §4 요건 0개 |
| 항변 블록 | 20개 (6.1 아홉 / 6.2 일곱 / 6.3 둘 / 6.4 하나 / 6.5 하나). 라운드 2의 17개에서 6.1.8·6.1.9·6.2.7 신설 |
| §6.0 표 | 35행 (부인 15 / 항변 20). 라운드 2의 32행에서 +4행, -1행 |
| §2.2 표 | 8행. P3·P6을 각각 두 행으로 분리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4e29ffd6a7d15f3395e6e9d969d22bb5ec1d9b22fcbb132d222e658d348cb047 |
게이트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계약 항목 S1S14 + L-aL-e 열아홉 개 전부 PASS. 자체 추가한 S15·L-f도 PASS. FAIL 0.
라운드별 심사 점수
|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blocking |
|---|---|---|---|---|---|---|---|
| 2 | 4 | 3 | 3 | 4 | 3 | 2 | 1건 |
| 3 | 3 | 2 | 3 | 4 | 2 | 3 | 0건 |
라운드 3의 지적 15건 중 13건을 요구된 형식 그대로 반영하고 2건(§6.0 표의 성질 열에 제3의 값을 도입하라는 지적 4(b)·12)은 골격 v2 제6부 S13의 두 값 체계를 근거로 형식을 변형하여 실질만 반영하였다. 지적 8의 비채변제 블록은 §6.2(권리멸각)가 아니라 §6.1(권리장애)에 두었다. 근거는 전부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항목에 있다.
종결 시점의 위 「Risks」 대비 결과
| 착수 시 식별한 위험 | 결과 |
|---|---|
| 민사와 행정의 혼입 | §1.4에 여덟 개 배제 항목을 세웠고, 라운드 3에서 「실질이 행정소송인 청구를 민사로 제기한 경우」의 절차효과를 2015다215526으로 확정하여 경계의 사후처리까지 채웠다 |
| §4를 억지로 만드는 것 | 만들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을 유지하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
| 명칭에 이끌린 법리 오적용 | P2를 손해배상액의 예정 경로로 분리하고 성질결정을 5.P2.1의 첫 관문으로 두었다 |
| 이중전보 | 라운드 3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제2항을 배선하여 §9.4·§4.4·6.2.7의 3층 구조로 정리하였다. 착수 시 예상한 근로기준법 제87조만으로는 면책 범위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이 라운드 3에서 드러났다 |
| 악의 수익자 이자의 이중 계상 | §4.4에 전용 별표를 두어 구간표 층위에서 분리하였다 |
| T0 lead 유출 | 유출 없음. 미확인 사건번호 네 건은 §12.7에만 남았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S9로 확인) |
착수 시 미해결로 적었던 항목의 처리
| 착수 시 미해결 | 종결 상태 |
|---|---|
| 개별 특별법상 보상의 절차·기간 | 미해결 유지. §12.7 UNKNOWN 제1항 |
| 손실보상금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 미해결 유지. §12.7 UNKNOWN 제2항 |
| 대상청구권을 직접 지지하는 판례 | 미해결 유지. §12.7 UNKNOWN 제4항 |
| 금전 현존이익 추정의 판례 사건번호 | 해소. BOOK:RF13:968-970으로 근거를 확정하고 §12.6 학설 절에 배분을 밝혔다 |
| 13판 각주 lead 여덟 건 | 네 건(94다31020·2002다28340·2001다68082·2005다28990)은 미확인으로 §12.7 UNVERIFIED 제8항에 남았고, 나머지는 대체 판례로 확보하였다 |
| 민사소송법 제52조 T0 | 해소. 라운드 1에서 원문 조회로 T1 승격 |
| 2022다227619·2007다18478 T1 | 해소. 라운드 2에서 전문 확인으로 T2 승격 |
| 2019다272275 T1 | 미해소. 전문 미확인이므로 본문에 인용하지 않고 §12.2 상태 열을 UNVERIFIED로 낮추었다. §12.7 UNVERIFIED 제7항 |
종결 시점의 미해결 (§12.7 정본)
UNKNOWN 여섯 건 — 개별 특별법상 보상의 절차·기간 / 손실보상금 고유의 시효 기산점 / P2 지체상금 고유의 기산점 / 대상청구권의 적극적 요건 판례 / 공고형 금전채무의 지체 기산일 / P5 요양·휴업보상의 지체 기산일. UNVERIFIED 세 건 — 2019다272275 전문 미확인 / 미확인 사건번호 네 건 / 6.1.5 증명책임 배분의 개별 근거.
후속 처리가 필요한 것
MEMORY.md병합. 이 작업은 병렬 실행 규칙에 따라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 추가할 항목은tmp/rf_draft/bo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에 붙여넣기 가능한 형태로 있고,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커밋. 이 작업은 git 조작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