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머신(office Eroom claude) 배치 산출물: 대물반환대물변제등 이전등기(재생성),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손해배상(국)청구 + 그 배치의 preflight/targets/patch_candidates/backup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_done 폴더 간 자료 파일 이관 상태 반영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배치 진행 표기, case_kind_registry.json, 루트 patch_candidates_b12home.md 사본, 보관용 프롬프트, 잔여 작업 목록, 오프셋 probe 등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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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준용 | p.36~37 | 제13판에는 교환 전용 장이 없으므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 규정 중 교환의 성질에 맞는 법리만 선별하여 적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착오·사기·강박과 적법한 취소 의사표시가 주장된 경우 교환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문서 명칭이 아니라 쌍방이 현재 상호 이전의무를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는지를 해석하여 완성된 교환계약·예약·장래 협의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유권대리 | p.103~109 | 대리인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기 위한 대리권·현명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이 주장되면 이 행으로 대체하지 말고 해당 별도 목차를 추가한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정지조건 성취 또는 시기 도래가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좌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청구의 성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토지거래허가 등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전 협력청구와 허가 후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첨부서류 문제와 계약 효력요건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5 | 약정 이행기·불확정기한·최고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동시이행 또는 해제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완성·갱신·완성유예를 검토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UNVERIFIED: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매매 판례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확정 시 의사표시 의제 및 반대급부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문제를 청구취지와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원고가 계약상 직접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피대위권리와 등기명의 귀속을 별도로 판단하기 위한 조건부 모듈이다. |
| 2) 채무인수 | p.708~715 | 교환차액 또는 보충금 지급에 갈음한 담보채무 인수 약정이 있는 경우 인수 유형·효력·대가 편입 여부가 동시이행관계와 해제 가능성을 바꾸므로 필요하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피고가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결과채무가 완료되었는지, 단순한 서류 준비·교부에 그쳤는지를 구별하여 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관계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과 피고의 항변권 행사라는 요건사실을 확정하고,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항변요건으로 볼지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볼지 견해가 나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항목이다.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4) 재항변 사유’에서 별도로 다룬다. |
| 2) 동시이행관계 | p.774~786 | 교환의 쌍방 재산권 이전의무와 보충금·대가로 편입된 채무인수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인지, 단순 부수의무는 제외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동시이행항변권은 그 요건사실과 행사 취지가 소송상 드러나야 하므로 피고의 원용 범위와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적법한 이행제공, 상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또는 항변권 배제·소멸 사유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반대급부가 남으면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되 원고가 그 의무 자체를 명백히 부정한 경우의 기각 위험, 무조건형과 상환형의 관계 및 조건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형에서는 자기 채무의 필요한 이행·이행제공,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기간 내 불이행을, 이행거절·이행불능·정기행위 등에서는 각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와 별도 요건을 구분하고,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로 교환계약의 기초가 소멸했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동시이행관계에서 해제권자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 흠결, 최고·도달의 하자 또는 해제권 소멸·실효를 원고가 재항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실제 계약에 약정해제권·자동실효 또는 해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정해제와 다른 발생요건, 행사 방식 및 이행 착수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모듈이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후속 합의가 단순한 계약 변경인지 기존 교환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해제인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교환·매매·취득시효 등 등기원인별 청구를 별개 소송물로 구별하고, 같은 부동산에 관한 다른 원인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및 기판력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교환에 성질상 준용하여 당사자, 쌍방 목적 재산권,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최종적 의사합치, 보충금·채무인수 등 중요 특약과 계약일을 청구원인 사실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실제 교환약정이 완성된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예약이라면 일방예약·쌍무예약 등 어떤 구조이고 본계약이 어떤 추가 행위로 성립하는지를 구별하여, 본계약 성립 전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예약상 별도 청구만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UNVERIFIED: 민법 제564조의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를 교환예약에 직접 준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p.832~832 | 최초 소유자·중간자·최종 취득자 구조에서 전원 합의 없는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를 배제하고, 계약상 상대방에 대한 청구 또는 채권자대위와 구별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다.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피고가 계약 당시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되, 제3자 명의의 회복 가능성·선행 말소·순차이전 및 특정 일부 토지의 법률상 분할 가능성을 심사하여 현물 이전의 객관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