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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2026-09-09 20:43:5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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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p.37~40 임금·퇴직급여 체불기간에 걸친 법령 개정의 시행일·부칙·경과규정을 통해 지급기별 적용법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2024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부칙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판결의 효력범위 판시로 별도 확정한다.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임금·상여금·포괄임금·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실제 합의내용을 확정하는 계약해석 모듈로 필요하되, 강행법규와 노동관계 판례가 우선한다.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p.136~139 월별 임금, 퇴직급여 및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지급기 다음 날 등 채권별 지체책임의 기산점을 구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p.143~146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더라도 법원은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 없이는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용 의사와 적법한 원용권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4) 구체적인 기산점 p.152~157 각 월분 임금의 지급기, 퇴직 후 14일,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기 등 서로 다른 권리행사 가능시점을 청구권별로 나누는 데 필요하다.
(3) 3년 p.158~162 임금·연차미사용수당·퇴직급여의 특별법상 3년 소멸시효를 청구권별로 점검하는 출발점이며, 최종 판단은 현행 노동특별법에 따라야 한다.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p.164~186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최고·승인·일부변제 등을 근로자의 시효 완성유예·갱신 재항변으로 배치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과 기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바) 시효이익의 포기 p.187~192 시효 완성 후 체불확인·분할지급 약정·일부변제가 있는 사건에서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하는 조건부 재항변 모듈로 필요하다.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p.506~507 체불임금·퇴직급여의 특별 지연이율을 직접 다루는 항목이므로 필요하되, 제13판 이후의 법 개정과 판례를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가) 변제사실 p.716~719 사용자의 전부·일부 지급 항변에서 실제 지급일, 지급 항목, 금액과 수령 사실을 특정하고 그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배치하는 데 필요하다.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p.719~721 송금이 어느 근로자·월분·임금항목·퇴직급여채무를 소멸시키는 지급인지 연결하여 다른 급여나 실비 지급을 변제로 오인하지 않게 한다.
3) 변제충당 p.721~726 여러 월분의 원금·법정수당·퇴직급여와 부수금에 일부 지급이 있을 때 지정·합의·법정충당 및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따라 잔액을 재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1) 요건사실 p.742~745 상계 항변의 항목으로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대여금·과오급 반환금 등 자동채권의 발생, 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를 먼저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p.745~747 세금·사회보험료의 법정 공제, 실제 지급, 정산합의, 상계계약과 일방 상계는 요건·효력·증명책임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p.752~754 임금·퇴직금·퇴직연금의 압류금지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금지의 기본 구조를 직접 다루므로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 압류금지 비율·한도와 퇴직연금 보호범위는 현행 민법·민사집행법·퇴직급여법 및 최신 판례로 다시 확정한다.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p.754~755 임금 직접·전액지급 원칙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 상계 금지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등 엄격한 예외를 심사하는 사건 직접 항목이다.
4) 상계의 효과 p.758~759 예외적으로 상계가 유효한 사건에서 상계적상 시의 소급효, 소멸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정산기준을 계산하여 잔존 청구액에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p.955~964 무효인 퇴직금 분할·선지급이나 과오급에서 실제 별도 지급금의 반환채권이 반소 또는 상계 자동채권으로 주장된 경우, 지급·법률상 원인 결여·반환액을 별도로 심사하는 조건부 모듈이다.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p.1200~1202 임금대장·임금명세서·근태자료·퇴직연금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된 사건에서 문서의 존재·소지·조사 필요성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를 구조화하는 데 필요하다.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p.1202 법정 보존자료의 누락·훼손을 증거평가에 반영하되, 그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수당액의 최종 증명책임이 당연히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게 한다.
3. 소멸시효 p.1274~1276 원금인 임금·퇴직급여와 별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원금 시효 완성의 영향 및 승인·일부변제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VI. 지연손해금률 p.1276~1288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의 민사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약정이율을 구분하고 같은 기간의 부수청구 중복을 방지하는 일반 틀로 필요하다. 다만 제13판의 상사법정이율·과거 이율 서술은 해당 채권 발생시기의 연혁법령으로 재검증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 제17조·제18조의 적용구간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1. 주장증명책임 p.1288~1291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금채무 불이행의 주장·증명과 주된 원금청구의 변제 항변이 교차하는 일반 소송구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사유와 그 주장·증명은 이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3. 소송물 p.1292~1293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관계를 확인하여 임금·퇴직급여 원금과 부수금의 청구원인, 기판력 및 일부청구 범위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