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머신(office Eroom claude) 배치 산출물: 대물반환대물변제등 이전등기(재생성),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손해배상(국)청구 + 그 배치의 preflight/targets/patch_candidates/backup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_done 폴더 간 자료 파일 이관 상태 반영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배치 진행 표기, case_kind_registry.json, 루트 patch_candidates_b12home.md 사본, 보관용 프롬프트, 잔여 작업 목록, 오프셋 probe 등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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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당사자의 약정이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경개, 원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권능을 부여한 약정, 변제충당 또는 담보약정 중 무엇인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구조와 기존 채무의 존속·소멸이 달라지므로, 문언·체결 경위·경제적 목적에 따른 계약 성질과 주요사실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나 담보가등기의 청산통지가 요구되는 경로에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완결권 행사 또는 청산절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사실·도달시점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7 | 실제 약정이 등기의무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으로 정했거나 장래의 확실한 사실을 시기로 정한 경우에만 그 성취·도래가 현재의 등기의무 발생을 좌우하므로, 단순한 이행기 약정과 구별하여 조건·시기의 존재와 성취·도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5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상 등기의무가 이미 발생했는지와 그 이행을 현재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약정 이행일, 확정·불확정기한의 도래 및 기한이익 상실을 조건·시기와 구별하고 이행기 도래에 관한 주장·증명구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의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명한 판결의 효력발생·집행문 문제 및 가집행 배제를 청구취지와 주문 구조에 맞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약정의 실질이 담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며 예약 당시 목적재산 가액이 차용액과 적법한 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등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별법상 실행통지·청산기간·청산금 및 본등기 요건을 적용하므로, 그 밖의 담보형을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하고 관련 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대물변제 | p.737~739 | 미이행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직접 청구원인은 대물변제 합의와 본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의 약정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현실급부에 의한 대물변제의 효력과 기존 채무 소멸이 발생하므로, 계약상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완성된 대물변제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별도의 대물변제예약 목차가 없으므로 예약의 성립,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행사와 도달 및 그에 따른 본계약 형성이라는 공통 구조를 대물변제예약형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매매 고유의 목적물·대금 요건을 대물변제예약에 그대로 이식하지 않고 실제 약정의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특정해야 한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대물반환예약형은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서 생긴 반환채무를 부동산 등 다른 재산권의 이전으로 이행하기로 한 구조이므로, 기초채무의 발생 원인, 원금 교부 또는 기존 채무, 이자·변제기와 채무 잔액을 확정하고 민법 제607조·제608조 및 담보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