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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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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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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78 KiB
Raw Blame History

경계확정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경계확정 청구
사건키 경계확정청구
소의 성질 형식적 형성소송(토지경계확정의 소).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제한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경계를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RULE-01)
적용범위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지번과 지번의 경계선)를 판결로 확정받는 청구와, 그 청구에 병합되는 토지인도·시설물철거, 소유권확인,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인접 토지소유자의 정정 승낙 의사표시 청구
적용 제외 건물 사이의 경계(STOP-R1),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상태의 소유권 범위·침범 다툼(STOP-R2), 임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STOP-R3), 경계표·담 설치 협력 청구(STOP-R4),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이의결정 자체의 취소(STOP-R5)
1차 입력 취지기재례_경계확정청구.pdf 8면(인쇄면 1283–1290쪽) — 청구취지 기재례 8건, 대법원 판례 7건, 하급심 1건. 1283쪽 각주 372·373은 앞 절의 것이어서 제외
기준 v1 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v1.md
기준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평가서_v1.md
실행 기준일 2026. 9. 3.
문서 버전 v2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 이동하고, Leaf에 도달할 때마다 그 Leaf의 항을 만들어 보관한 뒤 지정된 복귀 노드로 돌아온다. 모든 필지쌍과 모든 병합 요청을 처리하면 Q-17에서 부수 주문을 붙인다. §10에서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 사전의 값을 넣는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키고, Stop에 걸리면 그 Stop이 지정한 행동을 따른다. HARD는 작성 중단, CURE·VERIFY는 필요한 입력을 받은 뒤 지정 노드로 재개, ROUTE·TRANSFORM은 지정된 항만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기고 이미 만든 항은 그대로 보존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도면의 점 번호와 기호, 방향·거리·이격거리, 면적, 소유자 성명과 지분, 취득시효 완성일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절차 확인용 질문은 사용자에게 별도로 묻고 청구취지 본문에 넣지 않는다. 예시 값이 있는 문장에는 가상임을 표시하고, 기재례에 적힌 거리·면적 숫자를 상수로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표기 원칙: 규칙과 문형에는 §13의 근거 ID를 붙인다. 근거 ID가 없는 예외·단정은 두지 않으며,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적고 해당 VERIFY 노드로 연결한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형식적 형성소송·불기속·기각 불가)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원고는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고 두 토지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경계선은 심리의 출발점일 뿐이고, 경계선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FORM-05)도 적법하다. 근거: SRC-01, SRC-02, SRC-08.
  • RULE-02 (대상은 공법상 필지 경계) 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인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 사이의 경계선이며 사적 소유권의 한계선이 아니다.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사이의 현실 경계로 특정되므로 경계확정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소유권확인의 소에 의한다. 근거: SRC-03.
  • RULE-03 (지적도 경계 원칙과 실제 경계 예외, 심리 범위)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경계확정도 지적도상 경계에 의하되,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한다. 소유권의 범위와 시효취득 여부는 경계확정소송의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경계확정 항에 섞지 않고 별개 항으로 둔다. 근거: SRC-04, SRC-02, SRC-09.
  • RULE-04 (권리보호이익)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고,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로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는 한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2, SRC-08.
  • RULE-05 (당사자적격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는 인접 토지의 현재 실체적 소유자이다.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이면 관련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원고가 되고 상대방도 관련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피고가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며, 누락된 공유자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추가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된다(STOP-C1, STOP-C2). 근거: SRC-05, SRC-16. 원본 기재례가 함께 인용한 하급심(SRC-21)은 원문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규칙 근거로 쓰지 않고 SRC-05로 대체한다.
  • RULE-06 (경계선의 특정 방법과 소장 단계의 특정 정도) 경계확정 항은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므로, 토지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로,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점의 순차 연결, 기초점으로부터의 방향·거리, 또는 기준선으로부터의 이격 방향·거리로 특정한다. 다만 이 특정 정도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때 갖추어야 할 명확성이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므로, 자료가 없으면 FORM-05로 제소하고 뒤에 특정한다. 근거: SRC-01, SRC-14, SRC-23.
  • RULE-07 (형성 항에는 이행문·가집행 없음) 경계확정 항은 형성판결로서 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인도·철거 같은 이행문을 섞지 않고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소유권확인 항과 의사표시 항에도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병합된 재산권상 이행 항에 한하여 구한다. 근거: SRC-16, SRC-20, SRC-07.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원고필지목록 필수 소재·지번·지목·면적(지적공부 기준), 하나 이상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자리표시자 [원고토지표시] 후 STOP-V2
상대필지목록 필수 소재·지번·지목·면적, 인접 필지 수만큼 위와 같음 자리표시자 [피고토지표시] 후 STOP-V2
필지쌍목록 필수 원고필지와 상대필지의 조합 목록, 쌍마다 상대방 소유자 지적도, 지적측량성과도 조합 미확정 시 STOP-V2
원고측 소유자 집합 필수 단독, 공유(공유자 전원 성명·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경매·수용 자료 공유자 목록 미확정 시 STOP-C1
피고측 소유자 집합 필수 단독, 공유(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와 같음 공유자 목록 미확정 시 STOP-C2
실체적 취득사유 조건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 가족관계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재결서 확인 불가 시 STOP-V2
도산절차 상태 필수 없음,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결정문, 법인등기 미확인 시 STOP-V4
다툼의 존재와 내용 필수 경계 불분명 및 다툼, 지적도 기술적 착오 주장, 소송 중 주장 일치, 처음부터 다툼 없음 내용증명, 측량 결과 불일치 자료 처음부터 다툼 없음이면 STOP-R6
상대방 신원 필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기사항증명서, 주소보정 자료 미특정이면 STOP-V3
경계선 특정 자료 조건부(필지쌍마다)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측량감정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그 밖에 도면상 위치를 일의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도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 성과도, 감정서 없으면 FORM-05와 STOP-C3
특정 방식 조건부(필지쌍마다) 점 순차 연결, 기초점·방향·거리, 기준선 평행·이격 도면 점 번호·기호 미확정 시 자리표시자 [점열]
지적재조사 진행 여부 필수 사업지구 아님, 지구 지정 후 결정 전, 경계결정 통지 후, 이의결정 통지 후, 경계 확정 후 지적소관청 통지서, 지적확정예정조서 미확인 시 STOP-V1
청구 목적 조건부(지적재조사 진행 시) 경계결정 또는 이의결정 자체의 취소, 민사상 인접 필지 경계의 확정 상담 내용 미확인 시 STOP-V1
병합 요청 목록 필수 없음(명시), 미정, 요청 목록(인도, 철거, 소유권확인, 취득시효 이전등기,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정정 승낙 의사표시, 금전, 담 설치 협력) 사실관계 미정이면 STOP-V5
대상부분 특정 조건부(병합 시) 도면 점열과 면적(제곱미터), 지분, 지상 시설물의 종류·위치 측량감정서 자리표시자 [대상부분점열], [대상면적] 후 STOP-C4
시설물 처분권한자 조건부(철거 병합 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 자 건축물대장, 계약서 확인 불가 시 STOP-C4
취득시효 완성일 조건부(이전등기 병합 시) 연월일 점유 개시 자료 자리표시자 [취득시효완성일] 후 질의
정정 대상과 내용 조건부(정정 관련 병합 시) 면적 표시 정정, 경계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 지적공부, 감정서 확인 불가 시 STOP-V7
소송비용 부담 문구 필수 피고, 피고들 — 기본값은 피고 또는 피고들 부담이며 각자 부담 가능성을 고지한다(RULE-18)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 경계: Q-00에서 다투는 대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와 필지 사이의 경계인지 판정하고, 건물 경계이면 STOP-R1,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소유권 범위 다툼이면 STOP-R2로 간다(RULE-02, RULE-03).
  • 확정: Q-08과 Q-09에서 필지쌍마다 경계선의 특정 자료와 특정 방식을 고르고, 형성문 "확정한다"로 맺는다(RULE-06, CHECK-04).
  • 청구: Q-11과 Q-12에서 병합 요청을 하나씩 꺼내 종류를 정하고, Q-17에서 부수 주문을 붙인다(RULE-17, RULE-18).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고 각각 Leaf에 대응한다. 경계확정 항 유형과 병합 항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한 사건에서 경계확정 항 하나와 병합 항 여러 개가 함께 생성된다.

유형 내용 Leaf
A 점 순차 연결형 한 필지쌍의 경계를 도면 점의 순차 연결선으로 확정 LEAF-01
B 기초점·방향·거리형 건물 모퉁이 등 기초점으로부터 방향과 거리로 경계점을 특정 LEAF-02
C 기준선 평행·이격형 건물 외벽면 등 기준선으로부터 일정 방향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직선으로 특정 LEAF-03
D 복수 필지쌍 각 확정형 필지쌍이 둘 이상이어서 쌍마다 경계선을 대응시켜 각 확정 LEAF-04
E 경계선 미특정형 특정 자료가 없어 경계를 확정한다는 취지만 구함 LEAF-05
F 인도·철거 병합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부분에 대한 인도, 철거 또는 양자 LEAF-06
G 소유권확인 병합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 부분의 소유권확인 LEAF-07
H 취득시효 이전등기 병합 의무자별 목적부분·권리자별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LEAF-08
I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병합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 LEAF-09
J 정정 승낙 의사표시 병합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정 승낙의 의사표시 LEAF-10
K 결어 모든 유형 공통의 소송비용·가집행 문구 LEAF-11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당사자 집합, 필지쌍 목록, 특정 방식, 병합 요청은 서로 독립한 속성이며 어느 하나의 값이 다른 하나의 가지를 대신하지 않는다.

  • Q-00 (Root: 대상 적합성) 다투는 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 필지 사이의 경계인가 | 원고필지목록, 상대필지목록, 필지쌍목록 | 필지와 필지 사이의 지번 경계선이면 적합하고, 건물 사이의 경계이면 부적합하며, 지적도상 경계에는 다툼이 없고 침범 여부나 소유권 범위만 다투면 부적합하다 | 필지 경계 → Q-01 / 건물 경계 → STOP-R1 /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 없음 → STOP-R2 / 원고가 소유자도 법정 취득자도 아님 → STOP-H1 | RULE-02, RULE-03, RULE-05 | 필지·인접관계 미확인 → STOP-V2
  • Q-01 (권리보호이익)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가 | 다툼의 존재와 내용, 상대방 신원 |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다툼도 포함한다. 소송 도중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더라도 판결로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면 이익이 유지된다 | 다툼 있음 → Q-02 / 소송 중 주장 일치이나 판결 의사 유지 → Q-02 / 처음부터 다툼이 없고 정정 절차만 필요 → STOP-R6 / 양 필지가 동일인 단독 소유 → STOP-H2 / 상대방 신원·자료만 미특정 → STOP-V3 | RULE-04 | 판단 불가 → STOP-V3
  • Q-02 (지적재조사·행정절차) 대상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속하는가, 속한다면 어느 단계이며 청구 목적은 무엇인가 | 지적재조사 진행 여부, 청구 목적 | 경계결정과 이의결정 자체의 취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경계 확정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 사업지구 아님 또는 지구 지정 후 결정 전 → Q-03 / 경계결정·이의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함 → STOP-R5 / 통지를 받았으나 청구 목적이 민사상 경계 확정 → STOP-V1 / 단계·목적 미확인 → STOP-V1 | RULE-16, SRC-11, SRC-15 | 미확인 → STOP-V1
  • Q-03 (실체적 소유자 확정) 각 필지의 현재 실체적 소유자가 누구인가 | 원고측 소유자 집합, 피고측 소유자 집합, 실체적 취득사유 | 등기명의와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를 구별한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니어도 소유자일 수 있고,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당사자로 삼지 않는다 | 양측 소유자 확정 → Q-04 / 미등기 취득 여부 또는 등기명의인 생존·승계 불명 → STOP-V2 | RULE-05, RULE-11, SRC-22 | 자료 미확인 → STOP-V2
  • Q-04 (도산절차와 소송수행자) 당사자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 도산절차 상태 | 경계확정의 소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회생절차 개시가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금전채권의 신고 문제와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문제는 분리하여 판정한다 | 없음 → Q-05 / 회생절차 개시 → STOP-V4 / 파산선고 → STOP-V4 | RULE-12, SRC-24 | 미확인 → STOP-V4
  • Q-05 (원고측 공유자 전원) 원고측 필지의 공유자 전원이 원고로 참여하는가 | 원고측 소유자 집합 | 관련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제소할 수 있다 | 전원 참여 → Q-06 / 누락 → STOP-C1 | RULE-05, SRC-05 | 목록 미확정 → STOP-C1
  • Q-06 (피고측 공유자 전원) 피고측 필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가 | 피고측 소유자 집합 | 상대방도 관련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피고가 된다 | 전원 → Q-07 / 누락 → STOP-C2 | RULE-05, SRC-05 | 목록 미확정 → STOP-C2
  • Q-07 (필지쌍 목록 작성) 확정을 구하는 경계는 어느 필지와 어느 필지 사이인가 | 필지쌍목록 | 원고필지와 상대필지의 조합마다 하나의 경계선이 생기며, 상대방 소유자가 여럿이면 쌍마다 소유자를 대응시킨다. 상대 필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면 소유자를 대한민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적되 이는 소유자 표시 속성일 뿐 별개의 가지가 아니다 | 쌍이 하나 → Q-08 / 쌍이 둘 이상 → Q-08(쌍마다 반복하고 LEAF-04로 표시) | RULE-06, RULE-10 | 목록 미확정 → STOP-V2
  • Q-08 (필지쌍별 경계 특정 자료) 이 필지쌍의 경계선을 도면상 일의적으로 지시할 자료가 있는가 | 경계선 특정 자료 | 소장에서 경계선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와, 심리에서 법정 지적측량이나 측량감정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특정에 충분한 도면이 있으면 특정형으로 제소하고, 없으면 미특정형으로 제소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특정한다 | 있음 → Q-09 / 없음 → LEAF-05로 표시하고 STOP-C3을 거쳐 Q-10 | RULE-01, RULE-06, RULE-15, SRC-04 | 없음으로 처리하고 질의
  • Q-09 (필지쌍별 특정 방식) 이 필지쌍의 경계선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는가 | 특정 방식, 도면 | 측량 성과도나 감정도에 경계점이 표시되어 있으면 점 순차 연결형이 원칙이다. 건물 모퉁이 등 현장 구조물을 기초점으로 삼을 수 있으면 기초점·방향·거리형, 건물 외벽면 등 기준선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선으로 지시하는 것이 정확하면 기준선 평행·이격형을 쓴다 | 점 순차 연결 → LEAF-01로 표시하고 Q-10 / 기초점·방향·거리 → LEAF-02로 표시하고 Q-10 / 기준선 평행·이격 → LEAF-03으로 표시하고 Q-10 | RULE-06, RULE-13, RULE-14, SRC-01 | 점 번호·기호 미확정 → 자리표시자 [점열]을 남기고 Q-10
  • Q-10 (미처리 필지쌍 순회) 아직 경계선 표시가 정해지지 않은 필지쌍이 남았는가 | 필지쌍목록 | 남은 쌍이 있으면 Q-08로 돌아가 같은 판단을 반복한다. 쌍이 둘 이상이면 전체 경계확정 항은 LEAF-04의 형태로 합친다 | 남음 → Q-08 / 없고 쌍이 하나 → Q-11 / 없고 쌍이 둘 이상 → LEAF-04로 표시하고 Q-11 | RULE-06, RULE-10 | 목록 미확정 → STOP-V2
  • Q-11 (병합 요청 목록 상태) 경계확정 외에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요청 목록 | 사용자가 없다고 명시한 경우와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를 구별하고, 미정 상태를 없음으로 바꾸지 않는다 | 없음(명시) → Q-17 / 미정 → STOP-V5 / 있음 → Q-12 | RULE-08, RULE-17 | 미정 → STOP-V5
  • Q-12 (병합 요청 디스패처) 처리하지 않은 병합 요청 중 하나를 꺼내 종류를 판정한다 | 병합 요청 목록, 대상부분 특정 | 요청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독립한 항으로 만들고, 처리한 요청은 목록에서 지운다. 남은 요청이 없을 때에만 다음 단계로 간다 | 토지인도 또는 시설물철거 → Q-13 / 소유권확인 → Q-14 /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 Q-15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관련 → Q-16 /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 STOP-R3 / 경계표·담 설치 협력 → STOP-R4 / 남은 요청 없음 → Q-17 | RULE-17, SRC-16 | 대상부분 미특정 → STOP-C4
  • Q-13 (인도·철거의 범위와 의무자) 인도만 구하는가, 철거만 구하는가, 둘 다 구하는가, 그리고 각 의무자는 누구인가 | 대상부분 특정, 시설물 처분권한자 | 대상은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중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시설물로 방해하는 부분이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은 방해하는 자로서 시설물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이며, 경계확정의 공동소송인 전원을 이행 의무자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인도만 → LEAF-06으로 표시하고 Q-12 / 철거만 → LEAF-06으로 표시하고 Q-12 / 인도와 철거 → LEAF-06으로 표시하고 Q-12 | RULE-17, SRC-23, SRC-13 | 대상부분 또는 처분권한자 미확인 → STOP-C4
  • Q-14 (소유권확인의 이익과 목적물)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그 목적물은 무엇인가 | 대상부분 특정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목적물은 원고 필지 안의 부분에 한정되지 않으며 현재 지적공부상 상대 필지에 속하는 부분일 수도 있으므로 확인대상토지·부분·지분을 따로 받는다 | 독립한 이익 있음 → LEAF-07로 표시하고 Q-12 / 인도·철거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어 잔존 불안이 없음 → STOP-V6 / 이익 유무 미확인 → STOP-V6 | RULE-17, SRC-25, SRC-08 | 목적물 미특정 → STOP-C4
  • Q-15 (취득시효 이전등기 객체) 등기의무자, 목적부분, 권리자, 지분이 각각 무엇인가 | 대상부분 특정, 취득시효 완성일 | 시효취득 여부는 경계확정소송의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개 항으로 둔다. 의무자와 목적부분과 권리자와 지분의 조합마다 항을 반복하고 하나의 필지·면적·당사자로 축약하지 않는다. 경계확정 청구는 기각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의 기각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구성은 심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단순병합이 원칙이다 | 조합마다 LEAF-08로 표시하고 Q-12 / 예비적 구성을 원할 때 → RULE-09의 확인을 거친 뒤 LEAF-08로 표시하고 Q-12 | RULE-09, RULE-17, SRC-04, SRC-17 | 목적부분·지분·완성일 미확정 → STOP-C4
  • Q-16 (등록사항 정정 경로) 정정의 상대방과 내용이 무엇인가 | 정정 대상과 내용 |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거나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면적 표시가 잘못된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선행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고,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에는 승낙서가 필요 없어 소구할 이익이 없다. 경계 변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 청구를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 → LEAF-09로 표시하고 Q-12 / 경계 변경을 수반하고 확정판결서 정본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확인됨 → LEAF-10으로 표시하고 Q-12 / 경계 변경 없는 면적 표시 정정 → STOP-V7 / 독립 이익 미확인 → STOP-V7 | RULE-17, RULE-20, SRC-12, SRC-06, SRC-14 | 정정 대상·내용 미확인 → STOP-V7
  • Q-17 (부수 주문) 소송비용 문구와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 원고측·피고측 실제 소송당사자 수, 이행 항 번호 |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 부담을 기본값으로 하되 각자 부담 가능성을 고지한다. 가집행은 병합된 이행 항이 있을 때만 그 항 번호를 특정하여 구한다 | → LEAF-11 | RULE-07, RULE-18, SRC-16 | 이행 항 없음이면 가집행 문구를 생략한다

측면 분기의 복귀: STOP-C1은 보완 후 Q-06으로, STOP-C2는 보완 후 Q-07로, STOP-C3은 감정 결과 수령 후 Q-08로, STOP-C4는 대상부분·의무자 보완 후 Q-12로 복귀한다. STOP-V1은 확인 후 Q-03으로, STOP-V2는 확인 후 Q-03으로, STOP-V3은 확인 후 Q-03으로, STOP-V4는 확인 후 Q-05로, STOP-V5는 확인 후 Q-11로, STOP-V6은 확인 후 Q-12로, STOP-V7은 확인 후 Q-12로 복귀한다. STOP-R3과 STOP-R4는 해당 병합 항만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기고 이미 만든 경계확정 항과 나머지 항을 보존한 뒤 Q-12로 복귀한다. STOP-H1, STOP-H2, STOP-R1, STOP-R2, STOP-R5, STOP-R6은 이 사건종류 안에서 복귀하지 않는다.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에서 만든 경계확정 항은 병합 항이 생기면 제1항이 되고,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의 항이 그 뒤에 번호를 이어 붙는다. 모든 경로는 Q-17과 LEAF-11에서 끝난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기본 구조) 청구취지는 경계확정 항과 소송비용 항을 골격으로 하고, 병합 청구가 있으면 경계확정 항을 제1항에 두고 이행·확인·의사표시 항을 그 뒤에 번호를 붙여 배치한다. 경계확정 항은 현재의 형성청구이므로 장래이행·조건부·정기금의 개념이 없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항은 이 청구에 병합하지 않고 STOP-R5로 보낸다. 근거: SRC-16, RULE-01, RULE-07.
  • RULE-09 (예비적 병합의 조건 불성취 위험) 경계확정 청구는 원고 주장 경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기각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때를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심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함께 구할 때는 단순병합을 원칙으로 한다. 원본 기재례에 예비적 구성이 있으나, 그 구성은 해당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확인 후에만 원용, STOP-V5). 근거: SRC-08.

6. 당사자 구조

  • RULE-10 (당사자 표시와 단복수) 원고측 실제 소송당사자 수와 피고측 실제 소송당사자 수를 각각 독립으로 계산하여 [원고표시]와 [피고표시]를 정한다. 한쪽만 공유이면 그쪽만 복수로 적고 다른 쪽은 단수로 둔다. 소송비용 항의 표현도 피고측 실제 수에 맞춘다. 상대 필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면 소유자인 대한민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고 토지 표시 앞에 소유자를 붙인다. 경계확정 항에는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 같은 금전채무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필지쌍이 둘 이상이면 피고마다 필지와 경계선을 대응시켜 각 확정한다로 맺는다. 근거: SRC-05, SRC-09, SRC-16.
  • RULE-11 (승계·상속·미등기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등기명의만으로 당사자를 고정하지 않고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를 확인한다(STOP-V2). 소 제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소송승계 절차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경계확정 청구의 가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22, SRC-05.
  • RULE-12 (도산절차와 소송수행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경계확정의 소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금전채권의 신고 문제와 무관하게 중단·수계와 소송수행자를 먼저 판정한다(STOP-V4). 근거: SRC-2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RULE-13 (토지와 도면의 특정)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순의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로 적고, 필지가 많으면 별지 목록으로 옮겨 별지 목록 기재 번호로 인용한다.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를 시점부터 종점까지 순서대로 적고, 도면은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를 그대로 별지로 붙인다.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가상 예시로 서울 ○○구 ○○동 588-18 대 132제곱미터와 같이 적는다. 근거: SRC-14, SRC-23, RULE-06.
  • RULE-14 (기초점형과 기준선 평행·이격형) 현장의 구조물을 기초점으로 삼을 때는 기초점의 위치 설명, 도면상 기초점 기호, 방향을 정하는 점, 거리, 그 결과 정해지는 경계점을 모두 적어 현실의 위치가 일의적으로 정해지게 한다(FORM-02). 건물 외벽면처럼 선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그로부터 일정 방향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직선으로 경계를 지시할 때는 기준선의 위치 설명, 기준선을 이루는 점열, 이격 방향, 이격 거리, 결과 직선을 이루는 점열을 적는다(FORM-03). 어느 방식에서도 거리 숫자는 확인된 입력에서만 가져오고 기재례의 숫자를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SRC-01, RULE-06.
  • RULE-15 (경계복원측량과 감정)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며,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할 수 없다.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으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기초측량으로 인근 도근점을 찾아 복원한다. 다만 지적도의 재조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종전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를 대조하는 것만으로 오류를 쉽게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측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건에 법정 지적측량이나 감정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특정 자료가 없거나 당사자의 측량 결과가 엇갈리면 소 제기 후 측량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경계선을 특정한다(STOP-C3). 근거: SRC-07, SRC-10, SRC-09, SRC-04, SRC-14.
  • RULE-16 (지적재조사·적부심사와의 관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으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 다툼이 있으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 다음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한다. 여기서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란 둑·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로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뜻하고, 현실경계가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부받은 토지소유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하며, 이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절차의 기간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경계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결정에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에 확정된다.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로 다툴 수 있고 그 의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이들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STOP-R5로 보내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인접 필지 경계 확정 청구를 배제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 목적과 절차 단계를 확인한 뒤에만 판단한다(STOP-V1). 근거: SRC-15, SRC-11, SRC-14.
  • RULE-20 (집행가능성과 확정판결서 정본) 경계확정 판결은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그가 승낙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확정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목적이 달성되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승낙 의사표시 청구에 독립한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STOP-V7). 병합된 인도·철거 항은 주문만으로 대상 토지 부분의 점열과 면적, 시설물이 식별되어야 한다(CHECK-05). 근거: SRC-14, SRC-06, SRC-23.

8. 금전 계산

해당 없음 — 경계확정 청구는 형성청구로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금액이 없다. 금전 항을 병합하려는 요청에 대비하여 네 가지 게이트의 판정만 남긴다.

게이트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금전 항을 병합할 때 전환 목적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특례이율의 판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침범 부분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병합하면 STOP-R3에 따라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규칙의 금전 계산 절로 넘긴다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 약정에 기한 청구가 아니어서 비교할 약정이율이 없다 위와 같다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 금전채권의 신고 대상이 되는 청구가 아니다. 다만 경계확정의 소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소송절차의 중단·수계와 소송수행자는 Q-04에서 반드시 판정한다(RULE-12) 금전 항은 위와 같다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경계확정 항에는 채무자가 없다. 공유자 전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서 원고들 또는 피고들로만 표시한다(RULE-10) 금전 항의 연대·분할 표현은 전환 목적지 규칙의 당사자 절과 금전 계산 절에 따른다

9. 병합·후속 항목

  • RULE-17 (병합 유형별 규칙) 경계확정 항과 병합하는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각각 독립된 항으로 적고, 요청 목록을 Q-12에서 하나씩 순회하여 어느 요청도 소실되지 않게 한다. 유형별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인도와 시설물철거는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중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시설물로 방해하는 부분을 도면 점열과 면적으로 특정하며, 인도만·철거만·양자를 구별하고 반환청구는 점유자를, 방해제거청구는 방해하는 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진 자를 상대방으로 한다(FORM-06). 둘째, 소유권확인은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확인된 경우에만 붙이고 확인대상토지·부분·지분을 따로 받는다(FORM-07). 셋째,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는 의무자와 목적부분과 권리자와 지분의 조합마다 항을 반복하고 취득시효 완성일을 원인일로 적는다(FORM-08). 넷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하고, 면적 표시가 잘못된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선행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FORM-09). 다섯째,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정 승낙 의사표시는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고,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에는 승낙서가 필요 없어 소구할 이익이 없으며, 경계 변경이 있다는 사정은 필요조건일 뿐 자동 병합 사유가 아니다(FORM-10).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이 항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여섯째, 경계표·담 설치 협력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STOP-R4로 넘긴다. 일곱째,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는 STOP-R3으로 넘긴다. 근거: SRC-23, SRC-25, SRC-04, SRC-17, SRC-12, SRC-06, SRC-14, SRC-20, SRC-13, SRC-16.
  • RULE-18 (소송비용·가집행) 소송비용 항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기본값으로 적는다. 다만 경계확정 청구는 원고 주장과 다르게 확정되어도 기각되지 않아 통상의 승패 개념이 들어맞지 않으므로,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그 예외, 일부패소, 공동소송의 규정에 따라 부담을 정하고 각자 부담이나 안분 주문이 나올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가집행 문구는 병합된 이행 항이 있을 때만 그 항 번호를 특정하여 붙이고, 형성 항·확인 항·의사표시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16, SRC-20, RULE-07.
  • RULE-19 (청구의 변경과 주장 보완의 구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취지에 적은 필지, 경계선, 병합청구를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므로 서면으로 하고, 청구취지를 그대로 둔 채 경계에 관한 주장과 도면 자료를 보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자의 제출 형식을 일률적인 필수 요건으로 단정하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토지인도 청구를 경계확정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종전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되어 가집행선고도 실효되고 가집행으로 점유하게 된 토지를 원상회복으로 인도할 의무가 생기므로, 인도 청구를 유지하려면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 추가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근거: SRC-16, SRC-07, SRC-01.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도달 조건 Form 필수 변수 근거 Check
LEAF-01 Q-09에서 점 순차 연결을 선택한 필지쌍 FORM-01 [원고표시], [피고표시], [원고토지표시], [피고토지표시], [점열] RULE-01, RULE-06, RULE-13, SRC-01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LEAF-02 Q-09에서 기초점·방향·거리를 선택한 필지쌍 FORM-02 [원고표시], [피고표시], [원고토지표시], [피고토지표시], [기초점1설명], [기초점1], [방향기준점1], [거리1], [경계점1], [기초점2설명], [기초점2], [방향기준점2], [거리2], [경계점2] RULE-06, RULE-14, SRC-01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LEAF-03 Q-09에서 기준선 평행·이격을 선택한 필지쌍 FORM-03 [원고표시], [피고표시], [원고토지표시], [피고토지표시], [기준선설명], [기준선점열], [이격방향], [이격거리], [결과점열] RULE-06, RULE-14, SRC-01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LEAF-04 Q-10에서 필지쌍이 둘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 FORM-04 [원고표시], [원고토지표시], 쌍마다 [피고n표시], [피고n토지표시], [경계선n] RULE-06, RULE-10, SRC-01, SRC-05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9
LEAF-05 Q-08에서 특정 자료가 없는 경우 FORM-05 [원고표시], [피고표시], [원고토지표시], [피고토지표시] RULE-01, RULE-06, RULE-15, SRC-08, SRC-02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9
LEAF-06 Q-13에서 인도·철거를 확정한 요청 FORM-06 [의무자표시], [권리자표시], [대상토지표시], [대상부분점열], [대상면적], [시설물표시] RULE-17, SRC-23, SRC-13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0
LEAF-07 Q-14에서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확인된 요청 FORM-07 [원고표시], [확인대상토지표시], [확인부분점열], [확인면적], [확인지분] RULE-17, SRC-25, SRC-08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0
LEAF-08 Q-15에서 의무자·목적부분·권리자·지분이 정해진 조합마다 FORM-08 [의무자표시], [권리자표시], [의무자토지표시], [점유부분점열], [점유면적], [이전지분], [취득시효완성일] RULE-09, RULE-17, SRC-04, SRC-17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0
LEAF-09 Q-16에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으로 판정된 요청 FORM-09 [의무자표시], [권리자표시], [정정대상토지표시], [정정내용] RULE-17, RULE-20, SRC-12, SRC-14 CHECK-01,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1
LEAF-10 Q-16에서 경계 변경을 수반하고 독립 이익이 확인된 승낙 청구 FORM-10 [의무자표시], [권리자표시], [정정대상토지표시], [정정후점열] RULE-17, RULE-20, SRC-06, SRC-14, SRC-20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1
LEAF-11 Q-17에서 모든 항이 확정된 뒤의 결어 FORM-11 [피고표시], [이행항번호] RULE-07, RULE-18, SRC-16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검산: Leaf 11개 전부에 Form이 대응하고, Form 11개 전부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된다. 경계확정 항을 만드는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의 다섯 개이고, 병합 항을 만드는 Leaf는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의 다섯 개이며, 결어를 만드는 Leaf는 LEAF-11 하나이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에 있다.

11. 표준 문형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아래 지번·점 번호·면적·거리는 모두 가상이거나 자리표시자이다.

  • FORM-01 (점 순차 연결형) 사용 조건: LEAF-01. 변수 사전: [원고표시]는 원고 또는 원고들, [피고표시]는 피고 또는 피고들이며 각각 실제 소송당사자 수로 계산한다.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토지표시]는 소재·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번호. [점열]은 도면 점 번호를 시점부터 종점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사용 금지 조건: 경계선이 도면상 점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FORM-05를 쓴다. 건물 경계에는 쓰지 않는다(STOP-R1). 근거: RULE-06, RULE-13, SRC-01.
1. [원고표시] 소유의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표시] 소유의 [피고토지표시]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상 예시: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588-18 대 132제곱미터와 피고 소유의 같은 동 588-182 대 139제곱미터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4,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 FORM-02 (기초점·방향·거리형) 사용 조건: LEAF-02. 변수 사전: [기초점n설명]은 현장 구조물 기준의 위치 설명, [기초점n]은 도면상 기초점 기호, [방향기준점n]은 방향을 정하는 도면상 점, [거리n]은 미터 단위 거리, [경계점n]은 그 결과 정해지는 경계점 기호. 사용 금지 조건: 기초점이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방향을 정하는 점이 없는 경우. 근거: RULE-14, SRC-01.
1. [원고표시] 소유의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표시] 소유의 [피고토지표시]의 경계는, [기초점1설명]인 별지 도면 표시 [기초점1]점으로부터 [방향기준점1]점을 향하여 [거리1]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경계점1]점과, [기초점2설명]인 같은 도면 표시 [기초점2]점으로부터 [방향기준점2]점을 향하여 [거리2]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경계점2]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FORM-03 (기준선 평행·이격형) 사용 조건: LEAF-03. 변수 사전: [기준선설명]은 기준선의 위치 설명, [기준선점열]은 기준선을 이루는 도면상 두 점, [이격방향]은 기준선으로부터의 방향, [이격거리]는 미터 단위 수직거리, [결과점열]은 그 결과 정해지는 직선을 이루는 도면상 두 점. 사용 금지 조건: 기준선이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이격 방향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기재례의 거리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RULE-14, SRC-01.
1. [원고표시] 소유의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표시] 소유의 [피고토지표시]의 경계는, [기준선설명]인 별지 도면 표시 [기준선점열]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이격방향]으로 [이격거리]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결과점열]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FORM-04 (복수 필지쌍 각 확정형) 사용 조건: LEAF-04, 필지쌍이 둘 이상인 경우. 변수 사전: [피고n표시]와 [피고n토지표시]는 각 쌍의 상대방과 그 필지, [경계선n]은 그 쌍에 관하여 FORM-01, FORM-02, FORM-03 중 선택된 방식의 경계선 표현부. 쌍의 수만큼 절을 반복하며 마지막 절 뒤에 각 확정한다로 맺는다. 사용 금지 조건: 필지쌍이 하나뿐인 경우에는 해당 방식의 문형을 그대로 쓴다. 근거: RULE-06, RULE-10, SRC-01.
1. [원고표시] 소유의 [원고토지표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피고1표시] 소유의 [피고1토지표시]의 경계는 [경계선1]로, 이 사건 토지와 [피고2표시] 소유의 [피고2토지표시]의 경계는 [경계선2]로, 이 사건 토지와 [피고3표시] 소유의 [피고3토지표시]의 경계는 [경계선3]으로 각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FORM-05 (경계선 미특정형) 사용 조건: LEAF-05, 특정 자료 없이 제소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뒤에 특정할 예정인 경우. 변수 사전: FORM-01과 같되 [점열]이 없다. 사용 금지 조건: 특정에 충분한 도면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특정형을 쓴다. 이 문형에는 CHECK-02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06, SRC-08, SRC-02.
1. [원고표시] 소유의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표시] 소유의 [피고토지표시]의 경계를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FORM-06 (인도·철거 병합 항) 사용 조건: LEAF-06. 변수 사전: [의무자표시]는 점유자 또는 시설물 처분권한자, [권리자표시]는 인도·철거를 구하는 당사자, [대상토지표시]는 대상 부분이 속한 토지, [대상부분점열]은 시점으로 되돌아오는 폐곡선을 이루는 점열, [대상면적]은 제곱미터 단위 면적, [시설물표시]는 옹벽·담장·건물 부분 등 종류와 위치. 인도만 구하면 철거 부분을, 철거만 구하면 인도 부분을 뺀다. 사용 금지 조건: 대상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C4), 철거 의무자가 시설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근거: RULE-17, SRC-23, SRC-13.
[의무자표시]는 [권리자표시]에게, [대상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대상부분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대상면적]제곱미터 지상에 축조된 [시설물표시]를 철거하고, 위 [대상면적]제곱미터를 인도하라.
  • FORM-07 (소유권확인 병합 항) 사용 조건: LEAF-07,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확인된 경우. 변수 사전: [확인대상토지표시]는 확인 대상 부분이 속한 토지로서 원고 필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확인부분점열], [확인면적], [확인지분]. 사용 금지 조건: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인도·철거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어 잔존 불안이 없는 경우(STOP-V6). 근거: RULE-17, SRC-25, SRC-08.
[확인대상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확인부분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확인면적]제곱미터 중 [확인지분]이 [원고표시]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FORM-08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병합 항) 사용 조건: LEAF-08, 단순병합이 원칙이다. 변수 사전: [의무자토지표시]는 등기의무자 소유 필지, [점유부분점열], [점유면적], [이전지분], [취득시효완성일]. 의무자와 목적부분과 권리자와 지분의 조합마다 이 항을 반복한다. 예비적 구성은 RULE-09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의 표제를 붙여 나눈다. 사용 금지 조건: 목적부분·지분·완성일 미확정(STOP-C4), 원고가 아닌 제3자의 점유. 근거: RULE-09, RULE-17, SRC-04, SRC-17.
[의무자표시]는 [권리자표시]에게 [의무자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유부분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점유면적]제곱미터 중 [이전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9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병합 항) 사용 조건: LEAF-09, 상대방은 토지소유자이다. 변수 사전: [정정대상토지표시]는 면적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정내용]은 정정할 등록사항과 그 내용으로서 감정 결과에 따라 특정한다. 사용 금지 조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선행 토지분할과 면적 확정의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7). 이 항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17, RULE-20, SRC-12, SRC-14.
[의무자표시]는 [권리자표시]에게 [정정대상토지표시]에 관하여 [정정내용]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FORM-10 (정정 승낙 의사표시 병합 항) 사용 조건: LEAF-10,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고 확정판결서 정본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변수 사전: [정정대상토지표시], [정정후점열]. 사용 금지 조건: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 확인되지 않은 독립 이익(STOP-V7), 가집행 문구의 부가. 근거: RULE-17, RULE-20, SRC-06, SRC-14, SRC-20.
[의무자표시]는 [권리자표시]에게, [정정대상토지표시]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정정후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정정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FORM-11 (결어) 사용 조건: LEAF-11, 모든 문형의 마지막 항. 각 경계확정 문형 말미의 소송비용 항이 이 문형의 첫 문장이므로 중복 기재하지 않고, 둘째 문장은 이행 항이 있을 때만 붙인다. 변수 사전: [피고표시]는 피고측 실제 소송당사자 수에 맞춘 표기, [이행항번호]는 가집행 대상인 인도·철거 항의 번호. 사용 금지 조건: 이행 항이 없는데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것, 경계확정 항·확인 항·의사표시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것. 근거: RULE-07, RULE-18, SRC-16, SRC-20.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제[이행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2. 금지 규칙

  • 건물 사이의 경계를 확정한다고 구하지 않는다. 소유권확인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3, STOP-R1.
  • 경계확정 항에 소유임을 확인한다, 인도하라, 철거하라, 가집행할 수 있다를 섞지 않는다. 근거: SRC-16, SRC-20, RULE-07.
  • 경계확정 항에 시효취득이나 소유권 범위에 관한 문구를 넣지 않는다. 근거: SRC-04, RULE-03.
  • 공유 필지의 일부 공유자만을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05, STOP-C1, STOP-C2.
  • 한쪽 필지만 공유인 사건에서 양쪽을 모두 복수로 표기하지 않는다. 근거: RULE-10, CHECK-06.
  • 등기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고정하지 않고,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당사자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22, RULE-11.
  •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가 있는데도 금전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판정을 건너뛰지 않는다. 근거: SRC-24, RULE-12.
  • 인도·철거의 대상을 상대 토지 쪽 부분으로 적지 않는다. 대상은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중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방해하는 부분이다. 근거: SRC-23, RULE-17.
  • 경계확정의 공동소송인 전원을 인도·철거의 의무자로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SRC-23, Q-13.
  • 이행의 소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는데도 잔존 불안의 확인 없이 소유권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근거: SRC-25, STOP-V6.
  •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데 현실 점유선을 경계로 확정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때만 실제 경계에 의한 확정을 구한다. 근거: SRC-04, SRC-02, SRC-09.
  •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에 대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06, STOP-V7.
  • 경계 변경을 수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RULE-20.
  •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거나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12.
  • 경계확정 청구가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확인 없이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08, RULE-09.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이나 이의결정 자체의 취소를 민사 경계확정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15, SRC-11, STOP-R5.
  • 지적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경계 확정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11, STOP-V1.
  • 지적재조사법의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의사 통지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15, RULE-16.
  • 절차 확인용 질문이나 확인 요청 문구를 청구취지 본문에 삽입하지 않는다. 근거: §0 미확정값 처리 원칙, CHECK-09.
  • 사용자가 요청한 병합 청구를 미정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STOP-V5, CHECK-10.
  •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긴 항 때문에 이미 만든 경계확정 항을 폐기하지 않는다. 근거: STOP-R3, STOP-R4, CHECK-10.
  • 특정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소를 막지 않는다. 미특정형으로 제소한 뒤 특정한다. 근거: SRC-08, SRC-04, STOP-C3.
  • 모든 사건에 법정 지적측량이나 측량감정을 일률적으로 필수라고 적지 않으며, 반대로 임의로 작성한 도면이 법정 지적측량을 대체한다고도 적지 않는다. 근거: SRC-04, SRC-14, RULE-15.
  • 토지인도 청구를 경계확정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종전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07, RULE-19.
  • 원본 자료가 인용한 구 지적법 조문과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근거: SRC-19, SRC-14.
  • 기재례에 적힌 거리·면적·지번·점 번호를 확인 없이 상수로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0 미확정값 처리 원칙, CHECK-09.
  •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규칙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21, CHECK-11.
  • 경계표·담 설치 협력 청구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의 문형을 이 문서 안에서 만들지 않는다. 근거: STOP-R3, STOP-R4.
  • 소가 산정은 이 문서가 만드는 주문을 바꾸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규칙으로 다루지 않는다. 인지 산정이 필요하면 경계확정의 소의 소가가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이라는 점만 별도 업무로 넘긴다. 근거: SRC-18.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01 대법원 93다41792, 41808 판결(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 경계확정의 소의 의의와 권리보호의 필요, 법원이 기초점·방향·거리로 경계를 특정하는 방법, 당사자 주장에 대한 불기속 1993. 11. 23.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827 원문대조
SRC-02 대법원 95다54761 판결(토지경계확정) 지적도의 기술적 착오 시 실제 경계에 의한 확정, 소송 중 주장이 일치해도 판결 의사 유지 시 권리보호이익 존속 1996. 4. 23.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93 원문대조
SRC-03 대법원 96다36517 판결(건물경계확정) 경계확정의 대상은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 사이의 경계선, 건물 경계는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함 1997. 7. 8.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31 원문대조
SRC-04 대법원 92다44503 판결(경계확정) 지적도상 경계 원칙, 재조제 오류를 도면 대조로 정정할 수 있으면 측량 불요, 시효취득은 심리 대상 아님. 판시 중 구 지적법 조문 인용 부분은 구법 표시 1993. 10. 8.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468 원문대조
SRC-05 대법원 2000다24207 판결(경계확정)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공유일 때 공유자 전원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001. 6. 26.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489 원문대조
SRC-06 대법원 2011다52291 판결(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면적 표시 정정은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승낙 의사표시를 소구할 이익이 없음. 판시는 구 법명으로 조문을 인용하므로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3항으로 대응시켜 표기한다 2014. 5. 16.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3604 원문대조
SRC-07 대법원 94다58490, 94다58506(반소)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경계복원측량의 방법과 기초점, 토지인도에서 경계확정으로 교환적 변경 시 종전 소 취하와 가집행 실효 및 원상회복 인도 의무 1995. 4. 21.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748 원문대조
SRC-08 대법원 2018다207830 판결(경계확정등) 지적도의 기술적 착오 다툼도 권리보호이익에 포함, 법원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경계를 확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또는 일부 기각 불가 2021. 8. 19. 선고, 소부. 기준일 현재 DRF 본문검색에서 후속 변경 미발견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27 원문대조
SRC-09 대법원 2011다72066 판결(경계확정) 소유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 경계로 확정,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름.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사건이나 이를 공공기관 적격의 일반론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2012. 1. 12.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4518 원문대조
SRC-10 대법원 2002다17791, 17807 판결(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당시 기지점을 찾을 수 없을 때 분할측량원도와 주위 기지점, 그것도 불가능하면 도근점에 의한 단계적 경계복원측량 2003. 10. 10.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436 원문대조
SRC-11 대법원 2025두30653 판결(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뜻함. 행정사건의 판시이므로 민사 경계확정 청구를 일괄 배제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2025. 8. 14.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8525 원문대조
SRC-12 대법원 2022다303766 판결(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면적 표시 정정은 소유자 신청으로만 가능하고 대위 신청도 제외되므로, 면적 표시가 잘못된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선행 토지분할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2023. 6. 15.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5115 원문대조
SRC-13 대법원 2021다271725 판결(담장철거등) 경계표나 담 설치 협력 의무의 민사상 소구 가능성, 기존 담장에 대한 처분권한과 법원이 정할 사항 2023. 4. 13.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4577 원문대조
SRC-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20호·제25호·제2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29조, 제84조, 제87조 지적측량과 토지의 표시·경계점·경계의 정의, 경계점 복원을 위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록사항 정정과 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확정판결서 정본, 신청 대위에서 정정 대상토지 제외 법률 제21447호, 공포 2026. 3. 5., 시행 2026. 7. 1. 조회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도 2026. 7. 1.로 기준일 현재 적용본. 법률 제21796호가 2027. 6. 17. 시행 예정이나 기준일에는 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원문대조
SRC-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경계설정 기준의 순위, 경계결정과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의 이의신청과 이의결정서 송부 후 60일의 불복의사 통지, 경계 확정 시기 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 10. 1., 시행 2026. 1. 2. 조문시행일자도 같으며 기준일 현재 시행예정 판본 없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027 원문대조
SRC-16 민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213조, 제239조, 제253조, 제262조 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의 추가,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 및 일부패소와 공동소송, 가집행선고, 파산으로 인한 중단,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변경과 서면 요건 법률 제19516호, 공포 2023. 7. 11., 시행 2025. 7. 12. 조문시행일자도 같음. 법률 제21455호가 2028. 3. 1. 시행 예정이나 기준일에는 미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SRC-17 민법 제212조, 제237조, 제239조, 제245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경계표·담 설치권과 비용,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점유취득시효 법률 제21454호, 공포·시행 2026. 3. 17. 조문시행일자도 같으며 기준일 현재 시행예정 판본 없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18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 경계확정의 소의 소가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대법원규칙 제3103호, 공포 2023. 8. 31., 시행 2023. 10. 1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623 원문대조(주문 생성에는 쓰지 않고 별도 업무 참조로만 둔다)
SRC-19 구 지적법과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원본 자료와 옛 판시가 인용한 구법 표시. 현행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역사적 인용의 식별에만 쓴다 폐지·개칭. 조문 전문은 미확보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미검증(조문 전문 미확보, 확인 후에만 원용)
SRC-20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봄,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집행문 법률 제20733호, 공포 2025. 1. 31., 시행 2026. 2. 1. 조문시행일자도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SRC-21 서울지방법원 94가단59569 판결 원본 기재례가 인용한 하급심으로 공유 토지 경계확정의 소의 필요적 공동소송성. 상급심 종국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규칙 근거로 쓰지 않고 SRC-05로 대체한다 1997. 8. 22. 선고로 기재됨 원문 미확보 미검증(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이 사건번호로 0건이고 후보 식별자 조회도 본문을 반환하지 않았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정을 부존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SRC-22 민법 제187조, 제1005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취득과 처분 제한,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 법률 제21454호, 공포·시행 2026. 3. 17. 조문시행일자도 같음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SRC-23 민법 제213조, 제214조 및 대법원 2005다60239 판결(주차권존재확인)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 부정과 직권조사, 주문은 그 자체로 특정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할 것 민법은 2026. 3. 17. 시행, 판결은 2006. 3. 9. 선고, 소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원문대조
SRC-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9조, 제384조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관리처분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법률 제20577호, 공포 2024. 12. 20. 위 세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 6. 21.이며, 같은 공포번호 중 재판관할 관련 부분은 2026. 3. 1. 시행으로 조문 단위 시행일이 나뉜다.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중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SRC-25 취지기재례_경계확정청구.pdf 8면(인쇄면 1283–1290쪽) 청구취지 기재례 8건과 그 참조판례. 기재례 1은 선분임을 확정한다는 표현, 기재례 4는 기준선 평행·이격형, 기재례 5는 피고 3명의 각 경계선, 기재례 6은 예비적 병합, 기재례 7은 옹벽 철거와 대지 인도, 기재례 8은 양편 공유 면 수와 인쇄면 범위는 이번에 직접 확인 같은 폴더의 입력 파일 원문대조(기재례는 쟁점 발견용이며 구 조문·과거 수치는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전부 통과):

  • CHECK-01 (토지 표시) 모든 토지가 소재·지번·지목·면적으로 지적공부와 일치하게 표시되었고, 별지 목록을 쓴 경우 목록 번호와 본문 인용이 일치한다. 근거: RULE-13.
  • CHECK-02 (경계선·대상부분 특정) 경계선을 특정한 항에서 도면 점 번호나 기호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었고, 인도·확인·이전등기·정정 대상 부분의 점열은 시점으로 되돌아오는 폐곡선이며 면적이 적혀 있고, 별지 도면이 첨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경계선을 특정하지 않은 FORM-05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RULE-13, RULE-14.
  • CHECK-03 (당사자 전원과 실체) 공유 필지의 공유자 전원이 포함되었고, 등기명의와 다른 실체적 소유자가 확인되었으며, 필지쌍마다 상대방이 하나씩 대응한다. 근거: RULE-05, RULE-11, RULE-10.
  • CHECK-04 (형성 항 순수성) 경계확정 항이 경계는 어떤 선으로 확정한다 또는 경계를 확정한다로 끝나고, 그 항에 소유권확인·인도·철거·의사표시·가집행 문구가 섞여 있지 않다. 표현이 선으로인지 선분임을인지는 이 항목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근거: RULE-06, RULE-07.
  • CHECK-05 (병합 항) 병합 항의 번호가 연속하고, 각 항의 의무자와 권리자와 목적물이 항마다 따로 적혀 있으며, 가집행 문구가 이행 항 번호만 가리키고, 정정 관련 항이 상대방과 정정 내용에 따라 올바른 문형을 쓰고 있다. 근거: RULE-17, RULE-18, RULE-20.
  • CHECK-06 (단복수 일치) 원고측과 피고측의 표기가 각 측의 실제 소송당사자 수와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의 표현도 피고측 수와 일치하며, 각자 부담 가능성이 사용자에게 고지되었다. 근거: RULE-10, RULE-18.
  • CHECK-07 (금전 문구 없음) 지연손해금·이율·금액 문구가 없고, 금전 청구가 요청되었다면 STOP-R3으로 넘겨졌다. 근거: §8 판정표.
  • CHECK-08 (행정절차 판정) 지적재조사의 단계와 청구 목적, 적부심사 진행 여부가 확인되어 STOP-V1과 STOP-R5의 판정이 끝났다. 근거: RULE-16.
  • CHECK-09 (자리표시자와 절차 질의) 대괄호 변수가 모두 치환되었거나 남은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고, 절차 확인용 문구가 청구취지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근거: §0 미확정값 처리 원칙.
  • CHECK-10 (요청 보존) 사용자가 요청한 병합 청구가 모두 항으로 만들어졌거나 명시적으로 다른 규칙으로 넘겨졌고, 넘긴 경우에도 경계확정 항과 나머지 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근거: RULE-17, STOP-R3, STOP-R4.
  • CHECK-11 (근거와 미검증 표시) 규칙과 문형에 근거 ID가 붙어 있고,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된 항목이 근거 없이 규칙으로 쓰이지 않았으며,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하급심이 근거로 인용되지 않았다. 근거: SRC-21, SRC-19, RULE-11.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원고 적격 없음) 원고가 대상 필지의 소유자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 취득자도 아닌 점유자·임차인이면 작성을 중단한다. 소유자를 원고로 하는 새로운 소가 필요하다. 근거: RULE-05, SRC-05, SRC-22.
  • STOP-H2 (다툼 상대의 실체적 부존재) 양 필지가 동일인의 단독 소유이면 작성을 중단한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자료만 아직 없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STOP-V3으로 보낸다. 근거: RULE-04.

CURE·VERIFY

  • STOP-C1 (원고측 공유자 누락) 필요한 입력은 원고측 필지 공유자 전원의 성명·지분과 참여 동의이다.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원고의 추가에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한 뒤 Q-06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05, SRC-16.
  • STOP-C2 (피고측 공유자 누락) 필요한 입력은 피고측 필지 공유자 전원의 성명·지분이다. 추가한 뒤 Q-07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05, SRC-16.
  • STOP-C3 (경계선 특정 자료 미비) 필요한 입력은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또는 측량감정서와 그 도면이다. 자료를 받기 전에는 FORM-05로 제소하고,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변경하여 Q-08에서 재개한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접수한 병합 요청은 지우지 않는다. 근거: RULE-15, RULE-19.
  • STOP-C4 (병합 대상부분·의무자 미특정) 필요한 입력은 대상 부분의 점열과 면적, 지분, 시설물의 종류와 처분권한자이다. 보완한 뒤 Q-12에서 재개하며, 보완 전에도 경계확정 항과 나머지 요청은 그대로 둔다. 근거: RULE-17, SRC-23.
  • STOP-V1 (지적재조사 단계와 청구 목적 확인) 필요한 입력은 사업지구 지정·경계결정 통지·이의결정 통지·경계 확정 여부와 사용자가 구하는 것이 결정 자체의 취소인지 민사상 경계 확정인지이다. 확인 결과를 사용자에게 묻고 청구취지 본문에는 넣지 않으며 Q-03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16, SRC-11, SRC-15.
  • STOP-V2 (소유·인접·승계 자료 확인) 필요한 입력은 양측 필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상속·경매·수용 등 법정 취득 자료이다. 확인 불가 시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토지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질의한 뒤 Q-03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5, RULE-11, SRC-22.
  • STOP-V3 (상대방 신원 미특정) 필요한 입력은 상대 필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승계 자료이다. 보완 가능한 입력 누락이므로 작성을 중단하지 않고 확인 후 Q-03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5, SRC-16.
  • STOP-V4 (도산절차와 소송수행자 확인) 필요한 입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유무와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이다. 중단·수계 여부와 소송수행자를 정한 뒤 Q-05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12, SRC-24.
  • STOP-V5 (병합 요청 미정) 필요한 입력은 병합할 청구의 종류이다. 미정 상태를 없음으로 바꾸지 않고 질의 대기 상태로 보존한 뒤 Q-11에서 재개한다. 예비적 구성 요청도 여기에서 RULE-09의 확인을 받는다. 근거: RULE-09, RULE-17.
  • STOP-V6 (독립 확인의 이익 미확인) 필요한 입력은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상대방의 다툼 내용과, 인도·철거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는지 여부이다. 잔존 불안이 확인되면 FORM-07로 연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 후 Q-12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25, SRC-23.
  • STOP-V7 (정정 관련 청구의 상대방·이익 미확인) 필요한 입력은 정정 대상과 내용,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지, 확정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목적이 달성되는지이다.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이면 승낙 청구를 만들지 않고,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안인지 다시 본다. 확인 후 Q-12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20, SRC-06, SRC-12, SRC-14.

ROUTE·TRANSFORM

  • STOP-R1 (건물 경계)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소유권확인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3.
  • STOP-R2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 없음)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고 침범만 문제되면 토지인도·건물철거 청구 규칙 또는 소유권확인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3, SRC-09.
  • STOP-R3 (금전 청구)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부당이득금 청구 규칙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규칙으로 그 항만 넘기고, 경계확정 항과 나머지 항을 보존한 채 Q-12로 복귀한다. 외부 규칙에서 별도 산출물이 만들어지면 그 완료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근거: §8 판정표, SRC-16.
  • STOP-R4 (경계표·담 설치 협력) 경계표나 담 설치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 청구는 해당 이행청구 규칙으로 그 항만 넘기고, 경계확정 항과 나머지 항을 보존한 채 Q-12로 복귀한다. 철거 청구와 설치 협력 청구는 구별한다. 근거: SRC-13, SRC-17.
  • STOP-R5 (지적재조사 결정 자체의 불복) 경계결정이나 이의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로 전환한다. 이 청구는 소송절차의 종류가 달라 이 사건에 병합할 수 없다. 근거: SRC-15, SRC-11, SRC-16.
  • STOP-R6 (처음부터 다툼 없음) 경계에 다툼이 없고 등록사항 정정만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에 대한 정정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종료한다. 이때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하고,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에는 승낙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06, RULE-04.

Stop Rule: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의 11개 항목을 모두 통과하고, 도달한 Leaf가 §10에서 검증된 Form에 연결되며, 사용자가 요청한 모든 병합 청구가 항으로 남거나 명시적으로 전환되었고, 남은 자리표시자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으면 작성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