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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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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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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08 KiB
Raw Blame History

운임(운송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운임(운송대금) 청구
사건키 운임운송대금청구
문서 버전 v2 (2차 드래프트)
실행 기준일 2026. 9. 3.
기준 v1 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1.md
기준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평가서_v1.md
1차 기재례 취지기재례_운임운송대금청구.pdf(원본 451~454쪽, 기재례 5건)
적용 범위 화물의 육상운송(화물자동차 포함)·해상 개품운송·항해용선·항공화물운송·복합운송·운송주선,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위·수탁 관계에서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가 운임·운송대금·보수·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적용 제외 개별 여객의 운임(승차권·항공권 대금 등), 운송물 인도,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손해배상, 운임 반환·부당이득,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 모두 STOP-R01로 전환한다. 다만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의 운임은 상법 제827조 제2항에 따라 타입 T4로 처리한다

30초 사용법: Q-01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 이동한다. 노드를 지날 때 표지 변수([국제요소], [운송유형], [기간규범], [안전운임차액], [주선보수], [부담구조], [소외연대], [통화모드], [대용급부], [시기], [건별기산], [항쟁선반영])를 값으로 저장하며, 표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모두 병존한다. Q-30에서 [시기]와 [부담구조] 두 축만으로 LEAF를 고르고, 나머지 표지는 §11의 모듈을 골라 끼우는 데 쓴다. LEAF에 이르면 §10에서 골격 문형과 필수 모듈을 확인하고, §11의 변수 사전을 채운 뒤 §14의 CHECK를 통과시켜 출력한다. STOP에 이르면 §14가 지정한 행동(HARD / CURE·VERIFY의 필요 입력과 재개 노드 / ROUTE 목적지)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금액·날짜·이율·통화·환율기준·부담구조는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운임액], [기산일])로 남기고 그 값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표지가 미확정이면 "아니오"로 간주하지 않고 해당 CURE·VERIFY STOP에서 멈춘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가 확인 불가로 끝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그 노드의 "확인 불가 시" 행동을 따르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PDF에서 발견하였으나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은 역사적 요소: (1) 구 상법 제799조·제800조는 현행 상법 제807조에 대응하므로 구 조문 번호를 쓰지 않는다. (2) 기재례의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은 해당 은행이 소멸하였으므로 [환율기준] 자리표시자로 대체한다. (3) 기재례의 연 12%·연 6%는 상수로 옮기지 않고 [소촉법이율]·[구간1이율]로 둔다. (4) 452쪽 기재례의 사건명 "운송물인도등 청구"는 내용상 금전 지급 청구이다. (5) 452쪽 외화 기재례의 "미합중국 통화 224,631.01달러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및" 다음에 "이에 대한"이 빠진 것이므로 문형으로 옮길 때 보충한다.

453쪽 기재례 합산 독립 검산: 첫째 피고의 건별 금액 298,403,830원, 318,996,977원, 321,034,327원, 12,936,912원, 327,495,709원의 합은 1,278,867,755원으로 기재된 총원금과 일치한다. 셋째 피고의 중첩액 340,432,621원은 12,936,912원과 327,495,709원의 합과 일치하고 12,936,912원과 327,495,409원의 합인 340,432,321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셋째 피고 항의 "327,495,409원"은 "327,495,709원"의 오기이다.

최근성 검색 범위와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대법원, 선고일 2023. 1. 1.부터 2026. 9. 3.까지, 사건명 "운임"·"운송료"·"운송대금"으로 조회한 결과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과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두 건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 취소 사건이므로 청구취지 규칙에 쓰지 않았다. 검색어와 공개 색인의 한계 때문에 이 범위 밖에 관련 판례가 없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ID 원칙 근거 ID
RULE-01 청구취지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운송계약 체결 경위, 운송 완료 사실, 운송장·선하증권·세금계산서의 존재는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넣지 않는다. 금액·날짜·이율은 입력된 값만 쓰고 추정하지 않는다. SRC-PDF
RULE-02 피고마다 운임채무의 발생근거를 먼저 확정한다.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운송계약상 채권이고,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운송물 수령을 요건으로 법률이 인정한 별개의 채권이며,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보증계약상 채권이다. 발생근거가 다르면 피고 특정·부담구조·기산일이 모두 달라지므로 하나의 근거로 묶지 않는다. SRC-L09, SRC-L13, SRC-L24, SRC-L30, SRC-P01
RULE-03 운임채권의 기간 제한은 운송유형별로 성질이 다르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이고(상법 제147조가 제122조를 준용),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2년의 소멸시효이며,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고, 항해용선의 선박소유자의 채권은 같은 구조의 2년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에는 시효 중단·승인 법리를 대입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연장 합의만이 기간을 늘린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기간 경과가 의심되어도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고 STOP-C04로 확인한다. SRC-L05, SRC-L10, SRC-L15, SRC-L20, SRC-L21, SRC-L23, SRC-L24, SRC-P04
RULE-04 지연손해금은 채권별·피고별로 구간을 나누어 쓴다. 실체법상 기산일부터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1이율],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율]을 쓴다. [구간1이율]은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그 피고와 그 행위에 상행위성이 확인될 때 상사법정이율,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법정이율이다. 약정지연이율이 [소촉법이율]보다 높으면 전 구간에 약정지연이율을 쓴다. 이율은 상수로 박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통일한다. SRC-L01, SRC-L02, SRC-L26, SRC-L28, SRC-L33, SRC-L34
RULE-05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표현은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때만 고른다.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상사보증), 또는 연대 약정이 확인된 때만 쓴다. 발생근거가 서로 다른 채무를 제57조 제1항으로 묶지 않는다. "각자"와 부진정연대 표기는 쓰지 않는다. 연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각 피고의 채무액이 그 피고의 발생근거로 각각 확정되면 연대 표기를 빼고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며,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분할액을 추정하여야만 하는 때에만 STOP-C13으로 보낸다. SRC-L03, SRC-L29
RULE-06 국제요소가 있으면 국제재판관할·관할합의·중재합의·준거법을 본안 규칙보다 먼저 판정한다. 외국법원을 선택한 전속적 관할합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는 사유이고, 중재합의는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하였을 때 법원이 소를 각하하는 사유이므로 두 제도를 같은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확정된 사건만 이 문서의 금전 모듈과 문형으로 보낸다. 상법 제816조는 운송물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 규정이므로 운임채권의 준거 규범이나 기간 선택 근거로 쓰지 않는다. SRC-L17, SRC-L43, SRC-L44, SRC-L45, SRC-L46, SRC-L47, SRC-L52
RULE-07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필수 사실이 미확정이면 표지를 "아니오"로 간주하지 않고 §14가 지정한 CURE·VERIFY STOP에서 멈춘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그 STOP의 "확인 불가 시" 행동을 따르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RULE-01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청구 대상 필수 운임 / 운송대금 / 운송주선보수 / 부수비용 / 체당금 / 체선료 / 안전운임 미달 차액 운송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 Q-01에서 질의
국제요소 필수 없음 / 당사자 외국 / 운송구간 외국 / 준거법·관할·중재 조항 있음 계약서, 선하증권 이면약관, 신용장 STOP-C07
운송유형 필수 육상 / 화물자동차 / 해상개품 / 항해용선 / 항공 / 복합 / 운송주선 운송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Q-05에서 질의
원고지위 필수 운송인 / 운송주선인(개입 여부 포함) / 선박소유자 / 화물차주 / 채권양수인·승계인 계약서, 사업자등록, 허가증, 양도계약서 STOP-H01 판정
채권양도 대항요건 조건부(원고가 양수인·승계인일 때) 양도인의 통지 있음 / 채무자의 승낙 있음 / 없음·불명 통지서와 도달 증빙,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STOP-C10
피고후보와 지위 필수 송하인 / 용선자 / 위탁자 / 화주 / 운수사업자 / 수하인 / 보증인 / 재용선자 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발행 주체, 운임 협상·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리권 자료 STOP-C11
수하인 수령 사실 조건부(피고에 수하인 포함 시) 수령함 / 미수령 / 불명 인수증, 화물수령증, 선하증권 회수 기록 STOP-C02
보증 요소 조건부(피고에 보증인 포함 시) 보증계약 체결·갱신일, 서면 방식, 최고액, 보증기간, 보증인보호법 적용 여부 보증서 원본, 기명날인·서명, 통지 기록 STOP-C12
부담구조 조건부(피고 복수) 전액 공동부담(근거 특정) / 부담범위 상이 / 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 / 각 피고의 채무액 불명 계약서, 보증서, 상행위성 자료 STOP-C13
운임액 필수 원화 금액 또는 외화 금액 계약서, 운송장, 세금계산서, 안전운임 고시 STOP-C03
원금 감액 사유 필수 운송 완료 / 멸실(원인 포함) / 해제 / 해지 / 운송 중단 / 처분청구 인도 기록, 사고 자료, 해제·해지 통지, 항해일지 STOP-C03
부수채권 항목·금액 조건부 부수비용 / 체당금 / 체선료 / 공동해손·해난구조 부담액 계약서, 선하증권, 비용 증빙 항목별 자리표시자 후 STOP-C03
기지급액·공제항목 필수 금액, 공제 근거와 내용 입금 내역, 정산서 [기지급액] 자리표시자 후 STOP-C03
통화·환율기준 조건부(외화채권 시) 통화코드, 통화명, 통화 최소단위, 환산청구 여부, 환율 자료 계약서, 선하증권, 공시 환율 자료 Q-23에서 질의
이행기 필수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미도래 계약서, 인도 기록, 청구서 도달 증빙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고정
약정지연이율 조건부 없음 / 연 n% 계약서 "없음"으로 보지 않고 질의
안전운임 적용 요소 조건부(화물자동차 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일, 당사자 방향, 적용 고시 판본, 고시상 운임액, 허용 공제항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운송 내역, 정산서 STOP-C06
복수 채권 내역 조건부 건별 금액·기산일 건별 운송장·세금계산서 건별 자리표시자 후 질의
기간 관련일 필수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연장 합의, 시효 중단 사유 인도 기록, 합의서, 최고서, 승인 자료 STOP-C04
도산절차 개시 여부 필수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법원 공고, 등기사항증명서 Q-26에서 질의 후 STOP-R03 판정
소외 연대채무자 조건부 성명, 연대 근거 계약서, 보증서, 확정판결 표시하지 않고 질의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두 어절은 서로 다른 분기를 만든다. "운임"은 상법이 쓰는 법률 용어이자(제46조 제13호, 제125조, 제141조, 제791조, 제807조, 제82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쓰는 용어이며(제2조 제13호, 제5조의12), 화물운송의 운임과 여객의 운임을 모두 포함하는 문언이므로 Q-01에서 화물과 여객을 갈라 개별 여객의 운임을 STOP-R01로 보낸다. "운송대금"은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 실무 표기이므로 별도 분기를 만들지 않고 Q-05의 운송유형 분기로 합류한다.

타입 내용 발생 근거 기간 제한의 성질 진입 노드
T1 육상운송 운임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 SRC-L06, SRC-L07, SRC-L08, SRC-L09 1년 소멸시효(상법 제147조가 제122조를 준용) Q-05
T2 화물자동차 운송대금·안전운임 차액 운수사업자가 화주에게, 또는 화물차주가 운수사업자에게 구하는 운임과 안전운임 미달 차액 SRC-L48, SRC-L49, SRC-L50, SRC-L51, SRC-P05 1년 소멸시효(육상운송인의 채권으로서 상법 제147조·제122조) Q-06
T3 해상 개품운송 운임 개품운송의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 SRC-L11, SRC-L12, SRC-L13, SRC-L16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제척기간, 재판상 청구 필요, 합의 연장 가능 Q-05
T4 항해용선 운임 선박소유자가 용선자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의 운임도 포함한다 SRC-L18, SRC-L19, SRC-L21, SRC-P02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제척기간, 재판상 청구 필요, 합의 연장 가능 Q-09
T5 항공화물운송 운임 항공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체당금 SRC-L22, SRC-L23, SRC-L24 2년 소멸시효 Q-05
T6 복합운송 운임 둘 이상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에서 운송인이 구하는 운임 SRC-L11, SRC-L18, SRC-L46 각 구간의 계약구조와 준거법으로 구간별로 판정한다. 상법 제816조로 일괄 결정하지 않는다 Q-10
T7 운송주선인 보수·운임 운송주선인이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게 구하는 보수와 운임 SRC-L04, SRC-L05 1년 소멸시효 Q-11
T8 부수채권 병합 타입 T1에서 타입 T7까지의 운임에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합산하는 경우 SRC-L08, SRC-L13 각 채권이 속한 운송유형의 규범을 따른다 Q-22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을 차례로 적는다. Q-02에서 Q-11까지의 측면 분기는 표지만 남기고 모두 Q-12의 본류로 복귀하며, 표지는 서로를 지우지 않고 병존한다.

노드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Q-01 청구가 화물운송·운송주선·화물자동차 위·수탁 관계에서 발생한 운임·운송대금·보수·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인가 청구 대상 개별 여객의 운임, 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운임 반환·부당이득,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는 대상이 아니다.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의 운임은 대상이다 예 → Q-02 / 확인·형성 청구 → STOP-R02 / 그 밖 → STOP-R01 RULE-02, SRC-L18 청구 대상을 질의하고 답이 없으면 STOP-R01
Q-02 당사자·운송구간·운송증권 가운데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가 국제요소 외국 법인·외국 소재지·외국 항구나 공항 구간·외국어 준거법 조항 중 하나라도 있으면 있다고 본다 있음 → [국제요소]=예로 표기하고 Q-03 / 없음 → Q-05 RULE-06, SRC-L43 STOP-C07
Q-0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는가, 중재합의가 있는가 계약서·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중재 조항 두 합의는 효과가 다르므로 갈라서 본다.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선택된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합의는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였을 때에 법원이 소를 각하하며,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므로 중재합의만을 이유로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외국법원 전속합의 있고 예외 사유 없음 → STOP-H02 / 중재합의 있음 → STOP-C15 / 없음 또는 예외 사유 있음 → Q-04 SRC-L44, SRC-L52 STOP-C07
Q-04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확정되는가 일상거소·영업소·사업활동지, 물품인도지·용역제공지, 재산 소재지, 준거법 선택 유무 관할은 국제사법의 일반관할·특별관할·재산소재지 관할로, 준거법은 당사자 선택이 있으면 그 법,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판단한다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 확정 → Q-05 / 준거법이 외국법 → STOP-H03 / 미확정 → STOP-C07 SRC-L43, SRC-L45, SRC-L46, SRC-L47 STOP-C07
Q-05 운송유형은 무엇인가 운송유형 §3의 타입에 대응시켜 [운송유형]으로 저장하고 그 타입의 기간 규범을 [기간규범]으로 기록한다 육상 → Q-12 / 화물자동차 → Q-06 / 해상개품 → Q-12 / 항해용선 → Q-09 / 항공 → Q-12 / 복합 → Q-10 / 운송주선 → Q-11 RULE-03, SRC-L06, SRC-L11, SRC-L18, SRC-L23 운송유형을 질의하고 답이 없으면 STOP-C11
Q-0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인가 품목, 운송일, 당사자 방향 품목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이고, 운송일이 안전운임 조항의 효력기간(현행법은 2026. 1. 1.부터 2028. 12. 31.까지, 구법은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안에 있으며, 청구 방향이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안전운송운임이거나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안전위탁운임이어야 한다 적용 → Q-07 / 비적용 → Q-12 SRC-L48, SRC-L49 STOP-C06
Q-07 각 운송일에 적용할 안전운임 고시 판본과 그 고시의 단가·공제항목 수치가 확정되는가 운송일, 고시 판본, 고시 본문의 운임표와 부대조항 2026. 8. 1. 이후 운송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를 적용한다. 2026. 2. 1.부터 2026. 7. 31.까지의 운송분은 그 개정 전 판본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를 적용한다. 2026. 1. 1.부터 2026. 1. 31.까지의 운송분에도 같은 제2026-55호의 운임표를 적용한다. 그 고시의 제·개정 이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1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025호) 제4조가 2026년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2025. 12. 31.까지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고시가 2026년도 전체의 적용 운임을 담기 때문이다. 판본이 정해져도 단가와 허용 공제항목의 수치는 고시 본문에서 따로 확인하며,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판본과 수치 모두 확정 → Q-08 / 수치 미확인 또는 판본 미확정 → STOP-C06 SRC-L49, SRC-L50, SRC-L51 STOP-C06
Q-08 실제 지급액이 고시 안전운임에 미달하는가, 그리고 그 차액을 어떤 청구원인으로 구하는가 고시 안전운임액, 약정운임, 실지급액, 공제 항목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미달 차액은 운임 지급청구로 구성한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면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미달·운임 청구 구성 → [안전운임차액]=예로 표기하고 Q-12 / 미달 아님 → Q-12 / 부당이득 구성 → STOP-R01 SRC-L49, SRC-L50, SRC-L51, SRC-P05 STOP-C06
Q-09 원고가 선박소유자이고 피고 후보가 재용선자 또는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인가 용선 구조, 각 계약의 당사자 재용선에서 주된 운송계약과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계약이므로,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게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해당 → STOP-C05 / 비해당 → Q-12 SRC-P02 STOP-C11
Q-10 복합운송 각 구간의 계약구조와 운임채권의 근거가 자료로 확정되는가 구간별 계약서·운송증권, 준거법 조항 운임채권의 상대방·이행기·기간 규범은 각 구간의 계약구조와 준거법으로 정한다. 상법 제816조는 운송물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이므로 여기에 쓰지 않는다 확정 → Q-12 / 미확정 → STOP-C08 RULE-06, SRC-L17 STOP-C08
Q-11 운송주선인이 개입하여 직접 운송하였는가 개입 사실, 화물상환증 작성 여부, 운임 협상·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증권 발행 주체 개입하면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해당 운송유형의 운송인 규칙을 적용한다. 위탁자의 청구로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직접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입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액을 정하였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입 → Q-12 / 미개입 → [주선보수]=예로 표기하고 Q-12 / 불명 → STOP-C09 SRC-L04, SRC-L05 STOP-C09
Q-12 원고가 채권자 적격을 가지는가 원고지위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 본인이거나 그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승계한 자여야 한다 본인 → Q-14 / 양수인·승계인 → Q-13 / 해당 없음 → STOP-H01 RULE-02, SRC-L06, SRC-L11, SRC-L18, SRC-L48 STOP-H01
Q-13 채권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이 확인되는가 양도계약, 양도인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확정일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와의 우열이 문제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를 따로 본다. 원고 표시에는 승계 사실을 넣지 않는다 확인 → Q-14 / 미확인 → STOP-C10 SRC-L31 STOP-C10
Q-14 피고 후보마다 운임채무의 발생근거가 자료로 확정되는가 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발행 주체, 운임 협상·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리권 자료 직함만으로 계약당사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운임포함조건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이고, 본선인도조건 매매라도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아 매수인이 당사자가 된다. 이 판단은 매매조건과 운임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한 때만 원용한다 확정 → Q-15 / 미확정 → STOP-C11 RULE-02, SRC-P01 STOP-C11
Q-15 피고에 수하인이 포함되는가 피고후보와 지위 수하인의 채무는 계약채무가 아니라 수령을 요건으로 법률이 인정한 채무이다 포함 → Q-16 / 미포함 → Q-17 RULE-02, SRC-L09, SRC-L13 STOP-C11
Q-16 그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는가 수하인 수령 사실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도착 통지를 받고 수령하지 않은 것만으로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수령한 수하인의 부담 항목은 육상·항공은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이고, 해상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은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이다 수령 → Q-17 / 미수령·불명 → STOP-C02 SRC-L09, SRC-L13, SRC-L21, SRC-L24, SRC-P01 STOP-C02
Q-17 피고에 보증인이 포함되는가 피고후보와 지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계약상 채무이므로 방식과 범위를 따로 본다 포함 → Q-18 / 미포함 → Q-19 SRC-L30 STOP-C11
Q-18 보증의 유효요건과 범위가 확인되는가 보증 요소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의 표시는 효력이 없다.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면 최고액 서면 특정, 보증기간(약정이 없으면 3년), 채권자의 통지의무가 함께 문제된다. 기업의 사업 관련 보증, 기업 대표자·이사·과점주주 등의 보증, 동업자의 보증은 보증인보호법의 보증인에서 제외된다 확인 → Q-19 / 미확인 → STOP-C12 SRC-L30, SRC-L32 STOP-C12
Q-19 피고는 몇 명이고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부담구조 피고가 1인이면 단독이다. 복수이면 각 피고의 채무 발생근거를 대조하여 전액이 겹치는지, 일부만 겹치거나 금액이 다른지를 정한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규정이므로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처럼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지만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은 연대로 묶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며, 각 피고의 채무액이 그 피고의 발생근거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액을 추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인 → [부담구조]=단독으로 표기하고 Q-20 / 복수·전액 공동부담 근거 확인 → [부담구조]=전액공동으로 표기하고 Q-20 / 복수·부담범위 상이 → [부담구조]=상이로 표기하고 Q-20 / 복수·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 → [부담구조]=상이로 표기하고 Q-20 / 복수·각 피고의 채무액 불명 → STOP-C13 RULE-05, SRC-L03, SRC-L29, SRC-P06 STOP-C13
Q-20 제소하지 않은 연대채무자를 주문에 표시할 것인가 소외 연대채무자, 연대 근거 표시는 실무 문형이며 필수가 아니다. 연대 근거가 확인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때만 표시한다 표시 → [소외연대]=예로 표기하고 Q-21 / 표시 안 함 → Q-21 RULE-05, SRC-PDF 표시하지 않고 Q-21
Q-21 원금을 정하는 사실이 확정되는가 원금 감액 사유 운송 완료·멸실 원인·해제·해지 시점·운송 비율·용선 형태는 원금을 전액·비율·반액·3분의 2·무운임으로 가르는 요건이다. RULE-08의 판정표로 정한다. 확정되지 않으면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확정 → Q-22 / 미확정 → STOP-C03 RULE-08 STOP-C03
Q-22 부수채권·기지급액·공제가 채무자별로 확정되는가 부수채권 항목·금액, 기지급액·공제항목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는 항목마다 계약 또는 운송증권상 근거, 발생일, 지급자, 채무자를 확인하고 채무자가 같은 항목만 합산한다. 수하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항목을 합산하지 않는다 확정 → Q-23 / 미확정 → STOP-C03 SRC-L08, SRC-L13, SRC-L24 STOP-C03
Q-23 통화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가 통화·환율기준 채권액이 외화로 지정되었으면 외화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 환산 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원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대용급부는 채권자의 환산청구와 다른 제도이다 원화 채권 → [통화모드]=원화로 표기하고 Q-24 / 외화 이행청구 → [통화모드]=외화로 표기하고, 사용자가 예비적 대용급부 문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 [대용급부]=예를 함께 표기한 뒤 Q-24 /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청구 → [통화모드]=환산으로 표기하고 [대용급부]=아니오로 고정한 뒤 Q-24 SRC-L25, SRC-P03 [통화모드]=원화로 두지 않고 질의
Q-24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이행기 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운임 후불 약정에서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도래 → [시기]=현재로 표기하고 Q-26 / 미도래 → Q-25 SRC-L27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고정하고 Q-26
Q-25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피고의 이행 거절 의사, 반복 불이행 사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있음 → [시기]=장래로 표기하고 Q-26 / 없음·불명 → STOP-C01 SRC-L37 STOP-C01
Q-26 금전 모듈의 네 게이트를 통과하는가 이행기, 약정지연이율, 도산절차 개시 여부, 부담구조 RULE-09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한다 통과 → Q-27 / 도산절차 개시 → STOP-R03 / 입력 미확정 → STOP-C14 RULE-09, RULE-10 STOP-C14
Q-27 청구할 채권이 여러 건이고 건별 기산일이 다른가 복수 채권 내역 건별 기산일이 다르면 총원금 뒤에 건별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쓴다. 같으면 합산 단일 구간으로 쓴다. [시기]=장래이면 건별 이행기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 다름 → [건별기산]=예로 표기하고 Q-28 / 같거나 단일 → Q-28 RULE-04 건별 자리표시자를 두고 질의
Q-28 원고가 항쟁 상당 구간을 미리 반영할 것인가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미리 반영하면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항쟁 상당 구간은 특례이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으므로, [시기]=장래이면 이 노드를 판정하지 않는다 [시기]=장래 → [항쟁선반영]=아니오로 고정하고 Q-29 / 선택함 → [항쟁선반영]=예로 표기하고 Q-29 / 선택 안 함 → Q-29 SRC-L33, SRC-L37 반영하지 않고 Q-29
Q-29 기간 제한을 통과하는가 기간 관련일 RULE-03의 유형별 성질에 따라 판정한다. 제척기간이면 재판상 청구 여부와 연장 합의만 보고, 소멸시효이면 중단·승인·완성유예를 본다 여유 있음 → Q-30 / 임박·경과 의심 → STOP-C04 RULE-03, SRC-L15, SRC-L20, SRC-P04 STOP-C04
Q-30 출력할 LEAF는 무엇인가 [시기], [부담구조] 두 축만으로 고른다. [통화모드]·[건별기산]·[소외연대]·[항쟁선반영]·[대용급부]·[안전운임차액]·[주선보수]는 LEAF를 바꾸지 않고 §11의 모듈 선택과 원금 산정에만 쓰이므로 이 단계에서 소실되지 않는다 현재·단독 → LEAF-01, 이어서 Q-31 / 현재·전액공동 → LEAF-02, 이어서 Q-31 / 현재·상이 → LEAF-03, 이어서 Q-31 / 장래·단독 → LEAF-04, 이어서 Q-31 / 장래·전액공동 → LEAF-05, 이어서 Q-31 / 장래·상이 → LEAF-06, 이어서 Q-31 RULE-04, RULE-05 두 축 중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C13
Q-31 모든 LEAF의 공통 후속 노드로서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붙였는가 피고 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맞춘다 완료 → §14의 CHECK로 이동 SRC-L35, SRC-L36 자동 부착

트리 위상: Q-02에서 Q-11까지의 측면 분기는 모두 Q-12의 본류로 복귀하고, Q-12에서 Q-29까지는 단선으로 이어지며, Q-30이 유일한 디스패처이다. 6개 LEAF는 모두 Q-31을 거쳐 §14의 CHECK로 간다. Q-01을 뺀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내용 근거 ID
RULE-08 원금 결정 판정표. (1)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면 그 부분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성질·하자·송하인의 과실로 멸실하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운송유형]이 육상·화물자동차·해상개품인 사안에서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처분청구가 있으면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체당금, 처분으로 인한 비용을 청구한다. 항공운송은 별도의 처분청구권 규정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체당금·비용을 청구하고, 항해용선은 처분청구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개품운송에서 송하인이 약정한 때와 곳에 운송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로 보고 운임 전액을 청구한다. (4) 선박의 침몰·멸실·수선불능·포획이 항해 도중 생기면 운송의 비율에 따르되 현존하는 운송물 가액의 한도에서만 운임을 청구한다. (5) 법령 위반이나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항해 도중 해지되면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한다. (6) 운송물 일부에 불가항력이 생겨 송하인이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는데 양륙 또는 선적을 게을리하면 운임 전액을 청구한다. (7) 선장이 법정 사유로 적하를 처분하였으면 운임 전액을 청구한다. (8) 항해용선에서 전부용선자가 발항 전에 해제하면 운임의 반액, 왕복항해에서 회항 전에 해지하면 운임의 3분의 2,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단독으로 발항 전에 해제·해지하면 운임 전액, 발항 후에 해지하면 운임 전액과 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이다. (9)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한 운임은 인도할 때의 중량·용적으로, 기간으로 정한 운임은 선적 개시일부터 양륙 종료일까지로 산정하되 불가항력에 따른 정박·수선 기간은 넣지 않는다. 각 요건은 사실이 확인된 때만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고 STOP-C03으로 보낸다. 다툼 없는 완료분만 일부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SRC-L07, SRC-L08, SRC-L11, SRC-L12, SRC-L14, SRC-L16, SRC-L19, SRC-L21, SRC-L22, SRC-L24
현재이행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을 지급하라"의 단일 주문으로 쓴다. 지연손해금 구간은 RULE-04를 따른다 RULE-04
장래이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이행기를 특정한 주문을 쓰고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SRC-L33, SRC-L37
안전운임 차액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차액은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운임 원금의 산정 문제로 처리하고 LEAF를 바꾸지 않는다 SRC-L49
운송주선보수 운송주선인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의 보수도 원금 산정 문제로 처리하고 LEAF를 바꾸지 않는다 SRC-L04
확인·형성 해당 없음 — 운임채권은 이행의 소로 구하고, 이행청구가 가능한 채권의 존재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STOP-R02로 전환한다 RULE-02

6. 당사자 구조

규칙 내용 근거 ID
원고 적격 운송인, 운송주선인(개입하면 운송인의 지위), 선박소유자, 화물차주(개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그리고 이들의 채권양수인·승계인이다. 양수인이 원고이면 채무자 대항요건을 Q-13에서 확인하고, 원고 표시에는 승계 사실을 넣지 않는다 SRC-L04, SRC-L06, SRC-L11, SRC-L18, SRC-L31, SRC-L48
피고 적격(계약상 채무자)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 가운데 계약자료로 계약당사자임이 확정된 자이다. 직함이나 무역조건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매매조건과 운임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한 때에만 운임포함조건에서는 매도인을, 본선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매수인을 계약당사자로 본다 SRC-P01
피고 적격(수하인)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만 피고가 된다.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2로 보내고, 확인 불가로 끝나면 수하인을 피고에서 제외한다 SRC-L09, SRC-L13, SRC-P01
피고 적격(보증인) 보증계약이 서면 방식을 갖추었고 근보증이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된 때에만 피고로 삼는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면 최고액·보증기간·통지의무를 함께 확인한다 SRC-L30, SRC-L32
재용선 구조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게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피고를 주된 운송계약의 상대방으로 자동 교체하지 않고 STOP-C05에서 계약자료로 확인한 뒤 사용자가 정한다 SRC-P02
계약명의와 실질 계약명의자와 실질 운영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 계약 체결 명의, 대리권, 단체의 법적 성질을 Q-14의 자료로 함께 확인한다. 1인 명의로 단독 경영하여 권리의무가 그 1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이면 그 경영자만 피고로 한다 RULE-02, SRC-PDF
부담구조 표현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또는 연대 약정이 확인된 때만 쓴다.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연대로 묶은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조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를 막지 않고,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더라도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는 경로로 보낸다. "각자"와 부진정연대는 쓰지 않는다 RULE-05, SRC-L03, SRC-L29, SRC-P06
도산절차별 경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므로 이행의 소를 쓰지 않고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간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소송행위는 제외하므로 이행의 소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어느 절차에서든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진행한다 RULE-10, SRC-L38, SRC-L39, SRC-L40, SRC-L41, SRC-L42
단복수 일치 피고가 복수이면 주어는 "피고들은", 비용항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맞춘다. 피고별로 금액이 다르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을, 피고 B는 …을 각 지급하라"로 쓴다. 금액은 같고 기산일이나 소장부본 송달일만 다른 연대채무는 하나의 금액구를 두고 이율구만 피고별로 나눈다. 도산절차로 피고가 빠져 실제 피고가 1인이 되면 복수 표기를 단수로 되돌린다 RULE-05, RULE-10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내용 근거 ID
금전 특정 원화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쓴다. 외화 원금은 [통화명]과 [통화단위]를 변수로 두고 그 통화의 최소단위까지 쓰며, 통화별 최소단위가 다르므로 소수 둘째 자리로 고정하지 않는다. 부수채권은 채무자가 같은 항목만 원금에 합산하고 항목별 내역은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RULE-01, SRC-L13
기산일 특정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달력 날짜로 특정하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처럼 소송기록으로 확정되는 표현을 쓴다. 피고마다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수 피고에서는 피고별 송달일을 각각 쓰고, 값이 같은 때만 공통 문구로 합친다. "운송 완료일 다음 날"처럼 주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RULE-04, SRC-L33
이율 특정 이율은 "연 n%"로 쓰고 값은 [구간1이율]과 [소촉법이율] 두 자리표시자로만 표기한다. [소촉법이율]에는 실행 기준일 현재의 대통령령상 값을 채운다. 특례이율 변경의 경과규정은 그 개정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기간을 나누는 규정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새로 제기하는 소에는 채권 발생일만을 이유로 과거 이율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RULE-04, SRC-L33, SRC-L34
외화채권 외화로 지정된 채권은 외화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 환산 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 환산액을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환산원금] 자리표시자로 두며 변론종결 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원화 변제를 할 수 있다는 대용급부는 채권자의 환산청구와 다른 제도이므로 두 문형을 섞지 않는다. 환율기준은 소멸한 기관명을 쓰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시되는 자료를 [환율기준]으로 특정한다 SRC-L25, SRC-P03, SRC-PDF
안전운임 차액 원금은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의 안전운임액에서 실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그 고시가 열거한 공제항목만 차감한다. 고시가 열거하지 않은 항목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차감하지 않는다 SRC-L49, SRC-L50, SRC-L51, SRC-P05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 대상은 금전이다. 운송물 인도 청구, 유치권과 경매권의 행사는 STOP-R01로 전환한다 RULE-02, SRC-L13

8. 금전 계산

규칙 내용 근거 ID
RULE-09 금전 모듈의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게이트 1(특례법 단서) [시기]가 장래이면 특례이율을 배제하고 [구간1이율]만 쓴다. 게이트 2(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약정지연이율이 [소촉법이율]보다 높으면 전 구간에 약정지연이율을 쓰고, 낮거나 없으면 구간을 나눈다. 게이트 3(도산절차) 피고별로 회생·파산·개인회생의 개시 여부를 확인하여 RULE-10의 경로를 적용한다. 게이트 4(복수채무자 부담구조) Q-19에서 확정한 [부담구조]를 금액·기산일·이율 구간과 함께 피고별로 배열에 담아 주문 조각을 생성한다 SRC-L33, SRC-L34, SRC-L38, SRC-L39, SRC-L40, RULE-05
RULE-10 도산절차 경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므로 이행의 소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소송행위를 제외하므로 이행의 소를 차단하지 않는다. 회생계획,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은 모두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유지한다. 회생·파산으로 어느 피고가 빠지면 남는 피고만으로 [부담구조]와 피고 수를 다시 산정하며, 제외 전의 [부담구조]와 복수 표기를 그대로 남기지 않는다 SRC-L38, SRC-L39, SRC-L40, SRC-L41, SRC-L42, RULE-05
원금 원금은 운임액에 부수채권액을 더하고 기지급액과 정당한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RULE-08의 감액 사유는 사실이 확인된 때만 반영한다. 채무자가 다른 항목은 같은 원금에 넣지 않는다 RULE-08, SRC-L08, SRC-L13
기산일 확정기한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운임 후불 약정에서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인도일 다음 날이다. 기산일이 불명하면 그 전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만 기산일로 쓴다 SRC-L27, SRC-L28
구간 1 실체법상 기산일부터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이다.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쓴다. 없으면 그 피고와 그 행위에 상행위성이 확인될 때 상사법정이율(연 6분)을 쓰고, 운송의 인수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법정이율(연 5푼)이나 준거법상 이율로 간다. 상행위성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SRC-L01, SRC-L02, SRC-L26, SRC-L28
구간 2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이다.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그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복수 피고에서 한 피고의 송달일을 다른 피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SRC-L33, SRC-L34
항쟁 상당 구간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를 미리 반영하려면 사실심 판결 선고일을 구간 경계로 쓰는 이율구 모듈을 고른다.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SRC-L33
외화 지연손해금 특례이율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고 통화를 한정하지 않으며, 외화채권에 대한 적용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화 원금에도 같은 통화로 [소촉법이율] 구간을 붙이되, 사건에서 다투어지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SRC-L33
복수채무자 피고별 금액·부담범위·기산일·송달일·구간이율을 각각 저장하고 주문 조각을 피고별로 만든다. 중첩 부분은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중첩액]원 및 …"으로 쓰고, 중첩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중첩 표기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분리한다 RULE-05, SRC-L03, SRC-L29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내용 근거 ID
단순병합(복수 채권) 건별 기산일이 다르면 총원금을 앞에 쓰고 "그중 [건별금액]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부터"로 구간을 나눈다. 건별 금액의 합은 총원금과 같아야 한다 RULE-04
단순병합(부수채권)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는 운임과 별개 채권이지만 채무자가 같으면 합산 청구한다. 채무자가 다르면 피고별로 분리한다 SRC-L08, SRC-L13
선택적·예비적 병합 송하인과 수령 수하인처럼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는데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각각 청구하는 경우, Q-19의 "복수·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을 골라 [부담구조]=상이로 두고 LEAF-03에서 FORM-03의 분할형으로 같은 금액을 피고별 항에 나누어 쓰며, 한 피고의 변제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는 청구원인에서만 밝힌다. 이는 각 피고의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이고, 각 피고의 채무액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STOP-C13으로 간다.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사실관계가 양립 불가능한 때만 쓴다 RULE-05, SRC-P06
손해배상·운송물인도와의 병합 해당 없음 — 다른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STOP-R01) RULE-02
소송비용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SRC-L35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쓴다 SRC-L36
상환이행·동시이행 해당 없음 — 운송인의 유치권과 인도 거절권은 청구취지가 아니라 항변·권리행사 사항이다 SRC-L13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골격 문형은 LEAF마다 하나이고, 금액구·이율구·부가구 모듈은 표지 값에 따라 골격의 슬롯에 끼운다. 표지가 LEAF 선택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어떤 조합에서도 변수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율구 모듈은 경계 축과 구간 축의 직교 조합으로 정해지므로 두 조건이 함께 참이어도 고를 모듈이 하나로 결정된다. 경계 축은 [항쟁선반영]의 값이고([항쟁선반영]=아니오이면 소장부본 송달일 경계, [항쟁선반영]=예이면 판결 선고일 경계), 구간 축은 [건별기산]의 값이다([건별기산]=아니오이면 단일 구간, [건별기산]=예이면 건별 다구간). [시기]=현재의 네 조합은 차례로 FORM-11, FORM-12, FORM-13, FORM-18이고, 실체법상 기산일 이전 구간을 청구하지 않아 경계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FORM-10을 쓴다. [시기]=장래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으므로 경계 축이 없고 구간 축만 남아 [건별기산]=아니오이면 FORM-14, [건별기산]=예이면 FORM-19를 쓴다.

LEAF-ID 도달 조건 골격 문형 필수 금액구 필수 이율구 선택 부가구 필수 변수 근거 ID CHECK-ID
LEAF-01 [시기]=현재, [부담구조]=단독 FORM-01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 또는 FORM-18 FORM-15, FORM-16, FORM-17 [피고], [원금] 또는 [외화금액] 또는 [환산원금], [기산일], [구간1이율], [소촉법이율] RULE-04, SRC-L02, SRC-L33, SRC-L3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5
LEAF-02 [시기]=현재, [부담구조]=전액공동 FORM-02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 또는 FORM-18 FORM-16, FORM-17 [피고들], [부담표지], [원금] 또는 [외화금액] 또는 [환산원금], 피고별 [기산일]과 [송달일], 피고별 [이율구], 이율 변수 RULE-05, SRC-L03, SRC-L29, SRC-L33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5
LEAF-03 [시기]=현재, [부담구조]=상이 FORM-03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 또는 FORM-18 FORM-16, FORM-17 피고별 [금액], [중첩액], 피고별 [기산일]과 [송달일], [건별금액], [건별기산일], 이율 변수 RULE-05, SRC-L03, SRC-L33, SRC-PDF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5
LEAF-04 [시기]=장래, [부담구조]=단독 FORM-04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FORM-14 또는 FORM-19 FORM-15, FORM-16, FORM-17 [피고], [이행기], [원금] 또는 [외화금액] 또는 [환산원금], [구간1이율] SRC-L33, SRC-L3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LEAF-05 [시기]=장래, [부담구조]=전액공동 FORM-05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FORM-14 또는 FORM-19 FORM-16, FORM-17 [피고들], [부담표지], 피고별 [이행기], 금액 변수, [구간1이율] RULE-05, SRC-L03, SRC-L3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LEAF-06 [시기]=장래, [부담구조]=상이 FORM-06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FORM-14 또는 FORM-19 FORM-16, FORM-17 피고별 [이행기], 피고별 [금액], [중첩액], [구간1이율] RULE-05, SRC-L37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커버리지 검산: 비종결 LEAF는 6개이고 6개 모두 자기 골격 문형을 가진다. 골격 문형 6개는 각각 하나의 LEAF에서만 도달하므로 도달 불가 골격은 없다. 금액구 모듈 3개는 Q-23의 세 선택지가 6개 LEAF 전부에서 열리므로 모두 도달 가능하다. 이율구 모듈 7개 가운데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8은 LEAF-01, LEAF-02, LEAF-03에서, FORM-14와 FORM-19는 LEAF-04, LEAF-05, LEAF-06에서 도달한다. [건별기산]과 [항쟁선반영]의 네 조합은 각각 FORM-11, FORM-12, FORM-13, FORM-18에 하나씩 대응하고 [시기]=장래의 두 조합은 FORM-14와 FORM-19에 대응하므로, 두 표지가 함께 참이어도 대응 모듈이 없는 조합이나 두 모듈이 동시에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없다. 부가구 FORM-15는 [소외연대]=예이고 [부담구조]=단독인 LEAF-01과 LEAF-04에서, FORM-16은 [통화모드]=외화이고 [대용급부]=예인 6개 LEAF 전부에서, FORM-17은 6개 LEAF 전부에서 도달한다. 이로써 문형 19개가 모두 도달 가능하고 문형 없는 LEAF는 없다. 전 LEAF 공통 필수 검사는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5의 7개이고, CHECK-04와 CHECK-06은 피고가 복수인 LEAF-02, LEAF-03, LEAF-05, LEAF-06 전용이며, CHECK-14는 [시기]=장래인 LEAF-04, LEAF-05, LEAF-06 전용이다.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3은 표지 값에 따라 6개 LEAF 전부에 조건부로 적용한다.

11. 표준 문형

각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값은 모두 자리표시자이며 예시 숫자는 기재례에서 가져온 검산용이다.

FORM-01 현재이행 단독 피고 골격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피고]=피고 표시 / [금액구]=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의 산출 문구 / [이율구]=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의 산출 문구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복수인 경우, [시기]=장래인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된 피고를 포함하는 경우
  • 근거 ID: RULE-04, SRC-PDF

FORM-02 현재이행 복수 피고 전액 공동부담 골격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피고들]=피고 표시 / [부담표지]="연대하여" / [금액구], [이율구]는 FORM-01과 같다 / [이율구1], [이율구2]=피고마다 그 피고의 [기산일]과 [송달일]을 넣어 따로 생성한 이율구
  • 주문 문장(피고별 이율구가 같은 경우):
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 주문 문장(피고별 기산일이나 소장부본 송달일이 달라 이율구가 피고마다 다른 경우):
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금액구]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피고1]은 [이율구1]을, 피고 [피고2]는 [이율구2]를 각 지급하라.
  • 피고가 셋 이상이면 뒤의 문형에 "피고 [피고3]은 [이율구3]을," 형태의 조각을 피고 수만큼 이어 붙이고, 이율구가 같은 피고끼리만 하나의 조각으로 합친다. 이율구로 FORM-13 또는 FORM-18을 쓰면 두 문형의 "및 이에 대한"과 "및 이에 대하여"를 각각 "및"으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FORM-03을 쓴다), 피고별 기산일이나 송달일이 다른데 앞의 단일 이율구 문형을 쓰는 경우, "각자"나 부진정연대 표기를 넣는 경우
  • 근거 ID: RULE-05, SRC-L03, SRC-L29, SRC-L33

FORM-03 현재이행 복수 피고 부담범위 상이 골격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피고1], [피고2]=각 피고 표시 / [주채무피고], [중첩피고] / [금액구총]=총원금의 금액구 / [금액구중첩]=중첩액의 금액구 / 각 이율구는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한다
  • 분할형은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와,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처럼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는데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함께 쓴다. 뒤의 경우에는 [금액구1]과 [금액구2]에 같은 금액을 넣고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중첩 표기와 [부담표지]를 쓰지 않는다
  • 주문 문장(분할형):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금액구1] 및 이에 대한 [이율구1]을, 피고 [피고2]는 [금액구2] 및 이에 대한 [이율구2]를 각 지급하라.
  • 주문 문장(중첩·비중첩 혼합형):
1.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피고]는 [금액구총] 및 이에 대한 [이율구총]을, 피고 [중첩피고]는 피고 [주채무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금액구중첩] 및 이에 대한 [이율구중첩]을 각 지급하라.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3쪽, 이율구는 [건별기산]=예이고 [항쟁선반영]=예이므로 FORM-18로 생성한다): 피고 갑은 1,278,867,755원 및 그중 298,403,83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318,996,977원에 대하여는 2014. 10. 11.부터, 321,034,327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12,936,912원에 대하여는 2015. 3. 13.부터, 327,495,709원에 대하여는 2015. 9. 6.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병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40,432,621원을 각 지급하라. 건별 금액의 합 1,278,867,755원과 중첩액 340,432,621원이 각각 검산된다.
  • 사용 금지 조건: 중첩·비중첩 혼합형에서 중첩액이 총원금과 같은 경우(연대 근거가 확인되었으면 FORM-02를 쓰고, 확인되지 않았으면 분할형을 쓴다), 중첩의 연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중첩 표기를 지우고 분할형으로 분리한다),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출력을 금지하고 CHECK-05로 돌아간다)
  • 근거 ID: RULE-05, SRC-L03, SRC-PDF

FORM-04 장래이행 단독 피고 골격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이행기]=약정 지급일 / [금액구], [이율구]는 FORM-14를 쓴다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 근거 ID: SRC-L33, SRC-L37

FORM-05 장래이행 복수 피고 전액 공동부담 골격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피고들], [부담표지]는 FORM-02와 같다 / [이행기]는 FORM-04와 같다 / [이행기1], [이행기2]=피고마다 다른 이행기
  • 주문 문장(피고별 이행기가 같은 경우):
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이행기]에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 주문 문장(피고별 이행기가 다른 경우):
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이행기1]에, 피고 [피고2]는 [이행기2]에 각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 피고가 셋 이상이면 뒤의 문형에 "피고 [피고3]은 [이행기3]에," 형태의 조각을 피고 수만큼 이어 붙이고, 이행기가 같은 피고끼리만 하나의 조각으로 합친다
  • 사용 금지 조건: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피고별 이행기가 다른데 앞의 단일 이행기 문형을 쓰는 경우
  • 근거 ID: RULE-05, SRC-L03, SRC-L37

FORM-06 장래이행 복수 피고 부담범위 상이 골격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피고별 [이행기]와 [금액구]를 따로 둔다
  • 주문 문장: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이행기1]에 [금액구1] 및 이에 대한 [이율구1]을, 피고 [피고2]는 [이행기2]에 [금액구2] 및 이에 대한 [이율구2]를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부담범위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근거 ID: RULE-05, SRC-L37

FORM-07 금액구 원화

  • 사용 조건: [통화모드]=원화
  • 변수 사전: [원금]=§8의 원금, 원 단위 정수
  • 산출 문구:
[원금]원
  • 사용 금지 조건: 채권액이 외화로 지정된 경우
  • 근거 ID: RULE-01

FORM-08 금액구 외화 이행청구

  • 사용 조건: [통화모드]=외화
  • 변수 사전: [통화명]=통화의 정식 표기(예: 미합중국 통화) / [외화금액]=그 통화의 최소단위까지 표기한 금액 / [통화단위]=금액 뒤에 붙는 단위 표기(예: 달러, 유로, 엔)
  • 산출 문구:
[통화명] [외화금액][통화단위]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2쪽): 미합중국 통화 224,631.01달러
  • 사용 금지 조건: 통화 최소단위를 소수 둘째 자리로 고정하는 경우, [통화단위]를 "달러"로 상수화하는 경우, 채권액이 원화로 지정된 경우
  • 근거 ID: SRC-L25, SRC-PDF

FORM-09 금액구 원화 환산청구

  • 사용 조건: [통화모드]=환산
  • 변수 사전: [환산원금]=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한 청구금액 / [환율기준]=객관적으로 공시되는 환율 자료의 명칭
  • 산출 문구:
[환산원금]원
  • 사용 금지 조건: 소장 단계에서 환산액을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경우(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변론종결 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소멸한 기관명을 [환율기준]으로 쓰는 경우, 같은 주문에서 FORM-08과 함께 쓰는 경우
  • 근거 ID: SRC-L25, SRC-P03

FORM-10 이율구 송달 다음 날 단일 구간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실체법상 기산일 이전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 변수 사전: [소촉법이율]=실행 기준일 현재의 대통령령상 값 / 복수 피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바꾼다
  • 산출 문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1쪽·454쪽): 151,299,013원과 63,560,700원에 대한 각 주문이 이 구간만을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시기]=장래인 경우
  • 근거 ID: SRC-L33, SRC-L34, SRC-PDF

FORM-11 이율구 송달일 경계 2구간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건별기산]=아니오, [항쟁선반영]=아니오이며 실체법상 기산일 이후의 구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기산일]=실체법상 지체 기산일 / [구간1이율]=약정지연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 / 복수 피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바꾸고 그 피고의 [기산일]을 넣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 산출 문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구간1이율]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FORM-10을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항쟁선반영]=예인 경우(FORM-12 또는 FORM-18을 쓴다), [건별기산]=예인 경우(FORM-13 또는 FORM-18을 쓴다)
  • 근거 ID: RULE-04, SRC-L28, SRC-L33

FORM-12 이율구 판결 선고일 경계 2구간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항쟁선반영]=예, [건별기산]=아니오
  • 변수 사전: FORM-11과 같다. 복수 피고이면 그 피고의 [기산일]을 넣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 산출 문구: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사용자가 항쟁 상당 구간의 선반영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건별기산]=예인 경우(FORM-18을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 근거 ID: SRC-L33

FORM-13 이율구 건별 기산 송달일 경계 다구간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건별기산]=예, [항쟁선반영]=아니오
  • 변수 사전: [건별금액]과 [건별기산일]을 건마다 짝지어 둔다. 이 모듈을 쓰면 골격 문형의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및 [이율구]"로 바꾼다. 복수 피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바꾸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 산출 문구:
그중 [건별금액1]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1]부터, [건별금액2]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 건별 기산일이 모두 같은 경우(FORM-11을 쓴다), [항쟁선반영]=예인 경우(FORM-18을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 근거 ID: RULE-04, SRC-PDF

FORM-14 이율구 장래이행 단일 구간

  • 사용 조건: [시기]=장래이고 [건별기산]=아니오
  • 변수 사전: [구간1이율]=약정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 특례이율은 쓰지 않는다
  • 산출 문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1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소촉법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건별기산]=예인 경우(FORM-19를 쓴다)
  • 근거 ID: SRC-L33, SRC-L37

FORM-15 부가구 소외 연대채무자 표시

  • 사용 조건: [소외연대]=예이고 [부담구조]=단독
  • 변수 사전: [소외인]=제소하지 않은 연대채무자의 표시
  • 산출 문구(골격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다음으로 바꾼다):
피고는 소외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2쪽): 피고는 소외 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19,349원 및 이에 대한 …
  • 사용 금지 조건: 소외인과의 연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표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근거 ID: RULE-05, SRC-L03, SRC-PDF

FORM-16 부가구 예비적 대용급부

  • 사용 조건: [통화모드]=외화이고 [대용급부]=예
  • 변수 사전: [환율기준]=객관적으로 공시되는 환율 자료의 명칭 /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바꾼다
  • 산출 문구(제1항 말미에 붙인다):
만일 피고가 위 [통화명] 금원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일의 [환율기준]에 따라 환산한 원화 금액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통화모드]=환산인 경우(채권자의 환산청구와 채무자의 대용급부를 한 주문에 섞지 않는다),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소멸한 기관명을 [환율기준]으로 쓰는 경우
  • 근거 ID: SRC-L25, SRC-PDF

FORM-17 공통 후속 항

  • 사용 조건: 모든 LEAF
  • 변수 사전: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바꾼다
  • 산출 문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없음
  • 근거 ID: SRC-L35, SRC-L36

FORM-18 이율구 건별 기산 판결 선고일 경계 다구간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건별기산]=예, [항쟁선반영]=예
  • 변수 사전: [건별금액]과 [건별기산일]을 건마다 짝지어 둔다. 이 모듈을 쓰면 골격 문형의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및 [이율구]"로 바꾼다. 복수 피고이면 그 피고의 [건별기산일]을 넣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 산출 문구:
그중 [건별금액1]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1]부터, [건별금액2]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3쪽): 다섯 건의 금액과 기산일을 이 문구에 넣으면 그 기재례의 이율구가 그대로 생성된다.
  • 사용 금지 조건: 사용자가 항쟁 상당 구간의 선반영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 건별 기산일이 모두 같은 경우(FORM-12를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 근거 ID: RULE-04, SRC-L33, SRC-PDF

FORM-19 이율구 장래이행 건별 다구간

  • 사용 조건: [시기]=장래이고 [건별기산]=예
  • 변수 사전: [건별금액]과 [건별이행기]를 건마다 짝지어 두고, 각 [건별금액]은 FORM-07·FORM-08·FORM-09 가운데 고른 금액구의 형식으로 적는다. 이 모듈은 금액과 이행기를 함께 담으므로 골격 문형의 "[이행기]에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이율구]"로 바꾼다. 피고가 복수이고 피고마다 건별 내역이 다르면 피고별로 이 모듈을 따로 생성해 FORM-05 또는 FORM-06의 피고별 조각에 넣는다. 특례이율은 쓰지 않는다
  • 산출 문구:
[건별금액1]원은 [건별이행기1]에, [건별금액2]원은 [건별이행기2]에 각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1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소촉법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 건별 이행기가 모두 같은 경우(FORM-14를 쓴다), [시기]=현재인 경우
  • 근거 ID: RULE-04, SRC-L33, SRC-L37

12. 금지 규칙

금지 근거 ID 또는 조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을 운임 채무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도착 통지를 받은 사실만으로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SRC-L09, SRC-L13, SRC-P01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나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상대로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구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피고를 자동으로 교체하지도 않는다 SRC-P02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의 동일한 행위로 인한 채무로 보아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만으로 그 연대를 원용하지 않는다 RULE-05, SRC-L03, SRC-P06
부담구조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의 분할액을 만들어 청구하지 않는다 RULE-05, SRC-L29
상법 제816조를 운임채권의 준거 규범이나 기간 선택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조문은 운송물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 규정이다 RULE-06, SRC-L17
국제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관할합의·중재합의·준거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반대로 중재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중재합의를 이유로 한 각하는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한 때에 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원 전속합의와 같은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RULE-06, SRC-L43, SRC-L44, SRC-L5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섞지 않는다. 해상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의 재판상 청구 기간에 시효 중단이나 채무 승인 법리를 대입하지 않는다 RULE-03, SRC-L15, SRC-L20, SRC-P04
기간 경과가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STOP-C04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RULE-03
특례이율을 과거 값으로 쓰지 않는다. 개정령 시행 이후 새로 제기하는 소에 채권 발생일만을 이유로 과거 이율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SRC-L33, SRC-L34
장래이행의 소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SRC-L33, SRC-L37
운송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행위성을 인정하여 구간 1에 상사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SRC-L01, SRC-L02, SRC-L26
복수 피고에게 하나의 송달일과 하나의 이율 구간을 공유시키지 않는다 SRC-L33
안전운임 차액 청구를 효력기간 밖의 운송분이나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외의 품목에 쓰지 않는다. 적용 고시 판본이 확정되지 않은 운송분의 단가를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그 고시가 열거하지 않은 공제항목을 원고 스스로 반영하지 않는다 SRC-L48, SRC-L49, SRC-L50, SRC-L51, SRC-P05
안전운임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한 청구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SRC-P05, STOP-R01
외화 금액의 단위를 "달러"로 상수화하거나 최소단위를 소수 둘째 자리로 고정하지 않는다. 소멸한 기관명을 환율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원화 환산액을 소장 단계의 확정 원금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SRC-L25, SRC-P03
채무자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권양수인 명의의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SRC-L31
서면 방식을 갖추지 않은 보증이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을 근거로 보증인에 대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SRC-L30, SRC-L32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피고에 대하여 이행의 소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반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만을 이유로 이행의 소를 차단하지 않고,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차단하지 않는다 RULE-10, SRC-L38, SRC-L39, SRC-L40, SRC-L41
운송 완료·멸실·해제·해지·중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약정운임 전액을 원금 기본값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RULE-08, SRC-L07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채무자가 다른 항목까지 합산하거나 운송계약·운송증권상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SRC-L08, SRC-L13
청구원인 사실(운송 경위, 인도일, 세금계산서 발행, 승계 사실)을 주문 문장에 넣지 않는다 RULE-01
개별 여객의 운임,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 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운임 반환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STOP-R01
필수 표지가 미확정일 때 이를 "아니오"로 간주하고 완성된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RULE-07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로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을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SRC-P04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고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L01 상법 제46조 영업으로 하는 행위만 기본적 상행위이고 제13호가 운송의 인수이며,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의 노무 종사자의 행위는 제외한다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원문대조
SRC-L02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원문대조
SRC-L03 상법 제57조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때의 연대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원문대조
SRC-L04 상법 제114조·제116조·제119조 운송주선인의 의의, 개입권과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보수청구권과 운임액을 정한 경우의 제한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19조 원문대조
SRC-L05 상법 제121조·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책임 시효 1년,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1년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2조 원문대조
SRC-L06 상법 제125조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의의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5조 원문대조
SRC-L07 상법 제134조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면 운임 청구 불가, 성질·하자·송하인의 과실로 멸실하면 전액 청구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34조 원문대조
SRC-L08 상법 제139조 제1항 처분청구권 행사 시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 처분으로 인한 비용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39조 원문대조
SRC-L09 상법 제141조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의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 지급의무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1조 원문대조
SRC-L10 상법 제147조 제117조와 제120조에서 제122조까지를 운송인에 준용하여 운송인의 채권도 1년 소멸시효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7조 원문대조
SRC-L11 상법 제791조·제792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운송물 미제공 시 해제 간주와 운임 전액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91조 원문대조
SRC-L12 상법 제805조·제806조 중량·용적으로 정한 운임의 산정 기준, 기간으로 정한 운임의 산정 기간과 제외 기간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5조 원문대조
SRC-L13 상법 제807조·제808조 수령 수하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 지급의무, 선장의 유치권과 운송인의 경매권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7조 원문대조
SRC-L14 상법 제810조·제811조·제812조·제813조 운송계약 종료사유와 현존 운송물 가액 한도의 비율운임, 법정사유 해제·해지와 비율운임, 일부 불가항력에서 양륙·선적 해태 시 전액, 선장의 적하처분과 전액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0조 원문대조
SRC-L15 상법 제814조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4조 원문대조
SRC-L16 상법 제815조 제134조와 제136조에서 제140조까지를 개품운송의 운송인에 준용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5조 원문대조
SRC-L17 상법 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른다는 손해책임 규정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6조 원문대조. 운임채권에는 적용 근거가 없으므로 금지 규칙의 근거로만 쓴다
SRC-L18 상법 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에의 준용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27조 원문대조
SRC-L19 상법 제831조·제832조·제833조·제837조 발항청구 시 운임 전액, 전부용선의 발항 전 해제 시 반액과 회항 전 해지 시 3분의 2, 일부용선의 단독 해제·해지 시 전액, 발항 후 해지 시 전액과 부수 부담액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32조 원문대조
SRC-L20 상법 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40조 원문대조
SRC-L21 상법 제841조 항해용선에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를 준용하되 제139조와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2항은 선적기간·양륙기간 경과 후의 선적·양륙기간을 제806조의 운임 계산에서 제외한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41조 원문대조
SRC-L22 상법 제917조 항공화물운송에서 송하인의 처분청구권 행사 시 운임·체당금·비용 청구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17조 원문대조
SRC-L23 상법 제919조 항공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의 소멸시효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19조 원문대조
SRC-L24 상법 제920조 항공화물운송에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에서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제812조를 준용하되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20조 원문대조
SRC-L25 민법 제378조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원문대조
SRC-L26 민법 제379조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 상동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원문대조
SRC-L27 민법 제387조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기산 상동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원문대조
SRC-L28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원문대조
SRC-L29 민법 제413조·제414조 연대채무의 내용, 채권자의 이행청구 방법 상동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원문대조
SRC-L30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보증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의 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의2 원문대조
SRC-L31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요한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원문대조
SRC-L3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보증인의 정의와 기업 관련 보증의 제외, 최고액의 서면 특정, 채권자의 통지의무, 근보증, 보증기간(약정이 없으면 3년), 금융기관 특칙 법률 제19504호, 시행 2023. 12. 21. https://www.law.go.kr/법령/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원문대조
SRC-L3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례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원문대조
SRC-L3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기간을 나눈다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원문대조
SRC-L35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원문대조
SRC-L36 민사소송법 제213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주문 기재 상동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원문대조
SRC-L37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원문대조
SRC-L3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31조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는 변제의 금지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 3. 1.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원문대조
SRC-L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제424조 파산채권의 범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원문대조
SRC-L4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제600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의 범위와 변제 요구 금지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는 단서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원문대조
SRC-L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제567조·제625조 제3항 회생계획,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0조 원문대조
SRC-L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금지와 중지의 범위 상동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조 원문대조
SRC-L43 국제사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실질적 관련에 따른 일반원칙, 일상거소·본거지에 따른 일반관할, 사무소·영업소와 사업활동의 특별관할,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법률 제18670호, 시행 2022. 7. 5.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2조 원문대조
SRC-L44 국제사법 제8조·제9조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요건과 서면성, 전속 추정,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의 각하와 제5항 각 호의 예외, 변론관할. 중재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동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8조 원문대조
SRC-L45 국제사법 제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로서 물품인도지·용역제공지·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 상동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1조 원문대조
SRC-L46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 자치와 그 한계, 선택이 없을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과 용역 이행자의 영업소 추정 상동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5조 원문대조
SRC-L47 국제사법 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선박충돌·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상동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90조 원문대조
SRC-L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정의,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법률 제21711호,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원문대조
SRC-L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0·제5조의11·제5조의12·제5조의13·제5조의14·제5조의15 및 부칙(법률 제21025호) 제1조·제2조·제4조 안전운임위원회, 심의기준, 매년 10월 31일까지의 공표와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무효와 안전운임 지급 간주, 본문 시행일 2026. 1. 1., 효력기간 2028. 12. 31., 2026년도 적용 운임의 공표 특례 법률 제21025호, 본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12 원문대조
SRC-L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운임표와 부대조항의 일부개정, 유가 변동 반영, 전배운송 요율표 추가 발령·시행 2026. 8. 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3540 원문대조
SRC-L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2026-402호의 개정 전 판본.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과 부대조항의 제정. 제·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1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임을 밝힌다 발령 2026. 1. 30., 시행 2026. 2. 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3682 원문대조. 제·개정 이유와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025호) 제4조에 따라 2026. 1. 1.부터의 운송분에도 이 고시의 운임표를 적용한다. 다만 품목별 단가와 허용 공제항목의 수치는 첨부된 고시 본문에 있으므로 그 본문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SRC-L52 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 법원은 소를 각하하며,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다. 그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하고, 소가 계속 중이어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 10. 1. https://www.law.go.kr/법령/중재법/제9조 원문대조
SRC-P0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운임등) 운임포함조건 매매에서 운송계약 당사자는 매도인, 본선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당사자,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임 지급의무 부정 1996. 2. 9., 소부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749 원문대조. 수하인 부분은 구 상법 제800조 제1항에 대한 판시로서 현행 상법 제807조 제1항에 대응한다
SRC-P0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운임등) 재용선에서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게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1998. 1. 23., 소부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10 원문대조
SRC-P0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이다 1991. 3. 12.,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원문대조.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이며 이후 변경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SRC-P0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운송대금)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며, 양륙항 도착 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가 아니고,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대로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019. 6. 13., 소부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원문대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은 이 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그 원심판결은 근거로 쓰지 않는다
SRC-P05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운송료)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에 공제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6. 3. 12., 소부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9 원문대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2020년·2021년·2022년 고시가 적용된 사안이므로 해석 법리만 원용하고 현행 고시의 공제항목은 그 고시 본문으로 따로 확인한다
SRC-P06 청주지방법원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판결(운송대금, 확정) 상법 제141조의 수하인 의무는 법정 의무이며 수하인이 송하인과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하급심 판단 1995. 10. 6., 하급심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067 원문대조.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SRC-PDF 취지기재례_운임운송대금청구.pdf(원본 451~454쪽) 기재례 5건의 문형 골자와 453쪽 합산 검산 과거 판본 로컬 파일 문형 골자만 채택. 이율·환율기관명·구 조문 번호는 채택하지 않는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체크리스트

CHECK-ID 확인 항목
CHECK-01 주문에 청구원인 사실·증거·추정값이 없고, 모든 금액·날짜·이율이 입력값이거나 자리표시자이다
CHECK-02 이율 표기가 [구간1이율]과 [소촉법이율] 체계를 따르고, [소촉법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의 값이 들어갔으며 과거 값이나 채권 발생일을 이유로 한 과거 이율 구간이 없다. 기산일이 달력 날짜이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확정된다
CHECK-03 피고가 계약자료로 확정된 계약당사자이거나 수령이 확인된 수하인이거나 방식을 갖춘 보증인이고, 재용선 구조와 계약명의·실질 운영주체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다
CHECK-04 "연대하여"에 상법 제5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연대 약정 가운데 하나의 근거가 있다. "각자"와 부진정연대 표기가 없다. 근거가 없는데 임의의 분할액을 만들지 않았다.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은"과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단복수가 맞다. 주문의 단복수 표기가 도산절차로 제외된 피고를 뺀 실제 피고 수와 일치하고, 제외 후 피고가 1인이면 단독 피고 문형과 단수 표기로 바뀌었다
CHECK-05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같고, 중첩액이 총원금 이하이며, 중첩액이 그 구성 금액의 합과 일치하고, 각 건별 기산일이 특정된다
CHECK-06 피고별 실체법상 기산일,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 피고별 금액, 보증 최고액, 피고별 이율 구간이 주문의 각 조각과 일치하고, 값이 같은 경우에만 공통 문구로 합쳐졌다
CHECK-07 외화채권의 [통화명]·[외화금액]·[통화단위]가 그 통화의 최소단위로 표기되었고, [환율기준]에 소멸한 기관명이 없으며, 외화 이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가 한 주문에 섞이지 않았다
CHECK-08 안전운임 차액의 품목·운송일·당사자 방향이 적용 요건에 맞고, 각 운송일에 적용할 고시 판본이 확정되었으며, 원금에 그 고시가 열거한 공제항목만 반영되었다
CHECK-09 운송유형별 기간 제한의 성질(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기산점, 재판상 청구 요구 여부, 연장 합의, 중단 사유가 구별되어 판정되었다
CHECK-10 국제요소가 있으면 국제재판관할, 관할합의와 중재합의, 준거법이 확인되어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확정되었다
CHECK-11 피고별로 도산절차 개시 여부가 확인되었고, 회생·파산 피고에 대한 이행 주문이 없으며, 개인회생만을 이유로 청구를 차단하거나 보증인 피고에 대한 청구를 차단하지 않았다
CHECK-12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있고 단복수가 맞다
CHECK-13 원고가 양수인·승계인이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인되었고, 승계 사실이 주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CHECK-14 [시기]=장래인 주문에 특례이율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행기가 특정되었다
CHECK-15 운송 완료·멸실 원인·해제·해지·중단·처분청구가 확정되어 RULE-08의 어느 항으로 원금을 산정하였는지 특정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았다

STOP 목록

STOP-ID 구분 조건 행동
STOP-H01 HARD 원고가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 본인도 아니고 그 채권의 양수인·승계인도 아니다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원고 적격 부재를 보고한다
STOP-H02 HARD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고 국제사법 제8조 제5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없다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합의된 외국 법원으로 가야 함을 보고한다. 중재합의는 이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
STOP-H03 HARD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확정되었다 이 문서의 국내법 문형을 쓰지 않고 준거법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한다
STOP-C01 CURE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도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이행기 도래 사실 또는 피고의 이행 거절 의사이다. 확보되면 Q-2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STOP-C02 VERIFY 피고로 삼은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인수증·화물수령증·선하증권 회수 기록이다. 확인되면 Q-15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그 수하인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STOP-C03 CURE 원금을 정하는 사실, 부수채권, 기지급액, 공제가 확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운송 완료·멸실·해제·해지 자료, 항목별 근거와 증빙, 정산서이다. 확보되면 Q-21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해당 금액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다툼 없는 완료분만 일부청구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STOP-C04 VERIFY 그 운송유형의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경과가 임박하였다 필요 입력은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연장 합의서, 시효 중단 자료이다. 확인되면 Q-29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도 청구취지는 생성하되 기간의 성질과 도과 위험, 제척기간이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을 질의 목록의 첫 항목으로 올린다
STOP-C05 CURE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나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피고로 삼았다 필요 입력은 주된 운송계약과 재운송계약의 당사자를 보여 주는 계약자료이다. 확인되면 Q-12에서 재개한다. 피고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고 사용자가 정하며, 확인 불가로 끝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STOP-C06 VERIFY 안전운임의 적용 요건이나 각 운송일에 적용할 고시 판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품목·운송일·당사자 방향과 해당 고시의 본문이다. 확인되면 Q-06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안전운임 차액을 원금에 넣지 않고 약정운임만으로 진행한 뒤 차액 부분을 질의 목록에 올린다
STOP-C07 VERIFY 국제요소가 있는데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이 확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계약서·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중재·준거법 조항과 당사자의 영업소·이행지 자료이다. 확인되면 Q-0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STOP-C08 VERIFY 복합운송 각 구간의 계약구조가 확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구간별 계약서와 운송증권이다. 확인되면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상법 제816조로 대체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STOP-C09 VERIFY 운송주선인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화물상환증 작성 여부, 운임 협상과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운송증권 발행 주체이다. 확인되면 Q-11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보수와 운임 가운데 어느 것을 구하는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STOP-C10 CURE 채권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양도인의 통지와 그 도달 증빙 또는 채무자의 승낙서이다. 확보되면 Q-13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양수인 명의의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STOP-C11 VERIFY 피고 후보의 운임채무 발생근거가 확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발행 주체, 운임 협상과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리권 자료이다. 확인되면 Q-1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그 후보를 피고에서 빼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STOP-C12 VERIFY 보증의 방식·최고액·보증기간이나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보증서 원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최고액 기재, 갱신 자료, 보증인의 지위 자료이다. 확인되면 Q-17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보증인을 피고에서 빼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STOP-C13 CURE 복수 피고 가운데 어느 피고의 채무 발생근거나 그에 따른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아 분할액을 추정하여야만 하거나, [시기]와 [부담구조] 가운데 하나가 미확정이다. 연대의 법률상 근거만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이 STOP으로 보내지 않고 Q-19의 "복수·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으로 처리한다 필요 입력은 각 피고의 채무 발생근거와 그 채무액, 상행위성 자료, 연대 약정 또는 보증서, 이행기 자료이다. 확보되면 [부담구조] 문제는 Q-19에서, [시기] 문제는 Q-2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분할액을 추정하지 않고, 발생근거와 채무액이 확정된 피고에 대해서만 별개의 청구로 출력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시기]가 미확정이면 [시기]=현재로 간주하지 않고 이행기 도래 여부를 질의하며, 답이 없으면 현재이행 문형에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고정한 출력만 허용한다
STOP-C15 VERIFY 중재합의가 있다 필요 입력은 중재합의 조항의 문언과 대상 범위, 그리고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의 유무이다. 법원은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한 때에 소를 각하하므로, 중재합의의 존재와 피고의 항변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용자가 제소를 선택하면 Q-0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도 청구취지는 생성하되 그 고지를 질의 목록의 첫 항목으로 올린다
STOP-C14 CURE 금전 모듈의 네 게이트에 필요한 입력이 확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이행기, 약정지연이율의 유무와 값, 피고별 도산절차 개시 여부, 부담구조이다. 확보되면 Q-26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STOP-R01 ROUTE 청구가 개별 여객의 운임, 운송물 인도, 멸실·훼손·연착 손해배상, 운임 반환이나 부당이득,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에 해당한다 여객운임, 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 용선료의 각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STOP-R02 ROUTE 운임채권의 확인 또는 형성을 구한다 이행청구로 전환하여 Q-01에서 재개한다.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소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STOP-R03 ROUTE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 그 피고에 대해서는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하고 이행의 소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개인회생만 개시된 피고와 보증인 피고는 이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 제외된 피고를 뺀 나머지 피고로 Q-19를 다시 실행하여 [부담구조]와 피고 수를 재산정한 뒤, 그 아래의 노드를 순서대로 다시 거쳐 Q-26의 게이트를 통과시킨다. 나머지 피고가 1인이 되면 [부담구조]=단독으로 바꾸어 단독 피고 문형과 단수 표기를 쓴다

작성 종료 조건: 6개 LEAF가 모두 §10에서 골격 문형과 필수 모듈에 연결되고, 문형 19개가 모두 §11에 정의되어 도달 가능하며, 미확정 사항마다 STOP 또는 자리표시자 행동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