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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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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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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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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사건키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적용범위 채권적 청구권(소비대차·소비임치·매매·증여·담보약정·위탁·부당이득 등)에 기하여, 종류·품질·수량으로 지정된 대체물(곡물·원자재·광석·귀금속·상품·실물 주권·국채 등 채권증서·전자등록주식등·가상자산)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와, 이에 병합할 수 있는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환산금) 청구
제외 금전 지급 청구(대여미 형식의 금전대차 포함), 특정물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부동산·선박 인도 청구, 등기·명의개서 청구 — §14의 ROUTE로 전환
기준 v1 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
기준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평가서_v1.md
입력 원본 청구취지 기재례 책자 528–532면(5면). 원본의 조문·판례·문형·예시 값은 실행 기준일 현재로 보정하였다
실행 기준일 2026-09-03
버전 v2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에 따라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아 §11의 변수 사전대로 치환하고, 본류로 복귀해 남은 노드를 마친 뒤 Q-11에서 항번호와 가집행 대상을 조립한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한 것만 제출본으로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HARD STOP / CURE·VERIFY의 필요 입력과 재개 노드 / ROUTE의 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수량·품질·날짜·이율·환산가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수량])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확인하라"류 지시를 수행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그 항목을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리고, 그 산출물은 초안본으로만 표시한다(RULE-11).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ID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한 특정) 청구취지는 목적물의 품명·종류(품종·종목)·품질(등급·순도·품위)·규격(단위당 용량·중량·액면)·수량을 빠짐없이 표시하여,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기관이 급부 대상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마당 용량을 정하지 않은 "백미 2가마"는 수량 미특정으로 집행불능이고(P-01), 국채를 종류·내용 없이 금액만으로 표시한 인도 주문도 급부 미특정이다(입력 원본 529면). 주문은 어떤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배척한 것인지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P-09). 근거: L-01, L-04, L-26, P-01, P-09.
  • RULE-02 (특정 전·후 문형 구분) 종류채권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그 물건으로 특정된다(민법 제375조 제2항, L-01). 특정 후에는 그 물건만이 급부 목적물이므로 청구취지는 종류·수량 표시(특정 전) 대신 특정된 물건의 식별 표시(특정 후)를 쓴다. 제한종류채권에서 지정권의 부여·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지정권자인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정이 없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P-08). 입력 원본 529면 각주의 "채무자에게 이전한다"는 오기이므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L-01, L-02, P-08, P-10.
  • RULE-03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는 선택형 병합)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집행불능에 대비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 전보배상 또는 제395조의 이행지체 전보배상이고, 그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P-04, P-02, P-21). 판례는 이 병합을 허용할 뿐 모든 인도소에 병합할 의무를 정하지 않으므로, 병합 여부는 Q-09의 게이트를 통과한 뒤 선택한다. 환산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02). 근거: L-03, L-06, P-02, P-04, P-21.
  • RULE-04 (민법상 대상청구권과의 구별) RULE-03의 "대상적 급부"는 집행불능에 대비해 전보배상을 미리 구하는 것이다(P-04). 이와 달리 급부가 이미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고 채무자가 그 사정의 결과로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 민법상 대상청구권(P-06, P-07, 요건은 P-11)은 본래 급부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의 금전 청구이므로 본 사건종류의 문형이 아니라 STOP-R03으로 전환한다. 근거: P-04, P-06, P-07, P-11.
  • RULE-05 (채권적 청구권 전제) 본 사건종류의 본래 급부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기한 특정 동산 반환 청구는 특정물 청구로서 타 사건종류이고,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0조 전보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P-12) 물권적 청구에는 RULE-03의 대상적 급부 병합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P-12, STOP-R02.
  • RULE-06 (급부 동사와 집행방식의 일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물 급부(소비대차·소비임치의 반환, 종류물 매매·증여의 급부)는 "지급하라" 또는 "인도하라"를 모두 쓸 수 있고 집행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57조로 같다(입력 원본 530면 "지급(또는 인도)하라"). 유체물의 점유 이전이 본질인 급부(주권·채권증서·광석·상품 현물)는 "인도하라"로 통일한다. 전자등록주식등은 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L-09, P-13, P-22, P-23). 하나의 청구취지 안에서 같은 목적물에 두 동사를 섞지 않는다. 근거: L-04, L-09, L-21, P-13, P-22, P-23, RULE-09.
  • RULE-07 (금전채무 특칙의 비적용과 지체 금전손해의 분리) 종류물 급부 자체에는 민법 제397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금전채무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된 현물이자는 약정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부가하고, 이행지체로 인한 금전 손해배상은 §8의 게이트를 거쳐 별개의 금전 청구 항으로 병합한다. 근거: L-03, L-07, L-08, L-2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RULE-11 (초안본과 제출본의 분리) 아래 표의 필수 항목 중 하나라도 미확정이거나, 채택한 문형의 근거가 §13에서 원문대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산출물은 머리에 "초안본 — 미확정 항목 [목록]"을 붙인 초안본으로만 출력하고 제출본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제출본은 CHECK-14를 통과한 것만이다. 불명 사실을 기본값으로 채워 넣지 않는다.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청구권의 발생 원인 필수 소비대차·소비임치·매매·증여·담보약정·위탁·부당이득·기타 계약 계약서·차용증·거래명세·통신기록 STOP-V01
급부의 성질 필수 종류물(대체물) / 특정물 / 금전 계약 내용, 거래 실질(P-03) 금전이면 STOP-R01, 특정물·물권적 청구면 STOP-R02
목적물 유형 필수 유체 대체물(곡물·원자재·광석·귀금속·상품) / 실물 주권 / 실물 채권증서(국채·사채 등) / 전자등록주식등 / 가상자산 거래 자료, 발행회사 등기·정관, 전자등록 여부 STOP-V01
품명·종류·규격·수량 필수 예: 백미([연산], [품종]) [수량]가마(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 계약서·검수서·품위증명 STOP-V01
품질의 확정 상태 필수 약정·거래관행으로 확정 / 자료 불명 / 법률행위의 성질·당사자 의사로 정할 수 없음 계약서, 거래관행 자료 자료 불명이면 STOP-V08, 정할 수 없음이면 법정 중등품질(RULE-09)
특정 여부(민법 제375조 제2항) 필수 특정 전 / 특정 후(지정 물건의 식별 표지·보관 장소) 지정 통지, 인도 준비 통지, 최고서(P-08) STOP-V03
이행불능 여부 필수 현존 / 이미 이행불능(멸실·처분 등) 사실관계 이행불능 확정이면 STOP-R03, 불명이면 STOP-V01
당사자 수와 부담 구조 필수 단독 / 연대(연대 약정·상행위·연대보증) / 합동(어음·수표) / 불가분 / 분할 — 피고별 채무 발생원인과 함께 계약서, 상행위 여부, 어음·수표 STOP-V01
이행기·조건·반대급부 필수 이행기 도래 / 미도래(장래이행) / 정지조건부 / 동시이행(반대급부 내용) 계약서 STOP-V01
급부 회차 구조 필수 단회 / 정기(매월·분기) / 수회 분할 — 회차별 이행일·수량·기이행분 계약서, 이행 내역 STOP-V01
유가증권·증서 세부 조건부(주권·채권증서) 발행주체, 종류(보통주·우선주·종목·회차), 액면금, 주식 수·매수, 증권번호, 전자등록 여부 정관, 발행 내역, 전자등록기관 자료 주권 미발행이면 STOP-R04, 불명이면 STOP-V01
전자등록 계좌 정보 조건부(전자등록주식등) 계좌관리기관, 계좌번호 전자등록계좌부 자료 STOP-V01
현물이자 약정 조건부(소비대차·소비임치) 이율·기산일·종기·단위 계약서 STOP-V04 — 미확인 시 미기재
단위환산가액 조건부(대상적 급부 병합 시) 목적물별 단위당 시가(원) 시세 자료(변론종결 당시 기준, RULE-03) STOP-V02
집행불능 위험과 병합 의사 조건부(대상적 급부 병합 시) 병합 / 미병합 — 채무자의 목적물 보유 여부, 조달 가능성 사용자 선택, 재산 조회 미확정이면 미병합으로 두고 질의
지체 금전손해 요소 조건부(금전 병합 시) 손해 원인·발생일·액수 산식, 지체 기산일, 약정 지연이율, 소장부본 송달일 계약서, 최고서, 손해 자료 STOP-V01
도산절차 진행 여부와 세부 필수 없음 / 회생절차 개시 / 파산선고 — 채권 발생 원인시점, 목적물의 재단 귀속·환취 대상 여부, 같은 청구에 관한 계속 소송 유무 회생·파산 사건 검색, 관리인·파산관재인 확인 절차 있으면 Q-10 이하, 세부 불명이면 STOP-V06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어절별 분기: '종류물(대체물)'은 Q-00에서 급부의 성질(종류물인가, 금전·특정물인가)로 발화되고, '지급'과 '인도'는 Q-04·RULE-06에서 급부 동사와 집행방식 선택으로 발화되며, '구하는 소'는 Q-01에서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의 선택으로 발화된다.

세부 타입 설명 진입 노드 대표 LEAF
T1 특정 전 유체 대체물 지급·인도 곡물·원자재·상품·광석을 종류·품질·수량으로 표시(입력 원본 '대여미 청구', '광석인도 청구') Q-04 LEAF-01, LEAF-02
T2 특정 후 인도 민법 제375조 제2항으로 특정된 물건의 인도, 제한종류채권의 지정권 이전 포함 Q-03 LEAF-03
T3 실물 주권 인도 발행회사·주식 종류·액면금·주식 수로 표창 주권을 특정(입력 원본 '주권인도 청구') Q-05 LEAF-04
T4 전자등록주식등 계좌간 대체 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 의사표시 집행 Q-05 LEAF-05
T5 실물 채권증서 인도 국채·사채 등을 발행주체·종목·회차·액면·매수로 특정(입력 원본 529면) Q-05 LEAF-13
T6 가상자산 인도 종목명·약칭·수량으로 특정한 가상자산 인도 Q-04 LEAF-06
T7 상환이행·장래이행·반복급부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부·정기·분할 급부 Q-07, Q-13 LEAF-07, LEAF-08, LEAF-14
T8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 병합 유체물 인도 경로에 선택적으로 부가하는 환산금 항 Q-09 LEAF-09, LEAF-15
T9 확인청구(예외) 인도의무 확인(입력 원본 531면 '주권인도 청구(예비적 병합)') Q-01 LEAF-10
T10 도산절차 중의 청구 환취권 경로, 공익채권·재단채권 경로 Q-15, Q-16 LEAF-16
T11 부수 항목 지체 손해 금전 병합, 소송비용·가집행 조립 Q-08, Q-11 LEAF-11, LEAF-12

4. 마스터 결정트리

노드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Q-00 (Root) 구하는 급부가 종류·품질·수량으로 지정된 대체물의 급부인가? 청구권 발생 원인, 급부의 성질 금전 지급이 실질이면(현물 아닌 환산대금 대여, 현금 이자 수령 등 P-03) 금전청구. 특정물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부동산·선박 인도는 특정물 청구 종류물 → Q-01 / 금전 → STOP-R01 / 특정물·물권적 청구·부동산 → STOP-R02 RULE-05, P-03, P-12 STOP-V01
Q-01 청구유형은 이행인가 확인인가? 이행청구 가능 여부 형성의 소는 본 사건종류에 없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P-09, RULE-08) 이행 → Q-02 / 확인(이행청구 불가 사정이 자료로 확인됨) → LEAF-10 경유 Q-06 / 확인(이행청구 가능) → STOP-T01 RULE-08, P-09 STOP-V01 — 이행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Q-02 본래 급부가 현존하는가(이행불능이 아닌가)? 이행불능 여부 목적물의 멸실·처분·수용 등으로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면 본래 급부 청구 불가. 대체물은 조달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으나, 제한종류채권·특정 후에는 불능이 될 수 있다 현존 → Q-03 / 이미 이행불능 → STOP-R03 RULE-04, P-06, P-07, P-11, P-21 STOP-V01 — 현존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Q-03 종류채권이 특정되었는가? 특정 여부, 지정 통지·동의·최고 민법 제375조 제2항의 이행행위 완료 또는 채권자 동의를 얻은 지정. 제한종류채권에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기한 도래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P-08), 채권자가 이를 행사했으면 특정 후 특정 전 → Q-12 / 특정 후 → LEAF-03 경유 Q-13 / 지정권 이전 요건 미충족 → 특정 전으로 Q-12 RULE-02, L-01, L-02, P-08, P-10 STOP-V03
Q-12 급부의 품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품질의 확정 상태 RULE-09. 약정·거래관행으로 확정되면 그 품질을 주문에 표시한다.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375조 제1항) 주문에 그 취지의 품질 표시를 쓴다. 약정은 있는데 그 자료가 불명한 경우는 법정 중등품질이 아니다 약정·관행으로 확정 → Q-04 / 정할 수 없음(법정 중등품질) → Q-04 / 자료 불명 → STOP-V08 RULE-09, L-01 STOP-V08
Q-04 목적물 유형과 급부 동사는 무엇인가? 목적물 유형, 특정 요소 RULE-06, RULE-09. 곡물·원자재·상품·광석·귀금속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물 인도집행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유체물이 아니므로 집행방식의 한계를 사용자에게 고지한다(STOP-V05) 유체 대체물 → LEAF-01 경유 Q-13 / 유가증권·채권증서·전자등록주식등 → Q-05 / 가상자산 → LEAF-06 경유 Q-13 RULE-01, RULE-06, RULE-09, L-04, P-01, P-14 STOP-V01
Q-05 유가증권·증서의 종류와 발행·전자등록 상태는? 유가증권·증서 세부, 전자등록 계좌 정보 전자등록주식등에는 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기존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효력을 잃으므로(L-09 제36조) 인도할 증권이 없고, 이전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한다(L-09 제30조·제35조). 주권 미발행 회사의 주식에는 인도할 주권이 없다(L-10 제355조) 실물 주권 발행 → LEAF-04 경유 Q-13 / 실물 채권증서(국채·사채 등) → LEAF-13 경유 Q-13 / 전자등록주식등 → LEAF-05 경유 Q-13 / 주권 미발행 → STOP-R04 RULE-06, RULE-09, L-09, L-10, L-21, P-10, P-13, P-22, P-23 STOP-V01
Q-13 급부가 단회인가, 조건부·정기·분할 반복급부인가? 급부 회차 구조 회차별 이행일·수량과 기이행분을 나누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현재의 급부로, 각 장래 회차는 장래의 급부로 구분한다. 각 장래 회차마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로 검증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정지조건부 급부는 조건 내용을 주문에 표시한다 단회 → Q-06 / 조건부·정기·분할 → LEAF-14 경유 Q-06 L-06, RULE-01 STOP-V01
Q-06 당사자 구조는? 원고·피고 수, 피고별 채무 발생원인과 부담 구조 RULE-10, §6. 부담표현은 피고별 채무 발생원인에서 생성한다. 공동 점유·보관 사실만으로 불가분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담표현]을 유지한 채 제출본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모든 경우 → Q-07 RULE-10, L-11, L-12, L-13, L-14 STOP-V01
Q-07 이행기·조건·반대급부는? 이행기, 동시이행 여부 반대급부(매매대금 등)와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으로 반대급부를 주문에 특정한다. 반대급부가 특정되어야 조건성취 집행문과 집행개시요건 심사가 가능하다(RULE-13). 이행기 미도래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 뒤 장래이행 도래·무조건 → Q-08 / 동시이행 → LEAF-07 경유 Q-08 / 이행기 미도래 → LEAF-08 경유 Q-08 L-06, L-15, L-04, L-21, RULE-13 STOP-V01
Q-08 현물이자 약정 또는 지체 금전 손해가 있는가? 현물이자 약정, 지체 금전손해 요소 RULE-07. 현물이자는 약정 확인 시 FORM-02 방식으로 본래 급부에 부가한다. 지체로 인한 금전 손해는 §8의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한 뒤 LEAF-12로 병합한다 현물이자 있음(LEAF-01인 경우) → LEAF-01을 LEAF-02로 대체 후 Q-09 / 금전 지체손해 병합 → LEAF-12 추가 후 Q-09 / 없음 → Q-09 RULE-07, L-03, L-07, L-24, L-25 STOP-V04
Q-09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환산금)를 병합하는가? 단위환산가액, 집행불능 위험과 병합 의사 RULE-03의 선택형 게이트.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병합할 수 있다: (가) 채권적 청구권일 것(RULE-05) (나) 본래 급부가 현존할 것(Q-02) (다) 본래 급부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물 인도집행 대상일 것 —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는 의사표시 집행이므로 제외한다(RULE-09) (라) 변론종결 당시 가액 자료가 있을 것 (마) 사용자가 병합을 선택할 것. 미병합도 정상 종결이다 병합(게이트 전부 충족) → Q-14 / 미병합 → Q-10 / LEAF-05(전자등록) 또는 LEAF-10(확인) 경로 → Q-10 RULE-03, RULE-05, RULE-09, RULE-13, L-04, L-21, P-02, P-04, P-20, P-21 STOP-V02
Q-14 환산 방식은 동질 단가형인가 이질 항목별인가? 목적물별 단위환산가액 단일 품명·단일 규격의 대체물은 1단위당 가액의 비율로 환산해 일부 집행불능에 대응한다. 특정 후의 서로 다른 물건, 복수 종목 주권, 규격이 다른 상품처럼 단위가액이 다르면 목록별 단가·수량으로 나눈다. 하나의 총액만 적으면 일부 집행불능 시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는다(RULE-01) 동질 단일종목 → LEAF-09 경유 Q-10 / 이질·복수 종목 → LEAF-15 경유 Q-10 RULE-01, RULE-03, P-02 STOP-V02
Q-10 피고에 대해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가? 도산절차 진행 여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없다(L-16 제59조, L-22 제58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L-16 제424조) 없음 → Q-11 /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 Q-15 L-16, L-22 STOP-V06
Q-15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환취 대상인가? 목적물의 재단 귀속·환취 대상 여부 회생절차 개시와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L-22 제70조·제407조).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 권리가 이 사건 채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되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초안본으로만 출력한다 환취 대상 → LEAF-16 경유 Q-16 / 환취 대상 아님 → Q-16 L-22, L-23, RULE-11 STOP-V06
Q-16 청구권의 발생 원인시점과 채권유형은? 채권 발생 원인시점, 관리인·파산관재인의 행위 여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L-16 제118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파산채권이다(L-22 제423조). 개시 후 관리인이 한 행위나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쌍무계약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L-22 제179조, L-23 제119조),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나 이행 선택에 따른 상대방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L-22 제473조, L-23 제335조) 개시·선고 전 원인의 회생채권·파산채권 → STOP-H01 / 공익채권·재단채권 또는 환취권 → Q-17 L-16, L-22, L-23 STOP-V06
Q-17 같은 청구에 관한 소송이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었는가? 계속 소송 유무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된 소송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L-16 제59조 제2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L-23 제347조) 계속 중 → STOP-V07 / 계속 중 아님 → Q-11(피고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표시) L-16, L-23 STOP-V06
Q-11 부수 주문(소송비용·가집행)을 어떻게 조립하는가? 확정된 본안 FORM 목록 RULE-12. 본안 FORM을 확정한 뒤 항번호를 재계산하고, 가집행 대상은 즉시 집행이 가능한 재산권 이행 항만으로 한정한다. 확인 항(FORM-10)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FORM-05)은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든 경우 → LEAF-11(종결) RULE-12, L-05, L-17, L-21, P-13, P-22 LEAF-11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RULE-08 (확인청구의 보충성)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인도의무의 확인만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P-09).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P-09). 확인 문형(FORM-10)은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근거: P-09, L-06.

형태 사용 조건 구조 근거
현재이행 단독 이행기 도래, 무조건 본래 급부 1개 항 Q-07
현재이행 +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 Q-09의 게이트를 전부 통과하고 사용자가 병합을 선택 본래 급부 항 다음에 환산금 항 또는 같은 항 후문 — 단순병합 RULE-03, P-02, P-04
상환이행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원고로부터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삽입, 반대급부를 특정 LEAF-07, L-15, RULE-13
장래이행 이행기 미도래 + 미리 청구할 필요 이행기 표시 LEAF-08, L-06
조건부·정기·분할 반복급부 정지조건 성취 또는 회차별 이행일이 정해진 급부 현재 도래분과 각 장래 회차분을 나누어 표시 LEAF-14, L-06
의사표시 이행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절차 이행을 명하는 단독 항, 대상적 급부·가집행 없음 LEAF-05, RULE-09, L-21
확인 이행청구 불가 사정이 확인된 예외 인도의무 존재 확인 RULE-08, LEAF-10
금전 병합 지체 손해 금전 별개 항 LEAF-12, §8
도산 중 환취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 인도 항 LEAF-16, L-22, L-23

병합 표기: 대상적 급부를 예비적으로 표시하더라도 법적 성질은 단순병합이고 법원은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P-05). 판례가 "예비적"이라는 표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이 문서는 오해를 막기 위한 작성 권고로서 예비적 표기를 쓰지 않는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RULE-10 (부담표현의 개별 생성) [부담표현]은 피고별로 채무 발생원인·급부의 성질·연대 약정·상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 생성한다. 어느 FORM에도 부담표현을 상수로 적어 두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보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각자가 같은 계약상 인도채무를 부담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공동 점유를 불가분채무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이 원칙이다(민법 제408조, L-11).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복수 피고는 [부담표현]을 유지한 채 STOP-V01로 질의하고 제출본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상황 표현 법률상 근거
피고 1인 "피고는 원고에게" —
피고 복수, 연대 약정·연대보증 또는 1인이나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L-12, L-14. 입력 원본 530면 '중첩관계' 기재례
피고 복수, 어음·수표상의 합동책임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입력 원본 530면 — 어음·수표법상 근거는 확인 후에만 원용
피고 복수, 급부의 성질이 불가분이거나 불가분채무의 약정이 확인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L-13. 입력 원본 531면 '주권인도 청구' 기재례
피고 복수, 분할채무(원칙) "피고 [갑]은 [수량], 피고 [을]은 [수량]을 각" L-11
원고 복수 "피고는 원고 [갑]에게 [수량], 원고 [을]에게 [수량]을 각" L-11
피고별 반대급부가 다른 상환이행 "원고에게,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반대급부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급부1]을, 피고 [을]은 원고로부터 [반대급부2]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급부2]를 각 [급부동사]" L-15, P-13, P-22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환취권 피고를 관리인으로 표시 L-16, L-22, L-23
파산절차 중 재단채권·환취권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표시 L-22, L-23
승계(상속·양도) 승계인을 당사자로 하고 청구취지에는 승계 사실을 적지 않는다. 타인 권리 처분자의 지위를 상속한 권리자가 신의칙 예외가 없는 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P-10)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판단한다 P-10
채권자대위 "피고는 [채무자]에게 ... [급부동사]" — 원고에게 직접 인도를 구하려면 대체물의 직접 수령 요건을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
복수 피고의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L-17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RULE-09 (품질의 확정과 집행방식의 분리) 첫째, 품질은 약정·거래관행으로 확정된 경우 그대로 표시하고,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자가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375조 제1항이 적용된다. 약정이 있는데 그 자료가 불명한 경우는 법정 중등품질이 아니라 자료 확인 대상이다(STOP-V08). 둘째, 집행방식은 급부의 내용에 따라 나뉜다. 유체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고(민사집행법 제257조),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두 경로는 집행 개시 방법·집행불능 개념·가집행 가부가 다르므로 문형·부수 주문·대상적 급부 병합에서 분리한다. 근거: L-01, L-04, L-09, L-21, P-13, P-22, P-23.

목적물 필수 특정 요소 문형 예(가상) 근거
곡물·농산물 품명, 생산연도, 품종·종별, 등급, 단위와 단위당 용량, 수량 백미([연산], [품종], [등급]) [수량]가마(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 벼는 '정조'로 표기(입력 원본 530면) RULE-01, P-01
원자재·귀금속 품명, 순도·규격, 단위 중량, 수량 순도 [순도] 금 [단위중량]kg 골드바 [수량]개 RULE-01
광석 산지(광산), 광종, 기준 품위, 수량(톤) [소재지] [광산명]에서 채굴된 연·아연 혼합광석 [수량]톤(기준품위 금 톤당 [금품위], 은 톤당 [은품위], 연 [연품위]) — 입력 원본 531면 RULE-01
상품 제조사·모델·규격·수량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개 RULE-01
품질 약정이 없는 종류물 품명·수량과 중등품질 표시 [품명] [수량][단위](중등품질의 것) RULE-09, L-01
실물 주권 발행회사, 주식 종류(보통주·우선주 등),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주식 수, 특정 후에는 주권번호·권종 주식회사 [발행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주 액면금 [액면금]원 주식 [주식수]주를 표창하는 주권 L-10, P-10
실물 채권증서(국채·사채 등) 발행주체, 종목명·회차, 액면금액, 매수, 확인되면 증권번호 [발행주체]가 발행한 [종목명] 제[회차]회 액면금 [액면금]원권 [매수]매 — 종류·내용 미표시는 급부 미특정(입력 원본 529면) RULE-01, P-09
전자등록주식등 발행회사, 종류, 수량, 이전받을 원고의 전자등록계좌(계좌관리기관·계좌번호) 별지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을 [계좌관리기관]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이전 L-09, L-21, P-13, P-22, P-23
가상자산 종목명과 약칭, 수량(소수점 단위까지) 가상자산 가상자산명 [수량]개 RULE-01, P-14
특정 후 물건 식별 표지(제조번호·주권번호·증권번호·보관 장소·봉인 번호) 별지 목록 기재 물건(별지에 식별 표지 기재) RULE-02
회차별 반복급부 회차별 이행일·수량, 기이행분 공제 후 잔량 별지 목록 기재 각 이행일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수량 L-06, RULE-01

이행 장소는 주문에 적지 않음이 원칙이다. 변제 장소는 민법 제467조(L-19)에 따르되 유체물 인도집행은 채무자의 점유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L-04), 계약상 인도 장소가 급부 내용 자체가 되는 경우에만 사용자 확인 후 기재한다.

8. 금전 계산 규칙

본 사건종류의 금전 모듈은 (가) 집행불능 대비 환산금(LEAF-09, LEAF-15)과 (나) 지체 손해 금전 병합(LEAF-12) 두 가지다.

게이트 판정 근거
G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가) 환산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단서에 해당하여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건(집행불능)의 성취 시점을 주문에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산일을 적을 수 없다(RULE-01). 따라서 청구취지의 환산금 항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조건 성취 후 발생한 금전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기산은 별개 문제이며 원문 확인 전에는 원용하지 않는다. (나) 금전 손해배상은 본문이 적용되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특례이율](현행 시행령상 연 12%, L-08). 항쟁의 타당성(제2항)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L-06, L-07, L-08, RULE-07
G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가)에는 해당 없음. (나)에서 소장부본 송달 전 구간은 지체 기산일(민법 제387조, L-24)부터 약정 지연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민법 제379조, L-24),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상법 제54조, L-25)을 적용한다. 송달 다음 날부터는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중 높은 이율을 사용자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미확인 시 [특례이율] placeholder를 유지한다 L-03, L-07, L-24, L-25
G3 도산절차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Q-10 이하의 분기를 거치고, 개시·선고 전 원인의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STOP-H01 L-16, L-22, L-23
G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가)·(나) 모두 부담표현을 RULE-10에 따라 피고별로 생성한다. 본래 급부가 불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전인 환산금·손해금의 부담 구조를 같게 두지 않고, 금전채무의 부담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 미확인이면 [부담표현]을 유지하고 STOP-V01 L-11, L-12, L-13, L-14, RULE-10

RULE-13 (집행불능 조건의 성취 요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물건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한다(P-20).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로 판단한다(P-20).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에도 그 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집행불능 시점에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P-04). 이 요건은 판결 후 집행 단계의 판단기준이므로 소장 제출을 차단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만 반영한다. 첫째, 환산금 항의 조건 문구를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으로 통일하여 조건성취 집행문(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대상이 되게 한다. 둘째, 상환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주문에서 특정하여 집행개시요건의 심사가 가능하게 한다. 셋째, 환산금 집행에는 적법하게 개시된 집행절차의 집행불능조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CHECK-10). 근거: L-04, L-21, P-04, P-20, P-21.

환산금 계산식: 동질 단일종목은 "1[단위]당 [단위환산가액]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으로 적어 일부 집행불능에 대응한다(입력 원본 530면, P-14 주문례). 이질·복수 종목은 별지 목록에 목적물별 수량과 단위당 가액을 적고 "같은 목록 기재 단위당 가액의 비율로 환산한 돈"으로 연결한다. 하나의 총액만 적으면 일부 집행불능 시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는다. [단위환산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본래적 급부의 가격이며(P-02), 소장 단계에서는 소제기 무렵 시가를 기재하고 변론종결 전에 갱신한다. 병합 없이 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이 된 경우의 별소 전보배상액 기준시(P-15)와 구별한다.

현물이자 계산식: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품명]"으로 적고, 구간별 이율이 다르면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현물이자율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2]의 각 비율"로 적는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한 규정이므로(L-18) 현물이자 자체에는 문언상 적용되지 않으나, 거래 실질이 금전대차이면 STOP-R01로 전환하고 그 사건종류에서 이자제한법을 적용한다.

지체 금전손해 계산 순서: (1) 손해의 발생 원인과 인과관계 확인(민법 제390조, L-03) (2) 이행지체 기산일 확정 — 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이면 도래를 안 때, 기한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민법 제387조, L-24) (3) 원금 산식과 액수 확정 (4) 송달 전 구간 이율(G2) (5)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G1) (6) 대상적 급부와의 손해 중복 여부 확인 — 같은 이행이익을 이중으로 구하지 않는다. 이행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에도 마찬가지다(민법 제395조, L-03, P-21). 위 (1)부터 (6)까지 중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금전 항을 붙이지 않고 STOP-V01로 질의한다.

4대 게이트는 금전 모듈이 없는 사건에서도 판정한다. 확인청구만 있는 경우(LEAF-10)와 전자등록주식등 계좌간 대체만 있는 경우(LEAF-05)에는 G1·G2가 해당 없음이고, 그 사유는 각각 금전 지급을 구하지 않기 때문과 의사표시 집행이어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경우에도 G3는 Q-10에서, G4는 Q-06에서 그대로 판정한다. 뒤에 지체 금전손해가 병합되면 G1·G2의 판정 목적지는 LEAF-12이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RULE-12 (항번호와 가집행 대상의 동적 조립) 본안 FORM을 모두 확정한 뒤에 항번호를 1부터 다시 매긴다. 그다음 소송비용 항을 붙이고 마지막에 가집행 항을 붙인다. 가집행 대상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 중 즉시 집행이 가능한 이행 항만으로 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L-05). 확인 항(FORM-10)은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FORM-05)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L-21) 제외한다. 실제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를 명한 제1심 주문(P-13)과 이를 유지한 항소심 주문(P-22)에도 가집행 선고가 없고,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P-23). 가집행 대상 항이 하나도 없으면 가집행 항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L-05, L-17, L-21, P-13, P-22, P-23.

  • 본래 급부와 환산금: 단순병합(RULE-03). 표기는 본래 급부 항 다음 항에 "위 [품명]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으로 하거나 같은 항 후문으로 붙인다. 조건 문구는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으로 통일한다(RULE-13). 집행불능 후 본래 급부의 집행을 계속할지 환산금을 집행할지는 채권자의 선택이고,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 뒤에는 채권자가 본래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P-04).
  • 이중만족 방지: 환산금은 집행불능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범위에서만 집행되고, 그 조건의 성취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L-04). 지체 손해 금전 항(FORM-12)과 환산금 항이 같은 이행이익을 중복해 구하지 않는지 확인한다(CHECK-15).
  • 의사표시 이행 항: 대상적 급부를 붙이지 않고 가집행도 구하지 않는다(RULE-09, RULE-12).
  •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병합: 같은 급부에 대해 이행 항이 있으면 확인 항을 붙이지 않는다(RULE-08).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피고들이) 부담한다."(L-17). 가집행: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L-05, RULE-12).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ID 도달 조건 FORM-ID 필수 변수 근거 ID CHECK-ID
LEAF-01 Q-04 유체 대체물, 특정 전, 현물이자 없음 FORM-01 [부담표현], [품명], [특정요소], [수량], [단위], [단위용량], [급부동사] RULE-01, RULE-06, RULE-09, P-01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4
LEAF-02 Q-08 현물이자 약정 확인 FORM-02 [부담표현], [품명], [특정요소], [수량], [단위], [단위용량], [급부동사], [기산일], [현물이자율], [종기] RULE-07, L-03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LEAF-03 Q-03 특정 후(민법 제375조 제2항, 지정권 이전 포함) FORM-03 [부담표현], [별지 목록], [급부동사] RULE-02, L-01, L-02, P-08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4
LEAF-04 Q-05 실물 주권 발행 FORM-04 [부담표현], [발행회사], [주식종류], [액면금], [주식수] RULE-01, L-10, P-10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4
LEAF-05 Q-05 전자등록주식등 FORM-05 [부담표현],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계좌관리기관], [계좌번호] RULE-06, RULE-09, L-09, L-21, P-13, P-22, P-23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2, CHECK-14
LEAF-06 Q-04 가상자산 FORM-06 [부담표현], [가상자산명], [약칭], [수량] RULE-01, P-14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4
LEAF-07 Q-07 동시이행 FORM-07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반대급부] L-15, RULE-13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14
LEAF-08 Q-07 이행기 미도래 FORM-08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이행기] L-06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13, CHECK-14
LEAF-09 Q-14 동질 단일종목 환산 FORM-09 [품명], [단위], [단위환산가액], [부담표현] RULE-03, RULE-13, P-02, P-04, P-20, P-21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4
LEAF-10 Q-01 확인(이행청구 불가 사정이 자료로 확인됨) FORM-10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RULE-08, P-09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12, CHECK-14
LEAF-11 Q-11 부수 주문 조립(종결) FORM-11 [피고표현], [가집행 대상 항번호] RULE-12, L-05, L-17, L-21 CHECK-08, CHECK-12, CHECK-14
LEAF-12 Q-08 지체 손해 금전 병합 FORM-12 [부담표현], [손해금액], [지체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RULE-07, L-03, L-07, L-08, L-24, L-25 CHECK-05, CHECK-06, CHECK-15, CHECK-14
LEAF-13 Q-05 실물 채권증서(국채·사채 등) FORM-13 [부담표현], [발행주체], [종목명], [회차], [액면금], [매수] RULE-01, P-09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4
LEAF-14 Q-13 조건부·정기·분할 반복급부 FORM-14 [부담표현], [별지 목록], [조건], [급부동사] L-06, RULE-01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13, CHECK-14
LEAF-15 Q-14 이질·복수 종목 환산 FORM-15 [별지 목록], [부담표현] RULE-01, RULE-03, RULE-13, P-02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4
LEAF-16 Q-15 도산절차 중 환취 대상 FORM-16 [절차기관표현], [채무자], [별지 목록], [급부동사] L-22, L-23, RULE-11 CHECK-01, CHECK-04, CHECK-11, CHECK-14

검산: 위 표의 LEAF-ID는 16개이고 그중 종결 노드는 LEAF-11 하나다. 비종결 LEAF 15개와 종결 LEAF 1개 모두에 FORM이 대응하여 대응률은 16개 중 16개다.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의 16개는 각각 위 표에서 하나 이상의 LEAF에 연결되어 도달 불가 FORM은 0개다. STOP은 §14에서 정의한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FORM-ID는 §10 매트릭스의 대응 열과 같은 번호를 쓴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항번호는 RULE-12에 따라 조립 단계에서 다시 매기므로 아래 예시의 번호는 잠정이다. 주문 문장에 나오는 "피고는"은 피고가 1인인 경우를 보인 것이고, 피고가 복수이면 그 자리를 [부담표현]으로 치환하되 그 값은 RULE-10에 따라 피고별 채무 발생원인에서 생성한다.

FORM-01 특정 전 유체 대체물 지급·인도(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부담표현, [품명], [특정요소](연산·품종·등급·순도·품위 등), [수량], [단위], [단위용량], [급부동사](지급/인도, RULE-06).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연산], [품종], [등급]) [수량]가마(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를 지급하라.
  • 광석 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재지] 소재 [광산명]에서 채굴된 연·아연 혼합광석 [수량]톤(기준품위 금 톤당 [금품위], 은 톤당 [은품위], 연 [연품위])을 인도하라.
  • 품질 약정이 없는 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 [수량][단위](중등품질의 것)를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단위당 용량·등급 등 특정요소 중 하나라도 비어 있는 경우(CHECK-01); 품질 자료가 불명한데 중등품질 표시로 대체하는 경우(STOP-V08); 거래 실질이 금전대차인 경우(STOP-R01).
  • 근거: RULE-01, RULE-06, RULE-09, L-01, L-04, P-01.

FORM-02 현물이자 부가형

  • 사용 조건: LEAF-02(현물이자 약정 확인).
  • 변수 사전: FORM-01 변수 + [기산일], [현물이자율], [종기](구간별 이율 시).
  • 주문 문장: 1. [부담표현] 원고에게 백미([연산], [품종], [등급]) [수량]가마(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백미를 지급하라.
  • 구간별 이율 변형: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현물이자율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백미를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약정 근거 없는 이율·기산일(STOP-V0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이나 민법 제397조 법정이율을 현물이자로 원용하는 경우(RULE-07); [부담표현]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상수화하는 경우(RULE-10).
  • 근거: RULE-07, RULE-10, L-03, 입력 원본 530면.

FORM-03 특정 후 물건 인도형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별지 목록](식별 표지·보관 장소·수량), [급부동사].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특정 사실(지정·동의·지정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3) — 이때는 FORM-01로 되돌아간다.
  • 근거: RULE-02, L-01, L-02, P-08.

FORM-04 실물 주권 인도형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발행회사], [주식종류], [액면금], [주식수].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 1주 액면금 [액면금]원 주식 [주식수]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 복수 발행회사 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발행회사1]이 발행한 우선주 1주 액면금 [액면금1]원 주식 [주식수1]주 및 주식회사 [발행회사2]가 발행한 보통주 1주 액면금 [액면금2]원 주식 [주식수2]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주권 미발행(STOP-R04); 전자등록주식등(FORM-05로); 무액면주식에 액면금을 적는 것; [부담표현]을 근거 없이 "공동하여"로 고르는 것(RULE-10).
  • 근거: RULE-01, RULE-10, L-10, P-10, 입력 원본 531면.

FORM-05 전자등록주식등 계좌간 대체형(의사표시 집행)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계좌관리기관], [계좌번호].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 [주식수]주의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관리기관]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상환이행·복수 피고 변형: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을]은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실물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존속하는 주식(FORM-04로); 이 항에 FORM-09 또는 FORM-15의 환산금을 붙이는 것(RULE-09, Q-09); 이 항을 가집행 대상에 포함하는 것(RULE-12, L-21).
  • 근거: RULE-06, RULE-09, RULE-12, L-09, L-21, P-13, P-22, P-23.

FORM-06 가상자산 인도형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부담표현], [가상자산명], [약칭], [수량].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가상자산 [가상자산명]([약칭]) [수량]개를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종목·수량 미특정; 하급심 확정 주문례(P-14)에 기초한 문형이므로 STOP-V05의 고지·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근거: RULE-01, P-14.

FORM-07 상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반대급부].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순도 [순도] 금 [단위중량]kg 골드바 [수량]개를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의 내용·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V01) —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개시요건의 심사가 불가능하다(RULE-13).
  • 근거: L-15, RULE-13.

FORM-08 장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이행기].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백미([연산], [품종], [등급]) [수량]가마(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를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이행기]를 유지한 채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를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초안본으로만 출력한다(RULE-11).
  • 근거: L-06, RULE-11.

FORM-09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동질 단가형)

  • 사용 조건: LEAF-09.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07, FORM-08, FORM-13, FORM-14, FORM-16의 본래 급부 항 다음에 붙일 수 있다.
  • 변수 사전: [부담표현], [품명], [단위], [단위환산가액].
  • 주문 문장: 2.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가마당 [단위환산가액]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같은 항 후문 변형: ... 인도하라. 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가상자산명]([약칭]) 1개당 [단위환산가액]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Q-09의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 FORM-05의 의사표시 이행 항에 부가하는 것(RULE-09); "예비적으로"라는 표기(§5); 지연손해금·특례이율 부가(RULE-07, §8 G1); "인도불능일 때에는"·"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문구(§12); 물권적 청구권에 부가(RULE-05); 이미 이행불능인 급부(STOP-R03); 단위가액이 다른 이질 목적물에 일괄 부가(FORM-15로).
  • 근거: RULE-03, RULE-04, RULE-13, P-02, P-04, P-20, P-21, 입력 원본 530면.

FORM-10 인도의무 확인형(예외)

  • 사용 조건: LEAF-10(이행청구가 불가능한 사정이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 주문 문장: 1. [부담표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STOP-T01, P-09); 같은 급부에 이행 항이 함께 있는 경우(RULE-08); 이 항에 가집행을 구하는 것(RULE-12); [부담표현]을 근거 없이 고르는 것(RULE-10).
  • 근거: RULE-08, RULE-10, RULE-12, P-09, 입력 원본 531면(원본은 이행청구의 예비적 청구로 예시하나 현행 판례상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므로 예외형으로만 둔다).

FORM-11 부수 주문(동적 조립)

  • 사용 조건: LEAF-11. 본안 FORM이 모두 확정된 뒤에만 생성한다.
  • 변수 사전: 피고표현, [가집행 대상 항번호].
  • 조립 절차: (1) 본안 항을 순서대로 1번부터 매긴다. (2) 그다음 번호로 소송비용 항을 만든다. (3) 본안 항 중 FORM-10(확인)과 FORM-05(의사표시)를 제외한 이행 항의 번호를 모아 가집행 대상 집합을 만든다. (4) 집합이 비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번호로 가집행 항을 만들고, 비어 있으면 가집행 항을 만들지 않는다.
  • 주문 문장: [n]. 소송비용은 [피고표현]가 부담한다. [n+1]. 제[가집행 대상 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항번호를 고정 상수로 출력하는 것; 확인 항 또는 의사표시 항을 가집행 대상에 포함하는 것.
  • 근거: RULE-12, L-05, L-17, L-21, P-13, P-22.

FORM-12 지체 손해 금전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12(§8의 계산 순서 (1)부터 (6)까지를 모두 통과).
  • 변수 사전: [부담표현], [손해금액], [지체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 주문 문장: 3.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 후 구간만 구하는 변형: 3.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손해액 산정 근거 또는 지체 기산일이 미확정인 경우(STOP-V01); 환산금(FORM-09, FORM-15)과 같은 이행이익을 중복 청구하는 경우(CHECK-15); 항쟁의 타당성을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것(§8 G1).
  • 근거: RULE-07, L-03, L-07, L-08, L-24, L-25.

FORM-13 실물 채권증서 인도형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발행주체], [종목명], [회차], [액면금], [매수].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주체]가 발행한 [종목명] 제[회차]회 액면금 [액면금]원권 [매수]매를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종목·회차·액면 없이 금액만으로 표시하는 것(RULE-01, §12); 전자등록된 사채등에 증서 인도를 구하는 것(FORM-05로, L-09).
  • 근거: RULE-01, L-09, P-09, 입력 원본 529면.

FORM-14 조건부·정기·분할 반복급부형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별지 목록](회차별 이행일·수량), [조건], [급부동사].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행일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수량의 백미([연산], [품종], [등급])(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를 각 지급하라.
  • 정지조건부 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조건]이 성취되면 [품명] [수량][단위]를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각 장래 회차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로 검증하지 않은 경우(L-06, CHECK-13); 이미 이행된 회차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회차별 이행일·수량을 하나의 기한으로 뭉뚱그리는 것.
  • 근거: L-06, RULE-01.

FORM-15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이질 항목별 단가형)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사전: [별지 목록](목적물별 품명·수량·단위·단위당 가액), [부담표현].
  • 주문 문장: 2.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단위당 가액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FORM-09와 같은 금지 조건 전부; 목록에 단위당 가액 없이 총액만 적는 것(RULE-01); 일부 집행불능 시 배분 기준이 목록에서 도출되지 않는 경우.
  • 근거: RULE-01, RULE-03, RULE-13, P-02.

FORM-16 도산절차 중 환취권 인도형

  • 사용 조건: LEAF-16(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고,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 권리가 확인된 경우).
  • 변수 사전: 절차기관표현, [채무자], [별지 목록], [급부동사].
  • 주문 문장: 1. 피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성명]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회생절차 변형: 1. 피고 [채무자]의 관리인 [성명]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환취권의 기초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초안본으로만 출력한다(RULE-11, STOP-V06); 회생채권·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권에 이 문형을 쓰는 것(STOP-H01).
  • 근거: L-22, L-23, RULE-11.

12. 금지 규칙

금지 이유·근거
단위당 용량·등급·품종·순도 없이 수량만 적는 것 집행불능(P-01, RULE-01)
국채·사채·주권 등 유가증권·증서를 종류·종목·회차·액면 없이 금액만으로 표시하는 것 급부 미특정(RULE-01, P-09, 입력 원본 529면)
품질 약정 자료가 불명한데 법정 중등품질로 대체하는 것 민법 제375조 제1항은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이다(RULE-09, L-01)
대상적 급부(환산금)를 모든 인도청구에 자동으로 붙이는 것 판례는 병합을 허용할 뿐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RULE-03, P-02, P-04)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항에 환산금을 붙이거나 가집행을 구하는 것 의사표시 집행이므로 유체물 집행불능을 전제로 한 환산금과 가집행이 성립하지 않는다(RULE-09, RULE-12, L-21, P-13, P-22, P-23)
전자등록주식등에 "주권을 인도하라"를 쓰는 것 증권 발행 금지·주권등 실효(L-09 제36조), FORM-05
주권 미발행 회사 주식에 주권인도 청구를 하는 것 인도할 주권 부존재(L-10 제355조), STOP-R04
환산금에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을 붙이는 것 장래이행의 소로서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조건 성취 시점을 주문에서 특정할 수 없다(L-07, §8 G1)
종류물 급부 자체에 민법 제397조 법정이율이나 특례이율을 현물이자로 붙이는 것 금전채무 특칙은 금전채무에 한한다(L-03, L-07, RULE-07)
단위가액이 다른 이질 목적물에 하나의 단가나 총액만 적는 것 일부 집행불능 시 환산액 미특정(RULE-01, FORM-15)
문형에 "피고들은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상수로 두거나 근거 없이 고르는 것 부담표현은 피고별 채무원인에서 생성한다(RULE-10, L-11, L-12, L-13, L-14)
여러 사람의 공동 점유·보관 사실만으로 불가분채무를 인정하는 것 점유는 채무자성의 독립 근거가 아니다(RULE-10, L-11)
주문 항번호와 가집행 대상 항을 고정 상수로 출력하는 것 본안 FORM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RULE-12, L-05)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것 이행을 명하는 항이 아니다(L-05, RULE-12)
대여미 형식이나 실질이 금전대차인 사안에 본 문형을 쓰는 것 P-03, STOP-R01
소유권에 기한 특정 동산 반환 청구에 환산금 항을 붙이는 것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전보배상 부정(P-12, RULE-05)
이미 이행불능인 급부의 인도를 구하는 것 본래 급부 부존재(RULE-04, STOP-R03)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인도의무 확인만 구하는 것 확인의 이익 없음(P-09, RULE-08)
"인도불능일 때에는"·"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문구 조건성취 집행문의 대상이 되도록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으로 통일한다(RULE-13, L-04). 입력 원본 530면 각주가 인용한 해석 판례는 원문 미확인이므로 그 해석 명제를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도산절차 진행 사실만으로 모든 경로를 종결하는 것 환취권, 공익채권·재단채권, 관리인·파산관재인 상대 이행 경로가 남는다(L-22, L-23, Q-15, Q-16)
회생채권·파산채권을 절차 밖에서 이행청구하는 것 L-16 제131조·제424조, STOP-H01
불명 사실을 기본값으로 채워 제출본을 출력하는 것 RULE-11, CHECK-14
과거 이율·과거 연산·과거 시가(입력 원본과 판결례의 예시 값)를 상수로 옮기는 것 입력 원본과 개별 판결의 예시 값은 사건 고유의 과거 값이다
미검증 근거(P-16, P-17, P-18, P-19)를 단독 근거로 규칙을 세우는 것 원문 미확인(§13)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L-01 민법 제375조 제1항 법정 중등품질, 제2항 종류채권의 특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L-02 민법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제한종류채권 지정권 이전에 준용 동상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L-03 민법 제390조·제395조·제397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이행지체 전보배상, 금전채무 특칙 동상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L-04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257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조건성취 집행문, 동산·대체물 인도 집행, 제3자 점유, 대체집행·간접강제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L-05 민사소송법 제213조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선고, 주문 기재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L-06 민사소송법 제251조·제253조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소의 객관적 병합 동상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L-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특례이율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의 타당성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원문대조
L-0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원문대조
L-09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5조·제36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대체 등록에 의한 양도 효력, 증권 발행 금지와 주권등 실효 법률 제20620호, 시행 2024. 12. 3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561 원문대조
L-10 상법 제335조·제336조·제355조·제356조 주식 양도성, 주권 교부에 의한 양도, 주권 발행 시기, 주권 기재사항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원문대조
L-11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원칙 L-01과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L-12 민법 제413조·제414조 연대채무의 내용,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동상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L-13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동상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L-14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L-10과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원문대조
L-15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L-01과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L-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18조·제131조·제424조·제426조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소송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파산채권의 행사, 비금전채권의 파산채권액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5. 6. 21.(제3조 제12항·제13항은 2026. 3. 1.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부칙 제1조 확인)
L-17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L-05와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L-18 이자제한법 제2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법률 제20714호, 시행 2025. 7. 2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667 원문대조
L-19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L-01과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L-20 민법 제598조·제603조·제604조 소비대차의 의의, 반환시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동상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L-21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판결 확정 시 의사 진술 간주, 반대의무 이행 시 집행문 부여로 효력 발생 L-04와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원문대조
L-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0조·제179조·제423조·제473조 회생절차 개시 시 강제집행등 금지·중지, 회생절차의 환취권, 공익채권의 범위, 파산채권, 재단채권의 범위 L-16과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L-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35조·제347조·제407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택, 파산재단 관련 소송의 수계, 파산절차의 환취권 L-16과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원문대조
L-24 민법 제379조·제387조 법정이율 연 5푼, 이행기와 이행지체의 기산 L-01과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원문대조
L-25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분 L-10과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원문대조
L-26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L-05와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원문대조
P-01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427 판결 가마당 용량이 확정되지 않은 백미 지급 주문은 수량 미특정으로 집행불능 1965. 9. 21.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2488 원문대조
P-02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본래적 급부청구와 대상청구의 단순병합,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본래적 급부의 가격 1975. 7. 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2667 원문대조
P-03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95 판결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 1984. 5. 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809 원문대조
P-0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의 성질(전보배상)과 단순병합,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청구권 발생, 그 후 임의 제공의 효력,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불능 2024. 7. 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231 원문대조
P-05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해도 본래 급부청구 인용을 이유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 2011. 8. 18.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891 원문대조(판시 범위는 판단 의무이며 표기 금지가 아님을 확인)
P-0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92다4598 판결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인정 1992. 5. 1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270 원문대조
P-07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인정, 배당금 관련 사안 2012. 6. 28.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4931 원문대조
P-0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제한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 특정 방법, 최고 후 지정권의 채권자 이전 2003. 3. 28.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598 원문대조(입력 원본 529면 각주의 '채무자에게 이전'은 오기)
P-09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 부정,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주문의 특정 정도 2006. 3. 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원문대조
P-10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보유주식 일정량 담보제공 약정에 기한 채무의 성질(특정물인도채무 아님), 타인 권리 처분자 지위의 상속 1994. 8. 2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753 원문대조
P-1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 대상청구권의 요건(후발적 불능, 대신하는 이익, 상당인과관계) 2003. 11. 1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2911 원문대조
P-12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부정 2012. 5. 1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3906 원문대조
P-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전자등록주식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 주문(상환이행), 가집행·대상적 급부 없음 2022. 9. 22.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515 원문대조(하급심 주문례, P-22·P-23으로 확정)
P-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 가상자산 인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1개당 단가 환산금 주문, 가집행 2026. 2. 12. 확정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569 원문대조(하급심 확정 주문례)
P-15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병합 없이 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이 된 경우 별소 전보배상액의 산정 기준시 2006. 1. 27.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364 원문대조(등기 사안이며 P-12 이후 물권적 청구권 부분은 원용하지 않음)
P-16 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19 판결 정조 인도와 환산금의 단순병합, 집행 계속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이라는 입력 원본 요약 1960. 5. 19. 공식 원문 미수신 미검증(P-04의 참조판례 등재로 실재만 확인) — 확인 후에만 원용. 채권자 선택권 명제는 P-04를 근거로 삼는다
P-17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인도불능일 때"는 집행불능의 의미라는 입력 원본 요약 1975. 5. 13. 공식 원문 미수신 미검증(P-04·P-21의 참조판례 등재와 공보 게재 확인) — 확인 후에만 원용
P-18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221 판결 국채 124,000원 인도 주문은 급부 미특정이라는 입력 원본 요약 1966. 1. 25. 공식 원문 미수신 미검증 — 확인 후에만 원용. 국채 특정 규칙은 RULE-01·P-09를 근거로 삼는다
P-19 대법원 1973. 6. 26. 선고 68다1498 판결 불법 채굴 광석 점유자의 점유 보호라는 입력 원본 요약 1973. 6. 26. 공식 원문 미수신 미검증 — 청구원인 영역이므로 본 규칙에 채택하지 않는다
P-20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강제집행 적법성의 판단 기준, 집행불능 여부는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절차에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 2024. 7. 2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571 원문대조
P-2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민법 제395조는 대체물 인도의무에도 적용되고,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그에 갈음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2024. 2. 1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463 원문대조
P-22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 P-13의 계좌간 대체 상환이행 주문을 유지, 가집행 없음 2023. 2. 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475 원문대조
P-2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P-2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계좌간 대체 이행 주문이 확정됨. 주문 형식 자체를 판시한 것은 아니다 2024. 1. 4.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259 원문대조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

CHECK-ID 확인 항목 실패 시
CHECK-01 목적물의 품명·종류·품질·규격(단위용량·액면)·수량이 모두 표시되어 주문만으로 급부 대상이 식별되는가(RULE-01) STOP-V01
CHECK-02 특정 전·후에 맞는 문형인가 — 특정 전은 종류·수량, 특정 후는 식별 표지(RULE-02) STOP-V03
CHECK-03 환산금 항이 단순병합으로 표기되고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의 조건 문구를 쓰며, 동질 단일종목은 1단위당 가액, 이질 목적물은 목록별 단가 구조인가. 예비적 표기·지연손해금이 없는가(RULE-03, RULE-07, RULE-13) 문형 수정 후 재검
CHECK-04 복수 당사자 부담표현이 피고별 채무 발생원인에서 생성되었고 어느 문형에도 상수로 남아 있지 않은가(RULE-10) STOP-V01
CHECK-05 이율·가액이 [현물이자율]·[단위환산가액]·[송달전이율]·[특례이율] 자리표시자 규칙을 따르고 과거 이율·과거 예시 값이 상수로 남지 않았는가 STOP-V02 또는 STOP-V04
CHECK-06 급부 동사가 RULE-06에 맞고 같은 목적물에 두 동사가 섞이지 않았는가 문형 수정 후 재검
CHECK-07 가상자산 문형(FORM-06)과 확인 문형(FORM-10)의 조건부 원용 고지·확인이 이루어졌는가 STOP-V05
CHECK-08 소송비용 항이 있고 가집행 항이 RULE-12의 절차로 생성되었는가 FORM-11 재조립
CHECK-09 집행방식이 급부 내용과 일치하는가 — 유체물은 민사집행법 제257조 경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는 같은 법 제263조 경로이며, 후자에 환산금과 가집행이 붙지 않았는가(RULE-09) 문형 수정 후 재검
CHECK-10 대상적 급부를 병합했다면 Q-09의 다섯 가지 게이트를 모두 통과했고, 집행불능 조건의 성취에는 적법하게 개시된 집행절차의 집행불능조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했는가(RULE-13, P-20) Q-09로 복귀
CHECK-11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 종류, 목적물의 환취 대상 여부, 청구권의 발생 원인시점과 채권유형, 계속 소송 유무를 모두 판정하고 그에 맞는 당사자·경로를 선택했는가(Q-10, Q-15, Q-16, Q-17) STOP-V06
CHECK-12 항번호를 본안 FORM 조합 뒤에 다시 매겼고, 확인 항과 의사표시 항이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RULE-12) FORM-11 재조립
CHECK-13 조건부·정기·분할 급부에서 회차별 이행일·수량과 기이행분이 반영되었고, 각 장래 회차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개별로 검증되었는가(L-06) STOP-V01
CHECK-14 필수 입력 중 미확정 항목이 없고 채택한 모든 문형의 근거가 §13에서 원문대조 상태인가. 하나라도 아니면 제출본이 아니라 초안본으로 표시했는가(RULE-11) 초안본으로 표시하고 질의 목록 출력
CHECK-15 지체 손해 금전 항이 §8의 계산 순서 (1)부터 (6)까지를 모두 통과했고, 환산금 항과 같은 이행이익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가 STOP-V01

STOP

HARD STOP

STOP-ID 조건 지시
STOP-H01 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 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함(Q-16) 제출용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L-16 제131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비금전채권은 파산선고 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L-16 제424조·제426조).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를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CURE·VERIFY

STOP-ID 조건 필요한 입력 재개 노드
STOP-V01 목적물 특정요소·당사자 부담구조·이행기·반대급부·회차 구조·손해 요소 등 필수 입력 미확정 §2의 해당 항목 미확정이 발생한 노드(Q-00, Q-01, Q-02, Q-04, Q-05, Q-06, Q-07, Q-08, Q-13 중 해당 노드)
STOP-V02 단위환산가액 미확정 목적물별 소제기 무렵 시가 자료와 변론종결 전 갱신 계획. 확인 불가 시 [단위환산가액]을 유지한 초안본으로만 출력하고 질의한다 Q-09
STOP-V03 특정 여부 불명(지정·동의·최고 사실 불명) 지정 통지·최고서·동의 자료. 확인 불가 시 특정 전 문형(FORM-01)을 쓴 초안본으로만 출력하고 질의한다 Q-03
STOP-V04 현물이자 약정의 존재·이율·기산일 불명 계약서. 확인 불가 시 이자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질의한다 Q-08
STOP-V05 하급심 주문례 또는 예외 문형(FORM-06, FORM-10)의 조건부 원용 사용자의 명시적 채택 확인 또는 상급심 판례 제시. 확인 불가 시 해당 문형을 초안본으로만 출력하고 근거의 심급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Q-04(FORM-06), Q-01(FORM-10)
STOP-V06 도산절차의 종류, 목적물의 환취 대상 여부, 청구권의 발생 원인시점·채권유형이 불명 회생·파산 사건기록,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확인, 계약·이행 시점 자료 Q-10
STOP-V07 개시·선고 당시 같은 청구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수계가 필요함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수계 여부, 상대방의 수계 신청 자료(L-16 제59조 제2항, L-23 제347조) 수계 확인 후 Q-11
STOP-V08 품질에 관한 약정·거래관행 자료가 불명 계약서, 거래관행 자료. 확인 불가 시 법정 중등품질로 대체하지 않고 [품질]을 유지한 초안본으로만 출력한다 Q-12

ROUTE·TRANSFORM

STOP-ID 조건 전환 목적지
STOP-R01 거래 실질이 금전대차이거나(P-03) 금전 지급 청구임 대여금 등 금전 지급 청구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STOP-R02 특정물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부동산·선박 인도, 그 밖의 물권적 청구권(P-12) 특정물 인도·부동산 인도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STOP-R03 본래 급부가 이미 이행불능이어서 전보배상(민법 제390조) 또는 대신하는 이익에 대한 대상청구권(P-06, P-07, P-11)만 남음. 소비대차 차주의 반환불능에 따른 시가상환(L-20 제604조)도 이 경로다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 청구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STOP-R04 주권 미발행 회사의 주식(L-10 제335조 제3항·제355조) 주식양도·명의개서 관련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STOP-T01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확인청구를 선택함(P-09) Q-01로 돌아가 이행청구로 변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