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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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준재심 청구 |
| 사건키 | 준재심청구 |
|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 (가) 준재심의 소: 제220조의 조서(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 (나) 준재심 신청: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 |
| 제외·전환 | 확정된 종국판결(STOP-R01),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STOP-R02), 조서의 당연무효 주장(STOP-R03), 미확정 조서형 결정(STOP-R04), 미확정 결정·명령(STOP-R05), 가사 조서·가사 조정(STOP-R06) |
|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평가서_v1.md |
| 법령 기준본 |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시행 2025-07-12)에 법률 제20003호(시행 2025-03-01)로 신설된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합한 본문. 두 개정 모두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마스터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각 노드는 필요한 입력(§2 스키마 명칭)과 선택지별 다음 ID를 지정한다. CURE와 VERIFY로 갈라지는 측면 분기는 지정된 재개 노드로 반드시 돌아온다. 디스패처(Q-20 또는 Q-30)에서 Leaf가 정해지면 §10에서 FORM-ID와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문형을 채운 뒤 Q-40에서 부수 주문 FORM-18을 붙인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사실·금액·날짜·사건번호·법원명·조서 종류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 미확정이다. 추정하지 않고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긴 뒤 사용자에게 한 번에 묻고, 보완되면 중단한 노드로 돌아가 계속한다. 둘째, 어떤 법률상 취급이 허용되는지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법률 미확정이다. 사용자의 동의나 placeholder로 메우지 않으며, Q-13의 출력 승인 게이트에서 차단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다. "확인하라"는 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구분을 적용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준재심의 유일성과 사유 한정) 제220조의 조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확정된 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 확정된 준재심 대상 결정·명령은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준재심은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조서 내용이 부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 근거: SRC-L01, SRC-P02, SRC-P07, SRC-P13, SRC-P11.
- RULE-02 (대상 이원성과 트랙 보존) 대상이 조서 계열이면 준재심의 소이고 판결로 재판하며 청구취지를 쓴다. 대상이 결정·명령이면 준재심 신청이고 결정으로 재판하며 신청취지를 쓴다. 어느 트랙이든 제1항은 대상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 주문이다. 트랙은 Q-00에서 확정한 뒤 마지막 Leaf까지 바뀌지 않으며, 미확정·불복수단·비용 판정도 트랙별로 갈라진다.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은 대표적 사례일 뿐이고,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도 대상이나,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SRC-L01, SRC-P11.
- RULE-03 (취소 주문과 후속 주문의 결합) 준재심 청구취지는 취소 주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에 성립한 조서·결정이 취소되면 소송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부활할 본안에 관한 주문을 함께 쓴다. 항소심에서 성립한 것이면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까지 쓴다. 결정·명령이 취소되면 준재심법원이 원 결정을 대신하는 재판을 하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원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을 쓴다. 부활할 절차가 없는 제소전화해조서와 조정신청사건의 조서는 취소 주문만 쓴다.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한다. 근거: SRC-L01, SRC-P01, SRC-P14, SRC-P04.
- RULE-04 (사유별 시계)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재심사유 단위로 계산한다. 각 사유마다 사유 식별자, 해당 호, 사유 발생일, 사유를 안 날, 최초로 그 사유를 주장한 날을 따로 저장한다. 30일은 대상이 확정된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불변기간이고, 5년은 대상 확정일부터,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진행한다. 뒤늦게 추가한 사유는 그 사유에 대하여 따로 기간을 심사하며,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소송대리인·대리인의 보조인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고도 생긴 것이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 근거: SRC-L01, SRC-P17, SRC-P21, SRC-P22.
- RULE-05 (범위 보존) 준재심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 — 대상 재판, 조항, 급부, 당사자, 심급 — 는 입력 시점에 저장되고 문형까지 그대로 전달된다. 일부 취소 의사를 전부 취소로 대체하지 않는다. 분리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전부 취소를 기본값으로 출력하지 않고 STOP-V04로 보류한다. 유지할 부분이 있으면 §11의 대상 표시 표제(FORM-17)로 조항을 인용해 특정한다. 근거: SRC-L01.
- RULE-06 (법률 미확정의 승인 차단) 법률상 허용성 자체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쟁점은 사용자의 동의로 확정되지 않는다. 해당 쟁점이 주문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는 Q-13이 출력을 차단하고, 문서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다. 사실 미확정과 달리 placeholder로 채운 뒤 제출 가능한 완성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RULE-07 (구법 용어 현행화) 옛 기재례의 구 조문·구 제도명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쓴다. 제422조는 제451조, 제430조는 제460조, 제431조는 제461조,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은 매각허가결정, 경락기일은 매각결정기일, 경매신고는 매수신고로 쓴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준재심에서 "재경매한다"는 주문은 쓰지 않고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쓴다. "기타 적절한 재판", "다시 상당한 재판"과 같은 포괄 문구는 특정되지 않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L0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재판종류 | 필수 | 소송상화해조서 / 청구인낙조서 / 청구포기조서 / 조정조서 / 조정을갈음하는결정 / 화해권고결정 / 제소전화해조서 / 결정·명령 / 확정판결 / 이행권고결정 / 지급명령 / 개인회생채권자표 / 가사조서 / 기타 | 대상 재판 정본 또는 사본 | ASK, 사본 없으면 STOP-C01 |
| 대상법원·사건번호·사건명 | 필수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2345 건물인도(가상) | 대상 재판 표지 | ASK |
| 대상성립일 | 필수 | 조서는 작성일 또는 성립일, 결정·명령은 결정일 또는 고지일 | 대상 재판 본문 | ASK |
| 대상확정일 | 조건부(화해권고결정·조정을갈음하는결정·결정·명령) | 날짜 / 미확정 / 불명 | 송달증명·확정증명 | STOP-C02 |
| 성립심급 | 조건부(조서 계열) | 제1심 / 항소심 / 조정신청사건 / 제소전화해절차 | 대상 재판 표지 | ASK |
| 본안계속여부 | 조건부(조서 계열) | 소송 계속 중 성립 / 소송 없이 성립 | 대상 재판 종류·사건번호 | ASK |
| 원심재판표시 | 조건부(항소심 성립 조서, 상급심 결정) | 제1심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 또는 결정일과 그 결론 | 제1심 판결·결정 정본 | STOP-C01 |
| 준재심원고지위 | 필수 | 본안 원고 / 본안 피고 / 본소 원고 겸 반소 피고 / 본소 피고 겸 반소 원고 / 신청인 / 피신청인 / 채무자 / 소유자 / 항고인 / 이해관계인 | 대상 재판 당사자란 | ASK |
| 사유목록 | 필수 | 사유마다 사유식별자, 제451조 제1항의 호, 사실 요지 | 사실관계 | ASK |
| 사유별발생일 | 필수(사유마다) | 날짜 / 대상 확정 전 발생 | 사실관계 | ASK |
| 사유별인지일 | 필수(사유마다) | 날짜 | 사실관계 | ASK |
| 사유별최초주장일 | 조건부(이미 준재심을 제기했거나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 | 날짜 | 준재심소장·준비서면 접수증 | ASK |
| 대리권흠유형 | 조건부(제3호) | 법정대리권 자체의 흠 / 소송대리권 자체의 흠 / 화해·포기·인낙의 특별수권의 흠 / 상대방이 주장 | 총회 의사록·위임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02 또는 ASK |
| 형사재판상태 | 조건부(제4호~제7호) | 유죄판결 확정 / 과태료재판 확정 /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 불가 / 미확정 | 형사판결문·불기소결정서 | STOP-V01 |
| 추후보완사실 | 조건부(30일 도과)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도과 당시 외국 소재 여부 | 사실관계·소명자료 | STOP-C04 |
| 상소이의주장사실 | 조건부(결정·명령) | 항고로 주장함 / 알고도 주장하지 않음 / 알지 못함 | 항고장·항고이유서 | ASK |
| 취소범위 | 필수 | 전부 / 조항 일부 / 당사자 일부 / 급부 일부 | 준재심원고 의사 | ASK, 일부이면 STOP-V04 |
| 유지대상표시 | 조건부(일부 취소) | 취소를 구하지 않는 조항 번호와 내용 | 대상 조서 본문 | ASK |
| 본안결과목록 | 조건부(본안 부활 Leaf) | 청구마다 청구식별자, 청구의 원고, 청구의 피고, 대응 조서 조항, 구하는 결론(인용·기각·각하·항소기각·항소각하) | 원래 소장·조서 | STOP-R07 |
| 대신할재판 | 조건부(결정·명령 트랙) | 매각불허 / 원심결정 파기 / 제1심결정 취소 / 이의신청 각하 / 비용액 재정 / 불요 | 대상 결정 내용과 원심 기록 | ASK |
| 단체의사결정 | 조건부(준재심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 | 사원총회 결의 있음 / 없음 / 정관에 다른 정함 있음 | 총회 의사록·정관 | STOP-V03 |
| 승계사실 | 조건부(대상 성립 후 지위 승계) | 포괄승계 / 특정승계 / 없음 | 상속·등기·양도 자료 | STOP-V05 |
| 도산상태 | 조건부(당사자 일방에게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 없음, 개시일과 대상 재산·채권의 성질 | 도산사건 결정문 | STOP-V08 |
| 소가와인지 | 필수 | 준재심소장·준재심신청서에 붙일 인지액 산정 기초 | 대상 재판의 소송목적의 값 | ASK, CHECK-13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유형 | 대상 | 절차·재판형식 | 취소 뒤 후속 주문 | Leaf |
|---|---|---|---|---|
| A-1 | 제1심에서 성립한 소송상 화해조서(제220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1, LEAF-02 |
| A-2 | 제1심에서 성립한 청구의 인낙조서(제220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3 |
| A-3 | 제1심에서 성립한 청구의 포기조서(제220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4 |
| A-4 |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로 성립한 제1심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6조·제28조·제29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5 |
| A-5 |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후 확정된 제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 제4항)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6 |
| A-6 | 확정된 제1심 화해권고결정(제225조·제231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7 |
| A-7 | 항소심에서 성립한 화해조서·인낙조서·포기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 준재심의 소 |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과 본안 주문 | LEAF-08 |
| A-8 | 제소전화해조서(제385조·제386조) | 준재심의 소 | 없음 | LEAF-09 |
| A-9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2조) | 준재심의 소 | 없음 | LEAF-10 |
| B-1 | 확정된 매각허가결정(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제129조) | 준재심 신청 | 매각불허 | LEAF-11 |
| B-2 | 확정된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제254조 제3항·제399조 제3항·제402조 제3항) | 준재심 신청 | 없음 | LEAF-12 |
| B-3 | 확정된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제402조의3) | 준재심 신청 | 없음 | LEAF-13 |
| B-4 |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으로서 그 결정의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되는 경우 | 준재심 신청 | 없음 | LEAF-14 |
| B-5 |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으로서 원심결정·제1심결정의 처리와 대신할 재판이 필요한 경우 | 준재심 신청 | 원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 | LEAF-15 |
| B-6 | 그 밖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거나 종국적·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제110조 제3항, 가압류·가처분 이의결정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제301조 등) | 준재심 신청 | 필요 시 대신할 재판 | LEAF-16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무엇이고 어느 트랙인가 | 대상재판종류 | RULE-01, RULE-02. 트랙은 여기서 확정되고 이후 바뀌지 않는다 | 확정된 종국판결 → STOP-R01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 STOP-R02 / 가사 조서·가사 조정 → STOP-R06 / 제220조의 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 → Q-01(트랙 A) / 결정·명령 → Q-01(트랙 B) / 조정·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당연무효 주장 → STOP-R03 | SRC-L01, SRC-L03, SRC-L05, SRC-P09, SRC-P10, SRC-P15, SRC-P20 | ASK, 사본 없으면 STOP-C01 |
| Q-01 | 대상이 준재심 대상성과 확정을 갖추었는가 | 대상재판종류, 대상성립일, 대상확정일 | 제220조 조서·조정조서·제소전화해조서는 작성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화해권고결정은 제231조 각 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각 호로 확정된다. 결정·명령은 즉시항고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된다. 중간적 결정 여부는 트랙 B에서만 본다 | 트랙 A이고 확정 → Q-02 / 트랙 A의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기간 내 → STOP-R04 / 트랙 B이고 확정 → Q-02 / 트랙 B이고 즉시항고기간 내 → STOP-R05 / 트랙 B이고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 → STOP-H05 | SRC-L01, SRC-L03, SRC-L04, SRC-P11 | STOP-C02 |
| Q-02 | 주장하는 사유는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인가 | 사유목록 | 사유마다 호를 하나씩 배정한다. 내용의 부당, 강행법규 위반, 단순 착오만으로는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모든 사유가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STOP-H01 / 하나 이상이 호에 해당 → Q-03 | SRC-L01, SRC-P13, SRC-P11 | ASK |
| Q-03 | 각 사유의 호가 이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는가 | 사유목록, 대상재판종류 | §5의 대상 종류별 호 적용표 | 적용되는 사유가 하나도 남지 않음 → STOP-H02 / 제4호·제5호·제6호·제7호가 남음 → STOP-V01 후 Q-04 / 그 밖의 호만 남음 → Q-04 | SRC-L01, SRC-P08, SRC-P18, SRC-P11 | ASK |
| Q-04 | 제3호를 주장하는 경우 흠의 유형과 주장 주체는 무엇인가 | 대리권흠유형 | RULE-04. 제457조의 기간 배제는 대리권 자체의 흠과 제10호에만 미치고,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에는 미치지 않는다. 흠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이를 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그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 제3호를 주장하지 않음 → Q-05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자체의 흠을 흠 있는 당사자 측이 주장 → 기간 배제로 표시하고 Q-05 / 특별수권의 흠 → 기간 적용으로 표시하고 Q-05 / 상대방이 주장 → STOP-V02 후 Q-05 | SRC-L01, SRC-P17, SRC-P05 | ASK |
| Q-05 | 사유마다 30일과 5년을 지켰는가 | 사유별발생일, 사유별인지일, 사유별최초주장일, 대상확정일 | RULE-04. 사유별로 판정하여 적법한 사유만 남긴다. 제10호와 대리권 자체의 흠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5년은 대상 확정일부터, 사유가 확정 뒤 생긴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센다 | 적법한 사유가 남음 → Q-07 / 남은 사유가 없고 30일을 넘김 → STOP-C04 / 남은 사유가 없고 5년을 넘김 → STOP-H04 / 30일 만료가 임박 → STOP-C03 후 Q-07 | SRC-L01, SRC-P17, SRC-P21 | ASK |
| Q-06 |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었는가(STOP-C04에서만 들어온다) | 추후보완사실 | 당사자 본인·소송대리인·대리인의 보조인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고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어야 한다. 기간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그 당시 외국에 있었으면 30일이다. 5년의 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없다 | 요건 충족 → Q-07 / 불충족 → STOP-H04 | SRC-L01, SRC-P22 | STOP-C04 유지 |
| Q-07 | 트랙 B에서 그 사유를 항고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는가 | 상소이의주장사실 | 제45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트랙 A의 조서 계열은 상소 절차가 없으므로 판정하지 않는다 | 트랙 A → Q-08 / 트랙 B이고 해당 없음 → Q-08 / 트랙 B이고 해당 → STOP-H03 | SRC-L01 | ASK |
| Q-08 | 준재심원고에게 적격과 권한이 있는가 | 준재심원고지위, 단체의사결정, 승계사실 | §6. 대상 재판의 당사자 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서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에 해당한다 | 적격 있음 → Q-09 / 법인 아닌 사단이고 총회 결의가 불명 → STOP-V03 후 Q-09 / 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사안 → STOP-V05 후 Q-09 | SRC-P19, SRC-P06 | ASK |
| Q-09 | 어느 법원의 전속관할인가 | 대상법원·사건번호·사건명, 성립심급, 원심재판표시 | §6의 관할표. 대상 재판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상급법원 관할의 예외는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사유가 원심 재판에 있는데 상급심 재판을 대상으로 적으면 대상과 관할을 바로잡아야 한다 | 관할 확정 → Q-10 / 심급을 달리하는 결정·명령이 조합된 사안 → STOP-V09 후 Q-10 | SRC-L01, SRC-P16 | ASK |
| Q-10 | 취소를 구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취소범위, 유지대상표시 | RULE-05. 범위는 저장되어 문형까지 전달된다 | 전부 취소 → Q-11 / 조항·당사자·급부 일부 취소 → STOP-V04 후 Q-11 | SRC-L01 | ASK |
| Q-11 |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당사자가 있는가 | 도산상태 | §8의 도산 판정표. 형성의 소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 없음 → Q-12 / 있음 → STOP-V08 후 Q-12 | SRC-L01, SRC-L07, SRC-P20 | ASK |
| Q-12 | 남은 법률 미확정 쟁점이 주문 구성에 영향을 주는가 | STOP-V03·STOP-V04·STOP-V05·STOP-V06·STOP-V07·STOP-V08·STOP-V09의 처리 결과 | RULE-06. 사실 미확정은 placeholder로 두고 진행하되, 법률 미확정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 영향 없음 → Q-13 / 영향 있음 → Q-13에서 승인 차단 표시와 함께 진행 | SRC-L01 | 승인 차단 |
| Q-13 | 출력 승인 게이트 | Q-01, Q-02, Q-03, Q-04, Q-05, Q-07, Q-08, Q-09, Q-10, Q-11, Q-12의 완료 표시 | 대상성·사유·기간·단서·적격·관할·범위·도산의 여덟 심사가 모두 완료 표시를 가져야 한다. 하나라도 미완료면 그 노드로 돌아간다 | 전부 완료이고 트랙 A → Q-20 / 전부 완료이고 트랙 B → Q-30 / 미완료 → 해당 노드로 복귀 | SRC-L01 | 미완료 노드 복귀 |
| Q-20 | 트랙 A의 대상 종류와 심급은 무엇인가 | 대상재판종류, 성립심급, 본안계속여부 | 대상 종류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심급을, 마지막으로 준재심원고의 본안 지위를 본다. 세 단계가 각각 배타적이다 | 제소전화해조서 → LEAF-09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STOP-V07 후 LEAF-10 / 항소심에서 성립 → Q-21 후 LEAF-08 / 제1심 화해권고결정 → Q-21 후 LEAF-07 / 제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Q-21 후 LEAF-06 / 제1심 조정조서 → Q-21 후 LEAF-05 / 제1심 청구의 포기조서 → Q-21 후 LEAF-04 / 제1심 청구의 인낙조서 → Q-21 후 LEAF-03 /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 → Q-21 후 LEAF-02 /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피고 → Q-21 후 LEAF-01 | SRC-L01, SRC-L03, SRC-P05, SRC-P07 | ASK |
| Q-21 | 부활한 본안의 주문을 청구별로 어떻게 구성하는가 | 본안결과목록, 원심재판표시, 취소범위 | §5의 본안 결과 구성표. 청구마다 결론을 정하고, 항소심 성립 조서는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을 먼저 쓴다. 본안 주문은 재심청구이유와 취소 범위 안에서만 쓴다 | 준재심원고가 어느 청구의 피고이고 그 청구의 기각을 구함 → 기각 주문을 확정하고 지정된 Leaf / 준재심원고가 어느 청구의 원고이거나 이행·금전 주문이 필요함 → STOP-R07 후 지정된 Leaf / 새 청구·반소를 병합하려 함 → STOP-V06 후 지정된 Leaf | SRC-L01, SRC-P01 | STOP-R07 |
| Q-30 | 트랙 B의 결정·명령 종류는 무엇인가 | 대상재판종류 | §3의 B 유형표 | 매각허가결정 → Q-31 후 LEAF-11 /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 → LEAF-12 /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 → LEAF-13 /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 → Q-31 / 그 밖의 즉시항고 대상 또는 종국적·독립 확정 결정·명령 → Q-31 후 LEAF-16 | SRC-L01, SRC-L02, SRC-L04, SRC-P11, SRC-P12 | ASK |
| Q-31 | 원심 재판의 처리와 대신할 재판이 필요한가 | 대신할재판, 원심재판표시 | 준재심을 인용하면 준재심법원이 대상 결정을 대신하는 재판을 한다. 대상 결정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원심결정·제1심결정이 남아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그 처리와 최종 결론까지 쓴다 | 매각허가결정 → 매각불허 주문을 확정하고 LEAF-11 / 상급심 결정이고 취소만으로 완결 → LEAF-14 / 상급심 결정이고 원심·제1심 처리가 필요 → LEAF-15 / 그 밖의 결정이고 대신할 재판이 필요하거나 불요 → LEAF-16 | SRC-L01, SRC-L04, SRC-P04, SRC-P16, SRC-P19 | ASK |
| Q-40 | 부수 주문을 어떻게 쓰는가 | 준재심원고지위, 성립심급, 본안결과목록 | §9의 비용·가집행 판정표. 모든 Leaf가 여기를 지난다 | 모든 Leaf → FORM-18 → §14 CHECK | SRC-L01, SRC-P04, SRC-P21 | ASK |
측면 분기 복귀: STOP-C01은 사본이 확보되면 Q-00으로, STOP-C02는 Q-01로, STOP-C03은 Q-07로, STOP-C04는 Q-06으로, STOP-V01은 Q-04로, STOP-V02는 Q-05로, STOP-V03과 STOP-V05는 Q-09로, STOP-V04는 Q-11로, STOP-V06은 지정된 Leaf로, STOP-V07은 LEAF-10으로, STOP-V08은 Q-12로, STOP-V09는 Q-10으로, STOP-R07은 지정된 Leaf로 돌아온다. 복귀할 때 Q-13은 그 노드까지의 완료 표시를 다시 읽으므로 건너뛴 심사가 남아 있으면 통과하지 않는다. Leaf 16개는 모두 Q-40으로 이어지고, Q-40에서 FORM-18을 붙인 뒤 §14의 검증 항목으로 넘어간다. Root인 Q-00 외의 모든 노드는 위 표의 다음 ID 열이나 이 복귀 규칙에서 유입 경로를 가진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준재심 청구취지·신청취지는 형성 주문이다. 확인·이행 형태로 쓰지 않으며, 취소 주문에 이어 RULE-03이 정한 후속 주문을 붙인다. 어느 호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과 증명이 달라지므로 아래 두 표를 차례로 적용한다.
대상 종류별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용 가부. 합의형은 당사자의 합의를 그대로 적은 조서(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합의로 성립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조서)이고, 판단형은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재판(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이며, 결정·명령은 트랙 B의 대상이다.
| 호 | 요건 요약 | 합의형 조서 | 판단형 결정 | 결정·명령 | 필요한 입력·증명 | 근거 ID |
|---|---|---|---|---|---|---|
| 제1호 | 법률에 따라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재판부 구성 자료, 사유별인지일 | SRC-L01, SRC-P21 |
| 제2호 |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제척·기피 사유 자료 | SRC-L01 |
| 제3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 제60조·제97조의 추인이 있으면 제외 | 가능 | 가능 | 가능 | 대리권흠유형, 총회 의사록·위임장, 상대방이 주장하면 이익 요건 | SRC-L01, SRC-P17, SRC-P05 |
| 제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에 관한 죄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형사재판상태 | SRC-L01 |
| 제5호 |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하거나 공격·방어방법 제출을 방해받은 때 | 가능 | 가능 | 가능 | 형사재판상태 | SRC-L01 |
| 제6호 | 재판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변조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그 문서가 사실인정·판단의 자료가 되었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명의자의 동의 아래 작성된 내용 허위 문서는 위조·변조가 아니다 | 가능 | 형사재판상태, 그 문서가 자료가 된 경위 | SRC-L01, SRC-P18, SRC-P08 |
| 제7호 |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당사자신문에서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형사재판상태 | SRC-L01 |
| 제8호 | 재판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으로 바뀐 때 |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를 적은 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 가능. 그 재판이 법률적 구속력을 미쳤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유를 붙이지 않는 결정에서는 엄격히 판단한다 | 가능 | 바뀐 재판의 확정 자료, 자료가 된 경위 | SRC-L01, SRC-P08 |
| 제9호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판단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주장하지도 촉구하지도 않은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촉구의 기록상 근거 | SRC-L01, SRC-P11, SRC-P19, SRC-P04 |
| 제10호 | 대상 재판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가능 | 가능 | 가능 | 저촉되는 확정판결 정본. 기간 적용 없음 | SRC-L01 |
| 제11호 |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때 | 가능 | 가능 | 가능 | 송달 관련 자료 | SRC-L01 |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뒤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이 증거부족 외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준재심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SRC-L01, SRC-P22).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로 처리한다.
본안 결과 구성표. 준재심원고의 원래 소송상 명칭만으로 본안 주문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청구식별자마다 아래를 적용한다.
| 청구의 구조 | 준재심원고의 그 청구에서의 지위 | 구하는 결론 | 본안 주문 | 근거 ID |
|---|---|---|---|---|
| 본소 단일 | 피고 | 청구 기각 | "[본소원고표시]의 청구를 기각한다." | SRC-L01 |
| 본소 단일 | 피고 | 소 각하 | "[본소원고표시]의 소를 각하한다." | SRC-L01 |
| 본소 단일 | 원고 | 청구 인용 | STOP-R07로 작성한 [본안청구취지] | SRC-L01 |
| 본소와 반소 | 본소 피고 겸 반소 원고 | 본소 기각과 반소 인용 | 본소 기각 주문과 STOP-R07로 작성한 [반소청구취지]를 청구별로 나누어 쓴다 | SRC-L01 |
| 청구가 여럿이고 승패가 갈림 | 청구마다 다름 | 청구마다 다름 | 청구식별자 순서대로 결론을 각각 쓴다. 취소 범위 밖의 청구에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 SRC-L01 |
| 항소심에서 조서가 성립 | 항소인 | 제1심판결 취소와 새 결론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에 이어 그 청구의 결론을 쓴다 | SRC-L01, SRC-P05 |
| 항소심에서 조서가 성립 | 피항소인 | 제1심판결 유지 | "[항소인표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 SRC-L01 |
| 항소심에서 조서가 성립 | 피항소인 | 항소의 부적법 | "[항소인표시]의 항소를 각하한다." | SRC-L01 |
| 쌍방이 항소 | 쌍방 | 항소별로 다름 | 항소마다 결론을 각각 쓰고 제1심판결의 변경 범위를 명시한다 | SRC-L01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당사자 표시: 준재심의 소는 원래 사건의 지위를 함께 적는다(예: 원고(준재심피고), 피고(준재심원고)). 준재심 신청은 원래 절차의 지위를 함께 적는다(예: 재항고인 겸 준재심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이 병기 형식을 정한 공식 예규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CHECK-05에서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적격: 준재심의 소의 원고는 대상 조서의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이다. 취소를 구하는 조항의 당사자가 여럿이면 그 조항의 당사자 전원을 상대로 한다. 준재심 신청에서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자가 신청인이 되며, 매각허가결정에서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에 해당하고 앞선 절차에서 항고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격이 부정되지 않는다(SRC-P19). 상급심 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처럼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SRC-P04).
제3호를 흠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 대리권·대표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흠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흠결로 소 각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일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STOP-V02에서 확인한다(SRC-P05).
법인 아닌 사단: 준총유인 채권·채무에 관한 조서·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결의가 유효한지까지 확인하며 사용자의 예·아니오만으로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STOP-V03에서 처리한다(SRC-P06).
승계: 대상 성립 후 지위를 승계한 자의 준재심 적격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제218조를 준용해 판단하게 되나, 승계 유형별로 이를 직접 판시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STOP-V05로 처리한다.
관할표.
| 대상의 조합 | 관할법원 | 근거 ID |
|---|---|---|
| 단일 심급의 조서·결정·명령 | 그 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재판을 한 법원 | SRC-L01 |
|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 | 상급법원.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각 법원 | SRC-L01 |
| 준재심사유가 원심 재판장의 명령에 있는데 상급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적은 경우 | 대상과 관할을 바로잡아 원심 법원으로 이송한다 | SRC-P16 |
| 심급을 달리하는 결정·명령이 조합된 그 밖의 경우 | 상급법원 관할의 예외를 확대하지 않는다. 직접 근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로 보내고 그 전에는 STOP-V09 | SRC-L01, SRC-P16 |
복수 당사자 표현: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본안 주문에 금전 이행이 포함되면 그 표현은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 결과를 회수하기 전에는 주문에 쓰지 않는다. 비용 주문의 주어가 여럿이면 복수형으로 맞춘다(CHECK-09).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대상의 특정: 제1항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성립일 또는 결정일, 대상의 종류를 모두 적는다. 조서는 "작성된"·"성립된", 결정은 "한"으로 잇는다. 상급심 결정은 상급심 사건번호로 적고, 그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원심결정·제1심결정도 각각 특정한다. 대상 재판이 상급심의 재판이면 그 전심 재판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재판예규가 있으므로 사본을 미리 확보한다(SRC-A01). 사본이 없으면 STOP-C01로 보완한다.
취소 범위: 준재심원고가 구하는 범위대로 적는다. 전부 취소이면 대상 전체를 취소한다고 쓰고, 조항·당사자·급부 일부만 취소를 구하면 그 부분을 특정해 쓴다. 일부 취소는 분리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STOP-V04를 거치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부 취소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 조항을 인용해야 하면 FORM-17의 대상 표시 표제를 청구취지 앞에 두고 조항을 그대로 옮긴 뒤 제1항에서 그 조항 번호를 지시한다.
본안 주문의 집행가능성: 본안 주문이 이행을 명하는 경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식별되어야 하며, 그 특정 요소는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정하고 CHECK-14로 회수 결과를 검수한다. 취소 주문 자체는 형성 주문이어서 집행 대상이 없다.
대신할 재판의 특정: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쓴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과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은 취소만으로 원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므로 별도 주문을 두지 않는다.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이 그대로 남으면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므로 원심결정의 파기, 제1심결정의 취소, 신청·이의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쓴다(SRC-P04). 그 밖의 결정은 원 결정을 대신할 결론을 [대신할재판]으로 특정하고, 필요 없으면 그 항을 두지 않는다.
집행정지: 준재심을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가 필요하면 제500조의 신청을 따로 하고 청구취지·신청취지에는 넣지 않는다(CHECK-09).
8. 금전 계산 규칙
이 사건종류의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이 문서가 스스로 산정하는 금액·이율·기간이 없다. 본안 주문에 금전 항이 들어가면 그 계산은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담당하고, 회수한 결과는 CHECK-14로 검수한 뒤에만 주문에 넣는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금전 항을 병합할 때 전환 목적지와 회수할 값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해당 없음.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STOP-R07. 원금 범위, 송달일, 이행기, 본문·단서의 적용 구간과 그 판정 이유를 회수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해당 없음. 준재심 절차 자체에 이자채권이 없다 | STOP-R07. 약정이율의 존부와 구간별 적용 이율, 자리표시자로 회수한다 |
| 도산절차 | 해당 있음. 형성의 소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며 아래 도산 판정표로 별도 심사한다 | STOP-R07. 도산 개시일, 채권의 성질, 수계 여부, 청구 형태의 변경 여부를 회수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없다 | STOP-R07.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와 주문 표현을 회수한다 |
도산 판정표. STOP-V08에서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주문을 완성하지 않는다.
| 절차 | 대상 재산·채권 | 절차상 효과 | 준재심에서 확인할 것 | 근거 ID |
|---|---|---|---|---|
| 회생절차개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 대상 조서·결정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인지, 수계 여부와 당사자 표시 | SRC-L07 |
| 파산선고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파산재단 귀속 여부, 수계 여부와 당사자 표시 | SRC-L01, SRC-L07 |
| 개인회생절차개시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행위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금지되나 소송행위는 제외된다 | 대상이 강제집행 계열 결정인지 소송행위인지, 중지·금지 대상인지 | SRC-L07 |
| 어느 절차든 |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 | 절차 내부의 확인 효력일 뿐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 대상이 아니다 | STOP-R02로 전환 | SRC-P20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단순병합: 취소 주문과 후속 주문은 하나의 준재심 절차 안에서 순차로 적는다. 법원은 준재심의 적법 여부와 사유의 존부를 본안과 분리해 먼저 심리·재판하고 사유가 있으면 중간판결을 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에는 처음부터 두 주문을 함께 쓴다(SRC-L01).
선택적·예비적 병합: 취소 주문에는 쓰지 않는다. 여러 사유는 하나의 취소 주문 아래 이유로 주장하고 사유마다 주문을 나누지 않는다. 이유는 바꿀 수 있으나 바꾸거나 추가한 사유는 RULE-04에 따라 그 사유의 기간을 다시 심사한다(SRC-L01, SRC-P21).
새 청구·반소의 병합: 준재심의 소에 부활할 본안 밖의 새 청구나 반소를 병합할 수 있는지는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STOP-V06으로 처리하고, 확인 전에는 원래 청구 범위 안에서만 주문을 쓴다.
이중만족 방지: 조서에 따라 이미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급부의 반환은 준재심 인용 뒤 별소로 구한다. 그 별소에서 상대방은 화해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툴 수 있다(SRC-P14).
비용 판정표.
| 절차와 범위 | 비용 주문 | 근거 ID |
|---|---|---|
| 제1심에서 성립한 조서의 취소와 본안 부활 | "본소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
|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의 취소와 제1심·항소심 본안 부활 | "소송총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SRC-P22 |
| 취소 단독형(제소전화해조서, 조정신청사건의 조서) |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
| 준재심의 소가 각하·기각될 경우를 전제로 한 기재 | 청구취지에는 쓰지 않는다. 패소자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 SRC-L01, SRC-P21 |
| 준재심 신청이고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된 경우 | "준재심신청비용은 [상대방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
| 준재심 신청이고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비용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 SRC-P04 |
| 취소 범위가 일부인 경우 | 비용 주문의 범위를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맞추고, 유지되는 부분의 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 쓰지 않는다 | SRC-L01 |
가집행 판정표. 기준은 금전 여부가 아니라 재산권의 청구 여부이다.
| 주문의 성질 | 가집행 | 근거 ID |
|---|---|---|
| 조서·결정의 취소를 명하는 형성 주문 |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 본안의 이행 주문으로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것(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이행 중 재산권 청구에 해당하는 것) | 붙일 수 있다.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 본안의 확인 주문, 청구 기각·소 각하 주문, 항소기각 주문 |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 준재심 신청의 대신할 재판 |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가집행 문장은 실제로 가집행이 가능한 항의 번호가 확정된 뒤에만 FORM-18에 넣는다. 항 번호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문장을 생략한다.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전용 검증 항목 |
|---|---|---|---|---|---|
| LEAF-01 | Q-20에서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피고 | FORM-01,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소원고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2 | CHECK-07 |
| LEAF-02 | Q-20에서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 | FORM-02,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청구취지],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2 | CHECK-07, CHECK-14 |
| LEAF-03 | Q-20에서 제1심 청구의 인낙조서 | FORM-03,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17 | CHECK-07 |
| LEAF-04 | Q-20에서 제1심 청구의 포기조서 | FORM-04,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17 | CHECK-07, CHECK-14 |
| LEAF-05 | Q-20에서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로 성립한 제1심 조정조서 | FORM-05,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조정성립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3, SRC-P07, SRC-P08 | CHECK-07 |
| LEAF-06 | Q-20에서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후 확정된 제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FORM-06,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결정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3, SRC-P08, SRC-P18 | CHECK-03, CHECK-07 |
| LEAF-07 | Q-20에서 확정된 제1심 화해권고결정 | FORM-07,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5 | CHECK-03, CHECK-07 |
| LEAF-08 | Q-20에서 항소심에서 성립한 화해조서·인낙조서·포기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 FORM-08, FORM-18 |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서종류], [취소범위표시],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선고일], [항소심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5, SRC-L01, SRC-P05 | CHECK-07, CHECK-14 |
| LEAF-09 | Q-20에서 제소전화해조서 | FORM-09,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1, SRC-P14 | CHECK-07 |
| LEAF-10 | Q-20에서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STOP-V07 경유 | FORM-10, FORM-18 |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서종류],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3, SRC-P07 | CHECK-07, CHECK-11 |
| LEAF-11 | Q-31에서 확정된 매각허가결정 | FORM-11, FORM-18 | [법원명], [경매사건번호], [경매사건명], [결정일], [부동산표시], [상대방표시] | RULE-02, RULE-07, SRC-L04, SRC-P11, SRC-P19 | CHECK-08, CHECK-10 |
| LEAF-12 | Q-30에서 확정된 소장각하명령 또는 항소장각하명령 | FORM-12,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명령일], [명령종류], [상대방표시] | RULE-02, SRC-L01, SRC-P16 | CHECK-04, CHECK-08 |
| LEAF-13 | Q-30에서 확정된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 | FORM-13, FORM-18 | [항소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상대방표시] | RULE-02, SRC-L02, SRC-P16 | CHECK-04, CHECK-08 |
| LEAF-14 | Q-31에서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이고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됨 | FORM-14, FORM-18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상대방표시] | RULE-02, SRC-P03, SRC-P04 | CHECK-08 |
| LEAF-15 | Q-31에서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이고 원심·제1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이 필요함 | FORM-15, FORM-18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원심법원명], [원심사건번호], [원심결정일],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결정일], [대신할재판], [상대방표시] | RULE-03, SRC-P04, SRC-P16 | CHECK-08 |
| LEAF-16 | Q-31에서 그 밖의 즉시항고 대상 또는 종국적·독립 확정 결정·명령 | FORM-16,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대신할재판], [상대방표시] | RULE-02, SRC-L01, SRC-L04, SRC-P11, SRC-P12 | CHECK-08 |
모든 Leaf는 §14의 공통 검증 항목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 취소 범위가 일부이거나 조항을 인용해야 하는 Leaf는 FORM-17을 청구취지 앞에 덧붙인다.
검산: 비종결 Leaf 16개 전부가 고유한 주문 문형 하나와 공통 부수 문형 FORM-18을 가진다. 문형은 모두 18개이고, 그 가운데 Leaf 전용 문형 16개는 각각 같은 번호를 가진 Leaf에서 도달하며, FORM-17은 Q-10의 일부 취소 선택지에서, FORM-18은 Q-40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25개다.
11. 표준 청구취지·신청취지 문형
예시 값(법원명·사건번호·날짜·주소)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쓰고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취소범위표시]는 전부 취소이면 비우고, 일부 취소이면 "제○항 가운데" 또는 "[당사자표시]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처럼 특정한 문구를 넣는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법원명] 조서를 작성한 법원, [사건번호] 본안 사건번호, [사건명] 본안 사건명, [조서작성일] 화해조서 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소원고표시] 예: 원고(준재심피고),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소원고표시]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제소전화해조서에 쓰는 것,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인 경우에 쓰는 것 | RULE-03, SRC-P02 |
| FORM-02 | LEAF-02 | FORM-01과 같고, [본안청구취지] STOP-R07로 작성해 회수한 본안 주문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청구취지] | [본안청구취지]가 취소 범위나 재심청구이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CHECK-14를 통과하지 않은 회수값을 넣는 것 | RULE-03, RULE-05, SRC-L01 |
| FORM-03 | LEAF-03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인낙조서 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5 본안 결과 구성표로 정한 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청구의 인낙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포기조서에 쓰는 것,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인낙에 쓰는 것 | RULE-03, SRC-P17 |
| FORM-04 | LEAF-04 | FORM-03과 같고, [조서작성일]은 포기조서 작성일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청구의 포기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인낙조서에 쓰는 것,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포기에 쓰는 것 | RULE-03, SRC-P17 |
| FORM-05 | LEAF-05 | [법원명], [사건번호] 본안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조정회부 뒤 부여된 사건번호(없으면 생략), [조정성립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조정사건번호])에 관하여 [조정성립일] 성립된 조정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에 쓰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쓰는 것 | RULE-03, SRC-L03, SRC-P07 |
| FORM-06 | LEAF-06 | FORM-05와 같고, [결정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일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조정사건번호])에 관하여 [결정일]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이의기간 내의 미확정 결정에 쓰는 것, 조정신청사건에 쓰는 것 | RULE-03, SRC-L03, SRC-P08 |
| FORM-07 | LEAF-07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화해권고결정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화해권고결정을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이의기간 내의 미확정 화해권고결정에 쓰는 것, 항소심에서 한 화해권고결정에 쓰는 것 | RULE-03, SRC-L01, SRC-P05 |
| FORM-08 | LEAF-08 |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서종류] 화해조서·청구의 인낙조서·청구의 포기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중 하나, [취소범위표시],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선고일], [항소심본안주문] §5 본안 결과 구성표의 항소심 행으로 정한 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성립일] 작성된 [조서종류]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사건에 관하여 [제1심선고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본안주문] | 제1심에서 성립한 조서에 쓰는 것, [제1심선고일]과 [항소심본안주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 | RULE-03, RULE-05, SRC-L01, SRC-P05 |
| FORM-09 | LEAF-09 | [법원명] 화해가 성립한 법원, [사건번호] 제소전화해 사건번호,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제소전화해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 본안 주문을 병기하는 것, 결과가 정당하면 기각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전제한 기재 | RULE-03, SRC-P01, SRC-P14 |
| FORM-10 | LEAF-10 |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정 성립일 또는 결정일, [조서종류]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성립일] 성립된 [조서종류]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 본안 주문을 병기하는 것,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사건에 쓰는 것 | RULE-03, SRC-L03, SRC-P07 |
| FORM-11 | LEAF-11 | [법원명]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예: 2025타경1234, [경매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또는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일] 매각허가결정일, [부동산표시] 별지 목록 인용 가능,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경매사건번호] [경매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부동산표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경매개시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쓰는 것,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경매신고·재경매 표기를 쓰는 것 | RULE-02, RULE-07, SRC-L04, SRC-P11, SRC-P19 |
| FORM-12 | LEAF-12 | [법원명] 명령을 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명령일], [명령종류] 소장각하명령 또는 항소장각하명령,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명령일] 한 [명령종류]를 취소한다. | 사유가 원심 명령에 있는데 상급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적는 것 | RULE-02, SRC-L01, SRC-P16 |
| FORM-13 | LEAF-13 | [항소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상대방표시] | 1. [항소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항소각하결정을 취소한다. | 2025년 3월 1일 전에 항소장·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쓰는 것, 항소장각하명령에 쓰는 것 | RULE-02, SRC-L02 |
| FORM-14 | LEAF-14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항고기각결정 또는 재항고기각결정 등, [상대방표시] | 1.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 원심결정·제1심결정이 남아 구제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것 | RULE-02, SRC-P03, SRC-P04 |
| FORM-15 | LEAF-15 | FORM-14의 변수에 더하여 [원심법원명], [원심사건번호], [원심결정일],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결정일], [대신할재판] 신청·이의에 대한 최종 결론 | 1.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2. [원심법원명] [원심사건번호] 사건에 관하여 [원심결정일] 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사건에 관하여 [제1심결정일] 한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3. [대신할재판] | 원심·제1심의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 쓰는 것, [대신할재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 | RULE-03, SRC-P04, SRC-P16 |
| FORM-16 | LEAF-16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예: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가압류이의결정, [대신할재판] 필요 없으면 제2항을 두지 않는다,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2. [대신할재판] |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고 종국적·독립 확정의 성질도 없는 중간적 결정에 쓰는 것, 확정되기 전에 쓰는 것 | RULE-02, SRC-L01, SRC-L04, SRC-P11 |
| FORM-17 | 취소 범위가 일부이거나 조항을 인용해 특정해야 하는 모든 Leaf. Q-10의 일부 취소 선택지에서 도달 | [대상종류], [대상조항번호], [대상조항내용] 대상 조서·결정의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 | 준재심할 [대상종류]의 표시 [대상조항번호]. [대상조항내용] | 조항 내용을 요약하거나 바꾸어 적는 것, 취소를 구하지 않는 조항을 빠뜨리는 것 | RULE-05, SRC-L01 |
| FORM-18 | 모든 Leaf의 결어. Q-40에서 도달 | [준재심피고표시] 또는 [상대방표시], [가집행대상항] §9 가집행 판정표로 확정된 항 번호. 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생략한다 | 제1심 조서의 취소와 본안 부활: "본소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심 조서의 취소와 본안 부활: "소송총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취소 단독형: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표시된 준재심 신청: "준재심신청비용은 [상대방표시]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은 준재심 신청: 비용 문장을 두지 않는다. | 취소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강제집행정지를 넣는 것,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 상대방을 만들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 RULE-03, SRC-L01, SRC-P04 |
12. 금지 규칙
- 확정된 종국판결의 취소에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 재심으로 전환한다(STOP-R01, SRC-L01).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에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 기판력이 없어 대상이 아니다(STOP-R02, SRC-L06, SRC-P10, SRC-P15, SRC-P20).
- 대상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 화해의 실체적 무효 사유만으로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STOP-H01, SRC-P13, SRC-P02).
-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 호를 유일한 사유로 삼지 않는다. 특히 합의를 그대로 적은 조서에 대하여 재판의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을 사유로 삼지 않는다(STOP-H02, SRC-P08).
- 제3호를 이유로 한다는 것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은 30일과 5년의 적용을 받는다(RULE-04, SRC-P17).
- 적시에 주장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뒤늦게 추가한 사유의 기간 도과를 넘기지 않는다(RULE-04, SRC-P21).
- 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취소 주문만 먼저 제출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재심의 이유는 준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뒤에 보완한 사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된다(STOP-C03, SRC-L01, SRC-P21).
- 미확정 결정을 트랙에 관계없이 같은 곳으로 보내지 않는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으로, 그 밖의 결정·명령은 즉시항고로 보낸다(STOP-R04, STOP-R05, SRC-L01, SRC-L03, SRC-L04).
-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에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H05, SRC-P11).
- 제소전화해조서와 조정신청사건 조서의 취소 청구에 본안 주문을 붙이지 않는다(RULE-03, SRC-P01, SRC-P14).
- 일부 취소 의사를 전부 취소 주문으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RULE-05, STOP-V04).
- 상급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이 그대로 남는 주문을 구제가 완결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SRC-P04).
- 옛 조문 번호와 옛 제도명, 그리고 "기타 적절한 재판"·"다시 상당한 재판"과 같은 포괄 문구를 쓰지 않는다(RULE-07).
- 취소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가집행 가능 여부를 금전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강제집행정지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SRC-L01).
-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은 준재심 신청에서 비용 부담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SRC-P04).
-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같은 대상에 준재심을 반복하지 않는다.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하고,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준재심소장의 접수가 보류될 수 있다(SRC-L08, SRC-P23).
- 승계인의 준재심 적격, 새 청구·반소의 병합, 조정신청사건의 취소 뒤 절차, 당사자 지위 병기 형식, 합의형 조서에 대한 제1·2·4·6·7·9호의 적용은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5, STOP-V06, STOP-V07, RULE-06).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34조, 제60조, 제97조, 제98조, 제110조, 제173조, 제213조, 제218조, 제220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31조, 제239조, 제248조, 제254조, 제385조, 제386조, 제399조, 제402조, 제444조, 제451조,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500조 | 공포 2023-07-11,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중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신설 조문 | 제400조 제3항, 제402조의2, 제402조의3, 제421조.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03-01 이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 | 공포 2024-01-16, 시행 2025-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69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 제2조, 제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공포 2020-02-04, 시행 2020-03-05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3779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 제15조, 제23조, 제44조, 제86조, 제121조, 제123조, 제126조, 제129조, 제130조 제2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 수 있다), 제268조, 제286조, 제301조 | 공포 2025-01-31,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5 |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 제59조. 조정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의 예외 | 공포 2024-09-20, 시행 2026-01-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09 | 원문대조 |
| SRC-L06 | 소액사건심판법(법률 제19281호) | 제5조의3, 제5조의7,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공포·시행 2023-03-28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1 | 원문대조(판본 목록·시행일). 조문 본문은 이번에 재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조문 인용 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L0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59조, 제78조, 제347조, 제600조, 제603조. 본칙은 2025-06-21에, 제3조 관련 일부 조문은 2026-03-01에 시행되었고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 공포 2024-12-20, 본칙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08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20003호) | 제8조.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은 심급에 따른 소장 인지액,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은 제7조 제1항의 신청서 인지액. 제13조 제2항의 접수 보류 | 공포 2024-01-16, 시행 2025-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71 | 원문대조 |
| SRC-A01 | 재판예규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 제871-51호 |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 판결인 경우 전심판결 사본의 제출 촉구와 기록송부촉탁. 준재심의 모든 조서에 사본 첨부를 직접 명한 규정은 아니다 | 발령 2002-06-27, 시행 2002-07-01, 현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83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 제소전화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없어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기각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화해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조서를 취소한다 | 1998-10-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05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 재판상 화해조서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심 또는 준재심으로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1990-12-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19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87. 3. 26. 86사3 | 확정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은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 | 1987-03-26, 소부. 공식 데이터베이스의 표제는 선고·판결로, 뒤의 대법원 결정에서의 인용은 자·결정으로 되어 있어 재판 형식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4063 | 원문대조. 재판 형식 표기만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04 |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재항고이유서가 사건번호 오기로 기록에 편철되지 않아 재항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결정은 제9호의 준재심사유이다. 주문은 준재심대상결정의 취소, 원심결정의 파기, 제1심결정의 취소, 이의신청 각하로 이루어졌고 비용 주문과 대립 상대방의 표시가 없다 | 2000-01-0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201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 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대리권 흠결을 상대방이 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하고, 흠결로 소 각하에 이를 가능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2-2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 법인 아닌 사단이 준총유 재산에 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2021-05-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539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으로 취소되어야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2021-08-1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405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8호에서 재판이 기초가 되었다 함은 그 재판이 법률적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조정조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적은 것이어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 2005-06-2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929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 당연무효인 조서는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투고, 성립한 조정에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제출 서면의 취지를 준재심으로 임의로 바꾸어 처리하지 않는다 | 2001-03-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65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 등으로 다툰다 | 2009-05-1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37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 제461조가 든 즉시항고 대상 결정은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고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도 대상이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제9호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한한다 | 2004-09-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48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46 결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는 즉시항고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 2004-05-1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293 | 원문대조. 문형 선택이 아니라 후속 불복 기간에 관한 판시이다 |
| SRC-P13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 제소전화해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2002-12-0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26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 제소전화해를 취소해도 부활할 본안 소송이 없고, 취소 뒤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은 실체관계 부합을 다툴 수 있다 | 1996-03-22,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63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고 발령 전의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 2009-07-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4 | 원문대조. 판결 당시의 이율 수치는 인용하지 않는다 |
| SRC-P16 | 대법원 2002. 12. 9.자 2001재마14 결정 | 준재심사유가 원심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있으면 대상과 관할을 바로잡아 원심 법원으로 이송하고,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도 각하한 명령은 제9호의 준재심사유이다 | 2002-12-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19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 법인 등의 대표자가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이 있는 때의 준재심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있는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 2016-10-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7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자료가 된 문서의 위조·변조에 유죄 확정판결이 있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6호의 준재심이 적법하다. 명의자의 동의 아래 작성된 내용 허위 문서는 위조·변조가 아니다 | 2006-05-2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014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629 결정 | 임의경매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앞선 절차의 항고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적격이 아니며,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 2000-10-2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04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다 | 2017-06-1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267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재심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제1호의 사유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알았다고 보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송달받은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주문은 재심의 소 각하와 재심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이다 | 2011-05-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추후보완의 대상이 되는 불변기간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그 보조인의 주의도 포함된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를 확정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주문에 소송총비용의 부담이 쓰였다 | 2016-01-2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2024. 11. 5.자 2024카기172 결정 | 준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준재심을 반복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 | 2024-11-05,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2021 | 원문대조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CHECK-01 (대상 특정) 제1항에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성립일 또는 결정일, 대상의 종류가 모두 들어 있고, 상급심 결정은 상급심 사건번호로 특정되어 있다.
- CHECK-02 (사유별 시계) 사유마다 호, 발생일, 안 날, 최초 주장일이 기록되어 있고 30일과 5년의 판정 결과가 사유별로 남아 있으며, 기간 배제는 대리권 자체의 흠과 제10호에만 적용되었다.
- CHECK-03 (호별 적용 가부) 주장하는 각 호가 §5의 대상 종류별 적용표에서 가능으로 판정되었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칸에 의존한 사유가 유일한 사유로 남아 있지 않다.
- CHECK-04 (관할) 준재심소장·신청서의 제출 법원이 대상 재판을 한 법원과 일치하고, 상급법원 관할의 예외는 법문의 범위 안에 있다.
- CHECK-05 (당사자 표시) 당사자란과 주문의 지위 병기가 일치하고, 병기 형식, 승계인 적격,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는 사용자 확인을 받았다.
- CHECK-06 (취소 범위) 주문의 취소 범위가 입력된 취소범위와 일치하고, 일부 취소를 구한 경우 전부 취소 주문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유지되는 조항이 특정되어 있다.
- CHECK-07 (본안 주문) 본안 부활 Leaf에서 청구식별자마다 결론이 있고 그 결론이 §5의 본안 결과 구성표와 일치하며,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에는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이 있고, 취소 단독형 Leaf에는 본안 주문이 없다.
- CHECK-08 (대신할 재판) 준재심 신청에서 대상 결정의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되는지 판정했고, 완결되지 않으면 원심결정·제1심결정의 처리와 최종 결론이 주문에 있다.
- CHECK-09 (부수 주문) 비용 문구가 §9 비용 판정표의 해당 행과 일치하고 주어의 단복수가 맞으며, 상대방이 없는 신청에 비용 주문을 만들지 않았고, 가집행이 §9 가집행 판정표로 확정된 항에만 붙었으며, 강제집행정지가 섞이지 않았다.
- CHECK-10 (구법 용어) 제422조·제430조·제431조,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경매신고·재경매, "기타 적절한 재판"·"다시 상당한 재판" 표기가 없다.
- CHECK-11 (법률 미확정 차단)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쟁점이 주문 구성에 영향을 주는데도 승인 표시 없이 통과하지 않았다.
- CHECK-12 (placeholder 잔존) 남은 대괄호 변수가 모두 §2의 사실 미확정 항목이고 사용자 질의 목록에 들어 있다.
- CHECK-13 (인지와 접수) 준재심소장의 인지액을 심급에 따라 산정했고,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신청서 인지액을 적용했으며,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SRC-L08, SRC-P23).
- CHECK-14 (외부 회수 검수) STOP-R07로 회수한 본안 주문에 대하여 적용 분기와 계산 근거, 대상과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의 판정,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도산 상태, 복수채무자 부담구조가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값이 취소 범위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 있으며 항 번호가 확정되었다.
| STOP-ID | 구분 | 조건 | 필요한 입력·처리 | 재개 노드 / 전환 목적지 | 근거 ID |
|---|---|---|---|---|---|
| STOP-H01 | HARD | 주장하는 사유가 제451조 제1항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비해당 이유를 알린다 | 종료 | RULE-01, SRC-P13 |
| STOP-H02 | HARD | 주장하는 호가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지 않아 남는 사유가 없다 | §5 적용표의 판정 근거를 알린다 | 종료 | SRC-P08, SRC-P11 |
| STOP-H03 | HARD | 트랙 B에서 그 사유를 항고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 |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준용을 알린다 | 종료 | SRC-L01 |
| STOP-H04 | HARD | 남은 사유가 없고 5년이 지났거나 추후보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 기간 판정 근거와 남은 절차가 없음을 알린다 | 종료 | RULE-04, SRC-P21, SRC-P22 |
| STOP-H05 | HARD | 대상이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이다 |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불복 경로를 알린다 | 종료 | RULE-02, SRC-P11 |
| STOP-C01 | CURE | 대상 재판의 사본이 없어 종류·사건번호·성립일을 특정할 수 없다 | 대상 재판 사본과, 대상이 상급심 재판이면 전심 재판 사본을 요청하고 그때까지 해당 요소를 치환 변수로 둔다 | Q-00 | RULE-05, SRC-A01 |
| STOP-C02 | CURE | 확정 여부나 확정일이 불명하다 | 송달증명·확정증명을 요청한다 | Q-01 | SRC-L01, SRC-L03 |
| STOP-C03 | CURE | 어느 사유의 30일 만료가 임박했다 | 그 사유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표시한다. 취소 주문만 먼저 제출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재심의 이유를 포함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뒤 제출용과 작업용을 구분한다 | Q-07 | RULE-04, SRC-L01, SRC-P21 |
| STOP-C04 | CURE | 30일을 넘겼으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주장된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도과 당시 외국 소재 여부와 소명자료를 받는다 | Q-06 | SRC-L01, SRC-P22 |
| STOP-V01 | VERIFY | 사유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인데 형사재판상태가 미확인이다 | 유죄판결 확정증명이나 과태료재판 확정 자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자료와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를 확정할 수 있었다는 소명을 받는다 | Q-04 | SRC-L01, SRC-P22 |
| STOP-V02 | VERIFY | 대리권·대표권 흠결을 흠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사유로 삼는다 |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준재심원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제외한다 | Q-05 | SRC-P05 |
| STOP-V03 | VERIFY | 준재심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고 준총유 재산에 관한 대상이다 | 정관, 사원총회 결의의 존부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는다 | Q-09 | SRC-P06 |
| STOP-V04 | VERIFY | 조항·당사자·급부의 일부만 취소를 구한다 |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유지할 부분을 특정하고 분리가능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는다. 확인 전에는 전부 취소로 대체하지 않고 보류한다 | Q-11 | RULE-05, SRC-L01 |
| STOP-V05 | VERIFY | 대상 성립 뒤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가 된다 | 승계 유형별 준재심 적격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Q-09 | RULE-06, SRC-L01 |
| STOP-V06 | VERIFY | 부활할 본안 밖의 새 청구나 반소를 병합하려 한다 | 병합 허용 여부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원래 청구 범위 안에서만 주문을 쓴다 | 지정된 Leaf | RULE-06, SRC-L01 |
| STOP-V07 | VERIFY | 조정신청사건의 조서를 취소한 뒤의 절차가 문제된다 | 민사조정법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세 가지뿐이고 준재심에 의한 취소는 여기에 없다. 취소 단독 주문으로 작성하고 조정절차의 부활 여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LEAF-10 | SRC-L03 |
| STOP-V08 | VERIFY | 당사자 일방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있다 | §8 도산 판정표로 절차 종류, 대상 재산·채권의 성질, 중단과 수계, 당사자적격을 확인하고 당사자 표시를 확정한다 | Q-12 | SRC-L01, SRC-L07 |
| STOP-V09 | VERIFY | 심급을 달리하는 결정·명령이 조합되어 관할이 문제된다 | 법문이 정한 예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직접 근거가 없으면 대상 재판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처리한다 | Q-10 | SRC-L01, SRC-P16 |
| STOP-R01 | ROUTE | 대상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 사건종류 '재심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재심 청구 규칙 | SRC-L01 |
| STOP-R02 | ROUTE | 대상이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등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이다 | 사건종류 '청구이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집행이 끝났으면 부당이득반환 규칙으로 보낸다 | 청구이의 규칙 | SRC-L06, SRC-P10, SRC-P15, SRC-P20 |
| STOP-R03 | ROUTE | 조정·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당연무효를 주장한다 | 기일지정신청으로 전환한다. 제출 서면의 취지를 임의로 준재심으로 바꾸지 않으며, 준재심사유도 함께 주장하면 Q-02로 돌아온다 | 기일지정신청 / Q-02 | SRC-P09 |
| STOP-R04 | ROUTE |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기간 안에 있어 미확정이다 | 이의신청으로 전환한다 | 이의신청 | SRC-L01, SRC-L03 |
| STOP-R05 | ROUTE | 결정·명령이 즉시항고기간 안에 있어 미확정이다 | 즉시항고로 전환한다. 매각허가결정과 각하명령·각하결정은 여기로 온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준재심사유와 같은 사유를 즉시항고에서 주장한다 | 즉시항고 | SRC-L01, SRC-L04 |
| STOP-R06 | ROUTE | 대상이 가사 조서 또는 가사 조정이다 | 가정법원 절차로 전환한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가사 절차 | SRC-L05 |
| STOP-R07 | ROUTE·TRANSFORM | 본안 부활 Leaf에서 준재심원고가 어느 청구의 원고이거나 본안 주문에 이행·금전 항이 필요하다 | 원래 사건의 사건종류 규칙에 청구식별자, 당사자, 대상과 범위, 이행기, 도산 상태를 넘기고, 주문 문언과 함께 CHECK-14가 요구하는 판단 근거를 회수한다 | 해당 사건종류 규칙 → 지정된 Leaf | RULE-03, SRC-L01 |
Stop Rule: Q-00에서 출발한 모든 경로가 §10에 낱개로 적은 Leaf 16개 가운데 하나 또는 위 표의 STOP 25개 가운데 하나에서 끝나고, 각 Leaf의 문형이 §10이 지정한 CHECK와 공통 CHECK를 모두 통과하며, 사실 미확정 항목이 치환 변수와 사용자 질의로 처리되고 법률 미확정 항목이 Q-13에서 차단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